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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3일(목)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정례회)
  2.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
  3.     2.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4.     3.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5.     4. 2021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3.     2.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3.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계속)
  5.     4. 2021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6.      ▣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7.       가. 농업정책과
  8.       나. 산림과
  9.       다. 교통과
  10.       라. 건축과
  11.       마. 환경과
  12.       바. 평생교육사업소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이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계속) 
    4. 2021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부서는 농업정책과, 산림과,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 환경과, 평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가. 농업정책과 
  그럼 안동석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입니다.
  우리 군의 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이상현 예결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전략 목표에 다가설 수 있도록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농업인의 복지 증진, 농가소득 증대 등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농업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 79억 4천만 원보다 2억 8100만 원이 증가한 82억 2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 155억 2700만 원보다 9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65억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로 1600만 원, 보조금 국고보조금 38건에 66억 6100만 원, 도비보조금 71건에 15억 9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농촌생활 환경개선, 농업 정예인력 육성, 농업인 경쟁력 강화, 축산 경쟁력 육성, 행정운영경비 등 5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 155억 2700만 원보다 9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65억 8백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2020년도 54억 1600만 원보다 31억 2100만 원이 증가한 85억 3800만 원으로써 355페이지 농업인 복지증진 단위사업에는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 외 4개 사업에 9300만 원으로써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 5천만 원, 농정홍보사업 추진 2500만 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1천만 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등에 8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농가소득증대 단위사업에는 농촌플러스사업 2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다음은 357페이지, 농업인 정예육성 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보다 1200만 원이 증가한 8300만 원으로써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에는 여성농업인 육성 외 2개 사업에 8300만 원으로써 여성농업인 육성 3400만 원, 농업경영인 육성 4100만 원, 친환경 농업인 육성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농업인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입니다. 2020년 54억 9400만 원보다 44억 4400만 원이 감소한 10억 5천만 원으로써 친환경농업 단위사업에는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3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농가소득안정 지원 단위사업에는 고품질 쌀 생산 등 2개 사업에 3억 8700만 원으로써 고품질 쌀 생산 2억 3천만 원, 농가소득 배가 육성 2억 5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개선 단위사업에는 농산물 직거래 추진에 4개 사업에 5억 8500만 원으로 농산물 직거래 추진 5100만 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8400만 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3억 3천만 원, 가평 농특산물 상품개발 지원에 2천만 원, 친환경 쌀 수매 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육성 단위사업에는 공동브랜드 외, 공동브랜드 홍보 외 1개 사업에 3700만 원으로써 공동브랜드 홍보에 1600만 원,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 및 명품화에 2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육성지원 단위사업에는 로컬푸드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축산 경쟁력 육성사업 예산입니다. 2020년 44억 8300만 원보다 30억  9300만 원이 감소한 13억 8900만 원으로써 고품질 축산물 육성 지원 단위사업에 축산경영 안정사업 외 1개 사업에 9억 5100만 원으로써 축산경영 안정화 사업에 1억 8100만 원, 축사 환경개선 사업에 4억 7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방 위주 가축방역 단위사업에는 가축방역 외 1개 사업에 7억 3800만 원으로써 가축방역사업 4억 7400만 원, 가축전염병 예찰사업에 1억 8400만 원, 동물보호 축산물 안정사업에 8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은 다음은 364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20년 63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감소한 5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은, 다음은 364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20년 6300만 원보다 2100만 원이 감소한 5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309페이지 농업인 복지증진 단위사업에 농정홍보 사업 외 3개 사업에 국도비 2억 9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정예산 310페이지 농가소득 증대 단위사업에는 농촌 신활력 국도비 76억 6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정예산 311페이지! 단위사업에는 친환경 농업 직접직불제 외 6개 사업에 국도비 9억 6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정예산 313페이지 단위사업에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에 국도비 10억 6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정예산 115페이지 단위사업에는 양곡관리 외 11개 사업에 국도비 12억 4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318페이지! 단위사업에는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에 국도비 7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318페이지 단위사업에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외 17개 사업에 국도비 18억 1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323페이지 단위사업에는 공동 방제단 지원에 16개 사업에 국도비 21억 5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위원장 석에서) 이게 자료가 어떻게 틀린 것 같아.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수정예산안 328페이지 단위사업에는 동물보호 관리 외 7개 사업에 국도비 4억 7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과장님 설명을 저희가 지금 못 알아 듣겠어요 지금. 이게 지금 자료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금액이 전혀 지금 안 맞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자료를 누가 사전에 스크린을 좀 하셨나.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저희가 위원들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전혀 말씀하시는 계수하고 전혀 안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이게 본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합친 거를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 이상현  지금 수정예산하고 본예산하고 지금 따로따로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총 합친 거 처음에 보고드린 거는 저 합친 거를 보고 보고드린 거고요.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지금 페이지를 쫓아가면서 지금 숫자를 지금 확인하는데 숫자가 전혀 지금 안 맞고 있어요.
강민숙 위원  (본 위원 석에서) 학교 우유도 안 맞아요.
○위원장 이상현  학교 그거 몇 페이지이지요? 그거 한번 봅시다.
강민숙 위원  (본 위원 석에서) 318페이지요.
○위원장 이상현  318페이지. 시나리오를 한번 보세요 우리 저기 안 과장님! 지금 우유급식 사업이 지금 보면 예산액이 수정예산액이 1억 2백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시나리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시나리오…… 자, 그럼 우리 안 과장! 수정예산……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학교우유급식 사업 외 17개 사업을 해 가지고 국도비로 전부를 편성요구한 그……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보면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밑에 보면 이게 또 틀려요. 명품화 사업이고 바로 그런데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한번 봅시다. 지금 수정예산안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65억 맞습니까? 수정예산에 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165억이 맞습니까? 세출예산! 지금 본예산이 106억에서 이번에 수정예산이 58억 9400만 원을 증감을 해서 165억이 맞습니까?
강민숙 위원  (본 위원 석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안 맞아.
○위원장 이상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9페이지 수정예산안입니다. 거기 중간쯤에 보면 축산환경 개선 사업 해 갖고 1억 5천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최정용 위원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 장비 지원 6천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축산 악취 개선 사업 해서 6300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최정용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축산환경 개선이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이게 축사환경 개선 사업이요. 가축수분조절제 공급하는 사업이거든요.
최정용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그래 가지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공급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그 저희가 내년도에 총 지원할 금액이 2225농가에 약 한 9억 4천만 원이 되는데요.
최정용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2025농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최정용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수계기금도 7천만 원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계상이 안 된 거고요.
최정용 위원  아니, 총 금액이 얼마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자부담 포함해서 9억 4천입니다. 자부담이 4억 7천이고 4억 7천을 뺀……
최정용 위원  5:5예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최정용 위원  5:5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5:5도 있고 기 6:4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7000…… 2025농가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이게 모든 농가를 여기 다 한우건 젖소건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니깐 축산농가가 2025농가?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축산농가 중에 저기 돼지 같은 경우에는 저기 톱밥을 안 쓰는 농가도 있고 그래 가지고 톱밥 쓰는 농가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산 쪽에 2025농가냐 그 말……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아니, 225농가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225농가.
최정용 위원  제가 그러니까 이상해서 대고 물어보잖아요. 2025농가라고 하니까.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일반지역이, 그러니까 특별대책지역이 35농가고 일반지역이 250농가요.
최정용 위원  그래서 총 225농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최정용 위원  아까 2025농가라고 그래서 내가 어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225농가입니다.
최정용 위원  네,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이 축산농가에 9억 4천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자부담 포함해서.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 개선이 어느 정도 됐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그 톱밥을 지원해 줌으로 해 가지고 사실 악취 제거가 많이 절감이 돼 가지고 한우농가 주변에는 거의 민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최정용 위원  그럼 낙농은?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낙농은 일부 지원은 해 주는데 낙농은 워낙 그 배설량이 많으니까는 일부 냄새가 나가지고 민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예전보다는 이 톱밥을 공급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민원이 많이 절감된 상태입니다.
최정용 위원  지금 한우가 문제가 아니고 낙농이 문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최정용 위원  한우는 민원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낙농은 이게 대책이 없대.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최정용 위원  배설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9억 몇 천을 투입을 하는데 이거 해마다 이렇게 나가는 돈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럼 이만큼 투자를 했을 때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해마다 똑같아. 지원하는 해마다 나가는데 이 개선이 된 게 없다는 얘기이지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 낙농에도 수분조절제를 어느 정도 살포를 하면 제가 보기에 냄새가 그 정도 안 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아예 포기를 한 것 같아, 이거 뿌리는 거를.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아니,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농가들은 톱밥을 잘 사용을 해 가지고.
최정용 위원  아니, 톱밥도 톱밥이지만 수분조절, 그걸 뭐라고 그래 냄새 제거하는 거.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미생물 생균제.
최정용 위원  미생물, 이 미생물을 좀 뿌리면은 냄새가 확 줄어드는데 전혀 그게 안 나타나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그래서 저희가 그 축사 환경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안개 분무시설을 저기 젖소 농가에 대해서는 안개 분무 시설을 전부 다 공급을 해 줬거든요. 그게 규칙적으로 그 안개로다 미생물을 뿜어줘 가지고 예전보다는 사실 많이 민원이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한우는 어느 정도 됐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 낙농은 심각해. 그래서 자동화, 어차피 이렇게 지원해 줄 거면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그 약을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농업과에서 확인을 해야 해. 그 사람들 귀찮아서 약도 안 갖고 가는 사람 많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하여튼 그거는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그 자동화시스템을 해 주고 또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농업과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는 얘기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지금 최정용 위원님 말씀처럼 사후관리 안 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강민숙 위원  사후관리. 그러니까 뭘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개 분무시설 지원해 줬어요. 그리고 톱밥 지원해 줬어요. 그리고 뭐 미생물 생균제 갖다 뿌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후관리 안 하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저희가 수요일 날마다 그 축산농가에 축산팀 그쪽에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수요일마다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예산적으로나 업무보고 때 이렇게 보면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는 농업정책과에 과장님 말씀을 들어서는 지금 이렇게 막 민원이 발생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끊이지 않고 축산농가에 대한 민원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지 이게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런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사전교육을 먼저 하시고 교육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변함없이 그냥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뭐 힘들다고 하면 지원해 주고 그래도 이게 민원은 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 뭐 나아진 쪽은 있지만 사실은 나아진 거 우리가 지금 민원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낙농이잖아요 한우가 아니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뭔가 개선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저희가 모든 축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하기 3월쯤에 다 모든 사업 대상 농가를 모아 놓고서 회의실에서, 저기 대회의실에서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교육을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톱밥과 미생물, 미생물을 열심히 좀 사용을 해가지고 악취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거는 최대한 농가한테 홍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저도 뭐 한우반 교육이나 축산 어떤 교육이 있고 그럴 때 나가서 항상 그거는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강민숙 위원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몇 회, 뭐 분사를 한다든지 몇 회 미생물을 뿌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딱 맞춰서 하지 않으면 환수 조치를 한다든지 좀 강력하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무조건적인 이런 지원 때문에 오히려 더 그분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힘들다고 해야 다음에 뭐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역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염려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만큼 환경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뒤따르지 못하니까 관리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수정예산안 31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해서 2억5200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최정용 위원  이게 어디 어디를 지원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이거는 그 관내 농가에다가 공급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뭐 2억 5200만 원이 편성되고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가평군 관내에 초중고에 친환경 자재로다 공급을 해 주고서 학교급식, 쌀이라든지 모든 거에 대해서 친환경으로다 공급을 해 주고 나서 일반미하고 친환경과에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비로다가 보전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학교에다가 직접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게 포도 지원 이런 거 다 포함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리고 친환경 쌀 학교에 납품하는 거 있잖아요, 안양 뭐 이쪽에.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안양, 군포.
최정용 위원  지금은 그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지금도 작년까지…… 아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학교급식이 중단됐으나 일부 학생들이 저거 하면 지금도 계속적으로 안양, 군포, 광명, 과천 그쪽으로다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고요. 내년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런데 그게 안양, 군포 이쪽에 다른 데서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아니, 아니오. 그거는 안양이나 각 시군마다 이거는 다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예산은 다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가평군하고 계약을 해서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최정용 위원  다른 시군하고 계약하려고 그러는 데 없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아니,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가평군 관내 학생들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최정용 위원  아니, 이거는 가평군 관내인데 다른 예산으로 농협하고 같이 가서 안양시나 과천시나 이렇게 계약하는 게 있잖아요. 쌀, 쌀 납품.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최정용 위원  그게 다른 시군에서 그쪽으로 계약하려고 시도하는 게 없느냐 얘기지.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지금 거기 같은 경우도 양평하고 저희하고 거의 50 대 50으로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군 것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양평하고 저희하고 50 대 50으로다가 지금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이번에 농협에서 친환경 쌀을 100% 수매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100% 다 수매했는데 오히려 수매가 올해 이제 그 농작물 작황이 안 좋고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바람에 일부 그 한 1300톤씩 수매하던 거를 올해 한 860톤 가량 수매해 놓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850톤을 했으면 1300톤 하던 게 그러면 덜 한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덜했는데 내년도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 같은 해에는 그거보다도 오히려 적게 납품을 하는 바람에 농협에서 지금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 가지고.
최정용 위원  한 440톤을 덜 한 거잖아요 수매를.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럼 이 440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내년도에서 학교에서 급식 물량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른 데서 친환경 쌀을 사 가지고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농가가 440톤이 농가한테 수매를 덜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덜한 게 아니라.
최정용 위원  1300톤 작년에 하셨잖아. 올해 860톤 하셨잖아요. 그럼 440톤을 덜한 거잖아요 수매를.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수매를 덜 한 게 아니라요 농가에서 희망하는 물량은 전량 수매를 한 사항입니다.
최정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문에 난 거는 그게 아니던데.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그 전량 수매를 해 갖고……
최정용 위원  학교 급식 문제가 있고 이래서 농협에서 이 정도밖에 수매를 못 한다 해서 이것밖에 못 한 걸로 아는데.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최정용 위원  그거 아니시라고 하니까 이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농가에서 일부 그 저기 화성 정미소에다가 직접 농협에다 납품한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사실적으로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은 전량 수매를 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네, 송기욱 위원입니다. 361쪽 보시면요. 그 로컬푸드 직매장 유지보수 전년도 예산 500 해서 올해 500이 증액이 됐네요.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송기욱 위원  로컬푸드 직매장. 잘 안 들려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들립니다.
송기욱 위원  500이 증액이 됐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송기욱 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500이었습니다.
송기욱 위원  이게 저 몇 군데나 있나요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이.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 매장으로 지정이 된 데는 세 군데인데요. 산림조합하고.
송기욱 위원  어디 어디에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산림조합하고 유명산 농부들의 카페 그리고 1939역에 있는 그 농산물 로컬푸드, 로컬푸드는 3군데입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이 세 군데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예산을 유지보수해 주고 실적이 지금 판매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돼요? 소득이 좀 나요? 소득이 좀 판매 실적이 소득이 나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저희가 농산물 직거래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은요. 저희가 10월 달까지 매출액이 16억 94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컬푸드를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산림조합에서 10월까지 판 게 3억 3300만 원 그리고 저기 설악에서 파는 게 2억 4백만 원 그리고 음악역 로컬푸드에서 판매된 금액이 1억 2400만 원을 이번에 매출을, 매출을 올렸습니다.
송기욱 위원  이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년에 2억, 1억 몇 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만큼에 소득은 사실 종합적인 액수이기 때문에 판매금액 농산물, 플러스 종합적인 액수잖아요? 전체 액수?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그 판매된 금액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에서.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익 발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따져보면. 그러니까 거기 투자한 만큼에 제가 보기에는 20% 내지 한 30%로 본다고 그래도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많아야 한 4, 5천만 원 정도인데 거기에 뭐 유지관리비 이렇게 빼고 이게 사실 소득이 이거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요? 과장님이 볼 때?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사실 그 작년도보다도 그 산림조합에는 약 3800만 원이 늘었고요.
송기욱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그리고 저기 설악은 1500만 원, 1574만 7천원이 늘었고 그리고 음악역은 4152만 원이 올해 그 코로나인 상황이었는데도 좀 증가된 사항입니다.
송기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 저희 가평이 농어촌 지역 도시에서는 다 텃밭이 있어요 거의. 거의 텃밭이 늘 있어서 자기 텃밭에서 웬만한 건 다 자가로 다 농사 지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이런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가평에 관광객들이 이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농산물을 실질적인 농협이 있잖아요 하나로마트.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송기욱 위원  사실 농민을 도와주고 여기 우리 농산물이 판매된 거를 많이 판매가 돼서 소득을 올리려면은 하나로마트에 직거래를 뭐 트든지 하나로마트에 우리 그 농산물이 들어가나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그 일부 품목은 들어가고 있는데요.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저희가 이제 그 하나로마트에도 한 개 매장을 가평군 농산물만 납품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매장을 한쪽을 준비를 해 놨는데 사실 납품되는 농가가 없어 가지고……
송기욱 위원  거의 없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가평, 북면 다 있잖아요. 청평, 설악, 조종! 그 농민을 위한 농협이잖아요. 그럼 그런 데서 정말 실질적인 우리 가평군의 소득을 정말 농민을 위해서 올려 준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판매를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야 그 많은 소득을 올리지요. 본 위원 생각이 맞지 않아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그런데 가평군 농산물이 아시다시피 좀 다품목에 소생산이고 가격이 워낙 비싸고 직거래로다가 운영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농가에서 납품을 기피를 해 가지고 사실 농협하고 여러 번 접촉을 해 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가격 문제가 많지를 않아 가지고 사실 그거를 운영 못 하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래서 전 품목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많이 생산되는 품목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송기욱 위원  그런 것들을 잘 협의를 통해서 어쨌든 기술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든지 그럼 농협이 앞으로 좀 우리 가평군이 농산물 판매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여기 로컬푸드에도 무슨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소량의 판매가 이루어지니까 많은 판매를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송기욱 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농협하고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로컬푸드 매장은 앞으로 뭐 더 개선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하여튼 있는 것만 유지하고 직거래가 농협하고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본예산 36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민박사업자 안정 관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9700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최정용 위원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 1천만 원, 소방안전방역점검 1천만 원 그리고 안내물 발송 1천만 원, 소방안전물품 4300 이렇게 되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최정용 위원  이 홍보물 제작은 어떤 홍보물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저희가 그 홍보물 제작이라는 건 민박사업자한테 저기 저희가 그 홍보물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홍보물을 가평군 특산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정용 위원  민박사업한테 뭐 농특산물을 해?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책자나 현수막 스티커를 제작해서 홍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책자, 현수막 그리고 스티커, 홍보물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민박사업자에게.
최정용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내용. 홍보물을 보내는 건 알겠는데 뭐를 홍보하느냐고.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가평군에 민박 현황이라든지 지정된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업소라든지 그런 거를 책자로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 주는 거지요.
최정용 위원  네, 이거는 민박업자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그런데 사실 사업비가 1천만 원이니까.
최정용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민박사업자가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지. 정말 홍보물 제작 해 놓고 1천만 원이라고 해 놓고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관광과에 있다가 이제 농업과로 넘어 왔잖아요 이 팀이.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훌륭하신 건 훌륭하신데 홍보물 제작 같은 거는 좀 실용성 있게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야.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먼저보다 예산을 많이 늘리셨으니까 잘 하셨는데 이 홍보물 같은 거는 좀 실용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농어촌 민박사업자에 보니까 소방안전과 방역 및 점검에 대한 예산은 서 있고요. 그리고 소방안전물품 지원에 대한 예산도 서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일반 숙박업소에는 그 방역소독기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농어촌민박은 이제 일반 숙박업소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배제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 민박사업자들한테도 방역소독기 같은 거를 좀 지원하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1추에라도 그런 사업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저희가 이제 그 소방안전점검 용품은 민박에 소규모 소방용품이나 피난 저기 유도표지 시설 이용 방법 등 소규모 용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강민숙 위원  네,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코로나19 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농어촌 민박에도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다녀가서 이렇게 방역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일반 숙박업소에도 그런 방역을 지원을 하는데 농어촌 민박에도 그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358페이지에 보면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최정용 위원  민간사업보조 해 갖고 벼육묘용 상토 공급 이거 있잖아요 맨 밑에!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상토 육묘 공급.
최정용 위원  거기 보면 예산이 31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아니라 줄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최정용 위원  이게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육묘용 상토가 점점 줄고 있어 가지고 상토 공급비를 약간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보다.
최정용 위원  상토 공급비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육묘용 상토는 육묘 상자를 구입하지 않는 그 일반 농가에다가 상토를  못자리 할 때 상토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 상토 사업비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상토 구입비가 줄었으면 건묘 구입비가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그런데 평상시에 사업비 자체가 좀 많이 남아 가지고 그래서 삭감 조치를 한 겁니다, 저희가.
최정용 위원  여태까지는 과하게 책정이 됐었는데 정상적으로 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송기욱 위원입니다. 360쪽 보시면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송기욱 위원  친환경 쌀 수매 지원이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나요? 이게 뭐 신규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친환경 쌀 그 저기……
송기욱 위원  수매 지원.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수매 지원이 올해에도 그 저기 일부 사업비가 남아 가지고.
송기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른 사업비로 전용을 해 가지고 친환경 쌀이 자꾸 타 지역으로 나가 가지고 저희가 그 올해 40kg 하나에 저희가 예산을 저거 해 가지고 500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농협에서도 그 좀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농협에서……
송기욱 위원  뭘 500원씩 지원해 줬어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친환경 쌀 수매하는 농가에다가 정액으로다가 40kg 한 포에 500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거 천 원씩 해 가지고 친환경 쌀을 우리 관내에 농협이나 농협에 수매하는 농가에 천 원씩 그렇게 해서 40kg에 천 원씩 해서 정액으로 지원해 주려고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송기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천 원씩 해 줬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500원씩 해 줬습니다, 올해는.
송기욱 위원  올해 500원씩 해 주고 내년에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내년에는 저희가 천 원 해 주고 농협에서도 천 원을 해서 2천 원씩 지원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작년에는 500원인데 올해 왜 천 원으로 갑자기 더블로 뛰지요 배로?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증가시키는 사항이니까.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쌀이 친환경 쌀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저희 관내에서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거 장려지원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송기욱 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과장님. 500원에서 배로 늘어가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사실 화성이나 거기보다 친환경 쌀 수매가 저희 가평이 좀 가격이 적습니다. 저희가 지금 40kg 한 가마에 7만 8천 원씩 수매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8만 원이 조금 넘는데도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송기욱 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작년에 500원 했던 게 올해 천 원으로 배로 지원을 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네. 그렇게 많이 배로.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말씀드렸듯이 저희 수매가가 약간 좀 가격이 적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송기욱 위원  별도로, 별도로! 과장님, 별도로 나중에 저한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길게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물병까지 들면서 그렇게 드실 필요는 없는데.
최정용 위원  네, 수정예산안에 보니까 333페이지요. 제가 헷갈려서 여쭤보는 건데 농어촌 민박사업 안전 관리 7739만 원, 농어촌민박사업 9440만 원 이렇게 있어요. 본예산에 보면 아까 9700이 있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저기 농어촌민박 그 사업자 관리에 총 예산 쓴 게 1억 7백만 원이 섰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홍보물 제작에 천만 원, 민박 안내문 발송 그거에 천만 원, 민박사업자 소방물품 점검 용품 지원에 천만 원.
최정용 위원  아니, 그거는 본예산에 있는 거고요. 수정예산안 333페이지에 보면은 농어촌 민박사업 안전 관리해서 7739만 원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7700이요.
최정용 위원  이게 뭐냐는 거지.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그게 이제 7700이 있는 게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점검용역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그 민박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 위해서 모든 농가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비입니다, 이거는. 7739만 원!
최정용 위원  뭐를 하는데 용역비가……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이게 도비에서 그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최정용 위원  군비가 5400이에요. 군비가 훨씬 많은데 뭐를 민박사업자한테 뭐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느냐는 이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저희가 그 소방안전이라든지 민박의 저기 갖춰야 될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그거를 점검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소방안전은 소방서에서 매일 나와서 하는데 이게 다달이 나와서 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용역비가 있습니까? 아니, 매달 나가요 여기?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입니다.
최정용 위원  1년에 한 번인데 7700이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아니, 저희가 업소 수가 1200여 업소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최정용 위원  그럼 인건비예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아니, 용역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줬으면 그 사람들이 가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보는 인건비 아니냐고?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인건비하고 용역비니까는 다 포함……
최정용 위원  거기에 이윤은 있겠지요. 그 사람들 이윤 빼고는 인건비 아닙니까? 여기에다 뭘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올해도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관광과에 있었는데 어떻게 아세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올해도 저희가 지금 용역을 실시 중에 있거든요.
최정용 위원  아니, 작년에 제가 보면 이 예산이 없었었는데.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작년은 제가 모르겠고요. 하여튼 금년도에는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과장님이 있었다고 얘기하시니까.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아니, 저는 금년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금년도에 얼마예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금년도 예산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거하고 그 밑에 9440만 원 하고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좀 알려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과장님 359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겠어요. 상단 쪽에 보면 농업 안전재해 농가부담금 지원이 있어요 지원부담금. 이게 2500만 원이 증액이 됐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송기욱 위원  이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증액된 내용. 여기 보니까 뭐……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이거는 뭐 저희가 농업인 안전재해 농가부담금 지원을 그 50%를 저희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이게 뭐냐하면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을 할 적에 50%는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에서 17%, 군에서 23%…… 아니, 도에서 13%, 군에서 17% 해 가지고 80%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100으로 따져 가지고. 이게 2천만 원이 위에 거 50%를 그거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군비 13%에 대한 사항이고 추가로다가 저희가 2500만 원을 밑에 편성을 한 거는 저희가 농가에서 자부담할 수 있는 금액 자체를 농가가 자꾸 재해보험에 대한 가입을 꺼려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다가 10%를 더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추가로다가 더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보험을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100% 중에 10%만 자부담을 하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송기욱 위원  자부담이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송기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작년인가 율길리 포도농가가 초에 냉해를 입어 갖고 포도 폭삭 주저앉은 적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송기욱 위원  전체 백…… 거의 뭐 한 많이 주저앉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가구수로는 꽤 많던데. 그때 피해를 보신 분들이 보험을 안 들어서 보상을 못 받은 분들이 하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농업과에도.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서 언제 어느 때 재해가 날지 모르니 이 보험을 가입해라 그렇게 제가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때 이후에 좀 많이 늘어났나요? 그렇게 좀 홍보도 하고 있고요? 가입?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그런데 포도농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송기욱 위원  농가가.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재해보험 가입을 지금 회피하고 있는데요. 그게 피해보전이 전체의 20% 이상, 30% 이상 그거가 나야지 만이 지원을 해 주는데 최초에는 재해보험이 냉해가 와도 해 주고 모든 걸 다 해 줬는데 자꾸 점점 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포도 같은 경우는 지금 농가에서 아주 가입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다섯 농가인가 여섯 농가밖에 가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송기욱 위원  다른 작목의 농가들은 가입이 많이 돼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사과나 그런 농가들은, 올해 사과 같은 경우는 저기 4월 달에 냉해가 와 가지고 꽃이 덜 피고 그래 가지고 사실적으로 올해도 백둔리나 이쪽 북면 같은 경우는 한 농가당 2500에서 한 4000만 원까지도 재해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사과나 그런 배 그런 거, 일반 벼 그런 거는 많이 가입을 하는데 포도만큼은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포도 같은 경우는 포도 송아리에서 일부 망가져도 그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포도농가들은 가입을 지금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포도농가들은 아예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기욱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한 10%밖에 자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울 때 피해봤을 때 이 보험을 통해서 다시 재활농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래도 홍보를 하셔서 좀 많은 농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본예산 363페이지하고요. 수정예산안 332페이지, 333페이지에 보면 농촌 휴양마을 지원이 있어요. 농촌 휴양마을이 몇 개예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14개입니다, 저희가.
최정용 위원  14개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최정용 위원  근데 여기 사무장 채용 지원 보면 1억 1500밖에 안 돼요, 예산이.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1인당 이게 임금을 준다고 그래도 얼마 안 되는데, 14개면? 1000만 원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저희가 14개 중에는 사무장 인건비는 한 달에 지원해 주는 게 총금액이 자부담까지 포함을 해서 182만 4000원이 나가요, 한 명당. 그리고 저희가 보조가 162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을에서 자부담이 1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14개 중에 저희가 산촌마을은 3개가 있고.
최정용 위원  산촌마을이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최정용 위원  산촌마을?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산촌마을은 3개는 산림과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군비로다 지원되는 데는.
최정용 위원  이 14개 중에 산촌마을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안 들어있는 거지요. 14개 중에 산촌마을은 들어있고.
최정용 위원  그러면 11개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저희 군에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11개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만 얘기하세요. 그래야 계산이 맞지.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국비로다가 지원되는 게 세 군데고 나머지 8개는 군비로다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8개 업소에 1억 1500으로 나눠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휴양마을이 어디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예산을 여기저기 막 섞어 놓으셨어.  그래서 이거 휴양마을 예산안 좀 합쳐서 한번 갖다 주세요, 서면으로.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게 아니고.
  지금 가축의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톱밥을 지금 축산농가가 공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위원장 이상현  맞지요? 그래서 아마 산림과에서 재선충목을 파쇄하면서 그거를 좀 이번에 윈드바이오에서 계약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산림조합으로 하고 MOU 체결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수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파쇄목은 크기가 한 1.5cm 되기 때문에 소에 상처나 발굽에 상처가 나 가지고 그거를 애용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수입건초하고 가격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축산 쪽에서 축협조합장님하고 산림조합장님하고 만나셔 가지고 혜안을 갖고 해결을 해 주시기를 좀, 그리고 축산농가한테 또 좀 이해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좀 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관할하는, 관할이 아니라 그래도 같이 업무가 가장 많은 농정과에 제가 권고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이 상당히 힘듭니다. 힘든데 지금 하나로마트에서 보면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일반 대기업의 매장이나 마트에서는 세일을 해 가지고 폐점시간 되면 팔고 있거나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한 군데 설악지점은 제가 하도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하나로마트에서도 폐점시간만 되면 좀 신선상품 같은 경우는 가격을 인하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상인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협의를 해 주시길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저기 위원장님, 공유재산 저희는 보고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상현  이거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 공유양조 벤처센터 아닙니까? 준비를 안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그거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동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3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나. 산림과 
  다음 이범주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산림과장 이범주입니다.
  항상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과 산림시책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67억 7800만 원보다 2억 2000만 원 증가한 69억 9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153억 2700만 원보다 18억 100만 원 감소한 130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입니다.
  본예산을 설명드린 후 수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의 본예산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6억 3500만 원으로 재산 임대수입이 1000만 원, 사용료 수입 3억 8000만 원, 과태료 400만 원, 부당금 2억 4000만 원 등 총 6억 3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75쪽에 세출 예산안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산림자원화, 산림재해 방지, 자연환경 보호, 행정운영경비 등 4대의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도 세출예산은 30억 52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산림자원화 12억 1500만 원, 산림재해 방지 16억 6100만 원, 자연환경 보호 1억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200만 원입니다.
  본예산안 375쪽의 산림자원화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71억 600만 원보다 58억 9100만 원 감소한 12억 1500만 원으로서 산림자원 조성 단위사업에 2억 5500만 원으로 조림사업 군비 3000만 원, 주택피해 우려목 등 위험목 제거 1억 5000만 원, 생활권 주변 덩굴류 제거 사업 6500만 원, 임업인 육성 1000만 원, 녹지공간 조성 단위사업에 5억 7900만 원으로 꿈마을 만들기 4억 6900만 원, 가로수 조성 4000만 원, 녹색 쌈지숲 조성 7000만 원, 산림휴양문화 조성 단위사업에 2억 8500만 원으로 자연휴양림 관리에 30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1억 3600만 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8800만  원, 유아숲 운영 3000만 원, 산림경영기반 조성 단위사업에 7000만 원으로 임도시설 군비 7000만 원, 산림소득 사업 단위사업에 2500만 원으로 임산물 유통 지원 군비 2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에 산림재해 방지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70억 9900만 원보다 54억 3700만 원 감소한 16억 6100만 원으로서 산림보호 단위사업에13억 2400만 원으로 산불방지대책 군비 8억 9900만 원, 산림 사법 4억 2500만 원, 산림관리 단위사업에 3억 3700만 원으로 숲길 관리 2억 1500만 원, 보수 관리 1000만 원, 사방사업 1억 300만 원, 산림 수해복구 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에 자연환경 보호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10억 7300만 원보다 9억 6700만 원 감소한 1억 500만 원으로서 공원관리 단위사업에 명지산 군립공원 유지 관리 1억 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4800만 원보다 500만 원 감소한 4200만 원으로서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기본경비 4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의 수정예산 세입 예산안입니다.
  보조금으로 63억 6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27억 1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36억 4400만 원 등 총 63억 6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345쪽에 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은 본예산안 30억 2500만 원보다 105억 100만 원 증가한 135억 2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산림자원화 58억 4300만 원, 산림재해 방지 57억 7000만 원, 자연환경 보호 18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200만 원입니다.
  수정 예산안 345쪽에 산림자원화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안 12억 1500만 원보다 46억 2800만 원 증가한 58억 4300만 원으로서 산림자원 조성 단위사업에 24억 3900만 원으로 조림(경제수) 조성 3억 5400만 원, 조림 큰나무 조림 6900만 원, 조림 내화수림대 조성 7900만 원, 조림 미세먼저 저감 조림 4400만 원, 정책숲 가꾸기 11억 5600만 원, 공공산림 가꾸기 3억 700만 원, 임업기계장비 보급 2억 7200만 원, 목재제품 품질단속 90만 원, 녹지공간 조성 단위사업에 10억 8000만 원으로 산림서비스도우미 2100만 원, 가로수 조성 8000만 원, 쌈지공원 도비 1억 원, 마을정원 조성 3억 원, 산림휴양문화 조성 단위사업에 4억 8000만 원으로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6300만 원,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 7600만 원,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 42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9800만 원, 유아숲 교육 운영 5100만 원, 산림경영기반 조성 단위사업에 4억 5100만 원으로 임도시설 도비 3억 7600만  원, 산림경영계획 작성 500만 원, 산림소득사업 단위사업에 13억 9000만 원으로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 4억 2900만 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200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사업 2억 4400만 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300만 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1억 5400만 원, 산림복합경영단지 4억 8500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300만 원,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4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에 산림재해 방지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 16억 6100만 원보다 41억 800만 원 증가한 57억 7000만 원으로 산림보호 단위사업에 38억 5800만 원으로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 1900만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 2800만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220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5억 7200만 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300만 원, 산불방지 대책 도비 6억 77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4억 17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도비 3억 9600만 원, 일반 병해충 방제 2억 800만 원,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300만 원,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 840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단지 산림병해충방제단 890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방제자재 300만 원, 산림수사 지원 700만 원, 산림관리 단위사업에 19억 1200만 원으로 숲길 조성 관리 3억 원, 숲길 관리 2억 5300만 원, 경기도 순환둘레길 연결 사업 4억 200만 원, 등산로 이정표 정비 5000만 원, 경기명산27 쉼터 조성 5억 원, 산지 관리 지원 국비 9400만 원, 채석장 관리 지원 400만 원, 보호수 관리 1200만 원, 사방사업 190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5400만 원, 산림 수해복구 900만 원, 가평 숲속 산책로 조성 1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의 자연환경 보호 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 1억 500만 원보다 17억 6400만 원 증가한 18억 7000만 원으로 공공관리 단위사업에 명시산 군립공원 하늘다리 설치 사업 17억 6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몇 시에 오셨어요? 대기, 와서 대기하신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범주  10시 50분 정도 왔습니다.
최정용 위원  10시 50분에 오셨으면 농업과 하는 거 보셨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정용 위원  농업과가 예산이 작년에 한 150억, 올해 1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산림과는 올해 한 300억 되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정용 위원  그런데 농업과는 100억 중에 90%가 농민한테 가요, 예산안이. 근데 산림과는 10%도 임업인한테 안 가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농업과나…… 가평군이 산림이 더 많지 않잖습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산림에 종사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지원이 가야 하는데 농업인한테는 100억이 가는데 300억 예산 중에 10%도 농업인한테 현재 안 가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범주  저희가.
최정용 위원  현재 이 300억 중에 농업…… 임업인한테 가는 게 예산이 얼마예요?
○산림과장 이범주  임업인한테 가는 부분은 저희가 임산물 소득 사업뿐만 아니라 조림 사업, 숲가꾸기,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산림 소재가.
최정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조림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맞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농업과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기본 예산은 임업인한테 어느 정도 배정이 가야지 전혀 안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내가 보면 300억의 10%면 얼마예요?
○산림과장 이범주  저희가 산림과에서.
최정용 위원  지금은 임업인한테 가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산림과장 이범주  지금 보시면 수정예산 353페이지 보면 산림소득 사업 부분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 이런 부분이 지금 다 임업인한테 가는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게 그 사업으로 해서 지금 50명 정도가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억 9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외에 조림 사업, 숲가꾸기, 산림 병해충 방제 모두가 산림 소유자한테 가는 혜택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임업인한테 갈 수 있는 돈이 13억 5000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이거는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 거고요.
최정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13억 5000이잖아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정용 위원  숲가꾸기 이런 거는 임업인이 산삼을 한다든가 장뇌삼을 한다든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가평군이 살아갈 길은 이 농업인처럼 임업인한테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너무 예산이 없다. 그래서 이거 어차피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세우셔 가지고 임업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모색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업후계자협회라든가 잣협회라든가 그쪽에 많이 홍보를 했는데 신청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임업인을 위한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수정 예산안 35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쌈지공원 조성 사업비가 1억 서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강민숙 위원  이거 어디다가.
 ○산림과장 이범주  이거는 읍내5리에서 군유지가 있는데요. 군유지를 사용해서 읍내5리에서 쌈지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금년도 초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사업비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로 보조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지금 쌈지공원 이렇게 계속 조성하시고 계신데 조성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지금 저기 예를 들자면 북면 화악터널 앞에 거기도 쌈지공원 있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근데 자주 지나다니지는 않지만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굉장히 쓰레기가 많을 때도 있고 들어가고 싶다가도 풀 같은 게 너무 무성하게 있다 보니까 못 갔는데 우연찮게 이번에 거기 모 가수가 와서 밤에 별 보는 바람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별 보러 오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평소에도 유지…… 조성하시는 곳에 평소에도 유지관리비를 좀 세우셔서 유지관리도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그래서 저희가 제초작업은 꿈마을사업단으로 해서 1년에 한 3회 정도 제초작업을 하고 있고요. 화장실은 또 별도 용역업체에다 줘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요. 내년도에는 쌈지공원이 한 30여 개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를 별도 용역을 줘서 실행을 하려고,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송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71쪽 보시면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연인산 도립공원 이거 40만 원 예산은 무슨 내용이에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산림과장 이범주  삼백?
송기욱 위원  371.
○산림과장 이범주  71페이지요?
송기욱 위원  네.
○산림과장 이범주  연인산 도립공원에, 연인산 도립공원은 경기도 도립공원이지마는 연인산 도립공원에 여름철에 내려와서 취사행위라든가 쓰레기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버리는 사람들을 연인산 도립공원팀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거는 시도지사가 부과를 못 하고요. 시장·군수가 과태료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연인산 도립공원에 단속을 하면 저희 시군으로다가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 이렇게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단속 그러니까 관리 건을 경기도에서 이양을 다 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관리나 단속이나 모든 걸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범주   아, 그거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과태료 부과만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과태료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과태료만. 그러면 그 위에 도립공원 안에 보면요. 우리 산림과에서 하수관로 뭐 그런 사업도 여기서 담당을 하나요, 산림과에서?
○산림과장 이범주  그거는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럼 어디? 경기도 사업인가요, 그게?
○산림과장 이범주  네, 거기에 연인산 도립공원 관련된.
송기욱 위원  안에, 안에.
○산림과장 이범주  네.
송기욱 위원  도립공원 안에.
○산림과장 이범주  네, 안에 사업은 다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우리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면 우리 매칭으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네, 저희하고는 없습니다.
송기욱 위원  전혀?
○산림과장 이범주  네.
송기욱 위원  만약에 요청이 와도 우리는 예산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어쨌든 도립공원 예산은 경기도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사업예산이라든가 보상예산은 거기서 일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로. 하수관로.
○산림과장 이범주  하수관로는 저희하고 관련이 없고.
송기욱 위원  협조.
○산림과장 이범주  아마 하수도사업소하고 연인산 도립공원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기욱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수도사업소 관할 그쪽에 들은 바로는 산림과에서 산림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관리한다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이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그전에도 몇 년 사이에는 전혀 없었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없었습니다.
송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수정 예산안 351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쪽에 산천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활동비 지원 4228만 4000원 있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정용 위원  이것은 인건비는 아니고 활동비라고 그러면 교통비인가요?
○산림과장 이범주  이거는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를 저희가 가평군에 산촌생태마을이 4개소가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산촌생태마을의 운영 매니저를 한 명만 지원해 줬습니다, 국비로다. 근데 내년도에는 2명이 지원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그래서 군비로다 3명을 확보를 해서.
최정용 위원  아니, 그 아래 인건비는 별도로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최정용 위원  아, 이것도 인건비로 보면 된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하는 방식이 예전하고 틀리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저희가 다달이 일정 금액을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군비로다 확보하는 부분하고 약간 국고에서 내려…… 보조되는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매너지로 보시면 됩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 아래에 보면, 그 아래 인건비에 보면 맨 처음에 본예산에서 7600을 세웠다가 수정 예산안에서 3820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보면 4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쪽에 와서 수정 예산안에 가면 2명으로 줄었어.
○산림과장 이범주  저희가 산촌생태마을은 4개 마을인데 당초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될 걸로 예상을 해 가지고 4개 마을을 지원 신청을 했었는데 다행히 국비로다가 2개 마을이 지원이 되고 2개 마을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군비로다가 2개 마을을 지원하는 걸로 추가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럼 이게 합쳐서, 합치면 아래 위를 합치면.
○산림과장 이범주  네, 4개 마을입니다.
최정용 위원  4개 마을을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게 헷갈리게 왜 이렇게 해 놓으셨어.
○산림과장 이범주  국고보조 내시가 군비 예산 확보보다 늦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니까 4군데 다 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그렇지요.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수정 예산안 36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요.
  등산로 이정표 정비 사업이 5000만 원 서 있어요. 이거는 어디 산에 이정표를 정비한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범주  지금은 관내에 저희가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는 산이 한 50여 개 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정표를 설치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정표가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데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이정표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사실은 이거는 이정표잖아요, 등산로 정비는 아니고. 지금 등산로도 사실은 보면 제가 아는 곳이 화악산이라 화악산을 예를 들게요. 이미 오래 전에 한 10여 년 전에 한 거라 나무로 이렇게 해 놓은 계단들이 다 삭아서 부셔져 버리고 거의 미끄럼을 타다시피 내려옵니다. 올라갈 때는 옆으로 돌아서 어떻게어떻게 나무를 붙잡고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이정표도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등산로 정비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63페이지 보시면 경기명산27 쉼터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산이 그런 산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같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과장님 본예산에 380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위원회 참석수당 1만원이에요?
○산림과장 이범주  수당이요? 1만 원 8명.
최기호 위원  참석수당은 조례가 바뀌어서 10만 원으로 오르지 않았나요?
○산림과장 이범주  이게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산림과장 이범주  오타인 것 같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 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기호 위원  전체가 잘못 기장된 거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기호 위원  그거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아까 산촌생태마을 제가 하다가 못 했는데 이게 월급을 몇 개월 치를 주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범주  지금 저희가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만 그 예산이 편성되는 상황입니다.
최정용 위원  8개월이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정용 위원  근데 여기 168일로 돼 있는데?
○산림과장 이범주  그러니까 8개월이면 한 달에 보통 한 25일 이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최정용 위원  그럼 뭐 날짜로만?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정용 위원  이거를 한 10개월로 해 주셔야. 이게 마을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게 한 10개월 하면 마을에서 한 2개월은 마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너무 길대요, 이게. 그래서 어차피 군비 들어가잖아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정용 위원  그럼 내년서부터는 좀 이거를 확장을 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범주  그거는 추경에 한 번 더 요구를 하겠고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가 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규직 전환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8개월 정도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기간제 근로자는 선발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도 10개월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승인은 그렇게 떨어집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범주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에 안이한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보고에 많은 편의를 도모하였으나 너무 안이한 자세로 보고를 임하는 것 같아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 재발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통과 
  조두영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교통과장 조두영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 12억 2800만 원보다 5억 4200만 원이 증가한 17억 7100만 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 50억 3100만 원보다 43억 6400만 원이 감소한 6억 6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108억 3500만 원보다 1억 200만 원 감소한 107억 3200만 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50억 3100만 원보다 43억 6400만 원이 감소한 6억 6600만 원입니다.
  먼저 401쪽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3건에 4억 1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보조금 2건에 13억 5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3건에 6억 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건에 4억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교통환경 개선, 재무활동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도 108억 3500만 원보다 1억 200만 원 감소한 107억 32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환경 개선 정책사업은 5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2020년도 88억 3700만 원보다 18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06억 9200만 원으로서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 사업에 87억 5200만 원, 선진교통문화 정책사업에 6300만 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18억 1100만 원,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등록과 관리 단위사업에 1300만 원, 기본경비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1개 사업이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단위사업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환경 개선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1개로 구성되었으며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도 50억 3100만 원보다 43억 6400만 원이 감소한 6억 66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차시설물 확충 및  관리 사업에 6억 6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1년도 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7000만 원 증가한 18억 4100만 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3억 5100만 원 증가한 20억 1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5억 9300만 원이 증가한 123억 2500만 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3억 5100만 원이 증가한 20억 1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1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 407페이지요.
  여기 보면 시내버스 공영제 추진 타당성 연구용역 해 갖고 5000만 원 있지요?
○교통과장 조두영  네.
최정용 위원  그럼 앞으로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공영제로 가시려고 그러는 건지? 앞으로 계획 좀 알려 주세요.
○교통과장 조두영  지금 시대흐름 트렌드가 자치단체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 하면 대중교통 특히 버스인 경우에는 어떤 일반 사기업체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교통복지 측면에서 공공에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치단체 중에서 정선군과 신안군 같은 경우는 선도적으로 지금 공영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  외에 한 20여 개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저희와 같은 이런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서 공공제를 추진하려고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지금 공영제로 가는 거고 현 체제로 가는 거고, 예산을 봤을 때는 어떤 게 나은 거예요?
○교통과장 조두영  저희가 신안군하고 정선군을 두 군데를 벤치마킹을 갔는데요.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교통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수요가 일반 사기업체에서 운영할 때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 측면에서 보면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일반 사기업체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 초기 자본이.
최정용 위원  초기 자본은 많이 들어도 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공공성을 띠고 하면 시간대 조절도.
○교통과장 조두영  그렇지요.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최정용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 할 수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조두영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이거는 참 잘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앞으로 이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본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송기욱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가평에 버스 업체가 지금 진흥인가요?
○교통과장 조두영  네, 진흥여객. 가평교통이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송기욱 위원  뭘로 변경이 됐어요?
○교통과장 조두영  가평교통.
송기욱 위원  가평교통으로?
○교통과장 조두영  네.
송기욱 위원  거기 지금 운수 가평교통에서 보면 만성 적자지요? 그렇게 얘기 들으셨나요?
○교통과장 조두영  제가 아까 저기 공공…… 공영제 추진 용역 말씀드릴 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흑자를 보는 데 없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가평 운수업체 본인들이 지금 거의 운영을 포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교통과장 조두영  지금 가평교통의 의사는 만성적인 적자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가평에서 적극적인 공공제, 공영제 추진을 그쪽에서도 원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그네들 말로는 운영을 하면 할 수록 적자폭이 증가한다는,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완전 공영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과장님?
○교통과장 조두영  네.
송기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지금 저기 대성리까지 오는 시내버스 있지요, 잠실서?
○교통과장 조두영  대원여객.
최정용 위원  대원여객.
○교통과장 조두영  대원여객이요.
최정용 위원  그게 가평까지 못 오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과장 조두영  그게 어제오늘 얘기는 아닌데요, 사실.
최정용 위원  그러니까.
○교통과장 조두영  차고지 거기 대성리 들어설 때부터 청평 주민들이 직접 청평까지…… 이제 자기네들끼리 영역 범위가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대성리 거기 버스정거장이 있는 데가 가평 땅이잖아요.
○교통과장 조두영  거기 가평이지요. 경계선이지요.
최정용 위원  가평이면 거기까지 왔으면.
○교통과장 조두영  근데 노선이 거긴 노선이 아니라 정식적인 노선허가가 아니라 차고지로 허가를 받은 데예요, 사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차고지를 청평으로 옮겨서.
○교통과장 조두영  청평으로 차고지를…….
최정용 위원  아니, 가평군에서 그거를 지원을 해 준다, 대성리까지 오지 말고 차고지를 청평으로 해라 그러면 청평까지 올 수 있잖아요. 하천리면 하천리에다 차고지를 옮기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하천리까지는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교통과장 조두영  노선 중복 그 지역별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요. 협의에 의해서 이뤄지지.
최정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고지까지 가는 거는 된다며.
○교통과장 조두영  차고지는 되는데 원래는 그 노선…… 안 되지요.
최정용 위원  아니, 그러면 대성리에서 지금 사람들이 타고 내리잖아요. 그거는 인정이 되잖아.
○교통과장 조두영  그게 이제 공식적인 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지요.
최정용 위원  그러면 비공식적으로라도 청평까지 오면 아니, 그 버스노선이 청평에 옴으로서 잠실이나 이런 데 가는 노선이 아주 좋걸랑, 그게. 그래서 여기 상면, 조종면, 청평면 사람들이 일부러 거기까지 가. 버스를 타고 거기서 내려서 그걸 탄다고요. 중간에 전철을 안 타고 그걸 탄단 말이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청평까지라도 올 수 있게 이것 좀 한번 힘 좀 써 보세요.
○교통과장 조두영  네, 다시 한번…… 사실 공영제가 저희가 추진이 빨리 된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최정용 위원  그 공영제가 1, 2년 안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조두영  하여튼 위원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지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적극 가평교통이나 관련법을 좀 검토를 해서 추진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비공식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고가 나면 그게 공제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원래 노선을 바꿔서 운행노선이 가게 되면 사고가 나면 사고 처리 못 받지 않습니까, 노선 외에? 그래서 이게 2년 전에도 지금, 여기 정선근 팀장은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상천에서 회차하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몇 번 건의가 됐었어요. 그러더니 이게 영역 싸움 때문에, 노선 영역 싸움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교통과장 조두영  전체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상현  그럼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설악에서 잠실 가는 그 버스가 생김으로써 무진장 편리성이 설악 사람들이 편리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 버스가 청평까지만이라도 온다면 또 상천에서  회차하면 더더욱 좋겠지마는 청평까지 오기만 한다고 그러면 그 노선은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적자 노선은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걷어붙이고서 타협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장 논리라 그러면 훨씬 더 쉬울 수가 있고요. 그렇지요? 주차장 논리라면 우리 최정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우리가 나대지 빌려줘 가지고 그리로 끌고 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도 또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비공식적이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는 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나중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세요.
○교통과장 조두영  네, 하여튼 좌우지간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용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너무 합법적이면 이게 또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법에 걸려서 무조건 안 돼요. 이게 뭐 30초도 안 돼 가지고 또 안 된다고 ‘결론 불가’ 이렇게 나오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용역비가 두 가지예요. 벽지노선에 대해서 운행손실에 대해서도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교통과장 조두영  네.
강민숙 위원  지금 적목리 노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벽지노선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 답변으로는 이게 공영제가 되면 마치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주시는 말씀은 공영제만 되면 지금 사실은 적목리, 도대리 방향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지금 등하교가 너무 힘들어요. 이미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1시간 전에 학교에 도착합니다. 등교시간 9시 한 시간 전에 7시 50분, 8시 정도면 학교에 도착을 하는데 이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하교시간에 맞춰서 또 버스가 있냐? 그것도 되지 않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내년에 용역비가 서서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용역 하는 것만 1년이 걸릴 거예요.
○교통과장 조두영  이게 저희가 6개월 잡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용역 6개월?
○교통과장 조두영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절차상으로 공영제가 되기까지의 연차적인 계획은 몇 년을 잡고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교통과장 조두영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정선이나 신안군 같은 경우에 한 3, 4년 정도 검토를 했어요, 거기는.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행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연도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네, 군수님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시고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한번.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얘기가 나온 김에, 아이들 등하교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그 아이들의 등하교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아이들 등하교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생활권이 가평까지 있다 보니 장대노선 3회를 넣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났는데 지금 이게 참 과장님한테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어르신을 챙기자니 아이들의 불편이 따르고 몇 명 되지 않은 소수의 아이들을 챙기다 보니 또 어르신들이 너무 힘드시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미처 어르신들도 이런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고 횟수만 해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적목리에서는 지금 타이밍이 장대노선 타이밍이 나오셔서 일보고 들어가는 그 시간대 타이밍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횟수는 해 달라는 대로 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11시 차를 타고 나와서 일을 보시고 오후에 한 2, 3시 정도에 들어가시는 그런 희망적인 거를 생각을 하시고 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게 되지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어르신들도 나오셔서 하루를 일을 보시자니 하루를 완전히 다 소비하는 형태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불편을 겪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체 노선표를 건드릴 수 없다면 행복택시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아이들의 등하교를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또 장대노선을 다시 또 조정을 해서 그 시간표를 조정 다시 해서 맞추는 그런 거보다는 사실 다른 방법, 다른 교통수단 그러니까 행복택시도 있고 특별 교통수단도 있고 그렇거든요, 사실.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학생들이 교통편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다시 검토를 해서 해당 주민들 어떤 주민이 그런 민원을 위원님한테 말씀하셨는지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가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좀 하고요.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학생 인원수는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아이들이 편안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위원님.
연만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본예산 40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설악 임시 버스정류장 토지 임차료가 여기 1100이 돼 있습니다. 이 계약기간이 어떻게 된…….
○교통과장 조두영  계약기간이 2년으로 한 309평 정도 되는데 신천리 574-1번지.
연만희 위원  계약기간은 2년으로 돼 있다고요?
○교통과장 조두영  네, 작년 11월 1일서부터 21년 내년 10월 30일까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연만희 위원  그러면 다시 연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과장 조두영  네.
연만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3900이 증액이 됐지요?
○교통과장 조두영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정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보충질의예요. 토지 임차료 1100, 그 아래 보면 임차료 택시 임차료 해 갖고 4000. 그래서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3900이 증감했잖아요.
○교통과장 조두영  아, 이게 저기 하면요. 증감한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정용 위원  네.
○교통과장 조두영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해외입국자 연계이송을 저희 교통과에서 전담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운영을 했냐 하면 회계과 운전기사 한 분하고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서 하루에 4번 운행하는데 2번은 우리 회계과 기사분이 가고 2번은 특별교통수단에서 지원을 나갔는데요. 근데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폭설 그런 거, 그런 차원의 제설작업, 동절기 제설작업 그런 거에 대비해서 운전기사분들이 한 분은 무조건 3개월 동안 비상대기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백을 3개월만이라도 우리가 택시를 임대를 해 가지고, 2대를 하루에. 그래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이게 택시를 4000만 원 주고 임대를 해서 환자 이송을 한다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조두영  네, 그 내용입니다.
최정용 위원  이게 가평군 전체입니까, 설악면만입니까?
○교통과장 조두영  아니, 가평군 전체 하는 겁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그 위에는 설악이고 그 아래는 안 써 있어요.
○교통과장 조두영  아니, 그건 별개입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385페이지 수정 예산안에 보면요, 조종면 공영주차장 조성 해서 8000만 원 있고요. 그 아래 보면 조종면 주차장 조성공사 2억 7000 있잖아요?
○교통과장 조두영  2억 7000이요.
최정용 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조두영  이것도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위원님들이 시가지 공영주차장 현장확인 했을 때 저희가 환경이 변화가 돼서 기존의 공영주차장이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 지역균형발전사업 계획 연수에 맞춰서 하면 주민불편이 많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작년에 14억 주고 부지를 매입해서 560평을 지금 조성해 놨습니다. 임시, 임시로. 근데 거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거를 당초 지역균형발전사업 계획연도는 2023년도거든요. 사 놓고 임시주차장만 보조위치만 깔아 놓고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먼지나 주민들의 민원이 더 발생할 거다. 그럴 바에야 군비를 세우든지 아니면 지역균형발전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해라. 그 말씀에 부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사업 변경계획을 도에다가 일단은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게 아마 관철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게 관철이 안 되면 우리 군비 들여서 세워 가지고 포장이라도 하려고 지금 이렇게 1공구 560평짜리하고 조종면 공영주차장 2공구 8000만 원 예산을 별도로 3억 5000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군비로.
최정용 위원  1주차장, 2주차장 이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교통과장 조두영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은 포장을 안 한 상태예요, 현재?
○교통과장 조두영  지금은 안 한 상태고요.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 변경계획이 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요, 바로.
최정용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통과하면 내년도에 연초에 한다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조두영  내년도에 연초에 저희가 제대로 설계해서 바로 다 공사를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그때 우리가 23년도에 조종면 주차장 계획이 있었잖아요. ○교통과장 조두영  원래, 원래 계획이요.
최정용 위원  그래서 현재 급하니까 600평 먼저 했어요, 560평.
○교통과장 조두영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나머지 면적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조두영  그래서 2공구가 당초 우리 주차면적이 좀 줄어들면서 주차면수가 줄어들었지 않았습니까?
최정용 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 800평이잖아요, 그래야. 그러면 나머지 700평 남았잖아요. 원래 1500평 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과장님.
○교통과장 조두영  당초 계획은 저희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사업 변경계획 발표할 때도 그 말이 나왔었는데요. 당초 우리가 그 밑에 1560평 정도 되는 거 그거 매입하려고 했을 때 공시지가에다가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그만한 땅을 산다고 잘못 보고가 됐습니다, 당초에 기초 자료가.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서 그러는 건데 이 금액 가지고 보면.
최정용 위원  그러면 그때 1500평 산다고 그랬을 때 그때 예산이 얼마예요?
○교통과장 조두영  저희가 그때 7억인가 그랬을 것 같은데?
최정용 위원  7억 갖고 어떻게 1500평을 사요?
○교통과장 조두영  7억. 7억, 7억.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기초 자료였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560평 사는데 14억 들었잖아요?
○교통과장 조두영  네.
최정용 위원  근데 1500평을 갖다가 7억에 산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교통과장 조두영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명하느냐고 또 한참 애를 썼는데. 추계가 잘못된.
최정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조종면민은 1500평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소문이 났으니까. 현재 주차장은 그대로 쓰되 저쪽 시장통 있잖아요. 저 위에 축협 있는 그쪽에. 거기에는 주차장이 전무해. 그래서 평수를 꼭 채우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로 해서 그쪽에도 주차장을 계획을 세워 주셔야지 이거 했으니까 이제 조종면은 없다 이러시면.
○교통과장 조두영  아휴, 그건 아닙니다.
최정용 위원  이게 안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그쪽으로 해서 계획을 한 번 더 세워 달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네, 일단은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가지 쪽 주차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부지라든가 우리 공유지, 노는 공유지들 검토를 해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지금 도에다가 신청해 놓으신 거 있잖아요.
○교통과장 조두영  그 부분은 134억에 대한 이 금액에 대한 와꾸가 딱 끼어 연차적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다시 부지를 매입하고 그러기에는.
최정용 위원  이미 이거는 14억이나 이게 나머지는 군비로 다 했잖아요. 군비로 다 산 거 아니에요, 현재는.
○교통과장 조두영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거지요.
최정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샀잖아요, 군비로.
○교통과장 조두영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도에서 또 그게 승인이 떨어져서 또 예산이 나올 거 아니야.
○교통과장 조두영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그쪽에다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예산은 어차피 군비로 다 해결 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거 했으니까 그거는 없는 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에서 승인을 하면 거기다 할 거는 해 주시란 얘기지.
○교통과장 조두영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듣겠고요. 하여튼 주차복지가 구현될 수 있게끔.
최정용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413쪽 좀 보실래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비 사업 있지요? 2억.
○교통과장 조두영  사백?
송기욱 위원  413쪽.
  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 시설비 투자하는 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조두영  414페이지요?
송기욱 위원  413페이지.
강민숙 위원  413.
○교통과장 조두영  사백?
송기욱 위원  13. 13.
○교통과장 조두영  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요?
송기욱 위원  네, 그거 설명 좀, 사업 설명 좀 내용 좀 부탁해요.
○교통과장 조두영  어린이보호구역 2억 예산 선 거는 뭐냐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민식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부합되기 위해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노후 펜스라든가 또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점, 끝나는 점에 대한 표지판, 해제 표지판 이걸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송기욱 위원  전체지요, 이게? 가평군.
○교통과장 조두영  네, 초등학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에 대한 5개소입니다. 가평초등학교 외 4개소.
송기욱 위원  이왕 제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설비를 투자를 하니까 좀 권고를 드리는데 과장님 장애인들이나 맹인들이 어린이보호구역 특히 건널목에 건너갈 때 소리를 좀 이렇게 알리는 그런……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맹인 특히 맹인들은 앞이 안 보이니까 소리를 통해서 건너갈 수 있도록 알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들 요새 설치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조두영  저희가 옛날 여기 군청 앞에 사실 시각장애자들을 위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설 운영을 좀 했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발생해서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고요. 1회 추경에 다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송기욱 위원  장애인이나 하여튼 어린이들 또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우리가 선제적인 그런 배려 차원에서라도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해서 권고를 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408페이지에서부터 409페이지를 이렇게 쭉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에 5억 8000 예산이 서 있어요. 408페이지에.
○교통과장 조두영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
강민숙 위원  교통모델 버스. 그리고 409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또 1억 200이 있고요.
○교통과장 조두영  농어촌, 네.
강민숙 위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에. 그리고 또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조, 맞춤형 버스 지원 사업 해서 이렇게 쭉 예산들이 꽤 서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농어촌 공영버스를 그러면 구입할 때마다 이렇게 차량지원비를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교통과장 조두영  네, 그게 관련법에 의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의해서요.
강민숙 위원  네, 50조2항.
○교통과장 조두영  저희가 총금액의 30%를 지원을.
강민숙 위원  총금액 몇 %요?
○교통과장 조두영  총금액의 30%.
강민숙 위원  30%.
○교통과장 조두영  자부담은 70%고 30%를 보조해 주는데 그 30% 중에서 7대 3. 군이 7, 도가 3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공영버스 운영되는 차 중에서 내구연수가 9년이 초과되면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 대폐차.
강민숙 위원  9년 초과요?
○교통과장 조두영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3대를 지원해 주는, 구입을 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앞으로 그러면 지금 이거는 한 대분이에요? 이게 몇 대라고요? 3대?
○교통과장 조두영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 중에서 70%는 버스회사에서 부담하고 30%.
강민숙 위원  30% 중에서도 우리가.
○교통과장 조두영  우리가 7. 7200. 도가 30%.
강민숙 위원  네, 도가 30%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통과장 조두영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 3대?
○교통과장 조두영  15인승 2대.
강민숙 위원  15인승 2대.
○교통과장 조두영  25인승 하나.
강민숙 위원  어쨌든 구입 때마나 그 법령 20조2항에 의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이다?
○교통과장 조두영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리고  3대를 구입한다?
○교통과장 조두영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 소형 버스들이 좀 운행이 되면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유류비가 좀 적게 든다든지 아니면 차량 운행 회전에 있어서 조금 좀 빠를까요? 속속들이 좀 마을에……
○교통과장 조두영  그렇게까지 안 됐고 기존에 있는 차를.
강민숙 위원  그냥 바꾸는 정도로?
○교통과장 조두영  새로 증차 부분은 아니고요.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가평사랑상품권이 지류형하고 카드형이 나오지요?
○교통과장 조두영  네, 네.
○위원장 이상현  네, 네 그렇게. 그런데 가평사랑상품권 가지고 버스를 승하차 할 수 없지요? 없어요. 답변을 제가 드릴게요.
○교통과장 조두영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버스회사 T머니나 교통카드 가지고 나중에 이제 후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가평사랑상품권으로 가맹점으로 거기에서 등록을 해 가지고 나중에 카드 찍는 거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정산해 주게 되면 그게 그대로 수입에 잡히고 학생들도 가평사랑상품권만 갖고 다니면은 여기에서 뭐 간식도 사먹을 수 있고 교통비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좀 프로그램화 해 가지고 그걸 좀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또 검토만 하신다고 그러지 말고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저 혼자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랑 연계를 해서.
○위원장 이상현  그러니까 어차피 교통버스 대중교통을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상권이 좀 살 수 있게 가평사랑상품권만 들고 다니면 카드만 들고 다니면 가평에서는 다 통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꼭 일자리경제과랑 협업하세요. 또 미루지 마시고!
○교통과장 조두영  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두영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2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라. 건축과 
  다음은 장창순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창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창순입니다.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배영식 의장님과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5억 1300만 원보다 4900만 원 감소한 4억 6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보다 8300만 원…… 2020년도 8300만 원보다 3억 8백만 원 증가한 3억 9200만 원입니다.
  먼저 421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이행강제금과 기타 과태료 2건에 4억 24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1건에 26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 2건에 1300만 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세출예산안은 도시개발 행정운영경비 2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도 8300만 원보다 3억 8백만 원 증가한 3억 92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정책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2020년도 8300만 원보다 2억 5900만 원 증가한 3억 4200만 원으로써 주거환경개선 단위사업에 1억 2백만 원으로 농어촌빈집정비사업 2천만 원, 불법건축물 관리 5백만 원, 공동주택관리 31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1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이며 다음은 426쪽 인허가 민원처리 및 관리 단위사업으로, 단위사업에 2억 2200만 원으로 인허가 민원처리 및 관리 2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7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1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신규 세출예산으로 4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9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변동된 사항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3억 9200만 원보다 5300만 원 증가한 4억 4500만 원입니다. 증가된 사업내용으로는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시설비에 5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에 1백만 원을 추가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주요 변동사항은 없으므로 2021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 425페이지입니다. 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장창순  네, 네.
최정용 위원  이게 천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작년도 대비해서.
○건축과장 장창순  네.
최정용 위원  이게, 이게 집수리 해 주는 거 아닌가요? 저기 빈집이 아니라 그 뭐라 그래 공동주택 수리해 주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장창순  네, 맞습니다. 사용승인 된 지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1천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게 제가 보면 보조금 비율이 얕아 가지고 자부담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게.
○건축과장 장창순  네, 맞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워도 모자라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장창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4천을 세웠고 추경에 이제 2천을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셔 가지고 6천만 원 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요.
최정용 위원  네.
○건축과장 장창순  금년도에도 4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천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
최정용 위원  그러면 이걸 1회 추경에라도 더 세우셔 가지고 이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 과장님이 예산을 더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창순  네, 예산 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421페이지 세입예산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창순  21페이지?
강민숙 위원  네, 421페이지 본예산.
○건축과장 장창순  네, 네.
강민숙 위원  건축법 이행강제금! 네, 이행강제금이 4억이 예산에 들어 왔고요.
○건축과장 장창순  네!
강민숙 위원  그리고 건축법 이행강제, 아, 저기 뭐야. 과태료가 또 2400 해서 4억 2400 세입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장창순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과태료라든지 이런 행정집행 나가실 때 우리 건축과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많이 이렇게 챙겨 주시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내고 현재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양성화, 그러니까 농어촌민박에서.
○건축과장 장창순  추인, 추인허가를.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런 변경을 많이 하셔서 이제 허가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건축과장 장창순  네, 네.
강민숙 위원  저희는 어쨌든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받아서 세입이 들어와서 좋은 부분도 있겠으나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또 잘 헤아리시고 많이 이렇게 감안해 주시고 이렇게 그분들에게 자세한 설명과 함께 안내를 잘 해 주시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건축과장 장창순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추인허가 사항에 이렇게 인허가 사항에 추가로 변경돼서 들어왔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 기일을 좀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짚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하루하루가 이게 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변경 상황에 있어서 오랜 기간 영업을 지금 못 하시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서류 절차상 이렇게 넣어놓고 기간이 여기에서는 하루 이틀 물론 바삐 해 주시고 계신다고는 하시나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함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왕 마음 써 주시고 하시는 부분에서 서류를 좀 챙길 때도 인허가 상에 추인허가도 좀 빨리빨리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장창순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송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426쪽에 맨 위에 좀 봐 주시고요. 이게 지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 이 사업 내용을 어디에다 지원하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장창순  그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사업은 우리 그 건축물관리법이 이제 금년도 5월 1일부터 개정, 아니, 제정이 돼 가지고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올해에서부터요?
○건축과장 장창순  금년 5월 1일부터요.
송기욱 위원  네, 네.
○건축과장 장창순  그런데 이제 그 법에 보면 기존 건축물 중에서 화재에 취약한 그런 기존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네 가지인데요. 3층 이상인 건축물이고 그다음에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외부가 이제 전문용어로 드라이비트라고 그러는데 외단열 공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않은 이 네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뭐 노유자 시설이라든가 청소년 수련시설 이런 용도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송기욱 위원  보니까 있네요. 네, 네. 우선적으로.
○건축과장 장창순  그래서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1:1:1로 이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가능하면 저희 가평군 내 아홉 개 동이 있습니다, 아홉 동이! 이거 이제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해야 되는 건축물이. 그래서 가능하면 도비 지원을 해 줄 때 자부담이 좀 줄어드니까 이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내년도에 두 동을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송기욱 위원  그러면 올해 몇 동을 하는 거지요 그럼?
○건축과장 장창순  2021년도에 두 동이요.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요?
○건축과장 장창순  네, 내년도에.
송기욱 위원  두 동?
○건축과장 장창순  네.
송기욱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건축과장 장창순  네, 이게 이제 동당 4천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송기욱 위원  네, 네.
○건축과장 장창순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1330만 원, 지자체에서 1330만 원, 자부담 1330만 원 해 가지고 동당 4천만 원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2700만 원이 지금 듭니다.
송기욱 위원  네, 네. 하여튼 우리 화재 안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좀 연차적으로 공공기관에 좀 빨리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창순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감사의 말씀과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민숙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행강제금 때문에 저희가 살던 게 불법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그걸 뭐 추인하는 과정에서도 또 여러 가지 돈이 들고 그러는데 물론 건축과에서 상당히 와 가지고 또 막 모난 소리도 하고 그러신 민원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좀 친절하게 좀 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셔가지고 그런 민원인들이 뭐 만족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관에 대한 불신이 조금 없어지도록 그렇게 많은 해소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립니다. 그걸 기대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창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창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 환경과 
  다음은 권택순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환경과장 권택순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환경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환경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55억 7100만 원보다 16억 7800만 원 감소한 38억 92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155억 2700만 원보다 29억 4400만 원 감소한 125억 8200만 원입니다.
  먼저 321쪽에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6억 5500만 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19억 6800만 원, 도비보조금은 2억 68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환경정책 추진, 자연환경 보호, 수질환경 보전, 대기환경 보전,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총 7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327쪽에 환경정책 추진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3억 5300만 원보다 2억 2800만 원 감소한 1억 2500만 원으로 환경관리 단위사업에 환경정책 지원 8700만 원, 환경 및 사회단체 지원 120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2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에 자연환경보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6억 3100만 원보다 4억 3800만 원이 감소한 1억 9300만 원으로 자연환경보호 단위사업에 자연 생태계 보전 1천만 원, 야생동식물 관리 및 지원 1억 19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3백만 원, 멧돼지 폐사체 처리사업 천만 원, 환경보존계획 수립 5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9쪽에 수질환경보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3억 8800만 원보다 2억 1100만 원 증가한 6억 원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단위사업에 공중화장실 관리 2억 1200만 원,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 2400만 원 그리고 수질오염 예방 단위사업에 수질 관련 배출사업장 관리 3천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 1백만 원, 수질환경보전 및 청평호 부유 쓰레기 수거 7100만 원, 달전천 생태하천 시설 운영 2억 5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331쪽에 대기환경보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54억 2400만 원보다 17억 9600만 원이 감소한 36억 2800만 원으로 대기환경보전 단위사업에 대기 및 악취관리 1400만 원, 군관리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2400만 원,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 등 저감사업 17억 98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부착 등 저감 사업 17억 9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333쪽에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84억 9400만 원보다 6억 5천만 원 감소한 78억 4300만 원으로 폐기물의 적정처리 단위사업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32억 13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예방 9400만 원, 청소관리 2억 5900만 원, 노면청소차량 운영 2200만 원, 국토대청결운동 3백만 원, 재활용 정거장 사업 3천만 원 그리고 폐기물의 자원화 단위사업에 '모음과나눔' 매장 운영 2900만 원, 자원순환센터 운영 단위사업에 자원순환센터 운영 2억 6200만 원,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10억 6900만 원, 폐기물 매립지 운영 5억 7500만 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 22억 8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339쪽에 행정운영경비 소요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6900만 원보다 1700만 원 감소한 금액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5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340쪽에 재무활동 예산안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위한 전출금 1억 4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수정예산안 책자 27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9억 5백만 원과 도비보조금 9억 1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2021년 본예산 125억 8200만 원보다 62억 2100만 원 증가한 총 188억 4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운영 규모는 2020년도 143억 8600만 원보다 16억 3천만 원 증가한 160억 1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323쪽입니다. 세외수입 5천만 원, 보조금 150억 83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8억 8300만 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 다음 341쪽입니다. 수질개선 9억 5600만 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40억 3400만 원, 인력운영비 5200만 원, 내부거래지출 108억 1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297쪽입니다. 세입예산 1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여 우수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환경과 소관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우리 권택순 과장님이 예산안 설명을 제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위원들이 책을 쫓아가지를 못 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아주 상당히 노련미 있게 잘 하시는 것 같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서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최정용 위원  290페이지에 보면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4억 8900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네.
최정용 위원  먼저 제가 듣기로는 이게 화물차가 있지요 이게.
○환경과장 권택순  네.
최정용 위원  네, 화물차가 몇 대예요?
○환경과장 권택순  지금 화물차는 66대입니다.
최정용 위원  66대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네.
최정용 위원  이렇게 많아요? 그럼 승용차는?
○환경과장 권택순  승용차 65대입니다.
최정용 위원  이 화물차가 상당히 많이 늘은 거지요?
○환경과장 권택순  제가 작년 거하고 미처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최정용 위원  작년에 없었어요.
○환경과장 권택순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고 나서 다시 찾아봤는데 죄송한데 있었더라고요.
최정용 위원  아니,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이 승용차는 있었는데 화물차가 없던 걸로 내가 아는데.
○환경과장 권택순  작년에 20대가 있었습니다.
최정용 위원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왜 안 줬지 그럼. 66대면 이 화물차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권택순  개당 지원금이 2600만 원입니다, 최대가.
최정용 위원  2600만 원이고 이게 차 한 대 가격이에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대당.
최정용 위원  아니, 이거 지원 금액이고.
○환경과장 권택순  차는 이제 차량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요. 그거는 최대금액만 저희가.
최정용 위원  이 전기자동차가 비싸잖아요. 이게 한 50%는 지원 나가는 거지요? 거의?
○환경과장 권택순  아니오. 저기 일반차량하고 일반 내연기관 차량하고의 차액 정도만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최정용 위원  가격이 더 비싼 만큼?
○환경과장 권택순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러니까 일반차가 3천만 원이면 이 전기차가 5천만 원이면 2천만 원?
○환경과장 권택순  네, 비슷하게 차액만큼이 나갑니다. 그 차종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27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강민숙 위원  환경정책 추진예산이 전년도 대비 2억 2800이나 줄었어요?
○환경과장 권택순  327페이지요?
강민숙 위원  네, 네. 일반회계입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네.
강민숙 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권택순  지금 본예산에서는요. 사업 규모는 작년하고 똑같은데 이제 보조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수정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민간단체 중에서 그동안 지원하던 민간단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 단체가 2021년에는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 단체가 제가 생각하는 단체가 맞아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아마 맞을 겁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본예산 343페이지에 보면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최정용 위원  거기 예비비 있지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최정용 위원  예비비가 13억 5200이 감소가 됐어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저기 그 예비비가 과다한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요. 이번에 예탁금으로 이제 잠깐만요.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부 적립을 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예비비 규모 이내로 좀 낮추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기금에 넣어 놨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가사업을 발굴해서 지난번에 과다하게 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예비비가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 발굴을 해서 원래 작년에 하도록, 작년에 하겠다고 했던 음식물처리시설 발효조 설치 사업을 예산이, 그러니까 설계는 완료됐고 착공을 내년도에 좀 미루어야 될 상황이 와서 본예산으로 확보했던 부분을 일반회계를 반납을 하고 이런 기금을 예비비를 이용했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위원님!
연만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본예산 328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유해야생동물 렌더링 처리비가 이게 1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네.
연만희 위원  거기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권택순  지금까지는 멧돼지라든가 고라니를 포획을 했을 때 저희가 꼬리 검수를 했습니다. 사진 자료하고 꼬리 검수를 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사체 검수를 하도록 권고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체를 직접 수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렌더링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올해 새로이 세웠습니다.
연만희 위원  그러면 이거 1천만 원 갖고 1년 그거 잡은 거지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1년 동안.
연만희 위원  이거면 충분하다고 보세요?
○환경과장 권택순  일단 초기이고 저희가 처음 세웠기 때문에요. 렌더링 하는 비용에 이제 그 비율을 맞춰서 세우기는 했는데 혹시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한 번 더 세워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만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마리당 대충 가격이 렌더링 처리비가 어느 정도 계산하신 거예요? 마리당으로?
○환경과장 권택순  마리당으로 안 하고 저희가 키로당으로 했었는데.
연만희 위원  키로당이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지금 돼지 사례하고 고라니 사례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요. 일단 그 임의로 저희가 세워놨거든요.
연만희 위원  차이가 있어서 그냥 키로당으로 하셨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네.
연만희 위원  앞으로 이게 돼지열병 때문에 제가 야산 그 중간 정도에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3일 전에 걷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무슨 검은 물체가 논에서 있는 거예요 한 서너 마리가. 하나는 크고 적은 게 둘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장 하다 보니까 돼지열병 때문에 긴장도 되고 저거하고 그래서 보통 많이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니까 처리비가 1천만 원 돼서 이거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좀 더 많은 금액을 하셔 가지고 차질 없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포획량을 보면서 추경예산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만희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일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 페이지 수는 없고요. 음악역에 개방 화장실을 좀 하나 건립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거를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 그 실태가 공원은 큰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산책 나왔다든가 또 어린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볼일을 볼 데가 없어 가지고 심지어는 인근 가게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불평을 하더라고요. 손님도 아닌데 와서 화장실을 쓰면 안 되겠느냐고 이제 그런 얘기도 많고 그리고 또 저녁 때 되면 사실 다 문을 닫고 이제 가기 때문에 그 후미진 곳에다가 볼일을 보고 가는 그런 실태가 많이 있어서 개방식 화장실을 하나 좀 설치를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 장소는 뭐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느티나무 있는 데 있잖아요 동문쪽에. 음악역 동문쪽 느티나무 있는 데 있잖아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최기호 위원  거기에 군 땅이 한 50여 평 정도가 군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석축을 쌓을 때 빼놓고 쌓았어요. 그래서 그 공터는 그냥 지금 공중에 날아가 있는 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치에다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철도공원도 생기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방문을 할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 차원에서 개방식 화장실을 하나 설립을 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권택순  네, 개방 화장실의 경우는 기존에 소유자가 있는 화장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주유소라든가 이런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불특정다수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이제 서로 권고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공중화장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설관리, 어떤 관리자가 있는 시설구역 내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 이제 음악역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아마 필요한 부분, 이런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서로 의논을 해서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331페이지 본예산에 보면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최정용 위원  달전천 생태하천 복원에 거기서 보면은 펌프장 시설유지비 있지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네.
최정용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다시 한번만.
최정용 위원  펌프장 시설유지비 3천만 원.
○환경과장 권택순  네, 저희가 이제 펌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달전천 생태복원사업을 하면서 이화원 쪽에서부터 도원음식점 있는 곳까지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로를 묻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주로 뭐 이제 공공요금이라든가 고장이 있을 때 펌프라든가 제어판 이런 거 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게 몇 개월 덤핑을 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권택순  이거는 기후, 그러니까 기상 여건에 따라서 틀리고요. 갈수기가 심할 때, 그러니까 물이 진짜 말라서 물이 없을 때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비가 잘 온다고 그러면 가동을 안 할 수도 있고 아마 그래도 보통 갈수기가 장마 오기 전에 초여름, 그러니까 봄 정도에는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게 펌프장이 다 완료가 됐어요?
○환경과장 권택순  지금 거의 완료 단계이고요. 아마 펌프장 쪽은 저희가 아직 최종적으로 통수시험이, 그러니까 가동시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되어 있지 않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게 전기세 이런 용도로 쓰시는 거지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최정용 위원  그게 덤핑을 해서 올리잖아요. 거기에 올라와서 이게 물이 퍼져서 내려올 때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정말 하천 복원이 됐구나 이 정도 양이 되나요? 물 양이.
○환경과장 권택순  제가 물 그 용량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하천이 어느 정도 물이 쫙 있어야 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조금만 갖다 대강 하려면 이거 하나마나잖아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규모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용량은 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정확한 용량을 기억을 못 해서 그 부분만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그 밑에 징검다리 유지보수비 천만 원은 지난번 민원 걸렸던 그 징검다리 인가요? 어느 쪽이에요?
○환경과장 권택순  그 징검다리는 저희가 설치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제 다른 곳에 있는 징검다리인데 똑같습니다. 유사한 형태이고 혹시라도……
강민숙 위원  이거는 어느 쪽이에요?
○환경과장 권택순  상색리와 두밀리에 두 개소가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네, 그 징검다리에 대해서 좀 시공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공 방법은 환경과에서 모르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권택순  이제 저희 담당 팀장님은 물론 알고 계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석 같이 생긴 큰 돌을 이화원처럼 똑같은 형태로 놓는데 지난번에 이화원 쪽에 보면 그 수해가 심해서 약간 유실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완해서 돌 크기를 그것보다 더 크게 해서 밀리지 않게 하고 그 폭을 간격을 조금 더 넓혀서 물 흐름이 좋게 하고 이런 몇 가지 사항을 좀 보완해서 설치했습니다.
최기호 위원  제가 7대 때 그 징검다리를 제안했거든요.
○환경과장 권택순  아, 네……
최기호 위원  그런데 그 놓는 방법에 따라서 그게 유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그거 놓은 거를 갖다가 좀 자세하게 봤는데 어떤 방법으로 놓느냐 하면요. 놓는 장소에다가 레미콘을 칩니다. 치고 그게 굳어지기 전에 그 징검다리를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그 무게에 의해 가지고 그 시멘트를 타고 들어가면서 자리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유속이 좀 심하더라도 그 시멘트 친 부분만 유실이 안 되면 징검다리는 항상 거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제가 한 몇 군데 가서 봤는데 그런 방법으로 시공을 해야지 그냥 바닥 골라놓고 거기다가 아무리 큰 전석을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유속이 있게 되면 그게 기울어지거나 파여 나가거나 그런 유실되고 다시 한번 또 보수를 하는 그런 순환이 악순환이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설계도에 의해서 그게 놓겠지요?
○환경과장 권택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세세한 것까지 챙기시면 그 새롭게 장마 끝날 때 재보수하는 그런 거를 단축시킬 것 같아서 팁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참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희 위원님!
연만희 위원  좀 전에 최기호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거 과장님! 저희가 경주 갔을 때 아침에 운동을 하다가 저수지를 돌다 보니까 큰 저수지였습니다. 거기 유속이 이렇게 빠른 부분에 조금 전에 최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기도 그렇고 안전성도 그렇고 절대 큰 장마가 져도 큰 물이 들어도 절대 돌이나 뭐나 절대 움직임이 없을 거로 봤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보, 거기가 올라가게 하는 것도 직선이 아니라 일자로는 돼 있는데 경사는 돼 있지만 물이 거기가 올라가는 걸 L자 모양 이렇게 비슷하게 옆으로다 해서 완만하게 올라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 저수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보문단지요, 보문단지, 거기 가면 너무 그게 잘 돼 있더라고요. 한번 시간이 나실 때 한번 다녀오시면 아마 좋은 경험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만희 위원  꼭 한번 다녀오세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연만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과장님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 보낸 거 기억하세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최기호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 보낸 거 기억하시냐고. 아이스팩 재활용.
○환경과장 권택순  아, 그 부분.
최기호 위원  뭐 거기에 대한 문자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라서 일단 자원봉사센터하고는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모아 주면 읍면을 통해서 모아 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보급 받을 이제 업체를, 사업장을 좀 선별을 해서 세척이라든가 살균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급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기호 위원  이제 홍보도 필요하고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리고 또 많은 분들한테 뭔가 알려야 되잖아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이지요.
○환경과장 권택순  아, 지금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시스템이 준비가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뭐 가까운 인근 포천에서도 그거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다가 이렇게 칭송을 받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좀 빠른 시간 내에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위원장 이상현  아주 질의를 경쟁이 붙었네요.
최정용 위원  (본 위원 석에서) 지훈 씨가 정말 힘들어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상현  최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기호 위원  저는 환경과에서 좀 지도 단속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시골에 화목보일러들을 많이 떼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최기호 위원  보통 이렇게 마을에 아침이나 요새 때, 요즘에 화목보일러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순수한 나무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물질을 태우는 경우가 보지 않아도 뻔한 그런 내용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펼쳐져요. 그런 거 혹시 과장님은 인지하신 적 있으세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알고 있고요. 그래서 화목보일러가 아니라 저희 출근시간 전이라든가 퇴근 무렵부터 약간 야간에 연기가 나는 곳이 많아서 저희도 지금 특별단속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취약 시간대에 돌아보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화목보일러 같은 경우에 이게 실내에 있거나 그러면 사실 적발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야외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연기 나는 곳마다 방문해서 태우는 것이 가공목인지, 원목 같은 경우는 태우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최기호 위원  이게 단속의 위주보다 단속하기 전에 몰라서도 또 그렇게 태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공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거 태우면 안 돼요.” 그러면 “아, 무슨 소리냐고 같은 나무인데.” 그렇게 박박 우기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 가지고 나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이장님들이나 그런 매체를 통해서 또 홍보를 해야 만이 그 사람들이 인지를 하지 무조건 단속 위주로다가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지요. 일단은 홍보를 좀 충분히 한 다음에 진짜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단속해서 진짜 과태료를 낸다 그런 인지가 됐을 때 그런 것이 중단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런 일이 발생이 되거든요. 우리는 시골 사람들이니까 다 연기만 봐도 저거 뭐 태우는지 다 알거든요.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심지어는 그 냄새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는 사람들도 심지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다가 저한테도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로다가 해 주시는 분도 있고 제 눈으로다가도 아침에 일찍 다니면서도 보면 그런 게 많이 목격되거든요. 환경과에서 그렇게 계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초에 단속계획을 읍면에다 통지를 하면서 마을 방송할 수 있는 문안까지 다 줬습니다. 이런 불법 소각이나 이럴 때 과태료가 얼마가 부과되고 그다음에 신고를 해서, 증빙을 해서 신고를 하면 포획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를 다 읍면에 전파를 하면서 마을 방송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저희도 플래카드라든가 다른 홍보 방법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리고 신문이라든가 지방의 우리 신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SNS를 통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오늘 질의보다도 그동안 과장님께서 해 왔던 노력들에 대한 고마움, 칭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1월 30일 날 우리 가평군의 막대한 수변구역에 개인재산을 20여 년 동안 침해를 봤던 대책고시 변경고시를 해제를 시켰습니다. 20년 동안 사실 각 수변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근생 숙박도 제대로 못 하는, 허가권이 묶여서. 수없이 고통을 받아 왔는데 우리 환경부에 지속적인 또 권택순 과장님께서 계속 환경직에 있으면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쭉 지켜봐 왔고 또 이런 쾌거는 우리 민간인들과 같이 함께 노력한 아주 엄청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규제를 한번 묶어 놓으면 다 아시다시피 묶는 건 쉬운데 푸는 건 어렵습니다. 82년도에 우리 수도권정비법에 자연보전권으로 82년도에 40여 년 동안 묶여 있는 것 아직도 안 풀리고 있는데 철밥통 같은 환경부, 환경부가 철밥통이지요. 그거를 뚫고 쾌거를 변경고시를 해제했다는 거에 대해서 깊이 아주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저께 청와대하고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가평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나왔다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부군수님한테 잠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광역철망 친 거하고 우리 가평군에서 해야 할 철망을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당함을 어저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킬로수를 상당히 줄이는, 예산을 우리 가평군이 들어갈 예산을 줄이는데 그런 역할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또 개인재산의 이런 막대한 피해를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 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다음은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하여 가평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10%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주변지역의 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 지원 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입니다.
  2021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020년도 조성액 2억 7600만 원보다 1억 800만 원이 증가한 3억 84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40만 원 그리고 이어서 지출계획 26쪽입니다.
  예치금 44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 1억 원, 상색리 지역 상하수도요금 지원 3000만 원, 상색리 지역 농기계 임차료 지원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마지막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으로 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의회입니다. 팔당상수원을 깨끗하게 보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성됐으며 각종 물 관련 규제 및 지역현안 등의 개선을 위하여 환경부, 경기도, 지자체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는 민간협의체입니다. 원활한 팔당상수원 관리를 위해 특수협 운영비를 7개 시군이 공동 부담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택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 5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평생교육사업소 
  다음은 남경호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및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 53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9억 1300만 원보다 1억 8600만 원 감소한 7억 2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116억 9800만 원보다 23억 2600만 원 감소한 93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200만 원 감소한 1억 6400만 원이며 가평장학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억 5300만 원 감소한 5억 6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개 사업 1억 1000만 원, 기금 8개 사업 2억 5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4개 사업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평생학습기반 조성 및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 육성 지원, 도서관 서비스 확충, 청소년 역량증진 건전활동 지원 등 4개의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정책사업은 전년도 7억 7000만 원보다 2억 7200만 원 감소한 4억 98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평생학습 활성화기반 구축이 전년도 대비 8000만 원 감소한 1억 3500만 원, 542쪽에 경기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이 1000만 원 감소한 4000만 원을, 542쪽 하단에 우리 동네 학습공간 지원은 1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54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보조는 2500만 원 증가한 1억 2900만 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자체는 7000만 원 감소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 정책사업은 전년도 57억 2400만 원보다 6억 2200만 원 감소한 51억 2200만 원이 되겠으며 학교환경 개선 사업 지원 9600만 원, 544쪽 학습교구 최신화 사업 2800만 원, 혁신교육지구 사업 지원 23억 원, 무상교육 지원 10억 1000만 원, 균등한 교육 지원 1억 4100만 원, 학교 개성 살리기 사업 5억 3300만 원, 교육기반 확충 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5쪽 가평장학관 운영은 전년도보다 2200만 원 감소한 3억 6800만 원이며 546쪽 지역대학생 지원은 전년도보다 1억 2800만 원 증가한 3억 2700만 원, 인재육성재단 설립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도서관 서비스 확충 정책사업은 전년도 22억 200만 원보다 1억 2700만 원 감소한 20억 7500만 원이 되겠으며 도서관 운영 13억 3800만 원, 549쪽부터 553쪽까지 한석봉도서관 운영 1억 1700만 원, 설악도서관 운영 8500만 원, 청평도서관 운영 6800만 원, 조종도서관 운영 1억 8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보조 2억 2000만 원, 공공도서관 협력 지원 지역서점 활성화 8300만  원, 다문화 도서구입 보조 2000만 원,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조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청소년 역량증진 건전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전년도 17억 6900만 원보다 3억 1300만 원 감소한 14억 5600만 원이 되겠으며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1500만 원, 555쪽부터 557쪽까지 청소년 동아리 지원 13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3억 1300만 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보조와 자체를 합쳐서 2억 900만 원,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또한 보조와 자체를 합쳐서 2000만 원, 학교폭력상담사 배치 지원 보조 5600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1억 4000만 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4억 90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보조 1억 7000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23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기본경비를 전년도보다 1200만 원 감소한 3900만 원으로, 558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내부거래 지출을 전년도보다 10억 원이 감소한 1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1쪽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안 7억 2700만 원보다 2억 4700만 원 증가한 9억 7500만 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등 69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7800만 원이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505쪽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본예산안 93억 7200만 원보다 7억 5000만 원 증가한 101억 2200만 원이 되겠으며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평생학습기반 조성 및 활성화는 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 지원은 1500만 원, 506쪽 도서관 서비스 확충은 1억 2900만 원, 507쪽 청소년 역량증진 건전활동 지원은 6억 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 506쪽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1800만 원, 508쪽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2억 2400만 원 등 20개 사업 등이 새로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및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 544쪽이요. 그 중간 부분에 보면 학생 교통비 지원 해 가지고 1억 3100 있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최정용 위원  이게 먼저 2km냐, 3km냐 하던 그 예산입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게 3km로 잡았을 때 1억 3100이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조례가 아직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책정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아니, 조례안도 수정이 안 됐잖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최정용 위원  이게 올라온 게 잘못인데 그래도 따질 건 따져야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3km에서 2km로 갔다. 이러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그거를 현재로서는 2km로 편입됐을 때 2km 안으로…… 2km 밖으로 한 1km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편입되는 학생수를 현재로서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때 그 조례안을 설명하고 나서 지금 저희가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거를 수요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게 좀 나와야 정확한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원할 때 그러면 영수증으로 하나? 카드를 지급을 하나? 어떻게 지급을?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그렇지는 않고요.
최정용 위원  그럼?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지금 그거는 현재로서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경기도처럼, 경기도가 지금 교통카드로다가 쓴 거를 가지고 나중에 정산, 사후 정산 개념으로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출석일수로다 지금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제가 보면 이게 킬로수도 애매하잖아요,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또 다 다르고. km 몇 km 이거 정하는 것보다는 교통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내권은 버스 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머지 기존에 타던 사람 있잖아요.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100% 교통카드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마지막 정산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그게 지금 경기도하고 가평군하고의 차이점이 저희는 매일 왕복 2200원으로다 지원이 되는 데 반해서 경기도에서 주는 거는 한 달에 1만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거의 한 37, 8만 원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봐서.
최정용 위원  아니, 여기에 봤을 때 3km로 잡았을 때 1억 3100이잖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최정용 위원  그렇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최정용 위원  이거 계산이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시행이 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 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한 1500명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예산을 1년 치 예산을 잡아서 한 3억 1000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막상 시행을 해 보니까 이게 1500명 정도가 되지 않고요. 한 6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가지고 내년도 신속집행이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치만 지금 세우는 겁니다. 630명 정도에 대해서 6개월 치만 지금 세워 놓은 거거든요. 추경에는 6개월 치가 더 증액돼서 올라갈 겁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맨 처음에는 1500명을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1500명이면 거의 킬로수에 상관없이 통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아요, 1500명이면.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지금 중고등학생이 한 이천사오백명 되거든요. 지금 3km 범주 내에서 한 630명 정도를.
최정용 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총 몇 명이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그러니까 이천사오백명 됩니다.
최정용 위원  이천사오백명이면 보통 보면 초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외곽 지역의 학생수는 몇 명안 돼, 초등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 사람이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몇 명안 해요? 나머지는 시내권에 산다는 얘기지요, 아파트나 뭐 이런 데.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랬을 때 제가 봐도 1500명이면 전부 가능해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말씀하십시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차별 지원을 하지 말고 교통카드를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거기서 시내권에 사는 분은 그게 필요 없잖아, 학생이. 시내권 빼고는 주는 게 맞지 않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그게 지금 2km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정용 위원  아니, 2km가 아니라 보통 내가 보니까 재 봤어. 연하리에서 현리 가는 데가 2km 가 안 돼요. 연하리 버스터미널 있잖아요? 정거장. 거기에서 현리까지 학교까지 가는 데가 2km가 안 돼.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2km 범위가 범주 벗어나서 하는.
최정용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버스정거장서부터 시작을 할 거잖아요. 집에서는 버스를 안 타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해요. 안 되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말씀하십시오.
최정용 위원  그래서 버스정거장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를 간다고 쳤을 때 제가 보면 전체적인 혜택을 주려고 그러면, 그렇다고 1km라고 또 제한을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버스 타고 통학하는 학생은 전체적으로 혜택을 주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지금 어떤 게 좀 차이가 있냐 하면 경기도에서 주는 교통비가 우리가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주는 비용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니까 같이 중첩해서 줄 수가 없는 거지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로 만약에 전체적으로 확대를, 제가 그것도 좀 가정을 해 봤는데 이천사오백명 정도 되는 인원을 다 주었을 경우에 그랬을 때는 거의 한 10억이 넘게 들어가고.
최정용 위원  아니, 2500명이라고 잡았을 때 시내권이 1000명이 넘어요, 지금 학생수가. 그렇잖아요? 조종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가 몇 백 명 되고 가평 따져도 거기도 몇 백 명, 청평도  몇 백 명이잖아요. 그 3개 학교 학생들은 그대로 중학교를 갔잖아. 그러면 그 학생수만 세면 천 몇 백 명이야. 나머지가 교통으로 통학하는 학생이고요. 그 초등학생 따져보면 딱 나오잖아요. 500명,  500명 하면 세 군데 합치면 1500명이잖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최정용 위원  1500명을 제외하면 1000명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하셔도 무리가 없다는 얘기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안 하세요? 지금 최정용 위원님께서 버스정류장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 수정발의하는 건 거주지서부터 알고 있고 그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강민숙 위원  제가 수정발의하려고 하는 거는 위원님, 버스정류장에서 학교까지가 아니고 학교 정문에서부터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지입니다, 집까지. 그러니까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더라도 집까지의 거리를 2km로 하기 때문에 정류장에서만의 거리라는.
최정용 위원  저기다가 설명을 하셔야지.
강민숙 위원  네, 정류장에서의 거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말씀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우리 최정용 위원님께서는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2km, 1km 왜 거리 제한을 둬서.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이해합니다.
강민숙 위원  거기에 속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기게끔 하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고 전체를 다 주자니 예산 수반에 있어서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저도 소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저러한 걸 가리지 않고 하려고 했었으면 애초에 우리도 교통카드로 갔어야 된다. 하지만 조례가 이미 거리로 이렇게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직선 3km가 아니라 거리, 거주지에서 도로상 거리 2km 이내에만 제외하고, 기숙사하고. 나머지는 다 챙겨 주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 또한 예산이 가능하다면 전체 학생을 다 주는 거에 저희는 전체 위원님들의 다 뜻이에요. 근데 워낙에 예산에 있어서 힘들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작년에 또 집행된 예가 있고 지금 조례 수정발의를 그렇게 해도 또 추가로 더 혜택을 받는 친구들이 생기고 하니 이번에 한번 지켜봐 보시고 또 그걸 하자면 더 넣을 수 있으면, 지금 학생수가 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정용 위원님 말씀도 저는 어느 정도.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무슨 말씀이신지.
강민숙 위원  어떤 마음이신지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수정발의입니다.
  이게 제가 보면 초등학교가 시내권에 조종면, 청평, 가평, 설악 이렇게 네 군데잖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최정용 위원  그렇지요? 큰 학교. 조그마한 학교 빼고.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최정용 위원  시내권의 초등학교가 이 인원을 빼면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굳이 이번에 조례가 올라와서 수정발의를 안 해도 이번에 정말 예산도 미리 올라와 버렸잖아요. 이번에 안 되면 1회 추경에 할 때 조례 그때 개정해도 돼요,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를 학생수 파악도 지금 못 한 상태잖아요, 소장님.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조례안 제안설명을 할 때 그 거리, 주행거리. 지금은 저희가 학교로부터 그냥 직선거리 3km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거를 수정발의.
최정용 위원  아니, 소장님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 타고 내리고 교통 학생이 몇 명이고 이게 안 나왔잖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뭐 금액이 나오고 조례 개정을 하고 뭐 이럴 이유가 있느냐. 정확하게 그게 나온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게 맞지, 몇 명인지도 파악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조례 개정해서 이 사람 주자 이러는 건 제가 안 맞다. 그게 지금 현재 확실하게 몇 명이다 이게 나왔으면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 인원수도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학교에다 의뢰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마음대로 조례 개정·수정을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 숫자가 확실히 나와서 이걸 하는 게 맞다. 제 말씀은 그 얘기예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조금 부연…… 제가 좀 설명을.
최정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학교에다 빨리해 가지고 이번 주 내로 학생 통학 수를 명수를 뽑아 오세요. 그럼 되잖아요. 이거 뽑는 거야 금방 뽑는데 뭐.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그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2021년도 예산은 저희가 예산팀에다 편성해 가지고 넘어간 지가 이미 올해 3km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넘어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조례안을 넘겨…… 그걸 그냥 똑같이 넘겼지마는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에 거리제한을 직선거리로 두는 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의회 차원에서  의원발의로 수정발의한다라고 얘기가 있어서 그거에 따른 학생수가 어느 정도나 주행거리 2km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학생수가 얼마만큼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사전에 저희가 각 중고등학교에다가 보내서 숫자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수정발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다가 그러한 부분들을 담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강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례안으로다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다음 내년 추경에 1회 추경에다 그 예산만큼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이번 주에 그거 다 뽑잖아요. 15일인가 16일 날 우리가 수정하잖아요, 조례를.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최정용 위원  그전까지 갖다 놓으면 우리는 수정발의하는 데 문제없잖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정발의할 때 그거를 보고 의원들끼리 토의해서 이걸 하겠다는 얘기야.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그거를 갖다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그전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2021년도 가평군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한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균등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해 2008년에 제정한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하고 있는 장학기금은 군의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출연금, 기부금,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020년 조성액 140억 9600만 원보다 2억 4600만 원 증가한 143억 4200만 원으로 수입은 5억 1600만 원, 지출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14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2021년도 장학기금 운용규모는 2020년도 18억 6100만 원보다 13억 4500만 원 감소한 5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5억 1600만 원으로 전입금 1억 8200만 원, 이자수입 2억 3400만 원, 기타 수입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농협출연금 1억 5000만 원과 농협카드 포인트 적립금 3200만 원으로 군 출연금은 이번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예치금 이자수입금 7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수입은 기부금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입이 올해보다 13억 4500만 원 감소한 이유는 어려워진 가평군 재정여건으로 인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했고 기부금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책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은 총 5억 1600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억 7000만 원과 예탁금 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장학금으로서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예탁금은 기금 여유자금으로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남경호 평생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농업정책과장 안동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미리 자료를 준비 못 한 점 이상현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두 번째 가평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가평읍 문화기능을 집적화하여 중심지 및 배후마을 주민에게 문화서비스를 공급하고 다양한 세대의 활동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2년 12월 31일.
최정용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이걸 못 찾았어. 이것 좀 찾아 주세요.
    (위원들,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이상현  찾으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 위원님, 찾으셨어요?
강민숙 위원  네.
최정용 위원  몇 페이지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몇 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3페이지요.
○위원장 이상현  가평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평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가평읍 문화기능을 집적화하여 중심지 및 배후마을 주민에게 문화서비스를 공급하고 다양한 세대의 활동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1억 600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신축으로서 가평읍 읍내리 432번지에 연면적 2602.8㎡와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로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며 사업비는 91억 3500만 원으로서 중심지 및 배후마을 주민 편의시설로서 가평 이음터가 되겠으며 두 번째, 목동리 848번지에 연면적 1056㎡의 부지에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건물로서 사업비는 39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북면 소통센터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공유양조 벤처센터 신축 사업으로서 사업목적 및 용도는 양조 지원 확보 및 예비 창업자 인큐베이팅을 통한 양조산업 저변 확대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신축으로서 상면 덕현리 129-8번지 외 2필지로서 연면적 1100㎡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상 2층 건물로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누룩 생산 및 공유양조장 인큐베이팅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 5페이지부터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가평읍에 가평 이음터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최기호 위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KT하고 경계에 있는 담벼락 있는 데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최기호 위원  그 옆에 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최기호 위원  한 50평 되나요, 그게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그 창고 부지까지 그것까지 다 헐어 가지고 다 같이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그리고 지상으로 3층으로다 새로 짓는 겁니다.
최기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그 부지를 전부 다 활용할 거예요.
최기호 위원  뜯은 다음에 거기다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세우겠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최기호 위원  설계도 나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12월 달에…… 내년에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21년도에?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최종적으로 전국에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7개 지구가 있는데요. 저희만 기본계획에 한해서 조건 없이 11월 17일 날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들은 조건부하고 2개는 조건부고 나머지 4개는 재협의되는 걸로 돼 가지고 저희는 지금 기본계획에 대해서 조건부 없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냥 추진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농림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도 났습니다, 11월 17일 날.
최기호 위원  21년도 3월 달까지 실시설계를 하기로 돼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이 건물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지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내년 상반기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최기호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몇 평이나 나오지요? 몇 면이나 나와요? 구체적으로 나온 거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한 50대 가량 나오는 걸로 제가.
최기호 위원  60대?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50대. 50대.
최기호 위원  50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지하가 1층?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지하 1층을 전체적인 면적을 창고건 뭐건 그건 다 헐을 거니까요. 지하에 전체적으로 지하 1층은 지하 주차장으로다가 저거 하고 그리고 1층에도 일부 주차장을 또 만들고 그렇게 해 가지고 92대로다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이게 땅을 아직 매입 안 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아닙니다. 다 군 땅입니다.
최정용 위원  이게?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최정용 위원  가평 읍내리 거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읍내리 것도 그렇고.
최정용 위원  목동도?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목동 것도 그렇고 덕현리 것도 다 군 땅입니다.
최정용 위원  아, 이게 두 개 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이미 현장방문 때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요. 무엇보다 지역주민들 의견을 잘 담으셔서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사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동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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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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