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절차
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재정권이 있으면,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과 군민이 제출한 청원의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처리한다.
01. 의안처리절차
- 제출발의
- 자치단체장 의원1/5이상
- 제출·발의 건 제안설명
- 접수
- 의장
- 입법예고
- 의장
- 운영위원회 회부
- 의사담당보고
- 제출·발의 건 제안설명
- 위원회심사(결과보고)
- 검토보고(전문위원)
- 질의·토론
- 의결
- 본회의의결
- 심사보고
- 질의·토론
- 의결
- 집행기관 이송
- 조례안 5일이내
- 예산안 3일이내
- 공포 또는 재의요구
- 2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