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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가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00분

1. 행정사무감사


실과소별
1. 재무과
2. 사회진흥과
3. 사회과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지기원
지금부터 94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2월7일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무과
○ 재무과장   이홍우
9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 기반조성을 위해서 자주재정을 위한 지방세 확보가 되겠습니다. 총 목표액 1백9억4천1만원에서 징수실적이 97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89.4%가 되겠습니다. 도세가 92.6%, 군세가 94.9%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세 징수책임제를 운영을 했고, 다음에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압류를 하는 등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중점관리에 있어서는 총목표 36억8백만원 중에서 94%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삼공사에 저희가 인력지원을 해 주고 PX담배공급 차량지원을 해 주었으며 담배임시판매소를 원래 2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산업과하고 검토한 결과 부족치가 있어서 10개소를 증설했습니다.
다음에 청사관리에서는 외서면차고 신축공사 34평을 저희가 완료했고 외서면 청사 정문하고 울타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입은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부지를 유치해서 가평읍사무소내 사유지하고 설악면 복지회관내 사유지, 북면 복지회관 건립부지 이렇게 세군데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사유건물이 점유한 영세 소규모 토지도 저희가 설악면 선촌리 375-5번지외 35필지를 매각을 했고 무주부동산 색출을 위해서 저희가 8월1일날 공고를 해서 6개월이기 때문에 95년 2월1일까지 공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종합토지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목표액이 8억7천2백만원을 목표로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연말까지 가면 저희 목표액에 초과 달성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토지과표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토지과표조정은 정기심의가 있는데요, 정기회는 매년 1월달에 전년도 12월의 모든 작업을 완료해서 추진을 하고 1월달에 정기심의를 하고 추진은 7월에서 8월달에 수시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현실화 20%미만 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등급을 따져 주는 겁니다. 필지가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저희가 수작업에서 어느 정도 기계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단계적으로 하는데 공시지가 조사는 저희가 도시과에서 추진하던 것을 9월1일자로 인수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지를 조사해서 한국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감정사 2명이 파견이 되어 있으면서 우리 관내를 샅샅이 취합을 하면서 조사를 하고, 표준지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준비 1차, 2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지가조사 상정을 해서 시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1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내년 9월달에 최종 재조사 처리를 해서 공고를 함으로 인해서 9월달쯤이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반복이 되면서 조사가 되어서 조정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12월말일자로 저희가 접수를 완료하고 내년 6월말까지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6월말까지 처리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가 총 2,443건에 4,086필지를 접수해서 그중에 공고완료를 한 것이 2,413 그 밖에 확인서 발급 사실 통보를 한게 1,553건 해서 관련부서 조회하는 것, 또 확인서 발급 신청기간한 것, 이의신청 처리하는 것, 확인서 발급을 해 준 것이 1,964건 3,264필지 이렇게 저희가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반회보라던가, 유선방송, 읍.면순회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공고를 해 왔습니다.
다음 등기부 일제대사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모든 대상 관내 110,554필지를 대상으로 등기부 열람을 해서 거기서 소유권자가 상이하다던가, 지적공부표지가 불부합 한다던가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지적계 인력을 가지고 사실은 지적민원 서비스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미복구 임야경계선 토지일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북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경반리쪽이 되겠는데요, 주로 명지산, 화악산 일대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정 때에 있는 지적을 그대로 해서 이것이 도비가 50%, 군비 50% 해서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추경에서 군비를 배려해 주셔서 이것은 지적공사와 계약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업이 있고, 내업이 있는데요, 외업은 실지 현지에 가서 우리가 창원공단에서 쓰고 있는 인공위성하고 연결해서 측량하는 측량기를 저희가 가져다가 설치해서 그것으로 사람이 측정을 찍어 나가면서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업은 일단 10월5일부터 10월25일인데 끝난 상태에서 총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업은 내부적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저희가 여태껏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다행히 예산이 지원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3건은 완료가 되었고,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지방세 징수계획수립 부적정은 사실 많은 지적을 저희가 받아서 금년도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던가, 평균신장율이라던가 이러한 전망을 감안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화위원님 지적하신 군부대 담배판매 판촉활동 소홀히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2회를 방문했고 또 세정계장이 함께 1회를 방문해서 식사도 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금월 21일날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는데 연초 소매인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복지단 파견대장님한테 감사패를 전달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1페이지 보면 지방자치 기반조성해서 지방세 목표가 있고 다음에 지방세 징수가 있지요. 그러면 지금 지방세 목표가 10월31일까지라고 하셨지요. 10월31일까지 지방세 목표가.....
○ 재무과장   이홍우
목표는 당초 정해진 연초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도세가 41억7천만원이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위원장   지기원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에 넘어온 것하고 수치가 틀리는데 어떤 수치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 재무과장   이홍우
업무보고 해드린데는 과년도 수입이 빠졌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여기엔 과년도 분을 빼고 한 것이고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위원장   지기원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면 39억1천6백만원 아닙니까? 여기도 지금 과년도분이 빠졌는데요?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봐주세요. 목표도 틀리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목표액이 틀립니다.
○ 위원장   지기원
목표도 지금 여기 업무보고 해주신데는 1백9억4천1백만원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1백9억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이것이 군세 67억7천1백만원은 맞는데요. 도세에서 41억 7천만원...
○ 위원장   지기원
그것이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모르겠어요? 13페이지 과년도 분을 합쳐도 그것이 안되는데요. 10페이지하고 13페이지 하고는 맞는데 지금 업무보고해 주신 것은 더 많이 목표를 세우셨더라고요. 그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징수도 오히려 먼저 감사 보고서에 온 것하고 지금 업무보고하고 4억정도가 차이가 나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지금 감사자료에는 실적이 틀립니다. 감사자료는 10월말 실적이고, 지금 제가 보고드린 실적은 최근의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10월말 실적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미리 질의를 드렸잖아요. 10월말까지냐구요.
○ 재무과장   이홍우
죄송합니다. 이것이 맞지를 않은데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 수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치를 맞출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 위원장   지기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재무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죄송합니다. 여기에 업무실적 보고한 수치가 맞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목표액이 과년도분 도세 7억2천만원하고, 군세 과년도 수입 1억5천5백만원을 더 하면 모두..
○ 위원장   지기원
군세 과년도분이 얼마라고요?
○ 재무과장   이홍우
7천2백이 됩니다.
○ 위원장   지기원
군세는요?
○ 재무과장   이홍우
군세는 1억5천5백이요.
○ 위원장   지기원
그러면 13페이지를 봐주세요. 13페이지도 금년도 분이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이것은 징수 결정액입니다. 목표는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목표말고 징수액.징수도 틀리잖아요?
○ 재무과장   이홍우
징수액이요. 징수는 도세가 38억3천3백만원 여기도..
○ 위원장   지기원
감사자료 13페이지요. 13페이지에 과년도분이 있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면 과년도 분이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하잖아요. 전체가.
○ 재무과장   이홍우
이것은 체납세에 대한..
○ 위원장   지기원
앞에 것과 똑같은 자료인데요. 과년도분만 들어가 있는데요. 담당계장님은 이 10페이지 감사자료하고 13페이지 감사자료하고 주요사업추진실적하고 해서 아마 이 숫자는 세가지가 다 일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도 일치가 안되니까 이것을 맞추어서 조금 있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내무과에서 94년10월18일부터 10월29일까지 공직자 부조리 근절로 해서 설악, 상면, 북면 감사를 했습니다. 이때 지방세 분야로 48건이 지적이 되어서 1천4백9만9천원의 세금을 누락이 된 것을 추징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과장님은 세무 공무원들의 감독이 많이 소홀히 되었다고 인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사실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주관해서 지금 현재 5명이 나와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매 첫째 감사마다 사실은 세입에 대한 추진 내지는 또 체납세에 대한 그러한 것이 많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읍면에 대해서 지도감독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한 소홀도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변명은 아니겠습니다만 세입을 담당하는 읍면에 인력이 많이 모자라는 그러한 입장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저희가 극복하면서 저희가 세입업무를 보고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것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읍면 공무원들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세정업무를 발전적으로 하는데 전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결산검사도 7월달에 다 끝난 다음에 이것이 또 10월달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동안에 우리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업무에 태만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또 추징이 되어서 적발이 되었을 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내년 1월에 6개읍면의 담당 공무원들을 전부 집합시켜놓고 교육을 다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천4백15만9천원에 대한 지적된 3개면에 적발된 서류를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지금 서류를 가져오세요.
○ 재무과장   이홍우
내무과 감사계에서 감사한 서류요?
○ 위원   최승수
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감사자료 5페이지요, 상단부에서 4번째 최세일이라고 있지요. 토지임대 현황에요. 서울 용산구 갈원동 56-1 최세일 상면 덕현리 임대한 평수도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임대가 서울 사람한테 되어 있지요. 94년1월달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 같은데요?
○ 재무과장   이홍우
이것이 신장 국민관광지에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진입로에 임야가 있어요?
○ 재무과장   이홍우
거기가 지목상으로 임야가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최세일이 들어가는 땅이 진입로라 그거예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위원   이용화
그래서 서울 사람한테 임대를 해주셨고, 또 9페이지 맨 하단부에 신윤정씨가 신하리 임야를 임대했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위원   이용화
임대만료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이것은 신윤정씨가 현역으로 하면에 1사단인지, 6사단 있을 때 스타로 있어서 그때 그 근무 당시에 산인데 임대를 해서 자기가 분수림 계약을 해서 아마 임대가 계속해서 내려온 겁니다.
○ 위원   이용화
어떻게 되었던 그것은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임대만료 기간이 언제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이것도 96년12워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96년이요. 본 위원이 알기는 잘못되었는데요. 93년도 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 재무과장   이홍우
재계약을 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재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94년 1월에 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만료기간이 94년1월까지 입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그러니까 93년12월말까지 끝났었지요.
○ 위원   이용화
93년말에 끝나서 94년1월달에 했다.
○ 재무과장   이홍우
네. 재계약을 해서 96년12월31일까지입니다.
○ 위원   이용화
이 사람이 임대해서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자기가 나무를 심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득을 보려는 것보다 자기가 임대해서 관리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임대해서 관리하는데 임대하는 사람은 언젠가 군에서 매각을 하면 자기가 매입을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그런 의사표시를 해온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의사표시는 안했지만 매각을 우리 군에서 한다면 그 사람이 매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1번 순위가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글쎄 그것은 만약에 매각을 한다라고 봤을 적에 관계규정 검토를 해서 군수와 분수림 계약을 해서 조림을 했어야 하는 사항이니까요.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받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군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또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데요. 본인도 지금까지 팔았으면 좋겠다. 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93년12월말까지 임대 만료라는 현황은 있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저한테 보여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찬
26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한 것 있지요? 개인내역으로 보면 현재 여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적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사실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을 적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내역을 보면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 처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내에 거주하거나 물건이 있는 대로 행정처분을 해야 하느냐 그러한 사항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내용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결손처분 대상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읍면에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찬
글쎄 이것은 제가 아는 사항으로만 개별 명단을 확인해 보아도 실제 여기에 거주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생활사 여러 가지로 그렇게 넉넉지 못한 처지도 아닌데 여기에 명단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봤을 적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한 사실 조사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88년도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위원   장기찬
그후에 금년ㄴ도 이전으로 해서 아직까지 못 받아들인 세금 전액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지금 현재 저희가 체납액이 약 15억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군데 법인 거기가 12억 차지해서 그것을 고액 체납자 세군데를 빼면 실질적으로 4억정도 됩니다.
○ 위원   장기찬
그리고 미납된 세금 있잖아요.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 세수증대에 공로가 많은 공무원들을 포상하는 것이 있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현재 실시하고 있나요?
○ 재무과장   이홍우
예산이 금년에도 3백만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이 줄 수 있을 만한 사항이 없어서 지출실적은 없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타지에 나가서 타지의 세금 미납된 사람이라던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징수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진 공무원들이 없다고 할 수 있잖아요. 실지 그런 표창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었으면 그렇게 빼 쓰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텐데 말이예요.
○ 재무과장   이홍우
제가 공개를 하고 그러는데 세무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건 연말이나 연초에 징수계획에 의해서 징수를 집중적으로 하기는 했는데요, 사실 공무원보다도 일반인들이 세금에 대한 의식제도를 위해서 홍보도 했어야 하는데 홍보도 미흡했고 그러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 위원   장기찬
88년 이후에 금년도를 제외하고 결산되기 전까지 징수될 수 있는 그런 미수된 금액을 년도별로 알 수 있어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위원   장기찬
그것을 알려 주시고 과장님이 어떻게 공무원들한테 그런 홍보를 해서라도 실지 표창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기까지의 노력이 되도록 예산이 서있는 거니까 표창을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결손자들의 명단을 다시 확인해서 받을 수 있는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내가 알기도 상당히 여러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이것을 확인해서 결손하지 말고 받을 수 있는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정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철
감사자료 7페이지 중간에 보면 설악면에 지역개발 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천리 552-3번지에 있다는데 이것이 뭐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이것은 바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영철
바로 확인을 해 보시고, 국공유재산 조사는 누락된게 없이 조사가 되었어요?
○ 재무과장   이홍우
저희 재산에서 누락이 되어서 있는 사항이요?
○ 위원   정영철
재무부 것이든지, 건설과 거든지, 국가 거든지, 군것이든지 정확한 조사가 되었느냐고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것을 무주 부동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취합하는데요, 무주부동산 공고를 해서 저희가 결산을 내면 많이 법정에 시비가 벌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 1,400필지를 6월1일까지 공고를 해서 그 기간에 이의가 있는 것은 이의를 받아서 타당성있는 것은 받아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법으로 등기이전 수속을 밟게 됩니다.
○ 위원   정영철
이것을 벌써 했어야지요. 이것이 여태까지 있다는 것이 말도 안되고 또 국유지나, 공유지나 이렇게 사용하면서도 세입금도 안내고 또 세입금을 내고 싶어도 어디에 내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사람들이 누락된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제 조사해서 불하하던가, 아니면 군에서 관리하던가, 이런 조치를 시급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천사용허가를 받을 때 본래 목적이 농경지 아니면 안되지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이 할 수 없다고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요.
○ 재무과장   이홍우
가능한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로 농경지입니다.
○ 위원   정영철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지 그러니까 논을 해먹던지, 밭을 해 먹는 하천변의 사용외에는 유원지로 한다던가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이 안되잖아요.
○ 재무과장   이홍우
나무를 심는다던가 다른 목적으로는 안됩니다.
○ 위원   정영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가 이주를 했어요. 타시군으로 이주를 하고 그 사용허가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하는 그런게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단 이 지역에서 살 때 그 하천을 사용했으면 이주를 했으면 그 권리가 끝나는게 아니냐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게 많아요. 내가 설악에 살다가 내가 사용하던 하천을 다른 사람이 관리를 하면서 권리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거 일제 조사해서 자기가 하천 사용을 했어도, 이주를 해서 타시군으로 갔으면 그 사람의 권리는 일단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지속하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해 가면서 이런 것을 일제 조사해서 현재 사용하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고 세금을 물리고 이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이것은 한 예인데 세금 통지표가 이렇게 돌아가서 세금을 분명히 물었다고요. 물었는데 재통지가 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독촉장이 가는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누구누구라고 이야기는 안하는데 그런게 몇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세금을 물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세금 영수증을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엄연히 세금을 물고 아무하자가 없는데 확인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와서 확인을 해야지 왜 우리한테 관으로 오라고 하냐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외지에 있는 사람도 불편하고 불쾌감을 갖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이 물었는데 재통지가 되던가 독촉장이 갔을 때는 그 본인이 물었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확인해서 왜 재통보가 갔는지 그 사유를 밝혀서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잘못된 것을 이쪽에서 인정하고 어떠 어떠한 사유를 통보해 주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금같은게 재증액이 없도록 적극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천이나 폐천 조사를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하를 할 계획은 없어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것은 저희가 건설과로부터 도로부지도 그렇고, 하천부지도 그렇고 용도폐지가 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일단 재무부로다가 등기를 냅니다. 등기를 내서 그 다음에 개인들이 원했을 적에 조그만 면적 경우 천상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큰 면적은 도에서 매각승인을 안해 줍니다.
관리계획을 올렸을 적에, 조그만 면적은 한 500평이하는 잘 해 주는데요. 그러한 면적 작은 것부터 우리가 건설과로 넘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장가거나, 어느 회의석상에서 그것을 접수했을 적에는 적어 놓았다가 연말 12월달 가면은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갑니다. 저희 것은 지난번에도 군 것은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안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국유재산도 연말에 올라갑니다.
○ 위원   정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네, 그리고 세수민원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 세무 공무원들이 조그만 실수로 인해서 민원들이 와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신경질을 부리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제가 불러서 미안합니다. 차라도 한잔 대접해서 사무실에 온 분들한테는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는데 읍면에서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서류를 보니까 각 읍면별로 조치내용만 발부를 했고 나머지 결과가 안나와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얼마가 들어왔는지 그 결과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각 읍면에서 추징부과된 금액이 얼마만큼 군의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지 그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개 읍면에 지적된 사항을 보니까 전부 취득세가 많습니다. 다른 읍면도 다시 확인하시면 이런 취득세 문제로 많이 적발이 되리라 믿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시 6개 읍면에 계획을 세우셔서 감독과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위원장   지기원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세 나가는게 있지요, 소방공동세요. 소방공동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은 고시된 지역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가평읍에도 전체 리가 아니고....
○ 위원장   지기원
무엇이 고시된 지역입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소방공동시설세를 징수하는 지역을 부과고시 지역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이요. 가평읍 경우도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과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을 고시하는 고시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어떠 어떠 했을 때 그 지역을 갔다가 소방공동시설세를 내는 지역으로 고시한다 이렇게요.
○ 재무과장   이홍우
가평읍 경우는 산유리, 복장리, 금대리, 두밀리를 제외한 전 지역이고요, 설악도 회곡, 송산, 미사, 설곡, 사룡, 묵안, 가일, 미천리를 제외한 전지역....
○ 위원장   지기원
그러니까 그것을 고시한 내용이고요....
○ 재무과장   이홍우
주로 시가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니까 고시한 내용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래야만 고시를 하지 무조건 어디어디는 제외하고 어디어디는 고시지역으로 묶는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재무과에서 고시하는 겁니까? 민방위과에서 고시는 합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저희가 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그런 기준이 있을텐데요.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고시지역을 설정했겠지, 무조건 임의대로 이런 식으로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소방차가 들어가는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무슨 명목이 있다던가요.
○ 재무과장   이홍우
확인을 해서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임대현황에서 보면 임대는 되었는데 시기가 미도래 해서 임대료가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그것은 전답의 경우인데요, 사실은 추곡수매가 결정이 되어야 12월달에 조사하는데 지금 조사중입니다. 그래서 추곡수매가 기준으로 해서 수확량을 보고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임대할 적에 임대료를 부과해서....
○ 위원장   지기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대지도 많거든요?
○ 재무과장   이홍우
현재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대지라고 해도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유재산에는 집을 지을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지목은 대지라 하더라도, 실지 뭘 심고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자료에 나온 대지도 임대 당시에는 다 농작물을 심은 지역이라 이겁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위원장   지기원
그리고 92년이후에 주민세, 재산세, 농지세, 사업소세 이것에 대한 감면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92년부터 금년도까지.
○ 재무과장   이홍우
그것은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대상이 되면 감면을 해 주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면 그것도 몇건이나 감면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것은 협조사항인데 풀보조비 사용할 때 말입니다. 경리계에서 협조사항으로 해서 경리계장 사인을 받아야만 보조금이 나가는데 새마을지회에 나간걸 보면 맑은강 가꾸기 실천활성화체육대회 해서 2백만원이 나갔어요. 거기에.
그런데 2백만원이 나갔는데 추리닝을 사는데 2백만원이 나갔거든요. 이것이 예산회계법상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경리 담당관으로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홍우
보조금은 항상 자본적 보조, 경상적 보조가 있는데 단체에 대한 보조인데 보조금이 현물보조도 있고, 현금보조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보조하면서 거기가 현금을 보조해서 그것을 추리닝을 산 건가요?
○ 위원장   지기원
네.
○ 재무과장   이홍우
현금이 나가서요. 여기서 사준게 아니고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는 보조금 결산보고를 연말이면 받게 됩니다. 단체에 나간 거라던가 이런 것은 보조금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그것이 정당하게 되었냐, 안되었냐 사실은 저희도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결산보고 집행결산보고 과정에서 그것이 챙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것이 아니고, 보조금 청구할 적에 공문서상 청구서에다가 완전히 산출내역을 해서 추리닝 300벌을 사는데 총액이 4백20만원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2백2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200만원을 보조해 달라 이런 식에 산출근거를 내서 보조금 청구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게 과연 예산회계법상이나 아니면 지출부서에서 이것을 협조해 줄 수 있는 사항인지.
○ 재무과장   이홍우
사실은 보조금 청구서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서 들어왔더라면 사전에 결정을 할 적에 군수님까지 받습니다. 보조금 지급결정할 때 청구가 들어와서 결정은 12월까지 계속해서 보조금이 나가야지요. 월별로 나가야 하는 사항은 연초에 사업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해 놓고 나갔으면 사실 청구서에 그러한 것이 명시가 되어서 인정을 해 주었다면 그렇게 지출과정에서는....
○ 위원장   지기원
이것은 돌발적인 사업이지요. 정액보조 단체가 정액보조금을 갖고 사용하다가 모자르니까 풀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일어났으니까 이것은 기 계획된 사업이 아니라 중간에 가다가 돌발적인 사업으로 봐야 되겠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런데 사실 저희 지출부서에서는요, 그러한 사업계획의 타당성까지는 핑계는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검토할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래도 일단 지출 부서에서는 이 돈이 나가도 되는지, 아닌지 협조를 하니까 협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돌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예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래서 그 보조금 지급을 청구가 들어와서 지급결정을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 위원장   지기원
결정은 사업부서에서 해서 일단 예산담당이나, 아니면 경리담당한테 협조를 구해서 거기서 협조가 안되면 지출이 안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협조라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지금 결정을 했더라도 협조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이상이 없다던가, 예산부서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지급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 협조하는 과정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협조하는 것이 아니예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물론 저희도 그것을 챙겨야 할 그러한 입장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지출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는 실지 세부적으로 이것이 벌써 군수님이나 최종결재권자한테 결재를 받아서 온 사항이니까 이것은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지출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출을 하는데 그렇게 사업계획서에 뭐한다, 뭐한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챙기지를 못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면 군수님 사인만 받으면 그냥 지출부서에서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네요. 가서 건의도 못하겠네요.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 다른 방법으로 지출해야 된다던가 이런 이야기도 못하겠네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런 말씀의 뜻은 아니고요.....
○ 위원장   지기원
지금 말씀하신게 그런 뜻 아니예요.
○ 재무과장   이홍우
거기서 다 걸러진 것을 믿는 것이지요. 일일이 저희가 따질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이렇게 해서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다 걸러진 사항이니까.....
○ 위원장   지기원
그래서 협조 전이 올라올 때는 그 뒤에 청구서라던가 이런게 다 확인을 하면서 협조를 해 주는게 아니예요. 무조건 전면만 보고 사인란에 사인을 해 주는게 아닐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그렇지요.
○ 위원장   지기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출부서는 경리부서는 경리부서에서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어 나중에 나갔을 때는 나에게 문제점은 없는가 우리 부서에는 문제점이 없는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서 협조문 사인을 하는 것이 아니예요? 내가 보기에는 안되는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것은 안되니까 거기서 제동을 걸어서 이것은 안되니까 다른 방법을 취하라던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니예요.
○ 재무과장   이홍우
저희가 주로 챙기는 것은 예산목에서 정당하게 나가는 것이냐, 절차에서 수용비쪽 성격인데 다른 시설비에서 나가는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챙기지요.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저희도 챙겨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각 읍면에 농지세 기록카드가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네, 농지세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년도까지 저희가 읍면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이후로는 사실상 저희가 농지세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썼던건 사실입니다. 소홀히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정확하게 1기, 2기로 해서 조사가 되어서 연말이면 가서 합쳐서 중간 예납을 하고 그 다음에 1월말까지 확정을 해서 다시 3월말까지 확정고지를 해서 더 받은 것은 내주고, 덜 받은 것은 더 받아들여야 하는데 올해는 본격적으로 지시를 해서 읍면에서 농가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 5백60만원 공제하는 법률이 언제 나왔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것은 농지세법이 발효되면서 기초공제선은 처음에 3백만원인가부터 올라와서 최근에는 기초공제선 공제액이 5백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 공제액이 나오기 전에 미리 개인별로 농지세 기록카드를 만들어 놓았으면 먼저달에 각 읍면에 군수님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나 화훼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UR로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 갑자기 겹친데 덮친다고 소득조사를 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울상인데 또 세금까지 거두어 들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다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다 이루어졌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럼 그 조사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지금 예산액을 파악한 것이 약 군전체에 42명에 4백70여만원입니다.
○ 위원   최승수
개인별로 볼 수가 있겠어요?
○ 재무과장   이홍우
개인별로 저희가 파악한게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럼 감사 끝나기 전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지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평상시에 5백60만원 공제하고 3/100을 공제하고 이런 법률이 나와서 이루어졌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개인재산 농지세 기록카드가 전부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이것이 올해 갑자기 이루어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까지 세밀히 관심을 두셔서 이번에도 95년도 예산지침서에 보면 94년도에 농지세 근거가 하나도 없다 해서 기획실에서 전혀 예산책정을 안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기획실장이 답변을 못했는데 재무과에서는 92년도, 93년도에 거두어들일 농지세가 뻔히 있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서로 협조가 안되어서 그런지, 굉장히.....
○ 재무과장   이홍우
과별로 협조는 아니고요,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세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사실 안했던 겁니다.
○ 위원   최승수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설명한 2페이지요, 담배 소비세가 94년도 목표액이 36억8백만원이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위원   이용화
지금 현재 33억을 했는데 이것이 10월말 현재입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위원   이용화
그럼 목표달성은 할 수 있겠어요?
○ 재무과장   이홍우
목표달성은 금년에 가능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년도별로 봤을 적에 줄다가요, 작년 갑당 500원짜리 이상은 360원으로 100원이 올라서 460원이 계산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100원이 오른 상태에서 목표정액을 잡아 가지고 겨우 목표달성이 되는데 그냥 오르지 않은 360원 상태에서는 실제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년도 담배세 목표를 잡는데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는 일단 전망을 봤을 때 무난한 것으로 봤습니다.
○ 위원   이용화
금년에 무난하다. 그런데 95년도는 35억2천5백만원을 잡았어요. 왜 이렇게....
○ 재무과장   이홍우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원이 오른 상태에서 겨우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대로 금년도에 징수결정액에 의한 목표액을 다시 따라 잡으면 내년도엔 세수결함이 나는 것은 값 계산으로 결함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배가 사실 준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도 그렇고 각 시군도 저희가 회의때 보면 사실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100원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작년도 목표액에 많이 상위를 해서 잡았어도 목표가 달성되지만 내년도는 저희가 소강측면에서 봐서 목표액을 담배 소비세만은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과장님은 담배소비가 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뚜렷한 이유라기보다도 추세를 보고 판단한 것인데 흡연인구도 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항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복지단 입장에서 보면 군인들은 의무적으로 한갑씩은 의무적으로 나누어주는 입장이지만 사실 판매가 자기네가 분석을 하니까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 위원   이용화
과장님은 홍보를 잘하셔서 담배소비세가 목표액에 달성하도록 더 팔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지방세가 93억8천만원 정도가 징수되었는데 이 추세로 나가면 년말 정도면 어느 정도나 징수될 것으로 내다 보십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연말가면 저희가 징수전망을 군세에 가서는 약 71억8천7백만원 정도를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지방세 전체는요?
○ 재무과장   이홍우
전체는 도세까지 합치면 112억9천1백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112억이요?
○ 재무과장   이홍우
113억3백만원이요.
○ 위원장   지기원
세외수입은요?
○ 재무과장   이홍우
세외수입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석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명년도 예산을 세울 때 세입판단을 거기서 해주고 있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세외수입이요?
○ 위원장   지기원
전체 세입은 거의가 다 지방세라던가, 판단을 거기서 해 주고 있는데 세입판단할 때 금년도의 세입 징수액에 몇%를 갖다가 명년도로 잡아 줍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이것이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가 우선 첫째 91, 92, 93년도에 년평균 신장율을 파악을 합니다. 신장율을 가지고 당해연도에 징수전망도 파악을 하고 또 그해에 물가상승이라던가 이런 것 또 전년도와 대비를 해서 징수실적 대 여러 가지 징수결정액 대 징수실적 이런 것을 판단해서 세목별로 그러한 것을 평균해서 신장율을 곱해서 이렇게 저희가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런데 다음 년도에 예산에 편성될 때 거기에 편성하는 기준보다는 세입부서에서 전년도에 얼마가 걸쳤으니까 몇%를 갖다가 당초 예산에 계산을 한다는 그런 %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그러한 %를 적용하는 것은 없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종합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최근 3년치의 연평균 신장율을 가지고 전년도에 징수실적에다가 감안해서 그런데 이런게 있습니다. 목표보다는 징수결정액이 많거든요. 항상. 금년도도 그랬고, 작년도도 그랬고요. 내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징수 실적에다가 그것을 곱하면 목표액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세목별로 봤을 적에 결함이 안나는 세목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목표액 달성이 어렵게 됩니다. 작년도에 징수전망액을 토대로 하는데 그것보다는 하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목표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세목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담배 소비세와 사업소세 같은 것은 내려서 금년보다 하향목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세는 왜 하향 책정을 했냐 하면 진흥여객에 버스가 52대를 매각해서 서울 사무소로 이전을 하고요, 다음에 청평의 영안모자 경우에는 종업원이 212명에서 줄거든요. 많이 줍니다. 그러한 것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두림상사라던가 이런 것이 도산이 되어서 영업을 안하는 입장에 있고요. 그래서 사업소세하고 담배세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향조정을 하고 저희가 사실 세목별로 목표책정을 하는데는 그렇다고 해서 연평균 신장율을 100% 곱해 주어도 굉장히 많은 목표를 책정하게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금년도는 평균 5.3% 아마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세입자료가 세입부서에서 판단은 정확한 판단으로 봐야겠네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이라는게 저희 세입부서에서는요, 사실 목표액을 추경재원에 쓸 것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하향조정을 해서 세수결함이 안나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 많이 책정을 했다고 해서 많이 받아들인다고 생각도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안 받아들인다고 그러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 위원장   지기원
추경재원은 생각을 안하는건 아닌데요,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이 93억8천만원을 지방세를 받아들였고 12월말까지 전망이 113억정도 들어올 전망으로 내다 봤는데 내년도 우리가 지방세 세입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71억정도 편성이 안되었는데 그러면 세입부서에서는 예산 자체상에는 71억한 30%가 덜 들어갔다 치더라도 세입부서에서는 내년도에서 한 113억정도 지방세를 거둘 수 있다는 정확한 판단을 한 자료가 있느냐 그 자료가 있으면서 내년도 추경을 생각하고 좀 남겨 놨다고 한다면 인정이 가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5.6% 전년도 당초예산 섰던 거에서 5.6% 신장율만 따져서 계속 올라가는 지금 예산이 그렇게 서오는 실정이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을 넘어서면 넘어섰지 금년도 수준보다는 못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금년도 세입이라는게 조금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는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내년도 세외수입 판단했을 때 지방세 경우는 113억정도가 될 수 있는 판단하는 자료가 과연 세입부서에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네, 우리다 도에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세목별로 계상을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전문적으로 자료수집을 해서 이렇게 해서 책정한 것은 아니고 평균 신장율을 여러 가지 전망이라던가, 전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까운 판단을 해서 했는데 계산하는 것은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그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세입이라는건 거의가 정확한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세입이 얼마가 된다 하고 다음에 당초에 다 예산을 계상해 줄 것 같으면 추경재원이 없고 돌발적인 사고가 났을 때 재원이 고갈되면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만 당초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몇%는 추경에 확보해서 쓰는 것으로 한다 이런 계산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경우는 과장님은 예산서상에 자료가 정확한 세입자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세입부서만 혼자 가지고 있는 자료가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반은 못주고 일부만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서야지 지금 경우는 주먹구구식 같아요. 물론 판단하는 것이 있다니까 갖고 와 보면 있기야 있겠지만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5% 신장했다고 하는데 5%신장이 113억에 대한 금년도 연말 전망에 대한 5% 신장이 아니라 당초 전년도 5%신장이 아니예요? 전년도에 대한 것 그렇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렇게 곱한게 아니라 세목별로는 다 다릅니다. 여기보면 마이너스 된 것도 있고 25.3% 올라가는 것도 있고 해서 2.3%올라가는 것도 있고.....
○ 위원장   지기원
종합적으로 통계를 냈을 때 5.몇%가 올라간다 하면 전체적인 금액에서 5.몇%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전망을 내다본 113억에 대한 5%가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전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에 대해 5.몇%가 올라가는 건지.
○ 재무과장   이홍우
전년도 목표액을 가지고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전년도에 징수결정액하고 징수액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전년도 목표액은 기 목표로 끝난 것이지 다음 년도에 목표액을 세우는데는 뒷받침 자료가 목표액이 될 수가 없고요, 내년도 목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금년도 징수 전망액 가지고 우리가 따집니다.
그러니까 목표액보다 전망액이 많거든요. 항상. 그래서 징수전망액 그러니까 최종 12월까지 가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113억9천1백만원 그 전망액을 가지고 저희가 평균신장율을 거기에 비교해서 따집니다. 그런 목표액 가지고 하면 훨씬 적거든요.
○ 위원장   지기원
그러면 전망을 그렇게 했으면 내년도에도 그 정도 전망을 될 것 아니예요?
○ 재무과장   이홍우
내년도에도요. 그렇지요.
○ 위원장   지기원
내년도 예산을 짜려면 세입 예산을 짜 줄려면 내년도도 어느 정도 추산을 해서 전망을 한 자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짜시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3억정도 내년에도 그 수준이 되면 71억만 계상한 것은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그렇지요. 이유는 세목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 위원장   지기원
아니 세목별로가 아니라, 우리가 지방세가 금년도에 113억이 올라왔는데 내년도에도 그정도 수준은 된다 그랬을 것 같으면 내년도도 예산서상에는 113억이 올라서야만 원칙이 아닙니까? 원래는.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추경재원 확보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나 계상을 하느냐 물어본게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로 안하고 예산서상에 계상된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다 그래서 제가 재차 묻는 겁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정확하다는 것보다도.....
○ 위원장   지기원
글쎄 거의 정확성있게 믿어 달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113억하고 70억하고 한 40억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믿어요, 못 믿어요 차라리 과장님이 정확히 판단을 한 것은 우리가 113억인데 내년도 예산에 한꺼번에 다주면 다 써 버리고 나면 추경재원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70억만 주고 나머지 40억은 추경재원으로 남겨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오히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믿어 주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건 그게 아니잖아요.
○ 재무과장   이홍우
글쎄 우리가 여하튼 팍팍하게 나오는 데로 계상을 해서 하다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함이 사실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중요하지만 우리 받아들이는 세입부서에서는 조금 여유를 두고 세입예산을 주는 것이....
○ 위원장   지기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부적인 자료검토가 될 때는 내부에서 모든게 다 정확성있게 나와야 합니다. 총액이 나와야 하고 내년도는 얼마고, 금년도에는 얼마인데 예산서상에 계상할때는 이만큼 계산해서 전체적인건 1년을 쪼개어 쓰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추경에 10억이고 20억이고 올려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쓸려고 하는 그 자료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자료가. 거의가 정확성있게 판단한 자료가. 그대로 안될 수가 있지요. 당초에 판단한 자료니까 가다가 중간에 잘못되어서 세입이 그만큼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한 자료에 의해서 당초에는 얼마가 계상이 되고 다음에 추경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해 나간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어야 하는데 그런게 지금 있느냐 이것이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내년도 70억 들어온게 전체 다인 줄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모든 회의를 하던가, 서류를 검토할 때는 그런 내용은 내부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지요.
전체가 얼마정도 추산이 되는데 얼마정도 계상시켰다던가. 그래서 예산설명서에도 전체 우리 지방세 수입은 내년도 전망은 이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갔다 전체 다 잡지를 못하고 추경재원으로 남겨 놓기 위해서 이만큼을 줄여서 당초에 계상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주어야만 옳은 이야기인데 자원이 그만큼 밖에 안되니까 그만큼만 올렸다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디 숨겨놓는게 있는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도 과장님 말씀으로는 40억이 숨어있는 돈이라고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렇게 현찰이 있는 것을 가지고....
○ 위원장   지기원
아니지요. 지금 현찰만 갖고 세입을 잡는게....
○ 재무과장   이홍우
전망을 보고서 목표를 잡는건데 사실 목표 책정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지적관리에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 연말로 끝나는데 총 우리 가평군의 대상 필지가 11,207필지입니다. 현재 확인서 발급을 해 준게 1,964건의 3,264필지가 되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이것은 11,207 대상을 잡은 것은 당초에 저희가 93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쪽에 대상 필지를 잡은 것은 이러한 이 정도 필지에 대한 것이 있을 것이다 정확히 조사를 해서 11,000필지가 나온 것은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예상 대상필지는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되어야 할 대상 물건은 아닙니다.
○ 위원   최승수
그럼 지금 확인서 발급된 게 3,264필지가 맞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여기에 3,264필지와 1,964건은 맞습니다. 현재까지 나간거요.
○ 위원   최승수
현재까지 나간거요. 그러면 50%도 안되네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위원   최승수
그럼 이것이 홍보나 이런게 소홀히 된게 아니예요?
○ 재무과장   이홍우
이것은 11,207필지 가지고 보면 사실 실적이 저조한데, 지금 저희가 관내에서 특별조치법으로 할 수 있는 각 주민들은 거의 완료가 되었다고 봅니다.
○ 위원   최승수
그런데 농지관리위원들이 찍어주는 도장있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보증인들....
○ 위원   최승수
네, 세명씩 그런데 거기서도 교육을 최근 언제 시켰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지난번 법이 바뀌면 교육을 시키는데....
○ 위원   최승수
최근에 시킨게 언제예요?
○ 재무과장   이홍우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추진지침 내용이 약간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10월달인가 최근에 시켰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런데 그 사람들 교육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외지 사람들은 전혀 안해 줄려고 그래요. 여기 살지도 않고 서울이나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조상님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러 왔다 그러니까 농지위원들이 언제 봤느냐 식으로 서로 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 찍어 주었을 적에는 법원까지 자기네들이 가야 된다는 그런 관계로 그래서 내가 그런 사례를 한사람 봤는데 농지 보증인들 다시 교육을 시켜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7일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그 안에 정말 해야 될 사람들이 못하는 그런 것은 다시 교육을 시켜서 내가 보았을 적에는 3,264필지밖에 현재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홍보라던가 농지관리위원들의 그런 자만심 때문에 그런 권위적인 것 때문에 안해 주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빨리 교육을 시켜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대상 필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확인서 발급해서 소송건 생긴게 몇건이나 됩니까? 잘못되어서 소송이 이루어진 것.
○ 재무과장   이홍우
잘못되어서 그런건 없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 보증인들이 지금 의정부에 이장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 재무과장   이홍우
특별조치법으로 신청되는 것도 우리가 검토를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갑과 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이 신청을 했을 적에 공고를 하면 을이 이의를 제기해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확인을 하면 실지 을이 소유해야 할 것인데 갑이 신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법원까지 소송이 제기되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보증인들도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보증을 해 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지는건데 보증인들도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강요는 못하지만 교육을 시켜서 보증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럼 12월말까지 안되는 필지는 국가 것이 됩니까. 군 것으로 됩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그렇지는 않아요.
○ 위원   최승수
그냥 미등기상으로는 남아 있는 거예요. 계속.
○ 재무과장   이홍우
어디까지나 예상했던 필지인데 없는 것으로 봐야지요.
○ 위원   최승수
그러면 소유건이 국가 것으로....
○ 재무과장   이홍우
소유권이 없는 상태는 아니지요.
○ 위원   최승수
만들지는 않고 넘어가도요. 올 년도가 넘어가도.
○ 재무과장   이홍우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냥 미등기 상태로 남겨 두겠다.
○ 재무과장   이홍우
미등기인지, 등기가 있는 건지는 사실 개인이 특정법으로 내야 할 사항은 일단 거의 우리한테 들어왔다고 봐야지요.
○ 위원   최승수
아니, 그 나머지 안 내는 것은....
○ 재무과장   이홍우
안내는 것은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 대상으로 잡은건 아니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치 수치를 잡은 겁니다. 확인을 하고 이것은 어떻기 때문에 특별조치법 대상이다.
○ 위원   최승수
이거 안되었을 적에는 국가 것으로 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 재무과장   이홍우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최승수
아니예요.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종식
63페이지요, 그 70번에 파라다이스 호텔 취득세 92년도분 독촉 및 압류 예고를 했는데 그 서류를 갖다 주시고 61페이지 보시면 49번에 하단에 동대문 전농동 홍원기씨 취득세는 93년도란 말입니다. 이것은 압류를 했다고요. 어떻게 92년도 것은 압류를 안하고, 93년도 것은 압류를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먼저 말씀하신 70번하고 비교하셨을 적에 이것은 저희가 년도별로 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받을 전망을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년도에 구분에 따라서 먼저 것도 해결하는 측면서도 해야겠지만 년도별로 따졌을 적에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대성리 파라다이스호텔은 체납사유를 보면 납세 기피란 말입니다. 이것은 있으면서 안 내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것을 압류하지 않으면 잘 받아지나, 안 받아지지요. 없어서 안내는 것하고, 있어서 안내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 재무과장   이홍우
강력하게 나가겠습니다.
○ 위원   이종식
이것이 납기 후에 얼마있다. 독촉장을 내 보냅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납기 경과후 보통 15일 지나면....
○ 위원   이종식
1차 독촉이 나가지요. 그럼 2차 독촉은요?
○ 재무과장   이홍우
2차 독촉은 제한이 없고 나갑니다.
○ 위원   이종식
제한이 없고 생각나는 대로 내보낸단 말입니까? 그럼 몇 번까지 독촉을 한 후에 압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일단 우리가 예고를 하는데요, 2, 3차까지 했는데 안했을 시에는 그리고 그 물건이 어떻게 다르게 전매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파악했을 적에는 바로 압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그런 경우는 있는데 정상적으로 우리 업무 수행하는 데에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2, 3차 정도 3차까지 우리가 독촉을 해 놓고요, 예고를 합니다.
○ 위원   이종식
압류예고를 몇 번 하면 압류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압류예고는 한번 합니다.
○ 위원   이종식
한번 딱.
○ 재무과장   이홍우
네, 만약에 고지가 안되었을 때, 반송이 되어 왔을 때 본인이 접수를 못한 상태니까 그것을 다시 찾아서 하고 그러다 보면 보통 예고는 한번으로 끝나서 바로 압류를 합니다.
○ 위원   이종식
70번 파라다이스 호텔 이 서류를 갖다 주세요. 독촉장 내보내고, 압류장 내보낸 서류를 좀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예금 이자수입이 있고 기타 이자수입이 있는데 그 기타 이자수입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그것은 예금을 안하고 그냥 있는 돈에서 자연발생하는 겁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면 14페이지 보면은요, 14페이지에 있는게 예금이자 수입 전체겠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금년도요.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여기 보면 5억5천3백40만원이 이자지요. 총액이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그 앞에서 11페이지에 보면 5억4천1백38만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1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못 맞추겠어요.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많이 틀리고 자료 맞출 시간이 필요하고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3시까지 정회하고 13시 정각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 위원장   지기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00분)

오전에 이어서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11페이지 봐주세요. 세외수입 현황에서 상단부에 공유재산임대료 미징수액하고 공유재산임대료 미징수액에 미징수 사유는 없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 재무과장   이홍우
미징수 사유는 사실 부과를 했는데 낼 형편이 어려워서 못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것이 금년도 것인가요? 과년도도 포함되었어요? 그러면 12페이지 과년도 수입에서 1억5천만원 있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위원   이용화
그럼 이 과년도하고 지금 이 과년도면 이 품목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 재무과장   이홍우
미징수액은 앞의 공유재산 임대료, 국유재산임대료 1백60만원하고, 3백39만원 이것은 현년도 것입니다.
○ 위원   이용화
금년도 거예요? 과년도 것도 있다고 누가 말씀하셨잖아요.
○ 재무과장   이홍우
과년도는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과년도 것은 12페이지에 1억5천만원이 맞고, 이것은 금년도 것이라 그것이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맞습니다.
○ 위원   이용화
공유재산 임대료는 이거 임대료 안내면 임대취소 안되는 거예요?
○ 재무과장   이홍우
우리가 그렇게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형편이 어려워서 사용을 하는데 박하게 임대계약을 하면서까지 뭐 강력하게 저희가 받아야 할 입장인데 그러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 어려움이 있고 낸다 낸다 하면서도 못 내는데 다음 번에 재계약이 또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그런 것은 감안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금년도 오늘이 7일이니까 한 23일정도 남았는데 금년에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알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중에 그 서류에는 없습니다. 재무과 업무니까 질의하는데 산장국민관광지나, 대성국민관광지에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고 있는게 거기에 대한 재산관리는 재무과 재산관리대장에 등재가 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네, 지금 토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물이 준공되어서 준공검사가 되면 회계부서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면 완전히 등기가 난 뒤에라야만 관리계획대장에 올라갑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네, 저희가 등기까지 인수를 받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그동안에 거기에 완전히 다 시공이 된게 하나도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거기에 야외음악당이 준공되고요. 다음에 다른 것은 지금....
○ 위원장   지기원
전년도에 시설물 설치한 것들은 다 등재가 되었습니까? 전년도까지 금년도 것은 말고요.
○ 재무과장   이홍우
예, 야외음악당은 저희한테 되어 있고요, 가계 점포있지요.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관리계획이 의회의 승인이 다 났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점포는 벌써 된지가 오래고요, 야외 음악당은 저희가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원래 각종 시설물이 거기에 다 포함되었다는게 아닙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국민관광지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 의회의 승인사항인지 그냥 재산관리에만 등재하면 되는건지.
○ 재무과장   이홍우
지난번에도 내년도 것을 승인을 받아서 소방차고 증축한 것까지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먼저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물을 건축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그런 것도 전부 취득승인이 나야되는게 아니예요? 관리계획이 서가지고요.
○ 재무과장   이홍우
관리계획에 포함을 해서 관리가 되어야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왜 물어보냐 하면 어제 관리계획 승인이나, 취득승인을 할 요청을 각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가 모든 재산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물론 답변의 회피성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재산의 총 관리를 하는 재무과에서 조금 더 챙겨서 그런 모든 우리 군유지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 및 취득 승인을 얻어서 대장에 등재가 되어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네. 모든 재산이 형성되는 것이 다양하고 각 실과소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와야 하는데 사실 우리도 미리 각과에 참모회의때 각과 주무계를 불러서 내년도 관리계획을 다 받아서 의회에 제안을 했습니다만 각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어야 하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미리 알아서 그런 것을 챙기는 것이 좋겠지만 사실 저희도 챙기지를 못했지만 과에서 요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규정에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 만큼 각과에서도 명심을 해서 저한테 요구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사실 잘 못된 사항에서 그것이 누락이 되어서 공유재산에 누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마을회관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이 안됩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마을회관은 저희가 관리 안합니다. 마을공동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우리 군유지에 짓는 것은 위생관리가 철저히...
○ 재무과장   이홍우
네. 그것을 짓게 되면 기부체납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리고 토지등록이 등급이 곧 실시되잖아요. 등급 매기게 되지요? 금년도에도.
○ 재무과장   이홍우
과표가 정기분이 1월달에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리고 지금 보면 토지등급을 매기는 과정에서 같은 구역인데도, 등급 차이가 굉장히 많은 배가 있다고요. 어떤 건 논두렁 하나 사이에 두고도 등급 차이가 10등급, 20등급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가 있는데 이런 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을 텐데 그 이의가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저희가 그래서 읍면별로 토지평가심의위원회가 읍면별로 위원들이 있어서 사실 일차적으로 읍면 그러니까 북면분이 상면이나, 하면, 설악의 자리를 잘 모르거든요. 군에서 종합적으로 했을 적에는 그래서 면별로 다시면서 심의를 해서 그것을 최종 취합을 해서 다시 군내 심의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이번에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수정자가 토지과표 수정작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간에 접수된 사항은 만약에 즉시즉시 읍면별로 다니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정당성 있는 것은 받아서 처리하는 실정인데 우리가 군에서 기록을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면 앞으로 읍면에서 조정이 되어서 군 심의 위원회로 올라오면 격차가 심한 것은 없어지겠네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워낙 그 작업도 방대하고 형평성 유지가 옛날부터 되었어야 하는데 별안간 이것을 조종한 후에는 왜 별안간 높아졌냐, 낮아진 것은 이야기를 안지만 높아진 것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높이면 민원이 반드시 생기게 되는데 하여간 그러한 절차에서 우리가 심의. 조사하는 절차에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합리한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수시조정 때 7월8월이 있어서 정기조정 때 이의 제기를 받아서 조정한 것이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것을 접수했다가 7-8월 수시보고 때 가능한 범위내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현지조사를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해주셔야 할 것이 어느 정도 구역내로는 등급차이가 얼마 없어야 하는데 그 동안에 봐올 것 같으면 구역내보다도 같이 옆에 붙어 있는 필지 자체도 등급처리가 5등급, 10등급 이렇게 차이가 나는 현실이니까 그런 것을 아마 등급조정할 때 조정을 잘 하셔서 민원사항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텐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책 같은 것은 마련해 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개선보다도 저희가 하여간 매년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토지관리에서 관리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에 정부방침은 40%까지 공시지가에 1만원짜리라 하면 4천원까지 40%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데 매년 이것이 되풀이되는 사항이니까 그러한 것은 저희가 지역적인 여건이라던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자료에 보면 12페이지요. 위약금 경우에 세입예산액이 없고 징수결정액 징수금액이 있는데 원래 없는 겁니까? 세목이 없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 재무과장   이홍우
세입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기도 불투명하고요. 존치과목이라도 세워서 했어야 했을텐데.......
○ 위원장   지기원
완전히 존치과목이 없는 것 아니예요?
○ 재무과장   이홍우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존치과목이 없는 겁니까? 있었는데 여기만 누락이 된 겁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이것이 아마 기타 잡수입으로 같이 처리가 되는데 목란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재무과장   이홍우
기타 잡수입 거기에 우리가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기타 잡수입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명시가 기타 잡수입으로 되는게 아니예요? 기타 잡수입이 위에 있네요. 따로 있잖아요.
○ 재무과장   이홍우
기타잡수입내에 세항목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거기 위에 1천2백만원 세입예산액을 잡아 주고 그 이하 기타 잡수입에 다시 세항입니다. 세목이 똑같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94년도에 지금 1천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세목에. 예산서에 있는게 잡수입으로 잡힌게 아니예요?
○ 재무과장   이홍우
위약금 세목은 당초에는 안 들어갔다가 추경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면 여기 세입 예산액에도 잡힌게 나와야지요 존치가 되었으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이것은 책정과정에서 당초에 도에 목표설정을 보고하고 도로부터 확정이 되었을 적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는데 사실 추경에 들어갈 사항은 목표를 여기에 기록을 해 드려야 하는데 사실 그게 추경에 것이 기록이 안되었습니다. 당초에 목표액 등 안시킨다는 것에서 그랬는데 기록을 해 드렸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융자금 수입 있지요. 융자금 수입이 2억9천9백만원 정도가 목표가 섰는데 그것은 현재까지 징수실적이 아무것도 없이 전무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 재무과장   이홍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93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일반회계 편성이 되었었어요. 그러던 것이 추경시 3월달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설이 되면서 사실은 이것이 수입이 되었는데 당초에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잡힌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신설이 되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분류를 하면서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어서 일반회계에 당초 실적이 안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입을 보면 약 1억2천8백이 수입액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찬
여기 보면 임대나 매각현황이 나와 있는데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려 보는데 우리 개인부담이 도로나 제방이 편입이 되어서 보상을 못 받고 있는게 많지요? 개인들이 못 받고 있는게 많지요? 그런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나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같은 것은 건설과..
○ 위원   장기찬
지금 도로로 표시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재산들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렇지요. 그건 파악이 되겠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런 것은 저희과에서 파악이 아니고요. 해당과에서 파악을 합니다.
○ 위원   장기찬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개인재산들이 국도나 약간의 편입이 되어서 그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자기네 개인이 소요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대지 안에 그 안에 폐고가 되었다던가 이렇게 해서 개인들이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아오고 있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위원   장기찬
그런 것은 받아 오면서 개인의 재산이 그쪽으로 들어가는건 보상을 안해 주고 있는건 지금 보상을 안해 주고 있어서 불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런 것도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빨리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장기찬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몇 백평씩 들어가서 지금 도로로 편입이 되어서 보상을 못 받는 것은 워낙 큰 금액이라 그렇지만 예를 들어 대지가 100평 가지고 있는 범위내에서 한 20평이 도로로 편입이 되어 들어갔는데 보상을 못받았다 그런 경우에 그 뒤로한 15평이나 얼마나 폐도가 되어서 군에서 하나의 이것을 임대를 해서 돈을 받아 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 서로 바꾸어서 편리를 봐주는 경우는 안되나요?
○ 재무과장   이홍우
국유재산이 되었든, 공유재산이 되었든 간에 거기에 점유하는 것은 저희가 임대료를 다 부과하고 있는데 나머지 개인땅이 도로에 편입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군유지나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당과에서 넘어오면 저희가 재무부로 일단 등기를 내서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서 개인이 희망했을 때 팔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팔고 있고 지금 그 개인땅이 도로로 들어간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지구내에는 도시과, 또 국도 그 외의 지역에서는 도로에 편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그 사항에 대한 민원인이 간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 해당과에서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보상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보상을 해준다 이것이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가평 시가지는 어디가 많으냐 하면 현재 시가지 도로가 옛날부터 국도로 지정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편입된 상태에서는 보상 이야기가 없어서 지금 와서 보상 해달라면 하는 사항이 제가 알기도 여러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새로 도시계획도로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또 다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그것은 보상해 주면서 기 6.25전후에 해서 도로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안해 주느냐 해서 아마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당과에서 하니까 충분하게 앞으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5페이지 보면 임대현황에 보면 상이군경 가평군지부에서 임대한대는데 이것은 뭐예요?
○ 재무과장   이홍우
산장국민관광지 매점입니다.
○ 위원   장기찬
그것을 상이군경에서 하고 있다고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위원   장기찬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11페이지요, 세외수입 현황이 10월31일 현재까지 입장료 징수금액이 8천77만7천원인데 입장료 수입이 자연발생 유원지의 입장료 수입까지 합계입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입장료 수입은 대성국민관광지하고 산장국민관광지의 입장료 수입입니다.
○ 위원   최승수
그럼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들어오는 건 어디에 잡혀 있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것은 입장료 수입이 아니고요, 중간에 있는 폐기물 수거료가 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폐기물 수거료요? 지금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오물수거비 그것이 현재 얼마나 들어와 있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것이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징수결정액의 징수액은 2억8천6백51만7천원이 되겠고요, 그 외에 나머지 7천2백만원은 오물 수거료가 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아니, 자연발생 유원지에서만 들어온게요?
○ 재무과장   이홍우
2억3천6백51만7천원이요.
○ 위원   최승수
그것은 아니지요. 폐기물까지 다 들어온 숫자 아니예요?
○ 재무과장   이홍우
나머지가 오물 수거료지요.
○ 위원   최승수
오물 수거료만 얼마예요? 가평군에서 전체 들어오는 건만. 6천원씩 받아들인 금액이 49억 들어온게요.
○ 재무과장   이홍우
거기에 2억3천6백만원의 40%이니까요.
○ 위원   최승수
이것은 징수 금액이면 들어온 예산이 아니예요? 군에. 사회진흥과에서 들어온 것만 얼마냐, 환경보호과 것 말고.
○ 재무과장   이홍우
그것은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 지역에서 징수결정해서 받아들인 돈이 2억8천6백51만7천원의 40% 금액인데요, 저희 군세입으로 들어온게 약 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까?
○ 위원   최승수
9천4백만원이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위원   최승수
사회진흥과에서 31일 현재까지 금액이 틀리는데요. 사회진흥과에서는 총 9천5백44만3천원이라고.....
○ 재무과장   이홍우
이것이 2억8천6백51만7천원은 사회진흥과에서 저희가 확인한 것입니다.
○ 위원   최승수
1천4백만원 정도가 틀리는데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럼 여기 징수 금액은 40%이고 디스카운트 금액을 한 금액이 아니고 전체 징수된 금액이예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위원   최승수
그게 아닐텐데.
○ 재무과장   이홍우
다 수입이 되었다가 나가니까 그것이 군으로 40%만 수입을 잡는게 아니고 일단은 저희한테 다 수입이 잡혔다가 빠져 나갑니다.
○ 위원   최승수
미징수액은 왜 이렇게 남아 있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미징수액은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나온게 아니고요, 이것은 각 읍면에서 환경보호과에서 받아들이는 폐기물 수거료 그겁니다.
○ 위원   최승수
그럼 징수금액이면 세입으로 잡히는 건데요, 여기서 40%가 또 디스카운트 된건 아니잖아요. 자연발생 유원지서 다 금액을 제하고 40% 받아들인 금액이 포함된 게 아니예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25페이지요. 세원조사 발굴 추진실적인데 이것이 뭐 숨겨졌던 건축물이나, 토지가 더 발굴이 된 겁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 재무과장   이홍우
이 세원조사는 저희가 주로 법인 개인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인 경우를 했을 때에는 법인이 자산증식이 자꾸 됩니다. 건물을 짓는다던가, 땅을 산다던가, 건물짓는 건 외형적으로 나타나니까 금방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토지를 산다던가 그 외에 금방 나타나지 않는 것을 샀을 때는 우리가 세무조사를 해서 더 추가로 부과를 하는 건데요, 이것이 1년에 정기적으로 도에서도 나와서 세무조사를 하고, 저희도 합동으로 같이하고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우리가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교체, 도감사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법인의 경우는 추가로 늘렸다던가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부과하고 또 법인들이 기피하는 경우도 있지요. 신고를 제대로 안한다던가 했을 적에 우리가 세무조사를 해서 발굴을 해서 부과시키려고 합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이것이 금년에 발굴한 것이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리고 64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일련번호 6번을 봐주세요. 덕현리 420-10이지요. 재산세 94년도. 또 일련번호 10번을 봐주세요. 그것도 덕현리 402-19 대한콘도 재산세 94년도 이것이 중복된 것이 아니예요?
○ 재무과장   이홍우
이 사항은 대한 콘도 9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위원   이용화
아니요. 6번하고 10번을 봐주세요. 똑같은 재산세고, 번지도 똑같습니다. 연수도 똑같고요. 그럼 이것이 이중으로 기재된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그게 이중이 아닙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뭔지 설명을 해보세요.
○ 재무과장   이홍우
6번은 본 콘도 주건물이고요, 10번은 부속건물입니다.
○ 위원   이용화
이건 본 건물이고 이건 부속건물이다.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감사자료 뺄 때는 표기를 해 놓아야지 2중으로 된 것처럼 안됩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위원   이용화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그래요. 대한콘도가 7가지가 되어 있는데 한데 몰아서 빼야지 운남이 가운데 있고 그래서 헛갈리네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위원   이용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40분)

○ 위원장   지기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3시55분)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친 뒤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사회진흥과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사회진흥과 94년 주요사업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민운동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단체는 대상 13개 단체에 당초 계획이 5천4백80만원 중에서 금년 13개단체에 5천4백80만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은 대상 8명으로 해서 6천6백8만4천원의 예산중 전반기는 지급을 했고 전반기 3백34만7천원을 지급했고 하반기는 오늘 두시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저희가 3억9천9백79만6천원을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 집행을 한 것은 94년도 상.하반기에 3개마을 11가구에 1억1천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상판리에 채소마을, 이화리 느타리, 태봉2리에 포도마을, 신상1리 채소, 이곡1리에 화훼단지에 각기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우수농고생 지원 1명에 대해서 2백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세 번째 새마을 문고육성 지원에 있어서는 저희가 읍면별 2개문고를 구심문고를 육성 대상으로 해서 1천만원 예산으로 가평과, 설악에 2개문고를 육성 지원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자연보호활동 및 행락질서확립입니다. 저희가 자연발생 유원지를 용추계곡에 19개소를 운영을 3월달부터 해서 금년도 징수목표는 1억8천만원인데 저희가 현재 11월20일까지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장인원이 빠져 있고 읍면별로 취합하다 보니까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인원이 241,725명이 입장을 해서 2억3천8백52만7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징수된 목표를 따지면 약 143%정도가 목표달성을 초과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 확충에 있어서는 저희가 1억3천8백72만4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자연보호 시설물 장비를 간이화장실 정비 및 분뇨수거들 102건을 했고 기타 매표정비라던가 하는 것을 1회에 걸쳐서 2백4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시설물 확충은 간이화장실을 20동 확충해서 시설을 했고, 고정식 화장실 5동, 발효식화장실 설치 5동, 안내계도판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자연발생 유원지의 주차장을 설치하는건데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북면 도대리에 설치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이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락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저희가 94년 4월부터 11월까지 현재 운영을 해서 11개반 176명으로 구성해서 25회에 약 1,200명이 동원되어서 행락질서 계도를 했습니다. 캠페인을 실시하고 신문에 홍보, 반상회보등에 계도홍보를 했습니다. 단속실적은 현재 68건인데 이 사항은 읍면사항으로서 현지시정을 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평읍 하색리 외 2개소에 농로확장 및 제방개보수라던 소교량 설치, 주차장 포장, 화장실 설치, 운동시설설치, 테니스장 설치, 조경 및 조경수 식재가 3억7천8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농로확장 및 제방보수는 하색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10월30일자로 90%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약 95%의 공정으로 곧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포장 및 화장실 설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운악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설운동장 편익시설 설치공사는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것도 이달 중순이면 사업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생활환경 개선사업추진입니다. 가평읍 산유리 외 6개소에 마을안길확포장 4개소, 교량설치 2개소, 마을회관 1개소를 목표로 해서 마을안길확장은 3개소를 완료했고, 현재 1개소가 공사 중인데 이것은 설악면 묵안2리 즉음부락에 도로용지의 협의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사 계속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달 중순경에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교량설치와 마을회관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마장리외 17개소에 마을안길 포장 10개소, 소화천정비 2개소,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4개소, 소교량 설치 2개소의 목표를 가지고 6억4천5백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마을안길 확포장을 10개소 중에 8개소가 완료되었고, 공사 중이 현재 2개소인데 2개소는 상천 시루봉이 수확관계와 토지협의관계 때문에 좀 늦어져서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장리 당무부락 도로 덧씌우기로 수확 및 용수로의 보수관계로 해서 늦어졌는데 현재 공사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안에 12월30일 이전에 완공예정입니다.
다음 소하천정비 2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마을회관신축 및 개보수도 2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2개소는 공사중인데 도대2리 마을회관은 95%의 공정을 표시가 되었지만 어제 확인한 결과 완공 상태에 있습니다. 대보2리 마을회관도 현재 외채벽쌓기가 약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년안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소교량 설치 2개소는 엄소리 소교량과 하판 노체교량인데 현재 엄소리 교량은 90%, 하판리 노체교량은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안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이 되겠습니다. 맑은 강 가꾸기 국민운동추친으로써 94년7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으며 맑은 강 가꾸기 추진본부 구성을 군.읍면 해서 7개 본부를 구성하고 맑은강 가꾸기 추진 협의회 구성을 군.읍면 해서 7개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주 토요일을 맑은 강 가꾸기의 날로 운영을 해서 하천정화 활동전개가 10회, 10,800명을 동원시켰고, 맑은 강 가꾸기 실천결의대회가 45단체가 약 2,000명이 동원이 되어서 전개를 했습니다.
다음 대표하천 시범공사 추진은 가평철교에서부터 가평대교까지 제방포장 650m, 고수부지 31.465㎥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5억3천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용역설계만 하고 내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정화 활동에 있어서 전국토청결의 날 운영은 11회를 운영해서 약 56,900명이 동원되어서 455톤의 오물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자연정화활동물품구입은 P.P마대 15,000매, 비닐봉지 70,000매를 제작 구입을 해서 각읍면에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오지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공사를 시행하는데 북면 백둔리 외 2개소에 시행하는데 북면 백둔리의 2개소에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도대리 도로포장은 완료가 되었고, 적목리와 백둔리 도로포장은 현재 90%이상의 공정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30일 이전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군부대 주변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 승안리외 2개소에 도로포장 2개소, 하수구정비 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이 사업이 현재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물 정비를 일제 조사를 해본 결과 총 광고물수가 3,280소에 적법광고물이 2,431개소, 불법광고물이 892개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892개소는 고정식과 이동식을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한 것은 862개소를 기 정비했고 현재 30건에 대해서는 정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식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3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 중에서 법에는 위배되지 않고 적법한 광고물 중에서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44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3백88만원을 부과해서 양성화시켜 주었고 이 모든 광고물에 대해 적법화 하기 위해서 837건에 대한 계고장 발부와 공고업자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광고물 정비 홍보활동으로는 저희가 서한문을 2회 발송했고, 유선방송 4회, 반상회보 및 홍보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해 홍보활동을 강화시켰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문화복지공관확충입니다. 복지회관 건립에서 복면복지회관 건립인데 현재 저희가 부지매입완료를 1,653㎡를 했고 입찰계약이 12월1일날 해서 현재 경일조합건설이 업자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사고 이월시켜서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열세번째 철도변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철도변 환경사업은 철로변 가평읍, 외서면을 대상으로 국도변은 설악,상,하면을 대상으로 해서 진입로포장 11건, 하수구정비 6건, 보도블럭 포설을 1건해서 1억9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 진행을 했습니다. 실적으로는 저희가 18건의 사업중에서 진입로 포장은 11건 완료를 했고, 하수구정비 5건 완료하고 현재 1건이 공사중인데 이것은 방일리 음방부락에 기존 국도를 통과하는 관 매설해 놓은 것이 지금 상태가 양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 변경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현지 확인해 본 결과 그 관은 그냥 사용해서 될 것 같아서 공사를 추진해서 이달 중순이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도블럭 포설관계는 공사중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제 확인해 본 결과 기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국토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꽃묘육성 및 식재에 있어서는 달전리 꽃묘장 4동에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400평에 꽃묘장을 운영했고, 주요도로변 및 소공원, 가로화단에 페추니아 외 7종에 수종은 45,000본을 식재했습니다.
다음 제초작업 실시는 주요도로변은 년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제초작업을 실시했고, 전지 작업도 1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도로변을 정비했습니다.
다음 15번째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월부터 9월까지 생활체조 및 에어로빅을 실시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약 30분동안 가평공설운동장에서 부녀자를 대상으로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약 9개월 동안 연 10,500명정도 연인원이 동원이 되어서 생활체조, 에어로빅 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열여섯번째 동네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면 현리에 시설을 하는 공사인데 현재 오늘 업자가 도착을 해서 오늘부터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3일정도면 완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평종고 외 7개 초중고교에 12회에 걸쳐서 어울마당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여가레크레이션협회에 위탁을 시켜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야간공부방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북면 복지회관이 건립되면 거기다 설치할 것을 계획해서 3개소였는데 실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북면 복지회관이 건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2개소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소는 2천4백20만원을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열아홉번째 페교활용 청소년의 집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면 화악리 분교를 저희가 청소년 수련의 집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2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생활관 보수를 하고 화장실개보수, 샤워실 개보수, 기타 부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 약8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금년 연말안에 준공이 되어서 내년 1월부터는 임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여기 운영에 관계되는 사항은 별도 조례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무번째 제40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출전해서 종합성적 군단위 12위를 해서 성취상 1위를 했습니다. 이 성취상 1위라는 것은 전년도 대비를 해서 3등급 이상을 뛰어오르면 성취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제일 상위를 많이 뛰어오른 것이 저희 가평군입니다. 그래서 성취상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스물한번째 제5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가 단축마라톤 청년부 1위, 테니스 여자부 3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성적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용화위원님께서 비지정관광지 매표소 설치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면 하판리 운악산 자연발생 유원지를 교량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동감을 해서 추진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해서 현재까지 옮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모든 계획을 완료 수립해서 결심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내년도에 하면지역을 상판리, 하판리, 아래 신상리 지역을 비지정관광지로 확대 지정을 해서 신상리에 종합 매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울러서 이전을 하면 지적하신 사항은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종식 위원님께서 각종 새마을사업 추진이 소홀하다 각종 새마을사업 추진시 마을대표를 초청해서 기공식을 실시토록 하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희의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년내에 사회진흥과에서 집행하는 공사가 약 60건에서 70건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다 기공식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일일이 기공식을 거행하지는 못하고 주민 의견 청취라던가, 마을 대표라던가, 명예공사감독관을 불러서 현지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대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정영철위원님께서 표고버섯 운영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표고버섯 지원금을 융자해 줄 때 일반 개인에 의해서 개인들의 물량에 의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물량에서 배분을 했고 또 이것이 93년도 11월달에 사업이 착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종균투여는 2년정도가 경과가 되어야 수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도부터는 소득이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융자금의 차이가 나는 것은 사업규모가 각자 틀리기 때문에 그 사업규모에 의해서 융자를 차이있게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8월29일날 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지금 이거 설계변경 들어가 있던 적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것은 저희가 보일러를 하게 되면 3층까지 있기 때문에 보일러 가동을 시켜서 기름을 펌핑해서 올려야 되는데 지하실로 탱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동하는 장치와 또 저희가 주방에서 나오는 오수가 현재 보로 그냥 유입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폐수를 직접 유입하지 못하게 하는 시설과 다음에 기름을 펌핑해서 보일러를 돌릴 수 있는 시설 때문에 설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 공사 기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공사기간은 거기에 오수정화시설하는 것하고 가동장치 펌핑하는 그 소요기간만 연장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얼마가 연장이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15일동안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15일이면 공사계약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1월28일이 원래 준공처리일이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12월말이라고 하셨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12월 중순까지 된다고 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약 금액도 늘어났습니까? 설계변경하면서.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계약금액은 약간의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한 3백만원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그게 준공처리일까지는 완전히 처리가 되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현재로 볼 때는 그렇게 준공기간에 맞추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준공기한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는 지체 상환금을 물려서라도 금년안에 완공을 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기내에 최대한 완료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리고 새마을협의회 말입니다. 풀보조에서 200만원이 또 나갔는데 정액보조금에요, 그 내역상에 보면 운동복을 산다고 해서 200만원이 나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집행상에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저희가 당초에 처음 새마을지회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기는 10월26일자로 한번 공문이 왔는데 그때 계획에 보면 새마을지도자의 체육대회라고 해서 전체 금액이 7백29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자체예산이 4백50만원이 되어 있고 부족예산이 2백79만원이다 그렇게 계획이 왔었어요.
그러면서 보조를 신청해 보도록 이야기가 되어서 신청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추러닝이라고 해서 거기 2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왔는데 물론 여기에 보조에는 추러닝입니다만 저희가 당초 지원을 해 줄 때는 추러닝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해 주지를 않고 체육대회 운영경비로 해서 200만원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보조금의 지급조례라던가, 편성지침에를 보니까 굳이 안된다는 규정도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어떤 기 지원되는 단체에 또 지원해 주면 2중 지원이 아니냐는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지원해 준 이유는 95년도에는 새마을지회 예산이 50%로 삭감이 되고 또 금년도 경우에도 예산이 일반 간담회라던가 이런 것이 본 예산에 서 있는대로 집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전부 예산이 그대로 남겨놓다 보니까는 지도자의 사기가 저하되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사업을 수행하는데는 언제고 그 사람들의 협조와 도움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을 했는데 다음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 명목으로 나가도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제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안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아무튼 제가 앞으로는 더 세심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앞으로 과장님이 어느 과로 가실지 모르는데 이 풀보조비를 받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들마다 명목을 부쳐서 해마다 한번씩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앞으로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체육복은 군에서 하나씩 맞추어 줄 테니까 조금씩만 자부담을 하면 다 맞쳐 주겠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풀보조비가 들어올 것 같으면 다 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물론 형평으로 보아서는 전부 해주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행하던 목적이라던가, 성질 이런 것을 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100% 다 해 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지기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육복이라는 것은 사실 소모성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느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면 문제가 틀려지지만 사업을 목적으로 물론 맑은강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체육대회를 진행한 것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차라리 다른 명목으로 그 사람들을 보조해 주고 그것을 거기에 집행했다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 이것은 아예 청구내역 자체가 추러닝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도 해당 담당부서에서 시정을 못시키고 그대로 계상이 되었다는게 예산집행상에 그런 명목으로도 줄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집어보고 넘어갈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건데,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잘되었다고 보는지, 잘못되었다고 보는지 그것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은 보조금 관리조례 4조에 보면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해서 맑은강가꾸기 결의대회라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해 보았고요.
다음에 93년도 예산편성지침상에도 보면 정액보조단체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특정사업을 위탁 또는 권장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풀보조비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집행은 했는데 이 관계는 추리닝이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밀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온 목적이 맑은강 결의대회 체육대회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더 세심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이용화
감사자료 낸 5페이지를 봐 주시고 지금 설명하신 폐교활용 청소년의 집 설치 이 계약금액이 설명한 자료는 1억6천9백만원이고, 감사자료는 1억6천3백입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나온 차이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것은 감사자료는 10월30일자로 작성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그 액수가 차가 약간 났습니다.
○ 위원   이용화
설계변경이 나서 차이가 났다고요, 그럼 준공일이 11월28일로 여기에 해 놓았는데 이것도 설계변경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리고 화악리 청소년의 집을 1억6천3백 가지고 시설을 해서95년도 임대를 얼마나 되겠는지 계획하신게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앞으로의 계획 전망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계상을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국도비로 보상을 해 주면서 도에서 급히 서둘러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지를 못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 사용료라던가 정액수를 정하는데 그때에 분석을 해서 보고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조례는 95년도....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95년도 1월 임시회의를 할 때에 저희가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두 번째장에 보면 자연정화운동 및 행락질서 확립이 있는데 이 계획이 언제 섰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것은 저희가 3월달에 기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매년 초에요.
○ 이원   최승수
며칠 날이요? 3월초에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것은 정확한 일자는 문서를 봐야 알겠는데요.
○ 위원   최승수
그럼 추진계획과 내용이 다 서류로 되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본위원이 알기로는 94년2월28일날 간부회의시 군수님이 사회진흥과장님한테 자연발생지역내 편익시설 및 화장실 설치를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기획실에 가지고 있는 추진계획과 결과, 조치내용 이런게 다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누락이 되어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기획실 보고서를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보고서에 보고를 드렸듯이 자연보호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추진실적에 간이화장실 20동을 각 지역별로 설치했고요, 다음에 고정식 화장실을 가평, 설악,외서, 하면, 북면에 5동을 설치했고 이것은 공사가 다 되어서 설악면 지역 때문에 12월16일까지 완공예정으로 5동을 설치했고요, 다음에 발효식 화장실은 5동했는데 이것은 가평 2,북면 2, 하면 1동해서 비지정 관광지 자연발생 유원지에 화장실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안내계도 시설도 등산로 안내 게시판과 기타 표시판을 6개소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최승수
군수 지시 사항인데.......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하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5동을 시설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   최승수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철은 그 추진내용과 모든게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은 사회진흥과에서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누락이 되었다 기획실 감사때 지적이 되었는데..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감사자료에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   최승수
아니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업무보고예요?
○ 위원   최승수
그 철의 추진내용이 전혀 없어요. 계획수립과 계획내용이.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군수님 지시사항 카드예요? 그것은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것이 누락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해주시고, 다음에 맨 첫장이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군비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것은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소득자금 이라고 해서 특별자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 위원   최승수
이것이 이렇게 50%도 안되게 지원이 되었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것은 융자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청에 보시면 그 신청한 것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술부서에 의뢰를 하고 그 의뢰한 내용을 가지고 새마을 지회와 협의를 해서 좋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융자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희망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액수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 위원   최승수
홍보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 사항은 읍면에 공문시달을 해서 읍면에서 파악을 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   최승수
반회보라던가 이런데 실렸나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반회보에 실린 적은 없고요, 이거 공문으로 해서 파악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면경우는 이번에 이곡1리에서 화훼단지 신청을 해서 1천만원 융자가 되었지요.
○ 위원   최승수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가 되겠지만 반회보라던가 이런걸 활용해서 작목반별로 구성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알고 이 나머지 금액을 이것이 소득금액 아닙니까? 주민들의. 그러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반회보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리고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지금 거두어 드린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것은 보고드릴 때도 잠시 죄송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는 입장객이 20,632명이 입장을 해서 2억3천8백50만2천원이 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작성 과정에서 실수를 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 인원수는 241,752명이 입장을 해서 현재 징수액은 2억3천8백52만7천원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입이 9천5백81만1천원이 되었고 각 마을에 돌아간 수입이 1억4천3백71만6천원이 현재 위탁금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먼저 자료하고 틀리네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차이가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최승수
그럼 이 수입금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9천5백81만1천원은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가 각종 자연보호시설물 확충 사업에 재투자가 되고요, 위탁금 관리한 것은 각 부락에서 부락자체 실정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지금 화장실이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되었는데 자연발생 유원지 지역에 아직도 편익 시설이라던가, 화장실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95년도에도 화장실과 편익시설에 착안을 두시고 올해도 우리 북면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한 1억5천만원 이상이 거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만한 행락인원이 왔다 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짜증내는 사항이 먼저 화장실 한동씩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게 있지요. 거기에 소.대변을 안 본답니다. 들어가면 뜨겁고, 냄새가 나도 또 전깃불도 켜있지 않고 그래서 과장님은 그 화장실보다는 다른 화장실로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기존 화장실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강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플라스틱으로 된 간이 화장실이라고 해서 수거용 화장실이 여름철 한창 더울 때는 사용하기가 매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분뇨가 썩으면서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발효식 화장실을 시범으로 설치를 해봤습니다.
이 발표식 화장실이 어떤 것인가 하면 태양열을 이용해서 분뇨 속에 있는 미생물을 중생 시켜서 이것이 작용을 해서 빨리 썩혀서 태양열판을 이용해서 빨리 말려서 가루화해서 가루를 비료로 쓰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5동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 분석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분석을 해서 이것이 전망이 있다면 이것으로 계속 더 증설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도에도 자연보호 시설물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발생 유원지에는 계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리고 지금 제령리 매표소를 이쪽 목동 국민학교 뒤에 구도로에서 다리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밑으로 내려와서 오물 수거비를 받게 되면 이쪽 화랑벌쪽하고 소범리쪽에 더 받을게 더 늘어나니까 그것을 옮길 의향은 없으신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검토를 해 가지고 북면 지역에는 목동리, 제령리 매표소를 합쳐서 노루목 고개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곡리나 이런 지역에 전체 비지정 자연발생 유원지로 확대 지정해서 노루목 고개에서 받는 방안을 지금 검토해서 군수님 결심은 현재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요구를 못하고 수정 예산안에 요구를 해 놓았는데 내년도에 매표소 이전 설치에 따른 이전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북면에 종합매표소 다음에 신상리에 종합 매표서, 설악면 가일리 대리부락에 들어가는데 매표소를 추가 증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러면 조금전 사업비 나온 것 있지요. 새마을특별소득사업 증빙서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장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찬
감사자료 3페이지 보면 새마을문고 육성 지원사업있지요. 현재 여기 보면 가평하고, 설악하고 두군데가 되는데 이것은 새로 신설인가요, 있는데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문고가 각 읍면별로다가 지금 문고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육성문고를 각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매년 2개면씩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평하고 설악인데 기존되어 있는 문고에 500만원씩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기로는 금대리 경우는 책상 3개, 의자 19개, 열람탁자 3개를 200만원어치 사주었고 그 외에는 책을 사주었고요, 다음에 심문문고라 그래서 설악면에 있는 문고에는 책상 4개, 온풍기 하나, 선풍기 2대 집기를 사주었고 그 외에 나머지 금액 가지고 책을 사서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리고 현재 우리 가평군 전체에 문고가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저희가 7개 문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것이 어디어디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북면에 2개소, 가평에 1개소, 설악에1개소, 상면1개소, 하면1개소입니다.
○ 위원   장기찬
가평 하나가 어디예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가평이 금대문고입니다.
○ 위원   장기찬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문고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었고 또 운영하던 문고가 현재 운영도 안되는게 파악이 되었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현재로써 운영되는데...
○ 위원   장기찬
군에서 문고로 가평이면 가평에 인정해 주어서 지원해 주던 문고가 하나의 이용이 안되어서 완전히 인정을 안하는 문고도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저희가 가평군 문고로는 현재 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러니까 현재 그것이 운영이 안되니까 유명무실하게 인정도 안해 버리는데 당장 우리 가평을 봐도 가평읍 같은데도 문고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또 실지 문고 집기까지도 군에서 다 보조해 주는 사항에서 문닫아 놓고 있는 상태도 있잖아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런 문고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장기찬
당장 보면 읍내 2리, 읍내 2리도 가 보시면 알겠지만 문고가 완전히 문고함까지 다해서 책을 수백권씩 있던게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건 중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 문고관계는 다시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구심문고 육성이라고 해서 현재 구심적으로 육성되고 있는 7개 문고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별로 가평군 문고회에서 별도 지원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현재에 그렇습니다. 문고가 김명수씨가 회장으로 맡고 난 뒤에 교통사고로 죽고 난 뒤에 현재 문고회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문고회장이 공석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상태가 부실한데 그 관계는 파악을 한번 해봐서 기존되어 있는 문고가 사장이 되어 있다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것은 제가 조금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우리 새마을지회문고회장이 있잖아요. 그럼 새마을 지회에 문고 책자가 각처에서 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그냥 한군데 쌓여 있다가 폐기처분되고 이런 일이 많은데 아마 우리 군위원님들이 실지 감사과정에서 창고에 나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문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대로 엉망이고 그런데 그런 것도 잘 활용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유도가 되어야 하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신경 써 주시고 지원사업에 하나의 일원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만들어 주니까 이런 것도 잘 감독을 하셔서 주민들이 문고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찬
중복된 사항입니다만 북면에 자연발생 유원지의 입장료 그 관계가 항상 논의가 되고 있었던 것인데 화악리, 제령리, 목동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되어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기 말씀이 나와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검토중이라고 하시니까 잘된 일이라고 해서 입장료를 한군데에서 받다 보면 전체적인 수입면이나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한가지 문제가 되는게 뭐냐 하면 이곡리 앞에 개곡리 들어가는 쪽으로 다리를 놓고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 위원   장기찬
다리를 놓고 있는데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건데 먼저는 저도 노루목 고개에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다만 문제가 발생되는게 뭐냐 하면 마장리쪽으로 해서 돌아서 개곡리 쪽으로 다리를 건너간다면 그것은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것은 물론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인데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겁니다. 다만 그쪽으로 그때 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찬
노루목 고개에 매표소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거기에 북면 전체지역에 북면 전체지역에 대한 안내를 거기서 다 할 수 있는 안내판도 해서 설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화악분교 있잖아요. 청소년 수련의 집이라고 하는데 그게 앞으로 활용할 적에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예요? 청소년만 되나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청소년이 되고요, 원래 청소년을 주로 하고 청소년은 60%까지 그 다음에 일반인을 40%선까지는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 규정에 보면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일반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아닌 조례로 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지역에 횡성에 가면 서석에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고 그래서 먼저 저희가 현지를 가 보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조례를 상정해서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저희 잠정적인 실무자 입장의 생각으로써는 거기다가 전체 시설을 해 놓고 그 시설을 임차시켜 주는 그러니까 현재의 시설이 생활관이 6개가 됩니다. 생활관이 6개가 되고 또 식당이 있고, 강당이 하나 있고요, 일반 지도자 숙소로 별채로 2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하는데 욕실이 2개소가 있고요.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을 대여라던가, 임차를 해주던가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별도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장기찬
그리고 여기 19페이지 보면 각종 공사중 설계변경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상천4리 마을회관 있지요? 사업비가 당초보다 더 계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상천4리 마을에는 회관부지 성토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좀 알았습니다. 성토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밭으로 있었을 적에는 밭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인근에 있는 개인 가정에서 만들어 놓은 하수도로 유입이 되었었는데 그것을 성토해서 회관을 짓고 포장을 하려다 보니까 그 물이 거기로 유입되어서는 안된다 주민의 반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을 거기에 연결을 시키려고 계속 설득을 시켰는데 설득이 되지 않아서 거기 그 물을 별도의 하수관을 묻어서 하천까지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좀 공사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6천만원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짓다가 돈이 모자르면 더 줘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저희가 기본적으로 6천만원은 내년도에도 고수를 하겠습니다만 그 사정이 특별하게 지원이 더되어야 한다라는 문제가 된다라면 마을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하면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장기찬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더 추가가 되어도 준다고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저희가 준다, 안준다 그렇게 답변하기는 어렵고 실무자 입장으로써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부담을 할 수 있는 지역에는 권을 해서 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리 경우에도 지하실 공사를 하는데 1천만원을 별도 부담을 했고, 천안리 경우도 마을에서 증축이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약 1천2백만원인가 자부담을 하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부담할 액수가 많다던가 그런 곳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자부담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3백만원이라는 것이 크다고 보면 크겠습니다만 그 액수가 많지도 않을뿐더러 또 상천4리에서 당초에 마을 재산중에 땅까지 내놓았었어요. 부담을 할려고요. (유교사가)사준 것이 있는데 땅도 팔리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는 추진을 해야 되겠고 그렇기 않으면 공사 자체가 부실해지기 때문에 좀더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장기찬
마을회관들 짓는 것 보면 물론 회관 부지를 이미 마을에서 마련을 했다던가 회관을 지을 수 있는 자금이 자체기금이 얼마있다던가 하는 범위내에서 시작이 되는데 각 마을마다 자부담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다 되어 있고 또 실지 6천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8천만원 들었다 그러면 2천만원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여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천만원외에 좀 모자라는건 보충시켜 준다 라는 것을 봤을 적에는 앞으로 새로 짓는 마을에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추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는데 분명히 과장님이 더 추가가 되면 형편을 봐서 준다고 하면 더 말할 것도 없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제가 실무자의 입장으로써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는 그것이 꼭 해야되는 입장이고 또 그 부담률로 따져봤을 때 마을에서 부담을 정말 할 수 없는 입장이라 할 것 같으면 실무자 입장에서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러면 앞으로 가평군에서 마을회관 짓는 것이 6천만원이다 이렇게 해도 그 나머지 추가되는 것은 형평상 줄 수 있는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다 이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정히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상태고 또 그 공사는 꼭 해야 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실정일 때에....
○ 위원   장기찬
그거야 실제 위에서 이야기하기 달린 것이지.....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거야 기술적인 문제로 판단을 해 보면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 위원   장기찬
제가 봤을 적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가능성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이게 아마 내 생각같아서는 기 돈 6천만원이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일단 모자르는 것은 주민들의 자부담으로 해서 대략 보면 마을회관들 짓고 동네에서 돈이 모잘라서 심지어 현재까지 빚을 져서 유지가 되는 마을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추가로 주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감사자료 4페이지요, 자연발생 유원지가 몇 개소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19개소입니다.
○ 위원   이용화
19개인데 지금 매표행위 운영하는데는 10개 밖에 안되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그렇지요. 제령리가 백둔, 도대, 적목이 합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목동지구가 목동, 화악이 같이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19개소라는 것은 리단위로 19개고요.
○ 위원   이용화
합쳐져서 그렇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렇지요. 지구라고 한 것이 합쳐진 지구이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된 겁니다.
○ 위원   이용화
그리고 14페이지 봐주세요.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회수현황 있지요. 그 현황에 재력부족, 행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몇 년부터 미회수된 금액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것이 89년부터 90년도에 융자된 내용인데요, 이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융자회수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망해서 간 사람들도 있고 보증인에게 채근을 하는데 보증인 자체도 능력이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행방불명자는 하고 난 뒤에 보증선 사람 죽은 사람도 있고요, 이사를 가고 난 후엔 어디로 갔는지 주민등록 말소시키고 난 후엔 없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좀더 추적을 해서 정히 안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결손처분이 되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이용화
하여튼 받는 대로 받는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 위원   이용화
그런데 보증인도 재력이 없으면 받아들일 것도 못 받아들일 수도 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경매도 들어갈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전혀 없으니까 문제예요. 줄 때는 좋았는데 그래서 금년도 경우에도 한우나 그런 것으로 융자 신청들어오는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 기술부서에 이 전망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다 그런 판단이 나왔어요. 그런 것은 전부 융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결손처분을 한다면 우리 군에 손해나는 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저희가 손해지요.
○ 위원   이용화
그리고 오늘 설명 자료 꽃묘육성 있지요. 그리고 군직영 꽃묘장운영 효과 분석해서 빼다 주신 것 있지요? 이것이 페추니아 7종이지요. 그것이 금년 수량이 45,000본이지요? 거기다가 사업비가 3천7백만원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보시면 63,000본에 2천3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꽃묘생산이요?
○ 위원   이용화
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아니지요, 뒤에 보면 꽃묘생산이 페추니아 하고 해서 2천3백83만2천원이 되어 있어요.
○ 위원   이용화
그게 전체가 7개에 63,000본이예요. 어제 빼다 주신 거에는. 63,000본에 약 2천4백만원인데 운영효과 분석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63,000본에 약 2천4백만원인데 그런데 오늘 설명보고에는 45,000본에 3천7백이 들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본수가 한 18,000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가격이 하락된 가격으로 한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여기에 당초에 생산에는 한나나 이런 것은 쿠숀만이라던가, 꽃꽃주 같은 것은 여기한데 포함을 시켰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생산량에 단연생식물을 뺀 나머지 숫자가 45,000본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여기 관리를 해서 묻었다가 캐내서 하고 뿌리를 캐다가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꽃묘생산에 계상을 한 것이고요, 이쪽에 45,000본에 그것은 기 생산되어 뿌리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에서 제외된 겁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니까 45,000본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여기서 45,000본은 당년에 생산되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63,000본은 다년생까지 다 포함시킨 거다 이것이지요.
○ 위원   이용화
그러니까 45,000본하고 63,000본하고 돈 액수가 안 맞으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러니까 그렇게....
○ 위원   이용화
아니 본수가 많아지면 돈이 많아져야....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리고 그 사업비는 식재에 따른 것이고 이것은 식재와 구입을 같이 따진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차이가 이쪽것 하고는 분석의 차이는 있게 되지요.
○ 위원   이용화
분석에서의 차이도 이걸 잘못 뺀 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 내용을 잘못 뽑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당초의 사업비 자체를 이 꽃묘육성에서 실제 1년생 육성관계를 따져준 것이고요, 여기에는 다년생까지 한꺼번에 따진 것이기 때문에 왜 여기에 1년생을 포함 안시켰냐 하면 다년생 것은 그냥 묻었다가 캐냈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생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지요.
○ 위원   이용화
45,000본에 3천7백만원은 금년에 심었다가 내년에 캐는 것도 들어갔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철
지금 꽃묘 육성에 대해서요, 이것이 수량이 45,000본 아니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45,000본의 사업비가 3천9백만원이 든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수를 따졌을 때에 지금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꽃묘를 꽃전업으로 기르는데 가서 우리가 적정시기에 숫자를 갖다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약제로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요 이보다 상당히 반값 밖에 안든다는 이종식위원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괜히 고생하고 비료주고 공무원들이 매달려서 덮었다, 씌웠다 그러지 말고 정말 계약제로 해서 이보다 월등하게 싼 가격으로 적시에 구입을 해다 쓸 것 같으면 고생하고, 관리하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꽃묘육성은 계약재배로 할 수 있는 그 전문업자하고 결탁을 해 보고 정말 거기서 사들여다 이 숫자를 싸게 심을 수 있으면 싸게 심고 그렇지 않고 우리 지금 작년에 보면 시중에서 사온 것 보다 1백몇십만원이 싸게 먹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싼건지 비싼 건지는 가서 계약제도를 시도해 보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저희가 분석을 할 때에 꽃묘생산에 가서 본당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단가는 저희가 꽃묘원에서 판매단가를 조사해서 적용을 시킨건데요, 이것은 이종식위원님이 어디서 꽃단가가 낮다는 것은 확인하셨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 적용시킨 꽃단가도 화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곳에서 파악을 해 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것이 일반 저희 생각으로는 화원에서 사올 경우에 어떨 때 꽃묘가 부족한다던가, 남는다던가 그럴 때 등락의 폭이 심하기 때문에 최대의 성수기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꽃묘를 충분히 확보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현재에 비닐하우스에는 페추니아하고 팬지는 파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쓸 것은 기 파종이 되어서 가꾸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삭감해 주시면 그 파종하는 것이라던가, 비닐하우스 유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요. 그리고 또 금년도 겨울에 월동하려고 연탄도 다 구입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금년도 예산으로 다 구입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 위원   정영철
그래서 이것이 월동준비도 되어 있고 그렇다지만 일단은 그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꽃가격이라는게 등락이 있겠지요. 그런데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등락에 관계가 없겠지요. 계약재배를 해서 적시에 요구할 때 무엇을 얼마, 무엇은 얼마 아예 단가를 매겨서 그 시기에 갖다 주면 그냥 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작업이 된다 그 말씀이예요.
항상 꽃묘 때문에 진흥과에서는 애로 같기도 하고 매일 공무원들이 쓸데없는 데에 매달려 있게 되고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계약재배를 해서 구입해 쓰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꼭 계약재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단 업자하고 이종식위원이 항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반값이면 되겠다. 그러면 3천9백만원에 2천만원만 주고 한다면 1천9백만원은 득인데 왜 구태여 그 많은 예산을 없앨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한번 이종식위원님 보고서 2-3일내에 어디가서든지 그렇게 싸다니까 한번 계약재배를 해서 얼마쯤에 맞추어 줄 수 있나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라고 하셔서 그 계약에 의해서 올해 예산을 지금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었는지 몰라도 말하자면 1천5백만원 정도만 남아도 거기 투자한게 얼마나 되겠어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현재에 저희가 시장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시장조사를 해 보겠는데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쓸 꽃수종으로써는 페추니아하고 팬지를 기 파종을 했어요. 그리고 또 현재 저희가 비닐하우스를 네동을 지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몇 년 전에 지어져 있어서 계속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월동준비는 특히 연탄준비나 이런게 다 준비가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페추니아나 팬지는 그냥 겨울 동안에 재배가 될 수 있는게 아니라 전열판 시설이 되어 있어요. 땅속에 전기장판 식으로 전열코일을 깔아서 거기에 열을 가해서 온도를 맞추어 주어서 꽃묘를 육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을 만약에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시설이 사장이 되고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이것이 96년도에 가서는 다시 시스템을 바꾸어서 한다면 모를까 현재로써 그것을 금방 운영체제를 바꾸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정영철
비닐하우스 설치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었어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것이 앵글 파이프까지 하면 굉장히 많이 들겠지요.
○ 위원   정영철
금년에 한게 아니잖아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몇 년 되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쓰면 그냥 사장이 되어서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 위원   정영철
글쎄 그러니까 꽃묘를 구매 계약한다면 언제 버려도 하우스는 버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단 지금 투자되는 것 꽃묘가 뭐뭐를 갖다가 거기다 지금 심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빼고 하면 될 것 아니예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분석이 이종식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꽃단가가 비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조사한 이 꽃단가로 볼 것 같으면 1년에 약 1백80만원 정도는 경비가 덜 드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현재 당장에 내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 이것보다 더한다던가 이 정도의 수준까지는 절약이 될게 아니냐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도에까지는 현재 투자되어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유지를 하고 내년 여름철에 그런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봐서 내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내년도 기본예산 편성할 때에 그것을 없이하고 파종재배를 하지 않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정영철
그러니까 일단 그것은 이종식위원하고 협의를 한번 거치고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설악면 묵안리에 소교량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고 하는데 그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내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항상 말하는건데 각과에서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설계를 하는 토목기사들이 그 지역에 가서 위치선정을 할 때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동네 사람하고 어디에 했으면 적정한 위치냐 이것을 파악 안하고 일방적으로 막 그려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목기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굳이 저쪽으로 밀어 넣는다고 그 무슨 이유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려서 동네 사람이 다 해 달라고 해도 안된다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해 달라는데. 그래서 그것 가지고 싸움하느라고 지연된 거예요. 엄소리도 저번에 가보니까 그 답주가 다리를 놓고도 저쪽에 토지 승낙을 안하겠다고 우긴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2m 정도만 올라가면 이쪽 사람 땅도 좀 들어가고 그 아랫사람 땅도 들어가고 서로 이해관계가 크게 얽히지 않겠는데 일방적으로 이쪽 아래로 놓아야 한다 이겁니다. 토목기사가. 그러니까 윗땅은 살아나고 아랫땅만 많이 들어가니까 이다음에 도로확장할 때 꼭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사회진흥과에서 사실 규모가 적어 그렇지 사업건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토목기사들보고 꼭 그 위치에 나가서 확인하고 설계하도록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꼭 해 주셔야겠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사를 추진하면 매일 싸워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알겠습니다. 엄소리 교량관계는 가보니까 위치상의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토지주하고 저하고 시행자인 장재만씨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땅을 내놓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또 그 장재만씨도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해서 그것을 안해 주면 준공 안해 주기로 했어요. 도로를 내지 않으면은요, 약속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묵안리 현장에는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위치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 옛날에 놓았던 새마을교량 자체가 레미콘이 지나가면 하중을 견디기가 어려웠었는데 그것이 견딜 것으로 판단을 해서 빼놓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포장을 할때 레미콘이 통과를 할려다 보니까 통과를 못해서 그 새마을교량을 뜯어버리고 다시 박스를 넣으려고 예산확보를 하던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이 되었고요, 거기 위치 선정이라던가, 토지의 형평문제 때문에 다소 마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심심하면 그 사람이 자꾸 전화를 해요 설득을 해서 정말 어렵게 공사추진을 해서 조금 있으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년도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60내지 7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의 개인적인 사정이겠습니다만 윗분들에게도 보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진이 한명이예요. 그러면 60-70개소에 되어 있는 곳에 사실상 기술자가 한사람이 철저히 감독하고 쫓아다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들여서 금년도 하반기에 2천만원까지는 읍면에 재배정을 해 주자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2천만원까지는 재배정을 했는데 그것 역시 또 문제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에 기술직들이 인원이 토목직들이 없기 때문에 건축직이 배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그나마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배치되어 있는 곳도 신규직원들이기 때문에 설계하는데 미숙한 점이 있고 그래서 공사시행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무튼 이것이 비단 우리 뿐만의 사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최대한의 공사가 하자발생이 없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사하는데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찰이 일지 않고 원만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철
토목기사들하고 좀 지시를 해서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하고 꼭 상의를 해서 위치선정을 하도록 지시를 해 주세요.
그리고 자연발생 유원지의 징수목표를 보면 징수목표가 과소 책정되었는지 아니면 징수액이 140%라 그러는데 받아들이기를 잘 받아들여서 그러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징수목표가 너무 과소 책정되었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서 이과장님은 징수 %를 보면 140% 그러니까 엄청나게 100% 받아야 하는걸 140%로 받았는데 앞으로는 징수목표를 어느 정도 근사치에 잡아놓고 이렇게 140%의 징수목표를 했다는 그런 실적은 좀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 징수목표는 저희가 전년도 대비를 해서 약간 몇%를 향상시켜서 목표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억8천의 목표가 작년도의 목표 1억7천만원을 징수했는데 거기보다 약간 상향되게 1억8천만원을 목표로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들어왔던 것은 작년도 경우는 대전 엑스포라던가 이런 것 대비해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생겼고 오히려 내년도에 목표를 책정할 때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금년도 경우는 가뭄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장기간 동안에 더위에 시달렸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더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희가 1일 제령리지구만 하더라도 최고 많이 골짜기에 사람이 입장한 것이 4만내지 5만명이 한군데 체류하는 그런 정도의 인원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장료 수입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내년도의 징수목표를 설정하는데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어떤 기준을 잡기가 더 어렵지 않겠는가 아무튼 최대한 기준을 잡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목표의 차액이 났었던 것은 전년도 대비를 해서 여건을 감안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앞으로 내년도의 문제는 좀더 신중한 분석을 해서 목표설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철
앞으로 징수목표는 신중을 기해서 근사치에 오도록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에 따르는 처리결과 문제인데 금년도 상반기에 볼 것 같으면 집단민원이 사회진흥과가 4건이 들어왔었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 위원장   지기원
그 4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민원 들어오는 사항중 미조치 사항이라고 했는데 미조치 사항되는 것은 관리카드라던가, 어디 따로 목록을 작성해서 두고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사용하고 폐기시키고 있나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집단민원인 경우는 관리카드가 있고요, 집단민원이 아니라 일반민원은 지금 현재 들어오는 건수를 따져 보면 반상회 건의 사항이라던가, 일반 건의사항은 몇백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때 그때에 반상회 건의사항은 관련 부서에 답변 사항을 넘겨주고 저희한테 직접 진정한다던가. 건의한 것은 본인에게 직접 통보를 해주고 있는데요.
별도의 일반 민원사항은 카드로 작성한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집단민원은 카드작성을 하고요. 그럼 일반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한번 미조치 된 것은 다음에 와서 보려면 볼 수가 없겠네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문서는 전부 비치를 해 놓고 그 문서에서 처리 요구한 사항이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가 각종 예산작업을 한다던가, 예산편성작업을 한다던가 할 때에 참고를 하지요.
완급의 비중을 따지고 또 당초 우리가 95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던가, 이런 것은 예산과정에서 요청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지요.
○ 위원장   지기원
금년도에 들어왔던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전부 조치가 되었는데 조치하겠다는 그쪽으로 회시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내주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조치가 두밀리 같은 경우 도로포장을 해 달라고 집단으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못해 주었고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검토해 보겠다고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94년도에 들어온거니까 아마 10월달 안에 들어왔을 텐데 거기에 예산안에 예산이 반영될 것 같으면 95년 예산정도에는 반영을 시키려고 계획이라도 짜 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건의 들어왔던 사항과 또 읍면에서 예산편성 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서 편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완급을 따지다 보면 같은 사업인데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 순위와 그 사업순위가 후순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그 사업을 책정을 못하고 뒤로 미루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순위로 오면 당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지요.
○ 위원장   지기원
그런 집단민원 처리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그것을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이것은 천상 95년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 정도는 작성이 되어 가고 있었네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것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은 해보겠는데 그것이 과연 예산에 반영이 되려는지 그리고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사업을 책정할 때에 읍면에다 미루는 것 같아서 좀 뭐합니다만 사업을 보고할 때에도 그런 사업이 요구가 되어야 하는데 요구가 안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역으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올라오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은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카드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하고자 제가 노력을 할겁니다.
○ 위원장   지기원
집단민원이 너무 오래 될 것 같으면 폐기될 수 있는 확률도 있잖아요. 년도 폐기되면.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해결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집단민원이라고 해서 그 인원의 중요도가 집단민원이 아닌 것도 집단민원보다 중요한 것도 혹 가다 있거든요.
그럴 경우 집단민원이라는 것 때문에 읍면에 있는 사업 순위라던가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 사업이 뒤쳐지는 경우가 있지요.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10번째 보면 군부대주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군부대 주변은 어디어디가 대상이 되는 지역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군부대 주면은 말 그대로 부대주변 있는대는 다 됩니다.
○ 위원   최승수
그럼 북면 화악2리나, 이곡2리도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 군부대 주변마을도 목표가 어느 정도 도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도변에 가시권에 있는 사업의 효과라던가 이런걸 많이 봐서 많이 책정을 하지요.
그런데 대개 군부대도 많은 내방객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같은 군부대라 하더라도 전혀 내방객이 없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서 지금 현재 군부대 주변마을 가꾸기 이 사업은 내방객들이 보기에 미관이라던가 이런 것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목적이 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오는 곳을 우선해서 나가겠지요.
그래서 66사단 주변이라던가. 수기사단 주변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수기사단 지역은 여단 사령부 지역까지 확대해서 내년도에 지시가 되는 것이지요.
○ 위원   최승수
조그만 지역은 안된다 이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조그만 지역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나가면 어젠가 거기도 되겠지요.
○ 위원   최승수
그럼 도에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해서 올립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렇습니다.
○ 위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비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 융자는 신청하는 시기가 있는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특별히 없습니다.
○ 위원   이용화
없습니까? 그럼 시기는 1월2월 막 해도 된다. 그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융자신청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처리기간은 어떤 규정에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융자신청이 오면 그 사업의 전망이라던가 이런 것을 농촌지도소에 기술의뢰를 합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현재 시장조사를 감안해서 의견조회가 회신 오면 그 회신 온 것을 가지고 저희 규정에 새마을지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새마을지회의 의견수렴을 하고 또 사이사이에는 실무자들이 나가서 현지 확인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융자기간이 지원해 주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최대한 빨리 해주시고 과장님 말씀에 공문을 각 읍면에 시달했다고 하셨잖아요. 공문시달 한 것을 읍면의 책임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문 재시달을 해서 가평군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겠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것이 금년도에는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기 사업기간의 융자금 회수시기가 됩니다. 현재 이번 달부터 기 융자해 준 융자금을 거치 기간이 끝난 것은 회수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고 내년도 1월부터는 저희가 홍보를 강화시켜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금년도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 95년도 1월달이라도 공문을 재 시달을 해서 군민이 알도록 많이 신청을 해서 혜택이 가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붕괴사고나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공 상세도를 부치도록 공문 지시된 것으로 아는데...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시공상세도요?
○ 위원장   지기원
그 공문 보신 적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글쎄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 위원장   지기원
금년도 5월28일자로 나온 것 같던데요. 그럼 그 공문을 못 보셨으니까 거기에 상세도 부치는 것은 하나도 못하셨겠네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 상세도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아는바가 없어서요. 상세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내역을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설계도나 이런 것은 현장에 비치되는 것은 있지요. 그런데 전혀 그런데 기술이 없는 사람이 보고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도면은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비치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금년도 5월28일자로 나간 것으로 아는데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고맙습니다. 제가 준비를 못해서 많은 지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지기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5분)

○ 위원장   지기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4시00분)

사회진흥과에 이어서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회과
○ 사회과장   최병덕
사회과장 최병덕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과에서 추진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구호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713가구중 1,216명에게 양곡비 1억8천1백73만4천원과 부식비로 3억4천6백48만원, 연료비 1억3천88만3천원, 월동 연료비 또한 2천9백64만7천원, 장의비로 1천9백80만원, 위로비 이것은 중추절 성품이 되겠습니다. 2백27만8천원을 합하면 총 7억1천82만3천원을 지원하여 구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총 124명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4천6백17만8천원을 지급하여 학업에 전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 20가구를 목표로 10월말 현재 15가구에 5백만원씩 융자를 지원하여 영세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었으며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여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대상자 31명에게 훈련비 9백9만9천원, 훈련수당 5백57만7천원을 지급하여 16명이 수료하였고 15명은 현재 훈련 중에 있습니다. 수료자 16명중 8명이 취업하였고 자유자 8명중 7명은 고3학생으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알선토록 하고 1명은 향후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 41명중에서 중증장애인 40명에게 월5만원씩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여 1천7백8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대한상이군경회 경기도가평군분회, 대한전몰미망인회, 또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동 4개 단체에 대하여 매분기별 100만원씩 지급하여 1천6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지원입니다. 가평꽃동네 부랑인 시설이 수용되어 있는 331명에게 생계비 1억7천6백57만8천원과 운영비 1억3천5백39만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꽃동네 정신질환시설에 수용되어 잇는 194명의 환자들을 보살피기 위해 생계비.운영비로 1억4천4백만15만2천원을 지급하여 수용자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중추절 이웃돕기 위문실적은 거택보호자 외 3,947명에게 종합선물세트, 피복, 쇠고기 등 선물을 구입 전달하였습니다. 구입금액은 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시책추진입니다. 94년11월24일 현재 관내 주민 3,615명이 의료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중에 의료보호대상자 3,736명중 97%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진료를 했던 기관은 110개소 진료기간에 5억7천9백59만7천원을 지급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지급액이 4억8백10만8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 계속 건의를 했고 그래서 특별히 도에 갔을 때 9천5백32만원이라는 돈을 지원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미지급을 다소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분야가 되겠습니다.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중 및 식품접객 업소 936개소를 대상으로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적은 336개소를 적발하여 그중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영업허가취소가 30개소, 영업정지가 49개업소, 시정 및 경고업소가 25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단속입니다. 주로 하절기에 단속하는 무허가식품 접객업소 단속은 관광지 및 유원지 주변 무허가식품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적발 업소수는 154개 업소중 고발이 89건, 계고가 65건이 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므로 의정부지검 검사가 한달동안 단속토록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사유서까지 내도록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저희가 일을 추진할 때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 94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3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기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첫째 구호농우 관리 소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마리에 대한 회수대책 및 관리상태를 전수 조사하여 조치하도록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호농우관리가 산업의 발달로 현 농촌실정에 맞지 않아 농우를 사육하고자 하는 영세농민이 없는 실정으로 94년9월3일 가평군농우관리규칙을 폐지하여 94년9월14일 구호농우관리폐지계획을 수립 시달했고 11월30일까지 최종 농우사육자로부터 94년도 상반기평균 암송아지 가격을 98만8천원을 회수, 세외수입으로 군 금고에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현재 구호농우회수사항은 아래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만 농우수가 총 8개 읍면에 15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수한 수가 13두 1천2백84만4천원, 미회수는 2두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자료를 11월24일인가 그 이후에 낸 것이고요. 2두가 1백97만6천원이 미회수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12월6일날 납부하도록 당초 계획이었습니다만 두 분이 오셨는데 집에 어렵기 때문에 사정이 있어서 50만원씩 분할 납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의한 결과 금년 말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1백97만6천원이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이용 홍보 소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이용홍보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면 첫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이용홍보 계획은 94년1월24일날 1차로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관내 유선방송사에 의뢰를 해서 방송을 하도록 2월4일날 조치한 바도 있고 또 2월4일날 다시 읍면에 홍보 철저하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2월14일날 읍면 계장회의를 해서 또 이 사항을 주지시켰고요, 다음에 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생보자조사를 매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 또한 아울러서 읍면 이장님한테도 이 사항은 주지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비서류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충분히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가지 사항중에서 첫째 직업훈련 이수장 대한 인력관리 소홀 사항은 전수 조사하여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은 직업훈련이수자 수료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수료자는 훈련기관과 연계하여 계속 취업토록 종용하면서 93년도 이후에는 고용촉진훈련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전산프로그램화해서 훈련 수료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먼저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무허가업소 관리소홀 사항을 자체 계획 수립하여 조치하라는 말씀은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사항이고 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공설묘지 고나리 부적정 고나리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조치하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94년2월23일 재산관리부서와 현지 출장 조사한 결과, 군유림등의 대상지를 파악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신규대상지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어서 대책으로는 인근마을 공설묘지나 또는 상명공설묘지를 사용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사회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업무보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해서 영업허가 취소를 30건 했고, 영업정지를 49건했습니다. 여기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11번 보면 무허가 식품 접객업소 단속에서 고발을 89건을 했고, 계고를 65건을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 고발이 되었는지 또 가평군내에 적발업소가 154개업소인데 과태료 금액은 평균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병덕
네. 앞서도 말씀하신 10번 사항 심야, 퇴폐업소 영업취소하고 정지사항 이것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주로 고발한게 하절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에 말씀을 들였습니다만 의정부지검에서는 11월달하고 12월달에도 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은 고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서도 쓰고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절기에 주로 여기는 계절적인 영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8월부터 10월사이 그렇게 고발하는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내역은 저희들이 아직 받지는 못하고 검찰이라는데가 그렇습니다. 자료를 내라, 고발해라, 이런 일반적인 지시지,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협조를 해봐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경찰관계가 유대관계가 잘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은 그렇게 밀로 가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고발이 89건이 이루어 졌는데 이것을 맨 처음에 몇월 며칠날 나왔습니까? 사회과에서 단속을요.
○ 사회과장   최병덕
단속은 이것이 한달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라는게 계속 그것만 하더라도 4군데 해야 되고 중간에 쉬었다가 잡무처리하고 또 나가고 그래서 한달에 한번 반정도 소요되는 기간은 그렇게 됩니다. 주로 여름철인데요. 저희들이 의정부지검에 맨 처음 한 것은 검사의 지시가 있어서 고발한 것도 사실은 아닌데 자료로 통보를 해주었는데 자기네들이 해 놓고 보도사항도 보셨는지 알겠지만 자기네들이 한 것으로 다했습니다. 우리가 적발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최초에 적발했을 적에는...
○ 사회과장   최병덕
6월25일 의정부 지검에서 보내온 공문에 의해 6월25일날 이렇게 38건을 먼저 했습니다. 독촉이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바로 구속되는 불미스런 사례로 있었습니다.
○ 위원   최승수
6월25일날 사회과에서만 나가서 적발하셨어요? 그 사람들도 같이 갔어요?
○ 사회과장   최병덕
6월 25일은 우리가 결제를 받아 가지고 적발통보를 검찰에서 자꾸만 독촉을 하니까 나간 시간은 그것보다 앞서지요. 그런데 하루 해서 한 장이 아니고 쭉 하다가 내근하다가 나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날 우리 사회과에서만 나가서 적발을 했느냐 이것이지요. 합동단속이 아니고.
○ 사회과장   최병덕
저희 군에서 사회과하고 주택부서하고 같이 나갔었습니다. 같이 해서 복명을 같이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럼 나가서 거기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발을 했습니까?
○ 사회과장   최병덕
저희들도 이것을 다하느냐 적발건수는 많았습니다. 154개 업소수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 주민들도 계절적인 작업이 되기 때문에..
○ 위원   최승수
기준이 있느냐고요? 적발하는 기준이요.
○ 사회과장   최병덕
기준은 계속 양어장으로 4계절 영업을 하는 것 하고요, 다음에 그것은 제가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절적으로 4계절 다하는 사람, 평수가 과다한 사람, 65건은 경미한 사항, 초범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듣고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의정부지검에 이것도 적발통보인데 물론 자료는 주었지요. 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계속 4계절 다하는 양어장이나, 평수가 과다한 곳, 초범이든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15평 미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제외를 했습니다.
○ 위원   최승수
경찰서에 가평군에서 계절 음식점으로 고발건수가 49건입니다. 북면이 17, 외서가 10, 설악이 2, 상면이 2, 하면이 18, 가평읍이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벌금을 냈습니다. 우리 가평군에서 평균 100만원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에서는 계절적인 음식을 이렇게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려고 잠깐 사이에 이런 과대한 소득이외에 한 500만원까지 낸 사람들은 1년 벌어서 다 받쳐도 모자를 겁니다. 벌금내역 가지고 있는건 없지요?
○ 사회과장   최병덕
네. 저희들이 그것은.
○ 위원   최승수
제가 경찰서를 통해서 뽑아 봤는데 이렇게 가평주민들이 정말 행락철을 맞이해서 농한기에 벌어 먹겠다는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막대한 벌금을 내게끔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사회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병덕
그것은 금년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검찰이든지, 경찰이나...
○위원 최승수   
위에서 그렇게 지시한다고 해서 그렇게 고발시키면 49건 외에 전부 시켜야지요.
○ 사회과장   최병덕
그런데요. 죄송합니다만 위법사항이 나가서 하도록 하니까 이번에도 11월달 한달 안 했다고 사유서도 쓰고 그러는데 안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보면 사실 불법사항이 발견됩니다. 안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은 직무유기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예년에 비해서 조금 많았다고 그러는건 사실인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매년 되풀이된다고 하지만 허가가 가능한 것은 그런데 제일 최종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건축허가나 이런 것이 되면 저희들은 한시라도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또 위에서 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 직무유기되고 또 나가보면 눈에 띄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모로 저희들도 154건을 다할 것이냐, 형평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도 하고 찬반론도 있고 여러 가지 모형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생각해서 한 것이 그건데요, 또 무허가 업자중에서도 허가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허가로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허가가 되어야 하고 떳떳하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 봐서 그것을 봤는데 안 한다 그러면 직무유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고한 것을 봐 준게 아니고 결심을 받아서 언제까지 하지 말아라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누구는 안 했냐, 사실 자기 평수 많다고 하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저도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그런데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고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허가가 될 수 있는 건해 놓고 또 안 하는 것은 무슨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한다든지, 건물의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면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해서 이렇게 해야 떳떳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은 감안을 했습니다. 계절적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노상에서 하는 것은 감안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   최승수
그럼 홍보를 한번이라도 해봤어요. 홍보를 하시고 단속을 한 적이 있어요?
○ 사회과장   최병덕
통보요? 단속 나간다고 통보하면은...
○ 위원   최승수
아니지요. 1월달이나, 2월달 반회보를 통해서 계절적 음식을 무허가 업소에는 안 된다 하게끔 홍보도 할 수가 있잖아요? 홍보를 해 놓고 나가는 것 하고 홍보없이 그냥 나가서 카메라 대 놓고서 했을 때 그 노인네들이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은 그냥 촌사람들 전과자나 만들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홍보를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우리 가평을 우습게 보고 계절적 음식하는 사람들 그나마 나가서 팔아서 생계보탬 좀 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그냥 적발만 하는걸 목적으로 삼아서 많이 하시면 이 사람들은 내년에 또 적발이 되고 전과자만 만들고 있잖아요. 홍보도 안 하시고 홍보를 한번이라도 했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몇천원에서 몇 만원 낸다면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도 안 들려요. 최소한 30만원에서 500만원입니다. 촌에서 닭다리 하나 팔자고 국수 하나 끓여 주다가 적발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위원들을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홍보도 없이 갑자기 쳐들어 와서 카메라가 대고 사진 찍어 가고, 위에서 시켜도 엄연히 음식점 적발하는 법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1차 위반,2차 위반, 3차 위반해서 1차 위반시에는 경고, 이렇게 해서 2차,3차로 영업정지를 한다던가, 과태료 부과를 해야지 맨 처음 걸려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해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 사회과장   최병덕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중 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에 있는 처벌 기준이라는 것은 그것은 기 허가를 받은 업소들이 위법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물론 홍보를 할려는 측면은 두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단속 나가니까 피하라 그러면 안 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단속기간 피하고 또 하고 그러면 또 이런 오해도 받습니다. 저희들이 4계절 항시 6개 읍면을 다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외서를 나갔는데 그때는 안 했고, 또 상면을 나갔는데 그때는 봐주었다 그때 재수없는 분들은 적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허가 업소에 대한 것은 홍보든지 이런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홍보는 한다면 그럼 그때 피하라는 이야기도 되고 물론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진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할게 아니냐 그럼 고발이 안 될게 아니냐 근본적으로 안 한다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불법사항은 사전에 예고 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최승수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되지요. 지역에 그래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행정을 하시는 분이라면 다만 한사람이라도 다치지 않게끔 홍보도 해주시고 또 반회보도 있고 각읍면장이나 이장들을 통해서 홍보할 사항이 있는데도 한 건도 안 해주셨다는 것은 사회과장님이 너무 하신게 아니예요?
○ 사회과장   최병덕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과 또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올바르고 합리적인가를 생각해서 또 제가 별도로 최위원님한테는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10번에 영업취소 30건하고 영업정지 49건 서류를 지금 가져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철
여기 감사자료 30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호농우라고 있어요. 이것이 93년에 구호농우관리규칙에 의해서 농가와 계약이 되어서 이것은 현금을 주었다고요. 그때 송아지를 하나 사서 2년 동안 기르고 그것을 기른 사람 입회화에 하나는 자기가 갖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는 내가 갖고 한 마리 송아지는 또 다시 다른 사람한테 주어서 그 사람이 소를 기를 수 잇도록 권장했던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그 계약이 2년 동안이라고요. 계약이 2년 동안인데 폐지공포 된 것을 보면 94년 9월14일날 구호농우관리 폐지계획을 시달했잖아요. 93년 11월31일 최종사육자로부터 98만8천원을 상반기 암송아지 평균 가격이라고 했는데 94만8천8백원을 회수 가평군금고에 세외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고 또 설악경우는 창의리 김영덕이라는 사람은 송아지를 70만원에서 80만원을 주어야 사는데 50만원밖에 못 받았다 그겁니다. 당신 손으로 20만이고, 30만원이고 보태어 사라고 50만원을 농가에게 주고 2년동안 계약한 시간의 약속도 안 지키고 1년동안 법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돈 50만원을 주고 98만8천원을 지금 당장 내라 하는 것은 이런 법이 어디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50만원 주고 98만8천원을 12개월동안 내라고 하면 이것은 빚주고서 고리채도 이런 고리채가 어디 있어요. 도와주는게 아니라 죽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년동안 약속을 지켜주던가, 그법은 폐지되었지만 사전에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3년 약속했는데 1년동안 폐지되었다고 해서 1년동안에 반환해라 이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2년동안 약속을 지키고 나서 2년후에 번식 송아지로써 구호농가에 한 마리 내놓으라 그러던가 아니면 작년에 50만원을 주었으니까 올해 50만원에 대한 법정 이자만 가산해서 받아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30만원 든 것도 98만8천원, 50만원 준 것도 98만8천원 이것은 만일 여기 이대로 시행된다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측면이 오히려 그 사람을 엄청나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요, 사회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지금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검토를 해서 사실 50만원만 갖고 왔다고 했을 때 저희가 들었을 때 어려워서 그런가본데 실제 기르고 있던게 50만원 가격이 나갔단 말씀이지요?
○ 위원   정영철
원래 송아지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을 주어야 하는데 농가에 50만원밖에 안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송아지는 70만원 80만원 가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20만원을 보태서 암송아지를 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송아지 값을 기준해서 지금 1년도 안되어서 98만8천원을 갔고 오라 이것이지요.
○ 사회과장   최병덕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을 언젠가는 계속하면 그 농가는 폐지하게 되면서 그 시점에 닿는데 그 시점에서 가격을 감정해서 이것은 평균치로 한 것이고 그 실적이 그렇다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철
지금 현재 회수를 하려면 농가에서 50만원을 가지고 간 사람, 송아지를 살 수 없는 금액을 가지고 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를 살 수 있는 70만원에 해당되는 사람은 70만원에 송아지를 사 놓으라는 것도 2년후에 사놓고 싶은데 1년후에 사놓아라 그러면 그 사람 송아지만 길러준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이 폐지되었으면 그 돈을 작년에 50만원 주었으면 1년 동안에 법정이자를 가산해서 내라 그러면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라고요.
그렇지만 1년도 안되어서 50만원 주고 90만원, 100만원 내라면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조사하시고요..
○ 사회과장   최병덕
네. 알겠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저희들이 하고요, 그것도 해서 끝나더라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영철
그것 좀 해주시고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또 다방이 읍면 단위에는 영업시간이 몇시까지예요?
○ 사회과장   최병덕
노래방이나 이런 것은 24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영철
밤 12시까지요. 그럼 도시는 좀 길고요?
○ 사회과장   최병덕
도시도 똑같습니다.
○ 위원   정영철
유흥업소나 이런 것은...
○ 사회과장   최병덕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것은 2시까지고요, 다른 것은 똑같은데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 해지할 추세일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래서 식당을 하는 분들은 점차 허용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 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저희들한테 시달된 것은 없고 그런 점도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철
그래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최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어려운 주민들이 생계에 보탬이 될까 해서 가벼운 장사를 하다가 적발되어서 50만원, 100만원 벌금을 무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벌금을 부과할 바에는 형평에 맞게 어느 사람 차등 두지 말고 위반하는 것은 위반하는 것만큼의 범칙금을 물려야 한다 이 말이예요.
지금 현재 어디는 적발을 해가고, 어디는 안 해가고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또 단란주점도 사실은 내부 규모가 단란주점에 속하도록 이렇게 하느냐, 격에 맞도록 이렇게 하느냐, 아가씨를 둘씩, 셋씩 두고 밤새도록 술장사한다 그런 어떤 집은 이것은 예를 들어 이야기이고, 옆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 추측적인 이야기겠지요. 사회과에서 조사 나올 때는 어떤 집은 친하니까 미리 이야기를 한데요.
오늘 저녁에 나갈 테니까 장사하지 말라고 하고 또 듣지 못한 사람은 그날 걸리는 것이고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은 단속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형평에 맞게 해야 되고 또 가급적이면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와 직결된 그런 문제는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측면에서 사회과장님이 모든 걸 배려해 주셨으면 하니까 일단 형평에 맞게 하라 이겁니다.
조사 할 때는 일률적으로 하고 똑같은 벌칙을 주고 강력히 하고 안 하려면 아예 안 하던가 할려면 똑바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두가지 어려운 사람에게 장사하는 것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하고 거택보호대상 구호가 있지요?
○ 사회과장   최병덕
네. 있습니다.
○ 위원   정영철
이 사람들도 실지는 조사가 똑바로 되었느냐, 다시 한번 조사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아들, 딸이 서울에 있는데 딸집에 조카집에 와서 얹혀 있다고 거택 보호자라고 해서 그 사람은 그것 아니라도 능히 생계유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 친정어머니라고 혼자 산다고, 큰어머니라고 혼자 산다고 이렇게 해서 올라온 사람도 대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정부차원에서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냐, 이 사람은 어디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데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냐 세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사회과장   최병덕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니까요, 단속은 이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도의 공문지시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 도에 저희들 심정같아서는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가면 한건이라도 적발되고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전화도 오고, 고발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한다 실적을 도에서 매일 받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가 도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공문 지시가 오면 갑자기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혹시 그런데서 도에도 가평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들도 직원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그런데에서도 공교롭게 우려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대상자도 금년에 10월인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군수님이 특별히 말씀을 하셔서 우리 사회계장님이 나가서도 하고 교육도 하고 철저히 기하기는 했는데 심리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것, 기득권 얻은 것을 자기가 어느 정도 되었으면 내놓을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움켜쥐고 그래서 이것을 색출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또 조금 전에도 감사 전에 점심도 늦게 갔습니다만 어떤 아주머니는 알아보면 아이들하고 다 지낼 만한데도 와서 울고불고 기득권이라고 자기네가 받은 것을 놓지 않으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제외된다니까 울고불고 그래서 있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또 근거를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할 적에 수시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달전인가 했는데요, 또 수시로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지적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할 것인데 철저를 기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병원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면 한 50%밖에 금년도에 지급을 못한 것 같은데요. 나머지 50%정도 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할겁니까?
○ 사회과장   최병덕
이것은 전에 임시회 때도 하고 저희들이 도에 특별건의도 했고 또 제가 출장도 갔습니다. 의료보호계장님하고도 만나고 했는데 9천2백52만원인가요 그것은 특별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7억8천1백8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1월30일 현재요.
그 중에서 6억4천1백65만1천원이 82.7%인데요, 미지금액이 3억5천6백만원 이런데 예산이 한 1억4천이 있습니다. 배정된게 있어서 금방 바로 우리가 해주려고 하는데요. 9천5백만원을 특별히 받은 게 있고 그래서 그것을 주면 3억2천만원이 지금 부족이 됩니다.
연말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조금 있어보자 그러는데 1억정도 주면 한 2억 정도가 부족한데요, 도 보사부에서 이 예산액이 80%가 국비고, 20%가 도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도에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보사부에서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입장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힘닿는데 까지 해서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천5백만원은 특별히 받았습니다. 9천5백43만2천원은 건의해서 받았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9천5백만원을 언제 받았습니까?
○ 사회과장   최병덕
11월10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4천이 있는데요, 오는 대로 해서 우선 관내 병원 영진병원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해서 영진병원도 비율을 따져 봤습니다만 다른데 보다는 좀 높은데 관내고 또 어렵다 그래서 이점도 좀 감안을 하고 다행히 한 1억만 더 내려온다면 지금 1억4천14만1천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이것하고 1억을 특별지원을 해주게 되면 한 2억이 모자라는 실정인데 그것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뒤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사부 단위에서 되어야 하는데 저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 봅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 가실 기회나 또 중앙인사들을 접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이런 사항도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일 처리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지금 현재 진료기관이 110개소라고 그러셨는데요, 그 110개소 중에서 관내가 불과 11개에 속하는데요. 나머지 100개 진료기관이 전부 외지에 있는데 외지진료소는 거의 100% 다 나갔지요?
○ 사회과장   최병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율을 외지라고 그래서 더 주고 그런게 아니고 심사결정액이 공단에서 내려오는 순서에 의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외지 것은 저희들이 안 뽑았는데 지금 나간 비율이 영진병원을 예를 들면 49.5%입니다. 한 9천만원이 미지급되어 있는 다른 데는 관내에 성모나 이런데는 조금 낮고요, 영진병원이 관내에서는 좀 높고 다른데 관외라 그래서 작아도 그렇게 안주고 있습니다. 오는 순서대로 해주는데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진료기관을 우선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데도 50%를 넘지 않습니다. 그것은 110개 기관을 저희들이 뽑아 봤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계통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료를 뽑아서 변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뽑아 봤는데요. 우리 관내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1억4천만원 중에서 우선하고 다행히 1억이 지원되면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런데 비율을 적용하는데 까지는 좋은데 비율 적용을 할 경우에는 110개 업소를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전체적으로 비율을 적용해 주어야 하는데 어떤 병의원들은 좀 낮다고 해서 나중에 가서 다른데 지급할 때 지급을 안하고 몇 달 있다가 돈이 생긴 다음에 지급을 하고 이런 비율로 나가니까 결국 그 누적되는 사항이 바로 민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1/4분기에 1천만원을 내보내는데 110개소를 비율을 똑같이 해서 진료비를 내보내 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1/4분기에는 우선 외지 진료소부터 준다던가, 다음에 2/4분기에서 또 돈이 모자르니까 거기서 또 빠지는 병의원도 있고 3/4분기에 가서 돈을 좀 가지고 오니까 거기에서 주는 위원 거기 가서 비율 맞추어 줬다. 40 몇% 맞추어 주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몇 개월 수개월 동안을 참고 있다가 겨우 그것을 받는 것을 비율 맞추어 주었다면 안되지요. 이왕 비율을 맞추어 줄려면 항상 돈 나갈 때마다 아무리 많은 데라도 조금씩이라도 주어서 그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어야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급이 안되고 있었잖아요.
○ 사회과장   최병덕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비율을 따져서 주는 건 아니고요, 심사가 오면 그 순서가 있습니다. 오는게 그러면 거기부터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1억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 병원에서 온게 1억2천만원이다, 또 1억이 넘는다 110개 기관 똑같이 주지는 못합니다. 이 금액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게 있다 그러면 10개 기관인데 이것은 1억2천이다 그러면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못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개 기관중에서 11번째 나와 있는 기관에 1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11번째 주고 10번째는 다시 돌렸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저희들이 연말도 되고 또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직원들한테 이야기해서 한번 비율을 뽑아 봐라 그 비율이 어디에 편중되지는 않았느냐 이런 뜻에 해본 것이지, 그것을 처음부터 해서 몇%비율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 온건 아니고요, 연말이기 때문에 또 그런 사항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뽑아본 건데요, 오는 순서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가 관내에다 조금 이왕이면 더 혜택을 주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심사 접수하고 지급한 대장 있지요? 그것을 좀 가져다 주세요.
○ 사회과장   최병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나가는 것 있지요. 감사자료 3페이지를 봐주세요. 그게 3년 거치 48개월 균등할 상환하는 것이 아닙니까?
○ 사회과장   최병덕
네.
○ 위원장   지기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융자 년 월일이 88년도로 되어 있고요, 상환도래일시를 보면 89년도로 되어 있어요. 1년밖에 못쓰는 건지, 이것이 왜 이렇게 표기가 된 건지 확인을 해주시지요.
○ 사회과장   최병덕
이 사항은 조례개정으로 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상환도래일시라는 것은 갚아야 하는 날짜인데 그러면 우리 조례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요.
○ 사회과장   최병덕
네. 조례에는 지금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 당시에 88년 당시에는 그 시행시점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정확히 알아보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빨리 좀 알아봐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찬
위원장이 질문한 사항의 중복이 되겠는데요. 융자한도가 얼마예요?
○ 사회과장   최병덕
개인별이요?
○ 위원   장기찬
네.
○ 사회과장   최병덕
5백만원입니다.
○ 위원   장기찬
한도가요?
○ 사회과장   최병덕
네. 학자금 같은 경우는 2백만원도 되는데 5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위원   장기찬
그리고 여기 보면 심사위원 있지요?
○ 사회과장   최병덕
심사위원이요?
○ 위원   장기찬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 사회과장   최병덕
군청과장급들로 구성되고 군청 군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리고 영세민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영세민이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었나요? 3종도 있지요?
○ 사회과장   최병덕
1종하고, 2종 거택 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로 이렇게 구분이...
○ 위원   장기찬
1종 그러니까 거택보호대상자 영세민 또
○ 사회과장   최병덕
영세민을 통틀어서 거택하고 자활보호자로 하는데 1종은 거택보호자..
○ 위원   장기찬
1종이면 보호를 받는 사람이고,
○ 사회과장   최병덕
네. 그래서 월 16만원이하..
○ 위원   장기찬
2종은 노동력이 있는 사람 또 녹색카드인가 또 있잖아요, 카드가 세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슨 보호대상자사 또 있는데요.
○ 사회과장   최병덕
네 의료부조자라고 청색카드가 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법개정으로 인해서 의료부조자라고 있었는데 영세민으로 해서...
○ 위원   장기찬
아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거택보호대상자라면 규정이 잇지요. 자기 부모가 없으면서 20세미만이라던가 아니면 자손이 없으면서 65세이상이던가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 사회과장   최병덕
네.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65세이상...
○ 위원   장기찬
그렇지요 그리고 자기 부양가족이 없는 아이들 18세미만의 그런데 뭐냐하면 정위원이 질의한 대로 그 사람들이 부모를 보호할 수 있는 자녀가 있는데 타지역에 가서 자식이 없는 것처럼 해서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간혹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김영숙이라는 노인네가 지금 65세이상이 되어서 가평에 와서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주민등록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호적등본도 확인하는 것이 아니예요?
○ 사회과장   최병덕
네. 조사하지요.
○ 위원   장기찬
호적등록이 청구되면 이 사람이 보호자가 있으면 해당이 안되잖아요?
○ 사회과장   최병덕
그런데요 그것을 없다 그러고 실정을 보면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12시에 왔던 분이 그런 유형인데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자기가 얻은 것은 지금 조사해서 제외되니까 와서 울고불고 거기서는 안된다니까 여기 와서 그러는데....
○ 위원   장기찬
그러니까 이것이 매년 거택보호대상자나 영세민을 조사하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서류상에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하나의 여기서 책정을 안한다고 봤을 적에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무라도 와서 나혼자 살면서 이장보고 해 달라고 하면 다 되겠네요.
○ 사회과장   최병덕
그래서 읍면담당 공무원은 저희들이 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부터 교육을 했습니다.
○ 위원   장기찬
내가 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역적으로 그런 실정이 많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외에도 그 양반이 연령상으로는 거의 80이 되요. 그러면 가족적으로 봐서는 그 사람이 충분히 자식들이 잘 살고 있는데 노인네가 어떤 사업을 경영하다가 실패를 해서 재산의 손실을 많이 시켰다고 해서 자손들이 부모를 내쫓은 경우가 되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와서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동네서 혼자 사는 노인네가 방하나 얻어서 80된 노인네가 끓여 먹고 하니까 그것이 안되었지 않나 그래서 혜택을 주는데 이런 사람들 보면 실지 자식들이 다 있는데도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정과정에 상당히 어느 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시행을 하면 모르지만 하나의 인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 사회과장   최병덕
그래서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하고 그랬는데 하다 보면 저희들이 간혹 군에도 와서 민원을 호소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해 보면 사실 안된 경우도 있고 있는데 구비서류는 다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실제 조사하는건 읍면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나가서 지도도 하고 그러는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찬
혜택을 준다는건 좋지만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주의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사람을 주어서 되겠느냐 그렇다면 이런 사람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생기면 문제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경우는 아마 철저히 조사가 되어서 주위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빈축을 안 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최병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감사자료 33페이지요. 직업훈련이수자 91년도 것입니다. 취업알선은 11명이 되었는데, 92년도 이수자 명단 좀 몇 명이 이수했는지 현황 가지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최병덕
다음 34페이지에 92년도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수자 명단이 이게 다예요?
○ 사회과장   최병덕
네, 92년도 수료자는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92년도 명단이 금년이고, 이것이 이수자 명단이라 이겁니까? 취업자 명단이 아니예요?
○ 사회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현재 취업여부를 이것으로 뽑았으니까 세명중에서 취업은 두명이 되었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공부중에 있는 사람이 한명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93년도도 마찬가지예요?
○ 사회과장   최병덕
93년도도 취업이 두명이 되어 있고요, 네명중에서 군입대가 한명 있고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공부중에 있는 사람이 한명이 있고요.
○ 위원   이용화
거기 91년도는 이수자가 이렇게 많고 92년도 보다 좀 적고 93년도도 적고 94년도도 꽤 많네요?
○ 사회과장   최병덕
네.
○ 위원   이용화
취업을 앞으로 시킬 것이고 알선해 주실 것이고요, 또 그러면 37페이지요, 식품수거 검사실적에 적합해 놓고 명시 안한 것은 뭐예요? 검사결과요. 소세지 1건, 어묵 1건 이런거요.
○ 사회과장   최병덕
이것은 검사의뢰기관명이요?
○ 위원   이용화
네.
○ 사회과장   최병덕
그것은 죄송합니다. 땡땡이 위와 같은 것이 빠졌습니다.
○ 위원   이용화
같다고요, 땡땡이를 안친 것은 현황이 좀 잘못 되었네요.
○ 사회과장   최병덕
네, 죄송합니다.
○ 위원   이용화
그리고 조금 전에 최승수위원이나, 정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우리가 고발 건수가 89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을 알아보니까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냈더라고요. 하면 하판리쪽에서. 그래서 50만원만 쳐도 4억5천이고, 그렇지요? 전체 액수가요?
○ 사회과장   최병덕
네.
○ 위원   이용화
또 100만원씩 치면 9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평에서 빠져나간 돈이예요. 그렇지요?
○ 사회과장   최병덕
네.
○ 위원   이용화
그래서 뭐 구구하게 말씀은 안 들이겠지만 내년에는 고발건수 한건도 없이 사회과장님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병덕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적발 안하고 보신 주의나 이런 만 아니라면 안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도 못한 입장이고 차라리 안 나가면 좋은데 전혀 안나갈 수도 없고 해서 어떤게 합리적인지는 종합적으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그것이 미흡하다 그러면 다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사회과장님이 어려운건 알아요. 검찰 고발있지요? 말하자면 어려움이 많은데 내년에는 사회과장님이 책임지고 고발건수가 하나도 없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보고업무의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해서 영업허가 취소를 우리 과장님은 30개 업소를 보고했는데 서류를 전부 조사해 보니까 29개 업소입니다. 과장님은 1개 업소를 추가로 보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감사자료를 무성의하게 하십니까?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이런게 발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사회과장   최병덕
죄송합니다. 29개소인데 이 자료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9개소가 맞습니다.
○ 위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보면 생활보호기금 적립 및 집행실적있지요. 거기 보면 총액이 28억9천2백22만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하면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회계연도마다요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본운영계획서가. 혹시 비치된게 있습니까?
○ 사회과장   최병덕
그 사항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 생활보호기금 적립 집행실적은 상부지시에 의해서 유보하도록 공문이 지시가 되어 있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래도 일단 기금운영계획서는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 사회과장   최병덕
공문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보고에 앞서서 챙겨 보다가 그런 사항을 했더니 공문으로 도에서 집행을 하지 않도록 불우이웃 돕기니 이런 것 해서 법개정도 있고 해서 유보하도록 그렇게.....
○ 위원장   지기원
그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 사회과장   최병덕
연도는 저희들이 한번 공문을 찾아봐야 하고요, 또 하나 거듭 죄송한 말씀 드려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단위가 이게 원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28억이 아니고요?
○ 사회과장   최병덕
2백68만2천5백82원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집행할 계획서가 작성이 안되었다고요, 아직.
○ 사회과장   최병덕
금년 말이 아니고, 공문지시 이후부터는 그냥 통장에만 하고 있는 사항이지, 도에서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별도 지시가 있기 때문에 보관하고 현재 통장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나를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가지고 있고 도에서 별도로 지시를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올때까지 저희들이 통장에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 사회과장   최병덕
76년도에 기금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해 놓고 활용은 그냥 통장에만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활용은 그냥 통장에만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활용한 실적은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문 지시온게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 위원장   지기원
감사를 하는데 별도로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확실히 집어주고 넘어가야지. 조금전 그 자료 나왔습니까? 생활안정 자금융자에 관한 문제요?
○ 사회과장   최병덕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 자료 안 가져왔어요?
○ 사회과장   최병덕
네, 찾고 있는데요.
○ 위원장   지기원
과장님 이쪽으로 오셔서 이것 좀 확인해 주시지요. 이거 가져 가셔서요. 과장님 말씀은 그때 그때 다 지급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 보세요. 4월달 나가고. 5월 6월, 7월, 8월. 9월 한 5개월 동안 누적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맞추는건 나중에 맞추시고요. 5개월동안 누적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세요. 그것이 숫자는 나중에 맞추시고 잘되고, 못되고 가부를 결정해 주세요.
○ 사회과장   최병덕
죄송합니다. 영진병원 최근 나간 것은 10월24일날 나갔습니다. 10월24일날 1천5백34만9천70원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나갔고 그 이후부터는 아직 못나갔는데요....
○ 위원장   지기원
못나간게 아니라 거기 보면 지금 4월달인가 그리고 5, 6, 7, 8, 9월달까지 못 나갔잖아요. 그리고 10월달에 나갔잖아요.
○ 사회과장   최병덕
9월9일날 또 나갔습니다. 8월10일.
○ 위원장   지기원
그게 어디 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 사회과장   최병덕
다음에 조금전 조례개정 말씀하신 것은 88년부터 90년도까지 거치기간이 1년 거치로 되어 있습니다. 36개월 균등상환 그래서 조금전 지적해 주신 3페이지에 대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내역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1년도는 년거치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92년도 이후부터는 3년거치 48개월 균등 상환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사항은 88년부터 89년12월31일로 되어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리고 지금 본 장부 좀 정리를 깨끗이 해서 누가 봐도 알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 그 장부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장부 정리를 해서 제가 나중에 감사 끝나기 전에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2월7일 사회진흥과, 사회과, 재무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의 사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8일 감사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12월7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2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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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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