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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가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8일(금) 오전 10시00분

1. 행정사무감사


실과소별
1. 가정복지과
2. 산업과
3. 건설과
4. 민방위과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인수
지금부터 ‘95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감사대상 실과소는 가정복지과, 산업과, 건설과, 민방위과가 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가정복지과
그럼 가정복지과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가정복지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요양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원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비와 보호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종사자 21명에게 매월 인건비, 종사자 급식비, 수당, 기타 운영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보호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입소자 154명과 34명에게 보호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액은 8천3백4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일축하금 전달이 되겠습니다.
생일달을 맞은 노인들에게 축하금을 전달했습니다. 1백4만원을 전달했습니다.
매월 2만원씩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꽃동네에 휠체어 37대를 사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난방시설비를 교체하고 경로당 개보수를 31개소 했습니다. 지원액은 2천8백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70세이상 거택자활시설보호노인 566명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했습니다. 70세이상 자활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매월 2만원씩 노령수당을 주고 80세이상에게는 매월 5만원씩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대해서는 어버이날과 추석절을 기해서 2회에 걸쳐 61명에게 특별급식비와 피복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122명을 검진했습니다. 1차 진단은 6월7일부터 6월9일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에 의뢰하여 읍면을 순회해 가면서 실시를 끝마쳤고 2차 진단은 관내에 있는 영진병원에서 유소견자로 한 명이 난 62명에 대해서 검진을 했는데 45명이 임했습니다.
다음은 경로승차권 교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차권은 지급한 인원이 4,806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1일부터 10월30일 현재로 563,434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홀로 사는 노인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0가구가 되겠습니다.
읍면당 5가구씩 선정하여 도배라던가 장판이라던가 주방기구 교체 등 해서 가구당 50만원씩을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98개소입니다.
지원액은 난방비가 년 30만원 운영비가 년 48만원 이렇게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휘호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노인휘호대회는 65세이상 관내 노인 중에서 서예에 소질이 있는 노인으로 해서 지난 9월19일 우리 군청회의실에서 휘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장원, 차선자를 시상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 노인회관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 위치는 대곡리625-8번지 궁정식당 밑의 부지로 잠정적 결정을 했으나 부지에 적합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읍내리에 있는 보건소 내에다가 노인회관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하고 지금 시설을 실시설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가 3억이 내려왔고 도비는 ‘96년도 사업비로 예산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휴지 활용 소득작물재배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인데 대상노인회가 14개소입니다. 각종 소득작물로서는 벼하고 들깨 참깨등을 재배하였는데 소득액은 9백8만2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은 4월부터 11월까지 걸쳐서 운행했습니다. 대상은 85명이고 이를 통하여 노인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또 지역사회의 참여와 봉사활동 전개로 긍정적인 자화상을 정립한다고 했는데 이외에도 노인분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23세대에 33명을 보호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생활보호비를 지원해 주었고 인문계 고교생 학비를 지원해 주었으며 학습재료비, 도시락비, 교복비 등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와 위안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12월말 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졸업축하선물로 18명에게 도서상품권을 사서 전달한바 있고 매월 생일축하 격려로써 도서상품권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저소득부자세대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저소득부자세대가 16세대 49명인데 지원대상이 1명입니다. 고교생 1명이라서 1명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22개소가 됩니다.
이것은 노인회를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하는 사항이고 관리인에게는 매월 10만원씩 관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2백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육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공립시설이 있는데 하면 어린이집 사고 가평읍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해 주었고 보육시설 운영비로 1천2백9십4만8천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또 보육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보육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아동들의 건강진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여성교육 내실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녀대학을 지난 3월27일부터 4월20일까지 4회에 걸쳐서 534명에 대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필수교육이라고 해서 효과적인 부모역할 또 맑은물 지키기 가정의례실천교육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순회대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부녀대학처럼 내용은 같으며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지침교육을 3월7일부터 3월30일까지 8회에 걸쳐서 군청회의실에서 100명에게 실시한바 있습니다. 건전놀이 교실도 운영한 바가 있고 여성자원봉사대교육도 4월7일 실시를 했습니다.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은 학교를 순회하면서 1,077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성윤리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올바른 성윤리관 확립을 위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공직자 예절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청회의실에서 읍면등 군청의 전 여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0월10일부터 10월31일까지 홈패션 교육을 실시해서 커텐, 식탁보, 의자카바 등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부녀자 자원상담원교육 전문교육을 11월13일부터 11월21일까지 상담요원 36명에게 시켰습니다.
여성단체교육은 수시로 여성단체회의나 교육이 있을 때마다 여성단체 활성화와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모자가정보호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자세대가 39세대입니다.
생계보조금지원이 13세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 학비지원이 1명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비 1명, 학습재료비 4명, 모자세대주 건강검진은 22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여성자원봉사활동 적극 전도가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여성자원봉사대를 편성했습니다.
7개조 210명으로 편성해서 노력봉사에 28회 486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여성단체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여름 8월30일부터 9월1일 1박2일간 상면 덕현리에 있는 후렌드리콘도에서 단체장님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자원활동과 지역사회발전 환경시설견학 생활체육 등 다채롭게 교과목을 편성해서 임원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여성단체회의 및 사업지도에 대해서는 23개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과 우리농산물 애용하기 맑은 물 지키기 등 현안사업에 대해서 사업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열한번째 한마음여성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9월28일날 공설운동장에서 여성단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4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상을 수여했고 기예경진대회시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랑운동회가 장기자랑을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열두번째로 유휴지 이용 소득작물 재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20개리 부녀회로 계획을 세웠는데 추진실적은 16개리 부녀회가 참여했습니다.
재배면적은 23,500평으로 들깨, 벼, 콩, 감자 등을 재배해서 예상소득액이 2천6백9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휴지 이용 소득작물 재배사업은 사업평가를 해서 12월 종무식때 시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로 어려운 계층 결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실시를 하는 것인데 독거노인 110명 소년가장 23세대 저소득부자가정 16세대 저소득모자가정 39세대에 대해서 결연을 모두 맺었습니다.
후원자 지원내용을 보고 드리면 독거노인 125명 5백5십만원 소년가장을 결연금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저소득부자가정 3명에게는2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모자가정을 각급 10개 여성단체에서 63만원을 지원했고 모자가정 학비 및 생계비 지원에 있어서는 읍내리에 사는 황동순씨가 34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영세가정 가사지원은 13세대를 지원했는데 밑반찬을 해주고 청소 빨래 도배 등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10월말 현재로 사업추진실적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김장도 2,000포기를 해서 98세대에 전달했습니다. 열 네번째로 ‘95사랑의 합동결혼식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23일 가평에 있는 행복예식장에서 2쌍이 합동결혼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보고를 하나요?
○ 위원장   김인수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이상 ‘95년도 가정복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및 지원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떠한 사람한테 지원을 했는지 여기에 지원된 것은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자식이 없고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무의탁 노인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대부분 홀로 사는 노인이 자식이..
○ 위원   정연구
살림도 보았나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생활상태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이것은 당초 기초조사가 읍면을 통해서 해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다시 저희가 심의를 해서 대상자 선정이 확정되면 그때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어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 위원   정연구
면에서 추천해서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정연구
군에서 추천한 것이 아니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정연구
여성봉사활동추진이라고 해서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짓말 같은데요 과장님!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이것이 거짓말 같다고요?
○ 위원   정연구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어떤 부분이요?
○ 위원   정연구
그 중에서 노력봉사 40회 486명이 일손돕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1개 면에서 여섯 일곱 번인데 난 군위원 해도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면에서 일손을 필요로 하는데는...
○ 위원   정연구
그럼 1개면에 6, 7회씩 왔으면 소문도 듣고 알았을 텐데 들은 적이 없는데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한꺼번에 단체가 확 나간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 위원   정연구
그럼 한꺼번에 486명이면 한꺼번에 열두서너 사람씩 다녔을 텐데...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아닙니다. 한 세 명 네 명 또 열명씩 갈 수도 있고...
○ 위원   정연구
세 명, 네 명이면 486명이 안되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농촌일손돕기라던가 사회복지시설 일손돕기 어려운 이웃돕기 가사지원 이것을 통합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꽃동네도 여러번 갔고요 어려운 이웃돕기로 해서 가사지원 김장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도배도 해주고 전기도 설치해 주고 빨래도 해주고 집안청소도 해주고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조금은 과장이 됐겠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아니요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정연구
설악면에는 누가 해 주었다는 소리는 없던데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설악면도 다녀왔습니다. 몇 번씩 다녀왔습니다.
○ 위원   정연구
설악면에 누구에게 도배를 해주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한 6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하는 일이 빙산의 일각처럼 부각이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대들이 이끌고 하는 전시적인 봉사활동이 아니라 말없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의 눈에 잘 안 띌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다소 과장도 있겠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과장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정연구
없어요. 여성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한사람이 두 개 단체 내지 세 개 단체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합할 수 없어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그것은 저희가 지도는 하지만 각급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 위원   정연구
여성단체 여러 단체가 있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정연구
한사람이 두 군데 단체, 세 군데 단체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지금 노력봉사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이 안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실적도 나와있는 겁니다.
꼭 여성단체협의회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도 해주고 아주 상당히 많이 합니다.
○ 위원   정연구
학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해서 하지 않나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아닙니다. 도시락 싸주기 여기 포교당 부녀회에서는 또 국민학교 결식아동들..
○ 위원   정연구
가급적이면 두 개 세 개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통합을 하는 것으로 점점 줄이는 것이 어떻겠어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지도는 해도 저희가 관주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민간단체 사단법인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여성단체 라는 것이 봉사단체인데 두 군데 세 군데씩 하는 것 보다는 한군데로 하는게 낫지 않아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시고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 했는데 7억을 들여서 보니까 1,222평방미터면 약 370평이 넘습니다.
맨 뒷장 17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큰 건물을 지으면 370평이면 학교교실 한 교실이 25평이니까 약 15개 교실이 되는 거예요 그럼 평수가 이렇게 큰 건물을 지으면 그 외에 들어가는 관리비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운영에 대해서는 직영을 하는 방법이 있고...
○ 위원   정연구
직영을 해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할 때는 수입사업이...
○ 위원   정연구
위탁을 하면 누가 비용을 대준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위탁을 하면 위탁을 맡은 단체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교실 15개정도 넓이의 큰 건물이 필요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지금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노인복지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지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봐서는 노인복지가...
○ 위원   정연구
재원이 약하니까 좀 적게 지어서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게 해야지 가평군내 노인숫자는 많지만 가평읍 분들만 본 위원은 설악면 사람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설악면이나 상, 하면 노인네들이 가평으로 옵니까? 가평군내 노인내들만 계산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노인경로당과는 기능이 다른 것입니다. 체육시설도...
○ 위원   정연구
70세 80세 된 노인양반들이 버스를 타고 설악이나 상. 하면에서 왔다가 갈려면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여기로 건강을 생각해서 온다고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물론 원거리 분들은 힘듭니다만 이것은 가평노인만을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해서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전체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 지역적인 실정과 여건에 따라서 이용을 할 수 있을...
○ 위원   정연구
1년에 한번씩 두 번씩 하는 것은 우리 예술회관도 짓고 큰 건물들이 많은데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서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설악면이나 이런데서도 면소재지에서 여기에 오려면 버스를 갈아타고 하면 1시간 오는데 설곡리나 묵안리에 사는 노인들이 거기에서 나오려면 한 30분 40분 걸리는데 여기에 왔다 갈려면 4시간 이상 걸리는데 가평으로 나오시기가 힘들잖아요.
가평군 전체 노인을 계산해서 이렇게 큰 건물을 지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우선 다중이 집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은 노인회관이 없습니다.
노인회지부 사무실도 공설운동장을 빌려쓰고 있는 상태고 노인회관을 건립하기까지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시간이 없으니 배경은 말씀하실 필요 없고 과장님 보시기에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제가 볼 때는 운영비에 따른 문제는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발전을 촉진하고 지향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정연구
어느 학교는 학생들이 천여명이 되어도 교실이 15개면 충분한데 15개나 되는 평수가 가평읍에 노인네가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제가 대충 소요예산을 뽑아 보았는데요.
○ 위원   정연구
소요예산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7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그것은 건립비에 대한 것이고 건립비는 운영비하고는 다릅니다.
건립비는 7억인데 운영비를 말씀을 하셨죠?
○ 위원   정연구
운영비에 대한 재원조달을 어디서 할 것이냐 이 말이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재원조달은 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위탁자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제가 보기에는 너무 건물이 크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도 그렇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염려는 되지만 가평군이 맨날 못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천연관광자원도 가지고 있고 하니 앞으로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재원조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이 건립계획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됐습니다. 건물이 크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정연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동질성 업무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대학사무실이 공설운동장 그 밑에 있는 건물이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노인지회 사무실이요?
○ 위원장   김인수
그 옆에 있는 것 말이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장   김인수
중국섬 나가는 다리 밑에 지은 건물은 무엇입니까?
노인대학 교육장으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그것은 노인회에서...
○ 위원장   김인수
노인회에서 노인교육장으로 지은 것이에요. 그러면 투자는 군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아니요 저희는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것이 노인교육장이예요 그것이 그런데 노인회에서 무상으로 군에다 기부를 했어요.
그거 아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장   김인수
그럼 왜 기부를 했느냐 그렇게 지어놓고 군에서 군비를 투자해서 한 겁니까?
노인네 자체 기금으로 한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그것은 노인회 부지가 600여평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노인회지회 부지가 600한 몇 평정도 약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300여평은 노인회에서 어떤 건축을 지어 놓았고 309평은 가평군에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건물까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건물은 아닙니다. 대지만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걸 줌으로써 그 땅의 지목이 답에서 대지가 됐죠? 용도변경 했죠?
그래서 대지로 변함으로서 엄청나게 땅값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지었는지 지금 그게 바로 노인교육장입니다.
그런데 노인교육장을 한번도 안 썼어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임대를 준 것으로 압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럼 가정복지과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무엇 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진건설에 임대를 주었는데...
○ 위원장   김인수
노인회에서 준 것입니까? 군에서 준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노인회에서 준 것입니다.
군에다 기부체납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자구책으로 노인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 위원장   김인수
대지만 군에 기부체납을 한 것이고 건물은 노인회 건물이에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대지도 노인회 것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지금 정연구 위원께서 7억씩이 들여서 지어야 될 필요성이 무엇 있느냐고 하셨는데...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그것은 복지회관으로써의 면모도 못 갖추었을 뿐더러 복지회관은 기능과 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거기 사용하는 것은 노인회에서 임대를 주어서 골재채취를 하는 데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럼 그것은 노인회에서 임대를 주었다고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그것은 저희하고는...
○ 위원장   김인수
관련업무가 틀리다고요 노인회에서 지었기 때문에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장   김인수
땅은 군 땅이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아닙니다. 600평에서 300평은 노인회 것이고 300평은 가평군에 기부체납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거기가 답인데 그것을 조립식으로 지음으로써 지은 후에 지목변경을 해서 답이 대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도 아시는군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장   김인수
그런데 내가 왜 그것을 질의를 하면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느냐 그러면 노인회에서 하고 있다지만 군에다 기부를 했다고 하더군요.
군에다 기부를 했으면 군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우리 주민에 빈축을 사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장   김인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계획에 보면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에서 위탁관리 그리고 정액보조 및 관리비 지원에 군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을 활용을 해서 관리비에 충당을 하겠다 라고 계획서를 세우셨는데 지금 누가 보던지 간에 너무 크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시고 그런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운영계획 같은 것도 심도있게 계획을 했으면 지상 3층 지하 1층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한 7억정도의 건축비가 들어가면 년간 관리비가 1년에 7천만원 정도가 든다고 봐야 됩니다.
건축비 10%정도가 들어갈텐데 그것을 해마다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줄 것이며 노인복지기금이 많지도 않은데 그것으로 어떻게 관리비를 충당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큰 건물을 지으면서 노인회에서 과연 써야 될 평수가 몇 평이나 되느냐 1층만 써도 되면 1층만 쓴다든지 2층만 써도 되면 2층만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머지 층에 대해서 어떤 활용을 해서 그 나머지 층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충당한다던지 하는 이런 계획서가 나와서 건축물을 증축을 하려고 해야지 이것은 그냥 지어만 놓고 아무 쓸모없이 지어서 노인회에서 다 활용하겠다 해서 과연 그것을 나중에 관리비가 그 건물에서 한푼도 안 나올 경우에는 이건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어 놓은 것을 우리가 관리를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니 이런 계획을 세울때는 지하1층이야 부속건물로 보일러실로 들어가고 쓸모가 없겠지만 지상 3층을 지었을 경우에는 과연 노인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무실 공간이 얼마고 그 다음에 교실도 필요하겠죠. 노인대학이니까. 이런 평수가 과연 얼마가 들어가고 그리고 2층이나 3층 어느 한곳만 쓰고 나머지 층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임대를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위해서 예식장을 운영한다던가 하는 이런 계획이 있어서 거기 그 계획에 의거해서 1년에 얼마 정도가 충당이 될 것 같고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라는 이런 계획이 서야지 막연하게 대한노인회가평군지회에다 맡겨서 운영을 해 볼 것이다 라고 한다면 거기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액보조나 우리가 관리비를 군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1년만 해주어서 되는게 아닙니다. 그 건물이 살아있는 한 계획해서 지원해 주어여 하는데 그럼 1년에 쓸데없는 돈이 한 칠 팔천만원이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야 된다는 소리이고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별로 없습니다. 없죠?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도 없고 아무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관리비로 충당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 건물을 짓기 위해 그 동안에 교부세도 따오고 도비도 따오고 고생한 것은 알지만 그것을 고생해서 지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관리문제가 최우선이니 그런 쪽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했어야지 지금 이 계획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 필요성도 없는 무의미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갔을 테니까 설계에 들어갈 때에도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노인회에서 가장 써야 될 공간이 얼마냐 해서 사무실 몇 평 또 써야 될 곳 몇 평 그 다음에 2층이 됐던 3층이 됐던 어디 한군데 쓰고 나머지 층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그곳에다 사무실을 지으려면 사무실 공간처럼 설계를 그렇게 만들어야 하고 예식장을 하려면 예식장답게 설계를 해야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노인회가 운영은 해주더라도 운영비가 거기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게끔 해 주고 우리가 군에서 다만 얼마라도 보조를 해 달라고 해야지 지금 이것을 보면 100% 다 보조예요. 과장님께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사무실용으로만 쓸 그런 계획이 아니고 노인회의 교육장이라던가, 공동작업장 등 이렇게 쓸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이 ‘96년도에 건립이 되면 ’97년서부터는 운영이 되야 되는데 저희도 계획에서 1층은 노인회에서 쓰고 2, 3층은 임대를 해야 되는 계획이 나와야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노인복지회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도 안하고 그대로 임대부터 놓아 가면서 운영을 한다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지금 1-2년은 군에서 재원이 빈약하더라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 외에 차선책으로 건물을 이용해서 조절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잠정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먼저 임시회 할 때에 관리계획승인이 나간 것이 제가 알기로는 660평방미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1,222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평수가 곱으로 늘어난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여기 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틀리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그래서 그것이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닥면적이 100평입니다.
100평이라서 2층을 올리니까 660평방미터가 됐는데 3층을 올리다 보니 더 올라갔고 지하를 또 30평에서 50평을 늘였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 위원   지기원
모든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는 저희한테 괸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난 사항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계획승인은 만약에 100평을 받아 놓고 지금 300평 400평을 지어도 괜찮다는 이론인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추진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또 다시 관리계획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저희 입장에서는 앞을 내다보고 2층으로써는 수익사업 같은 것은 못합니다.
2층만 지면 세를 놓아도 덜 나을 것이고 향후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3층으로 더 올리면 그만큼 활용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향후 수익사업계획 같은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건물만 짓겠다 이렇게 나왔지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향후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또 그런 것이 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면 먼저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때 또 거기에 대한 평수만큼을 전체적으로 받아 놨어야지 지금 그거 받은지 얼마 안되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군수님께서 욕심이 많으셔서 3층을 더 하는 방향으로 지시를 했어요
○ 위원   지기원
그러니 그것이 잘못된게 지금 모든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군수가 관선일 때는 의회에서 승인 나는대로 사업진행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민선군수가 됐다고 해서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결국은 그것을 실과장님께 보조를 해 주어야 하는데 군수가 말 한마디 하면 실과장들이 다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법이 있고 의회가 있고 의회에서 관리계획승인을 내 줄때는 그만큼 심도있게 해서 해주는 것인데 200평만 내준 사항을 군수가 거기다 더 올려서 100평을 더해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것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운영계획이 올라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낫지 그러려면 군수 혼자서 운영하고 과장들하고 운영하지 무엇하러 의회가 필요합니까?
최초에 의회에다 승인을 받을 때는 200평만 해도 되겠다 해서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건축물을 지으려다 보니 잘 안되고 하니 의회에서 다시 100평을 승인을 해 주어야 하겠다던지 이런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다음에 군수가 지시를 했더라도 그렇게 한 다음에 군수님한테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다고 해야지 지금 군수한테는 추진하는 것으로 해 놓고 의회에 받을 때 그렇게 안 받고 여기 사무감사때 와서는 군수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럼 군수 혼자 마음대로 군 일을 다 하라고 하지 무엇하러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하고 승인을 해주고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그렇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   남궁재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럼 남궁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 위원   남궁재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운영계획을 다른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질의를 하시고 한 내용에 대해서 물론 1,222평방미터에서 지금 올라온 것이고 우리가 승인해 주기는 200평을 승인을 해주었어요. 뒤바꿔서 마음대로 지금 지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들이 먼저번에 심의할 때에도 가평노인복지회관이 가평군내 전체 노인들을 위해서 활용가치가나 이용도로 보나 없고 그렇게 지상 3층까지 지어서 무슨 임대를 해서 수입을 가져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노인들 나름대로 자산취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원을 해 주어서 짓는게 군비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너무 크게 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먼저 200평 승인을 해 준 그대로 다시 내년도 사업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담당과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사실은 이것은 의회이던 자기 나름대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소신껏 옳지 않은 것은 군수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려야지 이것은 과장님 혼자서 생각을 하고 시정 교정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칙대로 해주어야 하는데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절대 군수님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의회에서 먼저 승인난 그대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다시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면 정식으로 상정을 하던지 해야지 의회에서 결정을 지어져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시 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이것은 감사자료에 올라온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담당과장님도 이것에 대한 추진계획 자체는 모순이 있는 것 같으니 그런 쪽으로 차후 변경을 하던지 현실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지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감사자료 4페이지를 우리 위원님들도 봐 주세요.
노령수당 지급현황이요 ‘95년 10월30일 현재입니다. 70세이상 금액이 맞나 다시한번 봐주세요
○ 위원   이용화
지금은 10개월 지급을 했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장   김인수
감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2분)

○ 위원장   김인수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조금전에 질의하신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노령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이 70세이상 80세이상 대상 노인은 전면에 나온 이것은 10월달 것만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 위원   이용화
감사자료를 빼오실 때 금년도 10월 것만 빼오는 감사자료도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양식에 의해서
○ 위원   이용화
아니죠 1월서부터 10월30일 까지면 1월부터 다 빼와야지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뒤에 있는 국비 군비로 한 그것이 누계가 되겠습니다.
1월부터 10월말까지에 누계가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어떤 것이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지급금액이요.
○ 위원   이용화
지급금액이 지금 70세이상 896원이죠? 10월만요.
그럼 820세 이상이 540원이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지급금액을 맞추어 보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지급금액하고 10월달 것하고 계산을 하시려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유동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망자도 있을 것이고 전출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맞지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10월 한달만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셨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1월부터 10월30일까지 다시 이것을 작성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용화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감사자료 8페이지를 봐 주시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원금 정산서인데 이것이 삼사분기만 들어가고 사사분기는 아직 안 들어간 거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이용화
4/4분기는 언제 지원금이 나갑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사사분기는 분기초에 나갑니다.
이것이 10월말까지 뽑은 것이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셨을 때 110월말까지 현황만 뽑은 것입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분기가 두 달뿐이 안됩니까? 10월말까지 뽑은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10월말이 아니라 9월말 현재로 나와있는 거죠.
○ 위원   이용화
과장님께서 말씀을 10월말까지로 했다고 분기가 2개월뿐이 안되냐고 하니까 9월말로 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아니요 분기가...
○ 위원   이용화
9월달까지 한 것이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이용화
그리고 9페이지를 봐주세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추진실적입니다.
공문발송 시정은 언제 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날짜는 공문서류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계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이용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준비하시고.
어린이집 아동 입소현황을 보시면 하면 어린이집에는 정원이 52명인데 현원은 55명 3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교실 규모나 시설에 비해서 문제점이 없나요 3명정도 늘어도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3명 정도는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그 밑에 금빛 놀이방 정원이 14인데 사람이 없어서 한 명이 입소를 했는데 한 명 가지고도 운영이 돼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놀이방은 5명 이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인수
정원은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해당자가 없기 때문에 한 명이 입소되어서 그럼 그곳에도 지도교사가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문제점이 안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이것은 공립이 아니고 보육사 자격증을 가진 개인이 자기네 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잘 알았습니다. 지기원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권을 우리가 위탁관리 하고 있죠 그 위탁계약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매년 1년씩 체결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95년도 10월5일이 기간 만료일인 것 같습니다.
○ 위원   지기원
금년에 새로 계약을 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기존에 운영했던 사람들에게 그대로 위탁을 해주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까지 위탁자에 대한 감사는 몇 회나 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감사는 1회했고 지도점검은 수차 나갔고요.
감사는 감사과를 통해서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감사는 한번 하셨는데 어린이집 운영이 최초 시작된 시점이 언제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91년도에 새마을 유아원이 보육법에 따라서 전환이 됐습니다.
어린이집으로 유아원이 전환됨에 따라서 운영을 한 것이니까 ‘91년 1월13일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 위원   지기원
9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를 한번뿐이 안 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아니요 매년 점검하고...
○ 위원   지기원
했을 겁니까? 했습니까? 그것을 확실히 과장님이 계속 가정복지과장으로 계셨는데 해마다 했는지 아니면 그 동안에...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정식으로 감사는 못했고 점검을 계속 해 왔습니다.
○ 위원   지기원
조례가 언제 됐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조례는 작년도에 아마 개정이...
○ 위원   지기원
조례가 되고도 2번 정도는 감사를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조례를 보면 제10조가 정기감사를 년 1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번뿐이 안 했다는 것은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2년정도 되는거죠 작년 3월인가에 제가 조례 통과한 날짜를 잘 모르겠는데요
○ 위원   지기원
감사를 두 번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한번뿐이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올해 한번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조례에 해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감사를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운영하는데 부실하게 운영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하면 어린이집에서 문제점이 발생됐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감사를 제대로 안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그런 점도 잇고 내부갈등에 의해서 발생된 문제도 있고 합니다.
○ 위원   지기원
10월5일 재계약을 하셨다 하셨는데 10월5일 재계약을 할 당시에 그 이전에 감사가 이루어 졌을텐데 그런 내용을 발견을 못하셨나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지기원
그것이 언제 발단이 된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10월19일이요.
○ 위원   지기원
10월19일날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지기원
그것에 보면 컴퓨터 게임기를 구입하면서 문제점, 격려금 문제점 이런 문제점이 이번에 사고의 발단원인인 것 같은데 구입한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물품 구입한 날짜하고 기부금을 낸 날짜가 있을텐데 그런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서류를 찾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여기서 징계처리를 한 것 같은데 징계처리해서 문제점이 있었으면 재계약 당시에 재계약을 그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계약은 이미 먼저 되어 있고 이것은 계약 후에 발생을 했기에
○ 위원   지기원
계약 후에 발생을 했더라도 우리 조례에 보면 그것을 해제 할 수도 있지 않아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징계위원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해서 감봉 2월로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위탁자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조항이 있는데 임의대로 했다 해서 임의대로 해제를 시킬 수는 없고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 위원   지기원
우리 조례의 몇 조에 있는 징계위원회 설치를 해서 한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보육지침서에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 위원   지기원
조례는 없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조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가정복지과장님 관계서류를 갖다 놓으세요 하나 하나 가지러 내려가면 언제 감사를 해요 갖다놓고 즉시 즉시 답변을 하셔야지 하나 물으면 하나 가지러 가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게임기 구입은 7월6일 한 것이고 실습비는 7월경에 한 것이고...
○ 위원   지기원
감사는 언제 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감사는 10월달에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10월이요? 그럼 재계약 이후에 했다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지기원
재계약전에 감사를 했어야지 재계약 이후에 감사를 하는 감사가 어디 잇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우리가 지도점검을 했을 때 크게 문제점을 발견 못했습니다.
실은 나가서 점검은 했어도 문제점으로 돌출이 안됐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서류에 감사자료나 이런데 보면 지도점검을 많이 해서 시정도 많이 시키고 했는데 정말 시정시켜야 될 사항들이 빠졌느냐 이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나가서 거기에 나가서 서류만 보고 오는 것인지 아동입소자들이 몇 명이 안되니까 아동입소자들의 부모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하면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런 것을 알고 있을텐데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지도감독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아니 전혀 없었습니다.
계속 칭찬을 했고 주민들도 칭찬을 했고 자모들도 칭찬을 해 왔고 선생님과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해 왔고 이래서 정말 충실하게 운영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갈등에 의해서 이것이 도출이 된 것입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이번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해서 난 징계위원회가 우리 조례집에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징계위원회를 설치했는지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보육지침에 있기 때문에
○ 위원   지기원
군 조례가 거기에 적용이 됩니까? 보육지침에 적용이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조례를 만들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육지침에 의거해서도 할 수 있는게 아닌가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조례하고 보육지침하고 어떤 것이 상위법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상위법이라고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당초에 보사부로부터 내려온 보육법과 같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우리 조례에다 그것을 넣고 시행을 하던지 그것도 안 해 넣고 무조건 과장님 편리한대로 찾다가 없으면 아무데나 갖다 찍어 붙여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지침 같은 것 그런 조례 같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과장님 운영하는 임의대로 한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이것은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관계위원회를 만일에 설치를 안 했을 경우는 군에서 하는 근거를 두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어디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징계위원회를 설치 안 했을 때에는 군청에서 하는 거기에 준해서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 위원장   김인수
군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서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기 설치된 징계위원회
○ 위원장   김인수
가평군 징계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하겠다 이 말이죠?
○ 위원   지기원
그런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런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부칙을 넣었다든지...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동지침에 나열되지 아니한 종사자 복무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준용 각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적합하도록 전용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조례가 아니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조례는 아닙니다.
조례는 없고 위탁 취수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데 징계위원회를 하도록 보육지침에는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보육지침에 나와 있으면 우리 조례를 못 만들면 시행규칙은 과장님이 얼마든지 만들어서 군수님 결재만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시행규칙을 만들던지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이 이루어졌어야지 어떻게 보육지침에 의해서 하고 조례는 조례대로 따로 놀고 보육지침은 보육지침대로 따로 놀고 할 경우에는 일관성이 없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급히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생각을 크게 못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기 보육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해도 크게 문제점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우리 조례를 없애지 보육지침을 가지고 하려면...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조례나 법에 나열되어 있지 않는 것은 준용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위원   지기원
모든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규칙이나 아니면 상위법이라던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 그게 필요가 없었으면 필요가 없어서 안 만들었다 그러면 좋다 이것입니다. 거기까지는 그러면 이번에 일이 발생되었으면 시행규칙이라던지 규정은 얼마든지 자체에서 만들어서 군수님 재가 받고 시행하는 날짜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하고 다른 지침에 의해서 따라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별개의 지침이라고 생각은 안하고 거의 모법이나 다름없는 지침입니다.
보육법에서 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앞으로 사후 약방격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모법에 따른 우리 가평에 조례를 살리지 못한 것을 시인하시고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꾸만 변명을 하지는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답변이 정확하지 못하니까 자꾸 질의가 들어가니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감사자료 내무과 26페이지를 봐주시죠.
거기에 보시면 군민과의 대화시에 건의사항 들어온 처리결과이거든요.
그런데 아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관내 여성교사 대상으로 하는 꽃꽂이, 그림 글씨대회 개최요망이라고 들어왔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11월17일날 추진중이라고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내보내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군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관내 여성교사로써 해야 한다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되는 문제지 사실 여성교사를 상대로 해서 가평군청에서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내보내신 것인지 아니면 내무과에서 임의대로 해서 내보내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저희는요 이것을 사실은 본 계획도 없이 추진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군수님 간담회때 어느 여교사가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문제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한마음여성대회를 한다던가 아니면 교육을 한다던가 할 때에 별도로 여교사들만을 위하는 것은 사실 군청으로서는 어렵고 주부와 같이 해서 내년도 계획으로 하겠다고 통보한바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현재 단어로 봐서는 관내 여성교사로 되어 있지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했을 때는 그 위와 같이 불가통보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년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사항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통보는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어요.
○ 위원   최해용
내년도에 하시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내에 여성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하신다던지 하면 있을 수가 있는데 문화원에서 꽃꽂이 행사나 그림 글씨대회는 금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청에서 한다면 군내 여성이나 주부로서 해야 되는 것이지 관내 여성교사로 한다는 것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중이 아니라 불가통보가 나갔어야 되는데 추진중이라는 것이 나가니까 교육청 측에서 여성교사 측에서는 왜 작년에 한다고 하고 왜 여성교사들은 안 했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이것은 별개로 다룰 사항으로...
○ 위원   최해용
별개로 다루는데 이 사항은 잘못이 된 게 아니냐 이것입니까?? 지금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불가로 통보를 했는데 내무과에서는 추진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이런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를 봐주시죠.
감사자료 16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꽃동네 108명에 대한 노령수당을 지급하셨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최해용
이것은 꽃동네로 갖다주면 개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꽃동네 자체에다 지급을 주시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시설자한테 온라인으로...
○ 위원   최해용
꽃동네 노인 중에서 노령수당을 지급 받을 분의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꽃동네에다 주시는 거죠?
그런데 물론 경로유친사상에서 우리 가평군의 노인네만 모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평군 재정자립도상 어려운데 꽃동네 같은 곳은 중앙에서 여러 각층에서 지원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가평노인회에다 노령수당을 지급을 더 하든지 덜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계속적으로 우리 주요업무시책에 보면 노인 요양원 운영을 하는 도표를 보면 금년도에 군비로 투입된 것이 5천1백만원 가량이 되더군요.
그러면 꽃동네에다 저희도 도비도 물론 오지만 군비를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 노령수당지급 같은 것은 꽃동네는 고려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 여쭙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이것은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노령수당을 안줄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 위원   최해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령수당지급법에 대한 것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 나중에 복사를 해서 보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최해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규에서 꽃동네를 해주셨다 하셨는데 노령자가 꽃동네 말고 다른 가평군 내에 읍면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있으면 꽃동네에다 108명씩 주고 다른 데에는 북면 52명이죠 전부 이렇게 실질적으로 꽃동네 같은 곳은 외지에서 와서 거기서 나름대로 수요를 하고 있는 기관이고 장소인데 가평군이라는 것은 가평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꽃동네는 한군데에다 108명을 주고 다른 데에도 노령자가 많은데 다른데는 해당자가 적으냐 이 말이예요.
그러니 꽃동네를 주더라도 좀 줄여서 일개 면이나 일개 부락단위로 취급을 해서 똑같이 형평을 맞추어 주어야지 어느 법에 의해서 꽃동네에 108명 주라는 법이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있습니다.
개인수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자를 임의대로 책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70세이상 생일에 속한다 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택자활대상자는 그러기 때문에 꽃동네는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이고 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이고 이것은 법에 의해서 연령이 되면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 위원   남궁재
자료근거를 확인해 보면 꽃동네에서는 108명이 대상자이고 꽃동네 이외에 다른 읍면에서는 해당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조사를 해 본 결과 대상 8개소에서는 대상이 이 인원이기 때문에...
○ 위원   남궁재
다른 읍면에는 대상자가 없다는 말이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대상자가 80세가 되면 80세에 대한 수당을 받고 69세인 사람이 내년도에 70세가 되면 또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   남궁재
앞으로는 말고 현재 실제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이니 이미 이것은 실시한 것 아니에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남궁재
실시한 근거로 봤을 때 그것을 나중에 확인자료를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령대상자를...
○ 위원   남궁재
꽃동네에서 108명이라는 숫자가 해당이 되고 다른 읍면에는 해당자가 없으니 꽃동네를 주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아니요 다른데는 없기 때문에 꽃동네를 준 것이 아니라 꽃동네에 대상자는 108명이니 108명 전원이 법적으로 탈 권리가 있는 것이고 저희는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노령수당지급 대상자 1순위가 꽃동네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아닙니다. 그것은 인원으로 책정하시지 말고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 무의탁한 사람이니 그 사람들이 대상이 거의가 됩니다.
대상을 임의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에 의해서...
○ 위원   남궁재
노령수당지급에 관한 것은 다른 지원도 많이 해주잖아요 노령수당자는 나름대로 가평군 내에도 많이 있을텐데 꽃동네에 한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수가 지급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문제점은 없습니다.
○ 위원   남궁재
문제점이야 없다고 이야기 할 수가 있죠.
어디다 주던지 주긴 주는데 꽃동네에 예를 들어서 해당자가 있어 주었다는 것은 정당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나 최위원 같은 경우는 가평군내 각 읍면에도 과연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주어야 될텐데 어떻게 꽃동네만 집중적으로 전체 다 해당자라고 해서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먼저 말씀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는 것인데 지급대상이 어떻게 되냐 하면 70세이상 생활보호자 거택자활시설보호노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생일에 속한다라는 기준으로 해서 그달부터 지급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활자나 거택보호자나 시설보호 중에서는 생일이 속한다 하면 다 탈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원이 많아도 줘야되고 인원이 없으면 안 주는 것이고 대상이 없으면 안 주는 것이고 대상이 있으면 누구라도 줘야되는 것입니다.
○ 위원   남궁재
꽃동네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평군민 전체가 해당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조사한 자료가 있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것에 의해서 전부다 지급이 된 것이고 그 외에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나중에 건네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보내 드리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상입니다.
○ 위원   이용화
보충질의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용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여러분들이 질의를 해 왔는데 꽃동네 108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이 이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다는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이용화
주민등록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그냥 노인네 70세이상 80세이상 되니까 주는 것인지 주민등록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지 전체 주민등록도 없어도 나가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주민등록이 없을 수는 없죠.
○ 위원   이용화
아니죠 지금 꽃동네 가면 천명이 있는데 주민등록상에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저희 노인요양원 입소절차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없이는 입소가 안됩니다.
○ 위원   이용화
과장님 기준을 주민등록에다 맞추었는지 안 맞추었는지 그거죠. 맞아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맞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업무보고 하신 4페이지를 봐 주세요.
3페이지 하단부부터 하는 사항인데 홀로사는 노인 지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을 때 104명분을 요구를 하셨어요. 1십2만원씩 해서요.
그런데 지원된 금액이 절반뿐이 안 나간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직 지급시기가 안되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인원수를 당초에 파악을 잘 못했는지 아니면 그동안에 이사를 갔다던지 사망을 했다던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도에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저희가 신청한 숫자가 아니라 도에서 일괄해서 대상을 책정을 해서 내려보냈는데 저희가 홀로 사는 노인 중에서 자활보호노인만 지원해 주게되어 있어요 자활보호 노인수가 61명뿐이 안되기 때문에 61명만 지원한 것입니다.
○ 위원   지기원
우리가 경로승차권을 65세이상 된 노인분들에게 분기에 36매씩 지급이 되고 있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지기원
분기에 지급이 되면 분기에 사용을 못한 것은 다음 분기에 가서 사용을 못한다고 이야기들을 하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그것은 사용은 다 되는데요 사용합니다.
분기에 사용 못한 것을 본인이 수령해서 갖고 있다가 1년을 두고 써도 되는거죠.
○ 위원   지기원
얼마까지 가지고 있다가 써도 되는 겁니까? 1년내내 써도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지나간 것은 버스에서 받지를 않는다고 하던데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분기별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 위원   지기원
그럼 과장님에 그것에 대해서 지급만 했지 그것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파악을 못하셔서 그런데 지금 노인들의 불만이 노인들이 만약에 분기에 36매를 주면 그 분기에 36매가 다 소비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기에는 모자라는 분기도 있어서 그 다음에 가서 쓸려고 하면 버스기사들이 이것을 안 받는데요 지나 간 것은 그래서 다 묶어서 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그것은 분기별로 분기용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승차권이 그대로 있는데 혹시 올해 것이 아니고...
○ 위원   지기원
해가 넘어가는 것은 쓸 수가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쓸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그것이 해가 넘어간 것 같지는 않던데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분기별로 찍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검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 위원   지기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어차피 노인분들을 지원을 해주려면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승차권은 항상 가지고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던지 아니면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승차권을 나갔다가 사용을 안 하면 우리 예산은 안나가게 되어있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지기원
버스회사에서 회사한 만큼의 요청이 들어와야지만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 위원   지기원
회수해서 그 돈이 나가는 것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사용하지 않은 것은 년도말에 회수를 해서 그래서 조치를 합니다.
○ 위원   지기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자체에서 안되겠지만 이것도 개선책을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은 많이 하시겠지만 사용을 안 하시는 분은 1년에 단 몇 장도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괜히 인심 쓰듯이 갖다 주어서 꾀나 큰 인심을 쓰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신청에 의해서 본인이 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위원   지기원
본인이야 다 타가죠 이것을 차라리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던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몇 년을 써도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던지 해서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내년부터는 현금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승차권은 올해 12월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위원   지기원
현금지급이 된다니 잘 됐네요, 제도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조금 전에 지기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홀로사는 노인 지원사업이 있죠?
104명이 도에서 선발해서 주라고 왔지만 대상자가 없어서 61명을 주었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남궁재
이것뿐이 아니라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추진계획에 예산은 서 있는데 대상자가 없든지 실적이 부진해서 집행을 안한 그러한 차이가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지금 10월말까지 하다보니 앞으로 두달이 남아서 쓸 수 있는 잔여기일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 이런 경우에는 나도 이것을 지금 처음 알았는데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아요 내가 아는 주위사람들도 많으니까요.
홍보가 덜되고 조사를 누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 누락된 사람이 많지 도에서 내려온 사람보다 적을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정확히 한번 조사를 하셔서 100% 다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지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104명이라는 것은 도가 책정을 해서 내려보낸 숫자이고 저희가 자활이라던가 생활보호법에 근거를 두고서 자활로 책정이 된 사람에 한해서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임의지원을 해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적으로 104명을 돈 남는 것이 아까워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주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홀로 사는 사람 중에서도 지금 자활보다도 못한 거택보호도 못 받고 이것은 꼭 자활보호 노인만 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61명이라는 숫자가 전원 다 탄 것입니다.
○ 위원   남궁재
자활보호대상자가 내가 알기로도 많이 있는 것 같으니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주는 것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이고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추진실적현황 7페이지인데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라고 나와있죠?
이것은 지금 노인회에서 청소를 하고 10만원씩인가 얼마씩 주죠? 매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면별로 한군데씩 주나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아닙니다. 놀이터가 관내에 22개소밖에 없습니다.
전체 그리고 우리 공립시설은 옛날에 취락구조개선하고 새마을사업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 위원   남궁재
외서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10개소입니다.
○ 위원   남궁재
10개소에 1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10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10개소니까 개소별로 10만원씩 매월 나가는 것입니다.
○ 위원   남궁재
외서면 같은 경우는 10개면 100만원이 나가는 거네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월 100만원이죠.
○ 위원   남궁재
나가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지금 청소하고 노인분들이 관리를 해준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놀이터 관리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보수 망가진 것을 보수를 한다던지 아니면 그 필요한 것 다만 얼마짜리라도 놀이시설로 놀이기구가 있어야 노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무 놀이시설도 없이 다 망가졌는데 청소해 주는 것을 계속 지원해 줘도 되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아무 놀이시설도 없는 곳에는 지원을 못하죠.
○ 위원   남궁재
지금 10개면 10개에 미끄럼타기라던지 옛날에 하던게 망가졌을 경우 또 그 시설도 요즘은 시대적으로 애들이 좋아하고 즐겨찾는 그런 오락이나 시설이 필요할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1년에 몇 개라도 시설할 수 있는 시설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청소는 그 리에 리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해서 노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명분이 어린이놀이터 관리이고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어야 하는데 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인정을 하시나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아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이 자체능력도 없고 자체에 소득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노인복지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상호간이 다 좋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서 이것을 생각을 해서 중앙에서 그렇다면 노인회에도 기금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노인회에 돈을 주는 만큼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하니까 어린이들도 보호가 되는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이것을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 위원   남궁재
제목이 어린이놀이터라고 해 놓고 지금 노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준다 하는 이야기뿐이 더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인네 분들이 관리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청소도 하고
○ 위원   남궁재
가끔 청소하는 것 뿐이 없어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거의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 위원   남궁재
노인들이 보호를 하고 지원을 해주고 애들이 놀이터라고 있는 것은 놀 것도 없고 시설이 다 망가져도 누가 그것을 해줍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관리비에서는 관리수당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비에서 경미한 것은 스스로 하겠지만 보수 같은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적으로 요즘 보면 그런 것이 아쉬운데 마을에 그런 놀이터가 있으면 마을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거의가 관에 의존들을 하니까 하나가 망가져도 마을에서는 고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과장님은 어린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고 놀이터에서 놀고싶어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기본적인 것만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옛날에 형식적인 미끄럼틀이나 그런 공간을 약간 만들어 놓았을 뿐이지 실질적인 그러한 시설이 안되어 있으니 그런데 왜 기금을 그런데 쓰면 안돼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그것은 수당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 위원   남궁재
관리수당이라서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남궁재
그것은 그렇게 관리수당이라고 하니 그냥 넘어가고 관리 면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지원을 하던 할 수 있는 방법 시설물을 지원을 해주어서 정말 효과적인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6페이지를 보면 노인대학 운영이 있는데 85명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셔서 사업비 7백2십만원인가요. 이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가평이면 가평에서 가평군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각 읍면별로 했는지?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노인대학은 가평군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에 부설로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위원   남궁재
노인회 무엇으로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노인지회의 부설로 노인대학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1년내내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나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시기적으로 택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위원   남궁재
가평노인회에서
○ 위원   남궁재
다른 읍면에서도 나오나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다는 아니더라도 노인대학 홍보를 했을 때 현리나 북면이나 외서면 이런데서도 오는데 주로 가까운 북면하고 가평에서 많이 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니까 노인대학은 가평읍의 노인들을 위한 노인대학 운영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렇죠?
가평군이면 각 면도 해당이 되는거 아니에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대학부서라는 여건상 순회를 하면서 한다면 몰라도...
○ 위원   남궁재
아니 이런 것이 있어요. 꼭 노인대학이라 해서 지금 가평서 하는 것은 날짜가 대충 입교해서 졸업이 몇 달이나 걸려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4월부터 11월까지 했으니까 7개월간입니다.
○ 위원   남궁재
7개월동안 한다고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개월수로 하는 것 보다 시간적으로 하는데 72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72시간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월 화요일 금요일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가평읍하고 북면노인들만 대학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하다보니 그렇게 되는게 아니에요?
지금 금년도에 대학교 입교생들 한번 명부를 가져와 보세요. 설악면이나 하면이나 상면 노인네들이 몇 사람이 있나?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거의 없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군비 국비를 끌어다가 어느 특정지역에서 노인분들만 대학교의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못보니까 이것을 전 가평군 노인분들이 각 면별로 하던 아니면 청평쪽에 하나 여기하고 갈라서 운영을 하던 4월부터 11월까지면 반은 나누어서 가평군 전체에 혜택을 주게끔 이렇게 저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한다던지 그렇지 않아요?
우선 다니기가 또 옆에 그렇게 있어야 가게되고 이것을 금년에는 그렇다고 치지만 내년도에는 어떻든 전부 다 균형을 맞추어서 누구나 다 똑같은 혜택을 보고 지원을 받게끔 이런 쪽으로 이것을 개선을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노인회지회에다 오늘 이렇게 나온 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여건상 불합리한지 아닌지도 검토를 하고
○ 위원   남궁재
잘나고 못나고 가깝고 멀고 이런 것은 필요 없어요.
똑같이 평등하게 군에서 혜택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야지 어느 특정지역 특정인한테만 혜택을 주면 안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효자효부상 시상계획은 없었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효자효부상 시상계획요?
○ 위원   남궁재
추진실적에 보면 없는데 그것을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것은 없으신가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효행상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금년도에 실시했어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런데 왜 여기는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아도 금년도에 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추진실적에는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노인분들 소년소녀가장돕기 여성단체 다 좋은데 지역에서 어렵게 부모를 잘 모시는 분들에 대한 효행상을 나름대로 주어서 같은 관내에서도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홍보가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장려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했는데 몇 명이나 주었어요? 올해에.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11명 정도가 되는데요 아산재단에서 하는 효행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시상금이 천만원인데 북면 이곡리에 이해숙씨라는 분이 탔고요 그리고 관내 효행상입니다.
군수상 지사상 이런 식으로 해서 11명이 탔습니다.
○ 위원   남궁재
외부에서 주는 것 말고 가정복지과에서 줄 수 있는 상은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우리 군수상은 5명이 탔습니다.
○ 위원   남궁재
5명이요? 5명이면 각 읍면별 하나씩이 안되네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남궁재
그게 잘못된게 아니에요. 5명이면 어디 어디 주셨어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기억을 지금 못하겠습니다만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서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느 면에는 2개가 갔고 어느 면에는 1개도 안들어 갔다던지 그래도 각면이 있고 읍이 있으면 읍면별로 해서라도 모범적인 사람을 한사람씩 주던지 이렇게 골고루 해야지...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앞으로는 시상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마지막으로 5페이지를 보면 노인휘호대회 개최라고 되어 있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남궁재
여기는 자원 차상 차하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시상금이요
○ 위원   남궁재
네. 될 수 있으면 금액을 넣어 주셔서 6십7만7천원이니까 대충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러한 행사에 시상금액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 감사하는 분들이 아시게끔 자세하게 해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노령수당 지급현황 제출하라는 것 나왔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장   김인수
이용화 위원님 갖다 드리시고 마지막으로써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종결을 할까 합니다.
4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노인건강진단 미실시가 있죠?
대상인원과 실시인원 90%이상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바람직하게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이냐 아니냐 형식적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이것은 필요하기는 한 것입니다.
필요하기는 한데 노인분들의 이해부족 그리고 노인들은 거의가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알고 죽는 병이 헬스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과거에 느껴 본 사항인데 노인건강 실시하면 담당자는 아이쿠 이거 큰일났구나 하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내병은 내가 안다 보건소에 가 봐야 내가 아는 병 그대로 하고 그러면 치료를 해 줘야지 그 병만 알려 주려면 무엇하러 가느냐 그래 안갑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은 호주머니에 사비를 들여서 우유 빵을 사줘야만 따라 오시는 분들입니다 노인네들이 회피를 한다고 내가 아는 병인데 또 아니면 치료를 안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 이것은 꼭 개선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무슨 질환, 혈압 높다 또 어디 나쁘다 그렇게 나왔으면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 보건소에서 의료보험비보다도 노인네들은 무료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꼭 개선할 사항이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장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아시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개선을 해야지 문제점이라고 해 놓기 제법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개선을 해야지 문제점만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 이것은 필히 앞으로 개선을 해서 노인네의 질병을 본인이 아는 사항 1차적으로 와서 진단을 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을 나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노인들 복지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해 주시고 소요예산 1백6십4만8천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진료기관에 주는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보건소에서 하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보건소가 아니라 1차는 강원도 건강관리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순회하면서 읍면까지 직접 가는 이동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동차를 가지고 하면서...
○ 위원장   김인수
순회하면서 해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장   김인수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장   김인수
이것도 개선을 해야겠는데요. 보건소가 여기에 있는데...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보건소가 진료과목을 다 못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못해요? 그때는 보건소에서 한 것 같은데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보건소를 장소를 빌렸죠.
○ 위원장   김인수
병명이 나왔으면 관리카드를 별도로 하여서 치료가 완치될 때까지 지원을 해주어야 행정에서 잘한다고 칭찬 받을 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주셨으면 우리 군민한테 환영을 받을 사항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개선에 따른 문제점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감기처럼 1, 2회에 투약을 한다던가 병원치료를 해서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가 무궁무진하게 들 것입니다.
기약도 없이 그러기 때문에 군이나 의회의장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사업비를 책정을 해주신다면 사실 노인건강검진을 하는 입장에서 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좋습니다. 꼭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됩니까? 와서 무료로 진단을 하실 분은 하십시오.
그러면 면에서는 동원하는데 고생은 안 하지 않나 동원하는데 안 그래요 꼭 대상을 집어넣어서 꼭 데리고 오라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내 병은 이것인데 나는 몸에 이상이 있어 한번 가 봐야겠어 하고 자기 스스로 올 수 있도록 하는 행정도 해야지 꼭 대상목표를 세워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강제로 동원하는 것은 지양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앞으로는 서서히 개선이 될 것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자기가 진단 받고 싶으면 와서 해야지 안 오는 것을 강제로 모시고 오려고 우유하고 빵을 사와야만 노인들은 그런 것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4페이지를 봐 주세요. 과장님 이것을 월별로 하면 10장이 됩니다. 그렇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이용화
그런데 이것은 9장인데요. 지금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10월말로 금액취급이 되어있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이용화
지급금액에도 이것을 맞추어서 해줘야지 이 지급금액은 전체 10월까지 해 준 것입니다. 그렇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이용화
이것 잘못됐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이 앞의 대상 10월 것만 나온 것이 잘못 됐다고 하신 말씀입니까?
○ 위원   이용화
10월 한달은 앞에 것을 맞추었고 지급금액은 전체 1월부터 10월30일까지 현재 나간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이용화
서류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모순입니다. 그렇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월별로 해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리고 67명이 해제가 됐는데...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이것은 전출이 1명이고 사망이 66명입니다.
○ 위원   이용화
9페이지에 보면 날짜가 있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7월14일하고요, 공문발송한 것이 7월14일하고 11월20일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7월14일 조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나왔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식시간이 되어서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 위원장   김인수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0분)


2. 산업과
그럼 산업과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안녕하십니까. ‘95년도 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읍면 1특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가평군 상면 율길리 특화사업으로 운악산 포도재배 시설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주체는 율길1,2리 포도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 1월부터 ’95년도 11월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것이 4억1천6백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30% 자부담이 40%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참여되는 농가는 70호고 사업내용은 비가림시설 1.4㏊, 점적관수 11.8㏊, 덕설치 7.7㏊, 농기계보관창고 12동 88평, 소형관정 28공, 예취기 4대, 전동분무기 2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 100%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노선 6㎞입니다.. 사업비가 5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50%, 군비가 50%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지금 11개 노선은 5.6㎞로써 다 완료되어 있고 지금 현재 하면 마일리 망동부락에 포장만 한 곳이 못된 상태로 다른지역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망동에 아직까지 완료를 못한 것은 관급자재 레미콘 공급이 서울레미콘에서 부도를 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아직까지 사업완료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바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 특작분야는 파이프비닐온실 4동이고 버섯재배사 5동 관정 27호 스프링클러 4호 사업비는 2억8천6백70만원이 투자되는데 이것은 사업을 지금 비닐파이프온실이 2동이 완료됐고 2동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후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도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화훼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포도덕설치 38호에 19㏊, 관수시설이 35호에 20㏊, 포도비가림재배 17호에 6㏊, 과채류저장용기 38호에 4,131개, 반사필름 11호에 5㏊, 일반저장고 25호에 500평, 과원조성 19호에 7.5㏊, 사과박스내장재 423호에 15,476조, 깔판 21호에 933개, 화훼온실현대화 1호에 6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거의가 완료됐고 사과박스내장재는 완료됐고 깔판이 입찰단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사업홍보를 해서 11,018개로 깔판을 마련했습니다.
화훼온실현대화사업만 지금 골조 설치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가 못된 상태입니다.
다른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신장비 부문으로 사업량은 SS분무기 14호에 14대, 전정목분쇄기 7호에 7대, 선과기 16호에 16대, 소형굴착기 2호에 2대는 사업 100%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2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동에 320평이 되겠습니다. 판넬 6동에 120평, 스라브가 10동에 2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률 100% 완료했습니다. 다섯 번째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목표의 6개 작목반에 6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는 8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결과 2.5톤짜리가 1톤짜리로 변경되는 바람에 6대를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9대를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농작물 규격 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개 품목에 750,136매를 공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배, 포도, 느타리, 사과, 표고, 오이, 호박, 두릅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3억6천9백4십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제작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당초 목표했던 숫자보다는 미달이 됐습니다.
일곱 번째 토양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7천1백1십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여덟 번째 병 병충해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제계획면적이 3,600㏊로 이것도 제때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아홉 번째 소규모 영농단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개 영농단에 농기계 구입이 20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00%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열 번째 전업농 쌀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3농가인데 농기계 공급은 19대를 구입을 해서 했습니다만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2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기가 4대를 공급을 더 해서 23대 공급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열 한번째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29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473대가 공급이 됐고 계속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단가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백만원 이상 되는 기종은 1백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2백만원 이하의 가격의 농기계는 가격의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 두번째 농기계공동 보관창 건립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38동에 970평이 목표인데 사업완료한 것이 26동에 675평이 되고 지금 착공을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2동에 295평이 아직 완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조기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 세 번째 ‘95년산 추곡수매 실시가 되겠습니다.
제가 농가에서 희망한 량은 10,960가마였었는데 그 중에서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제가 한 것이 83,100가마입니다.
그 중에서 정부수매가 55,700가마이고 농협수매가 27,400가마인데 11월달에 정부수매분 55,700가마는 수매를 완료했고 지금 현재 차액구매분은 수매를 하겠습니다.
12일이면 공판이 완료되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농가에 추곡하는 량을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 한 2,000가마 정도가 물량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통보를 하고 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요즘 시중 쌀값이 비싸다고 해서 추곡수매를 하려고 하던 사람들도 좀 주춤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소득을 분석을 해보니 시장에다 쌀을 팔 경우 큰 이득이 없고 가공료 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 그런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열 네번째 정부양곡관리 관계는 수시로 보관창고를 지도점검해서 유지관리를 잘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열 다섯번째 축산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9호가 희망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축사신축인데 전부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3농가는 완료를 했고 공사중인 것이 4개 농가가 있고 아직 미착공 하나는 착공은 됐습니다. 그리고 젖소관계에 포기가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하려고 하던 사람이 포기를 해서 아직도 대상자를 물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상자가 나올 경우는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답리작 재배가 되겠습니다. 저희 목표가 80㏊였었는데 사업은 76.3㏊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볏짚암모니아는 563기에 1,689톤을 목표로 했었는데 380농가에 1,140톤 67%를 완료를 했고 잔량은 1월부터 2월달 사이에 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농가비닐을 씌우는 것은 농가부담이고 가스주입기는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낙농기계구입은 1억8천1백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구입의 70%를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농가실적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냉각기 17대 착유기 9대에서 28호에 1억5천6백만원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열 여섯번째 축산공해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써 19개 사업을 하는데 간이정화조시설이 13개소 정화시설이 5개소 비료화시설이 1개소해서 지금 완공된 곳이 13개고 공사중인 것이 1개 미착공이 1개가 있는데 이것은 착공이 됐습니다.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분뇨수거차 운영건이 되겠습니다. 농협에 위탁운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수거료는 군비를 1만원을 지원해 주고 축협에서 1천5백을 농가에서 1만원 해서 차당 2만1천5백원으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21일 현재로 385호에 916차를 수거했습니다. 수거료는 1천9백6십9만4천원이 지금 징수가 된 상태입니다.
차량노후로 차량운영비의 적자가 예상되면 분뇨수거료 농가지원비가 부족함으로 추경에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열 일곱번째 가축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소탄저기종저 외 8종 23,200두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은 22,592두가로 17%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열 여덟번째 물가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업소별 카드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400개 업소를 관리를 하는데 일반관리가 360개 업소 월3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업소는 40개 업소에서 주1회 점검을 실시해서 계속 물가억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지도단속은 지도반은 6개반 18명을 편성을 해서 67회 763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물가지도단속에 날을 운영을 하는데 조사일은 3회 3일 13일 23일 그래서 물가지도단속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모니터제 운영인데 인원이 6명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조사품목은 개인서비스요금 37개품목 및 주요농축수산물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이 물가자료를 분석한 것이 10회가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은 분기 1회로 되어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는 3회를 했고 공공요금 심의조정은 주차요금 심의, 생활폐기물 수거료 운반료 심의를 했습니다.
열 아홉번째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4백58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6월부터 10월 사이에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지원분야는 전기, 수도분야인데 전기는 전구형 형광등이 되겠고 수도는 양변기 2단 절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전기전구는 9천5백원짜리 전구를 갈아주는 것이고요 양변기2단 절수는 6천6백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선정이 가평읍이 1,014가구이고 설악이 52가구, 외서면 582가구, 북면 44가구해서 1,692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구형 형광등은 교체까지 완료 끝났고 양변기2단 절수기는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사업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자체는 다 공급이 돼서 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십번째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천3백64만2천원이 투자되겠고 연탄사용량은 672,840개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가구하고 실업 실직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23가구에 대해서 12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가 지원시기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부 읍면에 배정이 되어서 가구별로 계좌에 입금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스물한번째 우수공예품 개발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도 3개 업체가 대상인데 업체당 2백만원씩 지원을 해주어서 개발을 하도록 사업추진한 것입니다. 금년도 공예품 경진대회가 6월29일날 했는데 3개 업체가 참가를 했었습니다.
강원공예사, 부경공예사, 청평요 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스물두번째 가스 및 석유판매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이 4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가스가 가평충전소외 16개 주유소가 경기주유소외 24개소 점검일정은 정기2회 및 수시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관련규정 및 시설의 적합여부, 공급자 의무규정 준수여부, 기타 위해요인 잔재여부가 되겠습니다.
고발은 신천아파트에 1개소가 고발이 됐고 과태료 3개업소 경고 2개소가 되겠습니다.
고발은 신천 아파트에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발을 했습니다.
석유판매분양소 1개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월보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스물두번째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가평시장내 주차장하고 가평시가지 노상주차장, 청평시가지 노상주차장, 간이노상주차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선 도색이 3개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에서 가평시장내 주차장 설치는 5일시장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876평방미터인데 사업비 2천4백8십7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주차면수는 40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장을 완료했고 아직 라인은 표시를 못했습니다.
빨리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리 노외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하면에 현대여관 앞에 하고 복지회관 앞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은 확정은 됐는데 아직 사업을 완료를 못했습니다. 조기에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평시가지 노상주차장 설치는 공설운동장 진입로 외 3개소에 사업량은 149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백88만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주차장 도색은 10개소에 1.7㎞ 가평시가지 하고 노상주차장설치와 병행 실시를 했습니다.
미발주사업 사업량은 2개소인 가평철다리 및 금강통닭집 앞하고 청평축협앞 청평파출소 앞이 되겠습니다.
사유가 보도블럭 축소 노상주차장 설치 예정이었으나 하수도 정비가 안되어 향후 하수도 정비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정해서 예산도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16페이지 스물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단속입니다.
대상은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장의차, 화물자동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단속반 편성을 해서 단속을 실시했고 주요내용은 불법행위 예방활동과 운송사업자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결과 지도단속은 28회를 했고 도. 경찰합동해서 6회를 했고 군 자체에서 22회를 했습니다. 단속사항 전세버스 및 자가용 지도단속이 22회, 법령위반자동차 경찰합동단속이 1회,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단속이 있었고, 무허가 정비업소 지도단속, 야간 노숙차량 단속, 사업용 버스지도단속, 이사화물 지도단속, 택시불법행위 단속, 여객 터미널 지도점검,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단속결과는 23건에 과징금이 23건에 8백4십만원이 징수됐고 1건에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개선명령이 48건이고 임시검사통보가 10건, 타기관 이첩이 54건 방치차량 강제처리가 51대를 처리했습니다. 스물네번째 주.정차 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4개 읍면에 7.2㎞입니다. 지도단속반 편성은 군에서 1개반 24명 공익근무요원이 18명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조정은 경찰서 협의를 6월2일 해서 10월16일에 고시를 했습니다.
지정지역은 4개 읍면에 25개소 9.87㎞가 되겠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군 1개반 5명으로 했고 읍면은 6개반 18명으로 편성되어서 추진이 됐습니다.
단속장비는 비디오가 1대가 있고 무전기 4대를 구입했고 단속결과 과태료 부과가 1,641건에 6천2백58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교통안전 신설 및 장비실적은 설치자는 가평경찰서인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한 것이 사업비가 1억2천1백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당초 3천1백만원 세웠던 것 하고 추경에 4천5백35만원이 추경에 계상 되었고 건설과에 있던 예산이 지원되고 해서 1억2천1백35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내용은 신호등 설치가 3개소로 설악면 신천리, 공설운동장 입구, 가평읍 하색리가 되겠습니다.
신호등 보수가 41개소, 표지판설치 및 교체가 80개, 좌회전 대기차선 설치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히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13시45분)

○ 위원장   김인수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감사자료 21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산물 직거래용 수송차량을 24대를 사셨는데 수송차량 운영실적이 나와있죠?
24대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사실로 실어 운반했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읍면을 통해서 실적을 받아서 취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읍면에서 받은 것이라고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정연구
설악면에서도 받은 것도 있죠? 조금 후에 보여 주시고요 금년도에 보고하신 5페이지를 보면 작목반 수송차량 6천만원 들여서 보조가 4천8백만원이죠 이것이 2천4백만원은 도비이고 2천4백만원은 군비이죠?
그런데 2천4백만원 군비는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특정인의 자가용을 사주는 식이 되어서 안되겠기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여기 수송차량에 나온대로 이렇게 짐 실은 횟수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지금 설악에 천마, 느타리 회수가 73회로 나와 있죠.
그리고 82회 천마도 15회 느타리 같은 것은 상하는 물건이니 한차씩 다 안 싣고 다닌다지만 천마 같은 것은 그렇지 않으니까 회수 15번을 실으면 얼마입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허위 같지 않아요?
○ 산업과장   신봉식
제가 취합한 것이 틀림없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 위원   정연구
금년에 천마가 나간 것이 설악에도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천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실적이고
○ 위원   정연구
그런데 왜 차량 운영 회수가 15로 나와 있어요?
○ 산업과장   신봉식
자세한 것은 읍면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 위원   정연구
과장님께서 읍면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시지만 과장님은 감독의 책임도 있으시겠지만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천마를 15차를 실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24대를 농가차를 사 주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도감독도 안하죠?
○ 산업과장   신봉식
제가 그런 적도 있습니다.
작목반 차가 자기네 본 사업을 떠나서 짐을 싣다가 문제가 된 점도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한 상태입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작목반 일곱명이고 열명이고 모여 있으면 거기서 작목반장이 운전을 못하거나 그럼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면 자기물건이나 가끔 싣고 자기 자가용 삼아 쓰지 그것을 반에서 유효적절하게 쓰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보고를 받는 사람도 허위이고 보고를 하는 사람도 허위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인정도 부인도 못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금년에 6대를 더 사줘요? 지금 사 준 것도 24대인데...
○ 산업과장   신봉식
지금 우리 군비만으로 사주는 것이 아니라...
○ 위원   정연구
물론 도비가 반이 있죠. 그러면 3대만 사줘야지 무엇 6대를 사줘요.
○ 산업과장   신봉식
농가의 소득과 연결시키고 유통관계를 돕고 하는 것에 지원되기 때문에...
○ 위원   정연구
유효적절하게 쓰면 농촌을 도와주는 의미에서는 좋은데 이것이 작목반이면 작목반 개인끼리 괜히 차를 사서 운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자가용만 되는 것이지 유효적절하게 쓰여지지가 않아요.
또 심지어는 운전하는 사람이 가락시장을 갔다가 오고 하는데 가락시장은 운전자나 왔다갔다하지 가락시장은 다니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 산업과장   신봉식
앞으로 공급할 때 작목반에 사업을 잘 확인을 해서 적격인 작목반에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것은 앞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사주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저도 이것을 어느 사람이던가 똑같이 운영한 회수대로 10번 다녔으면 140번 이렇게 썼으리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다소 과장이 있겠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한차도 안나갔는데 어떻게 15차가 나가요. 그러지 않아요 15차가 나갔으면 5차라도 나가고 15차가 나갔다고 과장을 해야되고 또 이런 차를 사서 남의 자가용이나 해주고 작목반끼리 서로 의리가 나는 일 이런 것은 차라리 안 사주는 것이 나요. 과장님도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정연구
그리고 농산물을 팔기 위한 판매장을 하겠다고 해서 상면에 농산물 판매장을 지어놨죠?
○ 산업과장   신봉식
제가 22개소가...
○ 위원   정연구
언제 지었죠? 감사자료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말은 설악면 땅이지만 가평 승안리 하면 수용인원이 836명 참나무, 두릅, 밤, 사과 설악면 방일2리에다 4백만원을 들여서 해놨는데 연 수용인원 3,000명해서 잣, 밤, 콩, 호박, 사과, 표고 등을 판다고 해놨는데 3,000명은커녕 제가 보기에는 300명도 왔다 간 사실이 없고 거기서 지금 파는 것도 몰라요. 팔지도 않아요. 이것도 허위예요.
그래서 물론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어주는 것도 좋은데 한 두군데는 지어주면 됐지 쓸데없이 몇 십군데씩 지원해서 지어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 산업과장   신봉식
처음에는 직거래식을 해서 농가에서 생산품을 제값 받고 팔아보자 하는 뜻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실세를 제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녀회나 조직회에서 해주면 우리가 잘 운영하겠다 해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사실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실적은 아주 저조합니다.
○ 위원   정연구
이런 것 자꾸 지으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 산업과장   신봉식
그래서 지금 운영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또 해서 옮겨주던지
○위원 정연구   
운영 안 되는데 다 이해를 하지만 판 것도 없는데도 몇 천명 왔다갔다 전부 허위 아닙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이것도 제가 읍면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 위원   정연구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농민후계자 해제자 명단있죠?
해제된 사람들이 돈을 안 갚은 사람이 몇 있는데요. 11페이지를 봐 주세요.
우선 저희 동네도 방일리 남규협이 사업포기하고 7백만원이 있죠?
안규협 이외에 7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못 받나요?
○ 산업과장   신봉식
자금회수 관계는 제가 농협에다 통보를 해주면 농협에서 회수를 하게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세밀하게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것은 ‘93년도에 해제일자인데 그 동안에 남규협이 하면 유명산 골프장, 재력도 탄탄했었죠?
그때 7백만원이 그 사람한테는 별로 돈도 아닌데 그것을 못 받아요?
○ 산업과장   신봉식
이것도 농협에서 자기네가 융자를 해 주었다가 자기네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   정연구
농협 돈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농협에 자금문제입니다.
○ 위원   정연구
앞으로도 해제를 했는데 해제자가 자꾸 늘어납니까? 지금도 아직 많죠?
영농후계자 돈 받아다가 농사 안 짓는 사람이요?
○ 산업과장   신봉식
실태를 한번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부실한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잘 하라고 했고...
○ 위원   정연구
계속 파악을 해서 탈락시키실 거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계속 그러면 탈락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금년에도...
○ 산업과장   신봉식
내년도에도 그렇게 해야죠.
○ 위원   정연구
남규협 같은 사람은 농협에서 받는다 하지만 ‘93년도면 금년 봄까지만 해도 사업이 잘 되었으니 그 사람들한테 하룻밤 술값에 지나지 않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 갚는 사람도 답답하지만 여기서 독촉을 해서 받지 않은 사람도 그렇고 또 돈을 몇천만원씩 후계자로 돈을 받아다가 전업한 사람들은 정리가 되야 돼죠? 그렇죠?
○ 산업과장   신봉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남궁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남궁재 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위원   남궁재
정연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도로변 직파장 설치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틀림없이 지적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장기찬 감사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똑같은 내용에 질의를 작년에 해서 지적을 한지가 1년이 되어서 다시 감사를 받고 계시면서 어떻게 시정이 안되고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게 됐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15동은 조사를 해보니 정상운영이 됐었고요 또 장소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잘 안 되는 5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제가 장소를 옮기던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갑자기 지난날까지 잘 되다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조사했을 때도 그렇고 내가 계속 미 운영되고 있는 것을 봐도 이것은 설치단계부터 잘못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작년에 할 것은 옮길 것은 옮기고 시정을 했는데 이것은 근래에 금년도에 다시 발생된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맞아요?
○ 산업과장   신봉식
지적하신 것은 제가 별도로 시정을 해서 장소를 옮길 것은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조립식 같은 것도 옮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막 같은 것은 다른데로 옮기려고 하면 올해는 제대로 못했어도 내년에는 잘 해보겠다 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겼어요.
○ 위원   남궁재
이 문제를 본 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정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보충질의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내용도 같을수는 있으나 이것은 감사목적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빨리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감사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적된 것은 빨리 빨리 시정을 해주시고 이것이 선정부터 운영에 좀 더 효과적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냥 대충 형식적인 그러한 사업에 목적을 달성하려고 보니 위치에서부터 운영도 그래요.
운영도 협의를 하셔서 제대로 하도록 해야지 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지 않아요.
92년 93년도에 설치한 것 아니에요 전부 그렇죠?
대충 보니 92년 93년인데 그러면 벌써 4년 5년 지금 다 갔는데 한 2, 3년 동안에 작년 감사에 지적이 됐으면 금년도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신경을 써 주셨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잇고 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그래서 부실하다는 곳은 전부 포기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을 할거냐 전부 일일이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실하게 지적해 준대도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자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짜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어떤데는 못하겠다고 해서 다른데로 돌린 것도 있는데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그 부락에 운영관계 계획을 봐서 만약 없는 부락에서 해야 될 부락이 있다면 바로 바로 돌려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는 것을 시행을 못하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그 부락에서 해주면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을 받아서 위치도 부락에서 정하도록 하고 해서 책정을 했는데 해주고 보니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감사자료를 봐 주세요.
시가지 유료주차장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95년 1월19일 유료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를 ’95년 1월19일부터 2월7일 20일간 반회보, 가평군소식지, 유선방송 등을 했습니다.
1월달 반상회보를 보니 3월2일부터 주차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20일날 실과소장과 협의를 해서 운영방법은 위탁관리를 한다고까지 잘 됐습니다.
그래서 6월25일 주차장 조례를 개정을 해서 주차요금은 조례변경을 하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3월2일부터 받아야 할 것을 3월6일 운영계획보고를 해서 3월7일 의회에 상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일부터 받겠다고 반회보나 가평군소식지나 유선방송들에 예고를 해 놓고 반회보까지 해 놨는데 왜 3월2일부터 받아야 할 것을 3월7일 의회에 못한다고 상정을 했느냐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신봉식
그 내용이 의회에서 상정한 이후에 지향하도록 하자 그런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변경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3월2일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장님과 협의를 하고 해서 3월2일서부터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3월6일 운영계획변경보고를 하더라고요. 3월2일부터 7월1일까지 변경을 해야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상정을 했어요 7일 그 내용을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럼 사전에 준비가 안돼서 이렇게 했느냐 그럼 누가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냐 아니면 4개월 동안의 공백기간은 가평군민의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인심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 누가 지시를 해서 한 것이냐 또 준비가 안돼서 그렇게 한 거냐 그것을 알고싶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4개월동안 공백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겠다고 가평군민 5만이 우롱한 것뿐이 더 되느냐 그러면 안 하면 7월1일부터 받으면 7월1일부터 받는다고 한게 예고가 나간 것이 있습니까? 7월1일부터 받습니다 라고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 행정이 머리만 있지 꼬리가 없어요. 그러니 이유부터 알아야겠다 이것입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을 3월2일부터 받는다고 한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자료를 조금 후에 물어보겠습니다.
계장님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담당계장께서 해 주시고 그러면 주차장 6개소에 가평시내에 5일시장내에 40면이 됐고 공설운동장에 149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도 149면이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1백8십8만원을 8월2일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보면 가평시가지 노상주차장설치와 병행실시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주차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이면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장   김인수
네.
○ 산업과장   신봉식
이면도로는 안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면도로 149면은 안 받는 것이고 여기에는 공설운동장 149면 또 시장내에 40면 이것은 받고 있나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것은 안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여기에는 노상주차장 설치와 병행실시라고 하니까 같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나중에 이면도로 설치한 것은 아직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럼 이것은 이면도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교통이 원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주차비를 받으니까요 사실상 이것을 만듦으로써 골목이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이것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원이 작은 우리 군에서 이면도로는 주차비를 언제부터 받을 겁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내년에는 유료화 할 계획으로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공설운동장에 149면은 안 받나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것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해 놓은 것도 내년도에 받을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8월에 이것을 완공을 했으면 10월이나 9월달 쯤에 시행을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많은 우리 세원을 확보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차비를 받다가 보니 전부 골목에 주차를 하고 골목에서 차가 나가기도 어렵고 영업집 앞에 선을 그어 나서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은 왜 문 앞에다 세워 놓느냐 차 세워놓는 사람은 선으로 만들어 나서 세운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눈을 뜨고 일을 하느냐 눈을 감고 일을 하느냐 욕을 하는데 이런 것도 설치할 때 지도를 하면 그런 불상사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면 지정을 해서 지울 것은 지우고 그 영업집 앞에도 주차하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 영업하는 사람은 주차하지 말라 그러고 차 있는 사람은 엄연히 주차하게끔 되어  있어서 주차하는데 싸우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런 것도 시정을 해주시고 3월2일부터 받는다는데 7월1일로 변경한 사유가 나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특별한 이유는 보고를 드리지 못하겠는데요 시설 자체가 미비했었고 그런 차에
○ 위원장   김인수
당연히 산업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지금 감사를 받기 위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만 군민한테 이런 우롱하는 행정은 앞으로 지양하셔야 되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을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아니되지 않나 그럼 어느 한사람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발표는 못하고 그냥 끙끙거리는 것을 이해가 갑니다. 해서 이런 행정은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위원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산업과에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갖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금년도에 실시한 횟수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금년에는 통합실시 운영이라는 지침에 의해서 97년도 사업을 그년에 조사를 해서 중앙에 올리면 그것이 다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뒷받침이 되고 이런 식으로 2년을 앞당겨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위원   남궁재
금년에는 한 것이 없나요?
○ 산업과장   신봉식
있지요. 매년 그렇게 2년을 미리 미리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해서 최종확정을 지을 때 그것을 심의하는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합니다.
○ 위원   남궁재
금년도에 사업추진 실적은 나와 있겠네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남궁재
‘97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세운 것을...
○ 산업과장   신봉식
‘96년도에 할 사업이 확정된 것이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내년도거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그런 것도 하고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사업을 각 우리 군민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숫자상으로는 많이 있죠. 그 중에서 틀에 맞는 우선순위에 맞는 심의위원회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금년도에 심의위원회 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금년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올릴 것은 다 결정이 났겠네요?
○ 산업과장   신봉식
총 3회를 금년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농어촌발전계획을 나름대로 심의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중요하고 이것을 나름대로 신중하게 심의를 해서 건의도 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나름대로 동의를 받던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나요? 저희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한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 산업과장   신봉식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년도별로 어떻게 추진되어간다 하는 것을...
○ 위원   남궁재
아니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앞으로의 발전계획안을 신중하게 이것을 검토도 하고 협의를 해야 할 그런 문제인데 지금 조례규정에 의해서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나름대로 이러한 심의를 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 의회에서 모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사전에 의회에다 보내 주시면 나름대로 저희들도 알고 또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저도 외로 알아보니 전혀 타당치 않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어떤 사업비를 내려보낼테니 거기에 맞춰서 해라 이런 맞지 않는 그러한 종류별 또 아니면 적지선정이나 여러 가지로다가 이 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많이 하니까 나름대로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같이 심의할 수 있게끔 아니면 통보라도 받아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없고 지금이라도 제가 한번 보고싶으니 금년도에 심의한 내용을 한번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산업과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인수
한시간이 지나 갑니다.
감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 위원장   김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남궁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던 것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감사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공정에 완료 공사중 미착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이 3분의 1이 지나가고 나머지 기간이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공사중이거나 미착공이 6건으로 완료에 비하면 절반정도도 안된 것 같아요.
이 현황을 보면 금년도 사업이면 일찍 이것을 완료를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야 될텐데 지금까지도 공사중에 있거나 미착공된 것 1건은 무슨 사유가 있어서 착공을 못한거죠?
○ 산업과장   신봉식
자기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요. 행정절차를 받고 어쩌고 하다가 이것이 늦어져서 착공이 늦고 이런 상태인데 이것은 연말에 사업완료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대상자를 먼저 경정된 뒤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합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아닙니다.
○ 위원   남궁재
선정이 안되어 사업을 완료를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선정을 해서 사업자 나름대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업지하고 허가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그 절차를 하다보니 늦고 이래서 사업이 빨리 되는 사업이 있고 늦게 되는 사업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거죠.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 위원   남궁재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사업과 뿐이 아니라 각 실과별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조기에 일찍 이런 사업은 지원이나 이런 사업은 일찍해서 해당자들이 혜택을 빨리빨리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저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 때문에 늦어져서...
○ 위원   남궁재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이것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한번 봐 주시고요.
주요업무추진실적 13페이지를 보면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육성이죠 유성이 아니라...
○ 산업과장   신봉식
육성.
○ 위원   남궁재
그렇죠? 여기는 유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범마을 육성인데 이 사업은 면에다 위임을 해서 한 것입니까? 군에서 지적하신 겁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면에서 대상지를 받았는데요 그 지침이 다세대주택 같은 것이 주로 대상이 되고 하는데 우리지역에는 이 여건이 잘 맞지가 않고 대도시 위주로 하면 착착 맞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대상지를 받아서 큰 마을로 하면 한 개 마을만 해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군 전체를 공평하게 분산을 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세가구나 다세대주택이나 이런데 우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모으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것은 시범마을이 아니라 지금 시범마을 단위로다가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급된 것은 아니죠?
○ 산업과장   신봉식
지침은 원래 그렇습니다.
○ 위원   남궁재
배정한 것은 그렇게 안되어 있죠?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남궁재
그래서 이것을 내가 확인을 해봤더니 개별육성이지 시범마을육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목적대로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확인도 또 군에서 해야지요 면에다 자료를 받더라도 주소지 같은 것은 확인이 되잖아요 또 어느 리면 리별로 하던지 해서 별효과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배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은 해보셨나요?
○ 산업과장   신봉식
우리가 전체물량 자재를 구입해서 공급까지 끝났습니다.
○ 위원   남궁재
공급은 끝났는데 군에서는 아직 확인을 안하셨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아직 가구별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대충 몇 군데라도 나가 보시고 그리고 이런 것은 목적별로 마을육성이면 마을단위로 이렇게 지금 외서면 같은 경우는 21개리가 있는데 어느 리 한군데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해주면 50몇가구 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 시달이 된 것 같고 추진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자동차과태료 부과현황 미납액이 나와있죠?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남궁재
23.8%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체납사유는 대부분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저희가 미납자에 대해서 개별독촉을 1차로 하고 그래서 또 안되면 우리가 찾아가지는 못하고 자동차 압류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미납액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가 자동차 압류를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던지 폐차를 하던지 명의이전을 하면 그때 가서는 전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변동 이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전부 징수가 됩니다.
○ 위원   남궁재
체납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금년도 세수조정 하는 데에도 상당히 결함이 생기고 또 이러한 문제발생으로 인한 나름대로 예산자료로 보나 현상에도 상당한 차질이 올 것 같으니 금년도에 체납자들은 되도록 금년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징수에 별도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산업과장   신봉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축산계에서 달팽이 허가 내주시죠?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남궁재
달팽이 허가를 내가 먼저번에 민원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군조례나 어떠한 내규가 있어서 지금 기존 업자들한테 동의를 받아라 하는 규정은 없죠?
○ 산업과장   신봉식
그것은 없습니다.
○ 위원   남궁재
없는 것을 예를 들어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도 안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언젠가 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인 근거에 의한 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 해야지 담당자 권한으로 월권을 해서는 안 된다 또 군 방침이 될 수 있으면 안내 줄려고 해서 이것은 안됩니다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법적근거를 만들어라 이것입니까? 해서 지금 허가면적이나 내장량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되지만 기준은 어느정도 만들어 놓으세요 군에 차라리 여기에 거리 몇미터만 몇미터 이내 대충 얼마정도의 내장량이 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달팽이를 수집을 해서 팔아서 생계를 이어갈 사람들이 몇 사람 이상 내주면 안되겠다 하는 그러한 내역이라도 만들어 놓고 이해를 시켜야지 허가를 받으러 온 사람은 무조건 안 되는 이유를 대라 이거예요.
그러면 기존업자한테 동의를 받아와라 그러면 누가 동의를 해줘요 안해주지 그것은 행정부의 내가 볼 때는 월권이라 그래요 정확한 지침이나 원칙근거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 그 문제를 제가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법적인 근거나 원칙이 없이 조례도 없는 그러한 불가나 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요?
○ 산업과장   신봉식
군 방침에 의해서 억제를 시켜왔던 것입니다.
○ 위원   남궁재
억제는 좋은데 거기에 하나의 제출서류 중에 동의서를 받아와라 하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죠?
○ 산업과장   신봉식
타당하지 않다고 봐야 돼죠.
○ 위원   남궁재
어디 허가제출서류에 동의서를 받아 오라는 법이 없는데 동의서를 받아와야 해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공무원이 있어서도 안되고 또 법적으로 내역이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보호를 해주던지 또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해설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또 우리 같은 지역의 대표라는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명분있는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를 줘야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도비를 받아서 허가를 넣고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마 이것뿐이 아닐 거예요 다른 것도 내가 총괄적으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지금 군에서 방침은 나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 산업과장   신봉식
알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것을 정확히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해서 허가를 반려시키던 이런 쪽으로 해주도록 이렇게 나중에 시정을 해주시든지 법을 새로 만들던지 이렇게 해주어야지 어느 사람한테는 허가를 내주고 더 이상은 안될 것 같으니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여기에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이 있는데 법적근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8조3항에 보면 수면의 용도 또 자원상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감안해서 면허를 해줘라 하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저희 나름대로 자원을 조사를 하지는 못했고 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채취량 이런 것이 근거로 나오거든요 그것을 감안할 때 기존 면허자들 수준이면 자원도 보호하고 하는 차원 아니겠냐 앞으로 더 내주면 좋죠 내줄 수 없다는 방침은 군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그런 차원에서 억제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 위원   남궁재
그렇게 해서 제시를 하면 민원인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것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
지금은 군에서 이러이러한 설명을 드린대로 그렇게 해라고 한 것이지 몇 명을 해줘라 이런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자체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제가 더 연구를 해서 지금 수면적도 참고로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를 해서 지금 면허를 내준 사람 선이 적정 선이 되는지 그것도 판단을 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지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주요업무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 19항에 에너지절약 시범마을이라고 있죠?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최해용
거기에 보면 시범마을 선정에서 하면 하고 상면이 제외됐죠? 제외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작년도가 하면이 대상이 됐었고요.
상면은 금년도에도 안됐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원 중앙에서부터 시범마을육성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는 우리 관내는 여건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1개 면으로도 자르지 못하고 1개 부락으로도 자르지 못하고 그래서 주어 모아서 사업을 하는 그런 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작년에 하면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상면만 혜택을 못 받는 것인데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니 내년도에 상면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군수님께서도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균형있는 발전을 하시겠다고 항상 말씀을 해오셨고 이것은 시정연설에서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낙후되어 있는 상면이나 북면 설악 이런 지역은 도시계획구역도 아니고 하니 계속적으로 낙후될 수 있는데 그런 지역은 될 수 있는한 이런데서라도 챙겨주셨으면 고맙겠고 앞으로 참고로 해서 계속 낙후되지 않도록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주정차 비디오를 설치하셨죠?
○ 산업과장   신봉식
네.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 위원   최해용
92만원을 주고 사셨는데 비디오카메라를 사셔서 현재까지 사용한 실적내용이 있나요?
○ 산업과장   신봉식
비디오는 아직 사용을 못했습니다.
저희 단속인원이 부족해서 인원을 증원해 주셔야 하는데 아직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인원으로는 단속반 운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시다면 비디오카메라를 또 계속 찍고 다닐 기사를 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인원만 있으면 같이...
○ 위원   최해용
현재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 인원이 갖고 다니다가 필요한 경우에 쓰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찍고 다니려고 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꼭 필요로 할 때만 쓸려고 산 것 아니에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런데 그것이 항상 가지고 다녀야 문제점이 발생할 그 당시에 촬영을 하는 것인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인원도 아직 부족되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이것을 구입하실 적에는 사용계획이나 모든 자료를 하셔서 어떻게 쓸 것인가도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지 9십2만원을 산업과 금고에 넣어 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 산업과장   신봉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해용
앞으로 이런 것은 구입하실 적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현재 시가지에 유료주차장이 있지만 소득이 없어서 장애자 쪽에서 금년도에 계약금액을 낮추어 달란적이 있죠?
○ 산업과장   신봉식
네.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산업과장   신봉식
분석해 보니 가평군청앞 제2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152면이가 되는데 거기는 차량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거리가 머니까 한차도 세우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 가평읍에 계획 잡았던 면수에 턱도없이 예산이 요구받는 것이 부족돼서 지금 현재 1천만원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이 되어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변경을 시킬수는 없는 것이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서 결과보고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께 의견을 나중에 받도록 저희가 절차를 밟아야겠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면도로를 불법주정차를 극소화하기 위해서 주차선을 그어 놨는데 그곳에는 돈을 안내고 쓸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된 것이거든요.
장애인협회를 봤을 적에는 자기네가 면수를 따져서 액수를 기 선약을 했는데 여기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에서도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료화 하는데 포함을 시켜주던지 또 여기 차도 하자도 서지 않는 곳은 앞으로 지금 계약해 놓을 것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다시 한다면 그것은 저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여태껏 시험단계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 앞으로 관리는 문제점을 해결을 지어야 되니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해결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군청앞에 광장에 울타리 밖에는 현재 유료주차장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군청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시는 건가요?
○ 산업과장   신봉식
군청의 행정민원인의 편의제공으로 군청에 주차면적이 확보되어 있어야 민원인한테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것인데 그 장소가 좋으니까 당초에는 그곳도 유료화 하려고 계획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그래서 그것은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위원장님 내무과 자료를 산업과장님께 보내 주시죠.
내무과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보시면 국민과의 대화시에 민원사항으로 접수된 것인데 건의사항으로 들어와 있는 것인데요 가평읍 시가지변 주차요금징수 및 단속으로 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처리결과는 이것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산업과장님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가지변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요망 그랬는데 이것도 추진중이예요.
그러면 세워 놓은 것도 추진이고 못 세우게 하는 것도 추진이고...
내무과에서 군수님이 받으신 사항이라서 민선군수로서 인기행정을 하려고 이런 사항이 나온 것인지 내무과의 나름대로 아니면 산업과에서 이것을 보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온 것인지 그렇죠? 산업과장님도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산업과장   신봉식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최해용
산업과에서 이 통보를 내무과에 보내주신 적이 없으세요?
○ 산업과장   신봉식
둘 중에 한가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최해용
둘 중에 한가지 어떤 것이 잘못된 거죠?
○ 산업과장   신봉식
맨 밑에 가평읍 시가지변 주차요금징수 및 단속으로 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조치요망 했는데 추진중이라고 한 것은 잘못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남궁재
위원장님 긴급동의를 드리겠는데 산업과 뿐만 아니라 행정감사자료를 누가 작성을 했는지 사실 실과에서는 모르는 내용들이 무척 많아요.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허위로 보고하고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작성한 사람을 한번 본 감사장에 출두를 해서 인정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위원장   김인수
지금 작성자를 출두시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감사에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끝난후에 주의를 주는 뜻에서 작성자는 대개가 실무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를 여기다 모아놓고 감사자료는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 위원   남궁재
업무실무자료는 산업과에서 전혀 모르는데 무슨 실무자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인수
실무자는 계장님이나 담당자 업무담당자가 자료를 뽑는 것을 봤는데...
○ 위원   남궁재
산업과 소관이면 산업과의 계장님들이 다 와 계시는데 여기서 이 자료를 올려 보내신분 계신가요?
○ 위원장   김인수
그 사항이 그렇습니다.
기안에 책임자는 계장인데 과장을 보좌하는 계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직접 과장한테 우리가 이런 일이 없다고 주의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감사위원은 답변자가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과장이하에는 우리가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장님께 여기서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최해용
시가지변 주차요금 징수현황에 상업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가통보가 나갔어야죠? 그렇죠?
○ 산업과장   신봉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이것이 추진 중으로 나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네. 죄송합니다.
○ 위원   최해용
감사자료 26페이지를 봐주시죠.
거기에 보시면 중간에 네 번째 줄에 급식학교에 양질의 쌀을 공급한다고 되어있죠?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이것을 완료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보면 급식학교 상면국민학교만 보더라도 아이들이 쌀이 나빠서 밥을 안 먹는 아이가 많아서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어제 제가 학교장에게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양질의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완료를 했다면 좋은 쌀을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렇게 하셨나요?
○ 산업과장   신봉식
‘94년도 쌀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이것을 11월17일 완료를 하셨단 말이에요. 나쁜 쌀을 좋은 쌀로 보내 주셨단 말이에요.
○ 산업과장   신봉식
년도가 바뀌기 때문에 완료됐다고 표시한 것 같은데 그전에는 93년도분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4년분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93년도 분이 끝났으니 94년도 것이 나간 것이지 93년도 분이 나가던 것을 갔다가 94년도 것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꾼 것은 아니지 않아요? 순서에 의해 나간 것 뿐이지.
쌀이 나쁘다는 것을 쌀 좋은 것으로 보내주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학생들에게 쌀을 좋은 것으로 보내주게 한 것은 없잖아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렇죠.
○ 위원   최해용
그럼 이것은 완료가 아니라 불가한 거죠 이것도 우리가 비축해 있는 정부미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쌀을 없애야 되니까 먼저 있는 쌀을 놔두고 좋은 쌀을 당겨 먹을수가 없으니까 우리 국가실정에서 맞지가 않으니까 이것은 불가가 나가야 되지요 그렇죠?
○ 산업과장   신봉식
93년도 분이 많이 남아 있다면 저희가 불가라고 해야 되는데 93년도분이 마지막 나가고 지금 현재는 94년도산으로 공급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게 아니죠. 학교측에서는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이 93년도 분을 보내지 말고 94년도 분을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쌀이 나쁘니 좋은 쌀로 보내 달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건의사항에 그랬는데 93년도분이 떨어지니까 94년도 것을 보내 준다는 것은 바뀐 것이 아니죠.
순서대로 나가는 것 뿐이죠.
○ 산업과장   신봉식
그렇지만 질로 따지면 년도가 달라지니까 양질의 쌀이 나가는 거죠.
○ 위원   최해용
년도가 바뀌는 것은 12월30일날 끊어지고 1월1일날이 가는 것인데 년도가 바뀐 것은 하루차이 뿐이 안 나는 것인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 산업과장   신봉식
쌀은 하루차이가 아니죠 1년 차이죠 년도가 바뀌면 1년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럼 현재 년도만 바뀐 것이지 쌀이 바뀐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같은 쌀을 바꿔 준....
○ 위원   최해용
아니지요. 나쁜 쌀이 나가고 있으니 좋은 쌀을 보내 주어라 하였는데 그런 지시를 하신 것이 아니라 ‘93년도분 끊어지니 ’94년도 분이 왔으니 완료가 됐다고 설명하시는 것 아니에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렇죠 쌀이 바뀌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저희들도 년도가 바뀌면 쌀이 좋은 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시죠?
○ 산업과장   신봉식
‘93년도산이 완전히 쌀이 떨어져서 ’94년도산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93년도산보다 ’94년도산이 양질이 위니까 ‘93년도산이 재고가 있는데도 ’94년도분을 공급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렇게 하신거죠. 그럼 잘 된 것입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죄송합니다.
○ 위원   최해용
감사자료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하단에 주요지적사항에 건축물 4건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 미부과 이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그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2천5백만원인데요.
2천5백만원 정도의 대체농지비를 안 내게 했다는 것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준 사항이지 사실 이것은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군에서 내무과장님의 다섯분이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이 정도는 4명에 대한 명단을 밝혀 주실 수 있죠?
○ 산업과장   신봉식
4건은 농지전용을 산업과에서 처리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구역내에 형질변경을 하면서 우리한테 부과 의뢰를 하지 않고 도시과에서 일방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누락된 것입니다.
○ 위원   최해용
농지인 경우에는 산업과에 협조가 가잖아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렇죠.
○ 위원   최해용
그런데 어떻게 산업과를 안거치고 허가 건축물이 나가요?
○ 산업과장   신봉식
이것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사전 우리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거기서 건축허가를 일방적 처리를 했기 때문에 누락되었던 것인데 지금 지적된 다음에 부과를 전부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그래서 산업과에서 잘하고 다른데서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사전에 협의를 봤어야 하는 것인데 안보고 할 수 있는 문제이니 거기서 허가를 해 주고 우리한테 통보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누락되는 바람에
○ 위원   최해용
이런 경우에는 도시과에서 직접 일괄하고서 그냥 부과를 하게 되어 있나요?
○ 산업과장   신봉식
우리한테 통보를 해야만 부과가 되는거죠.
○ 위원   최해용
그렇죠. 이것은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후에 부과해도 되느냐 이 말이죠?
○ 산업과장   신봉식
우리한테 통보를 했어야만 되는데...
○ 위원   최해용
통보를 해서 2천5백만원이 납부가 된 후에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이 원안이 아니냐 이것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사전협의를 봤어야 되는데 안 보고 했기 때문에...
○ 위원   최해용
그렇죠? 그렇다면 이 건축물을 허가내준 부서에서 잘못된 것이네요.
산업과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 산업과장   신봉식
네.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   최해용
명단을 발표해 주시죠?
○ 산업과장   신봉식
이것은 나중에 추가제출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지금 명단이 없나요?
○ 산업과장   신봉식
금방 해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계획구역 그 전에 확정된 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분류되었던 장소가 주거지역이 확대되면서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됐는데 그 지역에는 당초 그전에 도시계획 할 때 주거지역으로 대체농지조성비 이런 것이 다 물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중에 변동된 지역이 아니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허가부서에서 사전에 협의를 그 면적만큼은 봤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니 주거지역이니까 그냥 먼저 처리하던 그런 지역인줄 알고 거기서 우리하고 협의를 안하고 일방처리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 위원   최해용
자료가 오기 전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감사자료에 보면 7페이지에 농협직판장설치를 우리군의 예산을 가지고 해준 것이 있죠?
7천5백만원을 들여서 가평농협에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도의 지원입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이것은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93년 11월26일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을 농산물 판매장을 안하고 연쇄점으로 하고 있죠?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최해용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작년인가도 의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가평만 규정을 위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나 비슷하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산자 단체라고 해서 유통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엄격히 따지면 농산물만 수집해서 농산물만 판매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개인이나 단체나 어디나 거래하다 보니 농산물도 판매하고 겸해서 다른 물품도 팔고 엄격히 따지면 위반 같지만 그렇게...
○ 위원   최해용
과장님 말씀대로 설치를 해 준 것까지는 정책적으로 했으니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운영상에는 군청에서 보조금을 주셨기 때문에 일종의 보조금 아니에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렇죠.
○ 위원   최해용
보조를 해 준 것인데 보조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는 갖추어져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산지농산물도 많이 수집을 해서 소비자가 싼값에 구입할 수 있게끔 소비자를 돕는 차원으로 이용을 하도록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슈퍼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점점 시정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최해용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문제점이 금년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94년도 감사때도 나왔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그 후에 무엇인가 바뀌었다든지 개선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거 아니에요?
○ 산업과장   신봉식
농산물을 많이 취급해라 부득이 다른 것도 하지만 주요목적이 농산물판매장이니 목적달성을 위해서 농산물을 많이 취급해라는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권유를 하셨는데 현재 그렇게 안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산업과장   신봉식
그쪽에서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목적을 제대로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보여지시겠지요.
앞으로도 계속 농산물을 많이 취급하도록 제가 건의를 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그 자료 말씀해 주시죠?
○ 산업과장   신봉식
...
○ 위원장   김인수
자료준비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감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 위원장   김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산업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자료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주요지적사항에 건축물 4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다시 부과하면서 확인을 해보니 4명이 아니라 5명입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5건이네요?
○ 산업과장   신봉식
5건에 대해서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금액은 2천5백만원이 맞아요?
○ 산업과장   신봉식
금액이 3천9백30만6천80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금액도 틀리네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금액도 틀립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내무과 이 자료도 허위 아닌가요?
○ 산업과장   신봉식
감사에 지적 당할시에 한 건수이고 실지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서 부과하다 보니 이런 건이 또 하나 나와서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으로는 내용이 좀 다르겠습니다.
저희가 1건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실지로 누락된 것을 하루를 더 확인을 해서 5건을 확인을 했습니다.
고성리 1천7백96만8천9백원 또 전용부담금 2천1백33만4천7백80원에서 3천9백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 위원   최해용
3천9백만원요. 그 명단을 말씀해 주시죠?
○ 산업과장   신봉식
인천시 북구 효성동 구영회,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120 박순용. 서울 동대문구 대치동 316 조철수, 서울 강동구 성내동 120 엄남준, 서울시 강동구 운천동 85-2 송소선 5명이 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가평 분은 한 명도 없고 다 서울분이네요. 그 위치가 어디이죠?
○ 산업과장   신봉식
설악면 선촌리에 1건 송소선, 가평읍 읍내리 774-2 조철수, 읍내리 637-3 박순용 이것도 읍내리가 되겠습니다. 달전리 336-16번지가 구영회.
○ 위원   최해용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가 끝나는 대로 그 자료를 두 가지 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감사자료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죠.
여기에 보면 위탁수수료 산정해서 우리가 최초로 산정한 금액이 8천5백21만4천8백53원이 나와있죠? 그 다음에 위탁료 변경결정을 해서 결정금액이 4천4백만원으로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지기원
거기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그 밑에 내려오면 운영분석을 볼 것 같으면 이 분석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한 겁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지기원
여기에 보면 지출이 가평읍이 3천만원이 넘게 나가고 있는데 3천만원이 거의가 다 인건비일텐데 몇 명에 얼마씩 나가는데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됩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월 11명에 50만원씩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이 수입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자료를 제출한 수입이지 우리가 한번 따져 본 적은 없잖아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런 식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   지기원
과장님 말씀은 이것도 현재 4천4백만원으로 최초보다 50%가 감면이 됐는데도 또 감액결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적자를 본다면 계속해서 감액을 해 줄 것인지 지금 같은 상황일 것 같으면 3개월에 2천만원이 될 것 같으면 개월당 7백만 꼴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를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자기네들이 흑자를 올리게끔 무엇인가 열심히 할라 하는게 보이지 않고 매번 우리 관에 와서 감액신청을 하면 감액을 해주고 감액을 해주다 보면 사실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의도가 없어요. 차라리 무료주차장이 낫습니다.
이렇게 되면 4천4백만원에서 또 감액을 해 준다면 얼마를 감액을 해 줄 것인지 3개월 동안에 1천만원이라면 1년이면 4천만원이 적자를 본다고 나설텐데 그럼 그냥 주어도 안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이 분석결과로 보면요.;
○ 산업과장   신봉식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위원   지기원
분석을 보면 그 사람들의 수입면도 제가 봤을 적에는 정확한 수입이 아닌 것 같은게 지금 우리면수 많은 면이 사용을 안 하는 면도 있기야 있겠지만 이 액면을 가지고 면수를 따져보면 한면에 하루에 차가 30분 서있는 차가 1대반꼴 뿐이 안됩니다.
면수로 따져 가지고 총 계산을 해서 한번 따져 보면요 한달에 25일 23일에서 25일정도 징수하는 것으로 봐서는요 이러한 분석도 실무자들이 세부적으로 해보고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나가서 시간 돌아봐서 어느 정도나 되는지 추정도 내보고 거기서 정확한 자료를 냈는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해 본 다음에 손익계산을 따져주고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과 비교해 보고 이것은 이렇지 않으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실컷 될텐데 아니면 너희들이 포기해라 다른데를 주겠다 이런 식이 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기서 손해를 봤다고 가지고 들어오면 무조건 감액을 해주는 그런 형편이 되다보니 이런 실적이 온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자고요.
조사를 해봐서 과연 정말 이렇게 못하느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안 되서 그럴는지는 모르겠지만 월단위로 해서 주차권을 그쪽에서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그 주차권 발행이 한달에 우리 얼마짜리가 나가고 있죠?
○ 산업과장   신봉식
지금 유료화 해서 받는 곳은 월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월6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월3만원 줘도 월주차권을 우리가 갔다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서 싸게라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되니까 주는 것인지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모르시죠?
앞에다 딱지를 월주차권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과연 6만원을 다 주고서 그걸 사서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3만원까지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맨날 적자 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결정을 내리고 할 적에는 담당공무원이 물론 바쁘겠지만 바쁜 시간을 좀 틈을내서 우리가 통계치를 내서 거기에 통계치도 한번 맞춰보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정 못하겠다면 다른 사람을 한번 찾아서 다른 기관을 찾아서 줄 수 있으면 주고 안 된다면 나중에 무료화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맨날 감면해 준다고 해서 지금 4천4백만원인데 1년 지나서 4천만원 적자 봤으니 또 감면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 그냥 줘야돼요.
그냥 저희들 벌어먹고 살라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26페이지를 봐주시죠.
여기에 보면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내역 해서 우리 과수하고 채소 오이, 호박, 두릅위쪽으로 박스 지원되어 나가는 것이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지기원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한번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 박스를 보급하는데 농협이 꼭 관여가 되야 됩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계속 농협에서 맡아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작목별로 예를 들어 포도나 배 사과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농협에서 수수료로 나가는 것이 박스가 얼마가 나가냐 하면 총 1년이면 자료에 의하면 64만3천매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박스 나가는 총 숫자가 그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계약단가가 3억6천9백만원이에요.
거기서 농협이 가지고 가는 돈이 얼마냐 하면 수수료가 한 2천2백53만3천원 정도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2천2백만원 정도면 거기 절반만 가져도 우리 산업과에다 직원을 두고서 이것만 담당해도 직원 월급이 될 것 같아요.
농민들을 도와주어야 되는 행정기관에서는 보조를 해주니 도와준다고 보는데 농협에서는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라고 해 놓고 농민들 피빨아 먹는 것 아니에요.
농민들한테 단돈 5백만원이고 5십만원만 받아도 전화만 하고서 해도 할 것 같다가 2천2백만원 정도의 돈을 먹어 가면서 전화 값이 그렇게 비쌉니까? 이 박스 돌려줄 때 보니 농협에서 따라다니지도 않더라고요.
차량기사에게 어느 집 몇 개 어느 집 몇 개 이렇게 하면 기사가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에게도 2천2백만원을 보조를 더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안 되는 우리가 일용인부를 한명 고용을 하더라도 이일 할 때만 써먹고 나머지 써먹더라도 여기서 충분히 그만한 사람 하나 쓸 정도의 인건비는 실컷 빠질 것 같은데요 반만 하더라도 해마다 늘어 나가잖아요. 작년보다 금년에 1억정도가 늘었나요?
한 1억4천만원 정도가 박스값이 더 늘었는데 이것도 작년에도 물론 개선을 하신다고 해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개선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개선책을 연구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겠다는 확정을 못 지었고요.
이것을 내려보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5%도 비싸요.
한 지금 64만매 정도가 나가면요 거기다가 농협에서 그냥 얼른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막말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매당 금액을 한 20원만 먹고 해라 그래도 그것만해도 1천만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그 정도는 실컷 해줘도 되요 농협에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농민들을 위하고 과수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다면 보조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조금 더 많이 해주려고 해야겠지만 이런 면에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신경을 써서 농민들이 우리 행정기관을 신뢰하고 행정기관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농민들이 다 따라오게끔 되어있지 농민들한테 가서 만약에 이거 수수료를 8% 9%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랄 거에요. 그 사람들은
○ 산업과장   신봉식
개선책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일반 개인 상인들이 하더라도 10%만 남기면 많이 남긴다고 아우성인데 농민들이 농협에서8% 9%를 남긴다면 이것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런 쪽에서 한번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관에서 못하면 차라리 사람을 한명 주던지 아니면 종류마다 작목반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작목반에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했을 적에 작목반에 얼마만한 효과가 돌아가고 얼마만한 금액이 당신네들에게 떨어지니 당신네들이 직접 구매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보조금을 수령하고 이렇게 해서 해봐라 했을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배작목반, 표고작목반 작목반별로다가 몇백만원씩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작목반 운영비도 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럼 자기네들이 나누어 가져도 되고 그건 얼마든지 자기네들한테 도움이 가는 것이니까요.
그런 쪽에서 한번 유도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18페이지를 보시면 운영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을 했는데 월11명에 얼마 나간다고 하셨죠?
○ 산업과장   신봉식
50만원씩 나갑니다.
○ 위원   이용화
3개월을 곱하면 내가 볼 때는 3천만원이라는 돈은 안 나오는데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 외에 자기네가 표시판 같은 것을 해 붙인 것도 있습니다.
그 예산까지 포함한 것 같고 그것은 제가 확실히 조목조목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만 받아서 작성은 했는데 세부적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   이용화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면 지출은 내가 볼 때 인건비로 보는데 그러면 3천1백만원 돈인데 11명을 따져보니 1천6백5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것은 계상이 잘못 되어도 잘못됐지 잘된 것은 아닌데요.
○ 산업과장   신봉식
요구사항이 거기 많기 때문에 전부 제대로 따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의가 다 인건비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그런데 그 인건비를 보면 급식비가 있어요. 인쇄비도 들어가 있고
○ 위원   이용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보시지도 않고 자료를 올린 것이지 검토를 해서 올렸으면 이러한 자료가 안 올라 왔을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개선책도 모색해야 하고 앞으로 정확히 따져서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검토를 해주시고요.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봐주시죠.
벽지노선 버스운행 현황이 있죠?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이용화
이것이 벽지노선에 1천2백85만8천9백90원을 보조를 해주는 거죠?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이용화
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이것이 군 재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경기도 재원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전액 군비로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94년도는 도비로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이용화
그런데 가평은 왜 액수가 안 나왔나 설명 좀 해 주세요?
가평하고 대성리하고 금액이 안 나왔는데...
○ 산업과장   신봉식
이것을 작성 당시 청구가 안 들어 왔었기 때문에 지출된 것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청구를 10월31일까지 했는데 청구가 안 들어왔다고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쪽에서 청구를 하면 우리가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작성할 때까지는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동양버스회사에서 들어오는 거죠?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이용화
45페이지를 봐주세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해서 이 돈을 지금 여기에 지출을 한 것이지요?
자료가 똑같은 것 같은데
○ 산업과장   신봉식
같은 내용입니다.
○ 위원   이용화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이라서 내가 15페이지 45페이지를 보시라고 했고 지금 우리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9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가 섰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금액은 3천1백62만2백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서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94년까지는 도비를 했는데 ’95년도에는 어떻게 군비로 됐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 산업과장   신봉식
벽지노선이다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바뀌어서 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지금 1천2백만원 1천3백만원이 손실보상금으로 나갔는데 금년은 3개월뿐이 안 남았죠?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이용화
9월달까지 집행된 거죠?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이용화
3천1백만원이 모자르지는 않겠네요.
○ 산업과장   신봉식
금년도 모자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용화
앞으로 계속 손실보상금은 군비로 해야된다 그 말씀이시죠?
○ 산업과장   신봉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차인원이 앞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감소되어 갈 것입니다.
○ 위원   이용화
감소될까요? 감소되기를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이용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보충질문인데요.
보니까 벽지노선에 지불한 돈이 1천2백8백58천9백90원입니다.
그 중에서 청평으로 나간 돈이 약 8백만원 3분의2가 청평으로 나갔어요. 벽지노선이 청평에만 있나요?
○ 산업과장   신봉식
청평이 노선중에 승차인원이 제일 적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본버스가 운행을 하려면 몇 사람 정도는 항상 타고 다녀야 수지가 타산이 맞는다 하는 기준을 두어서 그것보다 이하일 때...
○ 위원   정연구
설악면에도 설곡 묵안구간 같은데 또 송산 미사구간 같은데 이런 데에는 없네요
○ 산업과장   신봉식
벽지노선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 외 지역은 여기보다 사람이 덜 타고 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그것은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위원   정연구
벽지노선이 수리재는 벽지노선이 되고 설곡 묵안은 벽지노선이 안됩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가평군이 벽지노선을 몇 년전부터 9개노선만 지정이 되어 잇습니다.
○ 위원   정연구
누가봐도 길가는 사람을 잡고 물어봐도 설곡 묵안구간이 벽지노선이지 수리재가 벽지노선이예요 그리고 1천2백몇십만원 나가는데 8백만원 이상이 청평으로만 갑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그 노선이 승차인원이 제일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8백만원이 그곳으로 가면 송산 미사구간이 벽지노선이지 어떻게 수리재가 벽지노선이예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 산업과장   신봉식
설악에는 이천리밖에 벽지노선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천리보다는 묵안리가 벽지노선이라니까요.
과장님 어디가 벽지노선인지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이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 위원   정연구
아니 왜 조정이 안됩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9개 지역이 육운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조정이 마음대로 안됩니다.
○ 위원   정연구
이것은 너무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에요.
○ 산업과장   신봉식
버스노선을 개선하는 것은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서도 몇 사람 안되도록....
○ 위원   정연구
전망이 수리재가 더 벽지노선이고 전망이 더 밝지 않다는 이야기인가요?
○ 산업과장   신봉식
거기까지는 저희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조정을 다시 하실 용의 없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지금 다른지역의 벽지노선 추가는 불가능합니다.
○ 위원   정연구
돈이 3천만원이 서 있으면 지금 1천2백만원 1천3백만원이 나갔다 가도 앞으로 5백만원이 더 나간다고 해도 1천만원이상 남는데 왜 조정이 안됩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예산이 있다고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정되어 있는 노선에 육운법에 의해서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 위원   정연구
육운법에 의해서든 어떤 법인지 엉터리 법이지 과장님이 이것은 시정을 하세요?
○ 산업과장   신봉식
이것은 여기서 제가 시정 가능하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 위원   정연구
누가해요.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이것은 마찬가지고 저희 관내에는 동양에서만 다니는데 그 회사에서 적자보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 위원   정연구
수리재에만 적자를 보고 다른데서는 적자를 안 본다는 말씀인가요?
이것은 선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변명을 못하지만 지금 당장 제가 바꾸라는 말씀에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기 지정이 되어서 몇 년 전부터 내려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 위원   정연구
몇 년 전에 지정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 산업과장   신봉식
묵안리 같은 곳을 추가로 하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 위원   정연구
선정이 잘못된 거죠?
○ 산업과장   신봉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묵안리 같은데가 인원이 더 적게 타고 다니고 지금 벽지노선이라고 지정이 된 곳이 사람이 더 많이 타고 다니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사에서 노선을 개설할 때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 운행을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것을 잘못 되었다고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못 드립니다.
○ 위원   정연구
시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이것은 개선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 위원   정연구
과장님이 봐도 이것은 선정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 산업과장   신봉식
가서할 때 벽지노선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는 그 조건이 아니고 노선을 개설했고 그러니 지금 잘못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그 노선을 개설할 때 벽지노선을 지정해 주는 조건하에 노선을 개통했기 때문에 이 지역만 그런 조건으로 지정된 것이고 나머지는
○ 위원   정연구
그래도 수리재 보다는 사룡리나 그런 곳도 늦게 개설을 했어요. 버스가 늦게 다녔어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 조건으로 개설된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아니면 거기는 버스를 운행을 못하겠다 그러니 벽지노선으로 지정을 해주면 우리가 노선을 개설하겠다 하는 조건으로 이것은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은 그런 조건으로 아니고 개설이 됐기 때문에 추가하거나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위원   정연구
하여튼 어디서 선정을 했던지 그것은 잘못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어요. 설악면에 설치한 가평농특산물영농조합 운영입니다.
부지가 1,500평에 시설이 298평으로서 농수산부 보조금이 5억, 경기도 보조금 1억 그래서 6억이 나와서 시설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지금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네. 지금 건물은 다 지었고요. 건물비용이 1억1천원이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기계설비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지려고 행정적으로 독려를 가하고 있고 거기 나름대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부 시설을 제외해 놓고도 금년말로 설치 완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현 출자한 인원은 알 수 있어요?
○ 산업과장   신봉식
정확한 인원은 아니지만 350명정도 출자한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금액은?
○ 산업과장   신봉식
1억8천만원 정도요.
○ 위원장   김인수
8월달에 조사한 것인데 1억5천이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350명이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출자한 350명에 대해서 불평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산업과장님도 들으셨죠?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장   김인수
그래서 이것이 한 두 사람 같으면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킨다지만 35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소리를 낼 때는 엄청나게 무섭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넘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한다는 뚜렷한 것도 나오지는 않았죠?
○ 산업과장   신봉식
잣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잣죽으로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장   김인수
아주 잘됐네요. 그래서 출자한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것은 참고로 알아 두셔야 돼요.
나는 유리창도 빼와야겠다 안되니까는 그럼 나는 무엇을 가져와야 되나 이렇게 하면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이제는 앞으로 더 그런 말이 퍼지면 출자를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경향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이런 나쁜 소문을 빨리 퍼져요.
그리고 8월에 조사할 때 제가 행정질의를 하려고 조사를 했었는데요 지금 6억을 농수산부에서 5억 경기도에서 1억이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시설을 지었고 또 1억5천만원은 350명이 출자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 운영을 할 것을 해야 되는데 대표이사도 1백40만원 월급을 받고 총무과장 80만원, 대리가 60만원 여직원 35만원 이렇게 봉급을 거기서 지출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하는게 맞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한 1억8천만원 자금을 확보한 중에서 거의 다가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리니까 운영이 되면 대표이사나 총무과장 이런 분은 좋지만 대표이사도 봉급을 타고 운영도 안되는데 봉급을 타 가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출자를 해서 근심을 하는 사람이 몇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은 아시죠?
봉급 나가는 것 그래서 이것은 350명에 대해서 많은 소리가 나오니 심도있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그래서 며칠 후에 지금 현재 추진되어 온 상태도 파악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종결을 지어야겠다는 것도 받고 해서 대책회의 식으로 그들도 이사회를 소집을 하면 잘 모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책 회의식으로 소집을 해서 이사들을 다 모아서 군청에서 과거에 부진하게 추진된 것도 따져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마무리 질 것이냐 하는 것도 그 자리에 확인을 해서 연말 사업마무리가 이상 없이 될 수 있도록 챙길 계획으로 회의를 소집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설악가공공장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잣죽으로 사업 업종을 선택을 하셨다고 하셨죠?
○ 산업과장   신봉식
네. 지사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잣죽이 기존에 많이 시판되고 있는 것이 있을텐데요.
○ 산업과장   신봉식
먼저 큐후드에서 하던 가루로 해서 물을 타서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이것은 완전히 공장에서 죽을 쑤어서 그런 것을 용기에 담아서 데워도 먹고 찬 것도 먹고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그런 잣죽이 되겠습니다. 죽을 쑤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이것은 이사님들이 연구를 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 산업과장   신봉식
당초는 술로 하려다가 그것은 국세청에서도 희망도 없다 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권유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느 품목을 해야지 좋겠냐 하는 것을 연구 끝에 어떤 사람이 그 의견을 들어서 대충 검토해 보니 괜찮겠다 싶어 잣죽으로 바꾸겠다고 도지사한테 승인요청을 해서 잣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 위원   남궁재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고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제가 아까 농어촌발전계획안을 산업과 감사 끝나기 전에 내가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획이 세워져서 추진이 됐을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남궁재
그래서 이 계획을 세웠을 때 어떠한 업종에 품목을 선택해서 계획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한 그대로예요 이렇게 공장을 설립을 해 놓고 운영을 못하다 보니 더군다나 이것은 조합이나 이사가 구성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저도 약간 거기에 출자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과연 잣죽을 가지고 가능한 사업을 내세울 수 있겠느냐 내가 볼 때는 잘 검토를 해서 사전에 시판도 해보고 그런 쪽으로 해보고요.
사업 쪽으로는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관에서 추진하는게 그래서 잣죽공장으로 일단은 결정을 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군에서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이사회도 그렇고 이것을 추진해야지 나중에 잘못되면 그때 가서 바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만약에 적자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요?
○ 산업과장   신봉식
영농조합에서 모든 책임을 지게돼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이것은 초창기 창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인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신경을 굉장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잣죽으로 결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유도한 것이 미리 좋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잘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우선 잣죽 하나만 투자를 적게 해서 이 사업자금이 금년도 사업자금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로 미뤄서 하면 되는데 이 93년도 예산을 어떻게 연말쯤 받아서 하다보니 근 2년간 추진된 자금인데 1년뿐이 못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점은 연말까지 사업을 맞추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욱 힘이 드는데요.
○ 위원   남궁재
이것은 국도비라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을 내 돈이 아니니까 되든 안되든 일단은 추진을 하고 보자 하는 식으로 그러한 사업계획을 세우지 말고 내 돈이고 내가 직접 이것을 경영을 하려고 한다 했으면 인건비도 그렇게 안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다 세워놓고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가 나갔을 텐데 이것이 국비고 도비고 국가적인 돈이니까 그러한데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운영하는 것도 업종선택이나 사업의 종류를 잘 선택을 해서 국비손실이 우리 개인 돈이 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하시고 검토도 하셔서 지금까지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운영이라도 제대로 해야죠. 그런 쪽에 신경을 서주십시오.
○ 산업과장   신봉식
처음에 필요 없는 인원을 두 사람 채용하고 여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인건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대표이사 한명하고 밑에 한 사람 뿐이 없습니다.
인원을 줄였어요. 여직원은 줄였고 그러다 보니 여직원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여직원도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행정처리 하는 데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리고 제가 자료제출 하라는 것 지금 심의위원들이 몇 명이죠?
○ 산업과장   신봉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먼저는 많이 있었죠?
○ 산업과장   신봉식
35명이 있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앞으로는 심의위원 중에 의회에서 위원님이 한 두번 같이 심의를 하던 아니면 규칙에는 없어요.
의회에 동의를 받아 하는 것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리장이나 어느 단체에 대표자는 자격이 있어 이런 앞으로의 가평군내 발전계획을 심의까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도 되겠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같이 의논을 해서 좋게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잇도록 배려를 해 주시던지 아니면 자료라도 나중에 검토를 하고 볼 수 있게끔 넘겨주셔서 그런 다음에 중앙정부에 올라가던 이런 식으로 제출이 되어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가능하죠?
○ 산업과장   신봉식
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 주세요.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기계를 보관하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후관리에 보면 1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을 하셨죠?
○ 산업과장   신봉식
아직 100%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제가 느낀 사항인데 북면 백둔리 노인회에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하나 설치를 했더라고요.
노인회에서 운영이 안되니까는 공군중령이 임대를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여기다 어떻게 창고를 짓고 합니까? 하니까 노인회에서 임대를 내고 합니다. 하더라고요.
가봤더니 농기계창고, 부품창고, 무슨 창고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열어보니 이불 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점검을 할 때 사람이 꼭 법대로 살기는 어려우니 그러면 간판이라도 내리면 남이 볼 때 아 이것은 유원지를 하는구나 느끼겠는데 간판에 농기계창고 부품창고 무슨 창고 그러면서 유원지를 하고 있어요 그 곳에 백둔리에서 그래서 다리를 어떻게 놨습니까 했더니 군에서 놓아주었다고 그래요 창고 앞에 지목이 뭡니까? 했더니 논도 하고 밭도 한다고 그래요 쇳돌을 깔아서 주차장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전기도 달아줘 다리도 놔줘 그리고 주차장을 해 이렇게 하는 것을 1년에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지적이라고 했을텐데 여기는 문제점이 없음 이렇게 되어있고 보니까는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이런 사항이 우리 가평군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이것은 시정을 했구나 하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군에서 농기계창고로 유원지를 해 이렇게 흉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현지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104페이지요. 벼 직파재배가 성공으로 볼 수 있나요? 실패로 볼 수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직파재배를 하는 사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인수
네.
○ 산업과장   신봉식
우리지역에는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지를 봐서도 그렇고 일기관계로 봐서도 그렇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정확한 답변입니다. 제가 각 마을에 많이 다녔어요. 우리는 직파재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것은 추진할 사항이 안되지 않아요?
○ 산업과장   신봉식
지도소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그러다 보니 확대시키고 하면서 하는데 지도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평군은 사실상 적지가 아니라고 보지 않나 그런데 진흥청에서는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험재배식으로 하니까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를 시키려고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는데요.
우리지역은 적지라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조금도 나가는데 계속적으로 안 되는 것을 보조를 줄 필요는 없지 않나 한번 깊이 검토를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감사자료 41페이지 42페이지를 봐 주세요. 41페이지 42페이지가 똑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중복으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이용화
예취기도 농기계로 들어갑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네. 농기계로 들어갑니다.
○ 위원   이용화
보조가 있고 자부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네. 죄송합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종결을 질까 합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요. 주차장 감면해 주는 내역을 가만히 보면 저도 장애인한테 많이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면도로를 만들어 놓고부터는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도로를 빨리 자기네들이 받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다 갔고 내년 초부터라도 이면도로를 같이 거기다 주면 좀 나을거라고 왜냐하면 주차를 돈 내는 곳은 안 쓰고 전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사람도 다니기 힘들고 차는 전혀 이면도로를 못 다녀요.
그래서 거기의 손실을 맞는 것은 빨리 이면도로를 주차비를 받고 또 춘천시청에 우리가 일이 있어 갔었어요. 그랬더니 주차비를 받더라고요,
시청내에서도 그럼 우리 주민들은 가평군청에서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왜 공무원들한테 안 받느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데 주차비를 받으니 전부 이리로 들어와요 돈을 안 낼려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다니지도 못하고 불평이 나옵니다.
청내에 주차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것도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셨으면 다시 검토해서 직원들도 내야되지 않느냐 공무원들은 왜 안내고 우리만 내느냐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를 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고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좀 있답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그런 것도 제가 확인을 해서 못하도록 한 적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있는데 그런 것을 봐 주면 산업과장님께서 인심을 얻으려고 그런 것인지 우리 군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지적을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군청 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면도로를 빨리 주차비를 징수를 해야만 손실이 안 온다는 것을 아시고 빨리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산업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1분)

○ 위원장   김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건설과
그럼 건설과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16시41분)

건설과장 이미전입니다. 건설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골재채취 예정지 6개소 중 4개소에 1,174,725㎡를 허가하여 사용료 16억7천4백20만5천원 중 6억5천5백26만6천원을 징수 완료하였고 12월말까지 3억6천4백98만원을 징수 완료토록 되어 있으며, 3억6천7백49만3천원을 ‘96년도 상반기에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730척의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상반기 종사자 교육을 ‘95년 2월23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면 사룡리 마을도선 운영비로 1백65만원을 지급하였고 노후된 도선을 1천4백만원으로 새로 건조하였으며, 2천5백만원의 도비로 유도선 단속선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54개소의 유선장에 426척의 안전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도선 지도명예감시원 21명을 상반기에 위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한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셋째 재해예방을 위하여 10개소 취약지를 지정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해방지를 위하여 가평배수펌프장을 지난 10월27일날 완공하였으며 청평배수펌프장은 ‘96년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하천개수공사인 조종천은 10억원의 소요예산 중 ’95년에 1억5천만원으로 일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가평천에 2개소의 제방공사는 3억6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8월중에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그막천 정비공사도 2억1천6백만원이 사업비로 사실상 완료되었습니다.
다섯째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중 일반 정주권개발사업에 도로교량은 기 완공되었으며 마을회관은 90%의 공정으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마을개발사업은 국토이용계획변경으로 인해 부득이 96년으로 이월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농업기반 조성사업 확충으로 대형관정 1개소를 하면 신상리에 완료했으며 생활용수로 설악면 방일리에 대형관정을 특정관리 하였고 현재 전기가설 신청중에 있습니다. 노후양수장비 69대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110등에 농어촌가로등을 3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관정 보호공 310개소와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용수로 8개소 중 6개소와 취입보는 완료하였으며 용수로 2개소는 계획공정대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추진중인 가평-청평간 2.5㎞는 15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지난8월말 완료를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이섬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발주 의뢰중에 있으며 가평-청평간 제3공구 96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군도확.포장사업이 신당-사내간은 기 완료하였으며 동서관통도로는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하면 하판리 보세선 설악면 위곡리 삼국선 하면 마일리 온산선은 사실상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열 번째 도로교량관리로 추진중인 설악면 송산리-미사리 고개 낮추기 공사는 기공승낙도 어려움으로 공사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으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교량 충만교는 지난 11월 착공하여 ‘96년 5월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개곡교 연결공사는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한번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평 및 청평하수종말처리장은 ‘96년말 완공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두번째로 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15개소 중 11개소는 완료하였고 4개소는 금년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4년도 행정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건설과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감사자료 27페이지를 봐 주세요. 군도 체불용지 미보상 현황 1억1천7백만원이 왜 보상 미보상 상태로 되어 있나요?
○ 건설과장   이미전
건별 현황으로서 정확히 한건 한건 판단은 못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사람이 죽었거나 또한 실지 소유자하고 현재 있는 사람하고 틀리는 사항하고 한국개발공사 같은 것은 실지 다른데서 차압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써 본인들이 수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정연구
다른데 사람들은 몰라도 지역사람들은 연고권자가 다 있을 텐데요?
○ 건설과장   이미전
제가 한건 한건 다 판단은 못했지만 대부분이 자기네들이 서류미비로써 못해 간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이것을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90년도 것도 있고 89년도 것도 있는데
○ 건설과장   이미전
이것은 그때 그때 맞으면 저희가 별도로 체불용지 예산을 세워서 다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몇 년 됐는지 지금 6, 7년 된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느 기한이 없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기한이 없이 구비를 해 가지고 오면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언제든지요? 통장에 예치했다 가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리고 10페이지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설악면 가일리로 알고 있는데 약 1년전부터 이야기가 나오던 것인데 여태까지 추진실적이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문화마을 개발사업은 국토이용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농어촌정비법상 생활환경정비구역이라는 것이 새로 생겨서 이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안에 용역발주 의뢰를 할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여태껏 안되었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당초에는 법이 없었는데요. 중간에 법이 생겨서 이 법에 대한 것은 별도로 다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럼 무엇 무엇 해 주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도로 상, 하수도 주택개량 등 기반시설 확충을 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도로하고 상, 하수도하고 주택개량하고 주택개량은 여러 집인데 돈이 그것 가지고 됩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전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분에 대해서만 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동당 2천만원씩 융자를 해 줍니다.
○ 위원   정연구
융자로 동당 2천만원씩이요. 그리고 지금 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도로가 예를 들어 갑의 소유허가가 다른데로 나면 원 도로는 갑한테 다시 교환을 해주던지 하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천도 다른데로 하천이 났으면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새로 져서 하려면 그냥 자기 땅을 도로로 쓰지 예를 들어 100평이 들어갔으면 100평을 내주고 또 그 도로가 폐도가 됐으면 그쪽에 도로를 내주고 돈만 받아도 되는 한 5년치 임대료를 임대계약이 안됐으니 물어라 그리고 이 땅은 도로로 되고 이 땅은 5년치 소급해서 물고 또 땅값을 따로 줘야되고 이것은 관의 횡포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미전
법상에는 교환양여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하기가 힘들게 되어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내땅이 하천으로 들어가고 하천이 내땅이 됐으면 교환양여율을 해줘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실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지금 도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도로를 이쪽으로 주민이 다니기 편하기 위해서 내주고 이쪽에 옛날도로는 차가 못 다니고 있으면 그것을 그쪽에다 풀어져야 되는데 땅을 안준 사람이 와서 붙은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와라 그러면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겠지 그것이냐 그러나 5연치를 이 도로는 20년이고 10년이고 써먹고 이 도로는 또 5년치를 소급해서 계약이 안됐으니까 받고 땅값은 땅값대로 받고 이러면 관에서 횡포 아닌가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저희가 그 양반이 일시 점용을 하기 위해서만 한다면 점용한 날짜로부터 새로 점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점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 위원   정연구
도면에 있는 도로로 다녀라 하고 사실 이쪽에 다니는 도로는 막아도 괜찮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제가 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도로로 되어 있는 도로는 임의로 막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관의 횡포지 5년씩 남의 도로는 한 10년이고 20년이고 써먹고 이것은 5년 소급해서 내고 땅값 따로 내고 이것이 횡포지 안그래요?
이 도로를 막았을 적에 주민에 반발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기존도로를 막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무엇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기가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점용하는 것은 매년 사용료를 부과하지만...
○ 위원   정연구
농사를 짓고 그러다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로지...
○ 건설과장   이미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를 대부에 목적으로 하고 나중에 용도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5년치를 소급해서 받은 다음에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5년치를 꼭 받아야 됩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받도록 되어 있다고요? 남의 도로를 쓰는 것은 돈을 주게끔 안되어 있고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도 사실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요구하면 그것도 줄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23페이지를 보면 낙석 치우고 하는데 장비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포크레인 덤프트럭 해서 1천2백40만원인가 있죠 재해응급복구 장비사용료라고 해서요.
그런데 군에도 덤프트럭이 있고 포크레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민간업자한테 개인장비를 임대해서 써요?
○ 건설과장   이미전
이 사항은 지난 7월하고 8월에 저희 관내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난 것을 응급복구 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서 이루어진 일에 제가 지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포크레인이 있는데 그것은 환경보호과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덤프차가 1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기 저기에 운반한 것에 불과했지 실지 읍면에서 여기 저기에 산재되어 있는데
○ 위원   정연구
환경보호과에 있으면 장마가 나서 응급복구 하는데 대체해서 쓰고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같은 군청에서
○ 건설과장   이미전
이 당시에는 저희 포크레인을 샀지만 기사가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로 알고 있어요.
또 당장 응급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장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임대를 해서 썼기 때문에...
○ 위원   정연구
포크레인 사온지가 언제인데 기사가 준비 안되어 있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과장님 보기에 잘못한 것 같죠?
○ 건설과장   이미전
제가 포크레인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1개면에만 사용을...
○ 위원   정연구
그건 그렇죠. 포크레인을 사다놓고 1년이 되도록 기사가 없어 쓰지 못한다면 잘못된 거죠?
과장님 보기에도 잘못 되었죠?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게도 느껴집니다.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보도블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도블럭이 비용하고 수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보면 용어는 모르겠는데 보면 아스콘식으로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따졌을 때 비용하고 지금 현재 하는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수명하고 했을 때 어느 것이 나은지 장단점을 말씀을 해 주시죠?
○ 건설과장   이미전
제가 가평군 관내에 가장 많이 깔려있는 것이 사각블럭이라 해서 사각보도블럭을 많이 깔고 있고 현재는 사각블럭을 깔지 않고 고압블럭을 깔고 있습니다.
그 블록은 정확하게 수명이 몇 년이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좋은 것은 투스콘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그것은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요.
투스콘은 사실상 어디다가 많이 활용하느냐 하면 한때는 대학가 주변에 보도블럭을 싹 없애고 투스콘으로 전부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예를 들어서 하수도로 해야되고 상수도가 망가져서 다시 고쳐야 할 그러한 시점이 언젠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투스콘 같은 것으로 하는 것 보다는 유지관리 면에서는 보도블럭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도 인도에 대한 보도블럭은 고압보도블럭으로 시공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시공을 하고 얼마 안되면 금방 망가지고 그러잖아요?
○ 건설과장   이미전
사각블럭은 사실 2, 3년이면 많이 망가집니다.
지금 고압블럭 같은 것은 차가 그 위로 밟고 다녀도 별로 망가지는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청 바로 정문 앞에도 깔은 것이 고압보도블럭입니다.
○ 위원   지기원
그게 사업비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대략적으로 저희가 따져보면 사각블럭으로 했을 때 정확한 금액은 안되겠지만 a당 약 1백8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고 또 고압블럭으로 했을 때는 한 2백50만원 투스콘으로 했을 때는 3백만원이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렇게 많이 차이 안나네요.
○ 건설과장   이미전
a당만 계산해서 그렇지 시가지 전체를 계산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 위원   지기원
대신 수명이 그만큼 오래 갈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미전
투스콘으로 했다고 해서 반드시 수명이 오래 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지기원
왜냐하면 지금 시가지 보도블럭을 해 놓은 것을 보면 하고 돌아서면 그것이 눌러 앉아서 울퉁불퉁하고 보기도 흉해지고 시공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런 면이 많이 있거든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래서 저희가 우선 가평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가평터미널에서부터 사거리까지, 사거리에서부터 군청진입로까지는 경계석도 화강암으로 갈고 보도블럭도 고압블럭으로 교체를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한번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압블럭으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33페이지를 봐 주시죠. 가평군에 군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현황에 보면 12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12개 노선이 우리 군도가 전체적인 것이죠?
○ 건설과장   이미전
12개노선이 아니라 10개노선입니다. 5번이 빠졌고 11번이 빠졌습니다.
5번하고 11번이 빠진 이유는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2개노선이 빠졌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군도에 대한 도로대장은 가지고 있나요?
○ 건설과장   이미전
아직 저희가 도로대장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도로대장을 새로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군도가 생긴지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정확한 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아무리 안됐어도 10년도 더 되었겠죠?
○ 건설과장   이미전
...
○ 위원   지기원
근 10여년씩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지정되어 오는 도로에 대한 대장이 하나가 가평군에 없다는 것은 사실 창피한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그건 위원님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이왕 늦었습니다만 내년이라도 작성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서 누구나 도로대장만 봐도 알 수 있게끔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까지 저희가 이런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겠지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담당자가 물론 자주 바뀌는 면도 잇겠지만 자기가 가서 그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한 무엇인가 빠진게 없는지 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법규든지 이런 것을 연찬을 제대로 하셔서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내가 있는 동안에 단 하나의 하자도 없이 있다 가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잘못되는 사항이 나오는 판에 너무 그냥 내가 가서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만 행정처리를 하고 관두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다보니 이런 사실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비춰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 1번 노선은 몇 년도에 군도로 지정이 됐는지 이런 것 사실 파악해 보기도 굉장히 힘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언제 지정이 됐는지 파악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옛날서류를 다 뒤져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대장이 없다 보니까 지금 볼 수 있어요 몇 년도에 지정이 되고 파악이 금방 됩니까? 만약에 1번 노선이 상색-두밀리인데 이 노선이 몇 년도에 군도로 지정이 됐는지?
○ 건설과장   이미전
지금 당장은 곤란하고요
○ 위원   지기원
대장이 없으니 금방 못 보는 것 아니에요? 벌써 이런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색-두밀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군데는 말을 못 드리겠지만 상색-두밀이 제일 위에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말을 한다 이것입니다.
상색-두밀간이 군도로 지정된지가 벌써 몇 년전에 됐을텐데 아직까지도 포장이 덜되었다 전체적으로 다 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연 어디가 급한지 이런 것을 대장에 의해 따져놓고 먼저 승격이 됐으면 먼저 승격이 된데서부터 우리가 차례차례 조금이라도 포장을 했으면 지금까지 신경만 써서 왔으면 지금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나 많은데다가 또 급한데보다 덜 급한 곳으로 많이 치우치는 그런 면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지적을 해 드리고 1년간 말입니다.
‘95년도 1년동안에 군도포장이 몇㎞나 됐습니까? 구간 관계없이 전체적으로요.
○ 건설과장   이미전
군도만요?
○ 위원   지기원
네.
○ 건설과장   이미전
감사자료 33페이지 9번에 대한 신당-사내간 그 3㎞를 금년에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포장도라고 해서 3㎞ 나온거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이것 외에는 금년에 한 것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군도로서는 없습니다.
○ 위원   지기원
군도를 1㎞ 하는데 보상서부터 이런 것을 따졌을 때 평균 얼마정도가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당 한 5억정도 들어갑니다.
○ 위원   지기원
자금이 없어서 진척도는 빠르지 않겠네요. 이것을 다 할려면.
여기에도 보면 경반-도계노선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경반리에서 도대리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 도로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도면에 표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반리 골짜기로 들어가서 지금 이리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뒤쪽으로요.
그러면 현리-승안선하고 저 위에 가서는 만나는 지점이 있겠네요?
○ 건설과장   이미전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통도로를 현리-승안선으로 뚫기로 먼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것을 승안리계곡을 우리가 살 리가 위해서 경반리로 나오더라도 군도지정이라던지 이런 지정을 받을 필요성은 없고 그냥 사업만 바뀌기만 하면 큰 문제가 될 것은 없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승안리로 계획을 잡았는데 우선 전패고개까지만 도로를 해 놓으면 북면쪽으로 인도로 해서 넘어가는 길도 있고 해서 그 사업이 단시일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 가면서 위치를 변경할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전패고개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용목적이 별로 많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거기까지는 올라가야 북면쪽으로 연결이 되죠.
○ 위원   지기원
그 위로 올라가서 북면과 연결시켜봐야 크게 이용가치는 없잖아요?
○ 건설과장   이미전
고개로 올라가기 전에 옆으로 빠질만한 그런 노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왜냐하면 경반리 고개에 우리 군유림이 한 100만평 이상이 있습니다. 군유림이
○ 건설과장   이미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선변경을 하기 위해서 3가지 안을 잡아놓고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도면에 표시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요.
지위원님 보충질의인데 투스콘으로 하면 3백만원이 든다고 하였는데 a당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2백5십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또 고압블럭도 마찬가지고 시멘트블럭은 1백8십만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시멘트 경계석은 얼마나 나갑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정확한 금액은 지금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시멘트로 된 경계석은 한 4, 5천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화강암은 한 1만6, 7천원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시멘트 경계석은 말씀을 먼저도 드렸지만 해 놓고 1년만 지나면 차가 한번 올라가면 전부 부서지더라고요. 그렇게 불량으로 된 것을 우리 가평군에서 쓰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납품회사들한테 이야기는 못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경향 때문에 이것이 겨울에 눈비를 맞고 얼었다 녹았다 하는 관계로 푸아가 심하가 되어서 2, 3년이 못 가서 부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시군의 예를 든다 하더라도 시멘트 경계석을 지양하고 화강암을 쓰는 추세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관내에 설악면하고 하면에 건설된 곳이 화강암으로 됐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거기에 발을 맞추어서 화강암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현재 해 나갈 자리는 저희도 화강암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화강암으로 해주시고 조금전에 투스콘 말씀을 드렸는데 가평군 전체를 따지는 금액을 따지셨는데 구간 구간이 가평군 내에 구간 구간이 투스콘이라 하면 깨끗하지 않나 이렇게도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개인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 주셔도 좋겠습니다만 지금은 고압블럭이 여러 가지 색깔로 나옵니다.
지금 서울시내 같은 곳에 가보면 각종 무늬를 놔서 해서 실질적으로 아마 투스콘은 색깔이 빨강색이 있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고압블럭으로 하는 것이 시각적인 면에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리고 시가지 보도블럭정비 추진현황해서 가평읍내에 72m를 했죠?
○ 건설과장   이미전
이것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 위원   이용화
앞으로 할 겁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읍에서 한 실적입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시가지 도로블럭정비는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예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이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도시과에서 시설을 해서 저희 건설과로 인계를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 건설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도시과에서 해서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해라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지금 현재 청평, 가평, 현리, 설악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겠네요?
○ 건설과장   이미전
현재는 되어 있는 도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런데 과장님이 다녀 보셨겠지만 청평 가평 시내쪽으로는 인도가 넓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인도 넓이가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가평 시가지 도로도 내가 볼 때는 넓은 것 같고 아니 그렇게만 들어주시고 아니 기준이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네. 기준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시가지는 몇m가 기준이 됩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예를 들어서 20,m도로일 때는 양쪽에 인도를 3m로 한다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규정을 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래서 보도블럭이 제가 볼 때는 인도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 다니다 보면 보도블럭이 너무 넓은 지역이 청평이나 가평 같은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뜯어고친다면 안되지만 앞으로 다시 할 대는 차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조금씩 한 1m씩만 줄여도 되지 않나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번 보고했습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앞으로 제가 사업을 시행해 나가면서 꼭 인도를 축소해도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생기면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차도를 넓혀서 인도를 조금 축소하는 방법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감사자료 3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린 것인데 굴착허가를 내서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된 곳은 과장님께서 사후 다녀보고 하겠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사한 결과가 서류상에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네.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서류가 있다면 서류를 주시고요. 원상복구를 먼저 말씀대로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현재도 제대로 안된 곳이 몇 곳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도로굴착을 금년도에 42,699m를 굴착허가를 해주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 나름대로 시공회사하고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19개소에 806m정도는 다시 누가 보던지 재시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재시공 명령을 내렸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래서 저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사진을 전부 첨부해서 이것은 많이 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는데 지금 제일 안되고 있는 곳이 항사리가 있습니다.
항사리 어디냐 하면 가게집에서 판자간이나 그곳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에 나가 보셨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이 사항은 제가 다 다니지를 못하고 저는 국도변을 몇 군데 다녀보고 나머지는 토목계장하고 시공회사하고 소장이 다니면서 사진을 전부 찍어서 노상별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과장님 지금 국도변만 다녔다는데...
○ 건설과장   이미전
국도변도 다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국도변은 잘 되어 있어요. 농촌으로 들어가는 도로 농어촌도로 농촌 조그만 도로 진입로 이런데가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된 것인데 아니 잘된 국도변은 무엇하러 다녔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가 이것을 재조사를 해서 지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전신통신공사에다가 이것을 재시공을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하여튼 위원님들도 확인을 할 것이니 재시공 안된 곳은 재시공을 부탁드리며 또 지역마다 상수도 때문에 도로가 파손된 곳이 많죠?
○ 건설과장   이미전
상수도 때문에 파손된 곳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이용화
수도계가 건설과죠?
○ 건설과장   이미전
현재는 도시과에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이것은 도시과에다 이야기를 해야 겠네요? 도로는 건설과니까 이것은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방도로 군예산을 투입을 시키던지 면이야 지금 돈이 있습니까?
원상복구를 해줘야 차량통행이나 사람통행이나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정확한 것은 도시과에서 알겠지만 제가 도시과로 미루려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에 수도를 신청 받을 때 복구비까지 전부 신청한 주민이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과간에 협의를 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조치하실 수 있죠?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해보면 도로굴착허가 또한 통신공사로 인한 여러군데 미흡한 상태는 빠른 시일내에 파악을 해서 하게 해주시고 또 수도 때문에 각 읍면에 파손된 도로는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감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8분)

○ 위원장   김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8분)

이용화 위원님 질의하시다 마셨죠? 계속 하십시오.
○ 위원   이용화
감사자료 31페이지를 봐주세요.
군도 133호선 하면 현리 통신선로의 지하화 이것 681m를 한국통신공사에서 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이것은 군부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군부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   이용화
도시계획도로 외서면 청평리하고 농어촌도로 상면 봉수리는 다 한국통신이라 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한국통신에서 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681m 하면 것은 군부대에서 했다고요?
○ 건설과장   이미전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하면 현리에 한 것도 한국통신에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이용화
한국통신공사에서 3군데를 아스콘식으로 했다는 말씀이죠?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죠.
○ 위원   이용화
그렇죠가 아니라 그러면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는 이것을 군대부대에서 했다고 해서 되물은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앞에서 지기원위원께서 동서관통도로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서관통도로 개설한 효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
○ 위원장   김인수
동서관통도로 개설을 3.5㎞를 하신다고 조금 전에 위치가 어디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지기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있잖아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장   김인수
그런데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당초에 저희가 기대효과는 경춘국도 46호선과 국도 37호선이 많은 차들로 인해서 복잡하게 될 것이다 또한 현리쪽에서 가평으로 오게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쪽으로 곧바로 길을 냄으로써 시간의 효과도 절약할 수 있고 또한...
○ 위원장   김인수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효과는
○ 건설과장   이미전
관광객 유치는 제가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관광객 유치보다는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 위원장   김인수
현리와 가평간의 직선도로를 내면 원활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 위원장   김인수
거기에 산주가 몇 사람이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몇 사람 것입니까?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한 두사람꺼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미전
지금 몇 사람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파악을 해보시고 가평읍에서 지금 집약적인 여론이 산 정상에 서울사람이 산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산자수려한 것을 파헤쳐야 되는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지역주민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효과가 국도변에서 차량이 적체됨으로써 그곳으로 가면 빠르기 때문에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것은 도로를 개설하면 도시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쓰레기만 버리지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 선정되어서 지금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포장은 하나요?
○ 건설과장   이미전
포장도 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것이 35억2천8백만원인데 소요예산이 그러면 10억 이상이면 투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야 합니다. 심의를 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는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런 것도 안하고 어떻게 35억인데 10억 이상이면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안 하시고 하시면 나중에 여론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론이 정상에 서울사람이 산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가평사람이 희생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이것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행정적인 절차에서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심의위원회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읽어드릴 시간은 없고 여기 법령집에 있으니 그것의 이행을 앞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없으시죠? 자료를 한번 봐주시고요.
내무과 자료인데 자료를 보면 군수님께서 각종 군민과의 대화를 많이 면별로도 가지시고 군에서도 갖고 했는데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여기 명백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8월3일 명지쉼터 조찬간담회에서 하천부지점용관계법을 완화해 달라 하는 건의를 했는데 9월6일 곧바로 완료를 했다고 처리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관계법은 어떤 법규를 어떻게 완화를 했는지 이 내용을 아세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이 자료가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올라가지 않은 것을...
○ 건설과장   이미전
...
○ 위원   남궁재
감사자료 23페이지인데요.
○ 건설과장   이미전
법을 완화시킨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측량수수료 관계를 군에다 지원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해 준 것으로 해서 완료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   남궁재
측량수수료 관계법이예요?
○ 건설과장   이미전
관계법이 아니라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지금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천부지점용관계법 완화인데 측량수수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미전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   남궁재
측량수수료에 대한 문제를 건의한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하천부지점용관계법 완화요망이라고 했는데 완료했다고 건설과 소관 담당부서로 되어 있잖아요.
○ 건설과장   이미전
이것은 관계법 완화를 요구하면서 다수민원이 측량수수료를 군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었다는 표시를 한 것입니다.
○ 위원   남궁재
측량수수료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   남궁재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김위원장님이 보충질의 하신 것인데 이것도 보면 건의사항에 이것은 외서면에서 건의를 했을 거예요. 조찬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추진하느냐 하면 그 효과 영향 등을 고려해서 하겠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도 이것을 가지고 결정된 것도 아닌데 먼저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것인지 이것도 내무과소관 감사자료를 보면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계속 주민들 의견대로 되도록 추진을 하겠다 라고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선사업법 제3조 및 시행규칙2조를 보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신고서를 제출해서 유선장 목적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 청평에 보면 청명유원지하고 안전유원지가 있어요. 그 곳도 해당이 되는거 아닌가요?
○ 건설과장   이미전
해당이 됩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유도선 허가받은 사람하고 하천부지점용허가 받은 사람하고 틀려도 영업은 할 수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이 먼저번 감사때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어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하천부지점용허가 해 준 사람에 한해서 유도선업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언제 감사를 받아서 지적이 되었죠?
○ 건설과장   이미전
금년 4월에 받았습니다.
○ 위원   남궁재
4월 이후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시정을 했나요?
○ 건설과장   이미전
허가만료가 되어서 새로 신청한 사람은 시정을 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완료가 되야죠? 완료는 언제죠?
○ 건설과장   이미전
대부분 하천부지점용허가가 금년말로 되어 있습니다.
12월말로 되어 있는데 완료개시 1달전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추정을 해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유도선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러한 하천부지까지도 같이 점유를 해서 동일인이라야지 하천부지점용허가는 다른 사람이 받아 가지고 있고 하다보니 하천부지점용허가 받은 사람하고 유도선 업자하고 계속 말썽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곳이 두군데 뿐만이 아닐 거예요. 청평에 두군데 뿐만이 아니라고 다른 데에도 내가 볼 때에는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런 민원인들끼리의 다툼이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되니까 나름대로 법을 적절히 적용을 해서 해주시고 지금 금년도에 골재채취허가를 내주어서 군에 총 수입이 얼마정도가 들어 왔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가 전체 부과한 금액이 16억7천4백2만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12월말까지 납입하게 되어 있는 것이 3억6천7백49만3천원이고 내년 상반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3억6천7백4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지금 가평에 자라섬 중곡섬이라고 하죠? 거기는 지금 골재채취를 안하나요?
○ 건설과장   이미전
자라섬은 안하고 있습니다. 적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자라섬은 언제까지 했었죠?
○ 건설과장   이미전
근래는 자라섬 부근에 골재채취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남궁재
감사자료 21페이지를 보면 골재채취지역 수질검사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   남궁재
실질적으로 해당이 전혀 없었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당초에 허가과정에서는 수질검사를 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하지를 않고 현재 골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남궁재
당초예산에는 검사예산이 안 서 있었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예산이 서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런데 어떻게 군에서 안하고 그렇게 수질검사를 하기는 했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수질검사는 지금 시공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시공업체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해당 없음은 안 맞잖아요.
○ 건설과장   이미전
이것은 저희가 하지를 안 했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군에서 당초예산을 세운 것 30만원은 어떻게 되었죠?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업자한테 그것을 위임을 해도 됩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법상으로 채취업을 하고 있는 분이 수질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런데 왜 예산은 세워놨죠?
○ 건설과장   이미전
당초에는 저희가 해당되는 것이 사실상 북한강에서만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준용하천에다가 여러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해당이 될지가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 위원   남궁재
당초예산은 서 있는데 배정사항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제가 질의를 했고 자라섬은 많이 훼손이 됐죠? 군수님 공약사업이 자라섬 개발을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보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골재채취를 하려면 그것도 파야되고 개발을 하려면 주위의 것을 파서 더 붙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개발을 한다는 공약도 있고 한데 계속 훼손이 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자라섬 문제를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잠시 과장님하고 말씀하신 사항인데 유선사업허가규정에 기존업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조례나 규정이 있다고 하셨죠?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   남궁재
그것을 보여 보세요.
○ 건설과장   이미전
...
○ 위원   남궁재
찾는 동안에 청평터미널에서 주요 구간에 하수간 교체공사를 해 달라 이것도 조찬회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연차계획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내년도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 위원   남궁재
조찬회 등 주민하고의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무엇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해준다고 쉽게 대답하는데 이런 허위약속을 하지말고 그렇지 않아요.
결과도 정확하게 연차계획이다 예산상 이것은 차후에 추진하겠다 라고 하던지 이렇게 해 주어야지 상, 하수도 같은 것은 내가 봤을 때 다른 일반사업하고 달라서 제일 인간이 살아가면서 직결되는 민원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막혀서 청평시가지가 물바다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약속을.. 그 자료를 저를 주셔야지 확인을 해 보죠.
군수님이 지금 추진을 한다고 약속하는 것하고 과에서 하는 것하고 제대로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허위로 보고가 되면 안 되는데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가 청평에는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이 금년 말까지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납품되면 그 중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자서 주민편의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런 감사자료를 가지고 저희 같은 위원들이 자기지역구에 가서 질문을 했을 때 연차적으로 해준다고 했으니 내년도에도 할 것이고 답변을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 건설과장   이미전
제가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 위원   남궁재
이 자료가 건설과에서 올라 온 것인지 내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든 이런 것은 우선순위나 나름대로 가급적이면 상.하수도 관계는 빨리빨리 우선순위로 사업을 추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우수 하수도 해서 관로를 별도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연차계획이 있으면 후년도 좋고 당해연도도 좋아요.
주민들한테 설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게끔 자료를 줘야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도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아요?
제일 곤란한게 이런 것인데 그러면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이 기존업자들한테 받으라는 내용이에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기존업자는 그전에 정연구 위원님이 군정질의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예요.
절대 기존업자는 어느 업종이던간에 동의를 잘 안해줘요 생존권이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부서에서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동일번지 내에는 못해 주더라도 규정을 배가 많이 다니면 사고위험이 있으니 100m에 하나라든지 이렇게 해서 법자체를 만들어 놓고 허가를 내줘야지 민원인들끼리 동의를 받아와라 하는 것은 절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과장   이미전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사실 법을 집행하는 저희부서에서는 법이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지 않고 그냥 해 준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 위원   남궁재
나는 이것이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가 하천부지허가를 동의 받기 위한 동의서인지 아니면 기존업자들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그것을 나는 아직 정확히 이해 못해서 그런 것인데...
○ 건설과장   이미전
거기를 보면 당해취득 하천사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됐습니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할 수 없는데 제가 봤을때는 법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주요업무계획 2페이지부터 유도선 안전관리에서 유도선 종사원 및 사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   최해용
교육을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강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 위원   최해용
강제규정은 없어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거예요?
○ 건설과장   이미전
강제규정은 없는데 자기네들이 교육을 받으면 그만큼 필요로 하는 내용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참석하지 교육을 참석 안 했다고 해서 강제 제재조건은 없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래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법을 연찬해 보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유도선 교육을 남양주시청에서 했죠?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   최해용
대상인원을 보면 167명이나 돼요. 그렇죠?
146명이 받았는데 100명이 넘는 인원이 남양주시청까지 가서 받을 필요성이 있을까요?
○ 건설과장   이미전
이것은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 군하고 남양주군 한수이북에 몇 개 시군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남양주시청에서 교육을 받은 내용입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럼 남양주시청에서 할 때 300명이고 500명이고 해서 이렇게 받겠네요?
○ 건설과장   이미전
타시군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우리 인원이 2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있는데 교육을 실시하는 도청과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가평군에 와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지 160명이 넘는 인원이 남양주시까지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유도선 교육이라서 그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인원이 남양주시까지 가서 받는다면 가평군민이 그만큼 불편한 것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가평군민이 불편하겠습니다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평 남양주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파주 연천 의정부 양구 이쪽을 전부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심지가 남양주가 아닌가 해서 남양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물론 그런데요. 167명이면 경기북부지역이 다 모이면 1,000명이 넘는데요 남양주시청에 어디 1,000명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몇 개 시군별로 다니면서 교육을 했어요.
○ 위원   최해용
그렇다면 질의를 해서라도 가평군이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으니 가평군이 유도선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대상 인원도 여기는 유원지나 청평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건의를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는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내년에는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렇게 해주시고요. 6페이지를 보면 농어촌정주권사업이 있죠?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   최해용
농어촌 정주권사업이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 12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비가 있죠?
○ 건설과장   이미전
네.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사업비가 있는데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도비가 몇% 군비가 몇%인지 아시겠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정주권개발사업은 군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군비가 없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양여금이 70%이고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 위원   최해용
그렇죠?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   최해용
뒤에 노후개량 관계도 그렇고 기안을 하실 적에 물론 전문분야에 계신 분은 보지 않아도 다 아시지만 이것을 앞에와 같이 도비 군비를 나눠서 사업비를 하셔야지 이렇게 사업비라고 무의미하게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하세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로 대형관정개발 하신 것이 있죠?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   최해용
보시면 지하수개발 완료를 7월10일 하셨어요. 그런데 이용시설에서 완료된 것이 양수장하고 펌프장이 됐죠?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전기는 지금까지 추진중에 있어요.
전기공사를 하는데 약 4개월에서 5개월이 걸렸는데 지금까지도 마무리 작업이 안되었는데...
○ 건설과장   이미전
현재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전기는 삼상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곳은 삼상 전기가 들어가지를 않고 단상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삼상으로 해 주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는 것입니다.
○ 위원   최해용
양수장을 만들 때에는 양수장이라 하면 펌프장 같은 것을 최하 3마력 이상인데 3마력 이상이면 삼상이 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 아니에요?
그럼 건설과에서 양수장을 만들기 전부터 추진이 됐어야 되는 사업이지 양수장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전기는 별도로 계획을 세울수가 있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이것이 늦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한전에 사업비를 불입해서 지금은 전기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사전에 한전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여기에 하나하나 보시면 기초자료가 없이 사업을 요구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양수장을 몇마력이나 몇인치가 필요할 경우에 전기는 어느정도 소비해야 된다는 기본상식이 나와서 기안이 되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 양수기가 어느정도인데 전기가 얼마나 들어가면 될 것인가 유선상으로 서로 알아보는 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요구하는 식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이미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노후양수장비 교체가 있는데 구입계획에는 32대인데 양식 구입완료에서는 69대예요. 그렇죠?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   최해용
계획 자체가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당초계획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한 계획이고 나중에 추가로 군비를 세워서 노후된 장비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실적이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처음부터 도비를 요구할 때에는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   최해용
그것을 예상해서 69대가 나오던지 한 두대는 틀릴 수 있는 문제지만 배 이상이 틀린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미전
애당초에 도에서는 만약에 저희가 69대를 요구했었어도 32대분에 대해서만 도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담을 안 해 줬는데 나머지 부담을 순수한 군비로 부담해서 구입을 한 관계로 그렇게 차이가 난 것입니다.
○ 위원   최해용
처음부터 알아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일반정주권사업과 문화개발사업이 있죠?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   최해용
이 사업을 책정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하죠?
○ 건설과장   이미전
문화마을은 정주권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면에 한해서 문화마을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연휴양림이 조성된 지구를 문화마을 지정사업으로 개발을 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설악면에 가일리를 문화마을로 선정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군에서 선정을 하신 거예요?
○ 건설과장   이미전
당초에는 산림청하고 농수산부하고 합동으로 하다가 산림청에서는 손을 떼어서 농수산부하고 저희 군하고 해서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가평 청평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문제인데요.
현재대로다가 계속 추진이 되면 좋겠지만 팔당상수원 관계로 새로 입법예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그것이 현재대로 그대로 집행이 되었을 때 그때의 과정이나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공기내에 이루어질 것인지 안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이 이루어져야 알지만 팔당상수원에 대한 관계나 했을 때 내년도에 42억이 우리 부담금이죠?
○ 건설과장   이미전
4십1억8천7백만원입니다.
○ 위원   최해용
41억8천7백만원인데 41억8천7백만원이 기채를 하던 안 하던 내년에 우리 부담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나요?
○ 건설과장   이미전
현재 작업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럼 만약의 경우 내년에 우리가 부담을 안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사업이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지요?
○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19페이지를 봐주세요. 남궁재 부의장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여기 하천부지불법점용 허가사항 및 조치현황이라고 있는데 불법점용행위자라고 해서 해당 없다 라고 했거든요.
사실입니까?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가 서류상으로 불법점용허가사항에 조치현황을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 위원   정연구
우리 관내는 수많은 계곡이 있는데 불법점용이 하나도 없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하천부지를 일제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일제조사를 못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안해 보시고 어떻게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아세요.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가 지금 여기서 1건도 없다는 것은 기 불법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저희가 일시점용허가를 해주도록 했기 때문에 새로이 발생되는 사항이 없다는 내용이지 하천내에 전체적인 불법이 없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 위원   정연구
계곡이 수도 없이 많은데 조사도 안 해보고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맞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현황측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어디 누구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허위예요.
하천부지점용허가에 조치현황이 헌 건도 없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한가지만 질의라고 해도 좋고 건의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가평군내 국도인데요 국도가 많이 훼손이 되고 망가졌을 때 본 신청은 군에서 할 수 있죠?
○ 건설과장   이미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남궁재
제가 청평에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것이 청평시내를 지나가는 국도인 경춘선 구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상수도공사 전화공사를 하면서 몇 번씩 파헤치다 보니 엉망진창이에요.
이것을 건의하셔서 나름대로 다시 아스콘 포장공사를 해주던지 이런 쪽으로 해주시고 다른 지역도 보수할 것이 있으면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과장   이미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니 우리는 빨리빨리 그것을 고쳐서 사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건의신청을 해야 되는데 면에서도 그렇고 제대로 건의가 안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제때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하루빨리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제가 바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위원장님 말이 나왔으니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설악면에도 회곡리 안골의 생수공장 들어가기 전 커브로 돌아가는데 거기도 알아서 샘이 나와서 늘 물이 고여서 진탕이 돼요. 그것도 겸해서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기 때문에 건설과 종료를 하기 전에 가평군민이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동서관통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한바 있지만 그곳의 임야를 훼손하는데 산주가 몇이냐고 해서 아직 파악을 못했다고 하였죠?
그러면 산주의 동의 없이도 임야를 훼손할 수 있나요?
○ 건설과장   이미전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왜 산주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안 받았나요?
○ 건설과장   이미전
제가 지금 모른다는 것이지 다 나와 있어요. 누구네 땅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산주가 몇 사람이라는 것을 물었잖아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제가 지금 모른다는 것이지 용지조서는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것은 동의를 다 받으셨죠?
○ 건설과장   이미전
아직 동의를 다 안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동의를 못 받으면 돈은 39억이라는 돈은 사장이 되겠네요?
○ 건설과장   이미전
다는 못 받고 일부는 지금
○ 위원장   김인수
못 받으면 훼손을 못할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받은 구간은 먼저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동의를 받은 것만 하고 동의를 못 받은 것은 못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사업을 맨 처음 착공할 때는
○ 위원장   김인수
어려움이 있지만 다 받아 놓고 이것을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하면 하자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말씀입니다만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을 봐야 같이 동의를 해주지 그렇지 않고 먼저 동의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빨리 응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계속 해 나가면서 동의를 받으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으셨다고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장   김인수
한가지만 더하고 종결을 집시다.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이 금년에 110동이 나갔어요. 설치만 하고는 그만이죠?
○ 위원   최해용
긴급동의입니다.
현재 감사자료를 보니 자료수집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자료수집 할 것이 있습니까?
○ 위원   최해용
네. 골재채취 예정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까 유도선 관계법령을 찾고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감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자료가 나올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9분)

○ 위원장   김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5분)

최해용 위원님 긴급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자료가 나온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농촌가로등 설치 보수계획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가 금년도에 8월7일부터 8월19일 사이에 읍면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수가 1,204동인데 1,204동 중에서 수리를 해야 할 것이 379동이 나왔습니다. 도색입니다.
이것에 대한 도색비를 1천8백95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주민의 행정에 불평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이 책정되면 조속히 작업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까?
자료는... 최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먼저 감사자료 17페이지를 봐주세[요. 골재채취예정지 고시한 것이 있죠?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   최해요
골재채취를 우리 가평군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한다는 명목은 참 좋지만 가평군에 조종천이나 여러 가지 사실 사업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오염성분에서도 물과 돌이나 자갈이 서로 마찰을 하면서 자연수지작업을 해서 정화를 많이 시켜주는 자용도 있고 사실 산자수려한 지역을 더 훼손을 시키는 경우도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가평군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토목공사를 하는 데에도 골재가 모자라는 실정인데 물론 골재채취해서 파실 것인지 안 파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팔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가평군에 여러 가지 공사를 위해서 고시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가 내년도에 골재채취 계획을 세운 것은 각 읍면과 각 실과소에서 관수용으로 필요한 량을 받아서 그 양에 대해서만 한 것이지 저희가 이것을 채취해서 팔거나 이러기 위해서 한 내용은 아닙니다.
○ 위원   최해용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예정지의 구역이나 모래채취 골재채취 예정량에 대해서 이 정도 양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해서 고시를 하신 겁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소하고 각 읍면에서 내년도에 관수용으로 필요한 양을 저희가 선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양만큼은 우리 군에서 필요한 양만큼만 선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유도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도선 종사자들 안전교육에 대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육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고 하셨죠?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제가 나중에 법에 연찬을...
○ 위원   최해용
그러셨죠?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   최해용
위원장님 이 법령집을 보내 주시죠.
먼저 안전교육 21조 있죠? 그것을 한번 낭독을 해보시죠.
○ 건설과장   이미전
법 제2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매년 8시간 이내로 하고 교육과목 기타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부령으로 정한다.
○ 위원   최해용
그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어떻게 가평군에서 167명이나 참석을 하는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대답을 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에 연찬을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린다고 수정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수정하셨는데 먼저번은 몰라서 나중에 찾아보고 하신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   최해용
교육을 이 정도 인원을 보내는데 그것을 모른다는게 이야기가 되세요?
교육을 남양주시까지 보낼 적에는 보낼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 밑에 내용도 있잖아요. 보세요.
주요업무사항에도 교육내용에 관계법해설 및 응급조치요령이라고 되어있죠?
관계법을 해설하기 위해 보내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청평댐 위에서 먼저 유도선이 사고가 나서 가평군에 공무원들이 크게 다친적이 있죠?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유도선이 한번 사고가 나게되면 가평군 관광홍보차원에서도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청평에 가면 가평에 가면 유도선 뒤집혀서 물에 빠져 죽을수도 있으니 가지 말아라 이 정도까지도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도선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의 것 과태료 기준이 있죠?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   최해용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죠?
○ 건설과장   이미전
6항에 보면 24조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20만원씩이나 부과를 하게되어 있는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은 찾아보지 않아서 모른다고 이야기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또 담당을 하는 공무원이 유도선 종사자 교육을 보내는데 이것은 왜 가는지도 모르고 도에서 공문이 오니까 보내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   최해용
허위로 감사를 받으려면 받을 필요가 없는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미전
제가 변명이 아니라 아까 내용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법을 연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시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직원을 시켜서라도 법령을 찾아보게 한다던지 해서 정당한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거짓말이나 하고 그러면 무엇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건설과장님은 법에 대한 연찬을 많이 하셔서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석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0분)

○ 위원장   김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4분)


4. 민방위과
그럼 민방위과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이상춘
민방위과 ‘95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95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5주요업무보고는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 장비확충으로서 중점시범훈련장비 접는 사다리 1개와 복식사다리 1개 그래서 2점과 지역민방위대장비 지휘용 앰프 40점과 전기통신공구 63점 103점을 ‘95년 6월17일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소방차량 구입은 하면 중형펌프소방차로서 4천2십5만2천원에 계약하여 ‘95년 10월5일 납품 받아 하면에 배치했습니다. 이 건은 납품과 동시에 구리소방소로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 소방용수시설 확보는 소화전 4개소와 급수탑 6개소에 대해서 ‘95년 8월26일 설치완료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난예보체제 구축은 민방위 재난에 대한 10개소 설치로서 1천8백65만원에 계약을 해서 ‘96년 1월23일 준공예정입니다. 본 건은 도에서 조달요구하여 각 시군총괄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5개 스피커만 설치한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북면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은 북면 목동리 현 북면소방차고 2층에 벽돌콘크리트 슬라브 30평을 4천2백71만원에 계약하여 ‘95년 10월20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방위교육은 20세에서부터 40세의 민방위대원으로 신규편성된 후 1년차에서부터 5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년간 8시간을 교육하는데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4시간씩 2회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은 ’95년 3월2일부터 5월12일까지 읍면회의실 및 복지회관에서 3,076명을 대상으로 3,067명을 교육을 시켰으며, 9명이 불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5 하반기 민방위교육은 ’95년 10월23일부터 11월29일까지 2,679명을 대상으로 참석 2,672명과 불참 7명으로 잠정 집계 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타시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직 교육통보가 안된 상태로 잠정 집계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95민방위훈련은 민방공훈련을 읍이상 도시지역에서 2회를 실시하였으며 사태수습훈련은 하면 현리 외 4개소에서 5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비상소집훈련은 7,135명을 대상으로 1차와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5개 직장대를 민방위훈련 시범직장으로 지정운영 하고 있으며 훈련통제요원은 6개읍면 360명을 위촉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95징병검사는 436명을 대상으로 393명이 수검하였고 연기가 6명 수검제외가 37명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현역병 입영은 628명을 대상으로 426명을 입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연기 및 제외가 145명 입영대상이 57명입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57명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286명을 계획으로 241명을 소집하여 훈련시켰고 통지취소 및 연기 19명 여기에도 죄송합니다. 향후 소집대상이 아니라 소집대상이 되겠습니다. 26명이었습니다.
열 한번째 공익근무요원 소집입니다. 25명 계획으로 집행한 결과 소집인도인원이 17명이었으며, 연기 2명, 통지취소 4명, 통지전 병적정리가 2명이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복 드리겠습니다.
지기원 위원님께서 재난대비 실무분과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사항으로써 처리결과는 ‘95년 5월11일과 ’95년 11월27일에 가평군 재난대비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리에 앉기 전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오타자가 없도록 철저한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검토가 미흡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3, 14, 15페이지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오타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9시20분)

○ 위원장   김인수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민방위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재난대비 실무분과위원회를 5월과 11월에 2화에 걸쳐서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요 심의내용은 무엇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 민방위과장   이상춘
심의내용은 재난관리법의 주요내용 설명과 효율적인 재난대비를 위해 현재 위원회 보강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장과 소방파출소장을 위원회에 보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을 협의해서 다음 번에는 보강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 위원   지기원
감사자료 12페이지를 봐주시죠.
거기에 보면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이 있는데요 장학금을 보면 1회에 나간 사람도 있고 2회 나간 사람이 있고 3회가 나간 사람이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간 것을 나열한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 ‘95년 1년 동안에 나간 횟수입니까?
○ 민방위과장   이상춘
지급회수는 ‘95년에 지급한 회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대학생인 경우에는 연초에 1회 지급을 했고 가평종고 김현숙하고 가평종고 이민옥이 3번이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1학기 성적이 불량해서 학교로부터 성적을 받아 본 결과 100분에 50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정지한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청평공고 조대혁은 2명이 탈락되었기 때문에 소방대원 중에 자녀를 2명을 더 보충하려고 받아보니 2명이 안되고 1명만 추천이 되어서 조대혁은 2학기부터 1회 지급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은 10월 현재로 저희가 작성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지기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장학금은 분기별로 내지를 않고 학비는 학기별로 내기 때문에 1년에 2번 내지 않나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4번 내지요. 고등학생은요.
○ 위원   지기원
그러면 한번이 더 나가야 겠네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네. 11월달에 한번 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1회에 보통 얼마씩 나갑니까?
○ 민방위과장   이상춘
수업료 같은 경우는 도별로다 다르고요. 급지별로도 다릅니다.
경기도 2급지일 경우에 가는 읍지역이고 나는 면지역인데요 읍지역은 수업료가 13만2천6백원이고요. 육성회비는 경기도의 경우는 3만8천7백원입니다.
그 다음에 면지역은 이것은 비실업계 인문고등학교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면지역은 11만7천9백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실업계는 7만5천3백원이 됩니다. 육성회비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일 경우에 1급지로 하고 시지역인데 그곳은 한달에 12만5천7백원이 수업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육성회비는 3만5천7백원입니다. 이렇게 분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다른 장학금을 보니까 설악고등학교나 가평종고 같은 경우에는 급지가 틀려서 그렇고 설악고등학교나 조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1년에 47만1천6백원이 나가더라고요. 다른 장학금들은 그런데 여기에는 1회를 아직 주지를 않았는데도46만9천8백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지를 몰라서 지금 내가 그것을 찾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정확히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이상춘
이것은 관보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 위원   지기원
관보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네.
○ 위원   지기원
관보가 아니라 학생이 얼마를...
○ 민방위과장   이상춘
학비지급...
○ 위원   지기원
학비지급을 이만큼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학교마다 틀리니까 학생한테 지급을 하고 정산서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안 받아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저희가 통장으로 넣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통장으로 넣더라도 그 학교에 학비가 얼마라는 기준이 나와야지만...
○ 민방위과장   이상춘
네. 그것은 받죠.
○ 위원   지기원
받아 놓은 것이 있으면 서류 좀 줘 보시죠.
○ 민방위과장   이상춘
받아 놓은 것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자료를 지금 갖다 주시고요.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감사자료 4페이지를 봐 주시죠. 행불자 및 미입영자 현황이 있지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네.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색출 5명 미색출 22명이죠?
○ 민방위과장   이상춘
네.
○ 위원   이용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미색출이 22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색출을 못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색출된 5명중 신체검사는 3명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1명은 입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1명은 제2국민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2명 미색출자에 대한 원인은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가 11명입니다. 주민등록 자체에 번호가 부여가 안되어 있으니 찾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 말소자가 11명인데 이것도 말소가 5년 경과자가 9명씩이나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저희가 찾기가 용이한데요.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미부여 되어있기 때문에 색출을 못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지금 가족현황에 보면 주민등록이 부여가 안되나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이 건은 저희가 찾아보니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미부여 된 것이 11명이나 됩니다.
○ 위원   이용화
미부여 된 것이 11명이 된다는 것이 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셨어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네. 확인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6페이지서부터 10페이지까지 행불자 및 미입영자 색출여비 지출현황입니다.
관내는 1백35만원입니까?
○ 민방위과장   이상춘
네.
○ 위원   이용화
관외는 5십만원이지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네.
○ 위원   이용화
관내는 1만원씩 차비를 지불하는 것 같은데요 그 한번 숫자를 한번 세어봐 주세요.
여비지급 1백35만원이 맞습니까?
○ 민방위과장   이상춘
관내 출장인원이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계속해서 똑같이 찍지를 말고 지금 보면 1월20일 같은 경우에 위에 보면 행정주사 정용복이하고 행정주사보 장봉순이 출장을 갔는데 1월20일도 똑같이 2명이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관내가 135일이고 관외가 19일이 되고 연인원이 154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어렵더라도 행정주사 정용복 행정주사보 장봉순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2명씩 칸칸이 이렇게 표시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같은 것으로 점을 찍다보니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 위원   이용화
‘95년 1월20일도 두 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이 찍혔다 그 말씀 아니에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네. 위와 같다는 표시를 한 것인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 위원   이용화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실런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자료는 미비하지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네, 자료가 미비합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이용화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니 94명밖에 안되더라고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위에 보면 한사람을 달았을 때는 그냥 한사람만 하고요.
1월19일 두 사람을 달았으니까 20일부터 2월7일까지 두 사람이 똑같이 나간 것으로 위와 같다는 표시를 한 것이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용화
앞으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이상춘
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지기원
보충질의.
○ 위원장   김인수
지기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 위원   지기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35일을 나갔다고 해 놨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빼고는 거의 나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1주일에 한 4일 5일은 계속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매일 나가야 합니까? 다른 업무는 언제 보죠?
○ 민방위과장   이상춘
이 업무만 가지고 나가서 하루종일 예를 들어 퇴근시간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행불자 및 미입영자에 대한 색출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봅니다.
그리고 이 업무만 전념해서 나간 것은 사실 아닙니다.
○ 위원   지기원
금년에 몇 명을 색출하러 나간 겁니까?
○ 민방위과장   이상춘
22명이 대상이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22명을 대상으로 다녀서 색출을 5명 했다는 것 아닙니까?
○ 민방위과장   이상춘
네.
○ 위원   지기원
이것은 자료를 만들어도 요령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것은 아무리 자료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가는 자료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주요업무보고 4페이지를 봐 주시죠? 거기에 보면 민방위훈련 비상훈련소집이 있죠?
○ 민방위과장   이상춘
네.
○ 위원   최해용
1차 2창에 걸쳐서 6,745명 95%가 1차에 받으셨고 2차에 380명 5%를 받으셨죠. 이것 허위 아니에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이것은 허위가 아닙니다.
○ 위원   최해용
대상인원이 총 몇 명이죠?
○ 민방위과장   이상춘
7,135명입니다.
○ 위원   최해용
7,135명중에 행불자도 있을수도 있고 환자도 있을수도 있고 그렇죠?
○ 민방위과장   이상춘
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7,135명중에 행불자도 한 명도 없고 환자도 없고 전부 건강하고 100% 참석을 했어요? 한명도 안빠지고. 비상소집훈련은 리에 리대장님들이 아침에 소집을 해서 몇 명이 왔나 보지도 않고 보고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 위원   최해용
모르세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7,135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125개리 15개 직장대를 다 저희가 확인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읍면에서 리담당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은 숫자이기 때문에요.
○ 위원   최해용
읍면에서 들어온 보고실적 자료가 지금 있겠네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네.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앞에서 지기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를 요령껏 작성을 하셔야지 이것은 너무 완벽한 것 아니에요? 7,135명 대상중에 100% 다 받았으니 민방위과장님은 이해가 가세요?
물론 다 받아서 실적은 좋으니 상당히 좋은데 그래도 비슷해야지 7,135명이 아픈 사람도 하나도 없고 관외 출타한 사람도 한 명도 없다는 것인데 그렇죠?
○ 민방위과장   이상춘
네. 이것은 죄송합니다.
○ 위원   최해용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감사자료 2페이지 6번항에 보면 민방공경보자동화장비 유지보수용역비라고 해서 지급현황이 나와 있지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네.
○ 위원   남궁재
6월하고 8월하고 1백1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3백만원 2백만원에서 5백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백10만원밖에 지급이 안됐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3백만원이 서 있는 것은 민방공경보시설장비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기점검을 해서 유지하는데 소요되는데 예산이고요. 2백만원이 민방공경보자동화장비 유지보수용역비입니다. 그래서 1년계약을 했는데 월15만원씩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월까지인데 민방공경보 자동화장비 유지보수용역회사에서 1월달은 점검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1일치를 빼고 지급한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3백만원 중 집행이 22만원뿐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리할 것이 없어서 이것은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3백만원씩 세우느냐 하면 갑자기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즉시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통제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3백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예산을 세울때는 어느 정도 그런 것을 년간 예상을 해서 전체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일부분이 고장이 났을 때 비슷하게 맞던지 차이가 나야지 이 불용액이 예를 들어서 3백9십만원씩 남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2백만원에 대해서는 1백6십5만원은 이번에 원래 12월까지 지출을 하면 1백8십만원은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월에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1십5만원을 덜 주어서 1백65만원은 이번에 지출이 되고 나머지 3백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장나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회 고치는데 대강 얼마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 위원   남궁재
예산편성을 하실 때 너무 터무니없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추진실적 1페이지 3번에 소방용수시설확보가 나와있죠?
‘96년도에도 관내 시가지 소화전 시설계획이 있나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96년도에는 저희가 없습니다.
‘95년 3월9일 구리소방소로 소방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96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 위원   남궁재
군내에 소화전 설치를 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면?
○ 민방위과장   이상춘
그것은 저희가 구리소방소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설치토록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지금 현재 소화전 설치가 되어있는 장소하고 숫자파악은 되지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95년 3월9일날 저희가 소화전 43개소하고 급수탑 14개소를 관리전환을 시켰거든요.
그 서류는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외서면 같은 데에도 시내에서 화재가 3번이 났습니다. 소화전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소가 되어서 내가 담당과의 어느 직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라도 사실 이런 것은 내년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위험이 뒤따르고 화재가 났을 때 빨리 진압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없다보면 지금이라도 청평시내는 불이 다 나서 전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따르거든요 먼저 번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처음 불이 났을 때 그 뒤에 또 불이 두 번이 났어요. 그래서 이 소화전 설치가 나름대로 시내에도 설치할 때가 많이 있고 나름대로 신축현장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주택이 집단으로 형성되는 곳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신설지역도 해줘야 할 필요도 있고 빠진 곳도 하고 해서 소화전 설치장소를 정확히 몇 사람씩 사람을 찾으러 다니느라고 소비하는 것도 소비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은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해서 시설설치를 해 주시도록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네.
○ 위원   남궁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민방위훈련에 있어서 비상소집이 1년에 몇 회를 합니까?
○ 민방위과장   이상춘
비상소집훈련은 1회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업무보고 하신 4페이지를 봐주시죠. 지금 제가 이런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를 받는 뒤에 계신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감사장에 오시면서 통상 1년동안 민방위과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연찬도 못하고 나오셨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최해용위원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지적을 합니다.
비상소집훈련을 년 1회에 했으면 1차에 해서 2차에 하는 것은 소집을 해서 거기서 못 나온 대상자들을 소집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그런 답변을 하셨죠?
○ 민방위과장   이상춘
1차는 ‘95년 2월16일 일제히 비상소집을 했고 2차는 ’95년 4월18일부터 4월22일까지 각 마을별로 그 기간내에 소집을 해서 불참자에 한해서 마을별이라든지 직장실정에 맞게끔 4월18일부터 4월22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2차 비상소집훈련을 한 결과입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아까는 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죄송합니다.
○ 위원   지기원
감사를 받으러 온 분들이 업무연찬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오셨다는 결과뿐이 안돼요.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형식적인 것이고 다음에 감사자료 3페이지를 봐주세요. 방독면을 11개 구입했지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네.
○ 위원   지기원
11개를 구입해서 6개 읍면에 배부를 했는데 여기 취약지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게 취약지라고 해서 무엇에 사용하는 방독면입니까?
○ 민방위과장   이상춘
취약지 방독면 구입은 내무부에서부터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92년부터 ’96까지 6개 읍면에 화생방 분대에 보급을 하는 것인데요 취약지라고 하는 것은 유독가스 생산, 저장, 취급 1톤이상 취급업소로 인근지역에 주민피해 예상인원이 100명 이상인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저희 가평군은 사실 해당이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보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계획의 안에 들어 있어서 6개 읍면 직장대 화생방 분대에다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까지 1개 읍면에 몇 개씩 나가 있어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43개가 나가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총 숫자가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95년까지 43개가 나가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15페이지를 봐주시죠.
소방용수시설 및 보수를 하셨다고 해서 현황이 있는데 소방업무가 완전히 이관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시설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 시설입니까?
○ 민방위과장   이상춘
저희는 이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소방업무가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구리소방소하고 협조를 저희가 요청을 해야지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 위원   지기원
사업비는 우리한테서 나간 것 아니에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이것은 3월9일 소방업무가 분리가 되면서 투자사업비라던지 시설비 그것은 기 편성된 데에서 집행을 하고 마무리 진 다음에 넘겨라 해서 이번 것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95년도 것만
○ 위원   지기원
신설에 대한 것은 무엇을 신설한 겁니까?
○ 민방위과장   이상춘
이것은 급수탑을 신설했고 소화전을 신설한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하면 교육대 입구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한 것입니다.
○ 위원   지기원
급수탑하고 소화전하고 비용이 똑같습니까?
○ 민방위과장   이상춘
예산은 저희가 그렇게 배정을 읍면에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것이 배정을 한 것입니까? 사업비가 집행이 된 것입니까?
○ 민방위과장   이상춘
이것은 읍면에 배정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지기원
집행한 내역은 모르겠네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저희가 받아 봤습니다.
읍면에서 집행을 한 것을 받았는데 사업비는 2천1백만원인데요 읍면에서 사업비를 집행한 것을 총괄해 보니 2천58만8천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   남궁재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남궁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소방용수시설 및 보수현황에 보수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아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그것은 별도 자료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5페이지 1백만원입니다.
○ 위원   남궁재
아울러 본위원 생각도 급수탑하고 소화전은 공사비가 같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바로 상수도나 이런 것이 옆에 있어서 가까운데도 있을 것이고 먼데도 있을텐데 1원도 안 틀리는 이런 계산이 나오겠어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이것은 저희가 읍면에 급수탑하고 소화전을 설치하라고 돈을 내려보내 준 금액이 2천1백만원이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행한 것을 읍면에서 받아보니 2천5십8만8천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 위원   남궁재
여기는 시설 및 보수현황에서 행복예식장 옆에 2백만원을 들여서 신설을 했고 그렇지 않아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그런데 저희가 뽑을 적에는 사업비를 우리가 직접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 위원   남궁재
집행을 했던 안 했던 면에서 집행을 한 것도 근거자료가 정확히 넘어와서 집행한 것 또 나머지 얼마 남았으면 남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 민방위과장   이상춘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비만 나열을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남궁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조금전헤 최해용위원께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신 자료 빨리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지기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취약지 방독면 구입이 됩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개년 계획에 매년 보급을 한다던지 지금 43개 보급을 했다고 하셨지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네. 43개 보급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43개 보급을 했다고 하셨는데 읍면마다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 민방위과장   이상춘
읍면마다 다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유사시 화생방전 대비 유독가스 관련 각종 재난대비 했는데 이 담당자들이 사용을 할 줄 아나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저희가 보급을 할 때는 구입처에서 담당자들한테 사용방법 등을 교육을 간단하게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담당자가 바뀌면 또 시킬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한 회사에서만 계속 옵니까?
○ 민방위과장   이상춘
그 자료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회사마다 다르면 사용법이 다를 텐데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나오지 않느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43개 가지고 유독가스관련 재난대비에 쓰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훈련용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주민들의 유사시에 화생방전에 쓴다고 하는 것을 면마다 몇 개가 돼요? 소꿉장난 같은데 그래도 1개 마을에 면에서 보관하고 만약에 상면 연하리에 어느 독가스가 나왔다 그러면 면사무소에 보관한 것을 200개. 100개를 가지고 가던가 이렇게 해야지 6개. 7개를 가지고 가서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중앙에다 건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93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와 협의를 해서...
○ 위원장   김인수
그리고 군청직원들은 이것에 대한 사용법을 아나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군대를 갔다가 왔으면 다 사용할 줄 아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해서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괜히 국고낭비하고 주지 말아라 지금 면사무소 어느 창고에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실적에 2페이지를 보면 재난예보 체제구축에 사업용량이 10개소인데 1천8백66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건물입니까?
○ 민방위과장   이상춘
건물이 아니라 재난앰프라고 해서 마을방송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마을회관에요? 면사무소에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설치장소는 가평읍에는 승안2리 마을회관이고요. 설악면에서 설악면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설악면 가일1리에는 마을회관이고요.
○ 위원장   김인수
군에서 이것을 시공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이것은 도에서 일괄 조달 요구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앰프가 오면 여기서 그 사람들이 와서 설치를 해 줍니까?
○ 민방위과장   이상춘
설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자료를 받아 본 결과 맞지가 않아요. 이것은 안 맞아야 정상입니다.
자료가 맞으면 안돼요. 다행히도 안 맞는데 민방위 대상자 중에서 보류되어 있는 사람이 있지요?
제조업체 근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업체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기간만큼은 면제 보류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세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네.
○ 위원   최해용
어느 사람을 해주도록 되어있죠? 현재
○ 민방위과장   이상춘
중소기업체 근무자
○ 위원   최해용
그렇지요. 중소기업체에 제조업 근로자들이 있는데 그 인원이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이상춘
...
○ 위원   최해용
그래도 그분도 민방위대원으로서 유예이지 민방위대원 대상자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네.
○ 위원   최해용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맞으면 안돼요.
안 맞는 것이 다행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물론 가평군의 민방위대원에게 과태료를 부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한다는 정신은 상당히 좋은데 너무 형식적입니다.
100% 참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도 이해를 못하신다고 하였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앞으로는 저희 읍면직원이라든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철저히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성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시고요. 실제적인 인원을 읍면에서 받은 것도 봤지만 그것을 검토를 다시 하셔서 감사가 끝난 후라도 제출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계속 말씀을 드려서 무엇한데 이 소방용수시설 및 보수현황 나는 이것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외서면 같은 경우는 청평5리 하천2리 여기에 급수탑 2개 소화전 1개 3개가 그러면 이 계약은 면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 민방위과장   이상춘
네.
○ 위원   남궁재
면사무소 예산은 언제 내려갔지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6월경에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6월에 3개니까 6백만원이 내려갔겠죠?
○ 민방위과장   이상춘
6백만원이 내려갔습니다.
○ 위원   남궁재
6백만원이 내려간 근거하고 외서면에서 공사한 것을 계약서를 보면 똑같이 2백만원이 나와야 되겠죠?
○ 민방위과장   이상춘
계약은 별도로 했습니다. 2백만원씩 계약한 것은 아니고요.
2백만원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한 것이지요. 외서면이 1백9십5만6천원에 청평5리 것을 했고 하천2리 검문소 옆에 것을 1백9십5만원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전은 마을회관 옆에 것을 1백9십1만1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공사비 계약이 이렇게 외서면에서 되었다면 공사비 산출부터 공사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외서면에서 계약된 것 이것도 어느 기준에 의해서 거리 기본거리 몇m이내 이렇게 해서 한 것이지요? 나머지 지역도 이런 식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나머지 지역도 1백99만6천원 1백9십8만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나머지는 얼마나 되었든지 그것은 면사무소에 남아 있는 겁니까?
○ 민방위과장   이상춘
집행잔액은 있는 것입니다.
○ 위원   남궁재
이 사업으로 쓰겠음 내려보낸 것인데 나머지는...
○ 민방위과장   이상춘
총 집행잔액이 4십1만2천원입니다.
2천1백만원을 내려보낸 중에서 2천58만8천원을 집행하고 6개 읍면 것을 종합을 해보니 집행잔액이 41만2천원입니다.
○ 위원   남궁재
알겠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민방위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95년 12월8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11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0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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