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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 가평군의회

의회권한

01. 의결권-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권한

의회는 행정기관의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조례안은 군수나 의원이 제출·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된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제정 또는 개폐됩니다.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예산안은 군에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또한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02. 감사.조사권-집행기관의 독주견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정기회기중 7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특정사안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조사권이 있습니다.

03. 자율권-의회 스스로를 규율

의회가 집행기관 등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를 규율하는 이 자율권에는 회의규칙 및 의회규칙의 제정 · 의회의 개회와 폐회 및 회기의 결정 등이 있습니다.

04. 청원수리권-민의반영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를 광범위하게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전반에 대해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군민이 군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의원 1명의 소개를 얻어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05. 선거권-선거에 의한 결정

자율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권한으로 의장 · 부의장 선거, 특별위원장 선거, 위원회 위원선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이 있습니다.

06. 의견표명권-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

주민정서에 부합되지 않거나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중앙정부, 집행기관, 타 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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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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