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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가평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4일(월) 오전11시55분


  1. 의사일정
  2. 1.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행정기구개편에대한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행정기구개편에대한건의안

(11시55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행정기구개편에대한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승수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기회의와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직결되는 만큼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우리 의원들은 조금이라도 의정활동에 게을리 하지 말고 지역을 위하고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데 더욱 분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에서 처리하는 각종 안건은 매우 중요한 안건들로써 보다 신중한 심의와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을 명심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친 안건으로 그동안 의원 나름대로 정밀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전의원 반대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찬성 6표로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 역시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으로 그동안 의원 나름대로 정밀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찬성 6표로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행정기구개편에대한건의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행정기구개편에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의결한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안건으로써 전문성과 업무량을 감안할 때 많은 문제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남궁 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께서 본 건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 이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궁 재 부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안녕하십니까 남궁 재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11월 27일 집행부에서 제출된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조례의 개정범위에 국한된 과단위 개편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신설 또는 통폐합되는 계단위의 개편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의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하여 일부 조정하여 줄 것을 가평군수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의안으로 우리 의원 일동은 앞에서 의결한 가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일부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여성의 지위향상과 가정복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은 가급적 여성으로 임명하고, 여성들의 편리를 위하여 사무실은 현재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의회계와 법무계를 통폐합시키고 금후 직제개편시 생활민원이 증가하는 과의 계 신설과 셋째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계명칭이 상이한 가평읍과 외서면의 사회계와 복지계, 건설계와 개발계의 명칭을 주민이 알기 쉽도록 계명칭을 통일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이후 조직개편시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월 12월 4일 건의자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남궁 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 재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찬성 6표로 가평군행정기구개편에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를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는 12월 5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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