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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가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05분

1. 행정사무감사


감사대상
1. 가평읍
2. 북면

○ 의사계장   정선융
지금부터 본청 산하기관인 읍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가평읍사무소감사
○ 위원장   김인수
지금부터 ‘95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와 가평읍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사계장   정선융
다음은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수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가평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가평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맡은 일을 열심히 수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갈수록 군민의 요구사항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공직자들은 더 많은 노력과 연구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읍장님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들의 욕구와 불만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작년도에 추진한 각종 사업과 사무전반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추진되었는지 또 지역발전을 위한 실적은 얼마나 계획성있게 추진되었는지를 분석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행정업무가 과연 이루어졌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위원들은 군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가평읍장님께서는 가평읍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감사활동이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정선융
다음은 가평읍장님으로부터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가평읍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선서시에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선서를 받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나 거짓으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당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때에는 거부할 수도 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때에는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평읍장   조정현
선서! 본인은 95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12일 가평읍장 조정현
○ 의사계장   정선융
읍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럼 가평읍사무소에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있는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 가평읍장   조정현
군정수행에 바쁘신 데에도 읍행정을 살펴주시기 위하여 저희 읍을 찾아주신 위원장님외 위원님들께 2만여 읍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는 본읍의 가구수는 농가 1,274가구와 비농가 3,93가구를 합하여 총 5,205가구이며 인구는 94년보다 405명이 증가하여 2%의 증가율을 보인 18,940명으로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면적은 군전체 면적의 17%인 145.1㎢로 그중 임야가 75%를 차지하며 학교는 6개교로 4,230명이며 기업체는 27개 업체에 85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승용차가 2,088대, 버스가 366대, 화물차가 761대, 특수자동차 5대로 총 3220대로 평균 2세대당 1대이며 인구 6인당 한 대 꼴이 되겠습니다.
주택현황으로는 아파트가 939동, 연립주택이 878동, 단독주택 3,130동 총 4,947동입니다. 공무원은 7개계에 모두 70여명이 읍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장회의는 각종 당면사항 지시 및 국.도.군정홍보와 주민여론 청취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13회를 실시하여 각종 당면사항을 지시하였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각종 인도주의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5년 1월25일부터 3월5일까지 40일간 리별로 모금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읍에 회원 1,189명으로 8백41만원을 모금하였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의 운영으로 향토개발에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하고 읍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읍행정의 민주적 발전도모를 위하여 개발자문위원회를 년 4회 개최하여 각종 주요시책 홍보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읍단위 기관장 모임은 읍단위 기관모임으로 주요시책 홍보 및 정보교환으로 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월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11월1일 0시를 기점으로 95년 10월29일부터 11월9일까지 12일간 총 87조사구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가구수는 5,205가구, 주택수는 4,947동, 인구수는 17,103명으로 가구수와 주택수는 변동이 없으나 인구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수는 18,094명이었나, 상주인구수는 17,103명으로 1,737명은 유동인구가 되겠습니다. 유동인구 내역으로는 외지학생이 219명, 군복무가 506명, 취업이 1,1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은 1억8천5백만원을 들여 산유리 유동석축공사 등 1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편익사업은 5천4백여만원을 들여 대곡1리 마을회관 보수 등 6개 분야에 1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철도변 정비사업은 1천9백80여만원을 들여 대곡리 가림판 보수 등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은 가평군관내 자연발생유원지는 용추계곡과 경반계곡 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운영실적은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5개월 동안 42,000여명이 내방하여 약 4천2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확충입니다. 95년도 가평읍 지방세 총수입 목표는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86억5백40만2천원으로 도세 36억1천4백65만원, 군세가 49억9천7백5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실적은 85억4천3백8만2천원을 징수 목표대 99.2%의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나머지 체납액은 6천2백32만원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재산압류 등을 통해 지방세 징수에 전행정력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행정증진 분야에서는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를 위해 171가구 249명에게 양곡비와 생계비 1억8천69만6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지원을 33명에게 1천4백70만원을 분기별로 학비를 지원하여 주었으며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자립의지가 강하고 자활이 가능한 3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5백만원씩 저리로 융자하였고 영세민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거가 불량한 2가구를 선정하여 6백만원을 지원하여 주택을 개보수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경로승차권 지급은 관내거주 65세이상 노인 1,250명에게 경로승차권을 지급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22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연료비를 1천7백1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후된 경로당을 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6개소의 경로당에 3백50만원을 지원하여 주택을 보수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10개소에 5백여만원을 지원하여 놀이기구 보수 및 도색하여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독거노인중 5가구를 선정하여 도배 및 장판교체를 해주고 주방기구지원과 보일러 설치 등 가구당 50만원씩 지원 총 2백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의 청결을 위해 수시로 점검하고 깨끗한 화장실 정착을 위해 7개소의 공중화장실에 사업비 2백30만원을 지원하여 관리용품 및 안내문을 설치하였고 노후된 화장실은 보수, 도색하였습니다.
95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은 94년 3월2일부터 3월8일까지 실시한 결과 855명의 계획중 638명이 참여하였으며 미참석자 217명의 내용으로는 보충교육이 140명, 관내 중소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무자 유예신청이 69명, 전출이 6명, 기타 2명으로 85%가 전반기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하반기 민방위교육은 95년 11월23일부터 95년 11월26일까지 실시한 결과 870명 계획중 659명이 참여하였으며 미참석자 211명의 내용으로는 보충교육이 130명, 유예신청이 48명, 전출이 29명, 국외 2명, 기타 2명으로 95년도 최종 교육을 마감하였습니다.
95년도 징병검사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76년생 남자로 수검대상자 인원이 154명중 132명으로 132명으로 132명은 징병검사를 하였으며 미수검자 22명의 내역으로는 병역면제가 2명, 사망이 1명, 국외 2명, 전출 2명, 질병연기 2명, 병적편입 13명으로 징병검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역병입영에 있어서는 대상인원 151명중 114명이 입영하였으며 입영연기 26명, 병적편입 10명, 행불연기 1명 등 37명이 미입영상태에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대상 12명중 9명은 소집되었고 병역감면 1명, 전출 1명, 96년도 이월자원 1명 등 3명은 미소집되었습니다.
95년도 주민등록 일제정지를 상.하반기중 실시한 결과 5,681세대에 18,926명중 산.하반기 총 42세대에 57명이 직권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은 광견병 예방주사위 6개 분야에 3,540두중 3,498두를 실시하여 98%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농기계의 안전한 보관으로 이용률 제고 및 내구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농기계보관 창고계획은 12개동이며 95년 11월20일 현재 8동이 완료되었으며 그후 4동이 더 완공되어 95년 11월30일 현재 100%의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은 일반저장고 외 9개분야로 7개 분야는 완료하였으나 파이프비닐온실 1농가와 스프링클러 1농가, 선과기 1농가는 12월15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곡수매는 95년 10월28일부터 12월8일까지 가평읍내리 공판장외 3개 공판장에서 14,534가마를 실시하였으며 95년 12월10일 현재 공판이 모두 완료된 상태로 계획량 24,379가마중 100%의 24,403가마를 수매하였으며 그중 1등이 87% 2등 13%로 11억6천7백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택개량 13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34동, 불량화장실 개량이 18동을 추진하여 총 사업비 2억5천2백80만원을 보조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소형관정개발사업은 9공으로써 공당 65만원씩 총 5백85만원을 보조하여 완료하였고 정수장 토수로보수공사는 4백여만원을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개곡1리 능머루 간이상수도 취수원 개보수공사는 사업비 3백40만원으로 현재 추진중이며 12월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샛두밀 간이상수도 관로교체공사와 승안리 하수도 교체공사는 12월5일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읍의 가로등 총수는 603동으로 10월30일까지 99동, 11월중 19동을 수리하여 총 108동을 수리하였으며 가평시가지 가로등 교체공사는 태화금속에서 자재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선로지하매설로 20동을 설치토록 계획하였으나 태화금속에서 제작한 가로등이 일반저온등으로써 재질이 견고하지 못해 높이가 낮아 도시가로등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기에 현재 태화금속에서 지원하는 가로등은 읍에서 보관중이며 필각테파전주 가로등으로 재설비하여 현재 계약완료하여 시공중이며 농촌가로등 26동과 도시가로등 4동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소홀로 전직원으로 징수반을 편성하여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징수토록 한 바 징수독려반은 전직원이 6회에 걸쳐 36인을 징수독려하고 징수액은 382건에 6천8백17만9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전직원에게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마치면서 가평읍 70여 공직자는 군정시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4분)

○ 위원장   김인수
가평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가평읍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감사자료 4페이지를 봐 주세요.
4페이지의 각종 공사 집행현황이 있지요? 성남시 수정구에 사는 이기수라는 사람을 읍장님은 아십니까? 5페이지를 보시면. 읍장님이 모르시면 총무계장이 알려 드리던가요.
○ 가평읍장   조정현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아세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 가평읍장   조정현
복장리에 방골이라고 농로개설하는데 이기수씨하고 북면에 사는 박하석씨하고 같이 시공한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소형공사 1천만원짜리를 두사람이 동업을 합니까?
○ 가평읍장   조정현
그러니까 박하석씨하고 둘이 아마 같이 하는 거예요.
○ 위원   정연구
계약을 이기수씨가 했잖아요.
○ 가평읍장   조정현
이기수씨하고 했는데 사업을 해서 박하석씨가 아마 시공을....
○ 위원   정연구
제가 여쭈어 보는 건 그 사람하고 계약한 이유를 얼마큼 알아서 했느냐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도급을 하고 안하고는 그 사람들 두사람의 문제고요.
○ 가평읍장   조정현
박하석씨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명의가 주소가 그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평에 있는 주소의 업자들한테....
○ 위원   정연구
박하석씨도 상호가 있습니다. 그럼 가평 박하석씨 상호로 해야지 어떻게 이기성씨 상호로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박하석씨가 상호가 없다면 대여를 해서 그 사람을 데려다 쓸 수 있는데 박하석씨가 상호가 있는데 박하석씨와 같이 한다고 해서 계약이 됩니까?
이것이 기술을 요하거나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가평군의 면허가 없는 사람이면 예비업자를 쓸 수가 있지만 이 농로포장 70m하는데 박하석씨도 단종면허도 가지고 있고 재무부령도 갖고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성남시 이기수씨한테 주고 박하석씨와 동업을 했다면 이야기가 되지를 않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 가평읍장   조정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소규모공사를 성남사람한테 준 것은 공개입찰이란 번거러움을 없애고 관내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해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잘못된 것이지요?
○ 가평읍장   조정현
네.
○ 위원   정연구
6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이 있지요? 왜 이렇게 못 받고 있다가 결손을 하게 되었습니까? 다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2천여만원을 못 받고 있어요. 읍장님은 5년전부터 여기에 있었는데 오셔서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텐데요.
○ 가평읍장   조정현
이것이 88년도부터 이렇게 처해 있는데 재산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대장등본을....
○ 위원   정연구
전부 취득세인데요? 취득세는 등기낼 때에 받아야 되는게 아니예요?
○ 가평읍장   조정현
그때 냈으면 되는데 그때 시효가 지나서 못 받아서....
○ 위원   정연구
그때 그러면 재무계장이나 읍장님이나 봐주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잖아요? 취득세는 등기낼 때 내는 것인데 그리고 5년동안 만기가 되도록 계시는데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2천여만원을 못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도 잘못 되었지요?
이것이 다른 세금이면 몰라도 취득세는 부동산을 자기가 등기를 내서 하는 것 아니예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읍장님이 작년에 오신 것도 아니고 5년전부터 88년도부터 소멸시효가 된 것이니까 그렇지요? 잘못되었지요?
○ 가평읍장   조정현
최선의 노력은 다했습니다만 잘 안되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최선을 다하셨는지, 안하셨는지 13페이지, 14페이지를 봐 주세요.
하천점용료 체납자 현황이 있지요? 여기를 보면 체납자중에는 가평에서 돈이 없어서 안낼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제가 아는 사람도 있어요. 독촉을 안해서 그런 거예요. 취득세와 똑같이. 당장 이 명단에 한규평씨나 박인철씨 전화를 해 볼까요. 직원이 가서 돈을 달랬는데 몇 십만원이 없어서 안 주었는지?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6페이지에 있는 취득세 결손처분도 재무계장님이나 읍장님이 태만하기 때문에 1천9백만원의 돈을 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으로 봐서도 잘못을 인정하시지요?
○ 가평읍장   조정현
네.
○ 위원장   김인수
재무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신령협회는 고지를 했습니까?
○ 재무계장   이병규
그것은 저희가 한달 반전에 고지를 해서....
저희한테는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한테는 서류가 없고요, 못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금년 다갔는데 내년도도 어영부영하다 보면 지금 현재....
○ 재무계장   이병규
그것은 원금이 없고 가산금만 있습니다. 가산금이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고 그것은 저희가 담당과장하고 통화를 해 보니 금방 낸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연말 안에 납부토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군 재무과장께서는 왜 이것을 못 받느냐 했더니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못 받는다 그러면 가평읍 재무계장님도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못 받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 재무계장   이병규
이의신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없어요? 안 들어 왔어요?
○ 재무계장   이병규
네,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럼 받아야겠네요?
○ 재무계장   이병규
네, 받아야 합니다. 읍에 들어온 건 없고요. 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 재무계장   이병규
전화로만 하고 찾아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더군다나 통일교회는....
○ 재무계장   이병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월내지 10월에 부과가 된 겁니다.
그것은 앞에 것은 다 징수가 된 것이고 맨 뒷장에 보시면 11명만 안 냈습니다. 1백33만2천원 그것에 대해서는 9월 내지 10월 11월에 부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산금 설정을 해서 고시를 하며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12월까지 납부가 안될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한다던가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통일신령협회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기간동안 가산금을 받는 것이 옳습니까/ 안 받아야 옳습니까? 이의신청기간 동안에요.
○ 재무계장   이병규
원칙은 이의신청을 내더라도 받고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환불해 주던지 더 받던지 하지요.
○ 위원장   김인수
정확한 답변이십니다. 이것은 사실 좀 신경을 쓰셔서 빨리 돈을 없어서 못내는게 아니고 독촉을 해서 징수를 조기에 완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계장   이병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읍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자료 8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어린이놀이터 보수 있지요? 그런데 가정복지과는 가평에 어린이 놀이터가 10개소로 나왔고 여기 읍면은 9개소로 나와 있는데 거기 1개소 차이는 왜 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평읍장   조정현
읍내6리 외에 9개소이니까 10개소가 되는 것이지요.
○ 위원   이용화
아. 읍내6리 외 9개소해서 10개소이다. 네,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 관리자 노인한테 월10만원 나오는 건 읍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드립니까?
○ 가평읍장   조정현
네, 노인회 구좌통장에 넣어 드립니다.
○ 위원   이용화
그래서 9개소로 생각해서 10만원씩이면 1백20만원 차이가 나서 읍면에서 손해가 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3페이지를 봐 주세요. 인구 주택 총조사 있지요? 이것은 군에서 언제 보고를 했지요?
○ 가평읍장   조정현
11월15일 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런데 군 현황하고 가평읍 현황하고 안 맞아요. 총 인구수가 가평이 지금 현재 14명이 많고 총 조사가구수는 4군데가 많은데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 가평읍장   조정현
인구주택 총조사 얼마가 될 것이다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 위원장   김인수
그럼 감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 위원장   김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이용화 위원님 질의를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읍장님 말씀해 주세요.
○ 가평읍장   조정현
외국인 4가구에 대해서 14명은 외국인으로 차이가 낫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국인으로 표시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잘못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괄호를 해서 표기를 했으면 착오가 없을텐데 앞으로는 표기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자료, 감사자료 3페이지인데요. 주민숙원사업추진이요.
○ 위원장   김인수
이용화위원님께서 편의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많이 아시고 눈도 어두우시고 해서 앞으로 부읍장님께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시기 때문에 업무도 확인할 겸 부읍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동의하십니까? 읍면장님께서 계속 하십시오.
○ 위원   이용화
두밀리 삼일 교량교체가 추진중이지요? 등등 해서 5건이 추진중에 있는데 금년에 동절기가 내일 모레면 내년이 돌아오는데 동절기 중인데 지금 할 수 있습니까?
○ 가평읍장   조정현
지금 콘크리트 쳐 놓고 양생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춥기전에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연된 이유요.
○ 가평읍장   조정현
2회 추경에 내려와서 바쁘게 하느라고....
○ 위원   이용화
이것이 2회 추경에 내려왔다고요? 본 예산에 선 것이지요? 읍장님 6천만원 들여서 지은게 아니에요?
○ 가평읍장   조정현
2회 추경에 내려와서 지금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읍장님은 이런 것은 일찍 시작하셨어야 하는데 동절기에 추진중이라고 해서 제대로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적에 대해서 부엌 및 목욕탕개량, 화장실 개량 이것의 지급이 개인에게 다 된 사항이에요?
○ 가평읍장   조정현
네.
○ 위원   이용화
장부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지금 가평읍에 지역주민들이 생활민원상담을 하러 오시든지 전화로 민원사항을 신고했을 때 민원업무에 대한 접수하고 처리대장을 참고해 주시고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평읍장   조정현
주민불편이 전화로 오면 불편요지를 접수해서 건설계에서 필요한 사항이면 건설계로 예를 들어서 돌출물 간판이 나오거나 또 도로에 상품을 놓고 판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정리해 달라 그러면 그때 즉시 산업계, 건설계 직원을 풀어서 어느 지역에서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빨리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제거해 달라. 그러면 나가서 제거하고 들어옵니다.
그때 그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보안등이 꺼졌다면 어느 지점의 누구네 것이 어떤 것이 그러냐고 물어보고 며칠내로 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즉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가평읍에서 물론 우리가 읍면을 다 행정감사를 하러 다니겠는데 가평읍의 경우는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신고사항이나 상담되는 민원사항이 순서로 했을 때 제일 많이 문제가 되고 신고들어오는게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 가평읍장   조정현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가 터졌다던가 이런 것이 제일 많고 상수도는 주민과의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나오면 어디 몇 군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일 시급을 요하고 빨리 해 주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일이 연차적으로 밀리다 보면 빨리 해 주어야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로등 관계도 업소를 지정해서 그 사람이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혼자 손이 미처 못 가서 그때 우리가 요하는 그 시점에 못해 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또 장날만 되면 도로변에 노상적치물을 널려 놓았다던가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들이 나가서 해결을 합니다.
○ 위원   남궁재
주로 3가지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상수도는 고장이 났을 때 얼른 출동을 하고 보수를 해 주어야 하잖아요. 가평은 대행업체들이 잘 해 줍니까?
○ 가평읍장   조정현
밀린 일이 없을 때는 즉시 하는데 일이 여기저기서 터지면 대행업체가 하나다 보니까....
○ 위원   남궁재
가평읍이 하나밖에 없어요? 두군데 아니에요?
○ 가평읍장   조정현
두군데 있었는데 하나는 부실해서....
○ 위원   남궁재
글쎄 제가 알기로는 두군데로 알고 나왔는데 두군데면 그렇게 바쁘고 금방 못 나올 것도 없는데요.
○ 가평읍장   조정현
우리가 박인관씨하고 신부균씨가 있는데 신부균씨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다른 업체로 빨리 대체를 해서라도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빨리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저는 두 개업체로 알고 나왔어요. 경쟁을 꼭 불러일으키고 한다는 것보다 제가 봐도 두군데가 있어야 서로 한 사람이 바쁘면 한사람이 나올 수가 있고 바쁠 땐 두군데서 다 나오고 또 공사에 대한 상수는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미리 조정할 수 있는 지역이 가평읍이라고 생각을 해서 두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상수도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가로등 경우는 지금 공무원 한명, 민간인 한명 해서 지금 책임자가 정해져 있나요?
○ 가평읍장   조정현
지정은 당초부터 해 놓아야만 하겠지만 현재로는 보는 사람이 먼저 끄고....
○ 위원   남궁재
안되어 있다고요? 작년에 행정감사때도 지적이 되어서 올해 처리결과를 보면 공무원 한명, 민간인 한명이 선정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적을 하면은 얼른 관리책임자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는지 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어떠한 일이든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시정을 하고 조치를 해 주어서 주민들에게 민원발생 되는 것을 조기에 해결을 해주고 보수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지금 가평읍에서 금년도에 급수전하고 급수탑하고 설치한게 있지요?
○ 가평읍장   조정현
저희가 금년도에 급수탑이 2개소이고요, 소화전이 1개소입니다.
○ 위원   남궁재
급수탑 2개하고 소화전 1개요. 군의 민방위과에서는 2백만원씩 개당 똑같이 읍면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공사비가 지금 여기 와서 확인해 보니까 3군데에 대한 자재, 노임, 모든 산출 견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견적도 한군데 밖에 안 받았지요?
○ 가평읍장   조정현
업자가 기피하는 사실입니다.
○ 위원   남궁재
그래서 관에서 하는 서류를 작성할 때 적은 사업이든, 공사라도 일단 견적은 2군데 이상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 가평읍장   조정현
1천만원이하는 그냥....
○ 위원   남궁재
1천만원 이하는 한군데 받더라도 그러면 지금 읍장님이 생각하실 때 급수전하고 급수탑하고 이것이 5백90만원이면 3개에 6백만원 나온 예산은 거의 다 예산을 세우고 공사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견적이 3군데마다 전부다 자재 들어간 것과 공사비가 차이가 날 거예요? 지금 노임도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해서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는 것 같고 자재자체도 물가정보에 의한 자재비 선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경비라던가 기타 잡비를 나름대로 적용을 시켜서 업자도 밑지게 하면은 안되요.
또 관공서라고 해서 내돈 안 들어가니까 확인도 안 해 보고 무리하게 추진되어도 안되는 그러한 문제가 지금 이것은 개당 2백만원이라는 민방위과의 답변은 제가 볼 때에 타당성이 없어요. 그러면 면에서라도 제대로 어디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얼마 또 세군데 것에 대한 급수탑, 급수전 공사비를 정확히 앞으로라도 제대로 견적을 받고 또 나가서 한번 정도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공사비 산출이 안되어 있고 근거가 없어요? 그냥 하나 하는데 2백만원정도니까 해라 이렇게 맡겨 버리고 업무적인 정리를 하더라도 무조건 2백만원씩 똑같이 배급 주듯이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읍에서 발주한 급수전, 급수탑, 소화전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읍장님 생각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요?
○ 가평읍장   조정현
네.
○ 위원   남궁재
내년부터는 이것을 실공사비를 적용시켜서 이것을 밑져서 못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군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조정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공무원들도.
예산을 더 올려주던가 하고 군이나 읍면에서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공사비가 지출되게끔 내가 볼 때에도 1천원이 틀려도 틀리지 똑같이 2백만원씩 나갈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쪽으로 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주요업무실적 8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18항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보수금이 5백20만원을 지출하셨지요? 보수 및 도색이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내역이 없어요. 5백20만원의 지출내역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가평읍장   조정현
보건소의 읍내8리에 1개소가 있고요, 경반리에 있고, 줄길리, 개곡2리, 그리고 하색리에 있고 치락골 하색2리, 영가리, 중촌 읍내4리 등등 이렇게 해서 사업비의 5백20만원이....
○ 위원   최해용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 하면 어린이 놀이터가 계획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형식상 갖추어져야 하는 80년도의 어린이가 놀던 이런 시설에 그냥 쳐다면 보는 하나의 조경 같은 것으로 느끼지 실질적으로 현재 어린이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놀이기구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는 노후된 것은 폐기를 하시고 현재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좋아하는 기구를 구입하는 것이 어떠신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 가평읍장   조정현
좋은 말씀이십니다. 시대흐름에 따라서 어린이들의 기구도 다양하게 변화되어야 하는데 80년대의 새마을 사업할 때 지구별로 설치를 했던 것인데 이것을 당연히 최위원님 말씀대로 기구가 변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동감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추경에라도 올려서 한가지를 하더라도 호감이 갈 수 있는 놀이기구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13페이지를 봐 주세요. 간이상수도 문제가 있지요? 34번 35번 조금 전에 이용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못한 사업이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교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읍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활민원중 제일 많이 불편한 것이 상수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가평군 전체의 간이상수도가 70년도에서 80년도에 설치한 것을 현재까지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가평군 재정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는 없겠지만 기 사업비가 책정이 된 금액을 다른 사업보다는 사실 식수나 여러 가지 수도에 관련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사가 큰 것도 아니고 3백40만원, 6백50만원이면 이 규모를 환산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읍면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다른 사업보다도 간이상수도에 대한 문제는 조기에 준공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읍장님께서는 계속 이월시킬는지 모르지만 현재 추진실적에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빨리 마무리를 시킬 계획이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 가평읍장   조정현
저희들이 이것이 예산에 허락지 못해서 2회 추경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식생활환경에 물이 있어야 하고 제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하는데 예산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이것을 12월30일까지는 준공을 하실 건가요?
○ 가평읍장   조정현
네,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수도관계를 빨리 해결하시고 감사자료 7페이지를 봐 주세요.
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공중화장실 현황이 있지요? 거기를 보면 관리상태가 100% 양호합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보수유지비는 7개소에 2백37만4천원이 들어갔는데 이 돈을 들여서 상태가 양호한데 건축년도를 보면 79년도 80년도 81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정도 상태를 가지고 현재 집행된 금액을 가지고 현재 상태가 양호한데 읍장님께서는 한번 돌아보셨나요?
○ 가평읍장   조정현
이것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전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장이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사전 탐구한 다음에 여기는 무엇을 고쳐야겠고 무엇을 지적해야 하는 것을 저희가 한바퀴 돕니다. 일제히 점검을 합니다. 저희가 경반리하고 용추계곡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 위원   최해용
그래서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 하면 우리가 문화관광 가평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가평군을 끌고 나가고 있는데 가평읍 같은 경우에는 남이섬이나 용추계곡 여러 가지 등등의 산자수려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데가 많은데 관광객들이 오셔서 다른데는 안 들려도 화장실은 한번쯤은 다 들려 갈 거예요.
그러면 가평군의 얼굴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봐 주세요. 3,300㎢이하의 농지의 일시점용허가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처리를 다 된 것만 있지 불가된 것은 없어요. 100%다 처리가 되었나요?
○ 가평읍장   조정현
네.
○ 위원   최해용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러면 23페이지 24페이지 한번만 봐 주세요.
23페이지를 보시면 농지전용허가 해서 2월16일 들어온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마을개발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해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견서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 주신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불가통보나 아니라 반려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 가평읍장   조정현
이것은 경반리의 좋은 지역입니다. 여기다가 토속......그 마을주민들은 거기다 그것을 해 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해 올린다 하더라도 안되는 겁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물론 법상에 있어서 재신청을 하지 말랄 수는 없지만 의견서를 첨부하라던가 해야지 재신청을 하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 가평읍장   조정현
이것은 반려로 해야 됩니다.
○ 위원   최해용
그렇지요? 반려로 하셔야지요. 불가로 되어 있는데 불가는 안된다는 것이고 반려는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올리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통보를 하시면 안되지요.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6월13일 날짜에 보시면 현농지에 신청한 근린생활 식당은 진입로 확포장 보수후 혹은 일반주택 부지조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입로 확포장 보수 후 한다는 건 어느 조항에 근거를 둔 것인데 말씀해 주시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황도로가 없기 때문에 현황도로 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입로 확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보수 이것이 어느 법에 근거를 두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 가평읍장   조정현
진입로의 확포장이 아니라....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확포장이라는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확포장이라고 하셨어요. 현재 현황도로가 없어요?
○ 가평읍장   조정현
식당을 지으려면 어디든지 길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길이 없기 때문에....
○ 위원   최해용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게 아니라 확장이라는 것은 확장보수는 있는데 농지전용법상의 조항에 확장보수를 해야 된다는 농지전용법이 있으니까 그런게 아니에요?
○ 가평읍장   조정현
농지법에는 없고 주택은 근린생활을 짓게 되면 확장을 해야만....
○ 위원   최해용
그러시다면 법에 없는 것은 해 주시고 그 사람이 식당을 하면서 진입로가 불편할 때는 그분이 사실건지, 안하실 건지 그 사항이지 법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공무원이 일반재산에 대한 것을 갖다가 권리를 주장하는 문제 밖에 안되잖아요.
법조항을 가지고 불가통보를 보내던가 반려를 시키던가 해야지 산업계장이 농지담당부서에 있다고 해서 일반재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는게 아니에요?
○ 위원장   김인수
산업계장님은 여기서 발언할 수 없으니까 쪽지로 해서 뜻을 전달하라고 했고 또 관계법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으면 농지법이 없으면 건축법이라도 가지고 오시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최해용 위원은 자료가 올때까지 중단을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을 선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본위원 질의는 답변의 효율성을 위하여 건설계장님을 발언대에 세워놓고 건설계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건설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가정급수 상수도공사시에 우리가 급수공사시공질의서를 내보내서 시공업자한테 공사를 시키게 되어 있지요?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계를 받나요?
○ 건설계장   김왕기
시공지시를 하게 되면 공사하겠다고 착공계가 들어옵니다. 나중에 준공계를 받게 됩니다.
○ 위원   지기원
준공계가 들어오느냐고요?
○ 건설계장   김왕기
그 관계는 먼저 11월에 각 읍면의 실무자, 계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공계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서 정산하도록.....
○ 위원   지기원
현재 준공계를 받고 있느냐고요? 받는지, 아니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 건설계장   김왕기
현재 준공계가 들어온 건 없습니다.
○ 위원   지기원
안 받는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받은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그만큼 우리 행정이나 주민들한테 편리를 주고자 하는 거니까 현재 현행하는 데로 이야기를 하라고요.
이것이 그렇다고 여기서 받는다고 하면 서류를 다 확인하면 확인되는 사항인데 여기서 다 알고 질의를 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하라고요. 지금까지 통상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준공계를 받은 적이 없지요?
○ 건설계장   김왕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래서 정산할 때 문제가 되는데 이 정산도 마찬가지예요. 정산도 이것이 지금 행정기관에는 회계법에 의해서 정산처리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상수도 정산은 그때 그때 해 주는게 아니라 1년에 한번정도 정산을 하시지요?
○ 건설계장   김왕기
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이것이 절차상이나 회계법에 맞는 행위라고 계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건설계장   김왕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이 빨리 시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것이 몇 년전부터 상수도가 생기면서부터 통상관례로 이런 형식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행정기관에서는 관계에 의해서 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돌아가게끔 법조항에 있는 대로 그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 주었을 때 정확한 행정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사람이 머리가 좋더라도 1년치를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정산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정확한 수치가 될 수도 없고 이것은 심하게 말한다면 업자편의위주로 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 건설계장   김왕기
이 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에 군에서 교육을 받고 앞으로는 회계법상 원칙대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간이상수도도 건설계 소관이지요. 가평읍 상수도나 몇 개나 있습니까?
○ 건설계장   김왕기
현재 14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15개 아니에요?
○ 건설계장   김왕기
15개소인데 1개소는 폐기되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어디가 폐기가 되었습니까?
○ 건설계장   김왕기
복장리 치골 부락.
○ 위원   지기원
언제 폐기가 되었습니까?
○ 건설계장   김왕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작년말인가 올초에.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전부 실시했지요?
○ 건설계장   김왕기
네.
○ 위원   지기원
언제 실시했습니까?
○ 건설계장   김왕기
분기별로 실시합니다.
○ 위원   지기원
확실히 했습니까?
○ 건설계장   김왕기
네,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어디서 했습니까?
○ 건설계장   김왕기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의뢰해서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시설관리자 건강진단도 실시했지요?
○ 건설계장   김왕기
네.
○ 위원   지기원
그것도 확실히 다 했습니까?
○ 건설계장   김왕기
네.
○ 위원   지기원
몇 회 했습니까?
○ 건설계장   김왕기
그것도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복장리외 한군데가 폐기가 되었는데 거기도 금년도에 수질검사도 다하고 시설관리자도 건강진단을 다 했는데 그 사람은 왜 했어요? 이거 안했지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했는지, 안했는지.
○ 건설계장   김왕기
안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건설계장님 자리에 계세요.
이왕 나온 김에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융자관리를 건설계에서 하지요?
○ 건설계장   김왕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금년도에 주택융자회수 대상자가 몇 가구나 됩니까?
○ 건설계장   김왕기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총 21명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67명은 뭐예요? 67명인데 대상자가 어디가 맞는 거예요? 이것은 군에서 가지고 온 자료예요. 구에서는 67가구인데 여기는 21가구면 어디가 맞는 거예요. 대장관리를 엉망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21가구라고 했지요. 받아야 할 돈이 얼마입니까?
○ 건설계장   김왕기
현재 미징수한 금액이 4천3백43만9천3백80원이에요.
○ 위원장   김인수
그것은 정확하게 맞네요. 미징수금액이 4천3백43만9천3백80원 그래서 이것이 소송건수가 몇 건에 얼마인지 아시나요? 우선 못 받는 이유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왜 금년에 4천3백43만9천3백80원을 받아야 하는데 재무계도 엄청나게 많고 여기도 그렇고 이것은 본인이 집을 지었으면 당연히 냅니다. 그런데 4천3백43만9천3백80원을 왜 못 받았나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건설계장   김왕기
4천3백43만9천3백80원 금액중에서 87년도 국민주택으로 지은 경춘 국민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재산권 압류라던가 이런 관계로 재산권 제한 관계로.....
○ 위원장   김인수
좋아요. 그러면 재산권 압류가 몇 건이나 되요. 몇 건에 얼마 전부가 4천3백43만9천3백80원이 재산권 압류가 되어서 못 받는 겁니까?
○ 건설계장   김왕기
금액은 취합을 안했습니다만 8건이 계류중에 있고 여기 국민주택의 미납액 중에서 총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왜냐하면 대상가구가 군에서는 67가구고 여기서는 21가구라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선 대상가구부터 모르니까 누가 내야 하는건지, 누구한테 받아야 할건지 그것조차도 엉망이고 관리대장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 건설계장   김왕기
네,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관리대장을 가지고 오시고요. 그럼 어떻게 받아야 4천3백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계획을 이야기 해 주세요.
○ 건설계장   김왕기
네, 융자금회수 관계 철저지시로 해서.....
○ 위원장   김인수
누구한테 지시를 해요.
○ 건설계장   김왕기
군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는 내년도 1월10일한 최대한 징수독려를 해서 추진토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뭐라고요?
○ 건설계장   김왕기
11월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계획으로 12월1일부터 내년도 1월10일까지 징수독려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럼 21가구만요? 그럼 46가구는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건설계장님이 잘못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오자가 난 거예요? 분명히 67가구인데 관련 대장을 보시고 이것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장님께서 종합적인 행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집중 독려를 재무계나 건설계나 해서 추진을 해야 이루어지지 담당자별로 책임을 맡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읍행정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읍장님이 챙기셔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건설계장님은 이 대장을 끝나면 저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자료에는 안 난 건데요. 에너지시범마을 육성으로 자료를 산업과에서 읍면으로 배부하였는데 가정에 전달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차후 운영상태를 확인하였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평읍장   조정현
아직 완료가 되지 않고요....
○ 위원   이용화
읍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후 운영상태를 확인해 보셨어요?
○ 가평읍장   조정현
아니요.
○ 위원   이용화
잘못하셨네요. 확인도 안하시고 그러면 이 설치는 산업과에서 나온 것을 보면 전구, 형광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접수 장치해서 배부했는데 개인에게 돌아갔어요?
○ 가평읍장   조정현
네.
○ 위원   이용화
장부를 제출해 주세요. 서류를 확인해야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조금 전에 생활민원업무에 대해서 처리대장을 봤습니다. 본 결과 종합생활민원 처리대장은 없고 상수도하고 가로등하고 2개는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생활민원이라고 하면 각가지 생활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불편, 건의 나름대로 신고사항이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상수도나 가로등이 아닌 다른 문제를 신고하던지 업무를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도 나중에 와서 언제 했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고 또 읍자체에서도 어떠한 민원업무를 이렇게 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총무계면 총무계에서 일괄적으로 생활민원업무처리대장을 만드셔서 그날 그날 10건이고 100건이고 들어오는 대로 접수를 해서 해결되는 것은 되고 또 빨리 각계에서 담당자들이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활민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 폐기물 쓰레기규격 봉투판매대장을 보니까 일계하고 영수증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나중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이용화 위원님 최해용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이 왔습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자료는 왔는데 전혀 맞지가 않아서 다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지전용 농지위원회를 1주일에 한번을 해야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겠지요? 민원이 있을 적에요.
○ 가평읍장   조정현
한달에 세네번 할 때도 있고....
○ 위원   최해용
그럼 농지위원회 한 내용이 있지요? 그것도 보여주시고요. 오는 동안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 3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3페이지를 보면 개발자문위원회라고 있지요? 그런데 분기별로 해서 4회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4회를 하셨어요?
○ 가평읍장   조정현
네.
○ 위원   최해용
참석인원은 어떤가요?
○ 가평읍장   조정현
102명 임원중에서 때에 따라서는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 위원   최해용
그런데 개발자문위원회는 읍장님이 위촉한 분들이 아닌가요? 그럼 개발자문위원회 명단을 갖다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발자문위원회다, 방범위원회다, 방위협의회다 뭔가 명칭만 걸어놓고 실질적인 개발자문위원회라 하면 여러 가지 지역의 소득이 오게 하던가,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있는 자문기구인데 개발자문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없고 모여서 뭔가 이루어진 것이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에는 4히에 걸쳐서 하셨으니까 4회에 개발자문위원회는 무엇을 의결하셨나 그 내용을 보여 주십시오.
○ 가평읍장   조정현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자문위원님들께서 우리한테 좋은 이야기도 해 주고....
○ 위원   최해용
원래 추진계획에 보면 향토개발에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하고 읍 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민주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실시되었는지 무슨 의견이 나와서 토론이 되었는지 회의시에 분기에 4회를 하셨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지역에 발전이 있는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의 여론이 일개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과 여러 주민의 몇 천명이 이야기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것을 보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자료요구를 하셨으니까 자료가 오기 전까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자료가 올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 위원장   김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자료가 왔으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평읍장   조정현
이억수씨 것은 9월14일 재심의해서 군에서 9월27일로 허가가 났습니다.
○ 위원   최해용
사실 허가가 안나갈 사항이 아니에요. 나중에 나갔잖아요. 여기에 농지위원회의 종합의견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비포장도로 및 노폭이 좁아 교통불편이 있으므로 주민생활시설 근린생활부지로는 부적합하다 이랬는데 사실 현황도로는 없다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들어오면 빨리 처리를 해서 허가를 해서 도로를 내던가 넓게 보면 이것이 불가가 나갈 사항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허가가 나갔잖아요. 일반 군민들한테 여러 가지 번거로운 민원이 되고 있으니까 기왕 나갈 것이 읍민들이 뭐라 그랬어요? 읍사무소 직원들이 하나의 끗발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이것이 끗발입니다. 해 주어도 되는데 왜 안해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또 문제가 있더라도 서로 찾아나가는 것이지 군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하라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것이 긍정적으로 하는 거냐 이거예요. 해 주어야 될 것을 안 해 주고 안해 줄 것도 안해 주고 다 안해 주는 것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가평읍장   조정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개발자문위원회 명단 있지요?
○ 가평읍장   조정현
개발자문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계에서 회의서류를 해서 우리가 당면사항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 위원   최해용
실적을 보내 주시지요?
○ 가평읍장   조정현
4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내용이요, 군민의 날 체육대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읍면의 체육회가 있잖아요. 읍면 체육회에서 할 일인데 그것을 읍면 체육대회 행사까지 개발자문위원회에서 한다면 체육회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형식적인 성격만 띄는 것이지. 개발자문위원회는 원래 취지대로 개발지역의 뭔가 개발적인 발전이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이런 정도의 성격을 띄는 개발자문위원회가 되어야지 군민의 날 행사나 준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읍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가평읍장   조정현
최위원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발자문위원이라 함은 명칭 그대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에 대한 모든 것을 보시고 또 체육위원은 체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구성이 되어서 체육에 대한 문제점이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체육회위원이나 개발자문위원이나 합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각 회의에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업무자료를 보면 농작물제고대책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파이프 온실 하우스 600평, 사업비가 5천4백만원이지요? 지금 보면 미완공으로 되어 있고 기 대상자의 포기로 95년 이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 가평읍장   조정현
저희가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써 일반저장고를 2개 분야로 작업중인데 1개 농가만 미완료했습니다. 15일경이면 저희가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   남궁재
먼저 대상자가 포기를 해서 다른 사람으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금년도가 다 갔는데 대상자 선정을 할때 심사숙고를 하셔서 우리가 꼭 장려를 하고 지원을 해 줄 사람을 해야지 지금 보조라고 하니까 위에서 거저 나오는 돈 대충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뒤에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아직 미완공 되었다는 것도 그렇고 보조사업인데 빨리 해 주어서 지역주민들이 하루라도 한달이라도 빨리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해 주어야 하는데 금년이 다가도록 미완공되어 대상자가 마땅치가 않아서 포기를 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뭔가 당초 선정문제에서도 제대로 선정이 안된 것 같은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도 잘 조사하고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해 주세요.
○ 가평읍장   조정현
읍내5리에 있는데 확인을 해서 내일 모레면 될 겁니다.
○ 위원   남궁재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정과정에서 올바로 선정을 해야 되겠다. 또 어려운 사람들 보조해 주는 것이지 잘사는 사람들 보조해 주라는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에너지시범마을육성에 대한 미비에 대해서 종결을 짓겠습니다. 지금 미결된 데가 많은데 읍장님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주민하고 직접 관련과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가평읍장   조정현
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조금 전에 융자회수자금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건설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융자회수대상자 군에서는 67가구, 읍에서는 21가구 46가구에 대해서는 분석해 본 결과 총 67대상이었는데 못 받은 사람이 21가구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이 아니에요?
○ 건설계장   김왕기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총 67가구인데 46가구는 받았기 때문에 아직 못 받은 가구가 21가구로 그 대상만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군에서 다시 확인해서 정확하게 알려 드리지만 우선 그렇게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천3백만원 중에서 소송 계류중에 있는 것이 4건에 얼마라는 것을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추진하기 위해서 군에 전화를 걸어 보았더니 1천만원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감사가 끝나면 대상자를 소송계류중은 제외해 놓고 소송이 아닌 순수하게 받아야 할 사람은 금액이 4천3백만원에서 1천만원이더라. 그것을 내가 군에서 알아봤어요.
건설계장이 답변을 못하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하고 법도 연찬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체이자율이 몇%인지 아십니까? 담당계장님은 아셔야 하는데 지금 모르시지요? 그러니까 이 업무가 진행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런 기회에 정확하게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17%입니다. 그러니까 17%에 대한 연체이율을 받아 내셔서 빨리 징수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 드리니까 앞으로는 법의 연찬을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읍장님께서는 우리 읍행정이 모두가 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항은 우리 생활민원의 관계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생활민원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군민이 바라는 것은 바로 생활의 불편이 없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을 신고체계를 조성해서 즉시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특히 오늘 행정질의 하신 사항에 대한 생활민원의 상수도 관계, 쓰레기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신고접수가 되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하나도 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평읍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평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평읍장님을 비롯한 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가평읍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평읍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감사는 북면사무소로 감사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정선융
지금부터 본청산하 기관인 읍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지금부터 ‘95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와 북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사계장   정선융
다음은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수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북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북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맡은 일을 열심히 수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갈수록 군민의 요구사항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공직자들은 더 많은 노력과 연구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면장님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들의 욕구와 불만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작년도에 추진한 각종 사업과 사무전반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추진되었는지 또 지역발전을 위한 실적은 얼마나 계획성있게 추진되었는지를 분석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행정업무와 과연 이루어졌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위원들은 군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북면장님께서는 북면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감사활동이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정선융
다음은 북면장님으로부터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북면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선서시에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북면사무소감사
○ 위원장   김인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선서를 받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나 거짓으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당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때에는 거부할 수도 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때에는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장운순
선서! 본인은 95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12일 북면장 장운순
○ 의사계장   정선융
면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럼 편의상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북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있는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 북면장   장운순
북면장 장운순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앞서 북면사무소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재무계장, 산업계장, 호병계장.
존경하옵는 김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을 통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새마을사업이나 우선 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 3천9백여만원을 들여 3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숙원사업은 총 9건으로 간이상수도 보수 1건을 제외한 8건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업비는 5천88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지 보수완료사업으로는 호주 참전지 내에 보도블럭 정비를 2백84만원의 예산을 들여 완료하였으며 또한 소규모생활편익사업으로는 총 66건중 추진중 3건, 공동수도설치 1건, 도로정비 보수, 소하천 정비 등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맑은강 가꾸기 운동 및 자연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발생유원지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95년 4월부터 11월까지 종합매표소를 운영 오물수거료 1억2천3백86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대비 7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추진은 3개리에 종량제 봉투 15,480개를 판매해서 4백32만8천원의 수입을 올렸고 또한 127톤의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여 6백77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 깨끗한 청사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민원대설치, 청사종합보일러 설비, 청사내 전기보수 총 2천9백13만8천원의 예산을 들여 3건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는 홀로사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5건, 영세민주거 환경개선사업 2건, 거택보호자 54가구에 7천1백37만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도 장제비를 1백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21명과 소년소녀가장 지원 5명 또한 저소득모자세대지원 2세대, 노령수당 56명에게 1천3백4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복지 및 경로효친사상고취는 경로당 14개소, 경로당보수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여섯 번째 징병검사에 대해서는 45명의 대상중 40명이 수검하였고 5명의 미수검자는 3명, 병역면제가 2명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민방위교육은 상반기 민방위교육 대상자 162명중 131명이 참석하였고 31명이 불참하였으며 불참내역은 교육대상 30명, 교육유예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하반기 민방위교육대상자는 159명으로 참석이 155명 불참이 4명으로 불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억8천5백67만4천원으로 1억8천5백81만6천원을 징수하여 14만2천원을 초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에 대하여는 금년도 지원대상 학생 44명에 대하여 사업비는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1천8백7만5천원으로 44명에게 입학금 1백49만원과 수업료 1천7백92만4천원으로 1천8백7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춘기조림 계획은 44.6㏊로 95년 3월21일부터 4월20일까지 총 44.6㏊의 조림을 완료하였고 정리 작업비로써 3천4백45만원, 식재료비로써 2천4백41만원, 비료주기 4백11만5천원으로 총 6천98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지풀베기 작업은 총 250.6㏊ 계획이 95년 6월부터 8월31일부터 실시하여 금년도 조림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91년도부터 93년도 조림지는 1회 실시토록 함으로써 풀베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열두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4동과 화장실 5동 입식부엌, 목욕탕 18동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30일까지 현재 추진실적은 주택개량 3동은 완공하였고 화장실 5동중 3동을 완료하였으며 입식부엌, 목욕탕 18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열세번째 농촌가로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 10등에 사업비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10등 모두 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8억7천5백96만원을 투입해 버섯재배사 1동과 소형관정 7공, 과수관수시설 4㏊, 사과과원조성 1.5㏊, 과채류저장용기 989개, 반사필름 5㏊, SS분무기 6대, 선과기 6대, 깔판 740개, 사과박스 공급을 완료하였고 또한 농산물 규격포장재 및 사과박스 및 느타리버섯 박스는 총 193,720매를 공급완료하였습니다.
파이프 온실을 현재 설치중에 있으며 가일 2마을 저장고 14동을 기 설치완료하여 현재 7동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년안에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스라브 3동과 판넬조 8동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보조 사업은 먼저 일반농가 농기계 보조지원 사업은 경운기외 7종에 92대 공급계획에 사업비 8천3백만원을 보조 지급토록 하여 11월30일 현재 경운기 36대외 총 75대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소규모공동이용조직 지원은 1개 영농단에 트랙터 1대, 콤바인 1대 천만원을 지원했으며 현재 이곡2리 영농단 대표 이기연씨에게 농기계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제고대책에 대하여 돈사 1동과, 우사 1동등 축사신축 2동에 9천9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정화조 설치 2동은 2천만원을 보조 및 융자하여 현재 실적으로는 축사신축 2동중 정화조 1동은 완료하였으며 돈사 1동은 공정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실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축방역은 소탄저기종저 328두, 소아까바네 18두, 소유행열 60두 소전염성 기관염 72두, 돼지콜레라가 140두, 돼지유행성설사 30두, 돼지전염성위장 130두, 돼지일본뇌염 60두, 개광견병 771두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27분)

○ 위원장   김인수
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북면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보고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북면장님 여기에 언제 부임하셨지요?
○ 북면장   장운순
6월30일입니다.
○ 위원   정연구
혹시 성남시 수정구에 사는 이기성씨를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면 총무계장님께 여쭈어 주십시오.
○ 북면장   장운순
정연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공사집행산하의 농로확장사업에서 오목골 농로개설에서 계약자가 성남시 수정구 이기수씨는 관외의 업자와 계약한 것에 대한 것이지요. 이것은 박하석씨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만 또 박하석씨가 94년 4월12일날....
○ 위원   정연구
박하석씨도 상호가 있어요. 한국건설이라고. 그런데 총무계장님은 그분을 압니까? 이기수씨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공사를 줍니까?
○ 위원장   김인수
정연구 위원님 답변을 요구하실 때에는 위원장님에게 건의하셔서 총무계장님이 필요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면장님 오셔서 사업비 결재하실 때에도 모르셨어요?
○ 북면장   장운순
그 건물 준공이 4월12일 착공이 되어서 5월7일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임자한테 때문에....
○ 위원   정연구
그럼 면장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부면장님이나 총무계장님이 그분을 어떻게 알아서 이 사람과 공사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장운순
이 사업은 여기 목동리에 사시는 박하석씨가 운영하는 한국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계약자가 이기수씨로 하고 박하석씨가 공사를 하면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면에서 시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잘못된 것이지요? 가평에도 그런 건이 하나 있어요? 사이가 나쁘니까 이봉규씨하고 같이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업자를 데려다 자기가 이사등록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은 계약자체가 여기서 하는 것이 거기에 이사가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공사를 할 적에는 특수면허가 있거나 가평에 업자가 없을 적에 외지업자를 선정할 수 있지요.
이것은 농로 80M 포크레인 굴착기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외부업자와 계약을 한 것은 잘못했지요?
○ 북면장   장운순
네,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리고 10페이지를 봐 주세요. 감사자료요. 도로점용료 체납자현황이 나와 있지요? 왜 못 받고 있습니까?
○ 북면장   장운순
도로점용허가는 현재 저희가 20건에 13만7천6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만원이하와 2만원이상으로 구분을 해서.....
○ 위원   정연구
제가 물어 본 건에 대해서 왜 못 받고 있느냐 이겁니다.
○ 북면장   장운순
충분히 그중에서 13사람이 됩니다.
○ 위원   정연구
그 밑에 12페이지에도 하천점용 체납자 현황도 있지요? 그러면 이것을 못 받으면 계약을 해제해야 될게 아니에요?
○ 북면장   장운순
하천점용 허가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이 끝나면 해제를 해서 또 해제한 상태에서 다른 분들이 물론 이 지역을 하천부지 점용이라던가....
○ 위원   정연구
하천은 해마다 하천농지에 편입된게 있잖아요? 매년마다 계약을 하지 않아요?
○ 북면장   장운순
저희가 하천은 1년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는 5년입니다.
○ 위원   정연구
계약기간이 5년이에요? 그럼 5년을 돈 안내고 그냥 놓아둘 수 있어요?
○ 북면장   장운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압류도 현재하고 있고 또한 압류를 하기 위해서 예고문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타협이 되는대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저희가 납부안내 및 안내서비스가....
○ 위원   정연구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면 매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해제한다고 하면 다 갖다가 낼 거예요. 점용하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 준다는데 안되겠어요?
○ 북면장   장운순
고질적인 사람은 저희가 재산압류를 하겠다고 해서...
○ 위원   정연구
재산압류보다 떼어서 다른 사람을 주면 되지요. 빠른 시일내에 받도록 하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지금 면장님께서 하천점용허가를 5년씩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5년씩 하게 되어 있는 법적근거라던가 계약기간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까?
○ 북면장   장운순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91년, 92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에 중간에 해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
○ 북면장   장운순
체결당시에 기간은 저희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용료 납부를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서 저희가 체납이라든지 또는 체납으로 인해서 소하천에서...
○ 위원   남궁재
지금 체납자현황을 보면 액수는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이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체납을 몇 년 동안 했을 때 결손처분 하게 되지요?
○ 북면장   장운순
5년이요.
○ 위원   남궁재
그러면 91년도 같으면 5년동안 채워서 그냥 결손처분을 할 예상도 있는데.
○ 북면장   장운순
그것은 5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물론 불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한을 넘기지 않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압류 2만원이하짜리는 사실은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 이상짜리는 현재 30일전에 안내와 압류예고를 16건을 실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의 행불자에 대해서는...
○ 위원   남궁재
담당자들이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독촉장을 발부하던가 계속 서류로만 해 봤자 압류를 하신다고 해도 몇 만원을 가지고 압류를 한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 북면장   장운순
13페이지 보시면 94년도 상면 임초리의 김진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66만7천원을 이런 것은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90년도 이전에는 체납자가 한사람도 없었어요?
○ 북면장   장운순
한 건도 없습니다.
○ 위원   남궁재
91년도부터는 여기 나와 있는데 그전에는 100%로 받아서 결손대상이 없다가 여기에는 이렇게 많이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이 세금 몇 만원을 못 낼 사람이 없는데 충분히 낼 수 있는 분들인데 징수하는데 좀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액수가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면에서도 그렇고 담당자들이 계속 독촉을 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소홀히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시간을 좀 내서 방문도 하시고 결손처분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느냐 또 연말되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낼 수 있는데 안 내게 방치해 둔 것도 면장님은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셔야 합니다.
○ 북면장   장운순
고맙습니다. 남궁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각종 전용허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열심히 독려를 해서 군비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주요업무계획 2페이지를 봐주시지요. 거기를 보시면 간이상수도가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이것은 왜 준공을 못보고 추진 중에 있지요?
○ 북면장   장운순
이것은 11월 15일 군으로부터 재배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것이 아닙니다? 재배정이 맞아요?
○ 북면장   장운순
네. 5백만원이요.
○ 위원   최해용
그렇다면 감사자료 3페이지를 봐주세요. 소하천 석축하고 그 외 가래골 도로포장 있지요? 이것이 하나는 미착공이고 하나는 추진중인데 이것이 현재 설계는 다 되어 있어요?
○ 북면장   장운순
가래골 도로의 측면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반이 자갈을 갖다 놓고 하면 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따라 주느냐가 문제인데 작업은 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연말 안에 다 끝날 수 있습니까?
○ 북면장   장운순
가급적이면 끝을 내려고 합니다.
○ 위원   최해용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모르지만 돈이 배정되었는데 이월시켜서는 안되겠지요?
○ 북면장   장운순
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19페이지를 봐주세요. 1월 25일 농지전용허가신청이 불가처리되어 나간게 있지요? 그런데 차량통행 가능토록 도로개설이라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 북면장   장운순
그것은 농지전용 허가인데 이것이 도로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면 되는데 도로가 없기 때문에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이것은 현황도로는 있는 게 아니에요?
○ 북면장   장운순
글쎄 제가 현지에 가 보지를 않아서 계장한테 물어 봐서 자료를 뽑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황도로인 경우에 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현황도로를 설치하고서 접수를 한다던가 해서 다시 들어와서 될 수 있다면 불가가 아니라 반려쪽으로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군수님도 항상 말씀하시기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군민차원에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안되는 일이라면 모르지만 농지법에 현황도로가 있으면 허가를 해주셔야 해요. 그런데 이 현황도로가 없어서 못해 주었다는 이야기는 안되지만 차량이 다니게 해 놓고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거든요. 현황도로가 있으면 해주셔야 하는데...
○ 북면장   장운순
도대리측은 농지전용 현재 위치는 도대1리...
○ 위원   최해용
목동리지요.
○ 북면장   장운순
아닙니다. 목동리는 민원인의 주소이고 농지가 있는 소재지는 도대1리입니다. 도대리에도 제방둑에 저희가 약 200m 될 겁니다. 논둑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서류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군으로 경유를 2월 2일해서 군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불가통보가 나온 겁니다.
○ 위원   최해용
불가피한 내용이 무엇이지요?
○ 북면장   장운순
진입도로가 인근농경지 보호를 위한 제방식 도로로써 노폭이 2.5m, 2.7m로 침수하고 농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량통행 불가나 차량통행으로 인한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농지전용 및 무허가 가 법률 제6조 목적이나 시설에 접촉됨으로써 불가하다고..
○ 위원   최해용
그런데 6조 1항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의 현실을 위하여 특정한 면적인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황도로면 농지전용허가를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2.7m되어 있다면 충분히 차량이 다닐 수 있는데 가평읍에서도 이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면 해주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해 줄려고 일부러 이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북면장님 말씀으로도 6조 1항을 적용하신다고 했잖아요. 6조 1항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검토를 하셔서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장운순
이 사용에 대해서는 허가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도 신고사항이라던가....
○ 위원   최해용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항 같으면 이것은 군 허가이기 때문에 군에 가서 다시 봐야 할 사항이지만 읍면에서 허가나는게 있지요?
○ 북면장   장운순
신고사항으로...
○ 위원   최해용
신고사항 같은 경우도 이런 사항이 나와요. 똑같은 경우예요. 군에서 허가를 내주느냐, 면에서 허가를 해주느냐 그 면적에 대한 규제가 풀려서 하는 문제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군의 허가사항이냐, 면의 신고사항이냐 대한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허가권자가 면장이냐, 군수였느냐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면의 허가권자가 해줄 수 있는 범위면 농지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북면장   장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민원인 입장에서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현재 농지위원회 관리대장이 있나요?
○ 북면장   장운순
매회 농지전용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가부를 결정짓습니다.
○ 위원   최해용
농지위원회를 한 실적을 보여주십시오.
○ 북면장   장운순
농지관리위원회 개최는 매회기 때에나 민원이 접수되는 매건마다 하지는 못하고 10일이면 10일, 이렇게 들어오는 건수를 감안해서 많으면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많은데 서면에는 저희가 언제 개최를 하고 몇 번을 했었는지 그 내용의....
○ 위원   최해용
목록에 종합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한 장으로.
○ 북면장   장운순
건수는 홀타로 만들어 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 위원   최해용
색인목록 앞장에 되어 있지 않아요?
○ 북면장   장운순
이것을 색인목록은 연말이 되지 않아서 다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이것을 몇월 며칠 개최를 하고 몇 명이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드리고 다음에 10월30일까지는 102건에 대해서 17회를 개최했습니다.
○ 위원   최해용
10월 30일까지 102건에 17회를 하셨다고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농지전용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날짜를 기입해서 받으세요 그 날짜 심의할 때 날짜를 임의적으로 면에서 정해서 받으세요?
○ 북면장   장운순
민원이 어디까지나 접수를 하니까..
○ 위원   최해용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0일에서 15일 정도에 하신다는 말이에요? 접수된 것은 10일 정도고 기다렸다가 민원서류기간이 1주일이잖아요? 그럼 7일에 한번씩 하셔야 된다는 말인데 맞지가 않지요?
○ 북면장   장운순
그래서 물론 민원처리규정에 1주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와 같은 것을 1주일 내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지연통보를 합니다. 현재 접수된 것을 현장을 나가서 거기에 따른 공정을 해서 농지관리위원들 앞에서 건마다 그 지역은 이러이러해서 지역여건상 이렇고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을 제시해 줄려면 1주일내에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일내에 처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 몇 월 며칠까지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연이 되는 사업은 해준 다음에 저희가 신고사항은 문제가 아닌데 군의 허가사항이라던가 격려할 사항에 대해서는...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지연통보를 해 드리면 나중에 불가가 나가더라도 7일이 넘었는데..
○ 북면장   장운순
1차, 2차로 대답해 주고 그래야 민원인들은 그것을 받아서 내 건수가 이렇게 되어서 지연이 되고 있고 또한 올라가서 보완요구 할 때도 있습니다. 보완요구 할 때는 몇 월 며칠까지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지시를 하십시오. 본인한테 통보를 해주어서 본인이 알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그 기일내에 할 수 있고 또 보완요구 사항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잘되어 갑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 줍니다.
○ 위원   최해용
잘되고 있네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면에는 이것을 지연통보를 해 드렸어야 하는데 날짜를 쓰지 못하게 하고 하기 전 3-4일이나 날짜를 조정해서 임의대로 적고 해서 나중에 불가통보를 보내니까 민원발생이 되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한번만 더 봐주시지요. 공중화장실 현황이 나와 있지요? 84년도부터 건축 년도가 되는데 여기 보면 보수유지비가 전기가설하고 분뇨수거밖에 없어요. 도색도안하고 하다 못해 유리도 깨질 수 있고 문도 망가질 수 있고 시설물도 망가질 수 있는데 전혀 그것은 보수를 안하고 관리상태가 양호라고 되었는데 물론 북면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나 북면 주민들 생활수준이 높아서 하나도 훼손시키지 않고 잘 썼는지도 모르지만 관리상태를 한 번 점검해 보셨나요? 100% 다 양호인데요.
○ 북면장   장운순
저희가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작년겨울에 도색을 했고 금년도에는 목동리하고 도대리, 백둔리에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에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3개소에 전기를 가설하고 개소당 150만원을 지원해서 가설했고 다음에 화장실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가평군이 내세우기를 문화관광 가평이라고 하시는데 가평군에 와서 소득을 남기는 건 없어도 이분들이 오셔서 홍보는 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될 수 있다는 말이예요. 가평에 와서 다른 곳은 안 들리더라도 화장실은 한 번씩 다 들려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면은 특히 명지산 골짜기 등 좋은 곳이 많잖아요. 오셨다 가시면서 가평에 대한 환경적인 차원이 제일 먼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북면장   장운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0분)

○ 위원장   김인수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5분)

최해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이요. 4개인데 여기에 관리자가 있습니까?
○ 북면장   장운순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그 관리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4개 중에서 몇 개입니까?
○ 북면장   장운순
다 지정이 되어 잇습니다. 4개소 공중화장실 목동1리, 도대1리, 백둔리, 도대2리에 대해서는 도대1리 명지산입구는 김건태라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 위원장   김인수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도 사용을 합니까?
○ 북면장   장운순
사용을 하지요.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면...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그 사람도 영업을 하고 있지요?
○ 북면장   장운순
네.
○ 위원장   김인수
네 개를 다 영업하면서 사용하는 겁니까?
○ 북면장   장운순
같이 붙어 있는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데...
○ 위원장   김인수
그 사람이 영업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지요? 네 개 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 군비를 지원하자마자 사용자가 인분수거를 해야지 인분수거료를 지원해 주지요?
○ 북면장   장운순
네.
○ 위원장   김인수
왜 거기서 쓰면은 거기서 수거를 해야지 이 자체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각 면마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어느 면인지 지정을 안하겠지만 전부 유원지 안에 있어요. 보수를 해주고 보수는 군에서 지었으니까 보수해 주는건 좋다 이거예요.
인분수거까지 군비를 들여서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거기서 돈을 버는데 인분수거까지 군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앞으로 개선을 하려고요. 본인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장실이면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영업을 하면서 사용을 하니까 이 인분수거료는 지원해 주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인데 다 마찬가지로 유원지를 하면서 사용하는 장소라 이것이지요.
○ 북면장   장운순
네, 그래서 저희가 목동에 있는 것은 미화원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와서 보니까 인근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공중화장실 하면은 인가든지, 상가가 많은 지역에 만들어 놓는 것이 공중화장실의 위치고 수거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과연 그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100% 부담을 시키면 안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세포모양으로 위의 한군데서 지정을 했으면 A라는 관리자 명칭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지 다른 관리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깨끗이 하느냐, 아니냐 먼저도 최해용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지역은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화장실이 누구나 들릴 수 잇는 곳이 화장실인데 이것이 지정을 했다고 해서 사용자에게 부담을 한다는 건 너무.....
○ 위원장   김인수
거기서 자기가 영업을 하면서 그 집의 손님이 그 화장실을 사용하니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그 사람이 돈을 버니까 우리 군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군에서 투자를 해서 지어 주었으면 이제는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수거는 책임을 지고 또 돈 많이 들어가는 것 문짝이 없어졌다, 전기가 꺼졌다 그런 것은 군에서 편익시설을 위해서 지원해 주지만 인분수거료까지 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바꿔야 되지 않느냐 북면에서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 6개 읍면의 공중화장실의 관리상태를 확인해서 개선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이것도 면장님께서 답변이 예의검토하는 중이시라니까 같이 군의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됨으로써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지 만약 대주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길을 개척해 나가려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관리를 깨끗이 잘 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행정사무감사 2페이지를 봐 주세요.
읍면 소규모생활편익사업 추진현황이 있지요. 이것이 읍면장님들은 5천만원 예산액을 주었지요? 그런데 사업비가 3천9백55만6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약 110백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 북면장   장운순
현재의 약 110여만원 정도에서 1천만원은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포괄적인 어떠한 제목상의 명칭을 부여해 주지 않고 일괄적으로 5천만원을 주었으면 문제가 아닌데 이것은 석축사업이 얼마다, 무엇이 얼마다 해서 그 잔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하면서 입찰을 해서 잔액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일괄적인 포괄사업비가 읍면장이 임의대로 안빼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다 써라 그러면 다 쓰겠는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목별로 목에서 기본적인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가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날짜도 얼마 안남고 그래서 쓸 수가 없어서 반납을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1천만원이라는 돈을 북면에 편익사업을 안하시고 반납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 북면장   장운순
그래서 그것 중에서 많이 남는데가 3페이지의 공동수도설치가 당초에 상하수도 사업이 9백만원입니다. 이것이 백둔리에 하려고 설계를 해 보니까 약 2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우선 약 4백만원을 남겨놓고 거기서 5백만원만 쓰고 그러니까 이것이 4백만원 나머지는 다른 상수도지역에 할 때가 있다면 쓸 수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상수도 보수할 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려고 하고 다음에 하수도 설치가 잇습니다. 사업비 5백만원 이것도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2백10여만원정도 한 280만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도도 여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응급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려니까 이것 이상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일괄적으로 5천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면 이와 같이 앞으로 잔액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소규모생활편익 시설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는 것이 나름대로 아쉽습니다.
○ 위원   이용화
5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반납한다는 것이 목이 주어졌기 때문에 반납을 하겠다....
○ 북면장   장운순
쓸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작업을 하려니까 그이상의 목에 따라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 위원   이용화
그 목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승차대기소가 착공일이 11월7일입니다. 착공일이 11월18일이지요? 그런데 11월24일 준공이 된 거예요?
○ 북면장   장운순
아직까지 이것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런데 이 현황에 보면 착공일 준공일 해서 6일만에 준공이 되지 않았나.....
○ 북면장   장운순
아닙니다. 이것이 당초에 93명을 해 달라는데가 있었는데 거기다 하려니까 지주가 먼저는 승낙을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안된다고 해서 당초에는 18일 계약을 다해서 그 주위의 부지선정이 지연되어서 현재 완공은 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잘못되었네요.
○ 북면장   장운순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 위원   이용화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자금은 나오고 입식부엌과 화장실 개량이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일하고 개인에게 지급일하고 5개월 4개월, 4개월, 6개월, 5개월 대개 보면 긴 기간이 걸렸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 북면장   장운순
이 문제는 청구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인들이 지연을 해서 개인에게 지급이 늦어진 것이고 다음에 전도자금 관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부족시에는 그러한 문제가 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개인에게 지급되었는데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검사 끝난 다음에 즉시 신청을 하면 즉시 돈이 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그런 사유로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화
제가 알기로는 면장님도 몇 번 시달렸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준공은 6월에 해 놓고 12월 11일날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면사무소에 와서 왜 돈을 안 주느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으리라 믿고 그렇다면 예산집행은 군 도시과에서 집행을 해 주어야 면에서 지급을 해 주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집행이 군에서 늦어진 것이지요?
○ 북면장   장운순
기 있는 것 중에서 먼저 들어온 것 중에서 지급하다 돈이 없으니까 그다음 2월에 배정을 받아서 지출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완료를 다해서 개인이 서류를 즉시 못하게 되면 이것이 지연이 되는 겁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모든 서류가 완료된 사람, 몇 년 된 사람도 있을걸요? 지급 날짜가 늦어진 것, 서류는 다 마쳤는데 돈이 지급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 북면장   장운순
네.
○ 위원   이용화
그거야 면사무소에 와서 난 서류를 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하는 말씀도 여러차례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감사자료 9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보면 6번에 군유재산대부 허가사항이 있어요. 그 밑의 란에 보면 이곡리 203-19번지 한영구씨 여기에는 해 주고 12월 고지예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고지가 되었습니까?
○ 북면장   장운순
한영구씨에 대해서는 어제 필요경비 산출내역이 내려와서 고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분의 대부대상이 답입니다. 답인데 이 수확량이 끝나야 고지를 하게 됩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 보면 면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의 법연찬이 지금 잘 못되었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 1항에 보면 계약년도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조항을 알고 있어요?
○ 북면장   장운순
네.
○ 위원   지기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95년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60일 이전에 우리가 납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계약과 동시에 거기에 수납을 하라고 해서 받았어야 해요. 이것이 1년이 지나던가, 몇 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그 추수가 끝난 다음에 들여와야지만 그렇지 않고 그해 년도에 되는 것은 그해 년도 60일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이 60일안에 납부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편에서는 계약과 동시에 징수결정을 해서 빨리 내보내야 해요.
○ 북면장   장운순
네, 알겠습니다. 지기원 위원님께서 군유재산 26조 1항에 의해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해야 된다는 조항을 적용해서 계약일로부터 언제받는 시행령이라던가 이런 것을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북면에 총 가구수가 몇 가구가 되지요?
○ 북면장   장운순
875가구정도 됩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업무추진계획의 9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보면 95년도 가축방역 실시해서 맨 밑에 보면 개 광견병으로 방역을 실시했는데 1차에 551두 2차에 370두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시행한 날짜가 6일이에요. 하루에 한 130, 140마리 꼴로 방역을 했는데 이것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방역을 했습니까?
○ 북면장   장운순
방역은 공수의사가 와서 놓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공수의가 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 북면장   장운순
네, 2차에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수당이 나오지요.
○ 위원   지기원
하루에 몇 개리 정도 돌 수 있습니까?
○ 북면장   장운순
글쎄 2, 3개리 정도인데 사실 먼데는 잘해야 1개소이고 그리고 목동 제령리, 소법리 이런 곳은 200마리 정도합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하루에 한 130, 140마리 정도 방역하기 가능하던가요?
○ 북면장   장운순
그것은 뭐냐 하면 그전과 같이 1마리씩 놓는 가구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2마리, 3마리 그 이상으로 키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140, 150마리 정도는 가능합니다. 물론 덜 할 때도 있고 더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고 몇월 며칠 우리가 어디로 나가니까 어느 지역으로 나와라 하고 통보를 해 줍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 여기서 실시한 날짜가 1차가 5월22일부터 5월25일 그 사이에 했거든요. 이때가 한창 모내기 할 때입니다. 그러면 공수의하고 공무원하고 나가서 남의 개를 붙잡아서 놓는 입장은 안되고 주인이 없으면 안되는데 이것이 과연 하루에 한창 모내기하려고 온 집안식구가 내려가서 들 뛰는 시저에서 과연 이 마리수가 되느냐 이것을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안하고 갔다가 주인이 없는 집은 약만 주고 주인한테 나중에 놓으라고 주었는지 아니면 공수의가 직접 다 놓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 북면장   장운순
이것은 본인이 못 놓습니다. 물론 놓는 사람도 있겠지만 약품만 가지고도 안되고 주시기도 있어야 하잖아요.
○ 위원   지기원
주사기는 물론 1회용을 쓰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 사람들이 개마다 다 틀린 주사기를 써야 하니까.
○ 북면장   장운순
목동1리가 6명에 53마리에서 44마리를 놓았고 가구수는 6가구입니다. 그다음에 25일은 목동2리에서 5가구에 33두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22일 도대1리 이것은 12명에 49두를 놓았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 서류를 저를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22일부터 되어 있는데 22일은 놓은게 없네요. 그것은 자료가 잘 안맞는 것 같으니까 확인을 나중에 하고요. 다음에 업무추진계획 3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라고 해서 672만5천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미화원분 450만3천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북면장   장운순
그것은 통장에 넣어서 입금이 됩니다.
○ 위원   지기원
관리를 누가하고 있습니까?
○ 북면장   장운순
관리는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거기에 대한 향우 어떻게 이용을 한다는 계획은 서 있습니까?
○ 북면장   장운순
그런 것은 미화원들이 필요할 때마다 자기네의 공동적인 것에 지출을 해 주고 다른 용도에는 쓰지를 않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것이 작년도에도 감사때 지적이 된 사항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하면서 모은 돈인데 지금 면장님이 관리를 해 주시면서 이것이 앞으로 잘만 관리가 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이니까 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신경을 써서 그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사용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북면에 보면 간이상수도가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개나 됩니까?
○ 북면장   장운순
14개소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14개가 다 100%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 북면장   장운순
가동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금년에 실시했습니까?
○ 북면장   장운순
네, 다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몇회나 했습니까?
○ 북면장   장운순
매 분기마다 한번씩 실시를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관리자 검진도 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자들도 다 진단을 받았습니까?
○ 북면장   장운순
분기별로 관리자도 검진을 다 받았습니다.
○ 위원   지기원
다 받았습니까?
○ 북면장   장운순
네, 받았습니다.
○ 위원   지기원
100% 다 안 받았다고 하는데요?
○ 북면장   장운순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9개 내지 10여개 정도는 검진을 받고 4개소에 대한 것은 아마.....
○ 위원   지기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건소에서 다 확인을 하고 나왔는데 이러한 사항이 서류를 형식적으로 서류에 다 받은 것으로 해서 군청에 보고를 하고 읍면에 보관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봉사행정이 되려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건강한지 아닌지 검사를 받게 되어 있으면 못 받은 것은 못 받았다고 해서 추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지 서류에 다 갖추어 놓고 다 받았다고 하는 행정은 앞으로 지양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니까 금년도는 어차피 다 갔으니까 내년도부터 정확하게 검진을 받고 간이상수도 관리가 제대로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게끔 면장님께서는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지요.
○ 북면장   장운순
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정연구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지기원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한영구씨 있잖아요. 그분이 이곡리가 아니라 가평칠칠페인트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농사를 안 짓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답을 임대를 냈어요? 무슨 이유예요?
○ 북면장   장운순
지목이 답이라 이겁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럼 농사추수를 해야 임대를 고지한다고 그랬는데 한번 가 볼까요 사실로 그 사람이 농사를 지었나.
○ 북면장   장운순
현재의 녹지에....
○ 위원   정연구
268평방미터이면 약 80평이 되는데 이 사람이 여기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임대를 할리는 없는데 이것이 무슨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북면장   장운순
지목이 답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답이라고 한 것은 지목상에.....
○ 위원   정연구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는 답이기 때문에 추수가 끝나야 고지한다고 했잖아요?
○ 북면장   장운순
대부료 산출은 농지면 농지에 따른....
○ 위원   정연구
농지가 대지가 들어갈 거예요? 답으로 들어갈 거예요?
○ 북면장   장운순
지목상에 답이니까 답으로....
○ 위원   정연구
그러면 계약서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대지로 되어 있나 임대계약한 계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업무보고 5페이지를 봐 주세요. 자료에서 보면 지방세 목표액이 주민세가 약 4백만원이 초과되었는데 주민세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 북면장   장운순
양도소득할 주민세요. 세무서에서 자료를....
○ 위원   정연구
그럼 초과로 다시 나왔다고요. 그러면 처음에 목표를 잘못 잡은 거예요?
○ 북면장   장운순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민세 목표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그것만 목표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목표로 잡지를 않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것을 한영구씨 계약서를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업무실적의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대상기준이 학교의 실업계고등학교지요? 그런데 가평종고 경우는 실업계, 인문계가 같이 종합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인문계로는 나간게 없겠지요?
○ 북면장   장운순
네, 없습니다. 가평종고는 상과하고 통신과가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리고 재산도 얼마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되어야지요?
○ 북면장   장운순
경지규모가 3,000평미만입니다.
○ 위원   남궁재
지급대상자 명부를 주시고요. 다음에 북면지역에 주민들이 나름대로 생활에 불편한 점을 면에 항상 전화로 신청을 하고 상담의뢰, 방문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민원이 약이라고 하던지,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북면장   장운순
저희가 생활민원 건수가 가로등, 가로기, 도로, 변소불량, 가옥, 하수도 통행, 쓰레기 등등으로 해서 76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는 자체에서 59%를 했고, 다음에 군통보는 17건을 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생활민원업무처리대장이 비치되어 있지요?
○ 북면장   장운순
민원처리대장은 없고 종합관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전화 답변이라던가 리장님으로부터 답변시 또는 우리가 나가서 본다든지 현장 종합관찰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한해서 처리해 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대장은 안만들었어요.
○ 위원   남궁재
그런데 그 대장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원업무처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24시간 상시 근무를 하잖아요? 누가 하던지.
○ 북면장   장운순
있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앞으로 이러한 신고사항이 들어왔을 때 지역주민은 상당히 급하고 필요로 해서 신고를 하던, 방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증명을 할 겁니까? 그렇다고 영수증을 끊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종합적인 민원처리업무대장을 만들어 두어서 민원인들이 확인을 나중에라도 할 수 있게끔 전화도 그렇고 방문하는 것도 그렇고 다해 줄 수는 없잖아요. 정확하게 100건이 들어왔는데 처리가 몇건, 70건을 처리했으면 했고 못했으면 못한 것이고 그러한 공개행정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각 읍면에서 주택도 그렇고 농지전용도 그렇고 이것이 면에서 나름대로 신고사항으로 읍면장님이 처리하는 것이 있지요?
○ 북면장   장운순
농지에 따라서는 농업용 시설에 따른 관계라던가, 농가주택이라던가 이런 것은 일정규모 이하 예를 들어서 300평이면 300평미만 건축면적은 30평이면 30평 그러한 농업용 시설이라던가 농가주택이 있어서 신고사항으로 처리하도록.....
○ 위원   남궁재
그래서 이 허가는 예를 들어서 산업계에서 내시고 세금은 재무계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양쪽의 담당자들이 협조가 잘 되어야 하는데 나름대로 이 허가내 준 산업계 다음에 재무계에서 세금고지서 대장을 두 개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받아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한영구씨 관계인데 도로로는 영구적으로 되기 때문에 임대를 해 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임대가 되었는지 도로로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 북면장   장운순
이것이 임대당시에는 지목이 다른데에 되어 있어서 임대를 해서 그 사람이.....
○ 위원   정연구
임대당시 6월10일인데 무슨....
○ 북면장   장운순
지목사항이 답입니다.
○ 위원   정연구
답인데 그 사람은 답으로 했으면 농사를 지어야 할게 아니에요?
○ 북면장   장운순
물론 면적을 봐서는 73평정도 밖에 아니지만 사용목적에 녹차를 지으려고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진입도로를 내주기 위해서 사라는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임대를 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 산출은 답이기 때문에 농작물의 수확량에 따라서 대부료가 산출이 된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군유재산의 도로는 영구적이기 때문에 임대를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임대를 안내면 길을 막을 겁니까?
○ 북면장   장운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확실한 답변을 못 올리고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면장님 서면답변보다도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에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 위원장   김인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남궁재 위원님 자료요청한 사항 질의하시겠습니까? 아직 안왔습니까?
그럼 이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주요업무실적 6페이지를 봐 주세요. 조림지 풀베기 있지요? 미집행 3백34만3천원 구비서류 준비중이라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풀베기사업이라는게 8월31일로 마감이지요? 그런데 지금 12월12일인데 구비서류가 준비중이라니요.
○ 북면장   장운순
이것이 산주가 여기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읍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림은 산은 여기 있는데 그래서 북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예작업시에 사진을 찍어서 풀베기하는 장면이라던가 첨부를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고 또 면적이 적으니까 나중에 신청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구비서류.....
○ 위원   이용화
그럼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와서 깎은게 아니에요? 본인이 깎은게 아니면 위탁을 해서 깎은 것이지요?
○ 북면장   장운순
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이것이 3백만원 돈인데 여러 사람이라고요? 여러 사람인데 8월31일로 마감인데 한 4개월 가량 되었는데 서류는 있습니까? 서류를 가지고 올 동안 맨 밑에 농촌가로등 설치 있지요? 그것이 사업량 10등 사업비 3천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자재비가 154만원, 설치비가 146만원인데 여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북면장   장운순
이 자재비는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배정이 되어서 한 것이고 설치비는 거기에 따른 전기공사에서 나와서 실시하는 설치비입니다.
○ 위원   이용화
이 자료에도 없는 건데요. 에너지 시범마을 육성으로 자재를 산업과에서 읍면으로 배부하였는데 가정에 전달한 근거자료가 있어요?
○ 북면장   장운순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사후 운영상태를 관리해 보셨어요?
○ 북면장   장운순
제가 현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담당자로 하여금 확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 위원   이용화
에너지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보고 북면은 전구, 형광등 해서 44개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간단한데 사후관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업무추진계획 5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95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에 보면 과년도분이 있는데 과년도분은 전년도까지의 미징수된 부분이 과년도분이라는게 아닙니까?
○ 북면장   장운순
네.
○ 위원   지기원
자료에 보면 목표가 976만2천원이고 징수가 1,272만6천원으로 3백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과오납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 북면장   장운순
과년도의 징수목표 976만2천원은 우리가 총 75건에 3,121만6천원입니다. 과년도의 체납액이. 그중에 976만2천원을 금년도에 징수하겠다 이러한 목표에서 지금 금년도에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과년도 목표가 원래 3,100만원이라면 그 3,100만원 돈이라는게 다 목표액으로 잡혀야 되는게 아니에요? 과년도분의 체납액을 덜 받겠다고 목표를 잡습니까?
○ 북면장   장운순
이것이 본래는 총 3,121만6천원을 징수목표로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겁니다. 군으로부터 976만2천원을 금년도 징수목표로 잡은 것으로 목표시달이 내려왔습니다.
○ 위원   지기원
목표시달이 되었어도 잘못된 것은 좀 위에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다른 것은 목표시달이 군에서부터 어느 정도 측정치가 내려온다고 하지만 과년도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3,000만원이 넘는 것을 금년도에 900만원만 받자 그리고 금년도에 또 체납되면 거기에다 900만원 받고 나서 또 체납이 되면 가평만 5천만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날텐데 체납액을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전액을 목표로 삼아놓고 줄이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하고 행정이라는게 976만2천원만 목표로 잡아놓고 1,200만원이 오면 나중에 % 낼 때 보면 1,200%다 1,300%다 퍼센테이지만 제대로 잘 나오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행정보다는 지방자치도 되었고 우리가 체납액을 빨리 줄일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줄여야 우리가 오히려 살 수 있는 길이 뜨이는 건데 이런 것을 제대로 안 잡아놓고 체납액마저도 다 안 잡고 한다는 것은 위에서 목표가 이렇게 내려왔다니까 제가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해서 이것은 목표를 잡으라고 해서 꼭 그렇게 잡지 말고 과년도만큼은 우리가 과년도분에 대한 체납자는 전부다 독촉을 해서 돈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텐데 900만원만 하다 보면 잘 낼 사람만 골라서 통지서 내보내서 해 놓고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1,200만원으로 나중에 % 낼 때 130% 우리는 초과달성했다느니 이것은 이북에서나 쓰는게 아니에요? 이것이 초과달성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가서 30% 밖에 못했다고 추궁을 받을 때 받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해 줄 것은 정확하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북면장   장운순
지위원님께서 지금 보충질의 하신 건에 대해서 체납액에 따른 과년도 목표액과 전년도의 징수를 300여만원을 저희가 초과로 징수를 했습니다만 목표에 구애없이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현재 고질체납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부 압류조치를 해 놓고 징수단체에 있습니다.
물론 목표에 100% 이상했다고 해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안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미납자를 강력하게 행정조치 할 것은 조치를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래서 이 과년도분 목표를 전액을 안 잡아주고 하다 보면 우리 가평군의 지방세가 얼마가 우리 지방세가 되는 것이고 체납액이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이 된단 말이에요.
자료에는 항상 이렇게 나오고 실무자만 우리 체납액이 3천 얼마인데 누구든지 와서 서류를 볼 것 같으면 900만원이 북면의 체납액이라고 알지 3천만원인지는 모른다고요. 실무자만 아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남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조금전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산업계장하고 재무계장하고 협조가 안된 사항 지금 9월19일자인데 화악리 정동렬씨 면에서 허가를 내주고 취득세를 지금 신고하라고 했지만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협조란에 제목이 사인의 칸은 있는데 안되어 있어요. 하다 보니까 재무계에서 정리하지 않아서 누락대상자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 세금을 어떤 사람은 사무착오로 누락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득을 보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군세외수입에 그만큼 지장이 있고 업무적으로 무언가 일관성이 있게끔 체계적으로 행정업무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는게 아니냐 지금 이러한 문제가 또 하나 나왔어요.
지금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 면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지적한 사항이 나름대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 북면장   장운순
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원인은 뭐냐하면 관련된 부서하고 협조가 없는 것은 저희가 절대로 안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래서 군에도 그렇고 각 읍면에서도 같은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 서로 협조만 되어서 허가 내줄 것도 예를 들어서 안내 주고 세금을 안 냈을 때 또 이렇게 경유를 하면 누락되는게 없을텐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으니까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장학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 대상자 명부를 보면 학교에 과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산상 어려운 사람, 1㏊미만 농가에 대해서 제대로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저희가 한 3명 정도를 별도로 이렇게 뽑아서 자료제출토록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감사자료는 없습니다. 면장님께서 관내 파악을 얼마만큼 하셨는지도 알고 또 이것은 보수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우리 북면에 문화재가 몇 군데나 있어요?
○ 북면장   장운순
원래는 한군데 있습니다. 강영천 효자문이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강영천 효자문이 있지요? 가보셨어요?
○ 북면장   장운순
위치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거기가 새로 지은지 한 3년됩니다. 금년 여름에 거기를 가 봤더니 비가 새더라고요. 새로 지은게. 공보실에서 추진을 했는데 행정 질의 당시에 빨리 보수를 해라 했는데 이번 예산요구에 이것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면 북면에서도 하나 있는 문화재를 잘 가꾸고 북면을 찾아오는 분한테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는 주위청소도 하고 어디 망가진데가 있나 한번쯤은 가보셔야 되지 않겠나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가 보았더니 비가 새더라 그러면 공보실에 건의하면 담당자가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의 주민들이 행정을 부정적으로 욕을 많이 하라고요.
그것은 빨리 보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들대로 다시 공보실에 요청을 해서 왜 96년도 예산에 빠졌는지 이야기를 할 것이고 여기를 관리하시고 우리 관내에 있는 이곳을 실지로 가 보셔서 느낀 사항을 공보실 담당자한테 이야기 해서 보수가 빨리 되어서 하나 있는 문화재가 잘 보존이 되면서 문화재 가치가 홍보가 되지 않느냐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장운순
그것은 현장확인을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토록 공보실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자료가 나왔습니까? 한가지 시간이 있어서 가로등이 많이 있지요? 점소등하는 것에 대한 관리자를 지정했나요?
○ 북면장   장운순
다 되어 있지요.
○ 위원장   김인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북면장   장운순
사실 농촌의 리별로 되어 있는데 물론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도 과연 동떨어진 지역은 제대로 소등을 안하는데가 예를 들어서 소법2리의 광산 앞에 있는게 소등이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타도 나오는 사람이 아침에 끄러 나오기 싫으니까 늦게까지 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가 몇군데 있어요. 사실 저희가 올라가다가 보고 소등을 하는데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게 해 주면 거기에 따른 관리를 잘 해 주어야 하는데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관리자를 공무원 한명, 일반인 한명으로 지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지정한 명단이 있느냐 이겁니다.
형식적이에요. 담당마을의 공무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담당마을의 새마을지도자나, 리장이 책임지고 하라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마을 담당공무원이 백둔리에 가서 끄고 옵니까? 그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말이 안되요. 그래서 담당마을 공무원은 제외하고 새마을지도자, 리장이 관리를 해서 국고낭비를 하지 않기 우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이렇게 하면 되는게 아닙니까?
공무원 한명, 민간인 한명을 지정했다는데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되고 그 생활민원에 대해서 가로등 망가졌다고 많이 들어오지요?
○ 북면장   장운순
네, 많이 들어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즉시 못해 주고 있지요?
○ 북면장   장운순
즉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것은 북면뿐이 아니라 군전체가 그래요. 아무나 하지 못하고 등록된 업체만 하기 때문에 그 업체 하나로는 인건비가 안되어서 안나가는 것을 알아요. 그것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왔으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장학금지원 대상자 44명중에 제가 3명을 별도로 뽑아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북면장   장운순
지금 남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자금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면 화악리 정선호씨는 청평공고에 다니면서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목동리 649 이응봉씨는 임차농의 농가로서 인천실업공고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에 화악리 891-1 구자영씨는 수도정비공고를 다니면서 농가가 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농가를 말씀해 달라는게 아니라 대상기준이 농지 3,000평미만....
○ 북면장   장운순
구자영씨는 891-2 전이 337㎡입니다. 또 892-1이 240평인가요 이것이 전입니다. 이것이 면적이 한 580㎡입니다. 그러면 한 180평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정선호씨요?
○ 북면장   장운순
아니요. 구자영씨요. 그리고 정선호씨는 축산농가입니다.
○ 위원   남궁재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못하고 외지에 멀리 가서 있는 사람 3사람을 뽑아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뜻은 물론 여기 담당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기준이나 법적 원칙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혹시라고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인데 혹시라도 해당이 전혀 없는데 지급해 주는 사례가 더러 있어서 그렇지 않게끔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확인농가에 대해서는 다 이상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저번에 세금 누락된 사항만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북면장   장운순
다음에 조림지 풀베기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린 사항을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는 11월30일자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풀베기의 지급액은 총 예산이 3천4백76만5천원에서 3천3백65만원이 지급되고 현재 미지급액이 110만원입니다. 한 농가입니다.
○ 위원   이용화
다 나갔네요. 알았습니다. 에너지 시범마을은요?
○ 북면장   장운순
그것에 따른 것은 44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9가구가 되겠습니다. 수량은 44개가되고요. 현지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확인을 못하고 명단은 다 있고 또 그분들이 나가서 확인이라던가 직접 가서 나누어 주었고 또한 선정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부터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물품으로 나왔지요? 설치는 해 주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물품으로 나오면 갖다 주고 당신들이 설치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 북면장   장운순
직접 주고서 사실은 갈아 끼우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갈아 끼어 주어야 원칙인데 갈아 끼어 주지는 못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하여튼 사후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북면사무소 감사를 종결하는 차원에서 면장님께 부탁드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도에서도 근무하시고 타시군에서도 많이 근무하셔서 업무의 총괄은 잘 하시겠지만 지금 읍면 행정이 과거에는 종합행정을 잘 해오다가 요근래에 와서는 담당업무만 하고 사업은 협조를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업무추진이 좀 부진합니다.
예를 들면 우선 북면만 보더라도 각종 세금을 많이 징수 못한 것은 담당자에게만 맡겨 놓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면직원이 총 독려반을 편성해서 한 집에 두 번, 세 번 가면 체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은 전문적인 것도 좋지만 자기가 맡은 일을 하면서 타 업무에 협조하는 것이 면의 행정입니다. 면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안 이루어짐으로써 이러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행정을 독려할 때에는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생활민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의 긴급사항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는 신고체계 편성을 하셔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조금도 없도록 힘을 길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북면장님을 비롯한 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북면사무소 업무에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13일 10시에 외서면사무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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