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의회에 바란다
[답글] 가평군을 수도권역 에서 제외될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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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평군의회 | 작성일 | 2022-12-20 17:26:46 | 조회수 | 158 |
1.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가평군 수도권 제외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9조(권역의 범위)에 따라 그 범위가 규정되는 바, 국회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통해 법률과 시행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수도권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을 관련 부서에 질의한 결과 아래와 같습니다. 가. ‘수도권이라는 명목으로 공시지가도 많이 오르고’ → (민원지적과) 2022년 기준 가평군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7.57.% 상승으로(전국 9.93% 상승, 경기 9.59% 상승) 경기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8번째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가평군이 수도권에 포함되어 공시지가가 비수도권 지역보다 더 상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나. ‘가평군으로 이주하려 해도 1가구 2주택으로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 → (세 정 과) 재산세 부과의 경우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동일한 세목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세금 징수는 없습니다. 4. 그럼에도 우리의회 차원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군 집행부와 함께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우리군 의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의를 실천하는 가평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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