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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가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7일(목) 오전 10시00분

1. 행정사무감사


실과소별
1. 재무과
2. 지적과
3. 사회과
4. 환경보호과
5. 문화공보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인수
지금부터 ‘95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감사대상 실과소는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재무과
그럼 재무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 재무과장   박정희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류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 기반조성을 위해서 자주 재정을 위한 지방세 확보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은 도세63억 군세60억 이렇게 해서 지방세가 125억4천8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지방세의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지방세 홍보를 반회보라던가 군정소식지라던가 안내문을 제작해서 홍보를 했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금년도 10월말 현재 체납세 징수실적은 4억3천1백만원에서 이중 도세가 2억7천8백만원 군세가 1억5천3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체납세 실적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404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게 군수 서한문을 발송을 했고 강제공매 예고문도 발송을 했고 체납차량도 정리기간을 정해서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책임제 운영을 위해 1인 1마을 부락담당제를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담배소비세의 중점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징수액이 3십6억6천5백만원인데 담배 판촉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차량도 지원했고 인력을 지원했으며 육군복지 근무지원단을 방문을 해서 격려를 한바 있습니다.
라항에 종합토지세 부과징수를 위해서 제가 16억4천1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변동자료는 11,686건을 입력을 했고 종합토지세 등급입력을 13만3천4백2십2건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평군내의 전 토지 필지 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에 따른 홍보를 위해서 안내문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고 반회보 등 입간판설치 등을 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마항에 지방세목 부정방지 대책을 위해서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를 고시하여 금년도 5월4일날 공고판을 설치를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기구 인력보강에 저희가 금년도 세외수입계 1개계가 증원해서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세무공무원을 지방세 운영 지침교육을 금년도 2월4일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계획에 의해서 1차는 의정부시민회관에서 2차는 용인에서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일일결산을 확행하고 있고 지방세 과세자료 검증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번의 세무행정의 공개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지방세 과세 예고시 제목에 대하여 공고를 했고 지방세 과세 자료공람과 지방세 민원상담실을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지방세정보고회를 1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부정방지대책홍보를 위해서 반상회 때에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 두 번째 관용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관용차량을 신규로 2대를 재무과에서 구입을 했고 노후차량을 8대를 교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큰 3번째 영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군청사를 증축을 한바 있고 2호 관사를 구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옥상에는 옥상플링에서 소음이 있어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금년도에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음을 줄였고 청사 정문 교체공사를 실시를 했으며 목이고 주변에 조경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유재산이 1천61필지 공유재산이 3천4백20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유재산 대부계획을 91년도 94년도까지 5백필지를 했고 95년도에 101필지를 계약을 했으며 은닉 무주 부동산 발굴을 저희가 1천3백3십4필지를 해서 신문에 공고를 마친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유건물이 전면 영세규모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38필지에 매각대상토지승인을 받아서 현재 11필지중에 9필지는 매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9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기원의원님께서 상면 덕현리 산장국민관광지나 야외음악당을 의회에 승인없이 신축을 해서 공유재산관리 소홀함이 있다고 지적하신 바가 있었으나 앞으로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승수의장님께서 작년에 설악, 상면, 북면 감사시 지방세 분야로 세금이 추진되는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세무공무원들에게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세무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를 했고 또 읍면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세정업무를 지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찬 전의원님께서 현재 관내 거주하는 자를 주소 불명자를 결손처분을 했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확인한 결과 결손처분사항에 대한 재확인 결과 정상처리가 되어있고 이 관계로 인해서 수시로 관계공무원을 교육을 시켰으며, 앞으로도 사실은 이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영철 전의원님께서는 세금고지가 잘못됐는데 공무원이 가서 사과를 하지 않고 민원인을 사무실로 찾아오라 해서 불편함을 주었다 하는 지적사항인데 이 사항도 관계공무원을 교육을 시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무원을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수 의장님께서는 농지세 관리카드가 미흡해서 소득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작년에 예산상에 농지세 과목자체를 누락을 시켰더라고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농지세 관련대장 및 조사서식을 유인해서 읍별에 배부를 했고 금년도에는 과목을 존치를 시켜 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지방세 미징수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징수액이 약 19억7천3백만 약 한 20억을 못 받고 있고 현재 고질체납자가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왜 못 받습니까? 독촉을 한해서 안 받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충분히 낼 만한 사람들이 명단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저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부과를 고지를 하고 부과를 고지한 후에 납부기간이 지나면 50일이 지나면 독촉장을 발부를 합니다.
독촉장을 발부를 해서 납부가 되지 않으면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를 하는 과정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마다 독촉장을 발부를 했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했는데 본인들이 사실은 납세를 기피를 해서 수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도 보면 저희가 십만원 이상 고질체납자 명단을 감사자료로 들였는데 앞으로 저희가 금년12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서 현재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개인별로 체납사유를 분석을 해서 빠른 기간내에 체납액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 사람들이 물론 고지서를 보내서 안내 것보다도 군청에서 독촉을 안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질체납자 명단 중에는 공무원도 있고 또 사회에서 이렇다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고 관변단체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돈을 안낸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 고질체납자로 낙인을 찍어 놓는 것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세금을 징수하면서 받으려는 성의가 부족한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현재 명단을 넘겨드린 바와 같이 고질체납자가 많은 상태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는 분들 관변단체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제가 이기간 동안에 개인별로 사유를 분석을 해서 받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사실 독촉을 안한거죠?
○ 재무과장   박정희
일단은 저희가 납기내에 납기가 되지 않으면 50일이내 독촉장 발부를 하기 때문에 독촉을 사실을 됐습니다.
○ 위원   정연구
제가 여기 명단에 이름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고질체납자로 당신이 찍혔는데 재무과에서 독촉을 했느냐 물어보니 사실과 다르더라구요.
○ 재무과장   박정희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고 1차에 한해서 독촉은 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 사람들은 아주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 재무과장   박정희
이번 기간 동안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명단에 그 사람들 이름을 찍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 재무과장   박정희
현재까지는 십만원 이상으로 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관변단체에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낼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교회에 세금이 비과세라고 하셨죠 그런데 서울에 본 교회를 두고 이런 곳에 시한부 비슷하게 기도원과 같은 건물을 신고해서 면세를 받는데 이런 곳에 세금을 추징할 방안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세법상에 종교시설로 이용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교회로 신축이 되면 저희가 부과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서울에 본 교회를 두고 몇 개씩 아무리 많이 지어도 그들은 세금이 면제입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네 종교시설로 이용되는 것은 전부다 면제입니다.
○ 위원   정연구
물론 세법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원래 자기네가 다니는 교회 하나만 제쳐놓고 나머지는 그냥 휴양 삼아서 다니고 하는 이런 것은 조례를 바꿔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건축단계부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건축관계 검토를 할 때 교회라는 것은 생활권 주변에 있으면서 인근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다라고 검토도 하고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도 교회건물을 신축이 되는 것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교회건물로 신축이 되어서 종교시설로 이용이 되면 사실은 현세법상 부과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제가 세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한 개소에 한 건물 같으면 괜찮은데 여기저기에 별장 비슷하게 기도원 이런 식으로 짓고 있어 세금을 면세 받고 그 사람들은 차도 세금을 안내고 하는데 이것은 좀 조사를 하셨으면 합니다.
또 조금 전에 세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던 것인데 통일교 같은 곳은 가평군에 땅을 몇백만평을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 제대로 안 냅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그것은 종합토지세 관계가 ‘93년도분인가 문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림계획상에 영림계획 허가를 받고 시업신고를 낸 것은 종합부과를 하지 않고 개별부과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종합부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내무부에서 계류중에 있는 상태이고 그 일년도 분만 그렇고 그 외에는 계속 납부를 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리고 유명산 컨트리클럽 남기호씨라고 있는데 그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독촉을 했으면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안 받고 있다 이제 경매로 넘어가고 많은 세금을 못 받고 있는 것은 독촉을 안해서 그런 것인지 업무태만인지..
○ 재무과장   박정희
여기 결손처분으로 나와있는 운남 것은 결손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상영개발건이 세금을 못 받고 부국, 대한콘도 그곳도 못 받고 했는데 보니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기 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인출해서 썼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나중에 재산을 압류해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세금을 못 받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처음에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처음에 자금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현재 세금이 체납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탁상에 앉아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웃에서 보는 것으로 봐서는 그전에 충분히 받을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차도 가지고 다니고 골프장안에 시설물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런 것을 충분히 독촉을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독촉을 안해서 그래요 내 돈같이 생각을 안해서 그래요.
○ 재무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일이고 앞으로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정위원님하고 똑같은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 총괄표가 23억2천8백만원인데 금년에 가평읍에 393명으로서 1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계장님이 뒤에 계시니까 물어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란에 이병태씨는 가평에서 세 번째 가라면 서러워하는 사람인데 취득세를 못 낸 것이고 또 주민세에 이용훈이 역시 3층집을 짓고 동서가구를 하면서 그 사람도 셋째가라면 서러운 사람 또 종토세 안경회 이 사람은 가평에서 첫째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질체납자라고 명단이 있으면서 10억씩이나 가평읍에서만 못 받은 이유는 세사람만 대표적으로 393명중에서 가평읍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가라면 서러울 만한 재산이 있는데 고질체납자에 명단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
○ 위원장   김인수
네 그러면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그것을..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저희가 지금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이 가평읍이 3932명에서 군 전체로 1,415명입니다.
사실은 세부적으로 무슨 사유로 못냈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 3명에 대한 것은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재산이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문제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못 받는다는 것은 여기 사유가 납세기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피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행정에 잘못에 있다던가 아니면 이것을 잘못 과세했다던가 또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납세기피라니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사항인데 그러면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오늘 재무과 감사가 종결되기 전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감사자료 31페이지를 봐주세요. 보셨어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   이용화
지방세 고질체납자 현황을 보면 자동차세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바 자동차는 매일 운행을 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이 안되게 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는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 자동차는 소유자가 새로 바뀌고 각종 사고가 나서 폐차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자동차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납이 되면 자동차를 압류를 하고 그 외에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를 해서 세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너무 소유권이 바꿔지고 폐차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 위원   이용화
과장님 답변 틀렸어요.
폐차할 때는 세금을 냈나 안 냈나 영수증을 청구해서 자동차 폐차가 됩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폐차라고 되어있는 법상의 폐차가 아니라 다른 곳에 버린다던가 운행을 하지 않고 남이 보지 못하는 장소에 둔다던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차가 그렇게 되니 소유권도 넘기지 않고 다른 사람이 타다 없애고 그런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   이용화
차를 무단으로 버리고 그전에는 차량에 세금을 안내면 납세필증을 붙였었는데 지금은 단
○ 재무과장   박정희
저희가 지금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이 가평읍이 393명에서 군 전체로 1,415명입니다.
사실은 세부적으로 무슨 사유로 못냈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 3명에 대한 것은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재산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문제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못 받는다는 것은 여기 사유가 납세기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피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행정에 잘못에 있다던가 아니면 이것을 잘못 과세했다던가 또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납세기피라니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사항인데 그러면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오늘 재무과 감사가 종결되기 전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감사자료 31페이지를 봐주세요. 보셨어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   이용화
지방세 고질체납자 현황을 보면 자동차세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바 자동차는 매일 운행을 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이 안되게 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는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 자동차는 소유자가 새로 바뀌고 각종 사고가 나서 폐차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자동차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납이 되면 자동차를 압류를 하고 그 외에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를 해서 세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너무 소유권이 바꿔지고 폐차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돈이 있으면 내는 것도 있습니다. 고질체납자나 체납자들이 읍면사무소에 민원을 보러왔을 때 친한 사람이 또 하는 사람이 당신 세금을 안냈어요 좀 내주세요 하면 징수가 많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감사자료 16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세외수입 과오납 현황을 보면 143명에 2천5백여만원이라는 상당부분이 세금이 착오 또는 이중납부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여기에 유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세율착오부과, 이중부과, 또 국세경정결정은 국세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이고 다번부터 이중부과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업무에 처리가 부족해서 이런 착오가 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최해용
본위원 생각도 그런데 세무담당공무원의 업무가 좀 미숙하다던지 성의가 부족했다던지 그런 것이겠죠?
○ 재무과장   박정희
네. 업무가 미숙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년간에 부과하는 건수가 30만건이 됩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군읍면 포함해서 24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년간 12,600건 정도 그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고 공무원 근무하는 일수를 290일로 친다 하더라도 하루에 40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생기고 현재 저희 공무원 정원상에는 군읍면이 세무직들이 세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내년도 7월일지 아니면 97년 1월이 되기 전까지는 세무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있고 세무직이면 자기업무의 전문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없을텐데 현재 부천 세무비리사건이 터진 다음에 세무직공무원은 한자리에서 2년이상 있지 못하도록 해서 하는 인사이동이 있고 또 읍면에 저희 군청도 마찬가지지만 세무직이 아니고 행정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현재 선에서는 직원들이 이 분야에서는 전문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직무의 연찬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스스로 노력을 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량이 많고 하는 바람에 이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런 사항은 하여간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감사자료 146페이지를 봐주시죠.
거기에 보면 군금고와 타금융기관의 자금예치에 대한 비교분석표가 있죠.
○ 재무과장   박정희
네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거기에 보면 분석기준이 일정치 않는데 왜 일정치 않는지 대답을 해주시죠
○ 재무과장   박정희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   최해용
본위원 생각으로는 분석이란 어떤 일정한 기간이 같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면 경기은행과 비교할 적에 농협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되어있죠?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경기은행은 30일이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과장님이 이것을 분석표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러시지 않은가요.
○ 재무과장   박정희
자료는 현재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일정한 금액이 예치된 뒤에 분석이 아니라 현재 자금이 예치된 기간 6개월 이상도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30일짜리도 있고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 위원   최해용
예를 들어 같은 예치액이 같잖아요 예치액이 같을 경우에는 기관에 따라서 이율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농협이 6개월에서 1년이면 경기은행도 똑같은 비교표가 나와야지 여긴 30일이면 이율이 적을 수 있잖아요.
○ 재무과장   박정희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기준을 정해서 다시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시고 먼저 3회 추경때 본청 건물 안전진단을 하셔서 7천만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예산을 보면 그것을 이월을 시켰어요.
이월을 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군청청사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7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가 91년도 7월10일날인가 저희가 가건물에서 본 건물로 입주를 했고 입주를 해서 있다보니 저희 오른쪽 현관 뒤에 가면 유리창문이 4층까지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부 기반부분이 가라앉아서 일정한 기간에 대리석이 이렇게 들였고 그리고 밑에 기초 해 놓은 것이 대리석이 떨어져 나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유리창이 파편이 되고 하니 인명에도 지장이 있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을 금년도에 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지만 그냥 보수하는 것도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안전진단설계를 같이 세워서 현재 안전진단 중에 있는데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하기가 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안전진단 준공이 12월29일이기 때문에 그때 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1차는 먼저 와서 사람들이 보고 갔는데 그 부분 밑이 옛날에 거기가 아마 우물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생겼고 옆에 보가 금이 가고 하는 상태가 되어서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럼 안전진단을 현재 의뢰를 해서 실시중에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네 실시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어느 회사죠?
○ 재무과장   박정희
서울 강남에 있는 동양구조라는 회사에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이것을 이월을 시킨 것은 사업에 현재 시기나 현재 가능성에 대한 모든 조건상에 보면 금년에 마칠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신 거죠?
○ 재무과장   박정희

○ 위원   최해용
그러시면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올라오던지 올해 못할 것 같으면 ‘96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던지 해야지 사실 이런 것은 앞당겨서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늦을 것 같으면 앞당겨서 했다던지 도 아니면 바쁜게 아니면 나중에 한다던지 그런 식으로 했어야지 예산편성에 괜히 이월만 시키고 명시이월만을 시키면 번거로움만 있는데 이런 일은 기초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예산을 요구하시던지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금년도 10월19일날 승인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보수비하고 안전진단비하고 같이 예산을 세워서 안전진단이 결과가 빨리 나오면 금년도에 시공을 하려고 했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전진단이 생각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예산을 세울 적에는 잘 판단을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감사자료 3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95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군세가 금년 체납액이 10월말 현재 15억5천8백6십9만1천원으로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종합토지세가 1십3억5천3백6십1만6천원으로 약 6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종토세 부과율이 언제였고 납기 만기일이 언제입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종합토지세가 납기가 10월말까지입니다.
10월16일부터 10월말까지인데 제가 작성해서 자료를 넘겨 드린 것이 10월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저희 금고로 수입이 잡히고 하는 시간이 걸려서 10월말 현재 분석이 됐고 지금 11월 현재에 징수상황을 종합을 해보니 징수액이 14억2천3십2만5천원이 징수가 미수액이 2억2천2백8십4만1천원이 미수가 되어서 현재 86.6%가 징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자료작성 기준일이 10월말일 기준입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세외수입 현황이 있는데요 그것도 11월말까지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며 알려주시죠. 여기도 보면 세외수입 현황이 95년도 예산액에 세입을 잡아 놓은 것이 3회 추경까지 세외수입이 8십7억6백2십6만8천원을 예산액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징수결정액을 보면 7십9억5천5백7만5천원을 징수결정 했고 그 다음 징수금액을 보면 7십7억5천8백2십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액수가 많은데 ‘94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빼고 나면 액면이 그렇게 될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징수결정액보다 지금 7억5천만원 정도가 예산에 더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세외수입이 11월, 12월 2달동안에 한 7억원 정도를 더해서 예산목표액을 달성이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 재무과장   박정희
그 사항은 제가 세입목표를 세울 적에는 세입이 가능성을 판단해서 세우는 건데 현재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현재 제가 확실하게 예산에 세운 예산액대로 징수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것은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수입에서의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부과된 것은 전부다 받아들여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여기에 또 이자수입이 세입목표액에 5억2천을 잡아놓고 징수금액이 2억1천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이자 비교하는데 보니 9억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냥 예산치를 해 놓은 것입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그 이자는 만기뒤에 분석해 놓은 것은 만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감이익을 분석을 해 놓은 거니까
○ 위원   지기원
10월말까지 분석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그렇죠.
○ 위원   지기원
그럼 거기에도 이자발생률이 9억8천9백만원 아니에요?
거기서 그러면 그 세입이 여기와서 징수금액에 잡았어야지 원칙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폭을 좁힐 수 있지 않아요?
○ 재무과장   박정희
그런 차이입니다 이것에 징수금액 2억을 넣은 것은 만기가 되어서 이자수입이 잡힌 것이고 나머지는 현재 정기예탁중인 것이기 때문에 만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자수입으로 잡지를 않고 그것이 만기가 되었을 경우에 이자수입을 잡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난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왜냐하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항상 세울 때 보면 예산이 가용재원이 없어서 부담지시를 못해서 사업을 못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입부서에서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판단을 해서 추경에 좀 더 만기가 아직 안됐더라도 예상치는 나오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나올 수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5억뿐이 안 잡아놓고 9억 한 10억 거의 가까이 이자가 달했는데 그것을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우리가 3억이고 4억이고 더 달아 주었으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보조사업이라던지 부담지시에 있던 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던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세입부서에서 일을 하기 싫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이월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될 사업은 꼭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세입판단을 할 때는 정확히 해서 그때그때 사업이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조치가 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죠?
○ 재무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차후로는 그렇게 분석으로 해서 세입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감사자료 173페이지를 봐주세요.
그것이 왜 분석이 안됐냐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예산배정 및 자금수불계획과 실제자금배정현황이라고 해서 나와있고 세정계에서 월별 징수계획이 당초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월별 당초 계획을 세운 것 하고 징수금액하고 따져보면 아주 안 맞는 것이 많아요.
1월달 같은 경우에 당초 목표는 5억7천3백만원을 해놨는데 실제 징수금액은 35억이 거치는 현실이고 이렇게 엄청나게 틀리는 숫자가 매월 반복이 되고 제대로 맞아 들어가는 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세입부서에서 정확한 재원을 판단을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징수계획을 세워야 되는 절차가 있으니 그냥 앉아서 대충대충 세워서 세운 것인지 도저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요 이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다 보니 예산부서는 예산부서대로 징수계획은 조금인데 예산배정액은 더 많이 세우는 우리 가평군의 현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더라도 이제는 매달 얼마정도의 세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2, 3년치만 보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징수금액에 대해서 매달 것을 빼서 몇 년치를 모아서 아 우리가 증가율이 여기에는 있으니 어느 정도 증가하겠다 안하겠다 여기서 더하기 빼기 알파만 하면 어느 정도 맞아들어 갈텐데 지금과 같이 엄청난 숫자 차이는 안 날 겁니다.
그러니 그런 쪽에서 신경을 쓰셔서 우리 세입부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 것은 알지만 이왕에 고생하는 길에 더 고생을 해서 우리 가평군에 세입증대에 좀 더 많은 애를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이 일단 그쪽에 가셔서 업무를 맡으셨으니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사고는 어떻게 해서 방지를 하고 어떻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 재무과장   박정희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은 월별 세입금액은 알 수가 있으니 그렇게 분석을 하고 1월 중 같은데 징수금액에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넘어온 금액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판단을 해서 년간 월별 세입지출액을 판단을 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도로 예금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금년도치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2월, 4월, 5월, 6월, 8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무려 한 20내지 30억씩 차이가 나요. 그러니 한 달에 몇 십억씩 차이가 나게끔 계획을 세우면 안되거든요.
○ 재무과장   박정희
그런데 예산이 계상이 되면 저희가 월별징수계획을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또 저희는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사실은 계획은 1년의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근거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실제 집행액하고 대비를 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고 하여간 차이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감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 위원장   김인수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 재무과장   박정희
위원장님께서 해명에 대해서 원인보고를 하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태씨 이용운씨 안경희씨 세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안경희씨는 금년도 종합토지세분으로다가 11월30일날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병태씨는 ‘95년도 취득세 1백9십1만7천원인데 당시에 이 양반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조건으로 땅을 구입했는데 이를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 현재 개인적인 것으로 미납됐고 금년 12월중에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용운씨는 대지소득할 주민세로 1백14만8천원인데 이것은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새로 구입한 사람이 전부다 내겠다 해서 했는데 토지를 산 사람이 이행치를 않아서 현재 미납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화로 확인을 해보니 이분도 금년 12월중으로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우선 지방세 부과절차에 대해서 세액을 부과하는 그러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중에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징수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선 그것을 먼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취득세는 저희가 현재 민원실내에 별도로 창구를 설치를 해서 취득세는 대부분 자진납부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있으면 제가 민원실에 세무담당관이 나가서 세액을 계산을 해서 본인들에게 고지를 해주고 있고 또 이것에 따라서 고지된 이후에 자진납부토록 운영을 하고 잇고 등록세는 등록세금을 내야 그 이후에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록세는 사전 납부가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세 같은 것은 큰 문제가 없고 취득세 과정에서 자진납부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취득을 한 이후에 세금이 미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했을 경우 1,000분에 20에 해당되는 세금을 고지한 날로부터 납기내에 내면 되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부의장   남궁재
그 뒤에 추징금이란 것을 발생을 시켜서 납세자에게 내도록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해서 청평에 617번지 박홍규라는 사람이 체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자의 경우를 보면 자진신고를 해서 세금을 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추징금이 나왔는데 그 추징금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 재무과장   박정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서면 청평리 617번지 박홍규씨 경우는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당초가 납기가 2월14일로 정해서 1백8십9만5천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추징을 금년도 12월15일로 해서 1백만5천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추징된 사유는 제가 도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추징지시가 되어서 추징을 했는데 본인이 과표를 과소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 내용은 등록세를 납부할 적에는 취득한 물권에 대해서 예를 들면 1천만원에 취득을 했다 해서 등록세를 냈는데 그 취득세를 낼적에는 5백만원에 취득을 했다 해서 등록세에 신고된 액하고 취득세에 신고된 액이 과소로 신고로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이 되어서 더 추징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과표를 적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등록세 과표신고나 취득세 과표신고나 똑같이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등록세하고 취득세 과표신고를 각각 상이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 결과 이것이 나타나서 추징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감사를 받지 않았으면 그대로 넘어 갔을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박정희
그렇죠 저희로서는 사실을 발견하기가 조금은 어려웠었겠지요
○ 부의장   남궁재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집이 1백만원씩 들여서 집을 지었다고 하면 그 설계도라든지 나름대로 감정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인정을 하고 세금을 매겨야지 납세자가 50만원에 지었다 하면 50만원에 대한 세금을 물릴 거예요?
○ 재무과장   박정희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업자한테 주면 업자하고 계약한 계약서도 받고 또 자기 스스로 지었다 하면 재료대라든가 여러 가지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현재 업자한테 지었다 하더라도 사실대로의 금액으로 신고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정확하게 건물일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신축가격 토지 취득이면 토지에 대한 취득가격 이런 것을 사실 금액대로 하기는 현재 좀 어렵고 본인이 신고를 하는 금액 중심으로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날 때에는 사전에 지도를 해서 사실대로 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신고할 때는 계약서를 가지고 와라 뭐 가지고 와라 다 제출을 한다고요 그러면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면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100만원 들여서 지었다 하면 100만원에 의한 세금을 고지할 수 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경량철골로 짓는데 경량철골로 지을 때는 평당 얼마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 세금을 매겨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 자진신고 한 것 제출서류를 다 받아서 계약자 건축업자가 얼마씩에 졌다 하는 사실 계약서류를 첨부해도 그것을 인정을 안하고 나중에 어떤 근거로 150만원씩 지었다 인정을 해서 또 추징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가산금이 왜 붙어요 가산금 붙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세요? 정당하게 가산금까지 붙여서 추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지방세법에 보면 본인의 불성실하게 신고를 하면 가산금을 부과시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불성실이라는 것은 최초의 자진신고를 할 때 담당공무원이 무슨 서류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서류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계약이든 뭐든 허위인지 아닌지 그 당시에 그것을 알아보던지 아니면 어느 표준금액에 의한 세금을 확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 뒤에 감사에 걸려서 나중에 추징을 하는 마당에 가산금을 납세자에게 또 물어라 하는 것은 그러면 납세자의 잘못은 없잖아요 서류를 까지고 오래서 가지고 가 거기에 대해서 고지를 발부받아 세금을 내 그 뒤에 뭐 잘못 됐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서 세금이 취득한 금액이 더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더 물으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처음부터 이러한 근거절차라던지 징수하는데 납세자에 대한 피해가 사실 그 애초에 차라리 이것은 안되니까 당신 이것 몇만원씩 어떻게 지었느냐라고 의심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던지 아니면 계약서 같은 것을 받지를 말고 얼마에 졌느냐고 차라리 구두로 물어보지 계약서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법적인 서류를 다 제출을 했는데 그 뒤에 추징을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추징된 차익금액만큼 납부하면 되는 것은 성실히 신고를 안해서 그렇다 하는데 성실히 왜 안해요 했지 담당공무원이 예를 덜어서 세금을 얼마 매겨야 할지 서류를 무엇무엇 내라고 하면 서류 자체를 다 냈단 말이에요.
내가 봤을 적에는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재무과장   박정희
성실히 신고를 했다는 것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만 일단은 자기가 취득하는 가액 그 가액대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성실히 한 것인데 자기가 건물 신축한 사실금액대로 하지 않고 그 금액보다 줄여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는 그런 과표를 어떻게 잡느냐 그것에 따라서 문제가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계약서 같은 것은 실제는 평당 100만원씩 짓는다고 해 놓고는 업자하고 둘이 합의를 해서 50만원씩 지었다 해서 내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물권마다 과표에 일정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고 있고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는 토지 같은 것도 취득을 하는데 실제 거래액하고 본인이 취득했다는 가액신고 하는 것은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감정가격 공시지가 지목에 대한 평가 이런 것 3가지로 운영을 하는데 현재는 대부분 공시지가금액 중심으로 하는데 사실을 이것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보다는 더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는데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으니 공시지가는 토지별로 다 나오는 지가가 있으니 대부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취득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각각 신축금액이 다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적정선이랄까 납부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선 그런 것을 나름대로 마련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 사항은 토지에 대한 취득은 없을 거예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부의장   남궁재
건물에 관한 취득일텐데 건물 자체를 지금 그 당시에 담당했던 분이 여기에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든 뭐든 서류를 다 가지고 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공사업자한테 공사의뢰를 해서 졌으면 그 법적인 계약서를 첨부로 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인정을 한 거예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그렇죠.
○ 부의장   남궁재
인정을 해 놓고 나중에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은 잘못한 것 까지는 좋아요 그것은 본인이 잘못이지 취득한 사람이야 하라는대로 해서 계약서 가지고 오라면 계약서 가지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가산금을 물으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연관이 되어서 거기에 신고한 것하고 취득때 신고한 것하고 나중에 발견이 되어서 그런 것인데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반복이 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본인은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건물 신축에 대한 객관적인 과표 사실 그런 것이 정립이 안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서도 저희가 이런 일이 없도록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결론은 짓자 이거예요.
처음에는 100만원에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150만원이라고 본인이 신고를 하고 다시 그럼 처음에 장만을 했다고 나중에 150만원에 했으면 나중에 150만원으로 바뀐 과정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군에서 감사에 걸렸으니 이것을 더 내야 됩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지 어느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당신이 100만원이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이것은 1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당신은 신고한 것이 땅도 공시지가로 봤을 적에 공시지가 이하로 신고하면 인정을 안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식으로 이것은 인정이 안된다라고 이렇게 했는지 그걸 나도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확인을 하셔서 어쨌던 담당공무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납세자 주민들이 가산금을 물어야 된다는 그러한 원칙은 있어서는 안돼요.
그래서 그것을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127페이지 공공용지편입으로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현황을 보시면 학산컨설팅이라고 있죠?
○ 재무과장   박정희
네.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하면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취득일자가 2월22일로 취득으로 되어있죠?
그 전에 취득한 것은 날짜가 안 나와 있나요?
○ 재무과장   박정희
학산컨설팅에서 취득한 것이요?
○ 부의장   남궁재
네. 보상금 수령일이라고 해서 칸에 나와 있는거요
○ 재무과장   박정희
이 건물을 그렇습니다.
현리에 옛날에 비행장이 있었어요, 비행장이 현재 있던 것이 대보리로 이전을 하면서 비행장이 군용지거든요 그래서 군부대하고 학산컨설팅하고 계약을 해서 군부대에서 필요한 시설물 현재 아파트, 교회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신축이 됐습니다.
필요한 시설물을 지어주면 일분의 토지를 학산컨설팅한테 양여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땅값만큼에 대한 대가를 군부대에다 지어주고 학산컨설팅은 그만큼 땅을 같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것은 감사자료 무엇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 재무과장   박정희
보상금은 수령한게 사실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 주고 땅을 다시 돌려받은 거죠.
○ 부의장   남궁재
땅을 돌려 받았더라도 시가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박정희
그런데 그것이 아파트를 건축한 것하고 교회 진 것 그런 것이 사실 시가가 거의 같은 수준이 아니라 건물 하나 짓고 또 짓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해 진행되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러면 지금 여기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은 과장님께서는 별 이의가 없다 이것입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이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현재 나타나 있는 자료 하나만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러한 사항을 넣었으면 더 이해하기가 좋으실텐데 그 사항은 넣지를 못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것을 감사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들이 보는 것도 그렇고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기제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부의장   남궁재
우리가 관계자료를 검토도 해보겠지만 이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으니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다시 한번 최종검토를 해보시고요 과장님 새로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셨을텐데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잘못된 것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다음에 148페이지를 보면 기금관리 현황이 나와있죠.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부의장   남궁재
무엇이든 기금에 지금 예탁한 것을 보면 농협 축협 이렇게 계속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자율이 년간 많게는 14% 적게는 6.5%로 전부다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군조례나 규칙에 6.5%로 100만원을 예탁하라는 것이 있어요?
○ 재무과장   박정희
그런 것은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이자율은 높은 쪽으로 예탁을 해야 된다는....
○ 부의장   남궁재
이자율 높은 14% 같은데 넣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이자가 적은데에다 예탁을 했죠?
○ 재무과장   박정희
기금관리는 저희가 총괄을 하는 부서고 애향장학기금이 내무과 서무계, 저소득층장학기금은 사회과, 4-H후원기금은 농촌지도소 이렇게 세군데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투자신탁 같은 것은 영업성과에 따라서 이율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농협은 일정한 금액 나가는 것이고 4-H후원금은 농협, 축협에 넣었는데 이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왜 그쪽으로 기금을 관리를 했는지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이것은 다시 제가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율이 높은 데가 일단은 예탁을 해서 이자가 늘어나게끔 만들어져야 되는 기금을 이렇게 배이상 6.5%같은 경우는 13%의 절반밖에 안돼요.
액수는 예탁금이 얼마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크던 적던 일단은 군 살림도 이자 많은 쪽으로 예치를 하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군예산이라고 예치를 하는 과정에 기금이던 어떤 다른 자금이던 이율이 높은 곳에 넣으면 군재정도 그만큼 수입이 늘어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금관리 현황을 보고 지적을 하는 것이니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변경조치를 하던지 시정을 했을 경우에 다시 통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산세나 취득세 같은 것을 등기이전은 등기소에서 했어요 그런데 군하고 등기소하고 어떻게 행정이 이루어지는지 몇 년이 지나지만 내가 물권을 팔았어도 내 이름으로 계속 세금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 재무과장   박정희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요.
○ 부의장   남궁재
그렇죠 재산세도 그렇고 그런 내용을 누구한테 듣던지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 재무과장   박정희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것이 발생됐다는 예는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는 별도며 지금 등기를 해서 소유권 이전이 되면 등기소에서 지적과에 통보가 되고 지적과에서 통보가 되면 저희 재무과에 자료를 받아서 세금을 부과하고 대장을 정리하고 하는데 저희가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6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을 합니다.
부과는 10월16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6월부터 10월사이 재산이 변동된 사항은 사실은 전 소유자로 되고 그런 사항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것이 몇 달 몇일이 아니라 수년동안 계속 세금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등기소하고 특별한 협조체제를 같던지 서로 행정적인 개선을 해서 등기명의 변경이 되면 군에서 하던 등기소에서 자동 넘어오던 이것이 빨리 명의변경이 되야 납세의무자가 정확히 나올테고 나중에 이의가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본인 자신도 아버지에게서 상속받는 것이 있는데 계속 아버지 이름으로 나와요 또 청평에 청수아파트라고 있어요. 청평리632번지인데 이것을 아파트 업자가 집을 지어 다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 주인한테 얼마전까지도 세금이 나왔어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 몇 년전까지도 아파트 주인이 세금일 내고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세금을 따로 받는다 이 말이예요 받으려고 하다보니 저희들끼리 시비가 벌어지고 이번에도 세금을 낸 사람이 세금을 안 내려다 냈다 이것이지요.
왜 등기소에는 벌써 명의이전이 되었는데 왜 세금이 나오느냐 이 말이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명의가 입주한 사람에게 되어있고 납세의무자는 그 사람이예요 명의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지금 군에서는 먼저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거나 죽으면 세금을 못받잖아요. 이것은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도 따르고 현실적인 의무자한테 받도록 해야지 행정적인 것이 잘못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또 지금 용지보상 같은 것을 군에서 하는데 용지보상을 할 때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로를 내던지 나름대로 군에서 매입을 해서 할 때에 용지보상 관계가 감정평가를 받아야지요?
감정평가를 올해도 받은 것이 있나요?
○ 재무과장   박정희
저희가 용지를 매입하거나 매각할 적에는 2개기관 이상 감정평가서에 감정을 받아서 평균금액을 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용지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1년에 조그마한거라도 줄려면 꼭 감정절차는 거칩니다.
○ 부의장   남궁재
평가업체를 2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금년도에 감정평가 받은 내용을 2개 업체 어디어디 몇 군데 얼마 들었으면 얼마들은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부의장   남궁재
마지막으로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들이 많죠?
○ 재무과장   박정희
네. 많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재무과에서 주로 계약을 하는데 되도록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부흥을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상에 문제라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업자선정을 지역에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이러한 혜택도 조례를 만들든 아니면 가능한한 그런 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실공사를 한 업자는 일단은 그 기관에서 공사를 그 사람에게 주면 안돼요 공사감독도 철저히 하면서 책임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독을 잘못한 사람이 감독책임을 져서 나중에 부실공사가 생겼을 적에 책임을 지고 설계 잘못한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설계한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종책임행정을 감독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겠느냐 또 설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가 잘못됐다 그러면 설계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지금 군에서 용역도 많이줘요 용역업자들한테 용역업자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한 용역업무에 대해서는 용역업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법적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 가평군민이라도 올바를 공사를 하면서 누군가는 내일처럼 책임을 끝까지 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공사발주에 관한 또 그런 문제를 부실공사하던 사람들한테도 공사에 참여를 못하게끔 이렇게 한번 경고하고 두 번 주의를 주어서 몇 번이상 반복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관공사를 주지 않는 그런 제도도 만들면서 되도록 관내업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박정희
공사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 있고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못하고 신문이나 관보에 입찰공고를 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 있고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공사는 전부다 관내 업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되는 것은 신문에 공고가 되어서 한 사업을 하면 그전에 보니 130개 내지 150개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에 응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한 입찰절차에 의해서 낙찰을 시키는 것이니 할 수가 없고 하여간 수의계약 사항은 전부다 관내업자들에게 공사를 발주가 되도록 하겠고 그리고 부실업체를 말씀하셨는데 부실업체가 되면 법상에 부실업체로 공고가 되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에서 여러 상태로 부실공사가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부실업체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사업을 덜 주는 것으로다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을 하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과업지시를 주고 과업지시에 의해서 설계용역을 주면 용역에 대한 금수 검토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그 공무원이 행정적이 책임까지 져서 나가고 있는데 사실 그쪽에서도 남이 용역해 온 것을 쉽게 발견하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계도 현재는 용역이 잘못되었으면 검수공무원에게 행정적인 책임을 묻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용역은 한군데만...
○ 재무과장   박정희
아니죠. 용역도 2천만원 이상은 공개가 되고요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 다음에 감독관에 대한 감독소홀로 또 잘못된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공사감독 공무원이요?
○ 부의장   남궁재
네.
○ 재무과장   박정희
저희가 사업발주 되는 것이 많고 또 토목직공무원은 거의 한도가 되어 있고 사실 여러건을 맡고 있습니다.
공사감독 공무원이 있고 준공검사 공무원이 있고 사업한 업체에 큰 공사는 감독관리를 주고요 그래서 공사과정에서 준공이 되고 잘못됐다 그러면 감옥공무원 책임이냐 준공공무원 책임이냐 책임의 한도를 구분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도록 행정적으로 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공사가 하나 잘못되어서 감독공무원하고 준공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예도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이해가 안가시겠지만 집행부에 대해서 주의 촉구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청사가 좁아서 금년에 증축을 했죠?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장   김인수
그런데 발주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을 감독공무원의 소홀로 인해서 뒷마무리도 안하고 예산낭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하나 묻고자 합니다.
첫째 증축을 할 때에는 유리창에 보호막을 설치를 해야 되고 보호막을 설치하는 것은 유리창에 물이 묻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치하면서 시멘트가 많이 달라붙어서 이것을 마무리하려니까 발주회사에서 해야 되는데 용역회사에 주었어요 이것을 재무과장님께서는 아시나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장   김인수
용역회사에 준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이 나올 때까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집을 짓더라도 2층 3층을 짓게되면 가림막 밑에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이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집은 그렇게 하는데 관에서 하는 공사는 안하느냐, 그렇게 안하므로 인해서 차고 있는데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맨홀뚜껑 깨졌습니다.
또 바닥에 세면이 묻어 있고 보도블럭도 망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도 엉망이고 이것이 발주회사에서 다 해야되는 사항인데 공무원이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주었냐. 이래서 안되겠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공무원들이 앞으로의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겠다. 그리고 2층 3층 올라가는 계단 바닥에 놋쇠가 있는데 5개가 파손이 됐습니다. 재무과장님 가보신적 있으십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그것은 제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런 것은 왜냐하면 발주자가 가림막 설치를 했다던가 주의를 했더라면 이런게 없었을 텐데 공무원이 감독을 하는 새에 이렇게 파손을 시켜가면서 하는 것을 그냥 두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각오로다 일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들이 볼 때 공신력이 떨어지고 부실공사를 하게끔 공무원이 부채질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군청에 청사를 질 때 감독을 소홀히 하는데 각 읍면에서 할 때는 더 엉망이 아니겠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당시에 군청사 증축시 감독공무원 사유서와 준공을 한 사유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과정을 자세히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용역회사에서 준 금액은 나왔습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이것은 지금 양쪽에 날개쪽에 창을 하나 얹어서 거기에 보호막을 안해서 유리창 같은...
○ 위원장   김인수
유리창을 닦기 위해서 용역을 준거예요. 그것이 얼마가 나갔느냐 이 말입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그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유리창만 닦은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에 여름철이 되면 누수가 되어서 비가 세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창문 옆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게끔 보호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3층 증축한 밑에 2층 부분만 한 것이 아니라 청사를 전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리창을 닦게 한 것이 아니고 유리창으로 통해서 빗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한 공사입니다. 금액은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군청 정문을 공사했죠 예측을 못해서 먼저 했다 또 다시 하고 이중공사를 했습니다.
이런 공사는 우리 건설과에 담당공무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에 공사를 해야지 이중 삼중 공사를 하는 것은 민원인들이 보면 얼마나 흉을 보고 한 사항을 공무원들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정말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게 계약부서의 과장님도 계약하실 때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시고 담당부서인 내무과장님께도 건설과장님께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정문 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의 뜻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두 번째로 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95년도 결손처분자 개인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억3천8백2십5만2천원 중 운남에 취득세 종토세를 제외하면 3백2십8만7천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3백7만원은 개인 거예요. 개인 것인데 88년도 취득세가 소멸시효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님은 이것을 직접 취급을 안하셔서 과장님은 확인하는 쪽이고 우리는 궁금한 것을 배우는 쪽이고 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 재무과장   박정희
이것은 제가 세금을 부과를 하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다시 독촉장을 내고 납부를 독촉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통 거치는데 현재 세법에 소멸기간을 5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사람들 재산이 압류가 되지 않거나 한 사람들은 제가 5년이 지나면 현재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독촉을 하면 시효중단이 되는데 그 절차를 안거쳐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는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토지, 건물, 자동차 등으로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다른 것 압류가 된 것 같으면 사실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필요가 없고 압류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88년도분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세 번째로 128페이지를 봐주세요.
법인이 취득한 과세물건 43건에 7억4천3백2십9만9천원을 징수를 했다고 했는데 과세표준액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 재무과장   박정희
법인이기 때문에 도급계약서상에 금액으로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가격으로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장   김인수
법인장부가격으로 했다면 관계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164페이지요.
재무과는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되고 단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전부 천원이다 여기는 원이에요 어디는 천원이고 어디는 원이고 재무과장님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아요.
획일성 있게 해주시길 바라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 143명에 2천5백64만3천2백원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박정희
그것은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대부분 세율착오와 이중부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을 관계공무원들이 법규를 잘 모르고 적용을 잘 못해서 착오가 난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환불 이자는 계산해서 줍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이자까지 계산해서 주어야지요.
○ 위원장   김인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이런데서 옵니다.
그러니 잘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업무주요사항 담배소득세 중점관리라고 나왔어요.
여러 가지로 간담회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배를 많이 피기 위해서는 열심히 판촉지원을 하는데 담배 곽에다 우리고장 담배 피세요 그리고 가평에서 구입한 국산담배 우리지역 발전에 초석이 된다라는 것을 한국담배인삼공사에 제작을 우리가 하면 그렇게 해준답니다.
전매소에 알아 봤더니 우리고장 담배 피세요 그리고 여기에 많이 피면 건강에 해롭다고 쓰여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안한지 전매소에 물어 봤더니 의뢰만 하면 해 준답니다.
그러면 우리 가평군에는 관광객이 여름에 많이 오는데 가평에도 가평이 참 행정을 열심히 다양하게 하고 있구나 하는 자랑도 되고 또 담배 피는 사람도 우리지역의 발전에 초석이 되는데 한가치라도 더 펴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 이것은 우리들이 창안사항으로 과장님께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많은 우리 담배 수입을 가지고 재정을 꾸려 나간다고 해도 과장이 아닌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담배소비세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전매소에 한 사람 나가 있었죠?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   이용화
금년 1월달에 재무과에서 쓰고 있죠?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   이용화
담배 소비세 향상을 위해서 한 사람 내 보낼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 재무과장   박정희
사실은 담배 소비를 촉진해서 담배소득세를 더 받기 위해서 여러해 전부터 한명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지원이 됐는데 저희가 세정업무 전반적인 것을 하다보니 사실 지금 민원창구에서 취득세 등록세 자진납부 하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직원이 지금 3명이 나가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1년이면 년간 한 15,000건 정도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라서 저희가 사실은 창구에 배치를 해서 쓰고 있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쪽으로 보조해 주는 인건비를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그리고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전매소에 있는 사람이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 담배 소매업자가 담배가 떨어졌을 때 사러가면 한사람 뿐이 없으니 문을 잠그고 담배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한사람 파견을 하면 좋지 않으냐는 의결들이 분분해서 질의를 한겁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를 봐주세요 노후차량 교체를 했죠?
금년도에 8대를 구입을 했는데 교체사유가 노후차량으로 나와있는 바 교체하기 전에 차량별로 구입년도를 말씀해 주시고 관용차량에 내구년수가 몇 년인지 말씀해 주시고 8대 차량을 폐차를 했는지 매각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박정희
이것은 차량구입년도 차량별로 내구년수가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차관계는 제가 폐차장에 가서 폐차처분을 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관용차량 같은 것은 내구년수가 지났어도 운영할 수 있는 차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용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차가 년도수가 오래되지 않은 것은 폐차시키지 않고 사용자에게 팔 수는 없어요?
○ 재무과장   박정희
저희가 내구년수가 오래돼서 폐차하는 차량을 폐차장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사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요.
행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차량관리 규정에 내구년수가 지나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있지만 내구년수가 지난 차량은 폐차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차량이 내구년수가 다 지났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확실해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부의장   남궁재
그러면 구입한 년도하고 내구년수하고 자료를 주시고 다른 기관인 농협이나 한전이나 이런데 봐도 이것을 불하라고 해서 소유자가 사용자들이 있으면 매각을 해요.
그래서 폐차를 안시킨다고요. 재정상으로 군비가 됐던 이것을 그냥 소모시키는 것 보다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만 얼마라도 군재산이 개인재산이나 마찬가지로 봤을텐데 차가 아직까지 쓸만한데 그냥 갔다가 폐차를 시키겠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사용년도가 몇 년 지난 차는 폐차를 시키더라도 그렇지 않은 차는 그렇게 해서 다만 얼마라도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의심이 가서 그러는 것이며 사용년도가 지나서 굳이 폐차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의 감사를 하기 전에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 위원장   김인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0분)


2. 지적과
그럼 지적과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교육중이므로 주무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때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05분)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지적과 ‘95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토지관리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 평가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기간은 ‘94년 11월부터 ’95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86,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시지가 조사를 1,295필지를 건설교통부에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84,691필지를 산정을 해서 지가열람 및 개별통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심의를 4월13일날 실시해서 지가 결정공고를 ‘95년 6월30일 실시하였습니다.
재조사 청구기간 운영을 ‘95년 7월1일부터 8월29일까지 운영하여 85필지를 접수하였습니다.
9월30일날 지가를 결정공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거래 계약허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적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이 되겠으며, 토지거래 규제지역은 가평군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실소유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건수는 저희가 827건은 접수해서 78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약 780필지가 되겠고 법 시행일은 4월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고 정리된 내용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촉탁의뢰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간에 추진실적은 총 1,887필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1,889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자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적공부 미복구 토지 일제정리입니다. 대상은 가평읍 승안리 산114번지의 24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9천1백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월28일날 임야경계선 복구측량 완료했고 4월3일날 토지소유자 업무를 협의하였습니다, 6월9일날 경계선복구 및 면적을 정정하였고 6월30일날 촉탁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 기준점 관리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5년 10월30일부터 11월11일까지입니다. 업무량은 246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적삼각점 20점 지적도근점이 226점이 되겠습니다. 조사실적은 저희가 총 246점을 실시했는데 완전한 것이 162점 매몰이 41점 망실 23점 지적삼각점이 20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10건에 30필지가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1일부터 2000년 3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공유지 총수의 3분의1이상 그 지상에 건물소유자, 1년이상 자기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저희가 준비는 완료했습니다만 아직 분할을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가 되겠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 도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검찰청장이 지정한 소송수행자에 의하여 진행되는 국가소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7건을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 승소권, 원고소취하권, 패소, 현재 진행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읍면비치 지적공부부본정비가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3,116매가 되겠고 총예산은 8천1십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5월27일날 부본을 재작성 완료를 했고 6월3일날 전부 읍면에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주민등록번호 추적조사 정리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미등재 또는 오류토지 일제조사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949건을 조사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10분)

○ 위원장   김인수
토지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토지계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업무보고 2페이지 두 번째 보면 토지거래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계약을 할 수 있죠?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구
지금 내년서부터는 ‘96년도부터는 서울사람도 일정기간 와서 농사만 지으면 토지를 소유할 수 있죠?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그 내용은 농림수산부에서 발표를 해서 신문에 났던 내용인데 저희한테는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 위원   정연구
여기는 아직 안 내려왔어요? 신문에도 났는데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럼 며칠이 경과되어야 허가가 납니까?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처리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   정연구
네.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처리기간은 저희가 접수해서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외지인은 어떠한 사람이래야 등기를 낼 수 있습니까?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외지인은 전답이나 임야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안됩니다.
○ 위원   정연구
전답이나 임야는 안된다고요?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대지 같은 것은 집을 짓는다고 이용이...
○ 위원   정연구
전답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여기에 옮긴지 며칠이 지나야 됩니까?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전답에 대해서는 며칠이 지나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상 자영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임야에 대해서는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 위원   정연구
임야는 6개월이요 그럼 몇평이상 허가신고대상이 있잖아요.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그것은 면적이 미만 신고이고 이상은 허가인데 도시계획 내하고 의하고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내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자연녹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상업지역은 270평방미터 미만
○ 위원   정연구
상업지역은 270평방미터 미만이요?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주거지역은 330, 자연녹지도 330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지역외의 임야는 2,000평방미터 미만입니다.
신고는 외지인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먼저 계약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 위원   정연구
지적협회에서 측량하는 것을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죠?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 사람들이 측량을 하러 나오면 경계측량이던지 분할측량이던지 그 하던 필지에서 돈을 더 줄테니까 그것 좀 해주고 가라고 하면 다시 가평에 와서 돈을 내고 신청을 해서 나중에 날짜를 다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번거롭지 않아요?
여기서 감독을 해서 그렇게 하지말고 거기에 필요한 측량비를 받고 그 자리에서 해주라고 할 수 없어요?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그것은 저희가 지적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나도 돈을 줄테니 잠깐 저쪽 좀 보아 달라고 하니깐 나중에 하라고 그럼 다시 가평에 와야지 기다려야지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번거로움을 주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날짜가 언제 잡히는지 그러니 이것을 지적과에서 이중 삼중으로 군청에 오는 부담이 없도록 할 수 없는지.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그것은 우리 대한법인 지적공사가 있기 때문에 지적공사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 위원   정연구
여기가 감독관청이니 여기서 하라고 하면 안돼요? 상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주실 수는 없다는 말이죠?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확답은 못 드리지만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해주려고 노력을 해주시겠습니까?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네.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감사자료 1페이지를 봐주세요. 개별지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별지가 이의신청은 각 개인이 하는 건지 또 각 개인이 읍면에다 신청을 하는 건지 또한 각 개인이 군에 들어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그것은 저희가 지가가 산정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개별통지를 합니다.
주민들한테 그러면 주민이 그것을 받아보고 자기 지가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읍면에다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심의를 또 합니다. 읍면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매입을 했을 때 통보를 해주면 이의신청을 한다는 말씀인데 주민이 먼저 가지고 있던 토지인데 지가가 너무 많다 했을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지가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가산정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가 통지를 해줍니다.
개인별로 전체를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통보하면 주민들이 이의를 면에다 냅니다.
그러면 면에서 읍면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 군에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최종확정을 하게 됩니다.
○ 위원   이용화
읍면에서 통합적으로 지가 이의신청을 하면 합쳐 가지고 와서 군에서 해라 군에서 신청을 하면 해준다 그 말씀이죠?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네.
○ 위원   이용화
토지관리계장님께서는 가평군내에 65년도 대홍수로 인해서 지적변경이 전답이 하천으로 변경된 것은 알고 계신가요?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65년도 큰물이 났을 때 전답이 일부가 냇가로 변경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아니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65년도 가평군에는 대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면 골짜기에 물이 흘렀던 자리, 사태가 났던 자리는 77년도 7월9일날 지목변경을 군에서 직권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알고 있어요?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고 위원장님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보다는 지적계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계장 답변토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럼 지적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계장   정현학
네 지적계장 정현학입니다.
지금 이용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 관내에 13만여 필지가 있습니다.
개별토지마다에 토지이용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일이 다 기억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느 특정토지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관계를 제가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여쭈어 주시면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예를 한가지 들어서 하면 마일2리라고 지적계장은 알고 계실 겁니다.
먼저 거기도 갔다가 오셨고 그것이 ‘65년도 대홍수 장마로 인해서 사태가 나 물이 흘렀던 자리는 ’77년 7월9일 이것을 지목변경을 했어요. 여기만 아니라 가평군내에 이런 곳이 여러군데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원상복구를 농토가 ‘65년도만 해도 농토가 사실 많을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홍수로 인해서 ‘65년도 장마가 나서 ’66년도 ‘67년도 장비도 마땅치 않아서 소 이런 짐승으로 인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복구를 해서 원상복구 되었을 때는 지목을 도로변경을 해줘야지 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지적계장   정현학
‘77년도에 지목변경이 된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적법이 ’85년도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구지적법 당시에는 지금 지압조사라고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신고 이동지 조사를 일제조사해서 현재 이용상태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불부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채조사를 해서 저희가 직권으로 지목변경을 하던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에 이것이 지목이 변경이 된 것을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에 와서는 토지이동에 따른 신청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지적법상 신청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저희 지적계에 토지이동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토지소유자의 무지의 소취로 아직 안하시고 계셨다면 언제라도 지목변경 신청을 할 것 같으면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관련부서에 협의한 후에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지목변경 신청도 사실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해서 문의도 오고 대화를 하러오고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가평군내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발굴을 해서 좀 찾아 가지고 지목변경을 해줘야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지적계장   정현학
저희가 현행법상에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관련사항은 지적법20조하고 시행령19조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해서 현지 토지 이용현황이 변경됐다는 관련증빙서를 첨부를 해서 저희 지적부서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게되면 저희가 현지조사를 한 후에 조치를 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 관내 전수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관계법규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그런 토지가 많이 소재하고 있으니 그것을 연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저희 지적법 자체가 상당히 법이 허술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인 경우에 기타 전답으로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용되는 하천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련부서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조치를 해드리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현지조사를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에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실제 토지이용상태하고 부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지적변경을 할 수 있는 홍보는 할 수 있잖아요.
○ 지적계장   정현학
네.
○ 위원   이용화
홍보를 각 읍면에다가 이러한데가 있으면 이렇게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해주시고 이 서류를 같다가 보시고 이 지역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되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하천으로 된데가 하천으로 지목변경이 된 것이 거리로 따지면 한 500m 600m 되는 지역도 많을 겁니다.
○ 지적계장   정현학
이 사항은 현지조사를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차후에 현지조사를 확인한 후에 서면으로 처리가부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가평군내에 그런 것이 많으니까 현지조사를 해서 주민의 재산권 행위를 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9페이지요. 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이 있죠?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네.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토지평가위원회는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을 개최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다섯 번요 그러면 규정은 된 것이 없습니까? 뭐 분기별로 한다던가, 월별로 한다던가 그런 것이 없어요?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네 번은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은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한건 두건 들어오는 것은 사실 못하지만 읍면에서 좀 모이면 저희한테 가지고 오면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해서 지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이 현재 16명입니다.
토지평가위원 명단을 보면 지역에 부동산협회를 하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여기다가 각읍면에 토지평가위원회에 읍면장을 넣어서 같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없습니까?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지금 저희 규칙에는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고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할 때는 읍면 재무계장들이 전부 참석을 하십니다.
재무계장들도 설명을 충분히 듣기 때문에 재무계장님이 많이 듣고 거기에 결정에 따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런데 읍면에 재무계장은 그 지역사람이 아닌 읍면에 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지역이 넓은데 재무계장이 다 알 수는 없고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은 지금 현재까지는 각 읍면장이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 명단 속에 각 읍면장을 삽입할 수 있는지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그것은 현재 우리 조례에 2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던지 아니면 이 위원회 명단을 교체를 하던지 각 읍면장님을 넣는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넣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20인 이내라고 했죠?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네.
○ 위원   이용화
현재 16명인데 19명까지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17명입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20명 내니까 19명까지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인수
이용화위원님 지적계장님이 더 필요하십니까?
○ 위원   이용화
지적계장님은 있다가는 필요하신지는 몰라도 지금은 없어요.
○ 위원장   김인수
그럼 지적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아니라 이내입니다.
○ 위원   이용화
20명 이내이니 17명이면 19명도 될 수 있다가 아닙니까?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각 읍면장을 전체 다 넣는게 아니고 그 지역에 면지역 토지평가위원회 할 때 그 지역에 면장만 넣어달라 이 말입니다.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할 때는 6개 읍면이 다 해당이 됩니다.
○ 위원   이용화
아니 예를 들어서 가평읍을 할 때는 가평읍장만 들어가고 하면 할 때는 하면 면장만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저희가 토지평가위원회를 가평읍 것만 별도로 심의를 하고 하면 것은 별도로 심의를 하지 않고요 6개 읍면이 다 포함이 되는데
○ 위원   이용화
한번에 그러면 6개 읍면이 다 들어갔네요. 그러면 인원수가 넘네요.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화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그런데 이것은 읍면에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리장님들하고 지역에 밝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 심의위원님들이 심의를 밝은 사람들의 심의를 일단 거친 것이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주요업무계획 4페이지를 보시죠. 거기에 보면 9번란에 주민번호 추적정리가 있죠?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네.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거기에 보면 주민등록이 미기재 되어 있던지 아니면 오류토지에 대해서 하시는 건데 사업을 사실 이것은 오류토지는 어떻게 될는지는 몰라도 주민등록은 미기재 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죠?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네.
○ 위원   최해용
그래서 업무량에 보면 8,928건을 해서 조사정리 한 것이 2,949건이고 정리 불가능한 것이 5,979건에서 사망이 있고 거주불명이 있고 기타가 있는데 정리불능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정리불능 사실 저희가 주민등록을 조회를 합니다.
각 전국에 있는 군으로 하는데 사실 위원장님 이것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계장이 답변을 해 주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지금 제가 감사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봤을 때 과장님 안계시고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과장님이 교육을 가셨다면서요?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네.
○ 부의장   남궁재
언제 돌아오시죠?
○ 위원장   김인수
2주후에 우리 의회가 끝나기 전에 오는데 감사기간은 지나서 오게되는 거죠.
○ 부의장   남궁재
단 한가지를 하더라도 과장님이 오신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 생각이고
○ 위원장   김인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위원   정연구
지적계장님의 답변을 받고서 하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 위원장   김인수
지기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지기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쪽에 우리 책상이 하나 비었으니 지적계장을 거기다 모셔놓고 어차피 과장님이 나오셔도 계장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 지적계장님하고 토지관리계장님하고 업무를 분장해서 우리가 질의를 할 때 지적계장님이 필요한 것은 지적계장님께 물어보고 토지관리계장님께 필요한 것은 거기에 물어보고 하면 업무의 효율성은 더 있을 겁니다.
○ 위원장   김인수
토지관리계장 지적계장 두분만 답변하시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막히는 것이 없습니까?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그러면 원활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러면 두 분 계장님이 같이 앉으셔서 두분이 적절히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죠?
○ 위원장   김인수
지적계장님과 토지관리계장님께 두분이 참석을 하셔서 각 질의사항에 답변에 자신이 있는 분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계장   정현학
죄송합니다. 최해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번호를 추적 조사중에 한다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현황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려야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지적공부에 13만여 필지 중에서 실제 사유재산으로써 등록번호를 부여한 대상 토지 근 7만여 필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유권 취득한 시점을 분류를 해보면 우리 가평군내 지적공부가 분소실됨으로 인해서 6.25후에 회복 등기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54년도부터 회복등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때 등기를 내신 분들이 아직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이전에 사망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냥 상속등기를 안하고 방치해 둔 그런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리불능토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가격이 요즘에 오르다보니 관심도가 높아져서 그렇지 예전에는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못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서 저희 가평군 북면지역 같은데는 회복등기를 내놓고 그것을 매매가 되었는데 실제 매입자가 지금 등기취득을 안함으로 해서 전소유자 명의로 그냥 종치되고 있는 땅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데 주민등록번호를 받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다른데로 거주를 옮기는 바람에 추적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에 대해서 지금 도저히 등록번호를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각 시군에 주소지에 우선 서면으로 주민등록번호 추적조사정리협조통보를 내서 해당 시군에 읍면동까지 저희가 통보를 보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실적이 전무하다시피 지금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시다면 주민등록 생긴 것이 90년도에 생긴 것도 아니고 생긴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이것이 먼저 추적 조사가 있은 후에 2차로 하는 것입니까? 처음 하는 것입니까?
○ 지적계장   정현학
추적 조사는 저희가 ‘83년도경에 토지기록 전산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책식이라고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구대장상에서 카드화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에 1973년도께 주민등록증이 갱신될 때에 주민등록번호 신규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종전에 받았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면서 신규로 받은 주민등록번호로 다시 등록번호로 등재되어야 되는데 이때에 카드화 작업을 할 때 당시에 등록번호를 저희가 읍면에다 직권조사를 하기 위해서 읍면 재무계를 통해서 각리별로 리장이라던지 새마을지도자라던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를 1차로 이미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무슨 문제점이 생기냐 하면 동명2인인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등재가 되어서 저희가 민사상 어떤 행정소송이라던지 이런데에 소송대상이 되어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정리하는 것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종토세라는 것이 다시 생기는 바람에 종합토지세에 기본자료가 전부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전국토에 있는 재산을 전부 합산을 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등록번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이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현재 정리가 불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종토세도 고시가 안되고 있는 거죠?
○ 지적계장   정현학
실제 그렇다고 봐야죠.
○ 위원   최해용
그렇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 지적계장   정현학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과세부서에서 소유자를 추적조사해서 상속권자에게도 부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다만 저희가 여기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한 것은 지적공부상에 실제등기부상에서 권리관계가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만 저희가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를 등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연고권자나 이런 이해관계인을 갔다가 대장상에 저희가 소유자로 등재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시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고 감사자료 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개별지가 이의신청에서 처리결과된 것이 있죠?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 뒤에서 계속 조치된 것이 있는데 보면 거의가 하향조정이 됐어요 그렇죠?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네.
○ 위원   최해용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이의신청하는 것을 보면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현재 토지를 영원히 가지고 있을 사람들이 세금관계 때문에 하향을 요구하고 땅을 금융기관에 담보를 잡혀서 대출을 받는다던지 보상을 받을 사람들, 팔아먹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게 하향요구 하는 선은 지역주민들이고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비탈이 비탈이다 아니면 급경사다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가격이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 사람이 볼 때는 급경사고 저 사람이 볼 때는 완경사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을 해주기 때문에 하향조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물론 지역에 계신 군민들에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호하는 편이나 또 존중하는 입장에서 하향하시고 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이야기만 하면 그냥 하향을 시키는 것이네요.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특성표가 우리가 22가지 항목이 있는데 항목에다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사실 나가서 검토를 해서 일리가 있으면 특성표상에 그 내용을 고쳐 놓습니다. 고쳐 놓으면 지가가 나옵니다.
○ 위원   최해용
예를 들어서 하향조정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말이에요?
하향조정이 되게 되면 종토세까지도 실질적으로 지방세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지방세에는 자료로만 활용하게 되어있지 꼭 공시지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지가를 자료로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종토세나 이런 문제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매매행위가 이루어진다던지 이런 것에는 공시지가 큰 문제가 되잖아요?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그렇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렇죠? 그러니 정당하다고 할 때 하향조정을 하는 것이지 지역사람 이렇다고 하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네.
○ 위원   최해용
그것은 앞으로 참작을 해서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지금 최해용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가 물론 농경지도 있을 것이고 일반 대지도 있고 많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가령 군 전체적인 농가가 현재 농사를 져서 적자가 나니까 농사도 못 짓고 그냥 휴경지로 놀리는 땅도 많고 또 매매가 이런저런 규제 때문에 매내도 잘 안되고 하다보면 농민들에 대한 세금부담은 상당히 큰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했을 때 농민들의 농가 농지 같은 경우에 개별지가를 사실 이렇게 높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농지 같은 경우에는 지가를 하향조정을 해 줄 그런 용의나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그것은 저희가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대입을 하면 금액이 나오는데 금액이 나온 것은 원칙으로 하지만 그 밑에 읍면 조사자 의견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자가 의견을 달아서 사실 여기는 농지고 사실 그러한 농민의 세부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가격을 내려야 된다고 하면 조사자 의견을 그렇게 달아서 내릴 수는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조사는 읍면에 누가 되죠?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읍면에 매년 반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3월달까지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그 기간에 읍면직원들로써 반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러면 조사자도 읍면 직원들인가요?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네.
○ 부의장   남궁재
읍면직원이나 군청직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조사하는 사람이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조사자라고 해봐야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는 분이나 똑같은 입장일거예요.
지금 몇천원씩 논이 평당 몇천원씩 하는 곳이 있고 몇만원 10배이상 가격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가평논인데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농사를 지를 논이고 이것을 팔기 위해서 지가가 올라가면 더 받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수한 농민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조금 재조정 하향조정을 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은 지금 몇천원씩 더 올린다고 해봐야 땅값 얼마 차이 안난다고요 또 세금을 군에서 얼마 더 받는다고 해서 얼마나 큰 도움에 되겠어요.
그 전에 제가 한번 토지관리계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민원이 들어와서 바로 붙어있는 도로변이라고 해서 몇백이상 올라가고 그 옆에는 몇천원 뿐이 안가고 이러한 형평에 원리에 맞지 않는 그러한 지가조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 이것을 지적과에서 나름대로 한번 진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 올바로 지가를 올려서 더 받을때는 받지만 농민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세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우리가 1월달부터 조사가 들어가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주민들 여론을 나름대로 많이 들어 보세요.
보충질의를 마치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를 보면 지적측량대행법인지도감독 실적이 나와있죠?
이 자료를 받을 때 1년에 한번씩만 지도감독을 하시나요?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저희가 전반기하고 하반기 2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런데 여기를 보면 ‘95년 9월뿐이 없는데요? 한번뿐이 안 했습니까?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네. 하반기를 아직 안 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되는 그러한 이유가 측량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측량할 때마다 경계측량이 틀려서 측량신청인들이 서로 재산다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계장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측량할 때마다 경계측량이 틀리는 그 이유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세요?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측량방법 자체가 1906년 당시에 일제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등록되어 있는 지금 현재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지적도 그것에 의해서 지금 측량을 실시하고 있는데 반면에 저희 측량기기는 상당히 진보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전체의 공통사항이 그것인데 왜놈들이 와서 소이 등록해 놓았던 도면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측량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지 국토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90년전에 등록을 해 놨던 그런 상태를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해오면서 그것을 가지고 측량을 하다보니 지금 천재지변이라던지 이런 것에 의해서 토지이용 상태가 많이 변화가 됐는데 그게 사실 부합되는 여부에 따른 측량오차가 어디서 생기냐 하고 지금 같이 물으신다면 거기에 따른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상의 문제 가지고는 상당히 답변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적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축척을 보면 1,200분지라고 임야는 6,000분의1 두가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6,000분의1에 등록되어 있는 임야경계선 자체에 연필 한 눈금이 현도상에서 옮겼을 때는 60㎝네 폭을 말하는 것인데 현재에서 요즘 같은 경우에 상가지역에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경계분쟁이 생겨서 그것을 정확하게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것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 보유하고 있는 공부사항이라던지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는 그러한 오차는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다 하는 것 밖에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것을 1906년도 방법을 지금까지 쓴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그때 측량을 해 놓은 도면을 여태까지 저희가 보유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것에 의해서 실제 측량을 하고 있는거죠.
○ 부의장   남궁재
그러면 약 90년동안 나름대로 측량을 하고 한 원도라 그러나요?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네.
○ 부의장   남궁재
도면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네.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러면 바뀔 때마다 그것을 수정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지적도 재조정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도면이 그때 일제시대때 작성됐던 도면이 낡고 훼손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일부 재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질이 합성수지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고도의 지금처럼 신축량이 없는 지질이 나오기 전의 작성된 도면이라서 저희 지적도에 와서 보시면 네귀퉁이 양쪽 외곽부분에 상당히 신축이 많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이 도면전체의 신축을 생긴 부분에 대해서 오차를 전부 소각시키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기술적인 면이 요구되는데 아직 그것까지 개발된 부분이 없습니다.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적 제조사사업을 지금 실시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을 기간으로 해서 지금 창원시에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대략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이 전부 소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부의장   남궁재
도면이 노후가 되고 나름대로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오늘 이 시간이라도 측량하는 사람들한테 의뢰를 했을 때 이 사람을 내보내고 이 사람을 내보내면 같은 장소에 측량을 하잖아요?
경계측량을 하면 두사람이 틀리는 이유는 같은 도면 가지고 나가서 할 것 아니에요?
물론 전문적으로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경험부족으로 여러 가지로 차이는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잘 점검을 하셔서 나가서 자꾸 오차가 생기는 측량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그렇고 지도를 별도로 해서 바쁘더라도 정확히 하는 사람이 나가서 해줄 수 있게끔 해야지 땅 몇평 잘못하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가 오고 그것을 가지고 법원에 재판까지 하고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그러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그와 같은 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지역의 그러한 대행 법인 관계되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지도 단속할 수는 있죠?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네.
○ 부의장   남궁재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단속을 잘하고 지도를 해서 상부기관에도 나름대로 그쪽에 건의를 하고 군에서도 건의를 해서 뭔가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잘못된 것을 고쳐서 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대책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인정은 하시죠?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네.
○ 부의장   남궁재
그런 쪽으로 앞으로 잘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감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5분)

○ 위원장   김인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감사자료 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부과는 행위허가일에 대한 지가하고 사용검사일 그러니까 농지전용을 받았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그때 지가하고 또 거기에 건축물을 지었으면 건축물이 완공되었을 때 대지화 됐을 때 지가를 뺀 가격에서 그 형질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성비가 들어갑니다.
비탈을 깎으면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평지에는 덜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뺀 나머지에 년간 상승률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지가상승률을 빼 나머지를 가지고 본인이 50%를 갖고 국가에서 50%를 환수하는 이것이 국고가 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현황만 나와있고 부과는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까?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저희가 합니다.
○ 위원   지기원
여기에는 현재 현황에 보면 부과가 안됐는데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이것은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 기재를 안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부과가 된 것입니까?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네. 부과된 것입니다.
○ 위원   지기원
목별로 부과된 것을 나중에 해주시고요.
그리고 토지관리조례에 보면 부동산중계운영조례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원회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작년에 의회를 통과해서 올 1월달에 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금년도 1월에 위원회가 설치된 것입니까?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네. 그렇습니다. 5명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7명 이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이 없어서 5명만 했습니까?
아니면 5명이 된 원인이 왜 5명이 됐습니까?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5명으로 했다고 군수님께서 2명을 더하라고 해서 7명으로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조례를 만들 때 7명으로 해 놨던 사항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6개 읍면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 부동산 소개업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 분쟁을 막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기 때문에 6개 읍면에 1명꼴로 하고 군자체에서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7명을 선정해 놨는데 5명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그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조례를 설치할 당시에 목적하고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7명으로 다시 조정이 되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최초 조례 당시에 7명으로 하게끔 조례가 되어있고 그런 뜻에서 한 것이니 그런 뜻을 취합을 해서 안돼 있다면 2명을 다시 추가하는 방법으로 해서 7명이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토지관리계장   장풍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지관리계장님, 지적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서 지적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지적계장님 수고 많이 허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의 감사속개를 하겠습니다.

3. 사회과
그럼 사회과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때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 사회과장   민영식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계획보다는 실적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가 국가위임업무이기 때문에 실적을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택보호대상자구호입니다. 실적란을 보시면 지급대상이 996명을 89%에 해당하는 7억3천6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월동기특수영세민구호는 1월, 2월, 12월 3개월치에 한해서 저희가 338가구에 728명에 대해서 계획인원에 85%를 지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저소득자녀 학자금 지원은 107명에 3천4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네 번째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는 전체 1억 예치금 중에서 저희가 계획을 20가구를 산출했습니다만 대상자가 10가구뿐이 없어서 10가구에 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있어서 금년에 35명 계획에 23%에 불과한 8명에게 1천만원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보훈단체지원은 정책지원단체로서 단체당 4백만원씩 4개단체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사회복지시설지원입니다.
가평꽃동네 부랑인 시설운영비 및 시설보호비 지원은 현재 수용되어 있는 395명에 대해서 4억1천8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가평꽃동네 정신요양원 운영비 및 시설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원 357명 중 259명에 대해서 2억7천8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가평꽃동네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평꽃동네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노체자해병원이 준공됨에 따라 그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 국도비 20억을 들여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료장비 483종 사들이는데 고가장비와 보건복지부 사전승인을 거쳐서 사야 할 사업 이외에 다 사서 지금 4억이 남고 16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꽃동네 스스로 하면서 사업비만 저희가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평꽃동네 상수도 설치는 순 도비로서 저희가 금년 사업비 10억 중에서 현재 3억6천4백만원을 지출을 했고 현재 나머지 6억3천6백만원은 개인묘지 이설관계중 사업계획변경과 그 외 후속적인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관계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 상반기 중이면 무난히 끝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이 계획서를 낸 이후에 일부 공사를 조금 더 추진을 시켜서 4억4천만을 지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것은 추가고 저희가 지출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조성액 1억을 확보를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중심으로 저희가 매년 50명에 해당하는 중,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중학생 20명과 고등학생 30명에게 1천3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이웃돕기가 되겠습니다.
이웃돕기는 지난 중추절에 1,837명에게 도에서 2천만원 군재산 1천2백2십4만원을 들여서 위문을 마쳤고 일부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 설을 전후해서 전달할 계획입니다.
열한번째로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 지급대상이 저희가 총괄 대상인원은 3,090명으로 잡고 있으면서 이들이 수시로 192개 진료기관을 찾아 진료한 치료비를 심사결정을 거쳐서 지급한 것이 10억3천6백만원을 했고 체불된 것이 현재 심사를 거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5억2천만원 그 중에 심사조치 아니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이 3억8천7백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지금 체불이 되어 있는 실적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는 이것은 저희가 2종 진료환자에 의해서 일부 입원환자인 경우에는 20%를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 그것도 못 갚을 경우에는 저희가 빌려주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 7백9십2만9천원 중에서 회수를 1백3십3만3천원을 했고 결손처분을 결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4백9십3만8천원을 처분을 했고 아직까지 못 받은 1백6십5만9천원은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다 회수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열두번째로 심야퇴폐업소단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단속해야 될 대상이 1,960개 업소이고 저희가 이번에 단속을 한 것이 1,270개 업소이고 적발업소가 275개업소 조치내용을 보면 허가취소 10개업소 그래서 취소를 했고 과징금부과 24개업소 영업정지가 13개업소 지정 및 경고 228개업소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식품 접객업소단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발업소 수를 16개업소를 해서 고발 12건을 했고 계고 4건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궁금하신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20분)

○ 위원장   김인수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사회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8번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관내 중학교는 납부금이 다 면제가 아닙니까?
○ 사회과장   민영식
네. 면제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런데 중학생이 20명이 장학금 지급이 됐는데 그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민영식
이것은 가평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기금을 마련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일정금액을 장기저리은행에 예탁을 시켜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기본금은 항상 변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중학생도 학자금을 냈을 시절에 물론 조례가 개정이 됐었고 하지만 이것은 중학생들에게 준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또 이 기금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글자 그대로 1종 2종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업을 돕기 위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중학생이지만 조례를 지급중단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는 한 지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민영식
네.
○ 위원장   김인수
얼마를 주라는 기준도 있습니까?
○ 사회과장   민영식
네.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을 해서 지금 1천3백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1종 2종에 한해서만 자녀학생한테 지급을 한다, 관내 학교는 전부 다 납부금은 면제인데 이것은 생계보조비와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장려금에 대한 것이군요?
○ 사회과장   민영식
이것은 전체 학급에서 도에서도 일부 장학금을 주는데 도에서도 똑같이 중.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줍니다. 주는데 도에서는 전체 학급의 100분의 30이내에 들어야 주고 저희는 조금 확대해서 50%이내에 들어가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궁금했던 사항 잘 알았습니다. 조례에 있어서 주신다는 거는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15페이지 봐 주십시오, 업소에 위반을 했을 때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 영업정지를 1개월을 했는데 어느 곳에는 과징금을 받고 어디는 추징을 안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회과장   민영식
원래 저희가 업소단속을 하면 여기에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업소의 대표를 만나면 업소대표가 현장에서 시인을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처분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명의가 여자이름으로 되어 있으면서 남편이 대답을 했거나 또 남편이름이 되어 있으면서 그 가족 누군가가 대답을 했거나 종업원들이 대답을 함으로써 그 신빙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문이라는 법적절차에 의해서 저희 사무실에 1주일 전에 고지를 해서 지난번에 귀하의 업소에서 종업원 또는 가족 누가 아니면 당신이 확인해 준 사항이 행정처분을 해도 이상이 없겠느냐 다시 한번 와서 진술을 해 달라 그래서 진술 기회를 제가 1주일 전에 고지를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만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찰서에 가면 조서를 받는 절차죠. 저는 이것을 조서라고 안 그러고 청문기회를 부여한다라고 해서 청문을 하면 본인이 청문을 할 적에 처분하는 사항이 돈으로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영업을 중지시키는 정지제도가 있는데 택일을 할 수 있으면 하시오 그럽니다.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돈으로 물겠다던가 나는 영업정지를 받겠다던가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청문과정에서 본인의 원에 의해서 처분을 원만히 해주기 위해서 택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거기에 1번하고 4번 1번이 쌈지실내포장마차 영업정지 1개월인데 이것은 시간외 영업 또 4번 금실도 시간외 영업 똑같은 사항인데 쌈지실내포장마차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안했고 금실은 돈을 내고 영업을 했는데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민영식
그전에는 무조건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그러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또 과징금도 임의로 2곱하기 2 3곱하기 7은 21이다 아니라 세무서에서 그 사람 소득규모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규모 산출근거에 의해서 등락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좀 틀리면 산출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감사자료 44페이지를 봐주세요.
‘94년도에도 의료보험 진료비가 약 3억9천6백만원이 체불이 되;어 있었고 금년에도 10월30일 현재 약 5억2천이 체불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체불이 되죠?
○ 사회과장   민영식
저희가 금년도 예산만 따져봐도 당초예산에 7억1천만원정도 당초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이 제가 조금 아쉽게 잘못하는 것은 가평군수가 지급해 주어야 152개 의료기관에 의해서 우리관내 환자가 3,000여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진료하는 그것을 년도별로 평균치를 내서 예산을 저희 요구에 의해서 충분히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도비를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일괄 자기지침에 의해서 시군별로 예산을 나누어 주다보니 저희가 바라는 대로 예산이 확보가 못됩니다. 그런데다 저희는 꽃동네가 들어오면서 아시다시피 외서면 영진병원에 1개병실을 꽃동네 환자들이 수용을 하고 있고 엊그저께 제가 음성까지 다녀왔습니다만 거기도 15명이라고 하는 중환자들이 장기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 가평에 의료보호비가 많이 부담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것을 작년도에 주었어야 할 3억9천6백만원이라 하는 것을 작년 12월 이전에 지출을 하고 넘어 갔으면 이 돈이 금년에 지출을 해서 금년에 펑크가 덜 날텐데 그게 그렇게 운영이 안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사회과에 처음 가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거 큰일났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이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특별배정 요구를 해서 이번에 2억7천을 저희가 더 다다가 보충을 했고 그것도 안돼서 제가 지난 11월달에 다시 여기에서 밝힌바와 같이 5억2천이라는 것을 심사를 해서 의료기관에 줘야 될 것도 아직 못주고 있는가 하면 또 심사중에 있는 것이 상당한 액수가 있어서 무려 9억돈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서 안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추가배정 요구를 또 해놓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제 제가 공문을 보니 4천4백밖에 전도가 안됐고 나머지는 다시 특별배정을 5차를 해주고 12월 보통 5천에서 7천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별도 주겠다고 하였는데 5차 특별배정에서 얼마를 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의료기관들한테 죄인 아닌 죄인처럼 미안해하고 항상 달라고는 해도 제때 못 주고 있는데 차순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면 그것이 의료공단으로 통보가 되고 저한테 통보가 옵니다.
2군데로 통보가 되어서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치료를 하고 의료비 계산을 제대로 해서 돈을 달라고 했는지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서 저희가 책정을 해주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도 신청이 됐는지를 서로 대조를 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지출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기간이 보통 3개월 내지 5개월씩 밀리고 심지어는 작년 것 일부도 신청이 늦어져서 못 준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오는 순서에 의해서 그때그때 꺼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렇게 저소득층 생활을 위해서 의료보험이 생겼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면 행정기관의 공신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또 가평 같은데는 꽃동네가 있어서 자료에 보면 매년 20%이상이 인원이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중장기 입원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것을 정부에다 독촉을 하셔서 빨리 빨리 지불하도록 할 수 없어요?
○ 사회과장   민영식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에 먼저 과장님들도 잘 했겠지만 획기적으로 뭔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제 생각으로는 특별배정도 2억7천을 받았고 이번에도 추가로 요구를 해놓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병원에서 보험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죠. 썩 좋아하지도 않고 좋은 약도 안 써준 것인데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병원에서 의료비 지급명세서가 오면 다 그 사람들이 맞게 해서 보내겠지만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가끔 몇가지씩 띄어서 확인해 보는 것은 있습니까?
○ 사회과장   민영식
그럼요. 저희가 현재 큰 곳은 방문을 해서 진료차트와 청구내역과 우리한테 청구된 내용하고 대조도 해보고 또 조그만 것 몇분씩 외지에 가서 진료를 하면 저희가 전화로 당신이 거기에 가서 진료를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기획실 감사자료 15페이지가 되겠는데 과장님은 없으시죠?
○ 사회과장   민영식
없습니다.
○ 위원   남궁재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과에 지시일자가 7월24일로 되어 있어요.
군수님 지시인데 유원지업소 계절영업허가조치 이렇게 되어있고 지시가 완료된 것으로 동그라미 쳐놨어요.
그리고 내무과에 보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지금 추진완료라는 것은 사회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시를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민영식
저희가 분류를 이것을 제가 보기에도 잘못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사회과장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점을 찾아봐라 지시를 하신 것은 저희가 군수님 취임하시면서 군수님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가 방향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관계자들한테 나름대로의 질책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내가 시켰을 적에 진작 이 업무에 착수를 했으면 지시사항이라 해서 타과에 지적없이 또 타과에서 수시로 챙기지 아니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안 해도 될 사항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왜 지적을 받느냐 제가 7월달에 여기에 가면서부터 이것을 챙긴 거예요.
내가 있는 동안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군수님께 언급을 드렸더니 7월4일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것을 기획실에서 적어서 체크대상으로 해놨는데 이것을 제가 7월27일자 제가 발령을 6월28일자로 받고 소급발령을 받았죠 그때 잘 아시지만 6월28일날 발령장을 주는 것을 30일날 발령을 받았습니다. 궁중에 떴었죠. 그래서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7월1일서부터 제가 업무를 맡으면서 이 업무를 7월27일날 각계실과소장한테 싸인을 받고 또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읍면에 시달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어떡하든지 여러분들한테 무허가라는 것 때문에 지적을 받고 검찰에 벌금을 내고 그러는데 우리 어떡하든지 법테두리안에다 끌어다 넣고 그렇게 번번히 해마다 아니면 수시로 고발당하는 것은 피하자 이렇게 해서 읍면장들한테 분명히 또 저 나름대로는 간부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군수님을 모시고 적극적으로 각부서에서 많은 협조를 당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제가 11월24일입니다. 그럼 거의 몇 개입니까?
벌써 4, 5개월만에 그 동안에 기다려봐도 무허가업소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약 120개나 되는 무허가업소에도 하나도 신청되는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별도 제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24일부터 12월1일까지 6개 읍면에 회의실 도 복지관 마을 사랑방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120명중에서 약 87%내지 88% 참석률을 가져 왔는데 개별적으로 대놓고 아주 적극적인 홍보를 했어요.
그 동안 집행부서의 이야기입니다만 제대로 추진이 안되었어요.
이러면 쓰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해 달라고 사회과에 엄청난 질문이 쏟아지고 찾아 올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찾아 왔어요.
그래서 제가 12월1일까지 했지만 12, 1, 2, 3월까지 어떡하든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받고 그 다음에 4, 5, 6, 7, 8, 9월 6개월이면 반이나 됩니다.
반년동안 마음놓고 계절영업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해야 사회과장이 여러분들을 고발을 안하고 최하 3백 아니면 엊그저께는 안전유원지에 몇백서부터 얼마 물었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5, 6백을 물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 양반들이 엄청 호응이 좋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나 스스로는 그것을 잘하고 싶어서 공문을 냈는데도 먹혀 들어가지 않아서 직접 여러분들을 찾아뵈러 왔다 그러니 책임지고 하시오 만일 이것이 안되면 할 수 없다 원래가 무허가업소나 일반 영업허가업소도 저희 법은 그렇습니다. 1년이상 1년에 1번씩 업소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업소는 다시 6개월 이내에 다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는 몰라도 1년에 2번은 고발합니다.
2번을 고발하게 되면 첫 번째는 경미한지는 몰라도 두 번째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150만원, 200만원 물고 끝이 날는지는 모르지만 고발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말자 4개월간의 여유를 분명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수렴을 안하면 그때서부터는 내가 가차없이 고발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저 혼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대지를 우선 해결해줘야지 대지를 해결하려면 농지전용을 임의로 해서 농지전용을 대체농지조성비 내고 전농을 해야되고 또 하천은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은 산림훼손허가 받아야 하고 자기가 필요한대로 대지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가건물 신고제는 계절음식점이기 때문에 가건물을 적용한 것이에요.
완전한 건물이 아니라 가건물 신고를 규모가 큰 것은 군 주택계 규모가 적은 것은 읍면창구에다 해서 그것만 붙여 가지고 와라 내가 과감히 허가를 해주마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안 통했어요. 그럼 차후는 뭐냐 불법은 1단계, 2단계 다 했어 3단계 불법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것이에요 그 시설 자체가 없으니 영업행위 하라고 해도 안하죠.
나는 제일 마지막 사람인데 와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허가를 난 분명히 당신들한테 내줘야 해 어디와서 그러면 불법농지전용을 했다고 그러니까 불법천막을 쳤다고 그러니까 불법식품 영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 준 것이니 6개월동안 마음 편히 하고 내가 고발 안하게 해 달라고 했어요 얼마나 신청이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딱 한 사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주니 전 여력이 없어서 그전에는 관계법이 허용을 안해서 돈이 있어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투자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낱같은 법적근거를 적용을 해서 제가 죽을 각오를 하고 일을 한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각부서에서 똑같이 제가하려고 하는 업무가 보도가 되도록 측면에서 도와주십시오.
○ 위원   남궁재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답변을 하면 사회과 가지고 저녁 10시 11시까지 해도 못해요.
그러니 질문하는 내용에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시는 내용을 어느정도 알고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그 설명을 하시는 것은 다 열심히 지금까지 하고 계신 것을 여기 아는 분들은 다 알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감사장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허가를 내준 업소는 한군데도 없죠?
○ 사회과장   민영식
없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래서 지금 사회과의 감사자료 32페이지를 보면 ‘96년부터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자료를 보면 기획실에서는 추진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몇군데라도 허가를 내준 것 같은 그러한 자료가 되고 또 사회과를 보면 ‘96년부터 추진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같은 군에서 감사보고서에 일치되지 않는 자료를 만들었나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지금 계절영업허가를 내주는데 어느 정도 규정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을거 아니에요. 그렇죠?
허가규정이나 조건을 나름대로 저희 위원님한테라도 보여주세요.
우리 위원까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가 됩니까? 또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지역주민들이 과연 이런 허가를 낼 수 있는 입지조건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군에서 알고 추진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군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지금 과장님이 지적 잘해 주신 거예요 6개월 정도 이러한 방법도 찾고 허가조건도 여러 가지가 법에 저촉되어 내주고 싶어도 못내주는 그러한 담당과장님의 입장일텐데 그것을 사전에 결정을 짓기 전에 그래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주민들 나름대로 지역현실에 맞는 그러한 쪽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규정이나 조례 조건에 대해서 그것을 나중에 감사 끝나신 뒤라도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같이 의논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그래서 이것은 앞에 보면 추진을 해서 진행중인 것 같고 뒤에 사회과 자료를 보면 내년도에 추진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기획실 자료 15페이지를 보시면 생수공장 허가사항 보고가 있어요 7월28일날 크리스탈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곡리 생수공장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 사회과장   민영식
네.
○ 위원   남궁재
허가가 언제 나갔죠?
○ 사회과장   민영식
허가는 도지사 허가사항인데 군수님이 오셔서 어떤 것인지 알아봐다 줘 이래서 거기 현황을 알아다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도시과에서 하지요.
저희가 지금 관장도 안하고 그때 당시에 지시를 받아서 도에서 허가받은 사항은 도에서 자료를 얻어다가 보여드린 겁니다.
○ 위원   남궁재
감사자료를 보면 추진사항에 예를 들어서 군수가 추진을 한 것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됐잖아요?
○ 사회과장   민영식
이것은 현황만 아시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 위원   남궁재
추진사항하고 현황하고는 틀리죠.
○ 사회과장   민영식
이것은 허가를 저희가 내 준 것도 아니고 북부출장소에서 허가를 내 준 것이에요.
내줘서 그때에 무슨 성분이 들어갔다 없었다 신문에 보도가 나가고 방송도 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듣기는 소송을 해서 이겼다고 했는데 그래서 군수님이 궁금해서 언제 어떻게 나갔냐고 해서 이것은 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보고를 해서 끝난 겁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기획실에서 자료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알고 그러면 생수공장 같은데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하는 것은 군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 사회과장   민영식
먹는 물 보호해서...
○ 위원   남궁재
그런데 이것이 허가나기 전에도 많이 시판을 한 것이 아니에요?
○ 사회과장   민영식
생수공장은 지금 정상업무입니다. 크리스탈을 이상이 없습니다.
○ 위원   남궁재
허가가 언제 났는데요? 아세요?
○ 사회과장   민영식
허가가 난지 오래 되었죠.
○ 위원   남궁재
생수 시판 허가가 났다고요?
○ 사회과장   민영식
그렇죠. 이것은 가평군에서 유일하게 난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작은 예수회라고 마일리에서 생수가 나가다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업무는 저희 업무였다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 위원   남궁재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26페이지를 보면 사회과 소관 주민건의사항이 있어요.
추진실적하고 행정지도사항이 금년도에 얼마나 있었는지? 청소년 선도강화 및 위반업소 단속요망 했거든요. 위반업소는 계속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청소년 선도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해 오셨는지?
○ 사회과장   민영식
이것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 관계는 사회진흥과 업무인데요.
저희가 여기에 일부 한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토요일날 교육청 경찰 공공단체 합동으로 학교 학원주변 유해업소 단속이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업소단속을 청소년 대상으로 특별히 하는 것은 없어요?
○ 사회과장   민영식
물론 있지요. 학생들한테 술을 판다던지 그런 곳은 영업정지가 나갔어요,
○ 위원   남궁재
금년도에는 많이 하셨나요?
○ 사회과장   민영식
네.
○ 위원   남궁재
금년도에 한 자료는 나중에 한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남궁재 위원님과 동일한 업무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절별 음식점 허가사항을 해준다고 지금 사회과장님께서 열변을 토하시면서 꼭 이루어지기 위한 각오를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절별 음식점은 농지를 허가 맞고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산림을 훼손하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계절별이 아니고 정식으로 식당허가가 나가는 것이지 이렇게 절차가 까다롭게 해야돼요?
그냥 이동식 막사를 지었다가 6개월이 지나면 없애는 것이고 거기서 간이화장실만 있으면 또 수도가 있으면 아니면 샘골 나오는 곳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야지 산림훼손을 허가맞고 하천부지 점용맞고 농지를 용도변경하고 이렇게 하면 정식 식당영업 허가이지 계절별 음식이 안나지 않나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완화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 사회과장   민영식
조금전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바로 감사위원장님이 혹시나 그런 말씀 같은 것이 또 나올까 싶어서 실은 쭉 설명을 하다보니 길어졌어요.
그런데 결과는 무허가다 무허가 영업이다 그렇지 그 대지 자체가 무허가 전용이 됐다던가 하천부지를 점용을 했다던가 그런데 식당을 했다던가 그런 이야기는 안하거든요.
저희가 전제하는 것은 가건물 자체를 인정을 해주는 것이 없고 임시 계절영업을 해준다고 했을 적에 법적근거라든지 건축법상에 조금의 틈바구니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6개월동안만이라고 조건부 인정을 해서 해주려고 한것이지 이것을 허가를 받았다고 그래서 담보물건이 되거나 어떠한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 위원장   김인수
조건부 계절별 허가다 그러니 내 농지 아니면 동의서 받고 하천이 또 다른 사람이 기득권이 있으면 거기서 양보를 한다는 동의를 받고 산림도 산림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거기다 지을수만 있으면 이것은 완고부동한 집이 아니라 천막 정도같이 앵글을 해놓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계절별 영업이지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식당허가를 밟는 절차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과장   민영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허가맡고 하면 안되죠.
그리고 조금전에 남궁재 위원님께서 하신 사항 미성년자 주류판매를 하면 단속을 하는데 28페이지 1번 국수잔치에 미성년자 주류판매가 영업정지 1개월 받고 또 28페이지 3에보면 삐에로호프에 미성년자 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각각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과장   민영식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 년간소득...
○ 위원장   김인수
조금 전에는 돈만 내면 영업을 하면서 한다고 했고 이것은 1개월 영업정지가 있고 2개월 영업정지가 있는데 그 차이는 지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과장   민영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금년도 9월달부터 개정이 되어서 적용을 시킨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금년에 바뀌었어요?
○ 사회과장   민영식
네.
○ 위원장   김인수
그것이 정확합니까? 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알고 넘어 갈 것은 넘어가는 것이...
○ 사회과장   민영식
자료가 있으니 자료를 드리죠.
○ 위원장   김인수
자료를 가져와 주시고 저는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해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95년도 연초에 주요업무보고시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세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복지혜택을 균형배분과 윤택한 생활터전을 마련하고자 생활보호대상자 12동에 주거환경개선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민영식
저희가 6개 읍면에 골고루 2동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했고 또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분들은 끝내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현재 100% 완료를 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데는 못하고 하는데는 했으면 100%가 아니죠.
○ 사회과장   민영식
아니죠. 사업을
○ 위원   최해용
12동이죠? 300만원씩해서 12동 3천6백만원이요. 그러셨는데 현재 한 것이 몇동이고 못한 것이 몇동입니까?
○ 사회과장   민영식
12동 다 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사정에 의해서 못한 곳도 있다면서요?
○ 사회과장   민영식
대상자를 읍면에서 선정을 했다가 그 사람이 다른 대지에 집을 짓고 살아서 집주인으로 인정을 안해서 다시 사업변경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자가 금년도에도 예산요청률 10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 위원   최해용
대상자를 바꾸어서 하셨단 말씀이신가요?
○ 사회과장   민영식
네.
○ 위원   최해용
당초에 대상자 선정했던 사람을 바꾸어서 했단 말씀이시죠? 현재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 사회과장   민영식
네.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끝나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둘째로 의료보호수첩 지병난에 다 사용을 하면 재교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기록난이 없을 경우에 재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던 것을 군청에서 즉시 교부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죠?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 사회과장   민영식
네. 하고 있습니다. 다 쓴 분들은 제가 바꾸어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군에서 직접 교부를 하십니까?
○ 사회과장   민영식
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그렇게 되어있던 것을 하신 것이지 그 법을 어겨가면서 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 사회과장   민영식
그렇죠. 그 정도는 카드가 필요한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거죠.
○ 위원   최해용
편의제공을 하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특수사업으로 하셨는데 예전부터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안하고 계시다가 이제 하시는 것으로 하나의 인기행정을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사업이라고 정하신 것이지 법이 바뀌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 이거죠.
○ 사회과장   민영식
그전에는 저희가 요구를 해서 공단에서 배부를 하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최해용
제도개선이 된 것인데 그것은 군에서 제도개선이 된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위에서부터 사업이 하나의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가평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가평군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죠.
○ 사회과장   민영식
저희가 당초에는 그렇게 건의를 낸 것이 집합이 돼서 그렇게 시행이 됐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맞고 제가 드리는 말씀도 맞고 그렇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대답을 확실히 하셔야지 이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맞다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를 정해서 제가 들인 말이 맞는다면 하나의 특수시책사업도 아닌데 인기행정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먼저는 했어야 되는 것인데 못했던 것이고 맞으면 그게 맞는 것이고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것은 맞는 것이지 둘다 다 맞으면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니겠어요?
○ 위원장   김인수
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 위원장   김인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최해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에 관련단체에서 지도단속요원을 위촉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민영식
관련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합니다.
○ 위원   최해용
현황은 단체에서 하고 군에서는 전혀 안가지고 계십니까?
○ 사회과장   민영식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모였을 때 행정 협조 당부사항을 하고 오는 시간을 10분이고 20분이고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우리 현재 식품접객업소가 몇 개가 있죠?
○ 사회과장   민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식품위생업소가 1,261개인데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일반음식점이 887개가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와는 분류가 됩니까?
○ 사회과장   민영식
그렇죠.
○ 위원   최해용
식품접객업소는 몇 개입니까?
○ 사회과장   민영식
그것은 1,261입니다. 공중까지 포함해서는 1,528개가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여기 접객업소에 단속결과를 보시면 시정지시를 위생계에서 현재 하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요식업조합에서 하고 있나요?
○ 사회과장   민영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련단체에는 사전지도업소에 대한 시설안내를 주로 하고 교육을 업소단체에서 하고 행정행위는 전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렇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 보면 권한을 요식업조합에다 많이 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안되고 있는 사항이 보여지더라고요?
○ 사회과장   민영식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그래서 그들도 단속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가보니 영업을 안하더라 하면 폐업요구를 한다던지 하는 것은 하고 지도는 합니다.
위생복을 입어라 보건증이 없는 사람은 보건증을 내라 그렇게 해서 지도행위는 저희 행정공무원하고 유사하게 하는데 행정조치권은 없으니까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 위원   최해용
단속은 행정에서 하겠지만 지도는 물론 군청 사회과 위생계에서 인원이 적어서 할 시간이 없어서 그럴는지는 몰라도 거의 보면 조치결과를 보면 취소를 시키고 아니면 과징금을 물리고 정지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 위생계에서도 나가서 지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단속을 해서 처벌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죠?
○ 사회과장   민영식
그렇죠.
○ 위원   최해용
그런데 지도는 요식업조합에서 하고 단속이나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위생계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사항에는
○ 사회과장   민영식
아니죠. 같이하죠.
○ 위원   최해용
같이 하신다고 하시지만 실제는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 사회과장   민영식
아니죠. 지금 지도는 요식업조합에서 하고 저희는 거기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처분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처분되는 것은 요식업조합에서 처분 요구되는 것은 폐업조치 해야 될 것 그런 것 이외에는 누가 뭐 잘못했으니 이것 시정시켜 달라고 해서 저희한테 지적되서 통보된 것은 없어요.
○ 위원   최해용
저는 통보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군청에서도 위생계에서도 단속업무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지도업무에도 중점을 두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하는 이야기죠.
그럼 지도업무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 사회과장   민영식
그럼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조금 전에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각 업소를 법으로 1회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지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와서 감독을 하고 무엇인가 지적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법적으로 각 업소에 관계규정에 의해서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규정에 되어있고 또 문제가 됐던 집은 6개월 이내에 다시가서 확인해 봐라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거나 업소방문을 했을 적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적인 차원에서 많이 하며 그 사항이 중대했을 적에 문제가 됐을 적에 지적을 하는데 여기 처분이 되는 것은 거의가 검찰에서 손을 댄 것 또 경찰관서에 적발되어서 통보된 것이 많고 여기에 시정한 것도 그렇습니다.
가서 예를 들어 위생복을 안 입었으면 왜 안 입었어요? 입으세요.
그것으로 끝이 나고 또 허가증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안 했으면 하시라고 해서 바로 시정을 하지요. 시정은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하면 고발을 해서 벌금을 내게되면 그것은 다 국고로 가잖아요 그렇죠?
○ 사회과장   민영식
네.
○ 위원   최해용
국고로 가는데 국고로 가고 또 가평군민을 갔다가 전과자를 만들어 놓는 것 뿐이 안되니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까 여러 가지 계절음식 영업허가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다가 모든 서류절차를 해서 하게되면 허가를 내지 계절영업허가를 내지 않죠. 정규허가를 내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정식허가 못 낼 사항이 없잖아요?
○ 사회과장   민영식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타과에서 속한 것이기 때문에 타법과의 관계까지 여기서 밝힐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위생업소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나름대로의 최선책을 내놓고 추진을 하는데 아까 감사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류화하면 개중에 완벽한 허가를 낼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건물을 해도 어떻게 인정을 해서 그렇게 하자 하는 욕심이지 그게 완벽해지면 완벽한 허가를 받지 왜 계절음식점이라 해서 조건부 허가를 받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여하튼 그것은 저희가 문제가 있다면 본 업무를 다시 검토를 해서 재조정을 하거나 타부서에서도 적극 이 업무를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 계획자체가 잘못된 거겠죠.
○ 위원   최해용
한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후렌드리콘도에 노래방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 사회과장   민영식
후렌드리콘도요? 제가 직접 방문을 못해봤기 때문에...
노래방은 공중위생업소가 아니고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 위원   최해용
그것은 사회과와 전혀 관련이 없나요?
○ 사회과장   민영식
없습니다. 전자오락실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 위원   최해용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봐주시죠.
거기에 보면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 해서 6월21일날 3명의 단속공무원이 402곳을 방문해서 138개 업소가 적발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곳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또 업소는 주로 어떤 업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민영식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 오기전입니다만 수질검사를 도시계획지구 이외에 수돗물을 먹지 않는 곳에서는 수질검사를 하도록 저희가 작년 종합감사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전부 안내장을 띄워서 수질검사를 조치를 시켰죠. 그래서 이것이 지적이 된 것입니다.
이 수질검사가 식품위생법상 년1회 공중위생업소에서는 년2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 실무팀들이 이것을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괄 수질검사 차원에서 안내장을 전부 띄우고 언제까지 해주십시오 해서 수질검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것은 방문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단속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적발이 돼서 그 업소명단만 가지고 행정처분만 했다 이거죠?
○ 사회과장   민영식
네.
○ 위원   지기원
이것은 과장님이 오시지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겠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과장님이 법규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전임 공무원이 했던 누가 했던지 간에 이것은 해당 공무원들이 자기에 해당하는 법규연찬을 제대로 못해서 법규연찬이 제대로 됐다면 주민들한테도 이런 피해가 안가고 그 업소들한테도 이렇게 한꺼번에 무더기로 적발되는 사건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법규연찬을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됐는데 과장님이 계신 동안에는 이런 사례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민영식
이 지적사항을 보고서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수질검사를 해야 할 공중위생업소에서 한 1,500여 업소에 체크리스트를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당신은 허가받을 적에 했으니 1년 내에 다시 해야되니 1개월 전에 우리가 발췌를 해서 읍면에 통보해 주마 읍면에서 본인들한테 사전통보를 해주면 체수를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표를 만들었고 공문도 저희가 시행을 해서 읍면에 시행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되기 위해서 고안을 해 놨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 다음 15페이지를 봐주시죠.
여기에 보면 단속결과조치내역 해서 식품접객업소가 먼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행정처분 하는데 있어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부과되어서 아까 설명은 제가 조금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건강진단 미실시라고 적발이 된 집들이 있어요. 그렇죠?
○ 사회과장   민영식
네.
○ 위원   지기원
건강 미실시가 식품위생법에 속합니까? 공중위생법에 속합니까?
○ 사회과장   민영식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을 따르고 또 공중위생법에서는 공중위생법을 적용하도록 각각 다릅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건강진단 미실시한 사람들 과징금에 대한 추정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징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민영식
저희가 청문절차를 걸쳐서 나는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계속하게 해달라 하면 과징금을 물리고 나는 영업정지처분을 일주일이던 한달이던 받겠다고 하면 영업정지를 하고 청문의 의의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조서를 꾸며서 사실을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건강진단을 미실시를 했을 적에는 그것도 종업원 숫자에 따라서 50%이상이 됐을 적에는 1차에는 영업정지 15일이 나가고 또 2차에는 영업정지 1개월이 나가고 3차에는 영업정지 2개월이 나가고 이렇게 틀에박힌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금년도 5월1일부터 시행한 식품위생법에 말입니다.
거기에 별표가 있는데 별표하고 2가 있는데 어디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민영식
자료를 보시면 일부 산출기초를 산출을 해 놓기는 했는데...
○ 위원   지기원
맨 뒤에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 별지내용 말입니까?
○ 사회과장   민영식
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는 아무리 따져봐도 어떻게 부과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영업정지가 만약에 7일을 맞았는데 여기에 보면 과징금을 앞에는 2백1십만원 4백5십만원을 받은데도 있고 4백2십만원을 받은데도 있습니다.
그 기준을 아까 말씀하실 때 과표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과표를 가지고 따졌을 때 만약에 여기에 보면 19번 블루마운틴 영업정지 7일을 한번 가지고 보십시오 청자다방이나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따졌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민영식
그 처분을 한 서류를 가지고 오면 이해가 빠르실텐데요.
청자다방인 경우에는 기준이 원래 영업정지 7일에 해당되는 것인데 과징금이 그전에는 3만원인가 했었습니다. 오르기 전에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한번 지적이 되면 1일 6만원을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7일이기 때문에 6곱하기7 해서 42만원이 됐습니다.
○ 위원   지기원
제가 봤을 적에는 그 앞에 지금 보면 과징금 산정기준표가 2개가 되어 있는데요 새로 현행법에 새로 바뀐 법에 보면 건강미진단시에는 2번째 과태료 부과금액에 관련될 것 같아요.
제54조 거기에 보면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자라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표를 가지고 가서 보시면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관계법규를 연찬해 보니 건강진단미실시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78조 제1항과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거 별표2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사회과장   민영식
네. 맞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래서 지금 보면 과징금이 너무 과다하게 부과한 경우도 생겼고 해서 앞으로 적용이 잘못 됐다면 앞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시행을 해 나가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별표1을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별표2를 가지고 금액산정을 하실 것인지 현재 과징금이 들어온 것은 어쩔수가 없고 반환은 안 되는거 아닙니까?
○ 사회과장   민영식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용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 같은데 아주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명심하고 앞으로는 이상이 없도록 별표2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감사자료 6페이지를 봐주세요.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대상이 35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8명밖에 안되죠?
그런데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민영식
저희가 각 학교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한테 안내장을 전부 띄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 직업훈련대학이 안산에 있어요. 거기서도 학생을 많이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숫자가 적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도 그렇게 보면 대상이 없어서 그렇다고 봐야죠. 사실 어려운 계층에 그렇게 어느 반은 직업현장으로 가고 누구는 진학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대상자가 없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민영식
대상자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많이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료조사도 했거든요. 해서 저희가 총대상을 4,402명을 대상으로 해서 독려를 합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 가정도 1,700여군데 또 실업자, 영세농어민, 비진학중고등학생, 저소득층, 고령자 계속 조사를 한 것이 8,400여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인원이 다 취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포기로 전부 취직을 하고 훈련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분양을 받습니다.
무진장 애를 쓰는데도 이렇게 없어요.
○ 위원   이용화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뭐가 들 된 것인지 좀 의문이 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가평 경반리 장민규 공부중이라고 했습니다. 자료에 공부중이라고 나왔죠?
○ 사회과장   민영식
네.
○ 위원   이용화
이것은 입소를 몇월 며칠날 했는지요?
○ 사회과장   민영식
이 사람들 중에 취직을 아직 안한 사람이 한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나와서 자기가 별도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컴퓨터를 배운다던가 아니면 자동차정비를 한다던가.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공부중이 2사람인데 6개월짜리입니다.
○ 사회과장   민영식
이 기관에 옆에 대책란에 보면 훈련기관과 연계취업 알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죠.
○ 위원   이용화
공부를 하고 있는데 6개월이라고 자료에 나왔으니까 몇월 몇일날 입소를 했느냐 묻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다른 것을 질문해도 되겠어요?
○ 사회과장   민영식
네.
○ 위원   이용화
‘93년도에는 4명으로 되어있죠?
○ 사회과장   민영식
네.
○ 위원   이용화
그런데 미취업 1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대 제대하고 취업알선 추진으로 되어있고 ‘93년도는 20명이죠?
취업알선은 우리 군에서 알선을 해주는 것인지 소개를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 사회과장   민영식
훈련원에서 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원을 지정하는 것도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 취업이 잘되는지 그것을 보고 보내거든요.
○ 위원   이용화
그러면 현재 취업된 사람들의 취업을 잘했나 잘있나 하는 것은 확인을 해 봤어요?
○ 사회과장   민영식
현재 저희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지금 취업을 해서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 위원   이용화
입소한 날짜는 안 나왔습니까?
○ 사회과장   민영식
네. 조금 후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조금 전에 물어본 것이 ‘95년도 고용촉진훈련생이 8명중 가평읍이 6명 외서가 2명 왜 상면, 하면, 설악, 북면은 대상자가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대상자가 왜 이렇게 없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 사회과장   민영식
물론 인구비례에 따라서 주민비율에 의해서도 이런 현상이 생기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가평이 많은 이유는 인구가 많다보니 많은 것 같고요 이것을 취업하기까지의 이 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기까지는 읍면별로 독려를 해서 전부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읍면장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는 됐다고 보는데 자료로만 보시면 계획인원이 미달하니까 그런 질책을 제가 받습니다.
열심히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입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입소날짜는 나중에 하시고 감사자료 11페이지를 봐주세요.
꽃동네에 1억6천3백93만4천원이 지금 우리 군비가 되어있죠?
○ 사회과장   민영식
네.
○ 위원   이용화
연약한 20%밖에 자립도가 안되는데 1억6천3백93만4천원 같은 돈은 지불을 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민영식
그렇죠. 지금 자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복지시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6천3백93만4천원은 가평군 가정복지과까지 포함되어 지원을 하는 것이고 저희 사회과에서만 거기에 지원한 것이 3천3백99만8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지원이 되는 것이 저희 것만 따지면 전체예산에 2.8%를 군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비율은 비슷할 거예요.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해서 2.8%를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를 하면서 부담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이것은 전국에서 모여드는 수용시설인데 가평군이 16억3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따져 봤더니 저희 관내의 원주민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인원도 약 43명정도 되는데 그런 이 사람네들 것을 부담하고서라도 국비가 아닌 우리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중앙에서 내려올 때는 내가 특별교부세라도 더 주고 양여금이라도 더 줄테니까 형식적이나마 너희 관내에 있는 시설이니 좀 부담해라 그래도 이해가 갔는데 저도 지금 위원님 못지않게 안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굴뚝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도사회과에 이야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줄여 주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예산이 나와봐야 되겠고요.
○ 위원   이용화
내무부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 사회과장   민영식
이것은 부담지시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 위원   이용화
부담지시를 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민영식
이것은 저희가 형식상 예산요구를 합니다만 예산부서인 기획부서에서도 어쩔수가 없어요.
요만큼만 부담을 해주면 그 외에 특별교부세라도 주고 그럴테니 그것을 부담을 해라 하는데 제가 군수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것을 부담을 하면 도비를 더 주겠다, 교부세를 더 주겠다 하는 것은 통례상 위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이고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순수한 군비가 1억6천3백9십3만4천원이죠? 이것은 꽃동네로 들어갑니다. 현재까지는 좋으나 앞으로는 점점 더 군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도에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겠지만 좀 강력히 우리는 부담 못하겠다 하는 것을 제시를 해서 1억6천이라면 조그만 도로 16개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교부금 더 줄께 너희가 좀 부담을 하라는 것은 통상적 이야기예요. 또 여기만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도 5천1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그게 우리 자립도 20%뿐이 안되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도에다 건의를 해서 우리 ‘96년도에는 부담을 못하겠다 한번 내밀어 보세요.
○ 사회과장   민영식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 그렇게 나누어져서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최해용위님께서 노래방 허가는 경찰소관이다 해서 여기서 종결을 지셨는데 그러면 사회과에서는 노래방에 대해서는 전혀 지도를 안합니까?
○ 사회과장   민영식
저희가 행정적으로 인허가는 아닌데...
○ 위원장   김인수
행정의 지도는 해야죠.
○ 사회과장   민영식
아니죠. 경찰이 합동단속계획에 의해서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또 이런 노래방 같이 단속을 했을적에 협조는 하는데 저희가 행정처분 근거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월 몇 번 합니까? 합동을 나갈 때...
○ 사회과장   민영식
합동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가 여기서 물론 합동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벌금을 안내고 과징금을 안내야 원칙인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한번씩 대외비로다가 불시 단속계획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선조직만 결제를 받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도덕과 윤리차원에서 지금 음란비디오도 그 안에 방영을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반나체가 나오고 이래서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딸하고 같이 갔을때는 민망스러워서 도로 나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내버려두어야 하겠냐 아니면 단속을 해서 가급적이면 도덕과 윤리차원에서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아다오 이렇게 지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 노래방에서는 술을 팔게 되어 있나요? 못하게 되어 있나요? 모르지요?
○ 사회과장   민영식
그것은 안되겠죠.
○ 위원장   김인수
다 팝니다. 그러면 이 단속은 어디서 하느냐 지금 분기에 한번 한다고 했는데 그냥 행정적으로만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가서 하는 것인지 술을 팝니다.
그러면 노래방과 단란주점과 차이가 비슷하죠. 그러면 단란주점은 사회과에서 관리하나요?
○ 사회과장   민영식
관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단란주점과 노래방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떻게 노래방은 허가를 경찰서에서 하고 단란주점은 군청에서 하느냐 그러면 지도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아까 노래방은 종결을 짓더라고요.
경찰에서 한다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직원들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딸하고 가서는 도저히 민망스러워서 나와야지 딸이 나가던지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 위원   최해용
긴급동의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경찰서 업무이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그만 두었는데 합동단속을 분기별로 나가신다고 그랬죠?
○ 사회과장   민영식
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합동단속을 분기별로 나가시는데 후렌드리콘도 지하에 단란주점이 있죠? 그것도 모르시나요?
○ 사회과장   민영식
네.
○ 위원   최해용
거기는 나가시면서 또 단속을 분기별로 한번씩 나가셨으면 사사분기는 안나갔다 하더라도 삼사분기까지는 나가보셨는데 한번도 거기를 한번도 안지나가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사회과 전체에서
○ 사회과장   민영식
경우에 따라서는 전 업소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년1회 체크를 하는 것은 의무적이라 그랬는데 전 업소를 단속이라 해서 한꺼번에 다 들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취약지 중심으로 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왜 그러면 경찰서 허가소관이라 하지만 거기는 못 들리느냐고 하시는 것은 그때 정황에 따라서 못 들려진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같이 관심을 가지고 경찰관서와 협조를 해서 거기도 경찰관들이 잘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종결을 짓는 차원에서 노래방과 단란주점 같이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엊그저께 텔레비전을 보니 화재가 나서 8명이 죽은 사항도 있는데 유비무환이라고 이런 것도 사회과 소관이니 도덕 윤리차원에서 지나친 것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우리 담당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 사회과장   민영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사회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환경보호과
다음은 환경보호과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 위원장   김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그러면 환경보호과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0분)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환경보호과장 장기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환경보호과 내에 계장이 같이 배석을 했는데 인사를 올리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은 공교롭게도 환경부에서 생태계보호지역에 관한 현지점검이 있어서 명지산 생태계보호지역을 안내를 하러 나가서 현재까지 도착을 못했습니다.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순위 환경지도계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다음 청소계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번 팔당호 맑은 물 보존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은 4개면 37개리 177㎢가 1권역과 2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권역내에 거주하는 인구는 4,450가구에 14,394명이 되겠습니다.
이 구역에 오염행위를 방지하고 합동단속을 하기 위해서 3개반 27명으로 단속반을 구성을 해서 금년에 단속한 결과 총 18건을 적발을 해서 17건은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1건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습니다. 다음 오.폐수배출업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방류구 표지판을 71개업소 중에서 58개소를 설치 완료를 하였고 13개소는 아직 현재까지 완료를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방류구 표지판을 설치하는 목적은 폐수를 배출하는데 실명제화 할 수도 있고 또 배출되는 폐수가 책임성을 함께 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전업소가 방류구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하천오염도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가평천 상류와 중류는 현재 1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조종천 상, 중류 역시 1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평천 하류는 2급수 조종천 하류도 역시 2급수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1급수가 넘어가는 하류지점은 도시쪽에서 나오는 하수구가 최종 처리되는 종말처리시설이 안되어 있는 결과로 하류에는 2급수 수준을 이루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더욱 설치를 해서 하류까지 1급수 수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수원보호구역은 외서면에 0.702㎢, 하면에 4.57㎢로서 안내판과 표주를 설치를 하고 또 금년에 2백75만원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현재는 준비가 거의 다 되어서 12월20일까지는 예정된 안내판과 포주가 설치완료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3개반 1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17건을 계도를 하면서 홍보를 병행했습니다.
또한 상수도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15명에 대해서 교육과 또 관리업무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 민원요구사항에 대한 28건을 허가처리 하였고 또 행위허가에 따른 질의회신을 4건을 했습니다.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자동차분이 6,410건에 4천1백33만5천원과 시설물분이 596건에 3천44만7천원을 부과를 해서 10월말 현재 자동차분이 5,289건에 3천3백83만4천원 시설물분이 469건에 2천4백53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된 것은 자동차분이 1,121건에 7백50만1천원 시설물분 127건에 5백91만1천원으로 계속 완납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분에 대한 미징수된 것은 현재 12월말이 지나면 가압류 의뢰조치를 해서 완납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선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선은 운영요원은 기능직 2명으로서 청평호 일원 19.6㎢내에 강우시 유입된 부유물을 수거하면서 강변쓰레기를 수거하고 폐기물 투기행위를 단속하면서 유류 유출사고라든지 돌발사고 예방과 또 그에 대한 처리를 하면서 금년도에 쓰레기 수거한 실적은 55회에 130.6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이 쓰레기 수거에 동원된 인원은 236명으로서 쓰레기 투기우려행위자계도를 병행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간이오수처리장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장은 설악면 신천리에 설치된 건물로서 ‘92년 11월17일날 완료를 해서 현재 1일 300톤에 능률을 가지고 사업비는 4억6천2백84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이 4억6천여만원에 대한 것은 전액 국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월별 방류수에 수질검사를 보면 1월과 6월이 BOD가 14.57, 10.15PPM이 되겠고 그 외에는 모두 10PPM이하로 양질의 정화가 되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가지선 연결공사를 금년 4월28일자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간이오수처리장내에 사무실이 현재까지 없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명년 봄에 해빙이 되면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늦어진 이유는 저희가 설악면 간이오수처리장은 먼저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목처리가 현재까지 미결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 지목변경을 해서 행정적 처리를 해야만이 그것이 완결이 되는데 현재 행정적 절치를 밟은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야생동.식물보호 대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 대책으로서는 14회에 56명에 단속인원이 투입되었고 직원교육을 15명을 했고 계도를 14회에 86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은 저희 관내에는 유일하게 경기도 내에서 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명지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북면과 하면지역을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명지산과 포천에 청계산 일부가 ‘93년 6월1일자로 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역시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계도와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계도7건에 총41명에 대한 홍보와 계몽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수계별 환경오염행위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단속장비로서는 공해단속선 1척과 청소선 1척 공해단속차량 1대로서 하천순찰을 130회에 520명 차량 72회 288명 선박 58회에 232명 가두리양식장점검 3회 이러한 단속결과 위반사항은 없으나 낚시행위로 인한 쓰레기 투기지역에 현지정화활동 및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낚시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계도행위를 강변에 쓰레기를 버린 것을 낚시하는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수거작업에 협조를 요청을 해서 그 사람들을 강변쓰레기수거요원화 할 계획으로 저희가 청소선을 이용해서 같이 병행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업소는 수질관련업소가 44개업소 대기 17개업소 소음.진동 7개 소동이 저희 관내에 공해배출업소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군단위 자체점검을 5회를 했고 환경부와 검찰과 합동점검을 3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 2건은 고발을 하였고 6건은 행정처분을 해서 총 8건에 고발과 행정처분조치를 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폐윤활유 취급업소 지도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윤활유 취급업소는 47개 업소가 있습니다. 폐윤활유 및 폐부동액 적정처리여부와 각종기록대장비치와 그 대장을 기록한 사항여부 이러한 것을 점검한 결과 관리상태가 양호해서 적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2,000대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지도단속하기 위한 목표를 정해서 10월말까지 단속한 결과 총 1,945대에 자동차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 차종별로 보면 화물차가 911대, 승합차가 737대, 승용차가 297대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24대에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을 적발해서 저희 관내에 등록된 차량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고 타관내에 등록된 차량은 그 차량 관청으로 통보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결과를 통보받는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한 업체가 총 9개업소로서 비산먼지발생사업에 신고여부와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필요한 시설 및 설치 기타 시설물 설치 적합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서 총 9개 업소를 신고처리를 해서 점검을 한 결과 상우건설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적발을 해서 경고와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열세번째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가 규격봉투를 제작공급을 하고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관리와 또 종량제 시행에 따른 홍보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종량제 추진에 따른 규격봉투는 1,248천매를 제작 공급을 했고 규격봉투 판매소는 167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전단 3회에 26,500매 스티커 800매 반상회보게재 4회에 52,000매 군정소식지에 게재를 3회 환경달력 제작을 17,500부 또 지역담당공무원 지정을 6개 읍면에 52명을 지정홍보와 계도를 병행해서 운영을 하며 주민자율감시원을 6개 읍면에 61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수거실적을 보면 전년도에는 838톤을 수거를 했었는데 종량제 실시 이후에 재활용품이 늘어나는 경향으로 봐서 10월말 현재 1,087톤을 수거해서 전년대비 29.7%가 증가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 열네번째 위생쓰레기매립장조성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3억6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10월2일자로 준공검사를 완료하였고 환경보호 한강환경관리청에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승인요청을 11월14일자로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환경부에 승인을 받을 때에는 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1차 2차 3차처리까지 해서 하천에 방류되는 계획으로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설계를 해서 설계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도에 관련 부서와 또는 심사위원들이 3차처리까지 하는 것은 적합지를 않고 1차처리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변경을 하도록 지시를 내려서 1차처리시설까지만 계획이 되고 2, 3차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것이 환경부에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그 사항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변경승인을 받느라고 11월14일날 요청을 했습니다.
변경승인이 난 후에는 사용개시 신고를 해서 현재 완료된 매립장을 정상운영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다섯번째 오수 및 축산폐수배출시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이 80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또 정화조 설치가 1,830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이 31개소 이러한 오수 및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을 해서 점검해당업소를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5개소에 대한 5백7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했으며 4개업소에 대하여는 9백만원을 벌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주로 위반하게 된 내용으로는 대책지역내에서는 분기에 1회를 점검을 하고 일반지역에서는 반기에 1회를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한 결과 정화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또 일반적으로 정화조 같은 경우 청소를 제때에 하지를 않는 그러한 사항이 적발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정화조 청소실시는 월1회에 안내를 해서 예정된 시기에 청소를 실시해서 정화효율을 높이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배출시설점검으로서는 31개소 중에서 4개소는 사육중단을 했고 정화조 실시안내가 10회에 1,219개소를 안내를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항은 가평읍 달전리에 입지선정을 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설계자문을 요청한 결과 1차 보완요구가 되어서 현재 보완이 완료된 단계에 있으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등 관계규정에 따르는 절차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과정중에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금년에 명시이월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으로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이라든가 또 설계자문에 관한 보완사항을 완료하며 또 부지매입을 계속 추진해 나가서 명년도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열일곱번째 공중화장실 점검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공중화장실은 총 67개소가 있습니다. 터미널, 역, 시장, 유원지, 휴게소, 주유소, 기타 67개소로서 공중화장실은 지도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져서 청소상태를 계속 관리를 해나가며 각종 비치사항이 완벽히 비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계획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열여덟번째 가평군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상색리에 위생쓰레기매립장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현재 도에 설계자문 요청을 해 논 상태에서 설계자문이 끝남과 동시에 환경부에 설치승인을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명시이월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아홉번째 환경관련법 개정에 따른 업무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관한 법이 오수정화시설 설치가 저희 특별대책지역내에 200㎡이상의 숙박업소와 음식점 중에서 오수정화시설을 미설치한 업소가 법개정 전에는 해당이 안됐었습니다만 법이 개정되면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해당업소에 설치신고 안내를 하고 또 기한내에 설치가 되도록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치대상자 설치신고사항을 보면 설치신고 통보를 7개소를 해서 4개소는 허가를 했고 3개소는 신고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간이축산정화조 설치신고사항은 저희 관내에 총 57개소에 소, 돼지, 닭 등에 대한 시설에 간이정화조설치사항이 됩니다.
이 사항도 법개정 부칙에 의해서 ‘96년도 6월30일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 안내와 홍보를 해나가면서 대상자 명부를 작성을 해서 계속 지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시간 관계상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위원장님에 말씀에 의해서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가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67동이라고 그러셨죠?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직접 관리하는 것이 몇 동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저희가 총 67개소에 공중화장실 중에서 터미널과 역, 유원지, 휴게소, 주유소 이러한 사항들은 업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읍면장한테 위임관리 되고 있는 것이 시장과 기타에 6개소가 읍면장이 위임관리를 하고 기타 중에서도 국민관광지에 되어 있는 화장실은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러면 시장에 있는 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읍면장의 위임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예산이라던가 보수예산 같은 것이 지금 읍면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화장실을 읍면에 있는 것도 환경보호과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죠?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며칠에 한 번씩 지도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저희가 점검계획은 분기에 1회씩을 점검을 합니다.
○ 위원   정연구
미리 통지를 하고 나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것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공식적으로 통보는 하지 않고요.
○ 위원   정연구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제가 몇 곳의 공중화장실에 가봤어요.
그런데 아주 청소상태가 불결하고 설악면 우시장에 것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즘에 감사때가 된다니까 주위에 지저분한데는 페인트칠을 하고 문짝을 교체했어요.
그리고 외서면에 우시장에 화장실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정연구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저희가 삼사분기에 점검을 해보니 대대적인 보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외서면 것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화장실 보수예산이 예산요구가 된 사항이 있는데요 제일 저희가 애로로 느끼는 사항이 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의 경우는 업소가 관심을 갖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읍면직원이 사실상 관리책임이 되어 있으면서 매일 나가서 점검도 하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 위원   정연구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외서면에 있는 우시장에 있는 것은 여자화장실을 근 2주동안 그전에는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
2주동안 문이 닫혀 있어 사용을 못하고 있고 남자화장실도 오늘 아침에 다시 가봐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렇게 불결한게 있으면 지도감독을 하면 담당책임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지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 공무원은 지금 저하고 같이 가보셔도 좋고 우리 의사과 직원하고 가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설악에 있는 것은 요즘에 청소를 했고 외서면에 한번 가보자고요 지금 위원장님 승낙을 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지저분하다라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가보시지 않더라도....
○ 위원장   김인수
정회시간에 잠깐 다녀오시죠.
○ 위원   정연구
그리고요. 청평 우시장 것은 하도 지저분해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여자화장실을 문이 잠겨 있어요. 열흘전에 가봐도 채워져 있고 또 오늘 아침에 가봐도 채워져 있고 또 이쪽 남자화장실을 봤더니 문을 열을 수가 없어요.
앞에 세면기가 있어 열어보니 물이 안나오니까 거기에 오물이 꽉차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남자화장실은 그럼 그것이 보름동안 2주면 보름인데 그럼 담당책임자가 있으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가보셔서...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저희가 자체로 점검을 하고 청소상태가 불량한 것이 바로바로 조치를...
○ 위원   정연구
불량한 정도가 아니에요. 보름을 못쓰면 우시장에 오늘도 청평장 아니에요.
보름동안을 못쓰니까 청평 것은 사진을 안 찍었어요. 가봐서 여자화장실은 보름을 못쓰고 남자화장실을 제가 열흘전에 가봐서도....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저분하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요 향후 그것을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삼사분기에 점검을 해보니 대대적인 보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외서면 것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화장실 보수예산이 예산요구가 된 사항이 있는데요 제일 저희가 애로로 느끼는 사항이 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의 경우는 업소가 관심을 갖고 하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읍면직원이 사실상 관리책임이 되어 있으면서 매일 나가서 점검도 하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 위원   정연구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외서면에 있는 우시장에 있는 것은 여자화장실을 근 2주동안 그전에는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
2주동안 문이 닫혀 있어 사용을 못하고 있고 남자화장실도 오늘 아침에 다시 가봐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렇게 불결한게 있으면 지도감독을 하면 담당책임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지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 공무원은 지금 저하고 같이 가보셔도 좋고 우리 의사과 직원하고 가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설악에 있는 것은 요즘에 청소를 했고 외서면에 한번 가보자고요 지금 위원장님 승낙을 해주세요.
군에서 지은 것인데 숫자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설악에 오수관로가 먼저번 군정질의 할 때도 관로가 세고 물이 들어가서 정회를 하나마나한 식으로 되어있고 지금 이쪽에는 관로를 묻었는데 저쪽 중학교 뒤쪽으로는 관로를 안묻어서 설악농산이라고 박근산이가 하는 김치공장이 있죠.
농장이 몇군데 있어서 그쪽에는 밑에서 지저분한 물이 나와서 이쪽에서 오수정화조가 있으나마나가 되더라고요. 거기도 관로를 연결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서 단속을 하던지...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래서 저희가 설악에 간이오수처리장이 애초부터 유입되는 관로가 부실했었습니다.
관로가 부실해서 유입수 자체가 BOD가 굉장히 낮은 상태로 유입이 되는 것이 점검결과가 나와서 금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212m를 450㎜짜리 관으로다가....
○ 위원   정연구
어느 쪽으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금년에 한 것이지요.
○ 위원   정연구
저쪽에는 아직 안하고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정연구
신천리 이쪽만 했으면 중학교 위쪽으로 김치 이런 공장이 있어 거기서 짠물이 나오는데...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지금 금년에 예산이 9백88만1천원을 들여서 1차로 우선 덕흥빌라 있는 곳부터 해서 한양로타리까지 했거든요. 그 위에 추가로 예산을 더 요청을 해서 간이오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 군비로서는 보일러가 고장나서 50만원을 투입한 것 외에는 전부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건의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더 노력을 해서 연장 설치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외서면에는 수세식인데 물도 안나오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고 직원을 불러서 가봐서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 군수님한테도 지적을 매번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하루나 삼일이고 그러면 괜찮은데 10일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그리고 아주 채워지기까지 하니 사용을 못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래서 지금 점검한 결과로는 대수선을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청소만 하면 남자화장실을 보니 쓰겠는데 물이 안나오니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몇 사람은 들어가지만 나머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제일 애로점은요 수세식으로 하면 깨끗하기는 한데 수세식으로 하려면 난방을 갖추어야 하는데 난방에 애로가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러면...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여름철 관리는 괜찮게 되는데 동절기만 되면 얼어붙고 그래서....
○ 위원   정연구
차라리 다 닫아 놓던지 그래야 되는데 한쪽을 열어놓고 한쪽은 닫아 놓았으니까 한사람 들어가서 보고 나오면 또 들어가고 물이 안나오니 그대로 있고 문을 열을 수가 없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환경보호과에서 폐품수집을 하기 위한 차를 집게 차라고 그러나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속칭 센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차가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현재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사용을 할 일이 있을때는 사용을 합니다.
○ 위원   남궁재
지금 각 마을마다 부녀회나 이런 분들이 폐품수집을 해 놓으면 그런 것은 어떻게 수거를 하는지요. 집게 차는 어떤 목적에 쓰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것은 재활용품을 분류를 하다보면 종이류라던가 또 재활용이 가능한 고철류라든가 플라스틱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집게 차는 고철류가 수집됐을 때 활용이 되고요.
종이류 같은 박스라던가 신문지라던가 또 재활용휴지 같은 그런 것은 그냥 다 소단위의 묶음으로 해서 상차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그 차가 이용이 될 때는 사람의 힘으로 이동하기 힘드는 재활용품이 있을때는 그 차를 이용을 하고 또 재활용품을 소단위로 차에다 실어서 창고에 와서 재분류 작업을 또 합니다.
그럴 때에도 인력으로 하기 어려울 때는 그 차가 활용이 됩니다.
○ 위원   남궁재
금년도에 실적이 많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지금 전체적인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1,087톤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은 어떤 추계를 통해서 작성이 됐느냐 하면 매일매일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일지가 작성이 되고요 또 일지에 의해서 통계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재활용품이 수거를 해서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공사와 관내에 있는 고물상을 같은데 연결을 시켜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판매실적과 또 운행되는 일지에 의해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 위원   남궁재
아니 차를 가지고 매일매일 하는 실적은 없죠?
그 차가 금년도에 몇회에 걸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는 있어요?
아니면 계속 여기다가 1년이면 몇 달씩 움직이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인지?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지금 상태로 보면 활용실적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 위원   남궁재
왜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어떠한 재활용품이 발생되는 상태에 따라서 당초 구입할 대에 상황으로서는 고철류의 재활용품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것을 구입을 했는데 실제 재활용품에 발생되는 과정을 보면 가정집에서 폐출될 때에 어떤 무게가 나가고 하는 것들은 고물상에서 벌써 수집이 되어 처리가 되고 청소차를 이용한 재활용품 수집은 종이류라던가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는 경량급에 재활용품들이 수집이 되다보니 그 집게 차를 이용해서 실어나를 만큼의 양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게 차를 활용한 실적은 저조합니다.
○ 위원   남궁재
그 차량의 기사는 따로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전기사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차하고 환경보호차량 2대 경우는 저희가 배차 책임결제를 해서 운행이 되고 그 외에는 재무과에서 풀 관리를 해서 배차를 합니다.
○ 위원   남궁재
환경보호과에 차가 집게차 말고 또 한 대 있죠?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타이탄복사가 있고 그 차하고 환경보호단소차량은 저희가 배차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고요 나머지 차는 풀 배차계획에 의해서 고정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배차계획에 의해서 기사가 배치가 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 위원   남궁재
수거용으로 2대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배차를 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관리도 그렇고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남궁재
그런데 차가 전혀 1년내내 몇일이나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는지 내가 봤을 때는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차를 비싸게 주고 사서 활용도 하지도 않을 것을 무엇하러 그것을 방치를 해두느냐 이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수치 메모를 받았는데 저희가 재활용품차에 대한 년간 총 운행한 회수는 166회를 운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 집게차가 운영된 것은 8회가 운행이 됐습니다.
○ 위원   남궁재
1년에 8번 쓰자고 그 차를 샀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처음에 사게된 동기는 목적이 좋은 쪽으로 해서 필요하니 샀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필요 없으면 거기다 놓아두고 차를 괜히 썩힐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폐품 재활용품 수거문제도 그래요.
지금 재활용품 같은 것은 다른 지역에서 와서 가지고 가죠?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재생공사 남양주지부가 가지고 갑니다.
○ 위원   남궁재
재생공사에서 가지고 가는데 가지고 갈 때에 얼마씩 수거비를 주죠?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저희가 받습니다.
○ 위원   남궁재
우리가 주는 것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남궁재
받는데 받는 금액이 지역에 파는 것 보다 더 받아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재활용품이 종류가 4가지인가 5가지가 되거든요.
그 중에 가장 돈이 나가는 가치로 보면 폐휴지하고 고철류가 가장 이돈이 나가거든요.
그 외에 공병이나 플라스틱 종류 같은 것은 전혀 돈이 되기는커녕 돈을 얹어서 주어도 안 가져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재생공사에서는 5가지를 다 받을수가 있고요.
또 일반 관내에서 수거해 가는 고물상에는 공병이나 플라스틱은 안가져가고 폐휴지나 고철만 수거를 해갑니다.
그래서 돈이 될 만한 고철이나 폐휴지만 고물상쪽에다 주고 돈이 안될만한 공병이나 플라스틱을 재생공사로 주게되면 결국은 재생공사는 유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재생공사로 작년까지만 해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초부터 관내에 있는 고물상 하시는 분들이 먼저 의장님께도 건의도 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도 5개의 고물상 업체가 있으니 돈이 될 만한 것은 그쪽도 활용을 해주도록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전부 사실은 저희 생각 같아서는 관내업체에서 다 소비만 시켜준다라면 더욱 좋지만 운영상 그럴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영리적인 상황이 되는 부분은 관내고물상이 가지고 가면 재생공사보다 조금 비싸게 줍니다.
그리고 재생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재활용품까지 한꺼번에 다 가져가니까 폐지나 고철을 일반관내에 고물상과 같은 수준의 돈은 못 받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재생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럼 관내에 이러한 폐품수집 하는 업자들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것은 저희가 관내 5개업체가 조합형태로 회원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군에 고물상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지부장을 대곡리에 있는 가평고물상이 지부장을 맡고 있는데 청평에 계시는 분하고 대곡리에 있는 분하고 직접 사무실에 들어와서 저희는 처음에 조건을 제시하기를 재생공사와 똑같은 형태에 모든 재활용품을 다 수거처리 할 수 있도록 갖춰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하고 보니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돼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기준을 두던가 어떤 강제적으로 하게는 하지를 않고 자율적으로 동네주민들이 부녀회라든가 공공단체에서 수거하게 되면 돈이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재생공사보다 비싸게 주거든요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자율적으로 수거를 하게 수거가 되면 그것이 바로 통장으로 들어가서 부녀회장 명의의 통장으로...
○ 위원   남궁재
재생공사에서는 군에서만 와서 가지고 가는지 또는 각 면단위로 돌아다니나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저희 군에서 우리차로 실어서 갖다 줄 때도 있고 저희가 차가 모자르고 양이 많고 하다보면 재생공사에 연락을 하면 거기서 차가 와서도 가지고 갑니다.
○ 위원   남궁재
각 현장에 모아 놓은데 가서 직접 가지고 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저희가 재생공사 차하고 우리 차하고 양쪽에서 수거를 해가니까 편의상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우리 군청 소유차량은 가평읍하고 북면쪽에 있는 재활용품을 실어가고 외서, 설악, 상면하면 4개면 지역은 재생공사 차가 와서 실어가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래서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각 면마다 와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설악 같은데는 복지회관이나 사룡리 고개 넘어가도 그렇고 폐품들이 그냥 쌓여 있어요. 얼른 안 가지고 가서 늘어놓고 하는 것을 같은 값이면 물론 재생공사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같은 값이면 관내업자들을 주면서 빨리빨리 지저분한 것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도 있지 않느냐. 또 내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재생공사를 주는 것 보다는 여기 업자들이 더 공사를 줘야 된다는 법이 있다면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지방자치가 그런 것 아니에요.
관내 주민들도 살리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 놓아 미관상도 그렇고 통행에 지장을 주도록 하지말고 빨리빨리 처분하는 데에도 목적을 두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집게차 이런 차들도 지금 재생공사에서 다 가지고 가 또 쓸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를 않는 것인지.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지금 말씀하신 집게차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활용한 틀이 저조했는데 앞으로 소각장이 설치가 되면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쓰레기를 차가 와서 투입이 되면 그게 소각이 가능한 물질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물질로 분류가 되면서 그 소각이 가능한 물건 중에도 재활용품이 많이 섞여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작업을 해야 되는데 선별작업을 할 때 그 차가 긴요하게 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남궁재
이왕 구입을 한 것은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많이 해야되고 지금 폐품수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한번 그런 방법도 검토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질의사항에 대하 나중에 결과도 연락을 해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남궁재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감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인수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상색쓰레기매립장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준공이 금년 10월2일에 준공처리 됐는데 지금 쓰레기 반입이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쓰레기위생매립장이 환경기초시설이라고 이름이 불리어지면서 설치할 땡 설치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또 설치가 완료가 되면 완료신고와 동시에 사용개시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매립장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설치신고를 받을 때 그때는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3차 처리까지 해서 하천으로 방류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서 설계심의를 받으면서 설계심의위원이나 또 도환경관리부서쪽에서는 거기에 3차 처리까지 시설을 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 1차 처리만 하고 2차 3차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처리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는 바람에 침출수 처리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제가 솔직한 말씀으로 금년 1월달에 그곳으로 가서 그것을 추진을 하면서 중간단계에 침출수 처리방식이 변경이 되어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그것이 절차상으로 보면 착공되기 전에 설계심의 과정에서 침출수 처리방식이 변경되도록 지시를 받았으니 그것을 진행하면서 바로 침출수 처리방식 변경된 것에 따른 변경승인은 얻었어야만 절차가 빨리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모르는 바람에 이번에 완료를 하고 사용개시신고를 하고 보니 방식이 승인이 난 것하고 달리 했느냐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설계심의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변경승인을 받았어야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바람에 변경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침출수 처리방법 변경지시를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지시를 언제 받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설계때는 3차 처리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었어요.
최초에는 그런데 20억이상 공사는 도설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도에다 설계심의 요청을 올렸죠 설계심의 과정에서 3차 처리까지는 곤란하니 2차 처리만 해라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 위원   지기원
심의과정에서 그게 나왔으면 그때 이 상황을 알았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변경을 지시를 받았는데 심의과정에서 그러면 이것을 빨리 변경신고를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우리가 많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때 그러한 변경되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처리방식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완료하면서 개시신고 할 때에는 처리방식이 다 나오니까 그것으로 최종사용개시신고 할 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 침출수 처리방식이 변경이 됐다고 해서 매립장 승인사항 변경을 득해야 하는 과정을 몰랐습니다.
○ 위원   지기원
변경신고를 하면 몇일이나 걸립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저희가 변경신고는 개시신고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 위원   지기원
아직도 안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개시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실무선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네가 일단 접수된 문서를 시기적으로 먼저 변경신고를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늦은 것이 아니냐 그것을 문서로 지적하기에는 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문서로 처리하지 않을 테니 변경된 이유와 또 현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1차 처리를 하고 2차 3차 처리를 하는 과정에는 일정기간이 소용될 것이 아니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준공이 되어서 운영중에 있다 라면 그곳으로 바로 들어간다라고 해도 이해가 가는데 현상태에서는 그것이 준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될때까지 갈려면 1, 2년의 기간이 소요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1차 처리한 침출수는 발생되는 량은 얼마가 될 것이며 그 발생된 량을 어떤방식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예정되는 발생량을 산출하고 또 앞으로 1차 처리한 침출수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옳으냐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당초에 설계했던 팀한테 기술부서에 의뢰를 해서 지금 계산을 이번주면 그게 완전히 끝납니다.
그래서 1차 방안은 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매립장에 계속 순환시키는 방법을 제시를 했고 그것이 안될 때에는 1차로 하면 분뇨처리장에 이송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 또 거기서 BOD관계가 맞지를 않아서 기술적으로 안된다 라고 했을 때는 설악에 간이오수처리장으로 이송을 시켜서 처리하는 방법 그렇게 3가지 안을 지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끝나면 실무선하고 직접 매치해서 빠른 시일내에 승인을 받아서 매립장 개시신고가 끝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 보면 막대한 도예산을 투자를 해서 쓰레기장을 건립을 해놨는데 해당공무원들이 좀 더 성의있고 좀 더 법을 연찬했다든지 아니면 심의과정 같은 때에서 분명히 침출수 처리방법은 변경지시를 했다면 구두로 했던 서류상으로 했던지 어디엔가 지시했던 사항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너무 무관심하게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 놓고 사용도 못하는 그러한 입장에 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는 철저한 지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2번째 질문으로 쓰레기매립장에 지난 11월 인사때 관리소장이 임명이 됐는데 지금 관리소장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매립장에 저희가 정원을 승인 받기로는 8명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8명이 일반정규직과 기능직을 포함해서 8명이고 또 일반잡역을 할 수 있는 일용직 여러명이 포함이 됐는데 현재는 저희가 청소차가 매일 실어 나르니까 실어 나르는 것이 현지에서 정지작업 하는 식으로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침출수를 계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정식적으로 매립장이 준공된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여태까지 쓰고 있는 시설을 관리하는 인원이 지금 저희가 3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나가서 청경4명이 배치가 되어있고 잡역을 할 수 있는 일용인부 2명을 고용을 하고 그래서 소장이 사실은 직제개편이 되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완전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장책임하에 현재 배치되어 있는 청경4명과 일용직2명 6명을 소장이 관리하면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정리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관내 쓰레기가 아닌 다른 쓰레기가 유입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계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 사람들 7명은 지금 거기 나가서 근무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감사자료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공해배출업소 단속현황에서 서울한지, 청평한지, 청평특수제지가 있죠?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최해용
그곳이 경고 고발되어 조업정지 20일까지 먹고 했는데 특히 서울한지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청평취수정이 있는데 그리고 청평한지는 청평특수제지 같은 경우에는 청평취수장에 물이 모자라서 청평댐 밑으로 옮겼죠?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최해용
그럼 여기에서는 약품처리를 해서 폐수가 나오는데 기준치가 넘어서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럼요.
○ 위원   최해용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생명수와 관계되는 이런 상류부근에 이런 공장이 있어서 식수를 망가트리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경고 고발조치를 할 것이나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청평상수도에 취수장이 서울한지업소 바로 옆에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수질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별로 신경을 안썼는데 상수도가 공급이 되면서 서울한지의 경우는 서울한지가 먼저 들어왔고 차급도가 늦게 입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한지가 운영이 되면서 보다 보니까는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잇다 그래서 법에 한도내에서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명령을 해서 정화시설을 설치를 했고 또 정화시설을 설치를 해서 정화된 폐수를 조종천에 방류를 한다 하더라도 취수장에 가깝기 때문에 그 취수장에 수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종 배출구를 취수장 하류까지 연장시켜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오면서 한지의 경우는 일반배출업소보다도 화공약품을 사용 분해를 해서 제재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화시설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되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울한지 같은 경우는 저희나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는 업소로서 검경합동단속이라던가 환경부합동단속의 경우 한번도 이 업소가 점검에서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점검을 중복으로 받고 이러다 보니 기준치에 잘 이행이 되다가도 사실상 활성오니 약품투여의 기준이 조금만 맞지 않아도 정화가 덜되는 경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서울한지의 경우는 기준초과로 해서 조업정지까지 당하고 처벌을 받았는데 저희가 청평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해서 기준을 오히려 강화해야 될 느낌마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기준을 강화하다 보면 업체에 경제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법한도 내에서 운영이 되도록 하면서 대신 지도단속을 더 엄격하게 해서 어떤일이 있어도 기준초과 돼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서울한지나 청평한지 청평특수제지는 환경보호과에서 특히 수질을 망가트리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청평지역의 외서면민들이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무슨일이 나오게 되면 우리 군청에도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것 같고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평소에도 환경보호과에서 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전체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공해배출업소추정방류표지설치가 있는데 표지설치 대상규정은 어떻게 두고있죠?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공해배출업소가 저희가 허가 내지는 신고된 대상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방류구표지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대개 폐수가 나가는 쪽은 후미진 곳이 되고 일반인들이 관심 밖이나 또는 수시로 볼 수 없는 곳에 비치가 되기 때문에 방류되는 폐수가 남들이 계속 주시될 수 있게끔 표적화 하는 그런데 뜻을 둔 겁니다.
방류구가 여기 있다 라는 표지판을 설치했을 때 남들이 지나가다가도 보고 아 여기가 어느 업소에서 처리되는 폐수가 나가는 곳이구나 라고 주시를 하기 때문에 업소가 책임감을 더 갖게되고 만약에 지저분한 오수가 나가는 곳이 발견이 되게되면 거기에 누가 어느 업소에서 배출된다라는 것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어떤 남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더 깨끗이 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 위원   최해용
거기에 보면 대한콘도라고 있는데 대한콘도는 폐업을 한지 1년이 넘었는데 여태까지 서류에 대한콘도라는 단어가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을 안썼다는 말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11페이지를 보게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오염행위 합동지도단속 운영에서 보면 합동반편성에서 보면 환강환경관이라고 있죠? 오자하나가 있는데 사실 사기업도 아닌데 기관에서 오자가 있다는 것은 자료를 내면서 한번 정도는 자료가 나온 뒤에 한번쯤을 읽어보고 담당자부터도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없도록 해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죄송합니다.
○ 위원   최해용
이동왕갈비라고 해서 50만원 과태료를 물은 것이 있죠? 2월17일.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그 넘어보면 7월18일 이동왕갈비가 또 2백만원을 들었죠?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이동왕갈비가 식당이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식당입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2백50만원씩이나 물론 분야는 다르지만 무슨 기준치를 넘어서 이렇게 됐나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이것은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을 보게되면 기준치에 몇%를 초과했을 때는 얼마 또 20%, 50%, 100%, 200% 이렇게 기준치를 초과한 기준이 높을수록 부과금액이 커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50만원이 부과됐을 경우에는 30ppm의 방류를 해야 되는데 40ppm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율로 50만원이 부과가 됐고 그 다음 7월달에 검경합동단속을 해서 단속됐을 때는 한 200%이상이 기준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30ppm으로 방류를 해야 되는데 한 80ppm정도가 나왔다 했을때는 몇 배의 초과가 되므로
○ 위원   최해용
2백만원이 부과될 때는 몇ppm이 나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
○ 위원   최해용
환경보호과에서는 물론 어부가 환경을 보호하다 보니 지도하고 단속하고 벌금 내보내고 이 업무가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들어보고 물론 공직생활을 좋은 소리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벌금관계에서도 물론 우리가 환경보호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단속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지도 쪽으로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월17일자에 부과된 과태료 50만원은 저희가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저희 가평군 세입으로 들어오는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요. 7월18일 부과된 2백만원은 검찰이 자기들이 직권으로 비정상가공업체로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 부과가 된 것입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그것은 가평군청에서 고발한 것이 아닌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아닙니다. 2백만원은 범칙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검찰에서 직접 부과를 하였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저희가 과태료의 경우도 20만원, 30만원, 40만원, 70만까지도 나와 있는데 그것이 기준초과한 비율에 의해서 부과가 차등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34페이지를 봐 주시죠. 불법세차행위에 대한 것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최해용
물론 가평군이 국민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준법정신이 좋아져서 불법세차를 한 사람이 한명도 없어서 없는 것인지 부과한 사실이 있는데 안 하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사실 세차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감시원이 2명이 있어 매일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단속요원에 어떤 적극성에 결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하절기 같은 경우는 거의 북한강 청평호를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하천변에 사실 어떤 경우는 세차하는 행위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저희들의 관심소홀이라고 걱정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천에서 요즘 세차하는 것은 별로 목격을 못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의식수준 차이인데요. 물론 우리 가평군의 군민들이 차를 끌고 하천까지 가서 하는 경우는 없겠죠. 하지만 하절기에 수천명이 넘는 행락객들이 가평군을 드나드는데 주위에서 보면 없지가 않아요 있는데 하절기는 특히 평상시에는 다 지도단속을 해야겠지만 하절기만큼은 행락객이 있는데는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19페이지를 봐주시죠. 청소선 및 공해단속선 운영실적이 있죠?
그런데 청소를 하는 것은 배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청평댐에서 주로 하시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해용
2대가 다 청평댐에 있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공해단속선하고 청소선하고 2대가 같이 있는데요 기능이 서로 다릅니다.
이름을 붙인 것과 마찬가지고 공해단속선은 주로 강변에서 불법행위를 단속을 하는 것이고 청소선의 경우는 배 앞에 부유물을 거둬 올릴 수 있는 시설이 되어서 돌아가는 것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완만한 속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구역은 청평댐 상류로부터 가평관내가 되고요.
2대가 다 가평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운영비를 소요예산을 보게되면 공해단속선은 8백7십5만4천원이 군비로 됐고 청소선은 1천3백52만1천원이 됐는데 이것은 전체가 다 군비로 됐죠?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청평댐에 청소를 물론 우리가 버린 것하고 남이 버린 것하고 다 주어야겠지만 북한강에서 흘러 내려온 것을 가평군에서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팔당상수원 관계에 의해서 수질보호차원에서 군비로 100%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인건비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최해용
여기에 3명이 들어가고 있죠? 공해단속선에 1명 청소선에 2명요.
1백만원씩만 하더라도 1년에 3천6백만원이 들어가는 건데요.
청소를 하고 공해단속을 하기 위해서 약 1억이 들어가면 사실 문제가 큰 것인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공해단속선과 청소선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도비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졌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배는 도비를 해주면서 운영비는 자체 재원으로 해라했고 사실 업무기능으로 봐서 맑은 물을 가꾸기 위한 사업이니 맑은 물을 먹는 쪽에서 운영비도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 어떤 장비를 운영에 따르는 비용을 도비 보조요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운영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일정비율에 따라서 몇%를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단속선이나 청소선을 일단 만들어 주었으면 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군비로 부담을 해라라는 상태가 되어서 군비로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건의를 계속내고 있는 것이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특별대책지역내에서 환경기초시설운영비를 전부 도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관리에 관한 어떤 시설과 똑같은 차원으로 봐서 운영비도 지원을 해주십시오 라고 건의는 계속 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청소하는 업무는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장군수의 고유사무가 됩니다.
그래서 청소사무가 혜택을 어떤 사람이 보던 그것을 떠나서 가평군수의 고유사무로 되어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수가 부담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최해용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필요성을 저희가 전혀 안갖는다 라고 하면 고유사무를 포기하는.
○ 위원   최해용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돈이 있고 재정이 좋을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기체 받은 이자도 못 갚아 나가는 실정에 이런 것까지 군비를 100% 들여서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연구 검토를 하셔서 최대한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지금 최해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선 운영입니다. 청소선은 기사가 2명 공해단속은 1명 이렇게 되어있죠?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운영기간이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예요 그럼 4개월동안 공백이 있습니다.
그럼 공백기간동안 3명에서 무엇을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배가 10월말이 되면 결빙기 이전에 육지로 계박조치를 해 놓고 저희가 주로 겨울철에 업무중에 늘어나는 업무가 야생조수보호업무하고 또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 있어 거기에 따르는 지도계몽과 단속업무가 동절기에 수요가 되는데 3명이 선박직인 기능직입니다.
그런데 2사람은 기능직이고 1사람은 일반기능직으로서 지금 임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1명에 일반기능직은 보조역할을 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선박기능직이 주로 배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과에 배치된 인원이 고유한 업무만 하고 다른 업무는 안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공해단속선이나 청소선이나 3월부터 10월까지 배만 100% 운영하는데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 중에도 옆에 다른 직원의 업무가 많을 때에는 그 업무를 같이 보조를 해가면서
○ 위원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4개월 동안은 무엇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야생조수보호나 또는 청내직원의 업무를 보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청내직원 보조 야생조수보호는 산림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도 합니다.
오늘도 환경부에서 생태계보호지역관리에 대한 점검이 나와서 아직 점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는 겨울에만 발생되는 특수한 업무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청소선하고 단속선은 순도비로 해서 구입을 했지만 운영이 어려움이 많아서 사실상 맑은 물을 가꾸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국비로 하던가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줘야 마땅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대성리에서 팔당댐 완화대책에 대해서 궐기대회도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도나 환경처에다가 이것을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라는 건의를 자주 하시면 거기서 뭔가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보고를 올린다라면 저희가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군비부담을 3억정도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사실은 저희가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 관계과장한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사정을 하고 저희군에 어려운 실정을 이야기를 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올해 군비부담을 못한 것을 도비로 지원을 해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러한 도비지원에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되어서 될 수 있으면 저희 군비부담을 줄이고 외부지원금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해용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배출업소 방류구표지판 설치라고 있어요. 그게 여기는 13군데만 못하고 다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94년도 2월4일 이것을 지시하신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취합한 것을 보니 완료가 됐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그러면 추진중에 있어야 되는데 왜 완료가 됐느냐 이것이 착오가 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아직 13개가 안됐는데 13개 안된 것을 보니 사유가 신규 여러 가지 휴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못한 것은 한데 여기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직 13개 안한 것은 사실이죠?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업소라고 하는 것은 폐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신규로 등록이나 허가를 받아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지시사항을 받아서 처리하는 시점에서 보면 그 당시에 기존업소로 봐서는 지시받을 당시에 목적설치가 있습니다.
그 조치가 완료됐고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인수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완료로 되어 있지만 환경보호과 서류는 아직 13개가 미설치다 이말이죠?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렇습니다. 신규로 늘어난 업소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인수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니까 12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겠다 그랬는데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해용위원님의 보충설명을 하신김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을 하면서 그때 보니 새마을지도자 누구누구를 사기앙양책으로 보급하신다고 하셨죠? 규격봉투를 무료로 준다고 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 실적은 안나오더라고요. 말뿐인지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아닙니다. 리장, 반장, 부녀회장 또 영세민 또 이런 폐기물징수조례에서 면제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분들한테는 월 1인당 10리터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6매를 매월 무상공급이 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지금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것은 좋은 사항인데 여기에 나온 결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제가 그것을 잘못 알았습니다.
리장이나 반장한테는 현재는 미시행을 했고 영세민한테는 지급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영세민한테만요?
○ 위원장   김인수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감사자료 11페이지를 봐주세요.
오염행위 합동지도단속운영에 과태료 부과업소가 16개소입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징수가 됐는지 안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과태료는 국비인지 도비인지 군비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이 과태료는 전액 징수 완료 됐습니다.
또 이 과태료는 저희 군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아까 최해용 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불법세차행위 단속결과 과태료부과현황 이것이 34페이지죠?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이용화
현재도 단속을 하게 되어있죠?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단속을 한다면 가평군내에 가평천 조종천 등 광범위한 공공수역내에 불법세차를 하는 것을 적발 한건도 못했다면 단속을 기피한 것이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적발을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핑계 같습니다만 홍보를 잘해서 위반이 없을수도 있는 것이고 단속을 게을리 해서 적발을 못하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위원님의 말씀에 더욱 관심을 각별히 가져서 위반되는 사항을 많이 적발을 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기 이전에 하천승차를 130번이나 했어요 지금 130번 그렇죠?
그러면 단속반이다 하면 하천에서 세차를 하는 것을 주위도 주고 이러면 경각심을 줘서 앞으로는 안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린건데 앞으로 단속을 할 때는 과태료부과를 시키려고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렇습니다.
현지시정도 많이 하면서 계도를 하는데요 그것이 저희들이 어떤 신고사항이 있거나 도 어떤 자기의 행위를 어떤 범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과태료부과를 하고요.
또 전혀 이것이 범법행위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물을 끼얹지를 않고 물걸레로만 가지고 닦는행위 같은 것은 사실 과태료부과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그러나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서는 어떤 사감이 껴서는 안되고 공정하게 열심히 하고 어떤 처벌위주보다는 계도와 홍보를 병행해서 열심히 해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고요. 쓰레기매립장 준공이 되었죠?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이용화
쓰레기 이송작업은 시작하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이송작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앞에서 말씀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개시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작업이 이루어지지 이송작업을 먼저해서 집어넣게 되면 개시신고 승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환경보호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저께 이행하지 못한 문화공보실소관 세계연극제에 관해서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문화공보실
어저께에 세계연극제에 대한 업무를 질의를 하다가 미진한 사항이 있어 오늘 다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어제 질문하던 것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세계연극제 가평유치 확정일이 10월16일 났는데 12월까지 조직위원회를 구성 안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우선 지연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부 민간단체에서는 활동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소 추진이 미흡한 감은 실무자로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지연된 사유는 우선 먼저 행사자체가 세계행사인만큼 간단하게 실무자나 집행부에서 처리를 할 수도 잇는 것이 있고 그 외에 각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 또 먼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개최지로 확정된 대성관광지가 현행상 법규에 제재를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같이 민간단체와 병행을 해서 추진이 됐어야 마땅한 것인데 우리가 조금전 말씀대로 문제점 해결관계 때문에 관계전문기관하고 자문도 계속 지금 받고 있는 중이며 또한 법규도 계속 연찬중에 있습니다.
해서 해결책을 강구하느냐고 조금 지연이 되어서 아직 조직이 안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거의 법규며 자문도 어느정도 계속 정비하고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직해서 계속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전문기관의 자문도 받아야 되고 법에 대한 해설도 해결책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12월달에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이죠?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하실거죠? 조직위원회를 12월에 하실 것 아니냐고요? 12월중에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제가 그 조직을 하냐 안 하냐 하는 입장은 좀 더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아직 자문을 받고 있는 기관이 또 한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마저 받아야 되고 또 법규도 아직 중앙에서 해결이 안됐습니다.,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앙에서 법규도 완화된다고 그러니 연말에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그것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법규해석도 더 봐야 되겠고 제가 실무자가 이달 안으로 한다 안 한다 판단하기가 좀 약간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 최대한도로 조직을 구성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지금 공보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직까지도 자문기관의 전문기관의 자문을 못다 받았고 또 법규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들 됐고 국회가 끝나봐야 알고 그러시다면 이것이 전체적인 법해설도 안나오고 자문기관의 전문기관의 의뢰를 받았을 때 좋은 뜻이 안나오면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안할 수도 있겠네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지금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저로서는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성을 해야되고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조직위원회는 민간단체에서는 민간단체대로 추진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병행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종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해결책을 강구하면서 같이 발란스를 맞춰 나가야 되는데 우선 우리 행정기관에서 약간 미진한 상태인데다가 조직위원회만 먼저 조직을 구성해서 그쪽 한쪽만 추진을 하는 것이 모순이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하고 같이 행정기관하고 조직위하고 같은 발란스를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일단 제가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내에 조직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무리가 있더라도 하신다는 그 대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조직을 해나가면서 풀어나갈 것은 풀어나가는 것이지 완벽히 해서 한다는 것은 그러면 끝날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끝난 다음에 조직위원회 구성을 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세계연극제 개최계획에 의한 국도비지원요청 및 군비를 확보하신다고 하셨죠?
국도비지원요청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지금 우리는 개최년도가 ‘98년도이고 1차적으로 ’97년도에 의왕시에서 먼저 개최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왕시에서도 중앙에 자기네 자체예산도 예산이지만 우선 중앙에 예산을 지급을 받아서 행사추진을 하는데 의왕시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의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계속 응시하고 의왕시와 여건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니 의왕시에서도 중앙에 의존을 해야 되겠고 우리도 중앙에 사업비를 의존을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는 우리 단독적으로 의왕시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왕시는 당장 ‘97년도에 개최를 해야될 지역인데도 중앙에서 그쪽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먼저 ’98년도 것을 먼저 건의한 바도 있지만 중앙에서 이야기가 우선 ‘97년도 하는 의왕시도 해결을 못하는데 가평까지 신경을 못쓴다고 이런 답변을 하는데 우리 실무자는 ’97년도에 의왕시가 하는 것을 보고 중앙하고 도하고 해서 사업비를 지원 받는 것을 계속 노력해 나아갈 겁니다.
○ 위원   최해용
현재 유치해서 현재까지의 총 여러 가지 행사도 많았고 지역에서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세계연극제 관계로 해서 우리 가평군청에서 지출한 금액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추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많은 돈은 투자가 안되고 ‘95년도 10월12일 ’97세계연극제 개최지 선정발표회를 할 때 보고서를 작성하는 관계로 실비가 일부 소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추후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10월12일이요 어제는 16일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16일은 확정발표된 날입니다.
○ 위원   최해용
12일에 지출이 됐다고요? 실무자가 여기 다 계신데 그 금액을 알 수 없어요? 1회뿐이 없나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네.
○ 위원   최해용
위원장님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자료준비가 될 때까지 정회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떠십니까?
○ 위원장   김인수
다른 위원님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자료관계로 인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5분)

○ 위원장   김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5분)

앞에서 질의하신 사항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자료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앞에서 연극제 추진을 위해서 경비사용내역을 밝히시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정식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장견학을 위해서 아비뇽 페스티발에 관계공무원 2명이 현지 견학한 교육여비가 4백29만3천원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 위원   최해용
얼마라고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4백29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개최 선정지 발표에 보고서 작성하는데 11만원이 소요되었고요.
그리고 연극제 홍보책자 500부 수령한 것에 대해서 아직 대금이 지불이 안됐습니다만 지출할 계획인데 그것이 1백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 위원   최해용
연극제 홍보책자요? 그것이 얼마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500부에 1백만원이 지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1백만원은 예산이 서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예산이 없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16일에 발표회때 가셨죠?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네.
○ 위원   최해용
그날 누구누구 가셨는지 명단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군청에서 군수님, 공보실장, 문화관광계장 3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공보실장님하고 문화관광계장하고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이날 문화관광계장님 여기 계시죠?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네.
○ 위원   최해용
이날 참석인원이 가평군에서 약 50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관광계장님 저녁식사를 어디서 하고 오셨지요? 같이 가신 분들하고 하셨나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
○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지금 공보실장님이나 관광계장님 또 공보실 직원을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전위원님과 또 방청석에 계신분들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세계연극제 가평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죠?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유치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정보를 주었고 민간인들이 해외까지 가는데 군비를 들여서 4백29만3천원을 들여서 현지견학까지 갔다가 온 그런 사업인데 갔다가 온 뒤에도 적극적으로 물론 현지 법이 지역적으로 유치하기에 규제를 많이 받아서 힘들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던지 도에 지원을 받지 않으면 힘이 들어요 그것은 유치하기 위해서 민간인들도 각오를 하고 한 사항인데 그 뒤에 너무 소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에 눈치나 보고 가평이라는 지방자치구가 이제는 새로 탄생을 해서 지역이 잘 살수 있도록 관민이 하나가 되어 주어야 하는데 중앙정부에 제재를 받고 눈치를 보고해서 나름대로 일을 못하는 것은 민간인 차원에서도 할테니 같이 열심히 추진을 합시다 하고 시작을 했을 때 10월16일날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통보를 보내 온 것이 있죠? 확정되었다는 것을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네.
○ 위원   남궁재
그 자료를 같다가 한번 읽어보세요. 확정된 뒤에 군에서 해야 될 일이 나름대로 있었을 거예요.
12월안에 전혀 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지금 조직위원회 구성도 실장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자문도 받고 뭐도 받고 받기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군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하고 또 도하고 중앙에다가 예를 들어서 건의를 했을 때 규제가 묶이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하던지 추진위원회나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추진을 할텐데 지금 방치만 하고 무엇을 추진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인가 같이 연극협회 문화예술회관에도 갔었는데 가평군민이 최해용위원님 말씀대로 50명이 갈 때도 있고 또 그 이상 이하가 몇 번씩을 갔어요.
갔을 때 지금 군수님이 어느 홍보지 같은 것에 도지사님이 가운데 의왕시장이 한쪽팔 왼쪽팔은 가평군수님이 셋이서 손을 흔들고 찍은 홍보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보지 한데는 나름대로 어떤 지원을 해주었는지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한 사람들 한번이라도 당신들 한번 만납시다 주민과의 간담회는 하면서 이런 것은 민간차원에서 한다고 고생한 사람들 나도 개인이지만 나도 몇백만원을 냈어요. 어떻게 자치단체장이 된 분이 간담회 한번 하지를 않고 밥을 먹어서가 맛이 아니라 외지에 나가서 고생하는 것을 눈으로 역력히 보고 과별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문화공보실에는 없어요?
가평군은 어떠한 일을 해도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하고 세계적인 행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안돼요.
문화가평이라는 것이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연극같이 아직까지 이 지역에서는 연극에 대한 수준이 좀 낮다고 하지만 가평거리가 경춘국도에서 차가 많이 밀려서 그래도 그런 휴식공간이라도 만들어졌을 때 차에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가서 연극이라도 한편 보고가자 또 그런 대대적인 행사를 함으로써 가평이라는 이름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졌을 때에 나름대로 문화휴식공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가져보자 하는 데에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군에서는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하느냐 해서 지금 아까 확정발표한 뒤에 자료 내려 온 것이 있었어요.
확정이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을 해 달라 아니면 어떠한 보고나 협조를 해서 연극협회에서도 같이 해 나가자고 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뒤로 온 것을 쓰레기로 버렸어요? 아니면 그냥 무시를 해버리고 나중에 안한다고 포기를 할거예요? 어떠한 일을 추진을 했을 때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타당성 여부를 한번 그래도 어느정도 해보려고 해서 해외를 갔다왔고 계속 먼저 전임실장님이나 관광계장이 계속 협회에 왔다갔다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조직위원회를 나름대로 전문가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군청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장님 같은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해봅시다 하다가 지금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이것이 안풀리면 그때 가서는 원망을 안들어요. 왜 하지도 않고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까.
실장님이 지금 내가 이야기한 그 내용을 듣고 솔직한 소견을 앞으로 내가 공보실장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 물론 군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되고 도에도 건의를 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 소신있는 답변을 해보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실무자로써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세계연극제를 가평에서 우선 개최를 한다고까지 확정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유치를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인데 조금 부진한 상태에서 질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 실무자의 의견으로서는 일단 유치한 것 만큼은 우리가 관광가평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강력하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고 일단 제가 일정을 잡아서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는 제가 실무자로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지금까지 미진해서 미흡한 점이 많은 점은 그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추진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제 의견입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직제도 개편이 되어서 문화관광 쪽으로 계가 하나가 증가가 되었으니 1개계에서 세계연극제를 전담하는 부서로 제가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실장님이 추진을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 보다는 처음부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협회측 하고의 유대나 협조가 잘 되는 그러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중앙정부나 이런데에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같이 노력을 하고 의논을 해서 일단은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으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나가면서 여태까지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거울을 삼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리고 자료가 있으면 확정발표된 다음에 통보가 내려온 것을 읽어보세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10월16일자 시행된 연극협회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제목은 경기도 세계연극제 개최지 신청에 관한 회신건으로 해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귀군의 경기도 세계연극제 개최지 신청에 관한 회신입니다. ‘95년도 10월12일 한국연극협회이사회 결정사항으로 ’98년 가평에서 경기도 세계연극제를 개최하기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와 같이 경기도 세계연극제 개최를 가평, 의왕 세계연극제로 결정이 되었으며 ‘95년말까지 예산 및 환경평가에 관한 확실한 계획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예산 및 환경평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또 예산을 지금 민자유치를 거의 다 하기로 한 거예요. 처음부터 군비를 가지고 그것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 우리 당장 군에서 예산도 없는데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유치를 해서 우선은 외서면 일대 댐 위쪽으로 가평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나름대로 이것은 소극장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국도변에 어느 위치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협회나 연극하는 사람들이 자동 와서 하게끔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선 1차적인 계획은 민자유치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 어떠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협회에다 물어 봤느냐 이말이예요. 무슨 예산을 세워 달라는 것인지 알아요? 실장님 모르시죠? 어떠한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 위원   지기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지기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인데 긴급동의를 제의를 하게 됐습니다.
세계연극제 추진은 우리군에 대단히 큰 유치가 잘되어서 행사를 치렀을 때 굉장히 보탬이 될 수 있고 굉장한 숙원사항의 하나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보실장님 의견으로는 도무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결정권자는 우리 가평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정기회기 중에 조사특위를 다시 구성을 해서 그때 군수님을 모셔놓고 모든 사항을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의견도 절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보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이야기 해봐야 아무것도 안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서라도 조사특위를 새로 구성을 해서 세계연극제건을 다시 한번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잘 들었습니다.
세계연극제 유치에 따른 것은 가평에 큰 영광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특별관리를 해서 여기에 우리 문서에 중요하면 예규로다가 별도로 두듯이 특별히 관리를 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게 정말로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로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관이 하나가 되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보실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급동의 사항은 참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95년도 12월7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8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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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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