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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제32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작성자 가평군의회 작성일 2024-06-21 10:47:29 조회수 207

가평군의회 제32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9대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조례안 13·동의안 4건 등 총 20건 안건 처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가평군의회는 6월 21일(금) 제32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3건, 동의안 4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 총 20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제9대 전반기 마지막 일정인 제322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7건, 「상천역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등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가평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에 걸쳐 집행부 및 사무위탁 기관·단체 등 총 42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적인 감사사항은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한 신뢰성 제고재정운용의 신뢰성과 건전성 확보공모사업 및 업무협약(MOU)신중한 추진전통시장 활성화와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여름철 극한호우 대비 안전대책 마련 등이며, 불합리하게 처리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행정행위 237건(시정요구 119건, 건의 118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다.

 

아울러, 예산 관련 안건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3일 예산결산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마친 후에 원안 가결했다.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장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 “지난 2년간 소통과 타협을 원칙으로 의정활동에 성심으로 노력하였고, 194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한 가평군의회는 오는 25일 제323회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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