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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가평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1월28일(화) 오전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승수   
의사일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승인의 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은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우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행정조직의 생산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해 일부 유사, 중첩기능을 통.폐합 및 일원화하여 합리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명칭변경, 기능통합, 소속변경, 분리확대 네가지로 대분류해서 통.폐합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칭변경에서는 문화공보실을 문화관광과로 하고 기능통합에 있어서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그 다음에 소속변경은 도시과 수도계를 환경보호과로 소속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리 확대에서는 산업과를 산업과와 지역경제과로 분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별첨에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장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문화공보실을 문화관광과로 하며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하고 가정복지과를 삭제하며 산업과 다음에 지역경제과를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중 문화공보실을 문화관광과로 한다. 다음8조중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하고 제9호를 제21호로 하며, 제9호 내지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하는데 8조 10조 이 사항은 통. 폐합 분류가 되면서 사무분장이 갈라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도 참고를 해주시고 뒤에 보시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조정에서 기능 통합되는 것이 감축에 1과 4계가 되겠는데 사회과 더하기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 보건소 가족보건계 더하기 모자보건계를 가족보건계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기획실에 통계계를 기획계로 하는 것이 되겠고, 또 사회계 더하기 의료보장계를 사회계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민방위계 더하기 교육훈련계를 민방위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능 통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설은 1과 6계가 되는데 지역경제과가 새로 신설이 되겠고 기획실에 의회계가 신설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문화관광과에 관광관리계, 관광개발계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에 건축계가 하나 신설이 되는 것이 되겠고 외서면에 산업개발계가 되는 것이 산업계, 개발계가 새로 신설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는 2계가 되겠는데 문화관광과에 문화관광계가 되겠고 외서면에 산업개발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칭 변경으로는 문화공보실을 문화관광과로 하고 공보계를 문화공보계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산림과 지도계를 산지개발계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속변경은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를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역경제계, 상공계, 교통행정계를 산업과에서 지역경제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수도계를 도시과에서 환경보호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다른 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고 이상으로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지금 내무과장님께서는 군 행정조직의 생산성 및 능률성 제고를 이해서 모든 과나 계를 일부 유사.중첩기능을 통.폐합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합리적인 조직을 정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1개과를 줄이고 1개과를 늘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획실에 의사계를 신설하고 각읍면에 지금 계를 외서면 같은데는 개발계를 늘린다고 하셨는데 지금 양평군을 보면 읍소재지가 6개리 밖에 없고 또 용문면은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도 5개리 밖에 없는데 인구가 거기는 굉장히 많은데도 실과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것을 줄이고 늘리는 이유는 물론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짜 맞추기 식으로 계장이나 과장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늘리고 줄이는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내무과장   이홍우
이번에 저희가 행정기구 조정에 대한 사항은 민선군수 이후에 내무부에서 표준직제가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직제를 직제범위내에서 시군 실정에 맞는 그러한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사실은 타시군에 비하면 기구가 더 많이 다르겠지만 같은 군하고 비교를 하면 인접군인 포천군은 지역경제과가 벌써 신설된지 오랜데 우리는 지금 신설되는 실정인데요 하여간 이번에 조정하는 사항은 내무부  표준직제가 시달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준해서 좀더 합리적이고 시군 실정에 맞게끔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내무부에서 직제를 내려 보냈으면 양평군 같은데도 비슷할 게 아니예요? 양평군은 인구가 우리보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읍면의 계가 안 늘어나는데 왜 가평군만 늘어납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저희는 실질적으로 외서면 경우에는 산업개발계를 사업의 능률적인 추진을 위해서 복합적인 것을 분류하는 사항이 되는데 그래도 외서면은 지금 현재 6개계가 되는 것입니다. 5개계에서요.
○ 의원   정연구
양평군의 용문면은 그대로 5계가 있고 이 계를 늘리는 이유는 지금 과가 없어서 계가 없어지는 것만큼 다시 짜 맞추기 식이 아니냐...
○ 내무과장   이홍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체 정원은 늘리고 줄이는 게 없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러니까 그 숫자를 맞추는 게 아니예요.
○ 내무과장   이홍우
그 숫자를 짜 맞추는건 아니고요, 합리적인 업무 분류를 좀더 세분화해서 그 전문적인 업무 추진을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정연구
사람이야 많이 있으면 쓰게 마련인데 없어지는 것만큼 계를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이 묻는 겁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없어지는 것만큼 계를 늘리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기구도 한과가 없어지면서 한과가 생기고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계의 숫자는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외서면을 말씀하셨는데 개발계를 넣는다 하셨는데 실지 군 전체로 봤을 때에는 6개계가 늘고, 6개계가 줄고, 1과가 줄고 1과가 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 숫자만큼 채우는 게 아니에요.
○ 내무과장   이홍우
숫자만큼 세우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무표준기구에 의해서 현정원 현직제기구내에서 통폐합을 해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과가 줄고 늘릴 때는 의회하고 사전 의논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이 사항은 사전에 제가 의원님들하고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의원   정연구
통보만 들었지 의논한 것도 아니고 만일에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라기 보다도 문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 의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김인수 의원입니다. 지방 자치제를 맞이해서 행정개편은 가평군 전체를 고려할 때 의견 수렴을 해서 했는지, 했으면 어떻게 의견수렴을 했고 아니면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각과에 일부 의견수렴도 했고 이 사항은 사전에 기능쪽으로 각 분야별로 진단을 실시해서 유사기능이라던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전 진단을 해서 내무부 표준기구 범위내에서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 의원   김인수
의견 수렴은 각 실과소별로 했다고요?
○ 내무과장   이홍우
과별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렇습니다. 계가 늘고 인원이 늘고 정원이 늘고 정원 내에서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지만 그런데는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을 것이고 반면에 폐지가 되고 계가 줄고 하는데 반대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각과의 의견을 실험을 하면서 자체 인력 진단을 해서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러면 기획실에 의사계를 설치하는데 과거에는 행정을 관주도적으로 하던 것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주인이 군민입니다. 그러면 군민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많이 치중해야 되는데 지금 각종 부서 일 잘하고 머리 좋다는 사람은 기획실이나, 내무과로 가서 일을 하면 자기가 빨리 진급을 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는 주인이 군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무원은 그 주인의 머슴이나 다름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의 생각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쓰레기 문제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나 보더라도 엄청나게 골치가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일선 부서에서 뛰는 계를 인원을 늘리던가, 계를 증설한다던가 이렇게 해도 군민한테 박수를 받을까 말까 하는데 행정부서에 편리를 위해서 의회계를 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의회계보다는 주민이 요구하는 생활의 민원의 편에 청소계를 확장한다던가 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청소계를 1계, 2계를 둔다던가 또 수질오염이 많다 또한 지금은 생활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정화조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왜냐 제가 읍면장을 해봐서 느낀 사항인데 사실상 집집마다 다니면서 법으로는 1년에 한번씩 치우기로 되어 있고 영업집은 1년에 2번하기도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지도 나갈 인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읍면에 건설직 공무원은 군에서 능히 기술을 배워서 주민한테 가서 불편이 없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내 보내야 하는데 신규채용자가 대개 읍면에 나가서 거기에 대한 불편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이러한 소리는 의원이 들을 때나, 집행부가 들으나 똑같이 생각할텐데 이런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 직제개편에 계를 증설하는 것은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편으로 신경을 써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행정기구 개편은 가장 적당하다고 하였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타과는 다 2계, 3계 이상인데 민방위과는 2개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의 기능을 수행하는데는 주민이 볼 때 의아심을 갖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합병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민방위과는 지금 재난관리계가 도에 신설 승인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육훈련계가 통폐합이 되면서 현재로는 2개계가 있는데 재난관리계가 승인이 내려오면 그것도 저희가 바로 기구 조정을 해서 민방위과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알겠습니다. 일선에서 발이 부풀도록 뛰고 있는 분들을 고려해서 계증설을 검토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구 조정이라던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행정수요에 따라서 인구 증가라던가 여러 가지 행정수요 여건을 참작해서 저희가 적절한 군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구조정에 최선의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최해용입니다. 직재개편에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합쳐서 사회복지과를 만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여성들의 사회적인 참여와 경제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가정복지 차원이나, 사회복지 차원에서 더욱 더 과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없애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 내무과장   이홍우
없애야 하는 것이 그 업무가 지금 가정복지과가 폐지가 되어서 사회복지과로 흡수가 된다고 해서 그 업무가 준다든가 그 업무추진의 사무분장으로 봤을 적에 차질이 오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유사기능에 의해서 가를 통폐합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지 절대 통폐합이 된다고 그래서 그 업무추진의 차질이 있다 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표준기구 내려온 것도 가정복지과를 폐지하는 그러한 사무로 표준기구가 시달이 되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폐지한다고 해서 그 업무가 언뜻 소외되지 않나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최해용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 새로 지역경제계나 상공계, 교통행정계를 담당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지역경제계나, 상공계나 교통행정계도 지금 현재 계가 있는 것이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똑같은 기능이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에 있는 계가 그대로 사회복지과로 가나, 지역경제과에 앞으로 가야 할 담당의 계가 그쪽으로 가나 마찬가지 직제인데 구태여 가정복지과를 없애고 지역경제과를 증설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조금 전에 정연구의원께서 말씀하실 적에 포천군의 예를 들었잖아요. 지역경제과를 거기는 설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포천군은 가정복지과를 없애지 않은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인접군의 가정복지과를 없애지 않는다 하는 사항은 제가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렇다면 먼저 내무과에서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실 때에는 경기도내 모든 시군에서 가정복지과를 모두 없애기 때문에 우리도 없애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도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결과에 의하면 12개 시군만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알고 계세요?
○ 내무과장   이홍우
군은 대부분....
○ 의원   최해용
제가 그것을 말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본 것은 수원시, 워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시흥, 군포, 의왕, 여주, 광주, 양평, 김포 거의가 대도시 지역입니다. 양평군이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대도시 지역에서는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가정복지과를 더 확대해 나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군은 농촌 지역으로써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시하고 저희 군하고는 달리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최해용
그렇지요. 다르니까 그런데는 가정복지과를 없애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시는 대부분 시군의 시장, 군수에게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이러한 입장에서 그런데 앞으로 추세를 봤을 적에는 시군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번 정기회의에서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정복지과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이 거의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무직제에 의해서도 아주 주지 않는 것으로 군쪽에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평군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러한 표준기구내에서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통.폐합을 시키고 승소를 하고 하는 사항은 사실은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 의원   최해용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 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남궁 재 의원입니다. 지금 기구조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김인수 의원님이나, 최해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인데 최의원께서 마지막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내무부의 지침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침을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고 김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약간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민원부서에 계나, 직원을 더 보충해 주어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앉고 있는 기구조정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 기획실 내에 의회계를 하나 별도로 더 늘리려고 하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대신 통계계가 없어집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래서 인근 지역에 다른데 기구 조정한 것을 참고로 보시고 다음에는 사전 협의가 의원들이나 의회에 사실 이것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하루 당일 올라가는 날 이렇게 해서 자료가 올라갑니다 보고만 하고 갔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평은 자치법무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하는 일 나름대로 통합을 해서 할 수도 있는 이러한 직제개편을 해주어야지 이런 사무적인 의회계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김인수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산업과에 축산계 직원이 한명 줄었지요? 지금 저희 지역을 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이농 현상이 늘어나면서 축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축산계에 직원을 예를 들어서 더 늘리던지 축산과를 두지는 못할망정 감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산직을 한명 더 만들어서 갈라놓은 것 같은데 이러한 필요한 부서의 직원은 되도록 감원을 시키지 말고 필요치 않은 곳에 인원을 줄여서 조정을 할 수는 없는지 7급 한명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 문제를 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읍면별의 계별로 명칭이 가평읍은 건설계지요. 외서면은 개발계지요. 이것은 똑같은 업무로 봤을 때는 건설계로 하던, 개발계로 하던 같은 군내에 조직을 가지고 봤을 때 맞추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사회계가 가평읍에 있고 외서면에는 복지계예요? 또 호병계도 다른데는 다 민원계로 바꾸었어요. 그런데 왜 가평군에서는 이렇게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고 있느냐 왜정시대때 쓰던 게 아니예요? 호병계가. 이런 것을 바꾸어야 하는데 바꾸지도 않고 또 같은 관내에 직책도 건설이나, 개발이나 한가지로 통일을 시켜야지 자꾸 이름이 바뀌어서 혼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인근 지역의 기구조정한 것과 또 나름대로 군 자체내에서도 다시 한번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하고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를 질의드린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인근 지역의 기구조정상황이라는 것은 시하고 저희가 다르니까 시는 저희가 염두에 두지 않고 군하고는 어느 정도 기구를 타군의 실례를 봐 가면서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고 지금 면의 계 명칭을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외서면의 산업개발계로 되어 있던 것을 산업계, 개발계로 이번에 분류를 하는 것이고 다음에 명칭이 불합리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기구 조정이라던가 명칭은 우리가 자주 보다는 충분하게 행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불합리한 사항이라던가 문제점을 들추어서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조정, 발전해 나갈 것을 저희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축산계에 대한 사항은 사실 과외의 계별 정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별로 정원을 주면 직급, 직렬만 분류해서 주는 것이지, 계별 정원까지는 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과내에서 업무분장을 가지고 업무사항을 판단해서 과내에서 과장들이 인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무과에서는 계별로 정원을 주지 않고 과별로 인원을 주고 있습니다. 과인원에 대해서는 계별로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과정원은 주고 계정원은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심의하는 날까지 더 심사숙고를 해서 의원 여러분들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군본청 정원 3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정원을 4명 감원하고 읍.면 외서면의 정원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뒤에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제2조 정원의 총수가 되겠습니다. 가평군의 본청.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군본청은 246명에서 3명이 증원된 249명, 의회사무기구 11명은 같습니다. 직속기관 71명에서 67명으로, 사업소는 22명 같고, 읍면이 191명에서 192명으로 인원이 조정한 사항인데 이것은 총 541명 541명 줄고 늘고 해서 총 정원 541 변함이 없이 그 정원내에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뒤의 첨부는 기구조례안 설명이 첨부된 서류입니다. 이상으로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제41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남궁 재 특위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안건은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궁 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남궁 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도 정기회기중에 다룰 안건 중 96년도 본예산 및 94년도 결산안과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의하여 내년도 군살림을 보다 짜임새 있고 낭비요인이 없는 건전재정운영이 되도록 하는 한편 94년도 의회에서 의결해 준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한 사후 승인을 함에 있어 보다 철저를 기하기 위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운영기간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룰 96년도 본예산과 94년도 결산안 및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운영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이용화의원, 위원에는 김인수의원, 지기원의원, 정연구의원, 최해용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되겠으며 본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과장과 전문위원, 의사계장, 속기사 2인을 사무보조요원으로 편성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의 일정별 운영계획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 안건별 일정별로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해당 실과소 예산분야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를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을 요구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심의 안건과 해당 실과소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12월 1일과 12월 2일에는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며 결산과 관련된 해당실과소장님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과 12월 10일, 12월 17일은 공휴일이지만 96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수집 및 주민의 의견수렴을 얻기 위한 현지 확인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만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공휴일인 관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치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것이 되겠으며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할 96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에 대한 일정은 12월 15일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12월 16일은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12월 18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12월 19일은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위생처리장, 읍면순으로 심의를 할 계획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12월 20일은 96년도 본예산에 대한 최종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심의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사항중 안건별 일정계획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정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승인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전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남궁 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남궁 재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이의있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는 95년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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