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동영상
제181회 임시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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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08-11-10 00:00:00 | 조회수 | 1849 | |
\\\"가평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 보다 심도 있고 충실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신체상 안전보험과 수해나 화재 등 농기계의 피해에 대한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농민을 지원대상으로 안 제4조에 명시하였으며 보험료의 지원은 농업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50%이내로 지원하며 총 지원액이 농가당 최고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안 제5조에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며 소유농지가 3,000㎡이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 제3조에 명시하였으며 지원사업 내용과 지원기준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점검기간은 오늘부터 7일까지 2일간으로 점검대상 사업장은 군도 17호선 위험도로 개량 공사 등 5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현지확인반은 저를 포함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현지확인을 보조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가평군의회는 3층 본회의장에서 \\\'제18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조한일 부의장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및위원선임의건\\\'과 최성진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200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의 건\\\'은 원안가결되었고, 최승수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가평군농업인상해보험료지원조례안\\\'과 정진구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가평군저소득농업인지원조례안\\\'을 포함하여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0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과 조례안\\\' 등 14개 안건심사를 위해 11월 12일까지 7일간 제181회 임시회 회기를 정하였다. 1차 본회의 산회 이후 1차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으로 설악면(군도17호선 위험도로 개량공사현장)과 하면(조종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현장)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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