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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가평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26일(화) 오후15시00분


  1. 의사일정
  2. 1.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3. 2. ‘95년도 제4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가평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조례안제정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3. 2. ‘95년도 제4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가평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조례안제정의 건
  7. 6. 휴회의 건

(15시00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제2항 ‘95년도 제4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가평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조례안제정의 건,
제6항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2. ‘95년도 제4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 건, 제2항 ’95년도 제4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9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5분)

○ 기획실장   이광수
‘9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95년도 보고에 앞서 ’95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고가 계획수립 지연으로 인하여 연말에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먼저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부터는 상반기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질적인 군재정운영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으로 지역현황 및 문제점, 향후여건 전망과 지역발전과제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를 보고 드리고 제2장 지방재정 전망에서는 지방재정 여건과 전망, 지방재정 운용실적, 중기지방재정전망을 보고드리겠으며 제3장 투자계획과 제4장 부족재원 대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설명은 통계계수나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의원님들께서 참고가 될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입니다. 지역현황중 우리군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95년 10월 31현재 우리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54, 880명이며 총 면적은 845.34㎢로 임야가 8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팔당호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은 6개 읍면중 제1권역이 2개면 7개리에 78.3㎢이고 제2권은 4개면 11개리에 98.7%로 총면적의 20.95로 상수원보호구역은 2개면 5.27㎢가 지정되어 있어 군 전지역이 환경보전권역으로써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가평이 지리적 위치를 볼 때 인접도시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음에도 도로의 여건, 기타 교통시설은 타지역에 비하여 잘 갖추어져 있는 상태이나 일부 지역에는 도시계획 시설이 빈약하여 수도권인 서울과 강원도 춘천시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한 소비 경제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또한 가평군 자체발전 요건의 빈약으로 대단위 특화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지역경제 성장에 제약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현행 수도권 정책과 자연보전권역의 설정은 가평군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커다란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를 보면 단순 1차 산업 위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주변지역의 도시들에 비하여 성장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2차 산업 업종들도 영세하여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잠재력 분석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공간적 측면에 있어서 개발 잠재력은 대도시의 접근 지역으로 도시성장의 파급흡수 효과가 용이하고 근접 대도시의 배후 전원지역으로써 향후 가용토지 자원으로서의 가치성 부각이 예상됩니다.
사회.경제적 측면으로는 대도시 소비권이 근접하여 경제작물의 판로 개척에 유리하고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 소규모 집단적 공업입지 모색을 전제로 산업구조의 다변화 및 주민소득 향상이 기대되고 있으며 생활편익시설의 지역균배와 대도시와의 근접성 제고로 도시지역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현재 이어져 오고 있는 각종 문화에 대한 관심과 재조명 작업에 부응하여 지역문화 창달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적 측면으로는 수도권 주변의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으로서 1일 휴양지의 가치성 증대와 범세계적인 환경정책의 관심과 정부의 환경부문 투자확대에 편승하여 환경보전의 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8페이지입니다.
향후 여건 전망으로 인구전망과 지역경제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9페이지 지역발전의 목표는 21세기를 향한 관광.문화가평 건설을 위한 지방재정 역할 강화에 목표를 두고 기본 방침으로는 국가계획과 지방 재정계획과의 연계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군재정여건에 부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발전 과제는 가평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규모 형태의 개발을 지양하고 생활권별 여건이 부합된 기반시설 및 사회복지 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지역주민의 기초 수요를 충족시키며 농업과 공업이 병립된 가평군의 지위를 유지하고 농업특화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며 농지는 가급적 보전하는 방안으로 개발하겠으며 관광수요에 대비한 관광자원을 적극 검토하여 관내 관광 루트를 구축하고 재정확보 차원에서 민간자본의 도입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면서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춘국도와 연계성을 갖도록 하여 권역간 연결을 위한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소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군내 특화산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여건과 전망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0페이지 지방재정 운용실적의 총괄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간의 경상비와 투자비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경상비는 90년도 1백15억에서 94년도 2백20억으로 90%가 증가하였고, 투자비는 2백13억에서 4백87억으로 12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재원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은 연차적으로 증가되어 우리 군은 의존재원 없이는 재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재원별 구성비와 세입구조, 세입신장추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24페이지 세입실적은 지방세가 11.6%인 81억7천2백만원이고 그중 담배판매세가 50%인 40억4천7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1%인 1백47억5천3백만원이며 의존수입은 67%인 4백68억5천6백만원으로 90년도부터 94년까지 평균신장율은 22.8%입니다.
26페이지 세출에 있어 경상적 세출보고는 생략하고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실적을 보고드리면 경상비를 제외한 투자비는 매년 증가되고 특히 복지, 교통, 상하수도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전망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제2장 재정운영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향후 계획도 의존없이는 재정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에서 무엇보다도 군정 제1의 목표는 자주재원의 확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를 살펴보면 의존수입이 94년도 68%에서 99년도에는 79%에 도달하게 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추계는 다음 투자계획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하 4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49페이지 주요투자사업계획은 산업경제, 청소환경, 도로교통, 상하수도.치수, 지역개발, 문화.체육.관광, 사회복지 및 청사확충등 7개 분야에 3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은 93년이후 계속 사업으로써 4, 104대의 44억5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W.T.O대비 기계영농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포도비가림외 10개 사업으로 64억7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증대 및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설악면과 하면에 99년까지 56억9천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촌오지개발 사업은 북면 백둔리 도로확포장외 72건외 42억6천7백만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농촌마을진입로 포장사업은 가평군 일원으로써 12.14㎞에 39억9천6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임도시설사업은 84년이후 계속사업으로 189㎞에 1백2억7백만원을 투자하고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은 97년까지 40억9천만원을 투자 신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쓰레기 매립.소각장 설치사업은 97년까지 65억9천2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축산폐수 공동 처리장은 가평읍 달전리에 33억1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군도정비사업과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각읍면의 99년까지 14억4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도심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군 동서관통도로 개설사업은 99년까지 1백47억9천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소도읍 개발사업은 가평읍과 설악면, 외서면, 하면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83억2천7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가평 하수종말처리장과 청평 하수종말처리장, 청평 배수펌프장 건설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현리 상수도 공사는 98년까지 취수장 이전 및 확장사업에 25억8천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설악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99년도 사업으로 8억원을 투자하겠으며 목동 상수도 시설확충사업은 96년도, 97년도 사업으로 24억8천9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하수도 관거정비사업과 가평 도시계획 도로공사, 청평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현리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목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76페이지 도지사 공약사업인 가평읍 순환 도로개설은 99년도까지 도비 1백27억원을 투자해 개설해 나가겠으며 명지산 군립공원 조성사업중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97년도 마무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번 가평군 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기간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31번 가평군 실내체육관 건립도 98년 완공할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보완개발사업 역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장애인 재활 작업장 건립은 8억3천4백만원을 투자 96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청사 증축은 97년까지 20억1천5백만원을 투자 증축토록 하겠으며 하면 청사신축은 97년까지 20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군비투자사업은 총409건에 2백6억7천7백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부족재원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개발욕구 증대등으로 재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국가재정여건상 국고지원 확대를 크게 기대할 수 없으므로 체납세 발생 사전예방 및 탈루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와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및 수익자 부담 원칙을 확대해서 지방세수 확충과 세외수입원을 발굴해 나가면서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지속적 개발추진하고 민간자금의 활용과 지방채 발행으로 수익사업 및 지역개발 부분 부족재원을 보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10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가평군 상면 덕현리 산 74-3번지 일원에 7억4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눈썰매장을 조성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겠으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10-16번지 일원에 골프 연습장 설치와 가평군 유원지 주변 하천 고수부지를 조성해서 유료 텐트촌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외서면 호명리 285번지선 일원에 군직영 유료선착장 설치운영 사업과 가평읍 달전리외 64개소 하천 하상정리사업으로 골재판매수입을 올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지산군립공원 조성사업과 보납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자라섬 개발등을 통해서 관광자원 개발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117페이지 지방채 발행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상수도사업등 97년까지 84억8천3백만원을 기채할 계획으로 있으나 도비지원등 재정여건이 좋으면 기채를 적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20분)

○ 의장   최승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112페이지 보면 자가선 유료 선착장 설치운영이라고 되어 있지요? 1억5천만원씩 2년을 투자해서 3억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군직영 선착장 설치운영에 따라 세외수입이 3억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3억을 투자해서 1년에 3억을 벌어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 기획실장   이광수
일단 저희 사업부서 쪽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지금 실지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해봐야 확실한 액수가 나오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 판단한 액수입니다.
○ 의원   정연구
금년에 1억5천을 들여서 8천만원씩을 한다고 올라온 것을 예산에 삭감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거든요.3억을 들여서 1년에 3억이 생기면 그것을 해야지 누가 자라섬, 보납산이고 그런 것을 합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당초 사업을...
○ 의원   정연구
삭감이 되었어도 3억만 실지로 생긴다면 추경에서 다시 해야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래서 그 사업부서로 하여금 다시 한번 더 타당성 조사를 더 세밀히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의원   정연구
실장님! 생각에는 3억 들여서 3억 수입이 되는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 기획실장   이광수
제가 여기서 가능하다, 안하다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의원   정연구
타당성도 없는 것을 이렇게 해 놓기만 하면 뭘해요.
○ 기획실장   이광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밀 판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리고 도로 포장하는 것도 보면 우리가 우선 설악면을 보니까 96년에 6건인데, 97년에 5건, 98년에 7건, 99년엔 30건이예요.
○ 기획실장   이광수
99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99년 당해년도가 아니고요.
○ 의원   정연구
이후야 생각을 하겠어요.
○ 기획실장   이광수
어차피 연동아 계획이기 때문에...
○ 의원   정연구
군수님도 바뀌고 군의원도 바뀌는데 그때는 예산을 달리 써야 되겠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은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100페이지 보면 선촌1리 회관앞 1㎞ 7천6백만원 그랬는데 금년에 예산을 세운 것이 없는데요.
○ 기획실장   이광수
96년도가 들어갔다고 해서 앞으로 예산 선 것은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앞으로 또 저희가 우선 순위를 책정해서...
○ 의원   정연구
타당성이 없는 것이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말 그대로 계획이니까 딱 들어맞지는 못하지요.
○ 의원   정연구
이것이 금년 계획이라야 금년도에 계약하고 매년 변동이 되더라도 금년 것은 맞아야 되겠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좀 계획이 늦어져서 96년도는 어느 정도 맞추었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
○ 의원   정연구
어제 예산안을 의결했는데 이것이 안 들어 간게 여기에 있으니 이건 추경에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 의원   정연구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49페이지를 봐주시지요. 거기에 보시면 22번에서부터 29번까지 지역개발 사업이 있지요? 지역개발이면 군수님도 항상 말씀하시고 군정 및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시고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편성할 때에 상면같은데는 도시계획 도로도 없고 여러가지로 자꾸만 뒤지고 있는데 균형발전을 위해서 가평 관광도로라면 그래서 녹수동산 앞으로 돌아서 대보리로 나가는 것을 계획 세우신 적이 있지요? 그런 것이라도 하나 넣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균형있는 것을 편성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편성하실 적에 기획실장님은 중기재정계획이면 99년도까지 이런 것을 세우시면 기본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과 맞게 해서 해야지 너무 편의적으로 하시면 안되잖아요. 그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 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108페이지를 보면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이 나열되어 있는데 가평군에서 지금 여덟가지 중기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미 정연구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라섬같은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먼저 의원들도 이야기를 하고 나름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를 하나씩 봐도 명지산 군립공원 조성도 현재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고 그렇게 크게 기대를 걸 만한 것은 못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눈썰매장은 설악으로 하려고 했다가 지금 산장국민관광지로 옮겨서 해볼까 하고 갈팡질팡 하는 것이고 골프 연습장도 가평에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인지도 모르겠고 하천고수부지도 돈 2천만원에서 3천만원 들여서 하는 거니까 가평군 실정에 맞게 또 가평군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그러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경영수익사업쪽으로 장기적인 추진계획을 세우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을 무슨 보고라고 하고 여기에 기대를 걸고 지금 가평군민들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 기획실장   이광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갑자기 특별한 계획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다음에 한가지 덧부치면 6번, 7번, 8번은 가평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의 설악이든, 상면이든, 하면이든, 외서든, 북면이든 1개면에 한개씩은 경영수익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적게 들이고 자연 그대로를 활용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찾아서 해야지 말로만 계획을 세우고 실효성이 없는 추진이라고 보는데 실장님 지금 설명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기획실장   이광수
사업의 성패를 아직 논한다는건 약간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관계부서에서 아이템을 내놓고 한번 추진해 보자하는 좋은 뜻에서 출발한 사업이고 이것이 물론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시작하기 전부터 성공을 다 예상하겠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잘못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계획을 세울 때 성패를 갈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계산 안하고 시장조사를 안하고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요?
○ 기획실장   이광수
일단 저희들은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래서 공직생활을 하는 행정부의 계획하고 사업을 하는 쪽의 차이가 나는게 바로 이런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조사 내지는 적극성을 더 신중히 검토를 하고 다음에 계획 자체를 세울 때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계산적이나마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는 조사를 안하고 우선 세워서 했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도에는 형식적인 보고로 끝내고 내년도에 자세히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것을 빨리 바꾸어야 해요.5년동안 여기에 목을 메고 추진했다가는 가평은 망합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내년도 계획은 상반기 중에 내실있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내실있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면서 가능성 있는 없는 재정에 돈을 투자해 놓고 나중에 망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되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지금 보시면 보납산은 84억6천4백만원을 들여서 3억이 예상된다 또 자라섬 같은데 1천1백억을 투자해서 50억이 예상된다 그런데 이것의 타당성이 맞지를 않아요. 선착장은 3억을 투자해서 3억이 나온다 이것을 아주 큰 장사지요. 그런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타당성있게 실지 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숫자만 해 놓으면 뭣합니까? 1천1백만원이라는게 꿈에 생각하는 돈이지 이것이 실장님은 가능하다고 보세요?
○ 기획실장   이광수
자라섬 개발은 97년도부터 시작하고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의원   정연구
이게 터무니없이 공지사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된다는게 어디 보장이 되어 있어요? 3억 들여서 3억 생기면 당장 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의회에서 1억5천만원 올라온 것도 그랬던 거예요.회곡리 같은데 내가 강변에 사는데 배를 쭉 회곡리쪽만 조사를 하고 이쪽 호명리 쪽에는 조사를 안해봤어요. 남의 배를 대 놓은게 한 50대 되더라고요.1대에 1백만원 받아도 5천만원밖에 안되는데 군에서 이것을 해 놓는다고 해서 전부 군으로 갈 것 같아요. 타당성이 없어요. 그리고 배를 2천만원, 5천만원짜리 갔다 놓은 사람이 배를 세금 내는게 아까워서 숨기는데 과연 화약을 쥐고 불로 들어가겠어요? 이게 다 타당성이 없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가평군의 1개면 마다 별장허가를 전부 내주어요.1개면의 100채씩만 내주면 한채에 보통 5백만원씩 세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6개면에 600채만 허가를 내주면 30억원은 땅 짚고 들어오는 돈이지 가평군민이 600명 취직하지요, 이런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 기획실장   이광수
지금 전원 주택지 개발계획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이것이 허가를 제한하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허가를 강가에 내주어요. 그사람들 오염 별로 안시켜요.1주일에 몇번 왔다 가니까. 돈이 8백억이 있으면 은행에 넣고 가만히 있어도 이것 몇배이상이 나올텐데 이런 장사를 왜 합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경영수익사업은 앞으로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
○ 의원   정연구
세심하게 검토해서 돈이 남는 것을 하시라고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뽑을 때에는 타당성 조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납산 도시자연공원에 84억이 들어가는 것 당해년도에 뽑는 것만 우리가 생각할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보아야 하니까 끝까지 검토해서 추진해 주세요. 이것이 타당성 조사가 다 된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는 1차 조사는 마친 겁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추진을 해야지요. 우리가 당장 1백원 투자해서 2백원 나오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1천원을 투자해서 서서히 나오더라도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해야된다고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기획실장   이광수
여기 계획 올린 것은 나름대로 실무진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다시 한번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바대로 좀더 세밀히 검토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 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지금 지기원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보납도시자연공원 조성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가 끝났고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서 수익사업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라하는 이야기 참 좋은 이야기예요. 대신 한군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런 계획을 하고 다른데 상면도 예를 들어서 눈썰매장을 국민관광지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몇 년 장기적으로 같이 개발을 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달라는 이야기 그리고 덧부쳐서 하상정리작업 이런 것은 골재를 파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장기계획을 세우지 말고 이것이 전부 보고 자체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해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같으면 적극적으로 말 그대로 힘찬 개발해야 될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골고루 균형을 맞추면서 없는 돈에 한해에 다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열심히 알차게 계획을 세우십시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95년도 제4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95년도 제4회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7분)

○ 기획실장   이광수
95년도 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한 ‘95년도 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개수조정과 경상비등 필요경비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8백83억6천4백92만7천원에서 25억3천4백15만7천원이 감액된 8백58억3천77만원이며,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7백98억8천6백19만원에서 13억6천8백39만1천원이 감액된 7백85억1천7백79만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8백84억7천8백73만7천원에서 11억6천5백76만6천원이 감액된 73억1천2백9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6억2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3천8백35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3천7백35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1천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백97만원이 증가하고 도비보조금은 3억3천1백1만5천원이 감액되어서 총 3억2천5백3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17억4천4백만원이 감액되어서 기정예산액 7백98억8천6백19만원보다 13억6천8백39만1천원이 감액된 7백85억1천7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5천1백82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비는 5천1백40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3천2백98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비는 17억5천9백67만7천원이 감액되고 민방위비가 45만5천원이 감액, 지원및 기타경비는 3억5천9백16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액 1백14억9백89만1천원에서 13억6천8백39만1천원이 감액된 7백85억1천7백7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5페이지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1백25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경상비가 1억5천11만7천원, 필수경비 1천7백3만2천원, 자산취득비 7백86만원, 투자사업비 15억9천6백3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3억5천9백16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13억6천8백39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인건비, 경상비등의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투자 사업비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에 정신질환자시설 스프링쿨러설치시설이 도비로 1억1천2백57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오염방지 양여금사업으로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이 4억9백50만원이 감액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서 13억3천8백6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11페이지 군비 미부담사업을 보고드리면 국비사업으로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사업에서 2억4천9백60만원, 양여금사업으로 가평, 청평 하수종말처리장등 4건에 7억7천48만6천원, 도비사업은 청평배수펌프장등 4건에 12억2천4백만원이 미부담하였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분야에 1억8천5백59만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은 7천7백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가 1천8백40만2천원이 증액, 공영개발사업이 12억9천2백38만2천원이 감액되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4억7천8백73만7천원보다 11억6천5백76만6천원이 감액된 73억1천2백9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사업이 1억8천5백59만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에서 7천7백4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료보호에서 1천8백42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에서 12억9천2백38만2천원이 감액되어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4억7천8백73만7천원보다 11억6천5백76만6천원이 감소한 73억1천2백9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시42분)

○ 의장   최승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7페이지를 보면 재산세 목표 이것은 우리가 지금 건설 붐이 한참 일어나서 아파트, 연립주택 많이 건립을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전체 생각했던 것이 3천만원이 삭감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이 96년도 당초 예산 때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95년도부터 재산세에 대한 건물분에 대한 과표적용이 지분지수라는 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하게 되면 철근, 스라브, 세멘기와 해서 과표를 적용시켰는데 그것을 동일하게 취급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세액이 감소되었습니다.95년도부터 적용을 하다 보니까 개인별로 많은 사람은 한 3만원까지 세액이 감소되었답니다.
○ 의원   김인수
무엇이 폐지...
○ 기획실장   이광수
지분지수요, 과표의 ...95년도부터 ...
○ 의원   김인수
그래서 이것이 3천만원이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그 밑에 담배 소비세인데 11월 18일날 3회 추경을 했잖아요. 담배수입이 1억이라고 했는데 한달도 안되었는데 3억이 늘은 것은 뭡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그것은 3회 추경때 세입 자원을 제대로 판단 못했습니다.
○ 의원   김인수
못했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서 계수조정을 하다 보니까 부쩍 늘었다.
○ 기획실장   이광수
그래서 11월말까지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것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당시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조금 세입이 적게 잡혔던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인수
11월달 3회 추경때 책정을 잘못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9페이지의 신세계 잉여금이라면 94년도 결산이 종료되어서 거기에서 세입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런데 왜 이제 나오지요? 마지막 추경에.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은 저희가 2회 추경때 국도비 반환금을 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당초에 못 세워서 부족재원을 신세계 잉여금에서 조금 4회 추경에 선만큼 거기서 빼서 썼습니다. 그것을 채워 놓기 위해서 계수조정 차원에서 집어넣었습니다.
○ 의원   김인수
행정착오를 일으킨 것이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래서 이것이 왜 93년도 결산이 끝난지 오랜데...
○ 기획실장   이광수
그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사실 그때 빼지를 말았어야 하는데 빼서 거기서 썼기 때문에 결산금액하고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 의원   김인수
이런 것은 자주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이런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차질이 안 나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동서관통도로 개설 있잖아요? 이것은 1회 때도 반대를 했고, 2회 때도 와서 사실상 이것은 자연을 훼손하고 우리 가평군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해야 된다고 행정질의를 할 때 지기원 의원께서도 질의한 바 있었지만 그래도 이것은 양여금으로 벌써 와서 설계중이고 용역을 주었고 그래서 해야 된다 해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군비는 포함을 안시킨다고 그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와 보니까 군비가 들어갔다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은 저희가 95년도에 군도 양여금 사업을 약 10억9천6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양여금 사업을 받게 되면 군비부담을 30% 하게 되어 있거든요.30%부담율을 사실 여기에 다른 사업으로도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동서관통 도로사업에 군비부담금을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 의원   김인수
그때 당시에 전혀 군비가 안 들어가고 양여금하고 도비하고만 하니까 이것은 추진이 되어야 된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그러면 군비가 손실이 없기 때문에 자연이 훼손되는 건 아깝지만 추진된 사항이니까 인정을 했었는데 추경에 보니까 군비가 들어가서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은 30%를 의무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게 그럼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설명을 ....
○ 기획실장   이광수
다른 사업도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목으로 넣었습니다만 사용을 안하고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부담하고 안하고는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
○ 의원   김인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시 검토해 봐야 할 내용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예산서 7페이지 지방세수입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주민세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늘게 되었지요? 예산편성을 먼저 잘못 했나요?
○ 기획실장   이광수
아닙니다. 거기서도 주민세도 과표선정이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균등할 세금액이 9백원에서 1천원이 되었고 또 토지거래 양도소득할 과표기준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요인이 있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 밑에 종합토지세를 설명해 주세요.
○ 기획실장   이광수
종합토지세도 토지등급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최해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예산서 34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부랑인 시설 운영비하고 보호비가 있지요? 또 35페이지 보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비하고 보호비가 있고 그런데 그 인원이 틀린 이유가 뭐지요? 부랑인 시설비에는 440명 운영비가 나갔고 보호비에는 430명 10명이 적은 인원이 나갔고요.
○ 기획실장   이광수
인원 착오에 대해서는 제가 좀....
○ 의원   최해용
착오같지 않고 정신질환 요양시설에도 467명이지요? 그 밑에 보면 357명이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것은 해당사업부서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보고서에 보면 수해 피해 수산물 입식비 지원있지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주는 거예요?
○ 기획실장   이광수
수해피해 수산중양식 시설복구 말씀하시는 건지요?
○ 의원   정연구
네.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이 먼저 3회 추경때 올렸다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 의원   정연구
가두리양식장에 물어준다고 해서 도비만 주고 군비 삭감을 한게 아니예요? 이것이 다시 올라온 것이지요? 자꾸 가두리양식장에 돈을 주어요. 강물은 자꾸 오염시키는데요.
○ 기획실장   이광수
가두리 양식장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수해복구 보상금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의원   정연구
도비로 먼저 주고 군비는 삭감한 것인데 다시 또 올라와서 또 주고 먼저 삭감하나 마나 한 이야기잖아요.
○ 기획실장   이광수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 의원   정연구
먼저 삭감한 뒤로는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 기획실장   이광수
먼저 3회 추경때 삭감된 후에 다시 넣은 것입니다.
○ 의원   정연구
강물을 오염시키는데 자꾸 주어서 수해에 고기 터져 나가는 것보다 이것을 받는게 더 많다는 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삭감이 또 올라올게 아니에요? 한번 삭감한게 자꾸 올리면 이것이...답변을 해주세요.
○ 기획실장   이광수
아무래도 피해를 입었으니까...
○ 의원   정연구
그 사람들이 얼마를 피해 입었는지 실장님이 아세요? 망이 터져서 10마리가 나갔는지, 100마리가 나갔는지 실장님이 아세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 부분에는 잘 모르지만 관계부서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 의원   정연구
이것을 받는 게 고기 기르는 것보다 낫다는 소리가 있어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렇지야 않겠지요.
○ 의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예산서 9페이지를 봐주세요.11페이지네요. 거기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3억2천5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된 것은 국도비가 내시되었던 금액에서 내려오지를 않은 겁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군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삭감할 때 군비는 어떻게 합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군비는 전부 삭감해서 예비비로 넣었습니다.3억5천9백만원인가.국도비사업중 전부 이번에 삭감된 액수는 전부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3억5천9백16만9천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기정 국도비내시 금액중 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지 않고 남는 금액은 전부 재편성을 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이 1백만원 썼는데 우리가 사업예산이 1백만원 섰는데 국비가 50% 내려와서 50만원 되고 도비가 한 20%해서 20만원 서고 군비가 30%들어갔다고 예를 들었을 경우에 이 사업이 연말이니까 다 끝난 사업인데 돈은 사업을 했으니까 책정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초 예산편성은 보조금이 50만원이 내려오는 것 전제하에 우리가 사업을 편성했을 때 그 사업이 끝났을 경우 지금 보조금이 못다 내려오면 군비는 다 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 기획실장   이광수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최종 정산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부담한 건 아니고 구성비율에 따라서 현재 남는 금액을 ...
○ 의원   지기원
여기 남는 금액인데 남는 금액을 봤을 때 국도비가 3억원이상이 남았는데 그러면 군비는 기 집행이 되었을 게 아니예요. 내시된 금액에서 못다 내려온 것만 정산된 게 아니에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렇지요.
○ 의원   지기원
그럼 우리 군비는 기 집행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사업은 일단 했을 테니까 %에 의해서 사업은 했는데 퍼센테이지에 의해서 정산을 하는 건지 그냥 국도비 못 받는 것으로 감액되고 우리 군비는 투자가 되는 건지.
○ 기획실장   이광수
군비 투자는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는 금액도 그 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같이 삭감을 해주는 것으로 그 금액은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아니 만약에 1백만원짜리 일을 했다고 하면 1백만원을 다 투자해서 위에서 내려올 줄 알고 다 했는데 못다 내려왔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잖아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리고 그 예비비에 3억5천9백만원이 들어간게 내역서가 여기에 없는데 그 내역서를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결특위로 이송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도 역시 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 의장   최승수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의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3.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0분)

○ 내무과장   이홍우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의 예방, 수습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고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행정기구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재난관리과내 재난관리계 분장사무를 신설하고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참고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2페이지의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2조중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한다.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5조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21호까지 되어 있습니다.9호부터 18호까지는 신설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시면 도시과 다음에 2조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다음에 민방위 재난 관리과를 둔다.15조에 1호, 2호는 민방위 계획의 수립시행에서 소방을 뺏습니다. 민방위소방시설의 보호 및 장비유지관리를 민방위시설의 보호 및 장비유지 관리 이것은 민방위 시설의 소방시설을 뺏습니다.
다음에 3호부터 6호는 현행과 같고 7호의 화재예방 및 진압 이것은 소방서로 업무가 이관이 됨으로 인해서 삭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10호에 보면 소방검사 및 위험물 검사 이것도 삭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민방위과에서 소방업무가 다 이관이 됨으로 인해서 업무를 보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9호부터 18호까지는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19호, 20호, 21호는 종전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시15분)

○ 의장   최승수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6분)

○ 내무과장   이홍우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민방위 재난관리과내 재난관리계 신설에 따른 정원 1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계장만 한명 증원이 되고 나머지 직원은 현정원 내에서 보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페이지 보면 2조의 1호중 249명을 250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계장 1인만 재난관리계장만 증원되고 나머지 직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신.구대조표에 2조 밑에 1호부터 5호까지 있는데 1호에 군본청이 249명이 250명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구정원승인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민방위과장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로 복수직렬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상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거기에 보시면 한명 증원을 하는데 이것을 증원하지 않고 행정주사 내지 토목주사가 6급이 한명 늘어나야 하니까 승진의 기회가 되니까 그것은 하더라도 현재 인원에서 조정해서 쓸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시나요.
○ 내무과장   이홍우
현재 인원에서요. 다 조정이 되는 것이지요.
○ 의원   최해용
현재 보면 249명에서 25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명을 더 보충시키지 말고 현재 인원에서 승진만 시켜서 하고 업무가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 내무과장   이홍우
업무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6급 자리가 한명이 증원이 되어야 승진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6급 자리가 있어야 승진이 되는 거지...
○ 의원   최해용
6급 자리는 해주잖아요. 기구는 하되 재난관리계에 대한 계는 증설을 하되 인원은 그 인원에서 쓰면 안되느냐 이것이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그렇지요. 현재 인원에서 증원이 되는 것이.
○ 의원   최해용
아니지요.한명이 더 들어오는 것이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아니지요.6급이 더 늘어나지만 일단은 승진을 시켜주어야지요.그 자리를 메워 주어야지요.
○ 의원   최해용
그래야 승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최해용의원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249명에서 계장이 진급이 되어도 249명이 249명으로 똑같은 것이지 어떻게 250명으로 늘어나요. 사람이 늘어나야 늘어나는 것이지.
○ 내무과장   이홍우
아니지요. 현재 6급 자리가 계가 새로 되면서...
○ 의원   정연구
6급이고 7급 자리고 간에 249명이면 249명에서 계장이 한 명 늘어나는 것이지, 사람 숫자가 한명 늘어나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250명으로 늘어났으니까 하는 소리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그렇지요. 한 사람이 늘어난 것이지요.
○ 의원   정연구
그러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 내무과장   이홍우
6급이 계가 명칭이 바뀌면서 6급이 한명 늘어나는 것이지요.
○ 의원   정연구
늘어나는건 아는데 249명에서 계장이 한명 진급하는 것이지 어떻게 249명이 250명으로 숫자가 늘어나느냐 이것이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6급 정원이 한 사람 늘은 것이지요.
○ 의원   정연구
이해가 안가요.
○ 의장   최승수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본청에 249명이 정원이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249명이 정원인데 이것이 재난관리계가 생기면서 6급이 한명 더 늘어나면서 모두 250명이 되는 것이.
○ 의원   이용화
그러니까 6급이 한명 늘으니까 250명 한사람이 몇 급이 되었던 하나 더 들어 왔다 이겁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그것은 차차 승진 발령을 하면 올라가는 것이지요.
○ 의원   이용화
치밀어 올라가도 한 사람은 더 느는게 아니냐 이거예요?
○ 내무과장   이홍우
그렇지요.한 명이 늘은 것이지요.
○ 의원   이용화
그러게 한 사람 늘었으면 는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서 쓴다고 답변을 하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직원은 현정원 내에서 쓰고 6급 한명만 느는 거예요.
○ 의원   이용화
6급 한 명이 올라가니까 250명이고 하나는 9급이 시험을 봐서 들어오건 한사람은 들어온다 그것이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한 사람만 늘은 거니까요.
○ 의원   이용화
아니 한 사람 늘은 것을 질문한 것인데 그 속에서 249명에서 6급이 한명 올라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하다 그런거예요.
○ 내무과장   이홍우
밑에 결원이 한 명 생기게 되어 있지요.
○ 의원   이용화
그러게 9급이 되었던 한 사람이 와야 되요. 그렇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그것이 아니예요.지금 최해용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인원을 한명 승인 안해주고 249명만 가지고 해도 재난계를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 본 것이고 승진을 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어떻게 답변을 해주셨냐 하면 이 재난관리계만 승인해서 계장 6급자리를 한명 승진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대답해 주셔야 해요.
○ 내무과장   이홍우
네. 승진할 수 있어요.
○ 의원   지기원
재난관리계만 갖고 정원 승인 안해주어요?
○ 내무과장   이홍우
249명이 250명으로 이번에 승인을 해주셔야지요.
○ 의원   지기원
그러게 여기에 정원 승인요청이 왔는데 만약에 정원승인 요청을 안해주었을 경우에 재난관리계라는 것은 인정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6급 자리를 인정을 안했을 때 승진이 가능하냐, 안하냐 이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 내무과장   이홍우
6급을 승인해 주셔야지요.
○ 의원   지기원
그러니까 그것을 승인 안했을 때에는 재난관리계장이 6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 내무과장   이홍우
안되지요.
○ 의원   지기원
그렇게 대답해 주면 간단히 끝나잖아요.
○ 의장   최승수
이용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승인을 안해준다면 재난계가 안되겠네요.
○ 내무과장   이홍우
될 수가 없지요.
○ 의원   이용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그러니까 승인을 안해주면 6급이 못 올라가고 그 계는 안되는 거라 이것이지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가평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조례안제정의 건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제5항 가평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조례안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가평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에게 소득증대사업,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저리 융자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문 조문별로 설명을 드릴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 목적을 명시했습니다.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주민복지지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명문하였습니다. 2조는 각 용어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조에 가서 (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명시했습니다. 다음 5조에(융자대상주민) ①융자대상자는 별표1에 표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결정한 주민으로 하고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별표1은 발전소주변지역에서 2㎞이내에 있는 읍면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전지역과 설악면 전지역과 외서면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②항에 융자금액에 비하여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는 별표2에 해당되는 우선 순위를 명시했습니다. 다음 6조의 (융자금의 재원)은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의 재원은 가평군에 소재하는 발전소의 지원금 및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등 수익금으로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7조에(융자한도 및 융자조건)①융자한도액은 1인당 5백만원으로 하며 융자금 이율은 년3%로 조정하도록 하고 ②항의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을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조(융자절차)에 대해서는 ①항에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면 군수가 융자의 대상자를 확정하도록 하는 조문을 제8조 ①, ②, ③, ④, ⑤항에 명문하였습니다.
다음 9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는 융자신청 시기는 상하반기로 하고 다만 군수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0조(융자금의 상환)에 대해서는①융자금 상환은 수회 분납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부기간 만료일에 융자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상환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융자금 상환의 조건은 ①, ②, ③항에 명문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 (융자금 상환기간연장)은 ①항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군수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문하였습니다.다음 12조의 융자의 혜택을 고루 주기 위해서 융자중복의 제한을 명문화했는데 융자금 대부를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2회이상 재차 융자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다음 14조(채권관리)는 융자금의 채권관리 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의하되 천재지변등 특수여건으로 채권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거 정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군수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조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여기서 발전소주변지역심의위원회에는 이 조례에 대한 모법에 명시된 발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5조(융자금의 반환)은 융자수혜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했을 경우와 자금을 융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여 대출하였을 경우에는 융자금을 반환하도록 명문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그외에 제18조(시행규칙)에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문화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사회진흥과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10조2항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 자금대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럼 현재 사용하는 일반 대출이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은행에서 융자기관에서 대출하는 융자금의 이율을 말하는 겁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이 법이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니예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것은 2년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그 기간 동안을 초과한 대출 기간에 대해서 연체이자의 성질에 따른 이율 적용이기 때문에 ...
○ 의원   지기원
그러게 우리가 3%의 이자를 받으면 3%에 의한 연체료를 부과해야지 그것을 별도로 해서 일반대출 이자를 받는다면 한 12%, 14%를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이 자금을 타 가는 사람은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야 할 텐데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것은 기한내에 상환을 하면 그 상환에 대해서 부당한 것을 받지 않는데 그것을 자기가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체되는 성질의 것이고 이것이 법령에 의해서 이 연체이자를 그렇게 적용시키기 때문에 모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 의원   지기원
연체를 물리는건 좋은데 일반대출에 의한 이율을 부담하니까 3%에 대한 연체는 물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어떻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여기서 일반대출 자금대출 이율이 아니라 연체료를 물린다고 이야기해야 만이 맞을 것 같은데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모법에 위반된 조례를 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법령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일반 대출이라고 정확히 해 놓았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직접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직접 융자를 해주는 게 아니고 융자기관이 금융기관하고 저희가 수탁관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저희는 융자 대상자를 확정해서 통보를 해주면 거기서 자금을 내주고 또 자금을 회수하는 자금의 관리는 금융기관에서 직접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연체율과 운영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명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런데 이것이 자금이 들어오면 우리 특별회계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갈 것 아니에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렇지요. 수입으로는 저희 특별회계도 다 수입이 잡히는 것이지요.
○ 의원   지기원
수입에 잡혔다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하는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 이 이자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우리 세입입니다.
○ 의원   지기원
이것이 법에 명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법에 명시가 되었다면 그 법 자체도 불합리한데 모든 대출금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물리게 되었으면 그 %에 대한 연체료만 물려야지 어떻게 엉뚱한 이자를 거기에 부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물론 그런 면도 있기는 있는데 사업성질 자체가 어떤 지원사업이기는 하지만 별도의 주민의 소득특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령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리고 11조에 보면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회계법에 의해서 우리 특별회계로 들어오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일단 집행이 될테니까.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예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별도의 의회의 의결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행정의 남발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회의 의결을 별도로 득하지 않더라도 예산의 심의 과정이라던가 예산을 다룰 때에 의회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큰 규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 의원   지기원
이것은 감면을 할 것 아니에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감면이 되더라도 세입에서 그렇게 되면 삭감이 되어야 하거든요. 세입이나 세출 심의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 세입이 삭감이 되면 세입 삭감이 안된다, 된다하는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
○ 의원   지기원
군수는 나가서 감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나중에 들어와서 의회의 예산에서 따질 것 같으면 예산에서 안된다면 의회만 욕먹이는 문제점이 있는 법이 되지요. 이것하고 뒤에 가서 14조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 감면조치 사항에도 의회의 의결을 받게끔 만들어 놓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어차피 예산에 편성되니까 예산을 다룰 때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심의 위원회에서 다 의결 거치고 다 해서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다고요. 만약에 의회 의원들이 그런데 이것은 해줄 수 있다 해서 거기서 만약에 삭감을 할 때에는 비난을 받으니까 미리 아예 통제를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감면이 가능하다, 아니다를 받고 주민들한테 감면을 해줄 수 있다, 없다는 군수가 이야기 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제 사견으로 볼 때는 물론 그렇게 해서 융자를 연기를 해준다, 안해준다 했을 때 사전에 심의를 해서 의회에서 욕을 먹는다, 아니면 나중에 예산심의 때 안된다고 욕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회에서 통제했다는 기능은 언제 했다고 해도 통제기능을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 사견의 말씀을 드리는데...
○ 의원   지기원
여기도 그렇고 14조도 보면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면 조치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군수하고 심의 위원회는 ...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 위원회 이것이 저희 군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는 가평경우에는 한강수력발전소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융자를 연기해 줄 경우에는 거기의 심의를 받아라 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 의원   지기원
이 두조가 원안대로 나갔을 경우에는 군수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없다고요. 그러면 발전소 측에 있는 심의 위원회하고 이것을 깎아 줍니다 하면 깍아주고 마음대로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누가 어떻게 제재를 하느냐 이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이것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또 주민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연기를 해줄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은 연기를 해주는 쪽으로 바라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
○ 의원   지기원
그러니까 통제를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 조례에는 통제 장치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돈을 다루면서 특별회계로 앞으로 얼마나 커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통제 장치가 하나도 없잖아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은 두가지로 나눕니다.기본지원사업과 주민복지지원사업이 있는데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 지역의 댐으로부터 2㎞ 반경 지역내에 아니면 발전소 발전기가 있는 곳으로부터 5㎞지역내에 있는 지역을 기본지원사업으로 해서 무상으로 기본시설공사를 해주게 됩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주신 청평마을회관 건립이라던가 설악면 지역의 포장사업 같은 것이 기본지원사업에 속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조례에 명문되는 것은 주민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은 발전소 측에서 1년 예산을 자기네들이 금액을 결정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주게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 경우는 청평양수발전소 지역내가 약 1억원, 청평발전소 지역이 3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이 운영기금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크게 늘어날 전망은 아닙니다.
이 사업자체가 저희 지역을 대상으로 처음 시발된 사업이 아니고 당초의 이 사업 배경 자체가 핵발전소 주변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반발이 있고 또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수력발전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왜 그쪽 지역의 사람들만 지원해 주느냐 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소위 발전된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전망을 볼 때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은가 보는데요, 물론 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융자에 대한 통제의 기능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 통제의 기능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예산의 통제는 있고 오히려 이런 것은 통제를 하시면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의원   지기원
12조에 보면 융자금 상환 이전에 2회 이상 재차 융자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이 한번까지는 재차 되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렇지요.두 번까지는 해줍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2페이지를 봐주세요.융자대상 주민 5조에 보면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융자금액에 비하여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는 별표2의 우선 순위를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숫자가 금액이 얼마 가량 1인당 5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우선 순위가 어디까지 몇 명까지인지 모르겠어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것은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억3천이면 5백만원씩 하면 30명까지 되겠고 ...
○ 의원   김인수
그러면 그 금액은...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것은 발전소에서 자기네들이 결정지어서 내년도 사업비는 얼마입니다. 하고 저희한테 자금 전도해 줄 것이 통보가 와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 의원   김인수
그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한다고요. 그리고 주민복지지원 사업이라 하면 사업의 내용이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명분이 서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특별회계에 명시된 것은 없고 어느 사업이든지 자기가 복지에 필요한 사업자금이면 됩니다. 단지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사업거주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가평에 거주하시는 분이 하면에 가서 무슨 사업을 하신다 그렇게 되면 그분은 융자대상은 되지요. 그런데 하면에 있는 사람이 여기 가평에 와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융자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거주의 개념으로 해서 여기 사는 거주 개념으로 하는데 그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어느 사업이든지 융자가 나옵니다.
○ 의원   김인수
버섯, 소 외에 중소기업에서 공장을 설치하는 사람이 돈이 좀 부족해서 이율이 적으니까 신청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사업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10조 3항을 봐주세요.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 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보증인은 몇 명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보증인은 보편적으로 2명 복수로 하지요.일반금융기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여기에 보증인을 2명으로 한다고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에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아니지요.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 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는 것은 만약에 융자금을 상환하기 어려울 때에 융자금을 상환하는 순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번째 상환의 제일 책임자는 융자 수혜자가 1순위가 되겠고 1순위 수혜자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같이 책임을 져서 상환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 의원   이용화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게 아닙니까? 여기 14조에 보면 보충 질의가 되겠지만 융자금의 채권관리 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의하데 천재지변등 특수여건으로 채권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거 정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군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면 조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대보증인이 2명이 된다면 두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어 이렇게 ...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채권관리의 감면조치는 어떤 누가 연대보증인이 갚을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천재지변, 기상이면 기상의 이변이라던가 피치 못할 어떤 재난에 의해서 손해를 봤다면 연대보증인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건, 없건간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수혜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연대보증인이 과장님 답변대로 말할 것 같으면 보증인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감면조치를 받는다는 자체는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될겁니다.우리가 수혜를 본 사람들은 정부에서 보상을 해 준다던가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정부차원에서 보상을 해준다던가 이러한 차원으로 볼 때에 여기서 천재지변을 당하는 자체는 이 사람들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돈 자체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돈이 나오는 자금의 출자가 발전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소의 돈 자체가 없어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발전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라는 건데요, 여기서 보증인이 낼 수가 없어야만이 감면해 주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의원님 말씀하고는 좀 상반된 내용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수혜자의 어떤 재난에 대한 보상이라던가 지원의 차원에서 명문화 된 조항이기 때문에 보증인이 갚을 수 있다, 없다는 내용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 의원   이용화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잘 했는데 그럼 연대보증인을 뭐하러 넣느냐 이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것은 만약의 경우에 실질적인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이 없을 경우 그 수혜자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된다면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차원이지요.
○ 의원   이용화
그래서 금융기관도 보증인을 대개 2명 세우잖아요. 그러면 진짜 돈 얻은 사람한테는 안가고 보증인한테 갚으라고 날아오는데 문제는 그렇게 된다면 연대보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생각에 질의를 한거예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것은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천재지변이나 갚지 못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는데에도 사업의 실패라던가 이런 것을 빙자해서 갚지 않았을 경우 수혜자가 고의적으로 갚지 않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러면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 의원   이용화
판단을 잘 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휴회의 건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위활동과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를 하기 위하여 95년 12월 27일 1일간 휴회하자는 안건으로 전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 휴회안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는 95년 12월 2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6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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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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