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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가평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1월27일(월) 오전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1. 부의된 안건
  2.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인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안건은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인수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각 실과소장님들은 이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에 준비하실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가평군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듣도록 해야 하는데 업무가 바쁘신 관계로 안오신 것 같으니까. 다 오실 때까지 정회를 건의합니다.
의장님!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승수
김인수 위원장님께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전실과장님이 모인 석상에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승인의 안을 제안설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전의원 동의합니다 제창)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5분)

○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김인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95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수렴도와 각종 예산집행이 얼마만큼 내실있고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잘된 사항은 적극 장려하고 미비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대변자는 물론 감시자로서의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 감사기간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5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과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 총 7일 동안 감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셋째 감사장소 및 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은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본회의장에서 하겠으며 대상실과소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위생처리장과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대상업무가 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각 실과소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중 군정시책 및 각종 공사의 추진사항등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위임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위원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의회 7인의 의원중 의장님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은 본인이 간사에 최해용의원님을 위원에는 남궁 재 의원, 지기원 의원, 정연구 의원, 이용화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 보조요원으로는 사무과장 용명중, 전문위원 정태윤, 의사계장 정선융과 속기사인 여직원 두 명을 사무보조원으로 하여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회의식과 서류확인, 현지확인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감사일정과 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가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12월 6일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12월 7일은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12월 8일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12월 11일은 산업과 산림과 12월 12일은 건설과, 도시과 12월 13일은 민방위과, 지도소, 보건소, 위생처리장, 12월 14일은 6개 읍면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당일 9시에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도 감사일정과 동일하게 요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상 부득이한 경우 감사일정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또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감사자료 요구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기 집행부에 통보한 자료요구 서식에 따라 11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감사는 회의식 감사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나 답변이 미비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확인 및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류제출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김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김인수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이의있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행정사무 감사가 내실있고 알찬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정기회기중 처리해야 할 안건 중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직결되는 ‘96년도 예산안과 ’94년도 결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발의하셨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된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빠른 시일내 특별위원회의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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