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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가평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1월25일(월) 오전11시


  1. 의사일정
  2. 1.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20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의회 정기회를 ‘96년 11월25일부터 35일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96년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49회 가평군의회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건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규정에 따라 ’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 까지 34일간으로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정기회기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회기는 ’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정연구 의원님과 남궁 재 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34일간의 정기회기 동안 군민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유관기관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기자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정기회의가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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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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