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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가평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0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22일(금) 오후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5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5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4시00분 개의)

○부의장 남궁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95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남궁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승수의장님께서 개인적인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많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만 듣고 의결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으며 각종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장   남궁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규정에 자치단체 의장의 소속하에 조례.규칙안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중 포함되어 있는 조례.규칙제정 개폐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회의 조례중 제3조 4호 중요한 조례.규칙.훈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을 생략 삭제하고 5내지 20호를 4호내지 19호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관계실과장님들이 조정위원회 위원이지요? 개정을 하면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개정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군정조정위원회는 지금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조정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가 되게 되면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격을 좀 높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위원은요?
○ 기획실장   이광수
위원은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결과적으로 개정조례가 위원장님 바꾸는 것이지, 위원들은 그냥 있는 거네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 사람들이 기본명칭이 되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95년 9월 4일 내무부령으로 조례규칙심의회규칙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저희도 그것에 준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군정조정위원회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조례안은 그대로 적용하는데 심의회에서 위원장만 바뀐다는 것이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현재 운영체계를 약간 변경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부군수님이 하던 것을 군수님이 하시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95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95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는 교육재정 부담금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법 부칙 제7조 규정상 96년부터 98년까지 주민세 표준세율을 10%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둔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95년 11월 17일자로 국회 의결을 거쳐서 95년 12월 6일자로 공포되었기 때문에 가평군군세조례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소득할 주민세의 표준세율을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세,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의 주민세를 현행 100분7.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참고했습니다. 다음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가평군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중 100분의 7.5를 각각 100분의 10으로 한다. 부칙은 주민세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로써 제15조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예를 규정한다는 세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94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95년12월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특별 징수하는 경우 그리고 95년12월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로써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이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2.5%가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O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군세감면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현재는 지체 및 시각 장애인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정신지체, 언어 및 청각장애인까지 확대 적용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번째로는 짚형 승용차가 종래는 산업용으로 활용이 되었으나 현재는 레져나 일반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할 필요성이 있으나 가평군군세감면조례 부칙 제3조 규정상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짚차승용차에 대한 감면세액을 소폭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현행 지체 및 시각 장애인에서 정신지체 언어 및 청각 장애인까지 확대적용을 하고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세액을 영업용은 4%, 비영업용은 2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을 발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4조 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은 18세이상인 장애인중 지체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이 자동차는 배기량이 2, 000cc이하 1대가 되겠습니다.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개정되는 것은 장애인 소유의 승용차로써 장애인은 장애등급 1등급내지 3등급 또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등급 1등급 내지 4등급의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도 포함되겠습니다.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개정이 되었는데 여기도 역시 배기량 2, 000cc 이하의 승용차 한대에 한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16조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은 현행은 1, 000CC이하, 1, 000CC에서 2, 000CC이하, 2, 000CC에서 3, 000CC이하 3, 000CC초과로 개정되었던 것을 2, 000CC이하, 2, 500CC이하, 3, 000CC이하, 3, 000CC초과로 배기량이 구분되었고 영업용에 있어서는 2, 500CC이하만 10원에서 12원으로 2원이 올랐고 비영업용은 160원으로 20원이 올랐고 3, 000CC초과는 200원에서 35원, 3, 000CC초과는 230원으로 30원이 각각 상향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4페이지를 봐주시지요. 현행에 배기량이 2, 000CC로 되어 있지요. 물론 장애인들을 감면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장애인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 2, 000CC를 타는 것이지 소득이 없으면 2, 000CC 못타거든요.그래서 가평군의 실정으로 봐서 2, 000CC까지는 해줄 필요가 없지 않나 한 1, 800CC정도라도 충분히 장애인들이 소득이 없이 쓸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2, 000CC는 1, 800CC가 가능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현재 저희가 장애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감면받는 것을 조사해 봤더니 지금 28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2, 000CC관계는 종전부터 배기량 2, 000CC 한대로 적용하도록 운영이 되어 왔고 이번에 저희가 개정할 때 사실 이 내용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들이 쓰는 차량은 특수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차량 같은 것은 1, 500CC나 1, 800CC보다는 2, 000CC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혜택을 받는 인원이 많지도 않으니까 그냥 종전대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최해용
장애인 차량에서는 기능이나 여러가지 관계에서 1, 500CC이나 1, 800CC는 안나오고 2, 000CC차량만 나와요?
○ 재무과장   박정희
그렇지는 않지요. 본인이 주문하기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니까 사실 가평군청에서도 과장님들도 2, 000CC 타는 분들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소득이 있으니까 2, 000CC를 타는 건데 이것은 1, 800CC정도면 소형 차량으로 보고 2, 000CC는 중형차량으로 본단 말이예요.사실 중형 차량을 탈 정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까지 구태여 감면을 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이것은 이번에 제가 개정 사항으로 올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과장님께서는 장애인의 가족까지 전부 면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28대지만 582명이면 가족이 3사람만 해도 약 1500명이 되는데 그 가족을 해주면 장애인 명의로 사서 사용은 다른 사람이 한다고요.하나만 해주어야지 가족을 전부 해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국가유공자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명의로 차를 면세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요. 장애인 가족이나 부부지간은 되겠지요. 그러나 그 가족을 전부 해주면 이런 일도 있다 이것이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여기서 표현한 것은 본인이나, 부모나, 배우자 명의로 된 것은 한대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한대도 장애인 명의로 해서 타고 다니는걸 누가 타고 다니는지 해야지 장애인은 명의로 부모가 타고 다니고...
○ 재무과장   박정희
그러니까 장애인 명의로 해도 되고 부모명의로 해도 되고 배우자 명의로 해도 되고 다 누구라도 되는데 다만 그 가족에서 한대만 감면 혜택을 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명의를 장애인 명의로 해서 가족이 누가 타던지 해주어야지 가족이...
○ 재무과장   박정희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혜택은 사실 한대밖에 없는거든요.장애인 명의로 하던가, 부모명의로 하던가 혜택은 한대밖에 없고 가정에 따라서 본인 명의로 피치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 의원   정연구
시각 장애자는 운전을 못하니까 그렇다지만 시각장애라고 해서 자기 명의로 차를 안 주어요?
○ 재무과장   박정희
다른 문제로 안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가족 전부 혜택을 준다면 몰라도 한명만 혜택을 주는 거니까?
○ 의원   정연구
부인이 하던가 부인이 없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 앞으로 하던가 이렇게 해서 가족을 전부 ...
○ 재무과장   박정희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가족이지만 한대만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가 있는데 본인이 타지 않고 자녀들이 탄다는 것은 사실 국가유공자는 글자 그대로 국가에 유공한 것이 많으니까 본인이 나이를 들거나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해서 못하기 때문에 자식이 몰면서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런 것은 있다고 하지만 장애인이 결혼은 안한 사람은 부모님 앞으로 하지만 결혼을 하면 부부지간에 누가 하던지..
○ 재무과장   박정희
그런데 결혼을 해서 차남일 경우 세대가 독립을 해 나갈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기 명의로 되는 것이고 같이 부모님과 살면 같은 가족명의로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의원   정연구
그러게 과장님은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지 애초에 가족명의로 다 해준다고 하면.
○ 재무과장   박정희
글쎄 이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소외계층이고 그런데 저희 쪽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가족...
○ 의원   정연구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틀린지 몰라도 제 생각은 그러니까 그쪽으로 고려를 해보십시요.이상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95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다음은 ‘95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가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9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계획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 및 변경사유는 저희가 노인복지회관하고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사업량이 변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 변경내역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건물이 당초에는 660㎡였었는데 이번에는 1, 222㎡로 계획이 변경되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려고 했었는데 여러가지 여건을 검토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계획된 660㎡ 가지고는 각종 기능을 흡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1, 222㎡로 560㎡가 더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었는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건물은 가평읍 승안리에 농촌지도소의 현재 지으려고 했던 건물인데 당초에는 저희가 1, 050㎡로 승인을 받았었는데 여기는 3, 471㎡로 변경이 됨으로써 2, 42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도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되었는데 이것이 저희가 94년도에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시 승인계획을 받을 적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소홀히 해서 1, 050평을 1, 050㎡로 잘못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노인회관이 변경된 사유가 타당하지가 않아요. 사유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 재무과장   박정희
그것은 합리적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타당성있게 고쳐서 ...
○ 재무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여기 보면 지금 지기원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노인복지회관 추정가격이 7억5천만원이지요. 그런데 당초에는 복지과장님 설명을 드릴 때에는 5억이 내려온 것하고 6억5천을 합한 11억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현재는 예산이 5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예산이 5억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이 2억5천만원이 사실 부족이 됩니다.부족되는 대안은 그전에 노인회에서 취득했던 대지를 군에 기부체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처분해서 이 자금을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되는 부분은 앞으로 군비에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11억5천만원이 아닌 7억5천만원으로 2억5천만원이 모자란다구요. 그러면 왜 5억만 예산에 세웠는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그래서 이번에는 5억분만 발췌를 합니다. 예산에 서 있는 것만이요.
○ 의원   정연구
지금 5억을
○ 재무과장   박정희
아니요.저희가 보통 사업을 할 적에 예산을 전액 공사의 연기간을 봐서 모든 사업비를 전부 확보해서 추진하지 않고 총괄계약이라고 해서 일부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착수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계약합니다.
○ 의원   정연구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그것은 추가로 확보를 해야지요.
○ 의원   정연구
추가로 어디서 나올 때가 있어요?
○ 재무과장   박정희
그것이 노인회에서 기부체납한 땅을 매매하면 가격이 얼마나 될지 모르고 부족이 되면 어차피 군비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1, 050㎡를 1, 050평으로 잘못 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가평군청이 1, 800평이나 되는데 개발센터를 1, 000평을 지어서 나중에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세요.
○ 재무과장   박정희
군청은 현재 저희가 증축분까지 포함해서 한 2, 200평 조금 넘고요. 이것은 1, 050평정도 되니까 저희 군청 면적의 한 반정도 되는것이지요.그중에서 계획에는 농기계 창고 건물까지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창고하고 일부 시설이 들어가서 면적이 1, 050평이 된 겁니다.
○ 의원   정연구
과연 군청 반만한데
○ 재무과장   박정희
먼저도 제가 농촌지도소장님께서 감사할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의원님들한테 요구하는 질의가 되어서 여러 차례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역농업개발센타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1, 050평이 최소한이라고요?
○ 재무과장   박정희
이것 외에 더 많이 기능을 다하면 시설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먼저도 대지도 더 구입하신다고 그러는 것을 동의도 안해 주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 면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가평군에서 큰곳은 3, 000평 되겠네요?
○ 재무과장   박정희
그렇지는 않겠지요. 연관된 기능은 거의 같으니까 그렇지는 않겠지요.
○ 의원   정연구
제가 봐서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안크다고 생각하시니까 더 말씀은 안드리겠고요, 나중에 운영관리 때문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는 95년 12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4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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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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