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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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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의장은 북한강 첫년 뱃길 조성 공공사업 자료요청 의장의 의견 게첨 하시오
작성자 강○○ 작성일 2023-07-01 17:46:11 조회수 90

다음과 같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제출 하였으니 가평군의회 의장은  본 민원 내용에 대하여 의장의 의견을 게첨 하시오

제 목 : 북한강 첫년 뱃길 조성 공공사업 자료요청 

가평군수(부군수, 건설도시국장. 감사담당관. 관광과장)

유·도선등 운항 하고자 할 경우 유·도선의 소유자(운항자)가 관련사업 인허가. 유·도선 건조. 유람선의 출항지 계박장. 기착지등 계박장를 하여함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업비 524억 투자하여 북한강 첫년 뱃길 조성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가난한 군민의 혈세로 사업 추진중인 선착장은 북한강 운항하는 모든 선박이 계박(이용) 가능한 국가 항 또는 지방 항 개념으로 추진 되는지, 

아니면 전 군수. 현 부군수. 건설도시국장. 담당팀장의 이권 개입하기 위하여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의 소유 유도선만 계박하고 그들만의 이익창출 할수 있는 기착지(선착장)로 특혜사업 추진 여부등 확인하여 감사원등 민원서 근거 자료로 활용 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료요청 하오니, 본 사업의 예산 524억 규모 인점 감안하시여, 본 사업 직접 관련된 가평군 행정의 수반인 부군수. 담당국장. 담당과장등이 직접 제방사항 검토 및 자료 작성하시어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북한강 첫년 뱃길 사업으로 포장하기 위한 MOU 체결 관련자료 
2. 북한강 첫년 뱃길 조성 사업 세부추진 계획서등
3. 사업 변경계획서 
4. 사업예산서 및 지출내역 
5. 설악면 송산리 통일교 연수원앞 북한강변에 정박 중인 선박의 인허가 처분 관련법(예 유도선안전법. 수상레서안전법.선박법)선박의 용도(예 유선. 도선. 기타) 계박장 허가일자 및 예산지원 여부  
6. 본 사업 관련하여 전 군수 임기내 2020년경 내수면팀장 보직 인사 발령시 유도선등 선박관련 전문직이 수두룩하게 근무 중 임에도 불구하고 토목직렬 공직자로 인사 발령한 일자 
7. 본 사업과 관련하여 부군수. 건설도시국장. 관광과장. 수상관광팀장등이 일자별 현장 출장 현황 
8. 본 사업 관계자와 부군수. 건설도시국장. 관광과장. 수상관광팀장등이 일자별 개별적으로 접대받은 현황 및 부군수. 건설도시국장. 관광과장. 전 내수면팀장 및 수상관광팀장등이 단체로 접대 받은 현황
9. 2000년 ~ 현제 본 사업 관련하여 담당(내수면팀.수상관광팀)팀의 업무분장표
10. 루머에 의하면 부군수는 갈 때가 되었는데도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루머가 있어 부군수에게 직접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받고 하니, 가평 부군수는 직접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민원인이 부군수의 행정능력을 평가 한다면 8.9급 주무관 수준에도 못 미치는 행정능력가진 자라 평가되어, 국민신문고을 통하여 경기도청에 가평군에 근무하는 경기도지방공무원(가평 부군수)회수 요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가평군민의 혈세로 엄청 많은 봉급 및 관사. 차량. 년간 2~3천만원 업무추진비등 특혜를 누리면서 본 사업 및 가평군 각종사업에 이권개입 하고자 연장근무 할려고 하는지? 부군수의 의견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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