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 가평군의회

의회운영

01. 의회역할

주민의 대표기관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주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주민의 뜻을 정책결정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의결기관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입법기관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 기능을 담당합니다.
감시기관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확인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02. 집회와 회기

회기는 법적으로 의회가 활동할 수 있는 일수를 말하며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총 100일이내로 하며, 본회의 의결로 10일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운영 할 수 있습니다.

정례회
정례회는 매년 1차(6월1일 개회)와 2차(11월25일 개회)를 포함한 총 45일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승인,
2차 정례회는 예산안 심의 · 의결에 중점을 두고 운영합니다.
임시회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되는 회의이며 연간 55일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열 수 있습니다.

03.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의회는 지역에 관한 일의 방향을 제시하는 의결기관이고, 일을 직접 처리 하는 집행기관은 군수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 분립형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가평군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각각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