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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가평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1월27일(수) 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96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안
  3. 2. ‘95년도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3. 가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가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96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96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안
  3. 2. ‘95년도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3. 가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가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96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05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안,
제2항 ‘95년도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3항 가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가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96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장 최승수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안건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제외한 모든 안건은 오늘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만 듣고 의결은 충분한 검토와 심의후 정기회기중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안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안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제4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예결특위 최해용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안건은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만큼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해용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안녕하십니까? ’96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해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9회 정기회 부의안건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95년도 결산안과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가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군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건전재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운영기간 및 심의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7일 동안 ’95년도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6년도 제3회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97년도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우리 가평군의회 의원 중 의장님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인이, 간사에는 김인수 의원을 선임하였고, 위원으로는 남궁재 부의장, 지기원 의원, 정연구 의원, 이용화 의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정태윤 전문위원, 정선융 의사계장, 사무과직원 남경호, 속기사 2명을 사무보조요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심의일정 및 심의장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7과 11월 29일에는 ’95년도 결산안에 대해 심의하고, 12월 11일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의하며,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일간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과 관련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등으로 심의하겠으며,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장소는 가평군의회 본회의장 및 의원사무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가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11월 275일은 재무과장, 12월 11일은 관련 실과소장, 12월 17일은 기획실장,문화관광과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이고, 12월 18일은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가평세계연극제사업단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위생매립장관리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과 관련하여 실과소별로 예산부분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등 회의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심의는 당일 10시에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사항 중 부득이한 경우 심의일정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최해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해용 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예결특위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95년도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95년도에 집행부에서 집행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하여 정기회기 중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오늘 회의에서 총체적인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자세한 사항은 예결특위에서 정밀한 검토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의 질의가 모두 끝날 때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 재무과장   박정희
19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의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한 가평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본 결산 승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현액은 993억 8992만 1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15억 5629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994억 1188만 5000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1억 9014만원으로 이월액은 373억 66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결산은 명시이월 15건에 71억 9651만 1000원, 사고이월 76건에 111억 7473만 5000원, 계속비이월 2건에 94억 5543만 2000원으로 총 93건에 278억 26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은 주택사업외 3개 특별회계로 15억 7819만원이며, 채무는 전년도 56억 1172만 7000원에서 2억 4298만 3000원이 소멸된 53억 68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은 전년도 152억 3424만 9000원에서 당해년도 증가액이 30억 8947만 3000원으로 현재액은 183억 23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세입예산현액 993억 899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15억 5629만 9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10억 1421만 6000원, 특별회계는 83억 75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현액은 994억 1188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1억 9010만 4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10억 3618만원에서 550억 2409만 9000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83억 7570만 5000원에서 61억 66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총 373억 6619만 5000원에서 이중 일반회계가 352억5919만 1000원 이중에서 명시이월이 71억 9600만원, 사고이월이 108억, 계속비이월이 94억,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48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70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1억 700만 4000원 중에서 이중에서 사고이월이 3억4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6만 1000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1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은 총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993억 8992만 1000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1029억 6190만 8000원 이중에서 수납액이 1015억 5629만 9000원으로서 미 수납액은 14억 5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8.6%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합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859억 3077만원 중에서 예산현액이 994억 1188만 5000원 이중에서 지출액이 641억 9010만 4000원으로서 지출잔액은 352억 21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총 1015억 5629만 9000원 중에서 이월액이 373억 6619만 5000원 이중에서 명시이월액이 71억 9651만 1000원, 사고이월이 111억 7473만 5000원, 계속비이월이 94억 5543만 2000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전액이 7억 4900만원, 순세계잉여금 이월이 87억 90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 의장   최승수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0분)

○ 부의장   남궁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2분)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긴급한 의장단 회의가 있어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가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기획실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현재 공석으로 부득이 실무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 예산계장   이덕훈
예산계장 이덕훈입니다. 실장님께서 공석 중이므로 실무계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 지방의회의 명칭이 현행 사용하는 명칭과 상이하여 조례안 지방의회의 명칭을 군의회로 변경하기 위해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중 안 제3조제1항·제2항, 안 제7조제2항, 안 별지 제2호 서식에 있는 지방의회를 군의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35분)

○ 부의장   남궁재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계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가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장   남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 내무과장   이홍우
가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사무처리지침 내무부 예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발령됨에 따라서 현행조례상 일부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중 2조5항이 되겠습니다. 중계민원처리사항을 삭제하고 두 번째로는 조례안 중 중계민원전용공인을 폐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3항 내지 제4항”으로 이를 제5항으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3페이지를 보시면 읍면장 등의 전용공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별표2에 읍면장 등의 전용공인 예시가 읍면장등 전용 가평군수 직인과 민원실 전용 군수직인 두 가지만 남겨 놓고 중계민원전용 직인은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위에 2조4항에는 5항을 삭제를 하고 3항 내지 4항으로 하는 사항이 되고 6항을 5항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38분)

○ 부의장   남궁재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장   남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건설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현재 공석으로 부득이 실무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계장   허원구

(10시39분)

방재계장 허원구입니다. 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운용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 제7조1항에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를 출납폐쇄후 3월 이내로 한다 또 제7조제2항을 보면 보고를 제출로 한다 그렇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40분)

○ 부의장   남궁재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조례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인데 그 실무부서 법무계 담당자들이 정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도에서 준칙안을 준 것을 그대로 베껴쓰다보니까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10월 9일에 승인이 된 사항인데 이것이 두 달이 채 안되어 문구를 조정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것은 먼저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도 한 번 검토를 안해 보고 그냥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것을 그대로 베껴서 썼다는 얘기뿐이 안됩니다. 그렇지요?
○ 방재계장   허원구
네. 맞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니까 상위법만 조금만 보았어도 그 법적 근거를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사항을 갔다가 문구 몇 개를 바꾸는 것을 계속적으로 매번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그러니까 도에서 주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최초부터 만들려면 힘이 드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라는 것이지 그것을 꼭 복사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개정하는 7조1항에 보면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를 출납폐쇄후 3월 이내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보면 보고를 제출로 한다라고 했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을 볼 것 같으면 제38조1항 규정에 군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기는 우리가 지금 만든 것은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왕 개정하는 길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아주 그것을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어요? 법적 근거를 그냥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것 보다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제7조2항이 무엇인지 알아요?
○ 방재계장   허원구
네. 군수는 지방재정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거기다가 아예 정하는 바에를 떼어버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있으니까 시행령 제38조1항 규정을 아주 그 곳에 집어넣자구요. 어떻겠어요? 법적 근거가 명시되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이 기금은 따로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이 기금이 우리 가평군 전체의 결산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결산이 되거든요. 이 기금도
○ 방재계장   허원구
그렇게 맞춘 겁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기 때문에 그 곳에다 아예 명시를 해서 다른 결산서하고 같이 맞물려서 들어갈 수 있게끔...
○ 방재계장   허원구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지기원 의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방재계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계장   허원구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니까 그것은 정하는 바라는 것은 시행령하고 지방재정법 110조하고 같이 그 항목에 있는 거니까 그 사항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 의원   지기원
그런데 거기에다 명시를 안해 주면 제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따로 분리가 되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아예 그곳에다 법적 근거를 지금 그래봐야 지방재정법 문구만 바꾸면 되는데 말 몇자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집어넣으면 오히려 조례도 법적 근거로 아주 명시가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계장   허원구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기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지기원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조례안중 다음 회계연도 우리 회계연도 말이 2월 28일이지요?
○ 방재계장   허원구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러면 3월말까지만 한 달간이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왜 출납폐쇄후 3월 이내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한 달이면 될텐데 뭐하러 더 3달을 더 연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방재계장   허원구
그것은 저희가 출납폐쇄후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한 다음에 지방재정법하고 같이 동일하게 맞추어서 기간을 그 시기에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의원   김인수
맞추는데 2월 28일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면 3월말까지를 여지까지 해 왔어요. 그러면 한 달간 기한이 있는데 3월까지 또 연장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마춘 겁니까? 지방재정법하고 맞춘 겁니까?
○ 방재계장   허원구
지방재정법에는 출납폐쇄후 3월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3월 이내이니까 3월말까지는 되잖아요. 그런데 또 뭐하러 3개월 출납폐쇄후 4개월까지 또 연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 방재계장   허원구
우리 예산에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도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거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110조에 보면 그렇게 출납폐쇄후 3개월로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그 정도 3개월 정도로 한다는 기준은 지방재정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겁니다.
○ 의원   김인수
네. 잘 알았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방재계장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96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부의장   남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10시48분)

‘9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및 취득사유는 보납자연공원 부재 매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번에 교환재산 및 교환사유는 제가 설악면 사룡리, 북면 목동리 산하고 가평읍 읍내리 산하고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총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제40회 임시회의 때 전부 다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은 먼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화되는 사항은 먼저 이진오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저희 군에서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가 매각을 원치 않고 저희 군유재산하고 교환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유재산인 설악면 사룡리 산 43-1번지 13,983㎡ 그리고 북면 목동리 산 226-1번지 153,917㎡와 이진오 씨의 토지와의 교환하는 내용인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50분)

○ 부의장   남궁재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여기 교환하는데 추정가액이 나와 있지요 과장님?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의원   정연구
추정가액이 사룡리 것이 13,983㎡에 7690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추정가액을 어떻게 보신 것인데 이 가격뿐이 안 나옵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공시지가로 한 것입니다.
○ 의원   정연구
이것이 몇 배나 갑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그 자세한 금액은 정상적인 거래냐 그렇지 않은 거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저희가 현재 추정을 이 선으로 해 놓은 겁니다.
○ 의원   정연구
지금 그 사람네 땅은 비싸게 되어 있고 이 것은 감정한 겁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정식 감정은 하지 않고 그냥 조금 후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사업추진부서가 사실은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두 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 금액이 나온 가격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감정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땅도 위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납산 같은 곳은 돌산인데 지금 북면 것만 보더라도 북면 것은 물론 북면은 지가가 낫겠지요. 돌산에 감정은 더하고 이것은 들하고 또 실제로 감정을 어느 사람이 했는지 이것은 잘못한 겁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그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감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토지이용도를 중심으로 해서...
○ 의원   정연구
그럼 그것을 몇 배를 주시면 팔 겁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로 해서 감정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여기까지 토지를 매각하던가 취득하는 것도 감정가겨에 의해서 여지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현재 선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금액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의원   정연구
합리적인 금액인데 몇 배를 주면 매각을 할 겁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현재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이 아니고 현재 그 토지 저희가 사업추진을 위해서 작년부터 추진을 했던 것인데 토지 소유자가 군유재산하고 교환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을 했고
○ 의원   정연구
좋은 것이니까 그 사람이 원하지 좋은 것을 주고 왜 나쁜 것을 교환하려고 합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그러니까 개인이 저희가 매입할 토지하고 저희가 군유지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사실 차이도 얼마 금액의 차이가 나지 않고 해서 이렇게 교환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현재 계획을 했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거기다가 사업을 보납사 공원부지하고 교환하려고 하는데 돌산 바꾸어서 사업하는 것보다는 그 땅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앞으로 더 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재무과장   박정희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에서는 보납자연공원을 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했고 또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군유지하고 교환을 원하고 있고 또 현재 군유지 대상지를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그래도 가장 이렇게 교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 의원   정연구
군유지가 많아도 그 땅은 앞으로 장래가 밝고 땅 값이 비쌉니다. 다른 것으로 교환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이것이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바꾸자고 하는 것이지 좋지 않은 것을 왜 바꾸자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겁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지번을 찍어서 그것과 바꾸자고 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대상을 고른 겁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럼 다른 것으로 앞으로 장래가 없는 것하고 바꾸지 왜 이 산하고 바꿉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
○ 의원   정연구
이것은 감정도 잘못한 겁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감정은 그래도 인정되는 기관이니까 이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지요.
○ 의원   정연구
몇 배가 되면 감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그런데
○ 의원   정연구
감정은 어느 정도 시세에 70% 80%가 되어야지 감정을 제대로 한 것이지 몇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감정을 제대로 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나쁘면 왜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좋으니까 바꾸려고 하는 거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그 사람들이 저희 쪽에서 사업에 필요하니까 설득을 해서 그것도 바꾸자고 저희 쪽에서 먼저 주문을 한 것입니다.
○ 의원   정연구
다른 곳도 군유지가 많으니까 다른 곳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 재무과장   박정희
....
○ 의원   정연구
이것은 가격이 감정이 잘못된 것이고 실제로 앞으로 장래가 있는 땅이니까 다른 것하고 교환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 재무과장   박정희
...
○ 의원   정연구
좋으니까 그 사람들도 그것을 하려고 하겠지요. 왜 좋은 것을 주고 바꾸려고 합니까?
다른 것으로 바꾸어 보세요. 우리 군유림이 많잖아요.
○ 재무과장   박정희
저희도 군유림이 많기는 한데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서로 쌍방간에
○ 의원   정연구
그 군유림이 제일 좋고 제일 전망이 좋으니까 지금 고성리도 군유림이 강 가장자리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택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도 강 가장자리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주고 돌산을 바꾸어서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다른 것을 주고 교환하려면 하세요. 나부터라도 바꾸는 사람이 나쁜 것을 왜 바꿉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그래도 자기 재산하고 어느 정도 비교가 되니까 쌍방간에 협의도 되는 것입니다.
○ 의원   정연구
13,983㎡하고 6,384㎡ 반도 안되는 것과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13,983㎡이면 이것은 130,000㎡을 주어도 안 바꾸는 땅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고려해 보시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
○ 부의장   남궁재
정연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다시 검토를 하시든지 해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글쎄요 다른 것으로 바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바꾸겠다 안 바꾸겠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간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다시 검토해서 다른 것으로 교환해 보세요.
○ 재무과장   박정희
그것은 저희가 이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이진오 씨라는 토지 소유자하고 합의하는 과정도 있고 또 그 감정가격도 교환하기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감정가격이 우리 것은 적게 보고 그것은 비싸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아니지, 그것은 감정기관에서 그런 것이고 어차피 현재 선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렇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교환이 되어야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실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대상지를 고르고 해서 가장 그렇게 교환하는 것이 저희 쪽에서도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공유재산변경안을 올린 것인데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다른 데 산이 많으니까 그 산이 좋으니까 감정가격이 몇 배가 나가니까 다른 것하고 바꾸어 보세요.
○ 재무과장   박정희
하여간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몇 배 나가는 것 몇 배 나가는 금액을 주면 팔 겁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그런데 감정가격을 사실은 저희가 인정을 해야지요. 그것을 인정을 안할 수는 없지요.
○ 의원   정연구
인정은 당장 몇 배를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인정을 해요.
○ 재무과장   박정희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다른 목적으로 해서 필요하면 더 토지가격을 주고 살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거래가 되면...
○ 의원   정연구
과장님네 땅이 있는데 한 1억 가는 것을 감정가격이 3000만원이 나왔으면 감정가격을 인정하고 팔 겁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그 곳은 제가 현지의 실거래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계속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 의원   정연구
팔면 감정가격의 몇 배를 줄텐데 과장님께서는 그 사람들한테는 꼭 감정가격대로 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 재무과장   박정희
하여간 저는 제가 필요한 사항을 사실 제안설명을 드렸으니까 의원님들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과장님이 일단 갖고서 다른 것을 선택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그것은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제안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와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서 지금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좋은 방향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물론 현재 이진오 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평군에서 필요로 해서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그 분이 돈으로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땅을 없앨 수가 없어서 다른 토지로 대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의원   최해용
그런데 그 분이 물론 현재 가격보다는 조건이 유리하여야 바꾸겠지 조금이라도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바꿀거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 정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가격 상으로 봐서는 너무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705가 미달했을 때에는 50%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그 가격에 미달한다고 정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사항으로 듣고 잇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별도로 심의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듣는 기회를 갖고 그러면 이것은 감정가격이면 이것이 공시지가 가격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재무과장   박정희
지금 제가 공시지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별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럼 자료가 오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를 위해서 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자료가 오기 전에 다른 의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재산취득 22번을 보면 공설운동장 보조추장
○ 재무과장   박정희
그것은 오늘 하는 것은 ‘96년도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이고 그것은 ’97년도 공유재산계획입니다.
○ 의원   김인수
네.
○ 부의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최해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저희가 처분하려고 그러는 것 중에서 설악면 사룡리 산 43-1번지의 공시지가는 ㎡당 2100원입니다. 그리고 북면 목동리 산 226-1번지의 공시지가는 1330원 그리고 사유지의 이진오 씨의 소유토지는 공시지가 3130원하고 3010원하고 두 가지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현재 이진오씨 사유지가 더 높습니다.
○ 의원   최해용
네. 그러면 이것이 물론 읍소재라서 보납산이 더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토지지가 위원들을 내년에는 다시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 공시지가를 정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인데 그렇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의원   최해용
그래서 이것이 공시지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못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현 시가에 비해서 공시지가도 어느 정도 기준치가 나와야 되는데 산꼭대기 절산이라고 할 정도로 쓸모 없는 땅은 3130원씩하고 나머지 것은 평지에다가 강가 옆에 있는 것은 1300원, 2100원 이렇게 간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자세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고 또 앞으로는 자료를 낼 때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같으면 이것을 한참 물어 보다 보면 이것이 감정가격입니다 했다가 나중에 가서 아닙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이렇게 만대로 되는 이런 식에 일은 없어야 되겠고 추정가격을 정할 때에도 이것은 감정가이고 공시지가를 별도로 기재를 해서 비교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이 공시지가가 군유림은 싸게 책정이 된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거기서 그 넘어서 저 산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몇 백원까지는 모르는데 한 6000원 공시지가 우리 땅을 5평을 주어도 이 땅 한 평하고 안 바꾸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100원이고 그 넘어 것은 6000원이면 공시지가 잘못된 겁니다. 군 땅이 더 좋은데 어떻게 그것은 6000원이고 이것은 2100원이고 결국은 이것은 맞지가 않는 겁니다. 공시지가가.
○ 재무과장   박정희
그것도 표준지를 설정해서...
○ 의원   정연구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아닙니다. 그것은 지적과에서 합니다.
○ 의원   정연구
개인산은 이 산보다 몇 배 못한 것도 6000원이고 이것은 3분의 1 값이고 이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 재무과장   박정희
표준지를 설정해서 전체적인 토지에 대한 가격같은 것을 맞추면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자체는 현재 실거래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전체적인 형평은 지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정연구
군 땅은 더 싸고 개인 땅은 세금을 물리니까 더 비싸냐 이거지요. 그것도 몇 배씩 그것도 몇백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몇 배로다가 그러니까 개인 것은 세금을 받기 위해서 지가를 올려놓고 군 당은 매매를 하려고 싸게 해 놓은 겁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
○ 의원   정연구
공시지가를 조정하셔야 될 겁니다.
○ 부의장   남궁재
방금 질의하신 정연구 의원 질의와 최해용 의원 질의에 대해서 감정가격에 대한 조정을 해달라고 이러한 질의를 조금 전에 해 주셨는데 똑같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최해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시정한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정연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시지가는 매년 조정을 하는 거이니까 그것도 내년도에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차이가 개인 땅은 몇 배이고 이것이 더 좋은 땅인데...
○ 재무과장   박정희
그런데 그것이 제가 사업 주관하는 과는 아닙니다만은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또 그리고 그것은 내년도에 조정할때에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보충 질의와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는 ‘96년 11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3분 산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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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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