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동영상
제184회 임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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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09-01-20 00:00:00 | 조회수 | 1632 | |
\\\"현재 군에서 경로당에 대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으나 고령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어「노인복지법」제47조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노인들의 건전하고 유익한 삶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자문·심의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구성을 안 제3조, 제7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가평군의회는 제184회 임시회를 2009.1.19~1.22까지 4일간 개최하여 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정진구 의원 발의), 가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김혜경 의원 발의) 등 3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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