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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가평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1월26일(화) 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상수도 및 ‘96년도 주요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 건
  3. 2.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상수도 및 ‘96년도 주요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 건
  3. 2.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 및 ‘96년도 주요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 건,
제2항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상수도 및 ‘96년도 주요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 건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 및 ’96년도 주요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제48회 임시회기중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남궁 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서 서류와 사업장 현장을 확인하면서 돌출된 문제점에 대한 결과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이 조사특위 위원으로 구성되어 조사한 사안인 만큼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남궁 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안녕하십니까? 상수도 및 ’96년도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궁 재 의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제4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기중인 11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4일간의 조사기간동안 고생하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 및 ’96년도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제48회 임시회의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적사항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시키므로써 향후 주민의 불편해소 및 의견이 반영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조사기간 및 조사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으며, 그중 서류 확인 및 현장검증은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병행 실시하였고, 11월 13일에는 해당 과장 및 계장을 출석시켜 확인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거쳐 문제점을 재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장소는 서류확인 및 질의답변은 의회 소회의실과 본회의장에서 실시하였고, 현장검증은 사업장을 방문, 장비를 동원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조사실시기관 및 조사범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의 경우 환경보호과를 대상으로 ’94년에서 ’96년까지의 상수도공사 및 상수도관리 전반에 대해 실시하였고, ’96년도 사업의 경우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를 대상으로 ’96년도에 실시한 각종 공사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 사업부서의 공무원,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맡은 책임을 완수하려는 자세를 통하여 군 행정이 예년에 비해 다소 개선된 점은 있었으나 설계 및 서류검토와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공사에 있어서 부실 시공된 공사가 많았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가 거듭할수록 사업 건수의 증가 및 규모의 대형화로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적정수의 토목직 공무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사업장을 담당하다 보니 공사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둘째, 공사계약자가 계약만 하고 실제로는 많은 공사가 과다한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저가의 하도급으로 시공되고 있었으며, 설계대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현장대리인 없이 무자격자가 공사를 시공하고 있었으며, 셋째, 전문인력 부족, 과다한 업무량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므로써 대부분의 공사가 잘 추진되고 있지만 공무수행의 무한적인 의무를 가진 일부 공무원들이 맡은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불량자재 사용, 공사감독 소홀 등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에 열거된 원인을 근거로 발생된 부실공사는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으므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실공사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는 물론 주민이 겪는 생활의 불편과 후임 담당공무원의 고충을 생각할 때 반드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 부실공사업체는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적 제재 및 환수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다음 사항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사의 하도급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하도급을 절대 금지하고, 대규모 사업도 면밀히 검토하여 군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사의 기본이 되는 설계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심사제도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 설계심사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정기 또는 수시로 설계심사단을 운영하여 설계의 완벽한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사를 부실 시공한 업체에 대한 행정적·법적인 제재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부실공사로 판명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부정당업자 지정요청 및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수의계약 등에 참여치 못하게 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및 불이익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공사감독 및 준공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완벽한 공사추진 및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감독공무원을 복수화하고 토목직 공무원수를 고려하여 사업장을 안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과 같이 기술직 공무원 1인이 준공 처리할 것이 아니라 준공검사반을 편성하여 공사의 각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거침으로써 최종 점검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진 다음 준공처리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상수도시설 관리 및 복무실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읍·면장 및 해당 과장께서는 정기적으로 시설과 복무실태를 점검하여 주시고,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현재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수도계장을 전문직으로 배치하여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에 지적된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결과는 ’96년 12월 19일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는 ’96년 12월 21일에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및 ’96년도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남궁 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 사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표결로 하겠으며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조사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사 결과의 건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할 사항과 개선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남궁 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본 조사결과 보고의 건과 같은 지적사항이 다시는 재방되지 않도록 사업장 확인과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들로부터 불만과 불평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96년도 정기회기중 처리해야 할 안건 중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군정시책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는 ’97년도 예산안과 지난 ’95년도에 지출한 예산결산안에 대한 검사를 심의하기 위하여 최해용 의원님을 비롯한 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면서 빠른 시일내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신 서영원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는 ’96년 11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0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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