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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가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8일(목) 오전 10시00분

1. 행정사무감사


실과소별
1. 환경보호과
2. 산업과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지기원
지금부터 94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2월8일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때까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보고에 앞서 계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서동호계장을 소개합니다.
청소계장 신현태계장을 소개합니다.
지도계장은 감사원 감사 후유증으로 한달간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조치가 되겠습니다. 차집관로 연결에 대해서는 설악면 신천리 2개소에 대해서 1억1천7백만원을 들여서 6월30일까지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가지선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94년11월29일 2천5백만원을 들여서 착공중에 있습니다. 유량계 미설치 등에 대한 5개부분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선 운영이 되겠습니다. 7월26일부터 11월17일까지 청평호반 부유물 수거 60.5톤, 강변쓰레기 인력동원 수거한 것이 189.5톤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을 34회 실시했습니다. 왜 7월26일부터 실시했냐 하면 기사가 7월20일날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26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행정지도 점검에 대해서 165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33개소에 처분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업정지 4개소, 개선명령 8개소, 과태료 11개소, 벌금 및 경고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11건에 4백1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4건에 1백50만원이 미납입니다. 독촉중에 있습니다. 상색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94.10.20일날 착공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완료 기간은 95.5.19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쓰레기 매립장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개 사업인데 지금 현재 3개사업이 완료되었고 4개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1개 사업은 준공신청중이어서 3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옹벽공사는 94.10.20일날 완료되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는 규격봉투제작 의뢰를 46만9천매를 의뢰했습니다. 곧 납품이 되겠습니다. 봉투판매 표지판 제작은 60개를 제작했습니다. 종량제 홍보에 대해서는 스티카제작 8천매, 배출업자교육 250명, 반상회홍보 2회, 홍보전단 15,500매를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서 각 가정에 배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되겠습니다. 당초 재활용 수거계획이 1,000톤이었데 3/4분기에 1,100톤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장려금을 당초에 1,000톤을 계상해서 5천5백만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오버가 되는 바람에 1천만원이 부족됩니다.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구입은 압축차 4대와 덤프차량 1대를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분리수거함등 장비8종을 구입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실적을 마치고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찬위원님이 지적하신 쓰레기분리수거 홍보소홀에 대해서는 94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홍보를 다음과 같이 추진했습니다. 스티커제작 15,900매, 반상회보게재 6회, 전단제작 10,000매, 영농교육교재 3,030매, 배출업자 교육, 반상회특별교육 1회를 실시하여 홍보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기원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환경미화원 근무대책 소홀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1인2일 2톤 처리량을 기준으로 사역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평균 쓰레기 발생량으로 볼 때 환경미화원은 55명이 적정합니다. 문제는 여름철 행락객 급증시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으며 계속 장비를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 청소원들의 어려움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를 현대화한다는 것은 압축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압축 자동차는 위에서 쓰레기를 받지 않고 차에다 얹기만 하면 자동으로 압축해서 싣기 때문에 덤프차보다는 인력이 감소됩니다. 앞으로는 청소차를 살 때 압축차를 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행정행위 부적정 낚시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낚시대를 압류하는 행정이 없도록 할 것이며 기압류된 낚시대는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아 소각 처분했습니다. 92년도 것이 175개, 93년도 230개 해서 405개를 소각처분했습니다.
다음은 이용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색쓰레기 구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있는 곳에서 샘물이 내려오고 있어 먼저 위원들로부터 시정조치 하라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미조치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3월달에 직원들로 하여금 배수를 치고 U자형 관을 세멘트로 발랐습니다. 일주일전에 가보니까 배수로가 무너졌고 U자형 시멘트 바른 것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수를 했습니다. 소유자에게 매립장 관리에 관심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가평군에는 공해배출업소가 몇 개소가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64개업소가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읍내리 조흥식품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과 그 밑의 점찍은 내용이 같은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아닙니다.
○ 위원   최승수
신미식품 김혁구는 위반사항이 없는 사람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조흥식품은 한달간을 조업정지했고 배출부과금은 3백40만원의 과태료를 물렀습니다. 또 검찰에 고발이 되어서 1천2백만원의 벌금을 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출부과금 3백40만원을 한번에 내기가 어렵다고 해서 6개월 분납을 시켰습니다. 내년 2월까지인데 12월5일전까지 4회를 분납했습니다. 매달 5십7만4천3백90원씩 내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22페이지 공해업소 총단속 대상이 63개업소로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 내용하고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소가 틀리는데.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죄송합니다. 2페이지 3번째줄에 나와 있는 가평군청을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3개업소를 단속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잘못되었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   최승수
개선명령은 몇 개소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3개소했습니다.
○ 위원   최승수
개선명령한 사진과 서류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사진은 없고, 개선완료 신고가 들어오면 결재를 받아 놓습니다.
○ 위원   최승수
사진은 부착이 안되었고?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 위원   최승수
그러면 서류만 제출해 주십시오. 조업정지는 몇 개 업소를 실시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4개 업소입니다.
○ 위원   최승수
제령리에 있는 큐후드는 언제 준공허가가 나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서류를 찾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11페이지에 보면 8월16일날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적발해서 정지명령을 10일간 6월4일날 내렸는데 허가는 8월달에 해 주고 어떻게 조업정지 명령은 6월4일날 내렸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제령리것은 조업정지를 안내렸습니다.
○ 위원   최승수
8월16일날 허가는 내줬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그것은 수질이 아니고 대기입니다.
○ 위원   최승수
불법세차행위 및 폐기물 버리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했는데 가평군에서 94년도에 1회 했습니다. 7월26일날, 가평군에 환경감시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두사람입니다.
○ 위원   최승수
두사람은 급료를 주는 사람들이고 그 외에도 많을 것 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세차행위 적발은 했는데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 안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용인부 두사람이외에 가평군에 감시요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총 몇 명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15명입니다. 하천구역 주변에 있는 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제가 보기에는 리장, 면직원, 새마을지도자가 전부 환경감시요원으로 위촉은 안 받았지만 감시요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동안 1건 적발했다는 것은 과장님의 감독 소홀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돈도 2천만원 정도 나가는데 거액을 들여가면서 1건만 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교육이나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공해업소 조업정지를 4개 업소했다고 했지요? 대통령 지시사항을 보면 공해배출업소 표지판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평군에는 다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다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49개소입니다.
○ 위원   최승수
기획실 감사때 49개업소중 33개소만 되고 16개소가 안되었습니다. 현재 공해업소에는 폐수만 해당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폐수도 해당되고 오수도 해당됩니다. 축산폐수도 해당됩니다. 축산폐수가 16개소, 오수가 12개소, 폐수가 11개소입니다. 그래서 49개소가 됩니다.
○ 위원   최승수
기획실에서는 2월달에 완료되었다고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완료는 되었는데 사진부착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사진이 부착되지 않았으면 완료가 안 된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사진을 찍은 것이 잘못 나와서 다시 찍은 중입니다.
○ 위원   최승수
사진이 3장이 누락되었습니다. 위원들이 보기에는 사진이 부착되지 않았으니까 완료되지 않았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틀림없이 완료는 되었습니다. 도에서도 점검을 왔었습니다. 경기도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경기도에 오셨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에서 점검했을 때 이상이 없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사진이 없었으면 점검받을 때 지적이 되었겠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그분들이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직원을 통해서 사진을 빨리 찍어서 비치를 하던가 기획실의 대통령 지시사항 철을 완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조업정지 내린 서류를 갖다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감사자료 5페이지 청소차 운영비 및 인력관리 현황입니다. 설악면도 1대 부족하지요? 하면서 1대 부족하고요? 부족숫자에 대해서 설악면은 9명이 1명 분의 일을 더하게 되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현재 충원이 되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감사자료 제출하고 난 후에 충원이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 위원   이용화
오늘이 감사니까 자료를 고쳐 줬으면 되었잖아요? 언제 충원이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며칠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오늘 감사하는 줄 알고 있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면의 과부족에 대해서는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하면은 충원이 안되었습니다. 어제도 행정계 인사담당한테 빠른 시일내에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부탁 몇 번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두 번 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과부족이 난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확실한 날짜는 모르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과장님이 날짜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확실한 날짜는 모르고 몇 개월 되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몇 개월 되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3개월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3개월이 아니고 4-5개월 되었습니다. 1일 1대당 수거용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1차가 4.5톤을 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하루에 가평읍은 평균 1대당 6.6톤, 설악면은 4톤, 외서면 12톤, 상면 13.9톤, 하면 6톤, 북면은 4.9톤입니다.
○ 위원   이용화
상면이 13.9톤이면 몇월달 기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1년 평균을 잡아서 한 것입니다.
○ 위원   이용화
그렇다면 가평군에서 상면이 쓰레기가 제일 많다고 봐야 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상면은 덤프트럭차를 썼습니다. 양을 조금 실어도 많기 때문에.
○ 위원   이용화
상면에 압축차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5월달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각 읍면의 압축차는 몇 개월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다 5월달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다 5월달에 왔는데 상면이 13.9톤이라면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어제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총무계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총무계장이 맞다고 합니다. 차 1대가 하루에 세 번씩 나른다고 합니다.
○ 위원   이용화
1대당 싣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다른 곳은 차가 3대인데 상면은 2대이기 때문에.
○ 위원   이용화
파악을 잘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어제 총무계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과부족 인원이 있는 곳은 빨리 충원을 시켜야 일이 되지 한사람 분을 다른 사람들이 더 수고를 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16페이지 매연 및 CO.HC측정결과 위반자 조치현황 이첩 자료를 뽑아 주세요. 징수는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다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최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불법세차행위 단속결과가 1건 밖에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평군은 공공 수역내가 많습니다. 1건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단속했다고 보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차행위는 16건을 적발했습니다. 16건이 경미한 사항이어서 1건만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 위원   이용화
기타 48건은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개구리를 잡는다던가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   이용화
자료가 엉터리 같아요. 불법세차를 1건 밖에 과태료 부과를 안했다는 것은.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과장님은 생각을 여러모로 해야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종식
4페이지 공해배출업소 현황에 군부대를 조업정지 시켰는데 무엇을 어떻게 정지시킨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군부대는 아닙니다.
○ 위원   이종식
여기 나와 있는데요? 육군 제702부대장.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그것은 조업정지가 아니고 없다는 뜻입니다.
○ 위원   이종식
20페이지에 94년도 각종 공사중 설계변경한 내역을 보면 사업명이 차집관로이고 사업비가 2천7백86만원, 사업량 648M, 사업내역 맨홀 13개소인데 사업량과 사업내역은 변경후나 변경 전이나 똑같습니다. 사업비만 3천8백75만7천원으로 늘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설악면 차집관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답으로 관로를 매설하려고 했는데 제방 때문에 주인이 반대를 해서 관을 못묻고 하천변으로 묻는 바람에 하천변에 옹벽공사를 했습니다.
○ 위원   이종식
그렇게 하면 거리 차이가 날텐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답으로 나가며 파고 그냥 묻으면 되는데 하천으로 가는 바람에 옹벽공사를 하고 기초콘크리트를 쳐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 위원   이종식
가는 방향은 똑같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직선으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갔습니다.
○ 위원   이종식
논으로 가도 돌아서가고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논으로 가면 직선으로 갑니다.
○ 위원   이종식
그렇다면 거리 차이가 날텐데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2-3M 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토지주가 반대하는 바람에 공사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인데 6월30일까지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 야간작업까지 한 사업입니다.
○ 위원   이종식
설계변경을 하면 거리 차이가 날텐데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옹벽하고 돌망태만 설계변경을 하고 연장은 안했습니다.
○ 위원   이종식
10페이지 삼색쓰레기위생매립장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방안중 대책에 보면 95년도 예산확보하여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도비 70% 7억3천5백만원입니다.
○ 위원   이종식
하루 몇 톤 태울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10톤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니라 환경처와 도에서 예산을 줄 때 가평군은 10톤의 소각장을 설치하라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 위원   이종식
10톤 태우는 소각장 설비가 10억이 들어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전문인력이 계산해서 도에서 내려온 기준치입니다.
○ 위원   이종식
먼저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것 있지요? 명주군 연락 받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이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동해시 소각로 설치한 신문까지 구했습니다.
○ 위원   이종식
내용이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10톤을 2억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위원   이종식
2억 가지고 50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아닙니다. 제가 신문 스크랩을 해 놨습니다.
○ 위원   이종식
명주군에 전화 걸어 보세요. 방송에 자세하게 나왔는데 50톤 설비에 2억 밖에 안들었답니다. 10톤 태우는데 10억이 들어가면 돈이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시간이 나면 출장을 다녀오겠습니다.
○ 위원   이종식
돈 조금 들이고 많이 태우는 방법으로 해야지요.
○ 위원장   지기원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운영 및 인력관리에서 과장님께서 환경미화원이 적정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소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19대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19대가 다 움직이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지금 현재는 다 움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청소차량 1대에 인원이 몇 명 필요합니까? 기사빼고.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기사빼고 3명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지금 현재 55명이라고 했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압축차는 3명이 필요치 않고 2명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기사빼고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 위원장   지기원
55명 가지고 19대를 움직이려면 몇 명씩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2-3명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압축차가 몇 대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4대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쓰레기 발생량이 여름철에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나오는 것하고 다 합쳐서 하루에 수거량이 1대당 7.9톤 나간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자연발생유원지 것은 제외되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북면은 군청 덤프차로도 하고 군부대 차로도 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우리 청소차는 운행이 안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북면 청소차도 운행하고 군부대차와 군청차로 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른 지역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다른 지역은 청소차가 했습니다. 외서나 상면이 량이 많은 이유가 하절기에 청소차를 운영하고 1년 평균을 따져서 그렇습니다. 북면은 군부대차와 군청차를 운행해서 특수차 운행이 적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환경미화원들이 여름철에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업무이외로 봐야 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업무 이외는 아니지요. 군에서 쓰레기 수거료를 받으니까 업무 이외는 아니지요.
○ 위원장   지기원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나오는 쓰레기 수거료를 받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저희한테는 안 들어오고 군세입으로 들어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군세입으로 어떻게 들어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40%로 들어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입장료 받는거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그것이 쓰레기 청소료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 외에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 안된 하천변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수거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읍면에서 자연보호활동이나 마을에서 일정량을 모아 놓고 읍면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 사람들이 시간외에 수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안해도 될 곳을 하니까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아니지요. 저희 관내 구역이니까 청소를 해야지요.
○ 위원장   지기원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을 세워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청소인부는 일당이기 때문에 보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혹사시키는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근무시간에 일을 시키는 것이니까 혹사는 아니지요.
○ 위원장   지기원
그사람들 근무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저희 공무원과 같습니다. 낮에는 차량도 많아서 5시정도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원래 공무원들과 같이 9시부터 5시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낮에는 청소를 못하니까 근무시간을 위반해서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원칙대로 하려면 9시부터 근무하면 되겠네요? 5시에 나올 필요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낮에는 청소를 못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5시에 나와서 오후 5시까지 하면.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오후 5시까지 안합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고 아침 먹고 집에서 쉬었다가 또 나와서 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몇시에 끝납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3시쯤에 끝납니다.
○ 위원장   지기원
3시이후에 하는 것은 시간외 수당 줘야 하겠네요? 3시이후에 할 때도 많잖아요? 그것은 시간외 수당을 줘야 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을 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9시부터 근무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청소업무는 4시나 5시부터 시작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공무원과 같은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 사람들이 9시에 나와서 하겠다고 해도 관계 없겠네요?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법상으로는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법상으로 제재할 수가 없다면 환경처나 도에 건의해 보았습니까? 남들 다 자는 새벽에 나와서 밥도 못먹는데 5시부터 나와서 3시에 끝나면 겨우 2시간 덜하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아침 식사하러 들어가서 한잠씩 자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아침 식사하러 들어가서 오후에 나왔다 들어간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두시간정도 집에 가서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쉬고 나와도 남들 잠자는 시간에 나와서 일하잖아요? 이런 것은 건의해야 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그 사람들이 고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고생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보상차원에서 무엇인가 해 주려고 애쓴 흔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월차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것은 어차피 정액수당으로 나가는 것이고 고생하는 것만큼 보상대책을 세워준다던지 아니면 위에 건의하는 등 일하려고 하는 의욕이 하나도 안보이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건의를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상색쓰레기 매립장 주변 건의사업에 대해서 완공된 것은 빼고 현재 공사중인 것 착공일, 준공일, 공사진척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상색리 마을회관은 9월26일날 착공했습니다. 착공도중에 감독 공무원의 지시를 받지 않고 공사를 착공했다고 해서 부실시공으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 상색리 간이상수도 공사는 10월17일날 착공했습니다. 상수도공사와 상색리 하수도 공사는 30%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지금 몇%나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30%되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상수도와 하수도를 병행해서 같이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우물도 다팠고 산위의 탱크도 설치했습니다. 12월24일까지인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며칠 후에 공사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하수도는 언제 발주가 되었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11월11일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것도 공사중지가 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같이 중지하려고 합니다. 같은 지역에서 매설이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지기원
용수로는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용수로는 다 되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준공되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조금전 보고에는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준공검사가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마을회관은 착공계도 안내고 착공했다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착공계는 냈습니다. 건물배치에 대한 측량을 해야 하는데 공사감독 공무원한테 이야기도 안하고 측량도 안하고 착공을 했습니다. 감독 공무원이 부실시공으로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기초를 다시 파고 측량을 다시 하라고 공사중지를 내렸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공사중지를 언제 내렸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찬
8페이지 침출수 관로공사는 거기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위생쓰레기 매립장에서 달전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6.4㎞입니다. 예산이 8억7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예산이 6억7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2억이 부족됩니다. 2억을 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지금 공사비 가지고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6.4㎞에 8억7천만원이 드는데 지금 예산이 6억7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2억정도가 부족합니다.
○ 위원   장기찬
농촌 아궁이 설치하는 것은 권장하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작년부터 권장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웬만한 것은 집에서 다 태웠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집이 넓으면 아궁이를 만들면 쓰레기가 감소될 것 같습니다. 종량제가 되면 아궁이를 만드는 집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18페이지 취수장은 현재 그쪽 지역만 관리하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여기에 대한 내용은 모르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 위원   장기찬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철
환경보호과에서 보안등 1등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6개소에 1백18만원입니다. 경리계에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1등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영철
17페이지에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왜 몰라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1등에 28만원입니다.
○ 위원   정영철
보안등 1등에 그것 밖에 안 들어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철기둥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 안듭니다.
○ 위원   정영철
1백78만원이라는 것이 6개소 전체 비용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 위원   정영철
확인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철
설악오수처리장 하자보수 한다고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하자보수 다 했습니다.
○ 위원   정영철
제가 건의한 사항이 있잖아요. 오수보다 누수가 더 많이 들어가서 쓸데없는 량을 거르고 있습니다. 당초에 관로가 맞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깊이 파고 묻어서 집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조인트마다 물이 새서 오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프라스틱관을 금년도 4월달에 다시 묻었는데 그 위에서 자갈이나 압력에 의해서 또 터졌습니다.
○ 위원   정영철
4m, 6m 조인트가 다 계속 있는데 어느 부분을 파내고 다시 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봄에 터진 구간은 대림회사에서 와서 새관으로 다시 묻었습니다.
○ 위원   정영철
퓨름관을 이어진 부분을 막지 않고 그냥 묻었습니다. 오수가 하나도 흘러오지 않더라도 도랑을 파서 했기 때문에 그리로 다 들어갑니다. 오수종말 처리장에 가 봐요. 집에서 오수가 하나도 안나가도 물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수도없이 건의했습니다. 하자보수를 그런 것을 해야지요. 준공처리한 과정이 잘못되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감사원 지적이 뚫어진 구간 230m가 부실시공으로 나왔습니다. 그 구간을 다시 했는데 지금 또다시 터졌습니다.
○ 위원   정영철
군청감사도 감사이고 의회감사도 감사입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하자보수 요구를 하면 찾아서 하자보수를 해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하수관은 설계 당시 품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자보수를 해도 또 터집니다.
○ 위원   정영철
당초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 위원   정영철
그런데 왜 계속 시공을 해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관을 다른 것으로 묻어야 합니다.
○ 위원   정영철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원위치에 하지도 않았고 당초에 흄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퓨름관으로 만들어 놓고 논가운데로 묻게 되어 있는데 도랑 가운데로 묻어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비리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공사감독 공무원하고 준공검사 공무원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 위원   정영철
징계가 아니고 해임되어도 할 수 없지요. 절대 퓨름관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또 물이 새서 전혀 안됩니다. 집수정도 제대로 구실을 못합니다. 나중에라도 이런 하자가 발생되었으면 시정을 해야지,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만 하고 의회나 군청에서 지적한 것은 안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지금 시정을 못합니다. 하자보수를 그대로 해야 소용없고 예산을 다시 세워서 다른 관으로 해야 합니다.
○ 위원   정영철
오수종말 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구실을 못하니까 다시 예산요구해서.....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금년도에 1억2천을 도에 건의했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를 계속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설계도 잘못되고 준공도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   정영철
설계, 준공이 잘못되었다고 관계과에서 이야기 할 성질이 못됩니다. 오수와 우수를 구분할 수 있는 개폐장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설악으로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 위원   정영철
얼마나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2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철
어떤 식으로 설계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비가 오면 막는 식으로 했습니다.
○ 위원   정영철
사람이 막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 위원   정영철
제가 볼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오수종말 처리장을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아주 하지 마세요. 실효성이 있어야지요. 환경보호과장님은 오수종말 처리장을 지적하는 대로 시정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환경처에 직접 가서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상가동이 된다고 과장님은 인정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정상가동이 안됩니다.
○ 위원   정영철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는 안됩니다. 20페이지 가축사육 제한구역 운영현황에 가평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는 폐지토록 하고 가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한구역이 일부 제한구역이 있고 전부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지가 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87년 12월24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조례로 제정된 것에 보면 전부 제한지역도 읍면, 일부 제한지역도 읍면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제안설명 드렸을 때 그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87년 12월24일 조례는 폐지토록 할 것입니다.
○ 위원   정영철
이 조례를 폐지하고 다시 제정된 조례를 사용할 것이지요? 전부 제한지역은 어디이고 일부 제한지역은 어디라고 정해야 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철
동네별로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아닙니다. 상수도취수장으로부터 몇m를 전부 제한지역으로 정하고 전부 제한지역 이외에는 일부 제한지역으로 합니다. 상수도보호구역안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 위원   정영철
특별대책지역은 보호를 안받는 것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그것하고는 별도지요.
○ 위원   정영철
이 법을 열어놓고 저 법을 막으면 악법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상수도 보호구역하고 특별대책지역하고 법은 다릅니다. 가축사육도 특별대책지역에서도 기르고, 못 기르는 것이 아니라 축산면적이 250평이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영철
사안에 따라서 물론 제한은 하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제한을 받고 또 특별대책지역에서도 제한을 받지 않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특별대책지역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거기에 해당이 되고 상수도 보호구역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제한을 받지요.
○ 위원   정영철
한가지 법이 적용되어야지 특별대책지역에는 무슨 가축을 기르고.....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위원   정영철
축산 농가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외서, 상면, 북면은 상수도 보호구역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 위원   정영철
상수도 보호구역 제재만 받지 않으면 뭐합니까? 특별대책지역이라고 못 기른다, 몇m밖으로 가라고 하는데.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대책지역법하고 이 법하고 혼합을 시키면 안됩니다. 북면은 해당이 없는데 여기다 같이 하면 안되지요.
○ 위원   정영철
이 법에 관계없는 것은 저법으로 묶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전부 제한지역에서는 소, 돼지, 닭한마리라도 못 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영철
기르던 사람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법이 제정되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다른 곳으로 가도록 권장이 되지요, 지금 현재 거리를 축소해서 취수장으로부터 3개 읍면, 축사가 없는 방향을 재서 전면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가평으로 말하면 비행장 축사밑까지 제한지역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 위원   정영철
환경처에서 일방적으로 제한구역을 만드는 것이지요. 이주하라고 할때 집도 사주고 땅도 사주고 할 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축사가 없는 지역을 따져서 전면 지역으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 위원   정영철
조례도 물론 시행이 되겠지만 축산농가를 어느 지역으로 이주해라 하면 꼭 이주대책을 세워 주고 이주하도록 상부에 건의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가평군 축산폐수 조례는 지금 현재 가축을 기르고 있는 분들에게 피해를 안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가축을 기르려고 할 때 이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 위원   정영철
그리고 디젤 차량은 별도 세금을 무는 경우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 위원   정영철
관용차도 물어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관용차는 안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영철
관용차는 공해단속에 안 걸려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법이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차, 국공립병원 앰블런스는 제외됩니다.
○ 위원   정영철
제외가 어디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영철
상부에 건의하세요. 기관의 차도 매연 나오고 국민의 차도 매연이 나옵니다. 경유를 넣는 차가 공해에 해당이 된다면 관용차도 물어야 하고 병원차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은 경유차라고 해서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고 관용차는 괜찮은 법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은 틀림없이 환경처에 건의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건의사항을 올리겠습니다. 관용차는 기간이 지나면 폐차를 시킵니다. 그러나 일반차는 폐차를 안시킵니다.
○ 위원   정영철
일반 차도 5년후에 폐차를 시키겠다고 약속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건의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상색위생쓰레기 매립장 사업비가 있는데 현재 사업비입니까? 예산상 사업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계약된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마을회관이 제가 알기로는 5천6백30만원에 계약된 줄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 들어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한건도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한건도 없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재무과에서 낸 자료를 보면 마을회관 증축이 5천6백30만원, 하수도 설치 1천9백70만원, 용수로 설치 2천7백45만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관급자재까지 계산된 것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도급계약할 때 관급까지 포함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마을회관은 관급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관급빼고는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5천6백30만원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하수도 설치는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서류를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군청옆 농공훈련소 자리는 폐품수집 창고로 쓰고 있지요? 어디어디서 사용하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가평읍만 사용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북면은 같이 사용 못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북면은 자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평은 미화원 복지로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재활용품 수집실적이나 판매실적은 보고 받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보고는 받습니다. 재활용품 실적은 가평읍 전체로 들어옵니다. 미화원들이 재활용품 판 금액은 모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미화원들이 재활용품 판매금액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가 들어왔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지 기금이 되는지 알아요. 창고에 예산 투입된 것 아닙니까? 아무대책도 없이 돈이 생기면 그날 그날 먹어서 없앱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그렇지는 않지요.
○ 위원장   지기원
기금이 모아지면 방안이 있어야지요.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 복지를 위해서 도와주었으면 후속 조치가 있어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당초계획은 복지향상이 아니고 쓰기를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거기에 모아 놨다가, 매주 화요일이 재활용품 수거 날입니다. 읍면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읍면에서 매주 화요일날 모아 놨다가 1차, 2차가 되면 팔아서 미화원 복지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당초에는 복지에 쓸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당초계획이 무엇입니까? 쓰레기 줄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재활용품 판매금액을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마을에서도 재활용품 판매금액은 마을에서 가지지 않습니까? 수로원들이 모아서 판 것은 수로원들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집하장을 만드는데는 각 읍면마다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 기금은 미화원들이 가져도 좋다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주운 것이니까요.
○ 위원장   지기원
우리는 예산을 거기다 투입만하고 후속조치도 없이 너희들이 판매금액은 마음대로 써라 하는 식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지기원
예산을 어차피 투입할 바에는 각 읍면에만 할 것이 아니라 각 마을마다, 각 지역마다 예산 투입해서 집하장을 설치해 주자고요, 주민들이 쓰레기 모아서 쓰레기 줄이고 팔아서 주민들 쓰던지 말던지, 예산을 낭비하던지 말던지 무조건 세워만 주면 되잖아요. 과장님 의도가 그런 것이라면.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활용품을 쌓아 놓을 곳이 없으니까 읍면마다 만들어 놨다가 갔다 팔라고 하는 것이지요.
○ 위원장   지기원
관에서 예산이 투입될 것 같으면, 비닐하우스를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건물 내부를 바꾸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미화원들 고생한다고 복지차원에서 구상했으면 그 사람들이 기금을 어떻게 쓰는지 감독을 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 구상해서 복지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그날그날 술을 먹어 치운다면 예산투입한 가치가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문을 시행해서 직원관리를 잘하라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직원관리가 아니라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몇월 며칟날 재활용품이 팔려서 기금이 얼마가 들어왔다는 것을 보고 받아서 기금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복지에 쓰여지도록 과장님께서 유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9번 했는데 서울레미콘과 고려시리카 단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고려시리카는 저희 단속대상이 아니고 도에서 점검을 나왔습니다.
○ 위원   최승수
8월달에 군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이관된 이후로는 저희가 안했습니다. 서울레미콘은 저희 단속대상에 들어갑니다.
○ 위원   최승수
도에서 8월달에 군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이관된 이후로는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최승수
8월달에 되었다고 청소계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단속권은 없고 허가사항만.
○ 위원   최승수
허가는 다 되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단속은 북부 출장소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답변자료가 나올 때까지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 위원장   지기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   최승수
경기도에서 위임사무가 8월달에 내려왔는데 단속권만 안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허가권만 내려왔습니다.
○ 위원   최승수
11월달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경기도 사무위임 해석에 따른 질의회신을 해 주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해당없다고 해 주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인계를 해 줬으면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해단속을 해야겠다는 것을 도에다 올려야 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단속은 군보다 도에서 하는 것이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저희보다는 도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해당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36개 시군에 형평을 맞춰서 지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단속권이 있다면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도에서 대기하고 수질단속을 인계받았는데 확인해 보신 적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허가증을 인수인계 합니다.
○ 위원   최승수
허가 인수인계가 되었으면 현지 확인을 해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도에서 허가서류에 도장을 찍고 주고 가져옵니다.
○ 위원   최승수
벌써 8월달에 이루어졌는데,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인수인계만하고 확인을 안해 봤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직무를 소홀히 하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서류를 도에 가서 저희가 도장을 찍고 인계인수해 온 사항입니다.
○ 위원   최승수
제 이야기는 인계인수가 8월30일날 다 끝났잖아요. 대기하고 수질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시설확인을 해 보셔야지요. 감사자료에 점검을 9회 했다고 하셨고 분명히 1페이지에 고려시리카 명단도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도 안가보셨다는 흔적이 나옵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 위원장   지기원
지난번 상색쓰레기장 특별위원회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중장비를 사겠다고 예산신청을 해 놓으셨지요? 내년도부터 쓰레기 매립장 공사가 지연되는데 언제쯤 공사가 완료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5월19일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지금 현재 매립장에 갖다 놓은 쓰레기는 5월19일날 공사가 완료될 것 같으면 다 파서 넘겨야지요? 그때는 우리 중장비 가지고 못쓸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그때는 집는 기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지금 무엇 신청해 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굴삭기 신청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굴삭기 신청했으면 그 굴삭기로 파 옮길 겁니까? 우리 굴삭기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하청을 줘서 할 것인지?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저희 계획은 하청을 주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우리 중장비로는 이용을 못하네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현재 계획은 타업체로 줘서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굴삭기 사겠다고 예산에 신청한 것은 당분간 꼭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지금 3일에 한번씩 포크레인을 빌려서 밀고 있습니다. 도져는 갔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해서. 며칠 전에도 포크레인을 못 구해서 이틀동안 쓰레기가 못 들어갔습니다. 간신히 포크레인을 구해서 이틀에 한번, 삼일에 한번씩 밀고 있습니다. 1월달에 포크레인을 사면 임대를 안하겠지요.
○ 위원장   지기원
인력대책은 있어요? 굴삭기 인력까지는 살 수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과에 기사가 있습니다. 임시로 그 사람을 쓰고 채용할 계획입니다. 군청에 포크레인 자격증이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인사부서에 의뢰해서 포크레인 기사로 발령을 내면 됩니다.
○ 위원장   지기원
아직 의뢰도 안해 봤나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건의중에 있습니다. 포크레인만 사면 그 날짜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한달 월급이 100만원 내지 150만원 나가야 하는데 그정도 줄 여건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봉급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예산은 편성이 안되어서 대책에 대한 계획수립은 되어 있어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굴삭기 기사는 군청에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군청에 있는 기사가 굴삭기 기사는 아니잖아요. 면허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환경보호과의 탁기원씨가 굴삭기 기사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지금 무엇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환경보호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보조원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 사람을 가시로 쓰면 봉급을 얼마 줄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인사부서에서 발령을 내면 거기에 맞춰서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 사람이 관에서 주는 것을 그대로 받고 있겠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발령받으면 근무를 해야지. 공무원이.
○ 위원장   지기원
공무원이 발령받는다고 아무대나 가서 근무합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보수가 나와야 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보수는 자세하게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곳에 근무하면 수당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뇨 처리장, 오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은 수당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근무하면 수당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청소선은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지도계 최희용이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단속선하고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청소선은 환경관리계에서 운영하고 따로 운영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청소선 나왔을 때 단속선 인원을 거기다 쓰신다고 하셨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공무원이 채용되기 이전에는 그렇게 했지요.
○ 위원장   지기원
과장님은 일단 사고 보자는 식으로 직원을 쓰겠다고 하시고 나중에는 인력을 구해야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정부방침이 인력을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 봐야 쓰레기 옮길 때는 사용도 못하고.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아닙니다. 쓰레기 옮길 때도 포크레인이 2대가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퍼서 쓰레기매립장에 부으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조그마한 것은 정리를 못한다면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지금 사는 것은 커다란 것으로 사야지요.
○ 위원장   지기원
어떤 기종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8더블로 신청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제가 보기에는 당장 구입하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임대를 내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아닙니다. 지금 포크레인을 못 구해서 쓰레기가 이틀씩 밀려서 청소차가 못 들어갔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사면 그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6개 읍면에 다 전화를 했어도 못 구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당분간은 재활대 갔고 있는 것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렇지 않으면 중장비를 고정임대를 내면 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 위원장   지기원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업과
○ 산업과장   김영조
산업과장 김영조입니다. 저희 산업과의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14개소 6.4㎞를 계획하고 추진한 실적은 14개소에 5.3㎞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2천5백50만원, 군비 2천5백50만원 합계 5천1백만원을 들여서 포장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어민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41명을 후계자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41명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농업분야에 15명, 축산분야 25명, 어업 1명으로 모두 41명에 6억7천4백만원을 융자지원했습니다.
세 번째,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총 288명에 1억4백50만원을 학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 특화사업 육성입니다. 특화사업은 1읍면 1명품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하면 대보리와 마일2리 일부 농가가 되겠습니다. 주품목은 사과육성이며 총 16호가 참여해서 사업비는 국비 1억, 도비 군비 1억을 지원하고 자부담 1억7백52만1천원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저온저장고 4동, 농기계 보관창고 2동, 농기계공급 34대, 반사필름 74.㏊, 잠적관수시설 6.5㏊, 소형관정 11공을 완료했습니다.
다섯 번째, 기계화사업 추진은 6개 영농단을 구성하고 여기에 필요한 농기계를 트렉터 4대, 이앙기 2대, 콤바인 3대, 기타 4대 해서 13대를 1억1천2백98만원을 들여서 공급했습니다. 기계화전업농 10농가를 선정해서 거기에도 농기계공급 20대분을 했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을 당초에 366대를 계획하고 추진한 결과 추진은 353대만 했습니다. 여기에 보조된 총 사업비 집행액은 3억4백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서 채소부문에 보조 6천2백64만원, 자부담 6천2백64만원 해서 1억2천5백28만원을 갖고 추진한 결과 반자동화 시설을 11호에 지원했고, 보조금 집행실적이 작은 것은 아직 농협에서 보조금 집행청구가 들어오지 않아서 금액이 적게 나왔습니다.
과수부문에는 1억7천8백7만원을 들여서 배밭조성 16호, 포도시설비가림재배 4호, 포도덕설치 49호, 관수시설 7호, 지주목설치 9호를대상으로 1억6천3백27만4천원만 집행했습니다.
화훼부문에도 사업비 4천5백만원을 들여서 화훼하우스 자동화 0.5㏊, 자동개폐시설 0.4㏊를 지원추진했습니다.
특작부문에도 4천5백만원을 들여서 버섯재배사 3농가에 90평을 건립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최신 장비라고 했습니다만 관정 87공, 스프링클러를 11호에게 5천2백50만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일곱 번째,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서 사업비 1억9천6백80십6만2천원을 들여서 수송차량 2대, ss분무기 14대, 굴삭기 2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개별시설로서는 총 사업비 13억9천3백3만8천원을 투자해서 저온저장고 13동, 일반저장고 78동, 품종갱신 7농가, 관수시설 22호, 선과기 73호, 전정목분쇄기 13대, 반사필름 4.3㏊, 예취기 13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산지유통시설 확충으로서 작목반 수송차량을 11개 작목반에 11대를 7천2백87만4천원을 들여서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농가단위 유통시설로서는 9농가가 참여해서 저온 저장고를 건립했습니다. 보조금 1억8천7백68만7천5백원을 지원해서 9동의 저온저장고를 건립했습니다.
과채류 저장용기 및 깔판을 319호에 8만개를 공급했습니다. 사업비 미집행은 역시 농협에서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농산물 규격포장재 사업도 6개 품목에 529천여매를 제작해서 공급했습니다.
아홉 번째, 가평농특산물 가공공장 추진입니다. 영농조합의 출자방식으로 94년 9월17일 현재 청약인원은 537명에 26,409구좌를 청약받아서 계속 수금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과 진입도로 사용허가를 820㎡를 받았고 공장부지 토공공사도 완료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기계설비 발주를 금월 12월 중순경에 하고 정기총회를 개최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장신축은 30%의 진도로 바닥기초 공사가 모두 끝났고 기둥공사를 설비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94년산 추곡수매 실적입니다. 총 89,415가마의 물량을 받아서 어제 68.8%인 61,474가마를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농가의 고가지급 총액은 29억2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서 축사신축을 18동, 답리작재배 80㏊, 볏짚암모니아 450기를 4억6천92만원을 들여서 추진한 결과 축사 신축이 14동이 완공되고 아직 뒷마무리까지 끝내지 못한 것이 3호, 1농가가 포기를 해서 100% 실적을 거두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포기한 농가는 하면 신상리에 돈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재를 입으면서 자금사정 때문에 축사를 못 짓게 되었습니다.
열두번째, 축산공해방지 시설로서 간이정화시설 35개소, 정화시설 6개소를 2억7백만원을 들여서 추진한 결과 간이정화시설은 30개소를 완공하고 5개소가 마무리가 덜 되었습니다.
정화시설도 6개중에서 4개는 끝났고 2개는 뒷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수거차 운영관계는 11월10일 현재 961차를 수거했고 수거료 총 수입이 1천1백70만1천원입니다.
열세번째, 가축방역 사업은 소탄저기종저, 소비기관염, 소아까바네, 소유행열, 돼지콜레라, 돼지일본뇌염, 광견병 등을 포함해서 14,500두 계획에 14,204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열네번째, 에너지 절약 시범마을 육성은 1개마을 67호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도비 1백50만원, 군비 4백50만원, 자부담 1백68만원을 포함해서 7백68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백열등을 형광등으로 교체하고 스위치 수동식을 자동식으로 바꾸고 수도꼭지, 보일러 청소 등을 지원했습니다.
열다섯번째,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8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융자지원 실적은 5억원입니다. 5천만원씩 받은 기업이 2개업체, 1억원씩 받은 업체가 4개 업체입니다. 나머지 2개 업체는 자금 배정이 안되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열여섯번째, 노상주차장 설치입니다. 노상주차장 설치 및 도색을 6백36만8천원을 들여서 4개소 161면을 도색했습니다. 가평시가지에 60면, 청평시가지에 101면을 설치하였습니다.
노상 주차장 도색은 1백67만2천원을 들여서 청평시가지하고 가평읍 구도로 시가지를 도색했습니다. 청평시가지 보도를 축소해서 노상 주차장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백83만원을 들여서 인도를 축소하고 22면의 노상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위치는 청평시장으로 들어가서 구농촌지도소 사무실 바로 옆입니다. 외서면 의용소방대가 쓰던 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늦어졌습니다만 기간내에 끝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현리영양천 복개공영주차장 설치도 2억3천3백91만8천원을 들여서 9월17일날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12월15일까지는 완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은 끝내고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기원위원장님께서 농지지원 운영에 대한 부적정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각 읍면 정원이 조례상 정원보다 1명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거기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업무 착오로 개정을 못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준비 결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농지위원 수당지급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93년도까지는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고 94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는 수당이 아닌 운영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면에 운영비로 자금배정을 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소비자 소발센타 운영 소홀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제보와 고발, 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를 작년 12월달에 설치하고 금년 3월달에 유선방송과 반회보, 군정소식지 등에 홍보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센타의 금년도 실적은 11월말까지 6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정영철위원님의 공장허가 관리소홀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설악면 회곡리에 콩나물 공장을 할려고 신축했는데 현재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9월1일 본인 희망에 따라서 용도변경 신청이 있어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처리하였습니다.
이용화위원님의 주정차금지구역 협의소홀에 대한 지적입니다. 하면 현리 시가지내에 불법주차로 교통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해서 표시를 하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3년도 12월22일날 금지구역의 설정 고시를 했고, 금년도에 주정차금지구역을 확대하고 단속원들은 정기적으로는 내보내지 못하고 면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유료주차장 추진 소홀에 대한 지적입니다. 유료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지역 설명회를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없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내년 2월중에는 유료 주차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해서 관계되는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그것이 끝나면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정영철위원님의 택시요금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택시요금을 규정대로 받지 않고 임의대로 받고 있어 이용객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5월12일부터 택시미터기를 적용하도록 조치해서 지금 현재는 전 구간에서 택시미터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사업추진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이나 전업농을 구성할 때 구입하는 농기계의 품목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기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영농단에서 확보해야 될 기종인 트랙터와 콤바인은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희망에 의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트랙터와 콤바인은 꼭 구입을 해야 합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죄송합니다. 영농단에서 확보해야 될 기종이 트랙터하고 콤바인은 가급적 확보해야 될 기종이고 자금사정에 따라서 그중에 필요한 농기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영농단 구성할 때 보조도 있고 자부담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기종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자금사정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합해서 그 사업비내에서 기종을 구입하는 것인데 콤바인이나 트랙터를 꼭 구입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만 구입해도 됩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장기종내에서 둘 중에 하나만 사도 가능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둘중에 하나만 아무거나 사고 나머지는 사업비에 맞춰서 농가에 맞게 사면됩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예.
○ 위원장   지기원
영농단 구성에 보면 기타 4대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기종이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기타 기종은 관리기, 바인다, 곡물 건조기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는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콤바인과 트랙터는 의무 기종으로 권장하고 사업비내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기종에 대한 것은 자체로 확보하고 총괄만 여기에 표기를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 설명이 어렵습니다. 영농단별로 확보한 기종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감사 끝난 다음에 설명해 봐야 소용이 없지요. 소규모영농단 구성 6개소에 트랙터 4대, 이앙기 2대, 콤바인 3대, 기타 4대로 농기계 대수만 맞추는 형식이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콤바인, 이앙기, 트랙터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콤바인이 소규모 영농단에는 부담이 가니까 바인더로 대체해서 기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기 가지고 있는 기종은 다른 기종으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김영조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운영면에서 위원장님의 말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위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확실하게 알아서 홍보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지시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위원들이 농민들하고 만났을 때 무슨 기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료만 넘기려고 하는 형식적인 감사태도 보다는, 농민편의를 위해서 했으면 감사지적사항에서 빠질 수가 있잖아요.
○ 산업과장   김영조
여기 지침에도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농기계이용 지원 대상자 선정요령을 참고하여 시군실정에 맞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강제성이나 의무적으로는 안해도 됩니다.
○ 위원장   지기원
기계화전업농은 기계를 가지고 전업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를 말합니다. 자료에 보면 전업농이 10농가인데 트랙터는 9대, 콤바인은 7대 밖에 안나갔습니다. 트랙터는 1집, 콤바인은 3집이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자료에 표기를 해서 원칙적으로는 해야 하는데 기 가지고 있는 기종이 있으니까 그 기종이외에 그값만큼 다른 것을 사서 농가의 편리를 줬다고 하는 것이 났지 않겠습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영농단이나 전업농에 농기계 구입이나 지원분야에 지적해 주신대로 개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찬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사업비 보조해 준 것이 있지요?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입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채소부문의 자동화 시설은 신규시설이기 때문에 기존하는 농가들에게 보충 지원하는 것입니다.
○ 위원   장기찬
과수를 새로 심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기존에 하던 사람도 있을텐데 새로 심어서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사업비를 많이 보조해 줘서 권장하는 사업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 산업과장   김영조
알았습니다. 저희도 금년에 이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건의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화훼부문은 어디입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화훼하우스는 6호인데 상면 율길리 난재배 시설입니다.
○ 위원   장기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최승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가평군에서 관리하는 축산폐수 업소가 몇 개 업소입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551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정화시설이 된 곳은 몇 개소입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허가 정화시설은 2농가이고 나머지는 간이정화조 시설입니다.
○ 위원   최승수
기획실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2월7일날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축산폐수 정화시설 16개를 신고하셨습니다. 방류구에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과장님께서 신고해 주셨는데 2농가라면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기획실에는 2월28일날 완료했다고 사진까지 부착해서 올렸는데 2농가라면 과장님께서 관리를 소홀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 산업과장   김영조
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규제대상으로 되어 있는 돼지 76평이상, 우사 106평이상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저희는 551개가 다 포함된 통계수치가 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과장님께서 기획실에 신고하신 16업소는 간이정화시설이나 정화시설을 해야 되는 업소이지요?
○ 산업과장   김영조
네, 물론입니다.
○ 위원   최승수
2농가만 허가 농가라면 말이 안되지요.
○ 산업과장   김영조
허가를 받아서 정화조를 설치해야 될 농가는 2농가이고, 16호에 해당되는 것은 돼지나 우사에 대한 기준평수에 해당이 되는 농가입니다.
○ 위원   최승수
정화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16농가는 정화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사진부착이 되었나요? 기획실 자료를 보니까 16개소 중에서 3-4개만 되고 10개 이상이 사진부착이 안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리를 안하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서류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영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축산농가를 위해서 축산장려를 위하고 동일 업무를 봐서도 저희가 추진해야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개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기획실에서는 산업과에다 밀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사진을 안 찍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 산업과장   김영조
아마 축산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았나 봅니다. 지적해 주신 유형의 업무를 개별적으로 저도 현장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상수도 보호구역에 있는 농가들의 축산폐수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규모가 적은 농가들은 간이정화조를 설치하여 수거차량을 이용하여 처분하고 일부는 과수밭이나 농경지로 퍼 옮기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제대로 간이시설이 안되어 있고 또 간이시설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쳐서 폐수가 나가지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은 감독을 잘해 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551농가는 다 간이시설을 해야 될 농가네요?
○ 산업과장   김영조
551농가는 간이시설을 갖춘 축산농가입니다.
○ 위원   최승수
다 갖추었다고요?
○ 산업과장   김영조
예, 먼저 설치대상은 984호로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   최승수
총 가축농가가요?
○ 산업과장   김영조
아니요, 축산 정화조를 설치해야 될 농가입니다. 그중에서 551농가가 설치를 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설악의 콩나물 공장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줬다고 했는데 한번도 운영을 안해 보고 변경해 줘도 됩니까? 법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한번도 생산한 적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읍면에서 생산한 실적을 확인했고 저희 군에서도 직원들이 나가 보니까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언제 신축이 되었지요?
○ 산업과장   김영조
93년 5월1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 위원   최승수
94년 9월1일날 변경해 줬다면 1년이 조금 넘었네요. 공장허가를 내줄 때 몇 년동안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규정이 있지요.
○ 산업과장   김영조
농지전용은 8년 이상이 되면 소유자 임의로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행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라는 것은 길게 보면 8년으로 볼 수 있고 그 기간내에 지역주민이나 소유주들의 희망하는 내용을 현지 조사결과 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처음 농지전용을 할 때는 콩나물 재배를 하겠다고 해서 해 줬는데 1년이 끝나기도 전에 업종을 바꾸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규정이 있다면 가져와 보세요.
○ 산업과장   김영조
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민원처리 내용도 일관성있게 법적용에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고 민원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농가에 여러 형태로 창고시설을 많이 해 놨는데 용도가 지나기 전에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과장님께서 변경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 산업과장   김영조
주역 주민이나 일반 농가들이 생활의 어려움이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라면 최대한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제대로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있는데요.
○ 산업과장   김영조
이해가 되실지 모르지만 지난 10월달 반회보에도 낚시터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과 상담에 필요한 전화를 공개한 바와 마찬가지로 각 농가나 지역 주민들께서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농지전용할 때는 기준이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 대로 다해 주었을 때는 과장님께서 법을 위반하시는 겁니다.
○ 산업과장   김영조
농경지가 진흥지역으로 묵여있는 곳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역주민 그리고 농가들이 농지전용을 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실무진과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철
최위원이 질의하신 공장허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에 공장허가가 나고 94년도에 근린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5개월을 하던 1년을 해서 수지가 안 맞으면 희망에 따라서 용도변경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한 겁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예.
○ 위원   정영철
공장을 짓고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개월후에 용도변경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공장을 가동한 실적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폐지를 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실적이 전혀 없던데요?
○ 산업과장   김영조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콩나물 재배 실적은 저희 직원들이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을 때 팔지를 못하고 망가진 사항이 봤습니다.
○ 위원   정영철
제가 자주가 봤는데 건물만 지어놓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몇월달에 가 봤습니까? 금년도에 가 봤어요? 확인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8월 하순경입니다.
○ 위원   정영철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 찍은 것 있습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사진으로 기록남긴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정영철
법을 이행하지 않고 개인의 편의를 준 사실도 있습니다.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용도변경을 할 때는 정확한 요인, 그 사업을 계속할 때는 불이익이 온다는 사실이 있을 때는 인정하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확실하게 해 주세요.
택시 미터기를 이행한다고 하셨는데 설악은 동네별로 요금을 정해놓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는 5천원, 어느 동네는 3천원, 청평은 1만원으로 고정단가가 메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로 미터기를 활용하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경찰과 합동으로 12월중에 단속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불시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철
앞으로 할 것은 관계없고 그동안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도 없지요?
○ 산업과장   김영조
10월중에 가평, 외서만 실시를 했습니다. 2대를 적발했는데 개인택시는 10일간 운행정지를 줬고 회사택시는 20만원의 가징금을 부고한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이외의 지역에도 이달중에 계획대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철
부분 지역만 하지 말고 가평전지역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설악에 소형관정 6공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이 서류에는 올라오지 않았네요?
○ 산업과장   김영조
보고 설명드린 것은 과수에 해당되는 것이고,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일반관정을 계획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   정영철
농민후계자 해제자 명단에 보면 목적과 똑같이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소를 산다고 했는데 소를 안 사고 개를 사서 기르고, 또 논을 산다고 했는데 장사를 하는 등 많은 사실이 있습니다. 조사가 정확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 산업과장   김영조
금년도에 신규 지정을 받은 영농 후계자가 이행을 안한다고요?
○ 위원   정영철
아니, 먼저 지정받은 자요. 먼저 지정받은 자도 계속 관리를 하지요. 금년도에 지정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목적대로 했겠지요. 해제된 사람이 목적대로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해제를 받은 것이지요?
○ 산업과장   김영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영철
논을 산다고 해 놓고 안사고, 소를 기른다고 해 놓고 사업을 한다던가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 조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김영조
7페이지에 농어민 후계자 해제자 명단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 위원   정영철
여기 들어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 산업과장   김영조
저희들이 농어민 후계자 20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고 사업비 지원은 농협과 축협에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업에 대한 지도관계는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이 자료를 내면서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203명이 과연 신청 목적대로 이행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을 챙겨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직접 다니지는 못했지만 지도소와 합동으로 해서 대상자가 융자받은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고 기회있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영철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원칙에 의해서 조사가 되었다면 해제가 되면 다 해제하던가 아니면 봐주려면 다 봐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혜택은 20명이 봤는데 제명 온 5명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잡음이 많이 있습니다. 확실히 조사해서 원래 목적대로 안하는 사람은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영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영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장기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찬
감사자료 3페이지 농산물 직판장 설치현황을 각 읍면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지기원
답변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 위원장   지기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산업과장님은 답변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영조
농산물 직판장중 조립식으로 설치한 것은 3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가평읍 승안2리는 당초에 없었는데 가평읍 상색입구에 설치했던 것을 토지주인과 부녀회간의 의견이 상충돼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부녀회의 협의결과 가평읍에서 승안2리로 이전하게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승안2리로 승인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예정지가 도유림인데 도유림에서 지장물 설치를 거부하고 있어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설치할 것입니다. 설악면 방일2리, 외서면 하천1리는 운영이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상면 율길리는 포도나오는 계절만 이용하고 그 외에는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하면 신상리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북면 이곡1리의 도로 옆에 있는 것은 여름철에만 일시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 위원   장기찬
설치 일시가 92년 11월로 되어 있는데요?
○ 산업과장   김영조
설치 일시를 이전설치일로 표시 안하고 당초설치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장기찬
군위원들의 타시군 비교견학때 강원도 지역에 농산물 직판장 설치가 잘되고 있었습니다. 하색같은 경우는 한번도 운영을 못하고 오늘날까지 방치를 하고 있다가 승안리로 옮겨서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장도하고 지도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할 수 없이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되니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발전성이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셔서 지역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김영조
지적해 주신 내용을 깊이 반성하면서 개별적으로 분석해서 다시 한번 기회있을 때 위원님들께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장기찬
도유림 사업소에서 승인을 안해 줘서 방치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를 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영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견인차량 불법운행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이첩된 고발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 일자는 언제이고, 몇 건이 접수되었으며,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김영조
서류를 보고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자료가 나올 때까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0조 4항에 보면 군수는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령에 따라서 민박농어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속조치로 군의 농어촌발전계획을 보면 267페이지에 연차적으로 민박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김영조
민박에 대한 사업추진을 군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도에 보고를 해 놓았는데 1개마을을 선정해서, 지금 후보마을은 백둔리 마을을 올렸습니다. 20농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도에서 승인이 나면 내년에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백둔리 마을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 산업과장   김영조
도에 건의한 것은 저희가 해 올렸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중복될까 봐서요. 먼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 산업과장   김영조
사회진흥과에서 한 것은 도대리와 적목리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농어촌발전계획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산업과에서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과장님 보셨습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기간을 2000년으로 단축하기 위해서 도에 수정계획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92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인 계획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실행을 못했다면 계획은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이런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어야 하지 않아요?
○ 산업과장   김영조
맞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0개년 계획이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으로 수정되면서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사업비 관계도 있고 중앙부처에서 계획승인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금년 몇월달에 계획이 수립되었지요?
○ 산업과장   김영조
도에 계획 수립해서 보고한 것은 4월말에서 5월초경으로 기억됩니다.
○ 위원장   지기원
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올렸다는 것은 업무보고시에 못들은 것 같은데요. 농어촌발전계획이 수정되었다면 먼저 계획이 어느 정도 참고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물론 그것을 기준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그 업무만 다루면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진행이 될텐데 자리가 자주 바뀌니까 후임자가 오더라도 그 계획에 의해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다른 것은 못했어도 민박마을 계획조성은 세워서 예산 확보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보였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하나도 안보였습니다. 계획자체도 과장님은 생소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을이 개별적으로 선정된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민박마을에 대한 것은 계획서에 있는대로 각면에 1개소씩은 운영해야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군비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추진해야지 않겠느냐고 계장님들과 의논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3월달에 발령 받아서 4월달에 민박마을 후보를 올리라고 해서 그때부터 저도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도에 올린 민박마을이 내려와서 시행을 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계획서를 기본으로 운영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박마을을 지정받게 되면 마을당 2억원의 융자를 지원받는데 민박을 하기 위한 시설에 드는 비용이 됩니다. 사실 관광마을도 1개면에 1개소씩 운영해야지 않겠느냐고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광마을을 육성하게 되면 참여하는 농가가 농지전용 부담금이나 대체농지조성비가 면제가 됩니다. 또 하고자 하는 사업의 바용을 저리융자로 지원하게 됩니다.
1개 관광마을 후보를 하면 하판리로 올려놨습니다. 양재수 위원님과 하경호 위원님께 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건의를 드려놓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장기종합개발 농경분야에 해당되는 것은 최대한 수립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후임자가 오더라도 인수인계가 정확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관내 과수농가에 지원되는 포장재 보조금이 1년에 얼마나 지원됩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도비가 2천1백41만2천원, 국비가 2천6백50만원 해서 보조금은 4천7백91만2천원이고 농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억6천9백56만5천원입니다. 여기서 공급해 준 물량은 총 52만9천8백여매가 됩니다. 종목은 오이, 호박, 느타리버섯, 배, 포도, 사과에 대한 포장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구입은 관에서 구입했습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공급방법은 저희가 보조금만 지급하고 제작이나 구매행위는 읍면 농협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농협 수수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농협 수수료는 매당 5%정도 됩니다.
○ 위원장   지기원
매당 가격하고 관내에 공급되는 매수는 얼마나 됩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매당 가격은 오이 10㎏ 포장단위에 500원, 호박 10㎏에 포장에 360원, 사과 15㎏에 370원, 포도 10㎏ 740원, 느타리버섯 2㎏ 160원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관내에 공급되는 총 물량에 대한 수수료를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지금 산출된 것은 없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때 미집행액이 포장재가 청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대금지급도 안했지만.
○ 위원장   지기원
작년 분은 어느 정도인지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수수료 비율이 평균 5%라고 보고드렸는데 품목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이가 7%, 호박 7%, 느타리버섯 7%, 배 10%, 포도 6%, 사과 15㎏ 8% 그 이하 작은 것은 7%입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대충 산출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공급할 때 농협에서 직접 공급이 안되지요? 회사에서 직접 갖다가 공급해 주지요?
○ 산업과장   김영조
농협에서 계약을 하면 회사에서 바로 갖다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 업무를 관에서 하면 농협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농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지 않습니까? 농협도 누가 가서 계약하는지는 몰라도 농협차량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회사차량이 각 농가에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7%이상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가의 소득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 산업과장   김영조
과수회에서 직접 해 보겠다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할 때도 경쟁입찰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되면 운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운영면에서 농협에서는 농협 돈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발주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40% 보조에 60% 자부담이기 때문에 어차피 각 농가별로 하면 납부야 되겠지요. 사업비 정산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직접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수수료에 대한 마진금액으로 더 농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저희가 각 농가에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받는 농협에서 너무 큰 폭의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지원해 준 차량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적은 폭으로 줄여줄 수 있는 여건을 산업과에서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농협이라는 것이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지 농협을 위해 농민들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많은 량을 움직이고 먹은 것이 적을 경우에는 합당하지 못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전화나 한사람만 가서 계약구매하면 운송은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데 그렇게 많은 수수료를 먹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농가자부담과 보조금을 합친 것이 2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7%를 따져 보니까 약 1천4백만원 돈이 넘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동안에 생각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농협에서 해 주더라도 많은 수수료를 받지 말고 농민들을 뭉쳐서 농협을 세우는 것이니까 7-8% 먹을 것을 2-3%만 해도 크게 손해 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던지 아니면 수수료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해 보십시오.
○ 산업과장   김영조
내년도 분은 제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감사자료 23페이지 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진실적에 보면 미추진 농가 153농가가 있는데 양성화시켜 줄 수는 없습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그 농가에서 양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만들어졌고 또 본인들이 거의 포기하셔서 저희들이 더 해 드릴 수가 없는 대상입니다. 예를 들자면 간이 건물이라던가 타인 소유라서 양성화를 못하는 대상 건물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손대고 싶지 않은 건물입니다.
○ 위원   이용화
본인들이 양성화 시켜 달라지 않고 또 양성화 시켜 줄 수도 없는 시설이라는 말씀입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화
건의해서 양성화시켜 줄 시설은 없습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양성화시켜 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 위원   이용화
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 산업과장   김영조
예.
○ 위원   이용화
양성화를 시켜주면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 산업과장   김영조
이런 대상의 건은 앞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아니면 지원체계가 있으면 그때는 최대한 양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32페이지 농가용 저온저장고에서 외서면 상천리 유기형 25평, 상면 율길리 송석남 25평인데 보조금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유기형씨 건물은 스라브건물로 평당 2백10만원이고, 율길리 송석남씨는 판넬 건물이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났습니다.
○ 위원   이용화
보조금인데 송석남씨가 이렇게 보조금을 달라고 했습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스라브는 보조비를 평당 2백10만원씩 잡았고, 송석남씨는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1백57만5천원을 가지고 평당지원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 위원   이용화
건물 완공한 것을 보고 보조금을 줍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준공처리가 되면 건축물 대장을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보조금 신청을 개인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당초에 읍면을 통해서 일괄해서 군에 들어오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내려보냅니다. 준공처리나 서류가 갖추어지면 면을 통해서 결과보고에 근거를 두고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철
불법농지전용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예, 있습니다.
○ 위원   정영철
몇 필지나 됩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감사자료 26페이지에 농지 불법행위 단속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총 17건을 적발해서 고발을 4건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2건은 양성화 조치를 했고 나머지 11건은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 위원   정영철
금년에 불법농지 된 것이지요?
○ 산업과장   김영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영철
한해만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안하는 것입니까? 금년에 적발되어서 조치가 되었으면 내년에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안되지요.
○ 위원   정영철
농가에서 농지전용이라고 하찮은 것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유원지에서 1천평, 5천평을 5년, 10년을 불법농지전용하고 있어도 아무 조치사항도 없습니다. 고발로 끝나고 있습니다. 고발되면 행정대집행을 해야 하잖아요? 1평 2평 조금만 차질이 나도 불법전용이라고 하는데 유원지 같은 곳은 1천평, 2천평, 5천평을 농지불법전용으로 유원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안됩니까?
제가 볼 때는 농지불법전용으로 전과자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승인을 해 주던지 유원지로 해주던지 해서 장사하는데 대해서 소득을 세금으로 받아들이면서 전과자를 안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까?
3천평 5천평을 유원지로 불법전용해서 수입을 1백만원 5백만원 올려도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평군청에서 이런 식으로 불법농지전용을 단속한다면 이런 식으로 법에 저촉된다고 따지면 할말 있겠습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유원지내 불법전용관계는 짐작하건대 설악면 유명산 입구에 있는....
○ 위원   정영철
유명산 한 건이 아닙니다.
○ 산업과장   김영조
제가 평소 느끼기에도 양성화를 해 주던가, 아니면 그렇게 못하게 하던가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내용을 불러서 들어봤고 또 농지전용 담당부서에 대책이 없겠느냐고 했는데,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가 없겠더라구요.
땅을 아까워하지 말고 군에 기부 체납해라, 포장을 해서 하려면 돈을 엄청 많이 들여야 합니다. 돈이 부담돼서 못한다면 군에 기부체납해서 5년이고 10년이고 약정기간에 의해서 수입을 잡고 그 이후에는 가평군에 내놓을 용의가 있느냐고 방법을 제시해 봤습니다. 땅을 빼앗기는 것이 아까워서 못하겠다고 그냥 나갔습니다.
제가 언뜻 기억은 안나는데 개인이 하려면 관계되는 법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영업을 못하게 하고 원상복구 하려면 밭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등산객들이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전부 도로로 차가 나가야 하고 또 유명산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한가지만 생각한다면 당장 밭으로 만들던지 아니면 고발조치를 해서 못하게 근본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정영철
어느 개인의 편에 서서 사정을 봐주는 이야기이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느 사람은 봐주고 어느 사람은 봐 준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울 옆에다 텐트만 쳐도 때려부수는 현실인데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인지 사업증도 없이 불법농지전용을 해서 오래도록 장사를 해도 세금 하나 안받느냐는 것입니다.
하루에 차가 50-100대가 들어옵니다. 주차비를 받아야 하는데 청소비라고 명목을 걸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소득을 보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세금하나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을 받던지 아주 없애 버려야 하는데 언제까지 두고 볼 것입니까? 고발을 몇 번씩 했는데 가평군청에서 행정대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세금을 받던지? 둘 중의 하나는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건도 손댈 수 없습니다.
○ 산업과장   김영조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려면 일개 단위시설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4천-5천만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 기간도 오래 걸리니까 주인이 거절합니다.
○ 위원   정영철
그 사람들한테 4천-5천이 돈입니까?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관의 입장은 생각 안 해 주는 것이지요.
○ 산업과장   김영조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례들은 최대한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철
양성화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방법만 있으면 해 주세요. 그리고 세금을 받으세요. 지금은 양성화도 안 해 주고 세금도 안 받고 불법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편법을 써서라도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으면 허가를 내 주십시오.
산업과장님은 허가를 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세금을 받는 방법, 아니면 원상복구하는 방법중 하나를 택하세요.
○ 산업과장   김영조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철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김영조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견인차량 불법사항 경찰서에 고발된 것이 2건입니다. 94년 8월29일은 가평읍에 있는 그린카도크 정비공장의 행위입니다. 정비공장 견인차가 견인비를 받았기 때문에 유상운송 위반입니다.
지난 6월23일날 유상운송 불법행위에 대해서 의정부지청에 송치를 했는데 금년 9월29일날 의정부 지청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금년도 10월7일날 불문 처리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유상운송 했는데 불법이 아니라고요?
○ 산업과장   김영조
또 한건은 금년도 9월2일날 그린카도크 정비공장을 만들면서 차량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하는데 무적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 9월2일날 과태료 23만원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법규집에 과태료 기준이 있겠지요?
○ 산업과장   김영조
예.
○ 위원장   지기원
유상운송에 대한 것은 무협의로 풀렸다고요? 군에서는 조치한 것이 없습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예, 군에서 행정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군에도 견인차량 운송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상운송이면 하나의 불법인데.
○ 산업과장   김영조
유상운송에 적발이 되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180일동안 운행정지를 받게 됩니다. 경찰서에서도 항의를 하니까 통보된 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지 하는 식이랍니다.
○ 위원장   지기원
누가 개입된 것 아닙니까? 유상운송이라고 명시가 되었으면 180일 운행정지이지 어떻게 무혐의가 됩니까? 우리가 행정조치 하는 것이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산업과장   김영조
의정부지청에 고발이 안되고 저희한테만 통보가 왔으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최종결과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결국 이런 식으로 조치가 되니까 불법을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크게 걸리는 법을 가지고 무혐의 처리 해 주고 하니까 불법을 하라는 식입니다.
○ 산업과장   김영조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견인차 운행이나 차량의 행정처분 관계를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의운영을 해서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이 되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금년에 중소기업 육성으로 5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융자금 이외에 군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영조
5억을 지원해 준 것 이외에 다른 실적이 업습니다.
○ 위원   최승수
상공운수계장이 나와 있습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상공운수계장은 교육중입니다.
○ 위원   최승수
가평지역에는 중소기업이 많이 와서 복합영농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들의 이구동성이 가평군에는 공장을 설치하는데 허가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지연처리를 해 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라에서 육성자금도 주는데 하물며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지연처리를 해 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수도권정비사업에 의한 공장설치 종목이 250여가지 이상으로 확대가 되었고 중소기업 분야에 관계되는 법들이 많이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팔당상수원에 대한 저희군 입장을 건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식품 제조업에 관련되는 식품위생법만 개정되어서 내려오면 생수공장이 가능할 것으로 밝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소기업의 자금 문제뿐 아니라 공장허가 업무 처리 등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되도록 실무진에서 함께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추진계획을 따로 세우셔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견병 방역을 5,600두를 계획해서 5,459두 했는데 가평군의 공수의는 몇 명이나 됩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3분 계십니다. 가평에 1명, 외서에 1명, 하면에 1명입니다.
○ 위원   최승수
매월 수당이 나가지요? 내년에도 5백7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가축방역 시술비해서 1천8백6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가축방역 시술비는 어느때 사용하는 것이지요?
○ 산업과장   김영조
방역 시술비는 예방조사를 한 실적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연중 몇회나 예방을 합니까? 분기별로 나누어서 합니까, 한달에 한번 합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가축 종류에 따라서 시기에 맞춰서 합니다. 주기적으로 몇 번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최승수
여름철이나 질병시기가 우려될 때만 하는 겁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예, 가축방역에 대한 시기를 도단위에서 미리 예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자체적으로는 안하고요?
○ 산업과장   김영조
예, 자체적으로는 안합니다.
○ 위원   최승수
거리에 방견하는 개가 많은데 군에서 단속을 해야 합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한때는 방견 때문에 많이 단속을 했는데, 도단위에서 내려오는 계획은 없습니다. 군자체 계획도 수립해도 단속한 실적도 없습니다.
○ 위원   최승수
차량사고나 개에 물리면 큰 사고가 나는데 과장님께서는 반회보나 면장님들 지휘계통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김영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이용해서 최대한 지역 주민들께 계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철
가축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에 가축방역 공수의들한테 지출된 내역이 있습니까? 분기별로 나갑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반기별로 연2회 지급합니다.
○ 위원   정영철
상반기는 나갔고 하반기는 아직 안 나갔습니까? 상반기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상반기에 지급된 것이 9백20만원입니다.
○ 위원   정영철
1회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수리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가축 두수에 의한 실적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철
9백20만원이면 몇 마리입니까?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대략 한 마리에 800원정도입니다.
○ 위원   정영철
9백20만원이면 몇 마리입니까? 900원씩 처도 1만마리입니다. 면별로 한 것이지요?
○ 산업과장   김영조
예, 6개면 대상입니다.
○ 위원   정영철
1만마리 실적이 나와서 지출한 것입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실적표가 나와 있으니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영철
실적표를 가지고 제가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설악같은 곳은 개주사 맞치러 오라하면 5마리 밖에 안 갑니다. 산업과에서 같이 다닙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면에서 같이 다닙니다.
○ 위원   정영철
공수의한테 넘어온 가축방역 숫자하고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6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육성현황에 과수부문에 지원이 1천5백만원 나간 것이 있고 1천7백만원, 1천8백만원이 있는데 형평이 안 맞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후계자별로 사업계획에 의한 물량에 의해서 총 사업비가 계상됩니다. 그 사업에 의해서 보조금액 기준을 적용해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젖소 10마리 키우는 사람과 7마리 키우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업비가 단가 적용에 의해서 지도소에서 지도사들이 그런 기준을 검토해서 보조금액을 정해서 농어촌발전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거친 후에 융자금이 확정됩니다. 사업기준에 따라서 융자금 차액을 두고 지원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1백만원 2백만원 차이인데 형평을 맞춰서 지원을 해 줘야지.
○ 산업과장   김영조
작년까지는 1천5백만원으로 균일하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본인 희망에 의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총액이 모자랄 때는 일정 비율대로 신청 금액을 적용해서 정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5페이지 농어민 신문보급 현황입니다. 93년도에 농어민 후계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209명입니다.
○ 위원   이용화
금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203명은 신문보급을 해 주고 있는 후계자이고 금년도에 신규 책정된 41명은 보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금년도 농어민 후계자가 254명 아닙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244명입니다.
○ 위원   이용화
93년도 209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203명만 보급을 해 줬으면 6명은 누구누구를 빼놓으신 겁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영농 후계자 자격이 없는 분들입니다. 해제된 분들입니다.
○ 위원   이용화
내년도에 244명에게 신문보급을 다 할 것입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보급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지역경제계가 무슨 업무를 다루는지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김영조
주로 물가지도 업무를 하고 있는 상공인들에 대한 상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은 계장 1명, 직원 1명입니다.
○ 위원   이용화
계가 생긴 다음에 행정지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지역경제계는 계속 있던 계이고 상공운수계에서 교통행정 업무가 떠나서 교통행정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 위원   이용화
28페이지 보일러수리비 과다요구, 사업자측과 사실 확인하고 신고인측과 쌍방하의조치 일부환불조치라고 했는데 확실히 환불조치가 된 것이지요?
○ 산업과장   김영조
예, 5만원 환불해 드렸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의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2월8일 환경보호과, 산업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실과소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9일 감사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12월8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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