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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가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15일(목) 오전 10시00분

1. 행정사무감사


실과소별
1. 설악면
2. 외서면
3. 상면
4. 하면

(10시00분 감사개시)

○ 의사계장   정선융
지금부터 94년 12월1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면은 설악면, 외서면, 상면, 하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면의 계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할시 보충자료는 메모지로 작성하여 면장님께 전달하시고 발언권없이 직접 발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님의 감사개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지금부터 94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2월15일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사계장   정선융
다음은 관계공무원들의 증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설악면장님과 외서면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기원
오늘 면에 대한 감사에 지적하기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나 거짓으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당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악면장   이철호
선서! 본인은 94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15일 설악면장 이철호, 외서면장 김성배
○ 의사계장   정선융
두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설악면부터 시작하겠으니 설악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기원
설악면 소관에 대하여 설악면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단히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고 난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 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악면
○ 설악면장   이철호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설악면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계장 남궁광입니다. 남상해 재무계장, 최창대 호병계장, 정명선 산업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지기원위원장님, 장기찬위원님, 정영철위원님, 이종식위원님, 이용화위원님, 최승수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주요업무 실적, 9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혁을 보고 드리면 삼국시대에는 빈양, 한양이었다가, 고려시대에는 광주목 양근현이었다가 1356년에는 양근 익화현이었고, 1910년에는 양평군 북상도면과 북하도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914년에는 양평군 설악면이었다가 1942년에 가평군 설악면으로 되었습니다. 1973년에는 서종면 노문리 일부와 이천리에 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 15개리, 행정리 35개리, 38부락 78개반으로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30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가구는 1,398가구 비농가가 594가구 그래서 1,992가구입니다. 호자가 오타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구는 6,259명입니다. 아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도선, 농어선, 자가선, 합쳐서 131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장은 북한강 주변 40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4대질서 추진에 있어서 기초질서 지키기 간담회, 다짐대회, 홍보물 설치, 마을앰프방송, 전단등 홍보물 배포 등 또 공무원, 이장 및 주민교육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질서 지키기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94년도 불법광고물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위락질서 지키기입니다. 지속적으로 시도했습니다. 다음은 풍속질서 지키기입니다. 불법음반, 비디오단속, 불법출판물 단속을 지속 홍보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추진에 있어서 새마을사업 도로포장 10건, 하수도 1건, 석축1건 추진실적에 방일2리 음방하수도정비공사 설계변경 요청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설계 정산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 운영으로 사업비 5천만원중 완료 8건, 흄관 시멘트 구입 3건 해서 4천만원을 집행하고 1천만원은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에 있어서 맑은강 가꾸기 운동 추진을 금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맑은강 가꾸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맑은강 가꾸기 운영의 날을 운영해서 맑은강 가꾸기 실천결의대회를 갖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광고물 표시허가 및 신고입니다. 94광고물 허가를 20건, 신고를 8건을 했습니다. 94불법광고를 정비라고 했는데 불법이 오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4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113개소에 대해서 계고장을 발부하고 단속반을 운영하고 내지는 홍보활동 안내장 발송, 반상회 및 이장회의시 등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영세민 생계보호에 있어서 대상이 104가구 157세대에 6천6백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안정자금 지원입니다. 금년에 4가구에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동을 개보수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5명에 1백76만8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호농후 폐지에 따른 대금회수입니다. 2마리 1백97만6천원을 회수해서 불입을 했습니다. 다음 노령수당지급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70세이상 노인 97명을 지원했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개보수를 17개 경로당에 1천4백58만8천원을 지원을 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내용은 건물도색, 난방시설 부엌개량보수 등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지원입니다. 3명에게 3백57만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운동 추진입니다. 수집목표량 128톤에 수집량 230.163㎏을 수집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보수입니다. 3개소에 1백42만8천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94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조정 9억8천1백22만7천원을 해서 징수를 9억4백26만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92.2%를 나타냈습니다. 7천6백96만7천원은 지속적으로 받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방위에 있어서 민방위가 31개대에 774명입니다. 교육대상은 410명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병무현황입니다. 예비군 358명, 제1국민역 50명, 징병검사 대상자 146명 금년에 징병검사 대상은 146명을 수검시켰습니다.
다음은 현역 입영입니다. 대상자 107명중 94명을 입영시켰습니다. 나머지 13명은 연기 9명, 귀향 3, 특례보충역 1명 그래서 94명을 입영시켰습니다.
다음은 방위소집 입영입니다. 대상 10명을 입소시켰습니다.
다음은 병무민원처리입니다. 접수 32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입니다. 주민등록증발급, 호적등.초본발급, 인감증명서발급, 호적사건 신고 발급 등 25,354건을 발급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불량주택 5동 8천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26동을 2천6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불량화장실 개량 27동에 1천3백5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개량변기 50개를 2백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정주권개발 주택사업 14동을 2억2천4백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민원 해소에 있어서 도시가로등 보수 및 설치를 상반기에 34등을 보수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65등을 보수, 5등을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은 94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입니다. 과수 1.5㏊ 4백50만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이 보조내역은 사업비에 30%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버섯 재배사 2동에 1천8백만원인데 이것은 보조가 40%입니다. 최신장비 관정 이것이 밭관정 같습니다. 11공인데 이것은 보조 100%입니다.
다음은 94과수생산 유통시설사업입니다. 지원계획이 S.S분무기 1대, 저온저장고설치 5동 사업비 4천2백만원, 관수시설설치 0.5㏊에 85만원, 선별기구입 3대에 4백20만원 이것은 보조가 60%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사업 포장재 사업입니다. 지원계획이 포장재 구입이 40,890개에 1천74만7천원 이것도 보조가 60%가 되겠습니다. 저장용기 깔판 6,520개에 1천2백19만5천원 이것도 보조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깔판이 152개에 2백81만2천원 이것도 보조가 60%가 되겠습니다. 농가단위 유통시설입니다. 저온저장고 2동을 7천3백5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느타리, 표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사입니다. 가정급수공사 17건 2만2천1백14만7천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누수관로 보수공사를 3건에 1백13만6천원을 들여 사업을 했습니다. 본관 제수변 교체를 3건에 2백만원 들였습니다. 상수도 간선이전 공사 6건에 1백65만9천원을 들여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42.4㏊에 4천7백10만2천원을 들여서 전지작업, 식재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추비사업입니다. 45.4㏊에 4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졸미지 풀베기 사업입니다. 사업량 256.3㏊에 사업비 3천14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정비입니다. 하천제방풀깍기 2,451M를 2백42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발전 기금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작업을 6농가에 2천5백20만원을 들여서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볏짚암모니아 처리입니다. 39농가 45동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축사 신축입니다. 1농가에 사업비 2천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디음은 축산기계기구 구입입니다. 파이프라인 2농가에 2조 또 냉각기 1농가에 1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추곡수매 실시입니다. 계획 1차 12,370가마니인데 1차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2차, 3차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없이 무난히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효도저축입니다. 계획이 1,989구좌인데 2,538구좌를 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식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로, 보안등 보수관리 미흡입니다. 가로, 보안등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원으로써 고장신고시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보수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나 93년도 가로등 수리 횟수가 2회에 불과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소극적으로 대치한 지적이었습니다.
가로등 보수 월별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상반기에 34등을 보수했고, 저희가 조사한 65등을 금년간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화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로.보안등 관리소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을 관리함에 있어 93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관리등수는 315등이었으나 행정사무조사시 제출한 관리등수는 166등으로 관리등수에서 149등의 차이가 있는 등 가로등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지적입니다. 가로등 관리대장 정리 및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가 317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종식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운영 소홀입니다. 가평군 농지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설악면 농지관리 위원 정수는 36명이나 현재 32명으로 운영하고 있음은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지적입니다.
설악면 농지위원회 정수는 36명, 면장, 농민대표 30명, 농업기관대표 5명인데 농업관련기관 대표 농협, 지도소, 통계출장소, 진흥공사인데 관심부족 또는 통계 출장소나, 지도소의 인원, 원거리 등 효율을 거두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읍면장 및 농민대표 31명으로 구성해서 농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화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새마을 사업용 거푸집 활용 및 관리소홀입니다. 새마을 사업용 거푸집을 88년 군에서 관리전환을 받았으나 이후 6년간 활용실적이 전무하면서 수령 당시 360개였던 거푸집중 현재 70개만 남은 것은 자원의 미활용에 대한 무책임과 예산낭비 등 많은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는 88년도 군에서 관리전환받은 철재 거푸집 360개중 93년도 감사일 현재 70개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최초 수령시부터 현재까지 대여해 주고 미회수된 거푸집 27개를 추가회수하여 97개를 보관하고 있으며 보관하고 있는 거푸집도 세월의 변천에 따라 대여 희망자가 없을뿐더러 노후되어 활용가치가 미비할 것으로 사료되어 사용 가능한 거푸집을 제외하고는 물품관리 조례 등에 기준하여 폐기처분후 매각대금을 군금고에 불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종식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조사 자료작성 불성실입니다. 면개발자문위원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자료가 군내무과에 보고한 통계와 읍면에서 작성한 통계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군청보고는 14명, 면자료는 11명이 지적되었습니다.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최초 위촉시 면에서 보고한 자료이며 그간 사망 2명, 전출자 1명이 발생하여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94년도에 3명을 신규 위촉을 해서 현재 14명으로 구성된 설악면 개발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화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조찬회 초청인사 선정 부적정입니다. 조찬회 초청인사 선정시 항상 고정된 인사만을 초청, 대화를 실시하고 사회저변층과 소외계층에 대하여는 극소수만을 참여시켜 운영하는 것은 폭넓은 의견수렴과 주민화합 측면에서 조찬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지적입니다.
조찬회를 94년도 3월17일 간담회시 각계각층의 이나를 초청하여 폭넓게 소외계층, 농민, 여러층을 참석시켜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상 설악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설악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면장님께서 보고 해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감사자료에 94년도 시설물 설치현황이 있지요, 두 번째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인데 어떻게 타지역 미금시 사람이 신축을 했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저희는 전문 기술자가 없습니다.
○ 위원   이용화
관내에 전문 기술자가 없다고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   이용화
가평군 전체에 없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   이용화
관내 사람한테 주었으면 하는데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설악면장   이철호
죄송스럽습니다.
○ 위원   이용화
사업을 이왕이면 관내 사람이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공설묘지 운영사항 있지요? 11번이요 어떻게 사용료하고, 관리비하고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 설악면장   이철호
이것은 확장한 묘인데 관내 사람만 묘지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시어 썼을 경우 아들은 여기 있고 서울에 산다거나, 관외에 사는 분들은 관외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를 더 받는 겁니다.
○ 위원   이용화
관외 사람은 사용료를 더 낸다.
○ 설악면장   이철호
네, 더 받습니다.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12번은 왜 덜 받았습니까? 영등포 신길동 사람 같은데요?
○ 설악면장   이철호
이것은 공원 공설묘지가 아니고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설곡리에요. 이것은 수수료가 1만원인데 이런 것은 조례에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1만원을 받았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여기 공설묘지 운영 현황인데 공동묘지도 여기에 다 들어 온 거예요?
○ 설악면장   이철호
공설묘지가 한군데 있고요, 공동묘지가 설곡리에 있고 선천1리에 세군데 있는데요, 공동묘지는 만원이고요, 공설공원묘지는 3만1천원인데 공설공원묘지만 조례에 관외는 50%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공설공원 묘지 말고도 공동묘지도 그렇게 받게 되어 있다 그겁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네, 1만원씩입니다.
○ 위원   이용화
조례에 나와 있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   이용화
공원 공동묘지에 모시는 것도요?
○ 설악면장   이철호
공설공원묘지에는 3만1천7백원이고요, 공동묘지는 그냥 1만원이라고 옛날부터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조례에 나와 있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   이용화
공동묘지는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설악면장   이철호
1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장....
○ 위원   이용화
확장이라서 이렇게 받았다.
○ 설악면장   이철호
값은 1만원 받았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런데 몰라요. 공동묘지는 대부분 안 받더라고요? 사용료를.
○ 설악면장   이철호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잘하셨네요.
○ 설악면장   이철호
공동묘지는 1만원, 공설 공동묘지는 3만1천7백원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리고 읍면 포괄 사업비가 얼마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5천만원입니다.
○ 위원   이용화
지금 집행액이 4천만원 정도 되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화
1천만원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자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 설악면장   이철호
먼저 감사자료 내라는 것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요.
○ 위원   이용화
네. 그 차이나는 것 말고 지금 설명한 자료요.
○ 설악면장   이철호
지금 현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3리 석축 공사를 75㎡를 했습니다. 3백55만원, 그리고 위곡3리 용수로 흄관 설치공사를 1천1백55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소리 상촌교량을 3백10만4천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다음에 위곡2리 위육부락 용수로 보수공사를 2백70만7천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위곡2리 창촌진입로 포장공사를 해 드리는데 1천1백6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관급자재가 1백92만원인데 1천6백3만원으로 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급자재였습니다. 원래가 4백33만원입니다. 4백33만원이요.
○ 위원   이용화
그런데 금년에 마무리를 다하셨습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네. 다 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앞으로 15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다 되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면장님 포괄사업비 5천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된 것인데 집행이 지연된 이유는 뭡니까? 동절기에 집행이 된 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 설악면장   이철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업무도 많고요 또 설계가 나와야 하는데 저희 면에서는 설계하는데 아주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신규자가 와서요, 천상 신규자는 못하고 다른 면에 가서 힘을 빌려야 하는데요, 기사 힘을 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 집행지연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절기 아니에요? 그래서 집행에 너무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 설악면장   이철호
그래서 시멘트 공사는 전혀 못합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이월시켜서 할 겁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다 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다 했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이것은 다 끝난 것이고요, 집행만 하면 됩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찬
공설묘지 운영에 대해서 보충 질의가 되는데요, 여기 관외 사람이 5사람이 있는데 관외 사람들도 여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없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금년도에 매장된 사람들이잖아요?
○ 설악면장   이철호
여기서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시고 살다가 어머니는 돌아 가셨는데요, 아버지가 서울로 이사를 갔다던가 그래서 자식이 여기서 모실 적에 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합장을 허용해서.
○ 위원   장기찬
전부 합장이예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합장입니다.
○ 위원   장기찬
5사람이 전부 합장이예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   장기찬
근거서류가 있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그리고 27번이요, 27번은 아들이 51일년생 아들인데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묻어 주는 것으로 해서 허용을 했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런데 전부가 5사람이 합장이라고 하면 이 사람 서울 사람은 그렇고 나머지 5사람은 합장이라고요?
○ 설악면장   이철호
합장이 11번,12번 그리고 15번이 합장입니다. 그리고 21번하고 그리고 5번은 이희순씨가 엄마인데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59년생 젊은 사람이 죽었는데 청평사람이지요. 그래서 허용을 해주었던 것이지요. 또 27번도 부모 가족이 다 여기에 사는데 아들이 나가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잇는데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러면 앞으로 여기 매장된 사람들이 만약에 합장이 할 수 있는 경우 다 허용이 된다고요?
○ 설악면장   이철호
면적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허용을 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   장기찬
관리자가 있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있습니다. 일용 인부를 두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합장면적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합장이라도 관계없이 합장을 시킨다고 하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관외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서 묻힌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 설악면장   이철호
조례를 보면 공동묘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은 국가유공자라던가, 훈장, 관내 주민이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국가유공자, 새마을 유공자 그런...
○ 위원   장기찬
그런 사람들은 관외 사람도 됩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그렇게 써 있는데 해석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합장같은 것이야 여기 살면서 연고자가 해도 된다고 허용을 했어요. 또 아버지가 가족을 여기서 전부 데리고 살면서 아들이 나가서 죽었는데 뭍을 때가 없어서 묻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유공자라던가, 새마을 유공자라도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전부 허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장기찬
허용을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설악면에 사시다가 다른 곳에 가서 산다고 해도 전부 이쪽으로 오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던가, 아버지가 돌아가서 새로 모시는 게 아니고 합장을 할 경우 면적도 늘지 않고 그래서 해주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안해 주는 방법이라고 따진다면 당신은 관외요 딱 잘랐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허용을 했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리고 현재 거기 묘지에 대한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규격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거에요? 지금 대답을 보면 묘지에 대한 설치방법을 보면 전부 일정하지 않거든요?
○ 설악면장   이철호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 설악면장   이철호
그래서 당초에 먼저 개설했던 것은 사실상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하게 되면 쫓아가서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서부터는 면적이 줄어들고 관심속에서 인부를 두고 그렇게 차차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리고 그 밑에 가건물이 있는데 거기는 아니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그것은 개인 땅이었는데 지원을 받아서 육계협회라고 해서 닭장을 지었습니다.
○ 위원   장기찬
대략 그 면적이 얼마예요?
○ 설악면장   이철호
두평입니다.
○ 위원   장기찬
두평 넘는 것도 많잖아요?
○ 설악면장   이철호
먼저 관리가 부실했을 적에 썼던 것이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묘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치하는 것은 관계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비를 세우는데 과장하게 한다던가 이런 것은 관계가 없나요? 그것은 법에 없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묘지법을 따져 보면 호화스럽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 위원   장기찬
10월 이후에는 하나도 없네요. 공중변소 관리현황이 있는데 거기 보면 3개로 되어 있지요? 수거 횟수가 한군데가 했네요. 두군데는 안했네요?
○ 설악면장   이철호
두군데도 했습니다.
○ 위원   장기찬
다 했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한군데를 안했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건 왜 안했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그것은 옛날에 유명산이 개발되기 전에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설치를 해주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집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김용준이라는 주차장 안에 있는데요, 저희 생각에 돈을 주어서 수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을 받고 수입을 많이 버는데 일부러 수거를 안했습니다.
○ 위원   장기찬
개인이 치기 때문에.
○ 설악면장   이철호
네. 개인이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중변소는 공중변소지만 저희가 해줄만한 공중변소의 가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시 크게 자기네들이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리고 공중변소 수거하는 데는 계획이 5군데로 들어와 있던데요? 설악면에. 예산상에는 5개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 설악면장   이철호
세 개입니다.
○ 위원   장기찬
그런데 왜 5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리고 서류에는 없는데 설악면 복지회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복지회관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관리자가 한사람 있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   장기찬
현재 운영관게가 목욕탕이 있고, 또 이발소가 있고, 예식장이 있고 그렇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예식장은 없어졌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럼 안해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   장기찬
만약에 거기서 하겠다고 하면 빌려줄 수 있잖아요?
○ 설악면장   이철호
농협에서 제공해 줍니다.
○ 위원   장기찬
안한다고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   장기찬
그러면 목욕탕하고 이발소, 이발소는 임대해 준 겁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이발소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러면 목욕탕은요?
○ 설악면장   이철호
목욕탕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직영이지요. 그러면 여기 관리인이 한사람 있고, 또 여자 목욕탕에도 한사람 있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지금 없습니다.
○ 위원   장기찬
없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이것은 목욕인구가 줄어드는 상태예요?
○ 위원   장기찬
그러면 직영을 하는데 어떻게 매월 몇 회로 하나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설악면장   이철호
저희가 장날, 토요일날 하던 것을 9월부터 11월15일까지는 토요일, 일요일만 하고요, 11월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동절기요 그때는 장날을 더해 주고요, 원래 장날, 토요일, 일요일 계속 해 왔던 건데 목욕인구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더울 적에는 한번을 뺐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러면 매월 거기에 나오는 수용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직영을 하면 그런게 다 나오잖아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나옵니다.
○ 위원   장기찬
이것을 좀 알려주시고 실제 인원이 그 사람이 일용인부에 대한 거기에 관리자에 한해서는 급여가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고 또 여자 목욕탕에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설악면장   이철호
그것은 부분적으로 쓰는 것이지, 고정 인원은 아니지요.
○ 위원   장기찬
그것이 나가고 있지요. 그것에 대한 것도 알려주세요. 현재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수용위원도 얼마 안되고 그러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수입대 지출이 마이너스입니다.
○ 위원   장기찬
다시 묻겠는데 묘지부분에서 그 지역에 설치된 것을 면에서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 묘지 지역의 번호가 다 되어 있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그것을 설치했는데 관리가 되지 않아서 요즘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알아보려면 예를 들어서 번호가 100번까지 나갔다면 100번에 대해서 100은 누구다 하는 표시를 알아야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그것은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못했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또 될 수 있으면 관계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인척 관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사정도 있겠지요? 그런데 관외 사람은 거기에 허용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설악면장   이철호
네. 어려운 과정이 간혹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현재 농촌 가로등이 몇 등이나 되요?
○ 설악면장   이철호
371동입니다.
○ 위원   장기찬
작년에 5개소로 나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3개소밖에 없잖아요. 허위잖아요.
○ 설악면장   이철호
그것은 맞춰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보고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보면 경로당 시설 개보수를 17개를 했는데 이것이 언제 끝났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경로당 개보수는 11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 위원   최승수
11월 말이요? 17개 하는데 총 얼마나 들어갔지요? 여기 금액이 맞나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지원을 1천4백58만원을 해주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우리 가평군에서 경로당을 가정복지과에서 총 34개중 3천1백만원을 들여서 설악은 거의 50%정도 해주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16개소에 1천3백85만8천원이 지원되었어요. 그런데 설악에서 한 것은 17개로 1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73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왜 차이가 나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신천리 소재지 경로분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군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했습니다. 2백만원으로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16개소이지요.
○ 위원   최승수
가정복지과에서 해준게 1천3백85만8천원인데요? 그런데 왜 73만원은...
○ 설악면장   이철호
군 포괄 사업비로 2백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신천리 설악면 분회에요.
○ 위원   최승수
2백만원을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그것은 옛날에 짖은 거라서 굉장히 부실합니다.
○ 위원   최승수
그런데 1백30만원 차이가 나네요?
○ 설악면장   이철호
자부담이...
○ 위원   최승수
이것이 가정복지과에서 감사보고를 해준 자료인데요.
○ 설악면장   이철호
16개소요.
○ 위원   최승수
그런데 1개소 차이가 나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1개소는 군에서 지원받은 것입니다.
○ 위원   최승수
그건 별도로 받은 거예요?
○ 설악면장   이철호
포괄사업비를 지원 받은 겁니다.
○ 위원   최승수
포괄사업비요?
○ 설악면장   이철호
군수님이 지원해 주신 겁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해 준 것이지요.
○ 위원   최승수
가정복지과에서 실지는 16개소 지원을 받고 더 포괄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이것이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경로당 개보수를 어디 어디 했는데 불러 보세요.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 설악면장   이철호
신천2리, 신천3리요.
○ 위원장   지기원
얼마요?
○ 설악면장   이철호
1백30만원 해 주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우리 지원해 주는 거예요? 총 사업비는요?
○ 설악면장   이철호
총 사업비는 1백69만원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1백69만원이요. 총 사업비로 불러 주세요. 그 다음에요?
○ 설악면장   이철호
다음 신천4리 1백95만4천원이요, 회곡1리 50만원, 회곡2리 55만원, 위곡3리 2백31만원, 창의2리 1백51만원, 방일2리 66만원, 선천1리 91만8천원, 미사1리 91만5천원, 위곡1리 20만원, 창의1리 31만2천원, 묵안1리 1백32만1천원, 방일1리 10만6천원, 가일1리 2백11만3천원, 가일2리 70만원 이상입니다. 총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신천3리는 안했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신천3리 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17개 아니에요? 신천3리는 얼마했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1백96만원이요.
○ 위원장   지기원
그럼 17개 맞잖아요?
○ 설악면장   이철호
설악면 분회 것은 별도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16개네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16개고 별도가 있어서 17개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가정복지과에 먼저 보고해 준 사항이 그것하고 같이 보고해 주는 겁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네. 16개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 금액도 마찬가지고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가정복지과의 것하고 금액을 맞추어 보려고 해도 맞추어지지가 않네요? 자료를 좀 맞춰 보세요.
○ 설악면장   이철호
지금 불러드린 것은 총 사업비를 불러 드렸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신천2리 지원금이 1백3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장   지기원
여기 1백80만원이잖아요?
○ 설악면장   이철호
신천2리 1백80만원이요.
○ 위원장   지기원
처음에 1백30만원이라고 안 그러셨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그것은 신천3리요.
○ 위원장   지기원
신천3리. 처음 그것부터 틀렸기 때문에...
○ 설악면장   이철호
처음에 제가 지원금을 그냥 불러드렸더니 잘못 불러 드렸나...
○ 위원장   지기원
처음에 지원금이 틀려서 총 사업비를 불러 주셨나 했지요? 1백30만원이라 그래서. 그리고 공설묘지 있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장   지기원
가평군 공설묘지운영 설치조례를 보면 제6조에 묘지사용자격에는 가평군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사망자나, 사용자가 외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합장 경우가 있는데 먼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냈는데 이사를 가서 서울에 아버지가 있을 경우 면적은 더 늘어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외지사람을 따지지 않고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이것이 그럼 외지 사람들은 다 합장을 하는 겁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젊은 사람들,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다던가, 그래서 장사를 치르는게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설악 살다가 이사간 사람들이네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다 설악 사람들입니다. 청평사람도 있고요.
○ 위원장   지기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사용료가 우리 사용료 기준이 있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장   지기원
그 기준에 보면 총 합계가 3만1천7백원을 내게 되어 있는데 사용료 1만5천4백원, 관리료 1만6천3백원 해서요. 그런데 총 합계가 4만7천원 받은 것도 있고, 1만원 받은 것도 있고, 이게 왜 그렇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1만원은 공동묘지요 공설공원묘지가 있고요, 공동묘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왜정때부터 만들었던 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전 말씀을 주셨지만 다른데는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조례에 1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묘지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1만5천원을 받은 건 뭐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이것도 50%를 더 받았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50%를 더 받았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 설악면장   이철호
관외 거주자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지기원
그것도 그럼 일반 묘지입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1만원, 1만5천원짜리는 일반 공동묘지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선촌리에도 일반 공동묘지가 있고, 공원묘지가 있고 그렇습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선촌1리에 공동묘지가 있고요, 선촌2리에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가시면 설고개 밑에 있는 것이 공설공원 묘지고요, 저 사룡리 나가다가 왜정전에 만들어 놓았다는게 공동묘지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4만7천5백50원 받은 것도 관외 거주자이기 때문에 더 받은 겁니까? 추가로.
○ 설악면장   이철호
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아버지고, 아들이고 합장이라도 저희가 관외로 인정을 해서 돈을 더 받았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사용자가 관외다....
○ 설악면장   이철호
아니요, 사망자가요.
○ 위원장   지기원
사용자는요?
○ 설악면장   이철호
사용자는 여기 사람이고요.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사망자가 관외면 다 그렇게 받습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합장 경우에 또 노인네, 아버지 식구가 다 여기에 사는데 젊은 사람이 나간 경우 이런 것은 허용을 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사용자는 여기 살고 사망자는 외지에 살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받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글쎄 그것이 관외자는 50%를 더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를테면 공설묘지에 묘지가 있는데 합장을 하려고 쓰러 옵니다. 그래서 사망자를 관외사람을 보고 50%를 더 받은 겁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망자는 서울에 사는데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설악이나, 가평에 산다 이것이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장   지기원
이랬을 때는 어떻게 적용하냐 이것이지요. 적용비율을.
○ 설악면장   이철호
그것을 50%를 더 받았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런데 여기 안 그런 것도 많잖아요? 지금 16번에 보면 사망자는 서울 강서 화곡동에 살고 사용자는 여기에 사는데 그런 것은 3만1천7백원 밖에 안 받고 그 밑에도 그런게 있잖아요? 어떤게 맞는 거예요?
○ 설악면장   이철호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용자가 관외였을 때에는 50%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11번은 합장을 할 경우라서 더 받았습니다. 21번이 합장을 허용해서 50%를 더 받았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사용자가 그러면 외지 사람일 때만 더 받는다 이것이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을 하고 이사를 갔는데 쓰겠다고 온 것은 그 자리이기 때문에 허용을 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어디까지 허용이 됩니까? 직계를 봅니까? 아니면 인친척 관계도 다 봅니까? 사용자가 우리 친척이 6촌이나, 8천이 서울 살다가 사망을 했는데 갈 때가 없다 그래서 여기로 왔으며 사용자를 기준자로 만약에 그렇게 추가로 징수액을 받았을 때에는 묘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어떠냐구요.
○ 설악면장   이철호
법으로 직계 존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직계 존비속이요?
○ 설악면장   이철호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것이 합장할 경우에만 여기서 살다 갔으니까 여기에 묻었으니까 그 자리에 합장을 하겠노라 해서 허용을 해 준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나, 사망자가 같다고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던가 이런 것은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외지에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다 합장외에는 없겠네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 묘적부 가지고 왔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안 가져왔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우리 조례에도 명시가 안되었는데요. 묘지 사용을 할때 그것을 사망자로 기준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용자를 기준으로 되어야 하는 건지 그것이 참 애매하다고요. 그것이 시행규칙이나 그런데도 명시된게 있습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법에 뚜렷하게 나타난게 없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묘지 사용권은 현재 여기 사시는 분한테 사망했을 때 묘지 사용권을 주어야 하는건지 여기 살면서도 밖에 있으면서 인친척 관계라고 해서 다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 건지....
○ 설악면장   이철호
여기 아버지가 살고 있으면서 서울에 가서 아들이 죽었을 적에 친아들이요, 그것은 아버지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뚜렷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요, 바꾸어서 여기서 살다가 돌아갔으면 사망자 위주도 되고 사용자 위주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망자가 설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여기서 살다가 죽었으면 당연히 여기에 묻어 주어야 하고 또 보호자가 여기서 있다가 아들이 서울에 가서 죽었으면 또 여기에 묻어야 되고 그런 뚜렷한 규정이.....사용자 규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서울에 살고 아버지가 여기서 돌아가셨으면 주민등록을 가지고 아버지를 여기서 장사를 지낼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사망자 위주고 되고, 또 사용자 위주로 말하자면 전자에 아들이 가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던가 이랬을 적에 묻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묘지는 가평군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게 여기에 두가지가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망자나, 사용자가 다 관할 구역내에 거주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예요?
○ 설악면장   이철호
사용자, 사망자가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가평군관할구역내 주소를 가진자 하면 사망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상주를 포함한다는 사용자도 말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포함될 수 있나요? 그러면 외지인들은 지금 거기에 쓸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현재 나가있는 사람들은.
○ 설악면장   이철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묘지가 늘지도 않고 합장을 하겠다고 해서 허용을 해 주었고, 또 살면서 아들이 살다 가서 죽었는데 안 묻어 줄 수 없고 해서 묻어 주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여기에 보면 합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신다면 사망자하고 사용자하고 구분을 해 보면 동일하게 우리 관할 구역내에 거주를 안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것이 다 합장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전체가.
○ 설악면장   이철호
그것이 합장이 넷이 있고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런 것은 앞으로 묘지관리를 하는데 묘를 살려야 할게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공설묘지를 하고 있다는 묘지설치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고.
○ 설악면장   이철호
신천2리에 최선묵씨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교통사고가 났는데 해 주는 차원에서 굉장히 딱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리고 관외 거주자를 50% 더 징수한다는 것은 어디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묘지 조례에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묘지 조례에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묘지 조례에는 50%를 더 징수할 수 있는 건 말입니다. 군수가 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할구역외의 주소를 가진 자와 외부인에게 묘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에게만 지금 50%를 더 징수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관할 군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갈 때 없는 사람이라던가, 외부인이라던가 이런 사람을 군수가 인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더 받고 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아무데나 적용을 시킨 것 같아요. 무조건 외지인한테는 더 받는다는 식으로요.
○ 설악면장   이철호
그럴 경우에 딱하기 한이 없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딱하기 한이 없는게 아니라, 50%를 더 받는다는 근거가 아무한테나 적용되는게 아니잖아요. 가평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묘지를 쓰는 경우에 한해서 외지인일 경우에는 50%를 더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외지인이라면 아무한테 다 적용을 시켰잖아요.
○ 설악면장   이철호
관외 거주자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공설묘지 운영할 때도 반드시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고쳐 가면서라도 합리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던가 해야지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갔다가 면장님이 마음대로 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조례가 잘못되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앞으로는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악면장   이철호
네,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찬
보충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합장이 되었다고 하셨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   장기찬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묘지의 위치번호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   장기찬
지금 것은 못했다고 했고 먼저 것은 다 해 놓았다고 하셨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   장기찬
그러면 먼저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번호가 이미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 번호에 합장이 되어서 그 번호가 되어야 할텐데 어떻게 순위로 번호가 나가요? 묘지번호가 두 개네요? 그렇잖아요? 우선 21번 하나만 보더라도.....
○ 설악면장   이철호
이것은 묘지번호가 아닙니다.
○ 위원   장기찬
묘적부인가요?
○ 설악면장   이철호
이것은 자료 일련번호입니다.
○ 위원   장기찬
그러면 묘지위치번호가 아니고요, 묘적부 번호라고요?
○ 설악면장   이철호
이것은 자료 일련번호를 쓴 겁니다.
○ 위원   장기찬
글쎄요. 묘적부에 가록된 순위로 쓴 거예요?
○ 설악면장   이철호
묘적부 번호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쓴 일련번호입니다. 뒤에 것이 묘적부 번호입니다.
○ 위원   장기찬
묘적부 번호인데 그러니까 21번하면 여기 556번이예요. 그 위에 것이 555번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556번이 될 수 없잖아요. 묘적부 번호라면. 그러면 묘지가 2개가 되잖아요. 합장이 아니잖아요.
○ 설악면장   이철호
그러니까 556번에 김연금이라는 분의 남편이 들어갔거나, 부인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묘지가 하나라도 일련번호로 나가기 때문에.....
○ 위원   장기찬
면장님 묘적부 번호라면 기 556번이 번호가 정해졌다고 하면 합장일 경우에도 번호는 이 묘가 하나니까 같은 번호가 되어야지 번호가 왜 틀려요.
○ 설악면장   이철호
그속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 위원   장기찬
왜 그 속으로 들어가요. 여기에 그 윗사람이 다른 사람이니까 555번이고....
○ 설악면장   이철호
아니요, 여기에 555번 묘지가 있고요, 여기에 556번의 묘지가 있는데 556번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 위원   장기찬
들어갔는데 내 이야기는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는 묘지내에 기록된 것 외에는 전부 묘지의 표시가 다 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들어간 번호가 써 있는 거예요. 먼저 사람 번호가 있잖아요.
○ 설악면장   이철호
이게 먼저 사람 번호지요.
○ 위원   장기찬
아니지요. 왜 먼저 사람 번호가 됩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합장이니까요.
○ 위원   장기찬
이 묘적부 번호가 계속 순위로 나갔네요. 558, 559 이렇게 쭉 나갔는데 번호가 틀려야지 어떻게 맞습니까? 당초 번호가 들어가야지 왜 이 번호가 들어가냐구요.
○ 설악면장   이철호
죄송합니다. 그 공동묘지에 말뚝을 해 놓으면 제가 착각을 해 놓았는데 묘의 숫자만 해서 번호를 매겨놓은 겁니다. 묘적부 허가를 해 주었을 때 묘적부에 올리고 만약에 556번에 또 들어갔으면 다음에 이 번호는 1000번이든지 그렇게 되어야겠지요.
○ 위원장   지기원
그래서 내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먼저 예를 들어서 먼저 번호가 몇 번인지 모르지만 그 묘지 번호를 해 놓았다고 하니까 기 산소가 쓰여진데는 묘지번호가 정해졌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그전에 파악을....
○ 위원   장기찬
지금 묘적부 번호 등재된 것은 사람 숫자 가지고 번호를 단게 아니예요? 그렇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   장기찬
그럼 먼저 묘가 써진 것은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합장을 하면 먼저 사람이 남편이던, 부인이던, 그 번호가 있을게 아니예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저는 묘지에 말뚝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러니까 그 사람 번호가 여기 고유번호가 들어가야 숫자가 맞는 것이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묘적부가 아니라 쓰는 숫자로만 써 놓은 것이지, 묘적부 번호가 아니잖아요. 잘못되었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잘못되었습니다. 사람 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 위원   장기찬
그러니까 번호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번호를 설치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   장기찬
그러니까 이건 잘못되었고 관외 사람들이 전부가 설악면이 본적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썼다 그랬는데 여기 관외로 등재되어 있는 이 사람들 호적등본을 첨부해 주세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묘지 합장된 것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 위원   장기찬
왜요, 본적이 거기로 갔으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그묘에 면적이 안 늘어나서 해 주었기 때문에 가서 호적등본을 찾아보겠지마는....
○ 위원   장기찬
사실 거기 사람인가, 아닌가, 관외 사람은 관내에 외서면이라던가, 가평군 전체로 봤을 때에는 관계가 없지만 타지역 관외 지역은 될 수 있으면 안되는데 사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실지 본적이 거기인가, 아닌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하겠고, 묘적부의 위치번호 이것은 다해서 관리를 해주세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리고 여기 합장한 것 있지요? 합장한 것 다 환불해 주세요. 먼저 이거 쓸 때 돈 다 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합장한테 또 돈을 받고 거기에 추가 징수를 해서 50% 더 받아요. 먼저 썼을 때 냈으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다 내고 쓰기로 했던 건데 그것이 시효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 사람네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파헤쳐서 캐 가던, 더 묻던 그런건 상관이 없는데 그 사용료를 더 받았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안되요? 지금 만약에 진짜로 합장을 했다면, 사용료를 2중으로 받는게 아니예요. 거기다 또 50% 할증까지 하고 불합리한게 아니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설악에 하천점용료라고 하천세를 안낸 사람이 있습니다. 선촌리에 293-4 김재정외 2필지가 누락이 되었는데 여기는 폐천인가요, 준용하천입니까? 보고자료에는 없는데요, 세명이 3필지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누락이 되었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이것이 선천리 현재 별장이거든요. 누락이 아니라 조정을 해야 됩니다.
○ 위원   최승수
어떻게 조정을 해요.
○ 설악면장   이철호
추수가 되고 수매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할 겁니다.
○ 위원   최승수
그게 언제부터 이루어졌어요? 답으로 언제부터 만들어 졌냐구요?
○ 설악면장   이철호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런데 면장님이 소홀히 하셨나요? 작년에는 냈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금년 것을 안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작년에는 냈느냐고요.
○ 설악면장   이철호
이것도 3필지 두사람 드린 것은 관외 것이라고 해서 자료를 낸 겁니다.
○ 위원   최승수
그런데 하천세를 안 받아들였잖아요?
○ 설악면장   이철호
지금 아직 조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관외 것이라고 해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아니, 관외 것이건 그래도 징수결정을 해서 내보내야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추곡수매가가 나온지가....
○ 위원   최승수
그런데 하천세를 보면 작물을 따지지 않고 면적으로 따지는게 아니예요?
○ 설악면장   이철호
아닙니다. 그게 수매가격이 나와야 점용료를 환산합니다.
○ 위원   최승수
물론 수매가격도 포함이 되지만 그 사람이 그 외에 논이나, 잡종지로 되어 있어도 안심건, 심건 면적에 의해서 면장님이 부과시키는게 아니예요?
○ 설악면장   이철호
그것은 농경지이기 때문에 곡식은 곡가가 나와야 합니다.
○ 위원   최승수
아니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94년도 수매가격요.
○ 위원   최승수
아니 답으로 지목이 되어 있으면 답에 의해서 나와야지요. 그 사람이 거기에 다른 작물도 심을 수 있고 또 안심을 수도 있잖아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러면 수매가격가 나와야 한다는게 성립이 안되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이것은 94년도 것은 아직 수매가격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이것 뿐이 아니라 설악면 전체의 것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내드린 것은 관외 것이라고 해서 내드린 겁니다.
○ 위원   최승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설악면장   이철호
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징수를 면적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답이냐, 잡종지냐, 전이냐 그러면 수매가격가 나오건, 안나오건, 징수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 설악면장   이철호
그렇지요. 등급가격 수매가격가 나와야지요.
○ 위원   최승수
그런데 다른 지역은 잡종지냐, 전이냐, 답이냐 면적에 의해서 벼를 심었건, 안심었건 내보내던데요, 1년마다 조사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조항이 어디 있어요? 징수결정하는게. 작년에는 얼마나 내보냈어요. 이 사람한테 작년에 세금 내보낸게.
○ 설악면장   이철호
대지나 잡종지는 저희가 9월달에 징수했고요. 답만 수매가격가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그것은 못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9백만원을 잡종지나, 대지는 조정을 했습니다. 징수결의를요.
○ 위원   최승수
그러면 답으로 되어 있는 건 관외 사람이건, 관내 사람이건 아직 징수를 안했어요? 징수 결정을.
○ 설악면장   이철호
네, 못했습니다. 곧 해야 됩니다.
○ 위원   최승수
그럼 전은 어떻게 결정을 해요.
○ 설악면장   이철호
전은 밭작물이니까 그때 그때 할 수가 있지요. 수매가격가 12월2일인지, 3월인지....
○ 위원   최승수
전에 심은건 어떻게 결정을 하셨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토지 등급에 잡종지나 그런건 합니다. 논에 벼만 수확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답대는 9월달에 징수 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설악의 관외인에게 허가를 내준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관외에 점용허가를 내준 거요.
○ 설악면장   이철호
이 두건을 내주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아니 관외에 하천사용허가내 준거요.
○ 설악면장   이철호
그건 없습니다.
○ 위원   이용화
없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관외 사람에게는 해 줄 수 없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이 건설과 자료에는 6필지가 있는데요?
○ 설악면장   이철호
이 경우는 3필지인데 화곡리에 설고개 밑에 신숙주씨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에 살면서 농사를 짓지요.
○ 위원   이용화
그럼 하천점용 사용료 타인에 명부있지요? 관내 것도 전부 있지요? 그것 좀 서류를 보여 주세요.
○ 설악면장   이철호
수납부를 못 가져왔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동균 체육시설로 점용허가 내준 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강남구 역삼동이요?
○ 위원   이용화
삼성동이요. 체육시설로 하천 사용허가를 내주었는데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이것은 이천리 골프장내 시설입니다.
○ 위원   이용화
골프장 안에 있는 거예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종식
그리고 보안등을 다시 좀 봅시다. 보고자료 15페이지요, 주민생활민원 해소에 보수가 34등입니다. 또 가로등 현황을 다시 뽑아 온데는 28등이거든요.
○ 설악면장   이철호
추가자료를 드린게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이것은 기재를 잘못한 것 같은데.
○ 설악면장   이철호
추가자료를 드렸는데....
○ 위원   이종식
추가자료가 뭐 있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지금 말씀해 주시는게 감사자료에는 2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8개는 가로등이 아니고요, 쓰레기도 있고, 생활민원 받은게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접수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보수할 적에 더해서 34등을 한 겁니다. 가로등만....
○ 위원장   지기원
면장님 오늘 추가로 준 자료에 의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추가로 준 자료요.
○ 설악면장   이철호
34개인데요.
○ 위원장   지기원
28개로 나와 있잖아요.
○ 위원   이종식
오늘 추가로 해온 자료에는 28개고, 또 면장님이 업무보고 한 자료에는 34등이고 이 34등이 숫자가 잘못된 겁니다.
○ 설악면장   이철호
추가자료에 2백50만원을 들여서 보수내역 34등을 보수했다는 건데요.
○ 위원   이종식
그런데 여기 수리에는 28개로 나왔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차이는 도시 가로등을 전부 포함해서 자료를 드려서 그렇습니다.
○ 위원   이종식
도시 가로등도 안틀리고 보고자료에 34등을 한 것은 추가로 온 자료를 보면 설악면 선천1리 면사무소 앞이란 말입니다. 전구교체 하나, 안전기 하나 이러면 한등에 두가지 부품이 들어간건데 업무보고 자료는 한등에 부속을 두 개 달았으면 두등으로 해서 숫자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난 것을 내가 아니까 그것은 고치시고, 예산을 얼마 받았어요? 보수비 예산.
○ 설악면장   이철호
6백만원 받았습니다.
○ 위원   이종식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왜 9백만원이예요? 6백만원을 받았는데 왜 사업비가 9백만원이예요.
○ 설악면장   이철호
그것은 추가분으로 요즘 받은게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그러면 다 계상해야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당초에는 6백만원을 받았습니다.
○ 위원   이종식
6백만원을 받아요? 어떻게 6백만원을 받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그래서 2백50만원을 썼습니다.
○ 위원   이종식
보수비를 6백만원을 받았다고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   이종식
예산서에 4백만원 밖에 안나왔는데 어떻게 6백만원을 받아요. 네? 예산은 4백만원 밖에 안 섰는데 어떻게 6백만원을 받느냐고요, 추가로 얼마 더 받았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3백만원은 설치비를 받은 것이고요?
○ 위원   이종식
설치비? 그것은 신설한 설치비인데 보수비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도 안 맞아요. 그것도 빨리 맞추시고, 예산에는 200등에 4백만원 예산 밖에 안서 있어요.그런데 실지 371등을 관리하고 있다고요. 200등 수리비로 어떻게 371등의 수리비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요. 예산을 어떻게 보수비로 지급하느냐고요.
○ 설악면장   이철호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고치면 또 망가지고, 고치면 또 망가지고 날마다 그것을 고쳐 줄 수가 없고 작년에도 200만원을 들여서 포괄사업비를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포괄사업비를 100만원이나 200만원을 보태야 싹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종식
28등 고치는데 그중에는 안전기하고 같이 고치는 것이 있고 세가지를 한꺼번에 고치는 것도 있고 한가지만 고치는 것도 있는데 2백50만원을 썼단 말입니다. 4백만원에서 1백50만원 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예산서를 보면 앞으로 고칠게 추진중이 보수가 65등이 있다고요, 28등 고치는데 2백50만원이 들어가는데 1백50만원으로 65등을 고쳐야 하는데 이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충당을 해 나가느냐 이겁니다. 금년에는 못 고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 설악면장   이철호
포괄 사업비에서....
○ 위원   이종식
포괄사업비로 왜 전구를 고쳐주느냐고요, 목이 다른데.
○ 설악면장   이철호
할 수 없이 그것으로 고쳐 주어야 합니다.
○ 위원   이종식
그러니까 면장님들은 예산서를 다 보실거란 말입니다. 371등을 관리하는데 몇 등을 고쳐야 할지 예상을 해서 신청을 해서 타다 써야지 왜 주는대로 200등 가지고 어떻게 371등 예산으로 고쳐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를 거기에 쓰느냐 이겁니다.
○ 설악면장   이철호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200등이라는게 몇 등이 고장이 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고쳐는 주어야 하고....
○ 위원   이종식
내가 보기에는 65등 추진중인게 예산이 없어서 못고치는거라 이런 말입니다. 900만원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고....
○ 설악면장   이철호
900만원은 신설....
○ 위원   이종식
재주도 용해요. 어떻게 해서 900만원이 되었어요? 400만원 예산 받고 신설 300만원 받은게 아니냐 이겁니다.
○ 설악면장   이철호
농촌 가로등 예산은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농촌 가로등, 도시 가로등 혼동할 때가 많은데요. 도시 가로등 한데 합쳐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농촌 가로등 4백만원, 도시 가로등 2백만원하고 보수비 1백만원하고 3백만원 해서
○ 위원   이종식
7백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왜 900만원이 적혔냐고요? 그것을 맞추시고 전기요금을 군 예산에서는 200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받아 왔어요. 그런데 371등의 전기요금을 내야 되요. 200등의 전기요금 받은 것으로 371등의 전기요금을 다 내고도 남아요? 전기요금이 얼마나 되요?
○ 설악면장   이철호
저희가 지금 24동을 설치했는데요. 지금 지출한 것을 보면 250등 값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망가져서 없어진게 있고 하다 보니까 숫자 차이가 납니다.
○ 위원   이종식
371등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전기요금은 250등 값만 준다 이겁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   이종식
그것으로 한전에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 설악면장   이철호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업자들이 한전에 통보를 하나 본데....
○ 위원   이종식
전기요금을 면에서 내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고지서에 의해서 내거든요.
○ 위원   이종식
한등에 얼마씩 내요? 전기요금이요? 한등에 얼마냈는지 몰라요?
○ 설악면장   이철호
5천원정도요.
○ 위원   이종식
5천원이요. 우리 예산서에는 5천7백원씩 나갔다고요. 200등이 얼마 나가야 하냐 하면 1천3백68만원이 나갔어요. 그것으로 250등을 얼마 5천원씩으로 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171등은 무엇으로 냈습니까? 250등은 그냥 넘어간다 이것이지요. 11월까지 전기요금 다 나간게 얼마예요?
○ 설악면장   이철호
12월 개설하는게 12월달에 집행할게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요청을 군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이종식
11월달까지 얼마가 나갔느냐고요.
○ 설악면장   이철호
1천2백49만5천4백60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은 1천2백79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한 9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 위원   이종식
전기요금은 250등 값만 계산해 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내도 괜찮은 거예요?
○ 설악면장   이철호
고지서가 없기 때문에....
○ 위원   이종식
한전에서 고지서가 250등에 대한 고지서가 나오느냐고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   이종식
그럼 나머지 250등은 그냥 쓰는 거네요?
○ 설악면장   이철호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안전점검은 매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다 안하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해마다 한번씩 합니다.
○ 위원   이종식
그것은 등당 얼마씩 줘요? 안전점검 수수료는? 얼마씩 주는지 몰라요?
○ 설악면장   이철호
잘 생각이 안나는데요.
○ 위원   이종식
올해 주기는 줬어요? 안전점검을 올해했어요, 안했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9월달에 집행을 했는데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 위원   이종식
그건 몇 등을 점검했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지금 자료를 뽑지 못해서 잘....
○ 위원   이종식
전기요금을 250등을 기준해서 고지서 발급을 냈는데 안전점검을 실지 점검원들이 등마다 다할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371등을 다 내야 하는 상태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한전 검사원들이 그냥 표본적으로 몇 개만 해 보고 다한 것처럼 그냥 고지서만 발급하나요?
○ 설악면장   이철호
이것은 자료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등수하고 집행하는 고지서 숫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고지서 숫자에 의해서 점검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종식
안전점검 수수료도 200등에 2백만원 밖에 안섰어요. 예산상에, 그러면 예산상의 등수하고 실지 설악면에 설치된 등수하고 한 120등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200등이니까 170등이 차이가 난다고요. 그럼 200등의 예산으로 371등에 대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이 턱없이 모자른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전기요금은 다행히 한전에서 조사를 안해서 250등 값만 낸다고 하지만 이것도 문제를 언젠가는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겁니다. 안전점검도 200등만 계상에 예상했었는데 안전점검은 내가 보기에 전주마다 다 할 것이라 말입니다.
그다음에 숫자를 안세고 점검만 해서 숫자를 모르고 250등만 해서 수수료를 받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것도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 설악면장   이철호
세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이종식
28등을 현재 보수를 했는데 2백50만원이 들어갔다고요, 28등 보수하는데 2백50만원이요. 여기에 34등이라는 숫자는 전주 하나에 안전등, 램프 두가지 고친 것은 두등 고친 것으로 계산해서 숫자를 적었어요. 업무보고에는. 그것도 잘못된 건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 28등에 2백50만원에 했으면 한등에 9만원꼴이 나갔다고요.
○ 설악면장   이철호
34등을 계산해 보니까 7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   이종식
34등은 28등이 맞는 숫자예요. A라는 등에 안전기 갈고, 차단기 갈고 두가지를 갈았어요. 그것을 두동으로 계산해서 34개가 된 것이라고요. 이것을 숫자 다시 파악해 보라고요. 28등이 맞는 거냐고요. 28등이.
○ 위원장   지기원
자료검토를 확인할 시간을 갖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 위원장   지기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00분)

오전에 이어서 면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악면장   이철호
이종식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28등이 맞습니다. 34등은 건수,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이종식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을 조금 받아다가 어떻게 충당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하다고요.
○ 설악면장   이철호
가로등 관리대상을 가지고 그때 그때 파손되었던가, 훼손된 것을 조사해서 때때로 정확하게 조사를 했어야 했는데 조사는 문서를 가지고 했는데 중복조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다시 재조사를 정확히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   이종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안전검사는 매년 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 설악면장   이철호
매년합니다.
○ 위원   이종식
수수료를 냅니까? 안 내는 겁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냅니다.
○ 위원   이종식
등당 얼마 내는 거예요?
○ 설악면장   이철호
등당 9천원 냅니다. 9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 위원   이종식
9천원 집행인데 예산에는 200등 계산 1만원씩 계산해서 2백만원 예산이 섰거든요. 그런데 9천원씩 지불했다고요. 현재 371등인데 171등은 한전에서 안받고 그냥 고쳐준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이예요?
○ 설악면장   이철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잘못되었습니다. 371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밀조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   이종식
조사를 하는데 예산을 무엇으로 9천원씩 실지는 371등의 안전검사료를 내야 하는데 돈 2백만원 밖에 없다고요. 그 예산을 무엇으로 충당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 설악면장   이철호
금년에는 200등만 내고요....
○ 위원   이종식
한전에서 200등만 해 주나요?
○ 설악면장   이철호
200등만 했습니다.
○ 위원   이종식
200등만 했다고요. 나머지는 안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이 되어서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90년도, 91년도, 92년도에 한 80여등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 위원   이종식
이 가로등이 주민들은 돈을 안내니까 망가지거나, 말거나 큰 관심이 없다고요, 다만 불이 안 들어오면 빨리 안 고치느냐고 성화만 하지 뒤에 예산상의 어려움이나, 관리하는 면장님이나 그것을 모른다고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설악면뿐이 아니라 각면이 공히 이런 관리상태가 아주 소홀하게 나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조사를 하고 예산도 등수에서 현찰로 받고 수리라도 몇 번 정도는 어디가 고장났으면 점검이 몇시에 온다면 직원이 나가서 실지 안전기만 갈았는지, 차단기만 갈았는지, 등만 갈았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고요. 전기공사가 거기 와서 등하나 갈아 놓고 품값이 안되니까 안전기도 갈았다고, 차단기도 갈았다고 써내면 확인 안하고 그대로 다 주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등 고치는데 9만원돈, 7만원씩 다 들어간다 이 말이예요. 이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총전기료, 검사료, 보수비 기 예산을 전체 보면 2억이라는 돈이 전기로 다 나가 없어진다 말입니다. 이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설악면장   이철호
정밀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이라고 있지요. 감사자료를 보면 위곡3리 용수로 흄관 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게 착공을 언제 하고 준공을 언제 했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6월10일날 착공을 해서 7월9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제가 볼 때는 용수로는 물을 대기 위해서 한게 아니예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위원장   지기원
그런데 이것이 6월10일부터 7월9일까지는 한참 물을 댈 때인데 그때 공사가 시작되어서 끝났단 말입니까? 모내기 철이나, 모내기 늦은 사람은 모내기 철이고 빠른 사람은 다 내고 물을 한참 대야 할 시기인데 그때 공사가 되었다는건 좀 불합리한 것 같고 공사를 그때 안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 설악면장   이철호
개울로 빠지는 퇴수로인데요, 논이 그 옆에 조금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흄관설치를 해서 물 댈 적에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관계가 없다고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관계없이 공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이거 혹시 4월달에 한 것 아닙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아닙니다.
○ 위원장   지기원
제가 아는 바로는 4월5일인가, 6일날 착공계를 낸 것으로 아는데요.
○ 설악면장   이철호
농로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발생이 되어서 포괄사업비를 지원해 준 겁니다. 나중에요.
○ 위원장   지기원
이 서류는 지금 안 가지고 오셨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안 갖고 왔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총무계장님 가서 전화를 해 보세요. 면사무소에 연락해서 착공계 낸 날짜하고 준공계 낸 날짜가 이것이 맞는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4월6일날 착공을 해서 5월4일날 끝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때가 한참 논에 물댈 때인데 물대는 때와 관계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때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것이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물대는 것은 지장이 없는 곳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이 확인될 때까지 면장님은 가시지 마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설악면사무소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10분)

○ 위원장   지기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0분)

그럼 외서면 소관에 대하여 외서면장님은 발언대에서 간단하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신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외서면
○ 외서면장   김성배
외서면장 김성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자료가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페이지가 되어 있지 않고 가로등, 보안등 보수에 따른 자료가 저희 자료에는 있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중간에 정정을 해서 바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고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4대 질서운동이 되겠습니다. 4대질서운동에는 기초질서 지키기, 가로질서 지키기, 위락질서 지키기, 풍속질서 지키기가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로는 홍보실적으로 반회보를 공급하고, 간담회, 다짐대회, 유선방송, 홍보물설치, 마을앰프방송, 전단홍보 등 실시를 했으며, 교육을 공무원 교육을 하고 리반장님 주민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가로질서 지키기로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불법노점상 단속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위락질서 지키기로는 심야퇴폐업소 근절을 위한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으며, 풍속질서 지키기로는 불법음반, 비디오 단속, 불법출판물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계보호로 저희가 160세대에 203명에 대해서 생계비 1억2천3백16만8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구호양곡 백미와 정맥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연중 4가구에 5백만원씩 2천만원을 지원해서 영세민을 도와주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동에 3백만원씩 주택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주민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저희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24명에 대해서 8백77만4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구호농우 폐지에 따른 대금회수입니다. 3농가에 3두가 대상이 되었는데 2백96만4천원중에 2농가 2두에 대해서 1백97만6천원응ㄹ 당초에 회수를 했고, 1두 98만8천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중간에 50만원을 회수했고 48만8천원은 이 사람이 하천리 제지공장에 다니는데 12월 연말 보너스를 타서 낸다고 해서 서류에는 지금 2두만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12월5일 받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48만8천원은 아직 못받고 있는데 금년 말로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영세민 자녀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저희가 9명에 2백30만원을 지원해서 중학생 4명, 80만원, 고등학교 5명 1백5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노령수당 지급으로 생활보호대상자중 70세 이상인 노인 77명에 대해서 1천3백72만5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1인당 1만5천원씩 해서 연중 지원해 준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보수로 9개소에 사업비 9백17만원을 배정받아서 저희가 8백95만2천원을 들여서 저희가 기 오래된 놀이터 시설은 완전히 폐기 처분하고 완전히 다시 물건을 교체했을 정도로 다음 녹이 난 부분은 도색을 하고 다음에 땅이 좀 딱딱하고 어린이 놀기 나쁜 데는 모레를 깔고 차가 놀이터로 들어가 돌고 해서 울타리를 설치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설치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3개 경로당에 4백16만원을 투자했는데 그중에서 지원이 3백36만원을 지원받았고, 자부담 80만원을 들여서 건물 도색 또는 난방시설 보수 및 부엌개량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지원으로는 7가구 11명에 대해서 5백8만1천원을 지원해서 생활보호비 1백75만4천원과 도시락비 2백16만원, 교복비 60만원, 학습재료비 56만7천원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가 217톤에 목표액 1천85만원이 목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결과 88.5%로 재활용 수집량이 192.1톤에 판매금액 6백74만7천원, 장려금으로 4백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좀 부진한 실적인데 적극 추진을 해서 금년내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이 12개소에 사업비가 4백만원인데 12개소에 사업비 전부 공중화장실 내.외부 도색 및 시설파손에 1원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다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목반 차량지원으로 가평자연란 작목반에 봉고차 1대를 지원해서 지원사업비 8백4만8천원중 지원액이 6백37만원, 자부담 1백67만8천원중에서 외서면 삼회리 박명철씨에게 지원을 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유통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 저장고 1동 30평외 1종이 되겠습니다. 외 1종은 과일선별기가 되겠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1천3백90만원에 지원 1천1백12만원, 자부담 2백78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작물 경쟁력 대책사업으로 버섯재배사 1동 30평외 1종이 되겠습니다. 외 1종으로는 관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1동 30평외 1종에는 사업비 1천1백50만원중에 지원 6백10만원, 자부담 5백4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완전히 설치가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업 경쟁력 사업으로 축산폐수 간이정화시설을 5농가 5개소에 설치해서 지금 여기에는 완공 3, 추진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도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농약안전 사용장비 공급인데 분무기 3대, 방제복 71착, 마스크 1,20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못자리 벼 물바구미 방제로 1.25㏊에 규라텔이라는 농약 1,803봉과 사업비 4백68만8천원을 투여하였으며 목도열병 방제로 238㏊에 빔 수화제 2,856봉을 지원해서 사업비 4백57만원을 지원해서 농가에 보급되었습니다.
다음 농기계 반값 공급이 되겠습니다. 지원 44대중에서 34대 지원기종 경운기 16대, 이앙기 4대, 관리기 10, 트랙타 1, 콤바인 1, 바인다 둘이 되겠으며 미지원기종은 지금 기종이 도착되지 않아서 금년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민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3개학교 66명에 청평고등학교 40명, 가평종고 20명, 삼석종고에 6명 해서 2천1백2만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추곡수매가 되겠습니다. 1차로 배정받은 것이 3,275가마 잠정으로 계획세웠을 때 한 것이고, 그다음에 보고를 나중에 들이게 되어서 먼저 드리고 나중에 소매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2,088가마를 2차에 걸쳐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에는 없습니다만 5,363가마를 완료해서 한가마도 외서면에서는 수매할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건 5,363가마로 완료를 지었습니다.
다음엔 새마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는 도로포장 7개소에 1,556M 사업비 1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여기에는 완공이 다 되어서 546M, 공사중 610M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중 610M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마상골에 1개소 400M 약 2천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은 아직도 주민의 동의가 5사람 연명으로 되어 있는게 있고 19사람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상당히 동의받기가 어려워서 지난번에 군수님한테도 제가 특별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도저히 주민들은 원하고 주민들과 우리 계장들과 부면장하고 인천까지 두 번을 갔었는데 그 일부 토지 연명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있고 또 그것이 소송이 걸려 있고 해서 동의가 되지 않아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 운영이 되겠습니다. 포괄 사업비 5천만원중에서 4천9백46만2천원을 지급해서 약 5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53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막상골 넘어가는데 일부 레미콘 한차를 부어서 마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날이 추워져서 좀 풀린 다음 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포괄 사업비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토 대청결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강 가꾸기 운동 추진에 대해서 맑은강 가꾸기 운동 구성은 저희 외서면에 21개리의 전 이장들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을 운영의 날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결의대회 등 여러모로 계속해서 맑은강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표시허가 및 신고가 허가가 19건에 신고가 4건이 되겠고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로 옥외광고물 일제조사 총광고물수, 적법광고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량주택 개량이 4동에 사업비 6천4백만원이 융자인데 이중에서 완공은 4동이 다 되었는데 융자가 3동분만 나오고 1동분은 융자가 아직 배정이 안되어서 지금 융자를 주지 못하는 실정에서 아마 금년 말로 융자가 다 되면 다 공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이 되겠습니다. 60동이 6천만원을 들여서 여기에는 추진중이 1동이 있습니다만 그후로 완료가 되어서 60동 6천만원을 다 지급했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화장실 개량이 저희가 28동에 1천4백만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28동이 6동이 안된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그후로 추진이 완료되어서 28동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개량 변기 보급은 50동 2백만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보수가 2개소에 사업비 9백26만원이 되겠는데 여기에도 삼회1리 배수탱크 설치, 공정률 30%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후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민원 해소로 도시 가로등 설치가 3동이 1백25만원을 들여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1백17만원을 들여서 3동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대성3리 하수도 퇴적물 제거에 150M 15만원을 들여서 퇴적물제거장 설치를 했고, 청평2리 하수도 정비에 28M 1백36만원을 들였고 다음 상수도 배수관로 보수 3개소에 1천51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정비는 137등에 8백9만6천원을 들여서 가로등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승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일계전 세입정리 소홀에 대해서 93년 3월10일자 세입징수부에 국세 13만4백40원, 조세 3만8천원, 군세 69만4천6백80원이 징수되었으나 당일자 일계전을 작성치 않았었습니다. 그후로 조치결과로는 상기일자의 일계전은 담당자의 날자 기재 착오로 93년 3월20일자로 기재되어 있어 결산검사 익일 10시경 군청에 출두하여 담당의원에게 확인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 징수부 정리소홀에 대해서 세목별 월계와 총괄 월계가 일치하지 않았던데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무계 담당자가 신규자로 당일 징수부상 차액을 발견치 못하여 93년 당시 담당자를 담당의원에게 징수부상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외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방금 외서면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그럼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감사자료에 보면 주민생활 민원해결 사항이라고 해서 1페이지에 나오는게 있지요? 거기 보면 제일 1번에 민원내용에 가로등 보안수리해서 김영경외 20인 이렇게 해서 67등을 고쳐 주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1이니까 21명인데 1명당 3등꼴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확실한 겁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일부 지역이 전체가 한선에 걸려 있어서 쭉 여러 등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었고, 한 등이 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원처리 접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 접수부에 있으면 월별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것을 가져다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종식
위원장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있지요. 맨 뒤에서 두 번째장 가로등 정비사업비 9백90만원 맞지요? 정비가 137등, 사업비가 8백9만6천원이 들어갔다고요. 사업비 9백90만원은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된 거예요?
○ 외서면장   김성배
아닙니다. 당초에 6백60만원하고 추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종식
추가로 3백만원을 받았다고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 위원   이종식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가로등, 보안등 수리 67등이 나와 있지요? 1페이지요. 이 수리 67등하고 업무보고의 137등하고 수리한 등수 차이가 나는데 그게 왜 차이가 납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이것은 주민들의 신고로 들어와서 주민신고에 대한 해결 67등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 이장을 통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수리를 한 것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위원   이종식
그리고 가로등만 별도로 서류를 만들어서 가지고 온 추가자료에는 수리한게 108등이라고요, 업무보고하고 추가하고 왜 틀려요?
○ 외서면장   김성배
이것은 위치별로 등에 대한 숫자를 해서 108등이 되었고 수리한 137등은 한 등을 두 번, 세 번 했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어떤게 중복이 되었다고요?
○ 외서면장   김성배
그러니까 108등에 대해서는 한가지를 예를 들어서 상천2리 노인회관 앞에 한등한게 2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보수현황과 전체 예산집행 현황과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상천3리, 수리재 한등 쭉 한등씩 내려왔는데요, 전부 일자로 쭉 내려왔는데요.
○ 외서면장   김성배
저희가 청평1리 공주식당 경우는 등수는 1등입니다만 거기에 전주교체를 했고, 스위치를 달았고, 안전기가 있는데 거기에 따로 따로 중복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그 파악을 A라는 가로등에 전구 고치고, 스위치 고치고, 안전기 고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등에 세가지를 고친 거란 말입니다. 세가지 고친건데 왜 3등으로 고친 것으로 계산이 되느냐고요.
○ 외서면장   김성배
그러니까 처음에 전구가 하나 나가서 전구를 갈았을 적에 당초에 들어갔다가, 다음에 전주가 또 망가졌다고 해서 또 하다 보니까 여기 숫자하고 집계가 착오가 난 겁니다.
○ 위원   이종식
그러면 한등이 두 번 가서 고친 경우도 있고, 한번 고친 경우도 있고 그런 말씀인데 실제 등수가 몇 등입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실제 총 등수는 137등이고, 그 전주를 고치러 갔었던 등수로는 108등입니다.
○ 위원   이종식
안 맞지요. 보라고요. 추가자료에 보면 전구 84, 스위치 13, 안전기 54, 하우스 6, ERP가 9개, DVP가 7개, IVE가 4개, 이게 합한게 108개예요. 그렇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 위원   이종식
108개가 넘는다구요. 엄청 많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우측에 스위치, 안전기 이것을 합치면 108개가 훨씬 넘습니다. 108개는 위치별 숫자를 고친 전주의 숫자고, 회수를 따지면 137등과 같은 회수의 등에 따른 수치입니다.
○ 위원   이종식
실제 고친 것은 137등이 맞는다 이것이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 위원   이종식
137등에 사업비 지출이 8백9만6천원, 이것은 한등에 얼마꼴 들어가는 겁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이것이 등당으로 나누어 보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는 전주를 차가 받고 도망을 가서 잡지를 못한 경우와 또 전주가 오래되어 녹이 나서 넘어가는 것 해서 전주를 고친 것만 해도 같은 것이 6개가 됩니다. 그리고 고성리 같은데는 출장비가 많다고 해서 출장비를 가감해서 전구하나 끼우는데도 1만6천원꼴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등당 계산은 안했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그리고 안전점검 다 했어요?
○ 외서면장   김성배
안했습니다.
○ 위원   이종식
안해도 되는 거예요?
○ 외서면장   김성배
아직 금년 말에 하려고 계약중에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총 두수가 얼마지요? 외서면에.
○ 외서면장   김성배
저희가 금년에 가로등 25까지 합쳐서 410등입니다.
○ 위원   이종식
410등이요. 안전 점검하는데 한등에 얼마씩 듭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예산은 등당 1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1만원이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 위원   이종식
돈이 모자를텐데요. 1만원 서 있으면.
○ 외서면장   김성배
그런데 금년 가을에 한게 25등이 되니까 이것을 빼고 나머지는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마칠 겁니다.
○ 위원   이종식
예산서에 보면 안전점검 수수료가 외서면 300등 계상이 되어서 3백만원이 서 있다고요, 모자르잖아요?
○ 외서면장   김성배
이 25등을 빼고 금년 가을에 했으니까 그것은....
○ 위원   이종식
410등에서 25등을 빼도 얼마인데요, 300등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 외서면장   김성배
그중에서 깎는다던가, 어떻게 해서....
○ 위원   이종식
깎을 수가 있어요?
○ 외서면장   김성배
글쎄요. 저도....
○ 위원   이종식
전기는 고지서가 나와서 규정된 금액인데 어떻게 깎아요. 전기 요금은 냈어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전기요금은 다달이 고지에 의해서....
○ 위원   이종식
한달에 몇등씩 내요?
○ 외서면장   김성배
저희들은 410등에 대해서 다 내고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전기요금은 다 낸다고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 위원   이종식
한등에 얼마씩 내느냐고요?
○ 외서면장   김성배
한등에 5천7백원씩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이것도 돈이 모자르잖아요. 엄청 많이 모자르잖아요. 예산상에는 3백30등이 계상되었다고요. 2천2백만원, 5천7백원씩, 55등 값이 모자른다고요. 금년도 신설한 것 빼고요. 그렇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 위원   이종식
그러면 무엇으로 낼 겁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금년 25등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 위원   이종식
410등에서 25등을 빼면 385등이라고요. 예산 반영된 것은 330등 밖에 없다고요. 그럼 55등이 예산이 전혀 없는 거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충당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이것은 다시 군청하고 절충을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아직 전기세가 12월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있는 돈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만 모자랄 적에는 군청하고 절충을 해야지요.
○ 위원   이종식
설악은 등당 5천원 밖에 안 냈다던데, 여기는 왜 5천7백원을 냅니까? 외서는 더 비싼가요? 면장님은 전기요금이 등당 얼마인지 확실히 금액을 모르는 것이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제가 다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5천7백원은 당초 예산에 있는 것이고 지금 경리담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시계획 지역내하고 지역외 농촌 가로등하고 차이가 있어서 농촌 가로등을 3천몇백원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계산을 다 못해 봤는데 현재 그것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위원   이종식
본 예산으로 충분하다 그런 이야기지요? 금년에 신설한 것도 전기료는 내야 할 게 아닙니까? 몇월달에 신설을 했는지.
○ 외서면장   김성배
네, 물론이지요.
○ 위원   이종식
그러면 12월달에는 410등 전기료를 다 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래도 예산이 넉넉하다 말입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죄송합니다.
○ 위원   이종식
넉넉할 것 같지 않은데요.
○ 외서면장   김성배
농촌 가로등은 아마 반값으로 싼 걸로....
○ 위원   이종식
설악면에는 몇 등이냐 하면 371등인데 거기는 전기요금을 250등 밖에 안낸데요. 외서도 줄여서 내는 방법이 없나요?
○ 외서면장   김성배
당초에 거기는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몰라도 저희는 자동으로 스위치를 쓰는게 아니고,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 전기의 미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전기료를 안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계약등으로 되어 있어서 해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다 보니까 등당 아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종식
아니, 설악은 371등인데 실지 전기요금 내는건 250등 밖에 안낸다 그럽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무료로 쓰는 거란 말입니다. 외서도 그런 방법이 없느냐 그겁니다.
○ 외서면장   김성배
그렇다면 그것은 부락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마을별로 주민들의 자부담을 시킨다던가 이렇게 하지 않고는....
○ 위원   이종식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안 받아 간다는데.
○ 외서면장   김성배
그것은 도전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이야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이종식
설악면장이 재주가 좋아 그런가 봐요.
○ 외서면장   김성배
한전이 있어서 발전소가 있어서 그런가요.
○ 위원   이종식
외서면은 수리비가 다른 곳보다 상당히 싸게 들어갔는데 등당 얼마씩 들어갔어요?
○ 외서면장   김성배
전기세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위원   이종식
수리비요.
○ 외서면장   김성배
수리비는 등당 계약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전부 일제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즉시 지시를 해서 업자한테 지시를 해서 조치를 하고 그 외에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하고 견적과 청구서를 받아서 그때 그때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하지를 않고 그때 그때 청구서에 등이 망가졌다, 전주가 부러졌다 해서 얼마가 들어가겠다 하는 견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견적서는 업자가 무조건 제출하는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 외서면장   김성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토목담당이 둘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차이가 그네들이 하는 것이 농간도 더러 있습니다. 저희 기술자가 없다면 눈뜨고 도둑을 맞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토목사님이 저한테 결재받는 과정에서 가끔 들어보면 도저히 이것은 15M에 9만 얼마, 십몇만원이 나와서 예산을 너무 터무니없이 청구를 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보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확인이라는게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걸 장비를 가지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눈뜨고 도둑을 맞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그 들어온 청구에 일부 가능한 것은 가서 검토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건설과에서 재료, 인건비 단가 매겨진게 있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그것이 활용이 되요?
○ 외서면장   김성배
그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걸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활용하기가 더욱 힘들겠습니다.
○ 위원   이종식
외서면은 관리를 잘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장기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찬
감사자료 2페이지 보면 공중변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상이 12개소라고 했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 위원   장기찬
거기 화장실 보수를 12개소 전체 한 것으로 나왔는데 3페이지 보면 공중변소 도색 4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2페이지에는 보면 전체 다한 것으로 나와 있고, 3페이지 보면 4개소 도색으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이것이 목이 달라서 별도로 되었습니다. 공중변소 전체에 대한 일부 12개에 대해서 2백89만7천원이 보수가 되었고 이것은 영선관리로 따로 보수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도색을 한 겁니다.
○ 위원   장기찬
개.보수로 나간 것으로 한 것이다 이것이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 위원   장기찬
그럼 개.보수 나간 것이 4개소 밖에 없어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 위원   장기찬
6개소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색은 4개소만 했는데 실지 예산상으로 보면 6개소 보수비가 나갔다고요.
○ 외서면장   김성배
예산상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어서 4개소만 한 겁니다.
○ 위원   장기찬
그러니까 6개소 나간 것을 4개소 밖에 못했다고요? 그럼 금액이 예산상의 금액하고 틀리는데요.
○ 외서면장   김성배
예산이 1백30만원중에 1백27만원....
○ 위원   장기찬
우리가 봤을 적에는 대상 12개소 중에서 6개만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 4개소만 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그랬다 그것이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 위원   장기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정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찬
간이상수도 삼회리 배수탱크가 있는데요. 공사발주를 언제 한 것이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10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 위원   정영철
사업비가 얼마나 되나요?
○ 외서면장   김성배
삼회1리가 6백20만원하고 나머지는 상천2리인데 분리를 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 위원   정영철
그런데 공정이 30% 밖에 안되었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금전 제가 보고드릴 때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 자료가 10월말 현재로 뽑아서 제출하느라고요. 현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 위원   정영철
그리고 농기계 반값 공급이라고 했는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지원내역을 보면 44대거든요. 지원기종이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분무기 이렇게 쭉 나와 있지요. 그런데 농기계는 어떤 것을 농기계라 그러는 것이지요? 이중에서 어떤게 농기계인가요?
○ 외서면장   김성배
이 전체가 다 농기계입니다.
○ 위원   정영철
그럼 전체다 이것이 반값에 공급이 되었습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반값이라는건 위에서 제목이 반값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1백만원 이상을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백만원 되는건 1백만원 밖에 못해 주는 겁니다.
○ 위원   정영철
그것도 그럼 반값입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그건 잘못된 겁니다.
○ 위원   정영철
농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농기계 반값이라면 어떤 농기계 기종을 넣더라도 농기계가 반값에 공급이 되어야 농기계 반값이지, 5% 해 주고 반값이라고 하고 10% 해 주고도 반값이라고 해요. 이것은 이야기가 안된다고요. 위에서 그렇더라도 여기서는 절대 농기계 공급을 하는데 보조를 해 준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기종에 따라서는 다르잖아요.
경운기가 다르고, 트랙타가 다르고.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왜 농기계를 반값으로 주지도 않으면서 정부에서 왜 반값이라고 그러냐 말입니다. 반값 주는 것만 반값이라고 해야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앞으로 시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철
면장님은 반값에 주는 것만 반값이라고 그래요. 위에서 그러면 면장님도 거짓말쟁이가 된다고요. 앞으로 표기하실 적에 농기계 공급 보조금이라고 하던지 다시 고치세요. 절대 반값이라고 하지 마세요. 제일 싫은 소리라고요. 반값주지도 않고 왜 반값이라고 해요. 이야기가 안되지요.
그리고 구호농우있지요? 구호농우가 정부에서 계약할 때는 2년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94년 9월3일 가평군 농우관리규칙 폐지공포로 인해서 9월14일날 구호농우관리 폐지조례가 시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94년 11월31일까지 최종 사육자로부터 9백88만원을 회수한다는 공문을 냈지요? 그래서 애당초 공문서로 계약을 할 때 2년으로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다 도래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작년에 넘겨받아서 1년 밖에 안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그런데 저희의 애로는 거기에 구호농을 갔다가 낼 사람이 없어서 사실상 이것을 회수를 했어도 주지를 못하니까 이것이 2년이 다 넘었었습니다. 저희는 기회가 잘 되었고 그래서 감히 회수를 했던 것이고 2년 계약기간인데 왜 중간에 내리느냐 난 더 있어야 한다 하고 이의를 할만한 여건이 없었기 때문에....
○ 위원   정영철
설악하고는 다르잖아요. 설악은 2년 계약을 하고 1년째 98만8천원을 내라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 구호농후자금을 줄 때 2년이 거의 넘어서 3년 4년째 되는 것도 있어요. 그 돈을 받아서 예치를 시켜요?
○ 외서면장   김성배
아직 못 받았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그것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주어야 하는데 그만큼을 사주고 계속 회전을 했었는데 지금 그것을 더 낼 사람도 없고 그래서 계속 2년이 경과해도....
○ 위원   정영철
아니, 2년 3년이 되었으면 2년이 계약이 되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더라도 그것을 2년동안 차면 회수하라 이겁니다. 회수를 해서 예치를 하던가, 다른 사람이 없다고 해서 10년이라도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고요. 그것은 국고가 낭비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2년이 넘었으면 넘은 대로 2년안에 그것을 받아서 예치를 했어야 하고 회수해서 받은 사람이 없으면 천상 강제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은 외서에도 문제점이 하나도 없네요. 이것이 군민들이 상당히 불만스러워 하는 겁니다. 약속을 2년씩 해 놓고 1년도 안되어서 98만8천원을 내라 그러면 더 쓰는 것은 이자를 지금 받고 있어요.
○ 외서면장   김성배
그전에는 송아지로 받았었습니다.
○ 위원   정영철
송아지로 받았었는데 2년 되었으면 송아지로 받았는데 4년을 두고도 98만8천원만 받는 거냐.
○ 외서면장   김성배
송아지를 받아서 교체를 해 오다가 이제 2년이 조금 넘었는데 송아지로 회수를 할 입장이 되었는데 이 경우가 되어서 저희가 돈으로 회수를 한 것이지요.
○ 위원   정영철
그러면 외서에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까? 외서에는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경로당은 9개입니다.
○ 위원   정영철
그런데 보수만 3개를 했어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보수만 3군데 한 겁니다.
○ 위원   정영철
그런데 어떻게 보수만 3군데를 했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매년 하니까요. 작년에 또 지원을 받아서 하고 매년 받아서 하니까 도색이나, 보일러 보수 이런 정도, 그리고 이것은 보고한 그후로 별도로 이 자료에는 없는데 5백만원을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지원을 받아서 청평노인회 3층에 현재 조립식 건물로 벽돌로 덧씌우기를 한 것이 있는데 자료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5백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 위원   정영철
보수비로요. 어떻게 5백만원씩 한 것이 보수비에 올라오지 않지요? 그것은 개인 돈을 지급했네요.
○ 외서면장   김성배
이건 자료할 때 착오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철
5백만원을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받았다 이것이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 위원   정영철
여기 어디 주었다는 근거가 없으니까 몇월달에 받았는데 이렇게 늦었어요?
○ 외서면장   김성배
7월인가 8월인가 되는데요.
○ 위원   정영철
받을 때는 어느과에서 받았어요?
○ 외서면장   김성배
가정복지과에서 받았습니다.
○ 위원   정영철
이 자료에는 보수비가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쓴 것이 다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아볼 테니까 면장님은 업무추진 실적에는 넣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군수님도 몰래 주시고, 면장님도 속이고 그런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공중변소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공중변소 4백만원을 들여서 4개소 하셨다고 했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4개소에 4백만원을 들여서 하셨는데 여기 1천3백만원 4개소가 거기한데 들어간 겁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예산액이 4개소 영선관리로 1백30만원에 지원을 받아서 1백27만원을 들여서 도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2개소에 또 2백89만7천원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군비를 가지고 보수를 한 것과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보고자료에 4백만원을 가지고 12개소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보고하신 자료에 있어요?
○ 외서면장   김성배
업무보고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료에 12개소에 2백89만7천원은 면 예산하고 저희 면에 배정된 예산으로 추진을 한 것이고, 제가 업무보고 드린 12개소에 4백만원은 또 별도로 추가예산을 세워서 군에서 군비를 지원해 주어서 나중에 변소개량 때문에 세계화해서 국도변 점검에서 체크를 해서 나중에 추가로 군비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4백만원이지요? 4백만원 가지고 몇 개소를 수리했습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그것도 12개 업소를 다 종결한 것입니다.
○ 위원   이용화
4백만원을 가지고 12개를 다했다고요? 그러면 시늉만 냈습니까? 어떻게 4백만원으로 12개를 다했어요?
○ 외서면장   김성배
도색도 하고 유리도 갈아 끼우고 조금씩 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서류에 나와 있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서류를 갖다 주세요. 서류를 가지고 올 동안 이것은 자료에도 없는데 청평정수장 물이 새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 위원   이용화
고쳤습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아직 못 고쳤습니다. 저수탱크가 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수탱크를 당초에 방수제에 설계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수도계에서 업자한테 하자보수를 시키려고 하니까 설계에 그렇게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보수로 할 수가 없다, 설계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수도계에서 업자하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도시과에서 이것을 관장했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 위원   이용화
이것을 면장님께 물어보는 것은 빨리 해서 청평면민에게 원활히 식수공급이 되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시공이 잘못된건지 또 감독 소홀인지 이것을 밝혀서 하자보수를 시키려면 시키고....
○ 외서면장   김성배
그 물을 막았더니 물이 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탱크를 막았더니 새지 않아서 그 옆을 파 보니까 도저히 안되어서 탱크를 막았더니 물이 그쳐서 거기서 새는 것으로 판정을 했는데 그 업자보고 하자보수를 시키려고 하니까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된 것을 왜 하자보수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 위원   이용화
준공은 된 겁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보고자료 업무추진 실적 4대질서 운동에서 위락질서 지키기 있지요, 이것이 한달에 몇 개 하도록 되어 있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저희는 한달에 몇회보다 수시로 나가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계획은 안 서 있고요? 4대질서 운동이면 종합계획이 서 있어서 분기별에 몇회, 한달에 몇회 해야지 그냥 생각나는대로 나가서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 외서면장   김성배
서류가 있는데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서류제출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리고 위락질서 단속업소는 15개 업소입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네.
○ 위원   최승수
여기 한 개를 정비했는데 이것은 무엇이 적발이 되어서 1개소를 정비했습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퇴폐업소 이발소가 있어서 문을 닫고 다른데로 갔습니다.
○ 위원   최승수
면에서 적발되어서 이렇게 조치를 하신 거예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 위원   최승수
면장님은 분기별로 몇회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야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안되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리고 이번에 세무감사를 외서면도 받았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받았습니다.
○ 위원   최승수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아직 확인서는 안 썼는데 자료를 제출할 때 몇 번 추징이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취득세에서도 적발이 되었습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지금 조사자료를 가지고 확인서를 안 썼는데 그것은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현지를 나가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라서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최승수
현지 나가 볼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누락이 되었다고 자료가 없어서 현지를 답사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   최승수
그럼 세무비리가 있나요, 현지 답사할 필요가 있어요, 취득세, 양도소득세, 농지전용 문제 이런 것으로 지적이 될텐데요.
○ 외서면장   김성배
지금 확인중에 있어서 자료를 찾아내라고 하는데 그때 담당했던 재무계 직원이 신영자라고 지금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하는 기간이라서 답변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관한테 차후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찾아내지 못해서요. 특이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대개 평가를 하기는 타면에 비해서 잘되었다는 평가는 받았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리고 세 번째 사업으로는 면장님 포괄사업비를 쓰셨지요? 그것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면장님이 알아서 쓸 수도 있습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그것은 이장들한테 전부 취합을 받아서 또 저희 면자체에서도 부면장, 계장과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이장말만 듣고서는 안되는 사항이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그렇지요.
○ 위원   최승수
감사자료 7페이지를 넘겨 보시면 삼회1리에 소교량 설치가 하나 있습니다. 4백2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아닙니다. 그 소교량 건너에 무슨 종중산이 있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이씨네 종중입니다.
○ 위원   최승수
네, 이씨네 종중에서 그 다리를 다 놓기로 동네 사람들한테 약속을 하고 업자까지 선정을 했는데 이것을 중간에 이장이 말을 했는지 면장님 포괄사업비를 끌어다가 놓은 것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몇사람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당초에 거기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주민들이 놓기로 되어 있던 것은 간이상수도를 하려고 그 다리를 놓으려고 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한 6백만원이 들어야 하는데 간이상수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간이상수도 규정에 보면 50%를 주민부담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 50%를 주민들이 부담하려니까 주민들이 낼 돈이 없고 돈이 거두어 놓은 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다리를 놓으려고 거두어 놓은 돈 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조건을 바꾸자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하려고 한 지원을 거기에 투자하고 다리를 포괄사업비로 놓아 달라, 그러면 다리를 놓으려고 했던 것을 안 놓을테니 면에서 포괄사업비로 다리를 놓아주면 간이상수도를 50%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그 돈을 간이상수도에 투자를 시킨 겁니다.
○ 위원   최승수
거기 이미 물탱크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 외서면장   김성배
있는데 지금 그것이 너무 조그마하고 집은 늘어나고 현치를 않아서 깨 버리고 다시 크게 해야 될 입장입니다.
○ 위원   최승수
그런데 단지 물탱크만 사용할 수 있는 다리라고 주민들이 그럽니다. 다리를 안 놓아도 물탱크는 더 확장하고 보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씨네 종중에서 자기네들이 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놓기로 약속도 하고 업자까지 지정까지 했는데도, 중간에 이장님이 면에 와서 이야기를 해서 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면장님이 주민들이 진정한 내용을 못 듣고 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문제인데 포괄사업비가 총 몇 건을 금년에 하셨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총 집행은 얼마가 되었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4천9백4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만8천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면 업무보고 하신 것 하고 차이가 나는데 업무보고 하신게 숫자가 좀 틀린 거네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10월말하고 그후에 다시 한 것을 제가 여기에 더해서....
○ 위원장   지기원
지금 업무보고 해 주신 것을 보면 24건 밖에 안되는데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그다음에 2건을 더해서....
○ 위원장   지기원
감사자료에 보면 26건이 다 들어왔고 그래서 어떤게 맞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 외서면장   김성배
26건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우리 감사자료에 사업비 들어온 것은 계약하기 전의 단가입니까? 이게 뭡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업비가 5천만원을 다 계상을 해 놓았는데....
○ 외서면장   김성배
네, 여기에 지금 추진중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집행은 4천9백46만2천원이 되었는데 저희가 아마 다 할 것을 포함시킨 것으로 그것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자료가 들어오기 전에는 계약된 금액이 다 적히는게 아니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10월말로 자료가 들어왔으면 그전에 계약된 것은 계약금액이 다 사업비에 나와 있을게 아니예요. 그때는 완전히 계약된 상태이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53만7천원은 막상골 진입로 보수로 그것은 추가로 할 것으로 결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맨 끝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것은 아직 집행은 안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맨 끝에요. 그것까지 그럼 26건이네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 위원장   지기원
그리고 제일 먼저 물어보았던 주민생활민원 해결사항에 있어서 감사자료에 보면 5건이 올라와 있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 위원장   지기원
그런데 기획실에 보고해 준 자료를 보면 8건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목별로 불어 봐 주세요?
○ 외서면장   김성배
대성1리 김영경의 가로등 보안등 수리가 있고, 대성리 남상덕이 하수도 준설이 1개소 건이 있었고 또 청평리 박성복씨가 보도블럭 교체의 건이 1개 있었고 청평 박성복씨가 THP관 매설해 달라고 건의한게 있었고 청평 강석만외 1인이 가로등 설치한 것하고 이렇게 5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런데 왜 의회 감사자료하고 기획실에 보내는 감사자료하고, 보고 자료하고 다 틀리지요? 기획실에서 하도 안 맞아서 지금 뽑아 보니까 기획실에 간 자료는 가로등 보수에 하천리 검문소 옆에 2개소 있고, 맨홀뚜껑 교체라고 해서 철판맨홀 뚜껑 교체 청평우체국 앞에 한 개 있는데 이런 것으로 쭉 8가지가 들어가서 해결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 외서면장   김성배
이것이 총 8건이 되겠는데 예산투자 8건이 49만원을 들여서 8건 한 것을 저희가 총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은 검문소 옆에 가로등, 보안등으로 해서 한 것이고 다음에 비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물수거, 상수도 불편해서 이런 것은 예산에서 빼다 보니까 착오가 난 겁니다.
○ 위원장   지기원
비예산 들어간 게 어디 있어요? 기획실에서 보고해 준게 8건이지요? 그것도 우리한테 감사자료로 넘어왔거든요. 취합이 되어서. 그러면 거기에 보면 가로등 보수해서 지금 말씀하신 하천리 검문소 옆 2개소, 청평 우체국앞 맨홀 뚜껑 다음에 가로등 보수에서 대성2리 이수종씨댁 앞, 다음에 청평2리 김종교씨댁 옆 한일산기도원 입구, 청평4리 안전유원지 입구, 버스터미널 옆 쭉 나와서 예산까지 49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8백67만3천원이 주민생활민원 해결사항으로 예산까지 다 잡혀서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게 맞는 건지?
○ 외서면장   김성배
앞에 생활개혁 주민신고접수로 해서 주민들이 신고한 접수가 8건에 49만원을 들여서 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김영경, 남상덕, 박성복, 강석만 이 다섯사람은 전부가 주민이 아니라, 이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장들한테 생활민원으로 이장들한테 또 신고를 받아서 처리한 것이고 이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주민생활 민원 해결 사항이라는 것은 생활민원이나, 주민생활민원이나 똑같은 것인데 왜 보고해 줄 때는 한쪽에는 엉뚱한 것을 해 주고, 한쪽에는 이것을 해 주고 취합해서 한군데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가 여기서 감사를 하면서 서류를 어떻게 맞추어 보라고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기획실에 보고해 줄 때는 이런 식으로 8건이라고 해 주고, 우리 감사자료에는 5건이라고 해 주고.
○ 외서면장   김성배
저희가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해 드린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도 생활개혁 주민신고 접수처리에서 8건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두가지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을 한 것 뿐입니다. 따로 분리가 된게 아니고 두가지로 분리하고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그 8가지 들어가 있는 자료가 첨부가 안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대성리 가로등 수리한거요? 67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되었습니까? 월별로 신고가 들어왔을게 아니예요?
○ 외서면장   김성배
아직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바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67등 이것이 이장들이 한 거라고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이장회의때 보고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평상시에 주민들이 신고해서 가로등을 고쳐 주고 하는 것은 별로 없겠네요. 이장들이 한번 모여서 이런 식으로 하며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이장회의를 다달이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취합을 하니까 분기별로 가로등 보수에 대한 것을 신청을 해라 그래서 분기별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들어오는 것은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외서면 소관의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외서면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 위원장   지기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 의사계장   정선융
다음은 관계공무원들의 증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면장님과 하면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기원
오늘 상.하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나 거짓으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당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면장   한헌수
선서! 본인은 94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15일 상면장 한헌수, 하면장 이면유
○ 의사계장   정선융
그럼 상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가시고 하면장님은 방청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기원
상면 면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상면장님은 발언대에서 간단하게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신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때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면
○ 상면장   한헌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상면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 주요업무 추진실적,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94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수반 및 시설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자원 수집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금년도 목표 107톤을 수거하여 157톤의 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금액은 7백68만5천원으로 재활용품 생활화에 기여하였으며, 둘째 관내에 위치한 녹수계곡 자연발생 유원지를 운영한 결과 연간 1만명의 오물수거료는 9백9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94년도 계획된 주요사업 추진은 주민숙원 사업으로 도로포장 5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면장 포괄사업은 면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로포장, 소교량 설치, 간이상수도 공사 등 13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4천9백54만8천9백70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국도변 정비사업으로 9백2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율길리 양지말 하수도 설치공사를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5천만원이 소요되는 면 체육시설 설치 공사는 설계 용역기간 및 입찰공개에 따른 공사계약 장기간 소요로 94년 11월28일 착공하여 현재 체육시설 기초공사 중에 있으며 주요공정이 월동기에도 공사가 가능한 경량철골설치 및 조립 공정으로 적극적인 사업종료와 현장 강화로 회계연도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사환경개선사업은 테니스장 배수시설과, 청사, 디딜방아, 지붕보수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청사전기 배선반 및 배선보수 공사는 계약시공중에 있으며 12월2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넷째 영세민 보호 및 구호사업입니다. 거택보호 86가구 137명, 자활보호 66가구 293명이며 11월30일까지 계획된 구호양곡 전량과 생계비 및 자녀학자금 11명 3백53만9천원으로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2개소를 선정 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섯째 노인복지 사업기간으로 추진한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 4개소를 선정,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여섯째 94년 지방세 징수사업은 징수목표가 도세와 군세를 합하여 3억5천5백74만5천원이며 현재 징수실적은 3억1천8백32만원으로 미징수된 체납액은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징수독려를 하겠습니다.
일곱째 체납세 징수로 그간 지속적인 징수독려에도 불구하고 7백83만7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대한콘도, 운남교역에 대부분이 지방세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독려하여 징수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기계지원 사업은 금년도 공급 156대를 초과하여 5천5백29만8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경운기 외 4종 61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농기계 사업으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추진한 농기계 종합공제 지원사업은 가입 보험료의 50%를 지원하여 총 1백14만5천원을 사업에 투자하여 경운기 외 2종 44대가 가입하였습니다.
열 번째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특작부문 및 화훼부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버섯재배사 설치, 하우스 자동화 시설 및 자동개폐시설은 2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과수부문 사업은 배조원과 관수시설, 비가림시설은 7천4백9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포도덕설치는 400평이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 수일내 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신장비 부문은 관정 11공과 스프링클러의 설치작업은 완료하였고 현재 관정 1공이 추진중에 있으나 곧 완료하겠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사업은 대상농가 20가구에 저온저장고 3동과 생산장비 10대에 사업비 1억3천1백25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축사농가 경쟁력제고 대책 사업이나, 생산시설로는 축사 신축과 축산 기계화사업을 사료작물 재배지원은 볏짚암모니아 처리와 답리작 사료작물 지원에 5천4백86만4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생산시설은 완료하였고 현재 볏짚암모니아 40기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12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축산폐수처리 사업은 2천4백3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화시설 및 퇴비처리사업 6건을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추곡수매는 총 10,127가마 수매목표를 추진하여 7,878가마를 수매하였습니다. 참고로 94년 12월13일 계획량 전량을 차질없이 수매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목표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80가마가 감소되어 실적은 9,247가마로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부엌개량 33동과 주택개량 5동은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화장실 개량 2동과 재래식변기 8동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6건중 4건은 조치하였으며 조치가 미흡한 2건은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미흡한 2건은 감사자료 불성실 지적사항은 자료의 정확 작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면장, 부면장이 세밀하게 직접 검토하여 앞으로는 자료작성이 불성실하다는 지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지위원 수당은 금년도에 3회에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가능한한 매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조치가 미흡한 사항만 보고드리고 조치가 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방금 상면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고액 체납자에 있어서 대한콘도가 3천1백12만9천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분입니까? 전년도부터 내려온 겁니까?
○ 상면장   한헌수
그 위 지방세 징수건은 금년도 것이고요. 체납세 징수는 별도로 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러게 체납세 징수가 있는데 지방세 징수라고 있지요. 거기에 고액 체납자해서 대한콘도가 3천1백만원이 있는데....
○ 상면장   한헌수
이것은 금년도 것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체납액입니까?
○ 상면장   한헌수
현재 체납이 된 겁니다. 납기가 지났기 때문에.
○ 위원장   지기원
이것이 주로 무슨 세금이 있는 겁니까? 세목별로.
○ 상면장   한헌수
주로 갑근세하고 먼저는 대부분이 취득세....
○ 위원장   지기원
금년도 분만요?
○ 상면장   한헌수
금년도는 종토세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종토세가 미납된 겁니까?
○ 상면장   한헌수
네.
○ 위원장   지기원
이것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까?
○ 상면장   한헌수
많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거기 현재 영업하고 있잖아요?
○ 상면장   한헌수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업주가 경매를 당해서 바뀐 상태입니다. 그런데 김현우사장이 다시 경매된 사람한테 고발을 했기 때문에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법원에.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결정이 되어야 세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면 결정나기 전에는 계속 해마다 이만큼씩 체납이 되는 거잖아요?
○ 상면장   한헌수
현재는 그런 입장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대책이나 이런건 강구해 보셨어요?
○ 상면장   한헌수
대책은 저희가 여기에 대한 자산 조회라던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뚜렷한 것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면 영업을 못하게 해야 할게 아니예요? 영업은 버젓이 해서 돈은 벌게 해 놓고 종합토지세는 받지도 못할 것 같으면....
○ 상면장   한헌수
이 문제점이 업주가 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이 나야 누구한테 승계를 하던지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어서 어렵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현재 영업하는 업주가 있을 것 아니예요?
○ 상면장   한헌수
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영업을 하기 위해서 업주가 있는데 현재 있는 업주가 금년도 분은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예요? 자기가 금년도의 이익금은 다 챙겨 갈게 아니예요?
○ 상면장   한헌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어서 실제 영업하는 사람도 세금 내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정이 날지 몰라서요.
○ 위원장   지기원
지금 거기에 영업하는 것이 현재 맡았다는 업주가 하는 것이 아니예요?
○ 상면장   한헌수
그러니까 경매해서 된 사람이 현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 위원장   지기원
그러게요. 그 사람이 했으면 금년도 그 사람이 해서 영업에 대한 이득은 챙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일단 금년도분 세금은 내야 하는 것이 아니예요?
○ 상면장   한헌수
앞으로 독려해서 받게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감사자료 1페디지요, 공중변소 현황인데 공중변소가 상면에 몇 개 있지요?
○ 상면장   한헌수
공중변소 현황상에는 6개고요, 저희 면에서 관리하는건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덕현리 국립관광지 내에 있는 변소 하나는 군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에는 6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면에서 관리하는게 5개고네요?
○ 상면장   한헌수
아니지요. 총 6개중에서 국민관광지 내에 있는 하나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나머지 다섯은 우리 면에서 관리합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런데 총 7개로 아는데 6개로 되어 있지요, 하나 폐기 처분된게 있습니까?
○ 상면장   한헌수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6개중에서 5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군현황에 7개거든요. 그런데 어느 것이 폐기가 되었는지.
○ 상면장   한헌수
저희가 현재 있는 것이 연하리에 하나 있고, 덕현리에 네 개가 있습니다. 국민관광지 것까지 따지면 덕현리가 다섯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섯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리고 수거료는 징수를 했는데 누가 냈지요?
○ 상면장   한헌수
수거료는 정화조 푸는 분들이 내는 것이지요.
○ 위원   이용화
본인들이 낸 것이지요?
○ 상면장   한헌수
아니, 돈은 저희 면에서 지불하는 것이지요. 공중변소.
○ 위원   이용화
5개 나온 현황이지요. 이것을 전부 면에서 돈을 냈다고요?
○ 상면장   한헌수
네.
○ 위원   이용화
그런데 유원지에 있는 것은 유원지에서 부담해야 원칙이 아니예요?
○ 상면장   한헌수
관에서 지어 주었기 때문에 공중변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런데 유원지에 행락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예요?
○ 상면장   한헌수
그렇지요. 전부 행락객들이 사용한 것이지요.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유원지에서 내야 원칙인데, 내년도부터는 유원지에 이야기를 해서 반만 부담한다던가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 상면장   한헌수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전체 유원지를 위해서 있는 화장실은 관리만 면사무소에서 해 주고 이런 것은 유원지에서 내야 되요.
○ 상면장   한헌수
네.
○ 위원   이용화
내년에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3페이지요. 공설묘지 운영상황이 있지요?
○ 상면장   한헌수
네.
○ 위원   이용화
사용료하고 관리료가 표기가 안되었지요?
○ 상면장   한헌수
이것은 세사람 다 생활보호대상자라서 관리비나, 사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 위원   이용화
거택보호자라고요?
○ 상면장   한헌수
세사람 다요.
○ 위원   이용화
그런데 그 비고란에 인적사항 불명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 상면장   한헌수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법령에 의해서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런데 인적사항 불명한 것이 감면이 되겠어요?
○ 상면장   한헌수
하나는 무연고 행여사망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적사항이 나올 수가 없지요.
○ 위원   이용화
여기 성명, 주소 다 나왔는데 인적사항 불명으로 나온 것은 면장님이 관리 소홀한 것이 아닙니까?
○ 상면장   한헌수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그뒤 4페이지 보면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상면은 현재 11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집행을 못했지요. 7백64만원이 미집행이 되었는데요.
○ 상면장   한헌수
저희가 추가로 2건을 해서 13건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13건이요. 그 금액이 얼마지요? 두건이 무엇입니까?
○ 상면장   한헌수
임초2리 상수도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2백98만원이고, 다음 연하2리 도로포장 공사가 50m에 폭이 3m해서 3백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건 해서 전부 13을 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연하2리 도로포장은 전부 끝났습니까?
○ 상면장   한헌수
네, 전부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항이 나오느냐 하면 집행사항이라고 해서 11월말까지 집행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 두건은 나중에 했기 때문에 그 자료에는 미처 못 넣었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상면장   한헌수
남아 있는 돈이 4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40만원이요?
○ 상면장   한헌수
약간 더 남았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집행한 금액이 4천9백54만8천9백70원이 되기 때문에 약 4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 위원   최승수
여기 보면 저희들이 군에서 본 예산에 세워드렸는데 지금 보면 모든 사업이 본 예산에 많이 세워지고 또 추경에서 특별한 주민숙원사업이 세워지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은 포괄사업비를 사전에 쓸 수도 있습니다. 꼭 후반기에 와서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중 계획이 사업비가 이루어져서 계획이 섰을 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그것이 1월달에도 있고, 2월달에 있으면 집행하면 됩니다. 꼭 후반기에 들어와서 집행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 상면장   한헌수
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다른 읍면은 다 100% 완료가 되었는데 상면은 늦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가 일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찬
체납자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체납자의 소멸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몇 년 지나면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 상면장   한헌수
5년이 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럼 5년이면 이것이 소송 중에 있을 경우 거기서 해결이 안되어서 5년이 넘어가면 못받는 거잖아요? 거기서 끌고 계속 나가다가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못 받으면 이것도 못 받잖아요?
○ 상면장   한헌수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리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할 제도는 없어요?
○ 상면장   한헌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사람이 법정 투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재산 조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먼저 주인이 많은 돈을 가지고 시작한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돈이 없이 시작을 해서 결국 시공업자한테 이것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앞으로 거의....
○ 상면장   한헌수
현재 전부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압류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장기찬
그런 식으로 하루살이로 하고 간다면 계속해서 이것을 못 받지요.
○ 상면장   한헌수
저희가 압류를 하고 최고장을 발송하면 계속 징수유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리고 화장실 관계도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금년 수거에는 6개로 되어 있는데 한군데는 국민관광지에 있다고 했지요. 수거료가 이렇게 되면 전액이 다 안나간 거잖아요.
○ 상면장   한헌수
그러니까 한 개에 대한 수거료는 그냥 남아있는 상태지요. 저희가 5개만 수거하기 때문에요.
○ 위원   장기찬
남아 있다고요?
○ 상면장   한헌수
면 예산에서 지원해 준 것만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글쎄 5개소만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산상 책정된 것은 6개소잖아요? 그러니까 국민관광지를 제외하고 5개소인데 여기에 나간 것은 6개소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 상면장   한헌수
현재 분뇨수거 실적이 45만8천3백90원이 되어 있습니다. 5군데요.
○ 위원   장기찬
얼마요?
○ 상면장   한헌수
45만8천3백90원이요.
○ 위원   장기찬
45만8천3백90원이요. 그러면 5개소에도 거의 다나갔네요. 48만원 예산 나가는데에서 다 썼네요. 그렇잖아요. 책정온 6개로 되어 있고 5개소면, 예산상으로는 다 쓴 셈이네요.
○ 상면장   한헌수
저희가 그것을 해마다 수거량을 따지니까요, 5개소로 올리면 좀 적은 것 같아서 당초 예산에 6개로 예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장기찬
국민관광지까지 넣어서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5개만 쓴다 이것이지요?
○ 상면장   한헌수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그것을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감사자료 2페이지요, 주민생활 민원해결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상면 주민은 민원이 한명도 없었습니까?
○ 상면장   한헌수
이것은 저희가 예산 수반된 사항에 대해서만 없다고 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민원이 있는데 없다고 하셨다 이것이지요?
○ 상면장   한헌수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던가, 조찬회 건의사항은 군에 직접 올렸기 때문에 면에는 대장이 없어서 해당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군에 올라오는 건 있는데요.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면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보면 제일 빨리 집행된게 9월10일자로 집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당초 예산액에 계상된 것 같은데 늦어진 이유가 뭐지요?
○ 상면장   한헌수
이것이 사실 저희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만 저희 청내에 토목직이 없고요, 건설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찍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것은 이유가 안되지요. 설계라는 것은 5천만원 어치를 다 설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라던가, 주민숙원사업이라던가 면장님이 봐서 해 주어야 할 거라던가 이런게 수시로 나와서 수시로 설계를 맡겨서 했더라면 금년이 시작하면서 시작했으면 늦어도 3월달부터 4월달에 사업이 나오기 시작해서 연중 쭉 사업이 시작되는 것 아니예요?
○ 상면장   한헌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런데 이것이 제일 빠른게 9월27일부터 9월달에도 딱 두건이고 나머지는 10월, 11월 하반기에 들어와서 했는데 이것은 그런 이유가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럼 9개월동안 상면 주민들은 숙원사업도 없었고, 면장님이나 면사무소 직원들이 봤을 때 필요한 사안이 하나도 없었다는게 아니예요? 이 사업이 발생된 것은 9월달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봐야겠네요. 그전에는 아무 사업도 없다 가요.
○ 상면장   한헌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토목담당이 건축직이기 때문에 이웃면이나 그렇지 않으면 군의 토목기사님들의 손을 빌어서 좀 늦은 감이 있고 또 특히 이 포괄사업에 대한 것은 전부 시설사업으로 해서 한꺼번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95년도부터 즉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전체가 시설 사업이라도 당초에도 시설 사업을 해 주어야 할게 있고, 시설사업이 어떤 것인지 봐서 판단이 서야 할게 아니예요. 어떤 건 먼저 해 주어야 할 사안이 있고 농사짓기 전에 해야 할 사안이 있고 농사 이후에 해 주어야 할 사안이 있고 쭉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한꺼번에 한군데로 몰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일 안하고 놀다가 한꺼번에 와서 돈은 집행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된 것 같아요. 솔직히 업무 태만도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 상면장   한헌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제가 금년 9월달에 상면에 왔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9월달이요?
○ 상면장   한헌수
제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니까 면장님이 가신 다음에 다 발주된 게 아니예요? 면장님이 일 다한 거네요?
○ 상면장   한헌수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면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 위원장   지기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그럼 하면 소관에 대하여 하면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단히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때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하면
○ 하면장   이면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4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면에는 주요투자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현2리와 신상3리간의 도로포장 공사, 현6리 도로포장공사, 또 하판리 운악산 입구 도로포장 공사와 대보1리 다부산 마을앞길 도포포장공사, 현3리 맹호부대 수색대하고 교육대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포장 공사 또 현5리 석사울 마을 앞길 도로포장 공사, 현2리 맹호사단 앞에 보도블럭 설치, 하면 노인회관 증축, 운악산 등산로 확장 등 총 9건에 1억6천4백72만9천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거의 완료하고 다만 운악산 등산로 확장 공사만 현재 공정이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당초에 여기 계신 우리 하면 군의원님과 민자당 협의 회장님 그리고 면개발 협의회 회장님을 모시고 각 리에서 이장님들이 소원하는 소규모 사업을 총 취합을 해서 그중에서 우선 사업을 가려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도로포장과 재해위험지구보수.간이상수도 증설 및 용수로 보수, 또 신상1리 교통의 방호벽 설치, 그 다음에 생활하수도 이전, 현2리 하수도 설치등 총망라해서 15건에 4천6백79만8천원을 공사하고 잔액 3천2백2만원은 지금 현재 하면 노인회 천장이 무너질 지경에 있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정과 도배, 장판 모두 하게 되면 약 2백50만원 내지 6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투입될 것 같아서 저희가 금년도 포괄사업비는 전부 소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주민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보호를 위해서 거택보호자 90가구 164명, 자활보호자 48가구 123명 총 138가구 287명을 가지고 금년도 11월 현재까지 구호양곡 23,375㎏을 지급했으며 생계비로는 6천7백37만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으로써 3가구 7명에 대하여 3백65만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하면 14개소에 대해서 1개소당 매월 4만원을 지급해서 현재까지 6백7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노령수당을 57명에게 1천35만원을 현재까지 지급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로 3개소를 시설했는데 그중에는 도배도 해 드리고 장판도 해 드리고 또 출입문 교체 등 또 퇴색된 곳은 도색을 해서 총 3개소에 3백4만5천원을 투입해서 보수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쓰레기 감량추진을 위해서 폐자원수집을 당초 목표가 141톤을 잡고 수집을 했습니다만 수집을 하다 보니까 305톤을 수집했습니다. 저희가 목표대 실적은 293%로써 판매금액 1천3백98만9천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군에서 장려금 지급까지 하면 2천7백97만6천원이 폐자원 수입으로써 수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폐자원수집 보관창고를 한동 신축을 했습니다. 대보1리 위곡부락에 10평 정도의 1동을 경량철골조를 4백75만7천원을 들여서 설치완료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새마을소득금고융자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나온 것은 작년도 군수님한테 특별보고 드린게 채소류 우량육묘보급을 위해서 상판리 영농기술회에 용역을 주어서 군청으로부터 2천만원의 융자를 받아서 지금 현재 활발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로써 신상지역에 윤금용외 3명에게 1천6백만원의 융자를 주어서 시설채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보 망동지구 사과단지의 사과재배를 위해서 2천1백만원의 새마을소득금고자금을 융자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 주거환경 사업으로 총 주택개량 8동 부엌 및 욕실 개량이 23동, 화장실 개량 17동 총 48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억5천9백5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결과 지금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으로써 대상농가 81농가가 참여를 해서 저온저장고 4동, 과일선별기 13동, ss분무기 2대, 관리기 6대, 농기계 보관창고 2동, 분쇄기 5대, 관정 11공, 굴삭기 1대, 반사필림 74단보, 점적관수 65단보, 전동분무기 8대 등을 해서 보조를 2억원을 받고 자부담을 1억4백36만9천원을 투입해서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로 농산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을 위해서 대상농가가 18가구인데 18가구에 배밭을 지원하기 위해서 1,600평을 지원했고 포도덕을 하기 위해서 6,600평을 지원했으며 관수시설을 위해서 2,700평을 지원했고, 관정을 10공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600평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서 사업비 총 1천7백90만원중 보조가 9백12만원, 자부담이 8백78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과수 생산유통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농가가 23가구인데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물량은 완료했으며 보조 7천4백98만원, 융자가 4천4백98만8천원, 자부담이 2천9백99만2천원을 투입해서 총 1억4천9백96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저희는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서 시범마을을 육성했습니다. 대상마을은 현7리 마을에 태양빌라라는 아파트 촌인데 거기에 에너지 절약형 전기기기를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전기도 밝게 했다, 흐리게 했다 하는 기기로 설치되었고, 수도도 분사기로 쏟아지는 절약형 수도꼭지로 갈았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도 청소를 하고 절약형 보일러로 갈아준 결과 사업비 보조가 6백만원이 나오고 자부담이 1백68만원을 들여서 7백68만원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축산업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농가수는 전부 141농가로써 축사 및 시설교체가 11동, 답리작 사료작물 파종이 20㏊, 볏짚암모니아가 200기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볏짚암모니아 처리가 121기를 완료하고 79기는 지금 농가에서 볏짚을 확보하지 못해서 현재 완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내로 이것은 확보를 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가 1천6백44만원이 투자되고 융자가 1억1천3백87만5천원이 투자되었으며 자부담이 5천3백71만9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농가수는 8농가인데 간이정화조 6동, 퇴비사 1동, 건조기 1기를 설치해서 보조 1천7백60만원, 융자 2천7백60만원을 들여서 총 4천5백2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징병검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병검사는 총 대상인원이 121명인데 그중에 수감인원이 101명입니다. 101명만 했고 20명은 병역 편재가 타군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101명만 해서 징병검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4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목표액이 도세 1억1천5백53만3천원, 시군세 3억1천8백34만5천원 총 4억3천3백87만8천원이 부과목표액입니다만 지금 현재 징수액이 3억9천7백33만1천원으로써 징수율이 93%를 올리고 있습니다. 체납액 3천6백54만7천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속 추적을 해서 세금을 최대한으로 완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93년도 감사시 지적해 주신 의회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최승수위원님께서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운영실적 부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분기 1회는 읍면개발자문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는 2회 밖에 하지를 못해서 금년도에는 4회로 분기마다 한번씩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읍면포괄사업비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업은 사업을 일제 책정하지 않고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전부 편중해서 한사람에게 공사계약을 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정인에게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관내 업체에서 골고루 참여시켜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새마을 사업용 거푸집 활용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94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242개에 대하여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농지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정원이 21명인데 4명이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명을 보강해서 21명을 충원하여 금년도에 개최회수 14회에 참석위원 1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영철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용 거푸집 핀 관리소홀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2월3일날 거푸집 핀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처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조찬회 초청인사 선정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도 3월15일 조찬회때는 지도급인사, 야권인사, 농민, 후계자, 4-H회원 등 각계각층을 고루 참여시켜서 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저희 하면 사업에 대하여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하면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방금 하면 면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감사자료 3페이지요, 공중변소 현황이 하면에 몇 개 있습니까?
○ 하면장   이면유
3개소가 있습니다. 공중변소가 저희 면에는 3동이 있는데 버스 터미널에 한동이 있고, 하판리 운악산 입구에 한동이 있고, 다음에 현리주유소에 한동이 있고 그래서 3동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버스 종점 수거료는 누가 냈지요?
○ 하면장   이면유
버스 종점 사장이 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자체 수거료 냈지요?
○ 하면장   이면유
자체 수거료하고 저희가 수거료를 내는 것은 하판리 운악산에 있는 공중변소만 저희가 예산에서 수거료를 냈습니다.
○ 위원   이용화
하판리는 관에서 냈다고요. 그리고 박기준씨네 것도 자체에서...
○ 하면장   이면유
자체에서 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찬
이용화 위원님의 보충 질문이 되겠는데요. 수거료가 두군데 개인이 냈다고요?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   장기찬
그럼 한군데는 면에서 내고요?
○ 하면장   이면유
하판리 운악산 입구 것은 관리를 우리 하판리 이장하고 저희 면직원하고 둘이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런데 여기 분뇨수거 실적이 나온걸 보면은 금액이 나왔는데 금액이 들어갔어요?
○ 하면장   이면유
개인이 낸게 현리 버스터미널 것은 3회에 걸쳐서 9만원을 자부담을 했고요, 하판리 5만원은 저희가 총예산이 3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만원을 분뇨수거료를 지출을 했습니다.
○ 위원   장기찬
현재 5만원밖에 안나갔다고요?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   장기찬
32만원중에서요?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   장기찬
32만원이 나간 것이 4개소로 나갔는데... 여기 3개소밖에 없는데 4개소로 나갔어요.
32만원을 1개소에 8만원씩 해서 4개사 32만원이 나간 거예요.
○ 하면장   이면유
그렇게 예산서에는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가 운악산 등산로 중간에 있었습니다. 공중 화장실이, 거기는 분뇨차가 올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는 폐쇄 상태에 있거든요.
등산로가 완전히 되면 인분차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공중 화장실로 활용하면서 저희가 인분수거차로 수거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장기찬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있는 3개는 활용이 되는 것이고, 거기 하나는 활용을 못하는 거라 이것이지요?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   장기찬
그러면 거기 입산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사용을 못하게 봉쇄를 해 놓았어요?
○ 하면장   이면유
네. 절에 가면 화장실이 있고요, 그 밑에 발효식 화장실은 또 하나 해 놓았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러면 5만원만 나간 것으로 봤을 때 나머지 예산은 올해 남아 돌아가네요?
○ 하면장   이면유
네.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자기네가 영업하는데 쓰는데 구태여 군예산을 거기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럼 내역상으로 봐서 자부담으로 비고란에 표시가 되어야지요.
표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하면장   이면유
다음 자료를 낼 때는 그것을 명시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하면은 4대질서 운동을 안했습니까? 보고자료에는 하나도 없는데요?
○ 하면장   이면유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런데 이 보고자료에는 다른 면은 있는데 하면은 빠졌네요?
○ 하면장   이면유
계획하고 실천도 많이 했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러면 위락질서 지키기는 몇 번이나 했어요? 하면에 단속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 하면장   이면유
한 80개소됩니다.
○ 위원   최승수
그렇게 많아요? 80개소 그렇게 많은 가요.
○ 하면장   이면유
하절기에는 하천변 유원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락질서 지키기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 위원   최승수
외서면 큰데에도 15개뿐이 없는데 하면에 80개나 되네요. 그러면 적발 건수가 있습니까?
○ 하면장   이면유
적발건수는 취사행위 또는 고성방가 한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두세건씩 지소에 고발된게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보고자료를 안해 가지고 오셔서 면장님이 확실한 대답을 못하시는데...
○ 하면장   이면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퇴폐영업소는 몇 개나 있어요?
○ 하면장   이면유
퇴폐영업소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 위원   최승수
적발도 한번도 안되었고요?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   최승수
면장님은 4대질서 운동이 문민정부 들어와서 최대 관심이니까 자체계획을 세우셔서 분기별로 월별로 주민들의 기초서부터 질서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큰 관심사인데 제가 계획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하면장   이면유
저희는 자체계획을 세워서도 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 선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또 4대기관 교육청, 경찰서, 행정관서, 학교 해서 합동으로 해서도 계도질서반을 편성해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글쎄 보고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못하겠지만 면장님이 그렇게 답변해서는 제가 확실한 것은 알지는 못하겠네요.
그리고 3페이지 보면 읍면장 포괄 사업비를 군의 감사자료에는 14건을 하셨습니다.
전부 몇건을 하셨지요?
○ 하면장   이면유
15건을 했습니다. 15건을 했는데 나중에 추가된 게 5페이지에 조종천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 거기에 했느냐 하면 조종천에 수기사에서 일반인도 탈 수 있는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요, 하면 전체 주민과 군인과 같이 병행해서 겨울철에 스케이트장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공중 화장실을 안해 주면 하천변에 무단방뇨를 하기 때문에 불가불 추가로 해서 공중 화장실 3개를 설치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조금전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 하셨지요?
○ 하면장   이면유
3백2만2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노인정 보수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다른 면에는 벌써 사업이 다 끝났는데 하면은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하면장   이면유
노인정이 금년도 저희가 2층에 경량철골조를 약 20평 지어 드리다 보니까 내부시설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시설을 해 드리느냐고 노인정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 위원   최승수
이것이 면장님 포괄 사업비 드린 것은 주민들이 조금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벌써 군에서는 년차계획으로 본예산, 추경예산에 큰사업이 다 이루어져서 면장님이 다 아시게 되는데 이것을 면장님은 맨 끝에 가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받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늦어지고 아직도 3백2만2천원의 돈이 남아서 그것을 쓰기 위해서 경로당 천정을 한다는 것은 면장님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남았다는 것은 뭔가 면장님이 제대로 사업 집행을 안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하면장   이면유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 하면장   이면유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종식
감사자료 1페이지 있지요, 주민생활민원 해결사항 있지요. 가로등 보수내역같은데요, 여기 나온 현황하고요, 추가로 농촌 가로등 보유 및 보수현황이 들어온게 있어요. 엊그제 들어온 거요, 그 현황하고 똑같은 현황이예요?
○ 하면장   이면유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 위원   이종식
왜 틀리지요?
○ 하면장   이면유
먼저 보고 드린 것은 30건이 보고가 되었는데요, 지금 이것은 먼저 들어온 30건에 대해서는 전화하고 서면으로 저희한테 신고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총 저희가 82건이 들어왔거든요. 나머지는 저희가 자체로 조사를 한 사항이 있어서 총 82건이 맞습니다.
○ 위원   이종식
먼저 들어온 사항이 틀린 거예요?
○ 하면장   이면유
틀린게 아니라 이것은 전화로 신고가 된 것이요, 이것은 그래서 가로등을 고치기 위해서 일제 조사를 해보니까 82등을 고쳐야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   이종식
그럼 82등은 다 고쳐진 거예요?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   이종식
돈도 다 지불되고요?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   이종식
전화로 받은 사항은 마지막 받는 기일이 언제쯤인데요?
○ 하면장   이면유
11월 1일날까지 받았습니다.
○ 위원   이종식
11월 1일이요? 11월1일 날짜가 없는 것 같은데요?
○ 하면장   이면유
10월3일날 전화를 받아서 11월1일날 조치를 했습니다.
○ 위원   이종식
10월30일 후에 점검을 했더니 82등이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다 고쳤다고요. 감사자료 보면 20번째 전화로 신고받은 20번 대보2리 한기 고친게 1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예요?
○ 하면장   이면유
이것은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스위치만 고친 겁니다.
○ 위원   이종식
또 그 밑에 것을 보면 19만5천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건 무얼 고쳤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 하면장   이면유
전선이 144M가 들어갔고요, 금액이 1만4천원이고요, 안전기가 2만2천원, 램프가 1만9천원, 차단기가 1만원 해서 19만5천원이 됩니다.
○ 위원   이종식
품목별로 지급된 내역을 가지고 온게 있어요?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   이종식
보자고요, 그게 하면에는 안전 검사료를 얼마씩 내요? 1년에 한번씩 한다면서요.
○ 하면장   이면유
1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작년에 해보니까.
○ 위원   이종식
1만원이요. 또 전기요금은요?
○ 하면장   이면유
전기요금이 들쑥날쑥 합니다.
○ 위원   이종식
일률적으로 같을 것 아닙니까?
○ 하면장   이면유
일률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등당 3천5백60원씩 들어가는게 있고요, 3천4백20원 들어가는게 있고요, 다음에 2천5백90원 들어가는게 있어요, 그리고 5천7백원 들어가는게 있고 다음은 3만9천5백원이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등별로 전부 틀립니다.
○ 위원   이종식
이것이 왜 틀리지요? 네가지가 나오는데 쓰는 량이 아니라 등당 계산이 나올텐데요.
○ 하면장   이면유
네. 등당 나오는데 전류와 전압이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종식
안전검사 할 적에 전압을 다 보나요? 안볼 것 아니예요.
○ 하면장   이면유
공사내역에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대개 보면 여러개를 합쳐서 스위치가 한군데 있는 것을 계량기에 의해서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틀리고요, 스위치가 한군데 있고 10개,20개 같이 붙어 있는 보안등과 가로등이 있거든요. 그런데서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이종식
그럼 등마다 계량기가 다 붙어 있나요? 가로등이 그렇지는 안잖아요?
○ 하면장   이면유
농촌형은 따로 떨어져 있는데요, 시가지는 한군데 붙어서 스위치가 한군데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계량기가 있다고요?
○ 하면장   이면유
네. 계량기가 따로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계량기에 의해서 낸다고요?
○ 하면장   이면유
네. 현리 가로등만 해도 계량기가 면사무소 안에 하나 있고 또 시가지에 있는 것은 최상진씨 앞에 전주에 계량기가 붙어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류를 보자고요.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정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철
여태 실시해 온 토지등급조사 같은 것이 있지요? 그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하면장   이면유
종합토지세를 하기 위한 토지등급조사 말씀입니까?
○ 위원   정영철
네.
○ 하면장   이면유
그것은 저희가 토지등급 일제조사를 하는데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변에서 가까운데 또 도로변에서 떨어진데 또는 농경지로써 가치가 있는데 집단에 대한 농경지, 또는 외지에서 떨어진 농경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지적도에 의해서 현지 확인을 합니다.
○ 위원   정영철
그렇지 않잖아요. 일용인부 채용해서 자연부락 단위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등급차이나 이런 것을 자세히 하는 것 같지 않던데요.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이 거의가 앉아서 직원들이 그것도 일용인부를 이용해서 며칠씩 두고 그렇게 해서 끝내지요 현지에...
○ 하면장   이면유
현지 확인도 시킵니다.
○ 위원   정영철
여기는 몇 군데나 시켰어요? 리별로, 자연부락단위로....
○ 하면장   이면유
다는 못시키고 대단위 땅을 가지고 있는데요.
○ 위원   정영철
넓은데요?
○ 하면장   이면유
그런데는 전부 시키고 그 외에는 표준지를 정해준게 있습니다. 표준지 지가에 의해서 그 인근 지가를 정하지요.
○ 위원   정영철
그럼 그 조사는 하면 같은데 정확히 되었다고 자신을 하세요? 자신 못하지요?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   정영철
이의신청이나 작년도에도 주민의 민원이 몇 건이나 발생했었어요?
○ 하면장   이면유
이의신청 들어온 건수는 작년에 27건이 들어왔습니다.
○ 위원   정영철
27건이요. 그럼 해결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 하면장   이면유
재조사를 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 위원   정영철
그럼 민원이 들어온데 대해서 원칙적으로 조사를 세밀하게 해보니까 등락의 차이가 있는데가 있어요?
○ 하면장   이면유
네. 있습니다.
○ 위원   정영철
왜 그러냐 하면 집 같은 것은 바로 해주어야 해요. 세금과 관계되고 한번 잘못해 놓으면 고질적인 병폐가 온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10필지면 10필지 그쪽에를 60등짜리를 90등으로 올려놓고 90등 짜리를 120등으로 올려놓아요. 그래서 이중에서 생각을 해보고 비싸다 이렇게 이의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10집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그런데 한집만 이의를 하면 인근 토지가 다 그렇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한꺼번에 묶어서 올려놓고 이의하는 사람한테는 인근토지가 다 그렇고 당신 토지만 그런게 아니고 이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등급 조정을 하실 때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현지에 또 자연부락단위로 이렇게 확실하게 조사를 해주셔서 그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면장   이면유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찬
이것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거기 공설묘지 있잖아요. 이것은 꽃동네에 있는 거예요?
○ 하면장   이면유
아닙니다. 저희 공설묘지는 현2리 지역에 있습니다. 현2리 지역에 있는 공설묘지인데 사실상 이것이 군유지였습니다. 군유지인데 이것이 북향이고 물이 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공원공설묘지로써의 사용은 잘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꽃동네가 거기에 들어옴으로써 꽃동네에서 노약자들이 많이 돌아가시니까 저희가 공원공설묘지 한군데, 공설묘지 두군데가 있는데 공설묘지 두군데는 지금 포화상태고요, 공원공설묘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여기 보면 전부 꽃동네 사람뿐인데, 그래서 나는 따로 지정되어서 묘지 선정이 되었나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 하면장   이면유
자기네들이 묘지 설정할 때까지 쓰겠다고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포괄 사업비에서 조종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업기간을 보니까 하루만에 했어요. 사업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서류로 갖추어야 할텐데 이것이 하루만에 가능한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계약 이행 절차도 해야 될테고, 착공계도 내야 할테고, 준공계도 내야 할텐데 하루만에 될 수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하면장   이면유
이것은 이동식 화장실이니까 바로 계약을 해서 바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것이 현리에 있는 거예요? 이동식 화장실이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 하면장   이면유
서울에서 왔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앞으로도 이렇게 빨리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그 밑에 보면 자재 지원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틀만에 다 되었는데 그것도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 하면장   이면유
이것은 사업기간이 굉장히 오래된 사업기간입니다. 저희가 횡안보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세멘트 50포를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은 봄철 모내기철 전에 지원해 주었던 것이고요, 다음에 빨래터 보수는 가을철에 해준 겁니다. 다음에 석사울 도로포장 공사도 가을철에 해준 것이고 다음에 하판리 동기 도로포장 공사는 봄에 포장을 할 때 거기만 남겨 둘 수 가 없어서 이어서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보1리 부녀회 일손 갖기 사업장에 스레트 사준 것은 봄에 사준 겁니다. 군부대오수처리시설도 2번에 나누어서 부대내에서 세차를 하기 때문에 기름이 떠내려 온다고 해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주었기 때문에 시기별로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요, 업자하고 계약을 한꺼번에 해서 포수대로 지원을 해준 겁니다. 세멘트 값만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날짜가 이렇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지기원
업자가 봄에 지원해 준 것은 봄에 계약이 되었을 것 아니예요?
○ 하면장   이면유
50포 같은 것은 별도로 계약할 수가 없어서 일괄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11월달에 계약을 해서..
○ 하면장   이면유
미리 외상으로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이번에 하면도 세무감사를 받았습니까?
○ 하면장   이면유
네. 받았습니다.
○ 위원   최승수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 하면장   이면유
저희는 세무감사를 12월7일부터 12월10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지적건이 한건도 안나왔고요, 93년도에 한 건이 나왔는데 이것은 하면 하판리에 노태윤이라는 사람이 취득세를 이용준법무사 사무실을 할 때 등록세하고 같이 냈다고 하는데 고지가 안되어서 이용준 법무사무소 하고 연락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확인만 되면 알겠고요, 또 한 사람은 현1리 이병석이라는 사람인데 이것은 저희가 부과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해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 위원   최승수
93년분이요?
○ 하면장   이면유
네, 93년도분 두 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   최승수
2건이 지적이 되었습니까?
○ 하면장   이면유
네.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결을 봤습니다.
○ 위원   최승수
11페이지 94년 지방세 부과징수 내역에서 보면 시군세에 종합토지세를 7백만원씩이나 못 받아 들였지요? 외지에 있는 사람입니까? 징수실적이 저조한데요.
○ 하면장   이면유
종합토지세 7백15만4천원에 대해서는 전부 외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서 저희 재무계장하고 군청 재무계 직원들이 서울에 출장까지 가서 징수를 독려하고 왔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위에 자동차세도 8백만원씩이나 나오나요?
○ 하면장   이면유
8백만원인데 이것도 여러 사람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번 체납기간에 완전히 받겠습니다. 번호판 영수를 시켜서라도 전부 자동차세는 금년에 뿌리를 뽑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리고 취득세 맨 위에도 2백47만8천원 못받은건 94년도 것입니까?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   최승수
93년도 것은 없고요?
○ 하면장   이면유
93년도 것은 없고, 94년도에 부과한건데 이것도 서울 사람 것입니다.
○ 위원   최승수
전부 외지 사람들 것이라고요?
○ 하면장   이면유
네, 외지 사람들입니다.
○ 위원   최승수
2백47만8천원이요?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   최승수
다른 면에 비해서 하면이 체납액이 많은데요. 면장님께서는 많이 받아들여주세요.
○ 하면장   이면유
열심히 해서 받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철
금년도에 가축 예방주사 한게 있지요?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   정영철
광견병 예방주사를 했거든요, 광견병 예방주사를 했는데 현재 마리수 하고 시술 두수하고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3리에 배종호씨 경우를 보면 35마리인데 10마리를 해주고 그냥 갔거든요. 그리고 정운섭씨 경우도 30마리인데 15마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기왕에 갔으면 그 집에 있는 개는 다 놓아주지 이렇게 반씩 1/3씩 해준 이유가 뭐지요?
○ 하면장   이면유
이 사람들은 보신탕 전문 업체에다 대는 개장사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키울 것만 남겨 놓고 팔 것은 안 놓아준 겁니다.
○ 위원   정영철
현재 마리 수하고 시술 두수가 틀리는 것은 다 보신탕 장사예요? 여러 집이 틀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보신탕 장사냐구요?
○ 하면장   이면유
보유 두수가 있는 사람 중에 임신한 개는 또 못 마칩니다.
○ 위원   정영철
5마리 놓으면 4마리,3마리 임신을 했다 그래서 못한 거예요? 그리고 3월 21일날 시술한 것을 보면 현1리도 하고 2리, 3리, 4리, 5리 6, 7, 8리 신상리, 신1리, 신상2리, 신상3리 이렇게 한꺼번에 하루에 몇 마리를 주사 놓을 수 있는지 아세요?
○ 하면장   이면유
저희는 광견병 예방주사를 놓기 위해서는 개인 가정으로 다니지를 않습니다. 이장이 방송을 해서 회관 앞에 모아 놓고 주사를 놓습니다.
○ 위원   정영철
그럼 10몇군데씩 다니는데 가는 데마다 대기를 하고 모두 모여서 맞고 그럽니까?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   정영철
면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수를 놓을 수도 없고 또 시간을 정확히 지켜 놓고 나면 또 모여 있고 놓고 가면 또 모여있고 합니까?
○ 하면장   이면유
여기 이틀에 놓지를 않았습니까? 신상3리까지는 3월21일까지 놓았고요...
○ 위원   정영철
그러니까 하루에 놓은 숫자가 21일 놓은 숫자를 따져 보십시오. 21일날 한 것이 몇집에 몇 마리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마리수를 놓을 수도 없고 또 십여개리를 다니려면 한동네 가서 30분씩만 다녀도 얼마에요? 한시간씩 10개리면 10시간이예요. 그럼 새벽부터 어두울 때까지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서류만 맞추어 놓은 것이겠지, 이렇게 정확하게 대기를 하고 있어서 꼭 이 숫자를 주사했다고 답변하시겠어요?
○ 하면장   이면유
저희 관내에 3일간을 걸쳐서 놓았거든요. 저희 축산 담당하고 수의사하고 나가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 위원   정영철
면장님은 현지에 계시지도 않았고, 보시지도 못했고 개를 한 마리 몇호의 몇 마리가 맞았는지 파악을 못하시고 서류만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주장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   정영철
정확한 파악은 못하셨지요?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   정영철
이것은 앞으로 주사를 놓더라도 사실 다섯 개, 여섯개 리씩 그날 주사할 수 있는 것으로 조금 나누어서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요. 한꺼번에 여러리를 묶어 놓으면 속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이해가 가도록 거짓말을 하시고 또 거기에 가면 이런 실정이 있어요. 모이라면 반상회도 그렇게 안 모이는데 50명, 100명이 개를 붙들고 앉아 있어요. 그것은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주사를 주러 가서 주사약 1회용이지요. 그것을 다 나누어 준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장님은 어떻게 주는 지도 모르시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광견병 예방주사를 놓더라도 직원들에게 많은 주사를 공수의가 놓을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시고, 또 그날의 몇 마리를 대강 놓을 수 있는지 개수를 물어보셔야 되요. 이렇게 많이 별안간 놓아서는 안된다고요. 면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히 주사될 수 있도록 직원에게 교육을 시키세요.
○ 하면장   이면유
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면 공설묘지 있지요, 거기에 앞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가능한 기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하면장   이면유
가능 기수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2,000기 이상은 가능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은 잘 안가는 모양이지요?
○ 하면장   이면유
네, 잘 안 갑니다. 북향이고 물이 나오기 때문에 벌써 74년도에 조성한 공원묘지인데 외부인은 불과 10사람도 매장이 안되어 있고요, 요즘 와서 꽃동네에서 사용을 하느라고 여러 구가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금년도에 보니까 전부 꽃동네 분들이지, 우리 지역인들은 하나도 없고 그만큼 넓으니까 꽃동네에 시사해도 괜찮겠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면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40분)

○ 위원장   지기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6시55분)

어제 이어서 가평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평읍
○ 위원   이종식
어제 가로등 숫자 잘못된 것이 있지요? 그 숫자 다 맞추셨어요?
○ 가평읍장   조정현
네, 다 맞추었습니다.
○ 위원   이종식
담당계장님 서류 좀 가지고 와보세요.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읍장님 포괄 사업비 집행사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천부유물차단망 설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 가평읍장   조정현
이것은 읍내5리 들어가는 입구의 다리 밑에 설치한 것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개울바닥의 철망을 말하는 겁니까?
○ 가평읍장   조정현
네.
○ 위원장   지기원
그것이 하루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사업기간이 이것이 하루만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4월11일부터 12일까지 계약서를 만들어서 계약을 하고 어떻게 바로 하루만에 씌어서 준공이 되는지 몰라요.
○ 가평읍장   조정현
그냥 망을 씌우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4월달이기 때문에 작업하기도 좋고 빠른 시일내에 작업을 하느냐고 한 겁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 망을 준비하려면 여기서 못살 것 아닙니까?
○ 가평읍장   조정현
외서면 하천리인데 제조하는 곳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일시장 농산물 판매소에 무엇을 하나 한 것 같은데 거기에 1동 한 것은 뭡니까?
○ 가평읍장   조정현
거기에 부지가 남아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늘리느냐고 한 겁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것도 이틀만에 계약이 되어서 다 처리하였는데 그것도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는 겁니까?
○ 가평읍장   조정현
지붕만 씌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 밑에 또 내려가면 삼회리 농로보수가 있지요? 거기도 하루만에 공사가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했는데 하루만에 다 되었습니까?
○ 가평읍장   조정현
이것은 농로확장 한 것인데 포크레인으로 한 겁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계약하면서 바로 공사가 시작된 겁니까?
○ 가평읍장   조정현
네.
○ 위원장   지기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계약을 하고 바로 계약서 내고 현장으로 나갔다는게 잘못된 것 같은데 기간이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사업비도 98만원이면 굴삭기가 나가더라도 이틀이나, 삼일 일하는 사업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계약해서 하루 일 한 것이나 마찬가지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건 사업기간 선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 가평읍장   조정현
포크레인 두 대가 나가서 일시적으로 한 겁니다.
○ 위원장   지기원
사업기간도 그 사업에 타당성 있게끔 물건이 도착해야 되는 시점도 잇고 제가 봤을 때는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서류를 내는 날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미리 해서 계약을 하고 사업기간을 충분히 두어서 충분한 사업이 되어야 할텐데 이렇게 너무 빨리 하다 보면 사업자체도 부실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업기간도 거기에 맞게 충분한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철
주요업무 추진실적 올라온 걸 보면 어느 사업이든지 물론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우선 문민정부로 바뀌고 나서 제일 우선 해야 될게 4대질서 운동추진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질서 지키기 또 가로질서 지키기, 위락질서, 풍속질서 이런 4대질서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가평읍에서는 4대질서 운동을 안하고 있지요?
○ 가평읍장   조정현
이 자료에는 누락이 되었지만 저희 가평읍에서는 매주 금요일 각급 기관단체가 나와서 거리질서, 어머니회도 있고, 부녀 소방대원들도 있고, 또 모범 소방기사들이 나와서 매주 금요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철
그러면 물론 암암리로 하시는 것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이왕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이 4대질서를 꼭 넣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 서류에 누락되었지, 실지는 하고 계시다고요?
○ 가평읍장   조정현
네, 자료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 위원   정영철
좀 넣어 주시지 왜 그렇게 하셨지요? 각 읍면에서는 올라왔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주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좀 자료에 챙겨서 넣어 주셔서 추진을 하고 계신 내용이 충분히 감사때 이해가 되도록 자료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가평읍장   조정현
앞으로는 꼭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제 답변을 못하신 공중변소 문제 현황을 뽑아 보셨습니까? 총 숫자가 어제 틀렸었는데 총 쑤자가 가평읍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개입니까?
○ 가평읍장   조정현
7동이 되겠습니다. 7동중에 저희가 수세식이 3동이고, 수거식이 4동 그래서 7동으로 되어 있는데 대곡리 버스터미널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고요, 가평역에 있는 것이 수거식으로 되어 있고요, 달전리 남이섬 주차장도 역시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관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승안리 용추계곡의 둘, 읍내 8리 도로공원, 읍내2리 시장뒤 이것은 자기네가 관리를 하면서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보면 공설묘지 운영사항이 있는데 상색에 있는 공설묘지에 들어갈 때는 사용료하고 관리비를 원래 냅니까?
○ 가평읍장   조정현
사용료요? 사용료를 1만5천4백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런데 금년도에 한기 밖에 안 썼는데 거기에는 많이 안가는 모양이지요?
○ 가평읍장   조정현
많이 안가고 거기 옆에 가평군에서 설치한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그 관계로 쓸려고 하다가도 오지 않고 또 묘지 자리가 북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쓰지를 않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사용료는 관에서 운영을 하니까 받는다 그래도 관리는 우리 못하고 있잖아요? 그쪽에는 지금.
○ 가평읍장   조정현
관리도 제초 작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원래 돈을 받고 관리를 하려면 거기에 상주하는 근무자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영세민 94년도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해 준게 있지요? 가평읍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 가평읍장   조정현
다섯 가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총 얼마가 나갔어요?
○ 가평읍장   조정현
2천5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5백만원씩 해서요.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평읍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12월15일 가평읍 설악면, 외서면, 상면, 하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6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전 실과소장님과 각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비했던 점들은 보완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이 바라는 욕구를 만족스럽게 충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 노력할 때 가평군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 모두 거듭나는 자세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95년도를 맞이한다면 우리 가평군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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