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
01. 의회역할
- 주민의 대표기관
-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주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주민의 뜻을 정책결정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의결기관
-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입법기관
-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 기능을 담당합니다.
- 감시기관
-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확인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02. 집회와 회기
회기는 법적으로 의회가 활동할 수 있는 일수를 말하며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총 100일이내로 하며, 본회의 의결로 10일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운영 할 수 있습니다.
- 정례회
- 정례회는 매년 1차(6월1일 개회)와 2차(11월25일 개회)를 포함한 총 45일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승인,
2차 정례회는 예산안 심의 · 의결에 중점을 두고 운영합니다. - 임시회
-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되는 회의이며 연간 55일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열 수 있습니다.
03.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 의회는 지역에 관한 일의 방향을 제시하는 의결기관이고, 일을 직접 처리 하는 집행기관은 군수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관 분립형
-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가평군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각각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