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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가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13일(수) 오전 10시00분

1. 행정사무감사


감사대상
1. 외서면
2. 설악면

(10시00분 감사개시)

○ 의사계장   정선융
지금부터 본청 산하기관인 외서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외서면사무소감사
○ 위원장   김인수
지금부터 ‘95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와 외서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사계장   정선융
다음은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수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해 참석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외서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외서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맡은 일을 열심히 수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갈수록 군민의 요구사항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공직자들은 더 많은 노력과 연구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면장님 이하 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들의 욕구와 불만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작년도에 추진한 각종 사업과 사무전반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추진되었는지 또 지역발전을 위한 실적은 얼마나 계획성있게 추진되었는지를 분석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행정업무가 과연 이루어졌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위원들은 군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외서면장님께서는 외서면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감사활동이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정선융
다음은 외서면장님으로부터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외서면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선서시에는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선서를 받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나 거짓으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당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때에는 거부할 수도 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때에는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서면장   김성배
선서! 본인은 95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13일 외서면장 김성배
○ 의사계장   정선융
면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럼 편의상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외서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있는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 외서면장   김성배
추운 날씨에도 저희 가평군민들을 위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외서면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지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많은 지도를 해 주셨으면 또 지난 5일 상수도 특별지역완화 결의대회시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머리까지 깎으시면서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외서면 업무보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장회의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장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정기회의 개최를 매월 25일마다 실시했으면 수시로 회의를 해서 각종 당면사항을 지시하고 국.도.군정시책 홍보 및 주민여론을 청취해서 리장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금회비 542만원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544만7천원의 회비를 모금했습니다. 회원은 1,227명으로 자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징수 총 목표가 12억9천7백3천2백6천원이 계획이었으나 10억9천1백56만9천원을 징수했으며 아직 납기미도래를 자동차세가 약 2억4천이 남아 있고 해서 앞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저희 목표는 종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목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상반기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10일부터 3월14일 사이에 55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503명이 참석했고 54명이 불참했습니다. 54명의 내용은 교육유예 9명, 전출 38명, 수감 2명 국외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목표가 328톤에 1천5백30만원이 목표액이었으나 그중에서 248톤으로 76% 밖에 못했으며 판매금액은 3백35만3천원으로 저조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활용 수량은 올라갔는데 받는 금액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12개소로 1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다 완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영세민생계보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세대 208명으로 1억4천3백95만1천원을 받아서 123세대 208명에게 1억4천3백77만2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역은 쌀, 보리쌀, 부식, 연료비 등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융자계획 3가구 1천5백만원으로 세대당 5백만원씩 해서 전부 사업자금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2동 6백만원에 대해서 95년 9월30일까지 완료 지급되어 동당 3백만원씩 지급 6백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실업계 고등학생 613만8천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지원대상 21명에게 612만원이 지원되어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지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중 70세이상인 자 중에서 지원액 1천538만원의 지원 계획을 가지고 70세이상 2만원, 80세이상은 1인 5만원씩 해서 60명에 1천5백32만원을 지원해서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5개 경로당에 3백5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을 해서 건물도색 및 도배, 난방시설 보수를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년가장 지원으로 2가구 3명에 384만8천원의 생활보호비 167만8천원, 도시락비 120만원, 교육비 40만원, 학습재료비 57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 농작물제고 대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저장고 외 5건에 대해서 사업비 2천49만7천원으로 보조가 1천24만원, 자부담 1천25만7천원으로 추진내용으로는 소형관정 2공이 완료되고 선과기 1대, 깔판 60개, 일반저장고 2동 40평 사과박스 내장재 8인 9,900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가용 유통시설 설치에 대해서 사업량은 1동으로 저온저장고 1동 20평 사업비 4천4백10만원으로 보조 2천646만원, 자부담 1천7백64만원에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구입보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운기외 5종에 사업량 36대에 사업비 3천395만원중 대형농기계 3대를 구입하고 중소형 농기계 19대를 구입했으며 경운기 14대를 구입해서 사업비 3천39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은 5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31동, 화장실개량 8동 해서 사업비가 보조 3천5백80만원, 자부담 9천6백만원 계획중 주택개량 4동은 완료되고 추진이 1동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은 완료되었고 사업자금은 아직 1동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서류중에 있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30동은 완료되고 그중에 1동이 추진중이라고 했으나 이것도 역시 완료되었으며 1동에 대해서는 자금집행을 위한 서류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개량 8동은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촌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동에 사업비 390만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7분)

○ 위원장   김인수
외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방금 외서면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선착장이라고 했지요. 유선장이요, 건축한 신고대장하고 취득세 부과대장 좀 준비를 해 주세요.
물품관리대장도 있으면 좋고 또 농지전용허가도. 그리고 면장님께서는 의정부에 있는 박시영이라는 사람을 아시고 계세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 위원   정연구
그러면 남양주에 있는 이진희씨는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어렴풋이 생각은 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 사람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면장님을 잘 아세요? 박시형씨도 잘 아시고?
○ 외서면장   김성배
네, 몇 번 만난 사람입니다.
○ 위원   정연구
공사는 수의계약 한도액이 얼마로 알고 계세요?
○ 외서면장   김성배
저희는 2천만원까지로 알고 있어요.
○ 위원   정연구
그러면 군에서는 얼마까지예요?
○ 외서면장   김성배
군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군에서는 굳이 면사무소로 나가는 2천만원 미만만 하달을 하고 군에서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외지업자를 면장님이 잘 알아서 주셨어요?
○ 외서면장   김성배
잘 알아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단종 면허가 없기 때문에.
○ 위원   정연구
단종면허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가평군에 단종면허를 가진 사람이 11명이나 있고 또 지금 청평쓰레기장 복토했지요? 이것이 480만원짜리는 재무부령 업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 외서면장   김성배
의정부 이것은 박시영 업자의 이사가 저희 유재민이라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면장님은 삼성건설이나, 현대건설의 이사로 하면 가평군의 수의계약으로 해서 공사할 수 있어요? 돈만 주면 이사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 외서면장   김성배
동업자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공동대표가 아니잖아요? 계약서류를 가지고 와 보세요.
공동대표인가, 이사로 되어 있나 또 480만원짜리는 재무부령이 할 수 있어요. 1천만원미만짜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480만원짜리나, 1천만원 미만은 재무부령도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재무부령이 있고, 단종이 있고, 종합건설이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 480만원짜리나 3만원미만 750만원짜리는 재무부령도 할 수 있는데 거기 이사로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면장님이나 다른 사람도 돈 내면 그 회사의 주식회사에 이사로 들어갈 수 있는데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 외서면장   김성배
저희 외서면에는 단종면허를 가진 사람이 한명 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사로 있으면서 그 사람이 그 지역의 우리 번영회 회장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성인 사람에서 한푼이라도 벌어먹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럼 청평리에 우진특수건설, 백운소 이런 사람도 재무부령 업자지요? 청평토건 김병철씨, 청평산업 이상옥이 이것이 다 재무부령 업자 아니예요? 그럼 거기에 충분히 줄 수 있잖아요? 1천만원미만짜리는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번영회 회장이고 인과관계가 있어서 벌어먹으라고.....
○ 외서면장   김성배
골고루 대여를 하느라고 유재민도 중장비를 몇 대 덤프, 포크레인도 가지고 있어서 골고루 대여를 하다가 보니까....
○ 위원   정연구
면장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지금 중장기가 1개면에 20대 30대씩 있어요. 20-30명씩 있는데 다 골고루 배정해 줄 수 있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시인하셔야지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요. 나도 30년동안 공사를 한 사람이예요? 왜 지역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해 주는 건 알고 계세요? 왜 해 준다고 생각하세요?
○ 외서면장   김성배
지역사람들을 위해서....
○ 위원   정연구
그럼 지역업자를 보호해 주는데 의정부 사람이나, 남양주 사람한테도 해 줘요? 그것을 아시면서 수의계약은 입찰의 번거로움을 방지하고 지역업자를 보호하고 큰 공사도 서울의 회사가 없어서 경기도업체, 전라도 가면 전라도업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외서면장   김성배
죄송합니다.
○ 위원   정연구
죄송한 것이지 아니라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 외서면장   김성배
잘못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잘못하셨지요? 그러면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1천9백만원을 들여서 공동화장실을 보수해서 다 완료했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오늘의 청소를 해 놓고 사용을 하던데 먼저 우시장에 화장실을 닫고 2주동안 방치해 두셨지요? 또 가로등도 100% 인데 지금 팔각정 공중변소 가다 보면 전봇대 커버가 다 떨어져서 손이 닿으면 사람이 정전이 올 지경이에요. 100% 아니에요. 면장님이 살펴보지를 않았어요.
○ 외서면장   김성배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리고 유선장 신고대장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인수
자료는 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어린이 놀이터 보수는 안하셨나요?
○ 외서면장   김성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를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평정수장에 군청 도시과에서는 일지를 작성해서 도시과장이 항상 현지를 확인하고 있어요. 군정질의때 지적사항이 되어서 정수장을 방치하느냐 도시과장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지 오다가다 들리면 되느냐 해서 정기적으로 업무일지를 작성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면에서는 면장님이 정수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그것은 현재 정수장을 저희는 수시로 올라가서 챙기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아침 9시에 와서 부면장한테 결재를 받고 보관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럼 면장님은 정수장에 며칠에 한번이나 올라가 보세요?
○ 외서면장   김성배
저는 1주일에 두 번정도 올라가 봅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면장님도 청평정수장은 차광막도 안되어 있고 콘크리트 시설도 안되어 있어서 미관에도 상당히 안 좋지만 위생적으로도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어떤 순회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상소집훈련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1차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농어촌환경 개선사업에서 입식부엌 1동이 지연된게 있지요? 31동에서 30동.....
○ 외서면장   김성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엌개량이 다 끝났는데 지금 사진이 덜 나와서 지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료는 되었습니다.
○ 위원   최해용
네, 그리고 여기 가로등점검 담당자를 공무원 한명, 민간인 한명 해서 94년도 의회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선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나요?
○ 외서면장   김성배
민간이 지정은.....
○ 위원   최해용
관리대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제출해 주시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공중화장실에서 보면 1천9백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셨는데 관리상태를 보면 100% 다 양호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공중화장실을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관계자가 한분 오셔서 청평 안전유원지를 자랑하려고 모시고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도저히 사람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 완료가 되었다고 해서 어제 점검을 해 보니까 감사자료를 보니까 100%로 되어 있어서 제가 아침에 또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청평상수도가 물이 적어서 24시간 풀로 돌리고 있지요? 그런데 여자화장실 쪽은 수도가 터져서 계속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 화장실쪽도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구는 차단을 시켜서 사용을 못합니다. 안에는 쓰레기 매립장보다 더 지저분해요. 그렇게 양호라 그러시면 면장님은 하나도 점검을 안하시고 무조건 양호라고 그러는 것이지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보고 (이것을 면장님께 갖다가 드리세요)안에 것을 한번 펼쳐 보세요? 전페이지도요.
금년에는 점검을 안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몇 년이 된 겁니다. 그 공문을 읽어 보실 수 있으세요. 그것이 떨어져서 길바닥에 막 굴러다녀요. 그 담당자가 누군지 한번 보세요. 눈이 나빠서 안 보이는지 몰라도 그 정도로 해 놓고 화장실이 100% 양호하다고 하시면 또 이것은 면에서 관리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관리전환을 해 준 것도 아니에요? 관리전환 해 준 것도 이 청평버스터미널이나 역전, 자료에는 청평리, 대성리 역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도 읽어 보시지도 않고 전혀 점검을 안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수님 군정방침이 뭐예요. 21세기를 향하여 문화관광가평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관광지역에서 우리 가평에 관광객들이 오셔서 소득을 주고 가는 건 없더라도 화장실은 한번씩 다 들려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일조를 하시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지금 우리 의사과 직원하고 공중화장실 담당자하고 거기 가서 사진을 하나 찍어다 비치해 보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화장실 관리도 관리지만 물이 넘어서 물이 샤워장처럼 뿌려지고 그 옆에는 전혀 화장실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쓰레기매립장이지. 이렇게 해 놓고 관리상태가 양호라고 하시면 다른 것은 방문을 해 볼 필요성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허위로 올라온 자료를 보고 무슨 감사를 해요. 다 거짓말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복지계장님이 계시지요? 복지계장님하고 우리 직원하고 나가서 사진을 찍어 오도록 해 보세요.
○ 외서면장   김성배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자료 온게 있습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네,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503명중에 불참 54명 내역이 교육유예 9명, 전출이 38명, 수감2명, 국외2명 기타 3명 해서 서류상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여기에서 군 민방위과로 자료를 보내 주신게 있지요? 거기에는 100% 참석으로 되어 있어요? 1차 때요. 군전체 민방위 대상자 7,350명이에요. 7,350명이 100% 참석이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은 100%나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침에 별안간 하는데 밤에 출타한 사람도 있고 여기에 보면 유예자도 있고 수감자도 있는데 점검해서 고쳐 놓으시라고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던 것을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공중화장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시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정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건지 외서면은 다른 지역보다 공중화장실이 많아요.
외서면은 특히 대성리 국민관광지나, 청평의 안전유원지, 산장국민관광지 등의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화장실도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지도해 나가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지금 안전유원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자체에 번영회가 있어서 번영회에서 운영하는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 번영회 운영자금을 가지고 우선 거기의 미비된 사항을 바로 조치를 해서 제가 점검을 해서 확실한 정비가 되도록 하고 그 외에는 버스터미널이나 이런데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양을 해서 잘못된 점은 주민한테 진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지금 공동화장실로 되어 있는 청평우시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어제가 장날이기 때문에 장날 하루만 지나면 그 화장실은 저녁때만 가봐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정도로 하루에 몇 번이나 청소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환경원들이 당번을 정해서 하고 있는 청소를 어제 저녁에 하고 아마 오늘 아침에 청소를 시켰는데 제가 바빠서 가보지는 못했는데 얼마큼 되어 있는지....
○ 위원   최해용
지금 면장님 말씀하신 건 다 허위예요. 얼음이 얼어도 요즘 기온이 영하 1도 밖에 더 되겠어요. 영하1도에 얼음이 어는 것은 1센티 밖에 안 얼어요. 그것이 기준치예요. 거기 얼은 것은 30센티이상이 얼었어요. 현재 공중화장실 안전유원지예요. 오늘 아침 청소를 다 시키셨다고 하셨는데...
○ 외서면장   김성배
우시장을 말씀드린 것이지요? 그래서 안전유원지 관계는 거기 번영회가 있으니까 번영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직접 번영회장한테 위임을 해서....
○ 위원   최해용
그런데 그것도 말씀이 안되는게 안전유원지에 번영회의 자금이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95년도 예산에 화장실 보수비가 외서면에 얼마가 지급이 되었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1천9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1천9백은 기존 화장실이 4동이지요? 한동 대성리 것 1천만원하고 나머지 3동하고 합쳐서 9백만원하고 그것에 대한 보수내역비만 그렇지...
○ 외서면장   김성배
12동에 대한 관리비, 보수비로 해서 1천9백만원입니다.
○ 위원   최해용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어요? 예산서가요?
○ 외서면장   김성배
그런데 이것이 보수비는 서 있지만 관리비라는게 없기 때문에 청소를 할 화장실 인부임이 서 있지 않아서 우리 직원들이나, 환경원들이 가서 청소를 하지 않으면 항상 지적을 당하는 입장에 있는데.....
○ 위원   최해용
그런데 이것은 돈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면장님이 가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십니다. 거기 지금 공중화장실인데 안전유원지는 여름철에만 사용하는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못 들어가게 해요. 저도 거기를 들어가다가 파이프에 옷이 걸려 옷이 찢어졌는데.....
○ 외서면장   김성배
50만원씩 6개소에 당초 3백만원이 서 있고....
○ 위원   최해용
그렇지요? 1천9백만원은 4동에 대한 보수비지 3백만원이 서 있잖아요. 3백만원이 서 있는데 그 파이프 물 새는걸 고치는데 3백만원이 현재까지 잔액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3백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3백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왜 관리를 안하시느냐 이것이지요.
유원지 번영회는 그 나름대로 쓰는데 공중화장실은 우리 가평군의 화장실인데 외서면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에 돈 3백만원씩 내려와 있는데 왜 안하시느냐 이것이지요. 번영회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하나의 허위지 전혀 맞지가 않아요. 면장님 말씀은.
○ 위원장   김인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지금 12개가 있는데 대성1리 팔각정 유원지는 군에서 매각을 했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팔각정이 아니라 팔각정 맞은 쪽에 한쪽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그것이 그 주변 사람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요? 그러면 1천만원 들여서 무엇을 보수한 거예요? 증빙서류가 나오지요? 서류를 좀 보고 5일 시장이나 당연히 면에서 관리하고 보수하고 청소를 하는 거고 안전유원지 역시 유원지 안에 있습니다.
청명유원지도 유원지 안에 있고 그러면 유원지에서 돈을 벌고 있으면서 군에서, 면에서 보수해 주고 인분수거를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자 부담으로 이제는 돈버는 사람이 인분수거도 하고 보수도 하고 해야 되요. 그래서 관리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왜 군비를 낭비시킵니까? 그래서 1천9백만원의 증빙서류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1천9백만원을 남 좋은 일 시키기 위해서 왜 군에서 돈을 대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면장님께서 판단해서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관리도 전환을 시켜줘요. 군에서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의도 하고 그냥 돈 나온다고 강제로 집행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제는 문제점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다 관리전환을 시켜라 이겁니다. 그러면 청평1리, 팔각정 쉼터에 있는 것, 청평1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이것도 터미널에서 인분수거도 이 집에서 합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아니지요. 그러니까 인분수거는 5일시장만 하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12동에 동당 3백만원씩 나간다는 건 무엇인가요?
○ 외서면장   김성배
동당이 아니라 동당 3백만원이 아니고 6동에 3백만원이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6개가 무엇입니까? 관리전환을 시킨게 청평버스터미널, 청평역, 대성리역, 산장유원지 그리고 팔각정의 휴게소 다 관리전환 시켰는데 뭐예요? 어떤 것인지 면장님은 모르시지요?
왜냐하면 관리전환한 것은 우리가 간섭할 것 없어요. 현황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이것도 공중화장실하면 관리전환한 것은 통계에서 빼 버려요.
○ 외서면장   김성배
안전유원지가 소홀하여 지적을 제가 받은 것은 그것도 관리전환 시키고 5일 시장공동화장실만 치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흡했는데 앞으로 관리전환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것을 공보실에서 직접 화장실을 지어 주었고 공동화장실로 지어주었다 하는 인식 때문에 유원지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 오니까 이것 군에서 관리를 잘 해 주는구나 해서 그들이 소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 위원장   김인수
흉봐요. 군에 돈도 없다면서 왜 남 돈버는데 지원해 주는지 흉을 봅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제 관리전환한 것은 통계에서 빼고 당신이 맡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관리전환시킨 것은 면장님께서 가서 우리가 관리전환시켰으면 잘 써야 될 것이 아니냐 지저분하다 청소를 해라 단속을 하셔야 해요.
오히려 큰소리를 쳐야지 거꾸로 매달려 있다고요. 그것이 행정을 하시는 거라고요. 과감히 면장님이 잡고 흔드려야 되요. 이것은 관리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 그래서 6개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잠시 후에 증빙서를 보면 돈 나간게 나오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군비의 낭비는 이제 하면 안된다 하는 차원에서 여기서 관리하실 것은 5일 시장 밖에 없어요. 그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관리전환 시켜서 홀가분하게 일을 하시자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 위원   최해용
감사자료 18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여기 보시면 반려사유나 불가사유를 여기에 안 해 놓으시고 뒤에다 별첨을 하셨지요? 그랬는데 9월28일 농지일시 전용허가에 신성균씨는 별첨자료가 없어요? 왜 없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누락이 되었습니다. 바로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보수자료 왔어요?
○ 외서면장   김성배
그러면 자료준비를 해 놓으시고 감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 위원장   김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이용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행정사무감사 2페이지를 봐 주세요. 읍면 소규모편익사업 추진현황이 2천9백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5천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집행을 하고서 6가지에 대해서 쓰라고 했는데 여기의 예산은 2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외서면장   김성배
이것은 작성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여기에는 경로당, 하천정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5천만원인데 2천9백만원으로 누락이 되어 있는데 서류는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2천9백만원 예산액을 했고 지금 사업비가 2천2백만원인데 2천8백만원은 다른데 들어가 있다는 말씀같은데 맞아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 위원   이용화
다른데 들어가 있는 현황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 있나 말씀을 해 보시지요. 그리고 소규모편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무엇인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6개 항목에 대해서요.
○ 외서면장   김성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요. 이것 외에도 소하천정비가 있는데 소하천정비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 위원   이용화
소하천정비가 어디에 있어요?
○ 외서면장   김성배
여기 3개항목 말고도 소하천정비에도 예산이 8백만원이 서있는데 그것이 기재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면장님 5천만원을 군에서 배정을 해서 6가지 항목을 해라 했는데 이것은 다른데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 이 현황은 앞으로 5천만원의 예산액에 대해서 장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외서면장   김성배
네, 잘못된 겁니다.
○ 위원   이용화
그리고 지금 사업한 내용 있지요? 이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편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일반행정비 국민운동지원해서 95년 12월9일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준공이 되었어요?
○ 외서면장   김성배
지금 집행은 안되어 있고 공사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유리창 보수, 마을도색 등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95년 12월9일 준공예정인데 오늘 12일인데 날짜가.....
○ 외서면장   김성배
9일까지 공사는 다 되었는데 준공계가 들어와서 있는 것까지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지역개발비 도시교통시설에서 수시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 외서면장   김성배
이것은 청평 우체국 뒷골목 보도블럭을 설치한 것인데 여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여름에 완료했으면 서류에 그렇게 했어야지, 서류가 엉터리예요. 그리고 3페이지를 봐 주세요. 3페이지는 준공이 다 된 것이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 위원   이용화
그리고 4페이지를 보시면 상천3리 도로포장 수리재회관 옆 있지요? 지금 공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면장님은....
○ 외서면장   김성배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완료가 되었다고요. 대성1리 석축도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 위원   이용화
면장님은 감사자료를 더 성의껏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거개선사업 실적 잇지요?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현황을 봐 주세요? 주요업무추진 7페이지에 있어요.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31동, 화장실 개량이 8동 그러면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해서 청평1리 노경태 이것이 준공일이 4월30일입니다.
지금이 9월11일날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급된 날짜가 4개월만에 지급을 해 주었다 이겁니다. 그 밑에 남옥희있지요? 이것은 5월29일 준공해서 12월6일 지급을 개인에게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이것은 군에서 자금배정도 조금 늦었는데 사진제출을 본인보고 하라고 하니까 좀 늦어졌고 사실 직원이 좀 소홀히 해서 늦어졌습니다. 공무원들 잘못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면장님이나 이하 공무원들이 입식부엌 목욕턍개량, 불량화장실 개량 해서 민원이 많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 외서면장   김성배
맞습니다. 이것은 하는 데로 바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직원이 나가서 사실 이왕 다 줄려면 사진을 찍어다가 현상을 하면 더욱 빨랐을텐데 사진을 찍고 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좀 늦었을뿐더러 우리 직원들이 좀 소홀한 점이 많고 앞으로 이런 점에서 시정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리고 맨 밑에 윤반기 12, 13 예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지금 아직 이것이 지출이 안된 상태입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런데 다른 면은 지출이 다 12월1일로 거의다 했던데 외서는 왜 이렇게 안되었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죄송합니다. 오늘 다 나가는 실정입니다.
○ 위원   이용화
오늘 이것이 다 나갔다고요? 여기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가보니까 감사를 하니까 지출을 했는데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불량화장실 개량 이런 것은 면장님이하 직원들이 민원에 많이 시달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고 내년부터는 도시과에도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이것이 7차에 걸쳐서 돈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지급을 해 주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면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에너지절약시범 육성해서 전구.형광등 해서 외서가 350만원, 이단절수단체가 232만원 했는데 이것은 다 가정집으로 또 주민에게 다 배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현황에 안 나와 있어요?
○ 외서면장   김성배
챙겨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전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완료했습니까? 그러면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주택융자금 회수현황 있지요? 가평군에서 외서면이 제일 부진해요. 왜냐하면 가평군에 1억3천5백만원중에서 외서면이 6천2백만원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그것이 아주 문제점이 많습니다. 청평동일 주택 관계인데 동일주택이 윤태혁이가 건축을 해서 이기용씨하고 윤태혁씨가 돈이 없으니까 이기용씨는 없어서.....
○ 위원   정연구
이 앞에 있는 것이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앞에 있는 건데 전부 거기서 소송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진정을 내고 야단을 하고.....
○ 위원   정연구
차압을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 외서면장   김성배
차압을 하면 그것을 팔아야 할텐데 그러니까 윤태혁이라고 이기용씨하고 소송관계에 있으니까 팔라고 해도 살 사람도 없고.....
○ 위원   정연구
건물을 압류하면 되잖아요?
○ 외서면장   김성배
건물 압류는 하더라도 지금 팔리지도 않고....
○ 위원   정연구
면장님이 여기 오신지 3년 가까이 되어 가잖아요. 3년동안 이것을 못 받으셨어요?
○ 외서면장   김성배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관에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검찰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에서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도 못내고 해결만 하면 내준다는데....
○ 위원   정연구
그러면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받을 계산을 하고 있어요?
○ 외서면장   김성배
그러니까 압류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위원   정연구
그러면 면장님이 받으려는 열의가 적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감사자료 11페이지 보면 하천점용료 체납자현황이 있잖아요. 체납을 했을 때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면 다 낼 것 아니에요? 여기 체납자 현황을 보면 면장님이 다 아는 분이고 제가 아는 사람도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조연환씨는 삼회리 리장님 맞지요? 주경환씨는 대성리 사시는 분이고. 그분들이 왜 체납자현황에 올라옵니까? 재무계장이나 면장님이 달라고 조르지 않았지요.
그리고 여기에 올리면 그분들 명예도 망가지고 면에서 일 안한 것이지 여기에 나타나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엉뚱하게 감사자료를 보면 3페이지를 보세요. 이렇게 못 받으면서 과년도수입은 2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세요. 지방세 추진실적에. 보셨어요? 어떻게 받아들인게 3천만원이 넘어요. 약 1천만원 돈이 늘었어요. 과년도 수입은 작년에 못다 받은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과년도 3천7백48만원중에서 1천6백68만8천원 징수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아니에요. 지방세징수현황에 추진계획은 2천1백7만8천원인데 받아들인건 3천66만3천원 아니에요? 그럼 9백몇십만원이 어디서 늘어났느냐 이것이지요?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2천만원 받을게 어떻게 3천만원으로 늘어나요. 받을게 2천만원 밖에 없는데 3천만원 달란다고 3천만원을 줍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연구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군에서 잘못 내려온 거예요?
○ 외서면장   김성배
군에서 잘못 내려왔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확실히 모르는 입장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면장님도 이해가 안가지요? 남한테 받을게 2천1백만원인데 그 사람이 3천만원을 주겠어요? 그리고 전부 다 이것이 맞지를 않아요. 올라오는 것은 면장님이 직접 챙기지를 못했으면 재무계장이나, 부면장님이 참고해서 해 주셔야지 이것이 돈 1천만원씩이나 더 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융자금 회수관계 이런 것은 주택융자금 같은 것은 골치 아픈 것은 저도 듣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하천사용료나 특히 그 사람들이나 낼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연환씨 리장도 보고 충분히 돈 10여만원 안낼 사람이에요? 다 알게 여기에 올려놓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외서면장   김성배
저희들이 미숙해서 그런 겁니다.
○ 위원   정연구
직원들이 독촉을 안하고 면장님이 감시감독을 제대로 안해서 그 사람들 얼굴까지도 좋지 않은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정연구 위원께서 하천점용료에 대한 질의사항에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산업계장님 계세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면장님은 들으시고 답변은 산업계장님이 해 주세요. 하천점용료 체납자가 21명인데 1천원단위 미만이 4명에 9천30원이에요. 만원도 안되요. 그러면 커피가 1천2백원이니까 5잔 밖에 안되요 여기에 이것이 실려야 됩니까? 6급이 언제 되셨습니까?
○ 산업계장   이병안
8월1일자로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진급을 하셨으면 여기와서 계장이 되었다고 직원들 감독만 하지 마시고 계장이 해야 됩니다. 업무 챙기지 않은 것이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면장님은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이것은 담당계장이 챙기는 겁니다.
직접 해야 되요. 얼마되지 않아서 그랬겠지만 일하라고 진급을 시켰지 계장되라고 진급시킨게 아니다 이겁니다. 명심하셔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머리를 싸매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럴 때 4명에 대해서는 9천30원이고 6명에 대해서는 10만원이 안되요. 8만9천원이예요.
사실상 이런 감사장에서 말하면 안되겠지만 친구하고 술 한잔 먹으면 1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술한잔 안 먹고 물어내고 또 달라고 하면 안주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대성리 정태창씨 4필지를 하는데 총 3백85만5천3백40원인데 못내는 이유가 뭡니까?
○ 산업계장   이병안
이것은 고지서를 내보냈는데 부과가 많이 되었어요.
○ 위원장   김인수
많이 되었다니요? 그러면 행정상 잘못을 했습니까?
○ 산업계장   이병안
네, 면적이 너무 많아서 감액 처분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많다고 감액이 됩니까? 안되지요.
○ 산업계장   이병안
면적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 위원장   김인수
정태창씨가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하천점용을 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겁니다.
○ 외서면장   김성배
정태창이는 대성리 유스호텔을 가지고 있는데 유스호텔이 김지연이가 할 때는 영업을 하다가 이제와서 하천이 장마로 인해서 더 넓어지면서 당초에 김지연이가 가지고 있던 면적보다 좁아지면서 지금은 유원지를 안하고 그것이 부채로 넘어가서 맡은 다음에 지금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원지를 안하면서 풀이 가득하고 제대로 쓰지는 않고 그 사람은 서울에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본인이 쓰지도 않을뿐더러 면적도 차이가 나니까 착오가 난다 그래서 이의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이것 3명 빼고 10명 빼고 그러면 6명 밖에 안되요. 하천부지가 6백50만원 그리고 점용료에 계도 없어요. 감사자료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내는게 어디 있어요. 왜 점용료 계는 안 냈습니까? 체납액에는 계는 내놓고, 그러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본세에 몇%를 가산합니까?
○ 산업계장   이병안
20%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본세에 20% 그러면 정태창이에 대해서는 계장님은 8월1일자로 오셔서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면장님 이것을 왜 차압을 안했습니까? 하천법이나 지방세법에 보면 차압을 할 수가 있어요. 차압할 수 있는 법을 보았습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네.
○ 위원장   김인수
그런데 왜 그냥 내버려 둡니까?
○ 산업계장   이병안
정태창씨 것은 저희가 면적을 실측량을 해 보니까 부과된 면적하고 실점유 면적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액처분을 했습니다. 감액처분한 고지서만 내보내면 바로 징수가 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감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고 이제는 일할 만한 능력이 있고 경력도 있기 때문에 그만한 진급을 시켰으면 6급에 따른 일을 해야 됩니다. 7급때보다는 더 열심히 해서 이런 하천점용료 사용료는 완납을 할 수가 있지요. 6명이면 합해 봐야 얼마 안됩니다. 이 정태창씨가 3백80만4천원이고 나머지는 다 외울 수 있는 사항이니까 여기서 사용률을 정리해서 그때도 안내면 차압을 해서 받아들인다든지 지금 우리 군세가 너무 빈약한 것은 공무원이나 군민들은 다 알아요.
앞으로 지방자치제는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쓰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안하고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으면 다리놓고, 포장하고, 집지을 것을 못하잖아요. 세금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고 산업계가 생활민원에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계장님은 법을 연찬하시고 이렇게 미숙하고 무성의한 자료를 앞으로는 다시 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빨리 정리하셔서 조기에 완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외서면장   김성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감사자료 9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군유재산 대부허가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요, 대부계약일을 보면 95년 10월12일로 되어 있어요. 금년도 10월에 만료가 되어서 10월에 한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해야 되는걸 안하고 있다가 10월에 한 겁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이것은 계속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직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료 수납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대부료가 다 수납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군유재산을 대부할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안에 대부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제대로 이행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계약일하고도 틀리고 어떤 것을 보면 8월에 만료가 된 사람들도 있고 그것도 제대로 계약이행이 안되었고 한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서면에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몇 개나 되지요? 자료에는 없습니다.
○ 외서면장   김성배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14개면 다 가동이 됩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제대로 안되어서 상천1리, 4리, 청평5리는 군에다가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고 있고요.
○ 위원   지기원
상천1리, 4리, 청평5리요?
○ 외서면장   김성배
금년도 상천4리하고 상천1리는 예산이 서서 지금 작업중에 있고 청평5리는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해서 하천1리하고는 지난번 의원님들이 현지 답사까지 하셨고.....
○ 위원   지기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반영한다는 곳은 가동이 안되나요?
○ 외서면장   김성배
아주 안되지는 않습니다. 먹기는 먹는데 좀 적은 편이라서 수압이 낮은 실정입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네.
○ 위원   지기원
그럼 아주 못 먹는데는 없어요?
○ 외서면장   김성배
현재 아주 못먹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금년에 공사한 것은 언제 발주가 되었습니까? 공사 때는 못 먹을 것 아니에요?
○ 외서면장   김성배
공사중에는 못 먹지요. 지금 상천1리는 갑자기 상수도를 작업할 자리가 땅임지가 바뀌어서 땅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장에서 어제도 리장이 동의를 받으러 간다고 하는데 바로 될 겁니다.
○ 위원   지기원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는 하셨나요?
○ 외서면장   김성배
분기별로 1회씩 검사를 해서 전부 보고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거기 보면 수질관리자가 임명이 되어 있는데요, 시설관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 되었습니까? 금년에 몇 회나 했습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분기별로 1회씩 했습니다. 정수장은 매월했고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하고요.
○ 위원   지기원
면장님이 다 확인하셨습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서류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결재를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어느 계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사회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업과 수도계로 넘어가서.....
○ 위원   지기원
여기 외서면에서요.
○ 외서면장   김성배
산업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제가 알기에는 건강진단은 한번 7군데인가, 6군데인가 하고 나머지는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뒤에 계장님들 자료가 있으면 면장님께 말씀을 해 주세요.
○ 외서면장   김성배
다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 4회 56명 한 서류가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면사무소 서류는 있는데 건강진단을 어디서 했어요?
○ 외서면장   김성배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보건소에 인솔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들이 가서 했습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담당업무하는 사람들이 그 서류가 나올 정도면 개인이 갔던지 뭐가 나올게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무자가 와도 대답을 잘못하고 있고 다음에 군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편의위주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서류상에만 남겨서 결재만 맡고 있는 탁상행정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건소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자료를 뽑아서 나왔는데 외서면에 3월13일 3명, 3월15일 4명하고 나머지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는 한명도 안했어요. 감사자료에만 그럴싸하게 올라오고 군에 보고해 주는 자료에만 형식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물론 면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밑에 있는 계장이나 직원들이 얼마든지 챙길 수 있는데 계장들도 지금 감사받으면서도 감사관들을 속이고 있잖아요. 다 알고 물어보는 것을 그런 식으로 눈감고 아웅식으로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면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것이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수질검사라든지 아니면 건강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히 해서 그 물은 동네주민들이 다 먹는게 아닙니까?
외서면민들이 다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허술하게 관리해서 잘못된 점이 돌출된다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면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금년에야 어차피 잘못된 거니까 내년부터라도 잘 좀 하시게끔 신경을 써 주시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외서면에서도 가축방역을 실시했을텐데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자료가 있습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자료가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자료가 올때까지 저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재무계장 계십니까? 재무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참고로 들으세요. 답변은 재무계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사무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일반회계.
○ 재무계장   한상훈
수입지출....
○ 위원장   김인수
아니 일반회계 그 하나입니까? 특별회계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자료에 특별회계가 하나도 없습니까?
○ 재무계장   한상훈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 위원장   김인수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그럼 주택융자회수는 여기서 관리를 안합니까?
○ 재무계장   한상훈
저희는 관리를 안합니까?
○ 위원장   김인수
주택융자를요, 회수도 안합니까?
○ 재무계장   한상훈
회수도 저희는 안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주택융자회수를 안한다고요? 개발계장입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산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산업계에서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개발계장입니까? 산업계장입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산업개발계요.
○ 위원장   김인수
조례에만 되었지 아직 증원은 안되었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개발계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산업계장님이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택융자금 회수사항이 여기 몇가구나 있는지 아세요?
○ 산업계장   이병안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8월1일자로 인사가 났는데 11월24일자로 와서요....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여기 일반회계만 나열되었는데 면장님 일반회계만 있는데 이 주택융자금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채를 꾸어 온 거예요. 꿔다가 갚아야 하는데 이자가 많이 늘어나요. 갚아야 하는데 이자가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그럼 산업계장님은 업무파악이 아직 안되었다고 하는데 군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87가구가 대상입니다.
미납액도 모르시지요. 6천2백32만2천4백20원인데 6개 읍면중에서 외서면이 1등입니다. 징수액이 아니라 미수액이 1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 건지 여기 명단은 가지고 있어요? 윤태옥씨도 여기에 사시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 위원장   김인수
그런데 왜 미납이 3백만원씩이나 있고 또 여기 잘 사는데도 그냥 미납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부 외서예요. 그래서 이것은 재무계에만 맡길게 아니라 이런 각종 세금이 부진한 것 같으면 독려계획을 과거에는 퇴비독려할 때 전 업무를 전폐하면서 거기에 협조한 바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만 열심히 하려고 하지 열심히 하기는 해야지만 면사무소에서는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같이 집중적으로 나갈 때에는 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행정이 잘 추진이 안되요. 그래서 산업계장한테는 업무를 챙기도록 했습니다만 면장님이 이런 것은 우리가 주택융자회수가 부진하다, 하천세가 부진하다 또 지방세가 부진하다 그러면 집중독려 계획을 세워서 한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 냅니다.
그래서 안낼 때는 여기 미징수 사유란에 상환의식 결여 왜 결여입니까? 돈이 없어서 못 낸다면...그것이 일을 파고들지 않아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서면에 6천2백32만2천4백30원을 빨리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 한 300억을 꾸어 왔어요. 갚아서 다른 사람의 집을 또 지어 주어야 하는데 회수가 안되므로써 다른 사람은 혜택을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담당자가 일을 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공무원은 봉급을 받으면서 일을 안하면 공무원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면장님은 과거에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이런건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든지, 특별회계, 주택융자금이라든지 미진한 사항이 외서면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여기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 주택융자금회수에 대한 현황을 잘 연찬하시라고요. 연찬하셔서 면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니까 세금징수에 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그럼 최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조금 전에 농촌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공무원을 도시과에서부터 다 하기로 작년 감사지적에서 나와서 군청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외서면은 잘 안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담당공무원을 정하고 민간인을 정할 때에는 그 근본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었겠어요? 제 시간에 빨리 켜고, 제시간에 빨리 끌수 있어서 에너지를 절약시키는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면장님 맞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 위원   최해용
장국현씨가 토목기사예요? 여기에 근무하고 있나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 위원   최해용
한번 올라오라고 하세요. 외서면에 농촌가로등이 총 몇 등입니까? 모르고 계세요. 이것도 대장이 있었으면 앞에 현황을 부쳤어야지 죽 사진만 찍어서 나열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 500-600개는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장국현씨 혼자서 외서면 가로등을 다 관리를 해요. 공무원은.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공무원을 정할 때에는 담당부락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담당부락이 있으면 담당부락 공무원이 담당이 되어야지 어떻게 장국현씨 혼자서 그 엄청난 일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침이 내려올 적에는 이 목적을 어디에 두고 하는가를 확실히 숙지하셔야지 담당공무원 혼자서 어떻게 외서면 가로등을 대성리에서 빗고개까지 호명리를 다니면서 껐나 안 껐나 확인하고 독려를 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리고 안되어 있는데도 많아요. 상당히. 다시 점검을 하시고 한얼산 기도원 같은데 92년도에 15등을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셨는데 여기는 어떻게 한번에 15개를 집중적으로 해 주셨어요?
○ 외서면장   김성배
컴컴한데 그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건의를 해서 이왕하는데 한꺼번에 하자 해서....
○ 위원   최해용
그러면 한얼산 기도원은 담당공무원도 없어요. 믿는 자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잘못되어 있으니까 면장님은 시정을 하세요. 그리고 현재 보면 민원서류나 주로 민원사무처리에 대해서 외서면은 불가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면에 비해서. 쭉 보니까 법적으로야 불가한 건물을 3-4평 더 지었더라도 법에는 위반이 되니까 반려를 시켰고 또 하천법에서는 과다 점용이 되었다고 해서 반려를 시켰고 했는데 이것을 끝까지 안해 주실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방세수입에서도 관리허가를 내주고 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거의 보면 다시 반려를 시켰다 보완을 해서 들어온 건을 다 해 주었어요. 여기 보면 다 그래요. 조금 전에 건축직을 불러서 물어 봤더니 이렇게 해서 보완을 시켜서 다시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반려를 시켰다 다시 들어오는 것보다 그분들이 다소 모르는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할 사항이면 그때 당시에 보완을 시켜서 허가를 내주는 게 마땅한 것이지 그것을 반려를 시켰다가 면사무소 직원들이 하나의 권위를 세워서 하는지 모르지만 가평군민이 세금을 내서 공무원들 월급을 주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고마움을 알고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건이지 반려를 시켰다가 보완을 해서 들어오면 해주고 이런 행정은 해주면 안되요. 그렇지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복지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복지계장님은 제가 아침부터 외서면을 돌아본 결과 화장실도 엉망이고 이것이 다 허위예요.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보수현황을 가지고 오셨는데 96만원 예산이 섰지요? 당초예산에 섰어요. 당초예산에 섰으면 늦어도 1월 30일이면 외서면사무소에 내려왔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11월 1일 기안을 하셨어요? 면장님 결재한 사항이 기억나세요? 그럼 면장님도 이것을 여태까지 가지고 있다가 작년도에 예산을 요구하셔서 군청에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늦어도 상반기에는 하셨어야지요. 이것을 1월에 예산을 배정했는데 11월에 가서 시행을 한다는 것은 여태껏 돈도 안 나갔다고 하시는데 며칠 있으면 연말인데 예산이 넘어와 있는 상태에서 여태까지 시행을 안 했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하러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까? 1회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인데 그때 하시면 되지 괜히 돈을 96만원을 묶어 놓는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복지계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서 그래도 외서면에 오셔서 다른 곳에는 복지계장이 없어도 되는데 외서면에는 그만한 충분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복지계장님이 있어야 하니까 복지계장님을 군에서 내보낸게 아니에요? 타면은 없는데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군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군정방침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세요? 보셔야 외우지요. 보시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못하시지요? 21세기를 향하여 문화관광 가평이에요. 열린행정, 힘찬개발, 밝은 사회인데 문화관광가평을 하기 위해서 안전유원지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복지계장님이 여기서 월급을 타고 앉아 계신 거에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타면은 복지계장님이 없는데 외서면은 그만한 시설이 있고 그만한 인구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관계로 내무과에서 인원을 배정해서 내보내 주신 건데 군수님이 항상 외치는 문화관광 가평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앉아서 행정을 하신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 복지계장   최남식
제가 11월 23일 와서 일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안전유원지와 우시장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시정하려고 제가 나가서 보고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안전유원지는 가보니까 지저분한 상태에 있고 제가 3번 갔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는등 잘 운영을 해서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지금 안전유원지 것을 관리전환 하셨다고 그랬지요? 누구한테 관리전환을 했습니까? 관리전환한 것이 아닙니다. 관리자가 누군데요. 우리가 관리전환 안했으면 외서면이 관리자가 아니예요. 복지계장님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관리자한테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본인한테 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 복지계장   최남식
거기가 실제로는 안전유원지도....
○ 위원   최해용
그리고 11월 23일 오셨어도 거기를 가 보셨으면 이런 이야기를 못하지요. 지금 상수도가 터져서 지금 길바닥으로 막 흘러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정수장에서 물이 모자라서 24시간 가동하고 있는데 그 수도꼭지 하나 막아 주어도 하루저녁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 저장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어제, 오늘 터진 게 아니에요. 요즘은 날씨가 따뜻해서 얼음도 얼지 않는데 그것이  처음 추울 때부터 여태까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리고 입구도 현재 막혀 있어요. 막아 놓았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막아 놓았나 본데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복지계장님께서는 외서면이 가평군의 중앙으로서 복지차원에서 일을 할게 많으니까 시간이 늦더라도 다니면서 챙겨 보셔서 안전유원지는 한번만 가보셨어도 그런 일이 없었을 거에요? 잘하실 수 있지요?
○ 복지계장   최남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외서면 감사를 끝마치기 위해서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2시00분)

○ 위원장   김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8분)

다음 질의를 하기 전에 생활민원 처리대장을 최해용 위원님께 갖다 드리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면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유재민씨가 이사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서류가 와있는데 총무계장한테 갖고 가봐서 유재민씨가 이사로 되어 있나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박시영 밑에 유재민이라고 연필로 써 있는데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작성하게 되어 있지 면장님이나 직원이 그 밑에 유재민 써 놓으면 등기부등본이 인정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어떻게 외서면사무소는 잘못한 것만 많습니다. 이게 시행일자가 삼회리 도로포장  날짜가 95년 4월 17일 월요일 1시 30분에 면장님하고 면담했는데 여기 서류에 16일 날짜로 되어 있고 보험증권는 4월 21일 끼어 왔고 하자보험증권 공문서 작성은 5월 29일 작성했는데 보험증권은 5월 31일 날이에요? 어떻게 날짜가 증권이 떨어지기도 전에 서류가 먼저 되었나 확인해 보세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공사대금을 줄 때는 군청이고 교육청이고 모든 행정기관에서 상대방의 온라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맨 앞에 등기부등본 박시영이 밑에다가 유재민이라고 써 놓았으니까 확인해 보시라고요. 면장님이 권한이 좋으세요. 등기부등본은 연필로 써 놓아서 그 사람의 등기부등본이 되는 거예요?
○ 외서면장   김성배
유재민이하고 김용배가 같이 하는데 김용배가 외서면 사람입니다.
○ 위원   정연구
상천리 사람이잖아요. 거기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공사하는 사람이에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둘이 같이 동업을 합니다.
○ 위원   정연구
돈 480만원짜리를 무슨 동업을 합니까? 그리고 온라인 통장에 돈을 넣어 주게 되어 있지요? 돈은 현찰을 업자한테 그냥 못 주게 되어 있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왜 그냥 주셨어요?
○ 외서면장   김성배
잘못 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서류상에도 잘못이 있고 계약서도 어떻게 된 것이 면장님하고 약속하기 전에 면장님하고 총무계장하고 만나기 전에 어떻게 상대방이 견적서를 냅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보증서도 공문서가 5월31일 보증서를 끊어 와서 돈 지출을 5월31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문서는 5월29일 작성해 놓고 보증서는 5월30일 나오고 그러면 이것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면장님이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예요. 공문서를 위조해 가면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소규모편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목을 정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로등설치 보조하는 것을 6백만원만 쓰게 되어 있는데 9백37만6천원을 써 왔어요. 다른 데를 안 쓰고 거기로 온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면장님 목변경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면장님께서는 감사자료나 주요업무 추진이나 모든 자료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잘 연구검토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잘해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외서면장   김성배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면장님께서는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교상해독제라는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뱀에 물렸을 경우에 해독시키는 해독제인데 그것이 보건소에 와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 외서면장   김성배
뱀에 물린 해독제가 보건소에 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면지소에요. 외서면 보건지소에 와 있는걸 알고 계세요. 그러면 현재 있어요?
○ 외서면장   김성배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위원   최해용
보건지소에 약품이 들어오게 되면 면장님께 현황을 드리나요?
○ 외서면장   김성배
아니에요. 보건지소는 제 지시를 안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시면 왜 이런 말씀을 여쭈어 보냐 하면 이 해독제가 뱀에 물렸을 경우에 외서면에서 뱀에 물리면 해독제가 없어서 가평군 보건소에 가서 가지고 와야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때 말씀을 드려서 읍면을 다 나누어주어라. 몇 개 가지고 있냐 25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읍면별로 다 나누어 주어라.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몸에 많이 퍼지니까 나누어 줘라 그러니까 외서면에 3개가 왔는데 먼저 감사자료에는 하나만 쓰고 두 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결과에서는 두 개를 쓰고 하나만 남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후에 또 반납을 시키고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읍면 보건소에 이 약품이 아 있다는 걸 지금은 동절기니까 그렇지만 봄에는 홍보가 되어서 지금 다 모르고 있어요.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홍보를 하셔서.
○ 외서면장   김성배
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생활민원처리대장 가지고 오세요. 빨리 가지고 오셔야 종결을 하지요? 지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위원   지기원
거기 보시면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매하고 있지요? 업무추진 4페이지를 봐 주세요.
판매금액이 3백35만3천원인데 이것이 미화원들이 판매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그 마을로 주는 겁니까? 그러면 마을에서는 총 얼마나 수집해서 판매가 되었습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지금 3백35만3천원중에서 장려금 28만9천원만 마을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 환경원들이 하는 겁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마을에서는 수집하고 판매는....
○ 외서면장   김성배
장려금 받는 것만 하고 이제는 안....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장려금만 받고 모아 둔 것은 누가 수집해 옵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그것을 이제는 마을마다 전부 쓰레기장을 없애고 재활용 수거날짜를 정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은 우리 환경원들이 가서 수거를 해 오기 때문에 거의가 다 주민들이 이제는 재활용 수거를 안하고 그전에는 재활용을 마을에서 하면 하는 대로 장려금을 주었는데 장려금 제도는 폐비닐이나, 농약 등만 장려금을 주니까 그런 장려금 받는 것만 마을에서 안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원들이 전부 수거를 하고 그래서 환경원.....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이 28만9천원은 어느 마을로 나가는 겁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하천2리, 대성3리, 삼회2리 그렇게 내역은 잘 모르겠지만 3개리에 해당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은 모아 둔 것은 미화원들이 가지고 오고 거기는 장려금만 지급해서 마을에서는 장려금만 받는다고요. 그러면 이 기금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지금 복지계에 있습니다. 복지계에 통장이 있어서 그중에서 환경원들이 주로 선진지 견학이라던가 복놀이에 사용해서 그들의 위로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화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잘 운영하면 돈이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쓸데없이 술만 먹고 회식이나 하고 이런 것보다는 면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느 선까지 기금을 모아서 그분들의 자녀들이라던가 나중에 큰 돈이 되면 학비지원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복지차원에서 신경을 쓰게끔 관리를 해 주시고 쓸데없이 회식이나 이런데 너무 낭비하지 말고 또 이것이 미화원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다같이 애써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쓰레기 분리수거 지역은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지금 말 한 대로 다른 외곽지역에서는 장려금만 받고 모아서 미화원들한테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미화원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평 전체 주민들이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 외서면장   김성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최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상수도 생활민원 접수대장이 왔는데 보니까 11월21일부터 시행을 하셨어요. 그전에는 왜 안하셨어요? 특별법이 생겨서 11월21일부터 한 것은 아니잖아요.
○ 외서면장   김성배
미리부터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앞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최해용
상수도를 외서면에서는 어느 계장님이 관리하고 계십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산업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산업계장님 사인이 아닌데요. 글씨도 다 똑같고 지금 가지고 오라니까 한 장만 써 오셨는데 지금이라도 만들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생활민원이 외서면에는 상수도만 있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리고 없더라도 접수대장만 있어야 하는데 상수도생활민원 접수대장만 있고 다른 민원접수대장은 없어요? 처리를 잘 했어도 들어올 것을 생각해서 생활민원대장은 있어야 하잖아요. 쓰레기나, 여러 가지.....
○ 외서면장   김성배
앞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보면 이해가 안가요. 신고자도 없어요. 두건은. 이름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엉터리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 외서면장   김성배
죄송합니다. 종합민원처리부를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각종 가로등이 망가졌다던가, 상수도가 파열이 되었다던가 했을 때 즉시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기 누락이 되어 있는 양식이 잘못되었다면 양식을 고쳐서라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외서면에 상수도 수리대행업자가 한분이 있는데....
○ 외서면장   김성배
지금 설악 사람을 지정해서 그후에도 서너건이 동파가 되어서 누수가 되어서 벌써 설악 사람이 세건을 작업을 했어요.
○ 위원   최해용
그런데 한사람이 수리를 잘하고 있어요?
○ 외서면장   김성배
현재까지는 착오가 없습니다.
○ 위원   최해용
지금 남궁재 부의장님이 안 계신데요, 부의장님은 도시과장 만나면 한사람 더 지정하라고 한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 어디 가면 어떻게 하냐고 매일 야단을 치신다고요. 그런데 면장님한테 지시를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빨리 한사람 선정해서 올리라고요. 그런데 지금 면장님 말씀이 틀리잖아요. 남궁재 위원님은 게속 하라고 하고 면장님은 모르고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말씀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은 불편해서 무엇이 터지면 그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이 정지를 먹어서 다른 곳에서 데려다가 오늘 없으면 내일 데려다가 설악면까지 가서 데려다 외서면에 그 업종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 외서면장   김성배
그 업종은 없습니다.
○ 위원   최해용
없으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남궁재 위원님은 항상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해야지 군에서는 해 준다는게 업자선정을 못한다니요. 군에서 바쁜게 아니라 외서면에서 바쁜게 아니에요? 그러면 외서면에서 빨리 선정을 해서 하게 하셔야지 없는게 아니지요.
불편한 것인지 많은데 지금 3건을 못하고 있는 것도 업자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 외서면장   김성배
아니요. 지금 3건을 완료했지요. 동파가 난 3건을 설악사람이 와서 바로 조치가 되어서 지금 완료가 되었고 현재로 봐서는 먼저 청평설비에서 하다가 그 사람이 정지가 되면서....
○ 위원   최해용
여기의 중동설비가 있잖아요? 자격이 안되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자격이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자격하고는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산업계장님이 계신데 산업계장님이 답변을 하시지요?
○ 산업계장   이병안
지금 최위원님께서는 업소를 더 지정해서 주민의 불편을 빨리 조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 외서 관내에는 수도업자가 두 개소 밖에 없고 두사람을 주어 봤자 사업이 안되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도....
○ 위원   최해용
그러면은 남궁재 위원님 말씀으로는 해 주지를 않아서 그렇다는데 조금 있다가 남궁재 위원님이 오시겠지만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지금 면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라서 못하고 또 산업계장님은 준다고 해도 소득이 없어서 안한다고 하시는데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 산업계장   이병안
저희한테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겠다는데 저희가 지정을 안해 준 게 아니고....
○ 위원   최해용
지정은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 산업계장   이병안
만약에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지정업체를 군청에 보고를 하는데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궁재 위원님은 1개소 가지고는 작다 한 사람이 하니까 더디다....
○ 위원   최해용
늦은 것이 아니라 남궁재 위원님 말씀은 한 사람일 경우에 있을 때는 가능한데 그 사람이 출타를 한다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먼저 같이 그 사람이 정지를 먹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설악에서 데려다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수도는 터져있고 물은 다 새어 나가는데 가뜩이나 물은 부족한데 대체지정 업체가 없으니까 그렇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빠른 시일내에 찾으셔서 면에서 남궁재 위원님이 상수도 관리를 하시는 분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면에서 빨리 챙겨서 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지 계속 찾기만 할게 아니라....
○ 외서면장   김성배
알겠습니다. 남궁재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아서 다시 물색을 해서 추가로 하나를 더 지정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기 때문에 종료를 하기 전에 면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에 대해서 주민이 행정관서에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과거의 행정과 지방자치의 행정은 다릅니다. 이제는 주인이 면민이고 우리 공무원은 주민의 머슴입니다. 일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을 잘해야 칭찬을 받는 만큼 과거처럼 어영부영하다가는 매일 주민한테 야단을 듣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만큼 특히 우리가 생활에 직결되는 민원은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편성해서 예를 들면 상수도는 손명수가 맡아서 하니까 동파가 되었다고 하면 즉시 편성된 인원을 가지고 나가서 해결을 할 수 있고 또 쓰레기가 어디 누적되었다 하면 즉시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행정을 면장님이나 부면장님께서는 항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조금도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외서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외서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외서면장님을 비롯한 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외서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다음 감사는 설악면사무소 감사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14시3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정선융
지금부터 본청 산하기관인 설악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 설악면사무소감사
○ 위원장   김인수
지금부터 95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와 설악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사계장   정선융
다음은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수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설악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설악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맡은 일을 열심히 수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갈수록 군민의 요구사항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이해 우리 공직자들은 더 많은 노력과 연구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면장님 이하 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들의 욕구와 불만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작년도에 추진한 각종 사업과 사무전반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추진되었는지 또 지역발전을 위한 실적은 얼마나 계획성있게 추진되었는지를 분석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행정업무가 과연 이루어졌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위원들은 군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설악면장님께서는 설악면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감사활동이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정선융
다음은 설악면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설악면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선서시에는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선서를 받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나 거짓으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당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때에는 거부할 수도 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때에는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악면장   이철호
선서! 본인은 95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13일 설악면장 이철호
○ 의사계장   정선융
면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럼 편의상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설악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있는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악면장   이철호
존경하옵는 김인수 위원장님, 지기원 위원님, 정연구 위원님, 남궁재 위원님, 최해용 위원님, 이용화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면장님, 다음은 총무계장, 재무계장, 호병계장, 다음은 산업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악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금 나누어 드린 일반현황과 95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시간관계로 일반현황을 생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악면장   이철호
저희 인구가 12월말 현재 6,392명, 가구가 2,126가구입니다. 행정구역을 말씀드리면 법정리 15개리, 행정리 29개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사추진으로 새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3건에 완공을 21건 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 자료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2건 면청사마당하고 묵안리 소교량 및 석축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생활편익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에 두건인데 지금 완료가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1건이 지금 미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맑은강 가꾸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면단위 19명, 각리에 29개리를 운영해서 매주 토요일은 캠페인을 전개해서 지속적으로 맑은강 가꾸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입니다. 저희가 광고물을 95년도에 허가를 17건 해 주었고 신고를 3건 받아서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광고물정비는 120개소를 포함해서 계고장 발부, 단속반 운영 또 군수서한문 내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영세민 생계보호 거택보호자 97가구 14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저희가 3가구를 했어야 하는데 2가구 5백만원씩 밖에 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2동 6백만원을 들여서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 253만1000원을 7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지급입니다. 지원대상자 93명에 대해서 2525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시설 개보수 8개 경로당에 825만원이었는데 지원 550만원을 해 주었고 사업내용은 건물도색 및 난방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지원입니다. 저희 면에 4가구에 4명 2414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공설공원묘지 관리 저희가 일반묘지가 선촌1리, 설곡리, 공설공원묘지가 선촌2리에 있습니다. 총 1,282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운동 추진입니다. 저희가 목표량은 187톤인데 10월말 현재 153톤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100%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입니다. 금년도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판매소 17개소를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종량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가 되겠습니다. 10월1일 현재 조사결과 1,821세대 인구가 5,334명으로 완료보고를 했는데 군에서 1명이 추가가 되어서 5,335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세현황입니다. 저희가 10월말 현재 자료를 드린 것이 체납미수금이 2억6천8백만원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다시 체납금액을 뽑으면 1억1476만원입니다. 그래서 과년도도세, 군세 합쳐서 4천9백만원 그리고 종토세가 5천8백만원, 10%를 아직 거두어 들이지 못했습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내에 걷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324명, 318명 다 완료를 했습니다. 수방기동대 경연대회를 북면 목동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열두번째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1차, 2차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 농작물 경쟁력 대책사업입니다. 버섯재배사 시설 10평 1동 2천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소형관정 4공, 보고자료에 보면 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조금이 1백만원인데 50% 지원해서 2백만원입니다. SS분무기 2대 2천4백만원, 과일선별기 2대 6천만원, 과수 관수시설 0.4㏊에 680만원, 과채류 저장용기 550개인데 이것도 121만원인데 1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조가 60만5천원인데 이것도 차질을 빗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일반저장고입니다. 사업량 1동에 7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사과박스 내장제인데 이것이 또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자료에 960매라고 했는데 이것이 960조라고 되어 있어서 실지수량은 56,780매하고 또 각종 포장재가 5,850조 이렇게 해서 118,360매가 되겠습니다. 군청자료하고 맞추느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급입니다. 저희가 이것도 군청하고 차질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96대를 보급해 드렸는데 군청자료에는 97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28대를 공급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공동 보관창고입니다. 13동중 11동을 완료했는데 지금 2동은 위곡리하고 이천리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단계게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조림 37.6㏊에 5157만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조림지 풀베기 사업도 306.5㏊인데 425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인데 2농가에 8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유우 경쟁력제고 사업인데 3농가에 9천만원 또 한우축산신축이 1동에 2천550만원인데 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가축산 폐수처리시설은 어영화하고 공순호로 한 사람 앞에 215만원씩 보조가 되었는데 군자료에 의하면 임명옥이라는 사람이 21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 자체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두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안 넣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기계기구 구입니다. 이것도 2농가에 2대 해 주었고 또 볏짚 암모니아 처리가 34동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불량주택 개량 4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40동, 불량화장실 개량 16동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민원해소입니다. 가로등 보수 36개소를 보수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정비입니다. 하천제방 풀깎기 사업 5.7㎞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 실시로 저희가 당초 배정량 22,057가마인데 1,230가마를 더 받아서 23,287가마니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사입니다. 가정급수 공사 13건에 1293만5천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누수관로 보수공사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신고를 받았거나 저희가 발견해서 4건을 보수했습니다. 본관 제수변 교체도 3군데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또 상수도 간선이설 공사를 5백만원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지업무 추진입니다. 농지전용신고처리 68건, 농지 매매증명 발급이 140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관정개발입니다. 저희가 12동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관정보호통 설치입니다. 118개소에 관정보호통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설악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설악면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이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면장님께서는 공사수의계약을 하는데 감정액이 얼마로 알고 계시나요?
○ 설악면장   이철호
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3천만원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럼 면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5천만원까지인데 군청에서 읍면으로 배정하는 금액은 얼마로 알고 계세요?
○ 설악면장   이철호
2천만원이하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것은 맞는데 수의계약 한도액이 5천만원으로 올랐지요. 남양주 진정면에 계시는 홍성관씨를 알고 계세요?
○ 설악면장   이철호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면장님과 어떻게 알고 계시는 관계입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공사를 시켜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 사람에게 공사를 주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나요?
○ 설악면장   이철호
죄송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관내 업자들이 공사를 전부 해야 되는데 95년도에 한 건도 없어 죄송스럽습니다.
○ 위원   정연구
왜 지역업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 설악면장   이철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자에게 주어야 마땅합니다.
○ 위원   정연구
수의계약은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수의계약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 위원   정연구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지역업자를 보호하고 입찰의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화 육성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외부업자를 준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시인합니다.
○ 위원   정연구
그리고 감사자료 7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에 군유재산 대부허가 사항이 있지요? 이것이 위에는 단위가 1천원입니다. 이 밑에 와서는 천원입니까? 원입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렇지요. 이렇게 많이 봐줄 수는 없지요? 이것을 원으로 보면 대부료가 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설악면장   이철호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임대차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 위원   정연구
8번 도로점용체납자 명단이 있지요? 이것을 못받는 이유가 뭡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기피현상이지요.
○ 위원   정연구
기피현상은 면에서 독촉을 안해서 그렇지 여기서 낼 만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름을 들먹이면 안되겠지만 원만식씨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있고 여기 리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넘어가면 신득성씨, 김용애씨, 이재원씨 이런 사람들을 고질체납자로 해 놓으면 그 사람들도 상대방 명예도 손실되는 것이고 공무원이 일을 안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 설악면장   이철호
이번 기회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리고 업무보고 6페이지를 봐 주세요.
11번에 민방위의날 대피훈련한게 있지요? 남녀의용소방대원 60명으로 되어 있지요. 60명이 동원되었습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실지는 동원이 안되었는데 소방대 숫자를 문서로 만든 겁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이것은 아셔야 해요 면장님이. 우리 소방대원이 군청에 보고되어 있는게 50명 밖에 안되니까 거짓말을 하셔도 한 48명, 45명 동원된 것으로 해야지 인원은 총계가 50명 밖에 안되는데 100% 다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60명이라고 합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설악면장   이철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감사자료 7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군유재산 대부허가가 있는데 거기에 3건에 95년 8월30일, 10월 11일, 9월 15일로 수납은 다 되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개인이 대부를 받은 신광호씨요. 그 신광호씨한테 가산금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산금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으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가산금 9천640원을 왜 받았는지요. 금방 확인이 안됩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네, 금방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준비가 될 때까지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악면에는 간이상수도가 몇 개나 있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16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그 16개소중 지금 못 쓰는데가 있지요? 어디어디입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선천2리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하고요....
○ 위원   지기원
함포입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   지기원
함포는 사용을 안하겠네요?
○ 설악면장   이철호
그래서 몇 사람만 용수로 쓰는 실정입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다른 곳은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선촌2리도 그렇습니다. 거기도 상수도 공급지역이기 때문에 상수도가 들어가는데는....
○ 위원   지기원
다른데는 다 가동이 됩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가동은 되는데 하도 오래되어서....
○ 위원   지기원
아니 아주 물을 못 먹는다던가....
○ 설악면장   이철호
네, 그런 곳은 없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몇 회나 했습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상수도는 매주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것은 나중에 답해 주시고 재무계장이 오셨으니까 군유재산 대부에서 신천리에 계신 신광호씨에 대한 9640원의 가산금을 왜 징수했는지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징수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 설악면장   이철호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상수도와 같이 하지는 못하고 분기에 1번씩 네 번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시설관리자들의 건강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강진단은 몇 회나 했습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이것도 확인을 했는데 자료보충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대부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설악면장   이철호
신광호씨 건은 8월30일부터 9월15일까지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월11일 받았기 때문에 가산금을 받은 겁니다.
○ 위원   지기원
이것이 신광호씨 대부계약일이 1월1일 아닙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   지기원
그럼 1월1일이면 그것이 왜 9월 며칠까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9월15일까지 내라고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9월15일까지면 이것이 1월1일부터면 9개월 동안에 납부기간인데 언제 이것이 징수결정을 해서 언제 고지서를 내 보냈습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간이상수도 자료 가지고 왔으면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 설악면장   이철호
제가 죄송합니다. 신체검사도 수질검사 실시할 때 같이 분기별로 4번 실시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4번 한 것도 확실합니까? 어디서 했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제가 보건소 자료를 뽑아 보니까 1/4분기하고 2/4분기에 안하고 3/4분기, 4/4분기에 하셨는데 2/4분기에 안했던 데요. 보건소에 자료가 없더라고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행정적으로 서류상 구비가 되어야 하고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간이상수도 물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직접적인 건강에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질검사라든지, 관리자들 건강진단을 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에 대해서 절대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주민들이 항상 좋은 물을 먹게끔 면장님이 각별히 유념하셔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부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2/4분기에도 했는데 앞으로 업무를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분기에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군유재산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군유재산 대부계약을 연초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챙겨 보지를 못한 관계로....
○ 위원   지기원
실질적으로 언제 했습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대부계약을 8월31일 체결을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감사자료에는 제일 먼저 것은 6월2일하고 다음 것은 1월1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것은 5월10일 날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자료는 다 허위네요
그런 이야기 밖에 안되지요? 자료를 안가지고 계세요? 거기에 날짜가 있잖아요. 서류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면 면장님이 감사자료를 확인도 안해 보았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고 이것은 허위자료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신광호씨 같은 경우도 8월31일날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지요? 그럼 8월31일날 계약을 체결했다면 9월15일까지가 납기 마감일이라고 했는데 왜 납기 마감일이 9월15일까지 되었지요? 15일밖에 여유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15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이언   지기원
확실한 겁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언   지기원
면장님은 이번 기회에 한가지만 배우세요. 면장님께서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고 담당자들이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되어서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가산금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6조1항에 의하면 계약연도분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한 사람들한테 60일의 기간을 주어야 하는데 60일이 넘어서야만이 우리가 납부고지서를 내어서 60일이 넘어서야 가산금을 징수하게 되는데 지금은 15일이 넘었다고 해서 가산금을 징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날짜대로 하면 이 세군데가 다 가산금이 와야 하는데 실질적인 우리 담당공무원이 업무연찬을 잘못해서 당초에 해야 되는걸 못하고 중간에 가다 보니까 빠져 있어서 8월이 넘어서 연말이 가까워서 하는데 이럴때는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과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환불해 주어야 해요. 그래서 무조건 담당공무원이 모든 것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거기에 대한 각종 법규집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그러니까 업무연찬을 제대로 해서 한가지라도 확실히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야지 이사람 물론 액면 1만원 돈 밖에 안되겠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내용을 알고 면장님이나 담당자한테 따졌을 때 우리 공무원들의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질 거예요?
공무원들이 법도 모르고 한다고 그럴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은 우리가 법을 넘어서도 안되고 법에 나와 있는대로 최대한 주민들의 편에 서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민의 원성이 있지요.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와서 법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와서 따지면 공무원들 망신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악면만이 아니라 가평군 공직자들이 다 망신당하는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탁상행정하고 무사안일한 행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물론 면장님이 바쁘시겠지만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실무자들이 제대로 주민들을 보필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악면장   이철호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공무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위원님과 질의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계장님이 누구시라고 하셨지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계장님께서는 오신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되었겠지만 그래도 산업계 업무를 책임 맡은 만큼 파악을 하셔서 추진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도 아시는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두분께서 관리한 쪽으로 하세요. 하천점용료 체납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연도별로 91년도, 92년도 그렇게 있는데 소계가 나오고 총계가 나왔는데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안 나왔어요. 앞으로는 대상자 숫자를 꼭 밝혀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5천원짜리 미만만 뽑아서 세어 봤어요? 그랬더니 60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저 커피가 1천2백원이예요. 네 잔 값만 덜 먹으면 2040원, 1200원, 1440원 이런게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런게 60명이에요.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갈종호, 원만식 이런 분들이 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여기에 체납자라고 해 놓은 자체는 공무원들이 성의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하려고 지금 봐주는 건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 위원장   김인수
5년이 지나면 결손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최고장을 발부하면 유효가 됩니다. 지금 결손처분할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이상기씨는 지금 행방불명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결손도 결손사유가 나와야 하는데 연도가 지난다고 결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91, 92, 93, 94년 총재산이 없는데는 5천원 미만만 60명이에요. 다 합해서 5백만원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써야 되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챙기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염두해 보셔서 정신을 차려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평군 행정의 발전은 못하는 것으로 아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관료주의로 했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제로 주인이 면민입니다.
우리 공무원은 머슴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의 권한이 막강해졌는데 무엇을 해 달라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 충분히 받아서 해야 할 사항을 그냥 방치해 두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1400원, 1200원 이런 것을 징수를 못했다는 것은 업무를 파고들지 않고 그날 그날 시간만 보내려는 생각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산업계장님께서는 업무도 파악하지 못했겠고 업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런 내용을 이런 기회에 아셔서 빨리 완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체납된 것은 가산금은 몇 10% 합니까?
○ 산업계장   윤여일
10만원이하는 5%입니다. 그리고 10만원이상은 월 1.2%씩 가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20% 아닙니까? 정확히 보셔서 여기에 가산금이 규정에 의해서 나가겠지만 법규도 정확히 연찬해서 조금 전처럼 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일이 있으면 그 불이익을 주민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은 자격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써야 되는데 이런 세금도 빨리 안 받으면 보조금도 못타는데 보조금도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그래서 면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과거에는 면행정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미진하면 집중 독려를 했는데 이제 와서는 자기 업무만 전담하려고 하지 타업무는 협조가 결여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행정이 어려운 것이 자기 업무만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업무는 업무대로 하고 또 미비한 사항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독려를 해서 세금독려 가서 두 번, 세 번 가면 이것이 충분히 커피 4잔만 안마시면 5천원짜리가 60명인데 이것은 책임성이 없는 거니까 모든 행정은 집중적으로 과거 퇴비독려 한 것처럼 하면 안되는 것이 없습니다. 근무시간내에 자기 업무를 하면서 집중독려 계획을 세워서 하면 이것은 소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뜻에서 산업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라는 것이고 면장님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설악면장   이철호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주요업무실적 3페이지를 봐주세요. 노령수당지급 있지요? 70세이상은 월 얼마씩 나갑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2만원씩 나갑니다.
○ 위원   이용화
주요업무 실적은 군에 몇월 며칠에 올리셨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11월초에요.
○ 위원   이용화
그런데 가정복지과 노령수당이 2천2백33만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설악에서 지급한 것은 2천525만원입니다. 차이가 2백42만원이 나는데 그것은 왜 나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9월말 현재로 뽑아서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화
주요업무 실적 올리는 것과 맞추어야지요? 2백42만원을 설악에서는 지급이 더 되었어요. 10월말 현재로 작성한 것인데 9월말에 올렸어도 가정복지과 하고 맞아야 되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242만원을 설악에서 더 지급을 했어요. 인정하십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   이용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2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소규모생활편익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설악은 잘하셨습니다. 이것은 잘하셨는데 하수도맨홀설치 선촌2리입니다. 이것은 1일만에 준공이 되었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이것이 맨홀교체가 아니고 뚜껑 덮개입니다. 뚜껑이 없어서요..
○ 위원   이용화
맨홀이라고 했으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준공이 하루밖에 안 걸려서 사업량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가 하고요. 사실 준공이 빨리 되면 9일이 되고 8일이 되고 하는데 그만 물어 보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9페이지를 봐주세요. 입식 및 주택개량사업에 40동을 하셨지요? 그리고 불량화장실 개량은 16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미지급이 무척 많아요.
○ 설악면장   이철호
저희가 40동중에 24동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를 나온 것을 보면 불량화장실 개량에는 6동이 지급이 되고 10동이 미지급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면장님이하 직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 설악면장   이철호
이것을 사진을 찍고 돈이 제가 알기로는 보름동안에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그안에 사진을 찍고 하는데 지금 그 돈이....
○ 위원   이용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설악이 미지급된게 엄청나게 많아요. 다른 읍면을 다니다보니까 지급을 많이 했더라고요. 11월1일 날짜로 지급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민원이 제일 많이 야기되는 문제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참고서류를 해서 이것이 최고 민원이 많아요. 하면에서 보면 민원이 많아서 왜 먼저 했는데 안 주느냐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니까 이런 것은 산업계장님하고 면장님이 빠른 시일내에 주민에게 지급되도록 독촉을 하는 겁니다.
○ 설악면장   이철호
금주내에 다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감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0분)

○ 위원장   김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0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감사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이용화위원님의 보충 질의가 되겠는데요, 공사면이 맨홀이  아니라 맨홀뚜껑이라고 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6만원인데 이것이 먼저 감사에 지적이 나왔던 것에 대한 개선사항이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공사기간이 끝나서 하자보수기간도 끝났습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하자보수기간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왜 여기에 26만원이 들었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이것은 맨홀 할 적에 덮개가 빠졌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럼 공사설계도가 맨홀 뚜껑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설계도를 비치하고 계십니까? 사업설계서요. 공사가 맨홀인데 어떻게 맨홀뚜껑이 없을 수가 있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군청에 있는데요, 저희가 했더라면...
○ 위원   최해용
그러면 군에서 공사를 시행했던 것인데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군에서 그것을 발주해서 해야지 왜 설악면사무소에서 하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이것은 하자로 보지 않고 덮개이기 때문에...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여기에서 처음부터 공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군에서 발주한 것에 대해서 하자로 보고했다니까 그 설계도를 확인해 보고 과연 면에서 할 사업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고해야지 군에서 하란다고 무조건 하세요? 확인 안해 보신게 아니에요? 지금 설계도가 없어서 확인이 안되니까 지금 면장님은 확인도 안해 보시고 그냥 시행을 하신게 아니에요?
○ 설악면장   이철호
뚜껑이 없다고 지적이 되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적이 되었으니까 공사가 처음부터 업자가 할 사항인지 뚜껑을요, 아니면 군청에서 할 사항인지를 확인해서 군에서 지출이 될 사항이면 설계도에서 빠졌으면 그것을 여기서 해야지만 그것을 확인도 안해 보시고 설계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현재는.
○ 설악면장   이철호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   최햐용
그것을 확인을 하시고 앞으로 하셔야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심의방법에 보면 참모회의시 타당성 검토후 사업결정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가평군의 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이 설악면 지역에 여러 가지 각종 사업에 생활민원이나 주민숙원사업을 심의하는데 참모회의로 결정을 하세요? 참모회의는 어디까지를 참모회의라고 하시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계장들을...
○ 위원   최해용
그렇지요. 그럼 계장선에서 하시면 군의원님도 모르실 것이고 또 새마을 각종 단체장이나, 사회단체도 모를 것인데 개발자문회의 운영실적을 가지고 계세요?
○ 설악면장   이철호
문서상으로 구성만 되어 있지 사실 실시되고 않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시면 이 자료를 가져다가 보여주시지요. 참모회의를 통해서 면사무소 직원만 아시는게 아니에요. 계장님들만. 참모회의에서 결정을 하실 사항이 아니라 1년에 추경이야 한 두건 되니까 참모회의에서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연초에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린다던가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결정할 사항이 있을 때는 지역의 읍면개발자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때에도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적용을 안하신다면 여기에 있잖아요. 주민의 이해 조정에 고나한 사항, 각종 주민단체연락 지도사항 미운영지도사항, 자조사업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주민의사 및 주민의식에 필요한 사항, 행정정책에 대한 사항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오늘까지 4개 읍면을 다녔는데 4개 읍면에서 심의방법을 설악면에서만 참모회의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적용을 시켰는데 이것은 계장님들은 당연히 참석을 하셔서 의견을 들어야겠지만 이 사항은 앞으로 자치시대에 지방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차원에서라도 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 설악면장   이철호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렇게 하시는게 맞는 것이지요. 이것이 틀린 것이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빨리 하려고 그랬습니다.
○ 위원   최해용
또 6페이지를 보시면 가일리 화장실 폐기신청 들어온 것이 있지요? 20평짜리인데 폐기신청이 들어올 것 같으면 저희가 확인을 안해봐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폐기신청 단계까지 갔는데 관리상태가 양호일리는 없지요. 면장님도 안가보셨으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가보았습니다.
○ 위원   최해용
가보셨어요. 그런데 관리상태가 양호합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양호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은요, 저희가 유명산이 개발되기 전에 지원을 받아서 공중변소를 지어 놓았는데 이제는 아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공중변소가 여기 5개를 지었어야 하는데 원래는 7개입니다. 거기 가정에 되어 있는 것은 김영준네 마당안 주차장에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턱방위에 바깥에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폐기신청중이라고 했는데 폐기를 안해도 주인으로 하여금 자기네가 손님을 받고 있어서 더러우면 다시 짓던가 참견을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폐기를 시켜야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필요할 경우가 있다면 관리이전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폐기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상태가 양호하다면.
○ 설악면장   이철호
양호하다는 것은 청소를 하고 쓰니까 그렇다는 것이지 건물이...
○ 위원   최해용
글쎄 아무튼 양호하다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화장실은 다양화한지 도색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을 보면 설악면에 공중화장실 관리보수관계로 250만원 세워 주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여기 보면 186만3천원을 쓰고 나머지는 남았는데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평군의 군정방침이 21세기를 향하여 문화관광가평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관광가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더 소득을 올리기 위한 차원에서 있는 것이지 가평군을 아름답게 꾸미자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악면 같은데는 유명계곡이나 청평댐 북한강을 씨고 있기 때문에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평군 지역에 와서 설악면 지역에 와서 또 실질적으로 소득은 못 남기고 가더라도 화장실은 한번씩 다 들려 가신다고요. 그러면 가평군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소득은 없어도 홍보차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환경에 대한 문제점도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설악면장   이철호
이것은 폐기신청중이라고 했는데 군청에 보고를 다시 해서 주인한테 아주 맡기는 것으로 관리전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변소를 다시 짓든지, 아니면 놓아두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자가 났는데요, 6.7평, 5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의 것은 평방인데 밑의 것만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것은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실 사항이라 말씀을 안 드린 것인데 국제적으로 평을 안 쓰고 평방미터를 쓰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평을 쓰지 마세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앞뒤가 맞지를 않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가로등하고....
○ 위원   최해용
아니 생활민원접수처리대장이요. 그것을 보여 주시지요? 조금 후에 보기로 하고요. 설악면에 농촌가로등을 도시과로부터 작년 의회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와서 공무원 한명, 민간인 한명해서 담당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가로등관리대장을 보여 주시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공무원은 그 동네를 지정했고요. 그 동네에 들어가서는 제일 가까운데 사람을 지정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관리대장의 양식에 보면 공무원 한명, 민간인 한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대장을 보여 달라고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교상해독제라고 알고 계세요.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잘 모르시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교상해독제라고 무엇이냐 하면 뱀에 물렸을 때 해독시켜 주는 해독제예요. 그것을 금년도 군정질의때 이야기가 나와서 각 읍면 보건지소에 나누어 주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설악면 지소에도 와 있는데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되어 있지요? 면장님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   최해용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연락해서 현재 물품을 가지고 오게 해 주시지요? 냉장보관이라도 상관없어요. 가지고 오게 하시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저희 보건소에 2개요? 가지고 오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검토하는 동안에 지금 최해용 위원께서 질의사항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공중화장실 6페이지입니다. 5개인데 하나 가일리는 폐기신청하신다고 하셨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폐기를 안하는 것으로....
○ 위원장   김인수
여기 관리전환을 시킨게 몇 개나 됩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저희가 신천리 것은 시장에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깨끗하게 해서 고쳐 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것은 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회곡리 가래골은 관리전환을 시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 설악면장   이철호
관리전환이 어렵습니다. 길 위에 있는 것이요. 많이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솔고개는 관리전환이 되겠네요?
○ 설악면장   이철호
솔고개는 개발위원회에서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발위원회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개발위원회에서 남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 위원장   김인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는 지금 관리전환을 시켜서는 안될 사유가 있는 것은 제외해 놓고 유원지 안에 영업을 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변소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서 영업하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인분수거, 보수를 다 해야 되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사항이 회곡리 솔고개는 가능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그 변소로 인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은 영업을 하면서 돈을 벌었으니까 인분수거도 하고 관리도 하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여태까지 군에서 다 지원해 주었다 이겁니다. 군에서 주었기 때문에....
○ 설악면장   이철호
이것이 가일리하고요, 회곡리 솔고개 것이 그런 상태고 선촌리 공동묘지....
○ 위원장   김인수
그것은 알아요. 관리전환을 시킬 것은 군에 요구를 해서 개인이 쓰면서 영업을 하니까 우리 군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면에서도 편리하고 본인도 책임을 가졌으니까 인분도 수거하고 보수도 하니까 더 깨끗이 할 거예요?
군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해 줄 때 바라고 망가지는 것은 안 고치고 이런 사항이니까 건물은 되어 있고 예산도 낭비가 되니까 이런 것은 요구를 해서 관리전환을 시켜 달라고 해당과에 건의를 하시는게 우리군 행정에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해당 실과에 요청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업무추진실적 4페이지요. 공설공원묘지에서 설곡리 일반묘지 320기, 선촌1리 일반묘지 364기, 선촌2리 일반묘지 598기가 있는데 선촌2리 것이 공설공원묘지지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것은 뭡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일반공동묘지입니다.
○ 위원   이용화
이것이 왜정때 나온 공동묘지예요? 표지는 여기에 공설공원묘지로 해야지 맞습니다. 잘못되었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맞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런데 이것을 1기당 얼마를 받고 있지요? 사용료요.
○ 설악면장   이철호
일반공동묘지는 1만원을 받고요. 공설공원묘지는 3만1천7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런데 95년도에 묘지 쓴 것이 몇 기나 되지요? 장부가 있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관리자가 있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지금 관리하는 것은 면장님이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노인네들이 관리하는 상태를 확인해 봤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그 젊은 사람이 관리를....
○ 위원   이용화
젊은 사람이 해요?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하지요? 두사람을 할 수 없어서 젊은 사람을...
○ 설악면장   이철호
네, 그래야 쓸 수 있어서요.
○ 위원   이용화
금년에 대충 몇 기 쓴 것은 안 나와 있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고요.
○ 위원   이용화
왜정때 말로 공동묘지인데 공동묘지 사용료를 1만원씩 받아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   이용화
그런데 다른 군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설공원묘지만 받고요? 93년도인가 선촌리에 2천만원인가 들여서 군에서 조성을 해 주었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다 들어 찼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런데 새로 조성된 곳도 꽤 여러 기가 많이 들어 갔을텐데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데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묘지가 어느 사람이 쓸 때 지정을 해 줍니까? 몇 평을 쓰라고 지정을 해 줍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   이용화
그것이 관리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오면 여기는 이렇게 사용하라 표시를 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막 씁니다.
○ 설악면장   이철호
어려운데 넓혀 보려고 애를 씁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런게 관리예요. 관리를 잘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아마 내년도에는 좀 조성을 더 할 것 같은데요?
○ 설악면장   이철호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자세히 참조를 해서 미리....
○ 위원   이용화
그런데 지금 공설공동묘지에 대개 보면 가평군내 사람이 아니고 다른 곳 사람이 많이 오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작년에 묘지 때문에 감사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감사를 받을 적에 아버지는 여기 살고 아들은 서울가서 살다가 죽었는데 법에는 죽은 사람이나, 산사람이나 여기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합장하는 데는 받아 주었습니다. 원칙은 합장하는 데는 돈을 받지 않아야 하는게 생각이 들어요.
○ 위원   이용화
아니지요? 합장하는 것도 한군데 합장을 하니까 안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지금 묘지사용료가 3만1천7백원을 받고 있는데 조성이 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덜 받는 거예요. 앞으로 많이 올려야 되요.
○ 설악면장   이철호
그래서 지금 3만1천7백원을 합장을 했지만 받았습니다.
○ 위원   이용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묘지는 군에 이야기를 하세요.
○ 설악면장   이철호
그래서 신규조성되는 데는 편리해야 되지 않느냐....
○ 위원   이용화
관리상태를 잘 파악해서 해 주고 앞으로 내년에 할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에 맞추어서 잘 관리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지금 현재 가로등 관리대장을 보면 이경우씨라고 토목기사인데요. 이 사람이 여기에 근무를 안하지요? 군청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설악면 직원이 아니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맞습니다.
○ 위원   최해용
설악면 직원이 아닌데 현재 관리대장을 보면 이경우씨로 되어 있어요? 직원은 이것을 가져다 보여 드리세요.
그리고 이 구대장이 뒤로 들어가고 새로 만드는 신대장이 앞으로 나와야 하는데 구대장은 다 앞을 끼어 놓고 신대장이 뒤에 들어가 있어요? 산업계장님은 여기 오신지 며칠 안되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것은 결재하실 적에 특히 부면장님께서 면장님이야 사실 이런 업무까지 다 보시려면 민원상담관이 이런 것을 하셔야지 면장님이 이런 것까지 하시기는 어려우니까 앞으로 업무에 대한 것은 부면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처리를 하세요? 보셨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죄송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잘못되었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생활민원에 대한 것은 특히 부면장님께서 민원 책임관으로서 모든 것을 처리해서 접수에서부터 끝까지 이런 것을 면장님이 다하시기에도 물론 면장님이 설악면 책임자니까 하셔야겠지만 생활민원같은 것은 앞으로 부면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부면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요?
○ 위원장   김인수
부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생활민원접수 처리대장에 보면 11월8일 교통신호등 고장이라고 해서 설악면 회곡1리에 노훈래씨로부터 접수하신 것을 알고 계세요?
○ 부면장   남상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생활민원접수 처리대장인데 부면장님이 민원책임관으로서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기획실에 통보하셨는데 통보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통보를 한 후에 고쳐졌나, 안고쳐졌나 한달이 지났는데 아셔야 될게 아니에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부면장   남상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최해용
확인을 할 사항이 아니라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가평군 재정의 자립도가 약해서 돈이 없어서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생활민원같은 것은 시정을 해야 딜 부분인데 그것은 민원책임관으로서 그것을 모르면 면장님이야 당연히 면의 총책임자로서 대외적인 업무를 주력하다 보면 잘 모를 수가 있지만 부면장님이 면의 책임자로서 전반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셔야지 부면장님이 이런 것도 모르고 계시면 안되시지요? 앞으로 이런 일을 어떻게 하실건지 부면장님이 직접 말씀을 해 보시지요?
○ 부면장   남상해
직접 제가 확인하고 조치결과를....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이 사항 한가지만이 아니라 생활민원에 대해서 접수처리를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을 해 달라고요.
○ 부면장   남상해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해서 완결될 때까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하천점용료 조금 전의 것에 보충질의가 되겠어요. 여기 보면 1만원 미만이 175명이나 되요.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은 마을담당자가 있는데 그 마을담당자가 직접적으로 부면장님이 책임제를 정하던가 어떻게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 1만원 미만이야 담당자가 돈이 없다면 내가 낼테니까 내일이라도 오셔서 주시지요.
이 정도의 추진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175명씩이나 1만원 미만을 놔둔다는 건 부면장님한테도 큰 책임이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요?
○ 부면장   남상해
네.
○ 위원   최해용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가로등 관계에서도 부면장님이 업무를 너무 안 챙겨 보셔서 그런데 이경우씨가 벌써 군청으로 들어온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지요? 이경우씨가 군청으로 언제 들어갔습니까?
○ 부면장   남상해
작년도에 들어갔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관리책임자라고 해 놓는다면 그것이 무슨 관리책임자의 효력이 있겠어요. 그리고 전체적인게 다 이경우가 관리책임자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으로. 이경우씨가 설악면 전체를 청평댐에서부터 저 유명산 밑에 또 모곡 넘어가는 고개 밑에까지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담당공무원이 있으니까 담당 리가 있잖아요.
담당마을이 있지요? 그러면 담당마을 공무원이 그 마을의 가로등 책임자가 되는 것이 기본적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담당부락에 나갔다가 한 등이라도 끄던가, 못끄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민과의 대화속에서 이루어지고 에너지소비절약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경우 한사람 토목기사라고 해서 한사람한테 설악면의 400등이면 400등, 500등이면 500등 다 맡긴다는 것은 부면장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탁상행정이지요. 그렇잖아요?
○ 부면장   남상해
네.
○ 위원   최해용
앞으로 이런 점을 면장님이 대외적인 문제는 나가서 하더라도 부면장님이 업무를 충분히 챙겨 주셔야 면장님이 나가서 자신있는 대외적인 업무를 보실 수 있는게 아니에요. 현재 주민 건의사항이나 민원사무처리에 있어서 보면 거의가 안되는 것이 없어요.
물론 안되는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보완을 하시던가 해서 나중에 2, 3년후에는 가평읍도 보니까 2년전에 불가가 났더라도 나중에 보니까 처리가 다 되었어요. 보완지시를 내려서요.
그런데 기왕이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가평군민이고 그러니까 아주 안되는 법을 어기어 가면서는 할 수 없지만 최대한 하천점용이라든지, 농지점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주민들이 못하면 면사무소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그분들이 모르는 것은 보완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충분한 서류검토를 해서 해 드릴 수 있는 건 해 주어서 통과를 내 주는 것이 목적이지 안된다고 해서 반려를 시키고 불가통보를 보내는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항상 열린행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힘찬 개발을 하신다고 하니까 면사무소에서도 직원들이 그렇게 하셔서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쪽으로 민원업무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준비가 덜 되어서 그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방세 과세현황이요. 총 미수액이 2억6천8백81만6천원 이것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방세과세현황이 10월31일 현재 2억6천8백81만6천원인데 여기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주택융자 회수사항은 자료에 없네요?
○ 설악면장   이철호
그것은 별도로....
○ 위원장   김인수
이 자료에 안 넣었지요? 이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군에서 준 자료는 설악면이 2가구인데 민재만씨는 징수가 되었네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구희순씨만 남았나요?
○ 설악면장   이철호
아마 징수가 되었을 겁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런데 여기 설악면의 27만3천4백70원이 미징수로 나와 있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미징수인데 아마 완료되었을 겁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2억6천8백만원 중에서 취득세, 면허세, 소득세, 지역개발세 여러 가지 많은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도로점용체납액이 김덕용, 김계호, 김학군 다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학군은 조금 전에 하천점용료로 체납이 되었고 또 도로점용료도 체납이 되었고 체납한 사람은 계속 체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무자한테 지시해서 김덕용씨 이분이 못 낼 분이 아니에요. 김계호씨도 그렇고 김학군씨도 그렇고 또 취득세 보고현황 이천리 신용남씨가 3만7천원이 없어서 못 내요. 이규현이가 2만3천원이 없어서 못내요.
이계익이 김광태 4만원짜리 이런건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2억6천8백만원이 이렇게 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행정은 종합행정인데 자기가 맡은 업무만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2억6천8백만원은 많은 돈이니까 이런 기회에 면장님도 조목조목 확인을 하셨겠지만 전부 낼 사람들이 안 냈으니까 이것은 연말을 이용해서 집중독려를 하는 등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설악면장   이철호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뽑은 것이고 저희가 11월말 현재를 뽑아 보았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현금은 들어오지 않거든요.
○ 위원장   김인수
몇십만원 안따지고 총 2억6천8백만원인데....
○ 설악면장   이철호
지금 1억1천만원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래요? 그렇게 많이 받았나요?
○ 설악면장   이철호
9%를 지금 못 받았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행입니다. 고생이 많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면장님 징수결정액이라는게 뭡니까? 세금을 징수할 때 징수결정액이라는게 있는데 징수결정액이라는게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 설악면장   이철호
세원을 포착해서 조사를 해서 과표를 작성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결정을 해 주는 겁니다.
○ 위원   지기원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세금은 고지하는 고지서 총액이 징수결정액이 아닙니까? 그래서 설악면의 징수부를 보니까 징수결정액보다 수납된 금액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겠는데요. 왜 징수결정액보다 더 많이 수납이 되었는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옛날과 달리 현금을 취급을 안하고 군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야 하는 그래서 징수결정 통보가 오지 않아서 징수부상에 조정보다 징수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서 부득이 100%를 조정을 하는....
○ 위원   지기원
지금 전산화가 다 되어 있지 않아요?
○ 설악면장   이철호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세금을 11월30일로 발췌를 했습니다만 들어온 것도 지금 발췌를 못한 사항입니다.
○ 위원   지기원
아니 군에서 고지서가 배부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설악면의 고지가 얼마가 되었다고 통보가 안와요? 설악면에 재산세면 몇 명에 얼마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징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독려를 해 달라고 이런 이야기가 올게 아니에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고지서를 발부하는 숫자가 징수결정인데 만약에 고지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명한테 100만원을 내보냈다고 하면 그 100만원이 징수결정액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정액 100만원보다 수납액을 보면 수납액이 1백20만원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것은 지금 사무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에요?
○ 설악면장   이철호
그래서 늘 보면 징수결정을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확실히 받은 것을 가지고 징수결정을....
○ 위원   지기원
받은 금액이 아니라 고지금액이지요. 고지서가 발급이 되면 일단 징수결정은 된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고지서가 나갈 때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고지서가 나가는걸 알기 때문에 징수결정은 거기에 맞추어 놓고 다음에 수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보면 수납을 먼저 이루어 놓고 징수결정은 나중에 따라가는 실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장부상에 제대로 등재도 안되어 있고 장부를 봤을 때는 완전히 엉터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산화도 되고 그러면 행정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행정기관의 장부라는 것은 정확성이 없으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고지서가 나감으로 인해서 그 고지서 금액만큼이 징수결정이 되는 거니까 징수결정을 확실하게 맞추어 주고 우리가 수납을 받을 수 있게 시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설악면장   이철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다 준비되었나요?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면장님께서는 지방세 고질체납자가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들은 것하고 총계하고 맞지가 않아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 설악면장   이철호
먼저는 2억6천8백만원이고 현재는 1억1천4백76만원입니다.
○ 위원   정연구
군청자료를 보면 틀리는데요. 본세가 1억4천5백4만4천원이고 가산금이 1천9백28만2천원 어디가 틀린 건지? 조금 전에 금액하고 틀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주요업무자료 있잖아요? 거기 1페이지 2번을 보면 전국토대청결운동 해 놓고 맑은강 가꾸기 추진위원회 있지요. 설악면에 위원이 19명 있지요? 29개리에 172명 있지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겁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우리가 29개리 때문에 각리에 한명씩 해서 리장....
○ 위원   정연구
그런데 172명...
○ 설악면장   이철호
그것은 리장, 지도자 그런 분들로 구성한 겁니다. 이것을 세밀히 따지면 동네에서 몇 명씩....
○ 위원   정연구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조례에 있어요? 면장님 재량으로 한 거예요?
○ 설악면장   이철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효과있게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것이 조례에 있는 거예요 면장님 재량이에요?
○ 설악면장   이철호
지시입니다.
○ 위원   정연구
군청지시에요? 172명으로 하라고요?
○ 설악면장   이철호
아니지요? 172명 지정은 아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지시지요.
○ 위원   정연구
매주 토요일마다 13개 법정하천에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안하는 것이지요? 구성만 해 놓고요. 172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데요.
○ 설악면장   이철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토요일에 한다고 했는데 관광철 시즌이 끝나고 대대적으로 청소하고 또 지저분하면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종량제가 생긴 뒤에 사룡리라던가, 송산리 각 비지정유원지 같은데를 깨끗하게 치우고 있으며 쓰레기가 없게끔 것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172명이면 6명씩 되는데 그렇게 많아요? 명단이 다 구성되어 있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   정연구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95년도에 가축예방하신 것을 알고 계세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   정연구
또 방역지출대장에 개 광견병 예방접종을 했지요? 그것은 공무원의 입회하에서 했나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 자료에서 보면 6월1일 가일2리, 방일3리, 묵안2리 5개리에 627마리를 했는데 6월1일이면 설악장이고 모를 내느라 한참 바쁜데 627마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 설악면장   이철호
공무원이 하나나, 둘이 가서 627마리는 불가능한 이야기고 이것이 1회용 주사기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이면 리장이라던가 젊은 사람들 놓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놓겠다고 해서 이것은 수천마리를 공무원이 쫓아다니면서 놓기는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 위원   정연구
6월1일이면 여기 장날이고 굉장히 모를 내느라고 바쁜데 개가 가서 짖고 난리인데 공무원이나 낯선 사람이 가면 이렇게 627마리를 하루에 주사한다는건 참 힘든 이야기인데 대장이 허위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 설악면장   이철호
허위대장은 아니고 실지로 이 숫자만큼 다 예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냥 약숫자를 나누어주고 공무원이 가서 한 것으로 장부와 맞춘 것이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공무원도 놓고요 주인이 없으면 사실상 못 놓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집단적으로 먹이는 사람 것은 주인들이 놓는데 집집마다 개를 한 두 마리만 있어도 힘든데 어떻게 627마리를 놓습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이것은 주사기 한 통을 가지고 여러 마리를 놓는 것이 아니고 1회용으로 한 마리씩 놓기 때문에 주인이 놓을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러니까 이것을 면장님이 인정하시면 되요. 수의사가 주사를 놓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네가 임의대로 놓게 안되어 있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그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감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 위원장   김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나왔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면개발자문위원회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개발자문위원회 명단을 보면 하헌창씨 계시지요? 이분이 돌아가셔서 현재 안 계신데 이 조직명단을 작성한 것을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명단이에요? 임기가 2년이니까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을 하셨는데 92년 7월1일 위촉해서 임기가 2년이 되었으니까 94년 7월1일 재위촉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하시는 역할은 보여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개발자문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현재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설악면에서 횟수는 4회에 걸쳐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거의가 군정을 홍보하는 홍보강연회에 참석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셔서 홍보식으로 홍보강연회 한 것 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를 지역행정을 펼치는데 도움이나 자문을 얻는 기구로 활용하지 못하고 군행정을 홍보하는 홍보기구로 쓰셨다고요. 이루어진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조례에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면장님이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설악면장   이철호
실질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물론 연세드신 분들의 조언도 얻고 해서 민원처리를 해야지만 거의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환갑이 다 지나신 분들만 위촉이 되어 있어요.
여기 생년월일을 보니까 26년, 28년, 32년, 29년 거의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노인회 자문위원회 명단 같아요. 생년월일상으로 봐서 이런 영향이 되니까 좀 활동성 있고 물론 노인분들도 10명 내외니까 있어서 청년층도 있고 중년층도 있고 부녀회쪽도 있고 그쪽도 나름대로 여권신장과 관련하여 여성들의 참여를 위해 한 명정도 넣고 해서 골고루 여론이 청취될 수 있는 자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해 주시는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생각이 어떠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이 오히려 위촉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현재 있는 분들이 96년 7월1일이면 끝나시니까 그때 가셔서 고루 안배를 하셔서 위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설악면장   이철호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감사자료 26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거기 보면 민원사무 처리현황이라고 해서 쭉 나열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민원사무 처리대장에 있는 사람이 우리 자료에 없는 사람도 있고 이 자료에 있는 사람이 이 대장에 기록이 안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되어서 그럽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설악면장   이철호
반려 불가만 뽑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민원사무 처리대장이라는건 민원사무가 다 들어오면 이 대장에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딱 한 사람만 보아서 제일 앞에 있는 것 3월13일 이세중씨가 농지매매증명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이 사람이 들어온 증거가 없어요.
우리 자료에는요. 그리고 민원처리는 그날 그날 잘 해 주셨는데 농지매매 증명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바로는 곤란합니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 위원   지기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이 그날 즉시 즉시 처리가 되었는데 과연 그렇게 처리가 되었는지 의문이 간다고요.
○ 설악면장   이철호
그래서 이것이 날짜는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민원인들한테 신뢰를 얻어 보려고요. 전담을 해서 애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업무추진 실적 9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주민생활민원해소가 있는데 가로등 보수를 36개소에 사업비가 307만7천원이 있는데 이것이 다 소요가 된 겁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네, 된 겁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여기 평균 보면 가로등 하나에 평균 10만원꼴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고쳐서 10만원이 들어갔는지 그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어려운 문제점인데요, 거리공사비라고 해서 인정을 해 달라고 합니다.
○ 위원   지기원
거리에 따라서 공사비를 인정해 달라고요?
○ 설악면장   이철호
그래서 관내업자가 아니라서 그런가 따져도 보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고, 인건비도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자재단가는 이렇게 되는데 공사비, 인건비 이것이 들어가서 어떤 것은 9만원, 8만원도 되지만 10만원이 되는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공사비를 넣고 노후비를 4만원 이것이 단가의 표시에 있는 것처럼 4만3680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지정업체가 청평업소인데 의심이 가기는 갑니다. 제가 직접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기는 하지만요.
○ 위원   지기원
여기 보면 9월1일 187만5380원이 업소로 지급이 되었는데 그 이전이나 이후에 또 지급된 게 있습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네,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며칠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그 후로는 없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 이전에는요?
○ 설악면장   이철호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얼마나요?
○ 설악면장   이철호
183만1830원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가로등 보수인데 새로 신설도 아니고 보수라고 해 봐야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전구교체정도 차가 받았을 경우처럼 심한 경우가 있겠지만 전구교체 정도일텐데 이것이 건당 전구 갈면서 10만원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지금 여기 보면 대신전기에서 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지정업체입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아주 고정되어서 지정이 된 겁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그러니까 가평, 외서면, 상.하면, 설악정비 업자가 저희들끼리 약속을 해서 가까운 데를 맡아서 하는 것으로요.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전기공사를 하신데가 설악에는 없더라도 외서면에는....
○ 설악면장   이철호
제일 가까운데가 외서면이거든요.
○ 위원   지기원
외서면에는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리를 계산해서 돈을 달라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데로 우리가 얼마든지 지정을 할 수 있잖아요. 꼭 거기에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 설악면장   이철호
그래서 문제점을 돌출시켜 보았습니다.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30만원인데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불이 안 들어오니까 단자도 멀쩡한 것을 갈아 끼우는게 아닌가 이것을 확인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래서 이 업자가 하나의 횡포인데 여기서 보면 얼른 예산상으로봐서는 1동당 10만원꼴로 먹힌 것인데 더한 것도 있고 덜한 것도 있겠지요. 그러다 보면 10만원 낼 것 같으면 어지간한 보수는 다 될 것으로 봅니다.
10만원은 안되더라도. 차가 받아서 아니면 가로등이 쓰러졌다던가 이랬을 때에는 문제가 틀려지겠지만 그랬을 때 업자가 외서면에서 들어오니까 거리를 따져서 적용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타당성이 없는게 거리가 가까워도 자기네가 가서 해 주고 자기네 노임까지 다 받아 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그런 일이 생기면 다른 업자한테라도 앞으로 고정으로 그쪽 업자를 쓰는 혜택을 주면서라도 뭔가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 너무 한 사람한테 국한되어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법규상에 그 사람이 업자를 지정해서 꼭 그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는 규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악면에서 편리한대로 싸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더욱 좋고요. 왜냐하면 우리 가평군 실정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설치를 싸게라도 해서 다만 한 등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좋지요.
왜냐하면 설악면에 보수할게 꼭 36등밖에 없는건 아닐 것 아니에요. 더 있어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안될텐데 그러면 5만원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배로 할 수 있는 입장도 되니까 그런 쪽에서 착안을 하셔서 업자선정도 다른 사람과 절충을 봐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해 주겠다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신규도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어가면서 보수할 때 면사무소에서 편리하고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업자가 바람직하니까 그런 쪽에서 한번 착안을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전문기술이라서 아무나 못하는 건지....
○ 위원   지기원
아니지요. 전기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다 면허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남의 면허를 빌려다가 하든지 동업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불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타면에선 몇 개 업체씩 다 있을 거예요.
그사람들 일 없을 때 좀 와서 해 주면 자기네들 조금이라도 버는데 거리 멀다고 차 기름값 들어 봤자 얼마나 듭니까? 그 사람들 횡포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저희가 옛날과 달라서 고장이 나는 대로 고쳐주도록 하는 방침을 세웠었는데 그것도 한등이나, 두등은 오지도 않더라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새로 등을 다는게 낫지 지금 것은 이것은 진짜 그냥 들어오는 것 밖에 안된다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지기원
신규가로등이 1년이면 보통 몇 등씩이나 달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저희가 올해 12등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료를 하기 전에 면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질의답변의 감사를 실시해 본 결과 관계공무원이 관계법규에 대한 연찬의 부족으로 인해서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은 관계법규를 많이 연찬하셔서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민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생활민원처리는 신고체제에 대한 편성을 해서 즉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도 물이 많이 오염되어 상수도를 설치했는데 겨울에 동파가 되었다 이것을 긴급히 해 달라 하면 담당자만 나가라고 하지 말고 공무원을 총 동원해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되겠다 조금 전에 부면장님께서도 생활민원처리대장에 대한 처리결과를 잘 모르고 있는 사항도 하루하루 점검을 해서 불편한 사항과 미결된 사항은 원인이 뭔가 판단을 하셔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가는 이것으로 끝마치고 이상으로 설악면사무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악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악면장님을 비롯한 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악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4일 10시에 상면사무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7분 감사종료)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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