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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임시회 개최
작성자 가평군의회 작성일 2006-11-16 00:00:00 조회수 997
가평군의회공고 제2006 - 10호

제15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안)


조 한 일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5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 2006년  11월  21일(화요일) 오전 11시 00분
         ○ 장 소 : 가평군의회 본회의장

2006년     11월      14일

가  평  군  의  회  의  장    정 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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