방청안내
가평군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의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방청을 원하는 가평군민은 사전 신청을 통해
가평군의회가 진행하는 정례회와 임시회 등 각종 회의를 방청할 수 있습니다.
가평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방청을 원하는 가평군민은 사전 신청을 통해
가평군의회가 진행하는 정례회와 임시회 등 각종 회의를 방청할 수 있습니다.
가평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01. 방청방법
방청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유선 또는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방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신청: 가평군의회 의사팀 ☎ 031-580-4541)
02. 방청인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 주세요.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03. 방청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음주상태에 있는 자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기타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