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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입법예고
작성자 가평군의회 작성일 2023-04-14 19:42:19 조회수 201

「가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외 4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가. 「가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나. 「가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다. 「가평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라. 「가평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 「가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 4. 14.

가 평 군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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