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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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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의장님 다음 민원 제3항에 대하여 검토 후 회신해주세요
작성자 강○○ 작성일 2023-04-14 09:52:17 조회수 107
받음 : 가평군수(부군수).  가평군의회(의장)

제목 : 재량권의 일탈 ‧ 남용금지 원칙 미 준수 개발민원 상면 담당 공직자 감사 및 인사조치 요청

       1. 재량권의 일탈·남용금지 원칙이란 행정청이 부여받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일탈·남용되지 않은, 적법한 재량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요청이다. 재량권의 일탈은 재량권 유월이라고도 하며, 입법자로부터 부여받은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넘어선 재량권 행사의 위법을 가리킨다. 재량권의 남용은 실권의 법리와 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나 법의 일반원칙, 조리 등에 의한 한계를 넘어선 위법으로, 재량권의 내적 한계를 넘어선 재량권 행사의 위법을 가리킨다. 라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 가평군 허가민원과 개발민원 상면 담당 공직자 면담 한바, 약칭 국토계획법 제57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제3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4m 이하에 공작물에 대하여도 담당 공직자 재량으로 안전진단,구조 안전성 진단서 보완 요청 할 수도 있고, 담당 공직자 재량권으로 동 공작물에 대하여 관계전문 기관에 안전진단,구조 안전성 진단 실시 요청하고 그 비용은 민원인에게 청구 할 수 있다고 하는점, 면담 다음날 동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 면담한바 안전진단,구조 안전성 진단서 보완 요청에 대하여 없었던 걸고 내부협의 했다고 하는데 사실여부 및 관련법에 정함이 없어도 가평군 허가민원과 개발민원담당 공직자는 재량권으로 공문 없이 구두로 유선이용하여 민원서류 보완 및 취하 하라고 지시 가능한지, 부군수는 관련법령 검토 후 담당 공직자가 재량권의 일탈.남용금지 원칙 위반 했다면, 담당 공직자가 직접 동 민원을 접수하여 민원처분 조치 후 결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부군수는 동 민원과 관련하여 부당처분된 민원여부에 대하여  직접 관내 건축 및 측량사무소등 탐문조사 하시고 허가민원과 개발민원 상면 담당 공직자가 개발민원담당에서 처분한 모든 민원 및 고발건에 대하여 부당처분 민원여부 감사 조치 후 결과 통보 해주시고, 가평군의회 의장님께서는 가평군 부군수가 부군수실 내에서 면담 가능하고, 청 사내 허가민원과등 사무실에서는 면담이 불가한지 관련법 검토하시어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s for your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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