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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가평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2월11일(수) 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97년도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97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4. 3. ‘96년도 제3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97년도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97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4. 3. ‘96년도 제3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09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97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3항 ‘96년도 제3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남궁재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 때문에 회의를 주재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건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본 안건을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한 후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10시12분)

‘97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이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별첨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97년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군정목표의 착실한 추진에 기여되는 건전재정운영의 방향을 두고 절감 절약하는 예산으로 모든 부문에 생산성을 높이고 한정된 재원으로 부문과의 규명과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 배분의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말고 요약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서 편성된 97년도 예산 총규모는 905억 5400만원으로 96예산보다 4.5%가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799억7800만원으로 96년도의 865억 4600만원보다 7.59%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105억 7500만원으로 96년도 83억 4800만원보다 26.69%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세입 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799억 7800만원으로 이중 자체 수입이 236억 1400만원으로 29%지방세가 104억 7900만원 세외수입이 131억 3500만원이 되겠으며 의존수입은 563억 63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247억 8700만원 지방양여금이 44억 2300만원 국고보조금이 76억 9800만원이 되겠으며 도비보조금이 19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96년보다 177억 4800만원이 감소된 것이 군 전체의 감소를 가져온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799억 7800만원으로 경상예상부문에 270억 8900만원 사업예산부문에 485억 200만원 채무상환부문에 2억 7000만원 예비비에 41억 1800만원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기능별 편재 순서에 따라서는 일반행정 분야에 229억 500만원 사회개발 분야에 356억 98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에 161억 1800만원 민방위 분야에는 4억 76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분야에는 47억 7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현황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등 7개 부문에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05억 7500만원으로 상수도 사업에 25억 3700만원 의료보호사업에 17억 7300만원 주택사업에 6억 3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에 2억 92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에 1억 3800만원이 되겠으며 경영수익사업에 7억 7700만원 공용개발사업에 37억 5300만원 주차장 관리 사업에 1억 87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사업에 25억 3700만원 의료보호사업에 17억 7300만원 주택사업에는 6억 3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에 2억 92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1억 3800만원 경영수익사업에 12억 9400만원 공영개발사업에는 37억 5300만원이 되겠으며 주차장관리사업에는 1억 8100만원 등 총 세출액 105억 7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투자사업의 총액은 230건에 458억 7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사업은 204건에 38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사업이 26건에 72억 76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항목의 건수가 많은 관계로 주요부문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투자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4건에 38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의 설명을 드리면 예산운영에 소규모생활편익사업에 5억원 경영수익사업에 5억 다음에 서무관리 부문에서 공무원 하계휴양소 시설보강 1억 4000만원 이것은 100%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중간 부문에 회계관리에서 관용차량 대체 구입이 4억 4100만원 재산관리 부문에 군청사 증축이 7억 9600만원 지하 주차장이 7억 2000만원 하면 청사 건립이 5억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예관리부문에서 종합문화예술 회관건립에서 7억원 문화의 거리조성에서 4억 4000만원 다음 이천보 고가 보수가 8000만원 용문산 전투전적비 건립이 5억 5000만원 다음에 세계연극제 사업단 운영에서 세계연극제 비개최시 이벤트 행사 용역으로 1억원 다음 체육진흥에 있어서는 실내 체육관 건립이 9억 6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환경관리 분야에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토지 매입이 1억 700만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가 5억원 청소관리에서 보존임지토사채취 허가가 1억원 하단 부문에 상하수관리에서 각종 하수처리서설이 14억 4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평 하수처리시설이 21억 8700만원 도시 농촌 하수도 정비가 3억 700만원 간이 상수도 개량사업이 6억 13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 3000만원 다음에 위생처리장 운영에서 질소처리시설 설치비가 5억 7000만원 사회복지 부문에서 꽃동네 수해 위험 시설물 보강이 1억 5000만원 장애인 재활장 건립이 2억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가정복지 노인회관 신축이 2억 5000만원 유아복지 부문에서 보육시설 신축이 1억 8500만원 다음에 도시계획 관리에서 도시계획 도로사업이 3건에 11억원 도시개발 관리부문에서 명지산 군립공원 하수종말처리장 5억 5000만원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매입이 1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 개발부문에서 오지개발사업이 4억 7800만원 농어촌생활 환경개선이 6건에 4억 300만원 자연보호 시설물정비 확충이 2억 4400만원 소도읍 개발사업에서 22억 9900만원 취약지 정비가 6억 5000만원 읍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에서 3억 5000만원 가로 환경개선 사업에서 3억 55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서 6억 7800만원 이것은 내용이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은 부록으로 유인한 사항인데 별도 별첨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영개발사업 운영부문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육성에서 1억 3400만원 농산관리 분야에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설치가 2억 3200만원 일반 농가 농기계 지원이 2억 3000만원 다음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육성에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부문에서 관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에서 5억 400만원 특작생산유통 지원사업에서 팽이버섯 재배가 되겠습니다. 2억 2500만원 다음에 농산물 경쟁력 재고 대책 사업에서 채소 특작분야와 과수 화훼분야가 있는데 각각 8200만원하고 1억 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업기반 조성 분야에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 4억 3000만원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이 3억 6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7억 8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개보수가 2억 8000만원 농어촌 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이 3억 99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서 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4억 9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촌지도분야의 지도 부문에서는 농촌지도소 청사신축에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부무에서 새기술 실증 시범이 3억 3900만원 자돈 공동생산 협업시범이 1억 5000만원 버섯우량재배 생산센타가 1억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부문에서 국민관광지 개발공사가 1억 600만원 산림관리부문에서 임도신설이 2억 2500만원 목재건조시설에서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풀베기 사업에는 2억 1900만원 어린 나무가꾸기 사업에서 3억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벌사업에서 이것은 국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700만원 하천관리 부문에서 상천4지구 개수사업이 1억 6000만원 상천천 보강사업에서 3억 재해대책 부문에서 청평배수펌프장에 건설사업에 8억 도로건설 사어에서 시군도로 정비에 25억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부문에 1억 7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부문에서 하단 부문에 주정차금지구역 표시로 390만원 계상했고 포스트콘 중간에 설치가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부문에서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건립에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부문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에 지역개발 부문에서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에 3억 1000만원 사회진흥개발 부문에서 지역개발사업이 35건 읍면에 예산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바로 위에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은 읍면당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6건에 72억 7600만원으로써 맑은 물 공급 노후관 교체가되겠습니다. 이것이 6억원 다음에 상수도 배수 관망도 작성 및 누수탐사 용역이 3억원 가정용 급수 설치가 1억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부문에서는 패키지 마을 조성 이것은 용추마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억 5000만원 다음 패키지 마을 택지매입융자금이 2억 다음에 새마을 소득운영관리에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이 2억 9200만원 경영수익사업에서 경영수익사업 적립금이 12억 9400만원 다음에 공영개발사업 부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모두 5건에 35억 8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목동 지방공단 조성 사업에는 16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사업중 군비를 부담치 못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도비 미부담액은 총 17건에 6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부담액은 130건에 23억 2600만원 전액을 부담했고 도비 부담액에 대해서는 159건에 121억원을 부담을 하여야 하나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159건 중에 17건에 62억 1200만원을 미부담했습니다. 그 내용은 29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제출된 세외예산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및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32분)

○ 부의장   남궁재
의원 여러분!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방금 설명하신 데에 의하면 일반회계는 75%가 감소를 시켰고 세외수입은 보조금만 빼고는 전액 증가가 되었어요. 설명하실 때 지방세가 20.99% 세외수입이 56.50% 지방교부세가 10% 지방양여금이 14%를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 의원   지기원
그 요인이 어디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세입부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의원   지기원
네.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세입부문에서는 지난 년도에 지방세 신장을 추세에서 세입을 당초에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년도의 평균신장율을 적용해서 세입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예산서 가지고 계세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 의원   지기원
세입 첫페이지 7페이지를 펴 보세요. 거기에 보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늘어나는 편인데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알고 계세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물론 세부적인 원인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동차는 차량 대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고 주민세도 저희가 주민등록 추계를 해 보면 해마다 느는 입장에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금년도 자동차세 경우에는 내년도에 4억 7000만원이 늘면 분기마다 한 1억정도씩 더 징수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가능하게 판단을 하신 건지 예산 작성할 때 이런 것을 판단 안 해 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그런 것을 세입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세입부서에서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년도에 대한 신장율 그리고 요인 분석을 해서 세입 추계를 잡는데 이 자동차세 경우에서는 징수의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이것이 당초 목표를 잡을 때는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못하는데 그렇게 막연한 숫자로 목표를 잡는 게 아닙니다.
○ 의원   지기원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면 물어 보나마나 한 게 아닙니까. 물어 봐도 잘 모르시고 그렇게 될 것 같다고만 하시는데 그리고 그 다음 9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감액 조치되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임대수입이 상승하면 상승하지 어떻게 감소하는 임대수입도 있어요? 임대료는 올라가면 올라갈 게 아니에요. 지가가 올라가니까 지가에 의한 임대료를 받으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대개 국유재산은 농경지로다가 대부분 임대를 해 주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는 농경지로 사용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을에 추곡 수매가가 결정이 되면서 임대료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게다가 대부분이 소규모 토지 경우는 관리하고 있던 사항을 개인한테 매각 불하 처분을 하는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일반 대지화에 의한 대부 토지는 임대료가 상승된다고 보는데 농경지로 임대를 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그렇게 상승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의원   지기원
확실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그것은 해마다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지기원
근거도 없잖아요? 예산 세입이고 세출이고 자료를 기획실에서 받고 의회로 넘길 때도 세입이 어떻게 해서 전년도보다 늘어났는지 감소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서 갖다 주어야 하는데 제가 자료를 다 훑어 봤어요. 기획실도 가보고 재무과도 가보니까 너무도 막연히 생각하고 지방세 경우는 3년치를 해서 거기에 평균치를 상승 여건으로 해서하고 다른 것도 잘 안되고 다음 10페이지 보면 화악청소년수련의 집 사용료가 있어요. 2500만원이 섰는데 금년데 700만원도 안되었어요.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데 내년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이렇게 장사를 잘 할 수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이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확인하나마나 전체가 다 그래요.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이야기 하려면 너무 많아서 다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세입이 도대체 엉터리로 짜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세입이 제대로 짜져서 세입 판단은 가능하면 정확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평군에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맨날 돈 없어 돈 없어 소리밖에 못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돈이 많아요. 금년도에 마지막 추경도 다루어 보면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은 숨겨 놓은 돈이 몇 십억 잘 되요. 하나도 안쓰고 넘어온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매일 공사가 지연되고 부실공사가 되는 게 당초 예산에 세운 판단을 정확히 해서 모든 신규사업은 당초에 다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초에 안 잡고 매일 추경에 가서 많이 잡아요. 그래서 추경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제 날짜 제 시기에 못하고 결국은 이월사업이 되어서 매년 이월액이 이월사업 사고이월 다 따져서 200억 300억 넘치는 거에요. 그러면 1년 예산에 1/3이 이월되는 거예요. 사장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당초 예산에 세원 판단을 제대로 안해 주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한해가 마무리 될 때 그때 가서 사업을 주니 설계하는데 3개월 업자 선정하는데 1개월 그러다 보면 또 동절기 그럼 이월사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안되는 거예요. 예산이 규모 있게 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실장님 여기 세입이 어떻게 이렇게 잡혔는지 모를 거예요. 모르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세부적으로 판단을 못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려도 모르기 때문에 물어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세원 판단을 할 때는 잘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기획실에서는 기획실대로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가평군의 공무원이니까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짤 대는 제대로 판단하고 각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봐도 이 양식에 그대로 올라와요. 세출이고 세입이고 간에. 그 양식을 갖다 주고서는, 왜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되어서 내년에 이만큼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 판단을 각과에서 아니면 실무부서에서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전년도에 5000만원이니까 내년도에 조금 오를거냐 한 7000만원 이런 식으로 한 3년에 한 몇%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에요. 세출도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이 왜 필요한지 따져서 예를 들어 1년에 종이를 사는데 96년도에 100장을 사서 쓰다 보니 20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20장을 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근거 자료의 계상해서 기획실에 와서 예산계에서 같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예산계도 마찬가지에요 어느 과에서 만약에 100만원이 올라와 이거 보니까 돈은 없고 자르기는 해야 되겠고 그럼 실무자들하고 제대로 이야기를 안하고 이것은 덜 주어도 되겠어 예산계에서도 마구잡이로 잘라 버려요.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진짜 해야 될 건지 안해야 될 것인지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예산계에서 잘라 버리니까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3000만원짜리 사업이 예산계에 와서 1000만원이 깎여서 2000만원 짜리가 되면 2000만원 짜리가 부실공사가 되어 버립니다. 그것으로 다 해야 되니까. 사업부서에 가보면 분명히 올렸는데 깎은 것은 그 사람들도 모르게 예산부서에서 깎는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원인이 어디 있냐 하면 자료가 제대로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가평군의 1년 살림살이를 짜는 건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에 의해서 계산에 의해 가지고 짜져야지요. 작년도에 조금 썼으니까 금년도에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또 예산계에 가서 좀 깎일 테니까 거기에 좀 증액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예산을 짜면 안 되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맞습니다.
○ 의원   지기원
다음 부터는 예산을 짜실 때 사업부서나 다른 부서에 왜 필요한지 충분한 증빙자료가 있으면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게끔 도 그런 자료가 없을 때는 예산을 반영해 주지 말아요. 그러다보면 자료가 제대로 들어올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자료의 취합에 의해서 예산이 보다 효과있게 짜지는 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지의원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라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보면 작년 95년도에 96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안설명 하실 적에 오늘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평군에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면서 경영수익사업 쪽으로 공영개발사업 부분으로 해서 돈을 벌어서 쓰는 쪽으로 해 보자 하는 사업구상 말씀이 작년에도 많았는데 금년도에 보면 공영개발사업 쪽으로는 발파암을 이용한 건설자재용 생산판매사업하고 눈썰매장 조성 보납도시자연공원 전원주택조성사업 목동지방공단 조성사업 이것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보면 심의과정에서 먼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눈썰매장 이외에는 우리 가평군 실정에 물론 다 해야지요.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이 전원주택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먼저 설명회 있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며칠 전에도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조성을 하는 게 아니라 택지구입만 하는 범위로 해서 일단 매듭을 지어 놓고 하겠다 했는데 이 택지구입비도 아니고 조성사업비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들어왔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이것은 저희 군유림에 하는 사항이니까 택지는...
○ 의원   최해용
군유림에 안하는 것으로 설명회하는 날 안 계셨어요? 군유림에 안하는 것으로 했지요. 군유림에 안하는 것으로 하고 인근에 토지부터 우선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다 설명회날 실장님 계셨을텐데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고요 현재 보면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중에 보면 실내 체육관 9억 6000만원 세우셨지요? 그리고 보납도시공원도 하신다고 그리고 또 현재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다 하신다고 그러는데 한 번에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벌리기만 하면 다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축산폐수처리장 있지요? 공동처리장 같은 경우 매입비가 현재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매입비가 부족해서 더 충당시키는 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 의원   최해용
이 매입비가 들어가면 끝이 나나요? 가능해요? 결정적인 것은 어때요 이 매입비만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벌써 1년 이상 먼저 예산 세워서...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용역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 의원   최해용
매입비가 토지매입도 안되고 있잖아요. 그 옆에 현재 보면 축산공동처리장 옆에 큰 아파트를 하나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완공이 되어서 분양이 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입주자들의 언성이 상당히 높고 진정이나 모든 사항이 엄청나게 벌어질텐데 그 안에 이것이 처리가 되어도 될는지 말런지인데 현재까지 매입비를 1년 이상 해 놓고 모자란다고 1억을 97년도 예산에 세운다면 오히려 예를 들어서 3회추경에 다른 것은 다 못한 것을 급한 것은 제켜 놓고 3회 추경에 달아서 한다든지 2회 추경에 달았다면 모르지만 여태까지 1년내내 끌어오다가 이제 와서 97년도 예산에 이것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연말까지 끌고 오는 문제점이 아니라 가평군내 축산농가를 없앨 수 없는 여건이잖아요? 그러면 축산폐수공동처리장 같은 것은 벌써 매입비가 부족했다고 그러면 벌써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1억원 정도가 군에 없어서 못해요? 3회 추경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조금 전에 지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용수로 하나 100m 짜리 해 주라고 그러면 예산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을 숨겨 놓고 쓰는 것은 계획적으로 숨겨 놓고 쓰는 게 아니라 예비비조로 쓰니까 그런 것은 있겠지만 실지로 급한 것을 먼저 하고 어떤게 급한지 판단을 해 주는 데가 기획감사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예산이 올라와서 어떤 게 필요한 건지 해서 하셔야지 명지산 군립공원 같은 것은 1단지 2단지 3단지 해서 원래 12단지에서 공영개인민자유치를 해서 사업하기로 되어 있다가 3단지에 자기네 시설한다고 그랬다가 다음날 다 부도처리가 되니까 3단지에 안할 수는 없고 군에서 5억 5000만원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도 그렇다고 하수처리장을 안할 수는 없지만 이게 금년에 할 사업이나 내년에 할 사업이냐 하수처리장 해 놓는다고 그래서 1단지 2단지에 민자가 다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수처리장이 없어서 안 들어오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판단해서 해 주셔야지 올라온다고 그래서 해 주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명지산군립공원에 대한 편익시설은 사실 3지구 내에도 우선 시설이 들어서는데 시설을 당초 그러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자가 부도가 나서 그러한 부담을 민자로 유치 못하고 군비를 투자한 실정인데 그러한 공공시설 특히 오폐수 시설은 사업부서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선 어찌되었던 간에 1지구 2지구를 의식치 않더라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사업부서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니까 하시기는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민자유치를 해서 한다는 것이 이제는 맞지도 않고 작년 95년도 감사 때도 그러면 포장을 하는데 관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관로를 묻어야 하느냐 나중에 관로를 또 째야 할 것이냐 그랬더니 하천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또 이제 그 사업부서에서 책임자들이 바뀌시니까 방법이 없어 하천으로 도저히 못합니다. 천상 도로를 또 굴착을 해야 되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더라도 1단지 2단지에서 안하더라도 3단지는 우리 군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수처리를 안할 수가 없으니까 처리장을 만드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3단지 것만 만들거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1단지 2단지 것을 다 회수해서 받아 넘겨서 수입을 그 사람들한테 하수처리에 대한 비용을 받아서 우리가 떨을 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1단지 2단지에서 사업이 되는 것을 어느 정도 봐 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1단지 2단지에서 사업을 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 놓으면 그 시설을 우리가 3단지에만 돌려서 하수처리비용이나 나오겠느냐 이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사업관계가 1지구 3지구 오폐수시설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래 1지구내의 사업을 시작을 하려다 보면 그 시설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허가과정이라던가 준공과정에서...
○ 의원   최해용
글세 그 위에 밸리하우스인가 뭐가 있어서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간이 오수처리로 해서 현재 준공을 내서 하고 있지만 그 지역주민이 반발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기는 해야지만 이것이 어느 것이 급한지 그렇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산폐수처리시설 같은 것은 1억원이 없어서 여태까지 끌고오다가 97년도에 가서 예산에 반영을 하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알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97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어떻게 설명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정부에서는 지금 경상비 10% 줄이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보다 수입이 많은 데서도 각종 경상비를 줄여서 정부의 시책을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불필요한 사업 기채를 자꾸 갖다 쓰고 있어요. 앞으로 그 기채가 자꾸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며 예를 들어 97년도 군민체육대회에서도 위안의 밤을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가평군 전체에 필요한 건지 문화거리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급한 건지 장소는 어디에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문화거리조성은 대성리가 되겠습니다. 세계연극제 추진하고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비에서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항은 이번에 인건비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농촌지도서 직원 34명분에 대한 것이 저희 지방비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국비에서 지방비로 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증가가 되었고 다음에 연금부담금에서 저희 예산에서 부담해야할 사항이 약 1%가 증액된 실정이고요. 내년도에는 그리고 일용직들에 대한 퇴직보상금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라던가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 상정하는 사항이 92년도부터 소급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소급적용하는 부분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조금 전 지의원님이나 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가급적이면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계획서부터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러한 것은 급선무를 가려서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급선무를 우선 순위를 가려서 사업추진을 할 것이고 가급적이면 경상비에서는 저희가 절감을 해서 나가는 것으로 예산편성 방향을 추진했고 97년도에도 그러한 방침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의원   정연구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거리조성도 세계연극제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물론 해야지요. 그러나 시설을 먼저 하고 거리조성을 해야지 시설을 나중에 하고 거리조성을 하면 나중에 시설을 할 적에 파손될 우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채를 얻어다가 쓴다는 것은 우리 군 기채가 127억이나 되는데 또 기채를 쓴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는 거예요. 가급적으로 불필요한 사업은 자제해서 빚을 갚아야지 자꾸 빚을 질 생각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그러한 사항은 절대적으로 제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질 수도 없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심도있게 해서 전체 세입 대 세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거리 조성한다는 것은 그 안에 각종 공사를 해서 하수도 묻을 것은 묻고 시설을 다 한 다음에 거리 조성을 해야지 나중에 파손 처리 할거예요? 사업도 순서대로 맞추어서 해야 될 게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문화거리는 일종에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드나들 수 있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측면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느 거리를 조성한다고 해서 새롭게 시가지 면모를 갖추는 그러한 거리 측면이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정연구
조금 전에 지기원 의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실내 체육관도 우리가 그렇게 급한 것이냐 저도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사업을 봤을 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설운동장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필요한 거냐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 의원   정연구 공설운동장하고 실내 체육관하고는 다르지요. 그리고 관용차량도 약 4억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물론 이것이 꼭 필요한 차량인지도 모르겠지만 차를 사다 놓고 사용 안하고 기계는 사는 날부터 감가가 되는데 꼭 필요한 것만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이것은 내구년수가 경과가 되어서 폐차를 해야만 되는 차에 대체를 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러니까 사다가 세워 놓고서는 내구년수를 따지면 어떻게 해요. 사다 놓고 날짜만 가도 멀쩡한 차가...그런 게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것을 어떻게 조치해 나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사장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읍면의 관리를 해서...
○ 의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가신지가 얼마 안되셨고 또 가시기 전에 예산서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다고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급선무를 가려서 해야겠노라고 말씀하셨기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도 군민이 필요한 사항을 해야지 도비를 조금 주었다고 해서 책정이 되었다는 것은 좀 모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가평읍민은 읍사무소를 활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지면적이 좁고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변에 대었다가 딱지를 떼고 차를 가져가고 도저히 쓸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도 불편한 사항이 있고 직원들도 사무실이 협소해서 옥상에 조립실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햇빛이 내리쬐어서 근무를 못해서 출장을 가는 입장인데 그런 것을 먼저 해야지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은 좀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먼저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실내 체육관 보다는 읍사무소가 더 급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이 요구하지 않은 것이 책정되었다는 것은 수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가평군은 청정 지역으로서 물 맑고 공기 맑은 것은 전국적으로 자랑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해를 없애기 위해서 각 마을마다 쓰레기장도 설치해 주었고 관에서도 설치를 해야 되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군청 하나밖에 없어요. 5000만원인데 조금 하면 가격이 다르겠지만 읍면에 설치를 해 주어야 마을 주민을 지도하고 단속해야 되는데 면사무소도 쓰레기 소각로가 없이 어떻게 마을에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읍면에 내년도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었다 이런 것이 아쉬웠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또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급선무로 다시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사항에서 질의를 드렸으며 가급적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예산서 645페이지를 보세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인데요 세입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왔더라고요. 1억 3897만 2000원이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이 없어서 예비비에 넣었습니까? 왜 이것을 예비비에 넣었지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뭘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그것은 한강수력발전소에서 돈이 저희한테 세입이 잡혀서 특히 양수발전소 마을 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 의원   지기원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없어서 예비비에 넣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계획도 없이 하다 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여기에 넣은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그 사업이 미확정이 되어서 예비비에다가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미확정이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세출을 짤 때는 사업이 미확정이면 사업자 선정이 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사업을 할 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업을 하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사업장 자체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의원   지기원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조례에 의해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거기에 명시가 되었으면 1억 3800만원 어치를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세출에는 짜 주고 거기에 비례해서 예비비에 들어가야지 예비비에 다 넣고는 어떻게 꺼내 쓸려고요. 사업을 해야 될 돈이 이렇게 사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계획없이 세입이나 세출이 짜졌다는 게 바로 그런데서 나오는 겁니다. 조금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그 조례에 의한 어떤 사업을 사업 명목은 있으니까 그럼 내년 97년도에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어떠 어떠한 쪽에 우리가 얼마를 투자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해 보겠냐를 이야기해 보아서 그런 것을 해 보겠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사업을 선정해서 목록을 해서 주어야지 만약에 주민들이 97년도에 들어서서 바로라도 그런 게 있다는데 좀 쓰자고 했을 적에 이것을 어떻게 꺼내 줄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이것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0분)

○ 부의장   남궁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9분)


2. ‘97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9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 재무과장   박정희
’97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3항 취득재산 및 취득사유는 총 6개 사업에 총면적은 60,908㎡로서 추정가액은 44억 6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항 가평읍 대곡리 15,824㎡는 실내 체육관 부지로서 추정가액은 19억 6750만원이며 위치는 공설운동장 좌측 문화예술회관 신축되는 뒷편이 되겠습니다.
2항 가평읍 달전리 6324㎡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부지로서 추정가액은 7억 3033만 2000원이며 위치는 달전리 하수종말 처리장과 접해 있는 지점입니다. 3항 가평읍 승안리 16,530㎡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자연 학습장 부지로서 4억 1325만원이며 현 지역농업센터와 접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항 가평읍 대곡리 5,480㎡는 공설운동장 보조 주차장으로서 2억 4600만원이며 공설운동장 우측 뒷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항 외서면 고성리 16,054㎡는 군유지개발사업으로서 4억 8500만원 6항 북면 이곡리 건물 697㎡는 장애인재활작업장으로서 5억 1450만원이 각각 소요되며 추정가액은 2항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부지매입비는 감정가격이고 나머지는 추정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교환재산 및 교환사유는 가족 눈썰매장 조성 부지로서 군유임야 가평읍 마장리와 북면 제령리 445955㎡와 도임야 상면 덕현리 450248㎡와 교환할 계획이며 마장리 군유림의 위치는 마장국민학교 안쪽 제령리 군유림은 큐후드 뒷산이며 취득재산인 도유림은 산장국민관광지에서 상면 방향 다원교 좌측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산정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무상 대부 및 무상 사유는 설악면 신천리 설악파출소 외서면 청평리 청평파출소 상면 연하리 상면 파출소 건물 부지로서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해서 무상으로 대부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 분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97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은 필지별 취득 사유별 재산 소유자별 추정가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앞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24분)

○ 부의장   남궁재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의 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지방재정법상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의원   최해용
그런데 97년 예산편성안하고 같이 제출이 되었어요. 그것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 내시가 오면서 예산편성과 맞물려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는 예가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정기회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한 시간 전에 하고 바뀌어서 하는 식이 되었지만 실제로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래도 회기를 두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지 뒤집어서 하니까 조례가 필요 없는 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 재무과장   박정희
내년부터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재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지금 최해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먼저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짜야 하는데 예산서에 올라와 있고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또 승안리 지역농업개발센터 같은 것은 그 옆에 있는 것 5,000평을 구입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작년에도 우리가 안된다고 부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올라오면 예산서에도 올라오고 승인안에도 올라오고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다시 지도소에서 사업관계를 추천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승인을 요청한 것이고 이 내용은 잘 검토를 하셔서...
○ 의원   정연구
땅이야 있는 대로 필요하지 먼저 몇 천평을 구입해서 건물 다 지었는데 그 옆이 삐뚤어졌다고 해서 잘라서 사서하면 반듯하다 그래서 그것을 살려고 한다 작년에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 땅이 꼭 반듯해야만 쓰고 땅이야 사 놓으면 쓰는 것이야 누구든지 쓰지요. 그러나 거기에 만 몇 천평씩 필요하냐고요.
○ 재무과장   박정희
16350㎡고요 평수로는 약 5,900평이 됩니다.
○ 의원   정연구
이것이 작년에 올라왔던 것인데 지금 현재 5,000여평이 있잖아요?
○ 재무과장   박정희
이것이 추가 매입할 계획은 양어장하고 자연 학습장하고 농업체험장하고 해서 지도소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작년에 양어장을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전부 안된다 양어장이 개인도 힘든데 공동으로 되겠느냐 안된다고 해서 부결시킨 것인데 또 올라온 것이고 지금 대곡리에도 약 20억을 들여서 실내 체육관 부지를 매입한다는데 그 공사비가 한 10억되고 한 30억 들여서 하는 건데 그것도 한 5,000여평 씩이나 필요하냐 이겁니다. 과장님 생각에 30억씩 들여서 실내 체육관을 지을 필요성이 있느냐 조금 전에도 가평읍사무소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것이 가평실정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 그리고 500평씩이나 뭐하러 실내 체육관이 필요하냐 비싼 땅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00평씩이나 필요해요?
○ 재무과장   박정희
건물 지어 놓으면 주변에도 여유공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결정이 되어서 사실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 의원   정연구
아직 우리 실정에는 30억씩 들여서 실내 체육관 지을 형편이 안되니까 나중에 심의할 때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재무과장님은 총괄 부서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어느 부지를 사든지 간에 취득사유가 있으니까 실내 체육관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자연 학습장 부지를 매입한다던가 취득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는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검토를 하기 위한 내막을 몰라요. 왜냐하면 실내 체육관 부지를 매입한다면 실내 체육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해서 몇 평으로 건물은 어떤 방식으로 짓겠다 위치는 어디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해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되고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자연 학습장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여기 보면 세부계획이라고 나온 게 자연 학습장 해서 야생화 무궁화 동산 희귀식물 전시 및 조류사육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든지 그런 것을 설명해서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한 다음에 이 동의안을 과장님은 총괄해서 이것을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실무 부서에서 일단 충분한 동의를 구하고 충분한 설명을 한 다음에 여기 와서 동의안을 얻어야지 산다는 이야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여기서 판단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물론 시간은 또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관례를 보면 해 주냐 안해 주냐만 따졌지 실질적으로 왜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실무부서에서 와서 안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형식적인 동의안 밖에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동의안을 받을 때 내가 나가서 동의안을 구할 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 되었나 이것을 확인하면 와서 동의안 얻을 때도 우리가 몇 가지 궁금했던 사항만 물어 보면 되는데 지금은 막연해요. 무엇을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될지 막연하다고요.
○ 재무과장   박정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뒤에 각 사업부서에서 계획안을 받아서 첨부를 했는데 계획안이 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계획을 자세히 받아서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과장님 보고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땅을 취득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은 분석을 해 보셨겠지만 제가 대곡리에 살아서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입을 해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조 주차장 부지 매입을 6페이지 거기는 공동묘지 밑에 또 공설운동장 언덕이기 때문에 차는 안 올라 간다고요. 그래서 2억 4000만원이나 매입을 해서 우리가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차가 호당 2대 3대 있기 때문에 주차장도 급하지요. 군민의 날 체육대회가 가장 많이 모이는 때인데 차를 세울 때가 없어서 쩔쩔 매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실 지는 모르지만 제 의견으로서는 그래서 이것 한가지를 질의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에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지금 2461㎡로써 약 137대정도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저희가 동의안 올린 것이 5480㎡로 여기는 약 300대정도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군민의 날 관계라던가 큰 행사때 차량이 많이 오는 건데 앞으로 그것을 대비해서 구입하려는 계획으로 검토가 된 겁니다.
○ 의원   김인수
그렇지요. 취득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지금 없는 예산을 미래지향적으로 미리 사 놓는다는 것은 좀 힘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5분)

○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3분)

오전에 이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96년도 제3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3회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6년도 제3회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96년도 제3회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96년도 제3회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로는 ‘96년도 제3회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26억 8100만원에서 10억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116억 200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일반 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8억 7700만원에 10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2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8억 400만원에서 21억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86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 경정예산편성은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법정경비의 부족 분 계상과 연도 내의 미착공사업 및 전액 미집행 예산과목을 조종하였으며 국도비 경 내시에 따른 일부 부담지식액을 삭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중 목동지방공단분양선수금으로 계상되었던 2억 2801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억 7700만원으로 10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8억 300만원에서 21억 300만원이 감액되어 86억 7200만원으로 총 1116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은 앞에서 총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3페이지부터 6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10억 6900만원에서 인건비가 8100만원 필수경비가 1억 6000만원 기타 경상비 및 계수조정이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 사업비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억 87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9억 8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사회개발 분야에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의 부족 분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상하수관리분야에서 남양주 수동면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1600만원, 경제개발 분야에서 축산행정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 사례비 및 귀표장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200만원 가축분뇨 차량운영비 지원이 1100만원 농촌지도분야에서 지역농개발센타 재경원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500만원 연료대책에서 고효율조명기기 설치가 1700만원 도로편입용지보상이 4600만원 민방위 분야에서 재향군인회 회관 건립이 3억원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 분야에서 북면 목동1리 마을회관 천정 텍스설치가 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는 군비미부담사업현황인데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21억 3000만원이 삭감되어서 모두 86억 7282만 1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의료보험기금에서 국도비가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에서 목동공단선수금은 위시해서 22억 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도 21억 3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모두 86억 7282만 1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부적인 내용은 1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특별회계의 주요투자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증액된 부분은 새로 기존 사업을 책정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부족 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한 사항은 사업의 성질로 봐서 연내에 착공이 정산하는 것으로 봐서 예산이 다소 남는 것은 제가 삭감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 의료비에서는 국도비가 증액이 되므로 인해서 증액 편성을 했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는 저희가 사업 성질로 봐서 이월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의결을 하여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마무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의원 여러분!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실장님 67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처음에 당초가 1억 4600만원이었는데 장애인복지재활공장이 75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로 주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이것은 재활장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 의원   정연구
‘97년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부족 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러니까 뭐하는데 부족한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토지매입이 1억 4600만원으로 모자라서 그럼 매입이 된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지금 도군비가 국비하고 도비 보조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이번에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 의원   정연구
변경이 된다고 해도 1억 4600만원 어치를 부지매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면 땅을 더 산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이번에 하여간 국도비 사업이 도비사업인데 변경이 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 의원   정연구
변경이 되면 땅값이 올라서 그런 건지 땅을 더 살려고 그러는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그것이 민간인데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 의원   정연구
무엇에 쓰라는 명목도 없이 무조건 잡아 놓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이것은 도비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그만큼 늘면서 우리 군비도 그만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 의원   정연구
도비가 는다고 무조건 군비도 보태어서 줍니까? 무엇에 쓰느냐 이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토지매입비입니다.
○ 의원   정연구
토지매입비를 1억 4600만원 어치를 매입하라고 그랬는데 땅값이 올라서 늘어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땅을 더 살려고 늘인 것이냐 이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당초에 도비사업이었는데 토지매입비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목간 조정하는 사항도 되겠고...
○ 의원   정연구
목간 조정은 그냥 목간을 조정해야지 돈이 7500만원이 늘어나는데... 땅을 더 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당초 땅을 얼마 산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리고 지금 가축분뇨지원비를 주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 의원   정연구
이 예산에 1115만 3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1년에 얼마를 주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그것이 수거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차량구입비에 의해서 부족 분 7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 분에 대해서 예산을...
○ 의원   정연구
차량구입비에요. 아니면 분뇨수거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분뇨수거비 차량운영비 지원이지요.
○ 의원   정연구
이것을 언제까지 지원해 줄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위탁조건에 의해서 주도록...
○ 의원   정연구
이것은 축협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 의원   정연구
우리가 축협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그렇습니다. 차량운영비.
○ 의원   정연구
그럼 인심은 축혐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인심을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은 위탁을 해 주어서..
○ 의원   정연구
그럼 1년에 얼마를 지원해 주어요. 지금 115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그럼 전반기에 얼마 주고 후반기에 얼마 주고 그럽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모두 1593만 2000원에 대해서 부족 분만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70%를 우리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1593만원을 주면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왔으면 1회에는 400여만원 밖에 안 냈던 거예요?
본예산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이 사항은 부족한 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인데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이것은 세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 의원   정연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관을 3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지요? 내년에도 1억이 들어가 있고 작년에 5억을 해 달라는 것을 1억만 부지 산다고 주고 결과적으로 3회 추경에는 급한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닐텐데 천상 내년 본예산에 한꺼번에 4억을 주지 1억 주고, 3억 주고 또 1억 주어서 예산 편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을 안배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 의원   정연구
불요불급한 것도 많은데 동절기에 공사도 안하는데 내년에 1억 올라왔고 작년에 또 잘 안된다니까 1억 해 주고 이렇게 쪼개서 결국 줄 것은 다 주면서 분산해서 예산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그래서 내년도에 4억을 또 하다 보면 내년도에 예산편성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 의원   정연구
당초 5억이라고 해서 5억을 지원해 주자고 작년에도 이야기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1억만 해 주자고 그랬지요. 그런데 급하지도 않은데 3억 올리고 내년 예산에 1억 올리고 이왕 줄 거면 한꺼번에 올리던가 쪼개서 주는 이유가 뭐예요. 동절기에 공사하는 것도 아니겠고 공사하는 것을 전부 중지시킬 때인데 자꾸 분산해서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성질로 봤을 때 당초에 5억이 다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1회 추경때 5억을 다 계상할 수 없는...
○ 의원   정연구
애초에 3억이고 4억을 주고 한 1억이나 몇 천만원 모자란 것을 주어야지 전체적인 10억에서 이것을 3억 올리고 이것도 급한 것도 아닌데요.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이것은 사실 이번에 세워 주면 내년도에 가서 그만큼 부담이..
○ 의원   정연구
그러니까 3억 세우고 내년에 1억 세우고 공사는 한꺼번에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한데 묶어서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왜 분산해서 예산을 세우느냐 이거지요. 한꺼번에 4억 올리면 심의가 안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겨울에 쓸 필요도 없잖아요. 돈준다고 공사를 해요? 내년 3월까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당겨 줄 필요가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내년도에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4억을 한꺼번에 다 하면...
○ 의원   정연구
본예산에 주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쪼개어 분산해서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안배적인 측면에서 분산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지요.
○ 의원   정연구
심의가 곤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어차피 분산을 해도 그 액수가 어디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의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세입․세출예산서 7페이지를 보시면 사용료 수입에 시장 사용료가 증액이 되었어요. 설악면하고 외서면인데 희수가 설악면은 71회고 외서면은 27회로 해서 세입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이것은 당초에 시장회수에 대한 것이 착오가 되므로 인해서 이번에 계수 조정에서 사실은 마무리 추경에서 더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럼 당초 예산에 설악면 140만원이 올라와 있고 외서면은 12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개당 얼마씩 계산이 된 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사용료가 인상이 되어서 증액이 된 게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세입 자체도 정확하게 근거를 찾아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런데 다 착오가 생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외서면의 경우는 시장운영을 하반기에 위탁계약을 해서 위탁관리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설악면은 면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단가적용은 저희가 수입금액을 평균해서 적용을 한 사항인데 운영적인 측면에서 위탁관리와 면에서 직접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마진가 판단을 한결과 평균단가 수입에 의해서 금액을 더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위탁관리를 계약체결 후에 회수를 여기에 계산한 건가요? 설악면은 이미 위탁관리를 하지 않았나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인상이 되었으며 가평, 설악, 외서가 다 인상된 만큼 증액이 되었어야 하고 회수는 5일장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다 회수가 맞아야 하는데 자료로 봐서는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나중에 자료를 정확히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금년도 마지막 추경이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인데요 여기에 세입부분에 보면 세외수입만 조정이 되고 지방세는 조정이 안되었는데 지방세는 증가요인이 없어서 안 된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지방세는 더 이상 증가를 할 사항이 없고 수수료나 세외수입의 수수료는 당초에 우리가 예정했던 금액보다 연말까지 계산한 결과 증액 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세입을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입이라던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더 잡았습니다.
○ 의원   지기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증가요인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증가요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지방세가 잡힌 게 96억 6100만원이 잡혔는데 저희가 감사자료를 받은 게 11월 15일 현재로 얼마가 징수되었나 하면 98억 1940만 2000원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징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없다는 것은 실장님의 이야기가 어패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왜 그런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다음에 예산서 8페이지를 봐주세요.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 사용료가 있는데 17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8페이지요?
○ 의원   지기원
그것이 170만원이 감액되어서 3842만원으로 예산액이 결정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11월달에 벌써 3916만 3000원이 징수가 기되었어요. 170만원 감액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지금 왜 이런 경우가 나타나느냐 하면 실무부서에서 기타 사용료라는 몫으로 들어오는 우리 세입이 얼마가 되는지 파악도 안 해보고 그냥 감액조치 해 달라는 것만 덥석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깎는 것만 깎다 보니까 들어온 것보다 오히려 예산이 줄어드는 형편이에요. 정확할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는 못하겠지만 이 예산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이것이 맞아 들어가야 하는데 맞지를 않아요. 그런 게 지금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그 밑에 증지수입도 마찬가지에요.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봐주세요. 다음 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이 있는데 여기에 1억 9089만 3000원을 감액을 했어요. 감액해서 3억 1247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1월 25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7794만 2000원밖에 안 들어 왔거든요. 거기서 차액 나는 게 2억 3453만 2000원이에요. 그것이 징수가 가능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여기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저희가 1억 9800만원을 삭감을 했지요.
○ 의원   지기원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하고도 3억이 예산에 섰잖아요. 삭감을 하고 나머지로요. 그런데 11월 25일 현재 7790만원이니까 7800만원밖에 징수가 안되었는데 그 차액이 2억이 넘어요. 그것이 과연 징수가 가능하냐 이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이것은 저희가 다른 항목에 있는 사항이 늘고 줄고 해서 계수숫자를 저희가 잡은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숫자와 연결을 해서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숫자가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라는 우리의 세입목이 있으면 여기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종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세입종류가 있는데 그게 털어서 들어온게 총 7800만원 밖에 안 들어왔는데 나머지 2억 넘는 것이 징수가 가능하냐 세원이 있냐 없냐를 지금 묻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생수공장 생수를 파는 것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인데요 이것이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1억 9800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삭감한 것은 자료가 있으니까 저도 봤는데 삭감을 해 놓고도 3억 1200만원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예산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3억 1200만원은 될 것이니까 우리가 세출에 써도 될 것 같다고 해 놓았는데 11월 25일자로 봤을 때 제가 그 이후에는 확인을 못했는데 7700만원 한 7800만원 정도가 징수도었다고요. 그럼 나머지가 한 2억이 넘는 돈이 있는데 그것이 그럼 수질개선 부담금에서 금년 종료될때까지 징수가 가능하냐 이겁니다. 세원이 있느냐 이거지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봐주세요.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95년도를 결산하고 총 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금은 제외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2148만 9000원을 감액했어요. 감액하고 나머지 이것이 결산서에의한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지금 예산에 올려놓으셨는데 이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이 사항은 저희가 국비 도비 반환금에서 착오가 나서 이러한 현상이 왔는데 어떻게 되었냐하면 만약에 도비가 1000만원이 와서 거기에 잔액을 도비를 다 쓴 것으로 정산보고를 하고 군비를 덜 쓴다는 측면에서 정산보고를 했는데 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비보조 시군비 부담률을 하나도 안한 내용에는 시군비 쓴 것은 보고가 안되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부담지시에 의해서 지시를 해서 반환금 고지발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산과정에서 착오가 난겁니다.
○ 의원   지기원
이것이 어디에 정산한 건데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이것이 어느 항목이라는 게 아니라 몇 가지가 그런 사항이 있어서 반환금 정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났는데요...
○ 의원   지기원
아니 95년도 결산을 해서 의회에서 의결까지 다 받았어요. 받은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나 하면 70만 2600만 31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실장님 마음대로 결산을 해서 결산에 의한 잉여금이 이렇다고 해서 의결이 나서 완벽한 자료가 되었는데 마음대로 여기서 뺀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이것이 원래 당초 예산액은 70만 2631원이 아니라 그것은 4541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번에 더 반환금을 도비부담율에 의해서 고지액에 의한 반환금을 정산하다 보니까 그러한 2148만 9000원에 대한 차액이 나서 이번에 마지막 예산서 계수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결산서하고 순세계 잉여금이 틀리잖아요. 예산서상에.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결산검사위원을 두어서 감사까지 해서 의회 의결까지 받고 승인까지 다 받은 결과인데 여기 와서 계수조정을 2100만원 한다는 게 이것이..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이 사항은 결산서 내용에서는 다 조정이 되어서 예산서 것만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결산서에 그렇게 나왔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결산서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결산서에 영향이 없다니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그 이전에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 의원   지기원
아니 결산서에 뺄 것은 다 빼고 순수한 순세계 잉여금이 70억 2603만 1010원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자료가 그렇게 되어서 완전히 95년도 결산은 끝났다고 해서 인정을 해준 것인데 이제 와서 거기서 다시 그 돈에서 2100만원을 또 집어넣어서 순세계 잉여금을 줄여 놓는다는 게 이야기가 되지 않잖아요. 이것은 복지부동이지 어떻게 세입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만큼을 96년도로 쓰라고 넘겨준 돈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세출에서 편성되어 나갔다면 문제가 틀려지는데 이것은 세입 자체를 삭감한 거란 말이에요. 순세계 잉여금 2100만원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니까 그럼 95년도 결산은 잘못된 거니까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결산하고 그것하고는 다시 연관해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또 다시 확인하고 처음 나오면서 확인하시는 건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제가 그런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리고 175페이지를 봐주세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여기에 보면 22억 4577만 2000원이 감액 조정되었는데 이 감액된 금액이 어디로 갔어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예비비로 갔습니다.
○ 의원   지기원
예비비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 의원   지기원
예비비도 다 감액이 되었는데요. 예비비도 6억이 넘는데서 3억 이상이 감액되었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여기에서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보호에서도 늘고, 줄고 해서 새로 부족 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었고요 선수금 대개 목동공단분양선수금에서 17억이 됩니다. 거기서 분양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미수금이 됩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세입이 이만큼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것은 그러니까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지금 지기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회계 공영개발 사업부분에 보면 22억 4577만 2000원이 삭감되었지요?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에서 100% 다 전액이 삭감이 되었어요. 96년도 투자사업에 비해서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도 97년도 예산을 보면 다 하겠다고 더 올라왔어요. 이것보다 더 많이요. 그러면 현재 96년도 예산을 보면 다 하겠다고 더 올라왔어요. 이것보다 더 많이 그러면 현재 96년 추가경정예산안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요구를 볼 적에 조금 전에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좀 심도있게 이런 기회에 제가 집어 드리는 건데 전액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다 나가야 되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다시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것이 목동공단분양에 의한 선수금을...
○ 의원   최해용
아니 선수금은 그 금액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눈썰매장이고 골프연습장이고 보납도시자연공원이고 조성비까지도 다 삭감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럼 내년도 97년도에는 바뀐 것이 없는 데 다 올라왔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그래서 올해 예산은 사실 이월시켜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 사업자체에서 수입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올해는 마지막 예산에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 의원   최해용
삭감을 시키는데 그럼 97년도는 세우지 말아야지 여기서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리고 99페이지를 보시면 산장국민관광지 개발공사가 있어요. 배수로 설치 150m 이것은 배수로 설치를 지금 할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 앞에서 삭감시킨 것을 가지고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남은 금액을 이것을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추경이 이루어졌어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여기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비가 일부 보조변경이..
○ 의원   최해용
도비라도..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다음에 사업을 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던가 그러한 부족 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신규로 하는 것은 사실 억제로 한 겁니다.
○ 의원   최해용
도비라고 줄 수 없으니까 다 먹어야 된다는 식으로 안하고 반납시키면 되지요. 도비라서 꼭 해야 됩니까? 하지도 못할 사업을. 그리고 96페이지 사업 하나만 더 봐주세요. 가평군 으뜸상품 홍보책자 제작 나와 있지요? 지역경제과 것인데 이것은 300만원이 왜 올라온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이것도 사실은 부족분입니다.
○ 의원   최해용
부족 분이면 연말인데 500만원 어치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사업추진적인 측면에서는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 의원   최해용
그건 말이 안되지요.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안하고 버티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500만원 어치만 하면 되지 왜 300만원을 또 올려요?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덜 뽑던가 방안을 다시 잡던가 해서 해야지.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홍보책자를...
○ 의원   최해용
먼저 문화관광과에서 운악산 홍보책자를 한 것을 보셨지요? 이것이 그것과 똑같은 사항이에요. 내년에 이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은 또 새워 줄 것이 아니라 500만원으로 하라 이겁니다. 300만원 가지고 못하면. 몇 부를 뽑는 거예요? 그 내용은 지역경제과에서 아시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부수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 의원   최해용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답변하실 수 없나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홍보책자 발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됩니까?
○ 의원   최해용
네. 300만원을 세우게 된 동기요. 꼭 300만원을 왜 세워야 하느냐. 추경에 연말에 와서 꼭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500만원 가지고 홍보책자가 몇 부인지 확인을 못했는데요...
○ 의원   최해용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오신 분 안 계세요? 답변을 받아서 말씀해 보시지요. 추경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예산서를 올려놓으면 담당과에서 와 있어야지 올려놓고서 통과되든지 안되든지 안와 봐도 되나요? 자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최승수
의원 여러분! 상면 의원님께서 자료요청으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50분)

○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03분)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조금 전에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가시기 전에 편성이 되어서 내막은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2회 추경을 9월달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 의원   김인수
그러면 10월 11월 지금 12월이니까 국도비 내시가 몇 월에 온 거예요? 여기에 계상된 것이요. 잘 모르실 텐데 왜냐하면 3회는 마지막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 의원   김인수
그러면 12월에 마지막하는 추경은 계수정리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하는 건데 지금 내막을 봤더니 지역개발에 대한 공소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9월달에 예측을 했으면 10월에 온 것은 바빠서 정 못하면 11월달이라도 추경을 더 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전부 12월에 왔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10월 11월에 왔으면 11월 중순쯤 해서 추경을 한번 더 해서 공사를 하면 주민의 불편을 그만큼 덜어 주는 사항인데 여기 보면 전부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업무가 정확치 못하다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에 따른 공사 같은 것은 10월, 11월중에 한 번 더 있어서 했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12월에 해서 문제가 돌발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면 98페이지에 도로포장이 4500만원이 있는데 이제 승인이 나면 언제 설계를 해서 언제 공사를 합니까? 그러면 이것이 명시이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대표적으로 하나뿐이지 명시이월 시킬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그만큼 우리 군민의 불편사항이 해소가 늦어진다 그래서 공사는 기 공사할 시기 전에 교부 내시가 왔으면 즉시 추경에 하셔서 공사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가평군 행정에 발전이 되고 여러 가지가 행정에 발전이 오니까 앞으로 공사 같은 것은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추경을 하시고 마지막 12월에 하는 것은 계수정리를 하는 건데 이것은 행정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 뚜렷하게 근거가 나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알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9페이지를 봐주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다 못 드렸는데 기타징수교부금이요 거기에 보면 금년 9월 19일에 승인된 제2의 추경 때 증가요인이 있다고 해서 1억 4088만 6000원을 증액되어 편성되는 바람에 5억 1056만 7000원이 되었어요. 그랬었는데 지금 3개월이 채 안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때는 1억 4000만원 정도가 증가요인이 있다고 한 2개월 전에 이야기했다가 또 2개월 후에는 1억 9800만원을 깎아야겠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왜 3개월도 채 안 되는데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지.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워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예산서 34페이지를 봐주세요. 연금 지급금에서 일용인부 퇴직보상이 있지요? 이것이 민간자본이전 해서 당초에는 1억 9500만원이 있었는데 1억 2400만원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는 퇴직한 일용인부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그것은 그렇지 않고 퇴직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서 96년 이전부터 92년 이후에 퇴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계산방법도 틀려졌고 기간계산을 적용하는 것도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소급 분도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소급해서 지급한다고요? 앞으로는 일용인부를 채용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금년에도 일용인부가 퇴직한 사람이 많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이것이 대부분 환경미화원...
○ 의원   정연구
3억 1900만원이 나가는데 몇 사람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이것이 그 외에 다른 잡부 직원들도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고 대개 소급해서 주는 경우가 저희 행정사무보조원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은 장기 근무를 하고 그 사람들이 대개 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있어서...
○ 의원   정연구
금년에 일용인부가 퇴직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그 숫자는 제가...
○ 의원   정연구
5억 19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이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한 사유가 발생을 하는데 소급 분에 대해서 지급할 사유가 발생을 해서...
○ 의원   정연구
재작년에 그만 둔 사람들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92년 이후부터 그것이 바뀌어서요 여러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름대로 알아서 저희한테 와서 관계법령을 같이 확인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강원도는 왜 이렇게 지급을 해 주는데 여기는 왜 지급을 안해 주느냐 그것 때문에 도에 질의도 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금년에 그만 둔 사람이 아니고 그 이전에 그만 둔 사람은 소급해서 지급을 하는데 돈이 모라란다 이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 의원   정연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면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전달이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홍보책자는 부수에 의해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실지 조판비라던가 칼러로 나오는 과정에서 실지 인쇄 단가에 의해서 적용을 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기존 예산에서 모자라는 금액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 의원   최해용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 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및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기자 및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15분 산회)

감사합니다.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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