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의회에 바란다
가평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자 현황 및 자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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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3-05-03 05:44:45 | 조회수 | 144 |
가평군의회의장님 다음사항에 되하여 집행부에 문의하였 사오니 가난한 가평군민의 혈세로 관사,차량,수천만원업무추진비등 특혜받고있는 가평군행정에 수반 부군수가 직접 확인 이행여부 문의하여 주시고 가평군의회의장님께서 직접 본란 통해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가평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자 현황 및 자격기준 1. 가평군 행정의 수반인 가평군 부군수는 가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산정 징수조례등에 관한조례 제11조(공사시행자) 의거 군수가 지정한 급수공사대행자 지정업체 현황 송부 및 전 군민이 확인 가능하도록 게첨해주시고, 2. 가평군수가 지정한 급수공사대행자 지정업체가 수도법시행령 제36조등 관련법의거 자격 가진자 여부에 대하여 수도물은 주민삶에 직접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있는점 감안하여, 가평군 부군수가 직접 점검 후 부군수 전결 후 회시하여 주시고 3. 또한, 가평군에서는 관련법 및 관련조례의거 상수도 인입시 수도계량기박스가 매립된 개인 토지 면적 만큼은 가평군으로 기부체 납된다고 하는데 사실여부와 기부체납되면 소유권은 가평군 or 가평군상수도사업소로 등기 이전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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