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가평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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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평군의회 | 작성일 | 2024-11-11 15:21:38 | 조회수 | 70 |
「가평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가. 「가평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가평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다. 「가평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2024. 11. 11. 가 평 군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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