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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가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11일(월) 오전 10시00분

1. 행정사무감사


실과소별
1. 도시과
2. 농촌지도소
3. 보건소
4. 산림과

○ 위원장   김인수
지금부터 ‘95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감사대상 실과소는 도시과. 지도소, 보건소.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과
그럼 도시과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95년도 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써 연장 560m, 폭 12m 금년도 사업비는 7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이 11월16일 완료되어 진도는 100%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리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의 신규사업으로써 하면 현리 대전여인숙에서 왕호체육관까지 폭 159m, 폭 6m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은 금년 10월1일 완료가 되어서 사업은 다 끝이 났습니다.
밑의 하단에 가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청 앞에서부터 광창철물까지 172m, 폭 8m 사업비 6억원으로써 현재 사업은 11월20일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모두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서면 청평리 구 면사무소 앞 소방도로에서부터 은성장여관과 연결되는 도로로써 연장 130m, 폭 6m로써 사업비가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상태로는 사업예산에 성립된 사업비로써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6월5일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보상이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일부 보상을 완료하고 도로를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가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평읍 대곡리 가평 역에서 축협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써 연장 180m, 폭 8m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도 청평도시계획도로와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일부용지 보상만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보상과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참전비에서 가평천 제방까지 연장 165m, 폭 8m 사업비 1억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확보된 만큼 용지보상이 되었고 일부가 보상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현재 4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사업비로 해서 나머지 보상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큰 두 번째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는 가평읍의 2개소로써 가평읍하고 청평도시계획, 현리도시계획 세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평, 청평도시계획 시설은 6월13일 도시계획 시설결정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리도시계획 재정비만 일부 결정이 되고 일부 결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결정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고시 용역을 주어서 9월21일부터 내년 3월18일까지 지적고시용역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 세 번째 군립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명지산군립공원 조성사업으로써 북면 도대리, 적목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총 사업비는 3백20억원이 되는데 여기는 공공부문이 있고, 민자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은 20억, 민자부문은 3백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은 민자부문은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3건 내주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10억만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에 대한 사업은 제3집단 지구로써 공공시설 즉 도로, 주차장,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장물 보상협의가 거의 다 되고 한 건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하고 다음에 공사는 토공작업 하고 구조물이 지금 시공 중에 있는데 현재 종합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큰 네 번째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편입용지 보상추진은 가평군 일원의 총 소요는 512개소에 2,325,079㎡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 사업은 6천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에 다 보상을 할 수가 없고 현재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하면서 일부보상이 되고 있고 기도로가 개설된 지역에 대해서 보상이 안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필지를 617㎡에서 전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주택개량 50동, 화장실개량 81동, 부엌 및 목욕탕개량 202동해서 총 333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불량주택 개량은 50동 중에서 현재 48동이 완료되었고 2동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개량은 총 81동 중에서 완료된 것이 79동, 현재 추진중인 것이 2동이 있습니다.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202동이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진도는 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상수도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검사가 되겠는데 저희 상수도는 4개 읍면 상수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검사는 매일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주간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검사는 성남시 상수도관리사업소 그리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는데 금년에 총 월간검사 11회 계획 중에서 12월 것이 현재 수질의뢰 중에 있습니다만 이 자료제출 전까지는 11회로써 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맑은 물 공급대책이 되겠습니다.
현리상수도 취수원 이전공사는 송수관로 1.65㎞, 또 배수지 확장 1지를 계획해서 현재 추진사항은 심정옹벽 3지에 대해서 완료가 되었고 송수관로 1.65㎞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확장공사 중에 있는데 이것도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거푸집 떼고 지금 방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평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외서면 청평리 일원의 노후관 교체사업인데 이것은 총 연장 3.18㎞가 되겠습니다.
관경은 300㎜에서 50㎜로써 작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1월16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 상수도 급수지역에 대해서 816m를 사업비 4천1백5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11월18일 사업이 다 완료가 되어서 현재 진도는 100%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상수도 누수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방지사업은 저희가 통상하는 업무로써 노후계량기 교체, 누수탐사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비는 5천7백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11월20일 사업을 다 집행했습니다.
진도는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홉 번째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대상은 가평읍 금대리 외 6개소로써 사업비는 2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7건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금대리 하고 임초2리는 기 완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 상천4리, 신상리, 도대1리는 공정이 90% 또 상천1리 초옥동 하고 행현리 것이 금년에 동절기 콘크리트 공사로 골라내기 때문에 이월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진도는 60%정도밖에 안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공영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목동공업단지 조성사업으로써 북면 목동리 일원 193번지에 공단조성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누차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여기서 기 보고 드린 사항을 제외하고 그 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주신청을 한 업체는 주식회사 미래자원개발에서 금년 9월에 신청이 되어 있어서 공장을 입주해야 되는데 창업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장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구리시에 있는 삼양공업 또 건설공영 두 개 업체가 저희 공단 분양조성 사업추진입찰을 위해서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고 또 현장을 와보고 분양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양계획 하단에 보면 분양계획 변경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계획은 분양가격을 당초에 선수금을 20%로 분양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 정한 10%로 고정이 되었고 업체당 분양면적도 종전 5,000㎡이던 것을 9,900㎡까지 확대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도에 협의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창업 업체도 허용하도록 변경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양가격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데 96년도에 도비지원이 한 2억1천5백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토지효율이 64%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 70%만 끌어 준다고 한다면 분양가격은 한 20만원 대에서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곡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곡리 산3-1 일원에 구획정리사업으로 택지를 조성하려고 연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와 필지를 조사한 결과 토지소유자가 23명중에서 동의는 8명만 하고 나머지 15명이 부동의를 하는 바람에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서 있던 것이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고 또 이런 지역여건 및 사업추진상 어려움이라던가 또 현재 아파트라던가 빌라가 많이 있습니다만 분양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분양이 30-40%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것을 선호하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사업의 필요시까지 유보하도록 6월13일 내부결재를 받아서 종료를 했습니다.
열한번째 경영수익사업으로써 가평골프연습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가평읍 대곡리 배수펌프장에다가 골프연습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회에서 건물 짓는 것은 기 심의가 되었지만 여기에 부수적인 토지가 당초 배수펌프장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실지 하다 보니까 배수펌프장에 건물도 지을 수가 없고 구조물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물은 전부 못 집어넣지만 일부는 집어넣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인근 토지를 일부 매입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기 전에 일단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거쳐야만 매수가능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3-4분이 있지만 2사람은 협의가 되고 한 사람이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지를 이용하는 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사의 배수시설 지장유무를 판단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납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가 기본계획에 대해서 제가 그날 출장을 가는 바람에 공영개발계장이 잠깐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11월110일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본설계용역발주의뢰를 11월13일 해서 입찰이 12월4일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도시과장님이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감사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징수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4억6천8백만원을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상수도 상수료는 현재 이 자료 제출한 것에는 미징수액이 4천6백89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낼 적에 징수결정을 해 놓고 자료를 냈기 때문에 미납액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이후에 감사를 대비해서 다시 파악을 해서 그 동안에 납부된 것을 알아본 결과 현재 미징수 된 것은 244건에 6백32만3천원이 현재 미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행불 23건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못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금년 5월에 단수조치를 했고요, 다음에 1회 체납자가 174건에 5백90만7천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낼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요, 다음에 2회이상 체납이 된 것이 한 37만5천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독촉 최고라던가 앞으로 계속 누적되어 체납이 될 경우에 단수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독려해서 최소한도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가뜩이나 상수도사업이 적자인데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13, 14페이지 보면 급수전 신청 및 공사추진 현황이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사용자한테 받아서 업자에게 지급하는 돈이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이 차액은 군세입으로 하는 건가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어떤 것은 차액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이 있고 어떤건 차액이 40%씩이나 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은 5.6%에 지나지 않고 격차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저희가 급수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급수공사비를 기본거리라는게 있습니다.
기본거리를 20m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받고요, 실지 업자한테 집행하는 것은 실지 그 업자가 시공한 물량만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의 일치할 적에는 잔액발생이 얼마 안되고 그 차이가 있을 적에는 좀 많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20m가 넘는 것이지요. 읍내리의 민병인씨 경우는 1백72만7천5백40원을 징수해서 1백12만원만 주면은 잔액이 한 60만원이 떨어지고 설악면의 송근영씨 경우는 1백60만원을 받아서 1백52만원 주면 잔액이 한 9만원밖에 안 떨어지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많이 받고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적게 받는게 아니예요?
○ 도시과장   정성수
기본거리 20m를 따지지만 그 이상 되는 것은 추가공사비가 m당 얼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것은 아는데 공사비가 총 1백70만원짜리하고 1백60만원짜리 하고는 거리나 뭐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이가 어떤 것은 60만원밖에 안 남고 어떤 것은 9만원밖에 안나요.
1백70만원과 1백60만원은 가격차이가 안 나는데.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누구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 위원   정연구
가평읍의 민병인씨 것 하고요, 차액이 60만원 차이가 나지요? 1백70만원짜리인데.
16페이지에 설악면 송근영은 1백60만원짜리인데 9만원밖에 안 남고 그러면 상수도 시설비를 부과할 적에 가격차이가 총 금액이 비슷하니까 차액도 비슷해야 되지 않겠냐 그 이야기지요.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많은 돈을 받고,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적게 받는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이것은 제가 처리한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이것이 관경하고 거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러게 가격이 차이가 나면 모르는데 가격이 1백70만원이나 1백60만원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 차액이 50여만원씩 차이가 나니까 그렇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러니까 1백60만원이라 하더라도 20m 이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기본거리가요.
제가 참고로 가지고 나온 것을 보면 관경이 25㎜이상은 1백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도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서류를 검토해 봐야 아는데...
○ 위원   정연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격이 비슷한데 군에서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폭리를 남기고 어떤 사람한테는 덜 받는게 아닌가....
○ 도시과장   정성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고요...
○ 우원   정연구
기술적 기준이 1백몇만원 짜리가 50몇만원씩 차이가 나나요?
○ 도시과장   정성수
저희가 이 공사비로 전부 고시를 해서 시달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자료만 가지고 와서 읽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개인 건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 위원   정연구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감사보고자료 6페이지 보면 일일 상수도를 점검하신다고 그랬는데 읍면에서 누가 책임자로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이것은 정수장에 화학공이 있습니다.
화학공이 정수물을 떠다가 화학반응을 해서 매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주간검사도 읍면에서 그 사람이 해요?
○ 도시과장   정성수
주간검사는 읍면에서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현재 매주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보건소에서 나가보면 청소가 불결한 대로 그냥 있어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것은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시료채취를 해서 보건소에 의뢰를 합니다.
○ 위원   정연구
늘 그 물 떠서 하면 그만이지.
○ 도시과장   정성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일 새로운 물을 떠다가 해야 되는데 한번 떠다가 며칠 두고 하면 수질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정연구
현재의 정수장에는 많은 인원이 있으니까 청소를 자주 하도록 과장님이 독촉을 해주세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반영여부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실시합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지금 도시계획법에서는 5년이 경과해야만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우리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5년마다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5년마다 하라는 원칙은 없고요, 5년이 경과가 되어서 그 지역의 여건변경이라던가, 인구가 갑자기 증가를 했다던가, 어떤 시설이 들어왔더라고 하면 5년 주기로 할 수 있고 또 5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어느 특정한 여건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럼 지역여건 변동의 사항에 따라서 5년에 하겠지만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게되면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예요.
또 도시계획 재정비되면 민감하게 여론이 많이 대두 될 텐데도 불구하고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행정을 회피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 도시과장   정성수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현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저희가 공람. 공고를 해서 나온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 건인데 공람. 공고를 하게 되면 우선 신문에 공고를 게재하고 다음에 각 실과소 읍면에 통보를 해주고 다음에 도시계획 변경요인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리장이라던가, 새마을지도자한테 전부 내용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신문에 공고만 내고 끝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온게 하면 현리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들어온 것이 어린이공원을 해제해 달라고 들어온게 한 건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도시계획을 아주 정확하게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주민이 몰라서 홍보를 안한건지 여쭈어 본 것인데 그러니까 이 사항이 없었다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 재정비는 정확하게 지역주민의 발전이 있도록 잘해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살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고 민원인들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과의 업무는 더 민원인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지역균형발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사실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지요.
그럼 금년도에 언제 어디서 대상자는 누구를 했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금년도에 한 것은 현리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하면 지역만 한 것이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하면서 한 것은 대상자가 누가 됩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주민들이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어야 하는데 물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도시계획이요.
그런데 이것이 한 10여년 전에 기 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체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할 말이 있어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다고 물론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해 주길 주민들은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저희가 도시계획 수립을 해 놓고 해제해 달라고 다 해제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한 10여년씩 묶여왔기 때문에 체념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이후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왕 변경하면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니까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청취하는 것을 주민들이 청취하고 쓰신 거예요?
○ 도시과장   정성수
의견수렴을.....
○ 위원   남궁재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주민의견청취 95년 1월로 도시계획재정비, 대상지역 주요업무일지 4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것은 주민의견을 대상지역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의견을 듣는 것인지, 아니면 이의 있는 주민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 그 사람 의견을 듣고 말하는 거냐 그것을 말해 달라고요.
○ 도시과장   정성수
저희가 공람. 공고를 하면은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자에 대한 의견수렴입니다.
○ 위원   남궁재
다음에 도시계획정비를 할 때 용역을 주지요?
용역을 줄 때나 끝난 다음에 결정을 하기 전에는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확인을 분명히 해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다 합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다른 지역은 자세히 몰라요. 그런데 외서면 경우는 내가 정확히 안다고요.
그러면 도로망도 재정비를 하고 나름대로 보상받아 할 때에 이미 외서면은 다 끝났지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변경을 했을 때에 현장에 나가보면 외서면은 구도로 또 시내를 통과하거나 그 도로하고 새로난 경춘국도 사이에 우리 시내하고 새로난 길하고는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거기에 도시계획 선을 그어 놓았을 경우에 그 경사가 몇도이고 사실 그 도로가 필요한 도로인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그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매우 높아 도로개설이 불가피해서 몇 개를 폐지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도에 올려서 저희도 관리를 해 나가지만 도에서도 현장관리를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자꾸 항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최소한 폐지를 하려고 했는데 도의 의견은 그것이 꼭 도로망이 아니라 도로기능도 가능하니까 이왕 살려두는게 낫겠다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는 반영이 안되었지만 일부가 해결이 안 된게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다음은 도시계획 지적도를 뽑아 봤더니 변경이 된 것도 있어요.
변경된게 예를 들어서 직선으로 도로는 놓아져야 한다고요. 그런데 굴곡이 져서 변경된 데가 있고 또 어느 특정지역 같은데 그 땅을 피해서 휘어져 간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 자료는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제가 드릴 테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도시과 감사 끝나기 전에 해주세요.
그래서 용역에만 의존을 하지말고 될 수 있으면 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만 개설을 하고 정비할 때는 진짜 잘해 주셔야 해요. 내 땅이지만 내 땅에 복판을 지나지 않고 그런대로 길이 펴질 수 있는데 복판으로 해서 망가뜨려 놓으면 한번 결정이 나면 그 땅은 아주 버린다고요.
그리고 그럴리는 없겠지만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해준 것 같은 인상을 주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니까 직접 나가 보시고 이 도시계획도로를 현 상태도 내가 봤을 때 50%정도는 다시 고쳐야 할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필요 없는 것 또 옛날건물 관공서는 그리 못 지나가니까 옆으로 돌렸던 것 직선도로가 놓아지게끔 지금 변했으면 다 잡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지역이나 장래의 두고두고 한 번 길을 잘못 내어 후회하지 않게 해주어야 하고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는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보충질의를 제가 해 드렸는데 하여튼 이의신청을 하면 얼른 나가서 타당성이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변경을 해주어야지 앉아서 그려 가지고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겠어요.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이 도시계획 변경은 현재 계획된 것 자체노선을 바꾼다는건 굉장히 민원제기가 많습니다.
당초에 되어 있던 것을 왜 빼고 내땅으로 했느냐, 이것이 도시계획 결정된 것이 기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도로 변경을 한다고 하면 어떤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서 도로를 신설한다면 그런 것을 남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로 변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일토지 내에서 자기가 원하면 가능하지만 토지소유자가 다른 이해관계가 얼켜 있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지금 현재 위원들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반영 여부가 잇지요. 이것이 도시계획 재정비 설명회를 금년에 우리 군사무실에서 가졌었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 위원   이용화
그때 당시 해제를 이종윤씨가 요구했는데 해제가 어려우면 군수님께서 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개인의 소득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군에서 매입을 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그 당시에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당연히 매입을 하여야 하는데 지금 거기 주거형성도 계획선에 맞추어서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해야 될 필요성은 없고 저희가 앞으로 어차피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선보상을 해서 두면 사업상 편한데 재정형편상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검토해서 토지소유자가 그런 재산권의 부당한 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그런 건의서를 제출한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 매입이 어려우면 앞으로 몇 년 이내 한다던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종윤씨 이야기도 교육대 들어가는 입구에 공원으로 묶였기 때문에...
○ 도시과장   정성수
주택가 내에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요.
○ 위원   이용화
그 사람이 피해를 많이 입어요. 건축을 지으려고 해도 못 짓게 하고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을 하려고 해도 잘 안되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런 문제는 군에서 매입을 해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4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있지요?
업무추진계획 6페이지하고 4페이지하고 같이 펴주세요. 불량주택개량 50동 완료 48, 추진중 2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착공이라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여기 추진사항은 저희가 이것이 도에 보고하는 서식입니다.
완공은 다 끝난 상태를 말하고요, 지금 공사진행 중인건 착공에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전혀 시작도 안한 것은 미착공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추진중이면 착공이 된 것을 말한다 그것이지요. 그러면 화장실 개량도 마찬가지지요.
부엌, 목욕탕개량 추진현황에 대해서 착공후 사업비는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불량화장실 개량하고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 도시과장   정성수
불량화장실하고 부엌 및 목욕탕 개량 재원은 도비입니다.
도비로써 불량화장실은 동당 보조금이 50만원 작년까지는 50만원인데 금년은 60만원입니다.
10만원은 개량변기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그것을 했었는데 그것을 아예 얹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하는 것은 개량변기까지 해서 6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동시에 한 집에서 부엌하고 목욕탕하고 다 개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동당 1백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런데 이것을 금액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비를 각 읍면으로 착공되었다, 완공되었다 내려보낸 거예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그 추진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도에서부터 착공, 미착공, 완공 도에 보고를 하면 그 추진된 물량에 따라서 보조금이 금년에도 7차에 걸쳐서 나누어져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진행에 따라서 나누어서 읍면에 교부를 하게 됩니다.
○ 위원   이용화
지금 말씀 드린게 7차에 걸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농촌주민들이 불량화장실 개량이나 부엌이나 목욕탕을 개량할 때 완공은 되었는데 돈은 안 나오니까 몇 개월씩 걸려서 나오더라고요.
○ 도시과장   정성수
2개월마다 한 번씩을 나가는데요.
○ 위원   이용화
그런데 2개월마다 나간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5개월 만에도 돈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럼 이런 문제는 아마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의 손에 들어가게끔 해주었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그래서 앞으로는 도에 보고하는 것도 언제쯤 몇 개월 후에 내려올 것이다 자금이 그러면 그때까지 진행이 얼마큼 될 거라는 가상보고를 해서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이 2개월만에 받고 또 아직 못 받은 사람도 내가 볼 때...
○ 도시과장   정성수
금년도 사업비는 다 나갔는데 읍면에서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군에서는 집행이 되어 나갔는데 읍면에서도 무얼 떼어와라 하니까 집행기일이 무척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것은 읍면에 지시를 해주시고 연구검토해서 주민의 편리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업무추진 자료를 보면 1페이지부터 도로개설이 나와 있는데 그 추진실적이 추진상황 이렇게 되어 있지요. 외서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완료로 되어있고 다른데는 그것이 없어요. 자세히 다 적어 주었으면 다른 지역도 파악하기가 좋을 텐데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청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원래 세워졌었나 보지요.
추진사항에 6월5일 보상완료로 되어 있는데 보상 안 된게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이 서류만 봐서는 보상완료가 되었으니까 다 된 것으로 아는데 보상 안된 내역을 써 주고 한 구간의 도로를 내는데 일부는 보상을 해주고 일부는 안 해 주었을 경우에 지금 2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먼저 받은 사람은 괜찮지만 나중에 받은 사람은 이자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나름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사업비가 예를 들어 5억이면 5억 들어간건 알았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5억을 세워서 한꺼번에 두었다가 보상을 해주던지 아니면 이번처럼 줄 때 한꺼번에 다 줄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다 주던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년 계획에 세웠다고 하셨지요. 가평을 보면 세 군데에 보상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리는 계속사업 하나하고 신규로 하나 있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 저기에 빌려만 둘 것이 아니라 한군데라도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하는데 또 1월달에 동의서라던가 신청중에  하자없이 타당하다고 하면 어느정도 끝내고 해야 되는데 면별로도 마찬가지예요.
한군데라도 마쳐 주어야지 보상에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10개월이나 1년이 지나면 다시 감정을 해야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1년이 지나면은요.
○ 위원   남궁재
그러면 1년 안에 이것을 10달 11달 되었을 때 보상받는 사람은 얼마나 손해예요?
10개월 동안의 이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세울 때 보상을 해주는 거면 보상을 한꺼번에 해줄 수 있도록 군에서 가지고 있다가 주던가 하면 받는 사람은 불만이 안 생기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제일 먼저 말씀하신 편입토지 및 지장물 완료 보상하고 그 밑에는 용지보상완료 두 건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청평 도시계획도로는 그 안에 토지도 있지만 지장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협이 있는 것은 기 건물이 들어가서 도로형태만 있습니다.
용지만 우리가 보상하면 그 용지보상만 끝나면 도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뒤에 참전비의 가평천도 마찬가집니다.
거기의 어떤 지장물이 있는 부분이 일부 있겠지만 그것은 표현을 그렇게 했고요, 다음에 보상을 한꺼번에 한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상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도에서 돈을 주면 30%는 군비를 부담하고 다음에 70%가 도비보조 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비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군비부담을 하라고 독촉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청평 도시계획도로와 가평 도시계획도로 1억, 2억5천만원 이렇게 조금 넣어 둔 것은 군비로 일단 해 놓은 겁니다.
그래야 도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해 놓은 건데 군비라도 확보를 했으면 그 해당 리에서는 말만 한다고 해 놓고서 빨리 보상이라도 주면 하는 것으로 할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먼저 지급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꺼번에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완료라고 표시한 것은 저희가 금년도 사업예산 책정된 것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을 완료했다는 것이지 전체가 끝났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것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감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 위원장   김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남궁재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6월5일 보상완료를 했다고 하면 그 전에 보상을 한 것이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6월5일 보상금이 나간 날짜입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 날이 아니던데요.
○ 도시과장   정성수
여기서 온라인으로 송금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늦게 들어가지요.
○ 위원   남궁재
6월5일 그럼 여기서 입금시킨 것이...
○ 도시과장   정성수
저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경리계로 넘어가서 경리계에서 온라인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도시과에서 경리계로 넘어간게 6월5일이다.
○ 도시과장   정성수
네.
○ 위원   남궁재
다음에 상수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평상수도의 문제점은 많이 알고 계시지요? 먼저 취수장에 현지 확인조사 나갔을 때 지금은 수도계장님이 바뀌었지요.
먼저 계장님이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의 량은 충분하다 하는 이야기를 과장님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를 말씀을 드릴께요.
거기 두 개의 집수정이 있어요. 집수정에 우리 외서면의 하루 계획량이 3,000톤으로 잡고 있는 것이지요. 3,000톤 중에 집수정 두 개를 8시간 정도 푸면 더 이상 물을 풀 수가 없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 고이면 더 이상 고일게 없다고요. 그러면 1,000톤밖에 안 되는 것을 지금 상수원이 오염이 되고 수질이 나쁘니까 지하수로 댐 밑으로 6억정도를 들여서 이전한게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는 준공예정도 93년 6월로 했다가, 12월로 했다가 94년 6월에 준공이 되었나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 위원   남궁재
제가 봤을 때에는 차질이 많이 생겨서 지금 지역주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해주고 부족한 양을 보완하기 위해서 준공도 1차, 2차, 3차로 세 번씩 옮긴건데 계획부터가 잘못 되었고 그 뒤에 잘못된 계획을 빨리 시정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본 계획대로 이것을 빨리 공급하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가서 지적을 해도 물이 충분하다고 답변을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뒤라도 정확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파악을 해서 원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도 서로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찾아서 서로 잘하자고 하는건데 왜 그렇게 변명을 하고 허위보고를 했느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취수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는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정성수
청평취수장을 하천리에서 청평댐 밑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저희 계획된 대로 추진이 안되어서 몇 차례 걸쳐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원인은 그것이 암반이 되어야 하는데 암반이 아니고 토사하고 푸석한 돌이 나오는 바람에 구조변경 하는 관계 또 부실업자가 하다 보니까 중간에 부도가 나서 마무리를 못하는 관계 이렇게 해서 당초 계획된 대로 준공이 안되고 지연이 되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취수정을 개발해 놓고 처음에 취수량 검사를 했을 적에는 3,000톤이 나왔는데 최근에 와서 강수량이 부족하다던가 그래서 먼저 수도계장이 이야기한 대로 3,000톤이 다 나온다 이렇게 하였던 것이 최근에 와서는 가뭄도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물이 부족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당초의 청평상수도가 2,500톤 하던 것을 3,000톤으로 늘려서 하는데 지금 한일아파트가 한 350세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현재 상태도 부족한데 앞으로 또 물이 부족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평지역에는 취수장을 개발할 지역이 마땅치 않고 또 청평댐 아니면 어디 취수원 개발할 지역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물이 아무데나 파서 펑펑 나온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현재 그 취수장을 개발해 놓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가 한강 물을 바로 끌어들여서 먹는다기 보다는 거기에 지하 유공관을 설치해서라도 물을 연결해서 충분히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않느냐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 한일아파트도 지금 청평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하는 시점으로 해서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계속 연구검토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 상수도가 사실 살아가면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라고는 먼저 업무보고나 군정질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 뒤에라도 근본 원인을 나름대로 찾아서 지금 유공관이 되었든 어떻든, 관수라도 끌어들이면 하천리 물보다는 깨끗하다고요.
그러면 그러한 대안을 빨리 세워서 추진을 해주어야지 지금 그 물 딸리는 것을 먼저번 하천리 물먹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 그 목적하고는 1/3밖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사업을 해 놓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방향제시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건수에도 관을 더 연결해서 끌어다 그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게끔 하고 오염도는 물보다는 질적으로 나으니까 나은 물을 공급해 주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취수정 문제는 그런 쪽으로 빨리 사용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 주시고 다음에 예비모터나 엔진 같은 것도 내가 볼 때는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예비로 고장이 났을 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다음에 청평에는 상수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나름대로 수도계의 담당공무원이 있고 과장님이 상수도 만큼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수장도 먼저 지적한 대로 왜 다른데 정수장은 다 덮개를 해서 다 덮어놓았는데 또 고압세정기 라고 있지요. 그것이 지금 어디 있지요? 가평군내 사용하는 데가 있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관내에는 지금 없는데요. 가평읍에 하나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가평읍에 하나 있는데 가평읍에는 예를 들어서 덮개까지 해 놓고 오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 놓고 외서면은 아무것도 덮는게 없으니까 외서면은 왜 고압세정기를 안해줘요? 정수장 가보셨잖아요.
오물찌꺼기, 물이끼 해서 엉망인 물을 그냥 공급해 주어서 지금 수질검사 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외서면의 보고자료에 언제냐 하면 1/4분기, 3/4분기 보면 상면 것도 빠지고 외서면도 빠져 있다고요. 그러면 이 검사결과 수질검사 내용도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다 됐다고 되어 있고 또 부족하다고 나와 있을 때에 나중에 어떻게 시정조치를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고압세정기를 주어서... 그러니까 관심이 그만큼 없는 것이 아니냐?
고압세정기를 갖다 주어서 청소라도 깨끗이 해주던지 아니면 똑같이 덮개를 해 놓고 물을 오염되지 않게 해주어야 하는데 정수장 개량사업비라고 해서 사무실 설치비 예산 내려보낸게 있어요? 세워 놓은 것.
○ 도시과장   정성수
네.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것이 가평은 2천2백만원, 외서는 1천1백만원이에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 위원   남궁재
똑같이 사무실이 없으니까 사무실을 개량사업비로 해서 만들어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가평은 2천2백만원이고, 외서면은 절반 가지고 사무실을 하라고 하는지 예산이 공정하지 않게 집행을 해 주는 것은 그런 여론이 많이 돌고 내가 봐서도 정수장사무실개량 사업비면 똑같이 해주어야지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외서면에는 버린 자식 취급하듯이 상수도 관리도 소홀히 하고 예산도 이렇게 치우쳐서 하는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정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가평군의 상수도 지역이 설악도 있고, 하면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청평만 유독 정수장 관리도 그렇고 노후관 교체도 추진했는데 지금 내 차에 수돗물 받아 놓은 것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녹물이 밑에 가라 앉은게 있어요.
조금 받은 병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수질검사가 날짜를 지켜서 검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고 내가 먼저 군정질의 할 때 상수도 공사 지정업체를 두 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지요? 그러면 언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그것은 제가 외서면에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신청이 된 것이 없고요, 다음에 외서면 대행업자가 지난번 감사때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취소하라는 것을 취소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업무정지만 시켰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예측한 것 아니예요? 금방 상수도 고장이 나도 지정업체 아니면 다른 사람은 손을 못 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빠서 못한다고 하고 두 번째는 공사비가 제대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적자가 많다는 이유를 대고 빨리 안 고쳐 주고 얼마전에 대성리 팔각정 돌아서 그 도로공사 하는 사람들이 관을 망가뜨려서 고장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정업체를 불러다 빨리 고치라니까 정지를 먹어서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누가 할 겁니까?
그래서 외서면 경우는 일도 혼자 하기는 벅차고 지금처럼 행정처분을 받던지 그러면 그 사람이 못하면 상수도를 못 고치잖아요. 또 두 개사가 있어서 어느 정도 경쟁이나 질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한테 빨리빨리 고쳐서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서 빨리 상수도문제 만큼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빨리 시정하도록 현재까지는 도시과 소관이고 내년부터는 환경보호과로 넘어가잖아요.
여기 지적사항으로 업무를 인수인계 하더라도 올바로 해주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담당자들이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본관교체는 했는데 내년도에 지선이나 가정선에 대한 교체계획은 없어요?
○ 도시과장   정성수
있습니다. 전부는 못하고요, 저희가 급한대로 몇 개 부분 나누어서 할 계획은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 시급한 곳을 나름대로 파악해서 해주어야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들으시고 인정을 하신다고 하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취수정의 물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상수도 계획이 있습니다. 매년 계획이 있는데 변경계획을 도의 실무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는 대로 저희가 충분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모터 관계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먼저 모터가 자주 고장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관계사를 불러서 정밀진단을 한 결과 모터를 돌려주는 전압관계에 영향이 있어서 선로가 아니라 감지선을 달아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지난 11월13일 비가 올 때 거기가 또 낙뢰를 맞았어요. 그래서 변압기부터 거기 일부 시설물이 망가진게 있어서 그것을 전부 교체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망가진 부분만 교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의 복개는 물론 하면도 지하로 되어 있고 가평읍 급속 여과기로 되어 있는데 복개를 하려다 보니까 그 시설 자체에 복개를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을 전부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있고 우선 차광막이라도 설치할까 하는데 그것도 하다보면 청평지역의 상수도를 그 공사로 인해서 장시간 단수를 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차광막 설치를 해서 효과가 있을 때에는 개선해 나가고 또 그것을 한번 해서 성과가 없다고 하면 전면 교체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정수장의 오물찌꺼기 청소를 하기 위한 고압세정기가 가평읍에 한 대가 있습니다만 외서면에도 저희한테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외서면 정수장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것을 고압세정기를 외서면에도 해보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아마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앞으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대행업자는 현재 대행업자가 지정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는데 지금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영리가 안되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청평에 대해서 실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여기에 적격자가 있어서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대행업자를 한사람 더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서도 공문을 내서 적격자가 있으면 추천을 해라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던가 누가 적격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자격여부를 판단해서 추가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선하고 노후관 교체, 관로 교체는 끝이 났습니다만 관로 교체에 따라서 지선이라던가 가정선이 개량이 안 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다 교체를 해 줄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물이 잘 안 나간다던가 녹물이 특히 많이 나온다던가 하는 지역만 우선순위를 가려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   남궁재
답변한 내용 중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 고압세정기가 필요로 하는데 상수도에 관한 정수장에 이것을 반영을 안 시켜 주는 군 자체의 예산편성 하는 담당자도 그렇습니까? 왜 안해 주었습니까? 언제 어떻게 요구를 해봤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금년에 내년도 예산요구를 10월부터 저희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 동안에 지적된 사항이라던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다 100% 반영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고 일부가 되고 일부는 누락된게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런 것은 우선순위로 과장님이 반영시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구입비가 얼마 들지도 않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한 2백만원, 3백만원 듭니다.
○ 위원   남궁재
2백만원, 3백만원짜리를 예산이 없어서 안한다고 하고 물을 엉망으로 공급해 줄려고 하는 것은 안되고 다시 한번 요구를 하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다음에 상수도 지정업체는 면에까지 하달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면에서 각 업체별로 몇 군데 알아 보니까 연락 받은 적이 없데요.
○ 도시과장   정성수
저희가 어느 업체가 대상이 되는지 몰라서 업체에는 통보를 안 했고 면에만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평의 대행업체가 업무정지가 되어서 조금 전에 답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도로 공사하면서도 할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정지 기간동안 설악의 대행업자를 제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병행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두 군데로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군에서 하달을 하면 면에서 바로 따라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된 것 같아요.
수질검사에 대해서 1/4분기, 3/4분기에 외서면하고 상면 빠진 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보충질의 한가지를 하겠습니다. 청평상수도 취수량이 부족해서 유공관 매설한다고 했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부족한 물의 양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유공관을 매설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매설할 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것이 청평댐 하류고 북한강이기 때문에 북한강변에 취수정이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물을 유입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끌어들이는 것보다 지하에다가 유공관을 매설해서 물을 끌어들이는 것이 상층에서 여과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 위원장   김인수
그럼 매설을 하게되면 예산도 많이 소요될텐데요?
○ 도시과장   정성수
예. 소요가 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아직 설계를 안 해 보셔서 모르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하면 95년도 예산에 상정이 되었나요?
○ 도시과장   정성수
안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부족한 것은 빨리 서둘러서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감사자료 13페이지 거기 보면 급수전 신청 및 공사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사비에 대한 잔액이 한 4천5백만원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징수한 금액에 비하면 한 30%정도 공사업체 지급에 비하면 한 50%정도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상수도나 아니면 쓰레기 같은 것은 우리주민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차액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이것은 저희가 정액급수 공사비를 연초에 고시를 해서 그 금액에 의해서 하는데 급수 공사비가 정부품셈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저희가 스텐레스관이라던가 아니면 터파기도 기계로 하고 인력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변동이 있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여기에서 기본거리를 20m로 두다 보니까 관하고 인접된 부분에서 가까운 사람은 많이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대에는 기본거리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이 기본거리제를 없애던지 기본거리제를 지킬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차액 발생한 것을 많이 시키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금 보면 거의가 맞아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차액발생이 엄청 많이 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4천5백만은 10월말까지인데 4천5백만원을 주민한테 더 많이 부담을 시켜서 우리 행정기관이 그만큼 수입을 보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생활의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장사 속으로 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거리를 줄인다던지 아니면 정산을 해서 남는 것은 다시 주민들한테 환불을 해주던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아니예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 수도료를 다 받잖아요. 요금 다 받으면서 공사비에서도 우리가 남긴다는 것은 그것도 조금도 아니고 조금 남는 차액을 군세입으로 넣는다는 것은 좋지만 지금 같은 경우 45백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이고 심지어는 한 집에서 70만원 1백만원씩 차액을 발생시키는 집도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빨리 해소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 도시과장   정성수
공사비 차액은 사업비 차액도 있겠지만 저희가 사업비 차액 외에 시설분담금이라던가 아니면 제수수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여기 시설분담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 도시과장   정성수
시설분담금이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20만원씩 들어갑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니까 기본거리제를 줄이고 차라리 시설분담금만 받던지 그것을 뺀 나머지는 사업비분은 정산을 해서 그 주민한테 다시 돌려주던지 그러니까 수도를 놓는 주민이 얼마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 거리를 재는 것도 모르고 다 모르고 앉아 있다고요.
얼마 내야만이 수도를 놓아준다 하면 그것을 내면 놓아주는데 그럼 주민들이 만약에 1백만원을 내서 수도를 놓았는데 군청에서는 50만원씩 얻어먹고 있다고요.
이런 사업이 장사도 아니고 이것이 완전히 장사로 하는 것이지 주민들한테 보상해 주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전부 다 연간사업 한 것이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금년에요.
○ 위원   지기원
그럼 이것을 업자에게 지급은 언제 한 겁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이것은 그때그때 사업이 끝나면서 지급하는 것이 있고요, 본인이 언제 달라고 해서 한꺼번에 몇 개월 모아서 주는 경우도 있고 먼저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이것이 다 정산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 도시과장   정성수
지금 이것은 저희가 읍면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읍면에 지휘감독을 하실 때 이것이 다 지급된 건지 확인된 겁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제가 직접 하지는 못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면 지금 여기에 대해 정산된게 잘못된게 있을까봐 몇 군데 자료를 뽑아서 읍면에서 서류를 가지고 올라오라니까 내가 회의장에 들어오면서 가지고 오라는게 아직도 안오고 있고 앞으로 더 시간이 더 걸려야 가지고 온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리를 해야 된데요. 아직 정리도 안된 거예요? 확인을 안한 거예요.
그냥 읍면에서 불러주는 대로 서류를 적어서 그럼 이 4천5백만원이 남은건지도 모르고 9천8백만원이 어디에 지급이 되었는지도 모른다고요.
더 나가야 될지, 덜 나가야 될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았다고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대책이나 고쳐야 될 점이 있다면 그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그래서 기본거리는 먼저도 지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10m에서부터 15m, 20m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비하라고 제가 지시를 해 놓은게 있는데 저희만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다른 시군의 예라던가 이런 것을 참작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잔액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상수도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한테 많은 피해를 주기는 어렵습니다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적자를 면하려면 우리가 수도요금을 차라리 올리는게 낫지 이런 사업비에서 돈 몇푼 나오지도 않아요. 거기에서 적자를 모면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돼요.
차라리 시설분담금을 좀 더 늘린다던가 수도요금을 조금 더 올리는게 우리한테 적자 모면하는 것이 낫지 이 사업비에서 몇푼 10만원, 20만원 더 챙긴다고 해서 우리가 적자를 금방 모면할 것 같아요. 1년에 다 해서 4천5백만원 먹는다고 해서 1, 2년 동안에 그것이 되겠냐고요.
원칙적인 것으로는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지 그런 쪽에서는 완전히 시정을 해야돼요.
○ 도시과장   정성수
알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감사자료 71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위원회 구성현황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법적근거가 없어 구성한 바 없으나 조례개정 하여 구성토록 추진하겠음 이렇게 해 놓았지요. 그런데 이 조례가 사실상 없는 겁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당초 저희 조례가 공동급수시설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이 업무가 종전에 사회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한테 중간에 넘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고쳐야 할 점도 있고 또 이 간이상수도가 종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던 것이 수도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할 사항도 전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근거가 없다기 보다도 법적으로 왔다갔다하는 사항 때문에 아직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여기 보면 사회과에서 운영하다가 도시과로 넘어 왔는데 이 간이급수시설이 다 가평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로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그렇습니다. 종전에 사회과에서 취급할 때는 거기에 적응을 받았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여기에 넘어 왔어도 거기에 적용을 받아야 할거 아니예요?
○ 도시과장   정성수
지금 현재는 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일제정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 조례가 언제 생겼냐 하면 1988년도에 생겼는데 여기 보면 좋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원회를 설치해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물세라던가 아니면 전기세라던가 거기에 필요한 관리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조금씩 우리 수도요금 받듯이 거두어서 그것을 보수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을 때 거기에 사용을 하는 기금도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 군청에서 전액을 다 부담하지 않더라도 그 마을 자체에서 50% 부담하고 우리 군에는 50% 부담하고 이랬을 경우에 이것이 제대로 유지되어서 왔을 것 같으면 지금과 같이 간이상수도를 만들어 놓고 못 먹는다고 아우성 치는 사례도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이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확인되고 파악만 되었다면 지금처럼 물 모자른다고 난리쳐서 간이상수도에다가 보수비가 몇천만원씩 들어가는 그런 사례도 없을 뿐 아니라 지금 우리 간이상수도가 한 30%정도 가동을 못하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그런 사례도 없을 것 아니예요? 최초에 만들어 놓을 때는 우리가 뭔가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들한테 좋다고 해 놓고 관계공무원들이 법적인 연찬을 안하고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행정관리가.
그러다 보니까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운영한 사실도 없다고 하고 또 그런 법이 있는걸 알면서 제대로 운영만 해주었으면 그 마을주민들이 크게 부담 안 느끼고 시설비를 모아 두었다가 우리가 만약에 5백만원 모아 두었는데 5백만원이 부족하니까 군에 와서 좀 해달라고 했을 때는 조금 망가졌을 때 적은 돈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보수가 가능하게 해주는데 몇 년씩 방치해 두었다가 이제 와서 주민들이 물이 고갈되고 물을 못 먹게 되어서 다시 해 달라고 하니까 새로 하는 것 보다 더 많이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다고요.
이런 경우는 주민들도 물론 잘못이 있겠지만 담당공무원이 자기업무에 대해서 100%는 다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다 파악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항상 머리에 염두해 두고 업무인수 인계할 때도 이런 것이 인수인계가 되어 왔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발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관계공무원이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업무를 맡으신 이후로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간이상수도를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이 공동급수시설 관리조례가 88년도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진작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었어야 하는데 이것이 수도법에서 명문화되다 보니까 금년 7월에 저희한테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도법에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여기에서 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없다고 한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간이급수조례를 별도 수도법에 의해서 지금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서 관리자 지정이라던가 사용자 협약서 협의회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지금 조례하고 규칙 다음에 사용자 협의회에서 해야 될 사항들을 전부 자료를 뽑아서 어느 정도 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조례를 개정해서 바로 관리자라던가 사용자 협의회를 구성해서 관리를 체계화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 조례는 보셨어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 위원   지기원
그 조례를 보셨으면 자료에 법적근거 없다고 명시를 하셨어요.
차라리 실적이 없으면 실적이 없다고 해야지. 조례를 못 보셨으면 제가 조례를 복사해 놓았는데 드릴려고 했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 공동급수조례는 봤는데 종전에 사회과에서 하던 것이기 때문에 간이급수가 수도법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한 것이 없어서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니까 우리 군청 내부에서 하는 사항도 과에서 과가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법적조례는 무효 시키는 해당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가평군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면 도시과가 아니라 산업과 아니면 내무과로 들어가더라도 그 조례가 같이 따라서 넘어가 주어야 원칙이지 사회과의 조례라고 해서 거기서 완전히 폐지시키고 새로 만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적용을 하고 다시 상위법이 지시가 내려 온다던지 했을 적에는 다시 우리가 제정을 하던지, 개정을 하던지 그런 면이 나와야지 사회과에 있다가 업무가 도시과로 넘어갔다 해서 그것은 사회과 조례니, 우리 조례가 아니다 과장님 말씀을 그런식이잖아요.
가평군 조례지, 과조례가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정연구
감사자료 66페이지 보면 간이상수도 시설관리자 건강진단을 100% 실시하였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간이상수도 시설관리자 건강진단은 법상 분기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현재 3회 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103개소에 309회. 그런데 이것이 맞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네. 실시를 했습니다.
○ 위원   정연구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안 한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0% 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데요?
○ 도시과장   정성수
관리자 건강 진단한 결과가 뒤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 위원   정연구
안 한데도 있어요. 그리고 지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0%는 가동이 안 되는데도 있다고 하는데 103개소를 3회씩 309회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했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그런데 이것은 일단 간이상수도가 폐지가 되면 안 하는데요, 가동이 안 된다고 해서...
○ 위원   정연구
사용 못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건강진단 실시하는데 와요?
○ 도시과장   정성수
이것은 건강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 위원   정연구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형식상으로 100%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 사실 100% 안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런 면이 있을수도 잇겠지만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위원   정연구
100% 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볼까요?
○ 도시과장   정성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제가 물어 본 결과는 몇 군데 안한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이 100%가 사실이 아닌 것이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이것은 저희가 읍면에서 건강진단을 했다고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했는데...
○ 위원   정연구
그러게 누가 허위든지 간에 허위지요. 그렇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 위원   정연구
어느 동네라고 지적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악면에 신천리나 선촌리에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이것은 상수도가 들어왔는데 간이상수도로 사용 안 해도 되잖아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지금 현재 상수도가 들어가 있으면 안 해도 되지요.
그런데 그것도 협의회 마을로 과거에 지금 협의회가 구성된 것이 마을에서 폐지신청을 하여 면에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 위원   정연구
두 가지로 지원을 해주게 되잖아요. 잘못하면.
○ 도시과장   정성수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위원   정연구
상수도 있는데 간이상수도 해주고 양쪽으로 이중지원이 되니까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 한 103개에 309회를 했다고 하는데 한 70%만 했다고 하지 100%를 했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최해용 위원님 중식시간이 되어 가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 위원   최해용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차광막을 두달 전에 군정질의때 말씀하셨고 그리고 수리대행업자를 말씀하셨는데 차광막도 여태 설치가 안되어 있고 그리고 대행업자도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신청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 그대로 존치 하실 겁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차광막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12월6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에 상수도 대행업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되면 저희가 추가로 더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것을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그것은 절차도 필요 없잖아요. 신청에 의해서 인정해 주시면 되는건데...
○ 도시과장   정성수
아닙니다. 상수도 업무에 몇 년이상 종사한 사람, 어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찾으시면 되는 것이고 없다면 모르지만 외서면에 없을 경우에는 가평에서 하던지 설악면에서 하던지 외서면에도 대행업자가 상당히 여럿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선정을 빨리 하셔서 해야지 돈이 들어가는 일도 아닌데 돈이 들어가야 할 일이면 가평군 재정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지만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공무원 손만 움직이면 되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못해 주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계속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조금전 연결되는 질의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하반기 업무보고때 도시과장님께서 취수정 및 정수장의 현지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여쭈어 봤더니 이따금 지나가다 들리신다고 하셨어요. 본 위원이 지나가다 들리지 말고 본 계획을 짜서 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인 현지확인 내지 점검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지요.
도시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지난번에 질문이 나와서 저희가 상수도 시설 지도점검일지를 비치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읍면에다가요. 그래서 점검은 저희 실무자가 나갈 수도 있고요, 저희 계장도 나갈 수 있고 또 저도 나갈 수 있고 점검자가 수도계장이 되었든, 실무자가 되었든, 도시과장이 되었든, 표시를 하도록 해서 상수도 시설 지도점검일지 하고 다음에 점검부를 해서 저희가 나갈 적마다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가서 들려만 보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지도일지를 비치해 놓고 저희가 나가서 하명한 사항이라던가 이런 것을 전부 기재해 놓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것은 실천에 옮기셨네요. 잘하셨네요.
그리고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공사에서 총 6건인데 2건은 완료를 시키고 4건은 이월을 시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것은 왜 콘크리트 관계 때문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2건 정도는 3회추경에 반영해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위원님 말씀대로 이 상수도는 우리 생명수하고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수도는 도로포장을 더하던가, 교량을 더하던가 보다는 그것은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간이상수도에 대한 문제는 엄청나게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데 30%씩 지연을 시키고 있으면 대책을 세우던가 해야지 돈이 들어가는 일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6건씩이나 했는데 이것을 이월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 도시과장   정성수
이월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상천1리 초옥동은 관로를 매설할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해결이 안되어서 연내에 해결이 어려울 것 같아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다음 행현2리 축령 것은 지금 레미콘이 품기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레미콘이 조금 늦게 되더라도 동절기 콘크리트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2건을 이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어제도 레미콘 품귀현상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군청에서 신경만 쓰시면 레미콘이 품귀현상이 있다고 해서 현행2리 것 같은 경우에 1천5백만원인가 그렇지요 예산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레미콘이 불과 2-3대면 되는데 공사를 빨리 추진 못했다는 것은 대답이 될지 모르지만 레미콘 두 대가 없어서 레미콘 품귀현상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도시과장님의 바람직한 답변내용이 아니잖아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래서 사급으로 부탁을 해서라도 대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감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한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 위원장   김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최해용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감사자료 5페이지를 봐주시지요. 명지산군립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면 도대리, 적목리 지역에 민자 3백20억, 공공부문에 20억 중 10억을 투자하여 현재 60% 공정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 토공관계는 거의 공정이 끝났지요.
그러면 1월30일로 준공일을 알고 있는데 준공이 끝나게 되면 96년 2월1일부터는 건축공사에 들어가게 되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건축공사가 96년 12월에 마무리를 지을 경우에 97년도 1월부터는 본 사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수처리장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현재 그 윗 부분의 1단지 내에 건축 준공을 마치고서 하수처리장이 없어서 개인 정화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하고는 그것이 틀리고 있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시면 1단지, 2단지, 3단지가 합쳐서 3단지 아랫부분에 설치를 해서 관로에 의한 유입이 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것이 틀려지고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 사업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먼저 군수님께서는 군정질의 내용에서 설계도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갖추어 있다고 하셨는데 기본설계도를 제시해 주시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명지산군립공원은 내년 1월30일까지 최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토공은 하천에 구조물은 거의 끝나가고 주차장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진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지금 1단지, 2단지, 3단지 나누어져 있는데 3단지는 지금 현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는 우리가 기본사업만 끝나면 건축관계는 바로 연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건축관계는 저희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건축을 하도록 협의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단지에 공원사업시행허가가 3건이 나가 있는데 1건이 지금 준공이 되어 있어서 차집관로를 3단지로 해서 하수처리장을 거기에 설치해서 하도록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하기가 어려워서 개인적으로 정화처리시설을 갖추어 놓고서 일단 준공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로설치라던가 계획을 보면 기본설계는 차집관로가 1단지에서부터 3단지까지 계획이 현행 도로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되어 있고 다음에 1단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당초에 사업시행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주어야 하는데 당초에 사업시행허가 받은 사람이 부도가 나서 그것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요즘에 그 세 사람을 만나서 협의를 한 결과 차집관로를 지금이라도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북부출장소에다 도로하고 연결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협의를 했더니 북부출장소 답변이 뭐라고 했냐 하면 현행 도로는 우수를 처리할 수 있는 횡단배수관 여러개 있어서 거기로 처리가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원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앞으로 도로가 끝난 다음 노리면으로 하던가 아니면 하천을 따라서 하천변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단지 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주장은 하수처리 시설을 세 개 단지를 한데 모아서 하는 것 보다는 1집단시설, 2집단시설, 3집단시설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공원사업 인가를 해주면서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별로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업변경이 가능한지 그래서 저희가 단지별로 해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립되면 환경부에 올라가서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렇다면 북부출장소 측에서 우수배수관 관계에서 하천변이나 노리면 쪽을 이용해서 하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과장님께서는 하천변 같은 경우와 또 노리면 같은 경우도 건너다보면 교량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으로 감안해 볼 적에 하천변이나 노리면 쪽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 도시과장   정성수
현재 도로사업을 하는 것 보면 어느 면에서는 노리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여건에 따라서 현 변경설계를 하면서 현장 여건을 조사해서 조치할 계획이고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지별로 정화시설을 갖추어서 배출 BOD를 10PPM으로 처리한다던가 그런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현재 단지별로 하던 어떻게 하던 계획이 서 있으시면 그 이후에 처음에 계약할 때 조건을 내세우셨잖아요. 조건을 세우신 이후에 부도가 나서 못했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 전에 이 조건을 세울 적에 설계를 해서 설계에 의한 금액을 산출해서 그것을 예치한다던가 했을 때 그 사람이 사업이 문제가 있을 경우 군청에서 주관을 한다던가 하는 방안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없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이번에는 단지면으로 하던 어떻게 하던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합법적인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설계를 해서 설계에 의한 금액이 예치가 된 후에 다른 과에 대한 문제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도시과장   정성수
개인사업에 한한 것은 개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예치하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 일부를 앞으로 시행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예치하라는 법령조항이 있으면 다행인데 아직 그런 것을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 찾아봐도 특별한 사항이 나오지 않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라도 새로 계획이 되어서 그것을 설치할 계획이라면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찾아봐서 안 나올 것 같으면 그 법령에도 없는데 그것을 일단 업자하고 법에도 없다고 하는걸 내세우셨어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것은 당초에 사업시행 허가를 해줄 적에 거기서 그런 조건을 내세웠고 또 환경부 자체에서 공원지정 승인을 해줄 적에도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건이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도업체가 경락이 되어 있는데 내부적인 채권자간에 정리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해결을 하겠노라고 지난번에 업자 세 사람을 만나서 저희가 몇 번 협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경락 받은 사람도 기반시설을 갖추어 놓아야만 자기네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던가 아니면 1집단시설지구 내에서도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단지별로 분양을 한다던가 그런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부적인 정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허가를 내주실 적에 조건에 대한 각서를 받는다던가 이런 것이 있지요?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다음 감사자료 내무과 자료를 보십시오.
○ 위원장   김인수
다른 사항이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군립공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이 부진한 것은 부도로 인해서 사업이 부진했다고 하는데 민간부문에 대해서 부도가 났습니까? 공공부문에서 부도가 났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민간부문에서 났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민간부문이 3백억, 공공부문 20억 총 3백20억을 들여서 하는데 공공부문에 20억이 투자되어 하는 사업이 뭡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현재 진행중인 것은 10억을 투자해서 하는 건데요, 거기에는 단지내 도로하고 주차장, 하천정비, 교량가설 이것이 10억이고요, 앞으로 하는 것은 관리사무소라던가 지. 파출소라던가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럼 20억원을 투자하는 만큼의 군에 들어오는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저희가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바로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거기에 대한 입장료 수입이라던가 또 우리가 시설을 일부를 해 놓고 임대수입이라던가 아니면 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재산가치가 올라가므로 인해서 간접적인 수입 이런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성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2001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이후부터 어느 정도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자료에 보면 지역주민 소득증대 향상 및 지역개발 활성화된다고 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소득증대는 큰 도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지금 저희가 10억을 들여서 하는 지구가 제3집단 시설지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단시설 지구 내에 필요한 토지를 저희가 전부 매입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매입하는 재원도 부족할 뿐 아니라 또 그 지역주민한테 사업계획 설명회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 일곱, 여덟분 계신데 그분들이 자기네가 집을 지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도어서 저희가 하는 것은 단지내 도로하고 주차장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상가시설이라던가 아니면 숙박시설 아니면 음식점 시설을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지역주민 소득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면 가평군의 큰 도움이 오게끔 해주시고 20억에 들어가는 재원조달은 기체를 한 겁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네. 지금 사업비 총 투자계획이 20억인데 10억만 작년 12월에 기체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것은 가평군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서 주민의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명지산 군립공원 사업계획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거의 군소유 땅은 별로 없잖아요.
○ 위원장   김인수
별로 없고 거의 개인소유하고 도유림입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니까 개인소유의 민자부문 사업비 들여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수입차원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군에서 민자 쪽에서 하는 사업을 같이 군립공원으로 10억, 20억씩 기체를 내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이유도 내가 봤을 때는 그 사업하는 사람한테 특혜를 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도시과장   정성수
사업자한테 특혜를 준다는 것 보다는 지금 3집단시설지구가 명지산 등산로 입구가 됩니다.
관광버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금년 한해 동안은 공사관계로 관광버스가 별로 안 들어 왔습니다. 지금 거기 주민들 측도 빨리 사업을 완료해서 장사를 하게 해 달라는 건의가 자꾸 들어오는데 현재 단지내 도로상에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보상관계가 지금 해결이 안되었고 그 사람은 인근 토지에 대토를 해서라도 집을 짓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그 주된 시설만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한테 특혜를 준다고는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던가 현재 추진실적이 부진한 내용으로 봤을 때 가평군민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10억을 이미 기채해 왔다고 치더라도 다리, 도로, 주차장 나름대로 군 땅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이상의 투자를 해서 투자할 가치도 없고 또 그 사업하는데 우리가 없는 돈 끌어다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20억이지만 20억 중에서 절반만 투자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투자를 하는 것이 낫지 우리가 거기에 무슨 집을 지어서 임대를 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 부진한 것도 빨리 밝혀서 부진하다고 하면 아예 포기해 버리고 군 혼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민자부문의 사람들과 사업비가 추진할 가치가 되어야 하는데 한쪽이 안되면 잘 안되거든요.
더군다나 이것은 민자부문에 대한 사업이 거의 다지, 군은 일부에 속해 있는 것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일부분도 10억, 20억이라 하면은 우리 군 재정상 사실 큰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 조정할 용의는 없으세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래서 우선 10억만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2단계로 10억을 투자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당시에 여건이라던가 이런 것을 참조해서 지연을 해서 한다던가 아니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투자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거기 소유주도 몇 번 바뀌었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저희 투자사업 지구에는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1집단 지구에는 소유자가 바뀐데도 있지요.
○ 위원   남궁재
그럼 왜 그렇게 바뀌는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것은 당초에 가평레져에서 사업계획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남한테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직 안 넘어간 것도 있고요, 몇 사람이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처음부터 계획을 봤을 적에는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최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마찬가지겠지만 사업관리 또 거기에 대한 계약서 관계도 제대로 해서 이행을 하도록 했으면 나름대로 지연이 되고 사업자체가 부진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을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차 예산도 그렇고 나중에 당초 20억에 대한 예산투입을 여러 각도로 신중히 검토를 하시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내무과 감사자료 27페이지를 봐주시지요.
거기 보시면 아래 부분에 주요지적사항에서 건축물 4건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 미부과가 있지요?
미부과 금액이 2천5백20만원인데 이것을 왜 여쭈어 보냐 하면 처음에 내무과에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내무과장님은 산업과장님한테 밀고 산업과장님은 또 도시과장님한테 미루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산업과에서 제가 자료를 검토한 것을 보면 여기는 2천5백만원인데 실지 금액은 3천9백30만원이에요? 그리고 몇 건이냐 하면 5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4건에서 5건으로 더 자세한 것이 나오다 보니까 미부과를 안한 대상자들이 가평군민이 아니고 다 서울사람들이에요? 주소지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서울사람들한테 특혜를 준게 아니냐, 중간에 허가를 내주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일단 3천9백30만원을 받아 들여야 하는데 이것이 91년도에 허가가 나간 것도 있어요.
이 중에 95년도에 나간 것도 있고요. 그런데 95년도에 나간 것은 아직 준공이 안 떨어졌으니까 보관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타나겠지만 준공되어서 분양을 다 한 상태에서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이 건축허가를 낼 때 농지에 대한 부문은 농지부서에 더 통지가 가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대체 농지조성비 발부 의뢰를 합니다.
○ 위원   최해용
대체 농지조성비를 내고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시켜서 건축허가가 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산업과에서는 도시과에서 산업과로 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한번 보여 주시지요?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올 때까지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내무과 16페이지예요.
거기 보면 간담회 때 청평지역에서 청평중학교 상수도 설치요망이 있지요?
그런데 95년 9월6일 처리해서 연차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연차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 도시과장   정성수
이것은 금년에 설치한 겁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그런데 왜 연차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요? 금년에 한 건데.
○ 도시과장   정성수
당초에 저희가 건의사항 받았을 적에는...
○ 위원   최해용
그런데 이 자료를 뽑은게 9월에 뽑은 것도 아니고 11월에 뽑은게 아니예요?
처리된 것이면 처리된 것으로 써야지 연차계획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해용
서류는 잘못 되었지만 하셨다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이것은 건의를 했을 당시 바로 저희가 건의한 사항인데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내무과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사항이 조치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저희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금년에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자료를 보내 주었을 텐데 아마 그런데서 차질이 있어서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45페이지 내무과 감사자료를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상면 덕현리에 강백현씨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있지요?
불가사유를 보면 도로관리청에서 위험도로이기 때문에 선형개량공사를 시행할 예정임 그리고 대안내용에는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준공 이후 검토할 사항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개인재산을 가지고 언제 공사를 할 것도 아니고 공사예정이에요?
그리고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 그러면 예정지를 측량을 하던지 본인한테 현항 측량을 해서 제출하라던지 이렇게 하라던가 아니면 도로관리청에서 확실한 대답이 어떤지 해서 이것을 허가를 내주셔야지 계속 이렇게 앞으로 10년 후에 가서 선형공사를 할거면 그때까지 개인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예요?
○ 도시과장   정성수
이 위치가 덕현리 다원교 건너가서 커브를 돌아가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굴곡 관계도 있고 또 여기에다가 토지형질변경 했을 경우에 도로점용허가관계도 있고 그래서 도로관리청에 협의를 했는데 거기가 굴곡 도로로써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를 내년도에 할 계획이라고 거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도로로 들어가고 안 들어 가고를 저희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 선형개량공사가 확정적일 때에 그것을 피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그 당시 선형개량공사를 이유로 해서 부동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 못해준 겁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이것이 96년도에 공사를 할 계획이라 그것이지요.
그러면 그분한테 96년도에 공사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지 시행할 예정이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본인이 생각할 적에야 이것을 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는데 개인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느껴지지 96년도에 계획상 할 것도 아니고 예정이고 또 예정이 끝난 후에는 검토를 해봐야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민원서류를 쉽게 다룰게 아니라 현실 그대로를 표현해 주셔야지 96년도에 가서 설계도가 나오면 허가를 내주시겠네요?
○ 도시과장   정성수
도로 선형에 맞추어서 그것을 피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로관리청에서 내년도에 할 계획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연초에 저희가 다시 조회를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작년도 감사자료 지적사항 처리결과 11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도시 가로등이 나와 있지요?
장기찬 전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 가로등을 보면 낮에도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데 간혹 전력낭비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처리사항에서는 공무원 한 명, 민간인 한 명을 지정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시행하고 있나요?
○ 도시과장   정성수
지정을 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공무원 한 명은 누구고, 민간인 한 명은 누구에요?
○ 도시과장   정성수
이것은 지금 읍면 리담당은 공무원이 대부분 되어 있고요, 민간인은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명단을 모르기 때문에 읍면에서 지정할 계획이니까 공무원 한 사람, 민간인 한 사람을 해 달라고 올라와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읍면에 관리대장을 만들어 놓고 관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관계도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100% 되고 있다고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100%가 안되면 안되지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읍면 확인을 해보시고 본청도 마찬가지고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내보내면 실질적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감사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래서 먼저 지적을 해주셔야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매일 나가서 확인 할 수도 없는 것이고...
○ 위원   최해용
매일 나가서 하실 필요야 없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보셨으면 그런 대답은 안하셔도 되잖아요?
○ 도시과장   정성수
제가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조금전의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수처리장을 하시겠다는 설계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각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조건이지 각서가 없잖아요?
○ 도시과장   정성수
각서는 없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럼 이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건데 각서가 있다, 없다 설계중이다 그러면 이제 와서 보니까 여기에 허가조건사항에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없으면 없다고 하시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저희가 각서를 별도로 받은 건 없고요,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조건만 제시를 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앞으로 더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과장님 생각도 그렇잖아요?
잘못 되었다는건 과장님도 아시지요? 시인하셨잖아요?
그러시면 앞으로는 이런 점이 없어야 하니까 법령을 더 찾아서 시행령이든 법을 찾아서 개인한테 예치를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 생각은 없으세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가로등 문제도 공무원들 한 명씩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별로 가로등 책임자를 정한다던가 그 나름대로 관리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도시과장님이 어떻게 가로등 책임자를 다 담당을 주시겠어요? 일일이 확인해 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것은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1일 순찰을 한다던가 2일에 한번 한다던가 저희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조금 전에 지적한 농지전용부담금 문제도 먼저 지적사항이 나와서 2천5백만원이 3천9백만원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산업과에서는 협의를 안 받았다고 하고 또 도시과에서는 보냈다고 하고 뭔가 중간지점이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점검이 되어야지 점검이 없는 것 아니예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형질변경허가 같은 것은 별도로 산업과에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는데 건축허가는 저희가 허가하면서 협의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협의에 서명만 해주지 사실상 기록을 해 놓았다가 챙겨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책임한계를 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건축허가 하면서 산업과로 개별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위원장님 자료가 아직 안 되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지요?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청평상수도 취수정 문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질타를 하고 업무자료 9페이지를 봐주시지요. 대곡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의여부에 보면 대상이 23명이지요? 동의 8명 부동의가 15명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구획정리사업을 과장님께서는 계속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대곡지구 구획정리사업에 현재까지 사업비가 투자되었는지 또 세 번째는 향후 대곡지구 구획정리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전망이 없다면 과감히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과장님께서는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대곡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획정리사업은 저희가 감보율을 50%까지만 하도록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이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필지 하고 소유자를 전부 조사를 해서 개인한테 서면으로 동의여부를 보내고 또 전화로 또 찾아가서 만나고 했는데 이 동의여부 결과가 총 23명중에서 동의가 8명, 부동의가 15명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을 내부적으로 군수님한테 그런 배경을 설명 드리고 해서 그것은 추진을 안하기로 일단 유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투자한 것은 어떤 용역을 주었다거나 토지를 매입했다거나 하면 기 투자사업비가 있을텐데 일단 조사단계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투자사업비를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파트라던가 연립주택이 건축되어서 분양이 제때 잘 안되기 때문에 분양율이 30-40%가 되기 때문에 지금 택지가 모자라서 집을 구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역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까지는 유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최해용 위원님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 위원   최해용
아직 안 왔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럼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감사자료 주택융자금 회수현황이 있지요.
여기 단위가 원이지요? 천은 아니고. 1억3천5백만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송계류 중에 있어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 위원장   김인수
그럼 그것을 빼놓고는 실지로 미수액이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주택융자금은 저희가 주택은행에서 돈을 가져다가 건물이 저당 잡히면 융자금을 회수했다가 100% 회수한 다음에 그 저당권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징수액이 1억3천5백99만원 약 1억3천6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체납자가 총 81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계류중인 것이 가평읍에 경춘주택이 8가구 또 외서면의 동일주택이 15가구 해서 총 23가구가 소송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상환이 안되고 있고요, 나머지 58가구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또 팔고 해서 융자금 상환이 당초 원소유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제때 상환했을 텐데 그런 문제가 있고 아니면 집을 지어서 그 집 전체를 전세를 준다거나 이래서 상환의식이 결여되어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도 호별방문해서 융자금을 상당수 회수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호별방문을 하여 촉구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또 정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저당권자가 법절차를 통한 강제경매라던가 이런 것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하면 현리 국민주택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하려다가 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은 소송계류중인 것을 나머지 금액이 얼마냐,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 말고 실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소송건을 빼놓고요.
1억3천5백만원 중에서 소송건을 제외하고 얼마냐 정확히 안 나와 있나요? 그러면 시간관계로 나중에 말씀하시고 그러면 주택은행 연체 이자는 몇%나 됩니까? 얼마나 되는지 금액을 알았으면 해요.
○ 도시과장   정성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채권 관리관을 두게 되어 있지요?
가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을 보면 추록가제가 잘못되었는지 채권관리관이 누구입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채권 관리관은 가평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가평군수가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아다가 개인한테 융자를 해서 회수를 해서 다시 주택은행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런데 내가 잘못 보았는지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것이 당초 도시과가 건설과에서 분리되기 이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런데 건설과장이라도 안 맞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법을 안 고치게 되면 행정의 번거로움이 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각종 법령집 조례집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아직 가제가 덜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일에 민간인이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공무원들을 욕하겠느냐 하는 사항에서 이것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 도시과장   정성수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리고 조금 전에 금액이 나오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하고 싶은 사항은 소송건을 빼놓고는 은행이나 농협에서는 그 시기가 도래되어도 안내면 차압을 하는데 차압을 안했지요?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송건을 빼놓고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것은 건물이 전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습니다.
가평군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융자금 상환이 완료가 되면 그것을 풀어주고 있지요.
○ 위원장   김인수
그렇다면 어쩔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금액이 나왔을 때 소송건을 빼놓고는 앞으로 어떻게 징수를 해야 빠르게 징수를 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답변해 주시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융자금 징수 관리대장을 읍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호별로....
○ 위원장   김인수
읍면에 있다고요, 그러면 읍면에서 감사하면 되겠네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융자금 관리대장상에 융자 체납액을 파악해서 저희 실무자가 금년에도 몇 번 방문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상 읍면에서 일이 많다 보니까 이 관리대장도 제대로 정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 위원장   김인수
대장이 정리가 안 되는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어떻게 대장이 정리가 안될 수가 있나요?
○ 도시과장   정성수
저희한테는 융자금이 전부 상환되었으니까 근저당권을 해제해 달라고 공문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완납했다는 관계서류가 분리되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관리대장을 첨부하고 나중에 정리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때 정리가 안되고 있는 느낌을 받고 그래서 우리 실무자보고 읍면에 나가서 관리대장 정리상태를 보고 사실상 체납된 것을 전부 확인해서 명세서를 뽑아라 그런데 뽑을 적마다 자료가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시 말하면 고무줄 통계가 된다는 것이지요?
돈에 대해서 고무줄 통계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한테 봉급만 받고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관계상 개인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오는 것을 아는데 이것을 해결 못해주고 대장이 안 맞는다 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화시대가 됨으로써 우리 공무원은 주민의 머슴이기 때문에 더 잘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신을 안 차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께서는 이 지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업무가 많이 과중된 것을 알고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대장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빨리 받아서 세원이 모자란 우리 군에서 지역의 건설할 사항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주민이 발언한 사항에 어긋남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 관리대장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질의를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호별방문해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체납액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부 두 차례에 걸쳐서 호별방문을 해서 거의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체납된 명세가 다 확정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총 금액을 왜 내가 알려고 하냐 하면 내일부터 읍면감사이기 때문에 읍면에 가서 물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감사자료 8페이지를 봐주세요? 목동공업단지 조성이 있지요?
목동공업단지 먼저 돈이 왔다가 다시 반납을 시켰지요? 그랬는데 도비가 2억이 내려오니까 분양가를 20만원대로 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랬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한번 군정업무보고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어요. 이것은 저희 투자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차입해 왔다가 정기예탁을 시켰기 때문에 11%가 받았다고 했지요? 그래서 중간에 이자가 회사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손해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랬는데 먼저 도에 반납했을 때 도에서 이자까지 다 내라 그래서 도에다 다 반납하셨지요?
그러니까 법을 모르고서 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라고 7%에 갔다가 11%에 넣어 두었다가 중간마진이 있으니까 4%의 이익금이 있으니까 손해가 아닙니다 그랬는데 가평군 행정만 똑똑한게 아니라 경기도도 똑똑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자까지 다 내라 하니까 다 내주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업단지든 뭐든 조성을 할 적에는 지리적인 여건이나, 모든 것에 분양계획까지 세워서 그 전문기관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목동 공업단지가 분양이 빨리 될 것 같으냐, 사업의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상천 공업단지가 더 빨리 될 것 같으냐 좀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설명을 하셨어야 하는데 어느 특정인이 해야 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합동 공업단지로 하자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와서 결과로 보면 상천 공업단지가 먼저 되었어야 하는 것은 과장님도 시인하실 거예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 위원   최해용
그렇기 때문에 20만원대로 낮추신다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만원으로 내린다는 말씀이 있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공단조성 할 적에 목동하고 상천하고 동시에 두 개를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공단지정 승인 신청을 하니까 도에서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상천은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구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천은 불가가 내려와서 못하고 이왕 기채를 두 군데 것을 받았으니까 목동 하나만이라도 추진하자 그래서 목동을 추진한 겁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상천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사업이 못 이루어져야 할 것 같으면 하지를 말아야지 사실 목동공업단지 해 놓고 얼마나 고생하세요.
과장님도 고생하지만 군도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예요?
또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장비를 주었는데 지원장비는 서 보지도 못하고 은행에 예치시켰다고 바로 올라가 버리니까 가평군으로서는 사실 지역경제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했더니 과장님께서는 아니다 이자발생이 있어 이익금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래서 차입금 관계는 저희가 차입조건이 이자가 8%였기 때문에 11%로 예치하면 한 3%로 저희한테 떨어질 것으로 제가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는데 당초에 차입을 할 적에 조건을 8%로 했으면 8%만 받아 가는줄 알았더니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자발생한 것을 전부 도에서 회수해 가버렸어요.
제가 법령을 깊이 연찬하지 못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된 것으로....
○ 위원   최해용
8%던 7%던 이자발생금에 대한 것은 이익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자체는 그만큼 책임감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 위원   최해용
그럼 앞으로 20만원대로 낮춘다고 하시는데 이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20만원으로 낮추어서 이끌어 나갈 계획인지.
○ 도시과장   정성수
그래서 저희가 분양가격이 높아서 분양이 안 된다고 해서 도에 96년도에 9억9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한 평당 15만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는데 도에서 그것을 다 주지 않고 2억1천5백만원만 지금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현재 계획상에 토지효율이 64%에 불과합니다.
단지내 도로를 줄이고 해서 토지효율을 좀 높이면 분양가가 조금 더 내려가지 않겠느냐 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자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차입해 온 것을 반납시킬 적에도 9억9천만원이 다시 올라가지만 다시 받아 올 수 있습니다. 그러셨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아니 9억9천만원을 요구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 위원   최해용
그렇게 했는데 실지 2억밖에 못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번 가평군이 약속을 지키고 지원금을 주었는데 줘봐야 이루어지는 사업도 없고 그러니까 2억밖에 안주지요. 도청에서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수 없이 사업을 이행하도록 앞으로 각별히 주의를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가정급수전 공사할 때 공사를 어떻게 시행하는지 처음부터 정산이 끝날 때까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정성수
가정급수 공사는 제일 먼저 해당 가정에서 읍면에다가 급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정액급수공사비에 의해서 물량을 적용해서 산출해서 일단 승인을 해주어 그 공사비를 납부하면 대행업자한테 시공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행업자에 시공지시한 다음에 시공 및 감독을 하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산해서 준공을 한 다음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 위원   지기원
거기 보면 급수공사지시서라고 해서 나가는게 시공업자에게 나가는 겁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거기에 보면 구경하고 지리통이 안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나왔을 때 정산을 해줄 때 어떻게 정산을 해 줍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0m가 규정된 거리일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20만원을 받았으면 업자한테 2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차액발생이 많이 되는데 차액발생이 되기 위해서 무슨 부속이 얼마큼 어떻게 들어가서 정산할 때 그렇게 정산을 하는데 정산할 수 있는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일반 큰 사업 같으면 설계도에 의해서 설계조서에 의해서 조목조목 다 들어가도 되겠지만 지금 가정 급수전을 보면 설계조서는 있는데 거기에 몇 ㎜ 강관이 몇 m가 들어갔는지 안 나와 있고 그냥 거리하고 그런 것만 들어간다고 큰 것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정산할 때 보면 앨브가 몇 개 들어가고 쭉 정산이 잘 되어 가지고 오는데 정산할 때 정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을 쓸 수 있는 내역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담당공무원이 공사할 때마다 배관 놓을 때마다 일일이 가서 앨브가 몇 개 들어갔는지 다 체크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렇습니다.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통상 따지는게 급수거리 다음에 관을 몇 ㎜관을 쓰느냐 이것에 의해서 공사비가 산출되고요, 다음에 업자가 계량기라던가 관급자재 이런 것이 나가는게 있고 또 제수수료, 시설분담금 이렇게 해서 정산이 됩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이 정산서에 보면 급수조가 몇 개, 가랑이 몇 개, 쓰리수도밸브가 몇 개 쭉 나열이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정산이 되는데 이 배관숫자를 읍사무소 직원을 조금전에 불러서 서류를 가지고 왔길래 물어 보니까 그것이 몇 개 들어가는 것을 직원이 나가서 다 체크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직원이 나가서 절대 체크 안합니다.
그러면 업자한테라도 이것이 몇 개 들어갔다는 보고는 서류에 의해서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정산서를 연말에 와서 한다고요.
연말에 와서 하는데 단 한 건도 지급이 안되고 지금까지 왔다고요.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정산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요.
○ 도시과장   정성수
저희가 통상 정산하는 것은 관경하고 연장에 따라서 소요되는 자재를 파악해서 정산을 합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을 안보셨어요?
급수공사 설계비 정산서를 보면 급수주, 가람, 부동변, 쓰리수도밸브, 앵글밸브, 니풀키, 앨보키, 아연강관, 소겟, 계량기 이렇게 조목조목 나와 있다고요?
○ 도시과장   정성수
지금 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산내용이 앨브라던가 이런 기타 자재 같은 것은 저희가 관경이라던가 설치거리만 따지면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하나 가지고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같은 20m라도 직선으로 가는 20m가 있고 몇 번을 꺾어져서 가는 20m도 있고 지금 가정집이 별별집이 다 있는데 대충 다 알게 된다는 이야기는 그럼 정산서를 가지고 대충한다는 소리 아니예요? 대충해서 업자도 주고 대충해서 우리도 남기고 주민들한테도 대충해서 돈 받아오고 이런식 밖에 안 되는 것 아니예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래서 저희가 정액급수 공사비를 매년 초에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 주면 그것을 다 감안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 위원   지기원
아니 감안해서 받는 건 좋지만 너무 우리가 정확도를 기하지 않고 대충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게 아니냐고요, 50만원만 해도 실컷 들어갈 급수가 우리가 대충하다 보니까 80만원을 내야 되고, 100만원을 내야 되는 우려가 있고 그런 우려를 여기에 발생시키는게 아니예요?
그럼 거기가 20m면 어떤 모형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하다 못해 공무원이 나가서 실측을 해서라도 어떻게 생겼으니까 무엇이 얼마 들어가고 무엇이 얼마 들어가겠다는 설계서라도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몇 m에 몇 ㎜ 강관으로 해라 이렇게 시공지시만 떨구어 놓고 정산할 때는 공무원이 앉아서 마음대로 정산을 하는 형식이라고요. 어느 기준점이 없잖아요.
무엇이 몇 개 들어가는 기준점이 없이 통상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과연 진짜 이 비용이 소비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업자한테 얼마가 더 가는지도 모르고 주민한테 계속 부담을 가중시키는게 아니예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래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정액급수공사비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조사해서 비용산출을 정확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래서 저희가 보면 정수장에 인원이 꽤 많이 투입이 되어 있지요?
정수장에 인원이 많이 투입되어 있으면 한명씩이라도 각 급수장 있는 면에 배치를 해서라도 이것을 보니까 많이 들어오면 1년에 한 50-60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서 못하면 설계를 그려야지요? 자기가 몇m 가서 꺾인다던가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전문가가 앉아서 몇 m가 꺾이니까 강관 길이가 몇 m다 어디서 자른다던가, 앨브가 들어간다던가 쭉 해서 어느 정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정산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주어야지 보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수장 요원을 우리가 활용을 하더라도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주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급수를 공급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수도요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니까 물론 적자는 나겠지만 적자 나는 폭은 우리가 수도요금이나 이런 데에서 찾아야 되지 이런 공사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거의 정확성을 가지고 해야만이 업자들도 장난을 못 치지 지금 보기에는 업자들도 내가 보기에 업자들한테 돈이 제대로 가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 안 받고 가만히 있다고 1년에 한 몫씩 받잖아요.
자기네 돈 들어가는 것 생각 하나도 안하고서 그냥 놓아두었다가 1년에 한 번 정산하면 그때 가서 제대로 되지 않고 많이 올려 주니까 이런 식으로 받을게 아니예요?
그때그때 정산이 안되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그래서 상수도 급수신청에 대해서도 도에서 감사를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읍면의 관련 계장, 실무자를 불러서 일단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급수신청 하는 것도 신청서 법정서식 외에 배관 평면도를 첨부해서 하도록 저희가 개선을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래서 정산도 본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1년씩 묶어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1년을 원하는 사람이 무언가 자기한테 있으니까 1년동안 있다가 달라고 하지 그때그때 정산을 해야만이 공무원들도 업무가 안 밀리고 공무원들도 빨리 일이 끝나니까 좋고 이것을 한꺼번에 다해서 몇천만원어치 공사를 정산서 하나도 안 해놓고 있다가 조금 전에 보니까 이것을 절반은 내가 이야기하니까 써서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결재도장이고 뭐고 하나도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지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급수신청 부담액이 부당하다는 것은 사실 상수도 지역의 모든 분들이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기 전에 기준 공사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노임단가 얼마, 공사비 얼마해서 지금 받는 기준표를 다음 시간에 참고자료로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남궁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사기준표가 있지요?
그것을 이 감사가 끝난 후에 각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최해용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휴회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2분)

○ 위원장   김인수
감사속개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공사비 산출기준표는 아직 안 왔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아직 안 왔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군수님께서 군수님과의 대화를 하시느라고 각 읍면을 방문하셨는데 설악면 유명회관에서 7월28일 하반기 조찬간담회가 있었어요.
감사자료 15페이지 내무과 소관업무에 있는데 유명산을 군립공원으로 지정개발요망 이렇게 되어 있고 95년 9월6일 처리결과를 추진중이라고 통보해 주셨지요?
그러면 현재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도시과 업무니까 과장님께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유명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 개발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명지산군립공원도 다 개발이 안되었는데 이것을 또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군립공원을 지정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는데 추진중이라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한 건데 이렇게 특별히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 감사자료가 저는 처음 감사를 해보지만 집행부에서 성의가 없다고 해야 되는지 허위로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 보냈거든요.
예를 들어 주민한테 답변을 우리가 이 자료만 보고 추진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과만이 아니예요? 각 실과소마다 엄청나게 많아요.
또 이 내용은 나름대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군수입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쪽으로 검토하는 것도 좋겠는데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고 과장님께서는 전혀 추진된게 없고 현재로는 어려운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96년도 내년도는 협조를 해서 군수입 차원에서 바로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으로 지금 명지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차라리 할거면 군립공원을 유명산이나 운악산에 하면 우리 군수입이 엄청나게 들어올게 아니예요?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그것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가 왔나요?
이것이 20m가 기본거리인데 관급자재, 제수수료. 시설분담금, 인건비, 자재비 해서 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정확히 뽑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전이나, 전화공사 같은데는 기본공사비를 상당히 저렴하게 받아요.
주민들, 가입자에 대해 없는 사람은 거리를 멀리해서 큰 집을 못짓는다고요.
그러면 서민들이 저희 집 하나 짓는데 기본공사비 부담액이 상당히 크다고 했을 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예요.
기본공사비가 서민들한테 직접 계상이 되는 것은 좀 줄이고 그 주위의 큰 건물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더 많이 부담을 시키더라도 이런 쪽으로 이것은 특별히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제일 시급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20m를 80만원이고, 70만원이고 부담을 시켜서 원성을 샀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노임을 정부노임단가로 다른 공사는 다 적용을 시키는데 수도도 마찬가지로 노임단가를 적용시키고 자재비가 앨브고 뭐고 몇 개 대충 기본거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자재비, 노무비, 기준을 세워서 실공사비 적용을 시켜주던가 아니면 서민들을 위해서 약간 손해가 나더라도 그 이상 넘어가는 것에서 충당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공사비를 법적근거로 만들어서 가평군만이라도 재조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 볼까요?
○ 도시과장   정성수
조금 전에 지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거리 내에서 필요한 자재를 전부 파악을 해서 정액공사비 산출하는데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한테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 간에도 그런 적용상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조견표를 전부 만들어서 아주 연장거리를 적용만 하면 산출이 되도록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현리 상수도이전 사업에 있어 공사기간이 95년 4월18일부터 95년 12월3일까지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이 지났는데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현 상수도가 이전되면 상수도보호구역은 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해제가 되었는지 또 현리 상수도취수장 지정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세 가지 답변을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현리상수도 이전 관계가 당초 계획된 것은 12월3일까지입니다.
그런데 10일간 연장해서 13일까지로 지금 변경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정수장의 배수지를 하면서 배수관로 설치가 변경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설계를 해서 10일간 더 연장이 된 것이고요,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은 현재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도에서부터 취수장 변경승인에 있어서 준공검사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수질이라던가 수위량이라던가 용역업체의 용역을 거쳐서 아마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취수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현리지역 물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지저분하다고 보지만 저희가 수질검사 결과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기존 취수장은 이것이 준공검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폐지는 할 수가 없고요, 비상대비를 위한 취수장으로 사용을 한다던가 또 아니면 새로 취수장 관계가 전부 전기로 하는데 어떤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상급수계획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것은 자료에도 없는건데 설악생수공장 크리스탈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 도시과장   정성수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가평군의 95년도 크리스탈 수질개선 부담금이 있지요?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수질개선부담금을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는 국고로 들어가고요, 10%가 먹는 물을 관리하는 시설이 설치된 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부담금은 생수공장에서 생산해서 판매한 금액에 따지기 때문에 작년도에 관리법이 5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따진 것이 1억5천만원이 됩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금액이요. 그래서 이것은 매분기별로 그 익월에 전부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2/4분기하고 3/4분기하고 금액이 한 1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   이용화
3억인데 1억5천만원은 국고로 들어가고 1억5천만원은 군에 들어온다 그것이지요.
그러면 내년 96년도 예산액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있습니다. 금년도 생산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액을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금년도 받아들이는 것하고 내년도 것까지 해서 거의 10억 가깝습니다.
○ 위원   이용화
96년도에 10억이 되었다 이것이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아니지요. 금년도 것까지 전부 합쳐서 5억이요.
금년이 1억5천만원이고 내년도 1/4분기가 빠졌고, 4/4분기가 빠졌기 때문에 내년도가 한 3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1억5천만원은 금년도 분이고요.
○ 위원   이용화
금년이 1억5천만원이고 내년이 3억5천만원이라고요.
그러면 차이는 왜 나는 것이지요? 금년하고 내년하고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먹는 물 관리법 재정이 금년 5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분기가 금년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2/4분기 2개월치 하고 3/4분기만 따져서 1억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4/4분기는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1월에 가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래서 크리스탈을 볼 때 하면 상판리 생수공장 허가 신청한 것은 알고 있을 것이고 하면 마일리 것도 알고 있으시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그것은 지금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우리 군에서 군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도나, 상부기관에 도시과에서 건의하셔서 허가를 내주면 가평군의 수입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그렇지 않아도 북부출장소의 수질관리계장하고 제가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진행사항도 알아보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고요, 다음에 마일리생수 하고 명지생수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서 허가가 된다고 하면 가평군의 내년도 수질개선부담금 수입이 크리스탈 하고 3개 합쳐서 한 10억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감사자료 51페이지 보면 상수도 고장수리 신고접수가 나와 있는데 고장건수가 총 638건이 계량기 고장 수리가 511건에 한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뭔지 파악한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계량기 수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계량기 앞에는 여과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이 쓸은 스케일이 걸리거나 아니면 미세한 모래가 걸리면 통과가 안되어서 계량기 교체가 많습니다.
○ 위원   지기원
계량기가 여러 종류가 나올 텐데요. 그러면 그 계량기가 불량해서 그러는게 아니예요?
그것까지 파악을 해보셨어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어요.
○ 위원   지기원
계량기가 고장나는 회수가 많아지니까 우리 관내에서 계량기를 어떤 제품을 쓰는지 확인하고 다른데도 물어봐서 어떤 제품이 고장율이 없는지 따져서 우리도 교체해서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얼마든지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고장율이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계량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계량기가 관급자재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깊이 파악을 못해 봤는데 인근 시군과 비교 평가를 해서 어느 것이 고장이 많고 어느 것이 고장이 적은지 판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협의부서에 의뢰를 하기는 했는데 협의부서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산업과 하고 의뢰할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 도시과장   정성수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답변자료가 나왔으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중에서 소송계류중인 것을 빼고 지금 미징수된 것이 6천4백60만7천원입니다.
이것을 읍면별로 보면 가평이 1천만원이 되고요, 설악이 27만3천원이고요, 외서면이 2천4백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하면이 2천9백만원 그래서 총 6천4백60만7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연체이율은 17%가 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지도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소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 위원장   김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2. 농촌지도소
지도소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연일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으로 계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의 많은 노고를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9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19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육성이 되겠습니다. 소재지 위치는 가평읍 승안리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40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는 6억2천5백만원이 되겠고요, 규모는 창사신축이 800평 건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50평, 지상3층이 750평 총 800평 건축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설계도작성 및 건축공사, 실습포장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옆의 우측란에 주요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건축설계 완료를 4월25일에 했습니다.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5월27일에 득했습니다. 건축공사 입찰을 8월25일 완료했습니다.
결과 낙찰자는 유성건축이 되겠습니다. 낙찰금액은 2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 착공은 9월10일 했습니다. 건축골조 공사를 지하 50평, 지상 1, 2층 해서 계획을 500평 금년도에 짓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까지 계속해서 96년 9월10일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다목적 개량곳간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20동인데 동당 2평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인데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60% 보조에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2평형에서 곡물을 말릴 수 있는 양은 5톤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주요 추진내용을 보시면 20농가에 대해서 4월4일 교육을 했습니다.
자재 구입하고 건립지도를 4월에서 6월 기간에 했습니다.
건립완료를 6월30일 이전에 20동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개량곳간 활용방법 지도를 7월에서 11월까지 했습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건조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한가마에 건조비 절감이 되겠는데 이런 시설을 안 했을 때 8백만원 정도 들었는데 개량곳간 건립에 의해 건조비가 104원 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비용절감이 되었고요, 양곡손실양이 과거 5-6%선에서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1-2%의 손실방지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다용도건조. 냉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금년도 2동을 했습니다.
동당 5평형이 되겠고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군비 합쳐서 80% 보조고, 20%가 자부담입니다.
총 사업비는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선정을 가평읍 달전리 신동선씨가 한 동을 했고요, 설악면 천안리 권형수씨가 한 동을 했습니다. 농가교육을 2농가에 4월4일 실시했습니다.
자재구입 및 건립지도를 1월에 했고요, 건립완료는 11월24일 했습니다.
시설활용 지도는 저희들이 공사가 11월에 완료해야 되는데 12월에 했습니다 건조 및 냉장보관 등 다용도 시설로 품질향상을 기했다는 것이 본 사업 시범효과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80일간 연간계획이고 사업비는 1천2백60만원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연간 계획대수는 1,000대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장농민교육 1,260명, 부품대 징수액은 1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추진내용은 11월21일 현재 순회수리 일수가 166일, 농기계정비가 918대, 현장농민교육이 978명, 부품대 징수액이 9백2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차량 교체를 7월10일 과거에는 작은 차였는데 1톤봉고에서 4.5톤 복사차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5천만원 사업인데요, 도비사업인데요, 도비, 군비 합쳐서 80%가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20%가 되고요, 이 시설한 마을은 설악면 위곡2리, 외서면 상천2리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설악면 위곡2리에서는 9월1일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쉼터 300평을 조경했고 파고라 1동, 체육시설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20평의 건강관리실을 만들어 드렸고 건강기구 9종, 샤워실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군데 외서면 상천2리는12월15일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업추진 내용은 마을공고쉼터 312평에 대해서 조경과, 파고라 1동, 체육시설이 완료되었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서면 자체적으로 회관을 짓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완료됨과 동시에 회관내 20평의 건강관리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금년도 22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천만원인데요, 이것은 도비, 군비 해서 24%가 보조고, 융자 41%, 자부담 3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써는 21농가가 추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농가도 최근에 당초 선정되었던 농가가 사정에서 못하겠다고 사정해서 다른 농가를 선정해서 어제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추진 내용으로는 부엌, 목욕실, 쓰레기 소각로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농가는 12월6일 완료예정이었지만 어제 날짜로 완료를 했습니다.
4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개발보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을 하면 대보2리에 지난해에 메주 만드는 공장을 소규모로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락에서 메주를 생산했을 때 소비자에게 잘 보일 수 있고 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포장재를 저희들이 참여농가가 34농가인데 광목천을 4㎏용 1천매를 엊그제 해 드렸습니다만 8㎏용 1,260매를 골판지 박스로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2백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보리 개량 메주공장에 대해서 포장지 제작해 드렸습니다.
8번 벼생력협업 단지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4개소 20㏊했습니다. 개소당 5㏊씩 했습니다.
시범단지 선정은 4개소 37농가가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21.4㏊를 했습니다.
가평읍 개곡리, 외서면 청평8리, 가평읍 마장리, 북면 소법리 지대를 단지를 조성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0%가 도비, 군비보조가 되었고 자부담 40% 총 사업비는 2천3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요추진 내용으로는 직파재배 단지를 구성하고 또 협업화 형태로 작업을 실시했고 직파파종기를 보급해 드렸고 제초제 농약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적기병충해 방제라던가 제초제 체계처리지도를 했습니다.
주요실적을 보시면 파종기 7대, 최아기 2대, 제초제, 비료 400포 지원을 해드리고 종자 1,000㎏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파종은 4월20일부터 5월10일 이전에 건답직파 형태로 13.2㏊를 했고, 담수직파 8.2㏊를 해서 모두 21.4㏊를 했습니다.
성과에 가서는 관행이 10a당 405㎏이었는데 시범에서 394㎏이 나왔습니다.
관행대비 97.3%인데 이것은 농촌의 노동력이 급격히 노령화, 부녀화 되었고 농촌일손이 부족되기 때문에 조광적인 농사방법의 일원이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잇고 제반용역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지라도 소출면에서는 관행보다 약 2.7% 한 3%가까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직파재배 실증시범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5㏊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4백16만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은 도비와 군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직파재배단지 구성을 했고, 직파파종기, 제초제, 농약지원해 드렸고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을 보시면 1개소 5ha에 10농가가 참여를 해서 하면 현리지역에 5.1ha를 실시했습니다. 파종기 2대, 최아기1대, 제초제비료, 종자지원 해 드렸습니다.
파종은 역시 4월 20일에 적기였기 때문에 5월10일 이전에 건답직파로 3.7ha,담수직파 1.4ha해서 5.1ha를 실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초제 처리 및 병충해방제지도를 했고 적기수확 및 조제재도를 했습니다.
종합평가회 개최를 9월29일 했고 수량조사를 해 본 결과 관행 404kg에 대해서 시범 10a당 390kg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행대비 96.5%가 되겠습니다. 3.5%정도의 수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생산비 절감은 관행대비해서 약11%정도가 절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번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북면 이곡리 박순진씨 농가가 실시를 했습니다.
1개소 하우스 600평인데 주요 기존 하우스에 온풍난방기, 점적관수 시설을 해 드렸고 수평커텐 장치와 측창자동개폐시설을 해 드렸습니다.
본 사업은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인데 국비, 군비해서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 실적으로써는 온풍난방기를 2대 사 드렸고 점적관수 시설을 600평 해드렸고, 수평커텐장치 600평, 측창자동개폐장치를 2조 해 드렸습니다.
작목입식 석죽, 안개꽃, 카네이션 작목이 들어갔습니다.
예상소득으로는 1천8백49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죽이 0.2㏊에 1천여만원이 되고 안개꽃이 0.1㏊ 300평을 심었는데 4백20여만원, 카네이션이 3백90여만원 그래서 예상소득은 1천8백49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급 생식용 포도생산단지 육성시범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면 마일리 신영철씨의 4농가가 1.3㏊에 시설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억원인데 도비, 군비 합쳐서 60%가 되겠고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 주었고, 점적관수 시설을 해 드렸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농업용 전기설치를 5개소 해 드렸고 점적관수 시설을 1.3㏊, 비가림 시설 설치를 완전비가림 시설은 0.3㏊, 간이비가림 시설은 1㏊ 그리고 다목적 운반살포기 구입은 1대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1.3㏊에서 총 소득을 3천7백62만5천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12번 수출가능작목 집중육성시범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표고버섯 재배인데 설악면 회곡리 김상규씨가 했습니다.
1개소에 40평을 했는데 사업비는 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써 도비, 군비 60%, 자부담 40% 그래서 주요시범 내용은 재배사를 신축해 주었고 시설을 설치해 주었고 건조기, 콘베어 시설을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여기도 역시 농업용 전기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단열판넬 재배사 신축을 40평 해 드렸고 휴양장설치, 원목 5,000본에 대해서 표고를 재배했고, 종균은 500병을 구입해 드렸습니다.
다목적 건조기 설치를 2대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40평당 5,000본에서 9백50여만원 돈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화훼단지시설 현대화 시범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면 율길리 송무씨가 했습니다. 1개소에 300평을 해 드렸는데 총 사업비 3천3백만원인데 군비 70% 보조를 해 드려서 보조 2천3백10만원, 자부담 9백90만원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 드린 것은 연도하우스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2중 수평커텐장치를 300평 해드렸고 천, 측창 자동개폐장치를 해 드렸고 4단변온 온풍기 장치를 1대 해드렸고 란베드 설치 300평, 환경종합 제어시스템 설치 1대, 양란입식 5,000본 예상소득은 2천8백20만원 예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채시설 재배시범사업 취나물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 400평을 실시했습니다.
농가선정은 북면 이곡2리 박제환씨, 북면 소법리 조전영씨가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점적관수 시설을 해드렸고, 측창개폐장치, 취종자 침종 저온거리, 취종자 파종 및 포장관리를 해드렸고 소득은 200평에서 1백8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채소시설재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2개소 400평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60%, 자부담 40%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장소는 상면 연하리 강모현씨, 외서면 상천1리 조도현씨 이 두분이 하셨습니다.
점적관수시설 2동에 대해서 해드렸고 작목입식이 고추육묘를 하고 난 후 열무를 수확해서 팔고 배추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200평에서 2백29만2천원의 소득을 보았습니다.
과채류하우스 자동화 시범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비사업으로써 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인데 하우스 300평을 지어 드렸습니다. 외서면 상천2리 김종근외 1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써는 연동하우스 300평을 해드렸고, 2중 수평커텐장치 300평, 천.측창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 드렸고 4단변온 온풍기 설치를 1대 해드렸고 환경종합제어시스템 설치를 1대, 이런 시설 내에서 작목을 배추를 심고 다음에 고추를 심어서 소득을 2백67만원을 올렸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 Y자형 밀식재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3개소에 0.6㏊을 하였습니다. 1천8백60만원의 군 사업인데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60%에 자부담 40% 부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가평읍 상색리 신승철씨 하고 상면 임초리 윤선영씨, 하면 신하리 김완영씨 3개장소에 실시했고 여기에 점적관수시설 설치를 0.6㏊를 해드렸고 Y자 덕 설치를 펜타이트 파이프로 해 드렸습니다.
주요추진 실적으로 효과는 밀식재배에 의한 조기수량 증대가 되었고 4년생을 기준으로 이렇게 안 했을 때 수량을 비교해 봤을 때 665% 약 6천6백만원의 생산성 증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력화에 의한 노동력 절감이 이렇게 안 했을 때 100으로 봤을 때 이런 시설을 했을 때 74% 약 노력절감이 26%가 절감되었습니다.
예상소득은 5년생 기준으로 했을 때 1백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톱밥토양 여과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개소 사업을 했습니다. 개소당 200평씩 100평을 했는데 사업비는 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써 국비, 군비 보조가 8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농가선정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으로는 톱밥토양 여과상을 설치해 드렸고 폐수정화조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BOD가 2,870-6,113ppm인데 이러한 시설을 했을 때 5.1-60.6ppm으로써 상당히 정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9번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175평을 했습니다. 사업장소는 가평읍 하색리 신용환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재배시설은 배양실외 4종시설을 해 드렸고 부대시설로써는 온.냉방시설외 5종을 해드렸고 기자재 배지제조기외 5종을 해드렸습니다.
주요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배지생산시설 신축이 85평, 배양실 40평, 살균실 10평, 접종실 15평, 작업장 20평 재배사 신.개축 3동의 90평을 해드렸고 시설 및 기자재 설치는 12종으로 냉.난방시설, 가습, 보온, 전기시설, 지게차, 핸드카, 배지제조기, 종균분쇄기, 빠레트, 재배용기 등을 해 드렸습니다. 이런 시설로 해드렸을 때 예상소득은 5천1백84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감사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직파 재배를 4백16만원 들여서 시범단지로 하셨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2번 벼직파재배 실증시범단지요? 네.
○ 위원   정연구
이 성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직파재배의 성과는 조금전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소출면에서는 떨어지는게 확실하고요, 노동력이나 간편한 농사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인 농촌여건으로는 중앙이나 행정당국에도 이처럼 품을 적게 들여서 농사를 지어야 겠다는 지도방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소출면에서는 완전히 떨어진다는 관행 대비에서 3-4%정도는 떨어지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연구
시범단지 선정하는데 수량을 보면 394㎏ a당 여기는 390㎏ 약 4㎏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제가 알아보기로는 그 이상으로 나던데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개인의 차는 있겠고요, 저희는 시범사업 외에 농가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개인차가 있고 또 저희들이 1개소 5㏊ 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도를 했고 일반 농민들도 지도를 안했다는건 아니지만 농가간, 지역간, 개인차는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시범단지가 3694㎏인데 직파를 하면 품도 안 드는데 394㎏면 성공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안 나왔다는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가 단지에서 수량조사를 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면 현리에서 한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설악면에도 두 사람인가 했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설악면은 시범단지가 아닙니다.
○ 위원   정연구
시범단지에서만 그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시범단지만 평가를 한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설악면에서 직파한건 지도소에서 권장하지 않았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권장은 했는데 개인 희망에 따라서 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앞으로 계속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설악은 작년도에 상당수 많은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는데 거기는 우리가 하라는 대로 안 했습니다.
역행적으로 했고 지역주민 자체는 우리가 직파재배나, 담수직파재배를 할 때 기계에 의해서 골뿌림 형태로 해야 되는데 손으로 훑어 뿌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개 지역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도 보았고 재배농림 또 지역민, 상담소장 옆에 있는데 모자리 형태를 훑어 뿌린 지역입니다.
○ 위원   정연구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설악지역은 그렇다고...
○ 위원   정연구
거기도 상담소장이 잇고 지도소에서도 소장님이 수시로 관리하시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하지요. 그래서 상담소장은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이야기냐, 기계로 모를 부쳐서 담수 형태로 하면 손으로 뿌려도 그 전 해인가 했는데 잘 되었다고 하시면서 고집을 부려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득을 하다 못한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제가 듣기에는 이 벼직파 재배는 가평에서는 실패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390㎏ 나왔다는 것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청평8리나, 하면 현리라던지 우리가 중간결과 평가할 때 가평군에 사시는 그러한 직파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성공지역이라던가 현지를 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중간평가? 결과평가 할거요?
○ 위원   정연구
그럼 자료가 맞지 않는 겁니까? 직파한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설악의 경우는 실패작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계속 추진하실 생각이신지....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추진해야지요.
○ 위원   정연구
실패를 해도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실패를 해도 우리가 하라는 대로 지도를 해야지요.
○ 위원   정연구
그래도 하면 성공이라고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저희 지역도 청평8리 경우는 성공적입니다.
그분들도 다 모셔다가 상담소장님은 미리 평가하기 전에 현장을 보여 드렸고 나중에 현장 평가를 할 때 농민들도 참여하시는 분들도 다 가셔서 포장도 보고 그런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것을 한 사람들은 실패작이다. 지도소에서 잘못 선정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설악은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정위원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적으로는 상담....
○ 위원   정연구
그러게 누가 잘못했던지 잘못된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것은 초창기부터 그랬는데 하는 농민하고 상담소장은 우리가 하라는 대로 기술대로 안 했기 때문에...
○ 위원   정연구
상담소장은 직파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것보다도 농민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안하무인으로 해서..........
○ 위원   정연구
농민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면 농민이 하는대로 하지 뭐가 지도소가 필요 있고 상담소장이 필요합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래서 상담소장을 교체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설악은 실패한 지역이 틀림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악면 정연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산업과 감사할 때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식으로 하면 가지를 많이 쳐서 이익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직파로 하니까 여러 가지로 경제성도 시간낭비 등 한 결과가 주민의 이야기는 실패라고 뭐 설악면 실패가 아니라 우리 관내가 다 실패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장한테도 실패냐, 성공이냐 했더니 분명히 실패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보조사업인데 이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시정할 거냐 그랬더니 지도소와 협의해서 하겠노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지도소장님께서는 성공이라고 우기면 산업과장님하고 서로간 상의는 해보셨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상의보다도 그것은 이런 쪽에서 감사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직 협의는 안했습니다만 사실은 기후조건이 정상적일 때에도 이런 형태로 오면 기계이양이나, 손모이양보다 소출이 떨어진다는 것은 연구기관에서 원초적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또 기상관계도 이래저래 해서 눈 풍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직파재배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소출이 감소되는 해였는데 산업과장님이 감사장에서 어떤 형태로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기술지도를 더군다나 새로운 기술을 정착시키고 전파하는 지도소장 입장에서 금년도 기상조건 하에서 나름대로 일반적으로 소출이 다 감소되었지만 우리가 시범지역을 한 지역은 그렇게 실패작이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고요, 사실 평가도 그렇게 되었고 농민들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청평8리 같은데는 강리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도에서도....
○ 위원장   김인수
소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세요. 너무 길으니까 서너시간 가겠어요.
제가 산업과에서 지금 정위원께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공이냐 실패냐 그랬더니 아주 강조를 하시면서 성공이다 아니 성공이 아니더라도 장려할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산업과에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농민들의 소리를 들어봤냐 그랬더니 들었다 그러면 이것이 장려해야 될 사항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했더니 장려를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장님께서는 장려를 해야 된다고 하고 산업과장은 장려를 안 한다고 하니까 박자가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생각을 좀 농민이 들은 것과 우리가 들은 것과 농촌지도소장님이 들은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것은 산업과와 지도소가 하모니 소리가 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해보셔야지 여기서 우겨대시면 산업과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소장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연구를 해 볼 사항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산업과 하고 한번 진지하게 타협을 하셔서 지도를 해주시면 효과가 있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지위원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행이 405㎏이라고 나오고 시범이 394㎏으로 나왔지요.
보면은 390㎏, 394㎏ 두 군데로 나온 것 같은데 관행이라는건 일반적으로 그 동안 해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할 것 같으면 300평이 조금 더 되는데 300평에서 지금 가평군에서 6가마밖에 조금 더 못 뽑는다는 건데 그럼 얼른 이야기해서 300평이면 가평지역으로 따졌을 때 150평을 한마지기로 3가마 반도 수확을 못 올렸다는 것인데 제가 일기에는 가평군에서 아무리 벼가 잘 안 되었더라도 4가마 이상은 다 수확을 본 것으로 압니다.
그럼 300평이면 한 8가마 되겠지요. ㎏ 환산하면 한 480㎏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도소에서는 어디서 이렇게 수확이 안 나온 논만 해서 이렇게 405㎏밖에 안 나왔는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이것은 쌀로 따진 것입니다. 조곡이 아니고 쌀입니다.
○ 위원   지기원
그래요. 쌀로 따져서 이렇게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지요? 벼나락으로 따지면 394㎏가 나올 수가 없어요. 벼로 따졌을 때 간신히 하는 거예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쌀입니다. 위에 405㎏ 나온게 50㎏ 한 가마 잡았을 때 약 300평당 5가마 나온 셈 되는 것입니다.. 밑에 404㎏, 위에 405㎏ 이런 것이.
○ 위원   지기원
그럼 관행도 그 정도 나가고 시범도 몇 ㎏ 안 떨어졌으면 거의가 시범사업도 굉장히 많이 나온 숫자인데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우리 가평군의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10a당 쌀 수량인데 94년말에 전국이 455㎏ 또 경기도 가평군이 451㎏, 가평도 역시 415㎏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연차별 통계로 나와 있지만 이것이 벼가 아니고 쌀입니다.
○ 위원   지기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에 벼직파재배를 해서 150평 따졌을 때 3가마 이상을 한 집이 거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어떤 지역을 시범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하고 가서 확인을 해도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거기에 대한 볏짚을 거두어 보고 다했는데 볏짚부터 줄고 벼부터 주는데가 바로 벼직파재배인데요. 저는 교류해서 이 정도 숫자가 나오면 어지간히 맞게 나왔다고 보는데 쌀이라면....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쌀로 환산을 한 것입니다.. 개인간의 차는....
○ 위원   지기원
개인의 차가 아니라 단지내의 전체적인 문제라니까요. 마장리도 시범사업장이 있었지요?
마장리에는 직파, 개곡리에는 물직파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나갔잖아요.
내가 보기엔 하나도 안 맞아요. 이 정도 나올 수가 없지요.
이 정도 나오면 벼직파 100% 장려해야 돼요. 이 정도 나오면요.
지금 벼 직파한 사람들 거의가 다 아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장려를 계속 한다고 하시는데 지도소에서 시키는 대로 안 했다고 해서 한가지만 제가 거기에 덧부치겠는데 94년도에도 벼직파 재배를 설악인가 어디에 하셨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방일리에서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거기서 해서 94년도에 제초제가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제초제 상모순이 들어갔다는 데요? 제가 오기 전에 한 사업인데요.
○ 위원   지기원
‘95년도에는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95년도 단지 내에 들어간 것이 굴암옥슨, 노란메입젠, 이런 제초제를 지원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95년도에는 제초제를 뿌려서 제초효과를 봤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나온 제초제가 95년도에 정지가 되었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 제초제는 밥사스란피인데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독성이 있고 또 가지과정월이라던가, 논에다 그것을 치면 가지과 작물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농약이 제초제로써는 농민들이 선호를 하고 도중에 피 같은게 나왔을 때 피만 죽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전적으로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공급중단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에 농민들은 자꾸 그 농약을 찾고 그런데 여타 제초제도 되기는 되는데 꼭 써야 될 시기를 잃으면 그 풀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과거 공급되어 있던 제초제가 중단됨으로써 농민들로부터도 그것만 선호하고 그 농약은 찾아도 없고 그래서 그런.....
○ 위원   지기원
그럼 지도소에서 지급하는 지급시기는 맞추어 주었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공급시기를 맞추어 주어서 농민들이 거기에 맞춰서 제초제를 뿌렸는데 제초제를 뿌리고 나서 거기에 논 매느냐고 혼줄이 났다고 노인네들이 지금 원성이 대단하다고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것을 옳게 보셨는데 꼭 풀의 크기라던가 그람옥스는 광엽잡초나, 화범과잡초는 다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토양 미리 해야 되는데 또 노난매 이런 것도 꼭 써야 될 시기를 조금 풀이 번지기 시작할 때 안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누차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랬는데 그것이 여타 적용 제초제도 사용시기를 적절히 안 했을 때는 그런 폐단이 생깁니다.
○ 위원   지기원
지도소에서 보급시기를 맞추어서 뿌리라고 갖다 주어서 뿌렸으면 그 사람들이 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럼 지위원님은 우리 단지내에 풀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 위원   지기원
직파재배 단지지요. 단지 아닌데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관행대비 해서 생산비 절감이 3%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금년도 경우는 제초작업 하느냐고 인력투자한 것만 해도 수확은 안 난 것은 제쳐 두더라도 오히려 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해 가면서 그리고 앞으로 잘 될려고 해야지 서류의 실적만 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이건 농민들한테 가서 작년에 벼직파한 농가를 만약에 10농가고, 20농가고 있다면 그 농가에 갔을 때 내년에 가서 당신 직파재배 하라고 해서 안 하겠다고 하면 왜 안 하느냐고 한번 물어 보세요.
왜 안 하느냐고. 하겠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파재배를 장려한다는 것은 노동력을 절감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그것에 의해서 농민들이 그것을 하니까 참 좋더라 꼭 해야 될 사업이겠다 다른 사람한테도 이것을 하니까 수확도 별 차이 없이 인건비도 안 들어가고 할만해 이야기가 나와야지 성공하는 직파재배지요.
내년에는 안 한다는 이야기가 대다수인데 어떻게 성공을 했다고 봅니까?
지도소장님 나가서 여론을 들어보고 그러셨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대곡리 길 옆에 거기 한 필지는 직원들보고는 이야기를 했고 그 아줌마가 김을 메기는 멨습니다.
제 시기를 조금 상실하다 보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거기 지도소 직원들을 데리고 나와서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올해는 지도소 직원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잘되려고 했다가 안된 것이지 지도소 직원이 잘못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 하면 되지 우리가 거기서 이야기해서 뭐하냐 해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인 내막을 들어가 보면 지도소에서 파악한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길 옆에 아주머니를....
○ 위원   지기원
길 옆에 아주머니를 따지시는데 대곡리 길 옆에 아주머니가 아니라 지금 직파재배 한 데를 거기는 직파재배가 아니라 대곡리는 물직파예요. 거기는 더 말도 못하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소장님은 우리가 농민의 소리를 듣고 소장님께 이것은 앞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이지 소장님께서 잘했다, 잘못했다 논하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과장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것을 우리 농민이 손톱만큼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우리는 더 바랄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이 문제에 대해서 직파재배에 대해서는 대상지역이 어디서 390㎏가 나왔는지 사실 4㎏정도면 쌀 닷되인데 닷되면 금액으로 6-7천원 차인데 품도 덜 들고 그러니까 이것은 권장할 사업이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상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시범사업 하는데 시범단지가 4개소고요,...
○ 위원   정연구
증인하고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이것은 끝내고 지도소에서 4-H 후원회가 있지요?
후원회 기금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 기금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후원회 명단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명단을 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4-H 기금이 95년도말 현재 9천1백67만4천3백85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후원회 명단은...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후원회 명단은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으로 군수님하고 교육장, 농협군지부장, 축협장, 지도소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외서면 하천리 백성학씨 가평군 농촌지도자 회장 장기노 회장님하고 전 4-H연맹회장 민명기 지금 현재는 도의원으로 계시고요, 초대 농촌지도소장 정동완소장, 장동학 전농민후계자 회장, 신필재 4-H초대회장, 또 청평 발전소장 윤성모 큐후드사장, 이영재 군농민후계자, 회장, 현 4-H회장 박선장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작년에도 후원회 기금이 9천1백67만4천3백80원인데 금년하고 똑같아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아니예요? 지난해 94년도말은 8천5백80여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9천1백67만4천3백85원이고요 정정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말 현재 후원회 기금이 9천1백67만4천3백85원이고요, 93년도말 현재가 8천5백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8천5백만원이요. 조금 전에는 틀린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조금 전에는 95년도 현재가 아니라 94년말...
○ 위원   정연구
약 한 6백몇십만원이 줄었네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줄은게 아니라 늘었지요?
○ 위원   정연구
지금 94년도말에 9천1백67만4천3백85원인데 금년에 9천1백67만4천3백80원이면....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금년도는 아직 장기예금이 들어간 것도 잇고 그래서 아직 뽑아 보지를 못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럼 금년에는 맞지를 않는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런데 지금 통장 10개에 은행. 축협. 농협에 들어가 있는데 12월말에 계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것은 몇 개 은행에 따로 분산해 예치를 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한군데 다 넣은게 아닙니다.
○ 위원   정연구
9천1백만원을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원금이 8천2백31만6천3백13원이고 이자가 9백35만8천원 통합해서 9천1백67만4천3백85원인데 이것을 10개 통장에 군 농협하고 축협하고 들었기 때문에 12월말 가서 금년도 총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후원회 명단을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도는 아직 계산이 안 난 것이고요,
○ 위원장   김인수
이용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업무추진자료 6페이지를 봐주세요. 화훼단지 시설 현대화 시범이 있지요?
여러 가지 사업에 도비. 군비 자부담 해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이 화훼단지 시설 현대화 시범에 대해서 예치금 연동하우스 설치, 스프링클러 관수시설 이러한 여러 가지를 해 주었을 때 몇 년 동안이나 유지를 할 수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유리나 페트 이런 온실이 아니기 때문에 또 겉에 뒤집어 씌운 것은 비닐이거든요. 비닐이 처음에 샀을 때 투광율이 100이라 했을 때 2-3년 가면 먼지 끼고 등등해서 자꾸 투과율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닐은 허락이 된다면 정기적으로 4-5년에 한번씩 바뀌어야 하고 내부기존 시설해 둔 것은 한 10년동안 갑니다.
경제적인 허락이 있으면 3-4년마다 갈아주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4년까지도 쓰지만 그 내부시설은 10년까지 씁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7페이지 채소시설재배 시범사업이 있는데 소득은 2백29만2천원이지요.
현재 1천6백50만원이 200평씩 2동을 한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타 먹는거지 큰 이득은 없는 것 같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농민들이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평하기 위해서 지금 1천6백50만원을 총 사업비는 자부담 했던, 군비가 되었던 그렇게 들어갔는데 수입은 2백29만원이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한번 시설을 하면 4-5년이나 10년 갈지라도 이렇게 해서 안 했을 때 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 200평에서 2백29만2천원 정도는 나오는데 투자된 돈에 비해서는 투자효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농업분야에서는 농민들이 빈약하기 때문에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런 취약성이 있고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농민 자력으로서는 이 투자자본에 비해서 투자효율이 낮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화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대개 보면 그런 사업이 모든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주어도 투자에 대한 소득이 못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조, 자부담 여러 가지가 결부된 사업인데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지도, 편달을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수
감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1분)

○ 위원장   김인수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후원회 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후원회는 누가 구성한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여러해 전부터 도에서 후원회 자금이 늘어가고 초창기에는 미미했었거든요.
○ 위원   정연구
여기서 일단 누가 구성했느냐고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여기서는 한번 모임이 있었지요. 각계 각층에서 모임이 있었고...
○ 위원   정연구
그러니까 지도소장님이 이분들을 구성한 거냐,...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81년부터 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구성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변동이 있을 경우엔 군수님이 자동적으로...
○ 위원   정연구
영안모자 백성학 사장님이나 발전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누가 선정했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것이 과거부터 그렇게 내려와서 불가피해서 빠지게 되어야 한다던가 교체해야 된다고 했을 때 후원회의 회의가 있을 때 변경이 되었는데요...
○ 위원   정연구
그러니까 구성을 누가 했습니까? 변경을 말씀하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81년도부터 했다는데요.
○ 위원   정연구
누가 했냐니까요. 선정을.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후원회를 창립할 당시에 후원회 기금을 많던, 적던 출연을 했던 분들이 모여서 구성이 되었다는데요.
○ 위원   정연구
누가 구성한 것도 소장님은 잘 모르시고 계시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81년부터 구성되었다는데 처음부터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 위원   정연구
후원회기금설치조례 제8조를 보면 후원회 구성은 군수나 지도소장님, 군단위 농협관련 단체장, 독농가 이렇게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느냐 그것은 조례를 안 보고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선정을 한 것이냐....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런데 주먹구구식이 아니고요, 이것이 81년도서부터 발족이 되었는데 후원회 발족 당시에는 출연금을 내신 출연자.....
○ 위원   정연구
조례를 무시하고 출연금만 내면 후원회에 들어갑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것은 자체 조례가 아니고 군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   정연구
조례가 있는데 없어요. 와서 보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출연할 당시부터 이런 분들이 우연히 들어 있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십니까?
○ 위원   정연구
조례에 그분들이 들어가게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누가 임의로 했느냐 이말이예요?
○ 위원장   김인수
위원님께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파악이 미숙한 것 같아서 해당과장님이 두분 계시는데 과장님께 답변을 받으시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   정연구
과장님이 하시겠으면 하십시오.
○ 위원장   김인수
그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이상현
후원회 구성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81년에 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출연금을 낸 사람을 위주로 해서 군수가 위촉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계속 되어 오다가 금년에 도준칙에 의해서 4-H후원기금조례를 금년에 의회에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금년 연초에 후원회 총회를 했기 때문에 재구성을 하지 않았고 내년도 96년도 후원회 할 때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례에 의해서 연초에 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조례가 하기 전에 해서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지요?
○ 사회지도과장   이상현
네. 그것은 변경을 해야 됩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러면 넘어가고요, 작년 94년도에 8천2백31만5천원을 축협하고 농협에 나누어서 예금을 했지요.
그런데 어떤 것은 이자가 연간 13%고 어떤 것은 14%, 어떤 것은 11% 어떤 것은 6.5% 차이가 나서 분산해 놓는 이유가 뭐예요?
○ 사회지도과장   이상현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연도말에 통장을 합쳐서 넣으면 전부 갈아졌었는데 이자를 빼서 다시 증식을 할려다 보니까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넣는 액수나 계약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럼 한군데 제일 이자를 많이 주는 곳에 13%, 14% 주는 곳에 몰아서 넣으면 되지 이렇게 여러 통장에 분산하는 이유가 뭐예요?
○ 사회지도과장   이상현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전부 찾아서 두 개 정도 통장으로 해서 이율이 제일 많은데로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통장을 돈 8천만원을 10개로 나누어서 가지고 있어요?
○ 사회지도과장   이상현
그것은 원금에 대한 이자가 두군데서 늘어나기 때문에...
○ 위원   정연구
실명제 해서 분산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 사회지도과장   이상현
매년 이식을 늘리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어떤건 6.5%, 어떤 것은 13% 그러면 차라리 비싼데다 하던가...
○ 사회지도과장   이상현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매년 증식이 늘다 보니까 그 이자 느는 것만큼 그냥 사정하기가 뭐해서 적금통장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로 그 통장이 하도 많아지니까 그것을 정리하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 위원   정연구
지도소도 행정관청인데 이것을 간소화해서 맞게끔 해야지 이렇게 분산해서 해도 돼요?
○ 사회지도과장   이상현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리고 조례의 후원회 구성은 다시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조례가 금년도 3월에 생겼다고 했지요.
그러면 후원회 구성을 보니까 작년도에 구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구성 안한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 사회지도과장   이상현
전에 구성해서 출연했던 사람은 빼지를 않았습니다.
본인이 그만 두겠다고 저희한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그냥 존속을 해서 지금까지 온게 있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가치가 없잖아요. 우리가 조례나 규약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안 써먹으면 만들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예요?
뭔가 앞으로 잘해 보자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규약을 만들어 놓은건데 그것을 3월에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금년도 3월에 시행한다고 했으면 그때 당시에 완전히 재구성이 되던지 그래서 1년동안 운영을 하던지 뭔가 이루어졌어야지 조례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지도소에서는 편리한 대로 이사람, 저사람 아무나 끌어들여서 한다는 것은 차라리 조례에 그 사람을 쓸 수 있게끔 해주던지 이렇게 해야지 조례할 때 그러면 금년 1년은 ‘94년도 뭐로 해서 존속을 시킨다던가 이런 규칙사항도 없고 무조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겠다고 해 놓고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다 되도록 하나도 시행 안한게 아니예요?
○ 사회지도과장   이상현
그것은 저희가 행정미숙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행정미숙이 아니라 행정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 사회지도과장   이상현
‘96년도 정기총회때 다시 재구성하려고 했는데 미숙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통장이 날짜를 보면 95년도 5월4일 같은 날짜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통장이 만료가 되어서 다시 한게 아니잖아요?
○ 사회지도과장   이상현
금년도 말에 5월에 만료된 게 있고요, 다음에 금년 연말에 만료된 것도 있고...
○ 위원   정연구
똑같은 5월4일 만료된 것이 얼마입니까?
○ 위원장   김인수
그러니까 그것은 즉시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잘못된 것이지요?
○ 사회지도과장   이상현
그것은 저희가 이식관계만 따지다 보니까 통장이 많아졌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업무추진자료 8페이지를 봐주세요.
톱밥토양 여과축산폐수 정화시설에 축산농가를 위해서 톱밥토양 여과축산폐수 정화시설 가평군에는 권장사업으로 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효과적인 면에서 폐수가 정화되는 BOD 성적도 좋은데 이것이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1년이 지나면 토양을 갈아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를 하기는 합니다만 1년후에 갈아주어야 하는데 갈아주지 않고 계속 그 시설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BOD 성적이 이렇게 안나오고 또 폐수가 흘러나오는데 권장할 만한 사업이면서 또 그것을 농촌에 인력으로 흙을 파내고 흙을 실어다가 한다던가 했을 때 힘이 들기 때문에 시설농가들이 상당히 토양을 바꿀 때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비 소형이라도 있으면 소형 포크레인이라도 있었을 때 좀 더 간편하지 않을까 하는 권장은 할만한 사업이고 축산을 많이 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이 사업에 대대적으로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1년후 토양을 갈아주는 비용은 약 얼마나 듭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비용이 약 12만원 정도 듭니다.
○ 위원   이용화
12만원이면 포크레인 7만원이면 한나절 쓸 수 있지 않아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런데 흙과 톱밥을 동시에 바꾸어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교체하기 전까지는 성적도 좋은데 교체하는데 문제가 있고요, 시설을 가평군은 그렇게 안 해 놓았다고 하는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위에 비닐을 씌워 놓았거든요.
그런데 고정으로 해 놓았을 때에는 이런 장비가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립식으로 뺐다, 넣었다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장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이 당초부터 그렇게 된 데는 기계를 임의로 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시설을 해 놓은데도 없지 않아 있는데도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소장님께서 소요비 판단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떻게 소요가 약 12만원밖에 안돼요. 판단을 잘못한게 아니예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비용 12만원은 주로 톱밥값이라는데요. 20평형에 케케로 톱밥 넣고 흙 넣고 그러는 건데 12만원은 주로 톱밥 값입니다. 톱밥 한칸 들어가는 값이고 흙은 가급적이면 사양토로 농가에서 돈을 안들이고도 농가에서 적정한데서 구할 수 있는데 12만원은 주로 톱밥 값이라고 합니다.
○ 위원   이용화
이 사업은 권장사업 축산농가를 예산은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배정 받는게 아니예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진흥청에서 시행해서 축산시험장에서 해서 권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국비사업을 국비로써 각 도에 내려오면 도에서는 각 시군에 쪼개서 주는데 저희 군도 금년도에 5개소인데 처음보다는 많이 온 것입니다.. 당초에는 3개소였는데 5개소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늘었고 또 내년도에는 도 전체적으로 11개소이기 때문에 저희 군은 2개소로 내년도 예산에 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도비나 국비가 없을지라도 어느 특정한 지역의 축산폐수 문제가 대두되었을 적에는 시군비 사업으로써도 권장을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 위원   이용화
‘96년도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군비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군정사업으로 해서 축산폐수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이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국비, 도비가 내년에는 2개가구 밖에 안되면 소장님께서는 로비를 덜 하셨네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도 전체적으로 11개소인데 그 많은 시군이 2개 왔으면 너무 숫자는 작습니다만...
○ 위원   이용화
현재 이 농촌지역에만 축산농가가 있지 시지역에 있겠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시지역도 낙농업자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내년에는 더 받아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봐주시지요. 9번항에 보면 향토관광마을육성 추진실적 및 소득효과 분석현황이라고 나와 있지요? 여기에 농촌지도소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제가 오기전에 92년도에 사업을 했던거라 그럽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지원되어 있는 그 이후로는 계속 그 목적에 합당하게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뿐이지 그 후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런데 추진실적은 농촌지도소에서 육성을 해서 금년에 2억9천6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게 했다는 보고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이 식당허가 내서 하는 사람이 아니예요?
농촌에 나름대로 관광마을을 군에서 육성해 주는 특혜를 주는 건 없잖아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특혜를 준 건 없고 당초 음식이라던가, 민박이라던가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92년도에 보조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발전적으로 음식점 하시는 분이라던가, 민박하시는 분이라던가 더 투자했고 그래서 사업은 명목상 그 취지대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이후로 저희들이 별도로 보조라던가 지원을 해 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   남궁재
처음에는 보조를 해 주셨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처음에 보조를 2천9백만원 해드렸고 자부담을 3천7백35만1천원을 해드려서 총 사업비가 6천6백35만1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에는 8호를 지원해 드렸는데 농가당 3백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보조 3백만원을 호당이요.
○ 위원   남궁재
그러면 이 자료를 봤을 때 향토관광마을 육성을 해서 지역주민이 소득을 그만큼 올리면 군 자체도 시책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감사지적 사항을 보면 지기원 위원이 향토관광마을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처리를 봐도 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외서면 삼회리쪽 밖에는 해당이 없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지금 이런 마을을 육성할 수 잇는 행정적인 지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래서 지난해에도 지기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고 이것이 당초는 도비보조사업으로 ‘92년도에 이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도비보조가 전혀 우리 계통을 통해서는 이 사업이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행정계통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박이라던가, 관광농원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향토관광마을 육성차원하고 유사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복된다고 해서 도 진흥원에서 예산을 그 후로는 전혀 못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지위원님께서도 지도소장으로써 향토마을 육성사업이 효과가 되고 군민의 소득사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재검토해서 군비사업으로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지역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규모있게 하자면 예산관계도 크고 잡음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역발전 소득을 위해서는 할만한 사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군비사정이 허락만 된다면은요. 적지가 많으니까요.
○ 위원   남궁재
지역주민들이 농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박마을로 지정을 해서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행정에서 사회진흥과 내지 여기 관광농원 관계는 산업과에서 하는데 사회진흥과에서 민박시설을 해주는지, 안 해 주는지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농원도 중앙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이 엄격하고 그래서 기탄 없는 말씀을 드리면 가장 자율성이 보장되고 그래서 지방화시대, 자치제가 필요한 건데 여러 의원님들이 시군비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적지만 있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자체 예산으로써 하는 것이 중앙 도의 간섭 안 받고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관광농원도 지침상에 내려온 것을 보면 엄청나게 평수 제한하고 무슨 시설, 무슨 시설 의무적으로 해야되고 유실수를 얼마정도 심어야 하고 등등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속도 빠르게 발전을 시키려면 자율적으로 시군비 사정이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민박하고 이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관광농원하고 향토관광마을이나 민박마을은 틀려요.
사업목적이나 지역적인 여건을 봤을 때 시골 농촌이지만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민박시설이라도 군에서 인정을 해주면 숙박비를 받고 사실 음식판매 허가도 식품위생법에는 어떻게 보면 비위생적일지도 모른단 말이예요. 육성을 해 나가도.
이러한 행정적인 지원을 군에서 해 주어야 하는데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농촌지도소에서 하던, 한 군데 과에서 같은 군에서 농촌지도소에서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사회진흥과에서.
비슷한 업무는 한쪽에서 추진해서 우리 가평 재정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도비라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보면 소득이 상당히 적은 소득이 아니고 가평 같은데 삼회리에 관광객들이 모이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평군 전체적인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지역이면 마을단위도 좋고 부락단위로 육성해 주는 그래서 이것이 작년 감사라도 행정업무가 중복이 되어 있다고 하면 어느 과에서 해당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함께 협의를 하셔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알겠습니다. 지기원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사실 여기가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민박 같은 경우면 우리가 해도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고, 먹고 한다고 했을 때 식품위생관계 등등 이러한 행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 보고를 올려서 지역사회에 기여가 되도록 사회진흥과에서 하던가, 관광농원 같은 것은 산업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고 우리가 기술지도를 하고 적지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통일을 해서 위원들의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 올려서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군수님께서도 향토음식에 대해서 무척 강조를 하시니까 국도변도 좋아요 향토음식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은 행정적이든, 자금적이든 지원을 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변두리 마을단위로 양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삼회리 같이 집단단위로 육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자료 27번항을 보면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추진현황이 나와 있지요?
사업비가 1억천5백만원인데 한분한테 보조지요?
완전 보조인데 보조를 해서 계속 영구적으로 여기서 새기술을 개발하고 사업 쪽으로 추진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 계획서를 갖다 주시고 다음에 기술개발센타가 설립이 되었을 경우에 그런 데에서 이런 새기술을 개발하는 쪽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터에도 지역의 주작목이면서 소득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연구시험 곁들여서 하라는 것입니다.. 버섯관계는 기후에 내정이 되어 있고 하나의 어려운게 예를 들어서 농민으로 하여금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데 대지라고 해서 볏짚만 가지고 썼을 때, 폐면 가지고 썼을 때, 볏짚하고 폐면을 몇 % 넣었을 때 어느 것이 제일 좋은 것인지 이런 성적도 나오면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원 계획은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도에 연구관, 버섯시험장, 관계관 또 춘천 농과대학 교수들이 와서 기술자문을 얻어 연간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농민이 그 많은 돈을 100% 보조라고 하지만 자부담이 많습니다.
수월치 않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저것 가장 좋은 것을 한가지만 택해서 하려고 하지 그렇게 골고루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장 좋다라고 예견되는 것에 퍼센테이지를 많이 주고 시험연구사업 비슷한 것은 소량적으로 나중에 우리 보고서도 만들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도 여타 본 농가나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거나 이 지역의 농민들이 하고 있는데 그 보다도 더 획기적인 기술혁신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여기는 기자재도 12종이나 되는데 그럼 기자재는 개인한테 완전 보조하는 식으로 하는 건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렇습니다. 완전히 주는 것입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럼 기자재비가 얼마, 생산시설비가 얼마 이것은 그럼 기자재비가 얼마나 되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서 세워 놓은 것을 나중에 복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니까 이 기자재도 구입을 해서 가평군민을 위해서 농촌지도소에서 가지고 계속 개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지 어느 개인한테 주어서 또 육성 자체도 개발도 그렇고 지도소에서 시험을 해 보고 그래서 기술센터도 짓는 것이 아니예요?
시범적으로 거기서 해 보고 성공한 사업을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해주고 개인이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지금 센터를 지으면서 금년도에 1억5천만원씩 들여서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앞을 못 내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래서 이것은 백번 옳으신 말씀인데요, 중앙에서 우르과이라운드 대처하기 위해서 앞당겨서 하자 하는 조급한 생각에서 농민들이 현장에서 무언가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급하긴 하고 당장 문을 열라고 하는데 농민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업에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   남궁재
가평군은 특히 더 한 것 같고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의 체제로 여태까지 해 내려오던 그런 관습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이 지역현실에 맞는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여야지 위해서 하라니까 급하니까 이런 식으로 당장 끌어다 해서 되겠느냐 중앙정부의 방침이나, 시책이 나름대로 좋으면 따라가고 또 기술개발센터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내년도에 이렇게 한다든지 한쪽에서야 돈이 있으면 어차피 그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몇 달만 늦추어도 우리가 다 할 것 아니예요? 이 사람들은 애먹는다고요.
지원 보조받아서 하지만 제대로 시험을 하고 개발을 하려니까 애먹잖아요.
이런 것을 농촌지도소에서 맞추어서 해주고 그 뒤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만 골라서 군민들한테 보급을 해주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해주어야 할게 상당히 많아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릴께요.
국가에서는 그러면서 농가의 소득을 올려주자 또 지도소에서도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을 갖다 주어도 되지만 농가에 직접 그러한 현대적인 시설을 해주어서 그 인근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농가에게 현대적으로 시설화 해서 무균종균실에서 접종을 해서 상자에 발아시켜서 갖다 주면 개인소득도 되고 전체적인 느타리버섯 재배농가한테도 혜택을 주고 그래서 파급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사업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하나하나 농가한테 기술을 전파시키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면 한 농가가 하지만 거기서 생산되어 있는 재배해서 느타리버섯을 출하하지만 무균종균실에서 접종을 해서 상자에 해서 인근재배농가 또는 타군 재배농가라도 그 상자만 갔다가 기존 재배사에서 재배할 수 있게끔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 위원   남궁재
이 새기술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새기술을 계속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겠어요?
그럼 버섯이면 버섯재배사 아니예요. 버섯재배가 10가지라고 하면 10가지를 1년동안 몇 군데 했더니 다 개발이 되었어요.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개발은 되었는데 자꾸 좀 그런데요 살균실. 배양실, 접종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농가에는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종균을 사다가 시설이 미비한 데에서 접종한다던가 하면 발아가 잘 안되거나 잡균이 나와서 망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근본적인 기술은 개발이 되어 있지만 각 농가 하나하나 이런 시설을 하려면 어렵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특정한 어느 적지 적임자한테 이러한 시설을 갖추어지게 해서 그 근처에 버섯을 재배하는 농민들한테 좋은 시설에서 개인이 시설을 갖추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소출을 많이 내고 소득을 많이 내자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   남궁재
신용환씨 수입은 어디서 나와요? 개발만 해주면.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지금 계획은 자기가 생산을 해서 출하도 하지만 상자에 배지를 볏짚도 되고 폐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접종을 해서 발아가 되면 미리 신청을 받아서 신청농가한테 그것을 상장당 4천원이면 4천원, 5천원이면 5천원 이렇게 발아된 것을 계약에 의해서 가져가는 것이지요.
○ 위원   남궁재
그래서 이 사업목적이나 내용으로 봐서는 새기술 개발사업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도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말씀은 옳아요. 그런데 저희는 영리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기술을 갖다 주어야 하거든요.
2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소규모로 해 보니까 예를 들어 두릅을 이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또 어느 농가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이런 시설에서 이렇게 해서 지역농민들한테 빨리 파급하는 효과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요.
○ 위원   남궁재
소장님이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이 사람이 1년동안 하다 보니까 매일 시험만 하다가 수입은 어디서 보장이 돼요? 보장해 줄 자신이 있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험성격에 있는 것은 소규모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위원   남궁재
군비던, 도비던, 국비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구적으로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버섯분야에다 다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도 쓰고 개인한테 보조를 하면 그냥 개인 것이 되니까 농촌지도소를 대상으로 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만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조금 전에 남궁재 위원께서 향토식품에 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1권을 갖다 드리십시오. 3페이지에 창안시책 발굴이 있습니다.
창안실과소는 문화공보실인데 가평잣국수 개발이 공보실에서 물어 봤더니 시식회만 했지 추진은 농촌지도소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이것은 군수님 주재 하에서 각 실과소에서 창안된 것을 총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에도 추진부서는 지도소에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군수님께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가평의 특산물이 잣인데 잣국수가 기존에 개발은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문화공보실에서 잣국수 개발보급 이렇게 했습니다만 단가가 높기 때문에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시식회만 하고 끝난 것이지요? 공보실에서 4백만원을 들여서 2번 했더라고요.
그럼 농촌지도소에서는 사업을 안 하는 사항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반영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래서 못하신 거야 어쩔수가 없는거고, 실정을 보니까 단가도 높을뿐더러 잣이 생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추진부서는 지도소다 그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추진을 안하시는 거예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8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평에 잣도 많지만 솔잎도 많지 않습니까? 솔잎을 첨가해서...
○ 위원장   김인수
공보실에서 할 때 업자까지 다 나오고 그것을 말씀을 안 하셔도 다 아니까 지금 지도소에서 잣국수 개발보급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만 물어 본 것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여러 가지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식품개발 쪽에서 군수님이 기존 개발되어 있는 것 중에 이름 있는 것, 앞으로 가평군에서 자료가 나면서 전국적으로 특색 있는 개발식품...
○ 위원장   김인수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연구를 해 봐야 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완전 포기는 아니고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이런 연구요.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런데 기획실 소관이 또 있는데 한 두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감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3분)

○ 위원장   김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03분)

최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남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고장 기술개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사업은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다 자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로써 도비나 군비 자부담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1억5천2백만원씩이나 사업비가 책정되었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농어촌종합대책에 의해서 처음에는 이름 자체가 현장애로기술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많은 투자비용이 드는데 첫째는 거기서 여러 가지 시설문제가 낙후되어 있고 구조가 개선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100% 국고보조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중앙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해 10월1일자로 왔습니다만 가평군이 작고 그렇지만 지도과장께서 상당히 활약을 해서 다른데는 사업 건당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주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과거 도에도 근무하시고 그래서 가평군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자, 시군비도 없고 도비도 안 붙는 100%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따와야겠다 해서 당초에 2억을 주기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도 전액 국고보조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중앙청에서 결재과정에 왜 가평만 2억이냐 그래서 거기서 깎아야겠다 해서 그것마저도 깎였는데 다른데는 작게는 5천만원 많이 가져가야 7천만원 가져갔는데 지금 포천도 큰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 지역보다는 시설 면에서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가평도 느타리버섯 재배농가가 많고 표고재배 농가도 많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지침이 전액 국비보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분 스스로가 자부담도 알게 모르게 몇천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비전액 보조이기 때문에 정산과정에서는 그 국비만 정산하고 자부담 들은건 안했습니다만 그분 스스로도 어느 정도 재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요구조건 대로 우리가 하자는 대로 했지 그 분도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그것은 지침상에 100% 보조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물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 위원   최해용
그렇다면 여기 보면 지게차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었는데 사실 이런 것은 보조해 준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을 늘려 주는 것이지 본인의 사업비는 전혀 들어갔다고 볼 수가 없어요.
냉난방에서부터 빠레트까지 다 해주었는데 여기서 자부담이 들었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100% 보조사업이라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 사람을 선정하기까지 심의과정이 있을텐데 심의과정이나 아니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많이 신청을 했을텐데 심의과정을 말씀해 주시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소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특자금이 42조원을 가지고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첫 번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했냐 하면 가평군에서는 6개단지 냉동시설이라던가 또는 두릅, 삽수재배에 의한 시설재배 또는 느타리버섯 상자재배 등등해서 12가지 항목의 사업을 농가로부터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의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각 농협, 단협별로 농협장님, 축협장님 해서 농업관련 단체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강원대학교 농과대학이라던가 또는 진흥원 또는 진흥청의 연구사 박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15명의 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 3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육계협업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냉동시설 하는 사업이 1개 채택되었고 두 번째 본 사업인 느타리버섯 재배가 채택되었고 세 번째는 두릅재배를 위한 조직배양과 삽수재배를 위한 현대화 시설 이렇게 세 가지가 선정이 되어서 경기도 농촌진흥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경기도농촌진흥원에 제출했는데 진흥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채택된 사업이 무언가 하면 육계협업단지 냉동시설을 위한 것이 1번으로 채택이 되어서 농촌진흥청에 보고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각 농과대학이라던가 각 시험기관에 심의결과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과 별다른 시험 연구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가평군에는 육계단지를 빼고 타사업을 올려라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째 항목에 있는 느타리버섯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그것이 채택이 되어서 95년도에는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시다면 냉동시설, 느타리, 두릅재배 세 가지를 농촌진흥청에 올려서 진흥청에서 심의한 결과 느타리가 선정이 되어서 그분한테 가게 되었다 그것이지요?
그러면 농촌진흥청에 세 가지를 올린 서류가 있으시지요. 그것을 보여주세요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알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라고 했는데 네 가지입니다.
○ 위원   최해용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해야지 금방 생각을 해서 금방 네 개예요?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제가 기억이 없는데 다목적...
○ 위원   최해용
기억이 안 나면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과장님이 나오신게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가지 더 추가되어서 네 가지가 되는데 다목적 동력작업기라 해서 북면에서 전정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이것까지 해서 제출된 것입니다..
○ 위원   최해용
제출해 주시지요. 주요업무 9페이지 봐주세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시면 지기원 위원께서 지도소에서 권장하는 모든 시범사업에 대하여 권장부터 재배 판로까지 세부적인 교육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소홀하다고 하셨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현재까지 재배기술, 판로 등을 감안하여 지도하였으나 미흡하여 95년도에는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판로까지 세부계획을 세워서 했다고 하셨는데 많은 사업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중에서 추진에서부터 기술지도 판로까지 한 사업이 몇 가지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메주 대보리에서 만드는게 있지 않습니까? 수원시 뉴코아백화점에 갖다가 위탁판매를 했고요, 또 남양주시가 도시형태이기 때문에 거기 생활개선회와 우리 군 생활개선회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를 통해서 일부 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일시장을 통해서 판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나 군청 공무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도 판매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여러 가지 작목이 많습니다만 사과라던가, 포도라던가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1개 읍면당 한 건 정도는 판로까지 개척을 하셨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체계적으로 뚜렷하게 한 것은 메주 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 위원   최해용
종목만 불러 주세요. 무엇을 판로까지 해주셨는지....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메주하고 잣, 사과, 두릅 그리고 느타리가 대표적입니다.
○ 위원   최해용
이 다섯가지를 판로사업으로 하셨네요. 그러면 잣, 사과, 두릅, 느타리에 대한 자료를 오늘 감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내일부터 읍면감사이기 때문에 나가서 현지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알겠습니다. 판매실적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위원   최해용
판매 내용을 시범사업에서부터 판로까지 해 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가 아직 안 온 거예요?
○ 위원장   김인수
그럼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사항을 질의해 주시지요.
○ 위원   최해용
그리고 현재 주요 추진업무사항에서 보면 사업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이 사업을 언제 하셨는지 지도소장님께서도 과장님들이나 계원들한테 물어 보셔야 알지 이런 생산부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사업의 시기가 없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내고장 새기술 개발을 위해서 언제 하셨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이것이 굳이 양식에 구애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최해용
양식 때문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농산물 다목적 개량곳간 시설해서 개량곳간 활용방법지도를 7월에서 11월까지 하셨잖아요.
군비를 투자하던, 국비를 투자하던 돈을 준 날짜가 있어야 하고 사업이 마무리되는 날짜가 있어야 하지 언제 했는지 담당직원만 알지....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것은 감사자료에 정산일자라던가 그것은 뒤에 있고 또 여기 주요업무보고 추진사항 관계는 제시한 양식이 이렇기 때문에 추진계획, 추진실적 그래서 거기는 착수한 시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갔다가 추진업무사항에도 쓸려면 다 쓰던가 그렇지 어디는 넣고 어디는 안 넣고 그럽니까?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많은 보조사업을 하셨는데 그 보조사업을 할 때 어느 법적근거를 가지고 보조사업을 하십니까?
지침이라던가, 조례라던가 우리 가평군 보조금 조례라던가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거기에 집행과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농촌진흥청의....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과정이라던가, 서류 갖추는 것은 조례규정에 의해서 하고요, 그리고 각종 사업에 대한 선정으로부터 이것은 우리 별도의 사업지침이 매년 내려옵니다.
이것은 규모는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의 구비여건을 갖춘 분들한테 해야되고 하는 것은 매년 내려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사업은 농촌진흥청에 지침 가지고 한다는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장   김인수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 위원   지기원
그리고 보조금 정산한 것을 보니까 여기에 서약서를 받던데요, 개인들한테 서약서를 받는데 서약서도 지침에 의거해서 받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농가단위외 자본적 보조사업 지침이 진흥청에서 도를 거쳐서 내려오는 지침사항이 있기 때문에 받는다고 그럽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서약서가 지침이 내려오는게 사업마다 다 틀립니까?
왜냐하면 이 서약서 내용이 다 틀리는 것 같더라고요.
서약서만 받게 되면 서약서만 받아라 그럽니까? 아니면 내용까지 다 지침으로 하달되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서약서를 받되 내용에 어떻게 받아라 하는 것은 없고요, 그냥 서약서만 받으라 하고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별로 사업성격에 따라서 서약서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려됩니다만 구체적인 지침을 줄 때 서약내용까지 지침사항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내용은 없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24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지원된 금액의 타용도 사용 등 지방자치법규 조례위반시 어떠한 행정조치도 감수하겠기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민들한테 여기의 타용도가 뭐고 또 지방자치법규의 조례에 어떤게 위반이 되는 거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까? 위반했을 때 어떠한 행정조치가 나간다는 것을.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연초에 시범대상농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들 중에 최종 선정이 되면 그분들을 불러다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킬 때 지방자치법 조례위반시 이런 딱딱한 이야기는 쓰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으니까 그 외에 써서는 안된다던가 이런 등등해서 보조금 교부조건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립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는 농민은 대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 위원   지기원
뭐라고 교육을 시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예를 들어서 계획서를 낼 때 이러이러한 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안하고 다른 것을 하셨을 때에는 타용도 사용으로써 교부금 회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을 설명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 위원   지기원
그럼 그렇게 해서 교부금을 회수한 적도 있었습니까? 금년 말고라도.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회수한 적은 없습니다. 대개 조건대로 하니까요.
○ 위원   지기원
그리고 그 보조금이 나가서 하는 사업에 한해서 우리가 관리를 얼마나 합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식량작물의 경우 벼는 1년을 하고요, 다년생 직물인 과수라던가, 축산이라던가, 영구적인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은 통상 3년간 합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보조금 사업이 나가는데 좀 다년생 작물이나 이런 연구성이 있는 것은 3년이고 1년생은 그것으로 끝난다고요.
그럼 그 해 년도에 해서 그 해에 끝나면 그 다음 년도에 그 사람이 하던지, 말던지 우리가 관리는 안하겠네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3년동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계속 관리를 합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니까 그것은 하는데 만약에 식량작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벼의 하우스를 지원해 주었는데 그 하우스를 했다가 다음해에 그것을 안하고 다른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거의가 시범사업인데 그렇지요?
 그 사업을 안하고 보급이 안되더라도 우리는 그냥 당해년도 보조만 해 주고 끝내 버리는 형식이...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시설을 해서 무슨 하우스를 지어주겠다던가 이런 것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3년간 작물내용이 바뀌더라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벼농사의 경우 예를 들어서 품종비교 시범포를 했다 어느 품종을 가지고 했다면 그것을 1년생 작물이기 때문에 가을에 평가를 하고 다음부터는 안하는 것이지요.
○ 위원   지기원
거기에 장비보조가 들어가잖아요.
금년 경우에 직파재배를 하면 파종을 하기 위해서 파종기를 주었잖아요. 보조로다가.
그러면 그 관리가 1년에 끝나는 건지, 아니면 몇 년이 가야 되는 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장비관계는 이것이 뭐하기 때문에 이것이 공동사용 하는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3년간 관리를 하고 작물에 대해서는 1년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 위원   지기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잘 이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특히 하우스대를 지원을 많이 해주고 보조를 많이 해주는데 지도소에서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솔직히 시인하는데요, 작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현지출장이나 과거에 한 사업들을 저 나름대로 많이 확인을 해 봅니다. 해 보는데 매사에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또 그 농가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계속 잘해서 인근에 파급효과가 있어서 하나의 단지형태면 자꾸 권장해 나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첫해만 하고 다음해부터 소홀히 되는 농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한번 보조해 주면 3년간 관리하게 되었는데 다 엉망이 되는 사례는 없고요, 개 중에 몇몇 농가들이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다음에 15페이지를 봐주세요. 지역농업개발센타 추진현황이 나와 있지요?
거기의 추진실적을 보면 부지매입, 부지정리 쭉 나와서 건축설계가 언제 완료되었냐 하면 95년 4월24일 되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본관이 800평 규모고 과학영농시설, 농기계공작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본관에 포함이 된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농기계공작실은 본관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과학영농시설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과학영농시설도 안 된 것입니다..
○ 위원   지기원
이것이 따로 분리가 되는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보면 ‘94년 12월19일 제32회 정기회때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얼마를 받으셨냐 하면 1,050㎡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평수로 따지니까 한 337평정도 되게 받으셨는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렇게 받고 별안간 800평으로 늘었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런데요. 지하 50평, 1층, 2층, 3층 해서 750평을 짓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밑에 깔고 있는 토대는 250평입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고 받는 단계에서는 전 평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재산가치가 있는데 왜 바닥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지금 지기원 위원님이 1,050㎡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변명 같습니다만 이것이 평수로 해야 맞습니다.
저도 50평을 떼고 전용허가한 평수가 1,000평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승인 받을 당시에 이것이 평이 ㎡로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 위원   지기원
이것이 안 맞는게요, 왜냐하면 평수를 다 더하더라도 1,245평은 나와 주어야만이 제대로 받았다고 하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평이 갑자가 평방미터로 되어서....
○ 위원   지기원
아니 평이 평방미터로 바뀌었다고 해서 1,050평이라고 하더라도 1,050평이라는 수치가 여기서 나올수가 없잖아요.
본관은 800평이 무조건 되어 있었을 테니까 본관하고 무엇을 넣어서 1,050평을 만들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납득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이것이 먼저 홍성규군수님 계실 때 당초에는 이것이 900평을 짓기로 했는데 이분에게 900평이라고 했더니 100평을 축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본관 건물이 800평으로 줄게 되었고요, 다음에 건물 내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150평을 농기계 공작실을 만들고 먼저 900평을 짓는 것으로 해서 1,050평을 요청한 모양인데 900평이 800평으로 줄다 보니까 농기계 공작실은 150평이고 그렇게 되어서 당초계획은 우리가 900평, 150평해서 1,050평을 한건데 도중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때에는 당초계획은 우리가 900평, 150평해서 1,050평을 한건데 도중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때에는 당초계획대로 되려니 생각을 하고 1,050평으로 올렸던 것인데 도중에 800평으로 줄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지기원
1,050평으로 올린 자료가 있어요. 평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군정조정위원회를 했다던가 그런데 한데서 1,050평이라고 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95년도 예산을 보면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해서 1백80만원 곱하기 300평해서 5억4천만원이 있었어요.
시설비에 그런데 어떻게 예산부기도 그렇게 달아 놓고서 지금 아니라고 발뺌하신다고 해결이 됩니까? 317평으로 올렸으니까 여기에 예산부기에도 300평으로만 잡아 주었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시설비가 그렇게 서 있는데 그 예산서 누가 와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왜 가다가 평수가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건 경위를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이것이 처음에 결재과정에서 변동되어 있는 내용의 서류가 있기 때문에 갖다가 지위원님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도중에 중간 중간 변동된 사항을요.
○ 위원   지기원
그럼 왜 변동이 된 건지도 모르고서....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변동은요, 이것이 처음에 결정은 그렇게 했다가 홍군수님이 800평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셔서 그것이 줄고 해서 평수가 줄은 내용이...
○ 위원   지기원
800평만 했으면 좋겠다고 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서류를 가지러 갔으니까 보고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홍군수님이 언제 가셨지요? 94년도 연말에 가셨잖아요?
12월에 가셨으면 이 공유재산계획을 우리가 심의한 것이 12월19일이에요. 12월이에요.
그럼 그분이 여기에서 줄이라고 했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줄여서 들어왔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 800평으로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 분이 그러고 나서 바로 줄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계까지 다 들어간게 아니예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예산관계를 말씀드리면 1층, 2층, 3층 당초에는 900평을 짓기로 했는데 그래서 당초계획대로 되려니 생각하고 예산요구는 300평분의 연차적인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한 2회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초년도에는 300평만 지어라 그래서 도비, 국비, 지방비 합쳐서 해보자 그래서 300평분에 대한 것을 처음에 예산요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도중에 하다 보니까 본관 건물이 900평에서 800평으로 줄고 등등 그래서 지금 바닥면적이 250평으로 줄어서 1층, 2층, 3층 합쳐서 750평이고, 지하 50평에서 800평으로 이렇게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니까 거기서 관리계획 받은 것은 1,050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300평에 대한 것만 받은게 아닙니까? 그리고서 추가로 금년도에 받았어야 하는데 지금 안 받고 사업에 들어간게 아니예요?
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사항은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은 상태로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계를 해서 다 입찰을 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 위원장   김인수
소장님께서는 시인만 하시면 나중에 시정할 사항이니까 그런 것만 빨리 답변해 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럼 이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은 것은 연차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료하게 300평 줄려고 했던게 250평 바닥면적이 되었다 하면 그렇게 절차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 관리계획변경승인을 안 받으면 96년도에 사업비를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산편성에 올라와도 사업비를 우리가 지급 가능하지 않아요. 그 법조항은 알고 계시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승인을 안 받았을 경우에 사업비를 줄 수 없다는 것은 사전에 숙지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보충질의 하세요.
○ 위원   최해용
행정공통단위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평으로 하는 것을 요즘에 다 평방미터로 고쳐놓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수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평과 평방미터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요즘은 평이라는 단위를 쓰지를 않는데 지도소는 평방미터를 쓴게 하나도 없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국제적으로 다 통일된 용어인데 잘못된 것입니다..
○ 위원   최해용
그렇지요? 지도소 직원들이 다 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도소장님께서는 교육시에 이런 단위는 앞으로 안 쓰도록 하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도 생활민원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질의를 합니다. 기획실 소관 5번을 봐주세요.
이것은 공무원 창안시책 내용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창안을 제출했고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고예방용 경운기 방향제시 등 지원보급 해서 공무원이 보상금도 탔고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저희들이 그때 창안사업을 여러건 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초안을 했을 때 예산부서에 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집 짓는 관계 등등 하다 보니까 경미한 사업비 예산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소장님 이것이 경미한게 아닙니다.
지금 경운기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이것이 어떻게 경미한 것으로 보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경미한 사업인데도, 저쪽으로 돈이 많이 가기 때문에...
○ 위원장   김인수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민원과 직결되는 건데 그러면 채택은 잘 하셨는데 하면 뭐해요.
이행을 해야지 그래서 먼저 기획실장한테 내가 따져 물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을 안 주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면 못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이지요.
돈을 주면 할 사항이지요? 가격은 아시나요? 경운기 방향제시등 다는 가격은?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방향제시등 관계는 돈도 제가 알기에는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우리 관내에 경운기가 2,376대가 있어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600대만 하겠다 그러면 1천8백만원을 군수한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획실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항을 선정해서 공무원한테 보상금까지 주면서 왜 생활민원을 안해주냐 그러면 예산요구는 몇 번 했어요? 한번밖에 안하셨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2회, 3회 추경때 한 번도 반영이 안 들어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딱 한 번밖에 안 들어 왔었다.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때 안했는데 그러면 2회, 3회추경에 왔으면 해주었을 텐데 속담에 울지 않는 애 젖 안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좋은 것을 발굴했으면서도 사업을 안 하냐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귀찮아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항밖에 더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국도변에 경운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고 사람도 많이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경찰에서도 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도소장님은 이렇게 훌륭한 사항은 창안하고서 군수가 일을 하라고 선정까지 했는데도 추진을 못했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창안사업심의회를 가진게 지금 민선군수 선거이후에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왜 올려보지 못했느냐 내년도 본예산에는 올렸습니다만 깎였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추경에 일이라도 하겠다고 올리지 못한 것은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일을 안 하는 것이지요. 경찰서에서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참 훌륭한 사항은 발굴하셨으면 기획실장님한테 1천8백만원이 없어서 600명에 대한 것을 한사람한테 3만원인데 이것을 못해주냐 했더니 요구 한 번 들어오더니 기획실에서 이것을 외우고 있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좋은 것을 해서 군수가 일을 하라고 했으면 끝까지 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돈을 안주니까 일 안해 누가 그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 생활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아쉬운 사항입니다. 그럼 명년도 예산에 책정되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했습니다. 위원님들 앞까지 복사되어서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어디서 죽어요.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를 하지 어디서 합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저희가 당초예산을 뺄 때....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이런 좋은 사항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기획실장한테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상정되면 심의과정에서 우리 생활민원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히 해야되고 경찰서에서도 이것 때문에 교통계에서 근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경운기 때문에 60만원 들어가고 6만원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3만원인데 그것을 왜 600대 시범적으로 한다는데 못해주냐, 그러니까 국도변에 다니는 경운기만 우선 해주어도 교통사고가 안 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우리 군민한테 박수를 받을 만한 사항입니다. 훌륭한 사항입니다.
훌륭한 사항을 발굴하면서도 못하신 아쉬움이 섭섭합니다.
명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있어요.
과원 다목적 동력농업 자금보급 이것도 사실상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더라고요.
6개를 한다는데 1개소에 4백50만원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왜 보급을 못했냐는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이 사항도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예산 한번 요구했다가 삭감되니까 다시는 거론도 안한 사항이다 하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농촌지도소에서 얼마만큼 일을 하려고 노력하느냐, 발버둥치느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좀 선정되었고 군수한테 일하겠다고 보상금까지 탄 사람의 성의를 봐서라도 또는 우리 민원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관철이 되어서 우리 민원인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그러면 금년에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시면 되겠네요. 경운기 사항이요.
개인한테 방향제시를 해서 달아주는 반사경 꼭 있어야 됩니다.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있는데 직접 해당 과장님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0분)

○ 위원장   김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45분)


3. 보건소
그럼 보건소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에는 그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철
보건소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환자진료는 일반환자 연인원 42,078명하였고, 치과 2,644명, 물리치료 2,465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응급환자 후송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응급후송반 편성운영에서 구급차 24시간 대기하고 있고 119응급체계와 연계운영하고 있으며 영진병원을 응급의료 지정병원으로 하고 있고 응급의료센타는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써 환자후송 29건 응급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및 일반장비 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냉방기 구입 2대를 민원실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분석기 1대, 휴대용 연막소독기 6대, 물리치료장비 2종 구입하였습니다.
4번 보건소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건소 전산망 구축으로 보건소 전산프로그램 설치와 민원업무 담당자 및 전산관리자 교육이 올해 시범운영 및 정상가동을 계획으로 하였으나 실적으로는 전산요원 지정 및 교육을 11명 하였고 사업예산 확보를 95년 10월19일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라인설치는 95년 11월11일날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계획사업 실적으로 영구피임 53명, 일시피임 555명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환경시설근무자 297명을 대상으로 검진 243명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마을건강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건강원 위촉으로 각 리마다 1명씩 126명 하여서 모자.가족보건사업 권장과 보건상식 전달 및 환자발생 신고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을건강원 교육은 11회 686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방문보건 사업은 14,023가구 가평군 지역주민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진단하였습니다.
현재 실적으로 지역사회 진단 6,235가구 하였고 환자등록 관리는 3,664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급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역기동반 운영 편성 1개반 6명해서 9회 출동하였습니다.
질병모니터요원 지정. 운영으로써는 47명 지정하여서 3건 질병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실시는 431회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실시는 모두 20,639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독의무 대상시설 점검은 점검회수 1회로 점검결과는 양호하였습니다.
공동정호 관리는 수질검사 2회, 관리자보균검사 2회 12명 실시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핵관리사업 실시에서 신규등록 113명 등록하였고, 엑스선검진 325명, 비씨지접종 888명하였습니다. 나병위탁관리 7명하고 있고 성병검진 3,008명하였습니다. 다음 11번 의.약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의. 약무 지도. 점검은 57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으로는 2회 실시하여서 4개소 적발조치 하였습니다.
마약류 단속은 양귀비 및 대마재배 취약지역 10회 하였습니다.
다음 12번 임산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관리에서 등록관리를 192명하고 있고 건강진단 25명, 엽서발송 187건, 모유수유지도 및 교육 300명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등록관리 513명, 건강진단 25명, 안내엽서발송 398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65명하였습니다.
다음 학교보건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장질환검사 661명 국민학교 1학낸 대상으로 전학년 다했고 풍진예방접종 고1 여학생 대상으로 433명하였습니다.
디티.소아마비접종 국교 1학년 대상으로 661명 다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5페이지를 봐주시지요. 95년도 사용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루사 100㎎, 올탄 600㎎, 아달라트 10㎎ 하나도 안 쓰였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우루사와, 올탄과, 아달라트는 우루사와 올탄은 6월15일 구입하였고 아달라트는 9월22일 구입하였습니다. 우루사는 다 아시다시피 그냥 간질환 환자들한테 쓰는 간기능 개선제고 올탄은 콧물 감기약입니다. 그리고 아달라트는 고혈압 치료제인데 소모가 안된데 대해서 저희도 알아 봤습니다.
알아 보니까 우루사가 간기능 간질환 환자들 대상으로 전에 소장님 계실 때 어느 정도 말씀이 되어서 전에 관리의사 한수근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가시기 전에 예약요청을 하신 거라서 간질환 환자들한테 어느 정도 사업을 전개해서 부족분을 조사해서 B형간염 만성보균자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관리의사 다음에 공중보건의사가 오는 바람에 그 사업이 일시에 중단되어서 약 소모가 적어졌습니다.
그것은 10월31일까지 자료이고 그 이후로 소모를 조금 하였고 그리고 올탄에 대해서는 콧물 감기약이 이것 말고 보건소에 있는 것이 액티피드 하고 폴로콘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변명이라면 변명이지만 의사취향에 따라서 약을 써 본 약만 쓰기 때문에 그 약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을 못했는데 그 후 공중보건의한테 실시해서 이 약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좋은 약인지 사용해라 해서 조금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달라트는 전혀 소모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에 있는 고혈압 치료제가 약 12종류 있습니다. 아달라트도 그 중간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는 약인데 이것이 오히려 다른 고혈압 치료제 보다는 조금 가격이 싸고 안전성이 있어서 쓰는데 혈압치료가 전혀 안되면 다른 약으로 했을 때 이 약을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사용량이 없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곧 다 소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위원   이용화
우루사는 간장약이고 올탄은 감기약이라 그랬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올탄은 콧물방지에 쓰는 약입니다.
○ 위원   이용화
아달라트는 혈압 약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사용 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도 쓰는 양이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봐주세요.
세스타제 수량이 25,000개 94년도 이월량이 69,248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재 구입을 안 했어도 잔량이 69,248정이 있는데 구입을 왜 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베스타제도 다 아시다시피 소화제도 약처방을 하게 되면 감기약이라던가 모든 약이 소모가 되게끔 되어 있어서 구입할 때 과다구입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잔량을 보고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금년에 쓰던 것이 잔량이라고 하는데 잔량에 대해서는 96년도 넘어가게 되면 변질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보통 약품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이기 때문에 올해 구입한 약에 대해서 3년간은 보통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약품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 96년도 구입은 덜 해도 좋지 않나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유영철
그런데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구입을 전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용화
9페이지를 봐주세요. 응급환자 수송현황 있지요? 우리 구급차가 2대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네. 2대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2대인데 신고건수와 출동건수가 49건인데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전에 가평군의 119구급대가 있기 전에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로 연락이 와서 환자를 수송하였고 또 개인 차량대수가 제가 알고 있기로 가평군 관내에 8,000-9,000대가 있으므로 인해서 보통 개인차량을 많이 선호해서 신고 되는게 적은 것으로 알고 또 물론 보건소 자체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홍보가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이용화
2대가 49건이면 사실 25대 나갔다는 겁니다. 365일은.
이것이 홍보가 안 된건지, 불친절해서 그런지 또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지 근무 불이행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보건소장   유영철
물론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119구급대가 일반적으로 4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보통 지역주민들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를 먼저 선호하게 되고 보건소 전화번호를 우선 잘 모르고 하는 문제가 먼저 있는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응급차량이라는게 특별한 응급구조차든지 야간에 응급차는 보건소에 운전기사가 4명이 근무하는데 항상 야간에 4명이 교대로 1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해서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가 같이 타는게 아니고 택시보다 조금 좋은게 환자가 누워서 후송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19구급대를 부르게 되면 응급구조사가 같이 타게 됩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물론 홍보가 덜 되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각 읍면에 보건소 구급차가 2대가 있으니 이용을 해 주십사는 홍보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세요. 무료이동검진 추진현황이 있지요.
무료이동 검진을 94년 2월까지 하고 중단했지요? 왜 중단했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93년도에 126개리 마을에 대해서 한 마을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이동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동진료의 목표는 취약지역에 무료서비스 제공과 나름대로 보건통계 자료가 필요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무슨 병을 많이 앓고 있는가 이런 검사와 무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하는데 중간경과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이동을 하면서 한마을에 한 번만 하고 마니까 호응도가 한번 할 때마다 많은 수의 이동진료가 되지 않고 마을에 한번 가면 10명정도 진료로 끝나고 말아서 그때 당시 사업성과가 부진하다고 해서 중단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새로 사업을 상면 항사리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를 우선 방문치료 시범지역으로 해서 지역주민이 550명이 있는데 고혈압환자 25명, 당뇨환자 5명 그리고 간염환자 50명 중점으로 월 2회씩 중점관리 하기로 우선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상면 항사리만 하는데 내년부터는 전지역을 면지역의 한 마을씩 무료취약지역, 퇴보취약지역으로 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연구
교통이 좋아져서 이동진료를 해야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그때 당시 한번 출장을 가서 이동진료 하는 환자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 위원   정연구
그 밑에 보면 나 보건지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상면 보건지소에서는 한 명도 진료요원이 없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공중보건의 내과의사 T.O가 보건소에 한 명, 각 보건지소에 한 명 해서 6명이 배치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가고시 졸업생들이 3,000명 응시했는데 1,900명이 합격이 되고 1,000이상이 떨어지는 바람에...
○ 위원   정연구
그 이유는 필요 없고 왜 실적이 없느냐 이것이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공중보건의사가 배치 못되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의사가 없어서 그렇단 말이지요? 그러면 종사인원이 3명이 있는데 이 3명은 지금 있지요?
그 3명이 있다면 거기에 3명을 둡니까? 하나도 일을 한 게 없는데.
○ 보건소장   유영철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일은 일반 내과환자 진료와 치과환자 진료 그리고 각종 보건사업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이던가, 결핵관리 그리고 가족계획 하는 방문보건사업을 다 보건요원이 해서 각종 보건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러면 의사가 없는데 이분들이 예방접종을 한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지금 현실은 조금씩 시행하였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럼 그 3명이 있으면 순회하는 사람이 가서 해주던가 해야지 그러면 차라리 폐쇄를 해서 바쁜지역을 도와주던가 그래야 될게 아니에요?
세 사람하고 보건지소 운영비 건물유지비 해서 모두 얼마나 들어갑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지금 예산 나온게 전체 지소예산입니다. 보건지소 소요예산 상면이 3백16만원...
○ 위원   정연구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세 사람의 봉급이 있을테고 건물유지비 이런게 다 있을게 아니에요?
○ 보건소장   유영철
인건비를 제외하고 건물유지비는 지소에 연 2백40만원 지급합니다.
○ 위원   정연구
예방접종이나 하기 위해서 세 사람씩 거기에 배치를 해서 건물유지를 하고 그럽니까?
의사도 없는데 폐쇄해서 다른 바쁜데나 더 주고 이동진료를 하던가 하지.
○ 보건소장   유영철
내년이면 다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기 때문에 그 사이 폐쇄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우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내년도에는 된다고요?
○ 보건소장   유영철
네.
○ 위원   정연구
그러면 지금 보건진료소도 여러군데가 있지요? 상면에. 그런데 외서면 상천리 같은데나 이런데는 교통이 좋고 그래서 그런지 약 500여명밖에 진료한게 없어요?
그리고 전부 고혈압이나 소화기나 이런 환자들인데 하루에 두 명도 못 본다는 이야기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전부 중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거기서 진료소로 하지말고 차라리 구급차가 보건소에 두 대가 있으면 한 대를 외서면에 두어서 급한 환자가 있으면 4개면에 수송할 수 있게 하고 진료소는 폐쇄할 용의는 없어요?
○ 보건소장   유영철
지금 상천리 진료소 건이 올 상반기에 도에서 복지부에서부터 승인이 내려와서 진료소 본래 설치할 때하고 교통이 많이 좋아진 것은 폐쇄할 수 있는데를 지정해서 도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었습니다.
○ 위원   정연구
11페이지 방문보고에 따른 등록현황 보세요. 전부 그런 환자들인데.
○ 보건소장   유영철
처음에 상천리 폐쇄건이 올해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폐쇄하려고 했는데 상천리 지역주민들이 반대서명을 해서 진료소는...
○ 위원   정연구
이용도 안 하면서 반대하면 무엇합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그것은 제 권한이 아니고 군수님으로부터 복지부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 6월까지 계속 존치를 하던가, 폐쇄를 하던가 양자간에 결정을 내도록 거기서 결정이 납니다.
○ 위원   정연구
보건소장님이 문제점을 지적해서 군수님한테 말씀하시면 되지 않아요.
구급차가 두 대인데 외서면에 한 대 주고 차라리 상천분들이 편찮으시면 전화해서 거기로 이용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 보건소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리고 업무보고 3페이지를 봐 보세요. 마을건강원 관리라고 있지요.
각 리에 1명씩 126명을 위촉했지요? 이것은 어떤 사람을 위촉한 겁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각 리별로 보건사업에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임의로 선정하였습니다.
○ 위원   정연구
보건소장님이요?
○ 보건소장   유영철
주로 지역 대표성을 띄게끔 가능한 부녀회장이던가 의료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하고...
○ 위원   정연구
임명한 126명 명단이 있습니까? 보건소장님이 위촉하셨다고 했지요.
그리고 그 밑에 교육은 11회에 걸쳐 686명을 하였다고 했는데 어디서 교육을 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보건소에서 2회 집합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순회로 하였습니다.
○ 위원   정연구
설악면에서 교육을 받고 왔다는 것은 듣지를 못했는데요.
○ 보건소장   유영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과 11월에 보건소에서 집합교육을 126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날 참석한 인원은 다 참석하지 못하였고 60명정도 참석하였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686명...
○ 보건소장   유영철
그날 집합교육 할 때 참석한 사람이 60명이고 686명이라는 것은 지소에서...
○ 위원   정연구
11회를 언제 한 것이 있어요? 11번 한 것을 보여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여러번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이 아니지요? 11번 안 했지요?
11번이면 한달에 한번 꼴인데 그렇게 동네에서 갔다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이 아니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마을건강원 교육이 보건소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 보건지소 다 교육을 하였고...
○ 위원   정연구
명단을 주세요. 확인해 볼테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된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소장님이 시인을 하세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이 아니지요? 숫자만 허위로 맞춘 것이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686명이라는 숫자는 보건소, 지소뿐만이 아니고 보소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시킨 것도 다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 가치는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러니까 어디서 언제 했는지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사실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명단을 봐야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 보건소장   유영철
자체적으로 마을건강원 제도가 생긴 것이 가평군에서는 좀 확대해서 잘 하려고 했는데 본래 보건진료원들이 그 마을에 가게 되면 그 지역마을 주민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건진료원 있는데...
○ 위원   정연구
제가 살고 있는 설악면은 조그만 동네인데 거기에 한 명이 있으면 누구인지도 모르고 저는 군위원을 하면서도 또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적이 없어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정말 소장님이 사실이라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증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시인을 하세요.
○ 보건소장   유영철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확인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면 제가 확인을 하겠다니까요.
당장 전화 걸면 동네에 금방 알 수 있으니까요.
○ 보건소장   유영철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지기원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자꾸 답변을 못하시는데 소장님이 보건소에서나 아니면 보건지소에서는 교육이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각 진료소에서는 제가 보기에 거의 불가능하고 진료소에서 모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모일 사람도 없는데 진료소 건은 확인도 안된 수치가 들어왔지요?
지금 그냥 거기서 보고해 준 것만 받은 것이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네. 보고한 것을 받았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니까 확인이 안된 것이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니까 확인이 안된 게 아니에요. 교육을 안하고 그 사람들이 불러 준 것을 받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백번 맞추어도 못 맞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최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감사자료 5페이지를 봐주세요. 보시면 교상해독제라고 있지요. 이것이 교상이예요? 교사 아니에요?
○ 보건소장   유영철
교상입니다. 상처가 났을 때. 해독제입니다.
○ 위원   최해용
교사이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네.
○ 위원   최해용
교사 해독제인데 금년도에 24개를 구입해서 작년도 것이랑 해서 32개에서 18개를 쓰고 14개가 남았지요? 14개를 지금 보건소에 가지고 계세요?
○ 보건소장   유영철
네. 지금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14개 약품을요.
○ 보건소장   유영철
지금 보건지소에도 배정되어 있어서 지금 보건소에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 지도소로 나가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럼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 보건소장   유영철
보건소에서도 몇 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읍면은 어떻게 나가 있지요? 개수가 몇 개 안 되니까 금방 알 수 있을게 아니에요?
금방 알 수 없나요? 읍면에 나가 있는 건 확실해요?
○ 보건소장   유영철
네. 읍면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이것을 왜 말씀 드리냐 하면 먼저 군정질의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읍면지도소로 다 나누어 주라고 했지요?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는건데 현재 18개 사용한 자료명단이 있어요?
○ 보건소장   유영철
그 자료는 다시 뽑아야 합니다.
○ 위원   최해용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올라와서... 자료를 뽑아서 내일 주시고요...
○ 위원장   김인수
소장님은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이 몇 있으니까 뒤에 직원을 시켜서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 위원   최해용
읍면에 나가 있는 수량하고 현재 사용한 명단하고 주세요. 10페이지를 봐 주세요.
방문보건사업에 따른 가정건강기록부 작성현황이 있는데 요원별로 보면 서순원씨, 최순일씨 그리고 개곡리인데 이것이 잘못된게 아니에요?
○ 보건소장   유영철
이것은 보건진료소 이름을 써 넣은 겁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럼 이름은요?
○ 보건소장   유영철
보건진료원 이름을 써야 하는데 우선 와 닿는 것이 늦을 것 같아서...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이름을 쓸려면 이름을 다 쓰고 진료소 이름을 쓸려면 진료소 이름을 써야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개곡리 해 놓고 개곡 1.2리면 뭔가 맞지를 않잖아요?
○ 보건소장   유영철
지금 정리를 우선 보건소에서 할 때 식으로 가평읍 하면 가평읍 대상자...
○ 위원   최해용
그러면 개곡리에도 진료소가 있고 가평읍이나 상색리에는 없어요?
○ 보건소장   유영철
없습니다.
○ 위원   최해용
가평읍에는 진료소가 두 개밖에 없나요?
○ 보건소장   유영철
진료소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개곡리 진료소라고 쓰셔야지요. 요원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잘못된 게 아니고 이렇게 작성을 하신거라 그것이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요원 이름으로 말씀드리면은...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진료소 요원이면 예를 들어서 임초리 진료소장이 안양희씨 아니에요?
그러면 안양희라고 써야지 여기에 임초리라고 쓰시면 어떡해요. 요원이면 요원 이름을 써야지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네.
○ 위원   최해용
자료를 잘 검토하시고 조금 전에 이용화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우루사는 사실 낭비 아니에요? 우루사 2,500정이지요. 잔량이 2,500이네요. 그러면 사용한게 없네요?
○ 보건소장   유영철
소비가 지금 덜 되었습니다.
○ 위원   최해용
하나도 안된 게 아니에요?
○ 보건소장   유영철
그 후에 조금 소모하였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이 자료를 뽑으신 후에요?
○ 보건소장   유영철
11월30일까지 자료입니다.
○ 위원   최해용
11월30일까지의 자료이고 12월1일부터 현재까지 조금 사용하셨다고요?
조금 사용하였습니다. 조금 사용했는데 주로 사용하는 대상이 일반 간염환자들한테 주로 써야 되니까 그런 간염환자를 추후 관리를 해서...
○ 위원   최해용
그것이 아니라 2,500정 중에서 잔량을 가지고 오라고 할까봐 소장님 사용하신거라는게 아니에요?
어떻게 11월30일까지 하나도 안 썼다가 오늘 7일인데 7일 동안에 사용을 해요?
○ 보건소장   유영철
약수불 확인을 몇 번 하는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되어서 의사선생님한테 이런 약도 어디에 쓰면 좋으니까 가능하면 쓰라고 그렇게 해서 조금 소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필요 없는 약품은 현재 봐서 94년도에 많이 이월되는 것은 95년도에 덜 구입하는 방안으로 해서 보조도 받는 것도 좋지만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약이라는게 오래 놓아두면 안 좋은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껴서 약값이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약품구입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철
네,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약품구입 때문에 이용화 위원, 최해용 위원께서 질의를 하였는데 3페이지를 보면 간염 헤팍신이 있잖아요. 그것이 제고가 1135.2라고 나왔더라고요. 병이지요 단위가.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예요?
○ 보건소장   유영철
감염 헥팍신이요. 이월량이 640병이 있었고 다음에 95년도 초반에 구입을 해서 많이 남게 되었는데 주로 감염예방접종 맞는 사람은 영.유아들 태어나자마자 한 번 맞고, 1개월, 6개월에 맞고 5세때 추가접종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 성인들로는 학생이든지, B형감염 검사를 해서 항체가 생성이 안되었으면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 검사를 해서 항체가 안 생긴 아이들을 접종을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검사를 해보니까 그 동안에 감염 예방접종을 81년부터 시행해서 지금까지 계속 시행하여 올해 학교 검사를 해보니까 감염검사에서 항체생성율이 70%가 넘게 나와서 작년까지만 해도 항체생성이 수치가 한 50%정도인데...
○ 위원장   김인수
알았어요. 그럼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3년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 놓아도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아닙니다. 이번에 이것은 학교 예방접종 수효를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잘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말씀을 잘 하셨네요. 그런데 내년도에 왜 엄청나게 산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96년도 예산요구한 것을 봤습니다. 엄청나게 요구를 했더라고요, 유효기간이 3년이니까 많이 사다 놓아도 됩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아닙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계장님들이 뒤에 계시니까 들으세요.
재고량을 파악해서 꼭 살 것만 하고 이것이 입찰방법이 단가입찰인데 그럼 떨어진 아무 때나 단가에 맞추어서 공고만 하고 살 수 있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남았는데 또 사겠다고 하는 것은 남은 이유는 학생을 숫자를 잘못 파악해서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사지 말아야지요. 내년도에도 많이 산다고 요구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럼 이것을 백신보관용 특수 냉장고가 있어야 하는데 특수 냉장고가 있나요, 일반 냉장고에 둡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일반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특수 냉장고에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 보건소장   유영철
일반 냉장고에 다른 음식물이나 이런 것은 보관 안하고 약품만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안되고 약만 보관한다고요. 그럼 이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유행성 출혈이 7천7백원 하는 것을 3,200병 사서 금년에 2,613.5병을 썼어요. 이것이 한 병에 몇 명을 사용할 수 있어요?
○ 보건소장   유영철
한 명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럼 2,613명을 놓았다고요. 그럼 대개 이것은 학생입니까? 누구한테.
○ 보건소장   유영철
주로 농촌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주민한테...
○ 위원장   김인수
그럼 이것은 순회해서 예방접종을 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보건소, 보건지소로 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요.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더 하면 상면지소가 94년도부터 치과기계는 들여놓았는데 지금 거기에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보건소로 가지고 왔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가지고 왔어요. 2년동안 쓰레기가 되도록 방치했더라고요.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면 공중보건의사가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일반보건공중의는 있어야 하잖아요. 일반보건공중의는 남아 돌아간다고 하는데 왜 보충을 못하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공중보건의사가 잠깐 자료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매년 졸업생이나 인턴 수료한 사람들 중에서 공중보건의로 오게 되는데 올해 졸업생 2,900명중에서 국시에 응시해서 1,900명만 합격을 하고 1,000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군대에 가는 요원이 적어서 올해는 각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군에 공보위가 한 명에서 두 명정도 모자르게 배치가 되어서...
○ 위원장   김인수
그럼 우리 관내에 공중보건의사가 몇 명 있어요?
○ 보건소장   유영철
일반내과의사 5명, 치과의사가 3명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보건소에 전부 근무하나요?
○ 보건소장   유영철
보건소에 한 명 있고 각 4개지소에 한 명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겼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한 명이 못 옮겼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것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중보건의사는 여기에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원인들이 불평의 소지가 많은 것이 공중보건의사들이 자리를 많이 비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남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최위원님하고 이용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약품구매하고 년간 사용량, 잔량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과연 구매를 해야 되는 숫자가 인정이 안 되는데 또 여기에 하나도 잔량이 없는게 있어요? 이런 것은 제고가 하나도 없어도 돼요?
○ 보건소장   유영철
지금 거기에 수불이 있는게 가스터하고 맥크린하고 하이메틴2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품명으로 하다 보니까 가스터 20㎎이 6페이지의 밑에서 다섯 번째 있는 파라디딘하고 같은 성분명이고 하이메틴 200㎎이...
○ 위원   남궁재
감사자료 보고를 했을 때 다 검토하신게 아니예요? 보나 안보나 대충 아실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도 없는 상태의 잔량은 없어도 되는 약품이냐 이것이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그것이 아니고 맥크린은 조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어서 그 약품도 고가이고 해서 구입을 자제했고요, 그리고 가스터 20㎎은 다른 200㎎ 제약회사의 품명으로 하다 보니까 똑같은 성분인데 6페이지의 파라디딘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것과 똑같은 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품명만 조금 다르게 구입하였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리고 년간 사용 안하고 있는 제고를 예를 들어서 2,500개가 있고 또 2,500개 구입을 하는 것이 이 자료 보급한 것으로는 다시 해야겠지요?
1년 동안에 하나도 쓰지 않는 것은 제고가 2,500개가 있어요.
또 2,500개를 사면 5,000개를 가지고 있어서 타당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 보건소장   유영철
지금 재고량 많은 약들은 내년에 구입을 안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재고량 조사를 꼭 약품명에 올려서 구입을 할 때에는...
○ 위원   남궁재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가평군에서 대충 년간 사용량이 나올게 아니에요?
그럼 더 여유있게 한다고 해서 잔량 얼마 남겨 놓는건 좋은데 하나도 안 쓰는게 있더라고요.
하나도 안 쓰는게 있는데 재고가 있는 만큼 또 사야 된다는 것은...
○ 보건소장   유영철
그렇게는 구입을 안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런데 왜 이렇게 올렸어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수량 2,500개에서 잔량이 2,500개고 년간 사용량은 하나도 없고. 죄송합니다. 내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요.
다음에 응급환자 수송현황을 보면 49건 신고를 해서 다 출동을 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신고해서 기사가 없어서 안 나간 적은 없어요?
○ 보건소장   유영철
항상 기사 4명이 교대로 1일씩 숙직하게끔 되어 있어서 만약 주간에 출장으로 인해서 앰블런스가 없었던 경우가 있어서 그런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가능한 출장을 가더라도 앰블런스 한 대는 꼭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한 대는 꼭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 주위에서 아주 급한 환자가 있어서 보건소에 전화를 한데요.
그러면 지금 기사가 없어서 못 간다던가 해서 전화를 끊는다는 것을 두 번 들었는데 그러면 출동을 못한 적도 틀림없이 있다고요. 그렇지요?
이것은 잘못 걸려 왔던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한번이라도 49건 다 출동하였다는 것은 신고가 왔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못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두 번이라도 한 50번 신고가 왔는데 49번 나갔다던가 이런 식으로 너무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이런 계산을 맞추는게 예를 들어 주위에서 전화를 했는데 나오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감사자료 25페이지를 볼까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를 정기점검을 하시지요. 여섯 번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보건진료소는 두 번이요. 어떤 지침이 있나요?
○ 보건소장   유영철
복무점검은 분기에 1회 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진료회계 점검은 연2회, 일반회계는 년2회 하게끔 되어서 일정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여섯 번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여섯 번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 보건소장   유영철
지침상에 복무점검은 분기에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수시로 한 것은 한번도 없어요? 소장님이 수시로 1년에 한번이라도...
○ 보건소장   유영철
수시로 한 것이 자료상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수시로 시간 있을 때마다 제가 와서 느낀 사항은 보건소 업무는 철저히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지소는 조금 문제점을 발견하고 복무점검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점검을 나갈 때에는 날짜를 대충 정리점검 해서 며칟날 예고를 하고 나가요?
○ 보건소장   유영철
정기점검 나가는 날짜는 어느정도 자료를 준비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 위원   남궁재
보건지소에 연락을 하고 나간다고요. 그러면 제대로 복무점검이나 제대로 되겠어요?
불시에 나가야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정기점검은 그렇고 수시점검에서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래서 이 보건소가 가평군 내에 한 5만여 군민의 보건업무에 책임을 져 주어야 하고 책임이라는 것은 100% 다 완벽히 할 수 있겠지만 홍보에서 예방, 치료가 가능한 쪽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주어야 하는데 열심히 해주는 것 같아도 제가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홍보가 찾아가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병원이 가까운데 있어서 병원을 가고 옛날처럼 병원이 없을 때는 많이 이용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같은 약을 구입해도 좀 싸고 치료가 잘 된다고 하면 많이 이용을 할텐데 홍보부터 모든 보건업무를 나름대로 소장님이 잘 계획을 세워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면 대마. 앵속 등 마약류 단속 및 수거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10일동안에 반장1명, 반원 3명 4명이 나왔었지요. 그러면 고성리만이 아니고 가평군내 전반적으로 돌아야 하는데 4명이서 다 돌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결과가 하나도 조치한게 없고 실적이 없어요?
○ 보건소장   유영철
없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감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43분)

○ 위원장   김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47분)

지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일본뇌염하고 홍역예방접종, 풍진예방접종이 10월31일 날짜로 전량을 다 소모하셨어요. 그러면 차후에 이 약이 필요해서 오는 환자한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접종시기가 4월, 5월, 6월까지 접종을 다 완료해야 되고 지금 겨울철에는 접종효과가 없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것은 좋은데 홍역이나, 풍진은 어린애들 접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 보건소장   유영철
풍진 예방접종은 전체적으로 애들한테 맞는 것은 엠엔알 해서 풍진 예방접종이 있는 것이고 풍진 예방접종 여기에 소모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 대상으로 전지역 관내에 학생들한테 소모하였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10월31일 현재 이 약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 이전에 떨어졌는지도 모르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대상자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항상 고1여학생 대상으로 풍진 예방접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홍역은요?
○ 보건소장   유영철
그 후에 새로 구입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것이 언제 홍역이 다 떨어졌지요. 10월31일 다 떨어진건 아닐테고 언제 떨어지고 추후 구입한 건 언제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11월3일 구입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10월31일 이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왜 이것을 여쭙냐 하면 안 남아야 할 제고는 많이 남고 필요로 하는 약은 떨어지는 아주 불합리한 운영을 보건소가 하고 있다고요.
홍역 예방접종은 필요할 때 어느 날짜에 어떻게 올지 모르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전량을 항상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조금 잘못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앞으로 항상 재물조사 수불대장을 열심히 챙겨서 항상 수불관계에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래서 소장님은 항상 수불대장을 들여다보시고 어떤 것이 제고가 많이 남고 어떤게 덜 남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약품구입 할 때 소장님이 조정을 해주셔야지 그 밑에 직원들이 한 대로 싸인만 하는 것이 소장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의료기관 지도 점검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총 4개소가 적발되어서 조치사항으로 보면 경고, 시정명령 등을 했는데 본 조치사항에 대해서 관계법규대로 조치가 된 겁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관계법규대로 조치가 된 겁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관계법규가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것이 된 겁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의료법에 있습니다. 대상자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항상 고1여학생 대상으로 풍진 예방의료법의 어떤 조항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의료법의 진료기록부에 진료기록이던가 서명누락하게 되면 1차적으로 나가는 도지사외 경고가 되겠고 그리고 영진병원 약사 미고용은 병원이라도 조제건수가 80건 이상이면 약사를 고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당시 미고용하고 있어서 바로 법적 조치사항으로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시정명령해 영진병원에서 며칠전에 고용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민의원, 홍인의원 병원간판이 불필요한 말들 그러니까 사람 이름하고 의사 이름하고 진료과목 외에 불필요하게 포경수술을 한다던가 의료의 상품성의 냄새를 풍기는 것은 표시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표시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행정조치를 해 놓고 시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 안 해 보셨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약사 미고용 상태는 고용되었다고 보고를 받았고 진료과목도 간판문제이기 때문에 간판이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세 가지가 다 조치가 된 겁니까? 확인된 겁니까? 누가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예방의약계장 1인하고 의약무담당자 직원 1인해서 2인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시정명령 후에 조치된 사항을 소장님은 보고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시정명령 내려간 다음에 담당자들이 조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소장님한테 보고를 안합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제가 구두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구두로 보고를 받으면 끝나나요?
○ 보건소장   유영철
이것은 다시 원칙으로 가서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 위원   지기원
소장님이 바빠서 못 나갔으면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할게 아니에요? 그러면 확인이 되었냐 이거예요? 직원들이 확인이 되었으면 소장님한테 이렇게 확인해서 시정이 되었다고 시정명령 내린 것에 근거해서 보고를 할게 아니에요? 결재를 받던가, 구두보고던가..
○ 보건소장   유영철
구두보고로 세건 다 받았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이것이 구두보고를 끝나는 것이냐 이것이지요. 서류보고가 되던가, 구두보고가 되던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유영철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 위원   지기원
조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구두로 해도. 소장님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가능한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유영철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만약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의료기관에서 거기에 대해서 불응하고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았으면 서류로 계속 남아서 계속 다시 시정명령을 내리던가 아니면 검찰에.. 앞으로는 이런게 조치가 되어서 구두로 보고 받고 말았는데 앞으로는 꼭 출장복명서 형식으로라도 서류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오늘 하나 배우셨습니다.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공무원은 항상 복명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를 펴 주세요. 거기에 보면 소독의무 대상기관 및 업소현황이 나와 있지요?
월 1회를 해야 되는 곳이 있고 월 2회를 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자료가 10월31일 날짜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도 10월까지는 다 취합이 된 것이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네.
○ 위원   지기원
10월까지면 10회를 해야만이 맞는데 9회를 한데가 많고 8회를 한데가 있고 6회, 5회 한곳이 있는데 8회나 6회, 5회 한데는 소독 미실시라고 해서 소독명령서를 발부했는데 9회 한데는 발부를 안했어요. 그것은 왜 발부가 안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유영철
지도점검을 하게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회 하였고 소독명령서 발부건수는 소독업체에서 보건소로 소독추진 실적한 것을 소독필증을 보내주게 되어 있는데 늦게 온다던가 해서 소독명령서 나가는 기간이 조금 늦어져서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여기 자이언트여관의 경우는 10월까지 5회 추진하였다고요. 그럼 소독명령서만 발부되었는데 그 이후의 다른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 보건소장   유영철
행정적으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소독명령서 발부하고 그래도 계속 불이행할 때에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이렇게 5회밖에 안한 여관인 경우에는 5월밖에 안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10월이 되도록 이것을 이행 안 했다면 고발조치를 하던가, 이행한 것이 없잖아요.
소독명령서를 몇 회나 발부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소독명령서는 6월8일자로 한번 발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 감사자료를 낸 다음에 미비점이 발견되어서 문제점이 많아서 업소점검을 다시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때도 소독을 안 해서 12월8일자로 소독명령서를 다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다음달에 다시 나갔을 때 도점검이 안 되었을 때에는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소독명령서를 발부해서 몇 회 발부해서 이행이 안되면 검찰에 고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회수는 없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기준도 없이 무조건 한번 해서 말 안 들어도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10번을 해도 고발할 수 있고 그런 법규정이 어디에 있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예방법에 소독명령서 발부한다 해 놓고 그 다음에 문구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으로는 검찰에 고발하면 30만원인가 5만원 미만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소장님이 모르시면 여기에 대한 검토를 다루는 직원이 있을게 아닙니까?
○ 위원장   김인수
소장님 뒤의 계장님한테 물어봐서 답변을 하세요.
○ 보건소장   유영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추후 정확한 자료를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자료를 빨리 찾아서 차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6월8일 나가보고 11월8일 나가 봤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4개월 동안 안 나가 보셨는데 왜 4개월 후에 점검을 하셨는지 점검을 하시려면 매달 나가서 점검을 하던가 확인을 해야 되는게 아니에요?
○ 보건소장   유영철
본래 확인은 소독업체에서 소독을 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보건소로 보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확인해서 소독회수를 측정해 보고 안 했으면 명령서를 발부하고 했었는데 소독업체에서 보고가 게을리 된 경우가 있어서 소독보고 회수 수치가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지기원
소독회사에서 소독보고를 하는데 할 때는 6월에 검사를 했으면 7월 한달 동안에는 확인이 될게 아니에요. 조금 늦더라도 7월 1개월 동안 전달도 안하고 7월도 안했다는게 확인이 안돼요?
○ 보건소장   유영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건 소장님이 보건소 소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고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평군에서 가장 행정취약지가 보건소예요.
보건소가 너무 행정에 대해서 특이한 행정을 한다고 해서 약품이나 이런 것을 관리한다고 해서 제재를 덜 받다 보니까 행정을 너무 등한시하는 사항에 있는데 소장님도 물론 진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소장님은 모든 전반적인 것에 대해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행정면에서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지금 경우에 소장님 자료만 가지고 읽어가는 것이지 평상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도 다 못하셨잖아요.
자료대로 6월일 가보고 11월8일 가봤다 그렇게 밖에 안되고 제가 봤을 때는 가서 제대로 보지도 않고 거기서 소독을 했다 안 했다는 확인서가 안 오면 다시 전화상이나 확인을 해서 안되었으면 다시 소독명령서를 발부하는 탁상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게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영철
앞으로 행정제반에 대한 법적업무 서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감사자료 8페이지를 봐주시지요. 두 개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설곡진료소가 소요예산이 7백39만원입니다. 진료는 717명, 진료비 수입이 2백40만원 돈이지요?
그 밑에 보면 미사리진료소입니다. 소요예산이 4백32만원, 진료인원은 2,208명이에요.
그런데 진료비 수입이 2백만원 돈인데 이것은 두가지만 비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 진료비 수입은 군으로 들어오나요?
○ 보건소장   유영철
이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런데 설곡리진료소 하고, 미사리진료소 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 위원장   김인수
보건행정계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계장   신관순
지금 설곡리하고 미사리진료소가 다른데 보다는 진료비 수입이 적은 이유는 설곡리하고 미사리 대상 관리인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 보다는 적은 형태로 나와있고요, 진료소에서는 진료업무 외에 각종 방문보건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오지면서 인접되어 있는 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차이가 많이 나도 설곡리진료소나, 미사리진료소가 소요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느 한 쪽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하세요?
○ 보건행정계장   신관순
이것은 저희가 각 진료소마다 지원해 주는 군비지원이 있습니다.
또 진료소마다 협의회에서 지원되는 운영비도 있고 또 전년도에 쓰다 남은 이월금이 있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군비지원을 하는데 어느차이 입니까? 군비지원은 똑같이 나가는게 아니에요?
○ 보건행정계장   신관순
군비지원은 조금 다를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로 지원되는게 매월 6만2천5백원씩이 지원이 되고 다음에 시설에 따라서 조금 보수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조금 차이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소요예산이라는 것은 설곡리진료소의 7백39만원이라는 것은 약품대지요?
○ 보건행정계장   신관순
아닙니다. 진료소의 총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미사리진료소 소요예산은 4백32만원이지요? 이 차이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사리진료소는 진료인이 더 많아요. 또 진료비 수입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 보건행정계장   신관순
이것은 금년도에 진료인의 차이는 있지만 전년도에 쓰다 남은 이월금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소요가 지금 비치해 놓은게 있어요?
○ 보건행정계장   신관순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든, 서류가 잘못 되었든, 감사자료가 잘못 되었든, 보고가 잘못 된거예요.
○ 보건행정계장   신관순
부분적으로 그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용화
부분적이 아니고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럼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 보건행정계장   신관순
그런데 그 자료를 받을 때 조금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렇다면 참고적으로 봐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무엇이라 했어요?
○ 보건행정계장   신관순
소요예산은 진료소의 전체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럼 이것이 군비로 나가는 것이지요?
○ 보건행정계장   신관순
아닙니다. 자체적인 수입도 있습니다. 군비도 있고 군비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진료수입비도 있고요.
○ 위원장   김인수
군비가 매월 6만2천9백원이라고 했지요? 그럼 이것이 잘못되었지요.
자체 보건진료소 운영사항을 모르는게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하는건데 그럼 6만2천9백원씩 일률적으로 다 주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체 수입비가 많아서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수입비는 별도로 나왔잖아요.
소요예산인데 소요예산이 왜 이렇게 일정하지 않느냐 그 뜻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진료비 수입은 별도로 있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소요예산은 군비로 지원해 주는건데 보건진료소 지원해 주는게 무엇이에요?
○ 보건행정계장   신관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 위원장   김인수
금액인데 항목이 무엇인 무엇을 하라고 주는 거냐고요?
○ 보건소장   유영철
운영비 월 6만2천9백원 지급하고 있고 연료비가 연 30만원 지급되고 있는데 진료소마다 소요예산액이 차이가 크게 되니까...
○ 위원장   김인수
그러 보건행정계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소장님 연료비가 30만원....
○ 보건소장   유영철
소요예산이 진료소마다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소요예산을 책정할 때 물론 다른 운영비 지원...
○ 위원장   김인수
연료비가 30만원, 운영비가 6만2천9백원 그럼 36만2천9백인데 더 나가는게 없어요?
○ 보건소장   유영철
더 이상 군에서 지급되는 것은 간혹 가다가 시설장비유지비가 필요할 때 요청이 있을 때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 위원장   김인수
어디는 1천8백만원이고, 어디는 6백만원이고, 어디는 4백만원이냐 이것이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위곡리 진료소 경우 1천8백만원이 자체에 있는데 진료비 수입이 1천6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 만큼 진료수입이 있었고 그 만큼 많은 진료를 하기 때문에 진료에 필요한 소요약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인수
약값은 지원 안해 주잖아요? 안한데는 일률적으로 연료비 30만원, 운영비 6만2천9백원 주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소요예산이 많으냐 이 말이지요. 이것은 소장님께서 잘못 판단한 것인지. 내가 잘못 이해를 하는지 한번 이해를 해 봅시다.
주는 것은 똑같은 36만2천9백원으로 똑같아야지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소요예산이 다르냐 이것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군예산 책정할 때 자체 진료소에서 수입금 자체를 이월해서 거기서 소요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곡리 경우 전년도에도 많은 환자를 지역주민을 진료하고 거기서 수입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이월해서 예산을 책정하니까 1처8백만원이 나온 것이고....
○ 위원장   김인수
소요예산이라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아닙니까? 금년도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보건소에서 지원해 준 사항이예요?
그러면 지금 연료비 30만원, 운영비 6만2천9백원, 36만2천9백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진료를 많이 해서 우수진료소라고 해서 페인트칠도 하라고 주고 다른 기계를 사주었으면 몰라도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4백만원짜리도 있고 3백만원도 있고 1천8백만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 보건소장   유영철
소요예산이라는게 의원님과 저의 조금 이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뽑은 것은 올해 진료소 운영하는 운영비, 약품구입비 모든게 다 포함된 소요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품구입비 자체가 위곡리 경우는 환자 지역주민을 많이 하니까 많이 필요한 것이고 그 구입경비는 작년도에 많이 진료를 해서 진료비 수입으로 해서 이월되어서 소요예산이 1천8백만원이 나온 것이고 상천리 진료소 경우는 작년도 수입도 적고 올해도 진료 자체가 적을 것이니까 이렇게 소요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그 자체수입이 많다고 해서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717명에 2백41만8천원, 2,208명에 2백3만6천원 700명에 2,208이면 무슨 차이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제가 답변을 못한게 이 항목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좀 잘못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차후에 해 주시고 그러면 16개 보건진료소가 자체적으로 자활능력이 없는 진료소가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어야만 하는 진료소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군 지원의 운영비와 연료비로써 자체적으로 다....
○ 위원장   김인수
운영비를 주면 진료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진료소 운영하는데 특별한 의료장비 구입이라던가 이런 건이 아니라면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운영은 자체적으로 진료소를 운영해 나가는 어려움은 16개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36만2천9백원만 지원해 주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은 원인분석을 신경 쓰셔서 운영이 어려운 곳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도와주어야 하고 또 보건소에서 도와줄 수가 없으면 자체적으로 협의회장이 있어요.
그 사람과 같이 타협해서 운영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지에 있는게 진료소이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를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지 분석을 해 보시고 16군데 다 가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처음에 가 보았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런 것을 잘 감독하셔서 지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셔야만 보건소 운영이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소요예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소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 설곡리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소요예산 7백39만원 중에 진료비 2백41만8천원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섰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전년도 진료비 수입이 포함해서 자체 운영하기 때문에 전년도 수입이 예를 들어서 한 5백만원 정도 수입이 남고 금년도 한 5백만원하고 군지원비 해서 3백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으면 한달 진료수입에서 지금 2백40만원 수입인데 여기 설곡리는 저도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 전체예산에 비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맞는데 여기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남궁재
2백41만8천원이 금년도에 진료비 수입이잖아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네. 10월31일까지의 진료비 수입입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이것을 뺀 나머지가 4백97만2천원인데 그러면 4백97만2천원이 작년도 이월하고 금년도 지원해 준 것하고 맞아요?
○ 보건소장   유영철
진료비 수입이라는 것이 올해 수입인 것이고 작년도 진료비 이월금이....
○ 위원   남궁재
그럼 금년도 것은 포함이 안된 것이고 작년도 진료비하고 금년도의 운영비하고 지원해 준게 7백39만원이라고요?
○ 보건소장   유영철
운영비하고 진료비 수입을 어느 정도 연초에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환자하고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길 것을 예측해서 7백39만원 소요예산을 잡았는데 어떤 이유든 간에 환자진료가 적어지고 해서 2백40만원밖에 수입이 안 생기고 소요예산 자체가 다 소모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남궁재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 보건소장   유영철
추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것은 정확히 알려 주시고요, 작년도에 이월된게 얼마, 금년도에 소요예산 세워진게 얼마해서 7백39만원이 나가야 하는데 금년도의 소요예산은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품구매서부터 연료비부터 이런게 정확하게 계산이 맞아서 7백39만원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 보건소장   유영철
7백39만원 이것은 소요예산이라는게 군예산 세우는 것과 다르게 군예산은 어느 정도 돈을 확보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보건진료소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벌어들일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조금 확대된 것 같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인구수나 진료인원대상 700명과 2,000명이 있는데 예산 세우는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여러 의원님들도 묻고 그러는게 아니에요?
○ 보건소장   유영철
소요예산 측정할 때부터 대책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 위원   남궁재
잘못 했으면 어디가 뭔가가 잘못 되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작년에 이월해서 남은 것과 금년도 소요예산하고 합친게 이렇다고 이야기하고 또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대상지역이 예산이 모자르면 더 세워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인구 700명을 하고 2,000명을 하고 비교했을 때 3배 가깝게 예산이 더 소요되는데 여기는 오히려 적게 세워졌으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인수
그것은 답변을 못하시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니까 빨리 분석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이것이 그러면 지금 말씀을 확실히 해주셔야 하는데 소요예산이라는게 연초에 우리 진료소에는 이 정도 들어가겠다고 진료소장들이 세운 예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올려서 지원해 달라고 올린 겁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진료소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수입이 얼마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짠 예산입니다.
○ 위원   지기원
이것이 연초에 지금 진료소장들이 우리는 이만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소요예산을 추정치로 적어 놓은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진료비 수입이 거기에 포함되고 군에서 지원금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하면 1년 내내 맞추어도 못 맞추어요?
진료비 수입이 여기에 들어간게 아니고 군의 보조금이 여기에 들어간게 아니에요?
만약에 산유리 진료소가 1천4백만원을 올렸다고 하면 거기의 진료소장이 내가 1년동안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1년에 1천 4백만원 들어갈 것이다.
군에서 받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 중에서 수입금이 얼마 들어오는데 그 수입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지 이것은 진료소장이 운영하기 위한 운영의 추상적인 예산밖에 안 되는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에 그것을 다 포함한 금액이라고 하면 어떻게 맞아 들어가요?
○ 보건소장   유영철
지기원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소요예산을 측정하게 되면 보건소로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그 소요예산을 쓰라고 우리가 주는 지원금은 한정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돈 벌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   지기원
지금은 잘 설명을 하시면서 조금 전에는 왜 못하셨어요?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보건소 질의를 끝내는 입장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신있게 기록을 했는데 무료 이동검진이에요? 진료가 맞아요? 검진이나, 진료가 마찬가지인가요?
○ 보건소장   유영철
다른데 무료이동진료검진인데 약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94년도 2월까지 하고 중단되었음 이렇게 되었는데 중단된 사유가 뭡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그때 당시 126개리를 이동해서 93년도의 목표는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무료이동진료에서 서비스 제공역할도 했습니다만 이동진료 하면서 지역주민의 간염검사던가, 고혈압, 위병율이나 당뇨위병을 이런 모든 보건정보를 같이 알고자 함이 목적이었습니다.
126개리 부락을 끝내고 나서 어느 정도 검토하고 새로운 사업설정을 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업방향은 군의 이동진료 보다는 한 지역의 의료취약지역을 계속해서 월 2회씩 방문해서 고혈압, 당뇨환자는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우리 관내에 공중보건의가 5명이 있고 보건소장님도 계시고 의사도 있지요?
그러니까 ‘94년도까지 하고 중단되었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시행계획이 없다고 하시는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는 검진을 주기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맞아서 보건소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고 주민들한테 보다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공공 의료기관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보건행정계장이 와서 이제는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사회복지차원 종합병원으로 중앙에 건의하는 것을 설명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간다고 하는데 무료진료검진도 안 하면서 무얼 이것을 한다고 돈만 달라는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내실 있고 성의 있게 공무원이 일을 안하고 편하려고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94까지 하고 중단됨 이것은 화약을 들고 불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못해서 창피해서 쓰지도 못하는 사항인데 정정당당하게 썼더라고요.
이것은 어떠한 양심을 가지고 썼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국민보건증진차원에서 이제는 종합병원과 같은 운영을 한다는 건의를 들었는데 보건소 행정을 소장님이 총 책임을 맡은 이상 감시감독을 잘 하시고 조금 전에 진료소도 잘 챙기셔서 우리 군민의 보건향상에 지장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조금 전에 소독의무대상기관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고 하셔서 법조항을 찾아보니까 그 조항은 없는데 50만원의 벌금을 물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가 소독을 하는 대행업체가 있지요? 그 업체도 같은 규정에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시행이 안될 때에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소독명령서를 발부해도 이렇게 안 하는 고질적인 업주들한테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을 내보내세요.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말을 잘 듣고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선 홍보를 하세요.
앞으로 소독명령서를 발부해서 그것이 1회이상 시정이 안될 때에는 무조건 법조항에 의해서 법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도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다음엔 고발조치를 하셔야지요. 그래야지 대중이 사용하는 업소인데 1년에 두 세 번, 네 번 해 놓고 어떻게 대중업소에서 여름철이든 거기서 숙박을 하고 가게끔 해야지 그러니까 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산림과
다음 감사는 산림과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시35분)

○ 위원장   김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시45분)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서명석
2페이지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계획은 204㏊로써 장기수 170, 환경수 13, 대묘 7, 맹아갱신 7, 유실수 7㏊로 553,000본을 사업비 4억2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95년 4월20일자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육림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 조림지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임도사업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임도는 금년도에 가평읍 마장리에 0.8㎞, 설악면 엄소리에 3㎞, 북면 백둔리 0.7㎞등 4.5㎞를 신설 시공하여 2억3천9백만원을 투입 10월30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도보수는 하자기간 3년이 경과된 도로로써 외서면 삼회리 2.6㎞, 고성리 1.3㎞, 북면 이곡리 1.1㎞등 5㎞를 대상으로 하여 11월13일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각급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는 9,576본으로 가로변 경관조성을 위하여 전지전정 12등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관리 및 교통시야에 장애되는 국도변 가로수 940본에 대하여 의정부 국도관리청으로부터 8천1백70만원의 보조를 받아 이화, 복장리 365호선 지방도에 20본은 제거 완료해서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기 산불방지 기간이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와 추기 산불방지기간인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입산통제구역 29개소 18,375㏊를 폐쇄하였으며 14개소에 산불감시탑 및 초소를 배치하여 40명의 산불감시원과 8명의 공인근무원을 배치하여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대민홍보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대책으로 가평읍 개곡리에 방화선 5㎞를 신설하였고 9.6㎞의 방화선을 보수. 완료하였으며 간이수조 및 등짐펌프 등 진화장비와 통신장비인 무전기 38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 보면 94년도에 19.8㏊였으나 95년도에는 6.9㏊로 66%의 감소를 보였으며 추기 산불방지 기간에는 산불발생이 없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산림병해충방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발생한 주요 해충으로는 잣나무에 발생하는 넓적잎벌레, 명나방,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6,779㏊의 방지구역을 수립하여 항공약제살포 6,600㏊, 지상약제살포 190㏊, 수간주사 9㏊를 완료함으로써 목표량 전량을 방제 완료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산림해충방지를 위하여 예찰조사원 1명을 확보 활용하였으며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용 약제주입기 2대와 예찰기구셋트 2대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6번 산지정화계획으로 사업기간은 6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로 정하고 운악산, 명지산, 유명산 등 3개소 2,579㏊를 산지정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감시원 12명을 회기물 보관소에 중점 배치하여 산지정화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였고 행락 성수기에는 4개조 1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중점단속 14건을 적발하여 4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전액징수 완료하였습니다.
화기물 보관소 5개소를 제작 설치완료 하였고 산지정화 안내판을 3개소 설치하였습니다.
6페이지 7번 산림보호단속은 산림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산림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연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산불 4건, 산림훼손 2건, 야생조수 3건, 기타 1건, 불법벌채 3건 등 14건을 적발 입건, 송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산림피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번 덩굴제거 사업은 주요도로는 조림지 및 덩굴로 인한 조림지 피해지역 362㏊에 5천5백68만원을 투입하여 칡, 담쟁이, 머루, 넝쿨 등의 밑 부분을 제거하고 반벨약제를 투약하여 고사시키는 작업으로 가평군임업협동조합과 계약 체결하여 8월19일 전량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조림목의 생육공간을 확보하고 수목의 원활한 생장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가지치기, 조림목 주변 흙장막 제거 등이 이에 속합니다.
금년도 375㏊를 대상으로 7월6일 가평군임업협동조합과 계약 체결하여 12월10일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 10번 천연림 보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은 활엽수림에 실시하는 작업으로 불량활엽수를 제거하고 우량활엽수를 보호하여 우량활엽수를 생산구역 금년도 계획 78㏊로 사업비 3천8백19만원을 투입하여 12월10일 완료하였습니다.
11번째 보조간벌은 중간수익이 되지 않는 조림지로써 수목의 원활한 생장을 위하여 국고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계획은 280㏊로써 가평군임업협동조합과 계약체결하여 현재 80%는 시행하였습니다.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12월31일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산림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가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임업협동조합과의 계약현황이 있지요?
사업비에 대한 총계가 있는데 협동조합과의 계약할 때에는 총사업비 가지고 계약하는게 아니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설계만 따져서 합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설계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네.
○ 위원   지기원
그랬을 경우에 사업비 전체를 조합한테 넘겨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 산림과장   서명석
사업비를 전부 다 투입하고 있어요. 저희가.
○ 위원   지기원
아니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차피 협동조합에 의뢰를 해서 할 경우에 사업비를 다 안주고 우리가 설계해서 넘겨주었을 경우에 설계금액에 의해서 거기서 대행을 하는데 대행할 때 거기서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지금 서류상이나 모든 면에서는 직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내막을 알고 보면 재계약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모든 사업이.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만약에 임도사업이 1억9천7백만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재계약 할 때에는 협동조합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도 일부가 떼고 재계약이 들어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공사가 과연 재공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돌출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그것은 한꺼번에 도급을 전체로 해줄 수 있는 회계법상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니까 따로 해 주더라도 사업비 전액을 차라리 거기에 줌으로 인해서 설계서부터 거기에 다 맡기면 오히려 좀 더 나은 공사가 될 수 있잖아요. 공사비도 책정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 산림과장   서명석
그런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저희도 공사라던가 모든 것이 제대로 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예산 자체를 그쪽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 주어야만 공사가 제대로 되지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모든 공사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물론 산림조합 자체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있기는 있겠지만 거의가 직영을 못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10%고 20%고 먹다 보면 거기에다가 1년에 우리가 계약금액을 5억9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설계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계약을 해서 거기에 10%, 20%를 먹다 보면 1억이고 몇 천만원이고 떨구고 나서 공사를 하면 재공사 금액이 틀리니까 공사 자체가 부실해 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계약에 의한 공사가 있고요. 대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임야로써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요.
○ 위원   지기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게 과연 다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 이리 떼어주고, 저리 떼어주고 다 떼어주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왕에 우리가 임업협동조합을 키우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사업비를 될 수 있으면 전체를 그리고 넘겨주어서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면 이런 것은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중앙에 의뢰를 한다던가...
○ 산림과장   서명석
알겠습니다. 회계부서하고 중앙하고 의논을 해서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9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보수가 나와 있는데 임도보수인데요, 임도보수는 몇 년까지 우리 군에서 그것을...
○ 산림과장   서명석
3년까지가 원인자 부담이고요. 3년이 지나면 군에서 합니다.
○ 위원   지기원
개설후 3년까지는 원인자가 하고 반대 아니에요?
○ 산림과장   서명석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지요. 3년이 넘으면 저희가 하는 겁니다.
○ 위원   지기원
반대로 말씀하신게 아니에요? 3년 동안은 우리가 관리를 해 주고 3년 후에는 본인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 산림과장   서명석
3년까지는 실시한 사업자가 하고요, 3년이 지나면 하자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니까 공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 산림과장   서명석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들이 사유림의 경우는 개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니까 이것이 다 사유림들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보면 외서 삼회리외 2개소해서 사업비가 1천7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자부담은 불과 1백70만원밖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개설해 줄 때 개인들의 부담능력이 없으니까 개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국비로 부담해서 주었는데 여기에 나중에 보수비까지 우리가 대주어야 하는 입장이냐 이것이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그렇습니다. 현재 사유지나 공유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임도 시설해서 사실상 자부담이라는건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도시설이라는 것이 상당히 저희가 뒤져가고 있는데 지금 해당자들한테 산주보고 하라고 하면 사실상 드문게 아니라 없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산주들도 그냥 깎아 주니까 지금 깎는다는 실정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3년동안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면 3년동안만 행정기관에서도 하자보수기간을 책임지고 업자가 대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군에서 행정결과 책임을 져서 보수를 해주는게 옳지 어떻게 3년이 지나면 무한정으로 그 관리를 계속적으로 할거냐 이것이지요.
여기도 볼 것 같으면 1천7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정도면 조그만 임도도 하나 개설할 수도 있는게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것은 우리가 개설해 주고 산주가 필요로 해서 개설했으면 3년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 산주가 관리를 해서 자기토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토지소유권 이전해서 군에다 고맙다고 해서 행정기관에 돈 집어넣어 주는건 없잖아요.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막아가야만이 행정기관에서 업무도 줄어들고 다음에 개인들도 자기 산에 있는 임도를 조금 더 관리하려고 애를 쓰지 지금처럼 이렇게 두면 깎아놓고 방치해 놓았다가 망가지면 보수해 달라면 보수해 주고 이러면 그 사람들한테 무엇하러 그렇게 해줍니까?
차라리 그런 예산이 있으면 다른 조림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충해 방제를 한다든지 그런데다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부 다 국도보조로 내려와서 보수예산이 따로 나가고 신설예산은 신설예산으로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도라는게 꼭 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마을간의 연결이 되고 사실 지방도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해 주는 것이지요.
○ 위원   지기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방도 비슷하게 한다는 것은 불과 몇 개 노선이 안돼요.
그런데야 물론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데가 오히려 더 많은 실정이고 지금 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도 결국은 우리 국민이 내는 돈이고 우리 지역주민이 세금을 내서 국비가 생기는 것이지 국비라고 해서 다른데서 떨어지는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비사업이 그런데로 안가고 돈이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른 사업중에 국비사업을 얼마든지 그만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상부에 건의를 하던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올려서 그런 쪽의 사업비를 줄 것을 다른 쪽의 사업비를 달라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임도개설은 앞으로 점점 늘어날텐데 나중에는 임도개설은 커녕 보수해 주다가 아마 국비를 다 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 산림과장   서명석
알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제가 지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도는 일반적으로 통행이 용의해야 기능과 역할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업비를 투자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임도는 규정상 구배라 그러나요, 기울기라 그러나요 몇 %입니까? 임도는 몇 %까지 하도록 되어 있나요?
○ 산림과장   서명석
25%정도요.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금년에 지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엄소리, 마장리, 백둔리 세 가지를 규정대로 부합되도록 실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위원님들께서도 1차 보셨지만 백둔리는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는 개인 자부담으로 그 구간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배가 높아서 차가 못 다니거나 그런 염려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럼 저희가 바로 현장을 가 봤기 때문에 자세히 아는 사항이예요.
마장리는 그렇다고 치고 백둔리는 기울기가 25%가 넘지요? 얼마나 보시겠습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넘습니다. 한 60%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이것은 예산낭비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차량통행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설정했습니다.
거기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차량통행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0.7㎞라고 했는데 완료를 했습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네. 완료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포장을 하면 구배가 안 맞아도 준공검사가 가능합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아니지요. 현재 백둔리는 200m가 자부담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90%가 보조고 10% 자부담이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는 자부담을 안내고 하나요?
○ 산림과장   서명석
200m까지는 차이가 전체적으로 8% 다 자부담으로 한 것이지요.
○ 위원장   김인수
그럼 자부담은 내 산이나 아무 산이나 그렇게 막 헐어도 돼요? 그 말씀이 이해가 안가잖아요.
어디까지나 엄연히 임도입니다. 내 돈을 들이면 산을 막 파헤칠 수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영림계획에 사업신고도 할 수 있고 또 자기 자부담도 200m는 콘크리트를 해서 영림계획상에는 시업신고도 할 수 있는....
○ 위원장   김인수
자부담은 7㎞는 무엇 700m는 다 못합니까?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건데 내가 포장을 하니까 경사 90도도 준공검사가 가능하냐 이것이지요? 내가 포장하면 차가 다닐 수 있다 그러면 준공검사가 가능하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저희가 차량통행이 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 위원장   김인수
왜 지장이 없어요. 90도가 되던데요. 숨이 차서 못 올라갈 정도예요. 차가 포장을 하더라도 올라가기 엄청나게 힘든게 아닙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산림임업협동조합 짚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대우 있는 건 가지만 대우 없는 건 못 가요. 그렇게 해 놓고서 이것을 완료했다고 적합하다고 그럴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을 하고 또 저희가 보기에는.....
○ 위원장   김인수
자부담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 산림과장   서명석
200m 구배가 많은 높은 자리를 자기네가 다 포장까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좋습니다. 700m 했잖아요. 하다가 자기 돈으로 100m나, 200m 더 했다면 가능하지만 초입새입니다. 도로에서 바로 경사진 곳에 자부담을 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도로에서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곳을 했는데 자부담이면 돈만 들이면 되느냐 이것이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조금...
○ 위원장   김인수
조금이 아니에요?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조금이 아닙니다.
포장을 하면 4륜구동차는 올라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임도개설 할 때에는 국비가 낭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남을 봐주어서 인기를 얻는 건 어떤지 모르지만 국비가 낭비되는 것은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다시는 있어도 안되고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은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감사자료 13페이지를 봐주세요. 산림내 취사행위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지요?
거기에 2만5천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세 사람은 5만원인데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 산림과장   서명석
이것은 행위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리면 2만5천원 정도 되고요, 취사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5만원씩이고 행위별로 과태료가 전부 틀립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13페이지는 5만원 과태료는 옆에 표기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해 주세요.
○ 산림과장   서명석
12페이지는 적발조치 현황이고, 13페이지는 과태료 부과징수료입니다.
○ 위원   이용화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 있어서요.
○ 산림과장   서명석
거기는 위법사항하고 조치결과가 되어 있고 13페이지는 과태료 부과액 징수실적입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과태료 징수가 다 된 거예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100% 다 되었습니다. 금년도 것은.
○ 위원   이용화
이것은 내가 볼 때 똑같은 내용인데...
○ 산림과장   서명석
비고란에다 징수결과를 기록해야 되는데 잘못 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업무추진 3페이지요, 산불방지 있지요? 이것이 사업기간이 춘기가 95년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또 추기가 95년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이것은 이렇게 실지 운영을 했습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춘기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추기에는 95년 11월1일부터 15일을 앞당겼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래서 추기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했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헬기도 군청에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아니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말씀을 했지만 95년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했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추기는 95년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하는 거예요?
실지로 보면 이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 산림과장   서명석
제가 전부 확인을 해보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었는데...
○ 산림과장   서명석
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약간 부족해서 읍면 실정에 맞도록 예를 들어서 하면은 3일까지 한다든지 저희가 읍면에 배정될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읍면장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것은 현재 산불감시원이 추기는 11월1일부터 12월1일까지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 산림과장   서명석
기간은 15일까지입니다.
○ 위원   이용화
기간은 15일로 나왔는데 운영은 그렇게 안 했느냐 이것이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읍면 실정에 맞도록 예산 있는 범위까지는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활동은 15일까지 해야지요.
○ 위원   이용화
활동은 15일까지 하는데 감사자료나, 추진사항에는 나왔는데 실지 운영은 11월1일부터 12월1일까지 한 것으로 하는데 15일간이 차이가 나는데요?
○ 산림과장   서명석
예산이 없습니다. 사실은, 1개월치 밖에요.
○ 위원   이용화
15일은 어느 돈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저희는 그래서 공익근무원이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고 저희 직원이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감시원이 없으면 직원을 내보낸다 그 말씀입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직원하고 공익근무요원이 8명이 있습니다. 군인을 가지 않고 산림감시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8명이 있어서 활용하고 저희도 수시로....
○ 위원   이용화
공익근무요원은 감시탑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 산림과장   서명석
거기 없을 때에는 순차적으로 저희가 1년내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 위원   이용화
어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를 확인했습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어제 이쪽 가평, 북면, 설악면으로 전부 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다시 설명해 주세요?
○ 산림과장   서명석
목동 감시초소하고, 이곡 감시초소가 전부 무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확인을 하면 틀림없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감시초소에 확인했다 그것입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네. 그리고 현재도 헬기가 한 대 군에 기동배치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운행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헬기로 산불감시를 한다고요.
○ 산림과장   서명석
산불감시도 하고 유사시에는 진화작업을 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현재 저희한테 12일 때 와서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읍면에도 알아보니까 산불감시 고용실적에 대해서 금년에는 조금 일찍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5일이 남은 기간인데 예산을 산림과에서 집행을 해야 15일치가 나갈 것이 아닙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아시겠지만 추기에는 산화발생이 극히 없다고 봐지는데...
○ 위원   이용화
아직까지 없는데 감시원은 15일까지 운영하겠으면 집행은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아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산림과에서 15일까지 한다, 안 한다를 내려주고 또 15일동안 연장을 한다는 것은 해주었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저희가 예산을 춘기 산불방지에 산불감시를 쓰다 보니까 각 읍면별로 1개월치 밖에 예산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개월치만 우선 배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익요원으로 활용하려고 저희 직원들이 하고 또 헬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이용화
산지 정화원은 언제까지 했습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그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6월1일부터 11월19일까지입니다.
○ 위원   이용화
6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요. 그런데 내가 확인한 바로는 9월30일날로 아는데요.
○ 산림과장   서명석
저희가 산지정화 기간을 6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정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감시원을 쓴 것은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고용을 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추진실적하고 차이가 나요. 업무추진 실적에 날짜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11월15일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과장님이 자료를 이렇게 낼 수 있어요?
○ 산림과장   서명석
그런데 변명이 아닙니다만 11월15일까지는 산지정화가 완료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썼기 때문에...
○ 위원   이용화
얼마 차이에요. 11월15일까지면.
○ 산림과장   서명석
원래 사업기간은 6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정했다고 보고를 드렸지요?
○ 위원   이용화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해서 됩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간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현재 9월30일까지 끝났습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네.
○ 위원   이용화
그런데 과장님은 등산객이 9월30일까지 안 다닌다고 보십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9월30일까지 다니지요.
○ 위원   이용화
다니는데 쓰레기를 어떻게 치우고 있어요.
○ 산림과장   서명석
11월1일부터 산불감시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 경우는요. 11월1일부터 산불감시원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것은 12월15일까지 쓰기로 했으면 물론 예산집행이 서 있는게 아니에요?
○ 산림과장   서명석
그 감시원 고용 예산집행이 9월30일까지 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래서 모든 서류가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서명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용화 위원의 질의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싶어요. 총 산불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40명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꼭 필요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읍면까지 40명이예요?
○ 산림과장   서명석
꼭 필요한 인원은 80명정도 되지요.
○ 위원장   김인수
왜냐하면 감시원을 꼭 필요한 취약지에만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나머지는 간첩신고하면 포상금 주지요? 이제는 각 집마다 전화가 있고 공중전화가 어디든 다 있어요.
그래서 산불을 최초 발견자가 신고를 하면 읍사무소나 산림과에 신고를 하면 성명을 적었다가 인건비를 절약해서 포상을 주자 이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 산림과장   서명석
그것도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불난 것을 신고하는 것 보다도 예방적인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인수
그러게 꼭 필요한 것은 감시초소 여기 보니까 입산통제구역 29개소, 등산로폐쇄 5개소 이런데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 마을에서 아무나 신고를 하면 나가는게 아닙니까?
정상에 있는 사람은 하고 그래서 포상금을 주면 금방 효과는 안 나겠지만 반상회에 홍보를 하고 연락을 하면 포상금 타려고 얼른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감시원들을 많이 쓰면 좋겠지만 예산이 인부임으로 다 나가는게 아닙니까?
축소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산림과장님께서 진짜 애향심을 가지고 군비를 절약하겠다는 차원에서 검토해 보실 사항인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서명석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발생하는 산불의 80%가 논두렁, 밭두렁 태우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등산객이 그렇게 산불을 일으키거나 그러는 것은 드문데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려고 저희가...
○ 위원장   김인수
산불이 아니더라도 불이 나면 신고를 즉시 해요. 산불감시 신고해서 들어온게 별로 없더라고요.
설악면과, 상면에서 근무할 때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어디서 났는지 보이지만 무전기 가지고 연락을 하지 마을에서 먼저 신고가 들어옵니다. 산불감시원이 아니고 주민이 먼저 들어와요.
그럼 그 사람을 포상을 주자 이것이지요. 임시 산불감시원을 쓰지 말고요.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포상 나가는게 34명만 쓰고 나머지는 인부임을 놓아두었다가 신고자 포상을 주면 더 낫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다르게 필요할는지 몰라도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봐주세요. 천연림 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감사자료에는 미준공이고 업무추진실적에는 12월10일이면 준공이 되었나요?
○ 산림과장   서명석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간벌만 준공을 못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만 준공이 안되었어요?
○ 산림과장   서명석
이것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97%가 되어 있는데요. 거의 2-3일 안으로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보조간벌이 현재 80%정도가 되어서 이것은 12월31일까지는 가야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 산림과장   서명석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한지 3년이내 올해는 5년이내 정도가 조림지에 실시된 겁니다.
잡목이라던가 풀들이 많아서 잡목을 섞어주면 생계에 지장이 있는 나무라서 섞어 주는 겁니다.
○ 위원   남궁재
천연림 보육사업은...
○ 산림과장   서명석
저희가 보면 조림지 아닌데는 대개 활엽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엽수림을 전부 베는 것 보다는 그 중에서도 미래목이라고 앞으로 그 나무가 자랄만한 나무를 남겨 놓고 나머지 주위 것을 전부 제거해서 그 나무를 줄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것은 준공이 되었나요?
○ 산림과장   서명석
다 했습니다. 이것은 양수발전소 근방에 있는 천연림 활엽수림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78㏊입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럼 이것이 준공이 언제 되어서 준공검사는 언제 했어요?
○ 산림과장   서명석
어린나무 가꾸기는 현재 사업이 끝나서 감사 끝나면 바로 준공을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준공검사 나갈 때 일일이 다 안보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사진을 제출해서 이것은 사실 다 임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일일이 다 몇 백필지 되는 것을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부분이나 큰 면적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아울러 덩굴제거사업이 많이 있어요. 가평군 내에 임야 이런데를 덩굴제거 한다든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건수 많은 것은 일일이 다 못 가 보더라도 정확히 가서 준공검사 할 때 하지 않으면 위탁을 해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될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자신있게 준공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산림과장   서명석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말고도 도하고 중앙에서 전부 확인을 나오고 있습니다.
다 잘한다고 자기네들이 찍어서 다녀 봅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다녀 보면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조금 전에 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군비가 덜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사업이면 거져 내려온 돈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국비라는 것은 군을 신뢰하고 나름대로 군에서 활용을 잘 하고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너무 소홀히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추진도 그렇고, 선정도 그렇고, 임도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이용가치가 있는 사업비들을 활용해 주어야지 그냥 아무데나 선정해서 나중에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뭣합니까?
위탁을 하더라도 확인을 잘 하셔서 국비든, 군비든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가로수 관리사업이라고 주요업무실적 3페이지 보면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옮기는 작업을 했나요?
○ 산림과장   서명석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정부 국도관리청에서 도로라든지 교통에 지장이 있는 가로수를 전부 제거해 달라고 전국적으로 다 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래서 본 위원 업무추진실적을 넘겨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가평군이 나름대로 사업을 해서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찾아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가평군을 들어왔을 때 도로변이 메마른 것이 아쉬운 것 같고 다른 지역에 가 보면 나름대로 그 지역의 가로수를 선정하고 있는데 건설부든지 이런데는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시야를 가린다고 그래서 이것을 아마 이식하던지 정비하라고 지시를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나름대로 가평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도로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가로수를 선정하고 추진을 하고 싶은 계획은 없으세요?
○ 산림과장   서명석
아시겠지만 군수님께서도 특별히 거리를 조성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연계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국도관리청이나 그런데는 가로수를 심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한번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도로교통안전시설이나 법의 아니면 거기에 지장이 없게끔만 우리가 해주고 우리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리를 할 수 있는게 아니예요.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산림과장   서명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제가 영림계획 작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림계획은 산주가 자발적으로 내가 언제 작업을 하겠다 작성을 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하는 것이 맞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렇게 되면 세제혜택을 주잖아요? 종토세 세금을 감해준다, 보조사업을 준다 이러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 위원장   김인수
그런데 산주가 없는데도 보조금을 지원해서 대행작성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산주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것을 해라 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있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대개 영세 산주는 돈내는게 있어서 사실상 작성하라는 것은 돈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기피하는 사람들을 우려해서 저희 도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영림계획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인수
그럼 보조 영림계획을 대신 작성해 주는 행위는 계속 할 용의가 있습니까? 안하겠습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원칙상으로는 저희 생각에도 산주 자신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행해 주는 것이지 사실상은 산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그 행위는 어떤게 옳습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현재 우리나라가 임업 여건이라던가 아직까지는 저희가 대행을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래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 산림과장   서명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림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감하게 이것은 산주한테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가평군 실정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업으로 상부에 건의해서 전용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꼭 보조비 나오면 잣나무나, 낙엽송이나 심지 않아야 할 것은 꼭 심어야 보조 준다고 하는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계획은 없는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저희가 그런 것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번복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래서 거기에서 앞으로 가평군 실정에 맞는 것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 산림과장   서명석
지난번에도 제가 교육을 갔다 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중앙방침도 도 자체에서 원하는 수정을 심고 또 역시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안으로 앞으로 방향이 달라질....
○ 위원장   김인수
그래야지요. 그래야 지역발전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어요.
꼭 보조사업 준다고 되지도 않는 낙엽송 이런 것을 심어서 잣나무보다는 낫지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심어야지..
○ 산림과장   서명석
늦어도 법이 개정되려면 97년도부터 그렇게 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것은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발전성 있는 산림변경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용추휴양림 사업성과 분석을 한번 봅시다. 총 투자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추휴양림 시설보수가요.
○ 산림과장   서명석
당초 시설할 때에 총 예산이 1억5천만원이 들었습니다.
보수비라던가 관리비는 사실상 금년에는 한 50만원정도 해서 1백50만원 정도 들여서 페인트 칠하고 풀 베는 것 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총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시설이 무엇이에요?
○ 산림과장   서명석
대개는 산책로가 1.5㎞가 있습니다. 야영장이 있고, 소각장이라던가, 체력단련장, 안내소, 취사장, 화장실의 대개가 편익시설입니다. 휴지통이니,...
○ 위원장   김인수
그래서 거기 관리를 지금 하시지요? 그러면 금년도 이용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자연휴양유원지로 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용추휴양림에는 몇 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거기 입장료를 받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휴양림은 안 받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래서 모르나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예산남비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휴양림이라고 보기 보다는 유원지라고 본다고요. 1억5천만원씩이나 들여서 휴양림이면 휴양림처럼 해서 간판도 부치고 해야 되는데 먼저 2회추경때 5백만원 요구한 것은 무엇을 하려고 했나요? 우리가 삭감은 했지만 왜 요구를 했었냐 이겁니다. 꼭 필요하다면 명년도에도 다시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왜 요구를 했습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감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41분)

○ 위원장   김인수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46분)

그럼 조금 전에 5백만원 요구한 것은 무엇을 하려고 했어요?
○ 산림과장   서명석
그것은 목재로 의자를 만들어 놓고 철재로 철봉틀을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이 퇴색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도색이라던가 또 물을 먹게끔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급수시설이 파괴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런 보수하는데 들어갈 것이 5백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런데 1억5천만원씩이나 투자를 해 놓고 우리의 소득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기는 사업성과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건데 거기를 관리 하시려면 알찬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강을 해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는데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그것을 하지 이용객도 없는데 괜히 투자할 필요가 없는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와서 가평군 행정의 홍보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 라면 투자를 계속해도 되겠지만 지금 이용실적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이용실적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돈만 투자하려고 하지말고 이용객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해야지 그냥 보수를 하기 때문에 5백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무계획적으로 하지 마시고 많이 올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해야 필요한지, 안한지 그것만 가지고 관리를 하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잘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일건이라서 먼저 행정질의를 할 때 설악면 가일리에 임업중회에서 위탁관리 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가평군에서 관리를 하도록 추진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얼마큼 추진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산림과장   서명석
그것에 대해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용자가 10월13일 현재 15만명정도 됩니다. 유명산이요. 150,306인데 수입액이 2백3천5백73만7천원 그리고 그것이 입장료를 안 받았을 때에는 큰 수입이 없고요, 지출이 7천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입장료를 안 받으면 왜냐하면 대인은 1천원, 소인은 4백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 산림과장   서명석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길이라고 전부 했는데...
○ 위원장   김인수
그래서 그것이 전부 94년도에 얼마가 들어왔냐 하면...
○ 산림과장   서명석
125,523명이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9백84만5천원이 들어와서 관리비가 6백만원 나가서 순수입이 3백75만원이예요.
그렇게 수입이 있는 사항을 뺏어 오지 못하고 용추휴양림은 1억5천만원씩 들여도 아무 수익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얼마큼 추진이 되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 산림과장   서명석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92년 7월20일 휴양림 일제 조사보고도 하고 산림청장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청장님한테요.
그랬더니 현재 휴양림에 대한 계획은 임협중앙에 위탁관리 하는 데가 3개소입니다.
유명산하고 천태산하고 대관령 이렇게 3개소 휴양림인데 이것도 96년도부터는 산림청 영림소에서 직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시군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지금 유명산도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만 하고 전부 산림청에서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51개소인데 전부 산림청에서 유명산을 임협에 위탁해 준 것도 전부 영림소에서 관리를 한다 그겁니다.
○ 위원장   김인수
전망은 전혀 희박하네요?
○ 산림과장   서명석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그것을 해서 거기에 사실 나무로 만든 집이라던가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음식점이라던가 숙박시설을 겨울에도 할 수 있게끔 전부 시설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지방자치가 되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든지 임업협동조합장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산림과장   서명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풀베기 사업 있지요? 그것이 1㏊에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풀베기 사업이 1㏊당 24만1천원입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이것이 년도별로 나갑니까? 1㏊에 내가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아는데요?
○ 산림과장   서명석
금년도 단가가 24만1천원입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읍면은 다른 것 같은데...
○ 산림과장   서명석
저희가 보조는 14만4천4백92원이고요, 재료비 9만2천3백28원입니다. 그래서 24만1천원이지요.
○ 위원   이용화
그러면 풀베기 사업 1㏊에 24만원이 나간다고요?
○ 산림과장   서명석
14만4천4백92원이요.
○ 위원   이용화
그런데 과장님께서 모르겠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는 1㏊ 풀베기를 못하면 0.5㏊밖에 못하더라고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네. 저희들이 자원이 없다 보니까 풀베기 뿐만 아니라 넝쿨제거도 다 그렇습니다.
조림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상 사업비가 충분하지 못하고 부족한 형편입니다.
산림사업이 다 어렵습니다. 저희도 뛰지만 전부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지요, 사실상 사업도 예산이 형편없이 작습니다.
○ 위원   이용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액에 맞추어서 풀베기 사업을 대개 산주들이 합니다.
그러면 현재 반 밖에 못 하고 있어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반 밖에 못하고 있어서 풀베기 사업에 더 지원을 해 줄수 없나 하는 바람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산림과장   서명석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교육을 갔다 오고 시책교육을 다녀온 것을 보면 금년도에는 14만4천원보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한 22%정도 올라갔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래서 제가 보기는 격년제로 해서 완전히 1㏊에 14만원 주는 것을 한 28만원 30만원 주어서 격년제로 해서 깎을수는 없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산림과장   서명석
그러나 저희가 다른 사업은 그렇지 않은데 풀베기 사업은 1년도 안되어 그 이듬해에는 상당히 커집니다. 커지기 때문에 3년동안은 깎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은 충분치 못하지만 노력을 해봐야지요.
○ 위원   이용화
예산을 좀 더 끌어서 풀베기 사업을 완전히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산림감사를 종결하기 위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내무과에 있는데 안 보셔도 아실 거예요. 금년도 8월1일 상면 덕현리 장승공원에서 주민대화시에 약속을 한 사항인데 상동리에서 수동면 경계간에 도유림 소유 임야토지를 개인에게 임대요망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주민이.
그런데 95년도 9월6일 완료 그런데 이것은 도유림 것을 어떻게 임대해 준 겁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제가 알기로는 도유림은 임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런데 여기는 완료라고 했어요. 자료를 갖다 보여주세요. 내무과소관 19페이지인데요.
○ 산림과장   서명석
저희는 한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이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그리고 도유림은 저희가 할 성질이 아닙니다.
○ 위원장   김인수
모르세요?
○ 산림과장   서명석
내무과에서 저희한테 도유림에 문의를 해서 해결하라 그래서 공문만 저희가 협조를 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산림과에서 내무과장한테 도유림사업소에 문의해라 한 것을 완료로 한 것이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협조문만 띄어주고 나서...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건의한 사람한테도 회사를 해 주었습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그것은 내무과에서 한 것이지요?
○ 위원장   김인수
내무과에서 왜 합니까? 내무과에서는 도유림사업소에 알아보겠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저희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내무과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95년 12월11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12일 10시에 가평읍사무소에서 가평읍을 시작으로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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