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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작성일 2009-05-27 00:00:00 조회수 1210
\\\"감사기간은 2009년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2일간과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 4일간 등 총 6일 동안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기획감사실 등 14개 부서와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사업소인 상하수도사업소, 생태레져사업소와 읍·면,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등 총 31개 부서 또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의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한  건의한 내용을 선별하여 말씀드리면 조종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는 체육공원 부지 내 게이트볼장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매수하지 못한 잔여부지에 대하여 조속한 수용과 협의를 병행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요구하였으며 위곡리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신축 보건진료소 주변의 주차공간 확보와 우천 시 건물 계단 및 옥상 이용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지붕을 설치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현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있어서는 전주이전 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토지소유자와의 조속한 협의로 공기 내 도로개설을 완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목동도시공원 조성공사 관련 어린이놀이시설, 벤치 등 편의시설 확충 건의, 축구공원 조성공사 시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축구장을 3면으로 증설 건의 등 주민숙원 해결과 주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


\\\"투표의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의회(의장 홍태석)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하여 7.2~7.9(6일간)까지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0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제187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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