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진정안내
01. 청원안내
의회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이며, 자치단체 또는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 청원의 심사처리
청원은 군민이 군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군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
- 청원서 제출
(의회수리)- 청원의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 운영위원회 회부·심사 (본회의 의결)
- 청원 소개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때 청원의 취지 설명
-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때,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 본회의심사
의결을 거쳐 채택 -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 군수에게 이송 (군수의 처리) - 군수는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의회는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보고
02. 진정안내
- 진정대상 (진정·건의·탄원·호소 등)
-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진정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의회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 진정서 제출방법
- 진정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
- 다수인이 공동으로 진정할 경우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대표자를선임하여 표시
- 진정서에는 진정의 이유와 취지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접수처 : 가평군의회 - 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문의전화 : (031)580-4538
- 진정서 처리
-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진정서를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