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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임시회 개최
작성자 작성일 2008-11-10 00:00:00 조회수 1849
\\\"특히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 해 농사를 갈무리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맡으신 소관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가평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 보다 심도 있고 충실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신체상 안전보험과 수해나 화재 등 농기계의 피해에 대한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농민을 지원대상으로 안 제4조에 명시하였으며 보험료의 지원은 농업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50%이내로 지원하며 총 지원액이 농가당 최고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안 제5조에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며 소유농지가 3,000㎡이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 제3조에 명시하였으며 지원사업 내용과 지원기준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점검기간은 오늘부터 7일까지 2일간으로 점검대상 사업장은 군도 17호선 위험도로 개량 공사 등 5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현지확인반은 저를 포함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현지확인을 보조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가평군의회는 3층 본회의장에서 \\\'제18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조한일 부의장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및위원선임의건\\\'과 최성진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200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의 건\\\'은 원안가결되었고, 최승수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가평군농업인상해보험료지원조례안\\\'과 정진구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가평군저소득농업인지원조례안\\\'을 포함하여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0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과 조례안\\\' 등 14개 안건심사를 위해 11월 12일까지 7일간 제181회 임시회 회기를 정하였다. 1차 본회의 산회 이후 1차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으로 설악면(군도17호선 위험도로 개량공사현장)과 하면(조종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현장)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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