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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및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설악면, 하면)
작성자 작성일 2008-11-06 16:11:37 조회수 1100
가평군의회는 3층 본회의장에서 \'제18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조한일 부의장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및위원선임의건\'과 최성진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200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의 건\'은 원안가결되었고, 최승수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가평군농업인상해보험료지원조례안\'과 정진구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가평군저소득농업인지원조례안\'을 포함하여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0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과 조례안\' 등 14개 안건심사를 위해 11월 12일까지 7일간 제181회 임시회 회기를 정하였다. 1차 본회의 산회 이후 1차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으로 설악면(군도17호선 위험도로 개량공사현장)과 하면(조종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현장)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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