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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 가평군의회

의안처리절차

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재정권이 있으면,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과 군민이 제출한 청원의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처리한다.

01. 의안처리절차

  • 제출발의
    • 자치단체장 의원1/5이상
    • 제출·발의 건 제안설명
  • 접수
    • 의장
  • 입법예고
    • 의장
  • 운영위원회 회부
    • 의사담당보고
    • 제출·발의 건 제안설명
  • 위원회심사(결과보고)
    • 검토보고(전문위원)
    • 질의·토론
    • 의결
  • 본회의의결
    • 심사보고
    • 질의·토론
    • 의결
  • 집행기관 이송
    • 조례안 5일이내
    • 예산안 3일이내
  • 공포 또는 재의요구
    • 2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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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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