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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정례회 폐회
작성자 작성일 2010-12-24 00:00:00 조회수 933
2010년도 가평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기정예산 2천931억8천8백만원 보다 52억6천7백만원 증가한 2천984억5천5백만으로 의결. 확정되었다. 

가평군의회(의장 장기원)는 제204회 가평군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24일 본회의장에서 이같이 추경예산을 확정하고 가평군 청소년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도 의결 처리하고 사실상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쳤다. 

앞서 신현배 군의원은 수변구역 행위제한에 대한 5분 자유발언에서 “ 2000년 12월11일 삼회리에 가평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승인시 한강수계 상수원 개선 및 주민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있었다” 고 밝혔다.

따라서 환경부는 가평군 청평면 삼회 공공 하수처리장 처리 구역 내에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해제해야 함에도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승인조건으로 하여 기본계획을 승인 한 것은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삼회리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 공동 주택을 단 10평도 건축할 수 없는 해석으로 환경부에서 하루빨리 행정 지침 등의 답변을 요구한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장기원 군의회 의장은“ 다가오는 새해에도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의정활동에 충실함으로서 우리 의회가 주민소통의정, 생활 자치의정, 군민 우선의정, 신뢰책임의정을 펼쳐나가는 정책 의회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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