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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작성일 2009-11-19 00:00:00 조회수 1361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안 제3조에 명시하였으며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추진 등을 위하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 명품을 선정, 중점 육성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의회(의장 홍태석)는 11월16일 제192회 임시회를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아울러 이번 회기 중에는 주요사업장 3개소를 현지 확인하고 실·과·소장으로부터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의회가 제출한 주요안건으로는 ▲가평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가평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안건으로는 ▲가평군 이장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 계획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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