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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가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차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22분

1. 행정사무감사


감사대상
1. 위생처리관리사업소
2. 하면
3. 상면

(10시22분 감사개시)

○ 의사계장   정선융
지금부터 가평군의회 정기회의중 본청 산하기관인 위생처리장관리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위생처리관리사업소감사
○ 위원장   김인수
지금부터 ‘95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와 위생처리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사계장   정선융
다음은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수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위생처리관리사업소장님들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생처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맡은 일을 열심히 수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갈수록 군민의 요구사항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공직자들은 더 많은 노력과 연구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장님 이하 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들의 욕구와 불만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작년도에 추진한 각종 사업과 사무전반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추진되었는지 또 지역발전을 위한 실적은 얼마나 계획성 있게 추진되었는지를 분석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행정업무가 과연 이루어졌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위원들은 군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생처리소장님께서는 우리 가평군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감사활동이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정선융
다음은 위생처리소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생처리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선서시에는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선서를 받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나 거짓으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당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때에는 거부할 수도 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때에는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처리관리사업소장   임선용
선서! 본인은 95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14일 위생처리관리사업소장 임선용
○ 의사계장   정선융
위생처리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럼 편의상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위생처리장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있는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 위생처리관리사업소장   임선용
위생처리관리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분뇨의 위생적 처리, 시설의 정기점검 및 정비, 시설의 보완, 대주민 홍보강화, 깨끗한 환경 만들기, 9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분뇨의 위생적 처리입니다. 분뇨처리는 14,169. 6톤으로 1일 평균 47톤을 반입 처리하였으며 방류수 수질검사는 총 166회 실시하였는데 처리에 완벽을 기하도록 유독물 함유여부 검사로 연1회 성분검사를 실시 검사하였는데 2회는 함량 미달로 전량 교체하였습니다.
양질의 처리약품 선택으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성분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의 정기점검 및 전비 일일, 주간, 월간 점검 실시로 150건을 실시 조기의 교장을 막고 분뇨처리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설의 보완입니다. 시설보완사업 10건중 완료 6건, 정상추진 2건, 부진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 2건은 저류시설 설치와 브로와 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96년도부터 방류수 수질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96년도에 저희 처리장에서 인.질소 처리시설을 만들 계획에 있으므로 도와 협의해서 저류시설은 예산만 낭비하니까 금년도 사업은 고려하는 쪽으로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주민 홍보강화입니다. 혐오시설 및 정화조 관리를 위하여 홍보책자 500부를 배부하였고 정화조 관리요령 교육을 3회에 걸쳐 9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견학 실시를 부녀회장 등 7회 69명, 분뇨시설운영관리시설자가 31개 시군에서 75명이 방문 견학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깨끗한 환경 만들기로 청사 환경정비에서 열악한 근무환경을 탈피하기 위해 건물도색 4동, 꽃모종 2,000본, 조경수 7종에 60수를 식재하고 자체연막소독 40회를 실시하여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매주 체육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직원 및 배우자 생일축하 행사를 운영하여 즐겁고 신바람나는 직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매워 직원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분뇨의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차질없는 업무추진으로 수도권 상수원 수질보존에 완벽을 기하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으며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위생처리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소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업무추진 자료 4페이지를 봐주세요. 위생처리장 시설견학을 69명이 다녀갔고 대민홍보강화 홍보용 책자도 500부를 작성하였는데 배부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세요.
○ 위생처리관리사업소장   임선용
배부를 읍면 각리의 리장님들한테 저희가 총 176부를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견학을 오시는 분들한테 한부씩 배부해서 가평군 위생처리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위생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가평 일반단체에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복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처리관리사업소장   임선용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위생처리장으로 온 지도 얼마 안되어서 업무를 아직 잘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96년도부터는 관내의 초중고등학교로 공문을 보내어 학생들이 처리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   이용화
소장님은 홍보를 많이 해서 혐오시설이 아니다, 깨끗한 물이라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2페이지를 보면 분뇨의 위생적 처리 분료철, 방류수, 수질검사가 있는데 수질검사 방류수 수질검사를 군 자체에서 166회를 했고 환경처에서 3회를 했고,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10회를 했는데 이것이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 위생처리관리사업소장   임선용
아닙니다. 환경처에서 분기별로 나와서 하고 있고 다음에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월1회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현재는 자체적으로 BOD가 얼마나, 방류가 되나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지요. 그런데 검사를 하면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 위생처리관리사업소장   임선용
며칠 걸립니다.
○ 위원장   김인수
5일이 걸리지요? 자체검사를 하면 5일 있다가 결과가 나와요. 소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자체적으로 해서 5일 이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전에는 육안으로 봐서 발견하는 사항이 5일 후에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발견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위생처리관리사업소장   임선용
그래서 그것은 시험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험실 운영을 잘 해서 기일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오늘 실무자가 나와 계십니까? 실무자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소장님께서는 전문인이 아니라서 꼭 5일 이후에만 됩니까? 그전에는 안되요. 방류수 결과가. 검사결과가요.
○ 위생처리직원   권택순
유기물측정 항목인 BOD는 꼭 5일 후에만 나오지만 그러나 COD나 SS라던가 다른 항목은 그날로 즉시 나옵니다. 시료채취기 및 분석기를 방류수에 설치를 해서 즉시 나올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BOD는 5일이 지나야 나오고 다른 사항은 즉시 나올 수 있다고요.
○ 위생처리직원   권택순
다른 것도 하루 종일 걸리는데 지금은 시료채취기 및 분석기를 설치해서 지금 방류되고 있는 수질이 계속 그래프에 체크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처리한 방류수가 5일 후에 나오면 그전에는 불합격인데 막 방류를 할 것 아니에요. 불합격인 것을 모르고 5일 후에 나오니까 그럼 오늘 검사하면 5일 후에 나오면 5일후까지는 막 나가는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즉시 발견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 위생처리직원   권택순
그래서 지금 기계를 한 대 설치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기계를 설치했어요?
○ 위생처리직원   권택순
네, 자동 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그 기계를 설치하면 며칠만에 발견이 되요?
○ 위생처리직원   권택순
그것은 즉시 나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바로 그것을 알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BOD검사를 하면 방류는 계속 되는데 5일후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전에 흘러간 것은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이 대책을 정밀기계를 새로 언제 설치했어요?
○ 위생처리직원   권택순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시험가동 중에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까?
○ 위생처리직원   권택순
그것을 정기적으로 세팅을 자꾸 해주면서 실험실 수치하고 비교를 해서 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도 삭발한 위원님도 계신데요. 이것이 바로 팔당상수도 보호대책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군민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완화를 시켜달라고 투쟁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군내의 방류수가 깨끗해야 큰 소리를 더 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많은 신경을 써서 새로 기계가 와서 시험가동 중이라니까 열심히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는 즉시 된다니까 오염되지 않은 방류가 되도록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생처리직원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그러면 소장님께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소화조, 농축조가 설치되어 있지요? 사용을 합니까? 안합니까?
○ 위생처리관리사업소장   임선용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해야 될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 위생처리관리사업소장   임선용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96년도 인 질소제거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탱크를 따로 만들면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서 저류시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기 설치한 것은 사용을 안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 위생처리관리사업소장   임선용
96년도에 방류수질 규제강화로 인해서 인 질소제거시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데 탱크를 만들면 예산이 너무 투자가 되니까 현재 사용 안하고 있는 것을 개조해서 그것을 저류시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우리의 자연이 인분분뇨로 인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많은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감사자료 5페이지를 봐 주세요.
깨끗한 환경만들기 연막소독 작업을 40회 하셨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신 겁니까?
○ 위생처리관리사업소장   임선용
그것은 3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럼 10월에는 안하셨나요?
○ 위생처리관리사업소장   임선용
10월 동절기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6개월간 40회 3월부터 9월말까지 그러면 어느 지침에 의해서 월 몇회로 하나요, 수시로 하나요?
○ 위생처리관리사업소장   임선용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사항을 판단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소독업무에 더 충실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3페이지를 보면 시설의 보완이라고 해서 소규모 양어장 설치가 있지요? 양어장을 만들어 놓고 물이 깨끗이 정화가 된 것을 전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 위생처리관리사업소장   임선용
네, 그렇습니다. 저희 위생처리장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견학오면 거기에 고기를 길러서 방류수가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목적이 겨울에는 얼어서 고기가....
○ 위생처리관리사업소장   임선용
네, 겨울에는 사용을 안합니다.
○ 위원   남궁재
겨울에도 나름대로 전시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 위생처리관리사업소장   임선용
그것은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항상 우리가 깨끗한 물을 방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설보완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 연구하셔서 사시사철 다 와서 관람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면을 홍보하는데 겨울철이라도 제외되지 않게 가능하면 추진을 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주요업무 추진 5페이지를 보시면 즐거운 새직장 만들기 추진에서 금요일 오후에 체육의 날을 지정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금요일 몇 시부터 하시는지요?
○ 위생처리관리사업소장   임선용
금요일 오전에는 각종 기계를 진단하고 오후 3시부터 합니다.
○ 위원   최해용
3시부터 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위생처리관리사업소장   임선용
그렇지요. 그렇지만 분뇨 들어오는 것은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연막소독을 40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연 40회인가요?
○ 위생처리관리사업소장   임선용
그렇습니다. 하절기에 하고 동절기에는 실시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자체 연막소독기를 구비하고 있습니까?
○ 위생처리관리사업소장   임선용
네.
○ 위원   최해용
슬러지 처리를 보면 차를 구입하셨지요? 그런데 유기질 화학비료가 좋다고 해서 동절기나 그러니까 하절기를 빼놓고 많이 가지고 가는데 하절기에는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 위생처리관리사업소장   임선용
네, 그래서 여름철에는 농산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료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동절기나 봄에는 농민들이 못 가져가기 때문에 여름에는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하절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위생처리관리사업소장   임선용
저희가 공터에 땅을 마련해서 비를 안 맞게 덮어놓고 있다가 가을철에는 농가가 가져갑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차량은 서 있는 시간이 많겠네요?
○ 위생처리관리사업소장   임선용
그런데 차량은 저희가 현리나 상면은 농가가 신청하면 실어다 주고 먼데는 면사무소 청소차량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실어갑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실어다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지역의 소독을 위해서도 그렇고 농가소득을 위해서 상당히 농가주택에 실어다 주지도 않고 차는 세워 놓고 그러면 차량운영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여기에 보면 95년도 분뇨처리에 따른 약품구입현황이 있는데 소포제 이월량이 94년 이월량하고 95년도 이월량하고 비교해 볼 때 약 3배가량 되는데 이것이 왜 그렇지요? 재고량이요.
○ 위생처리관리사업소장   임선용
저희가 운전을 할 적에 약품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약품 사용량이 적어 방류수가 잘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약품을 적게 써서 그렇습니다.
○ 위원   최해용
약품을 구입하실 적에 배부량이 많으면 차기년도에는 구입을 안해도 되는데 예산낭비 차원에서 금액은 많지가 않지만 재고량에 대해서는 차기년도에 구입을 안하시는 방안으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 위생처리관리사업소장   임선용
그래서 내년도에 단가계약을 할때는 재고가 많을 경우 저희가 1년 또는 수치를 잡아서 재고가 있는 것은 저희가 입찰을 안하려고 그럽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홍보용 책자를 500부 제작을 하셨는데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500부를 제작해서 몇 부를 내보냈습니까?
○ 위생처리관리사업소장   임선용
각리에 리장님들께 배부를 했고요. 다음에 내무과, 의사과 또 도 환경보호과에 일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견학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줄려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처리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관리소는 혐오시설인데도 불평불만없이 자기의 맡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군민이 자연을 사랑하는 뜻에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처리관리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 위원장   김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정선융
이어서 본청 산하기관인 하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 하면사무소감사
○ 위원장   김인수
지금부터 하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사계장   정선융
다음은 하면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하면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선서시에는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선서를 받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나 거짓으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당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때에는 거부할 수도 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때에는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면장   이면유
선서! 본인은 95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14일 하면장 이면유
○ 의사계장   정선융
하면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럼 편의상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하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있는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 하면장   이면유
먼저 의정활동에도 불철주야 바쁘신데 저희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저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실적, 9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먼저 95년도 새마을사업입니다. 새마을사업은 군예산 2건, 면예산 5건 총 7건의 사업비 1억3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중 완료가 4건, 추진중이 2건 그리고 미발주 1건이 있습니다. 추진중은 신상리 용수로 설치가 2회 추경에 내려와 있어서 설계하고 공사, 계약 모은 관계가 늦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상1리 용수로 설치공사는 용수로는 다 했습니다만 지방도를 횡단하는 횡단매설공사가 지방도는 아직 횡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바로 이것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중에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미발주 1건에 대해서는 운악산 등산로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께서 운악산을 등산해 보면 알겠지만 A코스로 올라가는 중에 구름다리를 놓아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험시설을 해야 되니까 위험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가평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확인을 하고 해도 선뜻 나서는 업체가 없어서 계약을 미루다가 이번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동절기가 닥쳐서 못하여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 봄에 완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두건의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가지는 고정식 화장실을 두동지었고 하나는 운악산 등산로 입구에 급수대 설치를 한군데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3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화장실 2동은 완료가 되었고 급수대도 지금 여기는 10월30일 현재 현황으로 보고해서 그렇습니다만 현재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도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1리 마을 진입로포장 한 건입니다. 사업비 628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주민복지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보호를 저희가 총 135가구에 257명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 우리가 2억1420만원을 영세민들한테 지원해 주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은 저희가 2가구 4명으로 341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은 저희 면에 14개소입니다. 1개소당 4만원씩 11월말 현재 5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노령수당 지원을 저희 면은 총 67명입니다. 여기 지원대상은 만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했는데 80세이상 거택보호자는 1달에 5만원, 80세이상 거택이외 보호자는 1인당 2만원씩 지원해서 저희면은 총 1,54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를 4개소는 527만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감량 추진에 대해서 추진목표가 208톤인데 10월말 현재 152톤을 수집해서 목표에 73%에 해당하는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금액은 1,042만2천원을 판매했습니다. 거기에는 판매금액이 9886천원, 장려금이 536천원으로 총 1천42만2천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매소지정은 33개소를 지정해서 규격봉투를 저희가 10월말 현재까지 5335만9천원 가량을 판매했습니다.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거환경 사업에 주택개량 11동, 부엌 및 욕실개량이 43동, 화장실개량이 20동 해서 총 74동을 개량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사업비는 융자가 1억750만원, 보조가 5500만원으로 총 2억31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중에는 잠시 후에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보조금 지급이 준공이 늦어져서 안된 것도 몇 동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농기계 보급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농가에 대한 농기계 보급은 7동에 55대 5100만원을 지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조직시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수가 2조직을 해서 기계를 저희가 3종에 4대를 보급했으며 여기 사업비는 보조가 2127만8천원, 자부담이 2167만8천원 해서 총 4335만6천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농가수는 6농가인데 기계는 모두 12개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보조가 5570만2천원, 자부담이 1억1450만2천원으로 총 1억7,020만4천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및 농가단위 유통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4건에 58농가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거의가 100% 추진을 했고 다만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일반저장고 2동이 추진중인데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준공검사해서 보조금 지급만 하면 마저 끝납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3동도 완료가 된 겁니다. 보조금이 1억9040만원 자부담이 1억6400만원으로 총 3억5,440만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총 145㏊에 조림지 풀베기를 해서 사업비는 2016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축산업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상 농가수는 124농가입니다. 사업량은 축사신축 및 시설교체가 6동, 답리작사료작물이 20㏊, 볏짚암모니아 처리 158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리작 사료작물은 완료가 되었고 저희가 추진중에 있는 것은 축사신축 및 시설교체가 10월말 현재 70%였는데 이것도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안된 것이 볏짚암모니아 처리가 총 158기로 하게 되었는데 120기는 처리하고 38기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볏짚이 확보되면서 2차로 봄철에 이것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축산폐수처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농가가 다섯 농가인데 사업은 2건에 5동입니다. 정화조시설이 2동, 간이정화조 5동이 되어 있는데 여기 추진중이 2동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12월 현재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보고서 제출 당시는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가 1630만원, 융자가 1630만원으로 총 326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징병검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 7월25일 의정부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대상인원이 61명인데 그중 수검인원이 58명입니다. 그래서 수검결과로써 57명은 현역병이고 1명은 보충역입니다.
그 대상자중 3명은 제외자가 되었는데 3명 제외자는 다른 군으로 지원을 해서 갔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열한번째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을 1년에 두 번 정리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두 번을 정리했습니다만 저희가 상반기 정리대상이 2,269세대 7,987명중 직원조치를 10세대 14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반기에는 2,382세대 8,304명중 직권조치를 12세대 21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하면사무소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7분)

○ 위원장   김인수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면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주요업무 추진실적자료 4페이지를 봐 주세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우리가 부엌 욕실개량 43개중 21개가 미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불량화장실 개량의 20개중 13개가 미지급이 되었는데 면장님께서는 미지급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면장님이하 공무원들이 민원에 사달렸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지급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면장   이면유
이용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거환경개선사업실적 부엌 및 욕실개량의 총 43동중 저희가 보조금 미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은 면에 다와 있습니다만 준공검사가 끝나고 지급하려고 했으나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예산을 주관하는 총무계장과 부면장이 한꺼번에 전출을 가는 바람에 업무 인수인계도 있고 해서 보조금 지급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가 되어서 지급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면장님께서는 민원의 소지가 많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지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2페이지를 봐 주세요.
소규모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6개목에 5천만원을 군에서 지원을 해 주었지요. 사업비로 해서 금년에 3854만4천원인데 약 1100만원의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면장   이면유
이 사업은 저희가 11월초에 10월말 현재로 보고를 드린 사업입니다. 우리가 6개 사업에 새마을 사업으로 저희가 300만원 예산액을 가지고 2969천원을 집행했고 다음에 상하수사업 1500만원중에서 1374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소하천정리 사업으로 1000만원중에서 915만원을 집행했고 다음에 도시교통시설 700만원중 6936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시군도사업으로 984만원을 지급했고 공중보건소 화장실 관리가 되고 보고 당시에는 한군데도 안되었습니다만 저희가 공중보건소 화장실을 전부 보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4641천원이 지급되어서 총 5000만원중 4728만5천원이 지급되고 잔액이 271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100% 계약을 못하고 잔액이 남은 것이 2715천원입니다.
○ 위원   이용화
잔액이 남은 것이 반납을 하실 겁니까?
○ 하면유   이면유
이것은 저희가 하수도사업 1251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현재 국민주택 그러니까 청솔가든 옆 국민주택에 하수도가 노천으로 나온게 있습니다.
그것을 땅주인이 전부 흙으로 덮어 놓아서 저위 국민주택에서 내려오는 하수물이 전부 행길로 내려와서 겨울철에 결빙이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것만 흄관처리를 마저 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 위원   이용화
하면의 모든 현황을 보면 미발주가 타면에 비해서 많습니다. 면장님께서는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하면에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착공일하고 준공일 년월이 있는데 착공년월일 있는데, 준공년월일이 없는게 있어요. 이것은 군에서 준공을 해 준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군에서 준공을 해 준 것도 대장에는 기록이 되어야 하는게 아니에요? 안된게 많이 있고 또 취득세 현황을 보니까 취득세는 준공일로부터 며칠내에 자진신고를 하고 가산세는 며칠 이후부터 몇%를 부과합니까?
○ 하면장   이면유
취득세는 취득후 2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일이 지나면 20/1000의 가산세는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런데 준공날짜가 3월17일인데 준공은 4월12일 났어요. 세금은 7월12일 영수증 도장이 찍혔거든요. 그러면 4월에 12일 준공이 되었는데 7월에 냈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해야 되지 않아요?
○ 하면장   이면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남궁재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 하면장   이면유
이것은 저희가 대장상에는 가산세가 포함이 안된 것 같은데 실제 이 사람들은 가산세가 포함이 된 금액의 세금이 나와 있습니다. 대장자체가 이상하게 되어서 증빙서류를 갖다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대장에 농특세면 농특세, 가산금이면 가산금이 얼마라는게 나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대장을 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준공날짜가 안되어 있는 것은 아직 준공이 안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에 부과를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면에 건축허가 같은 것은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내줄 때 재무계하고 산업계에서 업무를 취급하잖아요. 협조가 잘 되나요?
○ 하면장   이면유
잘 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줄 때는 면허시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협조를 해야 되고 준공이 되면 취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재무계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자기들끼리 한 것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세금이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소홀히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징수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하면 지역에 주민들이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신고를 하던, 방문을 했을 때 처리대장이 있어요?
○ 하면장   이면유
총무계는 생활불편사항 처리종합대장이 있고요. 계별로 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경우는 상수도,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민원접수처리대장이 있고 총무계에서는 쓰레기 및 기타민원사항에 대한 접수처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들이 접수를 하거나 또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갔다 들어와서 어디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즉시 접수를 해서 저희는 관계계에 통보를 해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발견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리문제를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하면에 있는 분들이 상하수도 이외에 각종 민원을 처리해 달라고 갑자기 면에서 모르는 내용을 신고했을 경우에 종합생활민원 업무대장이 있어서 몇 월 며칠 몇시에 어디서 무슨 신고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것부터 근무자들이 상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근무하는 분들이 올바로 신고를 받고 기재를 해서 처리한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면에 신고를 한다고 면에서 다 처리는 못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장을 보여 달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종합적인 불편해소를 하기 위한 업무처리대장이 있으면 몇 건이 들어와서 몇 건을 처리하고 안되는 것은 왜 안되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대장을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적을 보면 하면 이인구씨 경우에 개인에게 지급한게 11월25일인데 11월25일이면 날짜 상으로 며칠 되지도 않고.
○ 하면장   이면유
저당을 하고서 융자금 1600만원을 주게끔 되어 있어서 준공이 안되면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래서 지금 현재 준공검사와 미지급된 것은 아직....
○ 하면장   이면유
준공미필입니다.
○ 위원   남궁재
준공미필이 아니지요. 뒤에 보면 준공검사후 미지급은 지금 설정을 해서 처리하는 건가요?
○ 하면장   이면유
토지형질변경이 준공이 되면 바로 건축물 대장을 건축사무소에서 만들어져서 바로 준공이 되는데 토지형질변경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박진희 같은 경우는 건축신고 준공중에 있고 다음에 김수정씨는 지목이 산림이어서 산림훼손 허가가 준공이 되어야만 건축물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수속중에 있어서 금년말 안에는 이것이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하자없이....
○ 위원   남궁재
지금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은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준공검사는 되어 있고 이것은 왜 이렇게 지급이 안되어 있지요?
○ 하면장   이면유
조금 전에도 이용화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준공은 다 해 놓고 지급단계에 경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면장과 총무계장이 한꺼번에 전출을 가는 바람에 인수인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기일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가 다 되어서 금주내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한꺼번에 인사가 되었습니까?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하면은 직제개편이 자체내에서도 계나 과 전부 새로운 사람인가요? 어떻게 한꺼번에 인사개편을 하셨어요?
○ 하면장   이면유
군에서 인사를 그렇게 하니까...
○ 위원   남궁재
계장님들까지 다 바꾸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 하면장   이면유
그러나 부면장님하고 총무계장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 부서내에서도 계장님들끼리 서로 바꾸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래서 면도 자체인사때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산업계면 산업계장 한분이 바뀌는 것하고 직원들까지 다 바꾸면 말이나 될 소리냐고요. 또 각 계별로 한꺼번에 계장님들이 다 바뀌었다고 했을 때 하면 전체가 마비되는 것을 생각해서 군에서 발령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하면에 계장이나 몇사람을 바꾼다고 하면 다음 번에 군수님과 회의가 있을 때 그런 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하셔서 면은 면대로 업무적으로 지정이 없도록 군에서 해 주고 면에서도 자체에서 그런 인사를 올바로 할 수 있게끔 그 직책에 맞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활용을 해야지 자꾸 자리바꿈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고 건의를 해서 업무적으로 차질이 있어서 지금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주민들한테 행정적인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불편이 없도록 면하고 군하고 앞으로 많이 건의를 하시고 자체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부에 공직자들은 지역주민들이 찾아와서 건의를 하고 처리를 해 달라고 했을 때 규정이나 법규를 몰라서 해결을 못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면장   이면유
잘 알겠습니다. 저희 면에 인사는 부득이한 사항으로 계장님들을 바꾼 것은 그래도 그중에 저희 군에 조금 오래 근무하면서 주민을 잘 아시는 분들을 민원부서에 앉히고 아주 생소한 분은 덜 복잡한 부서로 바꾸다 보니까 계장님들을 바꾸게 된 것이지 다른 목적에 의해서 계장님들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   남궁재
인사관게는 잘 하셔야 됩니다. 확인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해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이 있으시면 자료는 즉시 질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읍면 각종 공사나 아니면 건의사항이 들어왔을 때 소규모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심의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 하면장   이면유
저희 면에 소규모사업이 부락으로부터 접수가 되면 우선 군의원님과 또 지역 당정협조하에서 당책임자하고 지역개발협의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부터 또 예산확보관계까지 같이 의논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소규모사업은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해결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고 그러한 것은 적어 놓았다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 반영이 안된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 우선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우선사업을 해결해 주는 그런 방법을 같이 의논해서 순위결정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제가 알기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평군자치법규조례집에 보면은 읍면개발자문위원회를 두 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자문위원회 중에 그분들이 심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떤 면은 그렇지 않고 그것은 그것대로 또 다른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단체에 특권을 주는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중에 그분들과 심의를 하면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 하면장   이면유
같이 포함되어 계십니다.
○ 위원   최해용
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 있는 구성명단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첨부시켜서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운영실적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이 자료는 산업계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데 산업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수
산업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감사자료 11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도로점용체납자 현황이 있지요? 다음장 보시면 하천점용료 체납자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점용료에다가 체납액의 가산금을 하나도 부과시키지 않았어요. 서류를 보면은요.
○ 산업계장   왕재근
안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원금만 가지고 따졌는데요.
○ 위원   최해용
왜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 점용료가 있으면 93년도 것인데 체납액이 당연히 있어야지요?
○ 산업계장   왕재근
저희가 고지서 발부할 적에는 했는데 자료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체납액을 따로 말씀이 안되시지요?
○ 산업계장   왕재근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료를 내 보낼 때에는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지요.
○ 하면장   이면유
분세 더하기 가산금 합계액을 쓴 겁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점용료에 해 놓으시지 가산금을 포함해서 체납금액이 나와야지 점용료도 이루어지면 체납액도 이루어지면 안되잖아요?
○ 산업계장   왕재근
이것을 뽑을 때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 아마 뽑을 때...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산업게장님께서는 도로점용료와 하천세에 대한 가산금은 몇%인지 알고 계세요?
○ 산업계장   왕재근
그것은 우리 지방세법에서 5%씩입니다.
○ 위원   최해용
5%인데 부과한 일시를 한번 보시고 독촉장 발부한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출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하천점용료도 1만원이하가 25건이에요? 그런데 사실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1만원정도가 달라면 물론 없는 분도 있겠지만 산업계장님이 성의가 부족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면장님이야 대외적으로 면의 행정 총책임자로서 이런 것까지 볼 수도 없고 계장님들이 이런건 챙기셔서 안될 경우에는 부면장님하고 무언가 대책을 세워서 운영을 하셔야지 보면 25건 정도면 1만원이하니까 받을 수 있는 건데 고질체납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산업계장님이 오신지는 얼마 안되어서 잘모르시겠지만 오셔서 검토를 하셨을테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 하면장   이면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금을 그전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독촉장을 내보내고 또 미납자를 뽑아서 나가서 독려를 해서 수거해서 징수를 했는데 지금은 수거징수가 안되고 전부 은행에 내야 하니까 얼마도 안되는 걸 고지서 받아보고, 독촉장 받아보고 집어넣었다가 그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려서 생각을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수실적이 부진한 게 세금이나 소액사용료에 대한 것은 그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는 보완을 해야지 완납형태로 징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상수도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수거보관 수납을 할 때는 상수도 사용료가 100% 수납을 되었습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미납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산업계장님께서는 농촌가로등을 알고 계시지요? 농촌가로등을 작년도 의회의 감사지적사항이 나와서 도시과에서 민간이 1명, 공무원 1명 관리인을 지정하게 되어 있지요? 알고 있으세요?
○ 하면장   이면유
계장님은 그 당시 안 계셔서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용화 위원님 보충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산업계장님 최해용 위원의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하천점용료 체납자현황 업무자료가 미비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년도별로 91년, 92년, 93년 누계를 넣어야 이것이 맞는데 두장에 다했어요. 그래서 누계도 없고 세어 보니까 91년도가 4명, 92년도가 9명, 93년도가 15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91년도 한 장, 92년도 한 장 따로따로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업계장   왕재근
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산업계장님 나와 계시니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해용 위원이나 이용화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하셨지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체납액을 믿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시고 조금 전에 최해용 위원께서는 1만원, 2만원 넘지 않은 것이 48명, 누구든지 1만원 가지고 커피를 마셔도 없어지는 돈인데 이것은 공무원의 성의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면의 조한일씨를 제가 같이 근무해 봐서 잘 압니다. 4건에 16만1590백원이예요. 이분이 16만원이 없어서 안내는게 아닙니다. 달라고 하지 않아서 안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시지요? 조한일씨가 4건에 16만원이에요. 그분이 16만원이 없어서 안내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에 대한 소홀이고 또 정응주씨는 상면에 있는 정응주씨예요? 하면에 있는 정응주씨예요?
○ 하면장   이면유
하면 정응주씨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분도 4건인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 하면장   이면유
가족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내가 느낀 바에 의하여 5년이 넘어가면 결손 처분이 되지요?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장   김인수
그럼 결손처분을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결손처분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요. 재산이 없다든지 그래서 최고장을 발부하면 유효가 됩니다. 결손이 안됩니다. 그러면 독촉장을 발부하셨습니까?
○ 산업계장   
네. 안내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왜냐하면 이제는 지방화시대이니까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살림살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보다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평군 행정을 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보조금이 어느 정도 지원해 주다가 중단되면 우리 군 실정이 공무원 봉급도 못줄 형편이라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세금을 발굴해서 부과해야 되는데 기 받을 것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는 집중독려계획을 세우셔서 금년 안에 받으셔야만 되리라고 생각되고 과거에는 면행정은 종합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중 미진한 사항은 집중적으로 독려를 했는데 현재는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 외에는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면업무가 지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에 퇴비독려 그 어려운 것도 집중적으로 독려하니까 성공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안일하게 주어진 내 업무만 하면 된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군에서는 자기 업무만 전담할 수 있지만 면은 자기 업무만 하면 안됩니다. 자기 업무는 자기 업무대로 전담을 하고 또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집중독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각면 공히 지금 각종 세금이 부진한 사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집중독려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도 7625만원이 있는데 6개 읍면을 보니까 이것도 엄청난 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업계장님은 실무자니까 더 열을 가하고 면장님께서는 집중계획을 해서 독려를 나가서 금년안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 하면장   이면유
네. 하천부지점용허가는 저희가 5년에 1번씩 계속 점용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주기가 되어서 전부 다시 하천부지점용허가를 새로 내주면서 밀린 하천사용료를 전부 납부 받고 금년도 부과하는 것까지 겸해서 받는 것으로 지금 정리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정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취득세 수납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과세표준액이 징수결정은 되어 있는데 표준액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과세표준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내주어야 하는가를 나름대로 이해를 시켜 주어야 되고 또 나중에 이러한 근거자료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취득세 수납부에 과세표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게 아닌지 면장님 답변을 해주시지요.
○ 하면장   이면유
취득세 수납부에는 과세표준액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 위원   남궁재
누락된 게 무척 많아요. 어떤 것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되어 있는 것도 있고 대장상에는 과세표준액을 기재해 놓고 여기에 몇%에 해당하는 세금을 고지한다라는 근거가 남아 있어야지 나중에 민원인이 와서 항의를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렇게 했다 라고 제시를 할 수 있고 다음에 생활민원 처리대장을 보면 지금 각 읍면별로 감사를 해본 결과 그나마 있는데는 하면밖에 없는데 신고는 되었지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정비일자까지 나와 있어요. 어디서 정비를 했다는 것도 그런데 정비확인을 안 했을 경우엔 면에서는 하라고만 이야기를 했지 확인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가 확인한 사람이 있어요?
○ 하면장   이면유
네.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런데 여기는 왜 정비확인자가 없어요.
○ 하면장   이면유
미처 정리를 못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가로등 같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상수도나 각종 주민신고접수 대장을 보면 예를 들어서 6월 12일 신상리에 누가 어떤 신고를 했는데 그 접수자가 이혜숙이고 처리부서는 산업계다 그러면 이것이 받은 사람이 비고나 처리내용을 여기에 기재해서 면에서 군으로 보고를 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 민원인이 와서 물어 보면 답변 할거 아니예요?
면에서도 꼭 필요로 할 것 같고 다음에 이것을 면에서 나름대로 해결할 민원이면 면장님이 그날그날 확인을 하신 다음에 직원들한테 면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면담당자들이 처리를 하게끔 이렇게 해서 내가 볼 때에는 상당히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불편한 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큰 사안인데 결과의 내용이 기재가 안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양식부터 신고내역 처리결과를 정확히 기재를 하세요.
○ 하면장   이면유
그것은 저희가 공문으로도 지시된 사항이 있고 근거가 있으니까 보완을 해서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감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0분)

○ 위원장   김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2시05분)

최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저금 전에 농촌가로등 관리대장의 관리자를 보자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농촌가로등 관리대장에 관리자를 둔다는 의미는 에너지 절약차원이나 한 등 끄기 이 정도에서 관리하는 차원인데 하면에 농촌가로등이 400개에서 50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나 되지요?
○ 하면장   이면유
319동입니다.
○ 위원   최해용
319동이면 관리자가 민간인은 바뀌는 사람이 없으니까 담당공무원이 양우종씨인데 양우종씨가 군에 들어간지 1년이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양우종씨로 되어 있어요 전체가 다. 관리대장이요. 이것은 고쳐 주어야 되겠고 고치면서 타면의 일부 그런데가 있었는데 산업계장님이 농촌가로등 300개가 넘는 것을 혼자 관리할 수는 없고 형식상인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 부락의 담당공무원이 가로등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실제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고쳐 주셔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하면장   이면유
저희가 보안등이 175등, 가로등이 114등 총 319동이 있습니다. 관리자를 정은 마을담당 공무원이 되고 부는 이장이 되어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새로 했고 그 중에 관리하면서 고장이 난게 금년도에 117건이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고장수라가 62건을 했고 하반기에 55건을 수리해서 현재 가로등 보안등을 수리했는데도 하고 나면 바로 또 망가지는게 가로등, 보안등입니다.
관리상 굉장히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군으로 간지가 1년이 넘었는데 담당자가 여태까지 관리대장에 있다는 것은...
○ 하면장   이면유
그것은 자료를 잘못 드린 건데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소규모편익사업이 5천만원을 면장님이 예산 집행을 하시지요? 거기 보면 공중화장실 5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면 당초예산에 2백만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2백만원을 쓸 명목이 없는데 하나는 화장실문 하나만 보수할 계획을 11월에 세우셨는데 여기에 50만원씩 편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200만원을 현재 집행을 하나도 안하셨어요.
○ 하면장   이면유
200만원 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없잖아요?
○ 하면장   이면유
200만원은 당초 주차장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 변기가 다 망가지고 전기가 망가져서 위원님들도 다니다 보면 아시지만 휴게소에 있는 스텐식으로 해서 막아 놓은 것을 현리 주차장 화장실을 그런 식으로 고쳤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 하면장   이면유
196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 위원   최해용
감사자료 현황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다고요.
○ 하면장   이면유
고쳤는데 그동안에 여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생기면서 화장실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짓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금년에 설치를 하셨다가 파괴를 시키고 다시 설치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금년에 그것을 집행을 하시고...
○ 하면장   이면유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미루려고 했는데 등산객들이 편지형식으로 해서 저희한테도 진정을 하고 군수님께도 진정을 했어요. 현리에 오면 화장실이 불량하고 변기가 깨지고 해서 불편하다 고등학교 고장선생님들이 산악회를 조직해서 운악산에 오셨다가 건의사항으로 해서 시설을 하고 나중에 스텐시설은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 있어서...
○ 위원   최해용
왜 그것을 말씀하느냐 하면 현리에 현동사도 있고 운악산 등 명산이 많기 때문에 등산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하면에 돈을 보태어 주지는 않아도 공중화장실에는 들려 가기 때문에 문화관광가평으로 실질적으로 하면의 얼굴이고 가평의 얼굴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민원사무처리에 보면 감사자료 22페이지에 농지전용허가관계에서 구비서류가 미비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1월 19일. 그랬는데 구비서류가 되어 다시 들어와서 허가가 나왔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어요.
그렇지요? 반려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지요?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당초예산에 어린이놀이터 50만원을 요구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50만원이 쓰여진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 하면장   이면유
어린이 놀이터를 저희가 어린이 집에 한 군데 있고 각 아파트에 거기에 도색하고 망가진 것은 용접을 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 해서 관계부서에 보수를 했습니다.
○ 위원   최해용
하면에서 이것을 보니까 1월 30일에 돈이 내려왔는데 아직 안 쓴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현리에 간이상수도가 총 몇 개나 있습니까?
○ 하면장   이면유
간이상수도가 16개소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16개소 중에서 몇 개가 운영이 안되지요?
○ 하면장   이면유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수질검사는 금년에 몇 번이나 했어요?
○ 하면장   이면유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고 관리자 신체검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몇 회나 하셨어요?
○ 하면장   이면유
4번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관리자 건강진단을 100% 다했습니까?
○ 하면장   이면유
네. 다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빠진 적도 있잖아요?
○ 하면장   이면유
저희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전부 인솔해서 했기 때문에요.
○ 위원   지기원
1/4분기에도 한 명이 빠지고 2/4분기에는 아무것도 안한 것으로 보건소에는 자료가 없던데요.
그리고 감사자료 8페이지를 봐주세요. 군유재산 대부허가사항이 나와 있지요? 거기에 보면 하면에 8군데가 대부가 되었는데 대부계약일이 언제입니까? 이 날짜가 정확한 날짜입니까?
○ 하면장   이면유
대부계약이 이 날짜가 맞습니다.
○ 위원   지기원
금년에 대부료 고지는 언제 했어요?
○ 하면장   이면유
세금고지 날짜는 대장을 봐야 알겠습니다.
증빙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왜냐하면 군유재산을 대부할 때 계약하는 날 고지서를 아주 발부해서 주는 게 아닙니까?
○ 하면장   이면유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위원   지기원
여기 보면 94년 5월 24일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계속입니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 하면장   이면유
군유재산 대부계약은 해마다 따로 합니다.
○ 위원   지기원
매년 계약을 한다고요. 그럼 금년에도 5월 24일 했겠네요.
○ 하면장   이면유
금년에도 했지요.
○ 위원   지기원
그러면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기 일이 며칠입니까?
○ 하면장   이면유
제가 알기로는 한 달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여기 보면 전부 금년도 5월에 했다고 해도 9월에 내고 8월에 냈으면 다 납기를 넘긴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가산금이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 하면장   이면유
수납부를 가지러 갔으니까 나중에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시고요, 다음에 업무추진계획 4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폐자원수집 판매해서 1,042만2천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군에 보고된 것하고 잘 안 맞아서 그런데 이것이 개인들 것이 포함되었지요?
마을하고 미화원들이 한 것하고 따로 해서 얼마인지 답변해 주세요.
○ 하면장   이면유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잠시 기다려 주세요.
○ 위원   지기원
그럼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것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면사무소에 자치법규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 하면장   이면유
계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여기 감사장에 온 자치법규집을 제가 찾다 보니까 100페이지정도가 없는 법규집이예요.
이런 법규집을 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는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 이런 내용까지야 다 모르겠지만 이런 사례가 그 동안에도 있었습니까?
○ 하면장   이면유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가제정리 때 잘못 처리가 되었나 본데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왜냐하면 이 자치법규집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100% 다 머리에 두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필요하고 민원인들이 요구했을 때 언제든지 우리가 그 법규를 찾아서 행정에 임하여 된다 안되다 가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면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개발자문위원회에 대한 자료가 왔어요. 조례집에 보면 임기가 있지요? 3조에 2를 보면 임기가 있는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관리카드에 보시면 93년 9월 1일자에 위촉을 하셨어요.
그러면 95년 9월 1일이면 다시 임명을 해서 하셔야 하는데 안했어요. 임기가 끝났는데도 안했어요. 그것을 조정해야 하겠어요.
○ 하면장   이면유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2월중에 한 번 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최해용
여기 보면 이장, 새마을 지도자, 각종단체의 조례에 있는 위원들 관리하는 대장이 있지요?
그런데 관리대장이 없고 이것을 비치하고 있어요. 관리대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감사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읍면소규모생활편익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여기 당초예산이 5천만원인데 사업비를 보면 3,854만4천원으로 나와 있지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지금 현재 다 쓰셨나요, 남아 있나요.
○ 하면장   이면유
조금 전에 이용화위원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현황작성은 10월말로 작성을 했고 그 외 추진을 해서 4725만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15천원이 남았습니다. 2715천원중에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이 1251천원이 남은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주택에서 나오는 하수도를 땅주인이 덮는 바람에 길 위로 물이 흘러서 거기에 흄관처리를 하게끔 이 돈으로 겨울막이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읍면장님 재량사업비지요?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   남궁재
면장님들이 지역에서 건의사항이나 숙원사업으로 나름대로 시급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할 일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런 예산은 그해에 5천만원 사업비라야 얼마되요. 하여튼 이런 예산을 면장님이 우선 순위로 급한 대로 남는 예산이 없이 거의 쓰셨다고 하시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하면장   이면유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왔습니까?
자료가 올때까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체납세징수 현황을 보면 7625만2천원으로 되었는데 주택융자회수도 여기에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빠졌습니까?
○ 하면장   이면유
그것은 빠졌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것을 관리 안함으로써 사무가 부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산업계에서 합니까?
재무계에서 합니까?
○ 하면장   이면유
주택융자금은 산업계에서 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산업계장님께 질의를 하겠지만 면장님 여기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지요? 그래서 대상자는 나중에 확인하시고 지금 3천만원이 미수되었어요? 그러면 가평군에서 기채를 많이 얻어다가 우리 가평 군민의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집을 짓도록 해 주었으면 빨리 이것을 징수해야 또 다른 사람이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이렇게 미징수 금액이 3천만원이나 되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이 혜택을 못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는데 관리대장이 여기에 있습니까?
○ 하면장   이면유
수납부도 있고 관리대장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것을 왜 산업계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하냐 하면 군에서 뽑은 자료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면장님은 총괄하시기 때문에 산업계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이 업무를 보신지가 몇 개월 되셨어요?
○ 산업계장   왕재근
18일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18일이면 잘 모르시겠네요. 체납세 현황에 주택융자회수는 여기에 안 들어간 것이지요? 먼저는 어떤 분들이 하셨어요?
○ 산업계장   왕재근
양우종씨가 하고 그 뒤로 박용운씨가 하다가 제가 맡았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럼 대상자는 알아요? 안 낸 사람들이요.
○ 산업계장   왕재근
저희가 주택융자금 조정액이 541만5200원입니다. 그런데 1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징수한 것이 2,363만4360원이고 현재 저희가 미징수액이 3049만84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총 세대수가 312세대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안내고 있는 사람은 40호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맞습니다. 그런데 40호인데 왜 금액이 안 맞아요?
○ 산업계장   왕재근
총액이 받아들인 것이 5400만원입니다. 징수한 것이 2364만360원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군 도시과에서 감사받은 자료를....
○ 산업계장   왕재근
틀린 이유는 그후에 징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래서 이것을 빨리 회수해서 다음에 집 지을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업무니까 해주시고 대장에 보면 낼 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회수가 되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하면장   이면유
지기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유재산 대부신청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대부신청은 94년 5월24일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 한번 계약하면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해라 해서 5월24일 계약을 해서 여기 자료에 나가는건 금년도 것입니다.
금년도 사용료를 저희가 부과한건데 이것을 언제 할 것인가 하면 8월25일 부과를 했습니다. 이날 부과를 해서 제일 먼저 낸 사람이 8월28일부터 나중에 9월14일까지 납부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전부 납부가 된 겁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94년5월24일 계약을 했는데 금년도에 5월 24이 징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 하면장   이면유
그렇게 되었어야 하는데 고지일자가 좀 늦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왜냐하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가산금을 못 받고 있는 사항인데 공유재산 관리조례 26조에 보면 매 회계연도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징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이 머리에 숙지를 하고 관계법규를 연찬해서 제날짜에 징수가 되도록 독려를 해 주어야지 이것이 우리가 와서 봤을 때에는 분명히 가산금이 맡아서 징수가 되었어야 하는데 하나도 징후가 안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제날짜에 계약의 이행도 안되었을뿐더러 제날짜에 징수독려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좀더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업도록 해야 되고 우리 관에도 피해가 없게끔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운악산 비지정관광지 운영 및 내용을 보니까 운악산보다 대보리 수입이 더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 하면장   이면유
운악산은 지금 사용료, 입장료를 어디서 받느냐 하면 운악산 바로 입구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운악산을 올라가는 사람에 한해서 청소료를 받고 있고 대보리 지역은 항사리서 조금 넘어와서 대보리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다 받다 보니까 하절기에는 대보리가 많고요. 봄과 가을은 운악산이 많고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먼저 운악산 받던 데가 거기가 아니지요? 맨 처음 받던 곳은.
○ 하면장   이면유
맨 처음 받던 데는 교량있는 데였습니다.
○ 위원   지기원
하절기에 보면 운악산 입구에서부터 먼저 받던 구역내에도 행락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어차피 청소를 하는 건 운악산보다는 하천변을 더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보면 검토하셔서 동절기에 이 밑에까지 다 하다 보면 너무 업무가 많고 벅차니까 동절기에는 현재 운악산 받는데서 하고 하절기에는 최초에 받던 곳으로 옮겨서 거기서 우리가 쓰레기 수거료라도 더 받아서 청소를 해도 주민들이 하는 거니까 이랬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이중으로 사용을 해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 하면장   이면유
마을하고 조정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교상해독제라고 해서 보건지소에 와 있는 것을 면장님 아시나요?
○ 하면장   이면유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뱀에 물렸을 때 해독하는 약인데 이것을 군 보건소에서 보유하는게 32개였어요. 그런데 군 보건소에서만 가지고 있고 읍면 보건지소에서는 안 나누어 주어서 이것을 나누어주라고 해서 다 읍면지소에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양을 썼어요. 읍면지소에 나와 있으니까 갖다 쓰기 편리하고 빨리 쓸 수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에 221천원이예요. 상당히 고가인데 병원에서도 비치를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면도 1개를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홍보하셔서 뱀에 물렸을 때 주민이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하면장   이면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쓰레기규격봉투판매 일계표를 보자고 했는데 자료가 왔나요?
○ 하면장   이면유
5리터짜리가 19,500매, 10리터짜리가 55,580매, 20리터짜리가 71,665매, 50리터짜리가 35,030매를 팔았고 또 100리터짜리가 1,190매를 판매해서 총 판매대금이 11월31일 현재 5541만6400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월별 판매현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일계표는 그날 그날 영수증하고 날짜가 맞습니까?
○ 하면장   이면유
맞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일계표 작성날짜하고 영수증 날짜하고 맞지를 않는데요. 위원장님 확인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종결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의 결과를 평가하면 각 담당계장님께서 관계법규의 연찬이 미숙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치중을 하시고 또한 각종 세금징수가 아주 미진한 상태입니다.
금년에 완납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생활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총력을 경주해서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면은 수도화기계사단이 주둔하기 때문에 대외업무중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면장님을 비롯한 전계장님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면장님께서 대외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보좌에 많은 힘을 써 주셔야 서로간에 유대가 잘되면 하면의 발전과 가평의 발전이 온다는 것을 부면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잘 명심하셔서 하면의 발전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하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감사는 상면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장소로 이동하기 때문에 1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7분)

○ 의사계장   정선융
지금부터 가평군의회 정기회의중 본청산하 기관인 상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 상면사무소감사
○ 위원장   김인수
지금부터 ‘95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상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사계장   정선융
다음은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수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상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상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맡은 일을 열심히 수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갈수록 군민의 요구사항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공직자들은 더 많은 노력과 연구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면장님 이하 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들의 욕구와 불만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작년도에 추진한 각종 사업과 사무전반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추진되었는지 또 지역발전을 위한 실적은 얼마나 계획성있게 추진되었는지를 분석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행정업무가 과연 이루어졌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위원들은 군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상면장님께서는 상면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감사활동이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정선융
다음은 상면장님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면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선서시에는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선서를 받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나 거짓으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당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때에는 거부할 수도 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때에는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면장   한헌수
선서! 본인은 95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14일 설악면장 한헌수
○ 의사계장   정선융
면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럼 편의상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있는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 상면장   한헌수
지방화시대의 본격 개막과 연일 계속되는 군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상면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첫째 자원재활용을 위한 폐자원 수집운동을 관내 여성단체 및 부녀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금년 목표 160톤을 13.4톤을 초과한 173.4톤의 폐자원을 수집하여 72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폐비닐 및 농약병 수거에 대한 보상금으로 140만7천1백만원을 지급받아 총 860만원의 소득을 올려 재활용수집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내 덕현리에 위치한 녹수계곡 행락객 6,506명으로부터 621만9천원의 오물수거료를 징수하여 자연환경오염방지 및 수도권 상수원 보호의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셋째 95주요사업 추진한 주민사업으로 1억2천720만원의 공사비로 도로포장 4건, 상수도보수 1건, 소하천석축 2건 등 11건중 9건은 완공하였으며 2건은 2회 추경예산사업으로써 설계완료 및 계약상에 있어 금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 4천7백만원의 공사비로 도로포장 1건, 돌망태설치 2건을 완료하였으며 교량확장사업 1건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동절기 안에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94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체육시설 공사를 593만6천원의 사업비를 운동기구 17종을 비치완료하였으며 청사환경 사업으로 직원체력증진 및 지역주민의 취미활동 보급을 권장하기 위하여 100만원 예산으로 테니스장을 보수하였습니다.
넷째로 영세민보호사업은 거택보호 85가구 145명과 자활보호 44가구 123명에 대하여 양곡, 부식, 연료비 등 1억1백76만8천원, 의료보호 및 자녀학자금지원 사업으로 연하리 조병학 외 8명에 대하여 233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6백만원의 사업비로 주택개량 2개소를 완료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하였습니다.
다섯째 노인복지사업으로서 395만원의 사업비로 연하1리 노인정 외 5개소에 대하여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섯째 지방세 징수목표는 5억9천478만원중 우리 면의 징수결정 12억8천9백만원중 11억6백만원을 징수 76.9%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미징수분에 대하여 전행정력을 총동원하여 12월중 징수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월30일 현재 징수결정액 17억9천3백90만원중 징수액 17억4천7백70만원을 징수하여 97%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체납액 4천6백만원은 12월말까지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징수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전직원이 지속적으로 징수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1천9백1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6억9백7천79만7천원중 현 청평 후렌드리콘도 구 대한콘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체납된게 5억9천3백79만7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후에 자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일반 농가에 대한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공급계획은 9종에 106대로 1억원의 사업비를 책정받아 현재까지 5종으로써 94대를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12대분은 12월까지 전량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12대분은 저희가 11월에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아홉 번째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 특작부문에 채소비닐하우스 300평에 2천820만원과 소형관정 5공에 250만원, 화훼부문 화훼비닐온실현대화 1동 3천2백만원 사업비를 투입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부문에 포도덕설치 외 4건에 보조 50%, 자부담 50%로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열 번째 축산농가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축사생산시설과, 사료작물 재배지원으로 축산농가 4농가에 축사신축 1억2백만원과 착유기, 냉각기 등 6농가에 2천1백50만원을 보급 완료하였으며 사료작물재배 지원으로 볏짚암모니아 처리 146기 695만2천원, 사료작물 금액을 41농가 18㏊에 396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축산폐수처리사업으로 간이정화시설 4건에 1천680만원과 퇴비처리사업 1건 5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번째로 95년산 벼추곡수매사업은 당초 8,618가마를 배정받아 1차, 2차 공판을 실시하여 추곡수매를 순조롭게 완료하였으나 금년 추곡작황이 나빠 수매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군청에 재배정 요청으로 7,319가마를 확정 배정받아 12월5일 3차 공판을 실시하여 총 7,342가마를 하여 금년도 수매를 완료하였습니다.
열세번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부엌개량 36동, 화장실개량 14동, 주택개량 13동은 4천44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열네번째로 95년도 징병검사를 57명 실시하여 현역 50명, 보충역 4명, 제2국민역 3명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거주자 및 주민등록설정자에 대한 주민등록 일제정리 결과 95년도 상반기에는 7세대에 8명 직권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4세대 4명을 직권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상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상면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면장님께서는 의정부에 사는 박시영씨를 알고 계세요?
○ 상면장   한헌수
그분은 모릅니다.
○ 위원   정연구
총무계장님은 아시겠지요? 총무계장님을 발언대로 나오게 해 주십시오.
○ 총무계장   최창대
박시영씨는 모르고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유재민씨가 사업을 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공사계약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유재민씨가 사업하는 것을 왜 의정부에 사는 박시영로 했어요?
○ 총무계장   최창대
당초에 유재민씨를 주었는데....
○ 위원   정연구
그럼 면장님 승낙을 안받고 총무계장님이 직권으로 해 주었단 말이에요? 면장님은 지금 모르신다고 하시잖아요.
○ 상면장   한헌수
제가 유재민씨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럼 면장님이 동의하신 거예요?
○ 상면장   한헌수
네, 유재민이한테 주는 것까지는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공사서류를 갖고 오세요. 그리고 총무계장께서는 수의계약을 할때 공사대금의 한도액이 얼마로 알고 계세요?
○ 총무계장   최창대
2천만원까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공사계약이 2천만원까지 알고 있다고요?
○ 총무계장   최창대
네.
○ 위원   정연구
지금 늘어났잖아요? 얼마까지인지 모르세요?
○ 총무계장   최창대
그것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모르세요? 그렇게 모르면 군청에 물어봐서라도 해야지 모르면서 무조건 수의계약을 해요? 군청에서 면사무소로 영달할 수 있는 것이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는건 5천만원까지 하지요. 유재민씨한데 공사를 시켰단 말이지요?
○ 총무계장   최창대
네.
○ 위원   정연구
그럼 유재민씨 상호로 받지 왜 박시영씨 상호로 받아요? 외서면에서 유재민씨를 주었는데 유재민씨가 이사라고 그런데 지금 총무계장님은 잘 모르는 사실이잖아요. 이왕이면 상면사람 아무나 주고 상호를 빌려다 하라 그러지 왜 유재민씨를 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계장   최창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왜 수의계약을 왜 하는지 알고 계세요? 수의계약의 목적이 뭡니까? 상식으로도 알게 아니에요? 지금 지방화시대이고 지역업자를 보호하고 큰 공사가 아니면서 입찰의 번거러움을 방지하고 뜻에서 하는데 왜 의정부 사람에게 주느냐 말이에요.
그 박시영씨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총무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면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면에 고질체납자도 많고 또 대한콘도도 결손처분을 하겠다고 하셨지요?
○ 상면장   한헌수
네.
○ 위원   정연구
결손처분을 하면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면장   한헌수
그래서 대한콘도가 당년도 1월12일자로 (주)풍림산업으로 당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금은 당락되면 승계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한콘도에 정립적으로 재산이 있는 것이지요. 전국적으로 7개 시군에 25필지 771,116평방미터를 등기압류로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면장님은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재무계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작년이요? 그러면 이렇게 못받는 것을 압류해 놓으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 상면장   한헌수
그러니까 천상 경매되면 거기서....
○ 위원   정연구
면장님이 독촉을 해야 되는데 내돈이 아니라고 무관심해서 그런게 아니에요?
○ 상면장   한헌수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럼 근거를 대 드릴까요? 여기 17페이지 20페이지를 보세요. 약 6억원 돈이나 체납을 하면 얼마예요? 거기 성찬모씨 있지요? 고질체납자 명단에 있어요. 그리고 양재춘씨 이런 분들이 돈이 없어서 안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독촉을 안하니까 그렇지요?
○ 상면장   한헌수
독촉은 저희가 하고 있고....
○ 위원   정연구
독촉을 하는데 가평군 의원들이 다 알고 군민들이 다 알게끔 그사람들 몇 만원 때문에 여기에 올립니까?
면장님이나 재무계장이 독촉을 안하니까 그렇지요. 그런 분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은 다는 모르지만 몇 분은 알고 있는데 돈 몇 만원 안낼 사람들이 아니에요? 해제해서 하천사용 허가를 다른 사람 주면 되잖아요?
○ 상면장   한헌수
금년 내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러니까 6억씩이나 지방세를 떼어먹게 되고 또 성의를 보이지 않으니까 몇만원짜리를 안내지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내는 것이 아니에요?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말 안낼 사람들인지.
○ 상면장   한헌수
대한콘도 건은 원래 문제점이 많은데 연말까지 하여간 최대한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 사람들이 안낼 사람들이 아니지요? 면장님이 봐도.
○ 상면장   한헌수
네.
○ 위원   정연구
그러면 그 사람들 얼굴 망가지고 곤란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것이지요?
○ 상면장   한헌수
네.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천점용료 체납자현황 13페이지부터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가산금이 포함된 겁니까? 가산금이 포함되어서 체납세가 나온 겁니까?
○ 상면장   한헌수
네, 가산금이 포함된 겁니다.
○ 위원   이용화
포함되어서 나왔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현재 이것이 1만원미만짜리가 30%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13페이지 맨 하단부를 봐 주세요.
밑에 하단부 임초2리 네군데서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4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단부에 4번째 칸을 봐 주세요.
94년도 체납액이 5,260원 맞지요? 맨 밑에요. 이름은 똑같습니다. 4만2천990원 이것은 년도별 93년, 94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런 것이 여러 개가 반복이 되는데요.
○ 상면장   한헌수
이것이 93년도 지가하고 94년도 지가가 상승관계가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요.
○ 위원   이용화
이것이 어디 소관이지요?
○ 상면장   한헌수
산업계입니다.
○ 위원   이용화
위원장님 산업계장님을 발언대로 나오게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인수
산업계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13페이지 하단부를 봐 주시지요? 임초2리의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밑에부터 3째칸하고 맨 밑에 칸을 봐 주세요.
똑같은 이름에 94년도 5천260원, 94년도 4만2천990원 똑같은 연도와 이름이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산업계장   홍인표
바로 위에 있는 것은 93년도 분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94년도 분인데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하천사용료가 오른 것입니다.
○ 위원   이용화
아니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94년도에 5천2백60원이지요? 이름은 똑같으니까 그리고 맨 밑에 하단부는 4만2천990원이에요. 이것이 똑같은데 아니고 다른 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 산업계장   홍인표
점용부지의 면적이 틀립니다.
○ 위원   이용화
93년도, 94년도 똑같은 체납액 5천260원하고 4만2천990원 이것은
○ 산업계장   홍인표
그 위에 93년도 5천10원 이것에 달린게 94년도에는 5천260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93년도에 4만950원은 94년도에는 4만2천99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런게 여러 가지인데 이 장부에 보면 고질체납자가 이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90년도, 91년도, 92, 93, 94년도 이렇게 징수를 못한 이유는 뭡니까?
○ 산업계장   홍인표
저희가 독려를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낼 수 있는데 금년도 말까지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지금 고지서를 내보내면 우체국이나 농협에 영수증을 납부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 산업계장   홍인표
옛날에는 저희가 받아서 불입을 했는데 그것을 지양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리고 서류자체를 시정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91년도, 92년도, 93년도 따로 해야지 여기는 한데 묶어서 해서 작성한 분들은 빨리 알아보는데 여기 의원님들은 잘 알아보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연도별로 한 장씩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 산업계장   홍인표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리고 계장님은 돌아가시지요. 주요업무 7페이지요.
○ 위원장   김인수
다른 사항이시면 남궁재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나중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정연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체납자 현황을 보았는데 상면 경우에는 179건중에 1만원짜리 미만이 102건이에요. 액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거기 보면 도의원, 군의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고지발부나 독촉장이 사실 있었는지 그래서 독촉장 발부한 일시와 또 근거자료가 있을게 아니에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면장님이나 담당 실무자가 하천법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사실 알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하천점용료를 고지하기 이전에 그 법규에 대한 지식이나 연찬을 나름대로 한 뒤에 발부를 하고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다시 독촉장을 보낼 수 있는 충분한 기일이 있어요.
93년도에 1만원미만짜리가 94년도에 또 있고 그러면 명단자체에 못 받을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과연 담당공무원들이 체납된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게끔 일을 한 근거자료가 있느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한 대로 하천법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나름대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사실 체납되지 않아도 나름대로 면담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면장   한헌수
우선 시행규칙하고 시행령은 법령집을 갖다 아직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하천사용료 징수관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한테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저자신도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또 현지에 나가면 납세의무자도 잘 만나지 못하고 사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연말안에 있는 최대한으로 불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부과규정이라던가 어느 정도 담당업무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법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을 하면 되잖아요. 동네사람들 다 알고 그러니까 곤란해서 이렇게 미루다 보면 몇 천원짜리 체납자들이 102명씩이나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느냐 체납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근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 밖에는 안나와요. 그렇잖아요?
○ 상면장   한헌수
징수건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실무자가 나와서 과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사실 제가 한 말씀 덧부치면 계약을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매년 할 때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걸 주면 재계약 해주고 안 하면 안해 주고 지금 이용화 위원님이 똑같은 사람이 4만원, 4만2천원 이렇게 나왔을 때 먼저 체납된 것을 내야 재계약을 해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런 사용료 징수조례도 나름대로 연찬을 하셔서 배워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많이 안 밀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연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면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각 면을 책임져야 하는 일을 하고 계신데 각 계별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자기 맡은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해요. 재무계면 재무계, 산업계면 산업계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일을 확인도 하시고 그래서 평소에 이 감사를 받는데 나름대로 이런 지적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나 답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안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시정하는 쪽으로 해주십시오.
○ 상면장   한헌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면장님 하천점용료 체납자 현황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지요?
○ 상면장   한헌수
네.
○ 위원   이용화
여기 살다가 점용 받아 가지고...
○ 상면장   한헌수
그렇지요. 현재 이사간 사람도 있고, 사망자도 있고요.
○ 위원   이용화
사망자는 어쩔 수 없지만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있다가 이사를 하니까 직권말소는 되었습니까?
○ 상면장   한헌수
직권말소가 아니라 대부분 여기 살다가 이사를 가는 사람들은 그 농지를 대부분처분하고 갑니다. 그 후계를 우리가 지정해서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여기 명단에 아마 이사간 사람도 몇 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상면장   한헌수
네.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현재 사는 곳을 찾아서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리고 하천점용을 받은 사람 중에 지방세법에는 그 허용용도가 아니면 직권말소 시킬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은 없어요?
○ 상면장   한헌수
그러니까 의무자가 신청한 용도에 안 맞게 사용하는 것은 현재까지 대부분이 하천사용료는 주로 전답이거든요? 금년부터는 일시적으로 유원지하는 데는 별도로 부과를 했습니다만 현재 93년도, 94년도 것은 주로 전답입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 상면장   한헌수
네.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 위원   이용화
그리고 업무추진 자료 7페이지를 봐주세요. 주거환경사업 개선실적 해서 부엌개량이 36동을 했네요. 그리고 화장실 개량은 14동을 하고 민원이 많은 사업으로써 면장이나, 계원, 계장님 간에도 좀 어려웠던 문제같은데 그래도 지급이 다 되었네요.
○ 상면장   한헌수
어제까지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지급을...
○ 상면장   한헌수
아닙니다. 사실 몇 건이 남은 것은 본인들이 사진을 못 찍어 온 것이 있고 또 본인들이 신청을 늦게 한 것이 있고 우리가 며칠씩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 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감사자료 9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군유재산 대부허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94년 7월 1일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데 94년도에는 얼마나 대부료를 받았지요?
○ 상면장   한헌수
이것이 전부 필지수로는 6필지고, 건수는 8건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7명이 되고 전체적으로 받은 것이 18만1천190원을 받았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것이 95년도 분입니까? 94년도 분입니까?
○ 상면장   한헌수
아니지요? 94년 7월 1일자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돈 받은 날은 95년도 2월 16일 쭉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거기에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것이 95년도까지인지, 아니면 94년도 분인지?
○ 상면장   한헌수
94년도 분입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95년도 분은 얼마나 징수를 했습니까?
○ 상면장   한헌수
95년도 분은 12월에 고지를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12월에 고지를 했다고요?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이것의 대부계약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대부료를 징수하는 조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인수
계장님은 앉아 주세요. 면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메모를 해서 면장님께 드리세요.
○ 위원   지기원
이것이 고지일이 언제고 납부마감일이 언제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 상면장   한헌수
고지일하고 납부일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해당 계장님께 물어 보셔서 답변을 하세요. 모른다고 그러면 안되지요.
○ 상면장   한헌수
경작목적의 계약인 것은 계약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고지를 하고 다음에 농치는 추수후에 일정기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것이 이행이 안되었잖아요.
○ 상면장   한헌수
금년도 것이 이 달에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   지기원
여기에 보면 대지도 있고 그런데요. 10입방짜리는 이 항목이 아닙니까?
○ 상면장   한헌수
교회에서 간판 붙인 겁니다.
○ 위원   지기원
간판을 붙였어도 이것에 관한 대부료를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고지가 되어야겠지요. 그리고 임야는 세율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전답은 농사가 나온다지만 임야같은 경우는 임산물을 가지고 하기는 할텐데 요즘 임산물 가지고 세율 적용하기가 굉장히 안 좋을 텐데요.
○ 상면장   한헌수
그것이 산번지로 되어 있어서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하는 것은 밭입니다. 밭으로 되어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은 것이지요. 번지는 산번지인데 실지 경작하는건 산중에서 밭으로 경작을 하는 겁니다.
○ 위원   지기원
금년 분은 언제 고지가 되었습니까?
○ 상면장   한헌수
서류를 가지러 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 위원   지기원
서류가 오기 전에 자연발생 유원지가 여기는 녹수계곡인가 한군데 있지요? 징수부를 보려고 하니까 징수부가 없더라고요.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 상면장   한헌수
월별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징수부가 없더라고요.
○ 상면장   한헌수
이것은 현장에서 군에서 만든 표를 가지고 돈을 받기 때문에 통지표만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그날그날 받은 것을 그 이튿날 군에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징수부가 없다고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행정기관에서 징수부가 없이 이런 식으로 입금이 되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징수부에 의해서 징수가 되고 징수결정을 해서 징수를 시켜놓고 다음 반환금은 반환금대로 징수부에서 처리가 되어야지 여기 보면 얼마가 반환이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영수증이나 붙여 놓고. 녹수계곡유원지에서 영수증 오는 대로 이것만 부쳤지 징수부가 하나도 없잖아요.
○ 상면장   한헌수
현금이 들어오면 면에서 수입을 잡는게 아니거든요.
○ 위원   지기원
면에서 수입을 안 잡아도 타면에는 징수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상면만 안되어 있는 실정인데 행정기관에서는 모든 금전거래가 징수부에 의해서 실시가 되어야 합니다. 금전출납부라든지, 징수부라든지.
○ 상면장   한헌수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네, 그것은 앞으로 비치를 해 주시고 생활민원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농지니까 산업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산업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전체적으로 다할 수는 없고 11월 민원사무처리대장에 들어온 사항중에 11월15일 들어온게 있는데 임초리에서 농지매매증명신청이 들어온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반려가 되었는데 반려사유가 뭡니까?
○ 산업계장   홍인표
농지법에 보면 거주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농지매매증명이 발급되는데 그 사람은 사실상 거주를 안하고 무단재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지 출장한 결과 미거주자로 반려를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이것은 다시 들어와도 안되겠네요?
○ 산업계장   홍인표
현재 들어와서 살면 가능합니다.
○ 위원   지기원
이 사람이 본인이 재차 신청을 해도 안될 것 아니에요?
○ 산업계장   홍인표
살기만 하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 위원   지기원
거주기간에는 관계가 없지요. 그리고 11월11일 보면 또 들어왔는데 행현리에서 김재중씨라고 해서 농지일시전용허가가 들어온게 있는데 이것은 또 불가통지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가사유가 뭡니까?
○ 산업계장   홍인표
그 사람은 민사에 걸려 있는데 그 민사가 무엇이냐 하면 김영일씨라고 계신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자기가 도로를 1.8m를 쓰지 그 이상은 안된다고 군에 진정도 하고 면장님께서도 진정을 해서 저희가 형평성에 의해서 안해 주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것이 불가사유가 됩니까?
○ 산업계장   홍인표
그 장비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위원   지기원
그것이 우량농지를 하기 위해서 농지일시전용허가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 산업계장   홍인표
우량농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 장비가 들어가야만 우량농지가 되기 때문에 마을주민이 민사에 걸려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 위원   지기원
그리고 그 농지일시전용허가시에는 농지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개최가 되었습니까?
○ 산업계장   홍인표
네.
○ 위원   지기원
거기서 농지위원들은 어떻게 판단을 내렸습니까?
○ 산업계장   홍인표
농지위원 상동리 위원님이 오셔서 그런 민사건이 있어서 자기는 불가하다고 생각한다고....
○ 위원   지기원
그럼 이것이 법적인 사항이 있어서 반려된 건 아니지요?
○ 산업계장   홍인표
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 주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불가사항이 아닌데 불가를 했고 어디 크게 저촉되는 것이 아닌데 그 도로가 1.8m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럼 그 1.8m가 있는데 중장비가 못 들어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 산업계장   홍인표
김영일씨가 다니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사람 땅에 길이 나 있거든요. 김영일씨가 반대를 해서....
○ 위원   지기원
그 도로 폭이 얼마나 되지요?
○ 산업계장   홍인표
1.5m에서 1.8m입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지적도상에 도로가 되어 있는 겁니까?
○ 산업계장   홍인표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종점까지는 못 가고 그 위로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것이 한사람 거예요?
○ 산업계장   홍인표
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그사람 도로변으로 한사람 것이라고 했는데 경작이 되어 있습니까?
○ 산업계장   홍인표
경작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경작이 안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지금 현시점에서 보아서 경작이 되어 있냐고요.
○ 산업계장   홍인표
지금 현 시점에서 봐서 경작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경작이 안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무엇이 심어져 있어요?
○ 산업계장   홍인표
현지 확인한 결과 들깨가 심어져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들깨가 다 베었지 들깨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 산업계장   홍인표
지금은 다 없지요.
○ 위원   지기원
그러게 현시점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거기에 아무것도 없을게 아니에요?
○ 산업계장   홍인표
김영일씨가 김재중씨하고 7촌 당숙간인데 집안간에 서로 싸움이 있어서요.
○ 위원   지기원
그러게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한마디로 불가라 그랬는데 불가라는 것은 도저히 해 줄 수 없다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열 번, 백번 들어와도 안된다, 이것은 그 사람한테 자세히 이야기를 해서 행정기관에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와서 난리치고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반려를 시켜드릴테니까 가서 협의를 거쳐서 그 사람과 같이 와서 말씀을 해 주시면 금방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세히 알려 주고서 반려처리가 되어야 옳다고 보는데 이 불가라는 것은 그 사람이 다음에 협의를 보고와도 안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신경을 써 주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만약에 이 사람이 진정으로 농지일시전용허가를 받아서 우량농지를 만들려고 했을 것 같으면 행정기관에서도 요즘은 농작물이 없으니까 다니고 땅 얼었을 때 다니고 다음에 원상복구해 주면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행정기관에서 배려를 해 주어서 나쁜 농지를 좋은 농지로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소득을 보겠다는 것을 행정기관이나 나 몰라라 하면 안되잖아요.
그런 쪽에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이런 처리는 안되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산업계장   홍인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에 질문이 있으시더라도 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 위원장   김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정연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총무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수
총무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 위원   정연구
서류를 보니까 토목공사에 자격증을 어떤 사람을 붙여야 된다고 보세요?
○ 총무계장   최창대
토목기사를 부쳐야 합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왜 건축기사를 부쳤어요? 건축은 집짓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왜 토목기사에 건축기사를 붙였어요? 그러면 아무나 시키지 건축자격 가진 사람한테 공사를 맡겼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총무계장   최창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잘못하셨지요? 또 행현리 제방공사 의정부 사람 유재민씨가 했다는 것도 석축공사입니다. 석축자격증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데 철근, 콘크리트 면허 가진 사람이 했어요. 그러면 여기 석축면허 가진 사람이 상면에 있어요? 유창산업에 황세욱씨가 있어요.
그러면 상면사람들 재무부령 업자를 불러다 주던가 무엇하러 의정부 사람을 불러다 주어요. 여기 상면에 유창산업에 토공면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불러다 주면 되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주겠으면 그사람 상호로 주던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 총무계장   최창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리고 총무계장님이 공사계약을 하고서 한도액이 얼마인지 또 토목공사에 기술자 자격증을 무엇을 붙여야 하는지 또 석축공사 가격이 많은 것은 석공 단종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총무계장님 마음대로 해요, 면장님이 그렇게 주라고 하셨어요?
○ 총무계장   최창대
관계법령을 연찬해서 잘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결재한 면장님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 상면장   한헌수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용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요. 새마을사업으로 마을회관보수, 경로당 증축해서 2천만원 하셨지요?
○ 상면장   한헌수
네.
○ 위원   이용화
이것이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으로 6개 목에 대해서 쓰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두군데 다 예산을 배정하면 다른 것은 못한 것이 아니에요?
○ 상면장   한헌수
제가 알기로는 800만원만 저희가 정했고 2천만원 두 개는 마을회관보수, 경로당증축은 예산상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예산계장님이 와서 이것도 소규모사업으로 하는거다 라고 해서 저희가 계약하고 하였는데 이것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면장님한테 말씀드린 소규모사업은 못하시고 큰 사업만 들어갔어요?
○ 상면장   한헌수
예산에 집행된 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확실히 알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런데 면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되요. 큰 것은 군에 요구를 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공사현황에 보면 4페이지 옹벽설치가 19일만에 준공이 되었는데 가능합니까?
○ 상면장   한헌수
앞으로 충분한 기간을 두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빨리하시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너무 빨리되어서 거짓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 상면장   한헌수
실제로 한 겁니다.
○ 위원   이용화
그리고 각종 공사 집행현황에 보면 도로포장이나 길이나, 넓이가 나오면 좋을텐데 현황에는 표기를 안했어요.
앞으로는 자료 낼 때 표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상면장   한헌수
네, 앞으로는 다 넣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것은 누가 보든지 몇m냐, 넓이가 얼마냐, 궁금해 할 게 아닙니까? 표시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면장님도 참고로 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를 봐 주세요. 공중화장실이 5개소인데 보수유지비가 50만원씩 해서 동일하게 나갔어요. 보수를 무엇을 한 겁니까?
○ 총무계장   최창대
동일하게 취급된게 아니고 군청에서 배정된게 50만원이고 저희는 취급한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럼 3백만원 하나도 안쓴 거예요?
○ 총무계장   최창대
네.
○ 위원장   김인수
동당 50만원씩 준건데 하나도 안했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가고 계장님은 들어가세요.
면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상면 연하리 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이것은 버스매표소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영업을 하는데 그사람한테 관리전환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청소도 거기서 해야되고, 보수도 거기서 하고, 인분수거도 다 거기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덕현리 밤나무유원지에도 다 유원지내에 있는 겁니다. 느티나무유원지, 희망유원지, 청평유원지 다 유원지 안에서 돈을 벌면서 사용하는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상면은 면에서 관리한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3백만원은 쓰지 말고 반납하시고 앞으로는 유원지 업자한테 관리전환을 시키는 것으로 군에 건의를 해서 1원도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고낭비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화공보실 소관입니까? 거기에 건의를 해서 이제는 관리전환을 시켜서 거기서 보수하고, 청소하고, 인분수거를 하도록 조치를 필히 의회는 의회대로 해당 실과에 하겠지만 여기서도 정식으로 건의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관리전환에서 관리감독만 하시면 되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상면지역에도 지역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각가지 생활민원이 많이 전화상으로도 그렇고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상면 자체에서 생활민원주민신고대장은 비치를 하고 있나요?
○ 상면장   한헌수
네,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어떤 내용의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 상면장   한헌수
주로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가로등 훼손이라든가, 도로 파손관계,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이 신고대장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들어온 민원을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면 2회 추경사업이 있지요? 추경사업이 금년도가 다 갔는데 아무런 착공이고, 준공이고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내년도에 하실 건가요?
○ 상면장   한헌수
아닙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 덕현리 것은 토관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얼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행현2리 것은 지금 골재를 다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남궁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지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자원재활용을 위한 폐자원 수집운동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판매금액이 7백2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마을하고 미화원들하고 같이 한 것이 거기에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상면장   한헌수
미화원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것 말고 별도로 있습니까? 이 금액에 포함된게 아니에요?
○ 상면장   한헌수
이것은 각 마을로 나간 것이고 미화원이 한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것은 얼마지요?
○ 상면장   한헌수
현재 그것이 121만5천800원이 있습니다. 통장에요.
○ 위원   지기원
군에 보고해 준 사항을 보면 198만5천원이예요.
○ 상면장   한헌수
이것은 그동안 후생복지를 위해서 지출된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것이 77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군에 보고한 것은 전체 금액을 보고한 것이고 우리가 실지 가지고 있는 것은 통장에서 그것을 뺀 숫자가 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니까 미화원들이 고생해서 모은 건데 술이나 먹고 밥이나 먹지 말고 모았다가 미화원들 복지차원에서 자제분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장학금을 준다든지 사기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보세요? 아마 좋은 운영이 될 겁니다.
○ 상면장   한헌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금년에 가축방역한 것을 알고 계세요?
○ 상면장   한헌수
네.
○ 위원   지기원
거기 방역 대장을 보니까 3월14일부터 18일까지 가축에 대해서 기종저하고, 탄저병에 대해서 했는데 이때 공무원들이 다 입회했습니까?
○ 상면장   한헌수
저희 축산담당이 입회합니다. 수의사하고요.
○ 위원   지기원
그래서 마리수 나오는 대로 다 시술이 된 겁니까?
○ 상면장   한헌수
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 위원   지기원
왜 그러냐 하면 소는 기종저하고 탄저병은 주사를 거의 안 놓습니다. 그래서 약 자체도 보내지 말라고 상부에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나 목장주들이 기피하는데 과연 이것을 놓았을까 의문이 되고 제가 봤을 때에는 면장님이 파악을 못하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아마 약은 보급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수가 다 되어야 수의사하고 공무원하고 입회하에 그것이 주사까지는 놓아주지 않았을 거예요.
○ 상면장   한헌수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요, 면에서 수의사하고 우리 직원이 나가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나간 것은 나가겠지만 주사약을 돌리고 왔는지 지금 가면 목장에 그 약이 있는 집들이 많을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주민이 공무원 무조건 나갔다 와서 도장을 찍는게 공무원이 아닙니다.
지역주민이 나가서 이것은 필요가 없는 약일 것 같으면 면에서는 군에 보고를 하고 군에서는 도에 보고를 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방역활동을 해야지 필요없는 방역은 예산만 낭비하거든요. 나갔다 와서 출장복명을 할 때에도 잘 갔다 와서 이상없다는 복명보다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용을 꺼려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항상 상부에 우리 의견서를 제출해서 시정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십시오.
○ 상면장   한헌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행정사무감사 25페이지요. 제일 상단부에 불가 군부대 부동의 했습니다. 이것은 부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불가가 된 것이지요?
○ 상면장   한헌수
그렇지요. 저희가 군사보호구역내에는 사전에 군부대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동의가 되면 농지전용을 해 주고 부동의하면 안됩니다.
○ 위원   이용화
부동의를 한 이유가 뭡니까?
○ 상면장   한헌수
봉수리 탄약고 앞입니다. 거기가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 부대가 여기 수기사가 아니고 의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와서 몇 번 부대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끝까지 부동의가 되어서 사실 허가를 못해 주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상하면의 기계화사단인데....
○ 상면장   한헌수
봉수리만은 의정부입니다. 탄약고 부근은.
○ 위원   이용화
네, 동의를 해 다오 부대에 연락을 해서 해 준 것도 여러 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그 밑에 3월24일 3건이 있지요? 군진달 경유 또는 이첩인데 군에다 이첩시켰다는 말씀이지요?
○ 상면장   한헌수
저희가 해서 군으로 진달을 해서 군에서 이것이 반려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허가이기 때문에 면에서 못하고 군으로 진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이런 사유 때문에 반려사항이 된 겁니다.
○ 위원   이용화
이 반려가 도로 미확보인데 도로 건축물은 신고하고 건축물을 허가낼 때쯤 되면 도로가 될 수 있는 것만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게 있습니다. 도로하고 한 3m, 5m 떨어진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면장   한헌수
글쎄요. 이 처분은 군에서 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가까운 거리라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리면 좋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반려라는게 대부분이 1차 보완, 2차 보완을 해서 1차 보완은 충분한 기간을 둡니다. 그리고 2차 보완은 1차 보완 끝난 그 이튿날부터 딱 1주일을 줍니다. 그래서 그 보완서류가 안 들어왔을 때에는 7일이 끝나는 다음날 반려가 됩니다. 이것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 세건에 대해서는 면장님이나 관계 계장님께서 답사를 해 보신건지요?
○ 상면장   한헌수
저는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
○ 위원   이용화
어느 계장님이 다녀오셨는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세요.
산업계장님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인수
산업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세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산업계장   홍인표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현장은 봉수리 물골지역인데요. 거기 갔다 오니까 다섯 사람, 여섯 사람이 집을 짓겠다고 합동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농지전용허가가 군수로부터 해야 된다. 서류를 해서 올리라고 해서 저희가 농지관리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면에서는 가로 해서 올려 보냈습니다. 군청에서 실무자하고 실무계장님하고 나오셔서 반려를 한 겁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런데 가 보신 결과 이것이 건축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 산업계장   홍인표
네.
○ 위원   이용화
그런데 도로하고 건축물 지으려는 장소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 산업계장   홍인표
거리가 10M정도 떨어졌습니다.
○ 위원   이용화
전체 이 세건이요?
○ 산업계장   홍인표
네.
○ 위원   이용화
10m면은 도로주위 동의를 얻어서 하면 안되나요?
○ 산업계장   홍인표
그래서 2차로 또 서류가 들어와서 해 주었는데 먼저는 동의를 안해 주었습니다. 이웃사람들이요.
○ 위원   이용화
그럼 이것은 반려되었다가 지금 건축을 짓게 해 주었군요?
○ 산업계장   홍인표
짓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것을 해결해 주신건 잘하셨어요. 이런게 민원하고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면사무소 면장님 계장님들이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상면장   한헌수
이런게 사실 나중에 다시 서류가 들어와서 허가가 나가서 다섯 분이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감사자료 2페이지를 봐 주세요.
집수암거 관로보수 임초리 것이 계약이 11월16일날 했지요? 그런데 준공이 11월17일 하루만에 했어요?
○ 상면장   한헌수
그것은 집수암거 옆에 토관이 먼저 장마에 망가져서 토관 두 개를 묻은 겁니다. 포크레인이 두시간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 위원   정연구
4번에 임초리 돌망태공사 이것은 485만원 계약금액이에요. 5일간인데 공기가 이렇게 짧아도 되나요?
○ 상면장   한헌수
먼저도 보셨습니다만 100m하고 나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500만원 예산을 세워 주셔서 그때 바로 한 것인데 서류가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   정연구
5페이지입니다. 상면 간이화장실 설치 이것이 스라브예요? 무엇으로 지었어요? 1,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 상면장   한헌수
세멘 벽돌로 해서 바른 겁니다.
○ 위원   정연구
벽돌 쌓고 지붕은요?
○ 상면장   한헌수
지붕은 스라브입니다.
○ 위원   정연구
스라브면 23일만에 힘들텐데요. 공기가 10월18일부터 시작해서 12월10일이면 23일간인데 이 스라브가 굳는 기간이 2주로 봐야 되거든요. 벽돌 쌓고 기초해서 떼어서 하면 23일만에 힘든데 어느 공사업자를 주고서 날짜를 주먹구구식으로 맞추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 상면장   한헌수
그렇게 봐야지요.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주민생활민원접수 처리대장을 보니까 다른 면보다는 잘 하셨어요. 잘하시고 처리내용까지 시간, 실무자 다 잘 해 놓으셨는데 월별로 보면 1월, 2월, 4월, 6월, 7월 한 5개월 정도는 단 한건도 없어요. 8월, 9월에도 한건씩 월별로 있는데 하여튼 크고 작은 소리라도 주민의 고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접수를 다 하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처리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결과에 군에서 해결할 문제면 군으로 통보를 해 주던가....
○ 상면장   한헌수
예산반영되는 건 군에....
○ 위원   남궁재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100% 신고가 들어오는대로 처리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지, 안된 것은 안 나와 있고 또 월별로 한 건도 없이 지역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그런데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민원은 면단위의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도 통보를 해 주었을 때 뭔가 지방자치제에서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나름대로 정리는 잘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100% 다 들어오는대로 정리가 되었는지 아무튼 잘 해 주세요. 내년도에 똑같은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 상면장   한헌수
앞으로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감사자료 6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거기에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에 주식회사 운남에 재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재산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이 종토세나 취득세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 갔습니까?
○ 상면장   한헌수
넘어간게 아니라 이것이 저희가 등기압류를 하고 경매해서 저희 순위가 뒤로 쳐져서 경매한 금액에서 사실 배당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손처분 한 겁니다. 재산이 없기 때문이에요.
○ 위원   지기원
그러면 그것이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지요?
○ 상면장   한헌수
그렇지요. 결손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운남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넘어간 것이지요.
○ 위원   지기원
그게 언제 넘어갔지요?
○ 상면장   한헌수
금년 1월22일자로 경락이 되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종토세 부과시점이 언제지요?
○ 상면장   한헌수
종토세가 91년도부터 작년도까지 매년....
○ 위원   지기원
아니 종토세 고지를 발부하는데 고지서 발부를 언제 하느냐고요.
○ 상면장   한헌수
10월16일부터 말일까지 납기기간입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이것이 8월7일 5년이 안된 것을 결손처분한 것이 아니에요. 10월까지 와서 해야지 결손처분이 되지 8월7일 되었잖아요? 5년이 경과되어야만이 결손처분 되는 것이 아니에요?
○ 상면장   한헌수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매에 들어가서 경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 재산이 완전히 넘어와서 4개년 것을 한꺼번에 결손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유는 타당성이 있는데 우리가 결손처분 기간이 법적으로 5년이 되어 있으면 5년이 만료되는 때 가서 결손처분이 들어와야지 미리 당겨서 그 사람들이 경매에서 넘어갔다고 해서 미리 당겨서 결손처분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을 안 지키면 안되니까 그런 사항이 보이는 것 같은데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상면장   한헌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을 연찬해서 맞게끔 행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정연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위원장님 산업계장님을 발언대로 나오게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인수
산업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토목담임이 산업계 계장님 소관이지요? 토목담임이 여기에 있지요?
○ 산업계장   홍인표
네,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토목서기입니까?
○ 산업계장   홍인표
토목기원입니다.
○ 위원   정연구
보면 교량확장공사11월30일 준공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현1리요, 지금 이것이 준공이 되었습니까? 11월30일 준공예정인데요.
○ 상면장   한헌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청소관계가 안되어서 사업은 다 끝났는데요....
○ 위원   정연구
준공계 안 받았지요?
○ 상면장   한헌수
네.
○ 위원   정연구
그럼 벌써 14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체상금을 물리실 거예요?
○ 상면장   한헌수
해당 사항이 있으면 물려야지요.
○ 위원   정연구
또 한건이 있습니다. 연하1리도 11월30일이지요? 진입로 포장이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상면장   한헌수
이것이 시가지에 보도블럭 까는 겁니다. 세 골목예요.
○ 위원   정연구
그러면 행현1리는 하면의 유장현씨가 했잖아요. 이것이 앞으로 며칠이면 끝나요?
○ 상면장   한헌수
이것은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밑에 것도 다예요? 연하리 것도요?
○ 상면장   한헌수
연하리 것은 다 끝났습니다.
○ 위원   정연구
준공처리 되었어요?
○ 상면장   한헌수
연하1리 거요?
○ 위원   정연구
행현리 것은 아직 안되었다고 하셨지요. 산업계장님은 서류는 총무계에서 하지만 토목기사가 산업계장님 소관이니까 독촉을 하셔서 이렇게 2주씩이나 동절기 공사를 서둘러 하지 않고 준공기한 내에 끝을 내야 될게 아니에요? 그럼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게 아니에요?
○ 산업계장   홍인표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리고 이것은 총무계장님께 말씀드려서 여기에 필요한 계약서를 좀 보내 달라고 해 주세요.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 위원장   김인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제가 제일 먼저 질의했던 사항이 마무리가 안되어서 다시 하겠는데요, 감사자료 9페이지요, 경작의 경우에는 1년동안 경작한 것에 비교해서 대부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때 와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조례도 연찬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6조1항의1에 보면 경작의 목표일 경우에는 조금 전에 하신게 맞는데, 맞는데도 세금부과는 1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해가 넘어서서 했단 말이에요? 94년도 것을 95년도에 했으니까요.
○ 상면장   한헌수
네, 95년도에 수납을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 부과는 그럼 11월에 되었나요? 그렇게 안되었지요?
○ 상면장   한헌수
사실 부과는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60일 이내에 돈을 받아야 하는데 7월1일자로 기준했을 때 그런데 95년 2월에 받았기 때문에 60일이 넘은 것으로 제가 일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연찬을 제대로 하셔서 아마 1항에 1에 해당하는 목을 보면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정기일도 지키고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 95년도의 대부현황인데 94년도 현황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니까 95년도 것을 아직까지 회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는 가급적이면 없게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법을 많이 연찬하는 쪽으로 교육을 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상면장   한헌수
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주요업무 실적 7페이지를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보조를 해 줄 때에는 군에서 개인에게 지급해 주라고 면으로 내려올게 아니에요?
면에서 준공된 뒤에 되도록 빨리 지급이 되면 좋은데 9월13일 준공된게 11월 4일 준공되고 10월29일도 11월4일 준공이 되고 8월에 돈을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늦게 지급된 이유가 뭡니까?
○ 상면장   한헌수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앞으로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보조지원자금 같은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말 그대로 없는 사람들 보조해 주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빨리 보조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군에서 내려오기는 8월에 내려와서 석달 후에 지급을 해 준다면 그만큼 주민들한테는 지장을 주는 것이지 빨리 줄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연구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면장   한헌수
네, 빨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좀 이상한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 보면 취득세 부과징수현황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세액의 체납액이 122만3300원인데 다른 것은 자진 납부가 되었네요. 다 된 겁니까?
○ 상면장   한헌수
다 된 겁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재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진납부가 다 되었는데 122만3300짜리가 딱 한 사람입니다? 김진태씨 임초리에 이것은 근린생활시설에서 영업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생이라고 나왔는데....
○ 상면장   한헌수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이 사람이 지금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을 찾지 못해서 이것은 자진 납부가 아니라 수시분으로 고지서를 발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사람만 면에서 수시분으로 고지한 것이 이 한사람만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추적하고 있으니까.
○ 위원장   김인수
사실 이것은 칭찬하고 싶은 사항이고 취득세 부과가 한사람만 안내고 100% 99%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122만3천원이면 근린생활시설로 영업하는 집인데 도망갔다 이것이지요? 전혀 없어요?
○ 상면장   한헌수
행불이 되어서 현재 거처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빈집이네요?
○ 상면장   한헌수
빈집은 아닙니다.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가서도 확인을 많이 하는데 그들은 알겠지요. 하여튼 추적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것은 칭찬할 사항이래서 칭찬할 겸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면장님 보건소에 교상해독제라고 있는걸 아십니까?
○ 상면장   한헌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교상해독제를 군 보건소에서만 보관했는데 읍면 보건지소로 다 나누어주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랬는데 실적에 보니까 군보건소 감사때 보니까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썼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읍면으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많이 썼는데 우리 상면은 아직까지 홍보가 덜되었나 봐요. 상면은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홍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개발위원회가 있지요? 조례에 있어서 10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임기를 2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은 면장님이 못하시게 되어 있는걸 아시지요? 서류를 보니까 면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어 있어요?
○ 상면장   한헌수
오타가 났습니다. 저희 위원장님은 임초리 남동수입니다.
○ 위원   최해용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위원회를 분기별로 해 주셔야 되는데 세 번 밖에 안하셨네요.
○ 상면장   한헌수
저희가 개발위원회 정비하느라고 한번 했었고요, 두 번째는 현리 하수종말처리장 장소선정 때문에 한번 했었고요, 세 번째는 각리에서 각종 사업선정 때문에 세 번 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래서 서류를 봤는데 첫 장에 보면 색인목록에 기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전혀 안했어요. 그것을 써서 아무나 봐도 어디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리고 농촌가로등 담당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작년 도시과 지적사항에 나와서 시정하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여기 보니까 타읍면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고친 것인데 여기에 담당공무원 이름을 쓰게 되어 있는데.....
○ 상면장   한헌수
그건 저희 담당공무원은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름은 쓰면 자꾸만 지워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행현1리 담당공무원이면 나중에....
○ 위원   최해용
면장님이 시키신 거예요?
○ 상면장   한헌수
시켰다는 것보다 그것이 행정적으로 편리할 것 같아서 매일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 하면 면에서 지금 가끔 인사도 있고 리담당 변동도 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 위원   최해용
어느 면에는 토목기사 한 사람만 시키는데 혼자서 전체를 다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상면은 담당공무원 이름을 먼저 다 썼네요. 잘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나 생활민원대장을 보면 다소 서류가 미비하다고 해서 반려를 시키고 그런게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반려를 시켰다가 다시 접수를 받는 것보다는 면민들이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알고 그러신 분도 있고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개중에는 있겠지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반려를 안시키게 이렇게 해서 상면은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반려를 시켰다가 또 보완해 오면 해 준단 말이에요. 행정적인 절차만 복잡해지고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군정방침을 정할 때 21세기를 향하여 문화관광가평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열린 행정이나 힘찬개발, 밝은사횔ㄹ 이룩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계장님 있지요?
총무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 위원장   김인수
총무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 위원   최해용
면장님은 면행정의 총책임자로서 대외적인 업무에 주력하시고 모든 내무행정은 부면장님과 총무계장님이 총괄해서 해야 되는데 부면장님은 오신 지기 얼마 안되어서 모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총무계장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실질적으로 총무계장님과 부면장님이 협의가 되어서 면장님이 대외업무를 추진하는데 내부적인 것보다는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계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총무계장   최창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아직 안왔습니다. 자료가 나올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 위원장   김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 위원   정연구
면장님, 지금 서류를 봤는데 11월30일자로 했는데 12월10일까지 연장해 주면 면장님 연기신청을 업자한테 받아서 서류를 맞추어 주시고 계약도 보험증권에 날짜가 11월25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신경써 주시고 이것도 12월10일까지를 12월25일까지고 보증금 납부서 서류도 안 받고 그랬어요. 서류가 미비한데 보충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상면장   한헌수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료에 앞서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신 결과 타면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미진하다면 각종 세금이 완납되어야 하는데 금년에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집중독려를 많이 시행을 했는데 현재 와서는 자기의 전문적인 업무만 하기 때문에 전문행정도 해야겠지만 면행정은 종합적인 행정을 해야만 원활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사항은 집중 독려계획을 수립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고 특히 앞으로는 생활민원에 중점을 많이 두셔서 우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하나도 없도록 체계를 잘 편성하셔서 즉시 즉시 민원의 신고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각 계장님께서는 관계법규를 연찬하셔서 가평군 행정의 발전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면 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면장님을 비롯한 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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