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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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평군의회 | 작성일 | 2023-10-27 15:41:55 | 조회수 | 189 |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동의안·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 의결 】
가평군의회는 10월 27일 11시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15건과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 6건,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보고의 건을 의결하고, 지난 10월 16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 제317회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 ▲「가평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8건, ▲ 6개 기관에 대한「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 주요 사업장 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과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사업 추진의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였으며, 개선 방향 등 향후 주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가평군의회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장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 및 권고사항 등을 내실 있게 검토하신 후 내년도 군정 업무 추진 시 반영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부동산 거래 정체가 심화되고 있어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자체 수입 감소가 우려되는 어려운 실정인 만큼 정확한 세입 여건 분석을 통해 사업예산이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6개 읍·면 모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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