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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가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00분

1. 행정사무감사


실과소별
1. 기획실
2. 문화공보실
3. 내무과
4. 사회진흥과

(10시00분 감사개시)

○ 의사계장   정선융
지금부터 가평군의회 정기회기중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활동을 12월6일부터 12월14일중 7일간에 걸쳐서 실사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사계장   정선융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수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가평군의회 개원이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로써 제1대 의원께서는 수회걸쳐 감사활동을 경험한 바 있으나 제2대 의원중 초선의원께서는 감사활동이 처음이라 미숙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르는 것은 상호간 배우고 상의하면서 우리 가평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를 하는 감사위원이나 피수감자인 관계공무원 모두가 적극적인 감사자세로 잘못된 점은 과감이 개선하고 잘된 점은 적극 장려하여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시책 및 각종사업과 그 외 사무전반에 대하여 과연 주민의 의견이 얼마나 수렴되었는지,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시책은 얼마나 타당성있게 추진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위원님들은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피수감자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 부서별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공개하고 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규제반대 결의대회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민이 죽느냐, 사느냐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제 결의대회가 성공리에 끝나기 위해서 엄청난 용단을 내려서 우리 지기원의원님, 남궁재 의원님, 최해용의원님께서 삭발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행동은 의원님들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하셔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며 또한 이번 감사에 있어서 그때만 모면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답변을 할 때는 용서를 안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감사활동 기간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정선융
다음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전 실과소장님을 대표하여 부군수님께서 하실 계획이었으나 급한 업무관계로 출장중에 계시므로 기획실장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른 실과소장님께서는 기획실장님이 선서라고 말씀하시면 오른손을 선서가 끝날 때까지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 실과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선서시에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선서를 받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실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나 거짓으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당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때에는 거부할 수도 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때에는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선서! 우리는 95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별을 받도록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6일 기획실장 이광수,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내무과장 이홍우,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재무과장 박정희,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사회과장 민영식,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산림과장 최명석, 산업과장 신봉식, 건설과장 이미전, 도시과장 정성수, 지적과장 진광용, 민방위과장 이상춘,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보건소장 유영철,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임선용.
○ 의사계장   정선용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수
오늘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소장님의 퇴장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 위원장   김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그럼 기획실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10시20분)

기획실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실적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기획 조정기능의 활성화입니다.
95년도는 11월 17일 현재 총 27회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조례 및 규칙 38건, 기타 27건 등 총 65건을 심의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총 46건의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계속사업은 13건이고, 신규사업은 3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3회를 실시하였으며 95년도 3/4분기말 분석결과를 보고 드리면 완료가 5건, 정상추진 38건, 부진 3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행.재정.개발연구기획입니다.
행.재정.개발연구기획단은 공무원 18명, 민간이 18명 총 36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각반별 주요추진실적으로는 행정연구반에서 전문대학 유치에 따른 부지조사, 종합대학유치가능 부지조사, 유사사업 통합방안 연구등을 추진하였고 재정연구반은 상설세무소 유치방안 검토 4페이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활용 세수증대방안 보고, 담배소비세 증대방안 보고, 자연발생 유원지 무료입장 스티카 제작계획등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연구반은 전원주택단지개발 가능여부 판단보고와 가평8경 개발 현지조사, 가평8경 타당성조사보고회 개최, 석산개발 가능성 검토보고, 축령산리조트 개발의견 제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서관통도로 노선 현지점검, 자라섬 개발계획 의견교환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재정연구반의 상설세무소 유치방안과 석상개발사업이 추진이 좀 어려운 사업으로 판단되었고 그 외의 사업은 계속추진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각종 사고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돌 교통사고예방대책협의회등 사고예방대책실무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고 7페이지입니다.
대형 안정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교통수단등 5개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26회 실시해서 불안전 시설 26개소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총 16개소의 해빙기 재해위험시설물을 점검해서 노루목고개 낙석방지망설치등 12건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고우려시설 기관장 현장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직무창안제 운영으로써 제안심사위원회를 2회 개최해서 총 심의건수 14건중 5건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역행정협의회운영입니다.
자치단체간 분쟁사항 조정과 지역간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의정부권 행정협의회는 납골당 설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의제로 금년도 2회 개최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건전재정 운영으로써 금년도 예산편성은 3회 실시하였고 3회추경의 총예산은 8백83억6천5백만원이고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95년도 본예산은 8백9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재정확충으로 96년도 보조사업 내시내역은 국비보조 58억5천5백만원,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 14억8천7백만원, 도비보조 3백49억7천7백만원, 특별교부세 3억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사업으로써 금년도 자치법규 추록발간은 1회에 150부를 발간하였고 현재 정비하고 있는 내용은 95년도 정기회 종료후 추가발간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자치법규 정비실적으로는 조례가 35건, 규칙 18건으로 총 5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소송업무관리입니다.
소송업무는 국가소송을 제외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소송은 총 7건으로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3건중, 승소가 1건, 폐소가 2건, 진행중이 4건으로 있습니다.
열 번째 통계조사로써 첫 번째 광공업통계조사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업.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 중 종사자 5인 이상의 8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95년도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표준산업분리표에 의한 전사업체의 기초조사를 95년 2월15일부터 3월11일까지 완료하였으며 95년도 2/4분기 광공업 사업체발생 및 소멸실태조사를 7월24일부터 7월28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주택 총조사는 지난 1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총 조사한 결과 가구가 14,972가구 인구가 48,65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영철의원께서 지적하신 간이급수시설 보수예산 조치건에 대하여는 95년도 제1회 추경편성시 7천5백만원과 제2회 추경시 2천3백50만원을 편성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주요업무 처리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행.재정.개발연구기획단의 인원선정에 대한 자격기준 및 이유 또 각 실과의 직원을 대체함으로써 그 과의 업무추진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당초 18명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   정연구
민간인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명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이광수
명단은 별도로 지금 바로 조치를 해드리고 어떤 자격기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당초 행정.재정연구기획단을 구성하게 된 동기가 민선자치군수가 취임을 하면서 가평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기본 뜻을 가지고 군내의 각 분야별로 전문인사들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구성하면서 어떤 분야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떤 자격이 있는 분들이 그 분야에 있어야 한다는 뚜렷한 기준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   정연구
어느정도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아요.
선정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선정합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저희가 3개 분야입니다.
행정.재정.연구기획단인데요, 민간연구 부분에서 행정부분은 대학교수라던가, 문화원 관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 행정분야 쪽에서 그래도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분들을 위촉하였고, 개발부분에서는 재정부분은 사업체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재정부분에서는 조금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그 분야에 있어서 군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리고 장재원씨가 통일교 개발담당인데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임명권자가 마음대로 선정한 것이 아니에요?
○ 기획실장   이광수
선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위촉을 여러분들 하시고 민간인들도 하셨는데 실질적인 활동도 미약했고 뜻은 좋았지만 그 뜻에 버금가는 활동을 했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자문을 하더라도 큰 실적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앞으로 민간인을 늘린다고 하셨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민간인 늘리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 위원   정연구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희망하는 사람들은 들어와라 이런 이야기는 저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실장   이광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제가 다시 개선방안을 보고 드려서 실질적인 운영상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지금 이것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위촉을 하겠다고 군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그 사항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이 선정기준이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 기획실장   이광수
실질적으로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선정했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여러 사람의 자문을 받아서 한 겁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사실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군수님 지시를 받아서 가평에 여러분들이 다 모르잖아요, 각 실과소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각 실과소장님들이 추천했다고요?
각 실과소에서 각 1명씩 추천하는 거예요?
○ 기획실장   이광수
꼭 그렇지는 않았겠지요. 그 과정을 제가 정확하게...
○ 위원   정연구
앞으로 다시 선정기준을 다시 검토해 볼 용의는 없어요?
○ 기획실장   이광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기준 뿐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사실 연구기획단이라 함은 명실상부하게 움직여 주는 것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군수님께 건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가평군민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주시고 또 각과에서 계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기획단에 차출해서 쓰니까 계업무가 미비해진다는데 이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다시 계로 환원해서 보낼 수는 없습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그 부분은 군수님이 하나의 기획으로써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들도 얼마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는 것은...
○ 위원   정연구
양쪽 다 일이 안되고 있잖아요.
○ 기획실장   이광수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2명정도 됩니다.
저희가 5명을 발령을 냈습니다만 기술직들은 자기 본연의 업무도 있고 그 업무를 외면할 수도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처음 와서 그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기왕 연구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한다면 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실질적인 활동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던가, 자문을 얻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요?
○ 기획실장   이광수
여러 분야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운영의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연구
의회에 이야기 안하고 한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 위원   정연구
약간 시정하시면 되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정연구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행.재정.개발기획단 운영은 연 몇회 개회를 합니까?
3개반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지금 현재로써는 정기회는 개최되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필요시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수시로 개최한다면 공무원 18명, 민간이 18명이 아닙니까?
그러면 분야별로 한달에 몇 번 7월 1일에 발족이 되었지요? 그럼 몇 회 했습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지금 창립 총회 하면서 1번 모였었습니다.
○ 위원   이용화
1번 3개반이 따로따로 공무원 18명, 민간이 18명이 모였다는 겁니까?
연구한 것이 여러개가 있는데 현재 전문대학 유치에 따른 부지대상 8개지역 결과 적극 검토6개소, 적합이 2개소라고 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사그막과 우무동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용화   
대철리 수협인단을 보셨는지, 95년 11월 7일자 한국일보를 보셨습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한국일보는 못 봤습니다.
○ 위원   이용화
대철리 수협인단? 여기에 있는데 보시고 연구를 하세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설립이 세워진다면 전문대학 유치 2개소를 적합한 장소로 했는데 앞으로 유치계획에 작성되어 있어요?
○ 기획실장   이광수
저희가 알기로는 사실 유치희망자도 있고 적지도 있는데 저희 관내에 토지소유자들이 대학을 유치하는 분들도 어느정도 재정상도 고려가 되어야 하겠고 여건이 사실 맞아야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희망하시는 분들이 와서 적지를 봤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상과정에서 토지구입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는 망설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망자가 사실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주민들이 조금은 손해를 보면서 자기 토지를 회수할 수 있다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각해서 관내에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서로간에 협조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유치에 대한 연구.검토 보고서는 있습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검토하고 있다고요, 다 된게 아니고요?
○ 기획실장   이광수
다 된 건은 아닙니다.
○ 위원   이용화
검토를 해서 유치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재정연구반 업무추진실적의 3페이지인데 중앙부처의 조직관리계획에 의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며 가평군의 국세징수 실적미약으로 설치불가 했는데 지금 재정연구반을 운영하고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은 남양주 세무소측과 저희가 협약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아직은 상설 세무소를 유치할 수 있는 법적기준에는 못 미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사항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 위원   이용화
어렵다면 재정연구반은 운영을 안해야 맞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재정연구반이 상설세무소만 연구하는 건 아닙니다.
○ 위원   이용화
연구반 운영을 더 잘해 주시고 업무추진 6페이지 자라섬개발계획 의견교환입니다.
한전측 관계자와의 대화결과 한전소유의 부지94% 약 39만평이지요?
가평군에서 매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각토록 적극 검토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서면으로 약속을 받았는지, 구두로 받았는지, 한전측 관계자와 약속을 받은 바 있는데 믿을만한 약속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 기획실장   이광수
일단은 실무자와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실무라 하더라도 그쪽의 의견을 충분히 가지고 대표로 해서 온 사람이고 저희 쪽에서도 관계실무자끼리 해서 군수님 면담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군수님과의 면담하는 자리에서 만약 가평군에서 개발을 위해서 매각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각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서류의 약속은 아닙니다. 구두의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매각을 해서 저희가 재원이 충분히 되어서 매각이 추진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39만평을 매각한다면 우리 군에서는 매입할 용의는 있습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매입할 용의는 있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재원문제가 항상 대두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고싶은 사업은 무척 많지만 재원관계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일괄정리를 해서 우선순위를 책정한 다음에 한건 한건 차례로 매듭을 지어가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은 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조금 전에 질의했던 건데요, 행정연구기획단은 군의 자문기관으로 보십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자문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후원기관은 아니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후원기관은 아닙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럼 자문도 아니고 후원도 아니고
○ 기획실장   이광수
연구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연구...
○ 위원   정연구
연구는 어떤 사람이든 다 하지만 군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분들에 대한 예우문제도 전혀 보상도 안해주고 있는 사항이고 어떤 운영에 따라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   정연구
먼저 보니까 일용직도 채용해서 쓰겠다고 그랬으면 군에서 자문기관인지, 고문기관인지 명칭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 부분이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럼 이것을 지방자치법 40여조에 보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동의를 받고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 기획실장   이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시인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잘못되었으면 이것을 해체할 용의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체라기보다는 그래도 저희 가평군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다른 각도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자문기관도 아니고, 후원기관도 아니고 조례도 만들지 않고서 임의로 만들었으면 다시 선정한다면 무슨 답변이...
○ 기획실장   이광수
다시 선정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 위원   정연구
재선정한다고 하셨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인원조정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평군을 위한 재정연구기획단이 될 수 있는지.
○ 위원   정연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가평군을 위해서 앉아 있지 자기 개인 일을 위해서....
○ 기획실장   이광수
물론 다 그렇겠습니다만 좀 더 실질적인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 위원   정연구
그럼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할 용의는 없어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 위원   정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1회 추경예산서에서 177페이지 보시면 국유.임야 사용료가 있습니다.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있는 국유.임야 사용료를 어떤 것을 사용한 것인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낸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무슨 이유로 지급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예산서 177페이지와 2회 추경예산서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저희가 타부서의 토지를 사용할 경우는 대부료를 내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납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셨다고요?
그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산림법 시행령 62조를 보게 되면 대부료 또는 사용료 납부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때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되 년간 대부료는 당해 임야에 다음 각호의 부분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산림법75조 동법시행령61조2의 규정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무상으로 대부가 가능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 조항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는데 만약....
○ 위원   최해용
지금 보시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 기획실장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럼 감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자료를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법규 검토한 결과 제가 판단하기에는 무상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   최해용
그렇지요. 그렇다면 1차도 아니고 2회에 걸쳐서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그 금액의 액면액 올 현재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출이 되었나요?
○ 기획실장   이광수
아직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   최해용
2차 추경까지도 여태까지 지출이 안되었다고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쪽에서 지급통보가 아직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은 사실 관계부서에서도 법규연찬을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법규연찬이 부족했던 점이 확실한 것이고요, 그래서 산림부분하고 개발계에서 추진한 사업이지요.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 연결을 해서 무상임대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가능하도록이 아니라 무상임대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글쎄 제가 행정절차 사항을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 위원   최해용
행정절차사항이 아니라 법조항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확실한 것이지요.
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 위원   최해용
현재로써 그런게 아니고 앞으로도 그래야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앞으로도 충분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   최해용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예산을 가뜩이나 재정이 없는 군에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찾아가면서 낼 필요는 없는 건데 기안을 할 적에 더 검토를 하셔서 물론 여러 가지를 해야겠지만 기획실에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인데 이런 것을 신경써 주어야 할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원래 지금 부지가 있는 대로 우리가 가평군 땅을 밟고서 국유지나, 도유림이 들어가고 있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것은 저희가 받아야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지금 논리대로라면 받아야 하지요..
○ 위원   최해용
그렇지요. 그것을 더 법조항을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먼저 군청청사 관리진단을 하신다고 하셔서 예산이 편성된 적이 있었지요? 3회 추경에.
○ 기획실장   이광수
청사안전진단이요?
○ 위원   최해용
네.
○ 기획실장   이광수
그 부분은 3회 추경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이것을 이월을 시켰어요.
이월시킨 이유가 뭐지요? 3회 추경에 다루어 놓고 이것을 이월시켰는데.
○ 기획실장   이광수
지금 구조안전 설계 중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이월되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설계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이광수
구조안전 진단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어디에서 설계 중에 있다고요?
○ 기획실장   이광수
용역회사에서요.
○ 위원   최해용
그 용역회사에 주셨습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알아보시려면 예산담당부서에 질문해 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네. 재무과에서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가사 50페이지 보시면 개발연구반이라고 해서 전원주택개발, 밑에 대상지, 그 밑에 면적이 있지요?
면적에서 4,620평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가 단어를 현재 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 ㎡로 고치고 있지요?
앞으로 이런 것은 공통단위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제가 결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를 합니다.
행.재정연구기획단 운영실적은 우리 가평군 발전을 위해서 아주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될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정 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자기의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이 행.재정연구 기획단은 보조역할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역할을 하게 되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할 부서이기 때문에 행정기구화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용의는 실장님께서 가지고 계십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사항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군수님께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이 어떤 방안이 되던지 그 부분은 여기서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지금 감사위원장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18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획단에 공무원과 민간인 18명이 편성되어 있지요.
그러면 18명이라는 인원이 여기 보면 기획실에 근무를 하면서 연구기획단에 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양쪽의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일만 충실히 하게끔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던, 민간인이던 체계적으로 일을 하게끔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지 지금 형식적인 것 밖에 더 됩니까?
지금 일하는 사람들 기획단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해도 자기 업무가 있으니까 거기도 신경을 써야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보아도 지금 행.재정연구기획단에는 문제가 많다 또 이렇게 우리는 단을 설치해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효과나 기대를 걸 수 있을 만큼의 편성은 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실장님이 물론 군수님한테도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의회의 상정을 하지 않더라도 사전 의원들과 상의를 하고 또 실과장님들과 의논을 하는데 그런 형식적이고 전시 효과적인 구성이나 추진을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곁들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대성리 보면 제일관광호텔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소송을 몇 년째 끌고 왔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것은 소송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95년도 9월25일 저희가 제일관광호텔 건축허가 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승소를 한 사항입니다.
○ 위원   남궁재
상소를 해 놓았다고요?
○ 기획실장   이광수
승소를 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 위원   남궁재
끝났다고요. 승소를 했어요.
얼마 전에는 각하가 되어서 결정이 난 것으로 소송을 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던데요.
○ 기획실장   이광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호텔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어서 군에서는 승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 위원   남궁재
법적으로 재판결과가 소송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일단 끝났는데 자기네들이 이겼다 그러면 결국 그것을 철거하고 나름대로 허가 부서에서 이것을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여론이나, 이야기가 엄청나게 나돌고 있어요.
그러면 군청에서 이러한 보상을 해주고 물어주어야 하는 문제점이 나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실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완전히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 기획실장   이광수
재판은 끝났다고 봐야지요.
○ 위원   남궁재
그럼 재판결과나 그것은 자료를 줄 수 있나요?
○ 기획실장   이광수
재판에 대한 자료도 해당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기획실의 법무계에서는 몰라요?
○ 기획실장   이광수
저희가 종합적인 사항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루어지는 사항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또 하게되면 소송담당자를 해당계장이나 지정하고 변호사도 선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일괄적인 추진사항을 전부 일목요연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 결과는 도시과에서 자세히 알겠네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자세히 알고 있지요.
○ 위원   남궁재
도시과에서는 알고 기획실에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 기획실장   이광수
결과는 저희도 알고 있지요.
○ 위원   남궁재
결과 나온 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군에서 잘못이 없으면 없는대로 현재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는 사람한테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네.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업무추진실적 10페이지를 봐주세요.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가구가 14,972가구, 인구가 48,655명 미확정 수치임이라고 했는데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95년도 가구가 1,705세대인데 인구조사 결과에 보면 가구가 14,963세대로 되어 있어요.
인구는 약 6,255명이 주민등록상 가평에 있는데 전체 나가있는 인구인지 또 이렇게 가구가 인구조사결과와 95년도 17,600가구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그것도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의아해 하던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인구를 관리하는건 주민등록상 가구가 54,000명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실지 조사해 보니까 48,000으로 한 6,000명 이상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그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현역병이라던가, 예비군, 취업을 위해서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생이나, 무단전입자들도 더러 발생해서 그 인원이 한 6,00명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현재 가평군 내에 무단전입자가 많다고 보시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약 200명 정도로.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지금 가구수는 14,963가구인데 세대수는 가평군 내에 몇 세대로 보십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지금 저희는 세대와 가구를 같은 개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아니지요. 가구는 1개 건물을 가구라고 하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저희가 파악한 것은 주민등록 세대로 파악을 한 겁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세대를 가구로 친다면 가구가 2,030세에 3세대가 2,043세대지요. 이게 뭐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가구가 늘면 늘었지 어떻게 줄어듭니까? 가평군 내에.
세대하고 가구는 구별이 되어야 하는데요.
○ 기획실장   이광수
제가 그것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가구와 세대는 분리가 되는 것이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   이용화
세대수가?
○ 기획실장   이광수
그것은 지금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조금 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현재 가구수는 14,884가구로 나타나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가구수가요? 세대수는요?
○ 기획실장   이광수
세대수는 17,006세대입니다.
가구수는 조금 증가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17,006세대고 가구는 14,884가구고요.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인구나 가구조사를 우리 군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5년에 한번씩 합니다.
○ 위원   남궁재
5년에 한 번씩 하지요.
또 중앙에서 얼마전에 와서 인구조사할 때 가평군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었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주민등록상으로는...
○ 위원   남궁재
내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인구조사를 나와서 각 면에서 조사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가평군에는 통계계가 나름대로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어떠한 통계조사를 하든, 이것이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3년에 한 번이든 정확하게 5년에 한번씩이라면 5년안에 변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지방자치 되면서 우리 가평군에 인구가 1년에 얼마 늘고, 주는 것은 어느정도 평균치가 나와야 합니다.
줄면 왜 주는지, 느는 이유도 우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주는 것보다는 해마다 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기획실의 통계계에서도 조사한 결과가 정확치 않다고 보면 먼저번에 조사하러 다니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봐도 가평군에는 전혀 그런게 없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가평 나름대로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정확히 자체 군자체별로 인구조사를 해 놓고 지금 가구숫자, 인구숫자는 분명히 틀린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조직적으로 파악을 하고 조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보충질의 하는데 기획실에서 통계조사를 대충 형식적으로 맞추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네. 기능을 좀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감사자료 3페이지하고 33페이지를 보면 창안시책하고 직무창안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틀린지 설명해 주세요.
○ 기획실장   이광수
먼저 직무창안제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제안제도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개인별로 내서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창안시책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이번에 새로 부임하시면서 공무원들보고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발전될 수 있는 시책을 한 건씩 제출해 보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때 이것을 수시적인 성격으로 해서 발굴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이 창안시책이라는건 한시적으로 군수님의 목적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계속사업은 아니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61건 중에서 17건이 선정되었는데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창안시책 선정은 최종적으로 기획실에서 1차 선정을 하고 실과소장님들끼리 모여서 선정을 해서 한 번 걸러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 위원   지기원
그 밑에 보면 사회진흥과에서 국도변 제초작업등 관리에 따른 예산지원 요청이라는게 창안시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사업인데 선정이 되었는지 이 상태로 보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창안시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은 국도는 사실 국도유지사무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관내 도로를 관리하다 보면 제초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군비로 충당하지 말고 국도비를 요구해서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안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 위원   지기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국도변인데 국비가 당연히 내려와야 하는데 창안시책에서 앞으로 이런 시책을 펴 봐야겠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늘고 있었다고 밖에 안되는 거예요.
○ 기획실장   이광수
사실 업무의 개선사항일 뿐이라고...
○ 위원   지기원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을 창안시책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각과마다 해서 좋은 안건을 내서 앞으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시책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선정했다고요.
이런 시책을 과연 선정할 때 거기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제대로 알고 선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과마다 한 두 개씩 해 주는 것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신경을 쓰십시오.
내가 봤을 때에는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고 행.재정연구기획단도 생겼고 또 거기서 대변인도 있고 그러면 시책이라는 것은 우리 가평군의 발전을 위한 시책이니까 민간인 차원에서도 군정소식지나, 반상회보나 이런데도 내어서 우리 군민전체가 참여를 해서 좋은 안이 있는 사람이 제시를 했을 때 거기에 보상제도도 만들어 놓았을 때 좀더 지역발전을 위한 창안시책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무창안제에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직무창안제를 창안해서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14건이 채택되었어요.
14건이 응시를 해서 채택여부를 보면 채택, 불채택해서 채택된 것도 보상금이 지급이 되었고, 불채택된 것도 보상이 되고 또 우량상도 있고 다 보상이 나간 것이지요?
이것이 확실히 맞게끔 나간 것이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여기서 두 번째 20만원은 오타가 난 겁니다. 25만원인데요.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 원래 목적에서는 95년도 예산서상에는 분명히 특별상 1인 이내에 각 30만원, 우수상 2인 이내에 각 20만원, 우량상 3인 각 10만원씩, 장려상 7인 이내에 5만원이 포상기준이예요?
기준이 서있는 것이 어디에 서있냐 하면 가평군지방공무원창안보상조례라던가, 규칙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서 예산서에 예산이 섰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 보면 채택된 것도 돈을 주었고, 불채택된 것도 돈을 준 것도 우량상이라든지, 특별상이라든지 상기준이 있어서 나가야 하는데 예산서에는 제대로 편성을 해 놓고 나갈 때는 제 마음대로 주었단 말이에요.
누가 지금 보상금을 줄 때 누가 주는 겁니까? 기획실장이 주는 겁니까? 군수가 주는 겁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모든 것은 군수님이 지급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 위원   지기원
기획실에서 얼마를 주어야겠다고 안을 잡을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예산서에 그렇게 편성을 해 놓고 왜 그렇게 불합리한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 기획실장   이광수
저희가 채택이라고 여기는 되어 있어서 사실 채택은 되어 있으나 특별상이나, 우수상이나, 우량상의 수준은 되지 않는다고 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채택, 불채택이라는 것이 표현의 논란이 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도 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우량상, 특별상, 우수상도 아닌데 이렇게 상금이 지급되었느냐 저희가 준 취지는 그래도 제안의 공로를 인정해서 기본적으로 제안한 사람들은 1인당 3만원씩 주었고 그대로 제안내용상 대책이 가능한 사한에 대해서는 5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도종합감사시 지적이 되어서 제안자한테도 줄 수 있는 보상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기준에 적합하게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밑에서 4번째 줄까지는 개정이전에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개정한 내용이 지금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네. 규칙입니다. 가평군제안규칙.
○ 위원   지기원
규칙 몇 조에 있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21조가 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규칙 21조가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안....
○ 기획실장   이광수
아니요, 가평군제안규칙 21조요.
○ 위원   지기원
이것은 가평군기획업무 규칙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 기획실장   이광수
제안규칙 보상금은 제안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공무원 상훈보상규정에 의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 규정에 의해서 제안규칙에 의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여기 제안규칙하고요, 창안보상규정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규정은 규칙의 하위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규칙의 법령이 바뀌었다면 규정을 반드시 바뀌어서 거기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예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규정이 규칙을 위반할 수는 없지만, 규정을 규칙에 맞추어 놓아야겠지요.
○ 위원   지기원
그러니까 규정에 지방공무원창안보상규정이라고 따로 만들어 놓고 지금 규칙에 의해서 보상을 한다고 규칙에다가 말귀 하나 바꾸어 놓고 보상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규정을 없애던가.
○ 기획실장   이광수
그것은 옳은 지적입니다.
○ 위원   지기원
그래야지 지금 규정에 보면 우량상 같은 경우도 10만원이하로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30만원씩 나가고 있으니까 법무계도 기획실에 있으면서 법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그것은 바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보면 군수는 중장기 계획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기획실에서 잘못해서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과에서 그런 겁니까?
중장기계획은 지금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벌써 내어서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정기회 기간동안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거기에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중장기계획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게끔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금년도에 중장기계획 보고가 없었지요?
그러면 조금전에 똑같은 질문인데 96년도 예산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년도의 예산편성은 그냥 임의대로 하셨다고요?
○ 기획실장   이광수
변명 아닌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해서 95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보조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미리 재정전망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래서 차후로는 전후 대비를 해서 심의를 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주요업무실적 2페이지를 봐주세요.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운영기간은 95년 1월부터 11월17일까지 했습니다.
심의건수가 27회 65건, 의결 64, 부결 1, 재심의 2건 그럼 이것이 65건이 맞는지, 67건이 맞는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재심의 건수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지요.
○ 위원   이용화
재심의를 하셨다고 했으면 심의를 한 것이 아니예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것이 재심의 한 것도 의결이 나중에 되었기 때문에 의결사항으로 포함이 사실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   이용화
제가 봤을 적에는 재심의를 하신 것은 2건이고, 심의를 했으면 67건이어야 되지 않아요?
○ 기획실장   이광수
글쎄요...
○ 위원   이용화
그리고 재심의 2건은 몇월 며칟날 재심의를 했는지 날짜를 가르쳐 주세요.
○ 기획실장   이광수
12월 5일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12월 5일 심의를 해서 재심의를 했다고요. 기간은 없네요.
금년말로 재심의할 용의는 없어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 오느냐에 따라서 심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재심의가 2건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 기획실장   이광수
재무회계 규칙의 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65건이나, 67건은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남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감사자료의 44페이지를 보시면 95년도 중장기사업계획에 의한 96년도 사업반영건수가 79건에서 432억원 여기서 136건에 356억원으로 계획실적이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 계획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장기계획과 같이 중요한 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의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폭넓게 수렴을 해서 작성을 했을 경우에 본 계획서 내용이 이렇게 많이 변경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단적인 예로 자료 맨 밑에 지역규형개발 사업에 보면 95년도 계획에는 23건인데 96년도 52건으로 29건이 늘어났고,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계획서 자체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 계획서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히 판단이 되는데 본 계획서에 반영된 것은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해서 사업우선 순위를 정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순위대로 계획년도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이 앞으로 생각이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역균형개발사업에 대한 변경된 내역과 사유를 세부적으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획에 따른 예산이 항상 가능한 한 일치되는 것이 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대로 예산이 지금 세워지지 못한 것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읍면별 예산을 종합적으로 한 번 판단을 해서 사업우선 순위를 정확하게 더 깊이 의논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갑자기 돌출되는 사업외에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책정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래서 변경된 내역이나, 사유는 세부적으로 알 수가 있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네.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드린게 그래요, 지금 감사자료 21페이지를 보면 채무나 이자상환 현황을 봤을 때 현재 채무액이 76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미상환액이 5천만원은 금년도분이지요?
이러한 문제점과 대책이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없다고 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의 지방세가 약 167억원으로 조사를 한 결과 자료를 봤을 때 나와 있고 채무액이 76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 마당에 한꺼번에 갚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군의 입장으로 봤을 때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으며 납득이 가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실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고 금년도만 해도 27억원이라는 돈을 빚졌습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빌려 온 돈은 사업비만을 투자했지 거기에 투자해서 건질 수 있는 투자가치는 사실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앞으로의 재정전망을 봐서도 금방 재정형편이 좋아진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투자를 할 때에 나름대로 채무상환 능력을 판단해서 다음에 가급적이면 투자를 해서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발전이나 군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사업을 나름대로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자꾸 채무관계만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로 부담해야 될 것을 우리 군비로 열악한 재정에 부담을 하는 사업쪽으로 치중을 하지말고 나름대로 가평군이 살아갈 수 있는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계획이 있으면 잘 세우셔서 앞으로의 이러한 수입원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계획이 과연 있겠느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라면 하시겠어요?
○ 기획실장   이광수
지금 당장은 어렵고 금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좀더 그러한 쪽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도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그런 경영수익사업 쪽으로 예산투자를 많이 하도록 실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감사자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찰제 추진중 기관장의 코스체킹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면 실적이 전부 차량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네. 준일아파트나 계량교 공사장 부분을 아니더라도 나머지는 차량으로 체킹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   정연구
보도로 걸으면서 보시면 좋을텐데 제가 보기에는 가평읍이나, 청평 외서면에 나가 보면 보도블럭이 많이 망가져 있는데 그래서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더군다나 장애인들도 거기로 다니고 하는데 앞으로는 계획을 바꾸어서 걸어다니면서 직접 기관장이 보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기획실장   이광수
보도블럭 관계는 군수님이 관계과에 지시를 하셔서 전반적인 검토를 지시 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 계획을 바꾸셔서 차로 다녀오지 말고 직접 차가 못 들어가는 데를 밟아 보시고 시정이 되도록 해주세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부권행정협의회 운영 금년도에 납골당 동일건에 두 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앙집권시대에는 중앙에서 모든걸 총괄 조정하였지만 이제는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에 대에서는 자치단체간의 상호협조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본 협의회 운영이 보다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이 두건만 가지고 하니까 좀 소홀하지 않느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군과 연계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다른데는 쓰레기장 때문에 아우성을 치는데 우리는 행정협의회 규약 제10조를 보면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이 두 건만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진방향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관선시대에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군은 협의회 가입한 것이 93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94년도에 오류동 교량가설편입보상지 토의소유자의 협의중계관계를 한 번 협의해서 타결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7개시군 중에서 각 공통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기 위해서 구성된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시군하고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제를 내어서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이 협의회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한 번씩 하기로 되어있고, 수시회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정기회는 상.하반기, 사안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평, 양평간 버스노선 연장 같은 것 또 가평, 포천간 도로망 연계등 이런 사항이 무수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지방화시대에서 발전이 있는데 달랑 납골당 설치만 두건 하니까 너무 행정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은 안건을 찾아서 해주시면 과연 지방화시대를 맞아 열심히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7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주요업무 심사분석이 있는데 완료 건이 너무 작고 정상적인 것이 있고 부진이 3건이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업무가 잘 추진이 된다면 참 좋습니다.
우리 군민한테 박수를 많이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심사분석을 봤더니 명시이월이 15건에 63억이고, 사고이월이 40건에 27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달랑 34건만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어디 숨기는 게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주 노골적으로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심사분석이라는 것이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전 사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심사분석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중요도가 높다던가, 업무추진과정에서 부진 또는 문제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던가 주요시책 등에서 엄선해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물론 지금 선정기준에 저희가 실무자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선정기준도 앞으로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관계는 그 사업에서 물론 심사분석 대상에서 빠진 사업도 있고 그 사업이라 해서 사고이월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심사분석을 어떤 형태로 했냐 하면 그 분기마다 나누어서 분기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기내에 심사평가로 계획했던 부분만 완료가 되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정상으로 추진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사업이 약간 부진하다 하더라도 이 심사분석 당초 기본운영 계획내에 그 분기내에 몇%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 몇%만 달성하면 정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 심사분석을 개선할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당연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을 놓고 전체사업의 입안과정에서부터 끝날 때까지의 평가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해서 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여기에는 3/4분기 심사분석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보지만 지금 12월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얼마나 넘어갈 것인지 대략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간다 하더라도 그 사업자체가 저희 심사분석 현재 계상으로는 부진이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4/4분기에 기본운영상 착공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다면 착공만 되면 그것도 정상으로 봐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운영체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심사분석 자체 현재상태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12시가 되었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 위원장   김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5분)

계속해서 기획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예산배정계획이 월별배정계획이 있는데요, 그 배정계획을 세울 때는 징수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그것이 원칙입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까지 보면 전체적인 면은 안 그런데 징수계획보다 예산배정계획을 더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봐주어야 할지 그걸 모르겠어요.
배정계획을 징수계획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배정계획을 세우는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것인지 기준을 분명히 볼 때는 징수계획서에서는 예산배정이라는 것은 징수계획보다는 예산배정이 항상 적어져야만 원칙으로 보아지는데 일단 예산배정계획에 배정이 되었다면 모든 액만큼은 세출로 다 빠져나갔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네.
○ 위원   지기원
그래서 그런 면이 보이는데 지금 대체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 예산징수계획에 보면 거기에는 자료가 없을 겁니다.
조금씩 액면 차이가 나는데 월별로 봤을 때는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월별로 세운 계획을 보면 그런 차이나는 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었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징수계획을 받아서 예산배정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데 사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무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계획서에 맞게끔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감사자료 23페이지 보시면 정액보조단체하고 그 뒷장을 보면 풀보조단체로 해서 집행된 금액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현황을 보면 새마을지회에 2천7백40만원, 문화원에 8백30만원이 지원되었고 그 뒤에 풀 보조금을 보면 문화원이 6백만원, 새마을지회가 4백만원이 또다시 재차 2중으로 지원된 사실이 있는데 이 지원은 가능한 것인지, 편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이광수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는 사실 정액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를 구분해서 기준액을 기본으로 해서 계상을 해 가지고 그 기준을 준수하게끔 예산편성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또 군수가 판단해서 필요하다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명확한 판단을 하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를 기준액만으로 동결할 것인지 그럼 또 갑자가 돌발하는 사업에 대해서 또 보조를 조금 더 할 것인지 그것이 약간 명확하지 못한 사항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안 했던 것인데 금년도 문화원 경우는 6백만원 군민의날 해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군에서 할 사업을 위탁해서 추진하는 바람에 보조를 주면서 사업을 시켰고 새마을지회 경우는 94년도 지원이 95년도에 지원금액이 반으로 깎였기 때문에 매년 해오던 행사를 또 안할 수도 없는 사항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것인데 좀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화시대가 완전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것을 어떤 근거나 아니면 어느 기준을 안두고 이렇게 채택했을 경우에는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단체가 되었든 사회단체가 1월달에 자기네 사업을 해서 거기에 풀 보조비에서 떼어서 보조를 받고 다시 6월달이나 다른 달에 가서 또 해야 될 사항이 벌어질 때 자금이 없어서 또 신청을 했을 때는 또 주어야 한다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준다는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자체적인 기준을 세워두던가 아니면 정액보조단체는 거의 법정단체인데 법정단체는 보조금으로 조금 더 올려 주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 보조를 끝내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사업할 때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우리 사회의 각종 단체들이 엄청 많은데 그 단체들이 몰려 들어와서 달라고 하면 주어야지 그런 형편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 주시고 풀보조비 현황에 보면 사업목적이 아닌 운영비로 지원된 사실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보면 운영비라고 해서 표기가 되었는데 95년 11월23일 신체장애인회에 2백20만원 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풀 보조비에서 지원금이 과연 운영비로도 가능한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은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사회단체의 보조금 현황이라고 해서 기획실에서 비치하고 있는 서류를 보면 정액 및 풀보조지원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정산보고된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보고된 사항은 없고 돈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서류는 갖다 놓지만 다 쓰고 나서 어떻게 썼다는 정산보고는 없는 것 같아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 정산보고는 해당 실과소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해당 실과소에서 받으면 기획실에서는 취합이 안 되는 거예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그것은 저희가 취합은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다음 결산검사를 하던가 아니면 모든 행정이 전산화로 입력이 되고 있는데 우리 법무계에서 법 연찬을 물론 인원이 적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법 연찬이 제대로 안되어서 행정에 대해서 쫓아가 주지를 못해요. 조례나 규칙이.
그러다 보니까 규칙이나, 조례가 있어야만 정산을 하던가 실례를 들면 군금고에서 우리 세입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조례가 거기를 쫓아가 주어야만 거기다 지시를 해서 다른 부설기구를 만들어라도 좀더 정확한 세입대장을 만들 수 있는 사항이 벌어지는데 그게 안 되는 조례가 많고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지방실정하고 안 맞는 조례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미흡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여기 올라온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에서 한 것은 몇 건 안되고 위에서 도나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개정을 해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만 우리가 자꾸 수동적으로 움직여지는데 앞으로는 법무계에서는 좀더 법연찬을 많이 해서 각종 조례를 고쳐야 할 것은 언제든지 고쳐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나 규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기획실로 가셔서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니까 앞으로의 어떻게 조례나, 규칙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사실 조례.규칙관계는 물론 법무계에서 주가 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 법무계만으로는 힘든 사실입니다.
물론 전체 공무원이 똑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법무계가 더 주관이 되어서 더 챙겨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선 최소한 상.하반기라도 한 번 일제히 정비기간을 확실하게 두어서 해당실과소로 하여금 관련 법규를 철저히 연찬해서 소관부서별로 정비가능한 부분은 정비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시사항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시사항 추진사항의 완료, 추진중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완료라고 한 내용을 봤더니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을 그냥 완료라고 하고 종결을 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라는 것은 보고에 끝인 것이지 보고를 한 후에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이 추진 중에 가야지 완료라고 하면 그 업무는 사장이 됩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도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이 내막을 잘 파악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목을 하나하나 보시면 완료가 아니고, 보고를 했으면 더 추진을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한 것으로 완료를 지었더라고요.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군수가 지시하나마나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완료로 한 것은 보고를 한 것을 완료지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냥 완료라고 한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은 해주셔야만 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완료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중으로 해서 완료될 때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잘못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서 지적을 하니까 이것을 다시 분류해서 계속 추진할 것은 추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에 자치법규집 발간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의회에서 의결한 각종 조례안이 7회에 53건이나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에 의하면 헌법이나 각종 법률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정비라고 생각되어 다음 사항을 질문 드립니다.
첫째로 제가 판단하는 것은 공직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법령이 개정이 되면 신속하게 법규집 가재가 됩니다.
그런데 군자치법규집은 신속하게 가재가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법규집은 잘 되는데 지방자치법규는 잘 안 되느냐 좀 소홀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저희가 금년도도 추록을 1회밖에 발간을 못했습니다.
2회를 계획했는데 2회는 정기회 끝나고 이번에 나오는 것까지 모아서 추록을 다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자치법규의 중요성은 상당히 대두되리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 지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정비회수도 좀 늘리고 이 추록관계도 좀 개선해서 자주 정비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를 봐주세요.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개최현황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이나 투자사업에 대한 사항등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단 한 건의 개최실적이 없는 것은 물을 것이 많이 있어서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금년도의 예산지침에 의하면 군자체의 투자심사대상에 해당되는 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예상심의할 사항이 금년도 예산에,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에 심사대상이 되는 건수는 몇 건이며 얼마인지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두 번째로 본 투자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왜 안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이광수
지금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도 있고 지방재정계획수립시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시마다 개최를 해서 그 조례에 나타난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던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수립에 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재정심의위원회도 운영이 문제가 있었다고 그 부분을 자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분들도 임기가 2년인데 사실 임기도 과연 2년동안 어떤 형식으로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짚어 보아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관계라던가 운영사항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명단이 있지요?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경기도 도의회를 보면 도의원은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평군에는 의회를 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지금 현재 구성된 것은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래서 이것이 당연히 의회에서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심의위원회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다시 판단해서 해야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실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96년 예산이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차를 무시한채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다시 재정비를 하셨으면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재정심의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활용 못한 바를 충분히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구성이라던가 전반적인 운영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럼 조금 전에 제일 먼저 말씀드린 대상에는 언제 설명을 하여 주시겠습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투자심사 대상사업에서는 군에서는 10억이상 사업이 투자심사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후 사업추진 계획년도 이전에 4월중에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10억 이상이지요. 맞습니다.
그것을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꼭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문화공보실
그럼 문화공보실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1분)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써 첫 번째 애향신문 보급, 두 번째 군립도서관의 활성화, 세 번째 지방문화예술진흥, 네 번째 가평군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 다섯 번째 관광사업육성으로 보고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애향신문 보급이 되겠습니다.
당초 추진계획에 주민홍보용 애향신문보급을 총 보급부수 1,080부 그 중에서 중앙지 50부, 지방지가 1,030부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6천4백80만원을 계상한 바 있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주민홍보용 애향신문이 1,080부중에서 1,030부만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부는 새한일보가 부수조정 관계 때문에 미보급 되고 있어서 나머지 1,030부만 지방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군립도서관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각종도서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서 총 도서보유량이 18,338권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000권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액을 5천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의 달 운영으로 독서인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동화구연 및 동화극, 독서의달 백일장개최, 어린이 독서교실운영등 각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도서구입이 상반기에 3,262권을 구입한 바 있고 12월중에 하반기 구입분 2,555권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날 동화구연 및 인형극 공연이 관내 유치원하고 국민학교생을 상대로 해서 150명이 모인 가운데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동화구연, 어린이인형극 공연 그 외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서의 달 운영을 지난 9월달에 실시한 결과 독서감상문에 대한 우수자 표창도 있었고, 또 도서관 우수 이용자에 대한 표창도 2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방문화예술 진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가 지난 9월 15일 성남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바 있고 우리 가평 관내에서는 가평사물놀이 풍물패가 시연된 바 있습니다.
대상은 청평중학교 1학년 학생 80명이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도 소인극경연대회를 참가한 바 있고 제5회 가평군 문화상 시상을 3개부문 추천해서 심의선정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8회 군민의 날 행사를 성대히 개최한 결과 행사내용으로는 향토작가 초대전시회와 잣아가씨 선발대회와, 국민화합의 밤 공연, 기타 민속놀이 경연대회하고 국악 한마당, 사물놀이 풍물패 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산액 총 4천4백37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제5회 잣아가씨가 선발되어서 진선미 기타 6명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7회 민요경창대회가 95년 5월 29일 국립도서관 경내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재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으로는 이천보고가 기와교체공사와 이방실장군묘 재실기와 및 담장보수, 가평의병 3.1항일운동기념비 주변정비, 경현단보수등 해서 6천5백만원을 예산계상해서 지난 11개월동안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55호인 이천보고가 기와교체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기념물 제52호인 이방실장군묘 재실기와교체가 지난 11월 22일에 계약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평의병 3.1운동 기념비의 보호책 설치 및 조경수 식재공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재 정기점검이 15개소 군자체에서 정기점검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예술회관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 및 건립규모 주요시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착공일이 94년 12월12일에 착공되어서 준공은 97년도 9월로 준공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공정으로는 1층바닥 슬라브 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타 추진내용은 도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관광사업육성이 되겠습니다.
국민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해서 대성국민관광지하고 산장국민관광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 관계 법령의 제한을 많이 받고 법령 개정이 지금 금년도 연말에 일부 있던 것 때문에 아직 추진이 미진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95산장국민관광지 개발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총 3억6천4백만원을 계상해서 단지내 도로포장, 배수로설치 및 야외음악당 앞 잔디식재, 가족퍼팅장 설치 또 조경휴게시설, 화장실 보수, 난간설치 등 여러 사업으로 추진토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바 있으나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면 분야별로 설계용역이 지금 완료가 되어서 사업비를 1천95만7천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경호기술단에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 도로포장외 2종공사는 12월 27일 완공하는 것으로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산장국민관광지 기타 나머지 기타 시설은 지금 일부 추진중인 것이 있고 지금 법이 규제가 안 풀려서 지금 미착공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공보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50분)

○ 위원장   김인수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산장국민관광지 제2교량 설치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장국민관광지 제2교량은 몇 년도에 사업비를 얼마를 들여 설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교량설치후 현재까지 이용실적은 어떠한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을 하고서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예산낭비 뿐 아니라 사업사전에 당시 세밀한 사업점검 없이 무계획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뿐만 아니라 본 교량이외에도 건너편 국도변 옆에 주차장하고 화장실을 지어 놓았는데 현재 가동을 않고 폐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교량설치 년도와 사업비 관계는 자료준비가 안되어서 다음 설명드리면서 마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주차장에 화장실 지어 놓은 것을 제가 알기로는 7-8년 전에 한 것으로 아는데요?
국도변 옆다리 건너기 전에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설치년도는 91년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에 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년도는 91년도고, 그때 당시 총 공사비가 1억5천5백3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먼저 번에도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주차장 시설이 협소하고 관광객이 많이 밀리는 것을 봐서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지금 행락객들이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고 도로변이라던가, 유원지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를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후 사용할 마음으로 주유소를 설치해서 주유소로 활용해서 수입에도 많은 영향이 있고 사용 못하는 시설을 활용할 겸 사용하고 있으나 관광진흥법상에 산장국민관광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과정에서 자꾸 자연보전법 행위제한과 환경영향법에 제한을 받아서 승인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시급한 시책으로 자꾸만 건물을 늘릴 수는 없고 해서 자체계획인데 여름에 자동차 야영장으로 활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활용방안을 금년도는 이미 지나갔지만 내년도부터는 그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더 이상 건물을 놀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사업장 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하시지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그것은 좀 잘못 되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리고 앞으로 주유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유소가 거리제한이 철폐되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지요?
그런데 주유소를 개인이 해도 안되는데 과연 군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면 주유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주유소를 한다는 것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 활용방안으로 맨 처음 대두된게 주유소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조성계획을 변경하려고 했는데...
○ 위원   정연구
제가 생각해도 타당성이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매각을 하던지 어느 특정인에게 임대를 해주던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그것을 금년은 시일이 얼마 안 남아 할 수가 없고 내년 초부터 그것을 활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민간인한테 임대를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기존 건물과 주차장 시설을 파괴 안하고 그 시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서 군수입에도 영향을 받게끔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주차장을 국도 이쪽에 한 것도 아니고 국도 건너가서 차가 수백대가 다니는데 거기를 건너다니려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건널목도 없는데 거기에 시설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시설이 어차피 그렇게 되었으니까 주차시설을 활용해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거기에 건널목이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건너다 사고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주차야영장을 한다던가 활용방안을 모색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방안으로 추진한다고 대답하기가 그런데요,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해서 활용방안을 최대한으로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쪽 교량도 잘못 놓아서 몇 년째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우선 다리폭도 좁고 그것도 잘못 선정한 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량설치가 90년도 6월에 시작해서 9월에 끝난 공사입니다.
사업비가 1억3천만원을 투자한 공사로 되어 있고 교량길이가 90m, 폭이 7m입니다.
교량설치가 그렇게 되었는데 이용실적이 부진하고 사용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교량이 저위에 당초에 있던 교량하고 제2교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1교량인데 양쪽 교량을 전부 사용하게 될 경우 여기는 입장료를 받고 있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양쪽 교량에서 전부 입장료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입장료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요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에 작년도까지만 해도 인력이 부족해서 한쪽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 받는데 수월하기 위해서 군에서 폐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지적이 되었고 또 사실상 복잡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일부 개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활용하는데 교량 폭이 좁다고 하시는데 교량이 안되면 한쪽 다리는 진입선으로 하고 하나는 나오는 쪽으로 하던가 해서 활용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인력도 일부 보강이 되고 앞으로는 활용하는데...
○ 위원   정연구
선정을 잘못해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인력이 부족한 것은 청원경찰이 74명이나 있고 일용직 인부가 69명이나 있는데 왜 인력이 부족합니까? 충분하지요.
그런데 행정자체가 잘못 되었으니까 그렇지요.
애초에 다리를 놓을 때 선정이나 주차장 만들 때 선정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먼저 공사 당시에는 그곳에 적지로 판단이 되어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 위원   정연구
적지라는게 국도를 지나서 주차장을 한 것이 적지예요? 누가 봐도 상당히 안 좋지요.
거기에 건널목이 있어요? 또 유원지 교량을 1차선으로 놓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애초의 계획부터 잘못 된 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그때 판단기준이 어떠해서 시행이 되었는지는 제가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 당시 실장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했어도 판단을 잘못 되었다고 보시지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한 것으로 봐서는 부적정하게 시행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   정연구
다른 사람이 판단을 했어도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선정이 잘못된 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네.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정연구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몇 번씩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해주셨고 제가 알기에도 처음부터 추진된게 잘못 선정이 되어서 한 사업이라는 것은 그 당시 국비든, 도비든 지원을 받고 군자체에서 관광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라, 그러니까 졸속행정이라는게 뚜렷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 당시 이것을 계획의 세워 올리고 사업을 시행한 사람이 지금도 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되고 먼저도 지적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실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측 주차장 문제를 언제 지적 당하셨지요?
○ 위원   정연구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주차장이 계속 활용을 못하고 방치해 온 상태라서 아마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지금 감사를 하는 것도 1년 전에 지적당한 것을 지금 실장님은 자리 온 지가 얼마 안되지만 먼저 실장님이 감사에 지적을 당했다고 합시다.
또 지금 과장님인, 집행부에서도 올바른 지적이다, 잘못된 것이다 보면 1년 동안 방법을 못 찾고 담당실과에서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1년 동안.
지금도 보면 주유소를 한다고 한다, 야영장을 한다고 한다 결정도 못 짓고 주유소를 하면 주유소를 얼마 투자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 걸 정확히 물론 계산하고 자료를 수집했겠지만 과연 이것이 해서 제2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이것을 잘 파악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낭비하고 그런데 투자를 해서 투자가치가 없는 그런 일들을 잘못 했으면 빨리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야 할게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하고 자꾸 지적이 되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쪽 지역이 관광지내에 도시시설지역으로써 법적으로 제재를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실무자가 임의로 조정을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일부 법개정이 완화된다는 비공식적인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법개정된 추이도 보고 법이 풀리지 않는다면 약간 시설을 변경해서라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어느 사업을 하나 시행하면서 5년동안 준공이든지 하나 활용도 못하고 이용도 안 되는 그런 사업을 벌려놓고 빨리 활용하게끔 노력하고 변경을 시켜야 할게 아니에요.
먼저 실장님께 인수인계를 정확히 받아서 공보실의 문제점이 있는 것 또 해야 될 것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시정을 하도록 인계를 받으시라고요.
받은 다음 지금 실장님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빨리 이것을 변경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면 명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짜임새 있는 대책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법규문제던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업무추진사항 50페이지를 봐주세요. 감사자료 5페이지를 봐주세요.
업무추진 5페이지를 좀 추진되었어요, 문화재 보수 있지요.
이천보고가 기와교체, 이방실장군묘 재실기와 및 담장보수 이것이 완공이 된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이방실장군묘 재실기와교체공사는 약간 늦어서 지난 1일 계약이 되어서 이달 20일날 준공일로 지금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동절기에 계약한 지가 언제인지 늦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절기에 보수가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사자체로는 동절기라도 세멘 콘크리트 공사가 아니고 기와교체라던가 기타 다른 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동절기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만큼 우리가 채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지금 동절기에 기와 교체하는 것은 왜 영향이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그것은 동절기를 피해서 최대한 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업무자료 16페이지를 봐주세요.
이방실장군묘 기와교체, 이천보고가 교체는 2천만원입니다. 사업비가.
이방실장군묘 기와교체가 1천5백만원, 이천보고가 기와교체가 5백만원이지요.
그런데 가평에는 업자가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가평에는 문화재에서 정식 인가받은 업체가 없고 소규모 속공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공사는 가평관내에서는 시행이 곤란합니다.
○ 위원   이용화
보수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 그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네.
○ 위원   이용화
그래서 이것을 왜 질의하냐하면 2천만원의 돈을 안양시 사람을 주었어요.
이것을 가평업자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업자면허증이 제시된게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당연히 있습니다.
○ 위원   이용회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은 업자선정을 가평군 업체선정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우리 실무자편에서는 관내 업자를 주면 일을 추진하는데 유리하고 모든 것이 우리 지역사회 개발의 영향에도 좋은 문화재만은 일하기가 난감합니다.
예산단가 자체도 우리가 일반건물 짓는데는 평당 2백만원이면 일반 건축을 보는데 문화재는 4백에서 8백만원으로 평당 단가를 보고 있습니다.
자기네 특정업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사비 2천만원 계상된 것도 이것도 마지못해서 하는 공사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기네 타산하고 계획한 금액하고 우리가 예산의 계상해서 올린 숫자하고 안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하는 데도 무척 문제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지정업체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도리가 없습니다.
○ 위원   이용화
업자면허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업자면허 가진 자와 수의계약을 하셨겠네요.
그것도 좀 주시고 감사자료 4페이지를 봐주세요.
군정홍보용 VTR카메라 94년 10월19일 장애인야시장에서 찍은 게 3백20만원이 들었는데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장애인 난동사건 찍고 활용실적에 의해서 예산 3백20만원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구입비입니다.
당초 구입비에 그렇게 구입을 했고 구입을 해서 그만큼 사용했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 위원   이용화
이것이 10월19일 가평의 야시장 들어왔던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작년도입니다. 대한콘도
○ 위원   이용화
대한콘도 사건이에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이것은 장애인 건인가 본데요.
○ 위원   이용화
금년에도 한 건 있었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활용실적의 장애인 난동사건은 가평읍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날짜는 구입날짜가 94년도입니다.
○ 위원   이용화
업무추진 2페이지를 봐주세요.
군립도서관의 활성화해서 각종 도서구입 5천만원이 섰지요.
이것이 현재 2천6백만원어치를 1월부터 구입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2천4백만원 남은 것을 12월말에 구입을 하겠다. 계약을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네. 계약이 되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계약된 계약서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1월부터 12월까지 2천6백만원어치 사 왔는데 2천4백만원 남은 것을 어떻게 한 달에 끝냅니까? 계약을 언제 했어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지난번 상반기에 구입한 3,262권의 2천6백만원을 낱개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도서구입 목록표하고 부수하고 해서 한 번에 구입하는 량을 전체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책 부수를 전부 총괄해서 한꺼번에 구입하기 때문에 상반기 한 번 구입한 것이 이렇게 되었고요, 나중에 하반기 12월중에 구입한다는 것도 일괄 구입한 겁니다.
한번 계약해서 한 업체에서 우리가 요구한 도서를 납품하게끔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도서구입을 하는 것은 금년에 책을 보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12월에 해서 금년에 어떻게 봅니까?
계약해서 지금 구입을 한다면 95년도 도서를 볼 사람들이 못 봤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그것은 당초에 이것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우리한테 교부되었을 상반기 구입 당시에 도비가 전액 교부되지 않고 반만 교부가 되어서 예산에 맞추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도비교부된 것이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급히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구입이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12월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도비면 1차는 언제 나왔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약간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7월에 국도비인데요, 국도비 중에서 국비 5백만원이 7월달에 우리한테 자금교부가 되었습니다.
그것과 군비를 합쳐서 상반기에 구입되었고요, 도비 4천만원인데 도비가 10월달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도비가 4천만원이라면 군비는 얼마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5백만원입니다. 군비 5백만원, 국비 5백만원, 도비 4천만원입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금년 10월에 도비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12월에 도서를 구입해야 95년도에 볼 사람들이 보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서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남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이용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어제도 문화관광 가평을 위해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시정연설 내용은 지금 민선군수님이 되신 분이나, 관선으로 계셨던 역대의 군수님들 중에 그런 슬로건을 내걸지 않는 군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연초도 그렇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 봤을 때도 사실 가평군의 문화관광 가평군을 만들겠다는 문제점을 앉고 있는 과가 문화공보실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공보실에서 과연 문화가평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을 봤을 때 금년도에 공보실에서 매스컴이나 이런데 나름대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한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첫번째, 다음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문화관광 가평이라는데가 각면별로 아니면 가평의 단 한군데라도 올바르게 선정을 해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가평하면 관광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없잖아요.
실장님 어디라고 찍어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래도 가평군의 몇 군데의 가평이면 가평읍 또는 북면, 외서면, 설악면 각면별로 적은 관광지라도 하나씩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던가, 나름대로 관광지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야겠다 그리고 지금도 책 도서구입하는데 5천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만약에 했다고 했을 때 차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여태까지 군에서 금년도에도 환경보호과인가 홍보책자를 낸 것 같아요. 나는 의원이지만 아직 보지는 못했다고요.
그러면 홍보책자를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내던가, 아니면 낸 후에라도 의원들이 봤을 때 빠진게 있다던가 또 보완할 것이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해서 올바로 가평이라는 이름을 선정하고 나름대로 관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적인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로만 관광가평이고, 추진이 공보실로 되어 있지만 지금 이것을 이제 해서 그럼 금년도에 지금까지는 어떠한 사업을 했습니까?
도대체 금년도에 홍보를 한 사업실적을 보고하라면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충질의를 말씀드렸으니까 명분있는 그러한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고 가평의 문화공보실은 앞으로 다른 과보다도 가평 전체적인 관광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과가 아니겠느냐, 그런 업무를 맡아서 해야될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2페이지 추진사항을 보면 애향신문 보급이 나와 있어요.
새마을지도자나 대상들이 나와 있는데 보면 한사람 앞에 신문이 6개가 갑니다. 그것을 아세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인지를 못한 사항인데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몇 가지 신문이 한꺼번에 가는 건 없어야 해요.
신문을 돈이 없어서 못 보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신문 내용을 보면 기사는 거의 다 같다고요.
나한테도 신문이 몇 가지가 와요,
그런데 돈을 내라는 건 없어요. 군에서 보내는 게 아니냐., 아니면 군에서 지정해서 보내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나 여러 가지 대상자들이 나와 있는데 부부가 예를 들어서 한사람은 이장이고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두 사람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전부 예산낭비 하는 거라고요.
어느 기본적인 것을 보급해 주는건 좋은데 혜택을 못 받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더 넓혀서 공급을 해주면 효과가 있을텐데 굳이 특정인들한테 신문을 보급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서 공급자를 바꾸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네. 그 건에 대해서는 내일부터라도 즉시 확인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군예산 들여서 애향신문을 좀 더 널리 보급하는 차원에서라도 중복해서는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대상자 확인을 해보시면 부부가 같이 활동을 하면서 받아 보는 사람도 있을테고 한 사람한테 다섯 개, 여섯 개 겹쳐서 갈 수는 없다 이것이지요.
경기일보면 경기일보만 가고 나머지는 골고루 나머지 사람들한테 군민들이 다 볼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 식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남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 경우는 경인일보, 경기일보, 기호일보, 경기도민, 중부일보, 인천일보 물론 여기서 추려서 보내시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가평군이 126개리에 556개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님 같은 경우 556개반이 있는데 556명이 있는 것이지요.
경기도민일보하고 인천일보하고 중부일보 3가지만 그 중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장님은 몇 달에 한 번 일할 수도 있고, 며칠에 한 번 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물론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많이 보낼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다 지방지인데 이런 한군데다 몰리는 것 보다 나누어서 반장님은 많은데 반장님은 수가 적은 신문을 선정하고 또 지도자님들은 숫자가 적은데 오히려 중복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시정을 해주시고 새한일보 그 밑에 3백만원 있지요. 이 내용은 어떻게 하지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당초에 신문을 신문사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새한일보가 50부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0부를 배정하고 보니까 신문사 측에서 자기네 발송하는 경비를 감안했을 적에 이익이 없다고 해서 본인이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수가 증면되기 전까지는 교부지가 안되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럼 50부에 3백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1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었고 예산은 서있는데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조금전 덕현리 산장국민관광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국민관광지 주차장 땅을 당초에 군에서 다 매입을 한 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네.
○ 위원   최해용
다 매입한 금액하고 현재 거기 총 투자된 금액 금방 나올 수 있지요?
그거하고 우리가 가평군민관광지 홍보지 있지요.
그것하고 두 가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유원지 산장국민관광지가 현재 유원지 지구내로 도시계획서에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유원지지구를 가지고 주유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주유소건이 자꾸 대두가 되는데 주유소를 한다는 것이 확정적으로 해서 계획을 그렇세 세웠던게 아닙니다.
맨 처음 주차장 시설로 해서 행락객한테 편의를 줄려고 시작을 한건데 주차장의 명목대로 제대로 활용이 안되니까 차선책으로 주유소로 변경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의 제한을 받아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시설이나 관계법에 의해서 거기에 당초의 주유소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안 된다는 제가 판단을 거기까지는 안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주차시설로 해서 행락객들한테 편의제공 한다는 취지하에서 주차장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주차시설을 그렇게 해 놓았다가 활용하는 것이 부진하고 이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차선책 주유소를 한다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시니까 현재 지역이 무슨 지역인지도 모르고 주유소를 한 것인지, 무엇을 할건지 주유소가 들어갈 수 있으면 무슨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하고서 무엇을 하겠다고 안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지, 거리가 먼 부분에 있는 것을 한다는 것은 기초자료를 그만큼 안 했다는 것인데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고요, 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가평관광홍보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현재 700부를 제작하고 있지요?
그런데 1차 추경에 500부, 2차 추경에 500부 1,000부로 해서 2백50만원, 2백50만원해서 5백만원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부인데 왜 700부로 줄었지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맨 처음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맨 처음 기존 가지고 있는 홍보책자를 발간할 적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납품받을 적에 그때 당시 2,000부를 발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0부를 발부하면서 납품을 받을 적에 책자 2,000부와 거기에 들어갔던 필름 자재를 전부 납품받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으면 우리가 일단 책자 2,000부를 인수하고 그 필름 나머지 가지고 나중에 다시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경비가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용역계약이 안되고 일단 물품구매식형으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름은 인수를 못하고 그 책자만 검수 받아서 활용하다가 재발간을 하다 보니까 그 회사측하고 현재 발간대금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예산은 5백만원 가지고 1,000부를 발간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아마 회사와 관계가 여의치 않아서 부수를 약간 조정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진하게 집행되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렇다면 이 자료를 내실 적에 500부를 가지고 2백50만원으로 만들 것으로 추경에 하셨는데 500부를 2백50만원으로 만들 수 있는 우진디자인에 견적서라던가, 기본서류를 안 받았습니까?
그럼 전화상으로 얼마정도 할 것이다라고 해서 자료를 내신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실무진까지 구두로 대충 어느 정도 선이냐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막상 우리가 업자를 불러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자구 업주측에서는 나날이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 지금은 700부라고 했는데 내년도 가서 다시 요구하면 업주는 더 많은 액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 실무자끼리 이야기할 때는 그 정도 선까지면 넉넉하다고 해서 일단 예상도 계상되었고 계획도 그렇게 세웠던 것인데 막상 예산 계상을 다 해 놓고 계약을 하려고 업자하고 실지 대면을 하니까 금액이 또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처음 이것을 제작한 년도가 91년도로 알고 있는데 91년부터 현재까지 2,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하셨는데 2,000부를 어떻게 배부하셨는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당초에 2,000부를 우리가 검수 받아서 각 기관에 보낸 것과 기타 추후에 나간 것은 사무실에 대장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장을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것을 갖다 주시고 홍보지 아직 안 왔습니까? 자료 준비되는 동안 감사자료 11, 12페이지를 봐주세요.
세계연극제 유치에 따른 우리군의 지원계획에 따른 우리군의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연극제가 가평으로 유치 확정된 게 9월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95년 12월중에 세계연극제 가평조직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9월에 확정된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적어서 큰 문제점이 있다,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9월에 위치한 것을 가지고 여태 12월까지 조직위원회 구성을 못한 이유가 무언지 말씀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그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9월이 아니고 10월 16일 확정발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설명하기 전에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세계연극제에 대한 대두된 것이 6월 8일 가평문화예술보 발행인인 엄한얼씨외에 민간단체에서 그것이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되어 나오다가 7월20일 관계자하고 군실무자 몇 사람이 아비뇽 페스티발까지 외국에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20일 다녀와서 지난 10월4일 세계연극제에 대한 유치에 따른 간담회하고 유치위원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10월12일 세계연극제 개최지 선정발표회가 수원시에서 수원시, 의왕시하고 가평군하고 3개시군에서 예총회관에서 3개 시군을 내놓고 거기서 발표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발표결과 95년도 10월16일 가평하고 의왕시하고 공동개최 하는 것으로 개최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7일 세계연극제 개최에 따른 지사특별보고를 군수님이 하셨고요, 17일 개최에 따른 관계자 보고를 가평하고 의왕시의 관계실국장하고 도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29일 세계연극제 개최와 관련하여 정부 부처의 관계자들하고 면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참석하셨고요, 12월4일 기타 배후 협회회원하고 가평군에 와서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조직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야겠고 전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일단 장소가 대성국민관광지 내로 선정된 만큼 관광지 안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사항을 풀어야 하는 문제가 선결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민간단체와 조직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조직해서 행정기관하고 민간단체하고 같이 추진을 해 나가야 하는데 우선 법이 묶여져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지연되어 왔습니다.
○ 위원   남궁재
지금 이 문제가 관광계장이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기획실 감사는 관광계장이 왜 안나왔지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 감사하는 도중에 저하고 공보계장하고 관광계장 다 참석을 했었는데 군수님이 도중에 들어오셔서 세계연극제와 관련되어 있는 강준혁이라는 세계인형극제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분이 세계연극제의 현지를 둘러본다고 해서 군수님을 대동해서 나가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관광계장이 군수님하고 그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성리에 나가 있습니다. 중간에 나갔습니다.
○ 위원   남궁재
공보실은 관광계장이 참석한 다음에 나중에 감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것은 사전에 감사기간동안은 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인데 임의대로 한 행동은 앞으로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남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있고 또 한 시간이 지나고 해서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 위원장   김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5분)

실장님 관광계장이 왔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실과소 감사가 다 끝난 후에 그 자료를 세밀하게 확인할 것이 있으니까 그때 요구시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용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국민관광지 총투자액이 나왔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네.
○ 위원   최해용
이 내역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공보실장님은.
이 사항을 낭독해 주시지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산장국민관광지 전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전체적으로 1억8천만원 매입년도는 86년부터 87년도 2년에 걸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 필지는 상면 덕현리 133-5번지외 20필지로써 총면적은 62,434㎡ 18,886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장국민관광지에 지금까지의 투자액이 29억8천9백만원 그 중에 국비가 7억8천3백만원, 도비가 12억2천5백만원, 군비가 9억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투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시면 굳이 매입비하고 총투자 되는 것하고 합치면 30억입니다.
30억인데 30억을 투자해 놓고서 현재까지의 우리가 소득을 본 것은 전혀 없지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근래 들어와서 입장료 받은 수입밖에 없습니다.
○ 위원   최해용
입장료를 받으셨으면 얼마나 받으셨어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입장료 수입이 95년도 금년도는 아직 통계상으로 뽑지를 못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2년도에 2천1백만원, 93년도에 2천3백만원, 작년도 94년도가 2천5백만원이고 금년도는 아직 집계가 안 나왔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 금액은 산장국민관광지의 입장료이지 주차장 관리에 30억이 들어간게 여기의 소득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부지매입비하고 산장국민관광지 투자현황 총 사업비 보고 드린 것은 산장국민관광지 전체고요,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만 따지신다면 그것은 별도로 뽑아 봐야 합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주차장을 말씀드린 것이지, 국민관광지에 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 건너쪽 주차장을 현재 사용 안하고 있는 옆에 밭으로 되어 있는 부지도 가평군 땅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그것을 덕현리 주민한테 강제로 뺏다시피 해서 묵혀 놓는 것은 군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 사용도 못하게 빼앗아 놓고서 군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필요 없다면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하고 본인들한테 다 돌려줄 수 있는 식으로 조치를 검토해 주시고 다시 뽑아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현재 가평관광홍보지가 700부를 만드는데 5백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것 한 개당 7천2백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것을 사무실용으로 비치하는 것은 되지만 일반 택시주차장이나, 버스정류장이나, 기차역 부근에 비치를 해서 차안에 예를 들어 1만원씩 넣어주는 건데 이것은 가평군을 홍보하는데 전단이 될 수 있는 것은 못돼요. 사무실용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가평군이 홍보지가 안 나가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홍보할 필요성이 없고 그러니까 현재 700부 만드시는 것은 다음에 사무실용으로 쓰시고 앞으로 16절지 정도 되는 홍보전단을 만드셔서 그 정도 금액이면 몇 만장을 만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버스정류장이나, 기차역 부근에 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지적해 주신 사항은 현재 만들어져 있는 홍보는 일반 가판용이라던가, 일반 주민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2,000부 제작할 당시부터 주로 외래손님한테 우리 관광홍보차원에서 유인물로 군 안내책자용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일반용으로 배포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대로 단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상태로는 일반용으로 배포는 못하고 저것 외에 한 장 전지크기로 접어서 쓰는 포켓용으로 지금 나온 것이 있고요, 그 외 간단히 우리공보실 자체로 제작할 수 있는 홍보지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일반주민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서류 제작중인 700부는 사용하는데 제한을 두고 활용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현재 제작중인데 5월27일 1차 추경으로 하셨는데 6월에 예산이 세워졌지만 이것이 언제 나올 예정이에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이달 말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1페이지 보면 시책홍보지 구독현황이 있는데 여기에는 큰 현황만 나와 있고 시책홍보지 보급 95년도 신문사별 현황이 있지요?
알고 계시면 그 현황을 불러 주시지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배부처별 신문사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인일보가 양이 많은데요 지도자한테 38부, 부녀회장한테 40부, 영농후계자한테 43부, 또 행정동우회에 4부, 각 반장한테 70부 그리고 군정참여자로 하여 개인택시 부녀회에 나가는게 있고 청평 전우회에 나가는데 전부 합하여 5부가 있습니다.
또 경기일보가 200부가 총 나가는데 지도자한테 10부, 부녀회장한테 30부, 행정동우회에 68부, 의소대에 72부, 반장한테 20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또 기호일보는 140부중에서 지도자가 61부, 지도회장이 26부, 영농후계자가 25부, 반장이 28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일보는 110부입니다.
지도자한테 1부, 영농후계자한테 3부, 의용소방대한테 37부, 반장한테 69부, 경기도민일보가 13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8부, 부녀회장이 14부, 영농후계자가 14부, 행정동우회가 16부, 소방대원이 1부, 반장이 77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경인매일일보가 110부중에서 부녀회장 1부, 행정동우회에 8부, 의소대에 54부, 반장한테 47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인천일보가 청90부중에서 지도자한테 8부, 부녀회장한테 17부, 영농후계장한테 3부, 행정동위회가 7부, 의용소방대가 7부, 반장한테 47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우리가 총 1,030부가 나가고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도자 126부, 부녀회장이 128부, 영농후계자가 88부, 행정동우회가 103부, 의용소방대는 172부, 반장이 408부, 군정참여자가 5부로 나가는데 이것이 확실히 금년도에 나가는 숫자입니까? 아니면 우리 감사자료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것과 맞지 않는 것이 있는데 어떤게 맞는 자료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제가 지금 불러 드린 숫자가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지금 감사자료를 낸 것을 보면 몇 가지가 있냐하면 위민봉사위원도 빠져있고, 방위협의회위원도 빠져있고, 재경향우회 회원도 빠져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도 빠져있고 청소년지도위원도 빠져 있는데 1,030부 가지고는 지금 현재 나갔다는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1,030 가지고는 활용이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선택을 해서 선발기준을 어떻게 해서 보급이 되었는지 또 감사자료는 왜 이렇게 되고 현황은 이렇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그것이 94년까지도 감사자료 드린 내역대로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당초에도 이렇게 나갔는데 95년도에 들어와서 조정을 일부 한데가 있습니다.
방위협의회위원이나,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조정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지도자나, 부녀회장은 부수가 어느 정도 된다지만 영농후계자 같은 경우에 88부 가지고는 엄청나게 모자를 것 같고 행정동우회원도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렇고 반장도 숫자가 좀 모자를 것 같은 실정인데 같은 반장이나 영농후계자라도 받는 사람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을텐데 선발기준을 어떻게 했는지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이것은 매년 조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영농후계자가 금년도에 나간에 88부인데 실지도 영농후계자가 200명일 경우 나머지 112명은 못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112명은 내년도 조정할 적에 112명중에서 또 88명이 다시 책정이 되고 면별로 조정이 되어 돌아가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1,030부 가지고 위에 열거한 각 지도자나, 반장 전체적으로는 어차피 한번에 못나가니까 년도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한테만 계속 작년도, 금년도, 내년도는 곤란하고 한 1, 2년 조정이 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하여야 합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 과장님이 말하는 목적은 신문을 팔아 주기 위한 목적이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시책홍보라는 목적은 우리 가평군 시책홍보인데 시책홍보를 하려면 교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어느 마을을 각 마을마다 몇 명씩해서 우리 군정시책을 참여시키고 홍보가 될 수 있게 해주어야지 어떨때는 이 사람이 봤다가, 또 다른 사람이 봤다가 무슨 홍보가 됩니까? 신문 팔아 주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우리가 신문을 팔아 주더라도 어차피 홍보를 목적으로 했으면 홍보가 되게끔 해서 우리가 부수에 맞추어서 꼭 여러 사람을 줄 필요없이 이장 한 명밖에 안돌아가면 이장 한 명만 주고 또 거기서 군정참여자 몇 사람 배당되면 배당되는 대로 이런 식으로 명단을 작성해서 거기에 보급을 시켜주어야만 홍보가 되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많은 인원을 돌아가면서 보게 해준다 이것은 시책홍보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긋나는 것 같고 신문을 팔아 주어야 하는데 보낼 때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주어야겠다는 형식적인 것 밖에 안되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운영의 차이인데요, 다음에 조정할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법으로는 지금 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방법도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도 있는데 한가지 신문을 여러 사람이 골고루 봐야 홍보가 잘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한테 계속 보급함으로서 그 사람이 그 신문에 나오는 군정홍보라던가 매스컴이 잘 되는 것인지 지금 판단이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는데요, 그것은 한 번 다음 조정할 기회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어느 쪽이 바람직한 쪽인지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우리가 일간신문을 시책홍보차원에서 군정참여자들에게 보내주고 있는데 그것은 좋은 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신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홍보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내 도착을 시켜서 빨리 지역주민들이 알고 거기에 행동을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보면 오지 않는 신문도 있고 어떤 신문은 이틀이나, 삼일치가 모여졌다가 한꺼번에 와요.
이건 신문이 아니잖아요, 구문이지.
그럼 보지도 않고 버리는 사례가 왕왕 있는데 그런 것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그것을 개별적으로 배부.확인이라던가 지금 지적해 주신 지연배부가 된다던가, 누락된 것을 우리 예산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시로 점검해 보고 시정될 것은 시정되었어야 하는데 아직 나가서 실태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애향신문 보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전수 조사는 불가능하고 표본조사라도 가끔해서 누락되던가, 지연되는 것을 챙기겠습니다.
그때 나오면 신문사에 제재를 한다던가 신문배부 하는데 제재를 가해서 구독자가 제 날짜에 신문을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 그것을 확인해서 그런 안이 나오더라도 지금 같은 보급방법이나 이런 식으로는 되지도 않을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돌출되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진정으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우리 가평군 주민들한테 군정을 홍보하고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다면 보급방법도 개선되어야 할 뿐 아니라 보급대상자 선정도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지요, 옛날 구시대에서 내려오던 사항을 지금 점검해 보아도 가서 몇 사람 만나서 이런 사람있고, 저런 사람 있고 그럴 겁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시정한다고 했다가 안하면 그만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나, 대상자 전체를 우리가 새로 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도 보면 홍보책자가 793부가 나갔는데 년간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월별로 나가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책자 부수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경기연감이라던가, 연합연감은 1년에 1회씩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하 포터경기는 매월 나가는 것입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여기에 지역주민들한테 나가는게 있는데요, 여기 신문구독과 2중으로 되는 사례도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그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요, 신문도 중복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당초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신문사에 명단을 보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행정적으로 명단이 중복되어 나갔으면 모를까 그전에는 중복된 사례가 없을텐데 제가 일단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신문과 이 책자가 같이 중복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여기에 지역주민들한테 내보내 주어서 이장이나, 농민후계자한테 보낸다고 쓰여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보낸다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있다고 보십니까?
홍보가 있다고 보시면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이 책자가 나가서 본인들이 책자를 보고 거기에 대한 홍보의 효과를 측정한 바는 없습니다.
일단 주로 화보로 많이 되어 있고 책자가 나가는 것들은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할 적에 예를 들어서 통일한국, 통일로 전문성 있는 것은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배포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보신 분이면 효과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화보 같은 것은 책자화 되어 있지 않고 그럼으로 되어 있는 화보이기 때문에 아마 홍보효과는 좋은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전주민에게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까? 보내주는 사람 개인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까? 일간지도 마찬가지로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그러니까 각 기관이나 학교에 보내는 것은 기관전체를 배부를 못하고 몇 부씩만 가는데 그것은 기관장님이나 그 몇 사람만 보아서 하급직원에게 전파가 되면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전파가 안되고 본인만 봤다면 전파효과는 그만큼 감해지는 것이지요.
일반주민들한테 나가는 것은 아마 홍보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제가 보기에는 하나 홍보효과도 없이 신문 팔아주기 위한 형식적인 행정을 자구하는데 그렇다고 하지 말자는건 아니고 우리가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항에서 일을 하더라도 뭔가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 화보 같은 것도 개인한테 보내면 개인이 보고 버리는 것 보다는 마을회관이 동네마다 있고 노인회관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수가 모자르면 부수를 조금 더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에 갔다 놓았을 때에는 그 마을주민들이 나왔을 때 한번씩 뒤적여 보면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을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 개인가정에 우송을 해주니까 개인이 보면 그만이예요.
그 사람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하나도 모른다고요.
개인한테 특혜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냐 하면 나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책 팔아주기 위해서 빨리 팔아 주어야 하는데 어디 갖다 둘때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나 선정해서 집어던져 주는 형식적인 행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회관은 왜 지어주고, 노인회관은 왜 지어 줍니까?
그런데 홍보책자를 갖다 비치해 놓고 거기서 마을회가 있던지, 노인들이 나와서 여가시간에 하나씩 보고가면 10사람이 나오면 10사람한테 보급되고 100명이 나오면 100사람한테 보급이 되는건데 한 권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권 가지고 한 사람 하기도 바쁘잖아요.
보급면이나 여러 가지로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안드세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과장님이 그쪽으로 부임하셔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 보실 의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애향신문이라던가, 홍보책자 배부처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참고로 해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기관 앞에 나가 있는 책자 홍보물도 최대한 활용토록 다시 공문이라도 다시 촉구를 해서 최대한도로 기 배포되어 나가 있는 거니까 활용하는데 널리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게끔 다시 협조공문도 띄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감사자료 7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보면 대성관광지 경우는 지출액대 수입이 어느정도 맞아 들어가는데 산장 경우를 보면 인건비가 5천4백20만원이고, 운영비가 4천6백19만2천원 두 개를 합하면 1억39만2천원이 됩니다,.
10월 31일까지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10월 31일까지 수입이 얼마나 하면 입장료 받은게 3천7백51만3천원이예요.
연간 따져서 12월까지 입장료가 들어온다고 해도 한 4천만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도 인건비와 대비해서는 약 1천4백만원이 부족하고 운영비까지 합하면 한 6천만원 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네.
○ 위원   지기원
그럼 매년 시설 투자가 몇억씩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적자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그런데 제가 심사해서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관광지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당해연도라던가, 짧은 기간안에 쉽게 말해서 투자비를 전부 다시 뽑는다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아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총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적자를 운영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산장국민관광지가 본 체계에 올라서고 그것이 완전히 산장국민관광지로써 면모를 갖추고 풀가동 되었을 적에는 아마 그 다음부터는 지금 대성관광지와 같이 수입과 지출이 다시 바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성관광지를 예를 들면 대성관광지 경우는 군에서 우리가 일부 시설 화장실이라던가, 관리실, 7기관 시설 외에는 군비나, 국비로 투자한 내역이 없습니다.
전부 사유지도 100% 다 사유지고 단지내에도요, 투자비보다는 실수입이 더 많고요, 산장국민관광지 경우는 애초 설립될 당시부터 우리가 군 사유지를 매입하였고 매입한 황무지 땅에 기간시설을 설치하는 기간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실무자가 판단하기에도 계속 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이것이 적자개선책이 없이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시설투자를 해마다 보면 몇 억씩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항이 한 두 번 지적된 사항도 아닌데 왜 이런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시설투자를 우리가 과감하게 안하고 엉뚱한 시설투자만 하기 때문에 이런 적자가 매년 누락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경우는 입장료만 받고 그 사람들은 놀러와서 사용료라고는 받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몇 가지라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다른 시설투자비는 못 뽑더라도 인건비와 운영비는 뽑아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적자 나는 폭을 보면 이것을 문닫으면 우리는 1년에1억씩 벌어요. 1년 운영을 안하면요.
그럼 벌써 몇년동안 거기에 투자된 것을 따지면 몇억을 벌고도 남을 사항인데도 거기에 대한 적자개선책이 아직도 하나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업무부서에서 뭔가 업무자체를 너무 등한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금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산장국민관광지 내에 시설사업비로 예산이 서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가족퍼팅장을 설치한다던가,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쉽게 말해 돈을 모을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자꾸 변명 같지만 법의 제한을 받고 그것을 해결하고 하려고 하면 또 다른 제재사항이 생겨서 추진이 늦었는데 지금 현재 자꾸만 투자되는 내역자체가 기간시설입니다.
화장실이라던가 기타 배수로 앞에 넓은 공터의 잔디 그렇지 않으면 호안공사, 다리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기간시설을 하는데만 투자가 되는 금액이고 또 실지 돈을 벌을 수 있는 기반시설은 아직 확충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1-2년 사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것은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적자를 줄이는 방법에서 관광지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인력은 현재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아직은 인력보다도 시설면에서 먼저 해결된 다음에 인력을 거기에 맞는 인력을 투입할 계획으로....
○ 위원   지기원
아니 인력을 투입이 아니라 인력이 대성관광지 보면 네명이 전체를 관리하는데 산장국민관광지는 다섯명이잖아요.
적자도 보는 면에서 인력을 좀 줄여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인력을 줄여서 적자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봐야 하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인력은 그것도 제가 알기로 종전까지 산장관광지도 다섯명이 아니고 네명이나 세명이 근무하였는데 관광시즌에 단체객들이 많고 감당 못하고 도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제2교량에 대한 입장료 관계도 있고 해서 도저히 세명으로 운영을 못해서 대성관광지의 인원을 보충해서 그쪽을 다섯명으로 늘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다섯명도 한참 관광시즌때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조정을 우리 실무구조에서 대성관광지하고 산장국민관광지하고 비교를 해서 바쁠 적에는 왔다갔다 할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애로가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실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적자대책을 흑자를 볼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빠르면 빠를수록 군이 그만큼 효과있는 수입을 볼 수 있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흑자로 돌아설 수 있게끔 운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를 봐주세요.
잣국수를 가평군 특화식품으로 개발하여 주요관광지 및 관광숙박업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보급 잣국수 개발업체에 대한 개발사업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점으로는 여러 가지가 많고 대책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지금 군수님도 가끔 회의석상이나, 공식석상에서 자꾸 강조하시는게 가평에서 관광개발도 관광개발이지만 가평 먹거리를 개발하자고 자꾸 강조하셔서 그 일환으로 이 사업도 계속추진을 해야 되는데 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계속 추진.진행을 하려면 장기간 보관.저장할 수 있는 대책하고 현재 자꾸 값이 오르고 있는 실백값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다시 한번 연구를 그쪽 방향으로 한 다음에 보급을 해야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문제점으로 봐서는 장기보관에 따른 잣특유의 향기와 잣국수의 변질, 잣국수 생산에 따른 재료구입비 상승, 잣국수의 판매가격이 일반국수 가격보다 고가로 나와 있지요.
그러면 이것이 전망이 없다면 과감히 떨쳐 버릴 수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그래서 그것을 실무자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것을 한마디로 취소한다고 보고 드리기가 좀 뭐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연구를 해서 연구해 본 결과 정 타당성이 없고 이것이 여러 면으로 봐서 여건이 좋지 않아 더 지속할 성격이 아니라면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결과 좀더 개발을 해서 이것이 아니더라도 조금 변경된 것이라도 다른 품질이나, 다른 방법이 또 모색이 되면 타당성을 다시 한번 모색을 해서 다시 추진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잣국수 개발업체 솔잎식품에 대한 개발사업비를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지원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솔잎식품업체에는 시설을 한다던가 별도 지원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고서에 집행내역 4백39만원이라는 것은 1차, 2차를 통해서 시식회를 했습니다.
그 시식회에 들어갔던 자료대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시식회를 93년도에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비용을 들어갔다 그 말씀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네.
○ 위원   이용화
모든게 머리만 있고 꽁지가 없어요. 가평군 모든 사업이.
이 잣국수 문제만 해도 머리만 있지 꽁지가 없어요.
이런 것은 과감히 검토해서 떨쳐 버릴 수 있는 방안을 취해 보시지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 밑에 유선난시청해소 대책 있지요?
난시청해소 대책에 대하여 난시청지역을 재조사한 지역이 있지요? 어디어디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조사는 94년도 11월4일 했고 2차 조사는 금년도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95년 2월13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총 가구수가 16,38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1차에 66개리 8,660가구가 면세대상으로 해서 혜택을 봤고요, 다시 2차 조사를 금년도 2월에 해서 5개리 435가구가 다시 추가로 면세를 보고 있습니다.
총 126개리 71개리 9,095가구가 면세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제가 하면을 다녀 봤는데 신하리 일부 41세대, 대보1리 일부 41세대, 대보2리 전지역 62세대인데 지금 신하리 이장 말을 빌리면 지금 난시청 지역으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고 시청료가 지금 부과가 된다고 말을 하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조사를 해봤어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실지 농가에서 지금 면세를 보고 있는지, 못보고 있는지 확인은 못하고 지금 대상지역에서 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면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사실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네.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잣국수에 대해서 같이 연계되는 업무라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안시책발굴 추진에서 창안시책은 공보실에서 했지만 추진부서는 농촌지도소인데 이 추진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겁니까? 공보실에서 하는 겁니까?
잣국수의 추진을 어디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기획실에서 취합한 것을 보면 추진부서는 농촌지도소라고 되어 있는데 시식회는 공보실에서 했더라고요, 어디 양쪽에서 다 하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당초의 93년도에 특화시책으로 처음 개발해서 시작은 공보실에서 시작하고요, 보고서에서 있는 것처럼 사업이 추진 안되고 미진한 바가 있어서 95년도 금년도에 들어서 군수임이 지도소에 특별지시를 내려서 다시 한번 검토 확인하라고 해서 그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금년부터는 농촌지도소에서 한다고요? 그럼 거기에서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전래특화식품 협의회 개발협의회 구성의 위촉을 10명을 했는데 10명은 지금 위원명단을 공보실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럼 지도소에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네.
○ 위원장   김인수
이것은 사실상 지도소에서 추진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공보실에서는 이런 관광지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에서 해야지 음식인데 문화공보실에서 한다는 것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를 봐주시지요.
군립도서관 운영인데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직급별로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사서직 8급에 1명 있고요, 기능직이 한명 있고요, 청경이 한명, 일용직이 한명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4명이 근무하는데 도서관의 공간이 넓지요.
앞마당에 주차할 수 있는데 거기에 몇 대가 세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지적해 주신대로 공간여백이 많습니다. 많은데 주차할 성질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도서실이라면 주위환경이 조용해야 되고 다름 소음이 없어야 하고 좀 한적한 곳이라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한다면 공해 때문에 생각을 안했습니다.
가급적으로 휴식공간으로....
○ 위원장   김인수
몇 대를 댈 수 있는지만 물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안하셨지요. 내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청경도 있고, 일용직도 있고, 8급이 있고 기능직도 있고 4명이 있어요.
도서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개 학생, 일반인이 있어요.
그런데 학생은 차가 없지만 일반은 차를 가져오는데 도서관을 이용해서 오는게 아니라 주차비를 받으니까 거기에 차를 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갈 때 경적을 울려서 도서실의 공부에 지장이 있답니다.
그러면 청경은 뭘하고, 일용직은 뭘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4명이나 있는데 차를 대지 못하도록 해야되고 지금 도로변에는 주차비를 받으니까 거기에 댄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서실 주변에 갈 적마다 김의원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몇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보실장님은 관심을 가지고 도서실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은 대지 못하도록 꼭 시정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리고 도서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학생, 일반인을 구분해서 1일 평균 몇 명이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1일 평균이 아니라 연평균은 작년도에 20,400명이 이용했고요, 금년도는 11월말까지 해서 31,78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런데 거기에 도서가 수준이 타시군에 보면 미약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5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도 아직까지 사지 못한 것은 조금 전에 지적이 되었지만 빨리 구입을 하셔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평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도서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자료에 나온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소가 당초 15,000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000권으로 금년도 12월분마저 사면은 20,893권이 되어서 장서가 20,000권이면 소규모 도서관으로써는 많은 양입니다.
그 많은 양을 우리가 소화를 하다 보니까 일반 대출을 한다던가 학생들이 주로 밤 11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에 대한 불편사항도 들어주어야 하고 해서 직원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실내에 휴식공간이 부족합니다.
먼저 휴게실로 있던 면적도 장서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사를 해서 거기를 지금 서고로 옮겨 놓았습니다.
휴게실은 밑에 지하실에 두고 쓰고 있는데요, 장소가 약간 협소한 것이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총 4명중 남자 2명, 여자 2명 사서직하고 기능직은 여직원이고 나머지는 남자인데 남자직원 2명이서 총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직원들은 주로 근무시간내에 도서대출관계라던가 학생지도관계만 하고 있어서 인원이 약간 부족되어서 책이 한꺼번에 구입이 된다던가 어디서 기증을 받고 정리를 할 적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우선 해결책으로는 도서실에서도 컴퓨터를 한 대 구입해서 거기에 입력을 시켜서 다른 기관에 알아본 결과 컴퓨터에 장서가 다 입력되어서 대출여부라던가, 누가와서 무슨책 달라면 키보드 한번만 누르면 대출관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일이 수월해지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는데 추경에는 그것을 계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도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차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불평이 안나오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4페이지 군정홍보용 VTR카메라 활용실적이라고 있습니다.
94년도에 2천9백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지요. 그런데 장비 활용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사서 다섯 번밖에 촬영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장비를 다루는 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없으면 사지를 말아야지요. 그러면 없으면 빨리 사람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장되는 거라 이겁니다.
2천9백만원, 3천만원짜리를 사장시켜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매사가 다 조금 전 국민관광지도 그렇고 고가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지위원님이 참 잘 지적했습니다.
국민관광지는 안 하는 것이 득이에요. 운영을 안 하는 것이.
지금 매년 1억씩 손해를 보고 있어요. 장기적 안목을 봐서는 좋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해 놓는 것 같으면 계속 안 하는 것이 돈버는 거예요.
남한테 임대를 주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포천 산장호수에 가면 년간 임대료를 8천만원씩 군에서 받는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타시군은 하고 있는데 우리도 국민관광지를 남에게 임대를 주던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수입전망이 뚜렷하지 못할 때는 더 이상 투자하지 말고 남한테 임대해 주는 것으로 찾아봐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불상사 같은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는데 이 VTR기사나 활용에 대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작년도에 2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칼라VTR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용실적이 실무자가 보기에도 약간 미약합니다. 주요원인은 우선 전문기사가 현재로 없습니다.
구입당시만 하더라도 거기에 공보기사가 한명 있어서 그 사람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인사로 인해서 다른 부서로 가서 없고 현재 사진기사가 한 사람이 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촬영에만도 몸이 바쁜데 VTR까지 떠맡기기가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 건의를 해서 청내에서 쓰던 기사가 있어서 한명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쪽에서 확보하면 되는데 문제는 촬영만 되어서 테이프에 녹화만 되었다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편집을 해서 정식으로 홍보용으로 만들어야 활용가치가 많은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편집실이라던가 편집기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라서 우리가 연차별로 조금 투자를 해서 올리려고 해도 자꾸만 예산부서와 협의가 안되어서 좌절되고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우선 인력확보부터 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대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형편이 되면 편집기라던가 편집실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1시간이 되어 가는데 의원님들 더 질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감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4분)

○ 위원장   김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조금 전 계속 질문사항입니다.
도서실 운영의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그럼 내무과에 예산요구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못하고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것은 타시군에 비교해서 얼마만큼의 우리 가평군 도서실 운영이 뒤떨어졌냐, 앞서갔냐 현황을 파악해서 타시군에 뒤져서는 안되지 않겠냐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들의 독서심이 굉장히 강한데 여기에 뒷받침을 해주어야만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 기획실 소관 12페이지입니다.
군민의 노래 대대적 보급이라고 있습니다. 군민의 노래 대대적 보급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완료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군민의 노래 보급을 위해서 당초 계획은 악보를 1,000부 제작하고 비디오 테이프를 한 5부 제작해서 이것을 각 기관이라던가 학생들한테 배부할 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악보는 1,000부가 되어서 각 학교나 유관단체로 배포는 완료되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가 아직 제작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그것만 지금 배포가 안되었습니다.
군민의 노래에서 각 기관이라던가 각 학교까지는 악보가 전부 나가 있어서 보급은 완전히 되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것이 완료가 아닙니다.
추진중인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이것이 보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뭐냐하면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부를 사람이 음악5수준이 높은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보급을 하려면 비디오도 좋지만 테이프를 만들어서 값이 시중에서 하면 2천원, 3천원이면 삽니다. 해서 마을회관이나 우리 본청에서도 점심시간에 틀어주면 귀에 젖어서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 악보 봐서는 모릅니다.
금년의 군민의 날에 참가를 했었는데 군민의 날 노래 제창할 때 고등학교 학생만 부르지 전부 벙어리만 되더라고요. 창피스런 이야기입니다.
남이 볼 때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의 군민의 노래를 바꾼 바람에 먼저 군민의 노래는 다 알았어요. 그때는 군수님께서 가사를 아느냐 써내라 시험까지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냥 악보만 주고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그러면 공보실장님 군민의 노래 대대적 보급을 완료했다는데 가사는 알고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 나라 한복판에 사뿐히 앉아 동과서 남북의 사북이 된곳, 희망이 서려있는 번영의 터다, 힘차게 뻗어 나갈 가평이라네. 공보실장님이 가사를 몰라서 어떻게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것이고, 관심을 안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영부영 할 때가 아니라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각오를 갖지 않으면 행정은 군민들한테 박수를 못받습니다.
제작비 얼마 안 들어갑니다. 회관에 보내서 아침.저녁으로 틀어라 또 우리 기관에서도 테이프를 나누어주고 홍보요원들한테 테이프 2천원짜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산불조심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 너무 군민의 노래가 딱딱하다면 강원도에는 소양강 처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전국민이 다 압니다.
그러면 우리 가평아가씨 노래 있지요.
가평아가씨 노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군민의 노래 하나 집어넣고 가평아가씨 노래 집어넣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가평아가씨가 불리어져서 가평도 홍보가 되는 겁니다.
이제 문화공보실장님은 이런데도 치중을 해야 하는 차원에서 힘을 써 달라고 여쭈어 보면서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네. 잘 알겠습니다. 차기에 꼭 시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리고 45페이지 기획실 소관입니다.
예산편성후 현재가지 미집행된 사업입니다.
도서구입은 다 된다고 하고 지하수관정 개발이 뭘 이야기 하는 겁니까? 생수를 하기 위한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네. 관광단지 안에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럼 7천6백만원씩의 예산을 받아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알아봐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간관계로 잘 파악이 안되면 타실과소 끝마친 후에 한다는 사항이 있었지요.
그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시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당초 예산이 모자라서요, 당초에 선 예산이 아니고 1회추경때 다시 서서 조금 지연이 되었고 사업비 관계 때문에 관정을 당초에는 대형관정을 쓰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은 소형관정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하는 바람에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이것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바로 산장관광지 관리사무소 뒤편 그늘막 옆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럼 설계완료후 공사집행이 12월이 중반에 들어서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관정은 충분히 공사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경휴게시설 및 가족퍼팅장 설치가 9천2백만원 거의 1억원이 되는데 미집행 사유가 나열되었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여기 나열한대로 조성계획 변경협의 지연으로 이렇게 되었다는데 그러면 이것을 안해 놓고도 돈만 요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아예 못할 것은 포기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지도 못할 것을 욕심이 많아서 갖다가 놓고 7천6백50만원, 9천2백만원이 사장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서 가뜩이나 재원이 없는데다가 이렇게 공보실에다 갖다놓고 쓰지도 못하는 예산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 공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당초에 사업책정할 적에는 그 시설을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도 군수입 차원에서 시설을 확보할 욕심으로 그 사업을 책정했는데 추진과정에서 아마 조성계획이 자꾸만 중앙에서 제동이 걸려서 지금 미루고 있는데 연말에 다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완화가 된다고 하니까 법개정 할 때까지만 연구를 하다가 정 안되면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것은 판단했을 때 도저히 시일이 걸려야겠다고 하면 기획실에 반납을 해야 순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욕심은 좋습니다.
그러면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이런 것을 이런 사항이 없도록 욕심을 안낼 때는 안내야지 덮어놓고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알겠습니다. 다시 사업계속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정회 직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를 스텐드까지 해서 2천9백만원 주고 샀는데 기사가 없어 사용을 못한다 하는 실장님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섯 번인가 사용한 것은 어떻게 했으며 또 앞으로 기사를 별도로 둔다는 것은 비디오 몇 번 사용한다고 해서 기사를 둘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카메라 기사가 예를 들어서 이 비디오까지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있지 않느냐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 가평군민이 대성리에서 결의대회를 했을 때 군에서 가평군민이 지역의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한 행사를 한다고 SBS나 MBC방송사에서도 다 왔어요.
가평군에서는 어떻게 이런 행사를 하는데 공보실에서 비디오 하나 찍을 준비없이 나와서 구경만 하고 들어가느냐 군수님한테는 며칠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군수님은 담당과장님한테 이러한 행사가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도 보고 행사를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어제 저도 머리를 깎았지만 머리 깎은 몇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가평군청이 뭐하는 기관이에요? 가평군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군민들의 억울한 호소를 하기 위해서 추운데 나와서 고생을 하는데 비디오 찍을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못 찍었어요.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찍었을지 모르겠어요.
민간인들이 한다고 해서 너무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지말고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카메라맨이 곁들여서 비디오를 찍을 수 있으면 같이 해서라도 그때그때 겸직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전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려고 하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를 보면 김위원장님이 미집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평관광 전화번호부 미제작이라고 되어 있지요? 사업비가 2백50만원이 책정이 되었지요.
제작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왜 미제작이 되었는지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이것이 오타가 되었습니다. 미제작이 아니라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의뢰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원 취지는 공보실이라던가, 군청안내실 등 관청으로 처음 오시는 외부관광객들이 자꾸만 주요한 관광지를 안내요구하고 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반 묻는 주민들한테 불편도 해소하고 홍보도 할겸 제작을 준비한 것인데 약간 추진이 늦어서 이것도 홍보지와 마찬가지로 연말까지는 이것이 전부 다 나와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배부처가 일반 숙박업소라던가, 버스정류장, 기차역 대중이 있는 곳에서 쓸 수 있게끔 간략하게 제작을 하여 연말까지는 전부 배포를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2기 의원이 개원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이러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본위원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미제작이라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질의하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전화를 통한 홍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그것도 실무자가 표현을 잘못한건데요, 전화가 아니라 우리 공보실에 있는 전화가 82-0088이 전화번호가 일반 관광안내 불편신고용 전화입니다.
이것을 표기한 것인데 그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이 감사보고 자료를 만들고 공보실에서 하는 담당실장님이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검토도 안하고 나오셔서 감사를 받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죄송합니다. 그 오타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것을 보면 과연 전화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했는지 나는 전혀 이것을 한 기억이 안나는데 그래서 형식적으로 감사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그래요. 지난 과거는 깨끗이 잊을건 잊고 앞으로 다가올 보다 나은 행정이나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적도 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감사를 계속 질의하고 답변해 준 문제는 나름대로 철저히 시정해서 가평군정 발전에 군민이 기대하는데 보다 현실적인 일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손동헌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 위원장   김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3. 내무과
그럼 내무과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95년도 내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대화행정의 강화를 위해서 기관장 현장행정 확대 및 대화행정 내실화 추진을 하였는데 사랑의 대화, 작은 소리듣기 대화, 땀의 현장 방문대화, 여론층과의 대화를 실시해서 현장행정 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근무를 실시하게 해서 주민여론을 청취하였고 현장행정 확인의 날을 30회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교육강화를 위해서 공직자 시책교육를 월1회 실시한 바 있고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소양고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직자 연찬회를 10월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복50주년 기념지방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 사항은 저희가 사업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광복50주년 기념을 널리 홍보하는 의미에서 내무과에 지시가 되어서 이 사항은 각과에서 추진한 사항을 저희가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서쪽편에 3.1절 기념비석을 세웠는데 거기에 조경수목식재라던가, 쇄석깔기 거기에 보호책은 공사기간이 12월 14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를 위해서 광복50주년 기념 시낭송회를 실시한 바 있고 광복50주년 기념 군민건강달리기 대회를 8월 15일 공설운동장에서 각 읍면 공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직장취미모임 활성화 운영을 위해서 직장취미모임 일제정비를 했는데 이것이 모두 등산회를 위시해서 10개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에 각 실과소대항 친선체육대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 타 직장 친선경기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지적공사하고 경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취미모임별 체육주간 행사를 5월 1일부터 5월 6일간에 걸쳐서 10개 모임이 실시한 바가 있고 한수이북 4개시.군친선축구대회를 10월 29일 공설운동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한수이북 3개시군 친선테니스 대회도 11월5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무원하계휴양소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휴양소 시설보수를 위해서 방가로 보수등 7개 사업에 약 3천만원을 투자해서 보수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9월하고 10월에 외서면 하면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재정상으로는 9천5백98만3천원을 회수, 추진 이렇게 저희가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복무점검 실시를 분기별로 실시했고 이에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와 훈계를 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부조리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생계형 부조리 완전추방과 공직부조리 고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용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자체감사 활성화 및 예방활동 강화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2명에 대해서 관용을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민원사무처리 검열강화를 위해서는 민원사무처리 검열실시를 10회에 걸쳐서 했고 여기에 따라서 관련공무원 9명을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열 번째 전산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 3억2천7백80만원을 들여서 주전산기, 주변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계설치할 장소는 4층에 칸막이를 한다던가 전원설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주전산기가 11월 7일 조달요구를 재무과에 했는데 12월 2일 조달청에서 입찰을 봤답니다.
그런데 유찰이 되어서 다시 이것이 바로 조달청에서 납품이 되면 저희가 장소는 다 설치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전산기를 앞으로 설치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컴퓨터, 프린터기 도표에 의해서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그 밑에 추진계획으로 저희가 컴퓨터, 프린터기와 팩스를 전부 58대를 금년에 구입해서 각 읍면, 실과소에 설치를 했고 통신실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CA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PC경진대회를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이것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째로 친절배가 운동의 지속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직자 친절교육 내실운영을 위해서 7회에 걸쳐서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생활민원 모니터 요원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시범기관 견학이라던가 위탁교육을 3월 10일 경기은행 가평지점에 위탁해서 민원공무원에 대한 친절도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보강을 하였으며 전화친절도 측정을 6개기관 읍면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친절 실제훈련을 39회에 걸쳐서 민원담당과장인 내무과장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친절봉사자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 있고 민원상담관 지정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6명을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요일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 열람용 법령집을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해서 각 실과소와 읍면에 제작.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내실화를 위해서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구비서류를 감축했는데 이것은 관계공부를 확인하면 민원서류 뒤에 첨부물이 부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와 대비를 하면 처리기간이라던가 작게는 1일 많게는 2일까지 단축이 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민원접수시 관계서류를 검토해서 민원계장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이나 민원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사전 예비심사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경제적으로 손실을 덜어주는 민원편의 입장에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원신청 대행업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행정 추진방향이나 민원예비심사제도에 대한 사항을 해서 요식업조합이라던가, 설계사무소에서 민원인들이 설계를 부탁했을적에 최소한도로 민원편의 입장에서 실시해 주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사항 확인.점검을 45회에 걸쳐서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고 민원담당공무원특별정신교육을 16회에 걸쳐서 전직원 회의때던가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사무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이것도 상.하반기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나쁘게 평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저희가 각 실과소로 하여금 시정토록 하였고 관계공무원, 민원창구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1회 방문처리제 평가보고회도 7월 21일 회의실에서 실과소장을 같이해서 저희가 평가보고회를 함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실적과 94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감사자료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예산지원현황에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도 군정질문시 경찰서로 배정되었던 것을 읍면으로 배정하여 자율방범대를 지원토록 하였는데 95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경찰서를 재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자율방범대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범대에 직접 주지를 않고 경찰서에서 17개 방범대를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급식비와 유류대, 운영비 일부인데요 저희가 경찰서로 배정을 해서 경찰서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찰서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93년도 면장을 통해서 지급한 적이 있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후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관리.지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일괄해서 이렇게 예산이 그 후로 경찰서로 배정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내무과장님께서는 자율방범대 운영실태를 현지확인해 보셨는지 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와서 현지의 운영실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본위원이 봤을 때 운영이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수립해서 북돋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봉수리 자율방범대 있지요? 거기 인원이 26명인데 급식비가 75만원밖에 안나가지요. 다른데는 1백50만원이 나가는데 75만원이 나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내무과장   이홍우
아마 이것이 예산의 차이가 있어서 추경외 소모로 인원에 비해서 불합리하게 늦게 구성되므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그것은 금년에는 시일이 다 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인원에 비해서 각종 지원금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써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상면 봉수리하고 현3리 지역이 75만원씩 나갔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균형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41명이 미주, 호주, 동남아를 다녀왔지요?
공무원이 41명이 사기앙양 차원에서 또한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 분야별로 다녀왔지요.
다녀온 결과 가평군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분석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귀국보고를 통해서 거기의 외국의 이해라던가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군에 맞는 행정적인 체계라던가 여러 가지 사항이 보고서에 각 분야별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화시대가 되어서 4년이 흘러 5년째가 되지만 그러한 사항은 해외연수공무원이 갔을 적에는 필수적으로 귀국보고를 하고 또 전직원한테 회의식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라던가 이러한 사항은 사안별로 이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태껏 그러한 사항이 미숙했다고 제가 갔다 온 예는 없지만 제가 판단했을 적에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하는 과정에서는 좀더 발전적인 그러한 귀국보고가 되어서 군정에 적극적으로 그것이 보탬이 되고 또 군정발전에 효과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용의 분석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가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군수님 시정연설시 공무원의 참된 봉사행정과 두터운 신뢰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민선단체장 취임후 공무원들의 안일무사 또한 복지부동이다 하는 소리가 군민들한테 나오고 있는 것을 내무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조금 전에도 저희 업무추진실적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설문조사라던가 또 민원실에 분위기라던가 여러 가지를 참작해 보면 민원실에 오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아직도 일부 공무원이 친절하지 못하다는 사항 민원서류가 절차가 복잡하냐라던가 여러 가지가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에서 미흡한 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의 설문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장이 오지를 않아요.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어 200통을 발송했으면 100통이라도 와야 하는데 50%오면 잘 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폭넓게 계층별로 설문조사 내지는 청취를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친절감이 있도록 또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많이 나아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인들이 읍면사무소에 갔을 때 인허가 문제든, 토지전용문제든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서류를 이렇게 해 와라 하니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대필을 해서 하나, 둘, 셋 해서 무슨 서류를 떼어와라 해야 그분들이 모르면 어디가서 물어봐서 떼어오지 주민의 민원의 소리가 이런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잘 좀 공무원들에게 교육시켜 주시길 바라고 끝으로 내무과장님께서 건의드렸는데 읍면공무원들로부터 민원인이 찾아가면 서류절차 친절한 인사 하나라도 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의 일용인부가 69명이나 있지요?
읍면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읍면에 환경미화원을 위시하여 사무보조원 해서 모두 94명이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가평군의 공무원 숫자가 그리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청원경찰이 74명이나 있고 읍면에 93명, 본청에 69명하면 2백몇십명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좀 절감할 수는 없습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용인부하고 청원경찰하고 기능직하고 직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용인부는 1년내내 고용하는 일용인부가 있고 계절적으로 사업시기에 반년이면 반년 이렇게 고용하는 사항이 되는데 아무튼 저희가 청원경찰만 하더라도 저희가 경찰서에서 승인받은 인원은 64명인데 현재는 59명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인원을 예산절약 측면이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적에 가급적이면 더 이상 고용을 안하면서 현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 나가는데 사실 사람을 고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용인부 같은 것은 저희가 각과라던가 읍면에서 반드시 필요해서 사업보조라던가 환경미화원은 어쩔 수 없이 운용을 해야되는 입장이고 그의 사무직보조원은 그 사업이 끝나면 다시 고용을 안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이상의 인원을 늘리지 않고 현원에서 군행정을 수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말씀보다도 이 숫자를 줄일 수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쓰기는 쉬운데 금방 관두라는 입장도 어려운데 기능직이나 청원경찰은 결원이 생기는 율이 적은데 현재 지금 상태에서 결원이 생기면 앞으로 다시 그 자리를 메우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감축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본청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읍면을 보면 공무원들이 할 일을 그 사람들한테 위임을 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있고 도대체 잘못되어 가는게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알았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오수처리장이나 그런 사람들을 면사무소에 데려다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담당공무원은 뭣하고 이 사람들을 데려다 일을 시킵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네.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무분장의 책임한계를 보더라도 일용직이 책임성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 그러한 사유가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도록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내용중에 보면 운전교육대 차량의 운영인데요, 운전교육대 차량을 시정해 달라고 95년 3월25일 건의를 했는데 여태까지 추진중에 있어요.
금년이 다가도록 추진중이면 언제 하려고 합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이 사항은 각종 대화시에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각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을 저희가 중간중간 취합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군부대는 작전적인 개념에서 군부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산업과를 통해서 잘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군수님이 직접 전화도 걸고 만나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군부대 작전에 지장이 없는 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대화시 건의사항 처리가 총 88건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완료가 63건이고, 추진중이 44건인데 그것도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고 불가통보가 4건이 있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통보해 준 것이 57건이 있는데 이중에서도 96년도에 예산반영 건의가 된 것이 6건에 2억8천8백만원이고 이것은 경로당 보수라던가, 청평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던가, 임초-행현간 도로확포장공사라던가 제령리외에 가로등, 보완등 보수라던가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대화시라던가 각종 집단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카드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각과에서 추진되는 사항을 수시점검을 하는데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좀 확인에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렇다면 잘 안되었다고 하는 것이 낫지 추진중이면 한 1년이고 좋고...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인사규정원칙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평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3조에 의하면 감사자료 2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급 이하에 신규 임용공무원에 대하여는 읍면에 우선 배치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 95년도에 7급 이하 신규임용자 중에 본청으로 발령낸 사람들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이것은 민방위과의 장봉순이라고 행정7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7급 특채로 임용된 사람입니다.
○ 위원   남궁재
그리고 동규칙 제31조를 보면 군청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으로 승진할 때 승진임용할 때에는 읍면로 전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군청에 근무하는 6급이나 7급 공무원 중에 읍면으로 전보가 안되고 자체승진한 사람들의 명단, 동조항 규정에 의한 전입순위자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7급으로 자체승진하고, 지금 94년도하고 95년도에 본청에서 7급 자체 승진현황은 그 뒤 4페이지를 보시면 94년도와 95년도에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인사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해서 계장요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항 자체승인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94년도에 하나하고 95년도 두명은 실질적으로 기술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읍면에 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바로 임용 발령을 냈습니다.
지방임업이라는 직은 임업직과 농림직이 딸로 있는데 군의 산림과에만 임업직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보건7급이 실지 읍면에 정원이 없고요, 지방환경7급도 역시 읍면에 정원이 없기 때문에 군청에 자체승진을 하고 발령을 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가급적이면 저희도 그러한 원칙하에서 준수하면서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해서 임용권자가 그러한 규정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할 대는 반드시 인사위원회 부군수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그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약식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규정을 준수해서 인사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원칙을 벗어나는 인사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지금 현재 94년도와 95년도를 보면 자체승진한 사람을 보면 실질적으로 8급에서 7급은 없고요, 7급 본청 자체승진이 세명 밖에 없습니다.
○ 위원   남궁재
전입순위자 명부가 있어요?
○ 내무과장   이홍우
면에서 군으로 들어오는거요?
○ 위원   남궁재
군에서 나가던....
○ 내무과장   이홍우
군에서 나가는 거요. 그 사항은 별도로 뽑아야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전입순위자 명부를 제출해 주시고 전입이니까 들어오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다음 농림직이나, 전문기술직에 대한 진급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농림직이나, 전문기술직 같은 것은 자체에서 승인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행정직에서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림직이나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지금 원성이 나름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기술직 가진 사람도 진급을 할 기회가 되면 진급을 해주어야지 행정직에서 나와서 되겠느냐 해서 어느 원칙에 의한 원칙대로 업무에 열심히 근무를 하고 그 분야에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진급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보장을 해주어야지 그것이 인사원칙의 사실 맞는 행정을 했느냐 이런 지적을 나름대로 하고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이것이 직렬로 정원관리가 되다 보니까 잘 아시지만 도시과장 같은 경우는 행정 플러스 토목, 엊그제도 의원님들이 의결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도 행정 또는 별정 그런 식으로 특수한 직렬를 빼놓고 계장급은 읍면에 가도 복수직렬이기 때문에 읍면계장은 농림직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에는 직렬이 정원상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산업직은 농림직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행정직도 갈 수가 있는데 앞으로 남궁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한 농업직이나 또 임업직은 산림과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은 그때 사안에 따라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승진기회가 부여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농업직이 침체된 사항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계장에서 오래 근무한 계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도 형평에 의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임용권자인 군수님께 적극 건의를 해서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전문기술직을 가졌든, 농업직이든 그 분야에 10년, 15년, 5년동안 근무한 사람들을 나름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혜택을 주고 또 행정직에 있는 사람이 그런 직으로 가서 물론 지금 행정 또는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가서 배워서 하면 하겠지요.
그런데 행정은 행정만 똑바로 할 수 있는 일을 맡겨 주고 지금 재무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내무과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전에 내무과에 근무한 적이 없고 처음이라 했을 때 재무과에는 먼저 재무과장님이 나름대로 소관업무를 더 잘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자리바꿈을 자주 하는 것 보다는 오랫동안 그 사람 능력이나 모든 것을 봐서 제자리에 힘을 그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사원칙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인사라는게 그래요. 각 면단위도 그렇고 또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지금 사업비를 내려보내도 설계를 못하고 하니까 계속 이것이 자꾸 추진이 안되고 실적이 없단 말이예요..
또 어떤 민원인이 가서 물어봐도 아는게 없는데 무엇을 대답해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담당부서에 어느정도 직급이 풍부하게 있어야 민원인한테도 자신있는 답변을 해주고 다음에는 나름대로 그 분야에 계속 내달이고 다음 인사에 갈지 모르니까 자기업무에 충실히 하겠어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님이시니까 군수님이나 다른 과장님들하고 집행부에서 인사에 대한 형평을 잘 따지셔서 집행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네. 알겠습니다.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연고지 배치라는 사기앙양 측면의 연고지 배치라는 것도 있고 승진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충분히 잘 검토를 해서 전직원이 불만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연고지 배치도 마찬가지예요.
연고지 배치를 과연 참작을 해서 해주느냐 앞으로는 모든 인사도 마찬가지지만 치우치는 일을 하면 안돼요. 공개적으로 합당하게 잘하는 사람은 인정을 해서 더 잘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고 못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더 잘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는 식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남궁재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년동안 인사가 여러번 있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먼저 남궁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규임용자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이 사람들이 승진할 경우에는 모두 읍면 배치가 우선이 아닙니까? 제 말에 동의를 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우선 배치가 되느냐, 예외가 있느냐, 특수직을 제외하고.
○ 내무과장   이홍우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제가 그 동안에 쭉 그런 사항으로 임용이 되는 것으로 봤는데 지금은 단 한 건도 금년도는 없었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셨는데 과연 1년 동안 인사하면서 단 한 건도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그 사항은 8급에서 7급은 없고요, 7급에서 6급 한명은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으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셔야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안해 주시고 슬그머니 넘어가시고 8급에서 7급 없다는 식으로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 내무과장   이홍우
7급에서 6급으로 계장요원이 되겠는데요,...
○ 위원   지기원
예외규정이 적용이 되었는데 왜 예외규정이 적용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 해명을 해주셔야 질문한 사람이 그 답변을 듣고 수긍을 할 게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이 사항은 사실 임용권자인 군수가 군의 계장 보직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요성을 감안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전보위원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자치단체장이 민선이 되었을 경우 인사원칙이 완전히 무시된 상태에서 인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 내무과장   이홍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7급에서 6급 계장 승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군수가 필요에 따라서 읍면 계장으로 보내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바로 자체승진을 하고 또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이 필요한데 같은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편법적인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피해야지요.
○ 위원   지기원
과장님 의견으로는 잘못된 예외규정이 적용된 인사가 아니냐 이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지요.
○ 위원   남궁재
위원장님 긴급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장님이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8급에서 7급은 없고, 7급에서 6급은 말씀을 드렸지요,
6급 한 명의 계장요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 위원   남궁재
내가 질문을 할 때 본청에서 근무하는 6급, 7급 공무원 중에 읍면으로 전보가 안되고 자체승진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 내무과장   이홍우
네. 그것은 전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 위원   남궁재
아니, 승진한 사람들이요.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 내무과장   이홍우
전입자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 위원   남궁재
나중에 전입순위자 명부를 해 달라고 했고 내가 본청에 근무하는 6급내지 7급공무원 중에 읍면으로 전보가 안되고 자체승진한 사람들의 명단을 동조항 규정에 의한 전입순위자 명부도 같이 제출을 해 달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조금전에 내가 질문한 내용과 지금 지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틀려요?
○ 내무과장   이홍우
조금 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요.
8급에서 7급은 없고, 7급에서 6급으로 자체군으로 전보가 안되고 승진이 되었다고요.
○ 위원   남궁재
어떠한 질의를 하던 사실 그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서 잘하자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대충대충 질문내용이 교묘하게 지금 똑같은 질문을 내가 질의를 했을 때는 없다고 하다가 지금 지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한 명이 있다라는 이런 식의 질의답변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0분)

지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마저 매듭을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하면 모든 법에는 모두 원칙이 있어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원칙이 완전히 무시되고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동안 인사하는 것도 여러번 보았고 거기에 대한 반대질의도 한번 했었고, 반대의견도 제시하고 실무자하고 대화도 했었고 많은 그런 사항을 겪었었는데 이런 인사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가장 편파적으로 했다고 보아지는게 읍면에 배치를 했다고 군청에서 이 사람이 필요로 했을 때 특혜를 주더라도 6개월 내지는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군청에서 불러다 근무하게 한 사례인데 이번 경우는 그런 사례를 배제시키고 완전히 원칙을 무시한 인사가 자행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인사를 총 책임지는 분이니까 물론 총책임자는 군수가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진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장님이나 행정계장 두 사람중에 한사람이 확실한 진언을 해서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사가 되었을 때 전 공무원이 수긍하고 거기에 따라 줄 수 있지 이런 원칙이 하나, 둘 벗어나기 시작하면 다른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해도 그 여건형성이 안되어서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왜 자기는 열심히 해서 얼마든지 진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것을 무시한 인사가 되어서 좀 더 가까운데 있는 사람으로 인사가 될 경우에는 일은 안하고 매일 턱밑에 앉아서 그 얼굴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모든 공직자가 자기 위치가 어디든지간에 자기임무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해주는게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게 인사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 3페이지를 보면 신규임용현황이라고 해서 94년도에 15명, 95년도에 13명이 신규임용 되었는데 신규임용자는 시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시보기간이 있지요?
그 시보기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6개월입니다.
○ 위원   지기원
그래서 여기 94년도 감사자료에 있는 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시보가 해제된 기간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몇 사람이. 그것에 대해 왜 그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94년도 발령자들은 6개월이 다 넘었기 때문에 전원 다 시보해제가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한 5-6명 정도가 시보상태가 안된 상태인지 서류가 없는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도 시보해제 기간이 지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 보아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 내무과장   이홍우
이 사항은 저희가 임용을 한다던가 발령을 낸다던가 그랬을 적에는 반드시 공무원 대장에 기록을 해서 관계기록부에 인사기록작성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작성되는데 지금 그것이 94년도 것에 한 4-5명, 95년도에 3명 정도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제가 94년도하고 95년도 발령대장을 확인해 봐서 복사를 했는데 그 안에 없어요.
관련대장 자체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시보해제가 제 날짜에 안됨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피해가 있잖아요. 그 피해가 있지요?
앞으로 진급에 피해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은 인사부서에서 빨리 챙겨서 개인에게 피해가 가지않게 해주어야 하는데 본인들은 그 인사기록카드를 볼 수 있는 시간이나 볼 수도 없겠지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6개월만 지나면 시보해제가 되었는지 알고 있는데 막상 가서 보면 시보해제가 안되었다 이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개선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내무과장   이홍우
제가 아는 식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령장 교부가 아마 개인한테 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자세하게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발령대장이라던가 이런 사령부 그런 것은 반드시 같이 기록이 되어서 나가야 하는데 발령을 해 놓고 발령대장에 기록이 안된 것인지, 사령장과 임명장을 교부해 놓고 자체가 안된 것인지 이것은 확인해서 제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빨리 확인을 해서 오시고요, 다음에 군청에 보면 대우공무원 선발제도가 있지요?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대연수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대우공무원을 선발하여 동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우공무원 선발 및 지정에 있어 그 시기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1년에 한번 한다던가 두 번 한다던가 그런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이 사항은 소요연수에 도달해서 매 분기별로 이것을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7월 대우공무원에 도달하는 소요연구가 되면 기 2/4분기가 지나갔고 3/4분기에 그 사항을 인사위원회에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대우공무원을 선발해서 발령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시보해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여기에 해당되는 대우공무원 선발이든지 이런데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대우공무원 선발하는 과정도 그렇고 제때 그것이 안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 될 여건에 있는 사람도 못 받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최대한으로 인사에서 책임을 지시고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이니까 그런 것에서 절대 잘못 등재가 되었다던가, 누락이 되었다는 사실이 없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텐데 만약에 이런 사실이 있다면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지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세요.
○ 내무과장   이홍우
그러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그 날짜에 해제가 되어야 하는데 해제가 안되어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간다던가 이러한 사항은 있어서도 안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소급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을 검토해서 안되었다면 소급을 해서 개인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까지 몇 가지 잘못된 사항이 있는데 내무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없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던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근무를 하실 것인지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 내무과장   이홍우
알겠습니다. 여하튼 관계법규를 연찬해서 개개인의 인사에 대한 것은 개개인의 이해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 되고 그러한 인사문제와도 직결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명시해서 챙겨서 이러한 사항이 추호도 없도록 제가 적극 노력을 하겠고 또한 인사기록에 관한 기록부가 많습니다.
인사기록카드를 위시해서 정리되는 관계기록부가 많은데 그러한 사항도 철저히 기록을 해서 이렇게 발령사항으로 인해서 개인한테 불이익처분이 가지 않도록 명심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평군 전산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전산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전산화 중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년도별 사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중장기면 년도별로 해서 2000년도까지 년도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이것이 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다 거친 사항입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군정조정위원회는 거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조례상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게 아니예요?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그냥 전산계에서 마음대로 세워서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아닙니다. 그것은 도에서 그러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저희 군 실정에 맞는 중장기 계획을 도계획에 준해서 맞게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우리 조례 제6조에 보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중장기 계획에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안한 겁니까? 아니면 법규연찬이 잘못되어서 못한 겁니까?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이홍우
당연히 심의해야 할 사항인데 관계법규 연찬부족으로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까지 가평군청 및 읍면, 사업소 이쪽의 컴퓨터 현황을 각과별로 다음에 사업소별, 읍면별로 구입년도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주요업무실적 18페이지를 봐주시지요.
거기에 보면 생활민원모니터요원이 130명이 있지요? 그리고 24페이지를 봐주시지요.
거기에 보면 민원신청인 모니터요원 17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이 300명인데 가평군의 모니터 요원이 총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모니터 요원이 130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그것이 뭐냐하면 민원사무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내용이기 때문에 170명은 민원실에 온 민원신청인을 일부 설문을 했고 또 모니터 요원 130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이 130명인데 이렇게 많이 둘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이것을 93년도부터 운영해 오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내년에는 이러한 사항뿐만이 아니라 좀 더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서 나가는데 여하튼 이 사항은 더 해야 될 것이냐, 줄여야 될거냐 하는 사항을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이것이 혹시 정치성을 띄어서 많이 둔게 아니에요?
○ 내무과장   이홍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디까지나 민원행정쇄신이라던가, 대민행정쇄신 측면에서 좀 더 민원인들의 여론을 많이 수렴하기 위해서 아마 모니터 요원을 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최해용
그렇다면 감사자료 29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민원상담과 지정운영 추진실적이 있지요. 여섯분이 있는데 66건을 처리하셨어요.
그런데 그 처리한 내용이 어느 내용인지 중점적으로 두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보면 3백50만원을 운영소요예산으로 세워놓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이 되고 있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수당입니다.
○ 위원   최해용
수당을 드리고 있어요? 수당을 얼마씩 드리고 있어요?
○ 내무과장   이홍우
일비로 한 2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일비로 2만원씩 주고 있다고요.
현재 66건을 처리하셨는데 주요내용이 현재 가지고 계십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저희가 대장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인한테 상담을 했다던가 무슨 민원을 첨부서류에 대한 사항을 만료했다는 일지를 저희가 비치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 일지를 66건이니까 얼마 안되지요. 그것을 보내주시고요.
군민과의 대화시에 조찬회를 하고 계신데 본예산에 보시면 예산서 128페이지를 보시면 조찬회 및 여론모범교사 간담회라 해서 1백40만원을 예산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찬회때 군에서 식비를 지급하고 계십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읍면을 순회하면서 조찬간담회를 실시했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저희가 90만원을 읍면에 예산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 주관은 교사와 종교인 간담회가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건데 연중에 그것을 수시로 하는 바람에 거기에 한 50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읍면에 이러한 예산이 없으므로 인해서 지원이 안되는데 이 사항도 잘못된 사항입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럼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그것은 기 예산이 다 집행된 상태인데 따라서 추경에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내년도에 예산을 사안별로 판단을 잘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이것이 즉시 이러한 사항을 판단해서 지난번 추경에도 해서 읍면을 더 지원해 주어야 할 입장인데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 위원   최해용
그것은 시정을 해주시고요, 조금전에 이용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감사자료 37페이지 보시면 인원수에 대한 비례에 대해서는 늦게 방범대를 만들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조정을 하시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방법을 경찰서에서 돈을 준다고 하면 경찰서에서도 오히려 번거로울 뿐이지 경찰서에서도 이익이 없는 사업인데 왜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소관이 아니고 민간자율방범대인데 왜 경찰서에 주어서 2중으로 지급이 되도록 합니까? 군청에서 읍면으로 내려보내면 되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먼저는 그렇게 운영을 안했었는데 아마 경찰서에서 읍면지파출소하고, 방범대하고 거의 행동을 같이 유기적인 연락체계도 그렇고....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지도를 한다는거나 이런 면은 그렇지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군청에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이것을 왜 군청에서 읍면으로 내려보내 주던지 군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지 왜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경찰서에서 돈이 나가도록 한 것은 잘못된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경찰서에 돈이 남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에서 오히려 번거로움만 있는 것인데 괜히 군청에서 번거로운 행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안하세요?
○ 내무과장   이홍우
이 사항도 더 편리하고 더 효율적인 그러한 방법이 있다라면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은가를 따져서...
○ 위원   최해용
다 검토를 해서 한다면 이 자리에서 할 것이 하나도 없네요?
○ 내무과장   이홍우
이 사항은 먼저 직접 했는데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경찰서야 어떻게 하던간에 군의 예산 아닙니까?
군의 예산인데 군에서 집행하기 나름인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군에서 배정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 내무과장   이홍우
하여튼 읍면에 직접 교부하던 것을 경찰서에 재배정 하는 관계를 판단해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석식을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거기에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저녁식사를 하지말고 내무과는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럼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의원 동의)
그러면 질의를 해주십시오.
○ 위원   남궁재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7페이지를 보시면 건강달리기 다음에 50주년 기념 시낭송회 이런 행사가 금년도의 주요업무실적으로 올라왔어요.
우선 군민건강달리기대회에 참석인원이 5천명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5천명이 모였습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이것이 각 읍면에서도 그날 같이 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읍면이면 저도 참석을 했던 사람인데 기껏해야 100명도 참석을 안한 1개면에서 많이 나온 면에 몇 명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5천명이라는 인원은 엄청난 인원이예요.
그래서 이 보고자료 자체가 정확히 어떤 자료나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작성되지 않고 그래서 각 읍면에 과연 몇 명이 여기서 계획 세운게 5천명이면 군에서는 몇 명이 참석을 했어요?
○ 내무과장   이홍우
가평읍은 여기 군에서 같이 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몇 명이 참석을 했어요.
군단위 행사에서는 2천명으로 보고를 했고요, 여기 가평위원님이 계시는데 그날 참석하신 분 계신가요? 2천명이 돼요?
○ 위원장   김인수
정확하게 세어보지 않았지만 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 인원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데 대충 그 정도는 지나치다고 생각되는데요.
○ 위원   남궁재
상면이나 설악도 있지만 왜냐하면 외서면은 100명이 안되었어요. 한 70명정도밖에 참석을 안했어요. 다른데도 내가 알아보니까 하면은 많이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 다른 면에는 그렇게 많이 참석을 안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군에서 다 참석을 했다고 했을 때 엄청난 숫자가 참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 자체가 너무 과대하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시낭송회 같은 것은 70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러한 50주년 기념행사 같은 것은 군비를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 전체적인 행사는 군민들이 많이 동원되어서 치러지는 행사에 진행에다가 맞추어서 하면 홍보라던가 나름대로 발표회 하는 사람들이 더 효과가 있고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사실 군민의 날이고 이런 행사때 하면 더 효과적이면서 특별히 예산을 더 넣지 않아도 돼요.
꼭 예산을 따지는게 아니라 이러한 행사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100명도 참석 안하는 몇 십명이 나와서 오는대로 선물 하나씩 주는 재미로 하는거냐, 각 면단위 군이면 군전체가 이러한 50주년 옛날 과거의 광복된 기쁨을 우리가 걸으면서 회상을 하는 범군민적인 행사가 되지 않고 참여도 하지 않는 계획을 그렇게 세우지는 않았겠지요.
위에서 하달될 때 하부기관에서 또 집행하는 사람들이 올바로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결과는 처음에 계획서 다 맞아요.
5,000명을 하려고 했던게 내가 봤을땐 절반밖에 안돼요.
잘되야 절반이지, 1/3도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2,000명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는데 가평읍의 2,000명이 과연 참석을 했겠느냐 그것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의심이 충분히 가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행사를 추진하는데 사전에 홍보도 많이 하게끔 지시도 해주시고 점검을 해주시고 점검을 한 다음에 결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해요.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형식적이고 전시효과적인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내무과장   이홍우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광복 8월15일 해마다 있는 행사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행사가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보고를 할 적에는 우리 군에서 직원이 나가서 파악한게 아니고 읍면에서 행사결과를 받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도에 보고한 사항인데 형식적인 사항이라던가 가식적인 이러한 행정은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탈피해서...
○ 위원   남궁재
이 모든 보고체제는 사실 정확히 해주어야 해요.
예를 들어 다리가 하나 망가졌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보고는 사실 정확히 해주어야 해요.
위에서 동원 잘못하고 시행을 잘못했다고 욕먹을까봐 허위보고를 하는 것은 앞으로 없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발전에 도움은 안될 것 같아요.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모든 추진행사는 계획서부터 결과까지 우리가 꼭 한번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은 나름대로 시정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20페이지를 보시면 친절봉사자 시상이 있습니다. 2명이.
이것은 군에서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심사를 하는 것이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이것이 도지사성격의 표창이면 군의 공적심의위원회에서 공적을 심의해서 도에 대상자를 올리고요, 그 이하 군수표창대상자라도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표창대상자를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의회의 의원들도 그렇고 가평군민이 일반군민 지역주민들이 군이면 군청에 계속 민원업무차 드나들던지 했을 때 친절봉사상을 탈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들어 군수님이 2명을 채택하지 말고 일반 가평군민들이 나름대로 진짜 올바로 군정업무에 민원인들한테 친절봉사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잇는 사람들이 시상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 내무과장   이홍우
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경우는 도에서 아마 민원실에 다녀간 주민들이 일부 서신을 해서 어느 창구공무원이 참 친절하다 시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서신이 온 적도 있습니다.
그건 공무원을 주는 경우고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주는 경우가 저희가 군민의 날을 기해서 각 분야별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공무원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신청 대행업소의 특별관리라고 해 놓으셨는데 특히 설계사무실에서 모든 민원인들이 여기에 의뢰를 해서 거의 군에 민원신청을 하고 인.허가를 받는 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대행업소에서 잘못해서 군에서 처벌받은 업체는 없어요?
특별관리라는게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 내무과장   이홍우
그런데 특별관리는 민원신청 지연사례라던가, 대행수수료를 부당징수한다던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교육을 시킨 사항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설계사무소 같은데는 주택계에서 관계법 조항에서 위배를 했을 적에는 고발을 한다던가 기타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계에서도 관리를 하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대행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한다던가 해서 보충적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당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접 법규에 의해서 저촉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알면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관찰을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내무과에서는 실지 그 사람들을....
○ 위원   남궁재
이것이 민원인들이 설계사무실에 의뢰를 했는데 급해서 이것을 빨리 해야겠지만 설계사무실에서 군에다가 허가를 안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설계사무실에 그냥 있다고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 군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한번 처벌을 훈계면 훈계 가볍게 제재조치를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속하면 엄한 중벌을 다스려서 지금 설계사무실이 무척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설계비부터가 너무 과다하게 징수를 해서 지금 서민들이 집을 지으려고 해도 설계비가 너무 많으니까 못 짓겠다 이거예요.
이러면 설계비는 어느 근거원칙에 의해서 얼마씩 받는다는게 법적으로 되어 있느냐 안되었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군민들이 나름대로 서민이 집을 지으려면 설계비를 1천만원 몇백만원씩 들여서 농가주택 하나를 짓더라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을 다시 지시하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하고 다음에 그 사람들이 관에서 하는 것을 이것은 대행업소니까 군에서 해야 될 것을 대신해주는 것도 있고 또 민원인들이 돈을 받고서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대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당한 요금도 그렇고 수수료도 그렇고 지연되고 또 설계를 잘못해서 나중에라도 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치면 거기에 대한 처벌규칙을 나름대로 되어 있겠지만 더 보강을 해서 강하게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 내무과장   이홍우
생각보다도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 위원   남궁재
들으셨으면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을 바로 우리 어려운 지역에 살면서 나름대로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많고 나부터도 그런 불편하고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어디에 하소연 할 때가 없잖아요.
○ 내무과장   이홍우
그러한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그러한 사항을 철폐한다던가 그런 관계법을 위반한 사례라던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사항이 있으니까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로 해주어야지 그 사람들이 그런 횡포를 부리고 나름대로 부당한 행위를 해도 그냥 우리 주민들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느냐 그런 쪽으로 신중하게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94년도 25페이지에 있는데 지기원위원님이 인력배치가 소홀하다고 했고 여기서 답변으로 95년 1월 17일자로 설악면에 설계능력이 있는 직원을 배치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설계를 못해서 직원을 배치하였어도 설계를 잘 못해요.
직원을 배치했다고 하는데 이 직원이 지금 없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그간에 인사이동으로 해서 자리를 옮겼지요.
○ 위원   정연구
그러면 이 감사자료가 자리를 옮긴 후에 몇 달후에 온 겁니까?
감사했을 적에는 1월 17일 처리결과로 읍면에 설계능력 있는 사람을 보낸다 그리고 몇 달 있다가 다시 다른데로 옮겨가고서 엊그제 데리고 간게 아니잖아요?
○ 내무과장   이홍우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그때 당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인사에 대한 사항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읍면의 문제라던가 군에서 어느 적소에 어느 직원을 배치한다라던가 특히 기술직은 부족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챙겨서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한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원도 승진해야 될 입장이고 하면 전보가 자동 이루어지는데 여하튼 읍면의 기술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사할적마다 신경을 서서 해야 하는데 그러한 사항이 그렇게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지적할 적에는 바로 능력있는 사람을 임명하겠다고 해서 임명하고 난 후에 한 6개월 있다가 다시 데려가고 또 재임요구를 해서 다른데로 가기 위해서는 설악면에 있으면 진급이 안되고 외서면에 나오면 진급이 됩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그렇지는 않지요.
천상 진급을 시키면 보직변경이 되는 사항도 뒤따르게 되는데 그런 것은 한건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 위원   정연구
한번 임명을 하면 그래도 1년은 있어야지 5-6개월 있다가 다른데로 데려가면...
○ 내무과장   이홍우
전보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이행을 하면서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행정정보 공개운영입니다.
계란에 중요한 것은 노란자위고 행정의 중요한 것은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서 군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 건도 개최하지 않은 것은 과장님의 관심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이홍우
이 사항은 행정정보 공개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정정보 공개운영에 대한 사항이 많으면 우리가 행정을 못하는 족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비공개 사항에 대한 결정이거든요.
그것은 공개가 잘 되면 행정정보 공개사항이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따지고 해석을 하면 행정정보가 공개가 잘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는데 거기에 위원회 기능사항에서는 가부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한 사항을 가부결정하고....
○ 위원장   김인수
그럼 업무성질에 따라서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실적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회의는 했을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나는 공개하는 것이 싫다라고 청구를 해 왔을 적에는 저희가 공개를 안해 주고요, 또 청구인이 이것을 공개해 달라 그런데 공개를 해 달라하는 것은 당연히 공개를 해주어야 하고 또 청구인이 공개를 반대한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진짜 청구인 뜻대로 공개를 해주어야 할 것이냐, 안해 주어야 할 것이냐 이러한 사항을 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시계획이라던가, 산업과의 업무성질로 봤을 적에는 사실상 저희가 대부분이 공고를 통해서 거의 고시라던가 공고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가 되는 사항을 구태여 여기 행정정보 공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사실 공고를 하는 사항은 오히려 여기 실적이 많으면 그만큼 행정이 안되고 있다 하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실적이 없는 사항이 나쁜게 아니냐 하시는데 사실 실적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만큼 사전에 다른 것을 통해서 잘되고 있다라고 평가가...
○ 위원장   김인수
그런데 지금 설명과는 조금 상이하네요.
가평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보면 목적이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정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좀 상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은 명단을 보면 조례에 법조계, 학계, 민원분야, 학식과 덕망이 많은 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그렇습니다.
목적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상이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민원인이 공개를 청구했을 때 행정정보 공개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172건이 공개목록이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관련 부서에서 절차에 의해서 공개되는 사항은 사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민원인이 공개를 꺼려했을 적에 우리가 공개를 안한 사항에 민원인이 왜 공개를 안하느냐라고 이의라던가 신청을 해 왔을 적에는 그러한 사항은 행정정보공개운영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를 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저도 그 조례집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12조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제1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이의신청의 공개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기능이 있어요.
첫째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해야 되느냐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개대상 행정정보 목록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되고 또 행정정보의 공개운영 방침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고 기타 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거도 없으니까 이것이 관심이 없어 그런 것인지, 일이 없어 그런 것인지 답변을 바란다는 뜻입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이것이 저희가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소홀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변명은 아닙니다만 주로 민원인들로부터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이의신청건이 없으므로 인해서 실적이 없는데 이것도 실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의 적극성이 사실은 지금까지 미흡하지 않았나 담당 실무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가지면 예산특위할 때에 어느 교회에서 왜 가산금을 못 받았냐 이의신청을 해서 못 받았다 그러면 이의신청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무자나 책임을 맡으신 과장님께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니까 이런 것을 잘 운영해 주시면 행정의 발전이 오는게 아니냐 하는 듯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이 사항은 별도로 행정정보가 원활하게 공개가 될 수 있도록 또 전 민원인한테 홍보를 하면서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할 것이 있으면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도록 홍보를 해서 전 주민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행정정보공개운영이라는 위원회가 군에 있으면서 운영이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시켜가면서 운영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위원회는 규정대로 하셨겠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홍보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행정에 발전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13페이지 조금 전에 이용화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지방공무원 해외연구가 4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보고서는 전직원한테 받았습니까 아니면 분야별로 자기직렬에 맞게 보고서를 받았습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팀별로 종합적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전 행정계장 또 그만두신 이효승 부군수님 계실 적에 회의실에 전직원을 모아서 간략하게 전직원한테 보고를 한 적도 있는데 팀별로 귀국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받으면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보고를 받으면 문장력도 생기고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개인별로 받는게 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결재를 맡아서 직원회의때 간략하게 보고를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다녀온 사항을 직급별, 분야별로 책을 만들어서 각 실과소에 보내주면 직원들이 보지 않겠냐 그래서 어느 국가는 이렇구나 안간 분도 알 수 있도록 하면 많은 발전이 올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한 번 여쭈어 본 것이고요, 다음에는 새로운 공직사 정립을 위한 연찬회입니다.
연찬회를 소요예산은 여기에 얼마가 들었습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총 예산액이 4천2백만원인데 지난번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1박2일씩 3개조로 해서 했는데 4천1백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숙박비하고, 식비, 강사료, 저녁에 단합의 시간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안주라던가 술종류에 들었고 버스임차료해서 모두 5가지 지출로...
○ 위원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관내가 아닌 관외에 가서 한다는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안되지 않나 그래서 꼭 관외에 가서 해야 되는지 관내에서 하면 안되냐 그것을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실 양평프라자 시설이 우리 관내 시설보다 좋다고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1기에 2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덕현리에 있는 후렌드리 콘도가 있는데 수용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180명이라고 하고 또 거기서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그때 예약이 다 되었던 사유도 있었고 또 다른 한가지로 보면 관외가서 하면 거기서 직접 자면서 친목적인 측면이라던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도 같고 그런데 관내에서 하면 그런 것이 그렇지 않느냐 먼저 경험에 보면 먼저 한록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록에서 할 때는 가건물이 있어서 가건물에서 강의실을 이용했는데 실제적으로 한록에는 그것이 철거되어서 다른 건물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록에는 강의실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관내에서 소비한다는 경제적인 활성화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보는데 관내에는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평으로 해서 연찬회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하다보면 강당이 없다 보니까 일수가 늘어가잖아요.
일정기간에 1박2일씩 3개조로 해서 그 일정인원을 수용해야 되는데 250명씩 3일 하는 것과 200명씩 3일을 못하고 1기를 더 늘려야 되거든요.
늘린 것 만큼 경비가 더 들어간다는 추상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때 사항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렌드리 콘도에서도 강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약이 다 되어서 어쩔 수 없고 이것은 해야겠고 해서 불가부득이 해서 양평프라자에서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지방자치제를 맞아서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양평으로 가는 것은 관광차원에서 놀러가는 것이지 교육을 받으러 가는거냐 그리고 어떻게 관심이 많은지 예산까지 다 알아요.
4천여만원을 양평에 뿌려야 되느냐 재원도 약하다면서 공무원들 정말 정신 차려야돼. 이런 비난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장님께서 주민이 이렇다는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는 교육이 있을 때 필히 가평관내에서 주민이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되면 낭비도 없으니까 그렇게 신경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반상회를 지금 하고 있나요?
○ 내무과장   이홍우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농사철 여름에는...
○ 위원장   김인수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는 안합니다.
안하는걸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새마을 대청소도 자율화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형식적인건 지워버리고 이것도 자율화를 하던가 아니면 군직원을 보내서 리에서 리실정에 맞게끔 해라 그러면 주민들 볼 때 획기적으로 뭐가 바뀌어지는구나 해야지 관에서 지시한다고 이제 말 듣지 않습니다.
이것도 신문을 보니까 어느 시군은 폐지시켰다 하는데 이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의 사실상 행정적으로는 하지 실질적으로는 안하니까 좀 생각을 해서 행정의 발전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금전 문화공보실에서 감사를 할 때 군립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전산화 요원이 없어서 굉장히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예산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지요. 전산화요원을.
○ 내무과장   이홍우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앞으로의 타시군의 도서관의 형평을 보셔서 거기에 전산화 요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답니다.
인력증가 시기가 있게되면 그것을 참작하셔서 도서관에도 운영사항도 확인할 겸해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도서의 독서력이 증가되었습니다.
94년도는 2,400명인데 95년도는 3,783명으로 1,700명이 늘었습니다. 1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늘수록 네명이 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요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무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조찬회 건의사항이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각종 군민대화입니다. 조찬회도 있고요.
○ 위원   이용화
그런데 가평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시가지변 불법 주.정차 차량단속요망 또 구버스터미널 불법 주.정차차량 단속요망 보셨습니까?
타면이면 이해가 가는데 추진중이라면 이해가 가는 서류라고 올린 겁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여기의 처리결과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총괄적으로 각 부서의 건의사항을 통보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최종 받아서 추진은 완료된 것도 있고 불가통보한 것도 있고 그런데요, 사실 이것이 주정차단속이라던가 이러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여기의 추진중이라는 것이 앞으로 계속 추진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주십시오.
○ 위원   이용화
과장님 추진중이면 추진중인 것으로 알지 어떻게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압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제일 처음에 보고를 드렸는데 총 88건입니다. 이것이.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지금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지요. 가평은.
그러면 타면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가평이 추진중이라던 서류자체가 잘못된게 아니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알았습니다. 서류작성 과정에서 예의주시해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석식을 위하여 1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8분)


4. 사회진흥과
○ 위원장   김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사회진흥과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95년도 사회진흥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생활환경사업입니다.
저희가 95년도에는 관내 6개 읍면에 마을진입로 확.포장 37개소, 소하천정비 5개소, 소교량개보수 및 설치 6개소, 마을회관개보수 및 신구건립 7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20억7천3백만원을 투여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마을진입로포장 37건중 30건을 완료하고 공사중 7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30일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현재 공정은 33건이 완료되고 4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는 5건중 4건이 완료되고 1건이 공사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는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소교량 개보수는 완료가 5건, 공사중이 1건이며 마을회관 개보수 및 신축은 현재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두 번째 새마을문고 관리상태입니다.
95년도 구심문고를 2개 문고를 대상으로 해서 상면 율길리와 하면 하판리에 사업비 1천만원을 투자해서 신간도서구입 6백만원과 집기구입 4백만원을 구입할 계획을 수립해서 율길리 문고에 도서구입 440권과 집기서가 4조, 하판리 문고에 도서구입 455권과 집기 책상 4조, 난방기 냉온방기를 사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1천만원이 기 투자가 되었고 문고점검은 분기 1회를 실시한 결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새마을지회관리입니다.
새마을지회 보조금은 분기별로 지원하는데 금년도에는 2천7백40만원 계획에 현재 4회에 걸쳐서 2천7백40만원을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군협의회 1천7백80만원과 읍면지도자협의회 9백60만원씩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새마을지도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급은 지도자자녀 17명을 대상으로 1천94만8천원의 예산을 투여할 계획으로 실시하였으며 실적으로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13명의 고등학생에 6백34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획대 인원이 적은 이유는 장학금지급 대상자의 성적기준이 5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100에 해당하는 자가 13명밖에 없어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수련회 및 간담회 개최를 새마을지도자 250명을 대상으로 1백20만원을 투여할 계획을 추진한 결과 저희가 95년 8월30일부터 8월31일까지 1박2일간 북면 목동유원지에서 3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새마을국민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100명의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6백만원의 예산을 계획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 새마을교육을 5회에 25명, 도민의식교육 3회에 16명, 자연보호지도위원교육은 1회에 4명, 맑은 강 가꾸기의식교육 1회 27명해서 저희가 전체 11회에 74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금년 연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새마을소득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상.하반기에 걸쳐서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을 할 계획으로 해서 2억1천3백65만1천원의 예산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에 북면, 복장리외 3개마을 11가구에 4천9백만원의 소득지원 사업비를 융자해 주었고 지금 현재로 융자회수금 95년 12월 상환중에 있는 금년 상환도래한 것은 독려중에 있고 90년과 91년도 융자금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사항으로는 현재 외서면 상천2리, 4리 설악면 신천3리, 묵안리, 위곡3리, 상면 태봉2리, 항사리 하면 하판리, 신상2리, 마일1리 북면 소법1리, 도대2리, 적목리, 이곡1리 해서 융자금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하반기 것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범군민 맑은 강 가꾸기의 날 운영입니다.
저희가 범군민 맑은 강 가꾸기의 날 운영을 매주 토요일 실시할 계획으로 실시한 결과 맑은 강 가꾸기의 날을 30회 운영을 해서 1,794기관과 단체가 참여해서 69,360명이 동원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쓰레기 수거량은 324.9톤을 수거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 강 가꾸기 지속적인 홍보는 저희가 홍보용가로기 및 현수막제작을 가로기 240개, 현수막 24개를 설치하여 홍보를 하였고 유선방송에 1,050회, 지방지 601회, 반상회보 40,000부, 군정소식지 40,000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였고 이벤트 행사로써 하천관찰대회와 편지쓰기 다음에 문예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문예행사로는 문예작품 공모전은 95년 4월부터 5월 13일까지 모집해서 279점에 대해서 심사해서 95년 10월 5일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행락질서확립입니다.
행락질서계도, 단속반 운영을 11개반에 11개반에 176명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4개조 12개반을 구성해서 190명이 계도반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캠페인 전개는 10회에 3,0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다음 관광, 자연발생유원지 대표자 및 종사원 교육을 2회 실시계획해서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락질서 홍보활동은 지방지 6회, 방송 600회 이것은 마을앰프방송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방송기타 250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입니다.
저희가 가평읍 용추계곡등 10지구에 1월부터 12월까지 2억4천만원의 오물수거료징수 목표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수립해서 95년도 자연발생신규유원지를 신규지정 및 해제를 한 바 있습니다.
신규로 지정한 곳은 설악면 어비계곡과 해제한 곳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빈도가 적은 구남지구와 두밀유원지를 해제했습니다.
다음 위탁관리협약체결 및 교육실시를 95년 3월 16일 실시를 해서 20명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 운영한 결과로는 저희가 전체 10월 31일 현재 208,447명이 저희 군에 찾아와서 2억3백18만원의 오물징수료를 수거했습니다.
이것은 10월 31일 현재이고 오늘 현재로는 212,982명이 찾아와서 2억6백45만5천원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여서 마을에 1억2천3백87만3천원을 위탁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북면지구의 통합매표소 설치문제는 지금 현재 각부락에서 위탁금의 배분율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여론이 많기 때문에 12월 21일 공청회를 실시해서 이전설치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자연보호시설물 정비확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연발생유원지 및 기타주요 행락지를 대상으로 해서 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자연보호시설물 정비를 하고 자연보호시설물을 확충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자연보호시설물 정비는 자연보호 노후간판정비를 7건에 1백10만원으로 정비를 완료하였고 다음 자연보호시설물 확충은 111건에 8천9백84만5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안내계도판 9건, 휴지통 77건, 화장실 23동, 급수대 2동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국토대청결 운동추진이 되겠습니다.
국토청결의 날 운영을 매월 첫주 토요일로 설정해서 맑은 강 가꾸기 운동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쓰레기다량발생지역과 그 외에 기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전국토청결의 날 시범행사를 8회를 실시하였고 저희가 주말 정화활동실시를 25회를 실시하였으며 여기는 75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연 약 88,000명의 인원이 동원되었고 368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홍보활동으로는 지방지 40회, 반상회 2회, 유선방송 마을방송까지 합쳐서 약 3,000회를 실시하였고 홍보물은 현판 6개소와, 현수막 10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각종 기회교육을 1,500명에 대해서 3회 실시하였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추진한 결과 경기도에서 11월 18일 시군종합평가를 했습니다.
가평군이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 연말에 저희가 시상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철.국도변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철도변 9개소, 국도변 11개소해서 모두 20개소에 3억3천1백1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입로포장 13개소, 하수구정비 4개소, 방음벽설치 1개소, 기타 2개소 등을 설치코자 추진한 결과 현재 철도변정비사업은 전체 9개사업 중 5개소가 완공되었고 현재 4건이 추진중에 있는데 이 4건은 대곡리 방음벽이 현재 공사중에 있고 쳥평4리 하수구 및 청평4리 진입로 포장은 상수도 공사와 연계되기 때문에 상수도관료가 매설되는 것과 같이 병행추진해서 금년안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정비사업은 11개소로써 진입로포장 8개소, 하수구정비 2개소, 주차장포장 1개소를 해서 모두 11개소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불법, 불량간판 정비를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정비하고자 1천7백18만4천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정비코자 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금년도 2월부터 3월 두 달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총 광고물 3,370건 중 적법광고물이 2,574건이었으며, 불법광고물이 796건이었습니다/
이제 불법광고물 796건에 대해서는 고정광고물 777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유동광고물 프랭카드나 기타 현수막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관계를 829건을 완료했습니다.
고정광고물 중 19건에 대해서 미처리된 것은 현재 계고해서 정비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업자 간담회를 95년도 3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열네번째 군부대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마장리외 6개소에 도로포장 1개소, 하수구정비 3개소, 교량 1개소, 배수로정비 1개소, 아스콘덧씌우기 1개소를 공사시행 목적으로 2억2천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착공이 7건이 되었고 완공이 7건이 되었습니다.
이 착공7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말까지는 완공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열다섯번째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꽃묘육성을 군직영 꽃묘장을 이용해서 페츄니아외 7종을 45,000을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한 바 저희가 금년도 페츄니아외 7종에 대해서 93,000본을 더 육성했습니다.
45,000본보다 많은 93,000본을 육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육성된 꽃묘는 주요도로변 및 소공원 가로화단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변의 제초작업은 저희가 3회계획에 3회실시 완료하였고 도로변에 있는 수목에 대한 전지작업을 쥐똥나무와 개나리등에 대해서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한 꽃씨 나누어주기 창구운영을 7개소에 설치해서 조롱박외 6종 833종을 나누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여섯번째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면 연하리외 1개소를 대상으로 상면 연하-항사리 도로확포장, 상면 봉수리 도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7천8백5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2건중 1건은 완료되었고 현재 연하-항사리 도로포장은 약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열일곱번째 북면 복지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94년도에 사업은 금년도 8월달에 준공되었고 금년도 계약분에 대해서는 현재 준공 검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열여덟번째 외서면 복지회관 증축이 되겠습니다.
외서면사무소 구내에 기존되어있는 복지관에 대해서 30평을 증축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천5백86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94년도 사고이월된 사업으로써 95년 4월 25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평양수발전소 지원사업으로는 가평복장리 외서면 상천4리를 대상으로 해서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복장리의 영지버섯단지, 상천4리는 한우공동사육사업을 실시하고 청평수력발전소에는 설악면 사룡리외 3개리와 외서면 청평3리외 3개리를 대상으로 해서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추진토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결과 복장리 영지버섯단지조성은 23동에 3천5백만원을 투여해서 완료하였고 상천4리 한우공동사육은 2천5백만원 들여서 12두를 기구입해서 사육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진입로포장은 호명리, 청평3리, 삼회2리, 사룡리, 선촌2리 5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설치사업은 삼회리에 1식을 설치 완료하였고 회곡리에 가로등설치를 7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스무번째 28회 군민의 날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10월 9일 가평공설운동장에서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체육대회 및 민속경기대회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바 저희가 6개 읍면에 718명의 선수가 참가해서 8개종목을 경기 체육대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스물한번째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에 있어서는 외서면과 하면2개소에 2천4백2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야간공부방운영을 계획해서 추진한 바 외서면과 하면에 이용인원이 외서는 6,632명, 하면에는 8,274명의 인원이 운영되는 성공적인 운영이 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저희가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월1회씩 12회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7백75만2천원외 예산을 부여해서 각 학교별 순회 운영토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바 12회에 운영 완료하였고 참가인원은 약 4,500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음은 스물세번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북면 화악리에 화악분교를 개소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약 1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임대수입예상액을 4천5백만원의 수입예상을 해서 운영한 바 지금 현재 이용인원이 25회에 2,721명이 수용을 해서 1천78만9천원이 수입되었습니다.
계획과 수입의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수련시설을 금년도 1월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운영시기가 6월로 되었기 때문에 이 수입의 예상액에 차질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기 금년도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서울지역에 있는 가까운 교회와 학교, 또 학원등에 발송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홍보된 사항과 또 저희가 홍보한 사항을 겸해서 볼 때에 내년도 예상액이 전부 예상수입이 100% 완료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내년도엔 그렇게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네번째 생활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개최 및 출전을 목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한 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로써 95년 3월 19일 테니스 종목을 의정부에 출전을 16명의 선수가 2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출전을 하였습니다.
실제 거기서 출전해서 1개 여자복식조가 3등을 차지하는 성적을 거두었는데 실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적은 못됩니다.
다음 41회 경기도체육대회를 95년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실시하는 체육대회에 131명의 선수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약 1천5백만원이 투여되었습니다.
다음 군민건강달리기 대회를 95년도 5월 21일 가평공설운동장에서 군단위 행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약 1,800명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사업비는 2백만원이 투여되었습니다.
다음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으로써 95년 5월 26일에 노인게이트볼 종목을 가지고 18명의 선수가 김포에 2백만원의 예산으로 참석을 하였고 실제적인 입상성적은 없습니다.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를 95년 7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안산 올림픽기념관에서 실시되는 씨름왕선발대회에 16명의 선수가 참석을 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성적은 좋지 못한 실정입니다.
가족생활체육캠프는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1박2일까지 북면 대한청소년수련의집에서 21가족 74명을 대상으로 해서 2백37만6천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95년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실시가 되었는데 여기엔 저희가 4개종목에 55명이 6백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참가를 한 바 이것도 사실 실질적인 성적은 좋지 못합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초대의원이시던 장기찬의원님께서 일부마을을 마을문고가 소홀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6개 문고에 대해서 분기1회씩 지도를 실시해서 실지적으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였고 지도결과 현재 운영상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미회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서 보면 새마을사업 융자금을 회수가 10명에 1천53만원이 아직 회수가 안된 사항인데 상환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지금 새마을지원소득사업 중 체납된 1천53만원은 85년도부터 90년도에 융자해 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상환능력이 모두 부족하다고 보겠는데 이 중에서 현재 김시춘씨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으로 이사를 가서 추적해서 독려중에 있고 다음에 설악면 회곡리 김영옥씨는 1천만원의 미상환액이 있는데 상환능력이 현재 부족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보증인을 추적해서 징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한기호가 설악면 회곡1리 1백만원인데 이 사람도 지금 남양주시 지금동 100-9번지로 퇴거를 했습니다. 현재 현주소지에 본인을 추적하고 있고 또한 보증인을 추적해서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외서면 김수만씨는 한우임식 사업언데 92년 5월 22일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 김광수와 문영석을 추적해서 독려중에 있고 그 외 상면 봉수리 박태석과 박천수 하면 상판리 이호인, 하면 신상2리 차용운, 양문석, 이명숙씨는 한우입식사업과 꿩사육사업인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실패가 되어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에서 보증인을 추적하고 보증에 대한 재산압류까지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럼 이 사람들이 처음에 사업목적대로라면 잘 살아보겠다고 융자를 받아 갔는데 원래 상환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본 사업은 군에도 상세히 명시되어 있듯이 군에서 융자를 주었으면 그 사업에 제대로 잘 되는지 사후관리와 기술지도를 좀 더 신중하게 하였으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사업에 실패한 이유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실패한 이유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실제적인 파악을 해본 바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업이 실패된 것을 배경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새롭게 융자해 주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난육성재배라던가 아니면 표고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소에 별도 기술위탁을 해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연1회에 걸쳐 현지확인을 해서 문제점을 확인해서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92년도에 저희가 융자해 준 사업도 온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질적인 수입면에 있어서 크게 흑자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율길리 난재배에 대해서 1년에 기간연장을 해주었고 금년도에도 율길리와 신상리에서 발아가 좋지 않았다는 연기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지속적인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현지출장을 해서 그런 문제와 또 기술적인 문제가 함께 지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   정연구
이 사람이 전부 실패했으면 17페이지 보면 새마을소득사업 융자지원사업에 실패분석자료를 보면 전부 성공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열 사람은 전부 실패했고 여기는 전부 성공을 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16페이지에 있는 것은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된 현황이고 여기에 실패한 사업은 85년도부터 90년도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분석자료를 보시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표고재배나 느타리재배가 지금 기간연장 들어온 것이 그것도 실패가 아니냐는 의문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기 투자된 시설과 또 앞으로의 거기의 농가들이 하려는 의욕을 볼 때에는 아직까지는 실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실패분석을 하지 않고 성공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술지도와 저희가 앞으로 계속 나가서 행정적인 지도를 겸해서 성공하도록 계속 이끌어 나갈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렇게 융자금 못 받는 것은 전부 다 실패를 했고 여기는 지원사업은 전부 성공이라 그랬는데 정말 전부 성공한게 맞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아직까지 실패라고 판정하기는 이르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성공으로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럼 본 위원이 현지 확인을 해서 성공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관내 건축가한테 주지 않고 외지인에게 설계를 맡겨서 현재 설계위주로 천장을 하지 않았고 또 설계변동도 외지에 주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것이 설계를 외지에 주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회진흥과에서 답변할 사항인지 그것이 의문시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용역의 용도계약관계는 실질적으로 저희과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업자선정 문제는 저희과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서울업자가 왔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아마 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설계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이천리 마을회관 설계하는데 있어서 천장이 누락이 되었고 다음에 신천리와 선천리에도 역시 같은 내용과 정화조가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확인하였으며 마을에서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천리에는 업자부담으로 해서 천장을 별도 설치를 해주었고 다음에 신천리와 선촌리는 별도 예산을 읍면에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관내 업자한테 주었으며 불러다가 설계변경을 즉시 하던지, 또 설계에 업체를 아주 집어넣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고 추가부담이 안 들어갔을 것 아니예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글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설계한 사람의 견해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장부분이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천장을 하지 않고 거기다 도배지를 발라서 마무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천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에 먼저 설계를 한 사람들한테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요즘의 유행은 자기네들이 판단하기는 천장을 별도로 하지 않는 것도 요즘 건축법에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와 서로 의견이 상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지간에 그것이 현재의 문제가 어떻게 되든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천리와 신천리, 선천리에는 민원해결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것은 단층에 천장이 없으면 시골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보편적으로 천장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제가 여기서 잘라 말하기는 기술적인 문제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연구
보편적이 아니라 천장을 다하지요. 과장님 댁은 천장을 했을 것 아니에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일부 천장 한데도 있고요, 안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구
방에 천장을 안한데가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방에도 당초에는 반자로 했었어요.
현재 저희 집은 고야 집이고요, 그 집은 슬라브집입니다. 그래서 고야와 슬라브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 위원   정연구
슬라브이 집일수록 단층집은 천장을 해야 단열이 되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런데 물론 정위원님 지적도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공법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현재 슬라브로 할 대는 50전이상의 스치로폰을 대고 지금 슬라브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장이 아니더라도 단열이 되는 것이 상식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꼭 천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하게 기술적인 문제로 볼 때는 그것이 그렇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보는데...
○ 위원   정연구
스치로폰을 두껍게 넣어서 단열되는 것 하고 중간을 띄어서 천장을 하면 더 단열이 잘 될게 아니예요? 이치적으로.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물론 그것은 그렇겠지요.
○ 위원   정연구
설계가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시인하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조금 전에도 거듭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기술적인 면이 서로 기술자마다 견해가 틀릴 수가 있어서 저도 그것을 주장해서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견조설계를 안했으면 그것이 잘못된게 아니냐 그런데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무튼지간에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용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정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하고 18페이지하고 같이 펴주십시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미회수 내역 그렇게 되어 있지요. 19페이지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체납현황이 틀리게 작성되었어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제목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은 시정을 하겠고요 또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환액이 저희가 8페이지와 19페이지가 미상환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명같지만 저희가 고쳐드릴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께 자료가 배부되어서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자료가 잘못된 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 위원   이용화
청소년수련의 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악리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을 계속하면 향후 전망과 소득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지금 화악리 청소년수련원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상되는 수입이 실제적으로 계획보다 굉장히 많이 미달되는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화악수련원을 개장한 것이 조금 전에 보고말씀을 드렸듯이 금년 늦게 시기를 늦추어서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개시된 이후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서울에 배포를 했는데 그 효과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예산된 수입을 올리지 못했지만 금년도 왔던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와본 사람이 소개를 해서 왔다고 계속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해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한 사업과 내년도 전망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봐서 내년도에는 그것이 정말 전망이 밝지 않다면 위탁하는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위탁하는데 있어서는 법령을 보면 기수련원을 운영하는 수련원이나 아니면 청소년단체에 한해서만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위탁관리할 때 위탁받을 사람이 있는지 여부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수련원의 수입이 적정한도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감사자료 18페이지 하고요, 업무추진실적 13페이지를 같이 펴 주세요.
임대수입이 1천78만9천원이지요.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현재 수입액이 뭡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것은 10월31일 수치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그 이후의 것도 포함시킨 숫자예요. 좀 늘어났지요.
○ 위원   이용화
감사자료는 먼저 들어왔고 업무실적은 나중에 왔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차이가 이것밖에 안나요 그럼,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 숫자가 이것은 거의 여름철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요 근래에 전혀 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실지 시설을 보일러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을 가동할 수 있는 실정인데 대개 오는 부류가 교회 아니면 학원 이런데서 많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절기를 이용해서 수련활동을 하는데 요즘에는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며칠 차이가 나지 않지만 약간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 위원   이용화
차이가 이것이 감사자료는 먼저 왔고 업무추진실적은 나중에 와서 그런데 이런 것은 맞추어 주었으면 감사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리고 가평공설운동장 입구 주차대 하단부에 방어벽이 없기 때문에 주차의 불편함과 사고우려가 항상 도사리고 있지요?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가 계단으로 떨어진 일도 있고 그래서 아마 방어벽을 설치하고자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계속 삭감이 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별도 운동장 시설유지비를 투여를 해서 하더라도 방어벽을 설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현재 대문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문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운전연습하는 차량이라던가 행사이외의 차량은 진입을 시키지 않을 계획으로 대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일단 행사시에도 그것이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시설공사를 추진하도록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사업비 소요판단을 해보셨어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경계석 큰 것으로 하면은 약 4백50만원이 든다고 해요. 그런데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이 허용치 않았는지 삭감이 되었어요.
아무튼 하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공설운동장에 로얄박스 앞에 파이프로 한 것이 시야를 가린다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낮추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태 안한 이유가 무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것도 같이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같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것도 내년도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청소년 수련의 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대수입예산액이 4천5백만원이었고 임대수입이 1천78만9천원으로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연간 운영이 안되고 6월부터 운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차등이 온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이렇게 금년도에 잘 운영이 안된 것이 차질이 온 예상했던 만큼이 안되었다는 것을 언제...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것은 저희가 하절기가 끝난 시기에 예상을 했던 건데요,...
○ 위원   지기원
한 10월초 정도면 예상이 되었을텐데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10월중순 경에는 예상이 되었지요.
○ 위원   지기원
그렇다면 과장님은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의 4천5백만원 예상치로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것은 저희가 연초에 금년도 예상된 수입으로 해서 4천5백만원의 1년수입을 잡겠다고 세입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렇다면 차질이 온 시점에서 추경에 한번 정도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세입이 조정이 되었어야만 지금 우리 예산에 차질이 없어지지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4천5백만원에 대한 예산이 세입에 편성이 되고 세출에 다 편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3천4백만원 정도가 잘못 편성이 되어서 움직이는 예산이 되어 버렸는데 3회 추경을 했을 때 조정이 가능하지 않았나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3회 추경때가 10월중순경이었으니까 실질적인 추경때 계수조정 작업은 할 수가 있었지요.
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친 것은 틀림없는데 이제까지 12월에 계수조정 할 때에 조정하고자 했었는데 저희가 현재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운영경비는 실제 일용인부 1명과 다음에 기타 공공요금, 전화요금과 전기요금밖에 없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한명 있는데 그것은 국비로 해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 위원   지기원
세입을 편성할 때는 이 3천5백만원의 세입을 꼭 청소년수련의집에 다 세출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계에서 편성할 대는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조정을 3회 추경에서 안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천4백만원의 돈이 다른 세출에서 써 가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만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용재원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왕왕 일어나서 다른 목에서도 이런 사항이 벌어질 것 같으면 우리는 세입은 없는데 세출만 많이 편성되는 걱정이 되니까 이런 것을 3회 추경에 조정이 되어서 세입에서 합산이 되고 또 그만큼 추경에 세출을 덜 세웠으면 이런 방안이 세웠어야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옳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사실 저희가 11월 중순에 했으면 3회 추경때 계수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친 것은 시인을 합니다. 마지막 추경때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감사자료 15페이지 보면 15번에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추진실적으로 해 놓으셨는데 95년도 허가건수 199건은 지금까지의 허가건수입니까? 아니면 95년 1년 동안의 허가건수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95년도 건수입니다.
○ 위원   지기원
95년도 1년도 건수입니까?
그러면 감사자료 30페이지를 보면 30페이지를 보면 95년도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현황해서 거기는 53개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건데 이것이 전체건수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것은 저희가 옥외광고물은 군에서 허가해 주는 것이 있고 읍면의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53건은 군에서 설치해 준 간판이고 199건은 읍면에서 설치한 광고물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199건에 53건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 위원   지기원
거기에 보면 검사대상이 100건이고 비대상이 99건이고 검사를 71건을 하고 29건은 미검사를 했는데 71건의 검사한 실적표가 없어요.
그래서 71건은 다 양호하게 안전도 검사가 된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잘못된게 있었는지 여기에 표기를 안한 것인지.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여기 71건은 안전도 검사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도 검사는 협회에 의뢰해서 합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안전도 검사를 해서 합격, 불합격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데요, 협회에서 불합격 71건에 대해서는 합격통보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100% 합격이 다 된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 위원   지기원
그럼 29건에 대해서는 아직 안했는데 그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29건에 대해서는 지금 촉구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옥외광고물 법령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를 받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사항이 지금 미약해요. 그래서 만약에 행정명령을 하지 않았을 경우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이용치 않으면 허가취소를 하는 조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9건에 대해서는 계고하고 있습니다. 빨리 받으라고요,
만약에 3회이상 계고를 해서 받지 않으면 허가취소를 하고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다음 감사자료 22페이지를 봐주세요.
95년도 불법광고물 단속실적해서 단속실적 건수를 보면 가평이 31건, 설악 25건, 외서 27건, 상면 46건, 하면 27건, 북면 29건으로 총 187건으로 현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결과를 보면 187건전 건에 대하여 철거를 하였다고 했는데 단속결과가 이것은 철거를 100%한 것인지 아니면 100% 철거명령을 내린 것인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것은 강제철거를 한게 있고요, 자진철거 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강제철거한 사항을 명시를 한 겁니다.
○ 위원   지기원
그것이 아니라 단속결과를 보면 187건 모두가 철거가 되었다고 하는데 100% 철거를 한 것인지 100% 철거명령을 내린 것인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것은 100% 다 철거를 한 겁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안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100% 철거가 다 되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요즘 신규발생한게 있으면 몰라도 그 전에 발생한 것은 모두 철거를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확인해 보아도 되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안된게 꽤 있는 것 같은데 다는 못해보고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것만 눈여겨봤는데 안된게 있는데 어떻게 다 되었다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어느 지역이 안되었는지를 지적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현재 전부 철거를 했는데 또 실지 저희가 광고물을 정비하는데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과태료를 내서 양성화 시켜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화 시켜주는 것이 철거가 안된 것을 확인하신 것인지 그것이 어느 지역인지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저 역시도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그런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급현황을 보면 13명이 받았습니다. 경기도조례에 장학금의 종류를 보면 유공자, 우등생, 특기생장학금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 가평의 경우는 어떤 장학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받은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익럿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이상 근속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석차가 50/100이상에 드는자에 대해서만 선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것은 경기도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네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게 경기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가평군도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거기에 보면 지급시기가 학기 개시후 50일 이내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지도자자녀 장학금은 저희가 전반기, 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위원   지기원
50일 이내가 아니고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 위원   지기원
그 조례가 어디 있지요?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시55분)

○ 위원장   김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05분)

지기원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마저 듣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것은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가평군조례가 아니고 경기도새마을지도자장학금조례인데요, 가평군조례에 의해서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지기원
조례를 지금 복사한 것을 가지고 계시니까 거기 보면 경기도조례 새마을장학금 목적에 보면 새마을운동 경력이 2년이상 되는 자로서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학업을 계속 못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보면 한 50%는 재산이 꽤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재산등록 현황을 뽑아 왔는데 재산세를 2만원, 8만9천원, 2만6천원, 다음에 종합토지세를 4만7천원, 3만2천원, 2만원 이렇게 내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이 정도로 내는 분이면 꽤나 살기가 부유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목적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도 종합감사를 받았을 때에도 여기에 대해서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도 감사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도의 이야기로는 당시 10만원 이상 된 자를 이야기했어요.
사실하면서 전영칠씨가 그때 14만원인가 20만원 재산세를 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척을 하고 나머지를 지급했는데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토지지가나 물가를 볼 때 그 정도의 재산이면 그렇게 풍족하다고 볼 수는 없잖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3만원도 재산세를 못 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꽤 잘사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새마을지도자 생활을 오래한 사람들한테 사기앙양으로 준다면 우리가 거기에 재산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사기앙양 측면에서 줄 수 잇다는 것을 어디에 명시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조례의 제정은 상위조례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선 저희 군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아서 경기도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라면 군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사항이라 그래서 우리가 명시해서 가지고 있는게 있을 겁니다. 재무과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의 실정에 맞는 단어를 많이 넣어서 현재 50/100에 한하는 석차를 가지고 지급하는 것도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면 13명중에서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50/100이 안 되는 학생도 지급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13명중에요? 여기에 학급석차가 명시가 되어서 그런데요, 전체학년의 비율이기 때문에 또 전학년의 석차비율의 석차관계는 저희가 학교에서 성적증명서를 받아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그 범위를 어긋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이 자료를 봤을때는 학급석차를 차라리 넣지 않았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이 되지만 학급석차를 넣었을 때에는 학급석차로 인해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50%가 안된 사람도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변명같습니다만 당초 대상자 석차관계를 학급석차로 해서 양식이 되어서 그렇게 뽑았는데 앞으로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뽑도록 하겠고 만약에 의문나는 석차가 있다면 저희가 학교 석차증명서를 별도로 볼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 늦게 지급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 장학금은 저희가 읍면에서 추천을 받고 추천을 받아서 새마을지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새마을지회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된 사항을 군에 통보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마을지회에서 취합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시기가 늦어져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시기가 늦어졌다고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지회에 독촉을 하던지 저희 자체도 독촉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아울러서 이 사업비 도비 50%, 군비 50% 사업인데 도비의 자금배정이 좀 늦어지는 사정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이것도 별도 지회와 도에 건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심의는 1년에 두 번 합니까 한 번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한번 해서 지급을 합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최초의 심의를 하는 과정이 지연될 수는 있겠지만 두 번째 2학기 자금이 나갈 때는 좀더 빨리 나갈 수 있고 우리의 조례에 의해서 나갈 수 있게끔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 사항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감사자료를 보시면 새마을문고 운영상태가 100% 양호하지요?
그리고 새마을소득사업에 보면 융자금 미수내역이 전체가 다 상환능력이 부족하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것은 85년부터 95년 대상자만 그렇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보면 100% 다 철거를 하셨어요?
그런데 유인물에 보면 25페이지와 26페이지를 보면 중복이 된 것이겠지요?
25페이지 김민숙씨부터 프린터가 되어서 뒷면에 또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것은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철거가 되었는데 또 설치하고 또 철거하고 계속...
○ 위원   최해용
상면 것이 전체가 다 그러니까 중복된 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중복이 되었는데요.
○ 위원   최해용
현황이 틀리겠지요. 보면 11페이지에 자연발생유원지 간이화장실 분뇨수거 실적을 보면 또 100%가 청결상태가 다 양호하지요?
양호해서 상당히 좋은데 86동이 다 양호한데 사실 간이화장실이 이렇게 양호하다는건 가평군 실정으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실제상으로 이렇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것은 저희가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매분기마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계곡 유원지 인근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 수거한 것만으로 한다면 관리가 불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 위원   최해용
다행입니다. 비고란에 보면 95년 10월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것은 어비계곡이 금년도 새로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10월에 설치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10월에 설치한 것은 어비계곡 한 개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것은 어비계곡이 왜 10월 설치만 명시했냐 하면 이것은 수거회수가 현재 없기 때문에 어비계곡만 설치한건 아닙니다.
올해 23개소를 금년도 설치를 했는데 왜 여기에 10월 설치만 명시를 했냐 하면은 금년 수거실적이 없기 때문에 수거를 안했지만 금년도 10월 설치했기 때문에 양호하다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저녁 늦게까지 감사 받으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2번에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하신 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신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것은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문화원에 예산을 주어서 계획이나 시행은 문화원에서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저희가 이것은 미리 예산을 주는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실시를 하고 실시결과와 집행예산 정산서를 저희한테 첨부시켜서 요구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출을 합니다.
○ 위원   남궁재
이것을 12회에 걸쳐서 했는데 12회 다 하도록 군에서도 다 나가셔서 감독을 하셨겠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저희 관계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일부 한 두 번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나 이런 증빙서류를 첨부시켰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확인해서 지출을 했지요.
○ 위원   남궁재
감독이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는데 이 어울마당을 한 결과에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호응면에서는 어느 면은 호응이 좋은 곳도 있고 나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프로그램의 문제도 있고 또 지역의 청소년의 정서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1차 시험적인 시도를 해보았는데 그 프로그램의 문제와 이런 것이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문화원 계획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받아보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효과가 있겠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위탁을 시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군에서 종전처럼 직영을 해서 이벤트 행사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   남궁재
도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남궁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가평군내 청소년 선도 및 건전생활 취미활동을 나름대로 어울리게 해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12회 여러번 하지를 말고 회수를 줄이더라도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별로 가평군 내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나름대로 많이 모여서 같이 지역간에 친목이나 이런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쪽으로 어울릴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자체별로 예를 들어 청평중학교면 중학교 학생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2개 3개 학교라도 같이 한마당에서 어울리면 더욱 친분이나 교류가 통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추진할 생각은 없으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하는 데에는 학교 학생들의 수업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과 국민학교, 중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하고 직접 학교하고 협의를 하고요,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협의를 해야되는 실질적으로 자기들 수업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시간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학교별로 시행을 하는 데에도 전학년을 하지 못하고 학년별로 5학년이면 5학년, 6학년, 2학년, 1학년 학년별로 몇백명씩 동원시켜서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각 학교를 전부 통합해서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관계기관과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런 말씀은 저도 자녀를 둔 부모입장으로 가평에 학교를 다니는 정평 학생이나 또 가평에서 정평에 다니는 학생이 아직까지도 타지역의 출신학생이라고 해서 서로 치고 박고 지역감정이 있는 것을 나름대로 이러한 모임이나 활동을 해소될 수 있고 가까워 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런 쪽으로 잘 검토를 해주셔서 추진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로 이것을 직접 문화원에 위탁을 하지말고 나름대로 직영할 수 있으면 그러한 좋은 기회를 만들어 보는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맥락의 사업으로는 가족생활캠프나, 청소년 생활캠프를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생활캠프는 각급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선정해서 산장호수에 한꺼번에 합숙을 시켜서 한 적이 있고요, 다음에 가족생활캠프도 국민학교 학생과 중학교 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6개 읍면을 한꺼번에 모아서 대한수련원에서 실시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던가, 아니면 어울마당을 더 확대.발전시키도록 검토를 해서 나중에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다른쪽의 사업이 그런 맥락에서 있다면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이 청소년어울마당은 나름대로 모든게 그렇잖아요. 해서 하나마나 한 것은 할 필요가 없고 이왕 하게되면 뭔가 보람이 있고 효과가 있는 그러한 일을 문화원에 주던, 직영을 하던 감독을 적극적으로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요. 본위원이 나름대로 행사에 대한 것을 조사해 봤더니 이러한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두 번째는 감사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수입 및 수입금분배현황에 대해서 95년도에 입장료 수입이 2억3백만원 정도 되는데 순수입이 3천1백만원 맞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 위원   남궁재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수입이 8천1백만원인데 이것이 단 어느 자연환경보호나 오염방지를 위해서 무조건 하고 입장료를 받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징수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당초계획이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해왔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를 하면서 뭔가 우리가 원천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자연발생유원지에도 시설투자를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시설투자라는 것은 와서 그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고 나름대로 놀고 가는데 쓰레기 치우는 입장료만 받지 말고 거기서 뭔가 이용을 하고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조치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투자비는 대충 얼마나 지원된게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저희가 전체가 8천1백만원인데요, 군수입 8천1백만원하고 도비 시설비가 지금 9천만원이 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화장실 설치라던가 일반 급수대, 휴지통 이런 관광정비를 시행했는데 이것이 수입측면 사실은 원 기본적인 목적은 수입면의 목적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자연정화라던가 오물을 수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제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오면서 이익금의 배분의 문제도 지금 군이 40%, 일반이 50% 되어서 조례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해왔는데 이것도 현재는 저희 실무진이라던가 여론이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군의 수입배분금이 40%가 들어온다면 역으로 60%, 40%하던지 아니면 50%, 50%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여론도 비등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조정을 하려다 보니까 반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현재 이 비율을 조정하려고 금년도 연초에도 여론을 비추었는데 강력히 반발을 해서 이것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군의 수입한 8천1백22만6천원은 저희가 자연발생유원지의 시설로 재투자를 하고 있고도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해서 지금 간이화장실 설치라던가, 고정식화장실 설치라던가 기타의 편익시설이라던가 이것을 시설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연발생유원지가 어떤 국민관광지라던가 군립공원이라던가 공원의 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산재되어 있는 지역에 와서 간이로 놀고 가면서 그 지역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을 하다 보니까 고정위락시설을 하는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익시설로는 일반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좀 더 해준다던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별도 지원이 되어서 2억원을 투자해서 도대리 족에 정규주차장을 설치하고 그랬었는데 이 사업은 별도의 특별한 시설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남궁재
나름대로 화장실이나 식수대 같은 것 도 앉아서 쉴 수 있는 간단한 시설이라도 설치를 해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알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가평종합운동장에 테니스장이나 각종 농구장 운영하는 것은 사용료를 안 받고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사용료는 테니스장은 고정적으로 연습하는 사람들은 월 1만1천2백50원을 받고 있고요, 다음에 농구장은 1일 1인 사용료를 지금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축구장도 체력증진을 위해서 개별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은 받지를 않지만 별도 행사를 하기 위한 사용은 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금년도에 사용료가 들어온 내역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으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것은 현재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종합운동장 정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8페이지요, 맑은 강 가꾸기 시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이것이 12월4일 준공예정인데 준공이 되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것은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대곡리 집수정관로가 매설이 저희가 오수관을 미리 묻는데 오수가 통과하는 지점에 집수관로가 겹쳐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 12월 3일이라는 일정은 당초에 계약한 것으로써 그동안 공사하는 도중에 장마지는 기간 그래서 침수해서 공사를 못한 기간과 또 레미콘 수급이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수급 때문에 기일의 문제 때문에 공기연장이 변경계약을 한 겁니다.
현재 이것은 기준일이 10월이기 때문에 그때 먼저 자료를 요청해서 12월 4일로 명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 1월달까지 연기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런데 이 자료에는 12월4일로 되어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것은 이번에 연기가 되었어요.
12월에 보고가 되어서 변경계약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월달 기준해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12월 4일로 명기가 된 것이지요.
○ 위원   남궁재
10월 준공예정이었다가...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것은 현재 공기가 현장사정을 현장감독이 현장과정과 그 동안의 공사하는데 공사를 할 수 없는 여건에 있었던 일수를 해서 공기연장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공기연장이 더 늘어난 실정입니다.
○ 위원   남궁재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언제 준공하는 겁니까?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10월에 안되잖아요, 그럼 이 자료를 보고 12월입니다 이야기를 했을 때 12월에 또 안되면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렇고 정확하게 지연사유도 있겠지만 어느정도 맞아 들어가는 계획을 세워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내무과 소관에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의 내무과 소관 15페이지를 보면 95년도 7월 28일 설악면 유명회관 하반기 조찬 간담회시 복지회관 사용료 인상을 요망했습니다. 그럼 임대료에요, 무엇을 인상하는 겁니까?
담당부서가 사회진흥과예요.
주민 30명이 모여서 간담회를 한 결과 복지회관 사용료 인상을 요망 그런데 7월28일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중인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느냐를 말씀해 주시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 사항은 저희 과에서 통보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서를 가지고 와서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럼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인지도 몰라도 17페이지를 보면 또 있어요.
이것도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7월 29일 숯불갈비 집에서 하반기 조찬간담회를 했는데 유명산 입장료를 가평군 수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추진중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것은 저희가 당초 자연발생유원지로 해서 저희 군에서 징수를 하다가 휴양림 관계로 투자한 영림소의 사업은 영림소에서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영림소에서 입장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중반기에 휴양림 관계가 영림소에서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받지를 않는데 우리 군에서 받도록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지금 영림소하고 절충중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산림청 소관인데 임업중앙회에 위탁을 하고 있어요.
위탁을 하고 있는데 대인은 1천원, 소인은 4백원 하는 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어떻게 산림청 소관이라고 임업중앙회에서 하느냐 그래서 산림과장한테도 저번에 행정질의를 한 바 있는데 주민도 역시 사회진흥과에서 입장료를 받게 해 달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그럼 받을 수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것은 현재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영림소하고 협의를 해서 영림소에서 협의가 되면 저희가 받아서 군수입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지 유명산에 쓰레기를 산에 있는 것을 져 내려오는 것을 영림소에서 입구까지 내려와도 실질적인 쓰레기는 저희가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림소에 그런 사항도 주장하고 지금 계속 영림소에서 입장료를 받는다면 별 문제지만 우리가 받는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7월29일 한 것인데 여태까지 협의중이예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물론 저희가 혼자 하는 일이라면 금방 협의가 될 수 있지만 타관서하고 하는 일이라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인정이 갑니다.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러면 사회진흥과에 주요업무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여기에 안 들어갔으니까 이 사항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주요업무에는 빠졌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소홀히 하니까 추진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주민과의 대화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명산 가일리 주민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산림과장님과 같이 협조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리고 아까 복지회관 임대료 나왔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복지회관 사용료는 비단 설악면 복지회관 문제뿐이 아니라 각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복지회관이 거의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회관 사용료 개정조례안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96년도 초에 1월에 개정을 상정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핵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바를 설명을 드리면 제가 설악면장을 할 때에 이 사항을 잘 알고 있어요. 거기의 이발소하고 목욕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동우회에 임대료 1만원 받고 빌려준게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동우회에서 쓰는 것을 임대를 내려 달라느냐, 올려 달라는거냐, 목욕비를 올려 달라는거냐, 이발소를 올려 달라는거냐 그때 목욕비가 1인당 5백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2천원이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5백원을 받으니까 군에서 지원하는 것과 거기서 수입보는 것이 수지가 맞지를 않으니까 그것을 더 올릴 수도 없고 조례를 고치기 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서 그러면 여기서는 현재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추진중이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론 거기는 목욕탕이나 이발소에 문제가 있겠지만 현재 복지회관 전체의 문제가 그 문제뿐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목적 집회라던가, 예식장이라던가, 목욕탕이라던가, 독서실의 이용료라던가 이런 것이 저희 복지회관 관리조례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실질적인 현지여건과 맞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전체적인 안을 가지고 검토할 사항이고 물론 설악면의 요구하는 사항은 자기네들이 직접 이용하는 그것에 한한 요구사항이지요.
○ 위원장   김인수
그래서 우리관내의 복지회관을 일률적으로 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7월28일 건의한 사항을 그러면 이렇게 6개 읍면을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검토중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회답을 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그래서 그렇게 안하면 굉장히 행정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것은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소관에 또 있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세요. 사회진흥과 창안시책 발굴추진입니다.
도로변약수터주차장 설치운영이 선정되어서 지금 그럼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것은 만들어 놓은게 아니고 저희가 창안시책으로 발굴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업입니다.
1억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1억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약수터가 2개인데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도계쪽에 북한강 쪽으로 해서 난간을 만들어서....
○ 위원장   김인수
예산은 1억정도 그러면 96년도 예산에 산정 되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기 예산계에 저희가 요구를 해 놓았는데 본예산 관계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상정되었다고요. 그러면 관리는 지금 읍내7리 노인회에서 해달라고 요구가 왔었는데 지금 개인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설치를 하면 주차비를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받아야지요.
○ 위원장   김인수
그럼 그것은 누가 징수할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정지어 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 위원장   김인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창안의 좋은 시책으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고 기획실 소관 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용화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그것을 제가 동일성인지 몰라도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보강계획인데 어떤 것을 보강한다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것은 보강을 현재 하겠다는게 아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동장이 국제적인 규모나, 전국적인 규모로 볼 때 실질적으로 보면 기준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더 국제적인 규모라던가 전국적인 규모로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방안을 검토보고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현재 보강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는데요, 무궁화나무심기 적극추진 이것은 마찬가지로 추진중인데 무궁화나무는 어디에 식재를 할 예정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무궁화나무심기운동은 저희가 국도변정화 사업과 아울러서 나라사랑운동으로 전개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춘천에서 동원학교라는 장애자 학교에 의해서 무궁화전시회 하는 것도 저희가 가서 실제적으로 보았고 또 무궁화의 우리나라에서 권위자이신 유달용박사님을 모셔다 강의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가 춘천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 대비한 국도변가꾸기 사업과 또한 나라사랑차원의 무궁화가꾸기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고자 적지를 읍면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변에서 공지로 있는 지역으로써 무궁화를 식재할 수 있는 지역과 또 국도변의 동산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무궁화 식재가 가능한 지역 또 마을의 진입로로써 무궁화 식재가 가능한 곳 또한 각 직장별로 무궁화 식재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은 그런 사업의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려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럼 묘목은 군에서 확보를 하고 있나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묘목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지금 서울농대에서 재배하고 있는 묘목이 있고요, 일부는 내년도에 꽃 필 수 있는 큰 나무를 식재하고 일부는 산목을 해서 묘목양성을 해서 후년도까지 계속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지금 기억이 안나서 그랬는데 우리 관내도 무궁화나무 묘목을 많이 파는데가 있더라고요. 다녀보다가 사업장...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천리에 있는데 그것이 작아요. 작아서 길이가 한 50내지 60센티 되더라고요.
저희도 두 번 가 보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묘목이라면 그것을 구입해서 써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묘목의 당년에 꽃피기는 어렵겠더라고요.
당년에 꽃필 묘목만 우리가 구입을 하고 그 외는 우리가 군꽃매장에 산목을 해서 양성을 해서 심을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묘목이 저희 기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감사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장 시공상세도 비치현황 및 주민공청회실시여부 60건인데 60건을 다 공청회를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좋은 사항입니다.
행정은 이렇게 주민에게 공개하고 알려서 해야되는 대곡2리에 마을회관을 지금 추진중이지요.
거기에 지주도 말썽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주민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청회를 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것은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각 읍면에서 공청회를 사업장에 나가 실시했고 또 대곡리에는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까지 저희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회의록작성까지 해서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평면도까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렇게 했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리고 아울러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운동장 사용료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사용료는 저희가 총 징수한 것이 2백80만2천5백5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테니스장 사용료가 되겠고요, 일부 운동장의 행사용으로 사용한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95년도 12월6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7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2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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