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01. 행정사무감사절차
- 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다.
-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나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나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 본회의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 집행기관 처
리
결
과
보
고
- 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작성
- 본회의
감사계획서작성 통보
-
- 특별위원회
감사실시, 보고서작성
- 본회의
감사보고서 채택
02. 행정사무조사절차
- 조사발의 (재적1/3이상 요구)
- 조사위원회 결정 (본회의)
- 조사계획서 작성
- 조사계획서 승인 (본회의)
- 조사사무보조자 선정 및 출장준비
- 보고서류제출 중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송달(의장경유 3일전 도달)
- 행정사무조사실시
- 개회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 기관장 및 간부소개
- 보고
- 질의 답변(심문)
- 강평 및 산회선포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의장에게 제출
- 조사결과 본회의 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 시정 및 처리요구결과 보고
- 처리결과 위원회에 회부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print_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