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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1일(화) 9시 58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3.     2.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4.     3.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5.     4. 2021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계속)
  3.     2.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3.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계속)
  5.     4. 2021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6.      ▣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7.       가. 일자리경제과
  8.       나. 세정과
  9.       다. 문화체육과
  10.       라. 민원지적과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계속) 
  4. 2021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지적과가 되겠습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그럼 유양덕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과 본예산 및 수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억 6500만 원, 특별회계 52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0억 7600만 원, 특별회계 5200만 원입니다.
  예산안 145쪽의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800만 원이며 시장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아람장터 수입, 과태료 수입 등이며 보조금은 3억 4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2억 9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5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국비 2억 9600만 원, 군비 37억 8000만 원으로 총 40억 76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은 6억 7500만 원으로 실업대책 5억 9800만 원, 고용촉진 및 기능인 육성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성장기반 구축 정책사업 예산은 이천구백칠…… 2억 97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900만 원, 아람장터 사업 4600만 원, 10억 공동체 운영 사업 1억 2000만 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사업 2100만 원,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 공모 사업 2200만 원, 청년공동체 활동공간 청년둥지 사업 900만 원, 시군 역량강화 사업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미래지향적 에너지 공급 정책사업 예산은 7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물가안정 정책사업 예산은 5300만 원으로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가평사랑 상품권 확대 보급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20억 3900만 원이며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시장 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 14억 2800만 원,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2억 6500만 원, 중소기업 성장 지원 사업 3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운영경비 정책예산은 9300만 원이며 내부거래 지출 예산은 통합관리기금 운영 원금 및 이자상환 금액으로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3억 6500만 원보다 32억 6700만 원이 증가한 36억 3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40억 7600만 원보다 52억 4600만 원이 증가한 92억 8800만 원입니다.
  예산안 3쪽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35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총 3개 사업에 22억 14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에 2억 5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은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포함한 15개 사업에 1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92억 89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액 6억 7600만 원보다 21억 1800만 원이 증가한 27억 9300만 원으로 실업대책 22억 900만 원, 고용촉진 및 기능인 육성 5억 85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성장기반 구축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액 2억 9700만 원보다 12억 9500만 원 증가한 15억 92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가된 예산 12억 9500만 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100만 원, 아람장터 사업 1억 3000만 원, 주민제안 공모사업 7000만 원,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운영 10억 9300만 원입니다.
  11쪽 물가안정 정책사업 예산은 15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지역화폐 운영 지원, 지역화폐 결제시스템 개선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액 5300만 원보다 15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액 20억 3900만 원보다 2억 6700만 원이 증가한 23억 900만 원이며 증가된 예산은 2억 7000만 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2억 원,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사업 50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중소기업 지역사업은 200만 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본예산 및 수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행복마을 관리소라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최정용 위원  이게 이제 21년도에 2개소가 느는데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지금 행복마을 관리소라는 거는 마을이 좀 낙후된 지역이나 좀 소외된 그런 지역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든가 마을 지역주민들이 마을의 그런 방범이라든가 또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이런 사업 등을 통해서 마을이 공동으로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럼 정확하게 이게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그게 이제 사업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 마을에.
최정용 위원  이게 보니까 원흥리에 3억 6600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이 정도 갔으면 뭐를 하겠다는 뭐가 나와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을에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이 책정되면 세부적으로 마을의 어떤.
최정용 위원  그러니까 뭐 마을안길 가꾸기를 한다든가 뭐 마을 청소를 한다든가 뭔가 구체적인 무슨 사업을 해라. 무조건 뭐 도로 포장 이런 거는 빠졌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최정용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관리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 말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기존에 지금 우리 원흥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야, 거동불편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그런 저 뭐야, 버스 무료로 교통편의 제공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지역의 어떤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은 포괄적인 거지 이게 꼭 한두 가지 이렇게 딱 정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최정용 위원  그래서 마을에서 하고 싶은 사업 하라 이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최정용 위원  그리고 이게 원흥리는 3억 6600인데 다른 마을은 3억 200이에요. 그래서 가격 차이도, 금액 차이도 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원흥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지정이 돼 가지고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신규로 저희가 발굴된 데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저거 하지 않지마는 거기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도하고 같이 매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저거 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원흥리는 작년도에, 여기가 작년도부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최정용 위원  여긴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이 나와서 금액이 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그것도 있고 지원 사업에 대한 범위가 신규 사업하고 기존 하는 사업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난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팀장님 보고요, 이것 좀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 좀 해 주시라고 그러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세부적으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위원님.
연만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에 지에이치내추럴 작업환경 개선이 뭔가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백?
연만희 위원  113페이지요. 맨 하단.
    (「수정 예산안」하는 위원 있음)
  수정 예산안이요.
○위원장 이상현  중소기업 성장 지원에 맨 하단에.
  이게 뭐 기업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이 소규모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만희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지금 봉수리에 기업체 저거 하는 건데요.
연만희 위원  봉수리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지붕 누수된 거에 대한 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연만희 위원  아! 봉수리 이게 한 군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연만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154페이지 하단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보면 홍보물 제작비가 100만 원밖에 예산이 서 있지 않아요. 이 정도 예산을 갖고 어디까지 어떤…… 뭐 이 정도면 팸플릿 제작을 한다고 해도 아주 소규모일 것 같거든요.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어떤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저희가 금년에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도 금년에 저희한테 지적하셔 가지고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방안이나 이런 걸 말씀하셔서 저희가 금년에 두 차례 종합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100만 원이 좀 저희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가 최소 규모로 해 가지고 홍보물은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읍면에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홍보물은 팸플릿 제작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강민숙 위원  100만 원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건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뭘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고 팸플릿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몇 업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방향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업체를 어디 지정한 게 아니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 시책이라든가 우리 군 자체 시책에 대한 부분을.
강민숙 위원  그런 홍보물?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안내하는 그런 성격의 홍보물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국가 정책이라든지 도 정책, 군에서 하는 정책 홍보 당연히 해야지요. 근데 그런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이런 홍보를 하라는 게 아니고 진정한 소상공인들에게 우리 그 업체를 홍보를 해 준다든지 뭔가 그런 홍보를 해 달라는 거지, 이게 정책에 대한 안내 홍보물 팸플릿 제작으로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방향성이 조금.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책사업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어떤 그런 커다란 정책이 아니고 어떤 지원에 대한 세부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안내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강민숙 위원  물론 좋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근데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홍보 예산이 좀 과소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해 보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이런 홍보 당연히 정책에 관한 홍보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의 업종 이런 업종은 어떻게 홍보를 해 주고 또 이러한 업종은 우리가 또 어떻게 홍보를 해 주고 그러한 계획도 좀 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이 서야지 어떻게 지원하는 홍보물 팸플릿 제작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나올 것 같고, 전체적인 그림이.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어쨌든 홍보물 제작도 정책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지역에 분포돼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파악이 일단 됐으면 어떻게 그분들을 홍보해 주고 좀 뒤에서 서포트해 줄 건지 그런 계획안도 나와야지 예산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쪽에 좀 계획도 세워 주시고 예산도 좀 더 세워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저희 세밀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소상공인 지원 업무추진 해서 300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최정용 위원  쭉 보면 거기서부터 쭉 내려다보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전혀 없어. 이게 빚보증 서 주는 것밖에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는 소상공인한테 직접 지원 가는 게 전혀 없다고요. 이게 몇 해째 계속 얘기를 해도 다른 농업이나 산림 쪽에는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가는데 이 소상공인한테는 전혀 전무해. 그래서 강민숙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해 준 게 있어야 홍보를 하는데 군 자체에서 아예 없는 거야. 홍보할 거리가 없잖아요, 지금. 군 자체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저희가.
최정용 위원  홍보비를 많이 세우려고 그래도 홍보할 게 없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팀을 또 만들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최정용 위원  그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기 전에 뭔가 일을 해야 그 팀이 할 일이 생기는데 제가 보면 이거 팀만 만들어 놓고 여기 예산도 없이 뭐를 해 줘.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과장님이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잖아, 예산 자체가. 나는 그 팀 만들고 뭐 과를 만들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면 예산부터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해야지 명목상 팀 만들고 과 만들고 이러면 뭘 해, 예산이 없는데. 지금도 팀이 없고 과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잖아요, 첫째가.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 팀과 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셔야 해.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2021년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몇 가지 추가적인 사업을 좀 발굴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가평군의 전체적인 예산의 그런 짜임새나 이런 걸로 봤을 적에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또 하다 보니 이제 본예산에 다 못 담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도 책자하고…… 그러니까 금년도 책자하고 내년도 책자가 한 자도 안 틀려요. 똑같아, 내용 자체가. 그러면 경제과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뭔가 달라지는 면이 있어야 하는데 없잖아요. 여기 뭐 2억 6000 작년에 똑같아,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하여튼 저희가.
최정용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다음에 1회 추경이라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그런다 이거를 설명을 해 주셔야 해. 그래야 관에서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백날 떠들면 뭘 해, 예산이 안 올라오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본예산에 지금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던 거 보고드린 거를. 그래서 추경에.
최정용 위원  그럼 1회 추경에 뭐를 올리겠다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송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정안에 보면 113페이지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이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송기욱 위원  거기 지금 골목상권 매니저 시장에서 채용해서 쓰는 시장이 어디…… 지금 가평시장밖에 없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지금 현재는 가평밖에 없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됐네. 이거 4900만 원이요? 이거는 어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좀.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지금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사업은요, 이번에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돼…… 금년에 구성됐습니다.
송기욱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그래서 지금 가평군 소상공인연합회하고 골목상권 조직과 상인회 두 군데에 저희가 도비하고 군비, 그다음에 자부담 이렇게 해 가지고 1명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예산 책정한 겁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면 가평시장 지금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또 다른 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른 데 어디 하시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상인회 조직을 연합상인회 조직을 하다 보니까요, 이러한 연합회를 통해서 어떤 부족한 사무라든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매니저들이 좀 컨트롤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연합회를 말하면 상가번영회 이런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소상공인연합회.
송기욱 위원  소상공인.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연합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 7개 상권화를 이렇게 조직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상인회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2개 상인회에 매니저 한 명씩 지원해서 그러한 상권 활성화나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송기욱 위원  그 2개 상인회가 어디 있어, 그럼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송기욱 위원  어디 있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대표님이 윤윤옥 대표님하고요.
송기욱 위원  아, 새로 등록한 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그다음에 최정협 대표님.
송기욱 위원  상면에 윤희옥 씨? 거기서 운영하는 소상공인회?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송기욱 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그다음에 최종협 대표님이 하는 골목형 상권 조직화 협회지요.
송기욱 위원  아니, 저는 왜 이걸 물어봤냐 하면 이 예산이 청평 여울시장이 새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가평시장 등록한 이후에. 그래서 거기 지원을 하는 줄 알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건 가평 골목상권 가평 잣고을시장 보면 공모사업을 본인이 공모사업을 따서 매니저를 채용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그런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매니저를 채용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아, 이거는 지금 그.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을 전적으로 100% 대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그러니까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송기욱 위원  도비로?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송기욱 위원  군비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군비, 그러니까 도비 50%에 군비 40%, 자부담 10% 이렇게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면 향후에 매니저 사업 이게 보니까 가장……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매니저를 공모해서 계약으로 채용하지요? 계약직으로?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이분들, 그렇지요.
송기욱 위원  채용기준이 어떻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세부적인 지금 채용기준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송기욱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가장 사각지대인데 그 매니저를 채용해서 이분들 불평불만이 시장에서 보니까 4대 보험을 이 분들한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가평 잣고을시장 보니까 회비를 걷어서 4대 보험을 해 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4대 보험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채용을 했는데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가평에 규정이 없어서 못 해 주는 건지? 회비 100명이 걷어 갖고 그거를 운영하고 그 회비 갖고 4대 보험을 채용을 해 준다 그러니 아니, 그런 것까지도 그분들이 부담을 회원들이 시켜서 채용을 한 분들을 그렇게 해 주는 게 그게 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이 사업은 저희가 11개월간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4대 보험 다 적용을 하는 사항이에요.
송기욱 위원  4대 보험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아니, 과장님이 한번 여쭤보세요. 매니저 지금 시장매니저 4대 보험 우리 군에서 지급해 주는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정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이런 것조차도 안 해 주는데 아니, 무슨 예산을 뭘 어떻게 세웠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꼼꼼히 좀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일자리경제과가 말 그대로 일자리경제과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송기욱 위원  그러면 우리 가평군의 경제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과연? 소상공인 자영업자 10명…… 회원 우리 사업자 등록한 분들이 5400명이에요. 그러면 5400명을 우리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우리 가평군에 공장 하나도 없고 500명 공장이 벌써 이를 테면 따진다라면 11개가 있는 거예요. 11개가 중소기업이 돌아가는 거라고. 그런데 이런 데 막대한 경제축을 우리가 여태까지 도움을 제대로 지원해 주지 않고 말로만 만날 도움 준다 이런 식의 경제적인 어떤 뒷받침 이거 지방자치제 논리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집행부에서 향후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골고루 그 사람들 이 세금 100% 내고 아, 그 사람들은 무슨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국민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어려울 때 좀 우리가 함께하는 게 지방자치제지.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히 정책을 더 새롭게 좀 만들어 내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좀 빠진 게 있어서.
  154페이지 상단부에 업무추진비 한번 봐 주십시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강민숙 위원  그리고 155페이지에 보면 또 소상공인 지원 업무추진비 해서 300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중간 부분에 가면 또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있어서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또 200이 있고요.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계시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 사업에 대한 예산보다는 어떻게 이게 업무추진 예산이 더 많이 서 있는 그런 느낌이 확 와 닿아요.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현장을 좀 많이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 속속들이 좀 찾아보고 돌아보고 그렇게 챙기셔야지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업무추진비 예산에 이렇게 속속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업들은 어떤 건지 지금 우리한테 와 닿지가 않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물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속속들이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한 단계 더 좀 나은 그런 제도를 발굴하고 지원하려고 사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뭐.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한꺼번에 모든 걸 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하나하나 지금 신규 사업을 좀 발굴해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장에서 어쨌든 변화하고 그리고 지금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챙기고 계시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본예산에서 좀 빠짐이 있다면 1차 추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어떤 사업을 어떤 지원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챙길지, 지역소상공인들을. 좀 더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현  네, 계속하시지요.
강민숙 위원  151페이지의 하단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에 이게 22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혹시 저기 음악역1939 그쪽 관련 사업인지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이거는 지금 북면에.
강민숙 위원  북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북면에 학교 옆에, 지금 북면 같은 경우는 어린이돌봄시설이 저거 하기 때문에 거기 지금…… 지금 어디냐 하면 어린이집인가요? 어린이집 그 맞은편에 체육관 하던 데 있잖아요?
강민숙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거기에 돌봄…… 어린이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 그러면 방과 후 학교처럼 거기서 아이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강민숙 위원  아이들이 방과 후에?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강민숙 위원  초등학교 위주로? 아니면 중학생까지 다 포함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지금 아니요, 꼬마들이요. 어린 애기들.
강민숙 위원  애기들만?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좀.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프로그램하고 운영비 다.
강민숙 위원  강사비 이런 것까지 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강민숙 위원  프로그램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페이지 하단 부분에 목동 일반산업단지 시설 보수가 2000만 원이 서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최기호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중소기업 노후화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그거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목동 일반산업단지 시설 보수는요, 저희가 산업단지 일반적인 보수예산입니다. 어디 지금 정해 놓고 한 건 아니고요. 2000만 원 세워서 응급복구라든가 여러 가지 응급적으로 시설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지원을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최기호 위원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세워 놨다 이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 노후화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저희가 관내에 본사나 공장이 등록된 중소 제조업체에 저희가 생산시설에 대한 정보화 첨단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제조장비 제품에 대한 파손 원인, 진단, 해결 지원 이런 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최기호 위원  이거 그러면 그 기업체에다가 어떤 부분을 해 줄 것인가를 나중에 통보를 해서 해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이분들이 본인이 여기에 맞는 그런 게 필요한 그런 기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금 개발비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기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최기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현  네, 하시지요.
최기호 위원  154페이지에요. 가평시장 사용료 징수 위탁 세 군데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최기호 위원  그 위탁자와 그리고 또 암호처럼 써 있는 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세입예산에 보면 가평읍은 600만 원, 설악면은 140만 원, 청평면 140만 원 그렇게 사용료를 받았네요. 이거는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그렇지요, 네.
최기호 위원  위탁업체로부터?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최기호 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저희가 지금 위탁…… 시장 사용료 위탁 징수 같은 경우는 상이군경회 가평군지부에서 하고 있고요.
최기호 위원  어디, 어디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상이군경회 가평군지부요.
최기호 위원  아, 네,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그래서 지금 징수액의 가평 같은 경우는 지금 징수액의 60%, 그다음에 청평은 지금 70%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원이 새로 돼 가지고 미원도 징수액의 70%를 적용해 가지고 하는 거로 돼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지금 가평읍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9월까지 해 가지고 징수는 한 400여만 원 했습니다. 400여만 원 했고 청평이 한 130만 원, 설악은 이제 얼마 저거하지 않아 가지고 한 70여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최기호 위원  이제 그거 징수라든가 또 위탁 주는 문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도 좀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시장의 현황파악이라든가 관리의 용이성을 좀 봐서 수탁업체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한번 재고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최기호 위원  전통시장 조성이 마무리가 돼 가잖아요, 이제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최기호 위원  그랬을 때 새로 또 5일장이 다시 형성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최기호 위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정선 5일장이라든가 다른 타 시군의 5일장을 좀 벤치마킹을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매대도 거의 자기가 갖고 와서 설치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중구난방이 되고 그리고 또 할머니들은 땅바닥에다가 놓고 장사를 한다든가 또 박스에다 올려놓고 장사를 한다든가 그런 좀 이렇게 체계화되지 않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징수하러 다니는 사람도 뭐 동네 조폭 아저씨가 걷으러 다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무슨 이렇게 복장을 갖다가 예쁘게 좀 해서 공신력을 높인다든가 그리고 또 매장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평수라든가 그런 것도 좀 일률적으로다가 해서 구획을 해서 정확한 평수에서 장사를 하게끔 하면서 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야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최기호 위원  그런 면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체계적으로 출발할 때 그렇게 출발을 해야지 중간에 뜯어고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그걸 좀 한번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제가 사실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했고 손을 대려고 하다가 우리 지금 팀 자체가 너무 좀 과부하가 걸려서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얘기는 했어도 사실 실천이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래서 하여튼간 내년에는 꼭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정비라든가 어떤 사용료 징수에 대한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걸 찾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관리하는 분이 내가 어떤 관리자로서의 의무라든가 아니면 그런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가평군의 산업단지가 몇 군데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지금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는 지금 북면 한 군데 있고요. 태봉리 쪽에 지금 미니산업단지 있는 게…… 봉수리는 그냥 기업체가 모여서 형성된 그런 단지입니다.
최정용 위원  원흥리 있잖아요, 원흥리.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원흥리 거기 미니산업단지식으로 된 거고요.
최정용 위원  미니산업단지하고 여기 목동 산업단지하고 뭐가 달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저희가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라고 정식적으로 이렇게 지정받은 데는 목동밖에 없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봉수리 개개인이 들어와서 산업단지를 만들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최정용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원흥리도 비슷한 거고. 그래서 아까 뭐를 지원을 해야 하는지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여기 목동 산업단지처럼 그 기업에도 이런 혜택을 주시면 그 단지 내에 들어올 사람이 점점 많아지지요.
  여기 보면 전기세도 내주나요? 여기 전기세가 몇 % 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지금 비율은 제가 정확히…….
최정용 위원  아니, 이게 제가 보면 그냥 60만 원 이렇게 주나 봐. 이게 몇 %도 없나 봐요. 이 산업단지에 60만 원 수도하고 전기요금이 프로테이지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이거는 지금 가로등하고 상수도에 대해서 전액 지금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최정용 위원  가로등?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최정용 위원  가로등은 원래 정부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군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가로등 전기 사용료하고 지금 우리가 어차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일반 마을도 군에서 다 대주잖아요, 그거는. 이게 뭐 특별히 해 주는 건 아닌데. 내가 보면 수도요금은 특별히 해 주는 게 맞는데 전기요금은 이게 특별히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물론 뭐 다 해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뭐.
최정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기는 이게 여기다 넣어 주면 보통 사람이 볼 때 거기 전기 기계 돌리고 이런 전기요금으로 알지 가로등 전기요금이라고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차라리 수도요금이라고 그러세요, 수도요금.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개별 기업에서 들어가는 전력이나 이런 부분은 개별 공장이 다 하는 사항입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설 보수도 이게 이제 앞으로 예비비잖아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도 원흥리나 봉수리 이런 데도 좀 지원이 갈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그런 개별적인 공장에 필요한 지원은요, 또 우리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당 개보수라든가 지붕 개보수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아까 저기 최기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런 사항인데요.
최정용 위원  그거는 저기 시장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아니, 아니요. 저기 봉수리 같은 경우 지붕 누수된 거 보수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매년 그 사업대상 기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앞으로 여기 소상공인 지원이나 많이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오늘 일자리경제과에 좀 유난히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수정 예산안 1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이 서 있습니다, 3100만 원. 그리고 결제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50만 원. 사업 내용을 설명을 좀…… 여기에 경기지역화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강민숙 위원  경기지역화폐. 우리 경기지역화폐 왜 충전할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경기지역화폐가 저희 가평사랑상품권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그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이 우리 가평은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특정한 시기에 100%를 해 주…… 아, 10% 해 주던 거를 저희가 지금 내년에는 1년 내내 지금 10%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류형하고 카드형하고 각각 30만 원까지 저희가 해 주는 거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류형. 한 사람이 지류형 30만 원하고 카드형 30만 원까지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저희는 최대 금액이 지금 30만 원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을 보면 구리나 남양주, 연천 같은 경우는 100만 원까지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포천은 70만 원까지 해 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인근 타 시군 사례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는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 그래서 이것도 좀 예산을 증액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것도 지원 사업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우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이게 왜냐하면 보전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 10%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전해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뭐 더 확대하고 싶어도 사실 군 재정여력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저희도 더 늘리고는 싶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럼 우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워낙에 어려운 시국인데 한시적으로 언제까지는 얼마에 한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시험적으로 해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그거는 조례에 저희가 규칙이나 이런 쪽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해서 좀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과장님 151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아람장터 또 그 밑에 재료비, 위에는 행사운영비가 2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아람장터 재료비가 2500만 원 세워져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최기호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이거는 지금 저희가 아람마을…… 각 마을 이런 데에서 행사나 이런 거를 하면서 장터를 운영할 적에 거기에 대한 행사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재료비 같은 경우는 거기 행사 참여를 통해서 체험을 시킨다든가 이런 거 하실 적에 거기에 들어가는 그 재료비를 저희가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최기호 위원  군청 대회의실에서 했던 그 사업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그거는 이제…… 그렇지요. 거기에 저희가 아람장터라고 그러는데 그거 이제 거기 다른 사회적 기업도 사실 같이 와서 이렇게 해 주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최기호 위원  근데 코로나 시대에 그런 행사가 앞으로 더 지속되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다가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저희가 내년에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비대면 쪽으로 하든지 지금 올해같이 저희가 시장에 비대면 온라인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이라도 강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온라인이라든가 뭐 택배를 통한 그런 판매 전략도 한번 세워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람마을 우수 사업 지원하고 아람마을 우수 사업 지원 그게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4개 마을, 2개 마을에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최기호 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이게 지금 저희가 모람마을에서 아람마을 2단계, 이제 모람마을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경우하고 그다음에 도람마을에서 다시 또 도람마을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자본적 보조와 지금 경상보조로 이렇게 눠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기호 위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지금 여기 내년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요, 총 6개 마을입니다.
최기호 위원  6개 마을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최기호 위원  몇 번에 걸쳐서 이 지원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지원을 안 해 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그렇지요, 네. 이제 졸업을 하는 그런 마을이 있고요. 또 졸업을 못 하고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거기에 도달을 못 해서 관리하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하여간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조금 전에 강민숙 위원님께서 가평사랑상품권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잘 이용이 되고 있는데 대중교통 수단에서 지금 이용이 안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위원장 이상현  택시에 이 가평사랑상품권이 카드형이 지금 결제가 안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지금 그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거를 뭐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게 검토해 보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동원택시나 가평 관내에서 가평사랑상품권 가지고 모든 거를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카드 한 장만 갖고 이용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강력하게 좀 권고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정부에서 협의 중입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위원장 이상현  그거를 하게 되면 주된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입니까? 그게 지금 선별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그게 이제 재난지원금이 먼저도 금년에도 저희가 해 봤지마는 이게 보편적인 지원이냐 아니면 선택적 지원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선택적 지원일 경우에는 저희 소상공인라든가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사회복지파트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지금 뭐 얘기 흘러가는 게 피해업종에 대한 좀 선별지원 쪽으로 많이 흘러가니까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되면 바로 우리 군에서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정부에서는 지금 설 명절 이전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갈 겁니다.
○위원장 이상현  좀 철저하게 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했어요?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준비 안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네……
○위원장 이상현  안 하셨어요? 과장님?
  이거는 그러면 뭐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양덕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세정과 
  다음은 신용성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용성  마스크를 좀 내리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신용성입니다.
  2021년도 세정과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610억 3900만 원보다 40억 8600만 원이 증가한 651억 2500만 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지방세 수입 항목인 지방소비세 40억 26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1% 중 일부를 지방세로 시군별로 안분해서 중앙에서 교부해 주는데 2020년도부터 우리 군 지방세로 편성했으며 올해는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또한 올해 재산세 징수액 증가를 반영해 내년에는 21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20억 3백만 원보다 3900만 원이 감소한 19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입니다. 지방세는 593억 2600만 원으로써 주민세 13억 원, 재산세 252억 원, 자동차세 80억 원, 담배소비세 70억 원, 지방소비세 40억 2600만 원, 지방소득세 120억 원, 지난연도 수입 18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54억 3700만 원으로써 증지수입 5억 원, 도세징수교부금 14억 원, 기타수입 28억  87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6억 5천만 원이며 보조금은 3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03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수입 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3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보다 3900만 원 감소한 19억 64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관리 정책사업은 2020년도 14억 5900만 원보다 2천만 원 감소한 14억 3900만 원으로써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보 단위사업에 12억 2700만 원, 지방세입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세부사업에 4억 5600만 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제외하고 내년도 토지건물 일제조사 렌트비 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신용카드 납부시스템 유지비 보수 등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사업비가 1900만 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7백만 원, 지방세 납세 광역 홍보비 1백만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단 운영비 6800만 원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용으로 6800만 원, 차세대지방정보 구축비용으로 1억 9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 2억 1300…… 3천만 원! 체납실태조사반 5억 5800만 원, 과세평가 및 조사단위 사업에 2억 1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72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감소한 6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재무활동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4억 7200만 원보다 8백만 원이 감소한 4억 6400만 원으로써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한 4600만 원과 원금상환을 위해 4억 1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정과 본예산 수정 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본예산 1차 수정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651억 2500만 원보다 11억 8400만 원이 감소한 639억 4100만 원으로 주요 감소 요인은 지방세 수입 항목 중 재산세 세입 전망이 11억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납실태조사반 운영을 위한 가내시 금액 감소액 9200만 원과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가내시 신규 금액 8백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본예산 1차 수정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19억 6400만 원보다 1억 7700만 원이 감소한 17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 145쪽입니다. 지방세는 582억 2600만 원으로써 나머지 지방세는 조정 사항이 없고 재산세만 본예산 252억 원에서 241억 원으로 2020년도 징수액을 감안하여 11억을 감소 조정했습니다.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도비보조금 가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보조금은 2억 7800만 원으로 84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 149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의 세출예산 수입관리 정책사업만 해당되며 2021년도 본예산 1억 7700만 원이 감소한 17억 87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세부사업이 8백만 원입니다. 체납실태조사반 운영 3억 7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정과 소관 일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페이지요, 본예산. 이 세입을 보면은 담배소비세가 3억이 늘었어요.
○세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위원  그리고 자동차세는 8억이 줄고.
○세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위원  이게 원인이 뭐예요?
○세정과장 신용성  그 담배소비세는 금년도에 코로나 영향으로 좀 더 증가가 되지 않았나.
최정용 위원  담배를 더 핀다?
○세정과장 신용성  네, 저희가 분석은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그 유류보조금을 5개년 계획해서 주는데 내년에는 좀 감소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최정용 위원  유류세?
○세정과장 신용성  네, 자동차세가. 유류세를 국토부에서 보조해 주는데 그게 좀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 위에 보면 재산세하고 주민세도 확 늘었어요. 그렇지요? 재산세도 21억 늘었네. ○세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위원  이거는 왜 는 거예요?
○세정과장 신용성  그 공시지가가 이제 느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신규 주택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요.
최정용 위원  그래서 1, 2억도 아니고 21억이 늘었는데 제가 보면은 이게 다른 지자체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이게 재산세를 감면을 해 주는데 어떻게 가평군은 21억이 늘었어.
○세정과장 신용성  금년도에는 늘었고요. 내년에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금 재산세가 3가지로 요인으로다가 인하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다가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율 인하를 한다는 게 방침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3년간 0.05포인트 정도씩 세율 특례적용을 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재산세 중에서 도시구역 내에 도시지역세를 내는 게 있습니다. 도시구역 내에서. 이게 종전에 1.4%에서 1.2%로 인하되는 내년부터는. 그리고 그다음에 건축물 신축 가격 기준에 상승이 매년 2만 원씩 느는데 내년부터는 1만 원으로다가 줄어서 그게 감소 요인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전부 어렵잖아요.
○세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위원  21년도에는 공시지가를 동결을 하면 안 되나, 이거?
○세정과장 신용성  공시지가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최정용 위원  아니, 그래서 거기 이제 민원지적과에다 말씀하셔 가지고 집행부에 말씀하셔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거 올릴 필요 있느냐. 올해만이라도 동결을 한번 해 보자 과장님 건의를 한번 해 주세요.
○세정과장 신용성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런 맥락인가요. 지난연도 수입에서도 보면 9억에서 올해 보면 9억을 더 늘어나서 18억이 되어 있거든요. 지난연도 수입!
○세정과장 신용성  네, 네.
강민숙 위원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세정과장 신용성  지난연도 수입도 이제 좀 늘어서 상승이 된 부분이 반영돼 가지고 이렇게.
강민숙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설명하신 그런 내용들이?
○세정과장 신용성  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저도 조금 이게 그런 게 사실은 세율이라는 게 지방정부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어려운 시기에는 좀 우리 지역만이라도 조금 감면해 줄 거는 감면해 주고 중앙정부 정책하고는 조금 좀 달리할 수……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게끔 어려움에 대해서 비율도 좀 다를 수 있을 것이고 느끼는 게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좀 세정과에서 좀 이런 때는 이런 한시적인 그런 정책을 내서 좀 이렇게 감면해 주고 하는 거를 그런 거를 좀 주민들한테 보여 주시면 어떨까 싶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아직까지는 코로나 정국이 끝나지도 않았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혹시 세정과에서 뭐 세율 인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뭐 정책은 생각지 않고 있으세요?
○세정과장 신용성  네,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지방세가 국세보다는 좀 비탄력적입니다. 탄력적이지를 못한데 다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도부터 발생된 게 그 납기일을 만약에 우리가 연장을 해 준다든가 분할 납부를 유도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뭐 세무조사라든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의 생계에 뭐 정말 막연히, 엄청난 문제를 발생된다든가 이러면 일부분만이라도 내고 번호판을 이렇게 돌려 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라는 게 탄력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다 전체를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재량,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니까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는 뭐 와 닿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생활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주민들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고 있다. 그 답변이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하고 있으면 주민들이 좀 느껴야 되는데 그게 좀 느낄 수 있는 정책까지 좀 이렇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큽니다. 우리 가평군만이 뭔가 다른 지자체와 우리 가평군만이 코로나 정국에 우리는 이러한 걸 했다 하고 세정과에 좀 모범적인 그런 사례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세정과장 신용성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03페이지 상단에 보면은요. 지방세 납부 홍보 등 현수막 제작이라고 해 갖고 5백만 원이 되어 있네요.
○세정과장 신용성  네.
최기호 위원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현수막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게시대에다가 걸잖아요. 일반 주민들이 잘 접하지도 않고 여러 개가 이렇게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면은 눈에 띄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정과장 신용성  네.
최기호 위원  이거는 이제 옛날부터 그런 SNS가 발달되지 않고 신문이 보급이 좀 더뎠을 때에 그런 방법을 이제 계속 답습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 시대에 걸맞게 SNS나 아니면 지방신문에다가 광고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금 그 현수막을 게시대에다 걸어서 과연 그거를 보고 아, 내가 세금을 해야 되겠다라고 인지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그것도 좀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 그 재산세라든가 모든 세금이 고지서로 다 납부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신용성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러면 그걸 보고 내거나 아니면은 자동납부를 갖다가 이렇게 신청하면서 자동납부돼서 이렇게 날아오더라고요.
○세정과장 신용성  네.
최기호 위원  그래서 그 개선할 방법을 한번 좀 모색하는 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신용성  지금 이제 각종 세별로 납기가 틀리고 하다 보니까 뭐 주민세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세도 연납되어 있고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재산세도 1년에 2번 하고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홍보물을 현수막 방식으로만 해 놓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한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거를 또 어떤 지방신문이라든가 아니면 광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 보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그 세금을 내잖아요 자동납부로.
○세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위원  그럼 문자를 안 보내주나요?
○세정과장 신용성  자동납부 된 거에 대한 거는 아직 문자시스템이 아직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정용 위원  아니, 그걸 분할을 …… 아니 내가 보니까 내가 자동납부인데 문자가 안 와. 그래서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이게 파악이 안 돼. 그래서 그거 시스템을 구축해 갖고 자동 딱 보면 내가 얼마 냈구나 얼마나 냈구나를 알아야 하는데 그게 안 오더라고요.
○세정과장 신용성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걸 한번 해 보세요.
○세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세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용성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232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편성한 금액은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에 0.013%를 출연하는데 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을 받은 출연금을 받아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에 대한 분석 평가. 지방세 연구 홍보,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그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 운영 지원의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합니다. 이런 지방세연구 홍보 및 분석 평가를 대행해 주는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732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이게 732만 8천 원이요.
○세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나?
○세정과장 신용성  이거는……
최정용 위원  이걸 나는 못 찾아서 물어보는 거야, 이게.
○위원장 이상현  (종이를 들어 보이며) 이 종이로 나온 거요. 이거요!
최정용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게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본 위원 석에서) 저도 없어요.
최정용 위원  이게 설명을 쭉 하셨잖아. 설명한 내용을 우리한테 주셨느냐고.
○세정과장 신용성  아니, 저 출연금 금액, 편성요구한 금액만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렇게 주면 내가 머리가 안 좋아 가지고 기억을 못해요. 그걸 나중에 서면으로 돌려주세요.
○세정과장 신용성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성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과 
  그럼 장석조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문화체육과장 장석조입니다.
  먼저 2021년도 문화체육과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로 전년보다 2억 4200만 원 감소한 44억 3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로 전년보다 2700만 원 감소한 179억 1백만 원입니다. 예산안 163쪽 및 수정예산안 119쪽에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3천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44억8백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23억 2100만 원으로 사찰보수 등 국고보조금 11억 6천만 원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기금 21억 6100만 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가평문화원사 건립 등으로 시도비 보조금 20억 8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67쪽 및 수정예산안 1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비 11억 6천만 원과 기금 기금 11억 6100만 원, 도비보조금 20억 8600만 원, 군비 134억 9300만 원으로 총 179억 1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은 전년보다 32억 5600만 원 감소한 36억 1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 단위사업에 26억 3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주요사업으로는 지방문화원 육성 2억 4백만 원, 사회단체 운영 지원 1억 9천만 원, 가평문화원사 건립 사업에 11억 9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 단위사업에 29억 7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주요사업으로는 문화바우처사업 3억 1700만 원, 문화예술 기획공연 지원 1억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2억  8100만 원, 음악역1939 운영 6억 2100만 원, 찾아가는 문화 활동 1억8백만 원,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 2억 7400만 원, 유휴 공간 문화재생사업에 1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70쪽입니다. 축제 관리 정책사업은 전년과 같은 3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축제 개최 및 지원 단위사업에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축제 개발 및 운영 3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70쪽 및 수정예산안 125쪽입니다. 체육산업 육성 정책사업은 전년보다 2900만 원 증가한 98억 5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 육성 단위사업에 4억 3백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7500만 원,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4600만 원,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4300만 원 등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72쪽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28억 7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주요사업으로는 공공체육시설 정비 5억 6100만 원, 청평테니스장 이전 설치 공사 9억 5천만 원, 연하근린공원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3억6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125쪽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주요사업으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7억 5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72쪽 및 수정예산안 126쪽입니다. 체육 육성 단위사업에 42억 9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주요사업으로 군민체육 활성화 25억 3100만 원, 장애인 체육 활성화 3억 86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25억 47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에 2억9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74쪽입니다. 생활형 군민체육센터 건립 단위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주요사업으로는 설악반다비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25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126쪽입니다. 2020년 체육시설 수해복구 단위사업에 2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주요사업으로 가평리틀야구장 수해복구 1600만 원, 가평종합운동장 국궁장 수해복구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본예산 174쪽 및 수정예산 126쪽에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전년보다 25억 6100만 원 증가한 26억 1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전통문화 및 문화재 보호 단위사업에 26억 1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주요사업으로는 향토문화재 보수 및 정비 3억 2100만 원, 전통사찰 보전 정비에 4억1천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2개 사업에 14억 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에 4억7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본예산 176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전년보다 2300만 원 감소한 39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본예산 177쪽 및 수정예산안 127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입니다.
  신규로 27억 5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27억 51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주요사업으로는 보전지출 27억 5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뮤직빌리지 조성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융자원금 및 이자상환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본예산 및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요 본예산! 여기 보면 음악역1939 여기에서 인건비, 이 아래 보면 운영관리비, 또 프로그램 운영비,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최정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수입이 작년도, 금년도에 얼마나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정용 위원  네, 네. 수입!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금년도 대관료 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정용 위원  대관료는 여기 보니까 3천만 원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아,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코로나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1600만 원 수입금 들어왔습니다.
최정용 위원  1600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최정용 위원  그럼 코로나 때문에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많이 안 나오는 걸로 보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일단은 대관 자체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럼 여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1억 5600이면은?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지금 거기에 운영하는 환경미화원이나 그런 인력, 기간제 근로자 6명입니다.
최정용 위원  6명.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최정용 위원  그리고 정직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정직원은 나간, 그 TF팀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요. 시설관리 인력 못해 지금 나가 있는 직원이 4명.
최정용 위원  그럼 총 10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최정용 위원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도 못 하는데 계속 이렇게 가야 하나.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저희가 그 공공시설로다가 지어놓은 음악역1939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작년에 있었지만 그걸 보완해서 좀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 아래 보면 작은영화관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5백만 원.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네.
최정용 위원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그거는 말 그대로 영화관에 지속적으로다가 수시로다가 수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정용 위원  여기 영화관은 수입이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그거는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운영 결과를 보면은 수입은 나는데 아직까지는 정상치로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럼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그거는 이제 그 운영자가, 운영자가 수입을 벌어서 저희가 이제 비율을 나누어서 군에 들어오고 본인이……
최정용 위원  몇 대 몇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3:7입니다.
최정용 위원  우리가 3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우리가 7이지요. 아, 6:4이고요. 사업자가 6이고 저희가 4입니다.
최정용 위원  6:4면 4가 우리지요 그럼.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럼 여기에서 수입 6:4이면 어느 정도 들어온 거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작년에 정산 결과가 있는데요. 자료를 좀 주시고.
최정용 위원  6:4! 올해 금년도에.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아, 작년에 좀 거기에서 운영상에 흑자는 안 났고요. 마이너스 57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마이너스 57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럼 마이너스 5700이면은 그거는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그 당사자 운영하는 분이 다른 데서 이렇게 차입하고 해서 쓰신 금액 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송홍섭 씨가 책임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금년도에는 지금 운영을 봄철에 코로나 발생되기 전에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정산이 안 됐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게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 이게 시설은 해 놨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좀 어떻게 방법을 찾아가지고 1939부터 살리는 방법을 그거 먼저 공공디자인이 심의 갔더니 거기 뭐 ‘바이올린 간판’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네.
최정용 위원  이거를 양쪽 하나 더 해 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저쪽에서 오면서 보고 이쪽에서 가면서 보고 그거 8천만 원이라고 하던데.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그거를 먼저 1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던 한강수계기금 지원 받아서 저희가 지금 공사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포함된 사업인데요.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거기 보니까 정면에다 갖다 딱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정면에다  설치를 하면 포토존이 안 돼요. 이 길에서 이걸 해야 사진을.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뒤로 물러나든가 이 대각으로 해서 양쪽으로 하나씩 서울에서 가면서도 보고 가평에서 나오면서도 보게. 그것 좀 신경 좀 쓰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음악역1939에 지금 어쨌든 적자 운영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그 코로나 때문에 수익률도 줄 정도로 많이 사람이 찾지 않고 있는데 환경 미화원 관련 기간제 근로자가 이렇게 6명씩이나 필요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거기가 그 게스트하우스도 있고요.
강민숙 위원  게스트하우스에 연간 수익률이 숙박 수, 날짜로 따지면 며칠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올해는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강민숙 위원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사전에 예견됐고. 저는 이게 지금 뭐 어느 곳이든 다 지금 일자리가 없어지는 차원에서 이것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끌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수입과 지출에 이렇게 사업에 계획성 없이 그냥 일이 있고 없고 이 사람은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끌고 가는 것인지 그게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게 이만큼의 인력은 필요하지 않지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로 그냥 이분들은 그냥 다른 데로 가면 어차피 여기에서 일하지 않으면 다른 곳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차원의 일자리인지 저는 이렇게 환경미화원이 여섯 명씩이나 거기에서 해야 할 업무가 있을까.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거기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건물이 위쪽에 본관동하고 게스트하우스 있고 건물 관리 그 청소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앞에 공원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그렇지요. 만약에 거기가 개인사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일 없으면 여기 분들이 바깥 일도 하실 수 있고 인력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공기관이다 보니 인건비나 뭐 이런 건 전혀 따지지 않고 이 사람은 그냥 실내에서 여기 장소 청소하는 것으로 한 사람, 이 사람은 바깥에 풀 뽑는 걸로 한 사람, 이 사람은 다른 걸로 한 사람 그렇게 해서 인력 사용, 인력 이용에 있어서 그 효율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인원은 필요 없는데 차라리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디를 가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분들은 일자리 차원에서 이 정도로 한다 하고 양해를 구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면 뭔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제 처음 저희가 직영하면서 인력을 해서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분 여섯 분들이 현재까지 1년 가까이 일하시는 걸 보면 한 분도 하자 없이 잘 이끌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설 관리 측면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 측면도 사실상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렇게 다가오면 이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당연히 생활은 하셔야 되니까 그런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다른 사업에 있어서는 인력이 뭐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더 세밀하게 따지셔야 되지 않느냐. 그냥 항상 보면 정말 개인사업장 같으면 그렇게 사람 많이 두고 하지 않거든요. 충분히 그거보다 더 적은 인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뭐 건축물이 그렇게 있다손 치더라도.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정리를, 이분들을 정리를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앞으로 다른 사업에 있어서 좀 더 그런 측면에서 세심하게 다가가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송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175페이지 보시면은 가평향교 보수정비 예산으로 9350만 원 세워졌는데 이게 그 어디 그 보수, 향교 안에 어디 보수를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아, 이게 향교에 그 출입문 외삼문이라고 그럽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좀 틀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송기욱 위원  들어가는 입구?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맨 앞에 들어가는 문이 외삼문인데요. 그 나무가 이렇게 좀 틀어져서 그 문짝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담장 부분이 좀 훼손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시설이 좀 이렇게 고장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 세 가지?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송기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수정예산안 126페이지에 보면요 과장님. 거기 조종군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해서 7억 5천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네.
최정용 위원  이게 내용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그 조종군민센터가 외부 좀 노후화 됐기 때문에.
최정용 위원  외부?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외부 부분하고 안쪽에 기계 설비 부분을 좀 보수할 게 생겼습니다.
최정용 위원  제가 보면 작년도에인가 재작년도에 여기 수리를 싹 한번 했는데 다시 또 7억 5천이 올라와서 이게 외부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먼저 했던 거는 이제 그 보일러, 기계 장비 이런 부분에서……
최정용 위원  먼저 내부 타일을 싹 교체하고 했걸랑.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이거는 외부 부분하고요. 안쪽에 기계설비 좀 보강할 게 있는 부분입니다.
최정용 위원  기계 설비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그 안에 보면은 밑에 이제 수영장도 있고 해서 아주 기계가 아시다시피 큰 장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수하고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걸 하실 때 확실히 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이걸 또 보수 안 하게 정확하게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169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회사 사업보조 예산으로 대한민국 연극제 운영 지원 해서 1천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강민숙 위원  이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대한민국 연극제 운영 지원 이제 해마다 연극제가 중앙단위나 도단위나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강민숙 위원  그럼 거기 참, 참여하기 위한?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경비 지출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민간단체가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강민숙 위원  가평군에 연극 단체가 몇 개나?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우리 그 연극협회 주관으로다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민숙 위원  가평군에 연극협회가 하나의 협회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예총 산하에.
강민숙 위원  아, 예총 관할로?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네.
강민숙 위원  지금 그거 외에도 또 있지 않아요 동아리 형식으로?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예총 산하에 여러 가지 지부가 좀 있지요.
강민숙 위원  아, 지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운영 지원은 어쨌든 예총 산하에 있는 협회?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예총 산하에 연극 협회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중앙 대회에 참석하는 경비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위원님!
연만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74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은 사이클 물품 구입비가  7천 얼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네.
연만희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사이클부가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사이클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거기 보시면 자전거에 대한 물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해마다 교체할 부분도 많고요.
연만희 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새로 교체하고 수리하고 그런 겁니다.
연만희 위원  구입하고?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네.
연만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궁금한 게 많아서 많이 하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최정용 위원  167페이지 보면은 문화원 운영이 1억 1800이 있고 신규직원이 2956만 원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이게 신규직원이 지금 현재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직원이 지금 사무국장하고 과장하고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년에 문화원사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거 대비하기 위해서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문화원사를 깨끗하게 잘 지었으면 시설이 더 잘 되었으면 직원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어차피 관리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여기 보면 문화원은 잘 지어졌는데 어떻게 인원이 늘어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제가 같은 페이지 있는 내용이라 마음이 급했네요. 그 바로 위에 보면 가평 3.15 독립만세운동 재연 행사 181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그 3.15 발상지 공원화 사업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안 섰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그거는 1회 추경에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1회 추경에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올해, 뭐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 지금 토지보상도 해서 구입비도 세워야 되고 바쁜데 계획대로 가시려면 지금 한참 바쁘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에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요. 그 내년에 이제 그 용역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 군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해서 공원으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1차 추경에 어디까지 예산을 잡으시겠다는 계획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일단은 용역비가 담겨져야 될 겁니다.
강민숙 위원  1차 추경에 그러면 용역비를 담고 용역이 나오면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용역이 끝나면은 그럼 아마 다음연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토지 관련 보상이 있으면은 들어가고 아니면 설계가 들어가고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강민숙 위원  아니, 다른 과들은 보니까 뭐 토지보상 용역하고 나면 바로 토지보상비하고 실시설계하고 이렇게 막 같이 가면서 그거를 하던데 지금 문체과에 사업 진행되는 걸 보면 전혀 성의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하천 부지잖아요 거기가.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그거를 하천부지에서 이제 점용허가 받아서 그냥 이렇게 하려다 보면은 아무 구조물이나 그런 걸 사실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강민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내년에는 용역을 줘서 공원 변경 하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겠다는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아니, 그게 그 절차상으로 봤을 때 거의 한, 그 한 1년 가까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민숙 위원  내년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현장에서 듣던 얘기하고 좀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그럼 내년 추경에 어쨌든 뭐 토지보상비라도 세워서 거기 하천 외에도 개인 토지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강민숙 위원  그런 계획도 같이 세워서 가야지 아, 이걸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하는 느낌을 주민들이 받지 본예산에 아무 예산도 서지도 않고 1차 추경에 용역하고 뭐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 뭐 용역 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용역 얘기는 올해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그러니까 그게 그 기간이 한두 달 걸리는 용역이 아니라서요. 그리고 그건 저희가 구체적으로다가 아우트라인(Outline)이 잡히면은 별도로 보고드리고 주민분들한테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글쎄요. 그런 식의 사업 진행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계속 지금 북면 쪽 에 사업 진행되는 걸 보면 계속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그거거든요.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결과치를 보는 게 너무 힘이 든다. 그러다 보면 하겠다고는 얘기했는데 어느 날 보면 스카이워크가 스카이타워로 뭐 이렇게 물 건너 가듯이 이렇게 변경되는 것처럼 이 사업도 그러지 않을까 주민들의 불안이 점차 현실화되면서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그건 저희 내부검토 과정에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강민숙 위원  무엇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수반되게 절차나 뭐 이런 예산도 같이 서 가야지 그게 어느 정도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게 신뢰가 이렇게 쌓여 가는데 말씀은 항상 이렇게 그럴싸하게 진행의 단계를 거쳐 가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상황이 현장에서 하셨던 말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좀 예산도 같이 이렇게 세워 가시면서 진행 속도를 좀 가속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네, 최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저 그 음악역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이제 그 행복돌봄과나 또 이제 작년에도 그 음악역에 화장실이 야외 화장실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태 여기 예산이 올라온 게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그 야외 화장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님, 좀 검토해 보니까요.
최기호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그게 또 야외 밖에 있다 보면 관리적인 문제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최기호 위원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못 한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아니, 워낙 또 사람,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몰리기 시작하면은 관리는 하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것도 같아서……
최기호 위원  아니, 공원에 사람들이 놀러 오면은 당연히 생리적인 거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대신에 저희가 음악역을 이제 그 밤에는 좀 그렇지마는 낮에는 개방을 해서 거기에서……
최기호 위원  아니, 낮에는 방뇨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밤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또 산책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그래요.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것도 타고. 그런데 걔네들이 어디에서 해결을 하느냐 하면 그 로컬푸드 앞에 그쪽에 낭떠러지처럼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석축 세운 데. 그런 데다가 해결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그런데 환경과에서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밖에 공중화장실 문제가 더 확대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최기호 위원  그럼 야간에도 뭔가 문을 가게들이 문을 닫잖아요 로컬푸드나 카페 같은 경우에도.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최기호 위원  해결할 데가 없어 가지고 그런 데다가 해결하고 가거든요. 그 주변에 동네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 그런데 그걸 그냥 행정 편의상으로 관리하기 힘들어서 화장실을 못 만든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공원에 기본적으로 화장실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그게 ……
최기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체 용지가 있어요. 뭐냐하면 느티나무 있는 데 그 옆에 보면은 한 50평 되는 군 땅인데 어떻게 석축을 안 쌓고 그냥, 그냥 공지로 남겨둔 터 있는 거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최기호 위원  그거 왜 활용을 안 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환경과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하여간 저녁 때 가끔 나와서 한번 보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최기호 위원  저는 저희 집, 우리 동네여서 잘 알고 있어서 그런 실례를 너무 많이 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게집으로다가 용변을 보러 가면 주인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 준다니까. 도대체 군의원은 이런 걸 건의 안 하고 뭘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때마다 행복돌봄과 얘기하고 여기에서도 화장실 얘기하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그 관리, 환경과 부서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 돼.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거기 동문이 있는 데 거기 저 군수님 취임 기념식수 소나무 하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최기호 위원  그게 너무 도로 쪽으로 너무 나와 있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최기호 위원  그런데 그게 한 2, 3m만 안으로만 들어가면.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바깥에 그렇게 쌓은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기호 위원  네, 외벽 쌓은 거 그걸 안쪽으로만 2m 정도만 안으로 쌓으면 거기 차량을 2대 정도 더 세울 수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런데 그거는 옮기기도 쉬워. 이게 아주 분이 그냥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항상 그거 때문에 차가 도로 바깥으로 주차를 하거나 또 아니면은 거기에다 걸쳐서 놔요. 그래서 항상 이제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주는 거야 나한테. 왜 여태 심었느냐고.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거 느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최기호 위원  이거 군수님을 욕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안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최기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본 위원이 좀 질의코자 합니다.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올라왔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그거에 대한 예산이 169페이지에 보면은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위원장 이상현  2억 8100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에는 5억이었지요? 작년도에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네.
○위원장 이상현  작년도에는 우리 군비 3억, 도비 매칭 해 가지고 2억 해 가지고 5억 됐는데 이거를 지금 문화창작 공간을 변경을 해 가지고 문화도시지원센터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이게 조례도 지금 창작 공간에 대한 지원은 끝났지요, 도비는? 5년 끝났지요? 올해 끝나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올해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이게 우리 문체과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에 여기 기획담당관님도 계신데 조례를 같이 올려놓으면서 예산을 같이 올려놓는 행위는 이거는 어떤 행위로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여기 문체과뿐만이 아니라 어제 보니깐 자치행정과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조례를 올려 놓고서 예산을 같이 던져 놓으면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같으면은 예산이 되기 전에 그 전에 임시회의나 정례회의 때 이런 거 정리를 해야 된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위원장 이상현  인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위원장 이상현  그만큼 집행부가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조례안하고 그다음에 예산하고 같이 던져 놓으면 으레 당연히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조례를 그 전에, 그 전 회의에 임시회의나 정례회의 때 상정시켜서 의결을 받고 나서 예산을 같이 예산을 병행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예산을 따로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기획감사담당관님! 전 부서에 그렇게 좀 통보를 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지금 여기 169페이지에 올라온 거 보면 그냥 그 전에 있던 문화창작 공간 있던 예산을 그대로 갖다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기금은 31페이지 202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발전기금 및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문화예술발전기금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가평군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3페이지, 2021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규모는 2020년도 조성액 15억 9334만 1천원보다 201만 2천 원이 증가한 15억 9535만 3천 원으로 수입은 2701만 2천 원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규모는 2020년 운용 규모 2708만 9천 원보다 2만 원 증가한 2720만 9천 원으로 다음 35페이지,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만 원, 예치금 회수 9만 7천 원, 예탁금 이자수입 2699만 2천 원, 36페이지 지출계획은 문화예술 공모사업 2500만 원, 예치금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220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규모는 2020년도 조성액 10억 5850만 7천 원과 동일하게 했으며 수입은 1800만 원, 사업에 대한 지출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2020년도 운용 규모와 동일한 1814만 5천 원으로 55페이지,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천 원, 예치금 회수가 14만 5천 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1799만 2천 원이며 다음 장 56페이지 지출은 우수선수 육성에 1800만 원, 예치금 및 예탁금이 14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 가지고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기금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위원장 이상현  이게 내년도에 어떻게 쓰일 예정입니까, 용도가?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관내 그 문화단체, 단체들한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거기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거 기금 꼭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지금은 이제……
○위원장 이상현  이게 2003년도에 돼 가지고 지금 일상적인 루틴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꼭 기금을 가지고서 운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현재 이제 목표액은 다 달성은 됐고요.
○위원장 이상현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금을 이거를 해체를 해야 되는 게 폐지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그거 내년에 검토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거 검토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기금은 좀 폐지토록 그렇게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네.
○위원장 이상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 콘텐츠기업 지원 특례보증손실보전금 출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콘텐츠 기업에 보증금 손실 보전을 위하여 매년 보증금 5천만 원의 2.5%에 해당하는 225만 원을 5년간 총 625만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 지원 협약에 경기도 내 2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약 제6조에 의하여 우리 군이 부담할 특례보전 및 손실보전금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석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평역사박물관 건립에 따라 가평읍 읍내리 산145-1번지, 가평 읍내리 893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2840㎡의 박물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 소요예산은 155억 9천만 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석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민원지적과 
  이충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충규  민원지적과장 이충규입니다.
  먼저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시는 이상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지적과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도 2억 4300만 원보다 8800만 원이 감소한 1억 5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15억 7100만 원보다 2억 5300만 원이 감소한 13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15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1억 52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감소한 1억 3200만 원으로 수수료 수입 1800만 원, 과징금 3000만 원, 과태료 1400만 원, 부담금 7000만 원, 보조금은 금년도 9000만 원보다 6800만 원이 감소한 2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1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11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주민행정 편의도모, 도시개발, 행정운영경비 등 3개의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2억 5300만 원이 감소한 13억 17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219쪽 주민행정 편의도모 정책사업 예산은 금년도 1억 5700만 원보다 4300만 원이 감소한 1억 1300만 원이며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1억 1300만 원으로 고객만족서비스 8700만 원, 여권사무 수행 보조 2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도시개발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13억 6200만 원보다 1억 9100만 원이 감소한 11만 7100만 원이며 주민편의 지적행정서비스 구현 단위사업에 11억 7100만 원으로 지적민원 처리 1억 79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75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7800만 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에 5억 98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1억 2200만 원, 도로명 건물부여 사업 보조에 1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51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감소한 3300만 원이며 기본경비 3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155쪽에 세입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1억 5400만 원에서 8300만 원이 증가한 2억 3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1억 원, 시·도비 보조금 등 500만 원으로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159쪽 세출 수정 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 13억 1700만 원에서 8600만 원이 증가한 14억 400만 원으로 수정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민행정 편의도모 정책사업 수정 예산안은 본예산안 1억 1300만 원보다 2700만 원이 증가한 1억 4000만 원이며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1억 4000만 원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에 2700 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정책사업 수정 예산안은 본예산안 11억 7100만 원보다 8800만 원이 증가한 12억 3000만 원이며 주민편의 지적행정서비스 구현 단위사업에 12억 3000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보조 사업에 6300만 원을 증액,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보조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페이지서부터 225페이지까지요, 거기 보면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또 도로노면 도로명 주소 표기 사업까지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이충규  도로명 기본주소…… 기본도 유지보수는 저희가 위탁사업비로다가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줘서 도로명주소 기본도에 대한 유지보수를 저희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안내실 일제조사도 마찬가지로 국토정보공사에다가 저희가 수탁을 줘서 정보공사에서 수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행자용·차량용  도로명판 설치는 관내 각급 도로변 ‘대로’나 ‘로’나 ‘길’로 표시돼 있는 도로명에다가 시작 지점하고 끝 지점, 교차로 등에다가 도로명을 저희가 표기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정용 위원  또 있잖아요. 내 과장님 말씀 많이 하시라고 쭉 이렇게 끝까지 설명하시라고 해 놓은 건데.
○민원지적과장 이충규  뭐 같은 맥락인데요. 건물번호판 설치는 기존의 도로명이 변경이 되면 저희가 그거를 번호판을 저희 군비로다 교체를 해 드리고요. 일반 가정에서는 직접 본인들이 명판을 사다가 붙이게 돼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보면 과장님 거기 가서 시행하는 사업 같으신데 이거를 청평서부터 저기 포천까지가 청군로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충규  네.
최정용 위원  어느 지점마다 이걸 해 줘야지 알지 청군로 몇 번지면 포천인지 가평인지 뭐 알 수 가 없어.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전봇대에도 해 놓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것 좀 많이 설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충규  저희가 전봇대에도 하고 도로 노면에도 표시를 저희가 할 겁니다, 내년에.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는 개인이 해야 된다는 거지요?
○민원지적과장 이충규  네.
강민숙 위원  맨 처음에는 다 저희가 보급을 했지만.
○민원지적과장 이충규  네, 저희가 도로명 주소가 건물을 짓거나 하면 도로명주소를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 청군로면 청군로 몇 번길 몇 번 이렇게 부여를 하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도로명을 꿀 때 청군로에서 예를 들어서 백군로로 바꾼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부담해서 설치를 해 드리고요.
강민숙 위원  그때는 우리가 그거를 하고.
  만약에 그럼 개인이 하려고 하면 어디로 어떻게 가서 이렇게 뭘 해야 된다는 거를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이충규  제가 알기로 대부분 광고하는 업체 있지요?
강민숙 위원  그냥 가서 이렇게 규격에 맞춰서 해 달라고 하면.
○민원지적과장 이충규  가서 저희가 부여받은 번호를 얘기해 주면 거기서 명판을 제작을 해서 받아 가는 거지요.
강민숙 위원  처음에 가정에도 다 그냥 신규 나갈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기한이 되면 만약에 또 사업적으로 일괄 간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민원지적과장 이충규  본인이 부담해서.
강민숙 위원  본인이 부담해서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충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석의 공무원들에게) 나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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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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