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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자격심사답변서의 회부
피심의원(자격심사청구대상의원)이 답변서를 기일내에 제출한 경 우 의장이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말한다. 답변서가 회부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며 심사기일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한다(국회법§140,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자격심사의 청구
자격심사청구란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유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의원 3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 §139, 지방자치법§ 71). 이 경우 청구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밝혀야 하며 청구의 제기기한은 피심의원의 임기중에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자격심사의결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해 피심의원의 자격의부를 심사(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청구서만으로 심사)한 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피심의원의 자격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는데 이를 자격심사의결이라 한다(국회법 §140, §14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본회의에서 자격여부가 결정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므로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는 자격심사의결서의 문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격심사는 의안이 아니므로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그 자격의 유무만을 판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본회의에서 피심의원이 그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의장은 그 자격유무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국회법 §142, 지방자치법 §72). 자격이 없다는 결정은 확정력이 있는 처분이므로 그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의원은 그 직을 잃는 것이다. 이 결정은 재의할 수 없으며 법원에 제소할 수도 없다(헌법 §64④). 
자격심사청구서
자격심사청구서란 자격심사를 청구할 때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국회법 §139, 지방자치법 §71). 자격심사청구서는 위원회에서 자격유무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자격심사청구서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
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란 의장이 자격심사를 위해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 문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자격심사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심 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할 수 있는데 이는 자격 심사의 성질상 조속한 결정이 요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심사기간은 의장이 피심의원에 대하여 정한 답변서제출기일을 감안하여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 할 것이다(국회법 §85,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자격심사청구의원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유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청구한 의원을 자격심사청구의원이라 한다(국회법 §138, 지방의회법 §71). 자격심사청구의원은 청구시 청구 취지 및 이유를 밝혀야 한다. 
자격심사청구의원의 발언
자격심사청구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이를 통지한다(국회법 §141②,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71,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자격심사피심의원
의원은 의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의원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원자격에 문제가 있는 자격심사의원을 자격심사 피심의원이라 한다(국회법 §139, 지방자치법 §71). 피심의원은 스스로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오직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자격심사피심의원의 변명
자격심사피심의원의 변명이라 함은 피심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의 자격심사시 자신의 자격 등에 대하여 납득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14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피심의원이 위원회에서 변명하고자 할 때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피심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자동차세
자동차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시·군세로서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 트럭 및 콘크리트혼합물 운반차를 말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 구조, 배기량, 적재량 또는 용도 등에 따라 종량 과세하고 있으며 연세액(年稅額)을 4분의 1로 분할하여 분기별로 징수한다. 
자백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 및 자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자백은 증언내용의 허위배제와 진실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만이 할 수 있으며,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는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는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1년 이상 10넌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이러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리고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할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법§14). 
자본예산
국가예산을 자본예산과 경상예산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복식예산제도(또는 이중예산제도)의 발전에서 유래한 것이다. 즉 복식예산은 본원적으로 발생주의회계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의 자본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자본조달을 계리하기 위하여 발전하였다. 단식예산에는 자본지출이 계상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단식예산이 형식상 수지균형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균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결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복식예산은 자본예산과 경상예산으로 구분, 자본예산에는 내구적자산, 영조물수지 등을 계상하고, 경상예산에는 자본예산 이외의 일반행정의 수지를 계상하여 자본유지비나 영조물수지의 결손은 매년 경상예산이 부담한다. 특히 차입금 또는 공채의 발행은 자본지출에 충당할 때만 인정한다. 따라서 경상예산의 수지가 일치할 때 정확한 의미의 균형 예산이 되는 것이며 만일 경상수입이 경상지출보다 많을 때는 그 만큼 공유자산의 순가치가 증가하고 적을 때는 그만큼 감소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본예산제도는 일찌기 덴마크, 스웨덴, 미국의 지방정부에서 실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기업특별회계에서 기업회계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이를 채용하고 있다. 
자본형성비
세출예산 과목해소상 목 번호"410"단위에 해당되는 경비로서 자산취득비(411), 시설비(412), 시설부대비(413), 대수선비(414), 토지매입비(415), 차관물대용역대(416), 정수물품구매비(417)등이 이에 해당된다.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란 세출에 있어서 자본지출과목중 자본형성비에 속하는 비용을 말한다. ①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대규모기계·기구·차랑·선박 ·항공기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②사무·업무 또는 실험·실습조사용 품목으로서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의 구입비 ③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또는 물품관리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 구입비 ④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 ⑤사전조사비·구매경비·실용시험비·제조기관의 감독 및 관리비 등 장비 및 자산취득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등을 자산취득비라고 한다. 
자연법
자연 내지 이성을 전제로 하여 존재하는 법이다.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장하는 사상이 자연법사상 내지 자연법론인데, 이것은 전통적 자연법론과 근세자연법론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자연법은 사회질서의 근본이념을 자연적 정의 또는 자연적 질서에 두고 모든 실정법은 이 자연적 정의의 법인 자연법에 위배될 수 없다고 한다. 즉, 자연법은 실정법보다 고차원적인 이법(理法)으로서 이 법에 반하는 실정법은 법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자유권
개인이 그 자유로운 영역에 관하여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말한다. 자유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국가에 대한 개인의 방어적·소극적 공권을 의미한다. 자유권은 권리가 아니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지만 개인의 자유가 국가의 의하여 위법하게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위법적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 권리이나마 역시 권리인 것이다. 자유권이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자유권이 포괄적인 권리이냐 또는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인정되는 개별적인 권리이냐에 대하여는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함에는 최소한 법률로써 하게 하고 있으므로(헌법 §37①②) 포괄적 자유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자유권의 제한을 위한 법률의 제정은 국가안정보장·질서의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에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37②). 
자유권적 기본권
기본적 인권 중 전통적인 자유권의 성질을 갖는 것을 말한다.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인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 그때의 다수의 의사와 자유 및 평등에 의거한 국민의 자기 결정을 토대로 하는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념으로 "민주이념"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4조에 서 한반도 통일정책의 방향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제4항에서 위헌정당의 해산요건으로 "민주적 기본질시"를 규정하고 있다.  
자유선거
강제 선거(일명 의무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강제를 당함이 없이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하여 행사되는 선거를 의미한다. 
자유재량
광의로는 공익재량(편의재량)과 법규재량(기속재량)을 합한 개념이고, 협의로는 법규재량을 제외한 공익재량만을 말한다. 오늘날 보통 자유재량이라 할 경우 협의의 개념으로 쓰인다. 공익재량이란 법규재량이 받는 조리법 적 제한도 받지 않고 단순히 공익에 의한 제한만을 받는 재량을 말한다. 법규재량과 공익재량의 구별의 실익은 전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반하여, 후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있다. 그러나 법규재량과 공익재량의 구별의 표준은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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