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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가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00분

1. 행정사무감사


실과소별
1. 보건소
2. 위생처리장
3. 가평읍
4. 북면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지기원
지금부터 94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2월14일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신 후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때까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소
○ 보건소장   이홍재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일반 44,565명, 치과 2,587명 등 해서 47,152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6월1일자로 물리치료실을 개원하여 2,286명을 진료하여 1일 평균 1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으로 영구피임 29명, 일시피임 134명에 대해서 가족계획 시술을 하였습니다. 성인병 검진사업으로 영세민에 대한 성인병 무료검진을 414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교육으로 마을건강원은 2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보건소에서 153명에 대해서 보건소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읍면별로 663명에 대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통합보건사업으로 총 1,744명에 대해서 지역사회 진단을 실시하였고 그중에서 질환이 있는 791명을 등록하여 3,729회에 걸쳐서 추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로써 방역기동반이 6회 출동을 하여서 39명에 대하여 가검물을 추출하였고 그 결과 식중독환자 11명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도 금년에도 차질없이 근무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은 연막소독과 분무소득등 52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요원 교육은 3월달에 2회에 걸쳐서 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장티프스, 일본뇌염등에 대해서 총 28,275명에 대해서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사업으로 질병정보 모니터를 46명을 지정하여 사건의 신고실적이 있었으며, 식중독으로 7명을 발견하였습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2회에 걸쳐서 점검하여 소독을 제대로 안한 8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지시하였습니다. 공동정호관리로 4회에 걸쳐서 수질검사 및 관리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만성병관리 사업으로 결핵환자 신규등록 157명을 발견하여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동엑스선 검진으로 430명에 대해서 검진을 완료했습니다.
나환자관리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7명 나환자가 있는데 3회에 걸쳐서 이동검진을 실시하였고 도에서 이틀간 나병에 대한 이동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9명에 대한 나이동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병관리사업으로 5,185명에 대해서 성병검진을 실시하였고 거기서 64명의 성병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6페이지 의약무관리입니다. 행정지도 9회에 걸쳐서 실시하여 시정명령, 경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산부 관리로 235명에 대한 임산부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영세민에 대한 임산부 건강진단을 11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영유아 645명에 대해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영세민 영유아건강진단은 18명에 대해서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로 32명을 검사해서 모두 정상으로 나왔고 학교보건 관리로써 국민학교 1학년들에 대한 심장질환검진을 668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3명이 이상있는 것으로 나오고 그중에 2명은 수술 대상자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여고 1년생들을 대상으로 401명에 대해서 풍진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디티, 폴리오를 683명에 대해서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에이즈 검사기가 2회 추경에 예산이 서서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했는데 전국에서 에이즈검사기 구매요청이 많으니까 조달청에서 그것을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2월10일자로 단가계약 체결통보가 와서 다음날로 조달요청 의뢰서를 발송해서 지금 납품촉구 통보를 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납품 구매한 것이 도착하기 때문에 아마 1월중으로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상황에 대해서 금년에 11월까지 모두 5회에 걸쳐서 복무 점검을 실시했고 수시점검 2회했고 또 수시로 복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마을건강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작년도의 실적이 떨어지고 마을건강원 36명을 신규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읍면별로 자체교육을 9회에 거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생충 사업은 도에서 목표가 내려왔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기생충 검사를 원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저희 군자체 목표를 도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우리 가평군내 보건진료소가 몇 개소가 있지요?
○ 보건소장   이홍재
16군데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진료소의 관리 그러니까 보건소장님께서 관리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 보건소장   이홍재
분기별로 보건진료소의 업무실적을 보고 받아서 그 실적은 도로 보고가 되고 최종적으로 보사부까지 보고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보건진료소 운영이 일반진료환자가 많이 떨어져서 그리고 수가가 싸기 때문에 1년에 년간 1천2백만원의 예산이 세워지고 진료소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우리 가평군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그 보건진료소장이라 그럽니까? 그 사람들은 6급 공무원이지요?
○ 보건소장   이홍재
네, 별정6급 또는 7급입니다. 발령 받은지 얼마 안되는 직원들은 7급이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별정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진료원 군까지 배치하는 것은 보사부에서 도를 통해서 직무교육을 6개월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교육 받은 사람에 한해서 도로 배정을 해서 시군에 결원이 있나 봐 가지고 시군으로 배치를 해 줍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진료소에 임명을 하는 겁니다.
○ 위원   이용화
지금 현재 16개 보건소 소장들의 인사는 관여를 안합니까?
○ 보건소장   이홍재
교체 인사요?
○ 위원   이용화
네.
○ 보건소장   이홍재
사유가 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사유라는 것은 본위원이 들어본 결과는 시간이 되면 문을 닫고 안 열어주지 않느냐, 환자가 발생해도 환자가 낮에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밤에라도 발생이 되면 가서 문을 열어 달라 봐 달라 하면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그런건 파악 좀 안 해 보셨어요?
○ 보건소장   이홍재
저도 진료소장들하고 이야기도 해 보고 그랬는데 전부 여자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특히 남자가 오면 문열어 주기가 참으로 껄끄럽다고 그럽니다. 밤에 와서 막 문두들기고 문 열라 그러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 술 먹고 와서 특히 약 달라고 자꾸 문열어 달라 하면 상당히 두려워서 열어 주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동네 주민들 중에 남자 아닌 사람들은 대개 진료를 많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16개 보건진료소에서 다시 한번 소장님이 검토하시고 나가셔서 민원이 없나 여러 가지고 알아보셔서 인사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알아봐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홍재
네.
○ 위원   이용화
물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밤에 남자들이 와서 문을 열어 달라 어디 아프다 하는 사람도 개중에 있겠지만 물론 환자가 주간에만 나는게 아니잖아요. 야간에 병이 나서 아기가 감기가 걸렸다던가, 불편하다던가, 주사라도 맞고 약이라도 타려고 가면 여러 가지 애로가 동네마다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이홍재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이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종식
보고자료 마지막 페이지 있지요, 감사지적사항 공중보건의사 복무사항을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것인데 조치결과 4회를 점검을 하셨어요. 그 점검표 좀 갖다 주시고 또 감사자료 5페이지 보면 보건지소요원 및 보건진료소 복무감독 지도실적 및 적발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지도실적 보고조치 결과를 하나 해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보건소장   이홍재
네.
○ 위원   이종식
이용화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보건진료소장들의 근무가 상당히 태만하다는 여론이 많은데 5시 이후에 오는 환자는 거의 치료를 안하려고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또 자리도 많이 비우고 보건진료소라는게 산골 지역에 있는게 병이라는게 밤낮이 어디 있느냐, 보건 진료소는 그런 분을 치료하려고 생긴 건데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시간외에는 전혀 치료를 안하다 이 말이예요?
그럼 그런 마음 갖은 사람이 과연 낮이라도 환자가 오면 정성껏 약처방을 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되는대로 정성을 전혀 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돌아오는데 보건소장님은 지도.감독이라는 계획을 전혀 안한 것으로 결과가 안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지 소장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안되는지.
○ 보건소장   이홍재
금년에도 진료소장 회의를 수차에 걸쳐서 하면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진료소장 이야기가 가정 살림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시장을 봐야 하고 또 자리 비울 때도 있고 또 밥먹을 때 온다던가, 밤늦게 오면 진료는 해 주면서 다음부터는 낮에 와주십사 하면 언잖아 하면서 가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일단 오신 분은 성심껏 해 드리고 다음부터 가급적이면 낮에 오시고 그렇지만 밤에 아프면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일단 오신 분에 대해서는 성심껏 진료를 해 드리라고 지도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언잖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었나 본데 다시 한번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위원   이종식
특히 태봉진료소장은 말만 진료소장이고 진료소로 되어 있지 전혀 관심 밖이고 환자가 오는걸 귀찮게 생각하고 전혀 주민들한테 나쁜 인상을 주는데 이것이 그 원인이 내가 자리를 옮기지도 않고 여기에 살거니까 누가 내쫓겠느냐 하는 얄팍한 심정에서 그런가본데 한군데서 오래 근무를 해서 주민하고 더 친분을 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래있는 것을 핑계로 불친절하게 하는 것은 그 의사로서는 제일 나쁜 근무자세다 이겁니다. 인사조치 할 용의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홍재
먼저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술먹고 와서 문을 두들겨서 못나가고 있다가 남편이 없을 때인데 문열고 그 이웃집으로 뛰어가서 도움을 청한 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오는 환자에 대한 상당한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제가 느꼈는데요. 지금 도에서 진료소중에 실적이 떨어지는 곳 배치기준이 옛날과 여건이 틀려서 배치기준이 떨어지는 곳은 없애라고 자꾸 검토의견이 나오는데 아마 정부기구축소 이런 것 때문에 도에서 없앨 계획이 있나 본데 한두군데라도 없어지면 인사이동이 생기게 되면 태봉리도 반드시 인사조치를 시키겠습니다.
○ 위원   이종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독의무 대상기관이나 업소가 있지요? 그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홍재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이홍재
호텔 및 여관은 객실수 20실 이상이고, 식품 접객업소는 연면적 300㎡이고 또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장의자동차 또 항공기, 여객선, 터미널 이런데는 연면적 300㎡이상입니다.
또 도매시장, 일반 소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타 및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 계속적으로 1회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또 50인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및 학습소, 300석이상의 공연장, 체육관 및 사설급식소 연면적 1,000㎡이상이고 사무실용 건축물로써 연면적 3,000㎡이상인 곳 또 복합 건축물로 연면적 2,000㎡이상인 곳, 가축사육시설로 연면적 300㎡이상인 곳, 공동주택 등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우리 관내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데가 38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38군데요.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10군데 밖에 없어요? 7페이지에 보면 소독의무 대상기관 및 업소현황에....
○ 보건소장   이홍재
8페이지, 9페이지....
○ 위원장   지기원
8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한 장뿐인데요. 교육청, 경찰서, 가평읍에는 관광호텔 이런 곳은 대상에 안 들어가요?
○ 보건소장   이홍재
사무실용 건축면적으로 3,000㎡이상이 되어야지 해당이 되거든요, 교육청하고 경찰서 등은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학교는요?
○ 보건소장   이홍재
학교는 집단 급식소로 되어 있는 곳은 지금 등록되어 있고 집단 급식소 이외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이것은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한 겁니까? 거기서 신청서를 내야 합니까?
○ 보건소장   이홍재
이런 여건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여기 관광호텔이 빠졌는데 관광호텔 같은 곳도 지정을 해야겠네요?
○ 보건소장   이홍재
네, 개업을 했으니까 거기도 해당이 되지요.
○ 위원장   지기원
개업한지가 꽤 오래 되었잖아요?
○ 보건소장   이홍재
개업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앞으로 등록 받아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개업을 하면 며칠만에 하게 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이홍재
관광호텔 경우는 소독을 월 1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아니요, 우리가 업소를 지정할 때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니예요?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허가가 나간다던가, 준공처리가 되면 동시에 한다던가 기간이 있을 것 아니예요. 지정하는 기간이.
○ 보건소장   이홍재
소독의무대상 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개업하면서부터 매달 소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대상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지기원
우리 자체에서 카드 작성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에서 소독의무대상시설로 대상을 선정해서 제대로 하고 있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거기에 따라 만약에 그 업소에서 소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보건소장   이홍재
소독을 안하게 되면 고발하도록 벌금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그 기준에 의해서 준공처리 되면서 계약만 하면 바로 소독의무대상 업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거기에 통보를 보내 주어야 할게 아닙니까? 당신네들은 소독업무 대상 업소이니까 연 몇회라던가 그런건 안 보내 주고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우리가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통보를 안해 주고 나갈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것 아니예요. 그런 법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 보건소장   이홍재
앞으로는 신규 개업하는 곳을 반드시 저희가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런데 그것도 며칠 안에 거기에 통보를 해 주라는 것이 있을 텐데 법적근거가 전혀 없어요?
○ 보건소장   이홍재
통보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소독하게 하고 있고 소독업소에서 소독업체에 의뢰해서 소독하면 소독한 결과를 저희가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신규해당 업소에 통보는 안했었는데 앞으로는 신규해당 업소가 생기면 관계 부서하고 연락을 해서 신규업소가 해당되는 업소가 생기면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면 소독업소이다, 아니다를 보건소에서 통보를 안해 주면 그 사람들은 모를 것 아닙니까? 자기네가 소독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물론 소독하는 곳도 있겠지만 의무적인 소독대상이 아니면 안할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 해당하는 법이 없다면 무조건 보건소에서 눈감아주면 그쪽에서는 소독대상인지, 아닌지 모를 것 아닙니까? 관계법규에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이겁니까?
○ 보건소장   이홍재
통보 규정은 없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면 보건소 자체에서 알아서 관리카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홍재
관계부서에 대상되는 곳이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소독을 하는지 점검을 해 왔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관계부서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연면적을 따져서 나가서 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아봤다 이것이지요?
○ 보건소장   이홍재
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그 사람들은 의무규정이 아니네요? 소독하는 것이.
○ 보건소장   이홍재
전염병 예방법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 통보나, 지시가 내려가야만 그 사람들이 소독을 하지 무조건 건물 면적이 얼마고, 당신에 업소가 여기에 해당되니까 소독했는지, 안했는지 관리하러 나왔다 그래서 나가서 물어볼 경우 소독 안해도 했다고 할 것이고, 한 것을 안했다 그래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것은 소독의무대상 업소다 할 것 같으면 완전히 소독업소 기관이나, 대상으로 지정할 장소일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당신네들은 이런 법에 의해서 소독의무가 있으니까 월 몇 회라던가, 년 몇 회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공문이나, 지시사항이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요 업소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관계법규가 이런게 있으니까 우리가 안해서는 안되는구나 해서 하게 되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보건소 직원들이 아무 때나 나가서 이러이러하니까 해야 된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될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점검할 때 나가서 안할 경우 시정명령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발생사유 시작때부터 파악되면 바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10월달까지 다 점검한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홍재
11월달까지 점검한 것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여기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보니까 호텔이나, 여관은 월 1회씩 하게 되어 있네요?
○ 보건소장   이홍재
네.
○ 위원장   지기원
그런데 여기 보면 월1회씩 10번한데도 있고, 5번한데, 호텔인데도 6회 밖에 안한데도 있네요. 한록리조트 같은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객실 20실 이상이면 월1회 아니예요?
○ 보건소장   이홍재
네.
○ 위원장   지기원
그런데 한록리조트는 6회 밖에 안했는데 위법조치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예요?
○ 보건소장   이홍재
점검 나갔을 때는 제대로 하고 있어서 그전에 안했고, 중간에 건너뛰고 하니까 그런데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 안하다가, 봄이 오면 하고 그런데가 몇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검 나갔을 때 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구두로 앞으로 제대로 빠지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것은 좀 이상한 것 같으네요. 여기보면 6번 했다고 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이홍재
네.
○ 위원장   지기원
군청이 6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 보건소장   이홍재
군청은 2개월에 1회 해당되는 곳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월1회요?
○ 보건소장   이홍재
2개월에 1회요?
○ 위원장   지기원
2개월에 1회인데 재무과에서 감사자료 준 것을 보면 2회 밖에 안했다고 그랬어요?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군청이요.
○ 보건소장   이홍재
원칙은 소독업소에 위탁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독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해야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원래 해당이 안됩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면 군청이 금년에 6회 했다고 하는데 그 6회 한 자료가 있어요? 근거자료가.
○ 보건소장   이홍재
원래는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2회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군수님한테 시정명령을 해야 되는 입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건소 자체에 소독한 것을 포함시켜서....
○ 위원장   지기원
아니, 여기에 보면 군청에서는 지금 대한기업이라는 대행업체에서 2회를 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6회로 했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으니까 6회 했다는게 나왔을 것 아니예요? 군청에 소독 안한 것을 소독했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보건소에서라도 군청에 해 주고 나서 6회를 했다는게 나오겠지, 두 번 했다는게 6회로 나왔다면 도대체 어디 것이 맞느냐 이것이지요.
보건소에서는 6번 했다고 하고 재무과에서 예산지출 된 것을 보면 2회 밖에 안했는데 누가 잘못한 거냐 이것이지요. 그럼 만약에 가평군수가 잘못했으면 보건소장님이 가평군수한테 시정조치를 해야지요? 그렇다고 가평군수한테 이야기를 못한다고 해서 보건소장님이 무조건 4회를 더 올려서 6회를 했다고 하면 근거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회수만 올려놓는다고 되겠어요?
○ 보건소장   이홍재
자체 소독은 저희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 나와 있는 원칙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자체 소독한 것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6회 한 것으로 한 겁니다. 재무과에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전문업체에 소독을 해야 된다고 내용은 통보를 했습니다. 문서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시정명령은 못했고 내용은 재무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왜냐하면 군청에서도 어차피 대행업체에 2번은 했어요. 그러면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법규를 지켜야 할 관에서 법규를 어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밖에 업소들을 단속하느냐 이것이지요. 면목이 안 서잖아요. 군청은 6번 해야 될 것을 2번만 하고 업소들은 10번 하는걸 5번만 했다고 해서 어떻게 시정조치를 시키고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법적인 조치를 하느냐 이겁니다.
먼저 관에서 솔선수범 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던가 아니면 제대로 하라고 단속을 해야지 우리 자체가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나가서 단속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그럼 밖에 업소들도 전부 대행업소에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자체 소독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네요?
○ 보건소장   이홍재
밖의 업소에서 한 것은 대행업소에서 다 소독을 한 것이고요. 군청은 저희가 점검했을 때 재무과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행업체에 꼭 소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명령서는 따로 발급을 안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 관에서 잘못한 것이니까 관부터 우선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 것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찬
감사자료 12페이지를 보면 공동정호소독현황이라고 해서 전시대비 비상급수 시설이라고 한 거 있지요? 이게 군전체인가요?
○ 보건소장   이홍재
군전체에서 지금 공동정호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가 여기 나와 있는 7군데입니다.
○ 위원   장기찬
7군데인데 이 지역이 어디어디지요?
○ 보건소장   이홍재
안말은 가평이고, 구청평하고 오대골1호, 2호는 전부 외서면 청평리입니다. 논남은 북면이고, 샛터는 상면에 있는 것이고요, 죽암도 북면에 있는 것입니다.
○ 위원   장기찬
그러면 가평하고, 외서하고 상면, 북면에 있고 그 외에 지역은 수질이 좋은 지역이고 공동호로 비상으로 사용할 지역이 없어요?
○ 보건소장   이홍재
다수 가구가 개인적으로 한둘씩 이용하는데는 안되고 다수 가구가 이용하는 곳을 지정했습니다. 상시인구가 50인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만 해당됩니다.
○ 위원   장기찬
그러면 옛날에 사용하던 그런 정도면 다 되겠네요. 수질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 보건소장   이홍재
요즘은 간이상수도가 많이 보급이 되어서 간이상수도하고 상수도를 많이 이용을 하고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는 곳은 7군데입니다. 오대골2호는 물이 고갈되어서 더 안나온다고 해서 그것도 제외시킬 예정입니다.
○ 위원   장기찬
그러니까 하면 지역이나, 설악지역은 나름대로 집행되어서 옛날부터 사용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는 조사를 안해 봤나요? 전시대비니까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다 우리가 대비를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봐서 설악도 집단지역이 많은데 그런데는 하나도 없잖아요.
○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전시대비 비상급수 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목이 이렇게 나와서....
○ 위원   장기찬
그럼 자료 제목을 이렇게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 보건소장   이홍재
자료 요청하는데 제목이 이렇게 나와서 그대로 적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시대비 비상급수 시설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공동정호 보건소에서 관리.....
○ 위원   장기찬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정호 대비한 것만 수질검사를 해서 양호한 것으로 봐서 이것은 인정을 해 준 것이고, 여기 보면 전시대비 비상급수에 대한 것이 포함되었다면 전체적으로 가평군 관리에 대한 주민들이 집중되어서 옛날부터 사용한 지역, 이런 지역은 거의다 조사가 되어서 인정이 되어야 할텐데 여기 보면 그런데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 보건소장   이홍재
다른 지역도 저희가 파악해서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 있으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래서 이것은 전시대비라고 하면 우리 가평군 거의다 조사를 해서 수용인원이 50인 이상이라니까 그런 정도면 웬만한 지역이 다 될게 아니예요? 조사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전 위원장님 질의는 기관의 급식점검 하는 것이 있잖아요? 경찰서도 구내식당이 있잖아요? 전경들이랑 해서 급식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경찰서는 없어요.
○ 보건소장   이홍재
경찰서는 일반 식당으로 사회과에서 영업허가가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   장기찬
일반식당이라도 구내에서 하니까 일반 사람이 하는 것이지 우리 구내식당도 안 그래요. 일반 사람이 들어와서 식사하잖아요.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이홍재
네, 일반 식당으로 허가받은 것은 사회과 위생계에서 관리를 하고요, 식당허가 안받은데 자체적으로.....
○ 위원   장기찬
그러니까 허가대상이 그렇다. 경찰서장이 직접 직영하는 것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페이지 보면 의약품 구매현황이 나와 있지요. 약명을 몰라서 그러는데 대충 보면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약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 전체로 예방약에 대한 투자한 겁니까? 아니면 이 약명중에서 돈을 받는 것도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홍재
돈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돈을 받는 것도 있어요?
○ 보건소장   이홍재
네, B형간염, 장티프스, 인플루엔자 이것은...
○ 위원   장기찬
인플루엔자도 받아요?
○ 보건소장   이홍재
네, 받습니다. 다음에 유행성출혈열 이것은 돈을 받고 렙토스피라 하고 일본뇌염은 무료입니다.
○ 위원   장기찬
렙토스피라 이것은 안 받고요?
○ 보건소장   이홍재
네.
○ 위원   장기찬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는 받고요.
○ 보건소장   이홍재
네.
○ 위원   장기찬
그러면 인플루엔자는 전액 다 구입했지요. 보면 전액을 다 구입해서 여기에 실적이 소요 예산액을 다 썼는데 실적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금액에 대한 것을 구입했는데 여기에서 진료를 했을 적에 인원은 얼마고, 쓴 양에 대해서 반 썼다면 반 쓴 양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소득이 될 수 있는 금액이 되는가, 진료비가.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 보건소장   이홍재
인플루엔자요?
○ 위원   장기찬
네, 그것은 전액 다 샀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 구입 과정에서는 전부 일반 경쟁단가를 입찰해서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이홍재
네.
○ 위원   장기찬
구입을 하는데 만약에 단가 입찰이 떨어져서 샀을 적에 실지 보건소가 직접 거래를 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약회사가 여러 회사니까 경쟁적으로 와서 입찰을 봐야 하는데 단가가 예를 들어 민원에 샀는데 7천원에 해 주겠다 직접 소장님과 결정하려고 하는 회사는 없어요?
○ 보건소장   이홍재
제약회사는 직접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매상을 걸쳐서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매상들이 전부 들어옵니다. 일부 약품 독점하는 약품에 대해서는 입찰을 봐도 단가가 안 떨어집니다.
제약회사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낙찰을 하면 그 도매상에 물건을 안주고 제약회사에 독점 품목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유행성출혈열 7천7백원은 전국이 다 공통적으로 해당됩니다. 그 이하로는 제약회사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 위원   장기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약 전체에 구입된 것으로 봐서 구입만 했지 우리가 실적은 알 수가 없거든요. 13페이지 보면 각 진료소에서 진료비 수입에 대한 금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부분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 한품목이라도 거기에 대한 것 좀 자료를 해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감사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병의원 지도, 점검 실시현황에 위법사항이 하나도 없고 조치내용이 한가지 밖에 없는데 1년에 몇회를 지도.점검을 하지요?
○ 보건소장   이홍재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상반기에는 관련 단체에서 자체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하반기는 저희하고 같이하고요, 올해 수시 점검으로는 저희가 9회 실시를 했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런데 여기는 1번 밖에 안나와 있는데요?
○ 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수시점검 한 것 중에서 2번만 들어간 것이고 상반기는 관련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했고요, 하반기는 저희가....
○ 위원   최승수
관련단체가 어디입니까?
○ 보건소장   이홍재
그러니까 의사회, 약사회입니다.
○ 위원   최승수
보건소에서 9회 실시한 흔적이 하나도 없네요, 한번 밖에.
○ 보건소장   이홍재
도에서 예를 들어 마약류점검이나 특별단속하라든지,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지 또는 적출물이라든지 이런 지시가 있거나, 사유가 있을 때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총 9회를 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위에서 시켜서 할 것만 아니라 자체 계획을 세워서 상, 하반기 1년에 분기별로 한다던가 그래야지 상반기에만 9회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실적에는 1회 실시한 것으로 안나왔어요. 나머지 8회는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네요. 이 자료로는. 나머지는 안하신게 아니예요?
○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매번 해서 점검표가 있어서 다 점검한게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럼 여기에 표기를 했어야지요.
○ 보건소장   이홍재
제대로 자료준비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 위원   최승수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점검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다고요, 위법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첫째로 환자들이 먹는 식사 관계로 환자들이 밥을 못 먹겠다고 합니다. 쌀도 냄새가 나고 반찬도 해 주는게 부실하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점검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구급차량이 있습니다. 구급차량 안에 휴대할 장비를 소장님은 무엇 무엇인지 아세요? 구급차량안에 휴대장비요.
○ 보건소장   이홍재
무전기하고 일반 약품하고 또 산소 호흡기하고....
○ 위원   최승수
그런게 지금 병원에 다 되어 있어요? 한번도 점검을 안해 보셨잖아요.
○ 보건소장   이홍재
구급차 점검은 얼마 전에도 했는데 일부 부족한게 있습니다. 무전기라던지.....
○ 위원   최승수
그럼 점검도 안하시고 여기 위법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형식적인 지도점검만 하신게 아니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파고 들어서 병원이라는 곳이 병을 고치러 갔다가 빨리 나와야 첫째 목적이 아니예요? 그러나 들어가면 오히려 병이 걸려서 나옵니다. 식사관계라던가, 환경문제라던가 그래서 이런 것을 소장님은 점검을 하셨어야지 위법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 보건소장   이홍재
식사같은 것은 점검을 안했는데요.
○ 위원   최승수
환자들한테 직접 물어 보세요. 영진병원이나, 성심병원 이 사람들이 도저히 식사를 못하겠답니다.
○ 보건소장   이홍재
식사는 본인이 희망하면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1페이지 보고자료에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기술이 있어야 합니까?
○ 보건소장   이홍재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험을 봐서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 위원   최승수
자격증이 있어야 해요? 먼저 소장님께서는 사업추진계획 보고를 하실 때 읍면도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읍면은 그럼 좀 힘들겠군요?
○ 보건소장   이홍재
제 바램은 읍면에 적어도 하나씩 있는 것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면 시설이나, 예산이나 병원 TO도 많이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힘들고 앞으로 농특세에서도 국민의료보험 부분으로 돈이 아마 지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되면 그렇게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여기 사업비 1천5백87만3천원은 물리치료실의 재료비 구입한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홍재
네, 장비 구입하는데 1천1백만원 들어갔고 집기 구입하는데 1백35만원이 들어갔고, 내부 인테리어 설치하는데 3백52만원이 들어갔습니다.
○ 위원   최승수
외서나, 하면, 설악에도 이정도 금액만 하고 물리치료사만 있으면 되겠네요?
○ 보건소장   이홍재
네, 그런데 또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 위원   최승수
장소는 진료소 속한 13평이면 되잖아요.
○ 보건소장   이홍재
네, 그런데 지금 지소여건상 물리치료 할 만한 장소가 안 나옵니다.
○ 위원   최승수
방들이 여러개 있던데요. 읍면 보건지소에.
○ 보건소장   이홍재
있어도 방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시설을 다시 설치하던가, 보수를 하던가 해야 됩니다.
○ 위원   최승수
이것이 7월1일날 개원해서 2,286명이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면이나 외서, 설악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는 장려를 하면 그 지역에서 더 많이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니까 물리치료사는 기존 공무원이 하나요?
○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 정원중에서 결원되었을 때 한명을 물리치료사 정식 직원으로 바꿔서 채용을 한 겁니다.
○ 위원   최승수
북면경우는 소장님이 오셨을 때 그분은 못하나요?
○ 보건소장   이홍재
전문적인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 위원   최승수
지금 그분들은 못하고요?
○ 보건소장   이홍재
네.
○ 위원   최승수
하여튼 다른 읍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보면 의사들이 계시지요? 그분들이 연가나, 교육으로 해서 장기간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누가 진료를 맡아 줍니까?
○ 보건소장   이홍재
진료를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그 사람들 휴가가면 보건지소 진료는 마비가 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이홍재
네, 휴진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휴가나, 교육이 일주일씩 되면 일주일씩 휴진이 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홍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방안이요.
○ 보건소장   이홍재
겹치지 않으면 보건소에 있는 의사가 대신 근무한다던가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두군데이상 겹치면 진료를 그 기간 동안 못합니다. 교육을 한꺼번에 같이 간다던가 그러면 진료공백이 생깁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기간을 조정한다던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중복되는 사례가 많아요?
○ 보건소장   이홍재
도에서 교육할 적에 공중보건의사들을 일괄적으로 교육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것은 며칠씩 걸리는게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이홍재
이틀 내지 삼일 걸리는 경우가 있고, 1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관례가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들이 교육 갔을 때는 대행자를 보건소에서 지정한다던가 해서 봐주는 경우는 없었나요?
○ 보건소장   이홍재
네, 그렇게 못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보건소에는 지금 의사분이 몇 분 계시지요?
○ 보건소장   이홍재
저까지 세명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한사람 정도는 나가서 봐줄 수 있지 않아요?
○ 보건소장   이홍재
네, 한사람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중복되지 않게 휴가갔을 때는 오전이든, 오후든 대행자를 지정해서 거기 나가서 지역 주민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책도 보건소에서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예요? 어떻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나 휴가도 조정을 해서 6개 읍면이 한꺼번에 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던가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보건소에서 한명이 나가서 몇 시간이라도 봐줄 수 있는 대책이 서야 하는 것이 아니예요?
○ 보건소장   이홍재
휴가 경우는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휴가 일정을 조정을 해서 공백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 위원장   지기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위생처리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신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생처리장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위생처리장 관리사업소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의 위생적 처리입니다. 분뇨처리를 10월말 13,312톤을 처리하였으며, 방류수 수질검사를 총 92회 실시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기간별로 보면 군자체 검사를 주2회 실시했고 환경청 검사가 분기 1회, 다음 도보건환경연구원이 월1회 실시하여 총 9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점검 및 정비입니다. 시설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각 시설별 책임자를 윤번제로 하여 시설점검을 하여 사전에 돌발고장을 막고 분뇨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매일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주간 49회, 월간 14회, 점검결과에서 점검후 조치건수가 53건, 월1회 침사조 모래 많이 낀 침사부분에 대한 것을 매월 1회 침사조를 준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탈수슬러지 처리입니다. 탈수슬러지는 퇴비물인 탈수슬러지를 재활용하는 방법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고 이것을 주변 토양에 이용하면 지력증진 및 농작물 수확량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기 때문에 추진실적은 퇴비사용 가능여부를 국립농업자재 검사소에 의뢰하여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것을 가지고 퇴비와 자체 실험을 한 결과 양호하였습니다.
이 슬러지를 가지고 농작물 15종 들깨, 고추 등을 1,000평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슬러지를 100농가에 865톤을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주민 홍보입니다.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홍보용 책자를 제작 100부 배부하였고 또한 현장 견학을 가장 중요시하게 실시하여 12회에 걸쳐 1,225명을 현장 견학하였습니다. 주로 현장견학 대상은 관내 초.중.고학생, 리장, 부녀회장, 지도자, 관내지역 유지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1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보완 및 보수입니다. 주로 기설치 보강된 협잡물 종합처리기 등 총 사업비 1억7천4백만원을 들여 시설보완 보수하여 현재 원활한 가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환경만들기입니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깨끗이 만들기 위해서는 자체 폐타이어를 활용 꽃길을 100m를 실시하였고 진입로 부분은 코스모스 칸나 등으로 화단조성을 하였고 또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1,850본의 꽃등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본 처리장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위생처리장 관리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그 현황에는 안나온건데요, 하면 위생처리장이 액상부식법으로 했지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네.
○ 위원   이용화
액상부식법으로 시설을 하면 냄새가 안난다 또 밀폐를 시켜서 냄새가 안난다 그랬는데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액상부식법의 장점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밀폐 구조된 상태로 이용하기 때문에 냄새가 안나고 가장 큰 장점은 방류수의 수질이 그러니까 방류수 나가는 물의 량이 똑같은 양을 처리해도 물의 양의 적습니다. 결국은 오염도가 적고, 가장 큰 조건상의 세가지 조건은 아무 조건없이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그 현상이 급격한 변화가 있더라도 분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천 처리장은 10톤을 처리하는데 90일이 소요되는데 현리처리장은 75톤 처리하는데 12일에서 18일간의 소요기간이 들기 때문에 유동에 대한 대처가 가장 용의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액상부식법에 대한 밀폐구조를 30톤을 탈취하는데 현재 자체 시설 액상부식은 150톤에서 300㎡정도 나옵니다. 내년도에 이 부분에 도비를 7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탈취시설을 내년도에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이 냄새나는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탈취시설을 보완하면 냄새가 안납니까?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네, 안납니다.
○ 위원   이용화
그리고 현재 인분 1톤에 물이 1톤 들어간다 그랬지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액상부식법은 1대 1입니다.
○ 위원   이용화
먼저는 1대 20했었지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네, 상천처리장은 현재 1대20입니다.
○ 위원   이용화
현재 상천이 1대 20으로 합니까?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네.
○ 위원   이용화
그럼 하루에 몇톤씩이나 처리를 하는 거예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작년도 저희가 1일 평균 31톤을 처리했습니다. 현재 1일 평균 62톤 정도가 그러니까 1.8배정도가 반입이 되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것이 75톤을 1일에 할 수 있지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런데 평균 잡아서 31톤 밖에 안되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작년도 총 반입 처리된게 93년에 31톤이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천과 현리를 포함한 처리량입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매일 31톤인데 상천, 현리를 포함해서 그럼 앞으로 많이 나온다 해도 처리량은 충분하네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저희가 분뇨발생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인구 비례를 해서 하루에 1ℓ가 1인1일 발생량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평군 인구가 53,500명이고 다음 군부대 사단 추측인구를 3만명 잡고 8만3천명입니다.
그다음에 관광이동객수를 만명으로 잡아서 93,000명을 잡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총 예상발생량이 정화조일 경우 수거되지 않고 방류되는 것을 포함해서 0.49ℓ를 1인 발생하는 이것을 총 계산하면 가평군 전체 93년도 발생량이 59톤이었습니다. 그런데 59톤중에 31톤이 저희 분뇨 처리장에서 처리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미수거된게 20여톤 되고 나머지는 농작물에 환원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발생한 양을 가지고 처리한 것은 3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는 1.8배가 증가해서 60톤정도가 1일 반입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지금 슬러치를 퇴비화한다는건 현재는 안 남아 있지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매일 3톤에서 5톤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지금 많이 쌓여 있겠네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이 부분이 10월말 현재 100농가에 865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저희가 차량이나 운전기사가 있으면 공급을 해 주는데 그 부분까지는 못해 주고 농가들이 와서 가져가는 실정입니다. 농작물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아서 미리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가져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 위원   이용화
지금은 쌓여있는 것이 없다 이것이지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1일 쌓이면 그때 그때 처리를 합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감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는데 분뇨 처리에 있어서 방류수 수질검사 회수 및 수질검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10월31일 현재. 여기에 BOD기준량이 너무 많이 나온게 아닙니까?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수질 기준량이요?
○ 위원   최승수
그 기준이 얼마지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40PPM입니다.
○ 위원   최승수
그러면 상천리는 많이 나왔잖아요? 35.6PPM이면.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이것이 자료상의 애로점인데요. 36하고 56.92회를 수질검사를 하였습니다. 이 수질검사에 사실 평균치를 하다 보니까 상천은 수질초과회수가 9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구 상천쓰레기 매립장에서 오는 침출수로 인해서 거기서 침출수가 많이 유입될 경우 BOD가 급증합니다.
한꺼번에 급증하기 때문에 평균치로 내서 평균치에 대한 수치로 인해서 주2회로 나누어 보니까 수치가 좀 올라간 수치기준이 40에서 80으로 넘어갈 경우 1/2로 나누면 그 부분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20에서 25정도 수질 이하로 내려가는데 침출수가 초과된 초과 회수를 하다 보니까 이 초과가 상당히 많이 더해지는 바람에 상천의 BOD가 35.6으로 평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수치가 많이 나왔습니다.
○ 위원   최승수
상천 것은 문제가 있겠는데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쓰레기매립장 침출수가 관로로 묶여 있습니다. 25㎜짜리 관로로 묶여서 있기 때문에 쓰레기장에서 자동 70㎡의 통이 있는데 양이 많으면 자동으로 유입이 넘어옵니다. 상천분뇨처리장은 일 처리용량이 10톤인데 침출수가 하루에 20톤이 넘어옵니다.
관로를 막으면 그것이 상색 군부대쪽 앞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처리장에서 희석을 해서 내보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기시 하루에 최다 90톤까지 저희가 받아서 보관을 했다가 물을 희석해서 처리하는데 이럴 경우 BOD가 상당히 많이 기준치를 넘깁니다. 그런 ㅈ점이 상천 처리장의 애로점입니다.
○ 위원   최승수
더 계획을 세우셔서 이 수치가 거의 40PPM에 육박하니까 문제가 있겠습니다.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그것은 저희가 환경보호과 청소계하고 쓰레기 침출수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기대치 이하지만 더 좋은 물을 방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40PPM이 넘을지도 모르고 거의 기준치로 봐야지요. 그리고 SS부유물질량도 이렇게 많이 나오지요? 현리 경우에.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15일자로 활성탄 여과기를 올해 증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항상 25정도로 지금 설계 기준치가 25입니다. 현리처리장의 SS기준치가 25로 설계되어서 방류수를 나가게끔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 전체가 다 SS를 25로 잡아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0.7이 넘었잖아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그 부분도 10월 이후에는 10정도에서 12 이내로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활성탄여과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요. 전국에서 활성탄여과기가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저희 가평군하고 영월에 있는데 저희가 최초로 여과기를 설치하여 SS가 10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타시군 및 시도에서 활성탄 여과기 설치한 것을 많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설계기준이 25인데 25.7이면 0.7이 넘었는데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저희가 처리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활성탄 여과기를 다시 보수하고 보완을 했습니다. 이것은 1월부터 10월달까지 평균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정도로 현재 방류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 밑에 청평에 상수도 시설도 외서면에 있는데 거기까지 내려오기까지는 많이 여과가 되겠지만 바로 산장국민관광지가 있고 그 위에 대한콘도도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부유물질량이 많이 나왔을 때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준치가 25면 25이하로 떨어지게 노력을 해야지.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기준치는 70이거든요. 시설 운영상의 기준점은 25정도로 해야.....
○ 위원   최승수
시설비 자체가 기준이 25라면서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저희가 설계상 25정도에서 맞춰져야 시설운영에 적정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SS는 70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25정도로 운영을 해야 약품비나 수질기준에 가장 적합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 위원   최승수
0.7이 넘었으니까 그것을 25이하로 떨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장균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곱하면 현리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현리는 1,300이고요, 상천은 1,100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균에 대한 것이 상천이 더 좋은 이유중에 하나는 혐기성으로 약품처리를 안합니다. 현재 상천은 약품처리로 안하고 자연으로 발효를 시켜서 혐기성으로 발효를 시켜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장균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는 관계로 이것도 3,000이 수질기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당히 양호하게 대장균에 대한 기준치가 넘은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1,300 1,100으로 나갑니다.
○ 위원   최승수
여기서 지적되는 사항은 상천 BOD가 35.6인데 이것이 거의 40PPM에 육박이 되어 있고 다음에 현리 상천이 25 설계 기준량이 25인데 0.7이 오바되었다는 것 두 개가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설계 기준치 이하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수거되는 분뇨는 전량 받아서 처리가 됩니까?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네.
○ 위원   최승수
먼저는 안 받을 적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여름철에는 분뇨량도 많아지고 유입수도 많아지니까 한꺼번에 다량으로 수거하다 보니까 처리용량은 하루에 75톤, 상천, 현리까지 85톤까지 하루에 유입량이 120, 130으로 들어올 경우 그것이 1일만 들어올 경우에는 여유 용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류조에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데 한 20일동안을 처리하는 용량 이상으로 받을 경우에는 처리용량별로 85톤을 제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간혹 반입받는데 제한을 두어서 반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을 두어서 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준공검사 하는 기간이 있고 그래서 많은 양을 못받았습니다. 올해는 거의 양을 조절하는 시기가 2회 정도 있었고 그 외에는 전량 다 받았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 2회는 그럼 미리 통보해 주어서 조절을 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 싣고 온 것을 못 받은 겁니까?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미리 사전에 저희가 저류조의 현리용량이 900㎡하고 600㎡해서 1,500㎡이고요, 다음에 상천이 900㎡입니다. 그래서 받을 용량을 받아서 1일 처리일지가 있기 때문에 각조마다의 수위를 매일 체크합니다. 앞으로 며칠간 더 많은 양이 들어올 경우는 제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상천처리장에 말이예요, 지금 상색쓰레기장에서 침출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1일 20톤씩 들어간다고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그러니까 최고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85톤에서 90톤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1,655톤이 들어와서.....
○ 위원장   지기원
1일이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그러니까 총 들어온 양이요? 10월말까지 1,655톤이요.
○ 위원장   지기원
지금 현재 1일 얼마 들어오냐고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요즘은 관로가 얼어서 안들어오고요. 이 침수가 한꺼번에 저장되었다가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1일 처리용량이 5톤에서 10톤 정도가 들어오면 같이 희석해서 처리하는데 이것이 불균형 상태라서 한꺼번에 쌓였다가 한꺼번에 넘어오니까 그런 것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상천 처리장의 최고 용량은 얼마입니까?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10톤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10톤이상은 안되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면 지금 거기도 분뇨가 들어갈 것 아니예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거기 상천에 들어오는 분뇨를 현리쪽으로 다 소화 못시켜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소화는 시킬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현리쪽으로 다 소화를 시키고 상천쪽에는 침출수만 처리하면 될 것 아니예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그럼 다른 시설물 또 보완을 해야 됩니다. 분뇨처리시설 용량으로 그 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침출수는 폐기물이므로 저희가 혐기성으로 분뇨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을 몇가지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지기원
거기 위생처리장은 어느과 소관이예요? 따로 독립된 겁니까?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협조가 잘 안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상색 쓰레기장에서 먼저 나가는 침출수만 가지고도 그쪽에서 처리하기가 벅차다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네.
○ 위원장   지기원
그런데 지금 새로 설치하는 쓰레기장이 또 하나 있지요? 거기서 침출수가 내년부터 나가기 시작이면 아마 저쪽의 몇 배가 나가게 될텐데 처리를 어떻게 해요. 그런 계획 없어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저희 쪽에서는 환경보호과 쪽의 내용은 전혀 모르겠는데요. 저희 분뇨처리장이 받는 자체도 곤혹스럽습니다. 법상 분뇨처리기 때문에 침수를 받는 것도 부당합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평군 침출수를 방류하던, 어쨌던 결국은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 환경오염을 최소한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상색 쓰레기장에서 처리를 해서 다소나마 최소한의 방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방류수질 기준이 넘으면 왜 침수를 받았냐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분뇨처리시설로 허가를 받은 겁니다. 분뇨 이외는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침수를 받는 이유는 최소한의 환경을 위해서 가평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다음에 침수를 처리하려고 하면 그 비용이 막대하게 폐기물 처리시설로 위탁처리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분뇨 처리장에서 가장 애로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지금 현재에도 벅차게끔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쓰레기장이 하나 더 생기면 이것이 1년, 2년에 끝낼게 아니라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는 거예요. 침출수라는게. 그러면 지금까지 한 1년 넘게 받아 봤잖아요. 1년 넘게 받아 봤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던가 그런 것을 세워서 어차피 군수밑에서 일을 하니까 군수한테 직접 보고를 해서 환경과하고 대처를 해 나가야지 지금까지 있다가 내년부터 만약에 내년 3월이고 4월부터 다시 지금 새로 생기는데부터 지금 나가는데 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가야 할텐데 거기서 나가면 그때 가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때 안 받는다고 해서 끝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천에 분뇨 들어온 것을 하면으로 돌린다던가 그리고 상천 처리장은 시설 보완을 해서 침.출수를 다 소화시키게끔 계획을 세운다던가 이런게 계획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는데 현재 새로운 쓰레기장에는 침출수에 대한 전처리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화를 다 하리라고 6월달에 완공되기 때문에 전체가 다 소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침출수가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네.
○ 위원장   지기원
침출수가 봄부터 그리고 나간다고 그러던데요. 처리장으로 다.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지금도 저희가 관로를 매설해서 침출수가 두가지 방법으로 상천에 유입이 되는데요. 하나는 분뇨차로 침출수를 처리해 가지고 오고 하나는 관로로 해 오는데 차로 한꺼번에 5톤이나, 4톤짜리 차가 거기에 다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다 죽습니다.
한꺼번에 다 집어 넣으면요. 그러면 분뇨 처리장 방류수질이 극히 악화됩니다. 저희가 지금 혐기성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활성오니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니라는게 미생물이 살아나야 하는데 침출수는 특정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이기 때문에 그 오니가 다 죽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리려면 한달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침출수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침출수 처리시설을 별도로 다시 증설하거나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당히 막대하게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부분적으로 환경보호과하고는 침출수만 저희 상천 처리장에 유입할 때 침출수만 저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아두는 곳을 만들어 달라고 협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거기에 집어넣었다가 저희가 처리할 때 양을 조절해서 수질을 기준치 이내로 뽑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답변을 안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구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 부분은 그런 식으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니까 침출수 처리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책이나 거기에 보완책이나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어차피 관내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다른 데로 갈 때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 위생처리장으로 가야 되는 건데 위생처리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돈이 얼마가 되었던지간에 그것을 세워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해서 앞으로 얼마가 침출수가 발생되던지간에 완전히 처리해서 방류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저희가 기본적인 안건은 환경보호과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이 이렇게 많으니까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협조를 요청했고요, 저희 상천 처리장에서 만약에 받지 못하고, 처리 못할 경우에는 현재 설악 간이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간이 오수처리장이 현재 유입수가 35ppm입니다.
그런데 설계기준치가 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악 간이오수처리장도 분뇨를 간혹 받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유입수 자체 농도가 35에서 낮게 들어오니까 처리가 안됩니다. 결국 처리가 안되니까 그런 방법도 통보를 했고, 운반하는데 운반비가 많이 계상이 되니까 저희한테로 넘어오는데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청소계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찬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가평군의 인구하고 군부대 인구하고 인원수가 한 8만3천명이 된다 그러는데 이 인원하고 여기에서 반입하는 양하고 해서 현재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한계점이 몇 명 정도를 처리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안배해서 들어오게 조정이 되는데 인원이 몇 명 정도가 1년에 처리할 수 있어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현재 8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   장기찬
충분한데 조금전 인원수가 나왔는데 몇 명 정도가 현 시설로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85톤 계산을 할 경우 현재 생본하고 정화조일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자연 유입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분뇨처리를 한번만 처리해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정화조를 처리하면서 같이 처리하여야 운영이 잘 됩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구의 숫자는 저희가 산출한 숫자로 해서 최대 1일 받을 수 있는 용량으로 받았는데 현재 94년도 가평군은 59톤이 발생이 되어서 반입 받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반입받은건 31톤입니다. 올해 증가된게 60톤 정도 증가되었는데 그 인구상으로 보면 한 14만, 15만정도까지는 저희가 증가되서라도 받을 수 있는 용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조 온의를 반입받을 경우 수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장기찬
당분간은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겠네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로봐서는 운영상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내년도에 다수의 시설을 수리한다던가 이런 가상을 해서 예산이 다소 삭감이 된다면 그대로 추진해서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운영상태로서도 저희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부분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의 악취부분이나, 기타 시설보수관계 부분에 대한 것이 삭감이 될 경우 연계처리하는 어느 한군데만 중요한게 아니고 시설전반에 대해서 운영하는 계통에 대해서 한군데로 치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미진한 부분들이 당초 증설하면서 시설부분이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탈취시설 부분도 시설용량이 부족했고 저류시설 부분도 현재 88년도에 시설하면서 한번도 청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용량이 500㎡ 용량인데 200㎡도 안됩니다. 저희가 들어가 보니까 그 밑에 모래가 1.5미터 정도 쌓이고 딱딱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설용량 자체는 500㎡로 나와 있는데 실제 용량저류조를 받아 보니까 분뇨를 받아 보니까 200㎡도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를 할 경우 저희가 내년도 그런 부분들에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하면 전반적으로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품비도 저희가 작년도에 비해서 2천5백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고요. 똑같이 처리했는데 양은 똑같은데 그 이유중에 하나가 저희가 경쟁공개입찰 품목별 단가입찰을 했습니다. 품목별로 했습니다.
93년도에는 총액으로 해서 10품목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단가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품목별로 단가 입찰을 해 보니까 저가 입찰을 해 보니까 65%-70%로 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품질이 떨어질 게 아니냐 그러는데 그 품질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국립공업진흥청하고 한국화학검사소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 검사받는 약품은 아무리 저가더라도 약품품질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고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가 입찰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유치한 것만 해도 2천만원 정도가 품질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 상당히 많이 위생처리장 관리소로 새로 하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보완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장기찬
그리고 감사를 떠나서 참고사항으로 물어 보겠는데 수족관 있지요? 그것은 노천이예요? 실내에서 하는 거예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노천입니다. 동그랗게 원판으로 된 시멘트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8천6백만원 들여서 88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88년도에 해 놓은 상태인데 감사원 감사에서 왜 액상부식법으로 하면서 이 시설물을 놀리게끔 했냐. 그 시설물을 지금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 거기에 부래옥잠도 기르고, 붕어를 기르고 하는 과정에서 96년 1월1일부터 인과 질소 그러니까 총인과 총질소를 규제합니다. 규제를 하는데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처릿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처나 보건사회부에서도 나오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그 부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리라고 규제의 이내로 떨어질 것 같아서 그 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외부에 설치하는 겁니다.
○ 위원   장기찬
밖에 하면 겨울에는 얼잖아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그 부분은 수족관을 만들고 고기하고 부래옥잠만 살 수 있는 것은 보완하는 시설로 같이 만드는 것으로요.
○ 위원   장기찬
그럼 현재 운영상의 어떤 부분이 완전히 나빠서 기계가 가동을 못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네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네, 없습니다.
○ 위원   장기찬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처리장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 위원장   지기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0분)

○ 의사계장   정선융
다음은 관계공무원들의 증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가평읍장님과 북면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기원
오늘 가평읍과 북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나 거짓으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당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평읍장   조정현
선서! 본인은 94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15일 가평읍장 조정현.
○ 의사계장   정선융
두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가평읍부터 시작하겠으니 가평읍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가평읍 소관에 대하여 가평읍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단하게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가평읍
○ 가평읍장   조정현
가평읍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두 번째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첫 번째로 리장회의운영이 되겠습니다. 리장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월2회, 정기회는 매월 25일, 수시사항이 있을 때에는 리장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각종 당면사항 지시 국.도.군정 홍보 및 주민여론 청취에 주 목적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적십자 회비 모금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도주의 사업 수행에 있어서 회비 7백65만원, 회원 3,852명이 되겠습니다. 모금위원회 구성운영은 31개리에 274명, 회비는 7백79만6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뢰화합으로 읍행정 발전이 되겠습니다.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관장 현장대화의 날 운영 월1회 년12회를 개최했습니다. 읍민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94년 10월20일 읍면체육대회 개최로 읍민 모두가 참여하는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스포츠 정신을 통한 읍행정구현 발전에 역점을 두고 했습니다.
현장 대화를 통한 주민 의식수렴 31개리에 186명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장, 취약지 재해위험시설물, 추곡수매현장 생활보호대상자, 체납세징수 등 31개리에 대해서 1,150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하고 읍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읍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년 4회를 개최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여 각종 주요시책 홍보 및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읍단위기관장 모임이 되겠습니다. 기관간 업무협조 및 주민의사 수렴 월1회 개최했습니다. 주요시책 홍보 등을 기관장에게 협조 요구를 했습니다. 새마을사업 마장1리 도로포장 외 10개소 포장이 1,824m, 확장이 450m 그래서 2억1천53만6천원을 투입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읍장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곡4리 도로포장 외 15개소 5천9백91만원을 투입했습니다. 포장이 393M, 하수도가 86m, BOX설치가 7m, 소하천정비가 25m, 기타 6개소를 해서 5천9백91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버스승차대기소 설치입니다. 조적조스라브로서 2개소 6백48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국철도변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대곡4리 사그막외 1개소 포장 420m에 2천7백74만9천원을 투입했습니다.
열 번째로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승안2리외 1개소 벽돌슬라브 12평짜리 9백50만원씩 투입을 해서 1천9백만원으로 들여 완전히 설치를 했습니다.
열한번째로 특수지역헬기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10개소에 1백8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맑은물 가꾸기 사업 기간은 년중 참여인원은 12,000명 오물수거계획량은 140톤, 실적은 매주 토요일 실시 참여인원은 12,816명, 실적은 145.1톤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1994년 4월15일부터 10월30일 195일간이 되겠습니다. 93년과 94년도에 대조표로서는 93년도에는 40,816명이였는데 금년도 이용자수는 51,699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징수금액은 93년도는 3천8백85만7천원인데 금년에는 5천7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7%정도 증가가 되겠습니다.
열네번째로 94년도 지방세 징수입니다. 지방세목표가 20억5천8백56만3천원으로써 징수액은 21억9천1백91만4천원입니다. 도세, 군세는 목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는 7억7천4백53만3천원중 5억1천1백70만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군세는 12억8천4백만원중 16억8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열다섯번째는 세무감사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 등기필 부동산 취득세 수시분 징수 가평읍 하색리 248-2, 가평엘피지외 3건, 추징액은 4백27만5천7백90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1천3백50만6천6백80원 군에서 94년 12월20일 감사후 지적 추징해서 한 것입니다.
가평읍 두밀리 2-1번지 이형호외 40건 추징액이 9백23만8백90원이 되겠습니다.
열여섯번째로 거택보호자 생계보호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222가구에 398명, 양곡지급은 54,525㎏를 했습니다. 생계비 지급은 1억5천8백38만3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열일곱번째로 생활보호대상 자녀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실업계 고교생 급지별 차등지급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인원은 37명에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중 5가구에 금액은 2천5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열아홉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주거물량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동, 지원금액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상자 2명 다 완료를 했습니다. 경로당 승차권 지급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으로써 1,633명으로 지급은 1.250명을 했습니다. 183명은 대상자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당 관리 대상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및 연료비 지급을 했습니다. 운영비가 1천만원 월 4만원씩 21개소 12회에 걸쳐서 연료비로 5백25만원이 지급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4개소 사업비는 2백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3번째 놀이터 보수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0개소 사업비는 1천2백93만원을 투입해서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327톤 품목은 폐비닐, 농약병, 공병, 고철, 폐휴지 알미늄등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수집량이 441.4톤, 13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판매금액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부녀회를 통한 수집운동 전개, 재활용품 교환센타 설치수집, 각급학교, 단체를 통한 수집활동을 전개했습니다.
25번째 94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 추진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이 1,017명입니다. 참석인원은 1,008명 지역대가 964명, 직장대가 16명, 화생방분대가 5명 그래서 1,017명 참가인원은 지역대가 955명, 직장대가 16명, 화생방분대가 5명 그래서 1,008명이 되겠습니다.
지역대장 31명 직장대장 1명입니다. 불참자 9명에 대해서는 불참조치 주민등록 말소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94년도 하반기 민방위 교육추진입니다. 계획인원이 892명중 85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불참자 34명은 보충교육 대상자가 28명, 교육유예가 1명, 전출이 2명, 수감이 1명, 국외여행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94년 7월4일날 관내 본적을 둔 75년생 전원이 징병에 응소를 했습니다. 인원이 281명, 정상인원이 264명, 거주지수검이 17명, 수검인원은 249명에 미수검은 32명이 되겠습니다. 수감, 행불, 사망, 국외, 호적전출, 병적편입, 출거수검 해서 32명이 되겠습니다.
28번째 병력동원 훈련실시가 되겠습니다. 94년 4월부터 94년 9월까지 실시인원이 153명중 실시인원은 147명입니다. 불참내역은 연기가 2명, 전출이 4명 등등이 되겠습니다.
29번째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계획이 5동에 7천2백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계획이 70대에 6천8백12만6천원을 했습니다. 농기계 보험가입은 계획이 48대에 1백63만6천원, 실적은 53대에 1백4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으로써는 반자동화시설 5호에 0.27㏊ 보조가 2천9백16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수시설 3호에 1㏊보조가 67만원, 배조원이 7호에 3㏊ 보조가 백70만원, 관정이 25호에 25공으로 보조가 1천2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31번째 과수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 저장고가 4동에 80평 보조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저장고 41동에 1,070평 보조가 1억8천7백25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수시설이 6호에 5.3㏊ 보조가 4백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굴착기 1호에 1대 보조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취기 3호에 3대 보조가 5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SS분무기 7호에 7대 보조금은 3천7백9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정목분쇄기 3호에 3대 보조가 2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32번째 추곡수매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4년 11월4일부터 12월15일 내일까지 마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매 계획량이 12회에 2만7천5백24가마가 되겠습니다. 계획된 물량은 완전히 다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이 계획이 8동 계획대로 다 추진을 했습니다. 지원 융자금은 동당 1천6백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계획이 27동에 27동 보조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불량화장실 개량 계획이 34동에 계획대로 다 추진을 했습니다.
보조금이 동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변기설치 사업량 50동에 보조금 동당 4만원씩 해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도시 가로등 신설입니다. 대상이 9동 사업비는 동당 55만원으로써 9동을 사업비는 4백539동이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등이 303동, 농촌 가로등이 236등 수리실적은 도시가로등이 65등, 농촌가로등이 73등, 138등에 대해서 사업비는 9백32만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다 수리를 했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정기회를 매분기 1회씩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토록 되어 있으나 93년도에는 총회의 개최시 2회로 읍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주민의사 반영에 소홀하였음이 지적사항인데 저희가 조치를 하였습니다.
매분기별로 3회 개최하여 각종 주요시책 홍보 및 주민의견 수렴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용화위원님의 지적사항으로 조찬회 초청인사 선정시 항상 고정된 인사만을 초청 대화를 실시하고 사회저변층과 소외계층에 대하여는 극소수만 참여시켜 운영하는 것은 폭넓은 의견 수렴과 주민화합, 측면에서 조찬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는 지적사항에는 조찬회의시 의회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농민, 상인지역주민 등 사회저변층과 소외계층을 초청하여 계층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조치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이종식위원님께서 가로보안등 고장수리는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보수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 수리회수가 2회에 불과함으로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로등 고장난 것은 수시 일제점검 실시하여 보수하고 고장신고시 즉시 보수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종식위원님께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위원회 참석수당은 회의개최시마다 지급되어야 하나 분기별 정산식으로 일괄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배정 및 송금이 불규칙적으로 국비, 도비인 관계로 적기 지급이 곤란하여 송금 즉시 저희는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용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새마을 사업용 거푸집을 88년도, 군으로부터 관리 전환받아 활용하여 오면서 92년도 파손된 29개를 감사일 현재까지 폐기처분치 않고 재고 숫자로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총 보유량 479개중 288개가 사용불가품으로 폐기처분되어야 하나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로 전반적으로 관리가 소홀하였습니다.
92년 파손된 29개는 감사후 93년 12월27일 폐기처분하고 매각대금 8천7백원을 불입하였으며 잔량 450개중 재분류 확인하여 360개가 사용 불가로 폐기처분하여 94년 8월16일 18만7천2백원을 불입하여 모두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가평읍 9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방금 가평읍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민원사항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가로등 보수 밖에 없는데 94년도에 생활개혁추진사업으로 가평읍의 신고나, 고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 가평읍장   조정현
이 가로등은 수시로 전화로 들어올 적에는 저희가 관리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접수부를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전화로 신고하는 것과 직접 들어와서 신고하는 것으로 많은 숫자인데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것은 들어와 있는데 가로등외에 생활개혁추진으로 해서 가평읍에 신고나 고발된 건은 없어요? 군청에 보고한 것은 몇 건이 있는지 같은데요? 주민생활민원 해결사항으로 해서 군청으로 몇 건 보고해 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 가평읍장   조정현
가로등으로 23건이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가로등외에는 없어요? 가평읍에는.
○ 가평읍장   조정현
가로등외에도 노상적치물 관계라던가 등등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즉시 해결을 하고 처리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신고나 고발 건수가 들어오면 주민민원 생활해결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할 때는 예산도 거기에 투입할텐데 지금까지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가평읍에는 공중변소가 몇 개 있지요?
○ 가평읍장   조정현
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5개소요.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 가평읍장   조정현
용추유원지에 2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시장에 하나, 도로공원에 하나, 또 남이섬 유원지에 하나 그래서 여섯 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6개요,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리자가 임명되어 있느냐구요?
○ 가평읍장   조정현
네,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누가 관리하는 것이지요?
○ 가평읍장   조정현
우리 직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누가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디는 직원이 하고 어디는 민간인이 하는지요.
○ 가평읍장   조정현
개소마다 직원, 한명, 인근에 있는 주민이 한명 지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개소마다 직원이 한명씩 관리를 한다고요, 직원이 누구입니까?
○ 가평읍장   조정현
개인 명단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여섯 군데가 관리하는 사람이 다 틀려요?
○ 가평읍장   조정현
다릅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를 보면 가평읍에 공중화장실이 7군데가 있어요. 7군데가 있고 관리자도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3사람이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소마다 다 틀리다면 이 자료가 틀린 겁니까? 지금 읍장님의 답변이 틀린건지 알 수가 없네요? 여기 보면 가평읍 대곡3리에 둘, 가평읍 달전2리에 하나, 가평읍 승안리에 둘, 가평읍 읍내6리에 하나, 읍내2리에 하나 이렇게 해서 7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세사람이 다 맡아보고 있는데요.
○ 가평읍장   조정현
이 현황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감사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감사장에서 모든 답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현황이 필요하시면 직원들이 가서 현황을 뽑아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평읍에 보면 7개인데 6개라 그랬는데 지금 사용 안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지금 보고하신 자료 6페이지요, 경로승차권 지금 있지요? 관내 거주가 65세이상 노인 1,633명 지급이 1,250명 밖에 안되어서 거부를 해서 지급을 안했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 가평읍장   조정현
저희가 65세이상이 1,633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승차권이 없이도 자기가 다니겠다 하는 사람이 383명이 있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거부한 것은....
○ 가평읍장   조정현
거부보다는 찾아가지 않고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   이용화
보관을 읍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반납하는 겁니까?
○ 가평읍장   조정현
반납하는 겁니다.
○ 위원   이용화
그리고 가평에 하천부지점령허가 타지역 사람한테 내준게 있지요?
○ 가평읍장   조정현
네, 한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가평읍에는 한건이예요?
○ 가평읍장   조정현
네, 도로 부지인데요, 읍내리 도로부지요.
○ 위원   이용화
가평읍 하천부지 전용허가는 외지 사람이 허가를 득한 것이 아닌가요.
○ 가평읍장   조정현
주소만 그렇게 되어 있지 여기에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보고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세무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언제 취득세 45건이 감사 실시가 되었지요?
○ 가평읍장   조정현
11월28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 위원   최승수
언제 세무감사를 실시했느냐고요.
○ 가평읍장   조정현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11월28일부터요?
○ 가평읍장   조정현
네.
○ 위원   최승수
45건 누락은 몇 년도 취득세가 누락된 겁니까?
○ 가평읍장   조정현
92년부터 94년 준공 건물에 대한 취득세 누락분입니다.
○ 위원   최승수
3개년도에 걸쳐서 누락이 되었지요? 그러면 읍장님은 이것을 발견 즉시 추징액을 고지서를 발급해야 되잖아요?
○ 가평읍장   조정현
지금 추징을 할 겁니다.
○ 위원   최승수
발견되면 즉시 고지서를 내보내야지 12월20일 다시 감사를 한 후에 내보내려는 계획이신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 가평읍장   조정현
군에서 징수 결정이 되어서 내려와야 제가 내보냅니다.
○ 위원   최승수
면에서는 다 계산이 나오잖아요.
○ 가평읍장   조정현
징수결정은 우리가 못하고 군에서 합니다.
○ 위원   최승수
그럼 누락된게 92년도는 몇 건이 됩니까?
○ 가평읍장   조정현
92년부터 94년까지 누락된 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92년도는 몇 건이 누락되었습니까?
○ 가평읍장   조정현
92년도가 5건입니다.
○ 위원   최승수
93년도는요?
○ 가평읍장   조정현
14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나머지가 94년도거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누락이 되었지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가평읍장   조정현
집을 지으면 준공검사가 빨리 되어서 받아야 하는데 준공검사가 늦어지고 자본이 없어서 장기적으로 끌고 그러는 동안에 늦어진 것입니다.
○ 위원   최승수
그 동안에 92년도 5건에 대해서는 관리 부실이네요. 총 45건 외에 더는 없어요?
○ 가평읍장   조정현
현재는 다입니다.
○ 위원   최승수
다 보고가 된 겁니까? 92년도 누락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건 누락된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장기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찬
4페이지 보면 특수지역 헬기장 보수있지요. 10개소인데 현재 어떻게 관리운영하고 있어요?
○ 가평읍장   조정현
저희 관내에서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루씩 나와서 장소별로 보수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 위원   장기찬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전체가 한다고요.
○ 가평읍장   조정현
네, 봄, 가을로 합니다.
○ 위원   장기찬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연발생 유원지 있어요? 여기는 가평읍 경우는 4군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담당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어요?
○ 가평읍장   조정현
마을 담당자들로 되어 있고 그 위치내에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 위원   장기찬
그리고 우리 가평읍 지방세 징수실적이 나와 있는데 아직 못받게 되어서 결손단계로 들어간 세금액을 알 수 있나요?
○ 가평읍장   조정현
고액 체납자가 저희 관내에 승안리에 있는 부구관광, 또 관광호텔이 있는데 다 재산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기적으로다 가면 매매가 된다던가 그것이 해결되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받을 수 있는 한 저희가 최대한으로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그런 건으로 인해서 지금 재산압류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고액자 외에 또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가평읍장   조정현
주민세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민세라던가 이런 것은 행방불명이 되었다던가 이런 것은 리장이 확인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 위원   장기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우리군 감사에도 나왔지만 현재 우리가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회피하는 현상으로 봐서 읍장님께서 직접 재무담당을 하는 부서 아니더라도 전체 직원이 노력을 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자기 부서에서 꼭 받아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실지 가평읍을 보면 열심히 받는 계장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만 열심히 받는다면 결손되는 액이 크게 안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잘 챙기셔서 결손액이 많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평읍장   조정현
네, 년말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직원을 동원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리고 8페이지 보면 민방위교육 불참자들 나왔지요. 여기 보면 9명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 말소를 시켰다고 그랬는데 직권말소 시키려면 자기 과태료만 물고 다시 복귀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민방위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이 사람들한테 다 부과되는 거예요?
○ 가평읍장   조정현
네.
○ 위원   장기찬
여기 보면 불참자하고 보충교육대상, 수감자 국외 이런 이유가 붙은 사람은 안되잖아요. 무단 전출했다는 것은 직권 말소가 될 수 있지만 수감중이라던가, 국외여행중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안되지요? 이 사람들은 지금 과태료 대상자라고요?
○ 가평읍장   조정현
등록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 위원   장기찬
주민등록을 복귀할 적에 현재 과태료가 나가는게 아니고요.
○ 가평읍장   조정현
그렇지요.
○ 위원   장기찬
그럼 이 사람들 복귀시켜도 과태료 물어야 하고 민방위교육시 불참했다고 이중으로 내야 되네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종식
지기원위원장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관계를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잘못을 추궁하기 전에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년에 농촌 가로등, 도시 가로등의 신설이 몇 개나 되었어요?
○ 가평읍장   조정현
도시 가로등은 9등이고요, 농촌 가로등은 23등입니다.
○ 위원   이종식
32등이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가로등 숫자가 가평은 466개란 말입니다. 올해 신설한 것을 합하면 498등 밖에 안되는데 가평읍에서 들어온 자료를 보면 539등이란 말이예요? 차이가 나는데.
○ 가평읍장   조정현
금년도에 농촌 가로등 23등은 군에서 시행해서 저희한테 관리전환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그러면 숫자 차이가 더 많이 나잖아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도시 가로등이 303등, 농촌 가로등이 236등 539등으로 나와 있고 94년도 예산서에 전기요금에 대한 등수는 466등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올해 신설을 합하면 32등이면 이것이 안맞는다고요.
그것은 계장님이 찾아보시고 그 수리실적을 보면 도시 가로등이 65등, 농촌 가로등이 73등 138등을 수리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냐 하면 9백32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이 9백32만원이란 숫자는 예산서에서 읍면에 내려주는 9백3만원이랑 똑같은 금액이라고요. 어떻게 수리비 지출 금액하고 예산서 금액하고 똑같이 딱 맞아 떨어졌는데 고장이 어떻게 났는데 딱 맞아 떨어졌는지 궁금하네요?
○ 가평읍장   조정현
저희가 4회 추경에 4백66만원을 더 넣어서 지출한 겁니다.
○ 위원   이종식
4회 추경에 얼마요?
○ 가평읍장   조정현
4백66만원이요.
○ 위원   이종식
예산서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466만원이 잡혔습니다. 더 받은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하고 수리비하고 합해서 1천3백98만원이 잡혔다고요. 사업비가. 안전검사 수수료는 등당 전부 1년에 한번씩 안전검사를 받는 거예요?
○ 가평읍장   조정현
1년에 한번씩 관리점검을 받는데요. 농촌가로등, 도시가로등 해서, 점검수수료를 저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뽑으러 갔습니다.
○ 위원   이종식
건설과에서 해요? 가로등 보수 인건비나, 자료대 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내준게 있지요?
○ 가평읍장   조정현
네.
○ 위원   이종식
수리할 적에 그 금액에 맞추어서 수리가 되고 있어요. 그것이 안 맞아요?
○ 가평읍장   조정현
저희가 군에서 내려온 단가 금액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데도,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아무래도 차이가 나겠지요? 그런데 지금 수리한 것을 보면 9백32만원인데 138등에 대한 수리비가요, 그 등당 평균이 얼마나 나가는지 계산을 해 보셨나요?
○ 가평읍장   조정현
평균 등당 6만7천원 정도요.
○ 위원   이종식
뒤에 수리하신 내역을 보면 거의가 램프하고, 안전기가 나갔는데 그 기준 단가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수리가 되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셨는지요.
○ 가평읍장   조정현
거기에는 재료비 및 인건비 또 부가세가 가산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물론 재료비가 다 들어가지요. 이것이 안전기하고 램프하고 거의 동시에 수리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안전기는 별로 망가지지 않고 전구는 쉬 망가져도 안전기는 안 망가지는데 램프하고 안전기하고 동시에 수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 가평읍장   조정현
세부적인 것은 다시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종식
읍에서 낸 자료를 보면 하색리 굴다리 부근에 전구교체 두 개 40만원에 고치셨단 말이예요? 이것이 40만원이예요? 고친 등수가 40만원 들었는데 왜 그런 거예요.
○ 가평읍장   조정현
이설비용이 40만원이고요, 이전비가 포크레인하고 운반하고 해서 하색리 굴다리 부근에는 저희들도 가로등이 있고 그래서 안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거기 빈번히 사고가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보고 이것을 하라고 해서 다시 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 위원   이종식
이것이 그럼 신설이예요?
○ 가평읍장   조정현
옮긴 것이지요.
○ 위원   이종식
어디서 옮기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가평읍장   조정현
여기 하색리 철다리 양쪽으로 세웠던 것인데 다리 밑으로 옮겼습니다.
○ 위원   이종식
그 부근으로 옮겼을 것 아니예요?
○ 가평읍장   조정현
아니지요. 밑으로 내려 옮긴 겁니다.
○ 위원   이종식
수리비를 전부 보면 전구 교체된 것 안된 것 두 개가 다 고쳐졌는데 집행이 거의 6만1천원이란 말이예요. 건설과에서 해 준 걸 보면 4만7천원 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더 들어갈 수도 있기는 있는데 업자하고 계약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즉시 신고들어오는 대로 편의적으로 이 업자 저 업자 아무나 데려다 수리를 시키는 거예요?
○ 가평읍장   조정현
전기 업자가 3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만 하면 말이 나오고 해서 분리하고 안배를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그럼 그 견적서를 고치기 전에 받아요. 고치고 들어온 다음에 견적서를....
○ 가평읍장   조정현
고치기 전에 받지요. 그래서 차이가 났을 때에는 여기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러냐 해서 그것을 맞춥니다.
○ 위원   이종식
전부 안전기는 망가질 리가 별로 없는데 안전기까지 갈아야 하는데 그 까닭을 잘 모르겠네요. 여기 재료도 보면 램프가 1만9천원, 안전기가 2만1천원인데 전구만 나가면 무조건 안전기도 가는 것으로 해서 견적서가 올라오는게 아니예요?
○ 가평읍장   조정현
맞아야만 하기 때문에 전구 교체하면 안전기도 고쳐야 하고 하나만 고쳐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요.
○ 위원   이종식
전구 나가는데 안전기가 나간다는건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것이 합선이 되거나 이상이 있을 때 안전기가 먼저 떨어지는게 아니예요. 그래서 전구가 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는건데 전구가 나가는데 그것이 왜 망가지냐 이거예요. 100% 안전기하고 램프하고 똑같이 갈았는데요.
○ 위원장   지기원
답변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 위원장   지기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가평읍사무소 감사는 각종 자료 숫자도 맞지 않고 담당계장님들이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마지막 시간으로 연기를 합니다.
다음 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 위원장   지기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분)

그럼 북면소관에 대하여 북면면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단하게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신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북면
○ 북면장   신봉식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투자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마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써 3건을 사업완료했습니다. 사업내역은 도대2리 화장실 설치 1동, 적목리 승차대기소 설치 1동, 제령리 도로포장 56M 사업비가 1천7백15만원이 투자되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은 7건중 도로포장이 4건, 도로개설이 1건, 소하천석축이 1건, 교량설치 1건으로 7건을 1억1천75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맨 밑에 포괄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석축공사가 4건, 흄관매설이 2건, 배수구 보수가 1건, 도로포장이 2건, 담장설치 1건, 간이상수도 보수 2건, 소하천 복개 1건, 용수로 보수 1건, 교량 및 도로보수 3건, 박스설치 2건, 장비지원 2건으로 동 21건으로 4천9백5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깨끗한 자연환경조성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로써 94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되었습니다. 대상이 9개리가 되는데 목동지구가 4개리가 되고, 제령지구가 5개리 해서 9개리가 2개지구로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물수거료 징수는 1억5천6백12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인원수는 157,503명이 왔다 간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시설관리로써 간이 화장실이 44개소가 있고, 공중화장실이 3개소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쾌적한 청사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개선으로써 9월부터 11월 사이에 서고신축 1동, 환경미화원 샤워실설치 1식, 담장개축 40M, 기타 2건으로 전체 5건을 2천5백5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소방기반시설 보강입니다. 소방용수시설 설치로써 94년 10월 의용소방대 옥상에 물탱크 1식을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4백1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 기계화로 과학영농확대가 되겠습니다. 농가농기계 공급은 11월30일 현재 공급계획이 76대로 경운기는 신청자가 더 추가가 되었고 트랙타 1대는 포기자가 나와서 경운기는 27대가 공급이 되었고 이앙기는 15대 100% 공급이 되었고 트랙타는 공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기는 10대중에 5대만 공급이 되었고 선별기는 14대중에 10대가 공급되었고 바인더는 7대가 공급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별기 4대분하고 관리기 5대분, 트랙타 1대분 이것은 대상자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경운기 7대를 추가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결과 7대중 3대는 공급이 되었고 지금 4대만 공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며칠 내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과수유통지원이 되겠습니다. 과수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써 SS분무기가 5대, 저온저장고가 3동에 110평, 일반 저장고가 228동에 620평 또 품종갱신 6농가에 1.23㏊, 선별기 40대, 예취기 8대, 반사필름 1농가에 600평, 관수시설 8농가에 6.5㏊ 이것은 사업이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반 저장고 2동만 완료가 못되었는데 며칠내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감은 아직 못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써 지주목 설치 9농가에 3㏊, 채소 비닐하우스 반자동화 시설 6농가에 930평, 또 화훼하우스 자동화 시설이 3농가에 600평 버섯재배사 1농가에 1동, 관정 25농가에 25동 이것은 사업이 100%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으로써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주택개량이 6동, 입식부엌 목욕탕이 18동, 화장실 개량이 15동으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량 1동이 금년도 추가로 배정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그리고 5동은 완료가 되었고 1천5백50만원이 지원조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1동은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종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읍면 개발자문위원 선정 부적정에서 읍면개발자문위원회를 명실상부한 읍.면장의 자문기관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발전과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로 개발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북면개발자문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자 지역발전과 주민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관내 인사중 10명을 선정하여 94년 1월31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종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운영부실이 되겠습니다. 정례적인 회의개최와 읍.면의주요 현안에 대하여는 개발자문위원회의를 통해 주민의사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운영을 철저히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북면개발자문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자문위원정비와 개발자문위원회 정례 개최 등을 내용을 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4년 2월2일과 94년 4월15일 북면개발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발자문위원회의 활성화 계획과 운영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그 후로는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주요현안이 발생되지 않아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나 추후로는 자문회의를 수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개최시 위원들의 참석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읍.면보다는 수당의 배정부서인 군에서 읍.면별로 수당 지급액을 통일시키고 예산 편성시 년간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 부족예산을 확보하여 읍.면에 재배정할 수 있는 조정기능을 확립하여 매회의 개최시마다 읍.면간 통일된 일정액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을 상.하반기로 50만원씩 1백만원을 군으로부터 재배부 받아 상반기 농지관리위원 수당 지급분 50만원에 대하여는 94년 6월30일을 기준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위원 157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회 참석시 3,180원씩 49만9천2백60원을 94년 8월17일 개인별로 계좌 입금하였으며 하반기 수당 50만원에 대하여는 상반기와 같이 94년도 12월31일을 기준하여 계좌입금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이용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로, 보안등 관리소홀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수리 보수는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민원으로써 고장 신고시 무엇보다 가장 빠른 시간안에 수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선결과제로써 읍.면 가로등 현황을 조기에 정밀 재조사하여 정확한 가로등 현황을 파악하고 가로등 관리유지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서 예산의 적정집행, 조기수리 방안강구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재확립하여 가로등 관리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현황을 일제 조사한 후 가로등 150등에 대하여 94년 3월10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산업계장을 반장으로 하여 인근 주민 1050명을 관리 책임자로 지정해서 관리하였으며, 가로등 수리 업체인 삼일조명과 가로등 보수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가로등 고장 발생시 3일 이내에 수리를 완료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수리실적은 50개소에 3백71만6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이용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용 자재활용 및 관리소홀이 되겠습니다. 지난 88년 군에서 읍.면으로 관리전환한 새마을사업용 거푸집은 그동안 활용실적이 미흡하고 내구년수 경과로 인한 폐기처분대상이 상당수로서 활용가능 자재에 대하여는 94년 사업장별 활용계획을 수립 적극적인 활용대책을 강구하고 사용불능 자재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폐기 처분함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행정관행을 솔직히 반성하고 향후로는 보다 능동적인 행정수행 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푸집 총 보유량인 104개중 중형이 99개고 소형이 5개가 되겠습니다. 사용이 불가능한 거푸집 10개를 94년 2월5일자 폐기 처분하였으며 94년도 거푸집 활용실적은 총 4회 48개로서 사용대금 13만4천원을 세입조치 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방금 북면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 사항이요, 감사자료 6페이지인데요,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북면장   신봉식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지금 4천4백만원 집행을 하셨지요?
○ 북면장   신봉식
지금 현재 4천9백57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위원   이용화
4천9백50만원이요, 이 자료를 먼저 내서 그렇습니까?
○ 북면장   신봉식
네.
○ 위원   이용화
그리고 공설묘지 운영사항이요. 그 서류를 검토해 보세요. 북면 최복수씨가 사망년도를 쓰신건지, 생년월일을 쓰신 건지요?
○ 북면장   신봉식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거택보호자는 안 받게 되어 있나 보지요?
○ 북면장   신봉식
네.
○ 위원   이용화
이 변사체는 여기에 모신 겁니까?
○ 북면장   신봉식
화악리에서 변사체가 발생되어 지서에서 25일만에 발견을 해서 매장처리가 된 겁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이건 북면 주민들이 매장 하셨겠네요.
○ 북면장   신봉식
읍면에 행여 사망자 처리하는 비용에서 매장 처리를 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읍면에서 행여자 취급을 했다 이것이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입창고를 운영하고 있지요? 금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북면장   신봉식
지금 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 북면장   신봉식
지금은 창고가 없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지금 재활용품 수거 안합니까?
○ 북면장   신봉식
그건 부락 단위에서 수집해서....
○ 위원장   지기원
아니요, 미화원들이 하는 것이 있잖아요?
○ 북면장   신봉식
미화원들이 취급하는건 창고가 없고요, 차고 비슷하게 청내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지금 새로 짓는다는데 나중에 그쪽으로 옮길 겁니까?
○ 북면장   신봉식
조합으로 운영될 겁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철
지금 헬기장 보수하지요? 거기 보수비가 나가지요?
○ 북면장   신봉식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철
보수비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 북면장   신봉식
저희 관내에 저희가 관리할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22만5천원이 배정되어서....
○ 위원   정영철
22만5천원 그것 밖에 안나가요?
○ 북면장   신봉식
네, 인부를 사역해서 정비를 하고 지출을 했습니다.
○ 위원   정영철
인부에게 지출되었다고요?
○ 북면장   신봉식
네.
○ 위원   정영철
그리고 면장님 포괄사업비 내역을 보면 사업이 다 완료되었지요?
○ 북면장   신봉식
네.
○ 위원   정영철
사업비가 4천9백50만원이 지출되었지요?
○ 북면장   신봉식
네.
○ 위원   정영철
그런데 이 견적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4천9백50만원 이것이 정산된 거예요?
○ 북면장   신봉식
지금 돈이 아직 못나간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한 다음 추진을 하니까 돈은 마저 못 나갔는데 사업은 확정된 것이지요.
○ 위원   정영철
사업 확정된 지출내역이네요. 지출될 것이지요?
○ 북면장   신봉식
네.
○ 위원   정영철
그리고 경로당은 북면에 몇 개나 됩니까?
○ 북면장   신봉식
저희 관내 부락이 13부락인데요. 노인 경로당을 운영하는건 목동1리만 종합적으로 하고 다른 부락도 다 있는데 노인회관이 없는데는 리사무실 밑에 층을 사용....
○ 위원   정영철
그러니까 노인정으로 등록이 된 건....
○ 북면장   신봉식
노인회는 13개 부락 다 있습니다.
○ 위원   정영철
13대요. 그럼 여기는 연료비나, 운영비는 다 지급되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 사람이 모이지 않는데는 없어요? 다 모여요? 등록만 해 놓고 전혀 사람이 안 모이고 쓰지 않는 데가 있다고요. 13개소면 13개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숫자는 장부상으로는 있는데 실지 사람이 모이지 않고 운영이 하나도 안되는 곳이 면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나 연료비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도 연료비나,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북면은 틀림없이 13군데 경로당이 다 사람이 모여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 북면장   신봉식
네, 노인회가 조직되어서 저희가 산불감시원으로 역할을 하고....
○ 위원   정영철
운영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 북면장   신봉식
매일 모이시는건 확인을 못해서 자신있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 운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 위원   정영철
다른 면은 몇군데 운영비, 연료비가 나가더라도 사람이 안모이는데가 있는데요.
○ 북면장   신봉식
확인해 보니까 다른 곳은 다되는데 목동2리만 수시로 운영이 되고 다른 곳은 다 평상시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철
목동2리만 안되고 다른 곳은 다된다고요. 여기는 운영비나, 연료비는 있거나, 없거나 등록이 되었으니까 다 지출이 되었겠지요?
○ 북면장   신봉식
네, 마찬가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 위원   정영철
그리고 금년도에 광견병 예방주사를 공수위들이 면에 산업담당하고 같이 다니면서 주사 놓았지요?
○ 북면장   신봉식
네.
○ 위원   정영철
그 실적이 있어요?
○ 북면장   신봉식
네.
○ 위원   정영철
북면은 몇 마리나 했어요?
○ 북면장   신봉식
저희 관내 사육두수가 533두인데요, 군에서 목표 준 것이 1차에 390두를 주었다가, 그중에서 355두를 주사했고, 2차로 170두가 나와서 그중에 169두를 했고 3차에 또 오지라고 해서 100두를 놓으라고 내려왔는데 98두 그렇게 해서 총 두수에 82.2%를 접종했습니다.
○ 위원   정영철
그래서 몇 마리예요? 전후반기로 하고 특별히 한번 더라고.
○ 북면장   신봉식
총 602두가 시설되었습니다.
○ 위원   정영철
602두요. 광견병 예방주사가요?
○ 북면장   신봉식
네.
○ 위원   정영철
삼회에 했다고요?
○ 북면장   신봉식
네.
○ 위원   정영철
그런데 군에 올라온 것은 두 번인데 거기에는 특별히 세 번이예요?
○ 북면장   신봉식
네, 오지마을이라고 해서 깊은 산에서 산짐승이 내려와서 물거나 그러면 병이 전염될 염려가 있다고 해서 오지마을에 대해서 특별히 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영철
그럼 세 번한게 602두예요?
○ 북면장   신봉식
네.
○ 위원   정영철
틀리는데요. 별도로 한 것은 안 올라왔는데요. 뒤에 560이고 주사한 것은 505마리로 되어 있는데요, 총계는 다 틀리는데요.
○ 북면장   신봉식
제가 자료 준비해 온 것은 602두가 맞습니다.
○ 위원   정영철
광견병 예방접종이 동네로 다니면서 호별로 조사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며칟날 몇 마리 놓은게 다 나와 있다고요?
○ 북면장   신봉식
네, 면에 있습니다.
○ 위원   정영철
그 실적이 있지요. 그 자료를 제가 맞추어 보려고 하니까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북면장   신봉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감사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중변소현황 및 관리사항인데 북면 목동1리, 북면 백둔리, 북면 도대1리 세군데가 있는데 목동1리 공중변소는 버스터미널 옆에 있는 변소를 말합니까?
○ 북면장   신봉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럼 관리자가 총무계장인데 이것은 면에서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까?
○ 북면장   신봉식
지금 현재는 그런 형편입니다. 버스터미널 주인한테 관리책임을 맡기려고 하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미화원을 이용해서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서로 미루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한데 이것이 감사자료에는 총무계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총무계장이 전부 책임지고 청소를 해야겠네요?
○ 북면장   신봉식
지금 현재는 미화원들이 하고 앞으로는 미화원을 일일 당번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전체가 가서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저는 여태껏 주변의 상인들이 하는줄 알았는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관리자가 총무계장인지를 보면 전기시설이나, 청소상태가 형편없습니다. 주민들만 왜 청소를 하느냐고 욕을 했는데 앞으로 면장님은 여기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서 전기시설 문제라던가, 청소문제를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북면장   신봉식
저도 그것은 확실한 책임자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 사람들은 상인들이 아니지요?
○ 북면장   신봉식
네.
○ 위원   최승수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서로 책임회피를 상인들은 면에서 한다, 면에서는 상인들이 한다 서로 미루다 보니까 공중변소가 불결한 상태인데 그것을 앞으로 면에서 청소계획을 세우고 또 전기시설을 계획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신봉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찬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북면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지요?
○ 북면장   신봉식
북면에는 없는데요.
○ 위원   장기찬
없어요? 한군데도 없어요?
○ 북면장   신봉식
네.
○ 위원   장기찬
군인 아파트 그런 곳에도 없어요?
○ 북면장   신봉식
아파트 내에는 2개소가 됩니다. 관리는 그들이 다 합니다.
○ 위원   장기찬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 북면장   신봉식
네.
○ 위원   장기찬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이 있지요?
○ 북면장   신봉식
취로사업은 지금 없어져서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안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북면에도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외지 사람들이 점용허가 맡은게 있지요?
○ 북면장   신봉식
네,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전답이 많던데 그 사람들이 실지 와서 농사를 짓는지요?
○ 북면장   신봉식
제가 알아봤더니 8건이 그런게 있습니다. 외지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하천부지 점용을 한 사람이 8명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8명이 있는데 전이나, 답, 도로는 이해가 가는데 전답은 본인들이 와서 농사를 짓습니까?
○ 북면장   신봉식
설명을 드리면 형제간에 형이 임대를 받았던 건데 북면에 살면서요, 여건이 되어서 서울로 이사가면서 동생이 그것을 받아서 계속 농사를 짓는 것도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또 다른 사람들도 설명을 해 주세요.
○ 북면장   신봉식
어떤 사람은 사과를 식재해서 지금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지만 그 과수원을 자기가 수시로 와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소는 서울에 두었는데 집이 여기에 하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와서 답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황구섭이라고 야적장 내준게 있지요? 점용 목적의 야적장이요? 화악리요?
○ 북면장   신봉식
북면 화악1리에 광산이 아직 개업은 안했는데 지금 추진중입니다.
○ 위원   이용화
아직 시작은 안했다고요?
○ 북면장   신봉식
그래서 거기에 따른 허가사항입니다.
○ 위원   이용화
이 사람들이 전답 농사를 짓고 또 동생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짓는데 자기가 사용목적을 이 목적대로 다 이행하고 있는 건가요?
○ 북면장   신봉식
보니까 서울에 주소를 두고 여기에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은게 아니라 여기에 살면서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허가를 받았던 사람들이 여건이 바뀌니까 서울로 간 것이지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허가를 받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북면에 주소지를 두고 당초 받았던 게 연장허가로 다시 처리가 되니까 관외 사람에게 해 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점용료 징수는 8명에 대해서 다 되었어요?
○ 북면장   신봉식
다 되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종식
보안등 전기요금은 읍면에서 한전으로 지급이 되나요?
○ 북면장   신봉식
읍면에서 내고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읍면에서 내지요. 본 예산에 보면 분명히 100등에 6백84만원이 잡혔는데 150등이 나왔어요. 전기요금을 몇 등 값을 내는 거예요?
○ 북면장   신봉식
예산부기상 100등이라고 되어 있는 예산이 그것으로 150등의 전기료 내는게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한 것은 150등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 위원   이종식
등당 전기요금을 얼마 냅니까?
○ 북면장   신봉식
그것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이종식
100등의 예산을 받아서 150등의 전기요금을 충분히 내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 북면장   신봉식
그렇게 처리가 되었답니다.
○ 위원   이종식
그리고 보수비가 예산에는 100등이 2만원씩 2백만원 밖에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보수비는 3백71만6천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 추가예산을 받았어요?
○ 북면장   신봉식
네, 그 예산이 당초 2백만원에 추가로 1백만원이 내려가서 수리비가 3백만원의 예산이 저희가 있고요 도 생활민원 해소 예산이 2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수리를 하고 지금 소요된 예산이 3백70만원 집행이 되어서 50등 고장난 것을 고쳤습니다.
○ 위원   이종식
업자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재료 부품들로 단가가 정해져 있고 인건비 단가는 부품들에 따라서 인건비가 별도로 단가계약이 되었는지 아니면 인건비는 일률적으로 되어 있고 부품만 단가별로 되었는지요?
○ 북면장   신봉식
부품별로 재료비 단가가 지정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노무비가 별도로 구분되어서 단가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그러니까 전구를 하나 갈아 끼우나, 안전기를 하나 갈아 끼우나 인건비는 똑같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부품에 따라서 인건비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요?
○ 북면장   신봉식
재료비 품목에 따라서 재료비 가격하고 노무비가 구분되어서 합산됩니다.
○ 위원   이종식
그것은 아는데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구분된 것은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등이 1만원짜리하고 안전기가 2만원이면 이 값에 따라서 인건비가 차이가 지느냐 이말이예요.
○ 북면장   신봉식
사업별로 노무비도 거기에 따라서 전부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 위원   이종식
품목 금액에 의해서 인건비도 다 다르다 이것이지요?
○ 북면장   신봉식
네.
○ 위원   이종식
평균 수리비가 등당 7만4천원이 들어갔어요?
○ 북면장   신봉식
네, 그정도 됩니다.
○ 위원   이종식
내가 보기에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재료단가는 어디에 기준을 맞추었어요?
○ 북면장   신봉식
단가는 군에서 단가를 계약을 해서 그것을 내려보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읍면에서는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보면 재료 단가하고 인건비하고 나와 있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실지 북면에서 업자와 계약한 단가는.
○ 북면장   신봉식
그 단가에 거리별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시키니까 지역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 위원   이종식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 각면이 가로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북면도 보면 예산은 100등이 잡혔는데 150등에 대한 전기요금도 내야하고 수리비도 내야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신청을 150등을 기준해서 전년도 기준을 세워서 예산 신청을 해서 쓰셔야지 여기서 끌어오고 저기서 끌어다 쓰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방법을 그렇게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북면장   신봉식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개혁 추진한 실적 있습니까?
○ 북면장   신봉식
7건에 32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가로등 보수가 4건이고 청소가 3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청소요? 7건중에서.
○ 북면장   신봉식
가로등 보수가 4건, 청소관계가 3건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7간 다 100% 처리된 겁니까?
○ 북면장   신봉식
네, 처리된 겁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철
헬리콥터장 보수비가 22만5천원이 나갔다고 하셨지요?
○ 북면장   신봉식
네.
○ 위원   정영철
그런데 여기 공문일자를 보면 시행일자가 94년 10월6일에 발송된 것인데 22만5천원, 22만5천원 기 배정액이 22만5천원 이것만 받았다고 하셨는데 금회 배정액도 나간게 아니예요? 45만원 받은게 아니냐고요.
○ 북면장   신봉식
네, 상반기에 22만5천원, 하반기에 22만5천원 그렇습니다.
○ 위원   정영철
그러게요. 45만원 받은게 아니예요?
○ 북면장   신봉식
네, 45만원 받았습니다.
○ 위원   정영철
그래서 3군데를 했는데 어떻게 22만5천원을 했나 해서 빼 보니까 전부 지출된 내역이 45만원이어야 하는데 22만5천원이예요. 45만원 맞지요?
○ 북면장   신봉식
네, 상반기 22만5천원, 하반기 22만5천원으로 45만원이 맞습니다.
○ 위원   정영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북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2월14일 보건소, 위생처리장, 북면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북면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15일 감사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12월14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감사종료)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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