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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가평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1월30일(목) 오전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4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승인의 건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4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승인의 건
  3.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승인의 건,
제2항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승수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만 듣고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94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승인의 건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94년도에 가평군청에서 집행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정기회기중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와 정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 재무과장   박정희
‘9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경위는 ’95년 5월 31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해서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마쳤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결산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백83억9천9백3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백87억6백31만8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 6백83억9천9백3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백76억2천1백52만7천원으로써 이월액이 2백10억8천4백79만1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백71억7천9백53만6천원 특별회계가 39억5백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6백83억9천9백34만원이 대하여 징수결정액이 7백96억6천5백47만8천원이며 수납액은 7백87억6백31만8천으로써 징수율은 98.7%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백14억7천8백46만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7백7억8천2백32만8천원을 수납하였고 특별회계는 81억8천7백1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7십9억2천3백9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7백72억6천7백60만1천원중 세출액은 5백76억2천1백52만7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백92억3천5십4만1천원중에 지출액이 5백3십6억2백79만2천원이며 특별회계가 예산현액 80억3천7백6만원중 지출액은 4십억1천8백7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입니다. 결산잉여금은 2백10억8천4백79만1천으로써 이중 명시이월액 63억1천5백2만6천원, 사고이월이 27억2천6백63만9천원, 계속비이월이 44억1천7백48만6천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9천4백95만원, 순세계잉여금 이월이 71억3천69만원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성질별 분석입니다. 세출결산액 5백76억2천1백52만7천원중에서 일반회계가 5백36억2백79만2천원, 특별회계는 40억1천8백73만5천원이며 자본지출 즉 지역개발사업비가 3백37억7천1백31만6천으로써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57건에 1백3십4억5천9백15만1천으로써 이중 명시이월이 63억1천5백2만6천원, 사고이월이 2십7억2천6백63만9천원, 계속비이월이 4십4억1천7백48만6천원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결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8억9천4백98만3천원을 포함한 채권 총액은 1십7억3천3백43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93년도말 채무총액 48억6천8백94만1천원중에서 ’94년도에 7억3천9백25만5천원이 증가하여 ‘94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56억8백19만6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산결산이 되겠습니다. ’93년도말 재산총액 75억8천9백36만6천원중에 ‘94년도에 77억4천4백98만3천이 증가하여 ’94년도말 현재 재산총액은 1백53억3천4백3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결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제안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6페이지를 봐 주세요 세입·세출 총괄에 지방세가 세입현액이 6백22억7천1백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72억6천5백만원이죠?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의원   김인수
그런데 거기서 미수납액이 5억4천8백여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5억4천만원씩이나 미수납을 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 재무과장   박정희
네 그 미수납액이 많은 과목이 종합토지세로써 약 2억이 됩니다. 2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 큰 사업을 하는 업체가 대한콘도, 승안리 쪽에 있는 부국관광, 그리고 가평관광호텔등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투자를 했다가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업체들이 사실 경매가 되고 해서 소유권이 바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사전에 채권까지 확보를 했었는데 우선순위에 들지를 못했기 때문에 징수를 못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를 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러면 이것을 ‘95년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저희가 대한콘도 같은 것은 채권까지 확보를 했었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저희가 징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결손 처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다른 사항도 현재 채권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경매를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가 되면 징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은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 의원   김인수
결과적으로는 결손처분을 해야겠군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의원   김인수
그래서 경매가 1순위가 아닐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 조치 계획이 없는거죠?
○ 재무과장   박정희
그렇죠 어차피 이 사람들이 경매해서 재산이 넘어가면 경매금액에서 채권자들이 채권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니까 저희 쪽에서는 사실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 의원   김인수
제일 빠른 것은 결손처분뿐이 없겠네요.
○ 재무과장   박정희
그렇죠 그것은 제가 계속해서 다른 재산도 압류해 놓은 것이 있는데 최대한으로 수납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안되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의원   김인수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수납이라니까 그 사유는 분명히 알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나 해서 질문을 들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회계에 미수납처리가 부진한데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어요 그것이 75.3%인데 미수납액이 1억2천3백만원이 지금 징수결정중 25%밖에 안되더군요 그러면 거기서도 내역이 나오겠고 또 하나는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징수결정액중 미수납액이 11%가 되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이것도 징수결정액중 미수납액이 20%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100%는 못되어도 90% 이상은 되야 되는데 특별회계는 75.3%, 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89.4%,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79.7%인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죠?
○ 재무과장   박정희
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자금을 융자해 준 돈에 대한 상환내용이 되겠고요 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도 새마을소득특별사업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을이나 개인에게 융자해 준 돈에 대한 상환 그리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저희가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그런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각 사업 주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각 주관과에서도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징수율이 낮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제가 알고 있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 사업주관과로 하여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개인에게 융자를 준 것을 계속 징수하기 위해서 가정방문을 해야 하는데 덜 해서 그런 겁니까 생활실정이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그것은 저희가 사업부에서 보니 읍면에 읍면장님들이나 부읍면장님들이 이것에 대한 체납징수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또 융자받았던 사람들에게도 독려를 하는등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대부분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부서로 하여금 체납액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주차장관리에는 과태료라고 하셨죠?
○ 재무과장   박정희

○ 의원   김인수
개인의 위신도 있고 창피한 감도 있고 그래서 기피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다고 안 낸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과오를 저질러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능히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20% 저조한 실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신경을 써 주면 징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에게 융자준 사항은 집안의 생활이 어려워서 금년에 못 내면 내년에 내도 된다고 사정이 있겠지만 주자창관리는 본인이 실수를 해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창피하고 그래서 기피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데 좀 중점을 두어 미수납액이 없어야만 행정하기가 수월하니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 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남궁 재 의원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33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세출외에 현금종류별 현재액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단위를 보면 그 다음 장부터는 단위가 천원이에요 그렇죠?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부의장   남궁재
천원 단위가 맞습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원 단위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런 서류를 만들 때 엄정하게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원 단위를 천원 단위로 하면 안되죠 그리고 지금 세입·세출에 대한 현금관리 책임자가 누구로 되어 이죠?
○ 재무과장   박정희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경리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경리계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가평군 같은 경우에 경리계장을 못 믿고 의심해서가 아니라 지금 보면 년간 4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보증금 보관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책임자가 잘못 관리를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경리계장이 책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감독자도 책임을 같이 지게 되어 있죠.
○ 부의장   남궁재
그래서 이것이 관리감독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지금 가평군의 세외수입도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봤을 때 또 관리책임자를 이제는 몇 십억씩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그 위에 부군수님 각 읍면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총무계장이 면단위는 관리하죠?
○ 재무과장   박정희
면 단위는 그렇죠
○ 부의장   남궁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조금 더 과장님이나 부면장님 정도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하고 중간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바꾸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지금 세입·세출액의 보관금 보증금은 사실 일부 금액이고 기타 잡종금쪽이 많습니다. 기타 잡종금은 저희가 연금부담금 같은 것도 매월 떼어 여기에 보관하고 있다가 매월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의료보험비도 공무원한테 떼어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이 잡종금이고 또 잡종금은 저희가 보관하는 기간이 사실 길지는 않습니다. 20일 봉급에 떼어서 말일 이전에 납부를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고 현재 저희가 업무능률 향상이라고 할까 이러한 쪽에서 군수님 부군수님들이 결재하시던 서류도 과감하게 위임을 해서 전결 처리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항도 사실 관리는 경리계장이 한다 하지만 사실 지출 절차는 일반회계와 같이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관리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더라도 앞으로 잘못되는 우려가 생긴다고 봤을 때 변화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지금 영수증 같은 것도 끊어서 현금받고 보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부의장   남궁재
영수증 관리는 누가 합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그것은 경리계에서 관리를 하죠
○ 부의장   남궁재
경리계장이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부의장   남궁재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을 적에는 관리감독을 읍면은 재무과의 과장님이 가끔씩 한 번 점검도 해보시고 그리고 다른 세입·세출하고 틀리기 때문에 현금을 취급하고 관리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나중에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쓰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일반회계 경상비 절감실적에 대하여 얼마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25페이지에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불용액이 32억3천1백만원이 되었는데 이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고는 예산절감율이 12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앞으로 일반회계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세밀한 검토와 심의를 하도록 회부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94년도 결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휴회의 건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정기회중인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특위활동기간에 대하여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특위활동기간으로는 94년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와 심의로서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으로 이 기간 동안 휴회하는 안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이의있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를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0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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