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 가평군의회

예산및결산

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재정권이 있으면,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과 군민이 제출한 청원의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처리한다.

01. 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안 편성 제출(군수)
    •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의 의회에 제출
  • 제안설명(본회의 : 군수)
  • 예비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군수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군수는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심사의결(본회의)
    •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의결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송
  • 확정

02. 결산 승인과정

  • 승인요구(군수)
    •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 첨부
    • 다음 회계년도개시 5월31일까지 군의회에 결산승인 제출
  • 예비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 첨부
  •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결산승인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차후 통제
      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미 집행된 예산은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 심사의결승인(본회의)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