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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가평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1월29일(수) 오전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96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6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가평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4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승수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은 ‘96년도 가평군의 전체 살림살이의 근간이 되는 예산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어느 안건보다 더욱 신중한 심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밀한 검토와 심의로서 보다 알찬 ’96년도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전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만 듣고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제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중 일반회계는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18.4%증가한 8백10억7천3백73만4천원, 특별회계는 22.4%증가한 81억5천6백21만4천원으로 96년도 총예산액은 8백92억2천9백9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가 86억6천1백만원, 세외수입 80억8천5백4만3천원, 지방교부세가 2백8억8천만원, 지방양여금이 11억2천4백90만원, 보조금이 4백23억2천2백79만1천원으로써 총 8백10억7천3백73만4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행정이 2백37억4천2백45만8천원, 사회개발이 3백38억1천2백87만1천원, 경제개발비 2백10억6천7백85만4천원, 민방위비가 7억7천8백25만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6억7천29만3천원으로 총세출 예산액은 8백10억7천3백7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5억3천5백42만8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억7천5백89만3천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3억1천7백66만3천원, 영세민생활안정 자금관리 특별회계가 1억7천7백18만4천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1억5천5백2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7억7천7백20만6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7억3천95만8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42억8천4백57만5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2백10만7천원으로 총 81억5천6백21만4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15억3천5백42만8천원, 주택사업 1억7천5백89만3천원, 새마을소득사업 3억1천7백66만3천원, 영세민생활안정 1억7천7백18만4천원, 주차장관리 1억5천5백20만원, 경영수익사업 7억7천7백20만6천원, 의료보호기금관리 7억3천95만8천원, 공영개발사업 42억8천4백57만5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백10만7천원으로 특별회계 총세출 예산액은 81억5천5백21만4천원입니다.
11페이지 주요 투자 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 사업비는 일반회계가 197건에 5백14억5천2백91만6천원, 특별회계가 22건에 61억3천67만5천원으로 96년도 총 투자 사업비는 219건에 5백75억8천3백59만1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투자사업비중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면 건강한 국도사업 3개소에 4억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9개소에 6억원, 도로변정비사업 29개소 7억7천88만7천원, 소도읍개발사업 4개소에 28억2천7백만원, 하면 청사관리외 10억2천7백만원, 문화예술회관건립 10억원, 홍익표기념관건립 4억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8억7천5백60만원, 쓰레기위생매립장공사 4억2천5백만원, 쓰레기소각장설치 5억3천2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2개소에 1백36억3천만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4천9백77만5천원, 도시계획도로개설 3개소에 11억5천만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에 7억8천만원, 정주권개발사업이 6억8천7백60만원, 재해위험 지구저수지보수에 4억7천5백만원, 농어촌마을 진입로 포장 6개소에 5억3천8백만원, 농산물 경쟁력제고대책사업 2건에 8억7천8백55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육성 1개소 4억2천9백32만2천원, 조종천 개수사업에 6억원, 청평배수펌프장건설에 10억원, 신당-사내간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7천2백만원, 군계-논남간 확포장공사에 10억원, 묵안리 도로확포장 공사가 10억원, 노후교량재가설 3개소 12억8천만언, 신하교노후교량재가설에 6억8천7백50만원, 동서관통도로개설공사에 10억2천만원, 재향군인회관건립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10건에 7억6천5백50만원, 새마을소득사업1건에 3억1천7백66만3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1건에 1억7천7백18만4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3건에 2천5백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건에 7억7천7백20만6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건에 2백2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5건에 40억6천5백9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세출예산편성현황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출총계는 8백7억3천3백70만7천원으로서 인건비가 106억9천5백87만4천원, 필수경비 125억1천2백79만3천원, 공공투자사업비 43억4천4백만4천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4백91만8천3백28만7천원, 지방양여금이 17억6천16만1천원이며 예비비가 13억9천3백98만5천원, 가용재원 11억4천1백만원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현황은 하판리 관광마을 조성등 26건에 1백28억8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건에 60억7천9백만원, 특별회계 19건에 68억4백만원입니다. ‘94년까지 상환액은 24건에 27억1천6백만원이고 95년 상환액은 일반회계가 7건에 3억7천5백만원은, 특별회계가 19건에 22억4천3백만원으로 총 26건에 26억1천8백만원입니다. 25건에 6억6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96년이후 상환게획으로는 일반회계 7건에 44억1천2백만원, 특별회계 18건에 24억7천2백만원으로 총 25건으로 68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월은 가평군종합예술회관과 가평하수종말처리장, 청평하수종말처리시설등 총3건으로 95년도 이월액은 120억6천9백6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환경취약마을 정비사업등 9건으로 총 44억5백83만4천원입니다. 이상 자세한 것은 ‘96 예산편성승인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가 끝날 때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96년도 예산편성 개선사항 및 중점투자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군수의 출범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기대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빈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을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되어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96년도 예산편성의 개선사항 및 중점투자 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회길장   이광수
‘96년도 예산편성 개선사항 및 중점투자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출범으로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욕구가 증폭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생산성 확보가 취약한 우리 군의 지역여건으로써는 거의가 국가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9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경상비는 성격상 인력 및 사무관리, 기관운영등 경직성 경비이면서 소비적인 경비이므로 절감방안으로 0점기준에 따라서 편성하고 투자재원에 배분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로 소규모 분산투자보다는 집중투자이면서 성과 분으로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점투자방향은 환경기초에 11건에 1백60만6천3백만원 총 19.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량사업 80건에 1백36억1천4백만원, 농산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 16건에 32억5천5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지방자치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입사업 5건에 27억1천1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이용화
기획실장은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을 앞으로 내실있게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향후 보다 안전적인 지방재정확충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개발사업분을 치중하면서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국도비.보조부담지시액과 우리의 미부담액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살림살이는 빈약한 것은 가평군민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도 매년 예산규모가 대폭으로 증가되는 것은 우리 군의 발전상이록 볼때 퍽 다행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재원 증가는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아니 f수 없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를 검사해 본 결과 군비 미부담액이 무려 23개 사업에 1백35억이 됩니다. 그러면 135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여기에서 부담을 하실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부담을 23개 사업에 시키느냐.
○ 기획실장   이광수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95년도 당초보다 1백95만9천7백만원이 증가한 8백15억7천4백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군비부담지시액은 95년 당초보다 1백11억4백만원이 증가한 2백3억4백만원이 부담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재정이 너무나 열악해서 지시액의 33.7%인 68억5천2백만원을 부담하고 23건에 1백34억5천2백만원은 아직 부담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중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문화예술회간, 청평배수펌프장등 그 대단위 사업과 팔당특별대책 지역관련사업 부담금이 1백2억5백만원입니다만 이는 수도권 지역으로 부담을 보류하고 계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32억4천7백만원의 미부담액은 농촌소득증대 및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실정이나 현실적으로는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재원 확보를 위하여 탈루세원의 추적이나 신규세입원의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탈루세수를 추적해서 확보를 하겠다.
○ 기획실장   이광수
맑은 물 공급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서 군비보다는 국비보조나, 도비보조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탈루세원이라던가 불용액 추적분을 이용해서 추경에 부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예산액에서 탈루세원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찾으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이틀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겠고 도비나, 내무부에 국비를 의존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대한 것도 예산계에서 1백35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데 여기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금전 탈루세원 확보라고 했고 그 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정연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13페이지 문화 사업비에서 홍익표선생기념관 건립은 2회 추경 때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본예산에 다시 상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특별한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것이 ‘94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국비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저희한테 지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용도로 정확히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추진하는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저희 군으로 5억원이 지원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했다가 이번 당초에 다시 요구한 것도 그분들이 요즘 활동을 많이 하고 저희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7일에 건립 기념과 창립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지금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계상을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러면 5억이 이 기금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그 명목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가 저희한테 지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 의원   정연구
여기 보면 군비로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그래서 국비는...
○ 의원   정연구
본 의원이 알기로는 1회 때도 부결이 되었고 2회 추경 때에도 부결이 되었는데 왜 세 번씩 올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타당성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저희 군에서 어떤 타당성 조사라던가 주민 여론 수렴은 직접적으로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선 자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추진하시는 분들이 사실 중앙에 가서 건의를 해서 저희한테 국비를 그 명목으로는 못 내려 주었지만 군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한 사실도 있고 또 이분이 초대 내무부장관으로써 우리 고장 출신으로 민주화에 기여한 공이 상당히 있으신 분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분인데 저희 군에서 그렇게 외면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 양반이 민주화 운동에 공헌하신 것은 인정이 되는데 우선 우리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외서면 분들이라도 여론조사를 해보셨습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직접적인 여론조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의원   정연구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공동출하 수송차량을 6대 산다고 하셨지요? 이것은 작목반에 주는 것이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작목반에 지급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작목반에 나간 차량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제가 알기로는 4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4대요? 가평군에요?
○ 기획실장   이광수
제가 이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러면 작목반에 차를 사준게 설악면에도 4대가 있는 것을 아는데 그것은 가평군의 4대는 맞지 않는 거고..
○ 기획실장   이광수
네.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거기에 사준게 과연 농산물 운반하는데 유효 적절하게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실장   이광수
제가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 추진이 되는 방향이 농가들이 농사용 작목을 출하할 때 출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농가에 작목반별로 차량구입비를 지원해서...
○ 의원   정연구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농산물을 여러 사람이 차량에 실고 운반하는데 필요하다고 사준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느냐고요.
○ 기획실장   이광수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어느 특정인이 가지고 다니고 자가용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예산으로 이런걸 사주어도 되는 건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예산편성 당시에는 사실 도비보조사업인데 사업부서인 작목반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20%농가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도 이번 예산이 반영되게 되면 그 20%농가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이것을.....
○ 의원   정연구
6개는 어느 지역에 무슨 명목으로 사는 겁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그러니까 가평군 관내에 신청을 받은 농가가 20농가 정도 됩니다. 20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부서에서 다시 재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먼저 사준 차도 몇 대나 되는지 그 타당성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타당성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설악의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홍익표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익표기념관 건립이라는 것은 1차,2차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럼 부결을 했을 때에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서로 생각을 똑같을 텐데 우리는 개인의 감정으로 이것을 부결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뚜렷한 명분이 없기 때문이고 또 주민 여론을 들어본 결과는 해주면 안된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결시켰으면 아예 여기 상정하지 말아야지 집행부에는 해 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안 해주어서 못한다라는 책임감 회피 때문에 자꾸 상정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집행부와 의원간에 씨름해서 누가이기나 내기를 하자는 겁니까? 이것은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 자꾸만 올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해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안해준다 그러면 의회만 욕을 먹이려고 하는 거냐, 아예 추진 위원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엊그제 발기인 총회를 했습니다. 우리 대표로 의장님이 다녀오셨지만 또 들어오겠다는 이것과 그 가격을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서 지으면 뚜렷한 것이지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지금 가평군 예산이 있느냐 하니까 다른 이야기가 나오더니만 그런 이야기가 앞으로 나오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설득을 시켜서 의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느 한사람을 지적해서 욕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수용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흑백이 갈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계속 우리는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와 의회는 일치가 되어서 똑같은 생각으로 해 나가야지 안되는 것을 알면서 자꾸 상정하는 것이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한다고 무조건 해주려고 하는 의사만 생각하지 말고 요구하는 사람을 설득을 시켜서 아예 신청을 못하도록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한 목소리가 나 f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홍익표기념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는 그분들 주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활동이 아니라....
○ 의원   최해용
건립하기 위해서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그 주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어떻게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어떤 활동보다도 우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에 가서 움직여서 예산이 내려왔다는 것은 활동했다는 것으로 저는 인정하는 것이고 또 창립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활동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 의원   최해용
국비로 5억이 내려왔다고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것을 현재 1억을 쓰고 4억이 남은 겁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아니요. 그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익표 건립사업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그 사업을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상응한 명목으로써 저희 군에 5억이 지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업은 다른 사업비로 활용이 되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군비로 그 사업을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시다면 5억 내려온 것이 타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과목변경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을 과목 변경을 해서 쓰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과목 변경이 아니고 일종의 대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 의원   최해용
대체 사업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기획실장   이광수
군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타당성을 어떻게 부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 의원   최해용
그러시다면 지금 타당성 말씀을 하셨는데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셨어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 사항은 여론 수렴을 확실히 조금 전에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지도 않고 예산편성을 기획실에서 할 때 주위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5억을 늘려서 의회에서 통과될 때를 기다린다던가 이런 식의 기획실의 예산편성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의회 쪽으로 전가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군 실정이 사실 열악한 실정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국비나 도비나 많은 지원을 받아서 거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지원을 받은 사항을 전혀 몰라라 하고 말 그대로 입을 씻는다라고 하면 저희도 지원 받는데는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부서에는 문제를 가지고 전혀 거절할 수 없는 입장임을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렇게 재원이 적어서 입장이 곤란한 것을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결이 또 되었을 경우에 먼저도 부결시켜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다는 것을 김인수의원님이나 정연구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시달이 되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안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나갈 거라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가능하면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 의원   최해용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검토 기간이 지난 후에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예산을 다룬지 불과 며칠이 되지도 않았는데 또 올린다는 건 의회에 계속 대응하는 식밖에 안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검토를 안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또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데 없는 것으로 시정을 해주십시요.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 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96년도 예산편성사항을 보고 4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가평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금년내에 획기적인 자주재원을 확충시켜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가 사실상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비보조금 없이는 우리 가평군 재정운영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비보조금이나 군세는 군민의 사실상 체납세로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러한 억제를 좀 시켜 주어야 하는데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은 또 경상비는 감안해서 예산이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쓰여지도록 재정 운영을 하는 것이 우리 가평군민 모두의 복지 건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5년도 당초 예산과 96년도 예산안을 비교해서 투자 사업비와 경상비의 증가율을 답변하여 주시고 경상비가 증가된 이유를 설명을 하여 주시고 두번째는 재향군인회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저 임의 본회의에서도 부결된 사업인데 예산서 450페이지를 보면 재향군인회 회관건립비 지원으로 5억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사실 있는지 다음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재향군인회법에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 수집을 해보니까.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 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구,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1항 규정에서도 공공기관의 범위를 나열하였는데 재향군인회는 공곡기관으로 볼 수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을 해서 어느 근거에서 막대한 군예산을 지원하려고 했는지 이 예산을 5억을 예를 들어서 각 면별로 지역사회 주민숙원 사업이라던가 활용한다고 하면 근 1억원씩을 주민생활 숙원과 직결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도비에서 다른 지원 사업비로 하여 5억이 지원된다고 알고 잇습니다. 5억이 지원되는 근거 또 현재 세입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지원하겠다는 상부로부터의 공문을 받아 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40회에 가평군의회 임시회에 때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승인 없이 가평군수가 임의대로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 건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633페이지 목동공단매각수입을 19억3천3백57만5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승인 후에 매각을 해서 수입을 받아 놓아야지 예산편성은 해놓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예산편성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지방자치도 그렇고 공직 사회가 또 군 행정이 법적근거나 원칙을 벗어나서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이러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지금 최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의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얼마 후에 다시 한번 의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은 좋은데 1년내내 올려서 그러면 의원들을 전적으로 무시를 해서 계속 올려서 어떻게 하려고 지금 상정을 하는 건지 답답하기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세가지 내용을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첫번째 경상비 증가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중 경상비는 2백76억1천1백만원으로써 95년도 당초 대비 18.4%가 증가한 42억5천6백만원이 더 증가를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봉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있고 직급 보조비 인상에 따른 업무추진비 증가 또 교통비 신설 및 명절여비 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증가하였으며 노인교통비 현금지급 및 꽃동네 사회복지 시설 운영에 따른 보상금이 또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운영비 및 관서당경비는 예산절감 방안으로 ‘95년보다 1억1천3백만원 감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는 95년 당초보다 68억3백만원이 증가한 4백91억2천8백만원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도비보조의 증가로 95년 당초 대비 1백32억7백만원이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의 확충과 기능의 강화에 두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노력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예산이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증가요인이 상당부분 발생해서 경상비는 물론 투자사업비도 사실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비 관계는 꼭 필수적인 요인 발생으로써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 운영비하고 관서당 경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억1백만원정도는 삭감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재향군인회관 건립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향군인회 쪽에서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인표선생님 기념관 건립하고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해서 공문이나 언질로 저희한테 정확하게 왔다고는 공식적으로 받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도비에서도 금년에는 도비보조가 작년도에 비해서 60%정도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많이 받아 왔는데 그중에서 15억정도를 더 주면서 그 부분의 나름대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구두 전화는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길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관계는 법적 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제가 더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하셨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부결된 상태에서 다시 올렸다던가 또 올린지 얼마 안되어서 부결된 사항은 다시 올린다던가 하는 사항은 차후에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동공단 매각승인 수입부분은 사실 저희가 예상수입을 잡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지금 실장님이 세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첫번째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경상비의 증가는 인건비 정도의 증가로 인한 상승은 인정을 하지만 그 외에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일반행정비는 되도록 예년도의 수준에 맞는 정도로 해주시고 나머지 투자 사업비의 정말 지역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앞으로 해주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두번째는 도비, 국비를 예를 들어서 얼마 더 받기 위해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가지고 어느 몇 사람들이 추진을 해서 예산을 내려보내 줄 테니까 그 사람들이 가평군민 전체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타당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 예를 들어서 비겁하게 예산 얼마를 더 끌어오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한다 그러한 부당한 일은 하지 않기로 앞으로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과연 해야 할 사업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올바로 해야 될 일은 도 중앙정부에 가서 지금 군에서는 어떻게 로비로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제대로 로비를 하고 타당성을 올바로 계획안을 세워서 해 달라고 때를 쓰고 로비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일들을 갖다가 수없이 제가 볼 때는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낭비를 하지 말고 올바로 사업계획 세워서 지역의 없는 예산 가지고 올바로 쓰여지도록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예산서의 7페이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재산세가 4천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과표선정 기준이 약간 변동이 됩니다. 건물에 대해서 옛날에는 지붕 부분까지 전부 쳤었는데 금년부터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붕 부분에 대한 건물 과표부분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재산세가 자연스럽게 감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가옥에 대해서 건축물의 위를 빼놓고 해서 그렇다.
○ 기획실장   이광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우리 가평군내에 건물을 크게 짓고 하는데 감액이 되었다는건 이유가 안되는데요?
○ 기획실장   이광수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증가는 사실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재산세를 메기다 보니까 사실 건축물은 저희 관내에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감액되는 부분에서 신축되는 건물부분이 전반적으로 감액되는 부분을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최해용입니다. 우리 팔당상수원 특별대책권역에서 우리 7개시군 의회에서는 의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규제 완화로 환경기초시설비를 전액 국비로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물론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울러 금년도에 우리가 군비를 부담을 못해서 17억7천6백만원을 기채했는데 내년도에 96년도에 또 42억이라는 부담액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로써 약 70여억원의 부채를 앉고 있으면서 또 내년에 42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절대 기채를 할 수 없다는 부담을 할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96년도에 우리가 42억원을 부담을 못했을 경우 집행부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당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시 군비 미부담이 되었을 경우 국도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 기채를 승인해서 금년도 추경에 17억7천6백만원을 발생해서 일부 군비부담을 했고 또 국도비 지원을 건의해서 내년도에 약 136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실상 42억원을 부담하라고 하지만 저희군 재정 형편상 사실 부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특별하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비는 지방채 발행이나 군비부담은 절대 안하는 방향으로 해서 도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런데 앞으로 그것은 하시는 내용이고 현재까지 그것을 군비부담에 대해서 중앙이나 도로부터 도에 건의나 집행부에서 노력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그 부분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목조목 알지는 못해서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 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최해용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지역에 보면 우리 지방세 자립도도 없고 또 예산상 부담을 못하니까 도이던, 중앙정부에서 뭐 해 달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시도도하고 도전을 해요. 그런데 가평군에서는 먼저 기채승인 요청을 했을 때도 우리 의원들이 안 해주었어요. 안해주면서 과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부담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것을 도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공무원 사이의 협조문을 보내고 답변을 받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평군이 지역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관과 관끼리만 너 부담해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부담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자치단체에요. 가평군에서 군수이하 실과장님들이 도에 항의도 하고 우리 권리 권한을 주장할 때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라도 절대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부당한 부담은 하지 않게끔 나름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렵지 않느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세밀한 검토와 심의를 하도록 회부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96년도 예산안 심의에 사심을 버리고 오로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를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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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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