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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가평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1월25일(토) 오전11시10분


  1. 의사일정
  2. 1. 제4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고시개정안에 대한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4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고시개정안에 대한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의회 정기회를 95년 11월 25일부터 35일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95년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제1항 제4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고시개정안에 대한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41회 정기회기는 9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정기회 기간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제기 의원 없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회기는 95년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까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최해용의원님과 이용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고시개정안에 대한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개정안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의 각종 규제범위를 현재보다 더욱 강화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저해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안으로서 이를 전면 백지화하고 현재의 규제 사항을 보다 완화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안건으로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안을 발상한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항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전의원을 대표하여 남궁재의원께서 본 결의문에 대한 낭독이 있겠습니다. 남궁 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안녕하십니까? 남궁 재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본 결의안을 상정하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경부에서는 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지금보다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안을 시행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을 비롯한 전의원께서 이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의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전의원을 대표하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본 결의문안이 전의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
환경부는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1.2권역내에서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의 발전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가평군을 비롯한 피해지역의 군의원들이 수보다 더 강화되는 행위제한 규제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안은 너무도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며 근본적인 대책없이 팔당상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즉시 철회를 촉구하며 피해 주민을 대표하는 가평군의회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근본적인 대책없이 마구잡이식인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
둘째 팔당상수원 취수정을 상류지역인 소양강댐으로 이전할 것.
셋째 불합리한 특별대책지역을 전면 재조정할 것
넷째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등 중복된 규제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할 것.
다섯째 각종 행위 제한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할 것
여섯째 환경기초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중앙에서 모든 시설을 통합 관리 운영할 것
일곱째 피해 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환경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여덟째 피해 주민들은 생존권의 보장을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995년 11월 25일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
앞에서 낭독한 결의문은 우리 가평군민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므로 환경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 항의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남궁 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 재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결의문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제기 없음)
본 결의문은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항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전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이현직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실과소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35일간의 정기회기 동안 우리 의원들이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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