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1회 가평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9일(토) 오전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가평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가평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조례안
  4. 3.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상환기한연장승인신청안
  5. 4. 화강공업고등학교설립반대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가평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가평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조례안
  4. 3.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상환기한연장승인신청안
  5. 4. 화강공업고등학교설립반대건의안
  6. 5.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가평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조례안,
제3항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상환기한연장승인신청안,
제4항 화강공업고등학교설립반대건의안,
제5항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승수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기회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늦은 밤까지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밤낮으로 고생하는 것은 오로지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의원들은 사심을 버리고 주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보다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활기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하게 될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만 듣고 의결은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가평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가평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조례규칙등의 공포를 공고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공포, 고시하던 것을 조례규칙은 군보에 게재로써 공포하고 군의회 의장이 조례공포방법과 예산결산의 고시는 공고 및 일간신문에의 게재, 게시판의 게시로써 하도록 조례규칙등의 공포 고시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중 군수가 공포하는 경우는 군보에 게재하고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는 군보나 일간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과 결산의 고시 방법으로써 예산과 결산의 고시 경우는 군보나 일간신문 게제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례규칙의 공포방법중 군수가 공포하는 경우는 군보나 일간신문 게시판에 게시하던 것을 꼭 군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가평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가평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지방화 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농업.농촌.농민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와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개발센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지역농업개발센타는 농촌지도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안 제2조에 설정을 했고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설정을 제3조에 설정을 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조성과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서 농촌지도소장이 담당하라고 안 제4조 사항에 설정이 되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의 농민교육훈련 과정을 설치, 실기, 실습위주 교육으로 농민애로기술 해결로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조례안 제1조에서7조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주요사항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안설명 이유에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라함은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즉시 해결해 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다하는 기관임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제3조 시설 및 장비확보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센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해서 15개 주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새기술 실증시범표가 되겠고요, 둘째는 지역 특화작목시험포, 셋째는 우량종묘생산시설, 넷재 농작물 병기본예찰시, 다섯째 가축질병 진단실, 여섯 번째 종합검정실 일곱째 농기계 공작실, 여덟 번째 농촌생활과학실, 아홉 번째 농산물 이용. 가공실, 열 번째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열한번째 원격화상 영농 교육시설, 열두번째 경영상담실, 열세번째 농업정보실, 열네번째 영농교육 훈련시설, 열다섯번째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의 별표1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4조 운영에 대해서는 개발센타의 운영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서 농촌지도소장이 운영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센타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설정이 되어 있고요, 개발센타의 시설 세부운영방법은 별표 2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5조에 가서 교육훈련시설은 개발센타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실습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②항에서는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기간은 농촌지도소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③항에 가서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6조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개발센타의 설치, 운영 및 교육과정에 필요한 경비는 군에서 부담한다. 제7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역농업개발센타 표준시설설치 기준표가 참고사항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짓는 청사로 이전하게 되어 있을 때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기술실증시범포에 대해서는 비닐온실 PET온실등 나열이 되었는데 이전과 동시에 이러한 것은 하나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갖추어야 될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작목 시험포도 역시 새로 시설을 해야되겠고요, 우량종묘생산시설중에 지금 저희 사무실에 조직배양실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 짓는 사무실에 그대로 이전을 하면 되겟습니다. 여타는 전부 다시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병충해 기본예찰실도 이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량작물 시범포는 지금 기후에 집을 짓는 그곳에 600평을 우선 예찰포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역시 기준 사무실의 여러 가지 기구시설이 되어 있는데 다시 짓는 곳으로 이전만 하면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기자재를 다시 짓는 집에 이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공작실, 농촌생활과학관 이것은 다시 시설을 해야 됩니다. 농산물이용, 가공실 시설 역시 다시 해야되겠고요,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기술 전시실도 다시 마련되어야 하겠고 원격화상 영농교육장도 다시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영 상담실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자재라던가 이전만 하면 되겠습니다. 농업정보실과 영농교육훈련시설도 다시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6페이지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방법과 대해서는 서류로써 갈음을 하겠습니다. 본 안은 도에서 설치조례안에 대한 지시가 있어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농촌지도소장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농촌지도소가 개발센타로 이름이 바뀌는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여기 4페이지,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건물 및 작업장이 유리온실을 포함해서 5,600여평이 소요되는데 거기 대지의 7,005평이니까 충분히 되겠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7,450평입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설과 건물을 하는데 중앙에서 다 해주는 것이지요? 국고에서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것이 내년도 예산안 상정드린 것을 일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농기계공작실이라던가, 일부분 한 두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설치 기종대로 하자면 보조 오는 것이 액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다소 군비부담이 도비나 국비보다는 많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 의원   정연구
앞으로의 개발센타를 직원이나 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지방직으로 된다는데 이렇게 많은 문화시설을 해서 군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가평군의 지도소 본래 TO가 지도직이 원래 작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원을 말씀드리면 소장까지 34명으로 총TO인데 3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또 타시군보다도 본래 TO가 작기 때문에 6개 읍면의 TO가 다른 시군은 50,60명이 되는데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 우리가 실무교육위주로 이론 지도보다는 센타에 와서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재배되고 있는 작목들을 농민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도나 중앙에서 지금 농촌의 여건변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하에서 하는 건데 인원은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자원에서는 이렇게 저희 직원들이 담당분야별로 하겠지만 직원이 하도 부족되기 때문에 농작관리를 할 수 있는 TO는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용직으로서 365일 동안 한사람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소 운영면에서는 인력난이 있을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 의원   정연구
내년이나, 후년은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시설을 다 운영하려면 직원 숫자도 늘어야 될텐데 우리가 군비부담으로 된다고 볼 수 있느냐를 여쭈어 본 거에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군비부담을 연차적으로 하겠지요.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급적으로 예산이 충분하면 내년도 본관 건물 짓자마자 동시에 다 이런 시설을...
○ 의원   정연구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되겠느냐 여쭈어 봤는데 가능하겠냐고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연차적으로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정연구
이 시설을 연차적으로 할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지금 여기 있는 항목을 내년도에는 다 완료가 안됩니다.
○ 의원   정연구
내년도에 다 완료가 안되더라도 오히려 내년이나, 후년에 다 되어야지 그 뒤로부터는 지금 직원까지 지방직으로 데려다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안되면 더 힘들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저희 직원들이 더 노력을 해야되고요, 이것이 내년도에 설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 의원   정연구
이 많은 시설을 현재 있는 직원들로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지금 여기서 보시면 새기술실증시범포 이런 것이 인력이 좀 많이 들고요, 또 우량종묘생산시설의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이런 것들은 저희 직원들중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고요....
○ 의원   정연구
다소 이것을 줄여서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정부시책은 아니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아닙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최소 지역농업개발센터의 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사항이 갖추어져야 하고 이것외에 지역적으로 특색적인 그런 사항이 있으면 더 추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5,600평의 시범포나 건물을 갖고 현재 이쪽에서는 했지만 거기 올라가서는 도저히 힘들것으로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열심히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T.O를 더 딸 수는 없는 것이고요, 타시군도 다 그런 입장에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 직원들에게 많은 고생이 뒤따르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 의원   정연구
우리 가평군 지역특성자체에 맞도록 이것을 축소해서 하는 방향을 소장님은 연구해 보시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이런 항목들이 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 의원   정연구
필요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 안되고 앞으로 운영관계도 봐야 하니까 이것은 축소해서 하시는 것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조례라 함은 시설이나, 장비확보도 중요하겠지만 그 조례를 설치해서 지역주민한테 우리가 무엇인가 해 줄 것을 찾아서 설치기관의 기능을 책임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인데 이 조례를 보면 많은 시설들과 장비를 확보하면서도 센터가 무엇을 하고 농민들한테 무엇을 해줄 것인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볼 것 같으면 이 조례에서 나열해 준 것 중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희망농민에게 교육하고 수료증을 주겠다는 조항 그것 하나뿐이라고요. 이것을 봤을 때 아주 무의미한 조례 같아요. 그리고 좀 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도소하고 군하고 서로 다른 기관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을 들게 해요. 왜냐하면 신설 투자장비를 확보를 해야겠는데 군에서 확보를 안해 줄 우려가 있으니까 조례로 묶어서 법적인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골반이 되는 하나의 조례고요, 7조 사항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기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농민에게 주기적으로 받는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군의 실정에 알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와 군과 다른 기관같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조례로 묶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자재 실시배경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이런 것이 도나 중앙에서 앞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준칙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유익한 사항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전 자체적으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또 해석을 하시기 따라서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놓았을 때 군비 확보하기가 더 쉽다는 것은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가 없이 무턱대고 군비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군비확보 수단의 하나의 유익한 점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제가 시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지기원
여기에서 보면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1조도 마찬가지고, 2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4조에 가서 보면 4조②에 보면 개발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런 것 경우는 지금 우리 군자치조례에도 직원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둘 수 있다는 것은 군의 통제를 안받고도 개발센타 자체에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깔려 있다고요. 보면.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상에 이런 사항이 없이 TO직이 아닌 상용 일용직이나 이런 직원을 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군조례 사항에 입각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야 하고 또 나가서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승인도 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4조2항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지 지도소장 마음대로 사람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도소에도 지금 현재는 국가직으로 34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 사무보다는 지방화 시대니까 1997년도부터는 전부 지방화 시켜 되겠다 하는 것이 국가의 방침이고 또 지도소내에도 운전기사라던가, 기계직이라던가, 농기계수리를 하는 기능직들은 일반직이면서 인사권은 군수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면도 있을는지 모르는데 그런 의도에서 설정한 것은 아니고 당연히 종합행정을 하시는 군수님이나 필요에 따라서 꼭 별도의 직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의논 말씀 드려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것을 넣어서 지도소장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이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도소장 마음대로 사람을 못씁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지기원
그리고 소장님이 말씀을 조금 전에도 제7조 규칙이라고 해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조치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거기에 공시적인 것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모든 조례가 지금 만들어질 때 보면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은 조례에 나열을 안해 놓고 전부 규칙이나 규정에 나열을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명시를 해 놓으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책임성이 문제가 따르고 하다 보니까 규정이나 규칙은 지도소장님 소관이나 아니면 군수님 손에서 모든 일이 해결되다 보니까 조례상에는 전부 빼버린다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지도소가 개발센터의 임무나, 무엇을 해야 될 것은 여기에 하나도 나열이 안되고 그러니까 개발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무엇을 해야되는 곳인지, 무엇을 하는지 이것이 나열이 안되고 전부 규정이나, 규칙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규칙이나, 규정을 정할 때에도 조례에서 무엇을 규칙이나, 위임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내용도 없이 막연하게 이 시행에 필요한 것 이것은 규칙에 정한다 이것은 나부터라도 내가 해서 내가 필요한 것은 여기에 집어넣지만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거나, 불필요한 것은 절대 집어넣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봤을 때에는 장비 확보면에서는 옳게 짜여졌다고 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설치 자체가 개발센타 운영하는데 하나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개발센터가 어차피 설립이 되면 이런 장비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나열이 안되어도 얼마든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조목조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뒤에 가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명시도 그래요. 이것도 갖추어야 한다 보다는 갖출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갖추어야 한다는 꼭 갖추어야 하는 장비이고 갖출 수 있다는 우리 재정 여건에 맞추어서 허락범위내에서 서서히 갖추어 갈 수 있다는 내용인데 여기 경우는 갖추어야 한다 명시를 해 놓으면 언제든지 예산을 해서 조례가 성립이 되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해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밀어 붙치기 행정을 하려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고 이 조례는 제가 봤을 적에는 다시 한번 안을 잡던지 아예 없던 것으로 폐지를 시키던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글쎄요. 좋으신 말씀이신데 갖추어야 한다는 용어 해석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꼭 이런 사항은 해야 된다는 의미는 있는 것이고 지금 지의원님 말씀과 같이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출 수 있다는 여러 가지 15가지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준칙-우리가 지방화 시대에 도나 어디 눈치봐 가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도의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꼭 갖추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갖출 수 있다가 아니라 갖추어야 한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도 하나의 조례나 똑같습니다. 혹시 조례가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것이 있고 그러면 개정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기본 골간은 조례는 이렇게 되었다손 치더라도 시행상의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이나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것이고, 저희 지도소로써는 새 여건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하게 분야에서는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귀엽게 봐주시고 한번 시행과정의 큰 모순점이 있다던가 이랬을 경우에 재고를 해주시고 지도소장 견해로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꼭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법이라는 것은 소장님을 귀엽게 봐주고 안봐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이 얼마만큼 활용도 있게 쓸 수 있는가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인데 애초에 만들 때 잘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되지 악법을 만들어서 왜 다시 고치려고 합니까? 그리고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도의 준칙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준칙안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특성에 맞게 탄력있게 운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가 확립되어야지 지역에 안 맞는 조례는 필요가 없어요. 지방화 시대가 뭡니까? 지방화 시대에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그런 쪽에도 농촌지도소가 움직여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서 농민들이 원하지 않고 현재 이것도 그래요, 입법예고만 했었지 농민들한테 얘기 한마디 들은 것이 없다고요. 그러면 법을 만들면서 조례를 만 이것은 지방법입니다.지방자치법을 만들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무언가 듣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언지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안이 잡혀서 올라왔으면 이런 식으로 장비 확보하는데만 급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나도 못듣고 그저 어떻게서든지 지도소가 나가기는 나가야 하는데 장비확보를 빨리 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만 빨리 만들어서 군수가 꼼짝 못하게 해서 장비확보나 하자 이런 여건의 조례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저희가 봤을 때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개발센터 조례안의 3조를 보면 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이 15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문이라 하면 보는 사람으로 즉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 공문이라고 하는데 첫째 새기술 실증시범포 영어실력이 짧아서 그렇겠지요. P.E.T 페트 이것은 사전을 찾아봐서 내용을 알았는데 내가 사전을 찾아본 것과 소장님 생각이 맞는지 이 PET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하우스 짓는 비닐하우스 온실, PET온실 재질에 따라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외래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 의원   김인수
뜻이 뭐에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비닐온실...
○ 의원   김인수
비닐 온실은 알고 PET온실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PET라는 것은 재질이 비닐이 아니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 의원   김인수
그러면 지금 소장님도 잘 모르시네요. 제가 사전을 찾아 봤습니다. 애완용을 기르는 온실이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아니에요. 그것은 재질이 달라요.
○ 의원   김인수
그러면 이것은 제가 반드시 조금 전에 그랬어요. 나도 영어실력이 짧아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조금전에 CO2 이것은 세계적 공통부기 용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산화탄소 이것은 세계적으로 공통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계적인 공통용어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이 PET라는 것은 김인수 의원님 그것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광의 투과율이라던가, 비닐하고 재질이 달라서 옛날 그것이 뭡니까? 농가 가정에서 추녀에 얕은 것으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재질인데..
○ 의원   김인수
투명셑트.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지은 온실을 PET온실이고 유리관으로 지은 온실은 유리온실, 비닐 가지고 지은 것을 비닐온실..
○ 의원   김인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 사전을 찾아봤더니 애완용 온실이더라고요. 그러면 애완용 온실이라고 그러지 꼭 PET온실이라고 써야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내용이 뜻이 다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복잡하게 세계화로 가기 위해 영어를 쓰는지 몰라도 이해가 안가고 이것은 다시 보는 사람으로 금방 소화를 시켜서 내용을 알게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관청이나 개인 회사에서도 명패의 한문을 전부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문이라면 보는 사람으로부터 금방 소화를 시켜서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이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기본 자료를 둔 게 준칙안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의원   최해용
그러면 19페이지를 보게 되면 별표2의 19페이지에 보면 아래부분의 원격화상 영농교육장이라고 있지요. 또 경영상담실, 농업정보실, 영농교육훈련시설해서 4가지가 있는데 준칙안에는 있는데 별표 개정안에 보시게 되면 표준시설설치 기준표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별표1에는 들어가 있어요. 5페이지에는 들어가 있는데 별표2에 보면 이것이 없어요. 확인해 보시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봤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최의원님 말씀은 원격화상 영농교육장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의원   최해용
네. 그러니까 표준시설기준표에는 있는데 운영방법에서 없다 이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운영방법에서는 그 항목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의원   최해용
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빠진 거예요? 그럼 더 넣어야 되는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의원   최해용
그리고요, 4페이지 보시면 별표1에서 시설명, 규모, 주요내용이 있지요. 별표1 4페이지에는 주요내용이고 5페이지에 보면 구비장비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구비장비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갖추어야 될 장비명...
○ 의원   최해용
그러면 왜 앞에는 주요내용으로 하고 뒤에는 구비장비명이라고 쓰셨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러게 그렇게 보니까 또 용어상에는 그런데 주요내용으로써 앞의 표준시설설치 기준이다 보니까 ...
○ 의원   최해용
그러니까 기준표 내에서도 한장은 주요내용이고 한장은 구비장비명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의원   최해용
그리고 현재 규모에서 보면 하신다는 조례 내신 것을 보면 총 평수가 5, 730평이예요? 시설하신다는 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의원   최해용
5, 730평인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시설부지를 산게 7, 145평인가 그렇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의원   최해용
그런데 건물을 짓고 나면 이것을 지으면 주차할 공간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다른 땅에 세울 것으로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땅을 더 사실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란에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조직배양실 25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내에 별도의 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가축질병진단실 이것도 사무실 내에 기자재실을 두고 하는 것이고 종합검정실도 사무실내에 하는 겁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검정실이나 진단실 같은 것은 25평, 30평에 불과한 게 아니예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농촌생활 과학관 이것은 80평...
○ 의원   최해용
그러니까 20평, 30평, 80평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5, 730평에서 전체를 다 빼낸다고 하더라도 500평을 빼낸다고 해도 5, 000평이 넘는데 현재 시설부지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데 이 기안을 하실 적에 기본 자료를 가지고서 하셔야지 지금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준칙안에 의해서 개정 조례를 하는데 준칙안하고, 개정조례안하고도 빠진 게 네가지씩이나 되고 이 기안을 하시고 나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적에는 당연히 지도소에서는 한번쯤 읽어보시고 오자나, 탈자가 없나 내용은 충분한가 검토를 하신 후에 의회에 제출을 하셔야 하고 기획실에서도 이것을 제출할 적에는 서류가 넘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의회에 상정할게 아니라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하셔야 하는데 이것은 온 것이니까 무의미하게 이것을 사실상 다해 봐야 10장밖에 안되는데 이 정도도 안 읽어보고 무슨 의회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상정하십니까? 그 정도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상식 아니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최의원님 말씀은 평수가 우리가 7, 450평보다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질문하신 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규모난에 있어서 여러가지 평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평수가 우리가 부지를 확보...
○ 의원   최해용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조례의 평수를 만약에 규정을 했다면 앞으로 평수가 변경될 때는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될게 아니예요? 조례안에 개정평수가 필요합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러니까 여기서 “내외“ 꼭 그렇게 하지 않고 ”내외“로 한 것 같습니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 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지금 최해용의원께서 계속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조례준칙안이 언제 하달이 되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준칙안을 우리가 9월28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이 서류를 작성하면서 잘못 상정을 하고 보고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9월에 왔으면 한 2개월이 넘었잖아요. 3개월이 되도록 이것을 검토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본회의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소장님이 심도있게 검토도 하셔야 하고 또 연구 노력을 해서 우리 가평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도록 해주시고 지금 여기 가축질병진단실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무엇을 진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가축질병진단실의 내용으로는 수의사 직원이 있는 시군에 2차적으로 그런 시설을 해주는데 여러가지 축산 농가들에 대한 사전 가축질병예방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수의기구를 확보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유방염이 걸린 소를 진단을 한다던가, 소의 임신진단 방법을 진단해서 확신을 준다던가 가축의 가검물을 수거하다가 질병진단을 해서 정확한 약재 처방이 되도록 한다던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구비장비명을 봐서는 제대로 진단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구비 장비가 나름대로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어쨌든 의회에서 심의를 심도있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상환기한연장승인신청안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상환기간연장승인 신청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상환기간연장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면 율길2리 양란 재배사업은 새마을소득융자금으로 ‘90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94년도에 1차 상환을 하여야 하나 재배기술이 부족해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기한 사업이며 양란의 재배는 어린 묘를 3년동안 길러서 꽃대2대 이상이 개화되어야 소득이 있는 사업입니다. ‘95년도에도 일조량이 부족해서 소득이 적어서 2차 연장한 사항이며, 하면 신상3리 느타리버섯 재배는 ’91년도에 지원된 사업으로써 ‘95년도에 상환기한이 도래되었으나 최근 2년간 전 농가가 세균성 갈변병으로 평균 3백만원씩 종균대를 투자하였으나 전혀 소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환능력이 어렵기 때문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16조 규정에 의해서 가평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년도는 상면 율길2리는 ‘90년도에 융자가 되어서 ’94년도에 1차 상환연기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하면 신상3리는 ‘91년도에 융자를 했고 융자금액은 상면 율길2리는 6천만원, 하면 신상3리는 5천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참여농가는 상면 율길2리는 양란재배로 8농가가 참여를 했고 하면 신상3리는 느타리버섯 농사 6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2년균등 무이자로 융자를 했고 상환년도의 금액은 95년도에 상면 율길2리는 3천만원, 하면신상3리는 2천5백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금번에 연기신청한 내용은 상면 율길2리는 95년부터 96년까지 균등 상환해야 될 사항을 96년에서 97년까지로, 하면 신상3리는 95년부터 96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96년부터 97년까지 연기를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기신청 사유는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의견으로서는 상면 율길2리 양란재배는 당초 90년도에 지원되어서 94년도에 1차 상환을 하여야 하나 재배기술등이 부족해서 소득이 없어 연기한 사업으로 95년도에 2차연장 신청한 사항으로 양란재배는 어린 묘를 3년간 길러 꽃대 2대이상 개화되어야 소득이 있는 것으로 꽃대가 10%도 개화되지 않아서 ‘95년도 소득이 일조량 부족으로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업에 대해서 향후 1년간 더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주면 그동안 주민들이 기술습득 향상으로 인해서 상환이 차년도 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하면 신상3리 느타리버섯 재배는 91년도에 지원된 사업으로 95년도에 상환기환이 도래되었으나 최근 2년간 ‘94년 ’95년이 되겠습니다. 전 농가가 세균성 갈변병으로 평균 3백만원씩 투자를 했으나 현재 갈균병으로 인한 소득이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간에 1년 동안만 상환을 연장해 주면 상면 율길2리와 같이 그동안 습득한 기술향상으로 인해서 차 년도부터는 소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융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본안대로 연기해 준다면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겠고 차년도부터는 상환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상환연기를 해주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사회진흥과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화강공업고등학교설립반대건의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강공업고등학교설립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가평군 관내에 있는 청평공업고등학교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외서면 청평리에 소재하고 있는 청평공업고등학교는 우리 관내에서는 유일하게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간으로서 그동안 각종 기능대회에 출전하여 수차례에 걸친 입상으로 가평군을 빛낸 업적을 남기기도 한 기술학교입니다. 이러한 지역내의 기술학교가 보존되느냐, 폐쇄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이 발생되어 외서면 주민을 비롯한 관내 많은 주민들이 본회의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진정서를 세밀히 검토한 결과 주민들의 진정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의원들께서 본 안건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남궁 재 부의장으로부터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 재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안녕하십니까? 남궁 재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본 건의안을 상정하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각급 유관기관장님과 집행부의 실과소장님, 그리고 주재기자님과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같이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되어 본 건의안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서면 청평리내에 소재하고 있는 가평군의 유일한 청평공업고등학교는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안양공고 다음으로 설립된 40여년의 전통을 가진 학교로서 그동안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역군으로 배출한 전통있는 학교로 가평군민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공업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명성을 오랫동안 유지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입학생 감소로 인하여 학교유지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평공업고등학교에서 불과 1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남양주시 화도면 화광중학교내에 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청평공업고등학교 재학생의 70%정도가 남양주 및 구리시 인근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2-3년후에는 폐교 대상학교로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으로 생각될 뿐 아니라 폐교가 될시 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발전에도 많은 손실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가평군의회 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청평공업고등학교는 재학생의 70%가 남양주 및 구리시 부근에서 등교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설공업고등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할 시는 2-3년 이내에 학생수의 감소로 폐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며 기존공고 존립에 대한 대책없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10분이면 등교할 수 있는 지척간에 같은 계열에 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득이 신설 고등학교를 설립해야 된다면 남양주시 퇴계원 또는 진접면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본교와의 거리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며 한 학교는 공업고등학교로 한 학교는 공업전문대학으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중학교 졸업생의 증감에 따라 기존 공업고등학교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존학교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고 인문고등학교와 농업, 상업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등을 설립하여 진학의 문을 넓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서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듯이 학생들과 교사들이 학교의 존폐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학업과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금까지의 명문공고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중.고등학교의 설립은 시.군간의 이해관계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교육부에서는 광역의회, 기초의회, 시.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다섯가지의 사항을 대통령, 중앙부처인 교육부와 내무부, 그리고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급 유관기관장님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가평군의 유일한 청평공업고등학교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홍보와 아울러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남궁 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남궁 재 부의장님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본 건의안에 대한 취지를 잘 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곧바로 본 안건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찬성 6표로 화광공업고등학교설립반대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공업고등학교설립반대건의안을 중앙부처인 교육부장관을 비롯하여 내무부장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본 건의안이 관철되지 않을 시는 더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정기회기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특위활동을 위하여 95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휴회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이의있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본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1시05분 산회)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