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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가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6일(화) 오전 10시00분

1. 행정사무감사


실과소별
1. 기획실
2. 문화공보실
3. 내무과

(10시00분 감사개시)

○ 의사계장   정선융
지금부터 가평군의회 정기회중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를 12월6일부터 12월15일중 7일간에 걸쳐서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사계장   정선융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죄송합니다.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기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감사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91년도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4차년도를 맞이하여 초대 의원으로서는 마지막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임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성숙된 감사활동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를 하는 감사위원이나 피수감자인 관계공무원 모두의 적극적인 감사자세가 절실히 요구될 뿐 아니라 본 행정사무감사의 결과가 군민의 기대에 부응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시책 및 각종 사업과 사무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이 과연 얼마나 수렴되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은 얼마나 타당성있게 추진되었나 등을 분석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케함은 물론 잘된 점은 더욱 권장하고 사안에 따라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 협조가 필요하면 적극 의견을 모아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우리 감사위원님들은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생각으로 감사활동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감사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피수감자인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각 부서별로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성의있는 답변으로 진정한 군정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개원 이후 지방의회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문제점이 사무감사시 관계공무원의 성의없는 답변을 보안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 그리고 그 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위증이나 허위진술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였을 시에는 의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의 고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점으로 보아도 지난 3년동안에 실시해 온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생각을 달리하여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없거나 형식적인 답변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정선융
다음은 관계공무원들의 증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전실과소장은 대표하여 기획실장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른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기획실장님이 “선서”라고 말씀하시면 오른손을 선서가 끝날 때까지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실과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선서가 있으시면 모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오늘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나 거짓으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당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실
○ 기획실장   박동양
선서 본인은 94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6일 기획실장 박동양
○ 의사계장   정선융
실과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기원
감사장의 좌석배치 관계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 위원장   지기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그럼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업무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 기능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기획실에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통계계와 정원은 15명에 전원 15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첫째로 군정종합 기회기능의 강화, 생활개혁 종합추진, 대형사고 예방대책 추진, 건전재정운영, 법무행정 내실운영,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문민정부 출범 2차년도를 맞이하여 건강한 사회 건설을 위한 생활개혁운동이 본격 추진되고 완벽한 지방자치의 기틀 마련이 필요했던 금년은 막중한 책임을 느끼는 한해였으며, 특히 생활개혁 10대과제의 하나인 후진국형 인재추방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형사고에 대한 예방활동 및 사전점검의 현장위주 행정으로 단 한건의 대형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평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은 지역 개발계획의 지표와 군의 잠재력을 분석하여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줬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천혜의 관광자원과 지리적 입지여건을 고려한 자연공원조성계획안 발굴은 향후 자치시대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군의 대상이 된 소송 11건중 금년도에 종결된 4건 모두가 승수 또는 소취하된 결과는 자치행정 여건에 부응하는 법무행정의 역량이 강화된 결과가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생활개혁 추진에 있어 군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집중 실시하였으나 군민의식 부족으로 자율적인 참여가 다소 저조하였으며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시 전문인력과 정밀점검을 위한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기술직 공무원 또는 담당 공무원에 의한 육안점검으로 정확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지방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기 위한 직무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 각종 홍보 및 공무원 1인 1제안운동 등을 전개하였으나 고유업무 과다로 제안사항의 깊이있는 연구기피, 행정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였습니다.
일부 민원부서 공무원들이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등 변동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등 관계법규정의 연찬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통령 공약 및 각종 지시사항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공보실에서 세부적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생활개혁 종합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개혁 10대과제 실천이 되겠습니다. 생활개혁 추진 기반구축을 위해 생활개혁 추진본부를 8개반에 42명으로 구성하였고 주민신고 고발창구를 군읍면 7개소에 설치를 해서 11월30일 현재 96건을 접수했습니다.
또한 평가보고회 개최를 5회를 하였습니다. 자체보고를 3회, 도지사보고를 2회를 했고 생활개혁실천다짐대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홍보활동 전개로써는 대형 홍보물 제작을 1개소에 외서면 영진병원 육교에 홍보물 제작을 해서 현판을 했고 홍보전단을 2만매, 홍보만화제작을 2천부, 주민신고 전화카드를 300매, 기타 홍보활동으로는 반회보 등 4종을 했습니다.
9페이지 3번 대형사고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예방행정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교량 일제점검 실시를 71개소, 군도 28개소, 농어촌도로 43개소가 되겠습니다. 기관장 재해위험지구 점검을 15회, 기동확인반 현지점검을 5회에 110개소를 했습니다. 사고우려 시설물 일제점검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취약시설물 관리카드 정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이 110건인데 대중교통수단이 10건, 건축물 등 시설물이 23건, 화재위험시설이 58건, 각종 공사장이 12건, 풍수해피해지역이 7건 등이 되겠고, 사고수습체계 확립을 위해서 가평군 재해대책 위원회 운영을 1회, 그 다음에 대형사고 수습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19기관, 단체에 비상연락망 정비를 하였고, 재난 유형별 수습책임자를 8개분야에 42명을 지정했습니다.
다음에 가평군지역 사고대책본부 상황실 설치운영규정을 제정해서 9월8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가평군 지방안전점검대책반설치 운영규정제정을 94년11월29일 제정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 기준년도를 93년도를 해서 목표연도 2001년까지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생활권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도시시설확충계획, 지방공단 조성계획, 농업생산기반 확충계획, 산지이용계획, 생활환경계획, 사회복지시설증진계획, 관광진흥계획, 재정계획등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심사분석으로는 계획수립을 94년 2월달에 해서 주요내용으로는 총 93건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이 43건, 시책사업이 50건에 대해서 주요업무 심사분석 보고회를 분기 1회 그래서 분석 대상사업을 93건을 해서 현지까지 심사분석 보고회를 3회 실시했습니다. 3/4분기 심사분석 결과 완료가 9건, 정상추진이 80건, 부진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년중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심의건수가 78건, 원안의결이 66건, 재심의 의결이 7건, 수정의결이 4건, 심의유보가 1건 이 군정위원회 기간중에 민간인 위촉은 3건에 5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행정관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공공시설물 일제점검의 날을 분기말 10일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전 공공시설물이 되는데 회관, 교량, 도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회수는 저희들이 3회를 실시했고 총접수 건수가 393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분야가 134건, 상.하수도분야가 25건, 청소.환경분야가 89건, 공공시설 및 기타분야가 145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현장조치가 138건을 했고, 조치완료는 181건, 추진중이 7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째로 행정쇄신 추진이 되겠습니다. 과제발굴 건수가 4건을 도에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쇄신 및 생활개혁 설문조사를 1회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을 300명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지역 여론층, 상공인, 노인 영세민 등 해서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에 응답인원은 70여명뿐이 응답이 안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행정쇄신 추진으로 민원행정에 변화있다가(94%) 민원구비서류가 감축이 했다가(89.8%), 생활개혁 10대과제를 숙지하고 있다고 한분이(92.3%), 생활개혁이 군민을 변화시켰다(79.4%)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본 예산 1회, 추경 3회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12월2일날 의회에 보고한 것도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 자치법규 추록발간을 1회에 150부를 했습니다. 계획은 2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백80만원에 150부했고 12월달에 지금 인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다시 추록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자치법규집 정비는 조례, 규칙 등 해서 71건을 정비했습니다. 조례가 30건, 규칙이 41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진행 상황은 총 11건중에 종결이 4건, 승소가 3건, 소송 취하가 1건이 되겠습니다. 진행중에 7건 행정이 6건, 민사가 1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한번째로 통계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한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연감 자료조사 95인구주택총공사 조사구 설정 93년도 기준 제11차 산업 총조사등은 금년도 3월부터 지난 9월17일까지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무창안데 운영소홀이 되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이 전직원에게 홍보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직무창안에 운영상황을 설명드리면 금년의 경우 94년도 2월17일 94 지방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계획과 5월12일 제안제도 활성화 지침을 수립해서 각 실과소 및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시상금 확보내역은 특별상이 60만원, 우수상이 40만원, 우량상이 20만원, 장려상이 30만원 해서 예산이 1백80만원 확보를 하였고요, 제안제도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상반기가 1월부터 6월20일까지 총 8건이 접수되어 6월29일날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1건이 채택이 되고 나머지 7건은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시상금 10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7건에 대하여는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당 5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1인1제안제도 운동계획을 9월15일 시달한 결과 하반기에 접수된 제안은 총 5건으로 12월초에 제안심사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군정조정위원회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군정위원회 개최시 일반인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촉한 사실이 없다는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건수는 총 78건이며 이중 재심의 의결이 7건, 수정의결이 4건, 심의유보가 1건이며 군정조정위원회 개최시 일반인 위촉현황을 살펴보면 3개의 안건에 대하여 5명을 위촉하였으며 실비변상은 개인당 3만원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리반분리 및 통폐합을 위한 행정구역 결정에 거쳐서 5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철
감사자료 6페이지 3번 정주권 개발사업 설악면 신천2리외 5개소가 도로확.포장 있지요. 자료 6페이지 밑에서 3번, 자료가 어디서 올라온 것이지요. 기획실로.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것이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 위원   정영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440m가 변경되어서 650m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완료가 12월31일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장 자체도 없고 단 토목반 440m를 할려다가 650m로 늘리면서 현재 사업이 중지명령 내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연말에도 650m에 대한 확.포장이 완료될 수 있는 건지 질문합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지금 주요업무 심사분석 이 관계는 저희들이 3/4분기까지의 심사분석한 사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양여금 정주권개발사업비가 남아서 저희들이 11월중순경인가 그때 사업을 더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해 준 적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때에는 12월말까지 사업이 토목만은 가능하다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4/4분기 심사분석을 해 봐야 그 결과는 알겠습니다.
○ 위원   정영철
그러니까 이 자료가 각 과에서 올라올 때에 정확한 자료가 올라왔는지 확인을 안한 것 같더라고요.
○ 기획실장   박동양
이것은 바로 확인을 해서 감사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철
알았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3번 목동 공업단지조성 있지요. 이것이 분기별 부지사유를 보면 분양 신청자가 없어서 공사가 착공이 안된다고 그러는데 만약 분양 신청자가 없으면 이 공사는 중단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그래서 먼저 군수님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대로 세차례에 걸쳐서 중앙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군수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목동공단은 선분양 후공사하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방침이 선분양해서 입주자가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시공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사는 안하고 토지 매입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신문지상으로 공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   정영철
토지매입을 하고서 신청자가 없었다고 했을 적에 우리가 기채로 그것을 매입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신청자가 없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다시 그러면 손해를 보고 팔 겁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아니 땅을 파는게 아니라 땅은 확보를 하게 되면 국유재산이 되니까 기채해 온 것을 은행에 적립을 했거든요. 그 이자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불입액에 대한 이자는요.
○ 위원   정영철
아니 물론 팔지 않으면 군재산이 되는건 틀림이 없지만 우리 군실정으로봐서는 땅 사 놓을 수 있는 형편을 못되잖아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분양공고를 해도 응하는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채해 놓은 돈을 가지고 선공사를 해 놓은 다음에 분양이 안되면 더 빚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선분양 후에 입주자가 있으면 시설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철
그러면 금년에 신문에 계속
○ 기획실장   박동양
계속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철
신문에 몇 번 공고를 했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제가 알기로는 세 번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철
한번 공고하는데 신문 광고료가 얼마나 들어가요.
○ 기획실장   박동양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 보았는데요, 도시과할 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   정영철
그래서 조금 그래요. 큰 사업을 할때는 계획성있게 모든 것을 했겠지만 이제와서 기채를 해 놓고 땅은 잔뜩 사 놓고 거기에 분양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착공이 안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아니라 열 번이라도 신문공고를 부지런히 해서 이것이 빨리 분양 신청자가 나타나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감사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92년도 93년도 농지세징수액 목표를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최승수
먼저 95년도 예산 제안설명 할 때 이것을 그냥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잘 안 해 주시는데 오늘 감사때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92년도에 재무과에서 농지세로 받아들인 금액이 얼마냐 하면 13만4백50원이고, 93년도에는 징수액이 78만2천90원입니다. 이렇게 2개년도에 걸쳐서 농지세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94년도에는 징수액이 없다 해서 94년도에 빈칸으로 놓아두고 95년도에 15만원으로 예산서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기획실에서는 농지세 조사도 안해 보고 이렇게 무성의한 예산서를 꾸몄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연초에 편성할 적에는 예산과목을 10% 정도는 그 예산을 잡아 놓아서 그 예산을 편성하게끔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성의하게 빈칸으로 놓아 두어서 92년 93년 이렇게 94년까지 3년동안에 농지세가 징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사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기획실장님께서 직무유기가 아니냐 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그래서 95년도에도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세수에 대해서 그런데에도 내년 95년도 예산으로 자료가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금년 10월달부터 농지세 부과관계가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15만원으로 과목신설을 했는데 저희들이 세원을 철저히 조사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재무과에 징수된 납부액을 알아보면 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니까 이런 누를 범했는데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종식
자료 2페이지 있지요. 자유총맹가평군지부 거기에 인건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비가 어떤 사업으로 쓰는 겁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1천2백10만원이 정액보조인데요. 인건비는 사무국장이나 여직원이 있고요. 운영비는 7백30만원인데 자유총연맹 1년동안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도 아니고 자유총연맹 회원들의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연정화 활동할 때도 쓰여지고 여러 가지 운영비지요, 특별한 사업비는 없습니다.
○ 위원   이종식
결산보고는 다 받아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이것은 결산보고는 공보실에서 받게 되겠습니다. 지원을 해 주면 정산보고는 해야지요. 오늘도 읍면장 회의때 각 보조단체 정산을 해야지 주고 가만히 있느냐는 하는 식으로 읍면장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보조단체에서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   이종식
11페이지요. 맨 끝에 보면 중장기 계획서에 의한 94년도 사업 실적이거든요. 93년도의 계획은 126개소에 1천5백만원 지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의 실적을 보면 96개소에 2천5백만원, 개수는 줄고 금액은 늘었단 말이예요.
○ 기획실장   박동양
단가가 오른 것이지요.
○ 위원   이종식
단가가? 개수는 왜 줄어요, 늘어야지.
○ 기획실장   박동양
개수가 줄어온 것은 등록이 안된 노인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도 중장기 계획에 이쪽은 중장기 계획이고 실지 요쪽은 실적이 되겠습니다. 계획하고 실적은 차이가 있지요. 계획은 126개소에 1천5백만원을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예산편성에 지원하는 과정에는 96개소에 2천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 위원   이종식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 위원   이종식
그러니까 이 중장기 계획이 1년 앞도 못 내다 보네요?
○ 기획실장   박동양
이 계획이 좀 그런데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했다 가도 못하는게 있고 계획이 95년도에 되었던 것도 94년도에 당겨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영하다 보면 그래 중장기 계획은 매년 연동계획으로 해서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 위원   이종식
사실상 중장기 계획은 이름만 지어놓은 것이지, 운영상에는 크게 문제될게 없네요.
○ 기획실장   박동양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군정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 사업이나, 운영하다 보면 변동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중장기 계획하고 다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이런 것까지 1년 앞도 안 맞추어지면.....
○ 기획실장   박동양
94년도 계획이 93년도에 된 것인데요, 이것은 95년도 계획이니까 92년도에 세워질 수도 있고, 91년도에 세워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8년도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95년도 99년까지 93년도에는 94년부터 98년까지 이런 식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이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2페이지 이종식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가 되겠는데요, 2페이지 맨위에 새마을운동협의회 가평군지회 정액보조액이 5천4백80만원이지요. 그런데 여기 풀로 나온 것은 뭡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5천4백80만원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새마을운동협의회 가평군지회를 주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맑은강 가꾸기 활동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깨띠니, 피켓, 또 참석자 식사관계 그러다 보니까 정액보조 했지만 그것이 부족해서 200만원하고 50만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 위원   이용화
그럼 풀 경비라는 정액 보조하는데도 요청만 하면 다 나가는 겁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그러니까 정액보조를 하더라도 이 정액보조가 충족치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면 부족 사업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위원   이용화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7페이지요. 맨 위에 폐교활용청소년수련회집 건립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답변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회진흥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지 먼저 답변해 주세요.
○ 기획실장   박동양
이것은 사업추진 부서는 사회진흥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종합부서로써 심사분석을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심사분석한 사업중에서 부진사업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에 넣은 겁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 기획실장   박동양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은 저보다는 사회진흥과장이 상세히 알겠지요, 저야 현재 추진사항 유인물로 나온 그 정도 밖에 모르는 형편입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사회진흥과장 나왔을 때 물어보는게 좋겠어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분석되는 사업이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어느정도 몇% 공정이냐, 현장도 일일이 다 못다녀보고 있기 때문에 공사관계는 저희들이 다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15페이지요, 맨 하단부에 행정협의회 운영실적이 있지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오류동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 기획실장   박동양
행정협의회 운영실적은 의정부권행정협의회라 그래서 의정부, 고양시, 가평, 남양주, 양주군, 그 다음에 미금시, 구리 이렇게 해서 포천군까지 해서 8개 시군의 기획관이나 기획실장이 의정부권행정협의회 실무위원들입니다.
그래서 군단위나 시단위나 업무가 중첩이 되어서 추진이 어려운 사업 이런 것을 행정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시군간에 의견교환을 해서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4일날 가평에서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저희들이 오류동이 대성3리가 되겠습니다.
거기 교량가설을 하는데 남양주군의 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동의가 안되어서 건설과에서 애로가 있으니까 그것을 협의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서 폐용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량은 완료가 되었는데 폐용지가 한필지에 10평이 좀 안됩니다. 그 본인이 보상신청도 안하기 때문에 아직 용지보상은 안했는데 그 사람이 용지보상 해 달라 그러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교량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토지보상 해 달라면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거예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도비로요.
○ 위원   이용화
도비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풀보조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풀보조 지원내역서예요, 지금 결정 및 정산에 대한 서류를 지금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풀보조비요.
○ 기획실장   박동양
보조금 정산이요. 민간경영적 정액보조 풀보조정산이요? 93년도거요?
○ 위원장   지기원
금년도 것이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금년도 것은 아직 12월말 정산인데 아직 정산이 안되었는데요.
○ 위원장   지기원
돈은 나갔을 것 아니예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계획서만 받고 무슨 무슨 것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얼마 소요된다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지출계산서 첨부해서 우선 주었고 사업정산은 아직 안한 단계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지금 결정은 되었을 것 아니예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그것하고 계획서하고만 갖다 주세요.
○ 기획실장   박동양
이것은 저희들이 지출증빙서를 갖고 있는게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유관부서별로 예를 들어 새마을운동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진흥과에서 문화원은 공보실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풀로 예산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통괄관리 추산만 해 줍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달에 정산이 되어야지요. 저희들이 증빙서 갔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기획실에는 지금 하나도 없다고요.
○ 기획실장   박동양
추산부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각 실과소에는 다 있는 겁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네, 각 실과소에서 계획서 부쳐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각과에서 시행되고 있지요.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여기 풀보조비가 정액보조 받은 단체가 2중으로 받았는데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그것이 규정에 안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정액보조는 보조된 금액에서 해야 되지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지원되는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풀보조를 받은 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와서 달라고 해서 주는건 아니고 어느 근거에 의해서 당신네들은 줄 수 있으니까 주겠다. 2중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 기획실장   박동양
그런 것은....
○ 위원장   지기원
근거가 없이 돈이 나갈 수는 없잖아요.
○ 기획실장   박동양
여기 가평군 보조금 조례에 보면 보조될 사항이 정액보조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으니까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줘야 한다는 것은....
○ 위원장   지기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지금 제가 말씀드린거요?
○ 위원장   지기원
네.
○ 기획실장   박동양
가평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보면 보조대상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보조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특별히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된다는 것을 규정짓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이 풀보조금의 지원내역이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아니예요? 각종 행사에 쓴다던가, 아니면 산업시찰 경비라던가.
○ 기획실장   박동양
네.
○ 위원장   지기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회계법상 타당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 기획실장   박동양
풀보조같은 경우는 지급하는데 상당히 저희 실무자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결심받아서 가져오면 추산해서 지급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른 것은 풀보조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연간 정액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해 놓고 다시 2중으로 다시 풀보조비에서 2중으로 받는 것을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기획실장   박동양
이것은 정액보조 같은 단체 경우는 사실상 정액보조를 해 주면 사업비 같은 건 연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돌발적인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 지원비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런데 지금 전부다 돌발적인 행사라고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 기획실장   박동양
여기 보면 노인회나, 여성단체 경비지원한 사항이 있는데 여성단체도 많이 군정에 협조가 되고 일익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정액보조 단체가 계획수립에 의해서 지급이 될게 아니예요. 그러면 그 계획외에 돌발적인 사업을 한다고 할 적에는 그 계획서를 봐야만이 그게 돌발적인지, 아닌지 알겠는데 그 계획서 좀 볼 수 없어요?
○ 기획실장   박동양
맑은강 가꾸기 관계는 경기도 특색 사업으로 해서 중간에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있는데요, 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운동 가평군지회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당초에 안 들어갔던 사업으로 경기도특색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시행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새마을문고문학 한마당행사 같은 것은....
○ 기획실장   박동양
이것은 새마을문고문학 한마당잔치는 경기도가 후원이 되어서 새마을문고 경기도 지회인가 거기서 주관해서 산장국민관광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로 해서 50만원이 새마을문고에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이게 다 돌발적인 사업이예요?
○ 기획실장   박동양
이것은 도단위 행사가 산장국민관광지에서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풀보조비 내역중에서 돌발적인 사업을 한다고 신청만 하면 우리 풀보조비 내역중에서 얼마든지 풀어줘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실장님 이야기로는.
○ 기획실장   박동양
가능한한 기준내에서 정액단체는 지급을 안하도록 내년부터는 통제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왜냐하면 정액보조단체가 국가에서 정해 주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민족평화통일 자문위원회라던가, 민주통일가평군협의회라던가 이런데는 정액보조단체 못지 않게 사업을 많이 하는데도 풀보조비에서 연간 주는 금액외에는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비 보조를 못 받는단 말이예요. 그런데 정액보조단체 경우는 자기네가 사업비 잔뜩 받아놓고 나서 또 와서 달라고 손벌리면 자꾸 주고 하는데 이러다 보면 지금 풀보조비가 년가 보통 5천만원씩 계상되는데 그것을 다 풀어주겠다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 기획실장   박동양
금년도 지급된게 1천2백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다른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일반 단체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단체들인데 그런 단체들도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정액보조단체보다 오히려 더 많이 하는데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데는 1년에 2백만원이나, 3백만원 보조해 주고 행사할 때마다 와서 손벌리기 뭐하니까 손벌려도 주지도 않고 그리고 정액보조단체 경우에는 몇천만원 받아 가면서도 사업때마다 와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받아가고 그런 문제가 있는게 아니예요?
○ 기획실장   박동양
그런데 이 사업비 자체가 창구가 일원화되어야 하는데 기획실로 넘어오게 되면 이것저것 검토해서 되는데 사업부서별로 군수님 결심받아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통제에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기획실 감사가 끝나기 전에 풀보조 단체를 보조해 주는 근거하고 다음에 정액보조단체 보조해 주는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목록을 작성해서요.
○ 기획실장   박동양
정액 예산편성지침에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요.
○ 위원장   지기원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내역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를 실시했는데 지금 몇회를 했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총 횟수가 10월30일 현재 30회를 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30회요, 7월30일이요?
○ 기획실장   박동양
10월30일이요.
○ 위원장   지기원
그럼 30회에 몇 건이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심의안건이 66건 해서 조례가 46건, 기타 안건이 20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업무보고 하실 때 총 78건이라 그랬잖아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그것은 11월 현재까지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10월말 현재로 드린 겁니다. 30회에 66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20건 아니예요?
○ 기획실장   박동양
아닌데요.
○ 위원장   지기원
우리 감사자료에는 20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군정조정일 개최실적은 조례를 빼고 내라 그래서 조례를 빼고 낸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빼고 기타 안건으로 한 자료를 내라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군정조정위원회 보면 민간인들이 들어가 있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사안에 따라서 민간인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민간인이 몇 명까지 위촉이 가능합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그것은 인원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지기원
그럼 민간인 위촉한 군정조정위원회가 조금 전에 4건이라 그랬습니까? 5건이라 그랬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저희들이 민간인 위촉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횟수는 3회에 5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리하고 반분리 및 통폐합 행정구역 조정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민간인이...
○ 기획실장   박동양
3사람 했습니다. 개발위원으로 가평읍에 한사람, 와서 한사람, 설악 한사람 세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면 가평군 장기발전계획 경우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여기에는 위촉되어서 들어온게 있습니까? 민간인들이.
○ 기획실장   박동양
그때는 안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이것도 우리 가평군을 위해서 그 사안이 중요한만큼 위촉해서 어느 정도 보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그래서 먼저 의회에서 발전계획 보고드릴 때 부의장님이 질의하신대로 그 생각을 미처 못했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가평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이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다고 그랬는데 공직자들이 앉아서 다 해 놓고서는 주민들은 하나도 참여 안하고 주민대표인 의회 의원님들도 한명도 참여를 못한 상태에서 구상된 계획인데 과연 이것이 가평군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어느 정도 꿈과 희망을 주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예요?
○ 기획실장   박동양
장기적인 면모를 목표를 제시해 주었다는게 꿈을 주었다는 것이지 특별히 닿아서 내가 얼마 혜택을 받았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2000년도 되면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된다, 도로망은 어떻게 된다 이런 사항이 되겠지 이것은 하나의 목표를 제시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아직까지 목표가 없어서 그때 그때마다 계획이 수립되었었는데 2000년도까지의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군민이나, 공직자들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한다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요.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종식
16페이지 있지요. 위에서 두 번째 1읍면 1특화작목이 있지요. 실장님 이야기는 31개소에 1억7천4백만원인데 94년도 실적은.....
○ 기획실장   박동양
94년도에는 군비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지원 못한 것으로.....
○ 위원   이종식
그것을 늘 소득증대 차원에서 1개읍면에 1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데 전혀 예산지원이 안된다면 중장기 계획이 소득증대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질을 가져오는 현상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건데 도로포장을 덜하더라도 농민소득증대라던가,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자금지원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그래서 먼저도 이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95년도 예산에도 산업분야로 해서 계산이 못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판단을 해서 95년도에는 미부담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도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1읍면 1특화사업 뿐만 아니라 사업이 되는걸 보면 제대로 사업이 추진 안되고 지원사업도 보면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최대한으로 계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종식
내년도에는 우리 군비지원을 못해서 상당히 아마 누락된게 많은 것 같은데 농사꾼들 돕는 측면에서는 지원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예산안 제안설명 때에도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해서 농가지원관계는 부담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이종식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찬
여기 대한전몰미망인하고 대한무공수훈회 가평군지회 이게 보조단체인가요?
○ 기획실장   박동양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 위원   장기찬
정액이지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 운영비가 다 포함된 것이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 위원   장기찬
그러면 그 밑에 민주평통 있지요? 거기 인건비는 뭡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민주평화통일 가평군협의회요?
○ 위원   장기찬
네.
○ 기획실장   박동양
이것이 평통위원회 여직원인데 그 사업계획을 보면 여직원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내무과 행정계로 풀보조 사업신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장기찬
풀보조로 해서 인건비까지 나가요?
○ 기획실장   박동양
2백70만원을 사업비 청구할 때에 그 여직원 인건비로 주겠다고 사업비 신청이 된 겁니다. 평화통일 협의회 민주평통에서요. 민통이 아니라 이것은 평통입니다.
○ 위원   장기찬
그런데 인건비가 다른 계획서에서 나간다고요?
○ 기획실장   박동양
그러니까 2백70만원을 주는데 그 내역중에서 인건비로 신청된게 56만원이고, 사업비로 2백14만원이 신청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산을 받아 봐야 어디에 썼는지 아는 것이지요. 처음에 사업비 청구를 할때 인건비로 56만원, 사업비로 2백14만원이 사업비로 청구가 된 것이지요. 사업계획서에.
○ 위원   장기찬
계획서에 그렇게 신청이 되었다고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신청한대로 돈은 지출되었고 95년도 1월달에 정산을 받아 보면 어디에 썼다는게 그때 나오는 것이지요.
○ 위원   장기찬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는 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봤을 적에는....
○ 기획실장   박동양
이거 나가는데도 부족해서 56만원을 보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여기 산업과 소관이 되겠지만 농촌여성농외소득 시범 지역이라고 해서 1개 마을 지정한 데가 있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같은데요, 농외소득시범마을,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 같습니다.
○ 위원   장기찬
지도소에서 물어봐야겠네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주요업무추진실적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통령공약사업이 8건이 있는데 종합문화예술회관, 수도권 1일 관광휴양지 두 개가 포함이 된 겁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대통령공약 및 지시 사항은 우리 군에는 두건이 되겠습니다. 종합문예회관 건립하고 수도권 1일.....
○ 위원   최승수
8건이라고 했는데요.
○ 기획실장   박동양
공약사항은 종합문예회관건립하고 수도권 1일 관광휴양지 개발이 공약사항이고 대통령 지시사항 8건은 따로 있는 겁니다.
○ 위원   최승수
그 8건이 뭔지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맨 밑에 보면 군수 지시사항이 나옵니다. 120건 이것은 뭔가 120건인지 제출해 주시고....
○ 기획실장   박동양
이것은 일반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장 회의때라던가 참모회의때 지시되는 사항이고 읍면 순시때 읍면장한테 지시되는 사항 이렇게 해서 120건이고 종결된 사항도 있고 상당히 양이 많지요.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각과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래도 무엇을 지시했는지 지시내용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지시사항 카드가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지시사항 카드를 제출해 드릴테니까 보시도록 하십시오.
○ 위원   최승수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대통령공약사업이 좋은데 우리 가평군은 관광 농원이라던가, 산림휴양지를 많이 개발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관광농원이라던가 산림휴양지를 서류를 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 길이 좁다, 토를 달아서 반려한 사실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화성군에서 실시한 산불진화대회에 제가 부군수님하고 참석을 해서 산림청장하고 직접 대화를 가졌는데 산림청장님은 산지개발을 위해서 앞으로는 1차 산업위주만 해 왔는데 앞으로는 2차, 3차 산업으로 가야 되겠다 산지를 많이 이용해서 우리 농가나, 산주들이 혜택을 많이 입어야겠다, 소득을 많이 올려야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획실에서도 관광농원이라던가 산림휴양지 이런게 들어오면 법의 한도내에서 완화를 해서 이렇게 많이 장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알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지개발이라던가, 휴양지 농원관계는 저희들이 종합적인걸 하지만 사업부서에서 세부적인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산지개발 같은 것도 군수님이 매회 때마다 우린 산이 80%이니까 산지개발을 해서 휴양림도 조성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하냐고 계획을 내라 그러는데 저희들도 총괄적으로 챙기겠습니다만 업무감사시 관계과에도 강력히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인허가때 검토가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리고 대통령 지시사항 8건하고, 군수지시사항 120건하고 다음에 여기 보면 풀여비 지출내역이 있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 위원   최승수
풀여비를 10월30일 현재 2천8백90만원.....
○ 기획실장   박동양
그 지출내역을 보실려면 증빙서가 전부 경리계에 편철이 되어 있거든요.
○ 위원   최승수
경리계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저희들은 추산부 밖에 없습니다.
○ 위원   최승수
94년도 풀여비를 우리가 4천만원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12월까지 이거.....
○ 기획실장   박동양
여비는 다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4천만원을 풀로 세웠는데 풀여비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3일이상 도에 출장이라던가, 작업이라던가 관외로 갈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위원   최승수
여기 보면 기획실하고....
○ 기획실장   박동양
기획실하고 내무과하고 재무과 그런데가 많습니다. 기획실은 연초되면 두달반정도 도에 가서 작업을 합니다. 내무과도 작업이 많고요. 10월말 현재 2천8백98만2천원을 썼고요. 그 다음에 11월 지금 현재까지는 3천4백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6백만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기획실에서 쓴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기획실것만이요?
○ 위원   최승수
네, 기획실에서 7백만원.....
○ 기획실장   박동양
7백만원중에는 3백만원이 풀여비 밑에 기획실해서 따로 3백만원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내면서 많아서 확인을 해 봤어요. 3백만원이 별도로 예산에 서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7백만원이고 실제 4백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 위원   최승수
글쎄 기획실에서 이렇게 많이 썼어요? 터무니없는 숫자가 나왔는데.....
○ 기획실장   박동양
아니지요. 터무니없는 숫자는 조금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은 작업이 많으니까 집행이 된 것입니다. 전혀 없는 지도소도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지도소는 그쪽으로 풀여비가 나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아니지요. 지도소는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 위원   최승수
그럼 기획실 것만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철
감사자료 13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수산비가 있어요. 농기계 반값 공급 농기계를 무엇 무엇을 농기계라 그러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경운기, 바인다, 모내는 것 그런 것이지요.
○ 위원   정영철
농사에 쓸 수 있는 기계를 농기계라고 그러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그런데 아마 전부 반값으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 위원   정영철
그래서 내 이야기는 농기계 반값 구입이다 그러는 것은 농기계를 어떤 것을 구입하던지 반값이어야 하는데 5%, 10% 지원해 주고도 반값이라 그러고 20%, 30% 해 주고도 반값이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농기계 반값이 무엇이 반값으로 농민들이 구입하고 있습니까? 한도액이 있잖아요. 5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 기획실장   박동양
그래서 실제 정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과 같이 농기계가 반값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냥 농기계 공급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 위원   정영철
이름을 바꾸던가, 이것을 농기계구입시 보조금 몇%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은 농민을 엄청나게 기만하고 우롱하는 거예요. 왜 농기계를 반값에 주지도 않고 정부에서 반값에 준다 이런 거짓말을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다 욕하는 거예요 정부를 반값에 주지도 않고 저희 생색만 내기 위해서 농기계 반값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던 간에 가평군에서는 앞으로 농기계 반값 소리는 절대 하지 말아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바꾸겠습니다.
○ 위원   정영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13페이지요. 보건소에 질의를 해야 하는데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이 93년도 22명이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13페이지요?
○ 위원   이용화
맨 상단부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
○ 위원   이용화
22명입니다. 그런데 94년도는 414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증가되는 인원이 392명인데 이것을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박동양
보건소에서 하는 건데 제가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93년도 94년도 예산책정을 볼 때 이것을 비교를 안하고 합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중장기 계획에서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으로 22명으로 해서 600만원을 들여 하겠다고 자료가 들어와서 중장기계획에 수립이 되었는데 실제 94년도에 추진을 한 것은 414명을 검진을 했다고 실적이 나온 사항입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런데 자료가 14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해서 93년도에는 402명인데 94년도에는 292인 110명이 감소가 되었어요.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대조 93년 94년도 비교를 안해 보고 하는 거예요?
○ 기획실장   박동양
세부적인 사업까지는 대조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리고 오늘 설명하신 제안설명 9페이지요 제일 상단부에 대형사고 예방대책이 있지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실시 교량일제점검 실시 71군데를 했지요. 이 내역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네,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어느면 어느 다리가 안전검사시 좋지 않았다 이런게 나와 있을게 아니예요. 그것을 일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리고 안전결과를 낼 때 95년도 예산책정을 할 때 이런 것을 감안했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일부 된 것도 있고요. 교량은 성수대교가 붕괴되면서 물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꾸준히 해 왔지만 성수대교가 붕괴되면서 더 철저히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71개소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5년도 예산이 의회에 상정한 뒤에 집계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일부를 부담해서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이용화
예산서 작성한 후에 했다 그 말씀인데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상당히 많이 새로 놓아야 할 다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설하는 교량은 좀 어려움이 있고 보수 위주로 해서 수정예산으로 다루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안전점검한 것을 일부 제출해야 주시면 제가 보고 어디 것이 급한지 수정예산을 다루는데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풀보조비로 지급된 것 말입니다. 이것은 자치법규집을 확인해 보아도 그렇고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새로운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여기 서류에 보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군이 권장하는 사업이지 새로운 사업이 아닙니다.
○ 위원장   지기원
전년도에 보면 전년도에도 생활실천 결의대회라던가 이런 체육대회 명목을 부쳐서 계획서에 의해서 정액보조가 나갔는데 금년에 보면 자유총연맹체육대회 경비지원 2백만원, 새마을운동지회 2백만원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자기네 사업비 가지고 운영을 했어야지, 우리가 풀보조비에서 다시 지급을 해서는 안될 성분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풀보조 사업이 저희들이 총괄관리는 하지만 결재과정에서 저희 협조없이 다 결재가 나서 돌아와요. 저희는 추산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협조 싸인 안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지 말고 창구를 일원화해서 사업부서로 건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군수님 결심받기 전에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서 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기획실 협조가 들어오면 기획실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할건지 판단을 한번 해 주시고요.
○ 기획실장   박동양
저희들은 감사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풀보조단체는 풀보조원,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보조되는 금액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겠고 풀보조는 여건에 따라서 지급이 되면 되겠지요.
○ 위원장   지기원
금액이 잘못된 것으로....
○ 기획실장   박동양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추산하면서도 군수님의 결심이 나서 집행부에서 나간 사항인데 저희 실무선에서 결재다 나서 집행되는 것을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지요. 실무자로서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각 단체나 이런데서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그 사항을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지시도 하셨어요. 앞으로 예산에 관계되는 사항은 사전에 예산계장하고 재무과장하고 기획실장, 경리계장 협조싸인이 되어서 예산여부 검토를 해서 올려야 결재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에 주요업무심사분석을 하고 계시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 위원장   지기원
그 심사분석에 계획대 실적 다음에 시점이나 부진사업의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그 부진사업은 분기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4분기가 1월1일부터 3월말까지인데 그중에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되었던게 안되면 2/4분기에는 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감사자료에 보면 3/4분기 부진사업이 총 4건 밖에 안되는데 그것이 진짜 4건이라서 4건인지 아니면 그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안 들어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번 2/4분기에 부진사업으로 일단 잡았다가 3/4분기에는 안 잡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박동양
아닙니다. 여기서 3/4분기 최종보고는 4건이 나온 것은 10월말까지 부진사업이 총누계가 4건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니까 금년 초부터 10월까지 총 4건이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예를 들어 1/4분기에는 시행순계표에 의해서 1/4분기에는 부진이 되었지만 2/4분기에 마무리가 되었으면 완료된 것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누계로 해서 나온 겁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어떤 것에 의해서 사업이 발주가 안되었다던가 하면 부진사업에 안 들어갑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그런 것은 계획서상의 사업발주는 예를 들어 12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렇게 되면 3/4분기까지는 그 사업이 부진사업으로는 안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시행이 어느 사업은 몇월, 몇월 하는 것으로 순계표가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3/4분기는 10월 언제쯤 심사분석을 했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10월15일인가, 20일 전후로 했습니다. 14일인가 3/4분기 심사분석보고회를 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때까지 금년에는 4건 밖에 없었다고요.
○ 기획실장   박동양
그때까지 개입된 사업으로는 4건이 부진되었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면 그 4건 외에 다시 마지막 심사분석에서 4/4분기 것은 10월15일이후에 발주가 되었다던가....
○ 기획실장   박동양
그것은 10월말까지 추진사항을 분석보고를 10월14일경에 한 것이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 4/4분기가 되어서 그 심사분석은 1월초쯤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지기원
실장님 금년도 94년도 계산이요,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94년 당초에는 5억이고요, 5억2천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 위원장   지기원
얼마요?
○ 기획실장   박동양
당초에는 5억1천2백만원이고요, 누계는 30억2천9백만원이요.
○ 위원장   지기원
이것은 완전히 세계 잉여금은 금년도 정산이 끝난 것이지요. 더 올라오거나 그럴 이유가 없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이것은 93년도 결산되어서 잡은 숫자이지요.
○ 위원장   지기원
그러면 93년도 결산서 보셨어요?
○ 기획실장   박동양
93년도 결산서는 못 봤는데요.
○ 위원장   지기원
93년도 결산서를 보게 되면 세계잉여금이 30억6천4백으로 되어 있는데....
○ 기획실장   박동양
9천4백이요?
○ 위원장   지기원
6천4백이요. 그래서 지금 한 5백29만1천6백50원이 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상의 숫자 놀음은 확실할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계세요?
○ 기획실장   박동양
그 차이는 저희들이 93년도 국도비 집행정산할때에 일부가 남아 있지만 다 쓴 것으로 정산보고를 도에 하고 그러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결산을 해서 결산을 마쳤는데 결산내역하고 거기 예산서 내역하고 맞아야지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서에는 많이 잡히고 결산과정에서 결산을 틀리면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보조금이 남아서 거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 기획실장   박동양
지금 결산서상의 총액 34억2천16만8천원 총액 자체는 맞지요. 실제 국고보조금 사용 금액이 6천만원하고 1억8천9백인데 이것이 실지 정산한 것하고는 총액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금액이 늘지요. 국고 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집행이 실제적으로 돈은 다르지요. 그래서 저희는 총액으로 결산에 맞추려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는 다 쓴 것으로 정산을 하고 그것만큼 총액으로 맞추다 보니까 맞추어서 34억2천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이월금 총액결산은 맞습니다. 결산서하고, 내역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대통령공약사업 8건중에서 제일 먼저 종합문예회관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추진 및 공사완료를 94년 7월30일부터 95년10월까지 봤는데 내년까지 완전히 이루어집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내년까지 안됩니다. 년도에 10억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내년도에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 위원   최승수
대통령공약사업인데 이것을 잘 분석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해 놓아야지 보니까 내년도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금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28억인가 도비를 요구했는데 10억뿐이 예상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래서 공약사업 서류 자체를 보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그 카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사업은 문화공보실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그때 추진사항만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시사항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 위원   최승수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기획실에서 이것을 과연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마칠 수 있나 정확히 판단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내 주어야지.
○ 기획실장   박동양
내려보내 주는게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도에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예산만 다 허용이 되어 주면 되는데 그것이 전체 예산이 한 80억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10억밖에 안되었습니다.
게다가 작년의 경우도 군비도 부담해라 그래서 저희 군비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다른 소규모 사업은 해 가면서 어떻게 대통령 공약사업인 문화회관 짓는대도 군비를 부담 안하느냐 해서 예산부서가 추궁을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전액 도비를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를 그랬더니 다행히 금년에 10억을 주면서 군비부담은 안시켰어요. 군비부담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보다는 연차적으로 되는 실정입니다.
○ 위원   최승수
그럼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마쳐야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어떤 사업은 못하는 사업도 있는데요.
○ 위원   최승수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공약사업인데 빨리 계획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 위원   최승수
그래서 이 서류자체를 고쳐 놓아라 이겁니다. 향후 계획을.
○ 기획실장   박동양
그때 그때 따라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리고 배출업소가 우리 가평군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방류구 입구에 배출구 끝에 표지판을 해 놓으라고 그랬는데 2월8일날 공문을 보내서 2월7일날 안내용 공문을 발송을 해서 2월28일날 49개 업소에 대한 표지판을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폐수 49개를 선정한 것은 폐수방류량에 따라서 설정이 되었는지 어디어디 지적이 지시되어서 내려왔는지?
○ 기획실장   박동양
지시된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카센타, 그 다음에 공장하수 그런 것이 쭉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올해 지금 준공처리가 안되었지만 큐 후드가 북면 제령리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표지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는 해당이 없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거기도 폐수 배출업소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도 그 업소 지도를 나가고 그랬어요.
○ 위원   최승수
그런데 표지판 설치 방류구쪽에서 못 봤습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물론 정화조를 시설하고 최종 방류구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도 사업부서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있지만 민원이 제기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령리 사람들이요. 먼저 엿질금 찌꺼기라던가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그 용수로를 거쳐서 주민들의 생활식수에 오염이 되어서 지금 진정서가 작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이 그것을 확인해서 최종 배출구에 표시판이 되어 있는지 모든게 완벽하게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의 소지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25페이지를 보면 풀여비가 있는데요, 풀여비 지급규정을 보니까 국내여비 제2조 및 제15조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떤 규정입니까? 그냥 일반 관서당경비에서 나가는 경비하고 그 규정이 틀려요?
○ 기획실장   박동양
이것은 관외출장시에 지급하기 위해서 풀여비를 계상하는 것인데....
○ 위원장   지기원
그런데 풀여비는 관외만 해당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 기획실장   박동양
저희들이 관서당경비에 계상되는 것은 저희들이 한 5만원 관서당경비에 계상을 하고 저희들이 연회 기준의 풀여비가 6억4천5백만원인데 관서당경비의 6만9천원정도 계상을 해 주고 그 외 나머지 일부는 4천만원 정도는 풀로 세웠어요. 그래서 관서당경비는 관외출장을 해서.
○ 위원장   지기원
여기 보면 13개과에서 풀여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3개과 정도 4개과에 지급된게 편중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동여비규정에 어긋나서 못빼는건지.
○ 기획실장   박동양
아니지요. 3일이상 출장을 간다던가 해서 복무를 하면 다 줍니다.
○ 위원장   지기원
지금 보면 다른데는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이 3개과에서 거의 다 빼고 있다고요.
○ 기획실장   박동양
풀여비가 있다는 것은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 수는 없고요.
○ 위원장   지기원
아니 그래서 이것이 꼭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어야 하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꼭 풀여비를 세워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각과 관서당경비에 더 세워서 각과에서 지출할 수 있게 하는게 더 좋은건지 그것을 물어 볼려고요.
○ 기획실장   박동양
관서당경비에 세우는 것은 과에 과장 책임하에 지출이 되고 풀여비는 재무과에서 지출이 됩니다. 저희들이 추산만 해서 재무과로 넘겨주는데요, 공무원이 도라던가 관외로 3일이상 출장을 갈 때는 누구든지 다 줍니다.
너는 안된다 누구는 된다가 아니라 대부분 여기 보면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민방위과 이런데가 작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집행이 되었어요. 민방위과도 훈련계 같은데는 일년에 두달반 석달 정도를 도에 가서 작업을 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면 이것은 15조에 꼭 3일이상 관외출장에 한해서 준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명시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출장은 이틀은 관내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4천만원 예산 세운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상 3일이상 출장에 대해서 지급해 왔지요.
○ 위원장   지기원
이것은 자체에서.....
○ 기획실장   박동양
네, 내부적으로 3일이상 갈 때에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사실상 관서당경비에 서 있는 여비가 월액 여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 출장갈 때 집행되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도에 작업을 보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풀로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면 이것을 빼고 난 관서당경비에서 나가는 여비는 그것으로 각과에서 충족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아마 여비라는 것은 출장 통제만 제대로 하게 되면 월액 6만원 정도로는 부족하지요. 공무원들이 출장 다니는데요.
○ 위원장   지기원
그럼 부족한 것을 풀여비로 세워서 더 부족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그런데 저희들이 연액이 6억4천5백만원인데 6억4천5백만원 다 각과에 나누어 주면 좋겠지만 다른 사업도 못하는데 여비만 더 넣어서 그 한도액이 그 만큼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최소 경비로만 해서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월 기본업무추진 3만5천원, 지도감독여비 2만8천9백원 해서 관서당경비에 6만3천원정도 계상이 되거든요. 여비라는건 세워주는대로지 한이 없어요.
○ 위원장   지기원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94년도 특별회계 선거 있지요? 설계용역 준다고, 그 설계용역은 무엇에 대해서 주었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는 설계용역을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용역을 줄려고 2천만원을 계상했다가 예산을 집행을 안했어요. 안하고 2천만원에다가 추경에 5천만원을 해서 7천만원을 경영사업관리특별회계로 전환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로 안쓰고 그냥 적립을 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95년도 예산액을 2억을 예산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사업특별회계에 적립시킬려고요.
○ 위원장   지기원
그러면 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네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그렇게 하려고 예산에만 계상을 했다가 경영사업이 뚜렷이 나타나는게 없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못 주고 그냥 갖고 있다가 추경 5천만원 더 확보해서 7천만원을 경영사업특별회계로 해서 적립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결국 예산에 편성한 것을 가지고 계획도 안선 무계획한 예산을 세웠다는 것 밖에는 안되네요.
○ 기획실장   박동양
저희들이 경영사업이 당초에 예상할 때 무엇을 해야겠다고 뚜렷이 나타나는게 없고 저희들이 각과에서 경영사업에 대한 관계자료를 받아 봐도 탐탁치 않고 그래서 그 용역비를 지출을 안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니까요.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무계획한 상태에서 막연히 경영수익사업을 해 보겠다는 상황에서...
○ 기획실장   박동양
당초에는 여러 가지를 해 보려고 구상을 했다가 적합한게 설정이 안된 것이지요.
○ 위원장   지기원
여러 가지 하려고 했으면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니예요.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해보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서가지고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관리가 지금 계획하게 되는 것이 아니예요.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경영사업을 해봐야 되겠는데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찾아 보다가 없으니까 그냥 관두자 해서 예산을 적립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저희들이 94년도에 사업을 선정해서 자연농원조성계획을 해보려고 했는데 2천만원을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거기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고 해서 못한 겁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른 부서도 아니고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부서에서 2천만원 가지고 그 용역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 확인도 안해보고 예산에 계상을 했다는건 문제가 있는게 아니예요? 어느정도 타당성이 이것을 가지고 되겠으니까 이것을 해보자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안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계획도 없고 막연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어려움이 있는건 아는데요 예산이 2천만원 가지고 안되면 2천만을 우선 특별회계에 적립시켜 놓고 그 다음에 또 돈 생기면 적립시켜 놓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구상해서 하면 이야기가 되지만 이것은 분명히 경영수익설계용역을 주겠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해 놓고 이제 와서 그런 계획이 없었다 그냥 막연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것이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적립을 해서 토지매입비라던가 이런 것을 통합하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지기원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 위원장   지기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00분)

오전에 이어서 기획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철
13페이지 감사자료에 간이급수시설 잇지요. 그런데 가평군 간이상수도시설 현재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80%가 보수해야 되고 불가능이야.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 간이급수시설 같은 것을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데 제일 급한 것인데 너무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가 새마을 사업할 때 그 관을 뭍었고 그 탱크장체가 완벽한 탱크가 없어요. 또 관자체가 다 노후되었다고요. 그래서 군데군데 거의 설악을 봐도 80%사 관이 노후되었고 탱크가 다 파괴되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1년에 몇건씩 한다면 그 망가지는 숫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우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간이 급수시설 같은데는 전혀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급한 것이 뒤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이 간이급수시설을 예산에 조금 더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크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2차 문제고 보수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을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에 9개소에 2억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또한 포괄사업비라는게 없어져서 포괄사업비의 2억8천도 간이급수에 투자하도록 일부 사업조정을 해서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내년도에 추경예산에서 간이사업비가 많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철
민생과 관련된 상수도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사실 주민들이 지금 물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급한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지 이것은 공사하나 몇억짜리 덜하더라도 우선 생활의 불편을 덜어 주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대통령공약사업의 서류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49개소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33개만 사진이 부착이 되어 있고 16개가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6개는 완전히 공약사업을 미이행한게 아니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대통령 공약사업은 2건이고요, 지시사항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사진을 첨부해될게 있겠지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제출을 하는지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느냐고 하는데 제대로 첨부를 못해 놓았습니다. 바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여기는 완료되었다고 그러고 49개업소는 서류자체는 완전히 빈서류로 되어 있으니...
○ 기획실장   박동양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어서 각과에 배부해서 정리하도록 해서....
○ 위원   최승수
사진이 부착되지 않으면 안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방류수.
○ 기획실장   박동양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리고 두 번째는 농어촌발전대책하고 농정계획추진전략을 수립해서 대통령지시사업으로써 주무과가 산업과인데 군이나 읍면 관계공무원들은 홍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몇 회나 현재까지 홍보를 했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그것은 사업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과때 질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몇 번을 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 위원   최승수
이 서류자체는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몇 번 했는지 독촉을 해서 안했으면 하라고 하고 그것이 기획실 책임 아니예요? 추진계획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서류에 그리고 군수지시사항으로써 네 번째 2월28일날 간부회의시 사회진흥과에다가 자연발생 유원지에 모든 시설을 해 놓아라 화장실이라던가 편의시설을 해 놓으라고 했는데 지시는 했는데 계획에는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사항에서는 제1회 추경반영요구 94년도 해서 그렇게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추진사항은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일이 완료가 되었는지 현재까지 안되었는지 이 서류가지고는 파악이 안됩니다.
네. 그것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추진계획에 추진사항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예산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예산에 확보된 사업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18페이지 맨 끝에요. 금년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건수는 총 78건이며 이중 재심의 의결이 7건, 수정의결이 4건, 심의유보가 1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심의유보가 된 1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 기획실장   박동양
이것이 먼저 아마 의회 본회의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덕현리 대한콘도 체납세 관계로 해서 세금이 밀렸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시키자 하는게 재무과에서 상정이 되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딸린 식구가 많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시키면 더 세금을 못 낼뿐더러 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유보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대한콘도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체납관계요.
○ 위원   이용화
세금 체납관계요.
○ 기획실장   박동양
행정처분을 하자 했다가 행정처분하게 되면 종사하는 식구들의 생계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때 유보를 한 겁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런게 그 체납관계에 대해서 대한콘도가 지금 체납된 게 많잖아요? 물론 재무과에서 알겠지만 심의요구를 안해주고 했다면 체납관계가 더 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 기획실장   박동양
사장이라는 사람은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게 되다 보니까 행정처분을 시키다 보면 더 종사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 말고 더 독촉을 해서 납부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철
한가지 더 추가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어요. 지금 동서관통도로개설에 대한 예산이 있지요. 하면에서 용추로 가는게 있지요. 금년도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 기획실장   박동양
현재 예산에 요구된 것은 30억입니다.
○ 위원   정영철
현재 금년도 예산에 요구된게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그러니까 95년도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 위원   정영철
여기 동서관통도로를 완공하려면 15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156억입니다.
○ 위원   정영철
156억이요.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필요로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그 도로가 필요가 있다던가, 어느 투자의 가치가 있어서 투자를 해 놓고서 거기서 수입을 볼 수 있는 무엇이 있다던가 이런 뚜렷한게 보이지 않는데 지금 무인지경으로 수십리씩 뚫려 가지고 156억씩 투자를 할 계획을 세워 놓고 지금 현재로 군도나 지방도 같은데 포장이 안되어서 주민이 버스를 탈 수 없는 불편을 느끼고 잇는데 과연 이 156억씩 들여서 무인지경으로 도로로 관통시킨다고 하는데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고, 동서관통도로로만 쓰여지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안 주었다고 다른 사업비를 더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냥 마을이랑 연결되는 도로가 아니고 군도로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개설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가 더 정착이 되고 그러면 예산 투자하기도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욕심을 부려서 도비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해서 30억을 우선 도비 지원을 받은 겁니다.
○ 위원   정영철
그럼 도에서 잘못된 것이지요. 10억이고 100억이고 투자예산을 할 때는 그 군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지 도에서 뭐해라 그래서....
○ 기획실장   박동양
아니지요. 뭐하라고 그러는게 아니라 각 시군별로 도비 투자 사업비를 요구를 하지요. 매년 10월쯤 되면 도비사업을 요구해서 우리는 도비사업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면 도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도에서 책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 위원   정영철
그러니까 군도나, 지방도를 하겠다고 요구를 하면 안주고 동서관통도로만 해준다...
○ 기획실장   박동양
요구하면 안주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8개사업을 도에 도비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구한 사업 8개 사업은 다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요구한 금액대로 다 충족은 안되었습니다.
○ 위원   정영철
충족이 되었던, 안되었던 간에 우리 군민이나 도민이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156억씩 무인지경 몇십리씩 그것이 투자의 가치가 있느냐..
○ 기획실장   박동양
도로는 개설해 놓으면 다 효과가....
○ 위원   정영철
당장 사람이 살지 못하고 죽겠는걸 그냥 두고서 무슨, 이 다음에 불이 나서 차를 타고 가면 필요하겠지 그렇지만 우선이 있잖아요. 예산이라는건 우선이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장래를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 추진이 되고 금년에 예산요구를 했고 또 그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156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니까 금년도에는 다 투자가 안되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 군에서나 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디 무엇이 급하냐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도에서 군에 돈줄 때에도 무엇을 해라 못박아 주면 우리 군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도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도에 예산요구를 한 것이지요.
○ 위원   정영철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어요?
○ 기획실장   박동양
물론, 더 급한 것도 있지요. 더 급한 것도 지원이 되지요.
○ 위원   정영철
더 급한 것은 설악경우를 보면 군도, 지방도를 버스를 타고 갈려면 눈만 오면 주민들이 다 나와서 쓸어야 하고 지금 설계를 2년 3년 전에 해 놓고도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96년도 예산으로 미루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런 것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예요.
○ 기획실장   박동양
그것도 금년에 공사가 되었고요, 설악산 미사리도로 관계는 저희 계획에 보면 건설과에서 96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위원님이 현장에 군수님이랑 나가셨을 때 자세히 설명이 계시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수정예산에서 일부 다루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주요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위원   정영철
기획실장님한테 당부를 드린다면 앞으로 도에 가서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급한데 중점을 두고 예산요구를 하고 가평군 전체적인 예산도 민생에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그런데 계획서를 내다보면 저희들이 일괄해서 내는게 아니고 사업부서별로 도의 관련된 부서하고 계획을 내기 때문에 그러한 차질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각과에서 낸 자료를 가지고 취합을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정도인데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업무중에서 후진국형 인재 추방이라고 해서 취약지 취약대상 관리카드 운영하는게 있지요? 현재 관리대상은 몇건이나 됩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조금 전에 교량 빼고 현재 확인된 것이 1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요.
○ 위원장   지기원
금년에 조사를 했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이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하고 해당과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조사했을 때 예산이 소요되는 대상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그것이 일제조사를 해서 24건에 34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서류로 될게 있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그 중에서 되어 있는게 북면에 성황당교하고 남정교, 하면의 운악교 이것은 검사 중에 있고 운악교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향후 계획으로는 두밀리에 1교, 2교, 영암교는 조금전 이용화위원님의 질의대로 95년 수정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리고 통계조사 활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4년도 통계조사는 지금 몇 번이나 했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94년도 사업기초통계조사를 했고요, 이것이 매년 조사중에 10월30일에 해서 기간이 3월 10일에서 6월 30일까지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했고 그 다음에 95 인구주택 총조사구 설정을 하는 건데 이것은 조사기준이 95년11월1 내년도입니다. 그래서 조사구만 255개소를 선정했고요, 다음에 93년 기준 1월10일자 산업 총조사라고 해서 광업, 제조업 총조사가 잇습니다. 이것이 93년 1월부터 12월까지 조사인데 조사기간은 4월20일부터 5월19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년간 세가지를 조사하는 겁니까? 년간 총조사하는 항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에 한번씩 하고요, 인구동태 신고조사는 매월 그 다음에 농어촌통계조사에서 10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고 산업총조사는 5년마다 그 다음에 관공업통계조사는 년별, 총사업체통계조사는 5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고 도소매국부조사는 매년, 서비스업통계조사는 매년, 고용통계조사도 3년에 한번씩, 광공업사업체 발생 및 소멸실태는 분기별로, 재정수지조사도 년별, 지역주민소득추계기초통계조사도 매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 통계조사를 우리 군정에 활용하는게 있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이것으로 해서 년감 작성에도 활용하고 각 기관에서 조사자료로 활용하지요.
○ 위원장   지기원
활용실적 같은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이 자료로 통계연보 발간자료도 활용하고 군정에도 자료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리고 조금전 풀보조금에 대해서 빠진게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새마을협의회로 나간 풀보조비 2백만원인데 추리닝을 산다고 내역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추리닝을 우리가 풀보조비에서 사줄 수 있는지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그거냐 된다, 안된다 정의를 내리긴 뭐하고요, 실경비로 해서 맑은강 가꾸기 활성화를 위한 실천결의 및 체육대회인데 사실상 맑은강 가꾸기도 있지만, 체육대회 경비지원이기 때문에 추리닝이 지급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가평군새마을지회 지회장이 산출내역을 뽑은게 추리닝을 300개 해야 되겠는데 단가가 1만4천원씩에 총액이 4백20만원이 들어갔는데 자기네한테 2백20만원 밖에 없으니까 2백만원을 보태 달라 이렇게 산출근거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게 아니예요? 이런 내역이 없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는데 내역서까지 부쳐서 계획이 들어왔는데요.
○ 기획실장   박동양
거기에 싸인한 기억이 안나는데요.
○ 위원장   지기원
과장님이 싸인 안했어도, 예산계장까지 싸인을 했을 수도....
○ 기획실장   박동양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건의한 사항이 그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해당부서에서 품위해서 결재를 받아서 추산해 달라고 가지고 오는 성격이기 때문에 일체 예산부서나 지출부서에서 협조 결재가 안된 사항은 집행을 해 주지 말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또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 기획실장   박동양
그러니까 사전에 군수님 결재를 받기 전에 자료가 기초부터 검토가 되어서 지원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향식으로 결재가 되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안하는 겁니다.
○ 위원장   지기원
하향식 결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군정 행정자체가 잘못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협조를 구해야할 부서부터 우선 협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실과소에 협조를 구한 다음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가서 결재를 받아야 하는게 아니예요?
○ 기획실장   박동양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은 지원하는 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추산해 오니까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 위원장   지기원
그럼 내년도부터는 풀보조비라는 것을 아예 예산에서 계상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풀보조비 기획실에 세워놓고 나서 쓰는 것은 엉뚱한 부서에서 저희들 마음대로 하고 기획실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쓰니까 그런 예산을 우리가 세울 필요가 없어요.
○ 기획실장   박동양
그런 사항은 내부적인 사항이니까 내부적으로 해결할 사항이고요.....
○ 위원장   지기원
아니 내부적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획실장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이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 예산을 갔다가 굳이 우리 예산서에 계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5천만원이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해 주면 200-300m라도 해줄텐데 괜히 쓸데없는 돈 주어 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데 돈 들면서 아무 계획도 없이 맞지도 않는거 돈 나가는 거라고요.
이런걸 예산에 계상해서 기획실장님한테 또 와서 협조도 안구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해서 돈을 타다 쓰는게 세워 줄 필요가 없잖아요.
○ 기획실장   박동양
그래서 제가 오전 감사 때도 말씀드린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조 안되는 사항은 집행이 안되도록 해서 말씀을 드린게 그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풀보조비라는 것은 자체가 아예 필요가 없는 돈을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예산서에 많이 든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데에서 나오는게 아닙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운영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 위원장   지기원
운영을 못한게 아니라 운영을 그렇게들 엉터리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25분)

○ 위원장   지기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40분)

다음은 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공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공보실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문화공보실장 장기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공보실 양계장에 대한 인사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계장입니다. 문화관광계장입니다. 94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첫 번째 94년도 중점추진 사업과 94년도 주요성과, 다음 주요업무추진실적 다음에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중점추진사업으로써 94년도 문화공보업무의 중점추진사업으로는 국가간의 무한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군민에게 올바로 제시함으로서 합리적인 신사고속에 자기 소임을 다하는 책임있는 군민상을 정착시키고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해 규범과 질서를 지키는 건강한 사회를 조기에 실현하고자 4대질서 지키기, 생활개혁운동, 군정역점추진시책에 홍보의 중점을 두어, 군민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과 아울러 관광가평의 이미지 제고 및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예술기반을 구축하고자 국민관광지의 지속적인 보완개발공사 및 편익시설 확충과 함께 민속예술저변확산에 문화공보 시책의 목표를 두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4년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추진 성과로는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하기 위해 군정소식지 11회 2만2천부를 발행 배포와 아울러 8개 중앙지 및 10개 지방지에 대한 1,012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4,340건의 보도실적을 거양함으로서 주민의 군정참여와 동참을 확산하고 있으며, 과거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된 사회구현을 위해 규범과 질서를 지키는 사회라는 4대질서 홍보 VTR을 제작 3개 유선방송사를 이용해 주민에게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서 군민 공감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가평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공간확충을 위하여 가평군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가평읍 대곡리 337번지 일원에 5,153㎡부지에 연 건축면적 4,801.22㎡지상3층, 지하1층 규모로 실시설계를 94년 3월11일 완료하였으며, 지방 건설기술심의를 94년 5월13일 경기도에서 심의 의결을 받아 설계보완 및 건축협의를 완료하여 94년 10월12일 현장설명 및 11월24일 입찰을 하였으나 참여업체에 유찰결과로 인해서 12월2일 입찰을 재실시하여 상우종합건설에 낙찰되어 가평군 종합문화예술 회관건립 공사를 97년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1일 휴양객의 적극 유치를 도모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산장 국민관광지의 개발공사를 총 6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휴양객의 놀이시설인 야외음악당 1동과 자연풀장, 테니스장 각종 운동기구시설과 휴식공간 및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사각정자 10동, 가로등 설치, 호안블럭, 주차장 및 진입로 포장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대성 국민관광지의 민자유치를 통한 조성사업 변경승인을 경기도와 협의중에 있으며,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94년 9월8일부터 9월9일까지 양일간 안양시 종합운동장에서 실시한 제9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가평디딜방아놀이의 출연으로 노력상을 수상하였고,
94년 8월23일 동두천시민회관에게 개최한 제4회 경기도 소인극경연대회에 결혼시대의 작품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여 가평군 문화예술발굴에 커다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94년 9월29일 제4회 가평군문화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예술부문에 최인화씨 교육부문에 이윤석씨, 체육부문에 김정환, 지역사회개발부문에 박규환씨등 4인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중간 항목중에 애향신문보급은 중앙지로써는 서울신문이 100부가 보급이 되었고, 지방지로써는 경인일보외 우측의 지방신문사에 대한 1,32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소식지를 월 2천부씩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액 5백7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884건의 장서를 구입하였고 도서관시설 확충으로써는 파고라와 보안등, 지붕수리 및 도색, 소방설비시설보완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에서 4번과 5번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이 장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현재 12월2일날 재공고 입찰결과 성남에 있는 상우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저희 가평군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에 대한 입찰이 결정이 되어서 현재는 아직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간 계약 체결이 되어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식의원님으로부터 지적된 유선방송시청료부당 징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이용약관위반 3개업체에 시정 지시하여 초과징수금액은 환불상계하고 이용약관대로 징수토록 조치하였으며 금년도 9월 유선방송이용료를 조정 현실화하여 업계 및 시설이용자간의 고질적 분쟁소지를 해소하고 서비스 질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최승수의원님이 지적하신 향토신문배부 부적정에 대하여는 일제 정리를 통하여 향토신문배부에 적정을 기하고 있으며 수시보급대상자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정확성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기원 부의장님이 지적이신 산장국민관광지 주차장 관리 부적정과 산장국민관광지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는 기존 주차장 부지중 9,481㎡를 자동차 야영장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관광객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시설부지로 조성하고자 산장국민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장국민관광지를 수도권 1일 휴양객의 적극 유치를 도모하고자 조성계획 변경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확충하고자 위에서 말씀드린 변경을 추진중이며 94년도에는 야외음악당, 테니스장, 자연풀장, 사각정자 등 놀이시설 및 휴식공간을 확충하였고, 95년도에는 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지하수 관정개발, 조경휴게시설, 하천정비, 단지내 도로포장, 가족퍼팅장, 야외음악당앞 광장 잔디식재 등 국.도.군비를 투자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공보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감사자료 6페이지요, 가로등설치 25개소에 4천만원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25개소에 4천만원이요.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이것이 한 개당 얼마나 먹는 겁니까? 1백60만원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네, 그 정도 됩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감사자료 27페이지를 봐 주시고 그 가로등이 변경 전은 14개입니다. 변경 후가 15개 또 가로등 하나 추가로 해서 16개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가로등 15, 조명등이 10개....
○ 위원   이용화
15이지요. 15개에 한 개 보태니까 16개지요. 추가로 하나 더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25개로 되어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가로등이 15개고요, 조명등이 10개 해서 25개입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여기 지금 6페이지에는 가로등 설치 25개라고만 그랬지, 조명등이라고는 안 그랬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네, 조명등까지 포함한 것이 가로등 속에 함께 들어간 숫자입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가로등이 1백60만원 든다고 그랬는데 조명등도 그렇게 듭니까? 가격이?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똑같지는 않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이 자료를 내실 때 잘못 내신건지 엉터리 자료가 어디 있어요. 조명등은 얼마, 가로등은 얼마 이렇게 해야지 자세히 보지 그렇지 않겠어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자료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이 자료 내역은 지금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지출 증빙서와 설계도서를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 위원   이용화
그거 일부를 좀 빼다 주시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네.
○ 위원   이용화
지금 빼줄 수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네.
○ 위원   이용화
현황 가져오면 다시 묻고 6페이지에 조경수목식재 1식 9천9백70만원 들어갔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네.
○ 위원   이용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6페이지에서는 국민관광지에 대한 개발 전체적인 현황이고요, 94년도에 한 것은 그 밑에 6억6천8백43만8천원에 대한 것이 94년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93년도 것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그것은 지출서류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서류를 가져다 설명을 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93년도에 조경수목식재 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 위원   이용화
네, 지금 질문한 두가지를 서류를 가져다 설명해 주시고 서류를 제출해 주셔서 검토하게 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종식
2페이지 있지요, 국민관광지 운영현황 94년도에 대성국민관광지 수입이 5천7백37만6천원 그렇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네, 5천7백37만6천원입니다.
○ 위원   이종식
산장관광지가 2천5백26만6천원, 인건비는 대성국민관광지가 9천3백만원, 산장은 8천4백만원 이것이 엄청난 적자인데 인건비하고 수입만 따지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적자가 나는데 앞으로 운영을 해서 흑자는 못 보더라도 인건비하고 수입하고 맞추는 그런 계획이 서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운영비, 인건비는 입장료 수입을 징수한 91, 92, 93, 94년도까지의 총계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에 대한 총계는 산장국민관광지가 7천9백9만7천원이고, 대성국민관광지는 2억3백37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에 대한 것은 당년도 분이 아닌 입장료 수입에 대한 계와 대비가 나올 수가 있는 금액인데요, 이것이 당해연도에 수입된 것을 가지고 보면 인건비는 거의 충당이 되는 현실이고요, 거기에 지금까지 투자한 총액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아니지요, 금년도 입장료 수입하고 금년도 인건비하고 인건비는 그럼 4개년치란 말이예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네, 4개년치입니다.
○ 위원   이종식
수입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수입은 년도별로 표시를 해서 계가 앞에 나오지요.
○ 위원   이종식
그런데 91년, 92년도 밑에 나오는건 당년도 수입 아니예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그렇습니다. 년도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 운영비는 1년치, 1년치가 아니라 입장료 수입에 대한 년도에 총 투자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만 가지고 따지면 적자는 아니고요, 다만 지금까지 시설투자비에 기한다라면 엄청난 적자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향후 계속적으로 관광지에 대한 홍보가 되고 또 어느 정도 시설보완이 끝나면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위원   이종식
대성관광지는 그러면 수입하고 인건비는 적자가 안나는데, 산장관광지는 적자가 조금 나네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장은 아직도 지리적 여건을 봐서 대성국민관광지보다는 관광객이 덜 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데 지리적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시설투자를 하고 또 민자개발이 대성국민관광지쪽보다는 좀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산장국민관광지가. 그래서 민자유치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계속적인 관예산이 투자가 되면 점차 나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투자가 자꾸 많이 되고 수입은 안 올라가는데 임대해 주면 어때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임대를 관광단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   이종식
그렇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그런데 일반적인 유원지와는 개념이 다른 국민관광지라고 한다 라면 국가시책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라기 보다는 국민들에게 여가선용의 장으로써 활용되는 공익적 차원의 국민관광지기 때문에 임대는 좀 곤란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 위원   이종식
지금 얼마만큼 더 투자를 해야 완벽한 관광지로써 규모를 갖출 것 같아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내년도에 계획되고 있는 사업이 되면 군에서 투자하는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어진다고 보고요, 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보수비, 또 현재에 개발을 시작하고부터 현재까지 몇 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옛날에 투자했던 화장실이라던가, 관리실등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대대적인 개수가 필요한 예산이 일부 드는데 신규로 시설을 투자하는 것은 현재 96년도까지만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투자는 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산게 있던게 각종 운동기구설치 2천만원인데 운동기구를 무엇을 설치한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이것이 지금 보시면 테니스코트하고 가족호텔로 들어가는 도로 사이에 바로 테니스코트와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요, 거기에 복합 어린이놀이시설입니다. 그네도 있고, 시이소도 있고, 정글장같은 오르내리는 어린이 운동기구입니다.
○ 위원   이종식
그거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갔다고요. 테니스장 설치가 2면인데 8천5백만원이 들어갔네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그것이 일반 흙바닥으로 되어있는 코트보다는 전천후 코트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 위원   이종식
엄청 비싸네요 그것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보면 94년도 산장국민관광지 개발현황에 휴게시설 및 조경해서 9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요, 휴게시설이 10동이 들어왔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10동이라고 그랬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10동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설치가 되었지요? 그것이.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설치완료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것이 당초하고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그것이 왜 설계변경이 되었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지금 29페이지에 사각정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위원장   지기원
네.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그것이 당초에는 설계에 정자에 관한 규격이 정자의 옆부분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난간을 설치할 때에 혹시 이용하는 사람들이 난간을 믿고 의지하다가 그것이 현실적으로 약해서 그것이 부러지는 경우 오히려 그것을 믿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안전하지 못하다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난간을 없앰과 동시에 규격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LA-62로 하던 것을 HG-403이라는 규격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질도 미송으로써 방부효과를 완전 처리한 제품으로 교체를 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변경사유가 그 난간 그 하나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난간하고 규격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규격은 그런 규격이 없으니까 난간을 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면 거기서 했을 때 LA-62라는 그것을 3.6*3.6인데 난간만 없게 제작해 달라고 하면 제작할 수 있는게 아니예요? 찍어나오는게 아닐테고 제작 의뢰해서 제작해서 나오는게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그렇습니다. 설계 당시에 보면 규격화 된 것을 갔다가 설치를 하는데....
○ 위원장   지기원
규격은 우리가 정하는게 아니예요? 설계할 때 우리가 어떤 규격으로 해 달라고.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특수사양품으로 해서 규격을 제시를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맞도록 조정이 되는 것이지요.
○ 위원장   지기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비 절감차원이라던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단지 난간 때문에 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한 2천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지요? 그래서 단가가 아마 개당 4백19만원인가 들어왔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이렇게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도 이것을 하는데가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산림조합에 군청의 예산에서 보조도 주고 그럽니다. 알고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보조금도 나가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LA-62이나 HG-403같은 것은 수입목일 거예요 아마?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네, 수입미송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수입목 미송이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비싼데 우리 산림조합것으로 할 것 같으면 물론 강도면에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한 2백만원 수준이면 한 2.56정도 우리 군청앞에 세운 것보다 클까, 그것만할까 하는 정도면 해서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정자를요. 그것을 검토해 보셨어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당초에 산림조합 제품하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제품하고의 질적 차이는 굉장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얼마나 나는데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내구년수로 따졌을 때 산림조합 경우는 5년정도로 내구년수로 보면 저희가 설치한 것은 10년이상의 내구년수로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내구년수는 가만 세워났을 때 이야기 하는게 아니예요? 이용객들이 다루면 빨리 망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부식되는 정도로 봐서 나무의 재질을 완전히 방부처리를 100%한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산림조합에서 공급되는 목재는 방부처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를 맞는다거나, 상처를 입혔을 때에 썩는 비율이 현재 저희가 설치한 것은 굉장히 내구성 재질이고 산림조합 것은 그것보다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이것이 설계 변경되어서 HG-403경우는 4천1백만원이고, 산림조합에서 나오는 10동이 한 2천만원 들어가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지역의 산림조합에 어차피 보조금 혜택도 주고 그러는데 운영비를 지원도 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거기를 돕는다고 생각을 하고 10동을 2천만원에 가져오고 다시 5년뒤에 10동을 갔다 놓아도 똑같은 예산 갖고도 산림조합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게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본다 라면 위원장님의 지적이 타당하신 지적인데 저희가 시설공사를 할 때에 애로점이 예산회계법상 설계할 때는 질이 좋은 것을 선택해서 시공을 할 때에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업자가 결정되고 또 업자가 결정되면 설계에 의한 지정된 제품을 설치하는데 당초 설계할 때에 산림조합 제품이라는 것을 특정제품을 지정해서 설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어느 회사제품이라는 명칭을 하지 않고 우선 방부효과가 뛰어나고 양질의 재질을 쓰도록 설계지정을 했기 때문에 시공업자가 설계된 품셈표에 맞는 양질의 제품을 갔다가 시공을 하다 보니까 산림조합 것을 쓰지 않고 수입목의 재질이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지금 공보실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대로 재질이 좋고 그런 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LA-62으로 했다면 큰 문제점은 없는데 어차피 설계변경이 들어갔잖아요. 그것을 못쓰겠다고 설계변경이 들어갔으면 우리가 설계변경 들어간 당시에 될 수 있으면 관내 임업협동조합도 우리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하는 방안으로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하면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는데 그것을 어차피 입찰 다 본 다음에 하는게 설계변경 아니예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산림조합 제품의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크기가 다양하게 나오지 않고 지금 산림조합에서 설치되는 것은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로, 세로의 미터로 본다면 가로길이가 2.6M 그렇게 규격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설치한 것은 3.3M 그러니까 가로, 세로 60㎝정도가 더 규격이 크고 산림조합보다는 규격이 더 큽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규격이 큰게 아니라 실장님이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당초에는 규격을 3.6*3.6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예요. 그러다가 설계변경 이유가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난간대 없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제작과정에서 난간대만 빼고 그 단가만 빼고 LA-62으로 계속 추진을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돌출이 안되는데 지금 어차피 HG-403으로 바꾸면서 이것도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꼭 큰 것으로 원했던게 아니예요. 사업자체상. 그러면 3.3을 넣나 1.6을 넣나 갔다 놓았을 때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사용하는데는 그렇게 차이는 없을 거란 말이예요. 한동 우리가 임대해 주는 비용도 매일 마찬가지일 것이고. 조금 크다고 더 받지 않을 것이고, 작다고 덜 받지 않은 것이고.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산림조합 것보다 가로, 세로가 1M 더 큰 그런 규격이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러게 1M 더 큰 것을 계획했는데 난간대만 없애고 그것으로 하고 그것을 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산림조합을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었지 않았냐 이거예요. 관내 기관인데 거기도 보면 우리 군청에서 몰라라 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사무실 운영비, 지원비를 없는 예산에서 쪼개어 주는 형편에서 이런 것을 도와주므로 인해서 자립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최대한도로 밀어주는게 아니냐 이것이지요.
설계변경이 안 들어갔다면 과장님 말씀이 옳은데 어차피 설계변경 들어가면서 규격도 내려가고 과장님 의도대로 처음부터 큰 것으로 할려는 의도는 없었지 않았냐 이것이지요. 차라리 과장님이 처음에 3.6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의도를 가졌다면 그 난간대 하나 때문에 설계변경이 된 것이라면 난간대만 없게 제작을 해 달라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바꾸었냐 이겁니다. 품목도 바꾸고.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난간대를 없는 것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보니까 3.6으로 계획했던 것이 3.3으로 규격도 줄고 난간대 장식물을 제거하다 보니까 예산도 줄고 해서 그런 현상이 왔는데 산림조합 제품으로 바꾸는 설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초에 지금 저희가 설치한 제품의 질과 또 산림조합에서 공급되는 물품의 질을 비교해 보았을 때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사실 저희가 국민관광지를 운영하면서 가장 애로점이 이용자들이 아무래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험히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봐서도 양질의 물건을 갔다 놓는 것이 향후 관리차원에서도 낫겠다 해서 산림조합 것을 쓰지 않도록 설계변경을 못한 직접적인 이유는 질면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네, 과장님 말씀은 자꾸 고품질 위주로 사업을 설계했다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게 고품질 위주로 했다고 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LA-62도 고품질이니까 처음에 이것을 선택했던게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선택을 했으면 제가 보기에 6천1백만원을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했지요. 분명히 고품질을 갖고. 그럼 난간대만 없애면 난간대 없이는 그 제품이 안나오느냐 이겁니다. 나온다 이거예요. 난간대 없애 달라면 없애고 그 규격이 나온다고요. 그 품질이.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나올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런데도 과장님은 고품질 위주로 하면서도 저품질로 한단계 내렸잖아요. 이것이 3.3으로 해서 2백만원이 내린건 아니라고요. 질이 나쁘니까 일단 6백만원짜리가 4백만원으로 바뀐거라고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질이 나빠서 떨러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난간대에 대한 옆으로 설치하는 재료도 확실히 덜 들어가고 설치면에서도 보수적인 작업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덜 들어가는 겁니다.
○ 위원장   지기원
마찬가지예요. LA-62로 난간대 없이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차피 주문제작하는 거니까 없이 해 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만큼 단가가 떨어질 것 아니예요. 거기도.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고품질은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고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그것은 제가 물건에 대한 것이 파악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LA-62와 HG-403이라고 규격이 되어있는 것은 규격화되어 있는 물품입니다. 그것을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 사람들이 설계할 때만 규격화되어 있지 여기서 어차피 주문 제작해야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있다가 주는게 아니예요. 통나무라는 것은 주문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규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난간대 없이 해 달라 그러면 난간대 없이 해 주고 그러는 것이지 통나무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아 보지도 않고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고품질, 고품질 하시는게 아니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가평군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사업추진 근거가 어디지요. 도지사가 했습니까? 대통령공약 사업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처음에 발주될 때 저희가 표면상 나타나기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기획실에서 이렇게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95년 10월까지 완료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97년까지 잡지 않았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그것이 제가 년도를 늦춘 것은 총 투자예산이 연도별로 계획된 것이 해당 년도에 확보가 되었으면 당초 계획한 연도에 마무리 연도로 계획을 하는데 우선 95년도만 하더라도 지사님께서 10억을 주시고 저희 군비로 10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로 봐서는 년도가 늦춰지지 않겠냐는 우려에서 제가 년도를 늦게 잡았습니다.
○ 위원   최승수
대통령 공약사업은 그래도 다른 사업보다는 우선으로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97년도에 끝날 겁니다. 그러면 끝남과 동시에 이것을 완료를 잡아 놓았는데 사업부서에서 좀 노력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덜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 위원   최승수
총 사업비가 92억6천만원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네.
○ 위원   최승수
그것을 현재 94년도 현재 33억4천7백만원이 땅값까지 계산이 된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네, 땅값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 위원   최승수
그러면 1/3뿐이 예산반영이 안되었는데요. 총 예산에서. 나머지 2/3예산이 언제 되는지.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그래서 저희도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예산에 대해서는 도 문화체육과에 지속적으로 보조요청을 해서 매년 10억씩을 지원받아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돌리고 있는데 도에서도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일단 착공을 한 후라야 적극적인 지원도 해 줄 수가 있는 것이지 현재까지 가평군의 경우는 건축 착공이 안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10억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도 10억, 또 내년도에도 10억 그래서 매년 10억씩의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만 금년 12월에 착공이 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건물 모양을 갖추게 되면 그때부터는 파격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매년 10억씩 지원받으면 앞으로 9년 있어야 끝나는데.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그래서 도에서도 지원부서에서 애로점이 착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돈만 달라 그러니까 도에서도 그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고 해석을 했는데 착공이 된 후에는 마무리를 위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는건데 대통령의 임기도 거의 끝나가는데 그 안에 거의 마무리를 지어야 하겠다는 것이 지원요청의 사유가 되니까 96년도에는 마무리되는 차원에서 대폭적인 예산지원이 되고 또 저희 가평군에서도 도비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 투자사업 중에 우선 순위를 앞당겨서 미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내년 95년도에 10억이 책정이 된다 해도 40억뿐이 안되잖아요. 43억. 그러면 나머지 45억이 남는데 이것을 96년도에 가서 많이 지원이 되리라고 실장님은 생각을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내년도 하반기에 어느 정도 군세입 추계로 봐서 추경사유가 발생된다라고 하면 일단 95년도에 부담해야 되는 10억을 최소한 확보를 하면 30억정도가 남는데 그 30억은 착공이 되어서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지사님이 10억이 부담하는 것에서 20억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고 그래서 96년도에 도비는 그 이상 20억이상 지원이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다른 사업도 아니고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실장님이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장국민관광지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먼저 조성 계획대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현재.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지금 먼저 조성계획은 민자 유치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관광지 조성계획 변경하는 업무를 설명을 드리게 되면 국민관광지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로 지정이 되고 그 지정된 관광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조성계획을 작성해서 조성계획 작성된 것을 승인 받은 후에 승인 받은 내용을 관광사업 시행허가를 받아서 개발사업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절차상으로.
그런데 저희 산장국민관광지 같은 경우는 당초에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최초로 조성계획을 작성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 개발 현실에 맞지를 않아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개발을 하고자 하는 계획보다 승인해 준 계획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개발 주체자인 민자개발의 경우 승인된 사업만 가지고 그 개발사업을 했을 때 투자비에 대한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예가 가족호텔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현재 덕현리에 있는 가족호텔의 경우 당초의 계획했던 본 사업이 아니라 그것이 별관으로 본 사업은 그 옆으로 크게 계획이 되어 있었고 별관으로써의 계획되었던 것이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에서 승인 범위안에서는 그것뿐이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사업은 승인 안나고 별관으로 조그만 것만 승인이 난 결과 그것만 조성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국민관광지를 지정해 놓고 개발한다는 명분은 갖고 있지만 실제적인 승인과정에서 대단위의 택지 개발이라던가 이런 것을 못하게 규제함으로 인해서 조성계획이 그대로 작성도 못했고 또 여러차례 민자유치를 위한 변경계획을 작성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번번히 승인을 받지 못해서 현재까지 흘러오고 있었는데 이것이 가장 애로점은 저희 군에서도 예산으로다가 조성계획변경에 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좋은데 예산확보도 안되다 보니까 또 적극적으로 개발이 안된 사항으로 흘러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초에 조성계획 변경된 것은 규모가 작게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의 자본을 투입해서 확대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은 아직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민자를 원하는 쪽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조성 최초 계획도 없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야외 음악당도 해야 된다, 화장실도 조성해야 된다, 주차장 이것 저것 다 부치다 보니까 뚜렷한 계획없이 향후에 와서는 국민관광지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지 않느냐.....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그러한 계획은 기본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 위원   최승수
조성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대로 나가라 그겁니다. 계획도 없는 자체로써 지금 하다 보니까 우리군 의원님들이 보셨듯이 브럭 계단식으로 해 놓으셨지요, 또 개인들이 그 위에 두캐정도 더 올리고 이런게 기본 계획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터치를 못합니다. 거기에 가계도 있고 그런데 그런게 국민관광지 안에 조잡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기본계획이 안 세워져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기본계획에 그것은 들어 있는 겁니다.
○ 위원   최승수
우리 실장님이 마음대로 제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에 와 있는데 명지산 군립공원 계획처럼 뚜렷한 계획 아래 모든 일을 추진을 해야지 실장님이 생각나시는대로 추진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되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아닙니다. 제 마음대로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하는 곳에 임의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성계획이 되어있는 대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 위원   최승수
조성계획이 안되어 있다면서요. 승인을 못 받았다면서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화장실이라던가, 도로라던가, 취사장이라던가, 운동장시설, 개별적인 단위시설은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고요, 지금 승인을 못 받은 것은
민자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승인을 못 받은 겁니다. 공공시설 투자는 다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 위원   최승수
종합적인 시스템이 나와야만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렇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지금 변경계획을 작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 9월까지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이후에 도지사한테 권한이 위임이 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조성계획 변경사업은 도지사 승인으로 되기 때문에 보다 완화가 된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니까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얻는데 낫다라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 승인을 받은 후에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지 지금 이것저것 다 찍어다 부치면 나중에 가서 더 형편없는 관광지로 개발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내년도에 예산요구된 개발사업은 당초에 계획된 그 범위안에서 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보완적인 성격으로 투자가 되는 거니까 기본계획을 흔드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 위원   최승수
모든 계획을 승인 후에 계획대로 움직여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7분)

○ 위원장   지기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6페이지 가로등설치 25개소에 4천만원 설명을 해 주시고요, 27페이지하고 그것 좀 병행해서 같이 봐 주세요. 그러면 산장 국민관광지 가로등이 2천7백만원이었지요. 그런데 4천만원이고 또한 가로등이 하나가 늘었는데 2천6백만원이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당초에는 14개소였다가 하나가 늘은 것이 설계변경한 것이 가로등의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전선관의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선관 위치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바꾸어야 되겠고 그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14개를 계획했던 것이 하나가 추가로 더 소요가 되게 된 것이지요.
○ 위원   이용화
하나 소요가 더 되었는데 예산액이 하나가 더 늘었는데 적어졌어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당초에는 2천7백이었었는데 2천6백98만원으로 줄은 것은 하나가 더 늘었지만 위치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변경되기 전에 총 연장의 거리가 위치가 변경되면서 줄었습니다.
○ 위원   이용화
6페이지 4천만원은 어떻게 계상이 된 겁니까? 당초 예산에 계상한 건지 이것이 감사자료인데.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감사자료 제출에 대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6페이지에서 주요 공정별 예산액은 예산서 부기에 기재된 것을 기재를 했고 27페이지에서는 실제 계약이 되어서 집행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를 해서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의 기재된 사항은 실제 집행된 금액을 기재했어야 옳은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이런 부실이 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차액이 1천3백만원이 되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네.
○ 위원   이용화
이것을 어떻게 설계변경해서 쓰신 겁니까? 그냥 남아있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그것은 주차장 진입로 포장서부터 호안블럭, 가로등, 자연풀장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중에서 자연풀장 설치는 제일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주차장 진입로 포장서부터 개별사업을 설계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모자란 예산을 다 확보를 해서 자연풀장은 늦게 발주를 했는데 그래서 이 계획된 것보다 차질이 난 줄어들은 나머지 금액은 자연풀장 설치공사하는 예산에 포함되어서 같이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 위원   이용화
변경사유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이것은 사업비가 당초에 설계가 나온 것이 처음에 계획되었던 사업비에 모자라서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변경된 것은 어떤 사업의 설계변경 사유로써 된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서 남는 것이 돌아왔기 때문에 변경 사유같이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   이용화
1천3백만원이 남았으면 변경사유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변경이유라도 있어야 풀장에 투입시키는게 아니예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예산으로써 부기에 보면 무슨 사업에 얼마, 무슨 사업에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산장개발공사 경우는 공사를 크게 분류했을 때는 몇가지로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보면 열거되지 않은 다른 사업이 여러개가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타나지 않은 예산서 부기에 나타나지 않은 추가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 위원   이용화
앞으로 감사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장기찬
질문이 될까 모르겠는데요, 10페이지 보면 청내유료신문 보급있지요? 여기보면 군수, 부군수, 공보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가 23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각과별로 들어가는 것은 각 신문에서 신문대를 받겠지만 여기에 나가는 숫자는 각 신문에 부수 할당한게 있잖아요. 200부나 이렇게. 그럼 거기서 여기에다가 공급을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돈을 안 들이고.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이것은 중앙지입니다. 지방지가 아니고요.
○ 위원   장기찬
그러니까 여기 안 들어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서울신문이나, 우리가 배정한 부수는 준데가 있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서울신문 하나가 5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런 것은 우리가 그중에서 줄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그런데 그중에서 줄 수 없는 것이 서울신문 경우 100부가 공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장 126명에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26부가 공짜로 더 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지 23부에 대한 것은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23부로 배분을 했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러니까 서울신문 5부가 기 배정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뺄 수 없다 그러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그래서 이장이 126명인데 100부를 가지고 26명한테는 안보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신문에서 26부는 서비스로 더 계속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리고 가평군에서 부수를 배정해서 계산을 주는 신문 있잖아요. 그거 우리 나가는 숫자하고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가평군이 상당히 재정자립도는 약한데 잘사는 군보다도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저희가 각 시군에 공문을 다 발송을 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 절반정도가 공문이 들어왔고 절반은 안들어온 실정에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언론사에 종사하고 있는 기자들이 기자가 신문사 경영에 참여해서는 참다운 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중앙지의 경우에는 그러한 원칙이 지켜지는데 지방지의 경우 기자의 업무영역까지 함께 일괄해서 맞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문이 보급되는 숫자를 우리나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쪽에서 또 승인을 해 주시는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될 수 있으면 줄여서 신문부수를 줄이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기자를 전체적으로 총괄로 다루고 있는 저희 부서입장에서 본다라면 한부라도 더 늘려 주면 좋아하지 한부라도 줄여 준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좋아하는 기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아무리 설득을 하고 줄여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것을 받아들인쪽에서 이해를 하고 같이 참여를 해 주어야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다른 쪽이야 어떻게 되었던 간에 내것만 더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워낙 팽배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저께도 기획실을 올라가서 기획실에 지시된 감사원에서 신문구독에 관한 공문이 시달된 것을 보니까 94년도에 편성된 예산대 95년도에 요구한 것이 증가가 얼마가 되었으며, 또 향후 어떻게 절감을 할건지 그 방안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을 보고 저희한테 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어려운 점이 금년도에 보급되는 수준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 내년도에 추가로 늘어난 것은 수도권 일부가 여기 공급되지 않다가 새한일보가 안 들어오다가 새로 들어온 것 또 주간신문이 95년도에 새로 생긴 것을 추가로 해 주는 그것을 제외하고는 94년도와 똑같다라고 해서 공급되었던 것을 더 줄인다는 경우가 발생되면 줄임을 당하는 쪽에 기자입장에서는 본사로부터의 당신의 관리하고 있는 기업에서 그 영향력 행사를 못한게 아니냐는 추궁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또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이 군 전체에 파급이 되고 해서 저희로써는 부수를 줄여서 운영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 점은 너그럽게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진정한 부탁입니다.
○ 위원   장기찬
이것을 제가 줄인다는 것보다도 실지면에서 당초 봤을 적에 당초에 타시군보다 많이 책정이 되었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이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야기대로 수도권, 새한일보 이런 외에도 새로운 신문들이 발간이 되어서 가평군에 들어온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 다 분배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그런 문제가 등장이 됩니다.
○ 위원   장기찬
글쎄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왔으니까 그런 배당을 못받는다 그러지만 어느 정도 지속하다 보면 다른 신문은 주는데 우리는 왜 안주냐 하면 그것도 주어야 하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네.
○ 위원   장기찬
타시군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게 뭐냐하면 잘사는 곳도 우리보다 부수가 상당히 적게 나가는데 우리는 어째서 이렇게 많으나 이것이지요. 당초에 조정이 잘못된 것이지요. 참고로 해 주시고 여기 15페이지 보면 유선방송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평군 관내에 대한 난시청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대강 조사해 보셨어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지금 난시청 지역을 6개읍면에 다 지시를 해서 1차적으로 6월달에 가평읍, 설악면, 외서면 3개 읍면에서 난시청 지역으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상면, 하면, 북면에서는 난시청 요구가 들어오지 않아서 신청이 들어온 가평읍과 설악면, 외서면에 대한 난시청 지역을 KBS에서 난시청에 대한 측정기계를 가지고 나와서 가평읍에 신청한 현지를 확인을 했더니 이상없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악면 경우도 가서 안테나를 설치하고 측정을 하니까 난시청으로 판정을 못받고, 외서면 경우 청평시가지 지역이 난시청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평시가지 경우는 난시청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 난시청으로 인정받은 지역은 그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청료 전액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2,500원에서 1,000원을 면제시켜 주고 1천5백원의 시청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지금 한전에서 발부하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병행해서 시청료를 징수하는 제도를 바꾸면서 난시청으로 확인된 지역은 시청료 전액을 면제해 주는 그런 쪽으로 변경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신청했을 때에 상.하.북면이 난시청으로 신청이 안되었기 때문에 재차 10월달에 지시를 해서 6개 읍면을 가평읍을 포함한 전체를 다시 또 전기수용가별로 한전에서 명부를 빌려다가 읍면을 주어서 읍면에서 한전에서 고지서 발부하는 명부수대로 작성을 해서 전부가 시청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지금 보고를 6개읍면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2부 복사를 해서 1부는 한전출장소로 보내주고 1부는 KBS방송국으로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지구별 표준지 확인을 해서 인정을 받으면 전지역을 난시청 지역으로 인정을 받고 또 그것이 시청자 개개인들이 안테나 설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난시청인 상태가 된다 라면 그것은 난시청 지역으로 인정을 못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단은 저희가 이번주 중으로 KBS에 도착이 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확인을 한 후에야 난시청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 위원   장기찬
그런데 난시청 지역이 아니고, 난시청 지역이고 하는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송이 전체가 다 나오면 난시청 지역이 아니고, 몇군데가 나와도 난시청이 아닌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네, 전국을 상대로 하는 방송매체는 KBS1, 2, MBC까지가 어느 방송이든지 안나오면 난시청 지역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 위원   장기찬
셋방송이 안나왔을 적에 아무데도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SBS는 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SBS가 안나오는 것은 난시청과 관계가 없고요, 그 외에 전국을 매체로 하는 방송국중에 어느 하나라도 안나오면 난시청지역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 위원   장기찬
여기 대략 보면 자기 개인 시설로 안테나를 제대로 설치하지 못해서 그럴는지 모르지만 개인들이 하는 것으로 봐서는 서울방송밖에 안나오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화악산 송신소하고 용문산 중계소 쪽으로 안테나 방향을 맞추어 주게 되면 큰 건물이 전파장애를 주지 않는한 잘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집 경우는 세방송 다 잘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러게 이 자료를 보면 잘 나오는데 있고 잘 안나오는데가 있는데.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KBS에서 확인을 나오게 되면 현실적으로 잘 안나오는 지점으로 유도를 해서 가서 확인을 시키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북면은 안 들어와서 조사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북면은 전부 안나온다고 하는데 한방송 KBS만 나오면 그것은 난시청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는건 모르지만 세방송 중에서 한방송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그래서 세방송중에 어느 방송이라도 안나오면 난시청 지역으로 인정을 합니다.
○ 위원   장기찬
조사를 제대로 해서 만약 실지 주민들에 대한 여론대로 안나오는게 사실이라면 또 실지 그 사람들이 기계가지고 와서 하는 것하고 여기 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게 잘 나오지만 여기서 하는게 잘 안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이용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제가 몇가지 질문을 묻고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정소식지를 년간 22,000부를 발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부 발행하는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1부 발행에 320원정도 소요됩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총소요 예산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월 64만원이 나갑니다. 년간 7백80만원정도요.
○ 위원장   지기원
그리고 군정홍보용 중앙지, 일반 지방구독현황에서요,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면 신문사별 보급부수, 연간소요 예산액, 배부대상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배부대상은 여기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배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네, 이 사람들에 명단이 감사자료 뒤에 신문사별로 명부를 했고요. 집계된 것을 보고드리면 새마을 지도자가 당시에 57명에게 나가던 것이 126명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부녀회장이 128명, 영농후계자가 102명, 지방행정동우회원이 124명, 방위협의회 위원이 66명, 의용소방대원이 180명,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이 44명, 읍면개발위원이 23명, 반장이 당초에 61명이었던 것이 변경이 되어서 282명, 기타 군정 참여자에게 145명, 또 재경향우회원에게 45명 이렇게 1,320명에 대해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여기에 기관의 기관장들한테는 보급이 안되나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기관의 기관장도 일부 들어가는 것도 어떤 경우에 들어가느냐 하면 방위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방위 협의회는 가평군에 100% 다 들어갑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아닙니다. 읍면 방위협의회 위원에게 나갑니다. 66명이요.
○ 위원장   지기원
읍면 방위협의회 위원들한테는 다 나가냐고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66명이니까 다는 나가지 못하지요. 그중에서 저희가 읍면으로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 위원이 읍면당 20명이라고 하면 120명인데 그중에 나가는 것은 66명만 나가니까 읍면에서 명단을 받아서 그 명단을 신문 지국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면 각 읍면에 읍면단위 기관장들은 다 방위협의회 위원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읍면장은 빼고 지서장이나 우체국장 경우는 아마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서든지 우리 지역신문이나 아니면 지방지던가, 중앙지를 볼 수 있는데 그럼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다 못받는 입장에서 그런 면단위 기관장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일반 방위협의회 위원들은 안 집어넣는 의도는 뭡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읍면단위에 구독대상자를 누구를 주어야 하고 누구를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읍면에 지시를 내려서 읍면에서 예산에서 지금되는 신문을 발송하려고 그러니까 읍면에서 판단해서 이 사람한테 보내주는 것이 옳다고 하면 그 명단을 제출하도록 보고를 받아서 그 명단을 받아서 신문을 보급해 주는 숫자만 정해주고 실제 받아 볼 수 있는 사람의 명단은 읍면사정에 맞게끔 해 주기 위해서 읍면에서 명단을 보고 받아서 그 명단을 인원 숫자에 확정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아니 같은 배부 대상이라도 예를 들 것 같으면 방위협의회 위원들이다 할 것 같으면 그중에서도 능력있고 이런 기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신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못 보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을 우선 순위로 해서 보급을 시켜야지 보급효과가 있지 수십부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계속 넣어줘 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사람들 이 신문 거기다 줘 봐야 또 들어가요. 2중, 3중으로 같은 신문이 두 개, 세 개가 들어간다고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대상자를 바꾸어서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아니, 대상자가 아니라 공보실에 명단이 있잖아요. 명단이 있으면 그정도 파악이야 누가 앉아서 해도 할 것 아니예요. 그럼 지금까지 그것을 계속 이렇게 추진해 오고서는 어떻게 주민계도를 하고 군정발전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신문보급을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 효과가 없는 보급이 되잖아요. 이왕 우리가 돈 들여서 보급을 할 바에는 이런 혜택을 못받는 사람한테 그런걸 주어서 혜택을 받게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 주어야지 사무실에 들어오는 신문만 해도 처치곤란인데 이 사람들한테 계속 갔다 주는 실정일 것 같으면 예산이 헛되게 돌아가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신문보급 대상자를 적절치 않게 보급되는 대상자가 아주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고 일부 아마 그런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적절하게 변경을 해서 실제 필요한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리고 가평군청 각 사무실에 TV가 다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것이 일반 시청용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용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홍보용으로 보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일반 시청용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이것 시청료 다 내야겠네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아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내는 것으로 아는게 아니라 그럼 군청에서 각 사무실마다 TV를 놓고 업무 안하고 계속 TV만 본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일반 시청용으로 구분을 하시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각과에서 TV시청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관여를 안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지기원
아니, 그러니까 공보실장님이 유선 담당이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군청의 각과에 있는걸 판단했을 때 시청용으로 보느냐, 아니면 업무용 내지는 홍보용으로 보느냐 이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사실상 예산에서 구입한 TV수상기고 일부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기증을 받아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신축을 했을 때 기증된 물품이라던가 이런 것이 각과에 많이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에서는 야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TV도 볼 수 있고 뉴스도 들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야근을 하지 않는 부서의 경우는 사실상 TV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에 TV가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또 퇴근시간 후면 다 퇴근을 하기 때문에 야근을 하지 않는 부서는 TV를 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아니, 야근을 하면 TV를 보려고 야근을 하는게 아니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야근만 계속 하는게 아니라 그중에 쉬는 경우도 있으니까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그런 것은 허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지기원
한국방송공사 시행령 제15조에 보면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가 있어요. 그래서 15조 13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홍보용 또는 교육용으로 비치한 수상기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그것은 저희 문화공보실에 설치된 것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우리 군청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네, 군수실하고 문화공보실하고요.
○ 위원장   지기원
두 개만이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나머지 사무실에 있는건 아니고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면 공보실하고 군수님실에 있는 것은 홍보용으로 보는 겁니까? 교육용으로 보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거니까, 홍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 위원장   지기원
각과에 있는 것도 VTR설치가 되어 있고 그럴 것 같으면 과원들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가능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런데 그것을 일반으로 보느냐 그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지금은 그것이 VTR설치가 다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볼 수는 없지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도 예산요구한데도 나와 있습니다만 방송시스템이 확정이 되면 각 실과소도 테이블 TV식으로 연결이 되면 교육용 내지는 홍보용으로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지요.
○ 위원장   지기원
어차피 보지도 않는걸 시청료 내지 않으려면 폐기처분해야겠네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지금 시청료 징수에 관한 방법이 바뀌어서 계량기 별로 시청료를 물리기 때문에 종전에는 한가정에 5대가 있으면 5대 시청료를 다 받았지만 지금은 계량기 단위별로 한 대씩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청 경우 계량기 하나에 각과에 10대가 있다고 했을 때 10대가 다 내는 것이 아니라 계량기 단위로 내니까 사실 군청의 TV시청료는 안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 위원장   지기원
예산에 시청료가 올라와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15조 13항을 적용했을 경우 우리 군청의 TV시청료는 내년부터 안내도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이용화
조금전 장기찬위원님의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난시청 지역이냐, 아니냐는 이번주에 KBS에 도착된다 그랬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실태조사 나오는 시기는 며칠이나 걸릴까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저희가 통보를 하고 보니까 6월달의 경우 한달 이내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같은 경우는 우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불만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는 시점으로 본다라면 아마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통보가 가는 것으로 봐서 종전에 나왔던 시간보다 더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언제 될는지 모르겠네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네, 통지가 가면 거기서 기계를 가지고 현지를 나올 때 연락을 하고 옵니다.
○ 위원   이용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가평읍, 외서면, 설악면은 6월달에 난시청 지역이냐, 아니냐 실태조사를 했다고 했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네, 와서 조사를 해 갔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상면, 하면, 북면은 신청이 안되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안했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공보실장님이 가평, 외서, 설악은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상면, 하면, 북면은 신청을 안했는지 같이 했더라면 좋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그 점은 시인을 합니다. 가평, 설악, 외서는 들어왔는데 상, 하, 북면은 안 들어왔을 때 거기도 독촉을 해서 함께 확인을 하도록 했었어야 하는데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온 것만 믿고 한 것이 적극적인 행정을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이용화
적극적인 실천을 못해서 죄스럽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성리 국민관광지에 86년도인가, 85년도에 오수 및 생활하수처리장 만들어 놓은게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네.
○ 위원장   지기원
그거 지금 운영이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그것이 지금 운영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때 당시 예산이 얼마나 들었으며 1일 규모가 어느 정도 해서 설치한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저희가 대성국민관광지내 오수처리장을 86년 10월달에 시작을 해서 건축면적이 114.75㎡에 건물을 지어놓고 회전원판접촉조라는 방식으로 해서 하루에 202톤을 처리하는 용량으로써 설치를 했는데 그 기계설치에 따르는 예산은 6천9백여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설치를 하고 후속적으로 관광지개발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그것이 계속 가동이 되는데 아마 후속적으로 예산 투자가 되지도 않고 가동에 필요한 시설자체가 연차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완전하게 1차 사업으로 끝난게 아니고 그래서 1차 사업으로 설치한 것이 완전 가동 상태까지의 준공이 되지를 않고 202톤의 기준을 처리했지만 그후에 후속적인 보완설비를 해서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후속적인 기계설비가 안되고 지금까지 그냥 방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거기를 실장님은 자주 나가보셨을텐데요, 그것이 지금 복구가 가능한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그런데 그것을 복구를 하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하루에 202톤 가지고는 워낙 적어서 그것으로는 오수정화처리로써 지금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1일 2,000내지 3,000톤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202톤에 약 10배 내지 15배 정도의 규모로 신규설치 계획이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시설은 86년도에 설치되어서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다라는 지적은 어쩔 수 없이 받는 겁니다만 그 86년도에 설치된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지금 그 시설을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물량면에서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시설의 보완이 가능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기계를 설치해 놓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그 성능에 대한 가동이 된다, 안된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육안으로 봤을 것 아니예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육안으로봐서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지기원
어려우나마나 그것은 6천9백만원 그냥 떡 사 먹은 것 아니예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활용도 안하고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용량이 수요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라면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좀 보완을 하는데 하루에 202톤으로 몇 개 업소 쓰면 그만이라는 아주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더 그것을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것이 점차적으로 활용을 해서 가동을 시켜왔었으면 지금에 와서 신규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확장사업하는데 위에서 생각하기에도 예산 확보하는데 수월한 여건을 되지 않아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제가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기계라는 것이 한번 설치를 해 놓고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되어야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데 86년도에 설치한 것이 그것이 설치가 끝난 뒤로 가동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더라면 모르겠지만 여태 가동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동되지 않고 있던 것이 뒤에 가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해 봐야 이미 안되고 또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치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투자만 해 놓고 한번도 가동도 안하고 방치된 상태네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산장국민관광지에 보면 자연풀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에 홍수가 났을 적에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보완대책이라던가 이런 것이.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홍수 때에 유수에 지장을 받지 않게끔 일정 수위가 되면 그냥 유하식으로 흘러나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때라도 어떤 피해는 사실 우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자연풀장 그 주변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풀장 자체가 홍수를 대비하는 계획하에 설치가 되는 거냐고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홍수가 났을 때 어느 정도 물량이 나갔을 때 견딜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계산이 되어야.....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그거야 외관적인 보설치 기준에 의해서 설계가 이루어진 것이고 솔직한 이야기로 기술적인 면에서 어떤 구조개선이라던가 이런 것은 사실 능력이 없어서 못했고 설계를 한 것을 토목직으로써 책임있는 사람에게 설계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는 홍수에 어떤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은 생각지 않고 다만 얼마만큼 성실한 시공으로 공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재해에도 견딜 수 있고 또는 부실공사가 된다라면 어떤 피해가 예상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성실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리고 금년에 너무 큰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구조물별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서 현장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산장국민관광지내 건물짓는 것도 그렇게 다 이행을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시공상세도 같은 것이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규모 공사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썼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확인을 못했다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현장 공무원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현장감독이 임명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현장감독 일지를 작성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서 활용을 했는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리고 산장국민관광지 건물들 있지요. 야외 음악당이라던가 이런 것들 이런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거기의 건물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다 난 겁니까? 몇가지가 나고 몇가지가 안 났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에 알아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었는지 아직 제가 확실하게 관리계획에 들어 있었다, 승인을 받았다고 확인을
○ 위원장   지기원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키는 건지 그 건물 자체를.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네,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포함시키는게 맞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네, 다 군재산이니까요.
○ 위원장   지기원
그러면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서 안 받았으니까 하나도 안했다는 것 아니예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옛날에 지은 건물은 저희가 관리동 같은 경우 임대계약도 체결을 해서 임대료를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그러한 점으로봐서는 군유재산에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 지은 야외음악당 경우는 지금 확인하러 갔으니까 그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하나는 안 받은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지기원
그러면 과장님은 업무처리를 너무 잘못하고 계신게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네, 저희가 축조한 재산에 대해서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취득승인을 얻었어야 하는데 안되었다면 제가 소홀하게 한 겁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 위원장   지기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공보실에 이어서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때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내무과장
○ 내무과장   박정희
내무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난 10월달에 보고드린 사항이고 또 저희 업무는 실적에 계수만 약간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주요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 질서운동 추진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 가로, 위락, 풍속질서 지키기를 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대화행정 추진은 사항의 대화, 여론층과 대화, 작은소리듣기 대화, 땀의 현장방문대화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움직이는 기관장실, 간부공무원 현장근무제 실시, 현장확인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대화를 통해서 주민건의사항 및 처리결과는 총 199건이 접수되어서 59건은 조치했고 불가가 18건, 향후 검토가 122건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10월달에 향후 검토 내용을 각 실과에 시달을 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직무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직자 시책교육을 매월 실시를 하고 있고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소양고사,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연찬회, 지방공무원 직무, 전문교육 실시, 행정연수대회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추진유공자 및 모범공무원 표창은 군정시책 유공민간인표창, 반상회 유공자 표창, 친절 공무원을 표창했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사무 혁신운동 추진을 위해서 보고문서의 획기적인 감축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각종 문서 시행시 불필요한 문서를 시행통제를 강화해서 문서 생산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계장급이상 공무원에게 저희가 OA교육을 실시해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사무전결규정을 개정해서 전결권을 27.5%를 하향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직장취미모임 육성 및 활성화는 저희가 7개의 취미모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공무원 하계 휴양소 관리는 금년도에는 703가구에 3,513명이 이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근한 관청 만들기를 위해서 저희가 청사환경 개선운동을 전개하고 휴일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청사주차장을 개방하고 있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부속시설 회의실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편의시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회계검사를 상면, 북면을 실시해서 행정사무조치를 시정 18건, 주의 9건을 했고, 재정상 조치로 추징 7백만원, 주의회수를 1백만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석절 연휴 등에 기동감찰 활동을 실시해서 지적사항 4건 5명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취했고 민원사무처리 관계는 각 실과소에서 처리한 민원을 민원처리부를 통해서 검열을 실시한 바 있으며 반려 또는 보완, 불가로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계에서 민원처리 검증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비위 공무원은 저희가 금년도에 징계 10명으로서 감봉이 3명, 견책이 7명 현재 1명이 요구중에 있습니다.
공직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지방세, 호적, 세외분야 전반을 저희가 실시해서 추징을 1천4백만원을 하였고, 또한 제가 사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민원부서 장기근속자의 교체와 취약인물에 대해서 별도로 카드를 다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조리 방지제도 개선을 위해서 14명으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조리 신고모니터 민간요원을 8명을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1번 읍면 UPS증설 및 전산장비 보급 확대는 UPS를 6개 읍면에 설치를 했고 컴퓨터 31대, 프린터기 21대를 구입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 365운동의 지속추진을 위해서 공직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친절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생활민원을 접수해서 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순찰반을 운영을 해서 74건을 견문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민원실에 편의시설 보강, 민원실 환경정비의날 운영, 친절 365운동 추진상황 지도점검, 친절연극 경연대회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해서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처리실적은 저희가 총 592건을 접수해서 허가처리 440건, 현재 처리중인 것이 44건입니다. 처리기간 단축은 저희가 평균을 냈을 때 시행전에는 평균 10일에서 11일 걸렸었는데 시행후에는 평균 4일에서 6일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구비 서류감축도 8종에 254건을 감축했고 처리불가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불가민원이 93년도에 58건이 되었던 것이 금년도에 32건, 반려민원이 23건이었던 것이 7건, 취하민원이 77건이었던 것이 69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부조리 발생소지 일소를 위해서 민원대행업소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민원서류 사전 예비심사제를 운영해서 저희가 82건을 접수해서 처리불가가 33건으로 통보가 되었는데 이 33건들중에서 민원인이 약 7천만원의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를 얻는 효과를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특별 정신교육과 주민홍보 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측정한 결과 종전보다는 많이 친절해졌으나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것이 잔존해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각종 교육을 통해서 친절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허민원에 대해서 78건에 대해서 대안을 통보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가 특별단속반이 93년 7월1일날 해체되었는데 그당시 미조치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당시 24건이 작년도에 미조치가 되었었는데 그중에서 농지훼손이 5건, 산림훼손이 4건, 형질변경이 2건, 불법건축이 1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31일 현재 조치사항을 보면 농지훼손 5건은 전부 조치가 되었고, 산림훼손 4건도 조치가 되었습니다. 형질변경 2건도 조치가 되었고, 불법건축물 13건은 고발이 4건이 되었고, 원상복구지시가 9건이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지시된 것은 아직 조치 안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의장님께서 이륜차 번호판 대금절차제도 개선이 먼저 작년도 감사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관계법을 검토한 결과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면 도지사가 대행자를 지정하고 또 대행받은 자가 동법시행규칙에 의해서 대금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대금납부를 대행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세입, 세출예산을 편성하려면 법령이나 조례에 징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예산편성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공직 부조리 근절에서 특별감사를 설악, 상면, 북면을 했는데 감사결과 추징이 48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천4백15만9천원을 추징을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세입분야에서 세입이 안되었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부조리가 이루어졌는지.
○ 내무과장   박정희
이것은 세금을 부과해야 될 건데 그 물건을 빠뜨린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북면만 얼마인지요?
○ 내무과장   박정희
이것이 취득세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특별가산세를 부과할 적에 세액과표를 잘못 적용해서 누락된 것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4백15만9천원이 추징이 되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지적이 되었습니까? 제일 많이 지적된 분야가 뭡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취득세가 제일 많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럼 다른 읍면은 괜찮습니까? 이 3개 읍면만 지적이 되고요.
○ 내무과장   박정희
저희가 다른 읍면에는 먼저 도청에서 세금관계를 저희 군에 와서 감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본 읍면은 제외를 시켰고 그 당시 확인하지 않은 기관이 3개면입니다. 그래서 3개면만 했고, 그 분야에서도 추징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리고 먼저 준 감사자료에 보면 맨 마지막에 35페이지 위락질서지키기 해서 단속을 267건을 했는데 여기서 고발이 38건, 허가취소가 29건, 영업정지가 47, 기타가 153인데 여기에서 영업정지에 대해서 47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영업정지가 되었는지 또 허가취소가 29건입니다. 이렇게 많이 취소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이것은 저희가 4대질서지키기 관계는 내무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자료를 종합적으로 취합을 한 것인데 이것은 사회과에 내용을 알아봐서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단속할 적에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차는 주의를 준다던가, 또 2차에 가서는 벌금을 낸다던가, 3차에 가서는 영업정지를 한다던가 이렇게 순서가 있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나가서 이렇게 조치를 해서 영업 허가증이 안되어 있다, 보건증이 안되어 있다 그래서 많이 영업정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과 소관인데 그냥 내무과에서 자료만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네, 그래서 사회과에서 위반내용에 따라서 조치하는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비치해야 될 것을 비치하지 않으면 며칠간 영업정지라던가 아니면 주의를 한다던가 구체적으로 내용이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사회과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내무과 직원들은 나가지 않은 거예요?
○ 내무과장   박정희
네, 4대질서 관계는 각 실과소에서 추진한 것이 저희 내무과가 총괄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하고 실적위주로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종식
감사자료 설명해 주신 14페이지 보면 친절운동 365일 운동추진상황 지도점검 있지요? 점검한 서류를 보여주었으면 하는데요.
○ 내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   이종식
그것하고 자료 34페이지 보면 작은소리 듣기 대화 23회 796명이 있어요. 그거 서류를 봤으면 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세무비리사건이 터지면서 각종 세금장부가 분실되어서 문서관리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문서관리에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셨나요?
○ 내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장   지기원
최근 점검한 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 내무과장   박정희
그것은 그런 문서가 보존이 되었는지, 유실이 되었는지, 저희 내무과에서는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점검은 안했는데 저희가 매년 문서정리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문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년초가 되는데 실시를 해서 실과소별로 구분을 해서 보조년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하면서 문서고에 직원들이 들어가려면 저희가 문서 대출고하고 서고에 비치되어 있는 출입대장에 사유하고 인적사항에 기재하고 들어가서 문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현재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거기에 보니까 정액보조단체 아니예요?
○ 내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장   지기원
정액보조를 받고 풀보조에서 58만원을 추가로 보조를 받았는데 그 보조받은 내역이 무엇 때문에 보조를 더 받았습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금년도 집행한 거요?
○ 위원장   지기원
네.
○ 내무과장   박정희
그것은 도덕성 회복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 위원을 대상으로 그래서 당초 계획에 강사수당하고 그 앞에 현판하고 준비하는 경비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신청을 해서 저희가 보조결정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이것이 원래 바르게살기 협의회 정액보조 받은 것으로는 돈이 모자라서 그랬습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장   지기원
지급내역서를 좀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확대추진 지침이라는게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과장님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네, 본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것을 보시고 우리 가평에서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파악한 결과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가평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저희는 위탁할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판단한 근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있지요. 그것을 보여 주시고요, 매년 우리가 인력진단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인력진단을 해서 개선되는 것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저희가 93년도 도계획에 의해서 인력진단을 한번 실시했습니다. 행정수요가 증가한 분야 그리고 쇠퇴되는 분야해서 기구를 폐지하고 증설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상 도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인력진단은 실시하지 못했고, 다만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 민원처리를 조정해서 산업과의 교통행정계를 신설한 적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력진단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인력진단을 했을 때 말입니다. 그게 꼭 신설 때문에 인력진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적인 인력을 가지고 어느 계나, 어느 과가 바빠서 그쪽의 업무가 과중하니까 조금 여유있는 과나 계가 인원을 돌려주기 위한 인력진단을 하는 겁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그것은 사유에 따라서 어디에 관점을 두고 진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면 군의 전체적인 것을 매년 일정한 시기를 지정해서 인력진단을 해서 보강할 분야는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사실은 크게 행정여건이 변화가 크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조직을 건드린다는 것은 실무적인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조정할 계획이 있을 때면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상황의 발생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어떤 예가 있냐 하면 말입니다. 각 면단위에 토목직들이 1명씩 나가 있지요?
○ 내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토목직들이 1명씩 나가 있는 토목직을 보면 전부 신규자 아니면 임용된지 얼마 안된 인원이  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그 사람들이 모든 설계를 하고 그러는데 설계를 제대로 못하는 건지, 업무가 많아서 못하는 건지 공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을 설계도 잘할 수 있는 고참들이 읍면에 나가 있으면 원활하게 돌아갈텐데 금방 발령받은 사람 아니면, 얼마 안된 사람 학교서 금방 공부를 마치고 온 사람을 현장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 나가 있으니까 설계자체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하니까 공사자체가 지금 부실공사로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이 모든 인력을 다루는 부서에서 어떻게 과감하게 한번 둘려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 내무과장   박정희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가평읍하고 외서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 두명이상이니까 나머지 4개면인데 그래서 신규로 임용되었거나, 한사람이 대부분 읍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연초에는 각 과단위별로 설계단을 편성해서 전체적인 것을 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과 그러면 설계단을 편성해서 연초에 발주되는 건 전부 발주시켜 나가고 있는데 다만 추경이라던가 중간에 사업이 책정되는 경우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분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소규모 숙원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군에서 해당과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설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읍면 자체로 보면 읍면의 설계를 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해서 읍면분을 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사실 저희 군청 입장에서 보면 군청에서는 대규모 공사에 대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군에다가 신규자를 임용을 하고 읍면에 경력이 있고, 능력있는 자를 임용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읍면직원에 한해서는 일부 지원을 해 주고 또 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켜서 설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래도 군에는 토목담당하는 계장들이 많으니까 그 밑에서는 금방 배울 수가 있는데 거기는 혼자 나가서 어떤 면은 토목직도 아니고 건축직이 나가 있는데 그런데는 내년부터는 그것이 없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5천만원에서 한 6천만원 되는데 군에서 그 사업량은 사실 5천만원이라도 1건 밖에는 안되는 예산뿐이 안되지만 읍면에서 하는 것보면 수십가지를 합니다.
자질구레한 것을 다 설계하다 보니까 미처 다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사도 안되고 읍면장 포괄사업비 5천만원 사용하기를 겨울에 가서 발주를 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지적을 받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조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 내무과장   박정희
설계능력은 내년도 초에 발주가 되면 같이 설계단 편성이 되니까 그런 작업과정을 통해서 능력이 향상될 겁니다. 군에 있거나, 읍면에 있거나, 사실은 토목직이나, 건축직은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이론만 배우고 실제 부딪쳐 보지를 못하니까 설계를 못하는데 그것도 당장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무경력이 늘면 아마 그런 것을 소화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니까 근무경력을 군청에서 닦도록 하고 고참계장들 있는데서 배우도록 하고 읍면은 혼자 나가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해 주어야지, 백지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갔다 책에서 배운 사람을 데려다 놓으니까 아무것도 안되는 상태가 아닙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찬
공무원휴양소에 대한 것은 설명해 주셨고 여기 감사자료 30페이지 보면 부대시설을 보면 시설이 나와 있는데 거기 매점 있지요?
○ 내무과장   박정희
네, 매점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 매점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매점은 저희가 공무원하계 휴양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이 두명 있습니다. 그곳에 계속 어느 사람이 상주하지 않으면 시설물이 파괴될 우려가 있어서 청원경찰 가족이 그곳에 거주를 합니다. 거주를 하면서 년간에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매점은 그 가족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러면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이 근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매점을 하계만 이용한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어떤 사람이 개인에게 임대를 해 주어서 그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 내무과장   박정희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누가 보더라도 청원경찰을 거기에 배치 놓았으면 공무원으로 나가 있는 것이고 매점까지 그 사람들을 준다는 것으로 봤을 적에는 군에서 봤을 때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 내무과장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강을 해서 어떤 사람에게 임대해 줄 의향은 없으신가요?
○ 내무과장   박정희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   장기찬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93년도에 일용인부가 전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정원이 164명이었습니다. 군읍면 다 포함해서요.
○ 위원   최승수
93년에요?
○ 내무과장   박정희
금년하고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 위원   최승수
94년도 164명 그대로네요.
○ 내무과장   박정희
네,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300일이상 300미만의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 위원   최승수
더 늘어난 거예요?
○ 내무과장   박정희
아니요. 300일이상은 두명인가 금년에 늘고요, 300일미만은 두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일용인부임 현황은 같은 숫자입니다.
○ 위원   최승수
여기 나온 63명은 군청 안에 있는 숫자입니까? 94일용인부 고용현황이요. 이것은 읍면현황까지 안나온 것 같은데요.
○ 내무과장   박정희
읍면은 대부분 청소, 환경미화원들인데 읍면자료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   최승수
93년도에도 63명이었던 거예요? 여기 나온 숫자대로요.
○ 내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   최승수
중간에 퇴직 빼고 전부 63명이요?
○ 내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   최승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철
행정사무감사자료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7페이지 우리 인사에 대해서 설계 때문에 건축이나, 토목직 설계가 문제가 된다 그랬는데 보충질의를 조금하겠어요. 지금 우리 설악면 경우를 보면 토목직이 아니라 건축직인데 이 사람은 실무에 경험이 전혀없는 사람이예요. 그런데 설악면 같은데나. 상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와서 동서남북이라도 줄이라도 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보내주어야지 전혀 엄두도 못내고 마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서면에 설악에 있던 토목기사한테 면장이 의뢰를 했는데 자기 업무가 아니니까 두달도 좋고, 석달도 좋고 알았다고만 해서 6개월을 끌어서 결국 설계를 못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과장님은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가평읍이나 외서면을 보면 건설계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토목직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곳에서 일을 배울 수 있도록 넣어 주고 급한 것이라도 거둘 수 있는 사람을 혼자 근무하는 면에는 그러니까 인사가 연말이나 1월달에 있잖아요.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민원인 설문조사 실시 이것이 정확하게 나온 대답인데 조금만 더하면 공무원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일을 한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단계가 거의되었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전보다는 엄청나게 나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조금만 더하셔서 첫째 저는 그런걸 느껴봤어요. 민원실에 가면 우선 어른들이 오면 담배를 빼고 인사도 하고 또 민원업무를 처리하다가 뭘 하러 갈 때 무엇을 하러 갔다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면 기다리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는데 저도 차량업무 때문에 거기를 갔는데 아가씨가 뒤적이더니 어디를 가더니 영 안오는거예요. 답답하잖아요. 이 아가씨가 어디를 갔느냐고 물으니까 창고안에 무엇을 찾으러 갔데요.
그러면 민원인에게 어디가서 무엇을 좀 찾아올테니까 기다려라 그래야 하는데 잠자코 가서 온데간데없이 없어졌어요. 이런 것이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받는 것이니까 노인네들 앞에서 담배를 삼가고 친절히 인사하고 또 그 자리를 민원업무 처리 도중에 어디를 가면 잠깐 이래서 실례를 하겠다던가, 찾아오겠다던가 하고 업무추진을 하면 아마 내년 1년동안만 자세가 바뀌어져 가면 정말 공무원들도 주민에게 믿음을 받는 공무원상으로 돌아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점 시정된 거에 대해서 많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설악면에서 간이오수처리장 운영인부가 있었어요. 운영인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고용인부로서 박봉인데 집에서 다니면서 그 오수처리장의 일을 할 것으로 알고 실지로 거기에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도 안되어서 군청으로 재활용 쓰레기 줍는 이런 사람으로 돌변해서 보수가 나아진 것도 아니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처지가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 재활용품 수집인원으로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리가 남는대로 보직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언제쯤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좀 있는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재활용 수집 운반해서 차에 쓰레기를 싣고 다녀야 하는 건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처음에 저희가 간이오수처리장 운영인부 일용인부임을 5명을 둘 때는 재원이 국비 재원이었었어요. 그래서 운영비를 국비를 중심으로 주니까 국비재원으로 주었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고용했었는데 거기 정규직 인원이 기능직이 들어가면서 국비지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는 거기를 운영하는 인원이 기능직이 들어가니까 일용 인부임이 크게 필요없는 단계이고 거기다가 국비까지 간이처리오수장의 운영비로 지원되던 것이 운영비가 중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 두어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군의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리에 따른 것이 있기 때문에 군의 환경보호과에서 그 사람들을 쓰는데 현재로써는 다시 설악면 간이오수처리장의 일용인부로 근무를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철
그러면 원자리로 가지 못하면 군 청내에서 다른 보직을 받을 수는 없어요?
○ 내무과장   박정희
저희가 기능직이 현재있는 인원이 그만두거나 다시 TO가 생겼을 경우에 신규로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군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 그러니까 고참순으로다가 임용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능직 TO가 생기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구제되는 방법은 있습니다.
○ 위원   정영철
그러니까 그것이 몇 년이 걸릴지....
○ 내무과장   박정희
그렇지요. 막연한 것이지요. 빨리 되면 빨리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늦을 수도 있지요.
○ 위원   정영철
그러니까 3년이 갈는지, 5년이 갈는지 모르는 것이지요. 언제쯤 될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재 일용인으로서 설악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수일내에 무슨 조치가 있지 않으면 말라 죽을 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처음에 이리 올 때 그래도 1년, 2년 아니면 단시일내로는 안되지만 세월이 가면 보직을 받을 거다, 하다못해 청원경찰로 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막연하니까 그 사람들 보기도 딱하고 또 그 사람들 일하는 것도 사실 과장님한테 설악사람 써 달라고 애원을 해서 써 주었는데 요즘은 딱하기만 하니까 내가 불안해 죽겠어요. 그러면 언제라고 확답은 할 수 없고 자리가 났을 때에 써 줄 수 있는 거군요.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 민간위탁 확대추진 지침에 나온 민간위탁 확대하는게 위탁하는게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있는데 3군데 가요, 산림과에 보수관리, 정화조청소, 가정복지과 부녀계, 앞으로 위탁한다는게 아니예요?
○ 내무과장   박정희
94년 어린이집 관계는 저희 군에서 직접 하지 않고 위탁이 된 사항이고요, 보수관리에 관한 것은 95년도 이후에 향후 계획으로 계획이 된 것이니까 이것은 민간으로 위탁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보수관리하고 정화조 청소는 95년도 1월달하고 7월달에 위탁할 것이란 이야기 아닙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장   지기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정화조같은 경우는 위탁하고 있는게 아니예요?
○ 내무과장   박정희
그렇지요, 정화조 관계는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 위원장   지기원
그런데 95년 7월달에 가서 위탁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다른 업체로 넘어간다는 건지.
○ 내무과장   박정희
그런 뜻은 아닙니다.
○ 위원장   지기원
지금 현재 위탁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 내무과장   박정희
네, 위탁되어 있는 상태지요. 청소대행업자가 처리하는 것이지요.
○ 위원장   지기원
그런데 위탁시기를 보면 95년 7월중에 다시 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섰단 말입니다. 어린이집 경우는 현재 위탁이 되었으니까 아는데.
○ 내무과장   박정희
죄송합니다. 그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청소관계는 대행업소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지도라던가 그런 것까지 위탁을 한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정화조 청소는 현재하고 있는데....
○ 내무과장   박정희
대행업자가 청소를 해 가고 있는데.
○ 위원장   지기원
관리만 다시 한다.
○ 내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구내식당을 직장금고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 금고책임은 내무과장님이시지요?
○ 내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   최승수
군비로 영양사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 내무과장   박정희
구내식당 자체로는 마이너스입니다.
○ 위원   최승수
적자운영이예요?
○ 내무과장   박정희
적자운영을 하는데 다만 커피 자동판매기 구내식당 앞에 있고 민원실에 있고, 3층에 있고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95년도 예산에 보면 27만8천원이 올랐어요. 93년보다. 어느 부분에서 올랐지요?
○ 내무과장   박정희
그것은 인건비는 노임단가에 의해서....
○ 위원   최승수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 내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   최승수
이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 내무과장   박정희
그것이 처음에 구내식당을 시작을 할 적에 분석을 해 보니까 그편 쪽에서 적자가 날 것이 예상이 되어서 처음부터 영양사는 군에서 군비로다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만 저희 직장금고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도록 처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먼저는 식당자체에 아줌마가 세분이 계셨는데 한분을 구내 매점으로 돌려서 나름대로 경영 쪽에서의 합리화 쪽으로 현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내년 군비를 투자하는데....
○ 내무과장   박정희
그것은 영양사가 일반보다는 또 비싸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군청 직원들의 복지쪽에서 고려를 해서 계속 쓰도록 인정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 식당운영을 공무원들이 많이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아니예요?
○ 내무과장   박정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1,500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익이라는 것은 저희가 인건비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식당이용은 먼저 처음보다는 약간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거의 이용하는 인원은 비슷합니다.
○ 위원   최승수
처음에는 그런데로 활성화되는데 갈수록 저조했을 적에는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 내무과장   박정희
그래서 저희가 이용객도 적어서 어떤 날은 정문, 후문에서 1시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 이름도 적고, 주무계장을 물러다 놓고 계장급 이상은 한달에 식권을 10장이상을 의무적으로 사라 해서 협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절별로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분야에서 이용을 많이 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적자운영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이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종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친절봉사 지도점검이요, 전부 읍.면.군 통합적으로 점검을 하셨는데 민원인들이 군청에 오는 민원, 면사무소에 오는 민원이 계층이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군청은 나름대로 상급기관이니까 잘된다고 보는데 읍면도 잘하겠지만 군청에서 가서 점검한 내역은 없어요.
그것은 좀 읍면 친절봉사 점검한 것은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내무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읍면에도 저희가 가끔 전화를 걸어서 전화 친절도는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 직접 나가서 어떤 형태든지, 근거가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읍면 직원에 대해서도 본청할 적에 별도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   이종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청내 운전기사 말입니다. 정원하고 현원 좀 알려 주시지요. 지금 결원이 나 있습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가평군 전체로 봤을 때는 정.현원이 지금 딱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원은 지도소에 한명이 재판 계류중인 사람이 한명 있고요, 하면의 청소차 운전사 결원이 있는데 본 군청에 한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군 전체에 정.현원은 맞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정원, 현원이 군전체를 통합했을 때는 다 맞는다고요.
○ 내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군청 내부엔 한사람이 남는 거네요.
○ 위원장   지기원
우리 군청에 대형차량 말입니다. 대형차량 기사들이 다 확보되었어요?
○ 내무과장   박정희
대형차량 기사는 다 확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운전수를 채용할 적에는 거의 대형차량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공고를 내어 채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요즘에 언제 최근 들어서 기사 채용한게 있어요?
○ 내무과장   박정희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한번 있었어요.
○ 위원장   지기원
공보실에도 있잖아요.
○ 내무과장   박정희
그것은 저희 군본청에는 차량 대수별로 운전수가 있는게 아니고 차량대수에 70%만 운전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원이 작년도에 줄었습니다. 군본청에 있는 직원들을 도지시에 의해서 필요하면 각과에 가서 업무보조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명이 가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우리 대형차량을 끌 수 있는 기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정원은 군전체 운전수가 57명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대형면허소지자하고 1종면허 운전사들하고 봉급의 차등라던가, 특혜라던가 이런건 없을 것 아니예요?
○ 내무과장   박정희
봉급에 차등없고 특혜 없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제가 민원을 접수했는데 운전기사가 70%밖에 활용을 안하다 보니까 대형 소지자가 우리 군청에 몇 명 안되나 봅니다. 그래서 대형 소지자들이 업무량이 많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대형면허를 가져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면허를 가져서 아무런 혜택이 없고 오히려 일만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차라리 전체가 다 운전을 할 수 있다면 쉬는 차는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는데 어차피 대형차는 대형면허가 있어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만 너무 혹사당하는 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파악해 보셔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던가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특혜를 주던가 아니면 기존 보통 면허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 대형으로 확보하도록 유도를 하던가 전원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어느 몇몇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철
감사자료 19페이지 맨 위에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407-11에 설악빌라 최문재 정화조 설치신고 있지요?
○ 내무과장   박정희
네, 있습니다.
○ 위원   정영철
그런데 이게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분뇨 정화조로 준공처리를 해 주었다고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외서면 청평리 또 외서면 청평 아주 여러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시과 주택계에서 준공처리한게 아니예요?
○ 내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   정영철
그런데 정화조 개선명령을 1차 94년 3월23일날 내렸는데 그리고 2차 94년5월9일날 내렸어요. 그러면 5월9일날 개선명령을 내렸어도 아무 조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3차 개선명령을 내리나요?
○ 내무과장   박정희
천상 개선명령을 내려서....
○ 위원   정영철
그럼 몇 차까지 개선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한 10차까지 할 수 있어요?
○ 내무과장   박정희
본인들이 개선명령을 이행할 방법을 찾는....
○ 위원   정영철
그러니까 개선명령이 몇차까지 갈 수가 있느냐고요.
○ 내무과장   박정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영철
몇 차까지 개선명령을 내려서 안되면 법적조치를 한다던가, 벌금 조치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야지 두고두고 집이 다 망가지도록 개선명령만 내리고 1차, 2차, 3차 해서 10차까지 그것만 하나요?
○ 내무과장   박정희
아마 이것이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여유기간을 두기 때문에....
○ 위원   정영철
아니 공사기간이 걸린다는건 말이 안된다고요. 이러다가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나면 또 그럭저럭 또 그만 둔다고 그러면 준공을 해준 도시과 주택계 어느 직원인지 몰라도 한건 같으면 그렇다치지만 이렇게 줄줄이 4-5건씩 연타로 부당하게 준공처리를 해 주어도 그 사람에겐 무슨 조치가 내려졌어요? 훈계예요?
○ 내무과장   박정희
당시 주택계장 그만둔 김영환이가 이것으로 해서 견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 위원   정영철
견책이 뭐예요?
○ 내무과장   박정희
해당과에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직원은 그만두었습니다.
○ 위원   정영철
그만 두었지만 하나도 아니고 4건, 5건 계속 내려오면서 이렇게 해 갔고 돈 받지않고 이렇게 해 줄 수 있어요?
○ 내무과장   박정희
개선을 해야 될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하는데 이것도 이 사람들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랬을 거란 말입니다.
○ 위원   정영철
그럼 알지요.
○ 내무과장   박정희
어떻게 하면 피해 나가려고 그런 정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해당 부서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철
여하튼 개선명령이 몇 번까지 내려지려는지 몰라도 단시일내에 그 사람이 이다음에라도 하자보수기간을 이유로 들고 나와도 이제는 손댈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주민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해 주세요.
○ 내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   정영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찬
감사자료 8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현황이 나와 있지요. 우리 관내에 14개대가 지금 있는데 현재 14개대가 잘 운영이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 내무과장   박정희
저희 군에서는 직접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는 경찰서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   장기찬
왜 그러냐 하면 예산지원이 되니까 말씀을 드려보는건데 지금 여기 보면 인원이 45명인데도 있고 15명이 있는데도 있고 나가는건 다 똑같지요?
○ 내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   장기찬
다니다 보면 초소만 있지 실지 운영을 안하는데가 다수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 봤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가평군 관내에 노인정도 근 100여개가 되고 있는데 실지 거기에 나가는 것을 보면 노인정을 운영 안하는데도 우리가 다 예산을 주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것도 실지 경찰에서 식대 관장을 하니까 그쪽에 의뢰해서라도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 내무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찬
노인정도 인원이 몇분 안되는데 운영도 안하면서 지원금 다 타다가 활용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실무부서에서 챙기겠습니다만 이것도 챙겨주십시오.
○ 내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12월6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내무과장님, 그리고 내무과 실무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2월7일 감사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12월6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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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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